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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한정훈 의원 5분자유발언

162회 제3본회의199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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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래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목포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1996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2. 1997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재돈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돈의원

- 존경하는 이광래 의장! - 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96년도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재돈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96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과 그리고 '97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본 위원회는 지난 12월 12일 제162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우리시의 자치살림을 꾸려나갈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97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막중한 책임감과 소신있는 자세로 8일간의 기간동안 심혈을 기울려서 심사에 임하여 왔습니다. - 본 특별위원 12명 전원은 예산안의 항목 하나하나마다 검토와 심사하는데 신중을 기하였으며, 결정방법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여 내실있고, 발전적이며 자치시대에 부응하고 우리 목포실정에 합당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을 만들어 내고자 열과 성을 다하였습니다. - 먼저, 본 위원회에 제출되어 심사한 예산의 규모를 보면 '9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일반회계 139,815,481천원, 특별회계 105,452,298천원, 총 245,267,779천원이며, '97년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116,779,459천원, 특별회계 98,378,745천원으로 총 215,158,284천원입니다. - 다음은 심사결과 삭감액을 말씀드리면 '96년도 2회 추경예산안 특별회계는 삭감없이 요구액의 전액을 반영하였고, 일반회계만 46,960천원으로 이는 추경요구액 대비 1.23%를 삭감하였으며, '97년도 예산안 삭감액은 일반회계 437,457천원과 특별회계 672,751천원으로 총 1,101,208천원이며, 예산요구액 대비 0.26%를 삭감한 것입니다. - 이어서 주요 삭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96년도 2회 추경예산안은 사실상 금년을 마무리 하는 결산추경으로 집행부에서는 한해를 정리하는 필요하고 합당한 예산만 편성하여야 함에도 일부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되어 삭감하게 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기획실 행정자료실 도서구입 1,200천원, 총무과 연구개발비 13,000천원, 자산취득비 22,760천원, 농수산과 시.군 교류 불법어업 지도 단속여비 1,000천원, 공원관리사무소 노적봉 안내판 제작 시설비 14,0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 다음 '97년도 예산안은 '98 시정홍보달력 15,000천원, 민선2년 성과 책자 발간 9,000천원, 자매도시 방문 민간인 보상 17,500천원, 개항100주년 기념사진첩 제작 10,000천원, 주민홍보 신문구독 48,000천원, 개나리꽃 축제 10,000천원, 외달도 해수욕장 조성 90,000천원, 무단투기 감시초소 설치 10,000천원과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기 설계가 완료된 사업임에도 '97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여 의결요구한 국도 1.2호선 연결도로 개설 등 3건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용역비를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 특히 외달도 해수욕장 90,000천원을 금번에 김 홍 일 의원께서 노력하셔서 도서개발비로 내려온 35억 중에서 2개년에 걸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요구하면서 삭감하였습니다. - 또한 서산동 보리마당에서 서산초등학교간 도로개설 실시설계비등 12건에 대하여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20% 삭감하였으며, 버스전용차로제 사업비 60,481천원에 대하여는 전용차로제를 실시할 경우 오히려 교통난을 가중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몽탄정수장 고도정수시설 파이롯트 플랜트 운영 용역비에 대해서는 예산이 2년간에 걸쳐서 계상되어 있으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어 편성한 예산요구액의 50%를 삭감하여 1년분만 반영하였습니다. - 아울러 옥암지구 3단계 택지개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를 조건으로 하여 5,400,000천원 중 7.4%인 400,000천원만 삭감하여 내실있는 첨단 신도심의 조성을 통한 21세기 서남권의 중추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갓바위 향토횟집 거리조성 기본 및 설계용역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천혜의 관광자원인 수려한 다도해를 비롯한 주변지역의 수많은 볼거리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관광진흥정책이 다소 미흡한 상황에서 지방자치시대 경영수익 확충과 관광진흥을 위해 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을 공감하여 70% 반영하는등 지방자치 3차년도를 맞이하여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서 보다 알차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편성 제출된 '97년도 예산안을 의회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해 준 것은 의회와 집행부가 지역발전의 동반자로서 견제를 위한 견제보다는 경제적.정책적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를 우리 5대의회가 이루었다고 자평합니다. 그러나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관련 예산편성이 역사적 의의와 목적에 반하는 시책임을 들어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소수의견도 있었으나, 개항 100주년을 맞아 우리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계기조성 등 실보다는 득이 많다는 시민정서에 대다수 의원들이 공감하여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집행부 목적대로 목포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려면 소수의 목소리라도 충분히 수렴해서 화합적인 분위기 속에서 행사가 치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는 집행부에 적극적으로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 따라서 목포시의회가 개항100주년 기념사업 관련예산은 집행부가 요구한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예산을 통과시켜 주되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의회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심사결과 도출된 공통적인 문제점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 첫째, 재정자립도가 50%를 넘지 못하고 있는 우리시의 부족한 재원을 감안하여 예산절감에 대한 절박한 마음자세와 사명감이 아직도 부족하고, 과거 관선체제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예산편성 관행이 일부 남아 있었습니다. - 둘째, 예산편성시 예산액 산출을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계상하지 않고 대략적.추상적으로 산출하여 명시하므로써 예산낭비의 소지를 안고 있었으며 셋째 각종 공사비 등을 계상함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사업의 필요성.시급성을 면밀히 분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견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모순을 범하였으며, 넷째 예산심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는 사전에 제출하여 충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심사과정에서 위원들의 요구에 의하여 제출함으로써 충분한 검토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 다섯째, 예산심사 일정이 촉박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꼭 확보해야 하는 사업예산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였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무성의한 설명과 오히려 잘못 설명한 경우도 있어 심사에 어려움이 있었는 바,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강력히 주의를 촉구합니다. 특히 철도건널목 청원시설 보수비를 법적근거와 산출기초를 준하여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나, 순천철도청의 공문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함은 예산회계법에 기초하지 않은 부당한 행위이며, 건널목 현행 신호체계를 종전방식으로 환원해 달라는 주민의 여론이 있으므로 이의 반영을 촉구합니다. - 또한, 수년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였음에도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비로 3억원을 편성하면서 행정동 분.합으로 인한 동청사 신축부지 매입비를 10억원밖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은 실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나머지 동청사 신축부지 매입비를 조속히 반영하여 일선 동행정 수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공사관련 부서에서는 사업 추진상 문제점 발생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기술공무원의 자체 설계보다는 용역에 의존하는 사고방식은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대한 개선방안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기 설계가 완료된 사업의 설계용역비를 또 다시 계상한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을 요구하여야 하나, 과다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과오를 범한 것으로 사료되어 금회에 한하여 시정을 촉구합니다. - 기타 심사도중 많은 사항이 있었으나, 그때그때 집행부에 시정촉구 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그러나 심사과정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대다수 공무원들께서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을 갖고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업무에 충실하고 있었으며, 전반적인 예산안이 과거의 관행에서 많이 개선되고 향상되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막대한 시 예산을 짧은 기간내에 심사하여야 하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특위에서는 8일동안 7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고, 장복성 소위원장을 비롯한 4명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축조심의와 계수조정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 끝으로 본 예산안들을 심사결정 하기까지 열과성을 다하여 적극 동참하시고 애써주신 본 특위 동료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동료의원 여러분! - 아무쪼록 여러분을 대신하여 심사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래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동료 의원님들과 토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15분 정회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말씀드린대로 정회를 통해서 소회의실에서 어떻게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막대한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번 예산처럼 그야말로 대승적 차원에서 심사숙고했던 경우도 없었을 것입니다. - 그만큼 고통과 또한 아픔이 따라야 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 특히 개항 100주년 행사 사업비로 예산이 책정된 것에 대해서 '97년도 행사를 치르는 데에 있어서 우리 26만 시민 전체가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의회가 앞장서서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또한 많은 의견을 들으면서 전 시민들이 총력을 경주하는 그런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다음 임시회때 좋은 안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하고 소회의실에서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서 말을 마치겠습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14시27분 속개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이광래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상 2건의 안건들에 대한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안건별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이광래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이광래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199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199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99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의 심사보고는 결산검사 대표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 의견을 보고하도록 하여 결산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이광래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대신 결산검사대표위원의 검사의견으로 갈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러면은 결산검사대표위원이신 한정훈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훈의원

- 존경하는 이광래 의장!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결산검사대표위원 한정훈 의원입니다. - 먼저 1995 회계연도 결산검사의 중책을 맡도록 배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결산검사위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62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채택된 199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결산검사 내용은 동료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개략적인 검사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1995 회계연도 결산검사는 1996년 7월 26일 제15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그리고 위원으로는 전직 동장 출신인 금상은 씨와 공인회계사 정성근 씨로 선임되어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4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우리 검사위원 모두는 본 결산검사를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95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을 대상으로 목포시가 제출한 '95 세입.세출 결산서 및 그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규에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사하기 위하여 증빙서류를 대조, 확인하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검사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 또한 본 결산검사에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만은 우리시의 총 결산규모를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결산액은 예산개요에 포함시켰으며, 구체적 검사는 특별회계별로 선임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로 갈음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검사 내용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 '95 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수입액은 1천318억9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천341억4천만원 대비 98.2%입니다. - 그중 지방세 수납액은 2백77억7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2백93억3천9백만원, 대비 94.4%이며, 세외수입 수납액은 4백36억4천5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4백41억7천3백만원, 대비 98.8%의 우수한 징수실적을 거양한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 다만, 유인물 별표 1, 2, 3, 4에서 보는바와 같이 미수납액이 15억8천6백만원이며, 시효소멸로 인한 세입금 결손액이 '95년 한해동안 4천6백만원으로 그 증가폭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세수증대를 위한 관계공무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대책수립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 또한 지방세 체납분 압류의 지체로 인한 조세의 유실로 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지방세 체납액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었습니다. - 앞으로는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법 제23조 및 동법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류 선착수로 인한 지방세 우선과 법인의 제2차 압류조치 등 지방세 탈루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 목포시 금고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각종 세입.세출 재원관리 원장기록 관리와 당일 일계표 및 세입.세출 잔액등 총괄 전표가 일일결산 마감정리 후 정정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세입금 관리에서는 각 회계별 금고관리가 이원화 되어 당일 전표에 의한 세입금 검사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하는 사례등은 앞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분야 미수납액 관리에 있어서는 현재 1차 독촉장을 발부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차 압류등록 촉탁서를 송부한 후 소유자의 변경이나 기타 차적의 변동이 있을 때만을 기다리고 있는 무한정이고 비능률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를 지방세법 및 국제징수법 규정을 준용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와 병행하여 합동징수, 번호판 영치 등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 다음은 세출결산검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95 회계연도 일반회계 지출액은 1천24억1천3백만원으로 예산현액 1천282억5천1백만원 대비 79.8% 수준입니다. - 그리고 익년도 이월액은 1백45억3천4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4%이며, 불용액은 1백13억4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8%로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집행까지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요망됩니다. -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과목해소를 무시하고 집행하는 사례가 있었고, 사업수행에 따른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불용액으로 방치하고 있는 사례, 그리고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과다한 시비부담으로 시 재정 운영에 막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사용이 가능한 보조금 사업과 과다보조등으로 시비부담액이 많이 발생하고 불용액으로 사장되는 사례가 있으며, 앞으로는 사업수행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추경에서 조정, 보다 많은 주민숙원사업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 또한 회계연도에 계상된 모든 사업을 년초에 조기 발주하면 일부사업은 충분히 년내 완공할 수 있을 것이나, 사업착수 지연등으로 많은 사업들이 사고이월 되고 있음은 물론, 예비비를 지출함에 있어 그 사유등을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고 지출결정한 사례, 그리고 사장된 불용액 재원의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지 않은 사례등을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라 사료되며, 금후 예비비 지출 승인과 추경예산 편성에 즉시 반영,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개선사항입니다. - 주택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회수에 있어 특별회계 전담요원이 기능직 1명과 책임없는 일용인부 1명으로 세입.세출 및 체납자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인력충원이 매우 시급하고 주택자금의 융자금 회수를 위한 수시방문 및 공매등 사후관리에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및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지원과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저소득 가구중 자활능력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 공정한 선정을 거쳐 규정에 의하여 융자지원하고, 계속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기한이 도래한 융자금의 일부 체납자를 보면 3인이 각각 상호보증을 해서 대출받아 체납될 사례도 있었고, 융자금 지원 예산액은 많은데 그 성과가 극히 부실한 경우도 있는 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보호대불금 수혜자들에 대하여도 채무변제가 완료될 때까지 원장 및 체납부 관리를 명확하게 하여야 하나 장부정리 과정이 소홀히 되고 있으므로 재정비하기 바라며, 의료진료대불금 수혜자 확대 계획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많은 거택 및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병원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 바랍니다. - 또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규정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하게 되어 있어 자립을 하기 위해 사실상 융자를 받고자 희망하는 많은 영세민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융자규정 완화방침을 적극 검토하여 최저 생계비로 허덕이는 어려운 영세민들에게 보다 많은 융자혜택을 줄 수 있도록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외에도 구체적인 내용을 결산검사 의견서로 집행부로 통보 조치하였으며, '96년도 결산부터는 지적된 사항이 반드시 시정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아무쪼록 '9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결산검사 의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광래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한 내용대로 승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이광래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4차 본회의는 1996년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해서 시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162회 목포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32명 ◇출석의원 이달호 신재돈 강찬배 조경석 오창석 김영무 장복성 김영천 박도영 이광래 김용진 박창현 임형연 임송본 최기동 정순태 양채식 김선호 강장우 한중석 김영일 백상훈 문창부 서홍기 박병섭 황재학 최형주 나남수 유재길 한정훈 김대중 배진석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부시장장 노병인 기획실장 현영관 총무국장 염홍종 보건사회국장 최정석 지역경제국장 민병갑 도시국장 강봉길 건설국장 서상채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승병 시립도서관장 주신호 기획담당관 이동철 공보담당관 임영진 감사담당관 김한호 정책개발실장 추영동 총무과장 김병래 세정과장 김계룡 부과과장 강철원 회계과장 김두영 시민과장 김상옥 문예체육과장 장의승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영현 사회과장 이현조 환경보호과장 이동근 위생과장 정병조 청소과장 주북춘 가정복지과장 조정숙 지역경제과장 박승준 농수산과장 이승환 교통행정과장 신창열 도시과장 김용길 주택과장 박병엽 지적과장 조옥현 업무과장 임송전 수도과장 천성오 관리과장 김연재 건설과장 김영명 사업과장 최성동 ◇사무국직원 첨부 !#P1514## 1. 1996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 1997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3. 199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의안 129)

14시47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