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오창석 의원 5분자유발언

162회 제5본회의1996-12-23

오창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광래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목포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질문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 시정질문은 조경석 의원과 임형연 의원, 오창석 의원, 강찬배 의원 이상 4명의 의원께서 하겠습니다. - 먼저 조경석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석의원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산정3동 출신 조경석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은 그동안 우리 목포시의 발전과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년간의 경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방면에 걸쳐 노력과 관심을 기울려 왔습니다. - 이를 토대로 이번 목포시의회 정기회에서 본 의원은 다음 3가지 점에 대하여 시정질의를 통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 첫째, 21세기 신해양시대를 맞아 해양수산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해양수산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해양수산종합진흥관을 건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 둘째, 내년의 개항 100주년을 계기로 백년회의 명칭 및 기능을 목포권의 발전방향과 추진전략을 연구할 목포권 발전연구원으로 변경,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 셋째, 장차 이 지역의 동량지재가 될 자라나는 새싹들의 놀이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선진국의 공원시설과 같이 정서적이고 교육적인 측면을 고려한 어린이 공원시설을 제공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첫 번째로, 갓바위 문화관광지역에 해양수산종합진흥관을 건립할 용의가 없는지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 유엔 해양법 협약이 1994년 11월 발표되어 신해양시대가 열리면서 세계각국은 해양의 개발, 이용 및 보존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앞다투어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 즉 90년대 들어 해양을 둘러싼 국제환경이 급속히 변하면서 해양의 공유시대에서 바다 영토 분할의 시대로 바뀌어, 바다에 대한 소유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 따라서, 21세기의 해양경쟁시대를 내다보고 일류 해양국가 건설을 위하여 정부는 해양행정을 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해양수산부를 1996년 신설하여 종합적인 해양정책을 전담하게 하였습니다. - 우리나라의 서남단에 위치한 목포항은 국내 4대 거점항의 하나로서 호남의 관문항이요, 제주도와 홍도관광의 중심지이며, 서남해안의 해군 및 해양경찰의 기지이기도 합니다. - 앞으로 지리적 입지조건을 이용하여 공업항, 관광여객항, 중국을 비롯한 세계각국과의 교역항으로 발전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해양 및 수산의 전진기지로서, 나아가 해양산업 및 해양문화의 본거지로 발돋움해야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이러한 지역적, 현실적 배경을 가진 목포에 해양 및 수산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교육하고, 홍보할 수 있는 가치 해양수산종합진흥관을 건립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 따라서 본의원은 우리 목포지역에 해양수산 종합진흥관을 건립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러한 해양수산종합진흥관의 건립은 해양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시켜 우리나라 해양산업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목포지역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 하리라 봅니다. - 이러한 인식하에서 본의원은 목포해양대학교 해양산업연구소장을 비롯하여 목포대학교 신순호 교수, 국립수산진흥원, 목포어촌지도소장, 상공회의소 전태홍 부회장, 국립해저유물전시관장등 10여분을 모시고 해양수산종합진흥관 건립에 대한 본 의원의 구상을 설명하였고, 그결과 20년전 본 의원이 점유허가를 받은 바 있는 갓바위 해저유물전시관 앞 돌섬이 돌섬은 물이 들면 없어지고 물이 써야 나오는 경우라고도 합니다. - 돌섬에 해양수산종합진흥관을 건립하면 해저유물전시관, 향토문화관과 연계하여 관광벨트가 형성되어 세계적인 명소로 부각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 그래서 목포해양대학교 해양수산연구소에 의뢰하여 해양종합진흥관 건립의 계획안을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 따라서, 본 의원은 이 계획안을 가지고 상경 1996년 10월 2일 오전에 해양수산부 신상우 장관을 면담하여 이 제안을 설명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며, 오후에 실.국장을 차례로 방문하여 면담을 하였습니다. - 그결과 해양수산부가 최고 공사비 50%를 부담하고, 도비 30%, 시비 20%를 가지고 진흥관을 건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약속을 받았습니다. - 참고로 제의하자면 충무시, 강릉시, 인천시, 제주도에서 이러한 수산과학관을 해 달라고 조르고 있다는 얘기를 그 장소에서 들었습니다. - 뿐만아니라 본 의원은 동년 10월 25일, 26일 이틀간에 걸쳐 목포대학교 신순호 박사, 목포해양대학교 안영섭 박사, 국립수산진흥원 조재현 지도소장을 모시고 부산 시립 세계 해양생물전시관과 시설중인 수산진흥원의 수산과학관을 시찰하고, 저녁에는 수산진흥원 교수부장을 비롯 부산지역 대학교수들을 초청하여 의견을 나누었으며, 다음날에는 전남도청 수산개발국장을 방문하여 해양수산종합진흥관 건립에 종합적인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 그러므로, 축구팀의 선수 숫자를 의미하는 11층 규모의 진흥관을 건립하면 해양수산 분야의 관광명소로 각광받게 될 것이며, 아울러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의 상징성이 크게 작용하여 대회를 유치하는데 일익을 할 것으로 봅니다. - 부산, 여수등 국내의 해양수산과학관은 표본, 모형전시품이 대부분이며, 살아있는 생물의 전시는 수족관 정도입니다. - 따라서 목포의 해양수산종합전시관은 해양산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해양수산에 대한 생동감이 넘치는 산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살아서 움직이는 즉, 뻘밭에 갈대를 심고 이들 사이로 짱뚱이가 뛰놀며 뻘밭에는 낙지가 움직이는 모습과 갯바위에는 석화가 붙어있고 게가 고동을 쓰고 움츠리는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정적이 아닌 동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해양생태관을 비롯하여, 해초류 및 가두리 양식장을 그대로 축소 재현시키는 해양어업수산관, 항만관, 해수온천관, 해양스포츠관, 해양음식관 등이 복합적으로 들어서게 되면 말 그대로 종합적인 해양 및 수산의 진흥을 위한 전시관이 될 것입니다. - 해양수산종합진흥관이 목포에 건립된다면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첫째, 제주도나 홍도로 가는 전국의 초.중.고.대학생 및 관광객들이 적어도 한번쯤은 해양수산의 현장감을 체험하기 위해서 해양수산종합진흥관을 관람하게 될 것이며, 청소년들에게 단백질원이 논과 밭에서만 생산되는게 아니라 바다에서도 양질의 식량이 생산된다는 인식을 새롭게 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 둘째, 해저유물전시관, 향토문화관등과 연계하여 국제적 명소로 개발이 가능하므로 해양관광산업이 활성화 되어, 지나가는 목포가 아니라 머물다 가는 목포로 변모하여 지역의 낙후성을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 셋째, 친수공간의 확보를 통한 지역주민의 생활휴식처를 제공할 수 있어서 해양레포츠등이 활성화 될 것입니다. -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 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시장! - 그리고 목포를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 1987년 10월 일 목포항이 외국 열강의 강압적 통상외교에 마지 못하여 문호를 개방한지가 벌써 내년이면 백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 목포시와 백년회가 주축이 되어서 백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나 단지 개항을 축하만 하는 단순한 행사가 되거나 일과성의 전시효과적인 행사로 그치지나 않을까 염려가 되는 바입니다. - 이 기회에 목포의 개항이 남겨준 발전 과제들을 깊이 새겨보면서 새로운 출발을 시도하고 추진해 나가면서 보다 살기좋은 내고장 새목포를 이룩하겠다는 다짐과 결속의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바로 내년에 개항 백년을 맞이하면서도 부끄러운 항구의 모습은 영영 변할 수 없는 것일까요? - 부끄러운 목포가 아니라 자랑스런 목포를, 낙후된 목포가 아니라 발전된 목포를, 떠나는 목포가 아니라 다시 찾는 목포를 만들고 가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해야만 합니다. - 그러므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민 스스로 올바른 지역발전 방향을 설정함과 동시에 줄기차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를 위해서는 진지한 연구와 차분한 준비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본 의원은 내년 이후에 백년회를 목포권의 발전방향과 추진전략을 연구할 가칭 목포권발전연구원으로 바꾸고, 목포에 소재하는 대학의 교수들과 경제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체육계 등 각계의 전문인들로 이 연구원을 구성하여 운영해 가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는데 시정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목포발전연구원이 발족된다면 목포발전을 위한 의지의 표현이 될 뿐만아니라, 목포가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 삶의 질이 보다 향상된 목포중흥이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의원 여러분! - 목포는 개발에 뒤진 낙후된 도시라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선도적인 도시로 그 모습을 바꾸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 다음은 세 번째로 어린이 공원시설에 관하에 묻겠습니다. - 목포시의 시정은 26만 시민을 위한 시정이어야 하기에 시정을 바라보는 본 의원의 시각은 항상 목포시 전체가 우선이고, 출신지역은 그 다음이었음을 자부하고 있었으면서도 이 자리에서 이러한 질문을 하기에 이르도록 목포시의 1997년도 예산안이 편성된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을 급할 수 없다는 본 의원의 심정을 질문에 앞서 밝혀 두고자 합니다. - 본 의원의 출신지역인 목포시 산정3동 관할구역인 죽산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내에는 목포시 도시계획상 어린이 공원부지로 시설 결정된 1필지 평방미터로 표기를 해야 합니다마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평으로 썼습니다. 500평씩 되는 총5필지 2,500평의 목포시 소유 공한지가 10여년이 넘도록 방치되어 있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해 따로 붙여 드린 "죽산 토지구획 정리지구내 어린이공원 부지현황 설명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종 생활쓰레기가 쌓이고, 폐건축자재 그리고 부지조성 공사때 쪼개지지 않는 커다란 돌맹이들이 널려있어 도시미관은 물론, 주민보건위생에도 해로움을 주는 참으로 몰골 사나운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 이처럼 주민생활에 해를 끼치고 있는 공한지는 우리시의 여러곳에 광범위하게 널려있고, 이러한 공한지의 정비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아직도 미흡하다고 봅니다. - 특히 금년도 하반기부터 우리시가 펼치고 있는 "아름답고, 푸른목포 가꾸기" 운동은 한낱 구호에만 그치고 있지 않나 여겨집니다. - 목포시는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1981년 10월 28일 목포시 조례 제1022호로 "목포시 도시계획 죽산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산정동, 죽교동, 연산동, 각 일부지역 174,000명을 대상으로 같은 조례 제4조 각 호의 사업인 ①택지조성 ②가로축조 및 배수로 공사 ③공공용지 확보 및 시설 ④지목 또는 형질변경, 토지의 교환 분.합 구획의 신설등 기타 구획변경을 목적으로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목포시가 이들 토지위에 어린이공원 시설물까지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같은 조례 제5조 제2항에 의해 동사업 시행지구내의 종전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 목포시 돈갖고 산 것이 아니예요! - 사업실시일로부터는 15년, 그리고 사업완료일로부터는 8년이 경과하도록 당초의 취득목적과는 다르게 오히려 시가지 경관의 저해와 주민보건위생의 위해요소로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는, 죽산 토지구획 정리지구내에는 이들 어린이 공원부지외에도 많은 개인소유 공한지가 아직도 산재해 있고, 그 공한지 또한 도시경관을 해치고 주민보건위생상 위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이들 모든 공한지는 하루속히 정비되어야 하며, 목포시 소유 어린이 공원부지의 정비는 다른 사유 공한지 정비를 유도할 수 있는 강력한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보며, 앞으로 시에서는 어떠한 계획으로 어떻게 정비하여 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산정3동에서 1997년도 본예산에 어린이 공원조성 1단계 사업으로 1개소당 사업비 2,000만원씩 총1억원이 계상되도록 주관과인 도시과에 요구하여 실무진의 긍정적인 언질을 받았다는 산정3동장의 의견제시를 받고, 본 의원은 매우 당연한 예산요구라고 동의하면서 1997년도 본예산에 필요한 사업비가 계상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하고, 사업부서인 도시국의 국.과장에게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여 긍정적 답변을 들은 다음 예산 주관부서인 기획담당관과 기획실장까지도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음에도 의회에 심의요청된 1997년도 본예산안에는 이들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가 전혀 계상되지 않았는데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산정3동에 위치한 전경대 부지중 정문쪽 500평이 어린이공원 시설지구에 시장부지로 둔갑하였는데, 이는 토지수용 목적에 위배된 행위라 봅니다. -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이해를 돕기 위해서 토지대장을 뒤에 첨부했습니다. -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성의있고, 확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광래의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원님들! - 저희들이 오늘도 4분의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하게 됩니다. - 제가 정기회 시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한대로 시간을 지켜 주십시오. - 시간을 한분이 보통 5분씩 지연하면 4분이면 20분이 지연이 되요..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해말씀 드립니다마는 제가 영암에서 전라남도 시.군의장단 협의회 모임이 있습니다. - 잠시 자리를 이석하게 됩니다. - 그래서 회의를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25분 정회

임송본부의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두 번째 순서로 임형연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5분 속개

임형연의원

- 평소에 존경하는 임송본 부의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26만 시민의 기대와 함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시는 권이담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시정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지켜보시는 방청석에 앉아 계시는 시민 여러분! - 또한 사회의 거울이라 불리우는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고장 목포의 중심상가지역 무안동 출신 총무위원회 소속 임형연 의원입니다. - 목포시 지방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잘못된 조례개정과 이용된 공무원중 적정하지 못하게 확보하였던 제반서류등에 관한 문제를 시장께 질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질문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의원의 소신과 관련법규 몇가지 조항을 피력하겠습니다. 참된 지방자치만이 주민의 이해와 요구, 그리고 모든 주민에게 희망을 주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책임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 그러나 지방자치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땅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기도 하고, 피를 흘리며 싸우기도 하여 얻어진 값진 결과입니다. - 이렇게 하여 얻어진 지방자치를 발전시켜야 할 막중한 책임이 본 의원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여하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니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끼면서 지방자치 발전과 민주주의를 위해 애써오신 모든 분들의 눈물겨운 투쟁과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혼란과 갈등은 기존의 잘못된 관념과 관행을 깨뜨리기 위한 발전의 몸부림이라고 생각하며 이런 혼란의 시기에 가장 중요한 원칙은 먼저 시민을 생각하는 소신있는 자치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러한 원칙을 망각하기라도 하여 자칫 잘못을 범하고 좌표를 잃어 표류한다면 기존의 제도와 관행대로 흘러버리기 쉬워 우리가 지금까지 애써 이룩해온 지방자치는 무력해지고 그 존재 의의를 상실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과 인사제도도 지방자치에 부합하고 세계화 및 지방화에 부응하는 체제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며, 행정조직에서 뿐만아니라 사회일반에서까지도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하여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제도와 풍토를 조성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 지방자치의 경험이 일천한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자치의식이 낮은 형편으로써 협조보다는 비판을, 공익보다는 사익을, 전체보다는 부분을 더 우선함으로써 지역공동체로서의 자치단체를 함께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와 실적이 매우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 우리 헌법은 제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함으로써 모든 형식적인 의미에서의 법률은 국회에서만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의 형식으로 행사하는 입법권은 법령의 범위내에서만 허용된다'라고 했습니다. - 또한 기본권에 관련된 조례는 헌법 제37조 제2항을 비롯한 법률유보 조항에 의한 '법률에 의한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공직자 윤리법 제2조의 생활보장에 '국가는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공직윤리의 확립에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4와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지방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준칙) (1981. 11. 14 지기 180-18640제정)에 의하여 목포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1981. 12. 28 조례 제1031호)를 제정, 일곱차례에 걸친 개정을 해오면서도 조례에 맞는 인사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대표적인 예를 들면 제3조 3항에는 '신규임용시 14이상 20세이하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불합리하게 처리된 것은 90%이상이 조례와는 부합되지 않으며 또한 합당하게 되었다면 법에서 요구하는 근무시간과 쌍방합의 계약에 의하여 시간연장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일방적인 근무를 요구했으며,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지급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가 될 것입니다. -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미성년자(18세이하)가 임용될 때, 친권자의 동의서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며, 1일 7시간 근무시간을 임용시 쌍방합의 계약에 의하여 1시간 초과하여 8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음에도 합의계약이 이루워지지 않음으로써 임용일자를 기준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의 일용인부임에 대한 편성요령에 보면 환경미화원을 제외한 상용인부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되 일단은 직무의 내용, 성격, 기술자격등에 따라 해당부분의 임금 고시가격을 적용하고 계속 지급하고 있는 상여금(연간 400% 수준) 및 근로기준법상의 각종수당(시간외 근무수당, 휴일수당, 연.월차수당)지급, 사환등 임금고시가격의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복무등에 관해서는 자체적으로 고용규칙을 제정.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 했는데(여기서 '강구'라 함은 좋은 방법을 연구 시행하라는 뜻임)것이며 예산편성지침 요령에 의하면 현재 우리시에서는 280일에 해당된 일용직 공무원의 분류는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문서전달 여직원등은 실.과.소.동장이 채용후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특정부서에서 채용하여 현직에 보내준 사례가 있으며 만약 예산편성 지침상 미성년자가 채용되었다면 각종 수당지급과 근로기준법 제76조에 의하여 12일간의 년차 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청에 중요 핵심부서에서 일익을 다하고 있는 다같은 공무원이 근무년한과 직책에 따라서 직급이 다르다고는 하나 어떻게 하여 일용직이라는 대명사를 붙여 365일용직, 320일용직, 200일용직, 280일용직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 만약 320일 짜리가 동식물을 관리한다면 1년중 45일은 사료나 물을 주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280일 일용 공무원이 기술직이나 일반직과 1년 내내 근무를 하다가 280일간 근무했으니까 85일간 결근한 적이 있다면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용직(280일)을 위해서 퇴직금을 적립하다는 것은 잘못된 일들일 것입니다. - 어떻게 하여 예산편성 지침에 법상 각종수당을 지급하라 했는데(시간외 근무수당, 휴일수당, 연.월차수당) 280일이라는 불합리한 일자를 정해 임용하여 놓고 인건비를 변칙처리한 재료비로 정리하면서 물건을 구입한 금액에 대한 퇴직금을 적립하여 지급하여 준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맞지 않은 행정이며 엄연히 8년이상의 각종 자격을 갖춘 숙달된 공무원을 280일이라 분류하여 서류상 매년 사직서를 받고 재계약 임용하고 년간 내내 출근하여 근무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시간외 야간근무를 하면서도 시간외 수당지급은 물론 280일외 근무일자에 대한 일당도 지급하여 주지 않는등의 소모성 행정을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 하나의 예를들면, 제방(방파제)를 쌓는데 3일간 예정으로 사람을 채용했지만 일이 다 끝나지 않아서 다음날(4일째) 인부가 나와서 노동을 제공했다면 채용자(시장)는 수령의무(작업인정)로 인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거기에 초과수당을 법과는 별도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법에서 말하는 일용직이라 하면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일, 계절적으로 해야 할 일 즉 통계조사, 전분공장(고구마가공), 잔디밭에 잡초제거, 양파캐기등 3개월이 초과하지 않은 근무일때는 일용직이고 3개월이 초과되면 상용직이기 때문에 시에서 일용직이라고 부르는 것은 상용직에 해당되며 퇴직금을 비롯한 제반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상과 같이 일용직이라는 제도는 과거의 정부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 유산이며, 과거에는 없었던 것을 현재 시에서 적립하고 있는 퇴직금도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함이며 동법 제5조 균등처우에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여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신안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노동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 그럼에도 우리시에서는 '96년도 일용인부 고용 및 근무지침이라는 형식적인 것을 만들어 놓고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만들어 운영한다는 것은 어느나라에서 이렇게 옮겨온 것입니까? - OECD에 가입이 되고 20,000불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선진 한국이라 하는 데… - 일용직을 제외한 공무원은 헤아릴 수도 없는 10여가지의 수당을 받고 있음에도 최소를 주장하는 근로기준법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행정일 것입니다. - 만일 제수당을 지급하지 말라는 법적근거가 있다면 제시하여 주시고 '96년도 일용인부 고용 및 근무지침과 같은 형식적인 지침은 즉시 폐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 문민정부 반쪽자치하에서 완전자치시대의 민선시장이신 권이담 시장께서는 과거 정권의 잘못된 관행으로 제정된 목포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이용요인이 발생했을시는 280일 일용직중 근무년한과 자격을 갖춘 자의 서열을 정하여 임용한다면 숙련된 실력발휘를 즉시 함으로써 능률적인 행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현행 300일 이상의 상용직에도 임용요인이 발생한다면 우선 280일에서 임용해 줌으로써 '95년도 자연감소에 비유한다면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일용280일은 고용공무원 또는 예산편성상 상용직에 전원 전환될 것입니다. - 환경미화원을 제외한 실.과.소별 중요성에 의하여 320일, 300일등의 근무일자가 정해졌다면 현상태에서 년간 총 수령금액을 365로 나누어서 1일 급여액내에 기본급여, 수당등을 포함시킴으로써 예산에는 전혀 영향없이도 일용직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개념을 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의원은 1995년 12월 11일 행정사무감사시 주무간부에서 1995년 12월 39일까지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제시를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아무 응답이 없어 시정질의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 존경하는 이광래 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존경하는 권이담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지방자치시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지방자치단체도 제도나 관행에 얽매여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주민의 문제를 방관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치하여 법령제정 요구와 지방행정과 재정을 운영하여, 우리시의 살림을 우리 힘으로 잘 운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전국적인 문제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목포시에서부터 전국적으로 파도처럼 퍼져가는 앞서가는 행정을 펼침으로써, 우리 목포시 산하 전 공직자는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에 더욱 힘써 매진할 것이며, 전국에 있는 하위직 전 공무원의 마음이 한데 모아져 목포시장의 가슴에 영원히 남는 흉장으로써 존경받는 시장으로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 시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임송본부의장

- 예.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세 번째 순서로 오창석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의원

- 존경하는 임송본 부의장!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권이담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여러분! - 또한 우리 의회의 참모습을 직접 확인하시기 위해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산정3동 오창석 의원입니다. - 우리는 얼마전 이웃나라 일본에서 큰 지진이 발생해 한도시가 온통 뒤흔들여 잿더미화 되어가는 모습을 보았듯이 세계 도처에서는 큰 홍수와 화재등 천재지변적 재앙이 많이 발생하지만 우리나라는 천재지변도 없고 사계절이 뚜렷한 아름다운 금수강산으로써 동방의 등불이요, 축복받은 조그마한 나라 이 한반도에서 우리 민족이 태어나게 된 것과 예의바른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큰 긍지와 자랑으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어떠한가요. - 지금의 이 사회는 인간성이 중시되는 인본주의 사상이 몰락한 나머지 청소년 성폭력과 여중생의 출산, 근친성폭력등 추악하고 비윤리적 성도덕 문제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과시적 사치풍조와 외제선호, 외유바람, 비이성적 소비가 만연되어 우리의 가치관을 혼돈케 하고 우리사회를 온통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인성교육은 버려둔채 물질만능주의적 사회환경에 편승한 교육이 낳은 결과는 지존파와 막가파를 등장케 했고, 교통사고율 세계 1위 오명, 인재 발생의 명성등은 무질서가 만들어 낸 사회적 병리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그동안 꾸준한 성장이 되어온 우리경제도 참된 인간성과 올바른 가치관의 바탕없이는 더 이상의 발전이란 한계에 부딪칠 것이고 경제는 총체적 위기국면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 자명할 것입니다. - 그래도 우리 정신 문명이 더 이상 몰락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에게 항상 믿음과 사랑을 주는 종교의 역할이 컸다고 보아지며 하느님의 감동으로 세계 온인류가 인정하고 축하하는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현실타개를 위해 종교계의 역할인정을 전제하면서 시장께 몇말씀 묻고자 합니다. - 청소년들에게 수능교육 뿐만 아니라 인성교육도 비중을 높여 올바른 가치관과 윤리도덕관이 확립될 수 있도록 모든 학교에 종교수업을 확대하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종교적 평등을 보호하기 위해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하여 사립학교를 제외한 국.공립학교도 종교수업을 할 수 있도록 관계당국에 건의할 뜻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다만 종교적 평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종합종교교재 발간 내지 학교장 자율선택의 방안이 제시되리라 믿어집니다. - 또한 목포시에서는 각종 조직단체에 보조금, 보상금등을 1년에 수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시가 직.간접 참여하며 많은 후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단체처럼 종교단체에도 평등성을 유지하면서 후원 내지 지원 그리고 격려해 줄 수 있고 또한 시민의 날 행사나 각종 행사에도 참여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산정3동 일대는 아파트 밀집지역으로서 많은 주민이 살고 있지만 생활필수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상설시장이 없어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 더구나 불편한 교통여건 때문에 시내버스를 40∼50분을 기다렸다 타고 동부시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 도시계획상 시장부지로 지정된 곳은 목포시 산정동 1732-3, 대지 500평이 있으나 시장개설을 하지 않고 있을뿐 아니라 인구 3만의 산정3동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장부지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면적이오니 경찰기동대가 이용하고 있는 산정동 1732번지, 시유지는 금년말 이용기간이 끝나므로 전경대는 미개발지구로 옮겨주고 그곳에 시장을 유치해 3만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시 당국은 본인의 자료요구에 땅부지는 주거지역으로 시장유치가 불가능하다고 서면이유서를 내고 있으나 도시계획법상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건설부를 거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 특히, 전경대의 주거밀집지대 주둔은 주민 정서에나 훈련등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음을 감안하시어 전경대 이전을 빠른 시일내 할 수 있도록 관계당국에 촉구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 다음은, 쌍 갓바위 명승지 지정에 대해 묻겠습니다. - 목포는 관광산업을 진흥해야 할 숙명을 지니고 있는 도시입니다. - 다행스럽게 갓바위 일대에 문화시설들이 들어서서 좋은 관광자원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향토문화관등 문화시설이 들어서지 않았던 시절 갓바위는 과수원과 쌍 갓바위가 큰 자랑이었습니다. - 쌍 갓바위는 그 형상이 기이할 뿐만 아니라 효심에 얽힌 전설이 얽혀 있어서 귀중한 문화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갓바위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은 쌍 갓바위를 구경하지 못하고 입암산만 구경하고 마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 수백억 내지 수천억을 들여 삼학도를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면서도 또한 수억을 들여 갓바위 산줄기를 터널로 복원한다고 법석을 떨면서도 쌍 갓바위를 구경할 수 있도록 손쉽게 설치할 수 있는 관람부잔교 설치를 서두르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 문화재보호법에는 이런 자연현상도 명승지나 기념물로 지정해 보호할 수 있다고 합니다. - 본 의원은 지난번 회기때 이 쌍갓바위를 보호하고 구경꾼들의 편의를 위해 해면에 관람 부잔교를 시설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의했으나 많은 예산이 들지도 않은 이런일을 뒤로 미루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 쌍갓바위 바로 위에 분묘를 조성해 원형을 손상시키고 선박들이 밧줄을 메는 돌로 이용해 깨질 위험마저 있습니다. - 전남도에 명승지 지정을 건의하고 당장 보호시책을 강구할 뜻이 없는지 재차 묻고 싶습니다. - 이상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의 성의있고 확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송본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로 강찬배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의원

- 존경하는 임송본 부의장! - 그리고 지난 11월 25일부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 권이담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자치시대 2년을 마감하는 시정전반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게시는 언론인, 그리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산정2동 강찬배 의원입니다. - 지난 2년간 시행정을 감사 감독하는 입장에 선 본의원은 시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부분도 많지만 부정적인 몇가지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 먼저, 본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예결특위 위원으로써 '97 예산안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한결같이 개항 100주년 기념행사 예산편성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특히 축하행사와 소모성 행사에 과다한 예산편성을 하였기에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불행하게도 어느 예산과는 달리 민족의 역사적 정통성을 회복하고 후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100주년 기념행사를 반대하는 시민여론이 비등한 시점에 100주년 기념행사의 예산이 그대로 통과된데 대해 예결특위의 한사람으로써 매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총칼로 반란을 일으킨 전직 대통령인 전두환과 노 태 우, 그 수하들은 중형을 언도받고 감옥속에 있습니다. - 세계적으로 볼 때 전무후무한 사건이며 너무나 부끄러운 역사인 것입니다. - 16년전 잔인무도한 전두환 일당은 선량한 민중을 총칼로 무참히 죽이고 굴종을 강요했습니다. - 민주세력은 감옥으로 수배생활로 두려움과 죽음의 그늘에서 살아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 본 의원은 이러한 사건들을 겪은 사람으로써 일제식민지 치하에서 우리국민은 36년간 수탈당하고 독립을 외치는 민중을 총칼로 살육하고 감옥에서 이국만리 타국에서 죽임당하고, 처녀들은 정신대라고 하는 전쟁터의 군인들의 놀이개 감으로 공출당하고 청년들을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는 일제의 잔악상을 말로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 일제 침략자들 그들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 이와같은 민족의 수난사를 통해서 우리 민족은 정의가 득세한 것을 본 적이 없으며 불의가 지배한 것만 보아 왔습니다. - 이제는 이러한 역사적 질곡에서 탈출하여 정의로운 민주사회를 열어가기 위해 우리나라 국민모두가 일제 잔재 청산과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들을 일제히 벌이고 있습니다. - 명산 혈맥에 박아둔 쇠말뚝 찾기, 중앙청 철거, 신사 철거등 이러할진데 유독 우리 목포시에서는 일제 잔재인 개항 100주년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치룬다고 하니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지금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한.일 정상회담시 의제로 삼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망언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일제잔재를 청산하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울 역사적인 소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 본 의원은 유달산만 올라가면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 일본인들의 우상인 옹법대사 부동명왕을 유달산 일등바위에 새겨놓고 신안마저도 일본화 하려 했던 저들은 생각하면 지금도 일제시대 영화를 누렸던 친일파들은 그때를 못잊어 유달산을 찾아 옛날의 영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의미에서 돌에 새긴 조각을 철거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본 의원은 목포개항 100주년 기념행사에 대한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 첫째 1897년 10월 1일 목포개항은 정부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일본이 조선을 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본인들의 거류지를 목포에 확보하여 호남지역의 곡물과 면화, 콩등을 본극으로 실어 나르기 위해 개항을 강요했다는 것이 명확히 나타납니다. - 1896년 일본군은 궁궐을 무력으로 진입해 국모인 민비를 불태워 죽여버린 사람들인데 그때 정치상황으로 봐서 이미 대한제국은 일본에 의해 점령당한 상태였으니 고종황제의 칙령이니, 자주항이니 이러한 말들은 한낱 말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 시장께서는 견해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목포개항 100주년 기념행사를 왜 대대적인 기념행사로 치뤄서는 안되는가를 고증을 통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 목포가 개항한지 6년만인 1903년이후 목포에 거류하는 일본인들은 10월 1일을 목포항 개항 기념일로 정하고 남녀노소 모두 모여 송도공원에서(동명동 산위) 야유회를 갖고 행락을 즐겼으며 1911년 신사가 송도에 세워진 이후에는 10월 1일 신사에서 대제를 올렸다.(목포지 김정섭 번역본 176-178) - 또 1930년에 출판된 목포부사에서는 매년 10월 1일을 추세를 지내는 날로서 이날은 목포개항 기념일이자 총독부 시저 기념일로써 송도 신사에서 추계 대제를 행한다 기록되어 있으며 이날 송도에서 신여가 건너오면 청년단원들이 이를 메고 학생시민 다수가 이를 따르며 악대의 연주에 따라서 시내를 한바퀴 돌며 부청 여학교 앞 역전등에 설치된 여소에 도착하여 이곳에서 하룻밤을 샐때는 횃불을 밝혀 신여를 호한다. - 일본인들이 만든(목포부사 1006쪽에 이와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월 1일은 일본인들에게는 개항일이자 총독정치가 시작된 날로서 커다란 경축일이였으며 이를 기념하기 위해 신사에서 대제를 지내고 신여를 앞세워 시가행진을 하였으며 물론 한국인들은 참여할 수도 없었다. - 이러한 정황들을 살펴볼 때 과연 목포시에서는 1997년 10월 1일을 대대적인 기념행사로 북치고, 장구치고, 나팔불고, 제등행렬에, 갓바위 기념공원 조성에, 기념우편 발행등 축제적인 분위기의 전야제등 또한 기념탑등을 건립한다하니 80년전 일본인들이 기념행사를 했던 것과 너무나 똑같은 치욕의 그러한 일제의 잔재를 계승발전시키려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일본을 경계하며 민족의 자주를 지키기 위해 600년전 정확히 말해 567년전 조선정부가 이곳에 목포 만호진을 설치하여 군사를 주둔시켰던 1439년 음력 5월 1일을 시민의 날로 제정하여 기념한다든지, 미래지향적이고 시민의 정서에 부합되는 이러한 날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견해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넷째 본 의원은 목포시 100주년 기념행사를 중단하고 영암 대불기지 화원관광단지, 무안국제공항, 신안의 천혜의 관광지등 즉 1시4군을 한데 묶은 항도 목포를 중심으로 4개 군과 합의하여 대대적인 관광문화행사로 1시4군이 하나가 되는 행사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이담 시장께서는 역사관이 투철하신 초대 민선시장으로써 일재잔재를 청산하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본 의원은 간절히 바라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천항은 100주년 기념행사를 하였다 하여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으며 한마디로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 부산항은 아예 100주년 기념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힙니다. - 다음으로 총체적으로 부실한 상수도와 관련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 먼저 상수도업무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을 하시는데도 좋은 말씀을 못드리는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금번 목포시가 상수도 요금 인상이유를 2가지 들고 나왔습니다. - 첫째 생산원가보다 낮은 요금으로 장기간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서 만성적인 재정적자 누적과 주암호 맑은물 공급의 원수대금 추가 부담으로 경영이 어려워서라 했는데 과연 38.36% 인상을 하면 만성적인 적자경영에서 흑자경영이 이뤄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상수도사업 재정의 건실화를 위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상수도요금을 절수유도형 적정요율로 개선하여 무분별한 물낭비의 효율적 억제를 기하고 시설확충과 수질개선 및 경영합리화를 도모하여 맑은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려는 것이라 했는데 수도요금이 인상되면 절수유도형 적정요율 개선이 어떤 형태로 개선될 것이며 어느정도의 시설확충을 기대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990년부터 '96년 9월말 현재 상수도사업소에서 생산하여 총 278,628,230톤을 송수하였는데 총 108,744,498톤이 유수량입니다. - 그리고 총 169,883,732톤이 어디론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는데 물론 계량기 불감지량도 있을 것이며 상수도사업용 공공수량등은 인정합니다. - 그러나 주수 및 부정사용량은 얼마정도가 되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량이 돈으로 환산한다면 년간 대략 추산하면 100억이 상회하는 돈이 사라지는데 이에 대하여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국에서 가장 더러운 물, 가장 비싼 물을 수십년간 먹어왔습니까? - 이제 겨우 몇 개월 맑은물을 주었다고 가정용을 무려 51.64%를 인상해야 되겠습니까? - 우리 시민은 봉입니가? -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생산단가를 낮추려는 의지는 전혀없이 부실경영의 문제를 요금인상으로 시민에게만 떠넘기려는 것은 집행부의 너무 안이한 자세가 아닙니까? - 따라서 본 의원은 집행부가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부실경영을 혁신하려는 결연한 의지가 없는한 요금인상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 의지가 있다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정수장을 폐쇄하고 저렴한 정수된 물을 싼값으로 공급할 계획을 검토해 - 본적이 있는지, 없었다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상입니다.

임송본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 네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지역경제국장, 도시국장 순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전회의는 시장답변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 그럼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영관

현영관기획실장

- 기획실장 현영관입니다. - 오전에 조경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죽산지구 토지구획 정리지구내에 어린이 공원 조성사업비 1억원을 '97년도 본예산에 계상해 주도록 사업주관과에 요구하여 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긍정적으로 검토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으나 '97년도 본예산에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를 전혀 계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죽산지구 토지구획정리 지구내 어린이공원 조성부지는 사업시행 당시 쾌적한 도시환경과 어린이의 놀이공간 확보를 위하여 총7개소에 면적 11,772㎡의 시유지를 확보하여 그중 1개소 1,653㎡는 기 조성 완료하였으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인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야 할 당위성을 느끼면서도 6개소 10,119㎡의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또한 '97년도 본예산 편성시 도시과장으로부터 죽산지구 토지구획정리 지구내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소요액 6억2천5백만원의 예산요구를 받고 예산부서에서도 본 사업의 시급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능한한 예산을 확보할려고 노력하였으나 '97년도 본예산 편성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2백여억원에 불과하나 각 실.과.소에서는 2,500여억원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적은 재원으로 계속 사업의 마무리등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확보한 아름답고 푸른목포 가꾸기 사업비 6천9백만원중 5천만원을 죽산지구 토지구획정리 지구내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차후에도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당초 조성계획 목적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조경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송본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염홍종총무국장

- 총무국장 염홍종입니다. - 오늘 저희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해 조경석 의원님께서 1건, 오창석 의원님께서 2건등 총 3건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 답변순서는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조경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현 백년회를 목포권의 발전방향과 추진전략을 연구할 가칭 목포발전연구원으로 변경하여, 교수.경제계.문화예술계.체육계등으로 구성하였으면 하는데」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목포발전을 위해서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사단법인 목포백년회는 거시적인 지역개발을 위한 현안사업,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의식개혁운동의 추진, 기타 내고장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목적으로 1989년 11월 25일 목포개항 100주년 사업 범시민추진위원회로 발족하여, 1991년 5월 20일 내무부로부터 사회단체 등록 허가를 득하여 설립된 단체입니다. - 그동안 지역발전 및 목포공항 확장, 목포대의과대학 유치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건의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목포사람 보람찾기 결의대회, 효행상.선행운전기사시상, 비파대상제시행, 가훈찾기, 목포발전 학술발표회등 다양한 사업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 개항 100주년 사업은 조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단지 개항을 기념하는 단순한 행사나 일과성의 전시효과적인 행사보다도, 항도 100년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고,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참여하여 세계속의 목포로 웅비할 수 있는 비젼을 제시할 사업을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 사단법인 목포백년회는 법인격을 가진 단체이므로 명칭 및 기능을 재조정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법적.제도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우선적으로 목포발전의 재도약의 전기가 될 수 있는 내년도 개항 100주년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친후, 사단법인 목포백년회와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 협의, 그동안의 사업의 성과나 기능을 종합적으로 재검토.분석하여, 지역발전을 위하여 명칭 및 기능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면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학계.경제계.문화예술계.체육계등 각계전문인들로 구성된 가칭 「목포발전연구원」과 같은 단체를 구성.운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다음은 오창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첫 번째 전경대 이전을 빠른 시일내에 이전될 수 있도록 경찰청에 촉구해 주시라는 요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산정3동에 위치한 전경대는 전남 경찰청 소속 기동대로서 우리시와 '94. 1. 1 ∼ '96. 12. 31까지 3년간 무상임대하여 공익업무에 임하고 있으며 금년 12월말로써 사용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 그러나 전남 경찰청에서는 이전할 적합한 부지가 물색되지 않아 부대이동이 도저히 불가능하므로 다시 3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장신청이 있었으나 우리시에서는 이 기동대 부근이 아파트와 주거 밀집지역으로서 주민정서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기동대 이전이 절실하고 이곳 거주주민들의 이전 여론 또한 비등하여 3년간이나 장기간 사용허가가 불능하여 금년내로 이전 촉구토록 회계 45500-2100호('96. 12. 3)로 강력히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 그러나 공익을 우선하는 기동대가 적합한 부지가 없어 옮기지 못한 딱한 사정을 감안하여 앞으로 부지물색의 최소한의 준비기간을 1년으로 보고 앞으로 1년간만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습니다. - 그외에도 기동대 이전을 가급적 빠른 기간내 옮길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는 '96. 2. 25 ∼ 3. 3까지 7일간 기동대 후보지를 찾기 위해 우리시 관내는 물론 무안등지를 직접 출장하여 전수 조사해 보았으나 국.공유지 2,500평 정도와 병력출동이 용이하고 임야인 경우 경사 15도 이내인 적지는 참으로 찾아내기가 어려웠습니다. - '96. 3. 4일자에는 무안교육장에게 무안군 관내 초등학교 통폐합 계획서를 송부받아 검토해 본 결과 '98년 3월 삼향북초등학교가 폐교되므로 여기가 적지라 생각하고 전남도경에 동초등학교를 기동대 이전부지로 확보토록 노력해 줄 것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96. 4월 전남도경으로부터 무안 삼향북초등학교가 2000년까지 폐교계획이 없다는 무안교육장의 재통보에 따라 다시 폐교대상 학교를 찾아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남도경과 수시로 협의하여 부지를 물색토록 하고 지속적인 협의로 무안군 관내로 적당한 부지가 물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오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남도경에도 목포기동대 이전을 더욱 강력히 촉구하고 부지 물색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전토록 하여 기동대 인근 주민들이 평온한 주거환경속에서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두 번째 쌍갓바위 지역을 명승지로 지정을 건의하고 당장 보호시책을 강구할 뜻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쌍 갓바위의 지방문화재 명승지 지정신청에 대해서는 제152회 정기회시 오의원님의 질문 답변에서 이지역 일원을 지방기념물로 지정 신청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드린바 있습니다. - 그이후 저희시에서는 관련 법규검토, 도 담당부서와 협의, "명승"으로 지정됨으로써 지역주민과 시개발사업 추진에 미칠 영향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였습니다. - 먼저 문화재 보호법 제2조(정의) 및 동법 제6조(사정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와 동법시행령등 관련법규에 「경승지로서 예술상, 관상상 가치가 큰 것에 대하여 명승으로 지정」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정된 명승지역에 대한 개발의 개념보다는 현상보호에 목적이 있으므로 갓바위 근린공원 조성,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갓바위 지역을 신도심 2단계 매립지역과 연계하는 우리지역의 문화관광명소로 개발하고 가꾸고자 하는 시의 계획이나 시민정서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판단하에 명승지 지정신청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단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지정된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일정구역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석굴의 경우 50∼300m)되고 보호구역내에서는 관리, 개발등에 제약이 뒤따르고 현상을 변경하는 일체의 행위는 허가를 득하여야만 가능하게 되므로 갓바위 지역이 "명승"으로 지정을 받게 되는 경우 이 지역의 개발사업은 현재의 상태를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시의 개발사업 자체가 어렵게 될 우려가 있어 문화재로 지정 신청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 또한 쌍 갓바위앞 해상에 부잔교를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152회 정기회시 오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구조물설치에 따른 진동과 많은 관광객이 드나들므로써 쌍갓바위는 물론 주변의 자연환경도 오히려 훼손이 우려되어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것임을 다시한번 답변드리오니 오 의원님의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앞으로 저희시에서는 이지역에 갓바위의 유적을 알리는 홍보관을 설치하여 이 지역을 찾는 분들에게 '97년도 연초 1월중 관광편의를 제공하고, 훼손을 경고하는 안내판도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할 계획이오니 갓바위 지역의 문화관광개발 시책추진에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 이상 총무국 소관 질문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송본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민병갑지역경제국장

- 지역경제국장 민병갑입니다. - 평소 지역경제에 관심이 많은 오창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첫째, 산정3동 일대는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사업지역이 원거리에 있어 주민생활에 불편이 많으며 목포시는 1732∼3 대지 5백평을 시장부지로 매각했으나 아직도 시장개설을 않고 있으며 둘째, 주거지역으로 경찰기동대에 임대하고 있는 시유지 1732 대지에 시장을 유치할 용의가 없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산정동 1732번지의 3은 도시계획법상 용도가 일반주거지역으로서 1,653㎡(500평)이며, '81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시장시설지구로 되어 있고, 그후 '95. 7. 5 도소매업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시장개설허가 대상 매장 면적이 1,000㎡이상으로 되어 있어 가능하였습니다. - 그 이후 동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1,000㎡에서 3,000㎡이상으로 시장개설 허가 기준이 상향 조절되었고, 건축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 주거지역안에서는 바닥면적이 1,000㎡이상의 판매시설은 건축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시장으로 허가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 그러나 현해업으로 1,000㎡이하 슈퍼나, 마트등의 판매시설은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 그리고 산정동 1732번지의 2와 4의 현 경찰기동대 부지는 956.4㎡(289평)로써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장개설은 어려우며 1,000㎡이하의 판매시설은 가능합니다. - 이상으로 오창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송본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강봉길도시국장

- 도시국장 강봉길입니다. - 조경석 의원님께서 세 번째와 네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질문하신 내용은 죽산토지 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는 어린이공원부지를 확보하고 8년이 경과하여도 조성을 하지않고 있어 도시미관 저해 및 주민보건위생의 위해요소가 되고 있으니 이에따른 정비계획과 개인소유의 공한지도 이와 마찬가지인 실정인 바 이에 따른 정비계획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 죽산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 내에는 사업시행 당시 쾌적한 도시환경과 어린이 놀이공간 확보를 위하여 총 7개소에 11,772㎡(3,561평)의 어린이공원을 지정하였습니다. 그중 1개소 1,653㎡(500평)은 기 조성 완료되어 이용되고 있으나 6개소인 10,119㎡(3,061평)은 현재까지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죽산지구내 어린이공원을 조기에 조성하여 도시미관은 물론 어린이공원으로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시재정 형편상 미루어지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 앞으로 예산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예산이 성립되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또한, 개인소유 공한지에 대하여는 우리시가 실시하고 있는 푸른목포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각 실.과.소.동 등 각부서의 분야별로 곧 정비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여섯째로 질의하신 내용은 산정3동에 위치한 전경대 부지중 500평의 어린이공원 시설지구를 시장부지로 둔갑하였는데 수용목적에 위배된 행위라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 전경대부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승인시부터 시장부지로 결정 승인되어 고시된 토지로서 어린이 공원을 시장부지로 변경 결정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이상으로 조경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오창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질의하신 내용은 전경대 부지는 주거지역으로 시장유치가 불가능하다고 서면 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도시계획법상 경미한 사항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능동적 대처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목포시 산정동 1,732번지 일대는 목포시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서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상설시장, 정기시장, 대형점, 대규모소매점 및 도매센타를 설립하기는 불가능합니다. - 도소매업 진흥법이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시장, 농수산물 공판장등은 준주거, 중심산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일반공업, 준공업지역에 도시계획 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원님께서 경미하다고 질의하신 내용은 도시계획법 절차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정기시장, 농수산물 도매시장등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으면 시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한 것입니다. - 이상으로 오창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강찬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주암호 맑은 물 공급의 원수 대금 추가 부담으로 38.36%인상하면 만성적인 적자경영에서 흑자경영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지형적으로 상수도 시설을 확충하면서부터 타 시보다 수원여건이 열악하여 많은 시설비의 투자로 채무가 가중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고, 상수도요금은 '83. 12. 2 인상후 현재까지 그동안 요금인상을 하지 못하고 생산원가보다 크게 못미치는 요금으로 공급되어 매년 결함이 누증되어 가고 있습니다. - 우리시 상수도경영은 현재 수준에서 상수도요금을 50.47%를 올려야 정상운영 될 수 있습니다. - 수용가의 부담가중을 감안해서 38.36%로 인상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 경영이 비록 어렵더라도 생산원가를 절약하고 수용가의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매년 적자를 감수하면서 상수도특별회계를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 다음으로 질의하신 상수도요금을 절수유도형 적정요율로 개선한다하는데 수도요금이 인상되면 절수유도형 적정요율 개선이 어떤 형태로 개선되고 어느정도의 시설확충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요금 체계 개선안을 말씀드리면 기본요금은 적게 조정하고 초과사용량에 대하여는 단계별 초과요율을 차등으로 인상폭을 적용하였습니다. - 기본요금이 10톤까지는 3,080원이며, 인상요구한 요금은 4,350원으로 그 차액은 1,270원이 되나 다른 물가에 비교하면 그래도 싼 것이 수돗물이며, 저희들이 마시는 커피한잔에 평균 2,000원으로 보았을 때 수돗물 21드럼 값과 같으며 약 커피 반값에 불과합니다. - 생수 한말에 5,000원인데 비하면 수돗물 53드럼과 같으며, 절약하여 쓰는 한달치의 요금이 생수 1말값으로 물을 적게 쓰면 적은 부담이 되므로 물의 과소비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인상된 물값은 노후 급수관 개량사업 및 수질개선 사업에 활용하여 더 좋은 맑은 물 생산에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질문하신 상수도 누수 및 부정사용량은 얼마정도가 되며, 무수량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년간 추산액은 100억원이 상회하는 돈이 사라진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96년 1월부터 9월까지 상수도 무수율은 54.7%입니다. - 무수율을 원인별로 분석하면 계량기 불감수량이 약 12%, 상수도 사업용수가 약 5%, 소방용수등 공공수량이 약 3%, 도수가 약 5%, 송배수 급수과정에서 누수율이 약 25∼30%정도로 추정됩니다. - 계량기 불감수량, 상수도사업용수, 공공수량을 제외하면 순수한 누수는 약 30%정도 되는데, 이는 여수나 순천시 누수율 22∼26%에 비하여 약 4∼5%정도, 전남 평균 누수율 22.5%에 비해 8%정도 높은 실정입니다. ※무수율 전남평균 37%에 비하면 + 17.7% - 그 이유는 우리시의 상수도 역사가 100여년간 지속된데다 항구도시의 특성상 갯벌의 매립지로써 염기로 인한 부식이 심해 수도관의 노후를 가속화시키고 있어 이는 타도시에 비해 특수한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 무수량이 많아 손실이 크다고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수도관 노후는 계속 진행되는데도 재원부족으로 개량사업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속에서 누수로 인한 재화의 낭비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 이러한 현실속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향후대책은 야간 누수탐사는 작년 월1회에서 올해에는 주1회로 강화하여 36회를 시행한 결과 230건을 발견 보수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부정수도 단속도 작년 5건을 적발하였으나 금년에는 17건을 적발하여 12,968천원의 과태료 및 수도요금을 부과하여 징수한 바 있으며 앞으로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 특히 내년도에는 상수도시설이 가장 노후되어 있는 상업지역중 1개구역을 선정하여 구역개량사업을 사업비 1억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무수율 저감의 가능성을 염려하신 의원님들로부터 검증을 받겠습니다. - 무수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주어진 여건속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결과는 반대로 나타나 의원님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정수장을 폐쇄하고 저렴한 물을 공급할 계획을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없었다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상수도의 경영합리화를 통해 부실경영을 혁신하고자 하는 의지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현재로서는 정수장을 폐쇄할 계획은 없습니다. - 그 이유는 우리시에서 '95. 11. 4 환경부에서 수도법 제52조 2항을 개정하여 「국가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광역수도중 정수시설 설치비용 및 정수를 공급하여 줄 것을」건의한 바 있으나 '96. 1. 8 환경부로부터 정수시설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물을 공급받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수도법 제52조 제2항 개정은 불가하다는 회신이 있었을 뿐만아니라 기존 정수시설을 이용하여 정수하는 것이 정수를 공급받는 것보다 생산비가 절감되었고 정수시설을 폐쇄하면 비상급수 대처방안이 없고 우리시가 직접 수돗물을 생산하게 됨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맑은물을 마시게 되는 장점을 감안하여 정수장을 폐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열악한 상수도사업비 확보를 위해 국가 또는 도의 지원을 받기 위하여 수차 건의하여 금년에 - 국도비 8억원을 보조받았습니다. - 또한 지산군부대 급수시설 공사를 연내에 마무리하고 삼향정수장 시설을 폐쇄함으로써 연간 5천만원 이상의 예산을 절약하는등 상수도사업 재원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재원확보와 경영합리화에 부단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 강찬배 의원님께서 열악한 수도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적을 금과옥조로 삼아 상수도회계 전반에 부단한 노력으로 보다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송본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지금까지 시장을 비롯해서 네분의 국장으로부터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 다음은 보충질문과 보충질문에 따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시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석 의원! - 시장께 보충질문 하실 사항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석의원

- 시장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 시장답변은 본 의원이 제안한 해양종합진흥관 건립은 하겠다는 확실한 의지가 약하다고 봅니다. - 그 첫째 이유는 본 의원이 시장께 해양수산분야에 무관심하다고 질타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에서는 우리시도 이렇게 해가지고 장관설이 나왔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답변에 중장기 발전계획을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으며 둘째 본 의원이 우리나라 수산과학관 현황을 묻지도 않았는데 완공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목포에 해양수산종합진흥관 건립은 시기가 빠르지 않느냐? 시기상조가 아니냐? 하는 뜻인지? - 어떠한 뜻에서 한군데도 완공된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국.과장들이 써준 것을 검토 없이 읽어 내려가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부산에는 금강공원에 시립세계생물전시관이 개관되어 현재 공개해서 전시.관람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서류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 다음 세 번째는 갓바위가 항내에 있기 때문에 바다에 드나드는 배의 지장이 있다든가 하는 것을 운운하셨는데 목포해운항만청장과도 협의하여 선박출입에 대한 영향은 없다고 했고 해저유물전시관에 10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걱정은 없으리라고 봐지며 수산청이 목포에 이런 투자를 해줄까 하는 것만 항만청장도 걱정을 하셨습니다. - 돌섬 위에 집을 지어놓는다면 항해하는 배가 그돌에 물이 이렇게 들었을때는 보이지 않아요. '여'라고 그러죠? 그 여에 부딪힐 염려가 있는데 도리어 출입하는 배에 대해서는 아주 유일한 등대역할을 할 것입니다. - 다음 공유수면 매립으로 생태계변화 운운하였으나 공유수면 매립은 하지 않습니다. - 이것을 좀더 내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유수면 매립은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영산강 담수 또는 담수가 방류되었을 때 이 생태계를 만들어 놨던 시설을 걱정하는 것은 참 좋은 걱정입니다. - 이 문제점도 미리 검증을 했습니다. - 본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년전에 이 돌섬을 점유허가까지 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담수가 흘러 나왔을때에 그 시설이 다 죽게 됩니다. - 그래서 그 돌섬에다가 관정을 파가지고 깨끗한 물을 올려서, 오염되지 않은 물을 올릴 수 있도록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또 항공기등 고도제한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 12층 건물이 어렵다면 바닥면적을 넓히고 고도는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 다시한번 시장의 확실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 장관하고 면담을 한 연후에 장관도 진지하게 목포내항이 오염됐을 경우라든지 하는 것을 말했고 환경문제 이것을 바로 지적했습니다. - 그러나 환경문제는 아무 이상이 없답니다. - 그래서 정화시설을 잘 해서 정화시켜서 바다로 보내니까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고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걱정이 안될 리가 없죠. 육상에 집한채 지을려고 해도 이것저것 다 가리킨 것이 있는데 그런데 해양수산부 실장과 국장 두분하고 이야기 할 때 이런 얘기를 확실하게 해 줬습니다. 무슨얘기냐면 이것은 어느 도나 두부모 자르듯이 잘라서 예산을 배포해 주는 것이 아니고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목포시가 이러한 의지가 있다면 추진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강력히 밀어줘야 합니다. - 그 이유를 얘기할때는 무슨 얘기 때문이냐면 아까 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부산의 수산진흥원 것은 정부에서 직접 만들어서 전체 해양어민들을 위해서 한 것이고 여수에는 전라남도립으로 해서 여수 돌산에 지금 4월달이면 개관이 될 것입니다. - 이것을 만들고 있는데 강원도끼리, 경상남도끼리, 인천에서, 제주도에서 이러한 지방자치화가 되니까 모두 해달라고 하는데 전남에만 또 나가는 것이 어려우니 빨리 시장과 타협해서 시장이 의지가 있으면 도지사하고 타협을 하고 중앙정부에서는 50%이상은 나갈 수가 없고 50%까지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겠다. - 도비 30%, 시비 20%, 민자를 유치해도 그것은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별화해서 이뤄나가는데 저희들도 일익을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차일피일 하다가는 또 2002년 월드컵을 결부를 시켰어요. 월드컵때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는다고 해서 볼거리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정부당국에서 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에서도 이러한 일을 하나 하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긍정적으로 받아 들였어요. - 그러면 이것이 금년에 이런 확정이 나야 되는데 금년 2월까지 해서는 도지사의 결심이 서야 됩니다. - 그러기 위해서는 1월 20일까지 해서 시에서 할 일은 좀 마무리 지어가지고 할 수 있다, 목포는 도저히 안되겠다 한다든가 했을때는 이것을 아이디어만 주고 경상도나 강원도로 가지 않고 우리 전라남도 어느곳이든지 만들어 지겠끔 본인은 노력할까 합니다. -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송본부의장

- 다음은 임형연 의원! - 시장께 보충질문 하실 사항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연의원

-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답변이 안된 사항은 관련 실.과에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검토과정을 거쳐서 실질적인 처우가 개선되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하시겠다고 말씀하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 시정질문 내용에는 대충 11가지의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 그 질문내용에 답변에 유사한 내용이 약 50%정도 제시를 했습니다. -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는 조례개정 검토시행과 적용 그것은 다른 시.군하고 비교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300일이상 상용직에 임용요인이 발생하면 외부에서 임용되는 것을 제한하고 280일에서 우선 임용해 주시겠다는 등의 말씀이 있었고 일용직이 불명예스러운 날짜개념을 폐지하고 매년 사직서를 받고 재임용 계약을 하는등의 소모적인 행정을 지향하고 예산편성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법적인 절차 및 시행에 부합되도록 적극 검토, 시행하시겠다는 답변을 받아들이면서 질문하는 의원보다는 시장께서 하위직 직원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처우가 개선되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해 보시겠다는 답변말씀으로써 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송본부의장

- 다음은 오창석 의원! - 시장께 보충질문 하실 사항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의원

- 보충질문보다는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시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얘기를 보니 정말로 많은 일을 하셨는데 시장님께 그동안의 많은 노고에 감사드리고 지금 시장님께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지만 사기진작이라든가 격려차원이라든가 등등 많은 것이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종교가 많은 소생들의 감동을 주리라 생각되므로 더욱더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전국 23개 시.군에서 유일하게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상을 받으신 이 기회를 기해 이 기회가 좋다고 생각됩니다. - 이 기회를 기해 정부에 건의를 했으면 좋겠고 또, 저의 질문에 앞으로 수고해 주시겠다는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질문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송본부의장

- 다음은 강찬배 의원! - 시장께 보충질문 하실 사항 있으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의원

- 예. 시장께서 앞서 답변하신 내용들을 들으면서 이 자리가 마치 선거연설장 같은 그런 착각이 들게 합니다. - 시정질문이라고 하는 것도 시정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고 전년도 시 살림은 어떻게 잘 했는지, 못했는지를 따지고 또한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역사를 발전시키고 미래지향적인 시정을 위한 답변이어야 하실텐데 신외항 건설등 장기개발 계획의 청사진을 나열하시는가 하면 지금 당장 목포가 개벽하는 것 같은 발언은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 가능한한 의원이 질문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 먼저, 본 의원 질문에 유달산 홍법대사 부동명왕을 철거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시장께서는 일언반구 말씀 한말씀도 없었습니다. - 시장께서는 옛날 관선시장들처럼 구태의연한 자세로 시정질의.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 그것 한말씀 해 주십시오.
- 예. 그러면 시장님 답변으로 그 부분을 갈음하고 사실을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참 부끄럽습니다. - 유달산 올라가면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 그런 의지를 보이셔가지고 그 문제를 좀 내년 행사에 집어넣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 그리고 과거 4대 의회에서도 오영석 의원님이 질문하셨고 현재 5대의회 들어서도 유 재 길 의원, 나 남 수 의원, 최 형 주 의원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 그런데 이상하게도 답변을 일관되게 똑같습니다. - 지금 시장님 답변하신 내용들을 보시고 앞으로 검토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거의 똑같습니다.
- 아니 아니요, 지금 현재 100주년 기념행사문제라든가, 시민의날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민선자치시대에서는 좀 바꿔져야 되지 않겠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이상하게도 이런 답변만 나오면 일관되게 똑같습니다. - 다른 어떤 것들이 없어서 그러는지, 시장께서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자꾸만 시장님이 모르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작년에 목포대학교수가 설문조사 한 것입니다. - 이 설문조사가 우리 의원님들도 참고적으로 알아야 되겠기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 목포시민 2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했습니다. - 거기에서 143명이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 그리고 나머지 대체로 만족한다는 것이 56%, 불만족이 37%, 아주 불만이 11%, 아주 만족이 1%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 이러한 것들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한번도 안보셨습니까?
- 아 내용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시민의날과 관련해서 시정해야 될 점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시민의날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이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설문조사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라고…
- 그러시고, 시장께서는 자주 미래지향적이란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은 지난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앞으로 생산적인 그런 미래를 연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 예. 그렇죠? 그런다고 했을 때 100주년 기념행사를 하는 내용중에 미래지향적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 그런데 그 속에 어느 한곳에도 그런 미래지향적인 사업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 시장님도 보셨을 것입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 한번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지금 현재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 민선자치시대에 초대 민선시장님이 이렇게 나오시고 그랬을 때 참으로 그런 역사적인 것들을 조명해내고 또한 획일적인 그런 행사가 아닌 정말로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로 청산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행사를 치루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민의 날 날짜가 어쩌고 저쩌고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안합니다. - 문제는 역사적인, 일제잔재인 그 치욕적인 날을 우리가 꼭 기념을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것입니다. - 기념을 해서 되겠습니까? 기념을 해서는 안되죠.
-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시민의날 개정문제가 나왔습니다 역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 그래서 시장님도 초대 민선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처리를 안해주시면 앞으로 민선시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민선시대에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놔야죠. 시장님이 정말 우리 목포시의 지도자이십니다. - 그런데 시장님이 그런 의지를 안보이신다면 진짜 문제가 있죠. 옛날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진짜로 문제가 있죠.
- 그래서 제가 그러한 부당성을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 그런데 시장께서는 1930년도에 목포항의 향수 3대항 6대도시 그 풍요와 번영의 무역항이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 시장께서는 일제치하에서 유년기를 거쳐서 광복을 맞이하였을 때는 청소년기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일제의 잔악성이라든가 수탈과정을 너무 잘 아실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일본 사람들이 개항해서 자기네들 공산품을 싣고 와서 목포의 상권을 장악해 가지고 작은 일본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런것들을 우리가 조명을 다시 해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단적인 예로 목포개항 당시 일본 영사관이 설치되고 또 영사관 소속 경찰서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우편국도 있었고 일본 상인들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 그건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들 아닙니까? - 그래서 그때 당시 목포상업회의소를 조직하고 목포상화회라든가 목포잡화상조합이라든가 목포흥농협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직해 가지고 농민들, 상민들 또 도시서민들 이러한 것들을 수탈과정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청산해야 된다는 것이고 바로 그때가 1910년부터 1930년대 목포가 3대항 6대 도시였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그때당시 풍요로운 정말로 번영된 그러한 항구였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 아니 그래도 시장님께서는 상당히 알고 계시구만요.
-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죠. 시장께서 국장님께 미뤄도 좋습니다. - 시장님이 이제 임기도 1년6개월밖에 안남았습니다. 정말로 역사적인 초대민선시장으로써 큰 획을 한번 그어주기를 바랍니다.
- 그것은 시장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내년에 시민공청회를 사학자들을 모셔다 놓고 그건 간단합니다. 뭐 어려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럼 시장님이 지금 나하고 말장난한 것밖에 더 됩니까?
- 그렇죠.

임송본부의장

-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의원이나 답변하시는 시장께서는 여기가 토론장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토론회, 공청회를 거쳐서 할 것이고 묻고, 대답만 하는걸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찬배의원

- 부의장님! 이 자리는 사실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그냥 말을 잘라버리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토론도 해야 되는 것이고, 질문자체가 질문, 답변하는 것이 토론 아닙니까? 그런데 묵살하라면 안되죠.

임송본부의장

- 질문과 토론이 어떤 핵심이 안나오기 때문에 시간은 오버되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강찬배의원

- 시간이 어디 정해졌습니까?
원들

의원들

- 정해졌습니다.

강찬배의원

- 아무튼 내년 행사는요, 기념행사로 처리를 해서는 안됩니다. 안되고, 내년에 시장님 의지가 있으시다면…
- 예. 그렇게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 그럼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시민의 날이 개항 100주년 기념행사를 치뤄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다수를 점한다면 전면 취소하실 수도 있겠습니까?
-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믿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임송본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석

의원석

(한중석 의원) - 의장!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원들

의원들

- 재청입니다.

임송본부의장

- 예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13분 정회

이광래의장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석 의원! 기획실장께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15시26분 속개

조경석의원

- 우선 저의 질의에 답변과 동시에 푸른목포 가꾸기 사업예산 6천9백만원중 5천만원을 죽산지구 어린이공원사업에 투자할 것을 검토중이라는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 구획정리 사업을 조례로 정해서 만들어졌는데 구획정리사업의 완성은 어린이 공원이 전국에도 시설까지 만들어졌을 때 완공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신지 답변해 주시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남시에 분당 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 그 건립시에 토지개발공사가 주택택지를 조성하는데 거기를 택지를 조성하면 집을 지을 것 아니냐, 집을 지어서 사람이 살면 쓰레기가 나온다, 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가 별도로 만들어서 처리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한테 맡길려느냐 해서 다시 만들 수 없으니까 성남시에다가 900억을 적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쓰레기 소각시설을 하는데 입찰을 해서 하는데 5백몇십억이 들고 나머지는 내줬다는 사실은 바로 그러한 일과 맥락을 같이해서 죽산지구 토지구획사업 역시 그쪽에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들로부터서 조례에 의해서 공공용지중 어린이공원도 바로 집짓기 전에 시설까지 완공하겠다고 약속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목포만 하더라도 하당지구 집짓기 전에 주거지역에 집짓기 전에 다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뒷개쪽에 뻘바탕에 사는 사람들은 완전히 무시하고 그랬는지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래의장

-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 지금 조경석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은 도시국장 소관 아닙니까?
영관

현영관기획실장

- 예. 그렇습니다.

이광래의장

- 조경석 의원님!

조경석의원

- 도시국장이 자세한 것을 더 얘기해 주셔도 좋고 우리 실장께서 구획정리 사업에 대한 이러한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정책적인 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영관

현영관기획실장

- 예. 의장님께서 확인하신 바와 같이 자세한 내용은 도시국 소관입니다마는 아마 저도 확정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은 아니지만 구획정리 사업을 할 때 그 사업계획은 거기에 같이 들었지 않냐 아마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도시국에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경석의원

-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래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석 의원!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석의원

- 저의 질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신데 대해 우선 감사드리면서 이번 질의로 해서 목격한 것입니다마는 사회단체 백년회 사업목적이 임의단체인 개발위원회나 법정단체인 상공회의소와 또 우리시의회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나 거의 흡사한 것입니다. - 이랬다고 볼 때 백년회라는 존재는 목포시의회가 없을 때 내가 알고 있기로는 기초의회가 구성되지 않았을 때 목포의 여러단체의 목소리를 한 목소리로 묶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서 이 백년회가 구성됐고 백년회라는 명칭은 우연히 백주년을 얼마 안남았으니까 백년회라고 합시다해서 거기다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도 이쪽에서 주관한다, 이렇게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제가 충분하게 정관이나 이런 것을 보지 못해서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면적인 실시가 된 오늘날에 있어서 이 백년회는 마땅히 해체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 어디 차를타고 같이 간다든가 점심을 같이 먹는다든가 기회 있을때마다 저와 같은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 그래서 기 만들어 졌으니까 내년은 100주년 기념사업이 끝난 다음에는 해산을 하지않고 둔다고 하는 것은 제가 제안하는 백년회를 바로 목포권 발전연구원 성격을 띤 그러한 단체로 해서 우리가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던져주면 거기서 숙의하여 목포발전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좋은 모임체로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 의결기관은 아닙니다, 연구기관으로, 문제가 제기되면 바로 연구, 검토하는 기관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국장님께서는 해산한다는데 대해서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염홍종총무국장

- 예. 제가 질문 말미에서 의원님께서 질의해 준 학계, 경제, 문화예술, 체육등으로 구성된 목포발전연구원과 같은 단체를 구성, 운영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이광래의장

- 조경석 의원 더 질문 있으십니까?

조경석의원

- 예. 연구 검토해서 내년 목포발전연구원이 만들어 질려면 내년 말에 해산하든가 정비를 하든가 내년 해를 넘기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염홍종총무국장

-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광래의장

- 김대중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김대중의원

- 김대중 의원입니다. - 조경석 의원께서 백년회를 해체하고 목포권발전연구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저는 최근에 많은 자치단체들이 2000년대를 바라보면서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대단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 2000년대에 들어서 과연 목포시는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자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2000년대에 목포시가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될려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1차적으로 그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발전방향 즉 대안들을 많은 각계각층에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2000년대를 지향하는 깨어있는 사람들이 목포시에 많이 양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그러기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많은 예산들을 투여하기 위해서 사회교육에 어린이들로부터 비롯해서 시민들까지 예산을 많이 투여하고 있습니다. - 가까운 순천만 하더라도 일반사회 교육기관같은 것들을 대학과 연계해서 시에 설치하고 시민들 교육시키는데 금년만 하더라도 2억정도를 투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속에서 목포시는 너무나 지금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국장께서 목포발전연구원이 어떤 단체가 이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시기를 늦출 것이 아니라 적극 검토정도가 아니라 바로 시정해야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염홍종총무국장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충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고 바로 어떤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단, 발전연구원을 내년 해체를 전제로 한 발전연구원 보다는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깨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제시하는 연구기관을 빨리 두면 좋겠다. - 그 문제도 저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의원님과 충분히 조율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빠른 기간내에 할 필요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광래의장

- 예. 계속해서 오창석 의원! -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의원

-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창석 의원입니다. - 전경대 이전에 대해서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96년 12월 3일까지 촉구한 바 있고 금번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셨다는게 여실히 나타납니다. - 이에 감사를 드리고 그런데 1년을 또 연장했는데 1년 연장한 부지가 여의치 못해서 연장했다고 하는데 공문을 볼 수 있습니까?
홍종

염홍종총무국장

- 예.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오창석의원

- 그러면 공문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내에 꼭 1년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라도 기회가 있다면 빠른 시일내에 이전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종

염홍종총무국장

-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창석의원

- 그리고 쌍갓바위 거기에 신도심 2단계 매립사업 완공후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검토한다고 했거든요? - 그런데 제가 이걸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디까지가 되는지, 제가 건의한 것은 바다위로 앞면을 쌍갓바위 앞에 와서 보이겠끔 해 달라는 것입니다. - 관광객들이 다시 거기서 그냥 지나 스칠 것이 아니 쌍갓바위가 안보이거든요? 앞바다로 부잔교를 해 가지고 거기서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사진도 찍고 머물러 가는 관광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이 2단계 완공후 주변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면 2단계 사업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거기에 또 부잔교를 설치하면 삿갓바위가 김삿갓 또 보해양조로 술과 연유가 되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좀 적극성 있게 추진한다면 또 시의 자산도 그렇고 민자유치로 임 광 행 회장께 건의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 그래서 이 관계를 신중히 검토해 줬으면 합니다. - 그리고 2단계 매립사업에 대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홍종

염홍종총무국장

- 예. 제가 몇가지 질문을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2단계 사업이라고 제가 답변한 것은 208,000평의 하당 지금 현재 매립이 상당히 많이 되어있습니다. - 그것이 개발하는데 제약을 상당히 많이 받는다. 또 갓바위 일원을 개발하는데 오히려 역기능이 많다 그런 답변을 아까 드렸습니다. - 거기는 명승지라든가 지정을 해놓으면 개발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2단계 개발후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던 것이고…

오창석의원

- 잠깐만요. 명승지로 지정했을 때 개발하는 차원에서 장애를 받는다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부잔교 띄우는데…
홍종

염홍종총무국장

- 예. 그 말씀도 드릴랍니다. - 부장교를 띄우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쌍갓바위옆에 공지가 적습니다. 사람이 접근해 가지고 2,30명이라도 봐야 되는데 본다면 결과적으로 측면으로 보게되어 있습니다. - 상당히 어렵고 또 작년에 답변을 드리고 소위 그런데 조회가 있는 관광크럽 회원들과 토론을 저희들이 가져본 바에 의하면 현재 쌍갓바위옆에 가서 돌을 손으로 만지면 돌이 상당히 부슬거리며 떨어지는 모습을 본다고 합니다. - 그런다면 결과적으로 멀리만 봐야지 가깝게 사람의 손이 타면 10년 볼 것을 5년으로 단축하든가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그 클럽들의 일관된 이야기 였습니다. - 그래서 그런다면 결과적으로 부장교보다는, 부장교는 쇠뭉치를 박아서 고정장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또, 충격도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 그래서 결과적으로 좋은 방법은 바다에서 근접해서 보는 수밖에 없다 배로. 그런다면 적어도 내년 어느 시점이 된다면 고하도 일주해서 영산호 하구둑으로 해서 갓바위로 돌아보는 유람선이 진수하게 된다면 그 유람선에서 10m나 15m 전방에서 본다면 사진도 촬영할 수 있고 오래 쌍갓바위를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업무추진 현황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창석의원

- 예. 그점도 좋습니다마는 배 안타신 분들은 거기에 오신 분들은 스쳐갑니다. 배타신 분들에 한해서 하는 말이고요, 부장교 설치가 필히 필요한 이유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향토문화관 임대를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부장교 작은 예산에 관심을 안가져주고 또, 세계적으로 명승지로 꼽을 수 있는 김삿갓 쌍갓바위를 이러한 좋은 명승지를 묵혀 놔 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 그러므로 제가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 이 관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 예산이 없으면 민자유치를 해서 보해 김삿갓 소주에 연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건의를 해서 하면 승낙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모저모로 해서 어떠한 방도로든 간에 앞으로 부장교를 배 띄우는 부장교 그런 것입니다. 못박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너무 섬세하게 하다보니까 정확히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겠는데 물위에 부장교가 있으면 물위에 출렁거리면 관광객도 더욱 기분도 상쾌할 것이고 그 위에서 또 보면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 또 제가 현장도 과장님하고 가봤는데요 '95년도 감사때 여기가 많은 훼손이 되기 때문에 감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직원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랬더니 입장이 참 난처한 그런 면인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명승지로 지정이 되면 개발에 저해를 받으니까 그렇게 안할려면 여기에 청원경찰이라도 뒤서 훼손이 안되겠끔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마는 어떻습니까?
홍종

염홍종총무국장

- 예. 청원경찰 배치등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그리고 두 번째 부장교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했으나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두 번째는 유람선이 접근했을 때 적어도 내년에는 유람선이 뜰 것으로 봅니다. - 오히려 부장교나 그런 시설물이 갓바위에 미칠 영향이 좋지 않다. 모양새가. 오히려 유람선에서 보는 것이 훨씬 좋다. 그런다면 그런 방향 3개중에서 어쨌던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창석의원

-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국장님 말씀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배 안타시는 분들을 위해서 거기 걸어서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 머물러 갈 수 있는 관광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이광래의장

- 적극 검토해서 오창석 의원님이 질문하고 또한 관심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 제 생각 같아서는 오창석 의원님이 거주지를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오창석 의원이 지켜주는 것이 좋아요. 어떤 의미로는. -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창석 의원님 끝났죠?

오창석의원

- 예

이광래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의원

! - 질문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이광래의장

-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석 의원! -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석의원

- 아까 기획실장께 물었던 얘기입니다마는 구획정리사업은 어린이공원 조성이 돼서 시설까지 완공되어야만이 구획정리 사업이 끝났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조례를 대라고 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간관계상 어떻게 보십니까? 국장님께서는 구획정리사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토지소유자들로부터 500평씩 7개소 3,500평을 기증받은 것이 아니다 조례에 의해서 받았단 말씀입니다. - 조례가 아니고 강제로 받은 것이예요, 어떻게 보면은. 받아놓고 시작으로부터는 15년이고 완성된 8년까지 그대로 쓰레기장으로 방치해 놔두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동에서는 아까 본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흉물스럽게 건축자재다, 가전제품이나 이렇게 쌓여 있기 때문에 1개소당 20만원해서 2천만원씩 해서 1단계로써 배수를 하겠끔 만들고 마사토를 깔아가지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겠끔 해 달라 이런 요구였습니다. - 그때 국장한테 말씀을 드리고 과에 올라가서 과에 얘기할때에 실무자 계장들을 두분을 부릅디다 도시과장이. 그것 갖고 안됩니다. 하나에 1억은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에 내가 그랬어요. 지금 얘들이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작년, 재작년까지는 길거리 전봇대에다 농구링을 달아놓고 농구하고 놀더니 요새는 축구공 갖고 놀고 있다. 이런 부지가 없으면 모르지만 이런 부지는 빨리 정비해서 아이들 공이라도 활발하게 차고 놀게 해줘야 될 것 아니냐! - 그러기 위해서는 2천만원 가지면 얘들이 뛰고 놀 수 있는 이러한 장소는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시설을 하나하나 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2천만원을 요구했는데 그 다음에 쓰레기 치우고 아이들 놀데를 만들고 해서 일거양득의 이러한 일석이조이라면 이러한 설명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께서는 본 의원한테 아부할 일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6억2천5백만원을 요구했어요. 일이 안되게 된 원인이 1억을 요청했더라면 됐습니다. - 교통체계 개선연구비로 해서는 2억이 나가는데 이것 안나겠습니까? 그말이예요. 이것 1억 책정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왜 6억2천만원을 요구했는지 나는 분명히 2천만원씩 해달라고 했어요. 2천만원 가지고 1단계 사업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동장들이 얘기했고 동장들이 얘기할때도 정말로 좋은 얘기라고 해서… 내가 언제 찾아 다니면서 뭐해달라, 뭐해달라 했습니까? - 이 두가지 사항을 아주 심도있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강봉길도시국장

-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사업계획이 수립만 되어 있고 지금까지 방치한데 대하여는 분명히 방치했다기 보다는 그때 당시 사업하는 과정에서 여건이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지금 제가 답변드리고 싶은 것은 개발하는 것이 지금 두가지가 있습니다. - 구획정리 사업계획으로 하는 것이 하나있고 택지개발 사업으로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 그런데 지금 그 지역은 바로 택지개발이 아니고 구획정리 사업지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획정리 사업을 하면 주민들이 이해 당사자들에게 부담금 그 사업비가 다 포함됩니다. - 그렇게는 도저히 안들어 주기 때문에 그때 당시 구획정리 사업방식으로 해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저도 근래에 현장을 확인해 보고 위험지구 같은 곳을 확인해 봤는데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냐고 확인을 해 봤는데 한달전부터 확인을 했었습니다. 구획정리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알았고 또 하당은 우리시 뿐만 아니라 일산, 분당도 해당이 되고 그렇습니다마는 그건 택지개발 지구로 지정이 되갖고 하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는 것.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정리할 것은 바로 정리해서 보건위생에 해당되는 것은 보건소에서 나와서 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동사무소에서 한 것은 동사무소에서 협조하고 이런 식으로 바꿔서 정리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그리고 두 번째 6억을 왜 신청했느냐? 저희들이 도시공원하는데는 계획이 약 1억내지 1억3천만원입니다. 공원놀이터 약500평 시설할 부지가 있어서 제가 논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얘기할 때 이게 너무 많이해서 만원 것 보다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했더니 예를들어서 한군데 개발할때 1억에서 1억3천만원이 들기 때문에 기왕이면 일단은 다 요구합시다. 그러면 1억씩 계상해서 6억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 그걸 아부한 것보다도 기왕이면 예산형편이 되면 기왕이면 할 때 하자 그렇게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한 것이고, 잘 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다행히 1억몇천 들어서 정할 수 있는 계획안이 예산이 되면 바로 조경석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경석의원

- 다시 말하자면 조정회의가 실국장으로 구성된 모양인데 조정회의에서 빠졌어요. 금액이 많기 때문에. - 그때 애당초 요구는 1개소당 2천만원씩 해서 1억이 있으면 1억이라도 해 주자는 얘기는 왜 못하셨습니까? - 6억2천5백만원은 요구하면서 그리고 산정3동 그쪽에 하나 개발하는데 3천만원인가를 줘서 개발했어요. 장애자 목욕탕 하느라고 어린이 놀이터기구를 거기다 옮겨 놨다가 작년에 2천만원 들었습니다. 무슨 1억몇천씩 들여서 어린이시설 거기다 만들어 놔봐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하나 필요할 때 그때그때 해줘야 그것이 소중한 줄 알고 이용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 그런데 1억을 요구한 것을 6억이나 요구해가지고 전면 삭감을 할려고 할 때 그 얘기를 못하시냐 그 말입니다. 나한테 아부라는 말을 짚어서 하는 얘기고 왜 안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봉길

강봉길도시국장

- 그건 절대 아닙니다. - 그건 절대 아니고 기왕이면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요구부서에서 요구를 하더라도 예산부서에서 시 실정에 맞게 거기다가 감안해서 해 줄 수는 있는 것이지 그걸 많이 했다고 깎아 버리고, 적게 했다고 올려주고 그건 아닙니다. - 그건 이해하시고 다행히 추경에 계상됐으니까 아까 말씀대로 2천만원씩 해서 곧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경석의원

- 잘 해 주시리라 믿고 현재까지 개발을 못하다가 뒤늦게나마 시장님을 비롯해서 모두가 깊이 인식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오늘이라도 조금 의심스러운 것은 답사하세요. 정말로 가서 보면 흉물스럽다는 말 그대로입니다. - 그 다음에 둘째는 동장과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총 6군데에서 한군데만 개발되고 5군데가 남은 곳을 개발해 달라고 했는데 아까 실장답변에서나 국장답변서에 보면 7개소중 1개소가 개발되고 6개소가 남았는데 나머지 1개소가 어디입니까?
봉길

강봉길도시국장

- 제가 번지를 불러드릴까요? - 7개소를 다 불러드릴까요?

이광래의장

- 그럼 너무 내용이 많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봉길

강봉길도시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석의원

- 예. 그리고 전경대앞 자리 여기 지적도를 붙였습니다마는 이것이 500평 어린이놀이 공원이라고 씌여 있습니다. 의원님들 참고해 주십시오. - 그것은 시장부지로 둔갑했다고 마지막에 질문을 짤막하게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아까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답변 그대로 입니까?
봉길

강봉길도시국장

- 예.

조경석의원

- 그러면 이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시장입니까? 누구입니까?
봉길

강봉길도시국장

- 어디 말씀입니까? 다시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이광래의장

- 아니 조경석 의원말씀은 500평이 어린이공원 부지였는데 어느날 갑자기 시장부지로 바꿔졌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누구냐 이 말씀이시는 거죠?

조경석의원

- 예.
봉길

강봉길도시국장

-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 그것은 당초부터 그렇게 된것이지 어린이놀이터를 갖다가 그렇게 한 것은 절대 아닌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번지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조경석의원

- 그런데 오기로 잘못해 가지고 긋고 쓴 것인지 원래 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강봉길도시국장

- 그것은 지적부서에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랬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경석의원

- 그러면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봉길

강봉길도시국장

- 소유자는 확인해서 곧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경석의원

- 시장이나 어린이공원 공공시설입니까? 아닙니까?
봉길

강봉길도시국장

- 공공시설입니다.

조경석의원

- 그런데 이 시장부지가 시유지로 되어 있는지? 개인의 것인지? 파악을 못합니까?
봉길

강봉길도시국장

- 확인해서 제가 보고 올리겠습니다.

조경석의원

- 너무나도 여기 앉아 있는 의원들을 바지저고리로 알고 있는 거예요. - 밑에서 적어준 것 한번 읽고 얘기하면 그때는 "예"하고 밥먹으러 갈 때 되면, 밥먹고, 끝나면 오늘 저녁에 한잔 있는가 해서 먹고, 노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거예요. - 이 문제를 제기했으면, 이 땅은 언제 누구한테로 팔려갔는가 알아보고 해야지 원래부터 한 것입니다. 우리 있을 때 한 것이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 저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당시 시장은 누구며, 국장은 누구고, 실장은 누구고, 과장은 누구였냐? 계장, 입안자는 누구였는냐까지 물을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유지라고 답변서가 들어왔기에 이것을 원래 오기로 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이것을 알아봤더니 누구한테 팔았어요. 누구한테 언제 팔았는가를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봉길

강봉길도시국장

- 예. 그것을 개인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각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조경석의원

- 언제까지 확인하겠어요?
봉길

강봉길도시국장

- 곧바로 하겠습니다.

이광래의장

- 잠깐만요. 지금 우리 조경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조경석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03분 정회

16시10분 속개

봉길

강봉길도시국장

- 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88년도에 공사를 하면서 당시 그대로 시장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사업에 충당하기 위해서 시에서 공사대금으로 지금을 했는데 현 소유자는 지금 현재 서울에 있는 고려산업개발로 되어 있습니다.

조경석의원

- 토지공사 대금으로 500평 결재를 했다 그말이죠?
봉길

강봉길도시국장

-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경석의원

- 어린이 공원을 해 놨던 것을 뭐하니까 줬습니까? 언제 어떻게 넘어갔는지 그 과정을 얘기해 주십시오.
봉길

강봉길도시국장

- 그래서 그 과정이 공사대금을 원래 그 체비지 사업이라는 것은 땅을 팔아서 해야 됩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팔아서 그때 당시 공사대금이 안팔리면 못주니까 그 땅을 공사비 대가로 지급하고 받은 사람이 아마 팔고, 몇번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고려산업개발로 현재 소유자가 되어 있습니다.

조경석의원

- 고려산업개발이 공사에 참여했습니까?
봉길

강봉길도시국장

- 그건 제가 모르죠. 알겠습니까? '88년도 일인데.

조경석의원

- '88년도 몇월달입니까?
봉길

강봉길도시국장

- 그 월수도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85년부터 시작해 갖고 그것이 '88년도에 끝나지 않았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경석의원

- 그러니까 토지 500평이 지금 누가봐도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다가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팔 때 시장으로 고시해 갖고 줬는가 주거지역으로 줬는가 공원지역으로 해서 줬는데 다음에 바꿨는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알것입니다. - 공사대금을 주거지역으로 준다면 500평을 1억에 줬다면 이것은 10억짜리 되어요. 시장으로 보면 최소한 10배입니다. 어떤 놈이 어떻게 해 먹었는가 우리가 밝혀야 된다 그말이예요. 먹어버리고 똥되어버린 것을 뭐하게 밝히냐? 그러실런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확실한 답변이 못나옵니까?
봉길

강봉길도시국장

- 아니 '88년도에 그 과정에서…

조경석의원

- '88년도 어느 국장이 도시국장으로 계셨습니까?
봉길

강봉길도시국장

- 그건 제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조경석의원

- 그럼 도시과장은?
봉길

강봉길도시국장

- 마찬가지입니다.

조경석의원

- 그럼 어디서 알았어요?
봉길

강봉길도시국장

- 그때 당시 오래 있었던 시청 직원들한테 물어 봤습니다.

조경석의원

- 이름은 못밝혀도 오래 있던 직원이 그런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봉길

강봉길도시국장

- 예. 알고 있었습니다.

이광래의장

- 국장! '88년인가 '85년도인가 그때 당시에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하기 전에 이 땅이 시장부지였다 어린이공원부지였나 그것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때 당시에 어린이 공원부지였습니까? 시장부지였습니까?
봉길

강봉길도시국장

- 시장부지였습니다.

이광래의장

- 그럼 답이 끝난 것 아닙니까? - 조경석 의원께서 지금 보충질문한 내용이 국장이 그때 당시에도 시장부지였답니다. 공원지역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도.

조경석의원

- 근거가 있습니까? 혼자 생각이십니까?
봉길

강봉길도시국장

- 아닙니다. 아침에 보고서에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경석의원

- 그러면 소유주에게 맨 처음이 넘어갈때…
봉길

강봉길도시국장

- 예. 처음부터 시장부지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아까 보고서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경석의원

- 그 증빙서류를 첨부해 가지고 저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아무리 얘기한들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것 같고 500평이 넘어가는 과정을 누구한테 언제 어떠한 조건으로 액면을 얼마나 넘어간 것이 잇지 않겠습니까?
봉길

강봉길도시국장

- 예.

조경석의원

- 그것을 우리 선배국장이 또는 선배시장 이렇게 했더라하는 것을 명확하게 만들어서 제시해서 이번 정기회가 끝나기 전에 마지막에 그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 줄 용의가 있으십니까?
봉길

강봉길도시국장

- 예. 제가 조사를 해가지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경석의원

- 예.

이광래의장

- 그럼 계속해서 오창석 의원 질문 있으십니까?

오창석의원

- 예.

이광래의장

- 질문해 주십시오.

오창석의원

- 산정3동 시장에 관해서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 우리 산정3동이 인구가 2만여명 가까이 되는데 시장이 없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주민들이 시장을 많이 요구해 왔습니다. - 지금까지 시장을 시에서 관심을 가졌는지 안가졌는지 지금까지 안하고 있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 우선 주택말고 아파트만 몇곳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인아파트, 주공아파트 3단지, 2단지, 주공아파트 1단지, 2단지, 현대산업아파트, 한성타워, 한성빌라, 초원상아, 중앙하이츠, 일신아파트, 연산동 현대아파트, 신안아파트, 동아아파트, 봉황아파트, 근화타운 이렇게 아파트만 해도 14곳이나 됩니다. - 이렇게 밀집되어 있고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데 시장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요구한 지가 오래됐는데 시장 부지는 정해놓고도 시장을 안해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아서 제가 이번에 질의합니다. - 전경대 자리 어디가 시장부지가…

이광래의장

- 오의원님! 잠깐만요. 시장 개설문제는 지역경제과 문제입니다.

오창석의원

- 아니 그런데 개설문제는 아까 지났고요.

이광래의장

- 시장을 만들어 주라면서요.

오창석의원

- 아니 거기에서… 이유가 있었어요. - 300m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도시변경사항입니다. 그걸 말하려고 이유를 붙였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지금 있는데 300㎡가 되어야 거기가 시장부지 조건이 된답니다. - 그런데 본 의원 생각으로서는 이 지방자치를 맞아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님 의지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거기에는 도시계획을 변경하면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길

강봉길도시국장

- 예. 지역경제국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포괄적으로 도시계획에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회 시정질문때 강영일 의원께서 도시계획 변경을 국장이 소신껏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마치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는 그것이 국장이 가능한가? 전화를 해 주신 분도 있었고 또 우리시 직원들도 의문스럽게 말씀한 분도 있고 그래서 아주 잘 됐습니다. 이 차에 제가 도시계획 변경에 관해서 말씀을 올리죠. - 우리 강영일 의원께서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까지 말씀을 안올렸습니다마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위반을 하고 도시계획을 책정해서 결정내고 하는 것이 절차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결정은 어떻게 하느냐? - 도시계획 입안권자는 분명히 시장입니다. 그러나 시장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도시계획을 할려면 도시계획 전반에 관해서 일정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용격결과가 오면 우리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장단점을 추리고 필요성과 불필요성을 전부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수십차례 심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전부 사인을 받아서 그 다음에 비로소 우리 시장님이 거기다 서명.날인하면 그것이 입안이 확정된 것입니다. - 입안이 된 다음에는 또 도로 이송합니다. 도에서는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갖고 거기서 도지사 의견을 붙여서 건설국에 보내게 됩니다. 건설국에 보내면 건설국에서는 또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중앙건설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지어 소위원회에서는 여기 현지까지 확인하고 그럽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중앙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이 되면 그때당시 건설부장관이 거기다 서명, 날인하면 그때 비로소 도시계획이 확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도시국장이 임의대로 할 수 없냐하고 말하는 것은 지극히… - 그런 권한을 주면 좋죠. 제가 임의대로 하면 여러 의원님들이 그걸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고 사실 국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 도시국장은 자료를 수집해서 총괄역할을 하고 의원님들이 서명해서 입안결정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 주는 것이지 도시국장이 임의대로 하게 되면 큰일나죠. 그렇게 되면 목포시 도시계획이 어떻게 나겠습니까? - 그것을 분명히 아시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여기가 준주거지역이나 준상업지역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건 도소매업법에 의해서 지정하고 거기는 현재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안되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이번에 기본계획이 저희들도 20일날 확정될 줄 알았는데 중앙에서 연기가 되어 갖고 앞으로 1월 중순경 되면 발표가 될 것입니다. 그 기본계획만해도 지금 그걸 2년 걸렸습니다. - 그런데 도시국장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거리가 먼 얘기고 그래서 곧 1월 중순경에 내려오면 그때 재정비에 맞춰서 그때 바로 의원님들이 말한 것을 전부 다 그곳을 상업지역으로 한다든가 준주거지역으로 해 가지고 그때 가서 시장이 제대로 개설되도록 그렇게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한게 아니고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줘야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창석의원

- 그렇게 하자면 2년이 걸리겠습니까?
봉길

강봉길도시국장

- 예. 절차상 그렇습니다.

오창석의원

-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법 12조에 보면 시 임의대로 할 수 있다는…
봉길

강봉길도시국장

- 아! 그 부분을 말씀올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 도시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경미한 사항으로 할 수 있냐 없냐 하는 것은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연녹지 지역에 일정한 면적이 확보되면 그것을 법에 의해서 승인받아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면적이 안남기 때문에.

오창석의원

- 그런데 시장이 없어 불편이 많고 그동안 오랜세월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너무나도 관심을 안가졌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이광래의장

- 도시국장님! 우리 오창석 의원 말씀대로 이번 도시계획 기본계획안이 확정되여 재정비때 참고해서 오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 오창석 의원 됐습니까?

오창석의원

- 예.

이광래의장

- 계속해서 강찬배 의원! 질문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의원

- 본 의원이 모두에게 질문한 의도가 어떻게 해서 총체적인 부실경영과 모순을 줄여서 시민들께 보상하는 차원에서 요금인상을 하지 않고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의지를 밝혀 주시라고 했는데 요금만 올려주면 더 좋은 물, 맑은 물을 생산하는데 노력하겠다. 그러면 요금인상 조례개정안이 통과가 안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봉길

강봉길도시국장

- 경영의 합리화라는 것은 수지경영이 맞는 것이 경영합리화라고 알고 있습니다.

강찬배의원

-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 이 자리는 시정전반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에 뭐 커피값이 2천원이고 생수 한말에 5천원이고 그래도 수돗물이 제일 싸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모르는 의원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 그렇잖아요. 이것은 의원들을 우습게 알아버린 것입니다. 이럴수가 있습니까? 그런 것이 답변이 된다고 보십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기 물값, 생수값, 커피값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그것은 조금 지향을 하셔서 정말로 답변다운 답변을 해 주셨어야지 이래야 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러한 총체적인 상수도 문제가 선행되지 않으며 요금인상은 어렵습니다. - 정말 동의해 줄 수 없습니다. - 총체적인 부실경영이라든지, 무수율이라든지 서홍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 무수특위를 구성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고 그래서 본 의원은 보충질문을 이만 생략할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래의장

- 예. 계속해서 서홍기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세요.

서홍기의원

- 서홍기 의원입니다. - 국장께서는 동료의원인 강찬배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주암호 맑은물 공급의 원수대로 추가부담으로 38.36%를 인상하면 만성적인 적자경영에서 흑자경영이 이뤄질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시기를 상수도요금은 '83년 12월 1일 인상후 현재까지 그동안 요금인상을 하지 못하고 생산원가보다 크게 못미치는 요금으로 공급되어, 매년 결함이 누증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95년도에 결손액은 얼마냐? '94년도에는 결손액이 얼마고 또한 당초 부채금액은 얼마고 현재 부채 잔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십시오.
봉길

강봉길도시국장

- 답변 올리겠습니다. - 지금 여기서 답변이 다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부채가 약 2,280억정도 되고…

이광래의장

- 서홍기 의원님 양해를 해 주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산에 대한 것이 본질문 요지에 안나와 있기 때문에 잔액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답변이 안될 것 같습니다.

서홍기의원

- 그러시면 누증되고 있다고 했으니까 '94년도는 결손액, '95년도 결손액을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 누증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봉길

강봉길도시국장

- 제가 아직 결손액을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바로 금액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홍기의원

- 국장께서는 1995년도 사업 목포시 지방공기업 상수도회계 결산서 한번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봉길

강봉길도시국장

- 예.

서홍기의원

- 있습니까?
봉길

강봉길도시국장

- 예.

서홍기의원

- 지금 책자 갖고 계십니까?
봉길

강봉길도시국장

- 없습니다.

서홍기의원

- 없으면 이 책자 하나 갖다 주세요. 여기 89p를 보십시오. 손익계산서를 보면 '95년도에 흑자입니다. 적자가 아닙니다. 21억2천9백만원이 흑자가 났습니다. '94년도에는 19억6천6백만원이 흑자가 나있고 이 흑자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봉길

강봉길도시국장

- 흑자가 아니고 우리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지금 내무부가 공기업 경영을 위해서 어느 시나 다 똑같이 공기업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9%정도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면 아래와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서홍기의원

- 그러면 9%가 얼마나 나오느냐면 53억4천1백만원이 얼마나 나오는데 이 돈은 실질적으로 들어간 돈입니까 안들어간 돈입니까?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9%를 가산하는데 53억이 나왔는데 실제로 들어간 돈입니까? 안들어간 돈입니까?
봉길

강봉길도시국장

- 거기에 9%가 포함된 것입니다.

서홍기의원

- 그러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이 돈은 안들어간 돈입니다. 상대계정이 없어요. 53억에 대한 상대계정이 없어요. 단, 지침에 의해서 지침서 원가계산 했을 뿐이지 들어간 돈 흔적이 없어요.
봉길

강봉길도시국장

- 그건 의원님께서 잘못 판단하신 걸로 알고 아니면 결산하면서 잘못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인해서 같이 한번 충분히 정리를 해서 이해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홍기의원

- 지금 말입니다. 당초에 450억에서 정작 빚이 줄어듭니다. 줄어가지고 지금 200억이 있어요. 적자가 나는데 어느 재원에서 빚을 갚았습니까?
봉길

강봉길도시국장

- 적자재원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수특지원을 저리로 받고 있습니다. 다시말씀드리면 금년에도 5%∼6%에 가져온 돈을 상환기간에 맞춰서 공사하고 남은 것은 금리가 높은 것으로 해서 예금해 놓고 있는 것이 포함되고 또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수도용 재산으로 부동산으로 떨어져 있는 것을 다시 매각하고 채무를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서홍기의원

- 지금 수도특별회계 정원이 152명이죠?
봉길

강봉길도시국장

- 예.

서홍기의원

- 별정직 1분 있습니까?
봉길

강봉길도시국장

- 예.

서홍기의원

- 그 별정직에 계신분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봉길

강봉길도시국장

- 잘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공무원 생활을 오랫동안 했어도 복수회계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공기업회계로 복수회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별정직으로 채용했습니다.

서홍기의원

- 그래서 본 의원이 행정감사때 그 별정직 직원을 불렀습니다. 이 부분을 따졌어요. 53억에 대한 것을. 실질적으로 지출된 적이 없었습니다. 본인도 시인합니다. 지출이 안된 것이. 단, 지침에 의해서 원가계산을 할 뿐입니다. 그러면 왜 적자가 나느냐 했더니 그것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원가계산을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지 실질적으로 절대 아닙니다.
봉길

강봉길도시국장

- 그 직원이 사실은 바꿔져 가지고, 이제 왔기 때문에…

서홍기의원

- 알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가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봉길

강봉길도시국장

- 예. 확실한 답변이 됐는가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우리나라는 지금 9%를 적용하고 있고 이웃 일본에서는 12%를 적용하는 것을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서홍기의원

- 제가 알고 있습니다. '94년도에 7% 적용했고 '95년도에 9%를 적용했는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그 돈이 실질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단, 원가계산을 하는데 가중설비비에 대한 9%를 적용해서 하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들어간 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봉길

강봉길도시국장

- 서홍기 의원님께서 경리정리에 상당히 예리하게 잘 아시니까 우리직원 잘못이 있다면 지도를 해 주시고 그 원인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홍기의원

- 잠깐만 한마디 더 할께요. - 여기보면 감가상각비, 대손상각 다 들어가 있습니다. 원가계산에. 그리고 21억이 남은 것입니다. '95년도에. 그리고 '94년도에 19억이 남은 것입니다. 감가상각, 대수상각 다 들어갔는데 실질적 원가는 들어간 것 다 썼으니까 나왔단 말입니다. 이 계산서에 이것 삼일회계법인에게 했죠? 그쪽까지 제가 전화를 해 봤습니다. 그족에서 돈 지급안된다고 확답받았습니다. - 단, 내무부지침에서 그런 방식의 원가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적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봉길

강봉길도시국장

- 제가 여기서 적자냐 아니냐 하는 것 보다도 지금 적자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적해 주신 사항을 더 밝은 기관 또 전문가한테 확인해 가지고 과연 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는가 아니면 우리 직원이 해놓은 것이 맞느냐 검증을 별도기관에 받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홍기의원

- 예. 별도로 받아서 우리 의원 전체가 납득이 갈만한 설명서를 주십시오.
봉길

강봉길도시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홍기의원

- 이상입니다.

이광래의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 그러면 계속해서 한중석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한중석의원

- 국장께서 강찬배 의원 질문에 답한 내용을 보면 '96년 1월부터 9월까지 상수도 무수율이 54.7%라고 답하셨습니까?
봉길

강봉길도시국장

- 예.

한중석의원

- 작년 의회에 보고한 무수율은 약 42%∼45%라고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국장께서 무수율이 45%나 된다고 하여 일반수도전 28,526전을 7급이하 공무원 175명으로 하여금 1인당 165전을 검침, 감독하게 하였고 40mm이상 구경 525전을 도시국 소관 계장 15명에게 감독 검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94년, '95년, '96년 노후배수관 교체공사가 13억2천1백만원, 급수관 통합공사가 '94년, '95년, '96년 해가지고 10억5천6백만원, 계량기 교체실적이 3개년에 4억9천만원이 3년 총계로 상수도사업에 투자시킨 돈이 28억6천8백8십6만8천원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 이렇게 애를 쓰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금년에 무수율이 54.7%로 증가됐는지? 그 이유를 속임없이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강봉길도시국장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 제가 바로 부임했을때는 인정치 못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50.7% 그래서 나온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무수율 예방을 위해서 전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전직원을 동원해서 각 검침도 시켜보고 실질 방지하는 것을 시켜봤습니다. - 그러나 그 결과가 나온 것이 검침과정에서 그것이 차이점이 불과 얼마 안 있고 거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력만 소모시키지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 그래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한번 비교를 해 봤어요. 우리 시하고 비슷한 곳이 속초, 마산 도내에서는 여수 이건 항구를 끼고 있는 도시와 우리시를 비교해 봤는데 누수율이 각 분야별로 나뉘는데 누수율이 보통 25%에서 26%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시는 약3%가 되더라 그말입니다. - 그래서 누수율의 차이인데 아까 말씀대로 꼭 100년 상수도 역사를 제가 확인해 봤어요. 개항과 동시에 같이 돼서 100년이 됐는데 다른 도시와 비교하면 불과 그렇게 많이 안되더라고요. 또 30년대 우리 목포시가 6대 도시안에 들어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27개 시인데 다른 도시는 신흥도시와 우리는 오래된 도시인데다가 뻘이 계속해서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관이 부식이 빠르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 빠른만큼 빨리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체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누수율을 잡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 그런데다가 또 가중되는 것이 요금은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대로 있고 그래서 요금인상을 불가피하게 100%다는 못하더라도 지금 올려주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동시에 다 교체해서 그때가서 잘못됐으면 이건 최선을 다했어도 모르는데 현 시점에서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중석의원

- 아니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54.7% 올라갔으면 작년하고 금년사이에 10% 올라갔는데 그 원인이 노후배수관 때문에 그런다는 말씀입니까? 국장님이 판단하실때는?
봉길

강봉길도시국장

- 그리고 그 전에 송수관의 미터기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완전히 수자원공사에서 쓰는 것과 같은 신설 초고성능 초음파로 달아놨기 때문에 지금은 누구도 조작을 못합니다. -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무수율이 당연히 한의원님 말씀대로 57%에서 60%로 이렇게 올라가야 할텐데 떨어지고 있으니까 뭔 일이냐고 확인해 보니까 지난 것이 잘못됐지 않느냐 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한 것이…

한중석의원

-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전에 무수율보고가 잘못됐다 그 이야기를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전에 통계가 다 잘못됐다 이번에 낸 적이 정확하다 앞으로는 배수관을 교체하고 검침원이 열심히 잘 하고, 앞으로는 못해도 1%씩은 올라 갈 것이다. 그렇게 전에것이 잘못됐다 전에 허위보고를 했다. 그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전에 허위보고됐다 그 말을 듣기 위한 것이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다 풀어버리고 새로 무수율 제고에 깊이 힘을 쓸 것 아닙니까? - 그래야 우리 시민들, 의원들이 다 알고 다음에 이런 문제가 안나온다 이말입니다. 제가 이 분야에서 국장님하고 오랫동안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늘 이 기회를 빌어 탁 털어버리고 솔직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러기 위해 이말씀을 드린거예요.
봉길

강봉길도시국장

-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중석의원

- 잘못 보고돼서 그렇게 된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광래의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 집행부에서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한 내용을 아까 잘 듣고 계시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 것입니다. 도시국 업무가 워낙 막중합니다. 사실상 그래가지고 지금 국장이 50km 갈 짐을 지어야 하는데 500km 짐을 지어 버리니까 쓰러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로… - 또 우리들도 성실한 답변을 들어야 하는데 성실한 답변이 안나옵니다. 워낙 업무가 막중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질문한 의원도 답답하고 답변하는 국장도 답답할 수 밖에 없어요. 아마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나 우리 의원들이 느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렇게 보충질문이 또 들어왔습니다. - 그래서 우리 이달호 의원님이나 강영일 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다음 또 도시국장이 계속해서 나올겁니다. 앞으로도.
원석

의원석

(강영일 의원) - 아니 어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으니까 거기서 보충질문을 해야죠.

이광래의장

-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 그러니까 오늘 시간이 많이 지연됐기 때문에 내일 동료의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좀 해 주셨으면 하고 지금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원석

의원석

(강영일 의원) - 많이 안할랍니다. 잠깐만 하겠습니다.

이광래의장

- 그러면 이달호 의원님은 양해해 주실랍니까?

이달호의원

- 예

이광래의장

- 감사합니다. 그러면 강영일 의원께서 잠깐만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의원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이석하지 말아 주십시오. - 잠깐이라고 하니까 1,2분 걸리지 않겠습니까? - 강영일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영일

강영일의원

- 예. 도시국장께서 어제 다 말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 방금 답변에서 도시계획은 도시국장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이 들어오면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결정되는 것이지 도시국장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봉길

강봉길도시국장

- 예.
영일

강영일의원

- 혹시 용역을 발주할 때 계약할 때 그 계약서에, 과업지시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봉길

강봉길도시국장

- 주로 주요시설물을 포함해서 지적요구를 하고 있죠.
영일

강영일의원

- 그러면 예를들어 우리시의 도시계획상 유통단지가 필요하니까 검토해 달라든지 그런말을 안합니까?
봉길

강봉길도시국장

- 합니다.
영일

강영일의원

- 들어가죠?
봉길

강봉길도시국장

- 예
영일

강영일의원

- 도시국장이 생각할때는 이런곳에서 유통단지를 했으면 좋겠다. 목포시의 발전 여건상 이런곳에 지정했으면 하는데 검토를 해달라 이런것도 들어갑니까?
봉길

강봉길도시국장

- 예. 들어갑니다.
영일

강영일의원

- 예. 그럼 그것이 만약에 그렇게 못한다고 하면 목포시 도시계획을 용역회사에서 해버리지 뭐한다고 도시국이 필요합니까? -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안되죠. 그렇다면 도시국장님 의지가 포함되는 것이죠? 그속에.
봉길

강봉길도시국장

- 그렇습니다.
영일

강영일의원

- 그러면 도시국장 틀림없는 사항이죠?
봉길

강봉길도시국장

- 예.
영일

강영일의원

- 예. 마칠랍니다.

이광래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제6차 본회의는 12월 24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오늘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162회 목포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33명 ◇출석의원 김경래 이달호 신재돈 강찬배 조경석 오창석 김영무 장복성 김영천 박도영 이광래 김용진 박창현 임형연 임송본 최기동 정순태 양채식 김선호 강장우 한중석 김영일 백상훈 문창부 서홍기 박병섭 황재학 최형주 나남수 유재길 한정훈 김대중 배진석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부시장 노병인 기획실장 현영관 총무국장 염홍종 보건사회국장 최정석 지역경제국장 민병갑 도시국장 강봉길 건설국장 서상채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승병 시립도서관장 주신호 기획담당관 이동철 감사담당관 김한호 정책개발실장 추영동 총무과장 김병래 문예체육과장 장의승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영현 청소과장 주북춘 지역경제과장 박승준 농수산과장 이승환 도시과장 김용길 향토문화관장 김선관

16시50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