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석의원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산정3동 출신 조경석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은 그동안 우리 목포시의 발전과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년간의 경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방면에 걸쳐 노력과 관심을 기울려 왔습니다. - 이를 토대로 이번 목포시의회 정기회에서 본 의원은 다음 3가지 점에 대하여 시정질의를 통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 첫째, 21세기 신해양시대를 맞아 해양수산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해양수산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해양수산종합진흥관을 건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 둘째, 내년의 개항 100주년을 계기로 백년회의 명칭 및 기능을 목포권의 발전방향과 추진전략을 연구할 목포권 발전연구원으로 변경,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 셋째, 장차 이 지역의 동량지재가 될 자라나는 새싹들의 놀이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선진국의 공원시설과 같이 정서적이고 교육적인 측면을 고려한 어린이 공원시설을 제공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첫 번째로, 갓바위 문화관광지역에 해양수산종합진흥관을 건립할 용의가 없는지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 유엔 해양법 협약이 1994년 11월 발표되어 신해양시대가 열리면서 세계각국은 해양의 개발, 이용 및 보존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앞다투어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 즉 90년대 들어 해양을 둘러싼 국제환경이 급속히 변하면서 해양의 공유시대에서 바다 영토 분할의 시대로 바뀌어, 바다에 대한 소유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 따라서, 21세기의 해양경쟁시대를 내다보고 일류 해양국가 건설을 위하여 정부는 해양행정을 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해양수산부를 1996년 신설하여 종합적인 해양정책을 전담하게 하였습니다. - 우리나라의 서남단에 위치한 목포항은 국내 4대 거점항의 하나로서 호남의 관문항이요, 제주도와 홍도관광의 중심지이며, 서남해안의 해군 및 해양경찰의 기지이기도 합니다. - 앞으로 지리적 입지조건을 이용하여 공업항, 관광여객항, 중국을 비롯한 세계각국과의 교역항으로 발전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해양 및 수산의 전진기지로서, 나아가 해양산업 및 해양문화의 본거지로 발돋움해야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이러한 지역적, 현실적 배경을 가진 목포에 해양 및 수산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교육하고, 홍보할 수 있는 가치 해양수산종합진흥관을 건립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 따라서 본의원은 우리 목포지역에 해양수산 종합진흥관을 건립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러한 해양수산종합진흥관의 건립은 해양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시켜 우리나라 해양산업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목포지역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 하리라 봅니다. - 이러한 인식하에서 본의원은 목포해양대학교 해양산업연구소장을 비롯하여 목포대학교 신순호 교수, 국립수산진흥원, 목포어촌지도소장, 상공회의소 전태홍 부회장, 국립해저유물전시관장등 10여분을 모시고 해양수산종합진흥관 건립에 대한 본 의원의 구상을 설명하였고, 그결과 20년전 본 의원이 점유허가를 받은 바 있는 갓바위 해저유물전시관 앞 돌섬이 돌섬은 물이 들면 없어지고 물이 써야 나오는 경우라고도 합니다. - 돌섬에 해양수산종합진흥관을 건립하면 해저유물전시관, 향토문화관과 연계하여 관광벨트가 형성되어 세계적인 명소로 부각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 그래서 목포해양대학교 해양수산연구소에 의뢰하여 해양종합진흥관 건립의 계획안을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 따라서, 본 의원은 이 계획안을 가지고 상경 1996년 10월 2일 오전에 해양수산부 신상우 장관을 면담하여 이 제안을 설명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며, 오후에 실.국장을 차례로 방문하여 면담을 하였습니다. - 그결과 해양수산부가 최고 공사비 50%를 부담하고, 도비 30%, 시비 20%를 가지고 진흥관을 건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약속을 받았습니다. - 참고로 제의하자면 충무시, 강릉시, 인천시, 제주도에서 이러한 수산과학관을 해 달라고 조르고 있다는 얘기를 그 장소에서 들었습니다. - 뿐만아니라 본 의원은 동년 10월 25일, 26일 이틀간에 걸쳐 목포대학교 신순호 박사, 목포해양대학교 안영섭 박사, 국립수산진흥원 조재현 지도소장을 모시고 부산 시립 세계 해양생물전시관과 시설중인 수산진흥원의 수산과학관을 시찰하고, 저녁에는 수산진흥원 교수부장을 비롯 부산지역 대학교수들을 초청하여 의견을 나누었으며, 다음날에는 전남도청 수산개발국장을 방문하여 해양수산종합진흥관 건립에 종합적인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 그러므로, 축구팀의 선수 숫자를 의미하는 11층 규모의 진흥관을 건립하면 해양수산 분야의 관광명소로 각광받게 될 것이며, 아울러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의 상징성이 크게 작용하여 대회를 유치하는데 일익을 할 것으로 봅니다. - 부산, 여수등 국내의 해양수산과학관은 표본, 모형전시품이 대부분이며, 살아있는 생물의 전시는 수족관 정도입니다. - 따라서 목포의 해양수산종합전시관은 해양산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해양수산에 대한 생동감이 넘치는 산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살아서 움직이는 즉, 뻘밭에 갈대를 심고 이들 사이로 짱뚱이가 뛰놀며 뻘밭에는 낙지가 움직이는 모습과 갯바위에는 석화가 붙어있고 게가 고동을 쓰고 움츠리는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정적이 아닌 동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해양생태관을 비롯하여, 해초류 및 가두리 양식장을 그대로 축소 재현시키는 해양어업수산관, 항만관, 해수온천관, 해양스포츠관, 해양음식관 등이 복합적으로 들어서게 되면 말 그대로 종합적인 해양 및 수산의 진흥을 위한 전시관이 될 것입니다. - 해양수산종합진흥관이 목포에 건립된다면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첫째, 제주도나 홍도로 가는 전국의 초.중.고.대학생 및 관광객들이 적어도 한번쯤은 해양수산의 현장감을 체험하기 위해서 해양수산종합진흥관을 관람하게 될 것이며, 청소년들에게 단백질원이 논과 밭에서만 생산되는게 아니라 바다에서도 양질의 식량이 생산된다는 인식을 새롭게 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 둘째, 해저유물전시관, 향토문화관등과 연계하여 국제적 명소로 개발이 가능하므로 해양관광산업이 활성화 되어, 지나가는 목포가 아니라 머물다 가는 목포로 변모하여 지역의 낙후성을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 셋째, 친수공간의 확보를 통한 지역주민의 생활휴식처를 제공할 수 있어서 해양레포츠등이 활성화 될 것입니다. -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 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시장! - 그리고 목포를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 1987년 10월 일 목포항이 외국 열강의 강압적 통상외교에 마지 못하여 문호를 개방한지가 벌써 내년이면 백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 목포시와 백년회가 주축이 되어서 백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나 단지 개항을 축하만 하는 단순한 행사가 되거나 일과성의 전시효과적인 행사로 그치지나 않을까 염려가 되는 바입니다. - 이 기회에 목포의 개항이 남겨준 발전 과제들을 깊이 새겨보면서 새로운 출발을 시도하고 추진해 나가면서 보다 살기좋은 내고장 새목포를 이룩하겠다는 다짐과 결속의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바로 내년에 개항 백년을 맞이하면서도 부끄러운 항구의 모습은 영영 변할 수 없는 것일까요? - 부끄러운 목포가 아니라 자랑스런 목포를, 낙후된 목포가 아니라 발전된 목포를, 떠나는 목포가 아니라 다시 찾는 목포를 만들고 가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해야만 합니다. - 그러므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민 스스로 올바른 지역발전 방향을 설정함과 동시에 줄기차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를 위해서는 진지한 연구와 차분한 준비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본 의원은 내년 이후에 백년회를 목포권의 발전방향과 추진전략을 연구할 가칭 목포권발전연구원으로 바꾸고, 목포에 소재하는 대학의 교수들과 경제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체육계 등 각계의 전문인들로 이 연구원을 구성하여 운영해 가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는데 시정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목포발전연구원이 발족된다면 목포발전을 위한 의지의 표현이 될 뿐만아니라, 목포가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 삶의 질이 보다 향상된 목포중흥이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의원 여러분! - 목포는 개발에 뒤진 낙후된 도시라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선도적인 도시로 그 모습을 바꾸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 다음은 세 번째로 어린이 공원시설에 관하에 묻겠습니다. - 목포시의 시정은 26만 시민을 위한 시정이어야 하기에 시정을 바라보는 본 의원의 시각은 항상 목포시 전체가 우선이고, 출신지역은 그 다음이었음을 자부하고 있었으면서도 이 자리에서 이러한 질문을 하기에 이르도록 목포시의 1997년도 예산안이 편성된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을 급할 수 없다는 본 의원의 심정을 질문에 앞서 밝혀 두고자 합니다. - 본 의원의 출신지역인 목포시 산정3동 관할구역인 죽산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내에는 목포시 도시계획상 어린이 공원부지로 시설 결정된 1필지 평방미터로 표기를 해야 합니다마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평으로 썼습니다. 500평씩 되는 총5필지 2,500평의 목포시 소유 공한지가 10여년이 넘도록 방치되어 있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해 따로 붙여 드린 "죽산 토지구획 정리지구내 어린이공원 부지현황 설명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종 생활쓰레기가 쌓이고, 폐건축자재 그리고 부지조성 공사때 쪼개지지 않는 커다란 돌맹이들이 널려있어 도시미관은 물론, 주민보건위생에도 해로움을 주는 참으로 몰골 사나운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 이처럼 주민생활에 해를 끼치고 있는 공한지는 우리시의 여러곳에 광범위하게 널려있고, 이러한 공한지의 정비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아직도 미흡하다고 봅니다. - 특히 금년도 하반기부터 우리시가 펼치고 있는 "아름답고, 푸른목포 가꾸기" 운동은 한낱 구호에만 그치고 있지 않나 여겨집니다. - 목포시는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1981년 10월 28일 목포시 조례 제1022호로 "목포시 도시계획 죽산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산정동, 죽교동, 연산동, 각 일부지역 174,000명을 대상으로 같은 조례 제4조 각 호의 사업인 ①택지조성 ②가로축조 및 배수로 공사 ③공공용지 확보 및 시설 ④지목 또는 형질변경, 토지의 교환 분.합 구획의 신설등 기타 구획변경을 목적으로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목포시가 이들 토지위에 어린이공원 시설물까지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같은 조례 제5조 제2항에 의해 동사업 시행지구내의 종전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 목포시 돈갖고 산 것이 아니예요! - 사업실시일로부터는 15년, 그리고 사업완료일로부터는 8년이 경과하도록 당초의 취득목적과는 다르게 오히려 시가지 경관의 저해와 주민보건위생의 위해요소로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는, 죽산 토지구획 정리지구내에는 이들 어린이 공원부지외에도 많은 개인소유 공한지가 아직도 산재해 있고, 그 공한지 또한 도시경관을 해치고 주민보건위생상 위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이들 모든 공한지는 하루속히 정비되어야 하며, 목포시 소유 어린이 공원부지의 정비는 다른 사유 공한지 정비를 유도할 수 있는 강력한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보며, 앞으로 시에서는 어떠한 계획으로 어떻게 정비하여 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산정3동에서 1997년도 본예산에 어린이 공원조성 1단계 사업으로 1개소당 사업비 2,000만원씩 총1억원이 계상되도록 주관과인 도시과에 요구하여 실무진의 긍정적인 언질을 받았다는 산정3동장의 의견제시를 받고, 본 의원은 매우 당연한 예산요구라고 동의하면서 1997년도 본예산에 필요한 사업비가 계상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하고, 사업부서인 도시국의 국.과장에게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여 긍정적 답변을 들은 다음 예산 주관부서인 기획담당관과 기획실장까지도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음에도 의회에 심의요청된 1997년도 본예산안에는 이들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가 전혀 계상되지 않았는데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산정3동에 위치한 전경대 부지중 정문쪽 500평이 어린이공원 시설지구에 시장부지로 둔갑하였는데, 이는 토지수용 목적에 위배된 행위라 봅니다. -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이해를 돕기 위해서 토지대장을 뒤에 첨부했습니다. -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성의있고, 확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