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백상훈 의원 발언

이광래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목포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질문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 시정질문은 강장우 의원, 백상훈 의원, 유재길 의원 이상 3명의 의원께서 하겠습니다. - 먼저 강장우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우의원
- 존경하는 이광래 의장! -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우리 의회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수고하여 주시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 -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 서산동 출신 강장우 의원입니다. - 희망과 기대속에 시작되었던 병자년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 지난해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26만 시민의 애정어린 성원과 지지속에 출범한 권이담 시장의 집행부와 제5대 의회는 금번 정기회를 기해서 반환점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 과거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통제하에서 벗어나 이제는 자치단체마다 제각기 그 지역 살림살이를 책임져 가야 하고, 각종 도시문제를 비롯해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데도 각별한 신경이 써져야 할 것입니다. -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자세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하겠고,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우리 의회의 기능과 위상도 다시한번 재정립되어져야 하겠습니다. - 이러한 의미에서 본 의원은 금번 정기회를 맞이하여 다음 몇가지 현안사안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 질문에 앞서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 먼저 권고합니다. - 본 의원뿐만 아닌 우리 동료의원의 시정질문은 의원개인이 아닌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뜻을 담아서 시정을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건의하는 대중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익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 따라서 답변하실 때에는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시고 함께 고뇌하고 염려하고 연구하고 실천해 가는 소신있고 성실한 책임있는 답변자세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 첫 번째 질문입니다. - 주요 간선도로의 도로명칭에 대한 실명제 도입제도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 지난 11월 8일 내무부에서 확정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선진국형 주소재 도입과 관련하여 도로명칭과 건물번호를 알기 쉽게 부여하는 지침이 마련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 또한, '97년도에 경기도 안양시를 시범 실시한 뒤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개최전까지 전국 도시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전국에서는 최초로 행정동 분.합 시책을 성공적으로 이루워내어 내년 1월1일부터 새로운 행정구역 편제하에 자치행정이 추진되는 만큼 도로명칭을 새롭게 부여하고 주요건물번호를 부여하는 도로실명제를 조속히 시행해서 전국에서 모범이 되는 새로운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가는 도시로 변모해 가야 할 것입니다. - 우리시에서 현재 부여된 도로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14개 노선으로 간추릴 수 있습니다만, 지금 건설중에 있거나 기 완공되었어도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은 신도심지역, 그리고 노폭 4m 미만의 골목길에는 대부분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① 우리시의 노폭 25m 이상 도로는 몇 개소이고, 위치는 어디이며, 도로명칭 부여는 되어 있는지? ②노폭 4m이상 25m 미만의 도로는 몇 개소이고, 위치는 어디이며, 도로명칭 부여는 몇 개소나 되어 있으며, 몇 개소가 부여되지 않았는지? ③노폭 4m 미만 골목길 중 길이가 20m이상 되는 골목길은 몇 개소이고 위치는 어디이며, 도로명칭 부여는 몇 개소나 되어 있으며, 몇 개소가 부여되지 않았는지 우선 이상 세가지 물음에 답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도로명칭을 부여할 때는 역사성과 지리성, 문화예술성, 주요공공시설 이름을 반영해서 시민들이 애착과 공감하는 명칭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들 미부여된 도로들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언제까지 도로명칭 부여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어떤 방법으로 추진해야 완료할 것인지 그 세부계획을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고, 뿐만아니라 시행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본의원 생각과 판단으로는 우리시 실정에 비추어 행정동 분.합 시행과 개항100주년을 맞이하는 '97년 내년에 반드시 우리시가 도로실명제를 본격 시행 추진하게 되면 그 의의가 더 깊고, 2002년 월드컵 경기유치에도 다소나마 일조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 우리시의 도시계획 구역내 토지형질변경 규제의 전면 재검토 용의에 대해서 시장의 의지와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 최근, 권이담 시장께서는 우리시의 푸른도시 만들기 계획의 일환과 자연녹지의 보존차원에서 도시외곽 일부지역을 토지형질변경 규제지역으로 묶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 물론 이 조치가 일부 토지소유 시민들에게는 불편을 초래하게 됨은 자명한 사실이나 향후 우리시의 도시경관을 고려한다면 공익적 차원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 본 의원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시에서 밝힌 토지형질 변경행위 허가규제의 지정원칙과 목적을 보면 도시지역의 녹지공간 확보와 환경, 풍치, 미관등의 손상우려와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 행위를 규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도시서민이자 빈민이 그날그날의 생계를 어렵게 연명해 가면서 살고 있는 서산동 10번지 15번지 일대를 수십년전 자연녹지지구로 지정하여 재산권 행사를 규제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는 자유민주국가에서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의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마저도 박탈하고 있는 행정규제가 아닌가 본 의원은 개탄을 금할 길 없습니다. - 과거 관선시대는 그러하였다 하여도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우는 지방자치가 실시된 마당에서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자치행정, 그 지역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시켜 주는 자치행정이 이제라도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 또한 목포의 관문에 위치한 이들지역은 개발이 제한되어 오히려 우리 시의 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따라서 수십년간 규제된 이지역을 전면 재검토하여 도시계획 변경과 토지형질변경 허가지역으로 변경하여 줄 계획은 없는지, 아니면 조속히 공원조성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여 이들지역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대책을 마련할 계획은 없는지 시장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아니라, '96년 시에서 확정한 토지형질변경 행위 제한지역으로 추가지정한 내용을 보면, 자연녹지지역의 온금동, 서산동, 유달동 일대 163,200㎡를 규제지역으로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본 의원이 판단하여 검토한 바로는 이지역은 부동산 투기지역도 아니요, 오히려 도시공동화 현상으로 개발이 낙후되어 소외되어 가고 있는 지역이며, 기 지정된 지역만으로도 유달산공원화와 도시미관 조성에 저해요인 지역이 아닌데도 추가지정한 것은 납득이 가지않는 행정조치라 생각됩니다. - 따라서 금번 토지형질 변경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지정절차와 용역여부, 관계공무원 현지실사여부, 시민공청회를 비롯한 관련주민 여론수렴 여부, 그리고 규제로 인한 대상 주민들에게 대한 보상대책등을 도시국장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도시기본계획이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중에 있고,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재정비계획을 입안해서 시민의견수렴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되면 절차상 형식에 지나지 않는 행정행위라 판단되며, 먼저 여론조사와 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주민의견 수렴을 실시한 결과 반대의견이 다수일 경우 이를 전면 취소하고, 재조정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 시에서 추진중에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그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 지역간 균형개발은 우리모두의 바램이고, 더 나아가서는 도시.환경.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며, 영.호남의 지역간 개발을 논하기 전에 우리시의 지역간 개발격차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 개항 100주년과 중국과의 직항로 개설에 즈음한 국제무역항 개항을 앞두고 본 의원은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염려와 걱정이 앞섭니다. - 다름이 아닌, 목포의 해상관문인 서산.유달.온금동 일대가 서민군락촌이 되어 목포의 이미지를 한순간 바뀌게 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 정부에서는 '99년 12월 31일까지 도시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이 지역에 대한 우리시의 개발계획은 묘연하기만 합니다. 먼저, 시에서 추진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과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총 18개 동 22개지구 987,032㎡에 10,482세대가 혜택을 보게 되어있고, 396개 부분별 사업건수에 4백억5천5백만원의 사업비 투자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96년 12월 현재 144건에 228억9천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아직도 미추진중인 사업이 252건에 171억6천5백만원으로 이들 사업은 '97년, '98년, '99년 3개년동안에 완료해야 될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당초 시에서 수립한 계획과 실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검토해 보면 계획된 사업비는 물가상승과 주위 여건변화 등이 충분히 감안.고려되지 않아 앞으로도 300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 뿐만아니라, '97년 본예산에 계상 편성된 예산액을 보면, 12개 지구에 29억5천7백만원만 편성 요구되어서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시에서 계획하여 추진중에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완료가 어렵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시장께 질문하는 바입니다. - 본 의원 출신지역인 서산동 지구를 예를들어 살펴보면, 총 계획된 15개소 15억2천6백만원 중 겨우 15%에 지나지 않는 2개소에 2억7천만원이 투자되어 시민들의 불편만 가중시키고 기대를 중족시켜 주기는커녕 불신만 초래하고 있는 현실을 집행부에서는 직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 물론, 도시행정 추진에 있어서 어느 한분야 중요하고 시급하지 않는 시책이나 사업이 있겠습니다만은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권 행사를 비롯한 권익증진을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서민 밀집주거지역의 도시 재개발 사업이 아니겠는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소방차 한 대 자유롭게 드나들지 못한 주거밀집지역에 소방도로 계획선만 그어 놓은채 남의나라 이국인처럼 홀대를 한다면 어느 주민이 시 행정에 적극 참여하고 고마움을 느끼겠습니까? 자치행정의 첫째가 시민이 피부로 느끼고 와닿는 복지정책이 아니겠습니까? -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 시에서 추진중에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시행 우선순위 결정기준은 어떻게 되며, 어떤 판단으로 사업예산을 극히 일부 반영시켰는지 말씀해 주시고, 오늘 현재 미착공 지구에 대한 착공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앞으로 소요될 예산은 얼마인지 세부적이고 확실한 자료제시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금년 한해동안도 26만 시민의 시정을 꾸려 가시느라 수고하신 권이담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질의에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상훈의원
- 존경하는 이광래 의장!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지방자치시대의 서막과 더불어 민선 초대시장으로 취임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새목포 건설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권이담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목포시 행정과 목포시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질타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죽교2동 출신 백상훈 의원입니다. - 제5대 의회가 출범한지도 1년반이 지난 지금, 그간의 목포시 행정을 돌이켜 생각하여 볼 때 대다수 공무원들은 지방자치시대의 변화된 요구에 따라 성실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아직도 군사행정에 젖은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부 공무원들의 근무자세에 대해서 말하기를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 아니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비판의 소리와 함께 질타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온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사업하는 사람들의 정보에 의하면 휴가철이나 명절이 되면 여기저기서 내미는 손을 뿌리칠 길이 없고, 진정 또는 청원과 행정소송의 숫자가 줄지않고 있다는 것은 단적으로 아직도 경직된 행정의 일환이라고 밖에 볼수 없으며, 법 및 법규의 해석과 운영을 긍정보다는 부정적으로 되는 방향보다는 안되는 쪽으로 생각하는 시행정을 한다고 할 경우, 이는 지방화에 맞는 행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중앙집권적인 획일화된 법은 입법정신을 최대한 살려서 그 지방화에 알맞는 법의 해석 및 운영의 묘를 살려야만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 행정의 구현이라고 생각할 때 공직자들의 의식의 대전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오늘에 선 우리 모두는 뼈를 깎는 반성과 환골탈태하는 정신으로 진정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의 행정이 펼쳐질 것을 크게 기대하면서 몇가지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 첫째,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란 국가에서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으로 도시 저소득 영세민 밀집거주 지역내에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고, 열악한 기반시설의 확충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한시법을 제정, 도시 영세민에 대한 특혜를 주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는 개발위주의 정책보다는 복지정책의 차원으로 낙후지역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도시의 균형있는 발전을 꾀함과 동시에 도시 영세민의 삶의질을 향상시켜 소외감을 불식시키고 자립의욕을 고취하는데 정책의 제1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 이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계획에 의한 소방도로 개설의 총 목표면적과 예산규모는 얼마나 되며, 시행년도인 '90년도부터 '96년말까지의 실적('96년말까지 소방도로 개설면적 및 투자한 예산액)은 얼마인지? - 실적에 따른 자체평가 및 향후 대책은 무엇이며, 이에대한 확실한 소신과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내 국.공유재 매각계획에 의한 매각실적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관광산업 육성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 관광지의 개발은 관광지의 특성을 살리면서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관광수요에 부응하여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각종 서비스 시설과 기반시설등을 조성하여 관광을 통해 국민의 복지를 증진한다는 사회복지적 측면과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의 관광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회개발의 건전한 수단이기도 하다. - 뿐만아니라, 목포시 관광산업 발전은 지역경제에 많은 활성화를 가져온다는 것과 세수증대를 위해서라도 우선적으로 갓바위의 관광지 개발과 병행, 유달산 및 대반동을 중점 개발하여 고하도와 용머리의 뛰어난 절경을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 또한, 목포항구를 배를 타고 입항할 때 주변을 보면 다도해의 작은 섬과 해안선의 드나듦을 볼 수 있으며, 이 아름다운 대자연의 경관은 자연의 신비와 오묘한 자연의 미를 마음껏 만킥할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한 목포항을 미항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 개발할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민선자치시대에 들어와 변화된 주요시책과 제도개선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 지방자치의 성패는 보다 많은 제도개선과 과감한 혁신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그간 30여년동안 군사행정의 경직된 행정과 낡은 타성에 젖어 있는 공직자들의 구태의연한 자세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교육수준이 날로 높아가 주민의 주인의식은 강하게 표출되며 지방화에 따라 많은 변화를 바라는 주민들의 욕구와 발언권을 날로 향상되고 있는 이때 이에 대한 공직자들의 의식의 대전환이 없이는 밝은 미래, 새목포 창조라는 대명제도 한낮 물거품이 되고 만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분명히 말씀드리며, 지금도 달라지지 않은 공직자의 태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있었지만 시간관계상 두가지만 예를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떤 연고권을 가진 민원자가 민원해결이 되지않아 의원의 사무소를 찾아와서 부당함을 호소하기에 "예. 알았습니다. 그건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해결하겠으니 걱정하지 마시오"하고 강한 의지를 표명하여 민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적어오라고 하였더니 "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만 두십시오"하는 거예요. -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잘못 하다가는 오히려 보복을 당해 불이익이 올까 두렵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에도 있습니다. - 본 의원은 그 말을 듣고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 공직자의 업무수행이 보복이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 또한가지 민원인이 일을 보면서 하도 지연되기에 무엇이 그렇게 어려운가 하고 물었더니 이런저런 점은 관에서 충분히 보아줄 수 있는데 잘 보아주지 않는다는 말이었습니다. - 그럼 진작 저한테 이야기 하지 그랬느냐 했더니 시의원들한테 부탁하면 공무원들이 높은 사람한테 이야기 했다고 투덜대어 몹시 불안과 불쾌감을 준다는 말을 듣고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 시장과 총무국장에게 말씀드립니다. - 공무원들의 업무수행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시의원이란 이런 일을 하는게 직무가 아니고 그 무엇입니까? -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민원과 의사를 대변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 다시 말해서 주민의 뜻에 따라 주민의 민원사항에 대한 대변과 집행부를 감시.감독 및 견제를 통한 대안제시를 하는 의무를 갖고 발로 뛰고, 손으로 일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머리로는 지혜를 짜며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 생각하고 있으나 옛말에 실뱀장어 한 마리가 온 강물을 꾸정거린다는 말이 있듯이 극히 일부 공직자의 불친절하고 소신감 없고, 사명감 없는 업무수행이 많은 동료 공직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다는 것을 새삼 강조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성찰 속에 각 분야를 걸쳐 제도적으로 보안책이 강구되어 책임있고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이 구현될 수 있기를 강조하면서 민선자치시대에 들어와 주요시책 및 부실공사, 인사제도, 서비스행정, 정책실명제 등 잘못된 제도를 개선한 내용들을 선정해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질의를 끝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광래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세 번째 순서로 유재길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길의원
- 존경하는 의장!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목포시의 살림을 이끌어 가시는 권이담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 저는 민주의식이 투철한 용해.이로동 주민들이 심부름꾼으로 선출하여 준 유재길 의원입니다. - 부푼 기대속에 민선시장이 취임한지도 어언 1년 6개월이 되었지만 목포시정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본 의원이 1년전 시정질문에서 지적하고 시정과 건의했던 사항들이 한가지도 해결되지 않는 현실에서 다시 시정질문을 할려고 의정단상에 서 있는 본의원은 괴로움과 암울한 심정을 감출 수 없습니다. - 이 자리에서 또다시 시정질문을 하지만, 결과없는 메아리에 지나지 않고 시정질문이 요석행위에 불과하고 검토해 보겠다는 마이동풍 형식적인 대답으로 또 끝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 또한, 일년전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용해동 갓바위는 20년전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되어 있어 주민의 재산권 피해가 막심하니 민자라도 유치해서 갓바위 공원화 사업을 마무리 하여 주민이 20년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고통도 덜고 관광수익사업에 활성화를 이룩하여 시 재정에 보탬이 되게 하자고 했지만, 그동안 이것이 과연 타당한가 연구.검토하기 위해서 용역내지 정책개발실에 연구 지시를 해보았으며 고통받는 갓바위 주민들이 위로의 편지라도 띄워 보았는지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 들지 않고 직무태만을 했다고 보는데 완전 지방화 시대의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자치 민선시장이라고 자부할 수가 있겠는가? - 시가 발표한 앞으로의 갓바위 개발계획 내용을 보면 선사민속자료관, 어촌풍속전시관, 향토음식점, 토산품 판매점, 갓바위 장터, 상징조형물 시설, 수석공원, 시비동산, 팔각정자, 흉상, 수생식물원, 연목, 분수등을 시설한다는데 시 소유 땅은 하나도 없고 거의가 개인소유의 토지인데, 시 재정은 빈약하고 어느 시절에 이런 시설들을 끝내겠다는 의도인지 묻고 싶습니다. - 민자라도 유치해서 관광단지 조성을 앞당겨 관광수입을 올리자는 본 의원의 뜻인 것입니다. 또 시가 앞으로 추진 계획하겠다는 것을 보면, 시 재정상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단위사업으로 추진이 어려우니 갓바위 공원 조성사업,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향토문화관 확장사업 등과 연계하여 투자 가능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몇 년후에 끝내겠다는 것인가? - 이 가깝고 조그마한 함평군만 보더라도 해수욕장과 바닷물 찜질장등을 개발하여 대규모 휴양관광단지 조성과 영산강을 이용한 낚시터 개발, 그리고 고인돌 선사유적지의 개발, 묘제공원등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확보를 위해 앞다투어 관광객 유치사업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단 말인가? - 향토문화관, 해저유물전시관, 종합문화예술회관이 들어서 있고, 관광지로서 충분한 발전여지가 있는 마당에 보고 스쳐만 가지않고 머물러 가게 하기 위해서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편의시설과 간단한 놀이시설도 어우러져야 하며, 향토음식점, 토산품판매장 등 재래시장을 유치하여 관광수입을 올리므로써 직.간접적인 지역생산 유발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하루속히 민자유치하여 갓바위권 관광개발 특화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름철에는 갓바위 입구에 들어서는 관광버스 승객들은 남해종말처리장과 임압천에서 풍겨 나오는 악취와 파리, 모기떼 등 때문에 창문을 다는 등 관광지로서의 첫인상을 찌푸리게 하는데 하루속히 남해종말처리장과 임압천을 복개하던지, 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입구에는 상징적인 아치를 세워서 찾아오는 관광객의 마음을 상쾌하게 할 용의는 없는지? - 본 의원이 일년전 갓바위 문제를 제기한 후로 6개월 전에도 동료 배진석 의원이 갓바위 관광 조성에 관하여 촉구했고, 이번 시정질문에도 본 의원 외에도 조경석.오창석 의원이 갓바위관광에 대해 질의하는 점을 보더라도 갓바위 개발이 얼마나 필요하고 시급한가를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그래도 주저하고 망설이겠습니까? - 가관인 것은 갓바위에서 사용할 수도 없는 졸속의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실용성 없는 가로등을 세우는가 하면, 향토문화관 앞에서 하당사이의 도로를 개설하면서 산을 깎아 길을 내었다가 이제 잘못을 인정하여 터널식으로 길을 내고 이랬다 저랬다, 갈팡질팡 실험실습을 하는데 급급한 이러한 시행착오를 언제까지 범하실 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 향토문화관에서 하당까지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기 위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금년 7월 12일 실시설계 완료직후 3일후 편입토지 및 소유자와 보상협의를 시작하지도 않고 곧바로 통행제한 공고를 하고 통행을 못하게 하므로써 공사를 시행하지 못하면서 5개월동안 차량통과를 못한 시민의 원성과 상가 철수로 인해 손해, 또 관광객 출입 불편으로 인하여 관광객 감소 및 향토문화관 입장료 수입감소등 시 재정 결손을 가져온데 대한 공영개발사업소장은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확실한 답변과 앞으로 얼마나 더 기다려야 통행을 하며 시민의 불편과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는가? - 시장께서 공약하신대로 정책실명제는 잘 시행되고 있지만 감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감사실명제를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요? - 또한 최근 공직자 비리의 추세가 공사기술분야에서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시 감사담당관실에는 직제상 기술감사계가 없고 기술직은 토목7급 1명뿐인데, 1명이 어떻게 광범위한 공사기술분야를 원활하게 감사할 수 있겠는가? - 이런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리과에 편성되어 있는 시험계를 감사담당관실 기술감사계로 조직 개편하여 효과적인 감사를 실시할 용의가 없는가? - 마지막으로 보상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 또한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사업예산까지 확보되어 있어 시에서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하기 위해 토지소유자를 찾아 다시 편지를 띄우던지 찾아가서 협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년이상이나 주민등록 확인 및 방문을 하지 않고 방치하므로서 민원이 발생되고, 사업실시가 늦어지는등 태만행정 행위가 만연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대책은 무엇입니까? - 도시과에 속해 있던 보상계가 관리과 보상계로 조직개편된 뒤로 도시과와 관리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이 잘 안되어 보상업무 협조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 이상 질의한 내용들에 대하여 투명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광래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 세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 총무국장, 도시국장, 건설국장, 공영개발소장의 순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은 먼저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담
권이담목포시장
- 존경하는 이광래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먼저 시정의 생산성 증진으로 지역발전의 근간을 이룩하고 가장 모범적인 지자체로 만들기 위한 일념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칠줄 모르는 의욕으로 매일 획기적인 고견과 대안제시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 시정질문 세 번째 날인 오늘은 강장우 의원께서는 첫째, 간선도로의 명칭과 주요건물에 번호를 부여하는등 도로실명제에 대하여, 둘째, 도시계획 정비시 일부 불합리한 지역의 토지 형질 변경 추진 및 보상대책과 셋째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등 5건을 질문해 주셨고, 백상훈 의원께서는 첫째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내 소방도로 개설과 국.공유지 매각계획에 대하여, 둘째, 종합적인 관광개발 방안과 셋째로,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해 잘못된 제도를 개선한 사항등 4건을 질문해 주셨으며, 유재길 의원께서는 첫째, 갓바위권 공원화 사업에 관한 사항과 둘째, 갓바위도로 확.포장 공사에 따른 통행불편문제, 셋째, 감사실 기구개편과 감사실명제 실시여부와 마지막으로 각종사업과 관련하여 보상이 지연되는 문제등 6건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 세분 의원님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충정어린 지적과 대안제시에 대하여는 연구.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의원님의 질문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인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질문에 대하여는 성실한 답변을 위해 해당 국장님들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강장우 의원께서 간선도로의 명칭과 주요건물에 번호를 새롭게 부여하기 위한 계획과 방법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1984년 2월 4일 공포된 목포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 제1233호에 의거 간선도로인 14개 노선에 대하여 가로명을 부여하여 현재까지 불러오고 있습니다. - 강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내무부에서 전국의 모든 도로에 이름을 부여하는등 선진국형 주소제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로명칭과 건물부여 원칙등 세부추진방안을 지난 '96년 11월 8일 발표하였으나, 구체적인 지침시달이 지금까지 되지않고 있습니다만, 지침시달이 있으면 관계부서로 하여금 시민공청회 및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토록 하겠으며, 그에 따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건설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백상훈 의원께서 질문하신 갓바위의 관광지 개발과 병행하여 고하도와 용머리의 뛰어난 절경을 볼 수 있도록 유달산 및 대반동을 중점적으로 개발할 계획을 수립하여 목포항을 미항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본격적인 자치시대의 개막과 WTO무역체제의 출범으로 국제적인 경제전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첨단산업 및 환경사업과 함께 21세기 세계 최고의 산업으로 부상할 것이 확실시 되는 관광산업의 육성에 높은 관심을 보여주신 백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우리 시의 관광개발 시책과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문화관광산업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깊이 인식하고 유달산∼삼학도∼대반동을 잇는 관광코스 개발과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관광 이벤트행사 개발등을 공약사업으로 제시했었습니다. - 우리시가 섬과 바다를 끼고 있는 항구도로임에 착안하여 대반동에서 출발하여 목포내항과 갓바위는 물론, 고하도 등 관내 섬 사이를 운항하는 200톤급 관광유람선을 민자유치를 하여 내년 4월경에 취항할 예정이므로 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목포의 자랑거리인 고하도 용머리와 유달산, 그리고 갓바위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고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관광명소로 발돋움할 것으로 봅니다. - 또한 금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1회 목포권 도자기축제와 유달산 꽃잔치인 개나리꽃 축제를 우리 목포의 새로운 문화관광 이벤트로 발굴 개최하므로써 공약한 관광사업을 성실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 우리시의 문화관광 개발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크게 구분하여 구도시를 중심으로 한 유달산권과 향토문화관등 문화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갓바위권, 그리고 바다를 중심으로 한 고하도 해양권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특성있게 개발하여 육성할 계획입니다. - 먼저 유달산권은 목포문화예술의 전통과 유달산의 자연경관을 접목한 문화관광 공간으로 만들 계획으로 금년부터 개최된 유달산 꽃잔치인 개나리꽃 축제를 확대 발전시켜 뿌리깊은 목포의 순수예술과 자연을 접목시킨 미래의 관광상품으로 육성하고, 이러한 수준높은 목포의 문화예술을 관광자원화 하고 생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문화센타를 조성하기 위하여 구 달성초등학교 재산을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16억원에 인수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 또한 협소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노적봉 주차장 설치에 12억5천8백만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대반동 지역인 유달산 후면개발을 위해서도 어민동산 조성사업 마무리에 1억4천만원의 사업비로 인근토지와 가옥을 매입하고 지금은 주차장을 건설중에 있습니다. - 이 외에도 유달산 후면 18만2천평을 유원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민자유치를 추진중에 있으며, 유달산 관광수목원 조성사업은 금년부터 3억원의 사업비로 토지 3천6백평을 매입중에 있고 '97년에도 5억원을 투입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등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 다음으로 갓바위권 개발을 위해서 183억원이 투입되는 종합문화예술회관이 '97년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갓바위 지역의 관광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절개지 복원 및 도로 확.포장 사업에 71억3천7백만원을 투자하고, 다목적 문화관광 활동공간으로 사용될 부지를 10억8천만원의 예산으로 매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바다와 섬을 중심으로 한 고하해양권 개발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 있는 관광유람선이 취항되면 서남권 도서지망의 관광개발을 선도하는 촉매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96년부터 년차산업으로 조성되고 있는 외달도 해수욕장 개발사업은 '97년부터 '98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추진될 어촌종합개발사업이 확정되어 35억원의 국.도비가 지원되게 됨에 따라 충무동 지역의 달리.율도.외달도 등의 어촌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개발하겠습니다. - 또한 이러한 지역내 관광개발사업 외에도 우리 목포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중 국제카페리선 취항과 망운국제공항 건설 및 국도2호선 확장, 그리고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과 호남선 철도 복선화와 목포∼보성을 연결하는 신산업철도 건설과 같은 굵직굵직한 기간산업들이 이루어지므로써 육.해.공 교통의 요충지로서 우리지역의 관광 접근성이 현저하게 개선될 것입니다. - 앞으로는 새로운 관광개발 계획 수립을 위해서 또다시 많은 용역비를 투자하는 것을 지양하고, 앞에서 설명드린 바 있는 기 수립된 관광개발 사업의 계획들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 그리고 신외항 건설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내항의 기능이나 역할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므로 목포항을 미항으로 개발할 종합적인 계획은 차후에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추진중인 부두스라브 정비사업과 내항에 산재돼 있는 조선소와 선박수리업체의 삽진공단으로의 이전추진과 고하도 야경 확보를 위한 관광들 설치사업 등이 목포항의 미관확보를 위한 사업의 일환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우리시가 서남권 관광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광시설의 확보와 개발을 위한 예산확보는 물론, 민간자본 유치에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더 큰 관심과 지원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재길 의원께서 감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감사실명제를 실시할 용의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원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열린 민주사회가 되려면 모든일이 자기의 이름과 책임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공공업무를 처리하는 행정은 반드시 실명제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저는 시장선거 당시 공약사항으로 정책실명제를 제시했었습니다. - 이는 민선자치시대의 모든 행정이 깨끗하고 투명하게 집행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시민의 참여와 협조속에 지역사회 발전을 가속화 할 뿐만 아니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 그래서 저는 이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도시계획 사업과 대규모 건설공사, 그리고 기타 주요시책에 대해서 실명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작년에 목포시 정책실명화 규칙을 제정하여 주요정책 39건에 대하여 실명 등록하고 우리 시보에 공표한 바 있습니다. - 이로인해 관계공무원의 책임의식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자기가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 전보되거나 퇴직한 후에도 책임을 질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는 계기를 마련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 이를 더욱 공고히 하여 자치시정을 보다 올바로 확립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는 금년초 조직개편시 조사계를 신설하여 감사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큰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동 소재 모 어린이집 진입도로 용지 실제 소유자가 어린이집 건축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도로를 개설하여 포장하고는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로 우리시를 상대로 도로사용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감사결과 실제 소유자가 원장 자신임을 확인하여 소송을 취하도록 하고, 도로개설 소요예산 1억원을 삭감하는 한편 예산편성 요구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 2명에 대하여 문책 조사한 바 있으며, 하당지구 부주근린공원 조성공사 편입토지에 대한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지연하여 우리시가 토지소유자에게 지연가산금 3천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관련 공무원 4명에 대해서 감사원에 구상권 행사여부 판단을 요구하여 현재 감사원에 검토중에 있고 또한 성자마을 앞 용해회관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9천7백만원이 부과 취소된 원인이 표준지 선정과 토지용도가 착오조사 된 것임을 밝혀내고, 금년 6월 27일 개발부담금 1억5천8백만원을 재부과 조치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책실명제를 실시하여 자기가 열과 성을 다하여 큰 성과를 거양한 일에 대해서는 항상 자부심과 긍지를 갖도록 할 수 있고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이 정책실명제의 취지이므로 유 의원님의 제안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이 위법부당한 공무집행을 방지하고 이를 시정 조치하여 개선하는 한편 이에 관계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상필벌을 명확히 함으로써 시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는 감사실명제가 필수적이며, 또한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하며 내년부터 이를 적극 시행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광래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계속해서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2분 정회
11시20분
홍종
염홍종총무국장
- 총무국장 염홍종입니다. - 오늘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 백상훈 의원님께서 2건, 유재길 의원님께서 2건 등 총 4건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 답변순서는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백상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내 국.공유지 매각계획에 의한 매각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내 국.공유지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로개설 후 남은 소규모 자투리땅으로서 사업진도에 따라 시의회의 매각승인을 얻어 실제 점유자 및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의 매각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93년에는 산정1지구 산정동 1053-50번지 외 32필지 1,086㎡(328평)를 매각하였고, 매각수입액은 4억4천여만원이었고, '94년에는 매각실적이 없었으며, '95년에는 죽교2지구 죽교동 80-94번지 외 53필지 2,922㎡(884평)를 매각하였고, 매각수입액은 11억여원이었으며, '96년도에는 현재까지 산정1지구 산정동 1053-232번지 외 5필지 170㎡(51평)를 매각, 매각수입액은 6천여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 끝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내 국.공유지에 대하여는 반드시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여 불량주택을 개량,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 두 번째 민선자치시대에 들어와 변화된 주요시책과 제도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공직자 의식전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 공무원의 의식에 대한 일부의 평가는 지방자치시대 공무원의 태도가 과거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무사안일하다, 능동적이지 못하다 등 공무원 의식변화를 요구하는 질책성 평가가 있었음은 사실입니다. - 하지만 우려하신 것보다는 훨씬 더 공무원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제반법규의 테두리안에서 시민을 위해 친절하고 공정하게, 또한 신속히 업무를 처리하고 어렵고 힘든 일일지라도 참으로 묵묵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직원 개개인에 대한 자기발전과 의식전환을 위하여도 지속적으로 직무 및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를 초빙 토목, 건축등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정보화시대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전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세계화 추세에 걸맞는 외국어교육을 지속 추진해 나가고 우수기업체에 많은 직원들을 견학시켜 친절교육 경영마인드 등을 배우도록 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공직자 의식전환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교육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두 번째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96년 2월 22일 조직개편시 전라남도 최초로 건설공사 품질관리 및 부실공사 방지 업무만을 전담하는 시험계를 건설국 관리과에 신설하여 지속적인 현장확인 점검을 실시, 단 한건의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하여 목포시 용당동 1206-2번지(시청테니스장 후면)에 품질관리 시험실을 사업비 2천5백만원을 들여 약 30평의 규모로 시험실을 신축 '96년 9월 14일 준공하였습니다. 디지털 만능 재료시험기 외 64종의 시험 기자재를 4천7백만원의 예산을 투입 '96년 11월 11일 구입 설치 완료하고, 우리시에서 발주한 모든 건설공사 현장에 대하여 지속적인 자체 품질시험을 실시 건설회사로 하여금 목포시에서만은 부실공사는 불가능하며 목포시에서는 부실공사는 건설현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 세 번째, 인사제도의 개선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시장 취임이후 인사에 있어서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임용령, 목포시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의 범위내에서 시정발전 목표성취를 위한 실적위주의 인사를 기본으로 나름대로 연공서열과 경직된 인사관행을 과감히 탈피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을 수 있는 인사체계를 확립하였다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 인사와 관련된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며,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인사관행을 정립하여 진정으로 시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또한 의원님들의 살신성인과 충정,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97년 1월 1일부터 행정동 분.합이 시행할 수 있게 되어 행정서비스의 균형적 공급과 행정의 합리적 운영, 인력감축 등의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경영행정을 위하여 사무보조적 성격의 일용인부를 지속적으로 감축계획을 마련 시행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합리적 인력관리 차원에서 지난 1단계 조직개편 이후 그동안 조직운영에 있어 잘된 점은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문제점이 도출된 분야를 재검토하여 사무분담 및 기구와 인력을 재조정하기 위한 제2단계 조직 및 인력진단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네 번째, 서비스 행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민선자치시대 이후 우리시에서는 민선행정서비스에 최대로 심혈을 기울려 왔고, 또한 앞으로도 변함없이 민원행정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민원이라 함은 대체적으로 즉결민원과 유기한 민원으로 구분 실시하고 있는데 즉결민원은 민원창구에서 근무시간내에 즉시 처리되고 있으며, 유기한 민원은 법적 처리절차를 적용해서 적게는 3일, 길게는 수개월까지 장기간 걸쳐서 처리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 특히, 유기한 민원은 대부분 복합민원으로서 처리부서에서 접수가 되면 타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위해 실무종합회의를 거쳐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지연은 되고 있습니다만, 법적기일을 초과해서 처리되는 사례와 외부의 압력이나 청탁에 의해서 처리되는 일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즉결민원중에서도 FAX민원이 당초에는 호적등.초본 외 8종만으로 관내에서만 처리되어 왔던 것을 '96년 9월 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16종 21개 민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4시간부터 8시간이내에 처리토록 규정은 되어 있으나 민원의 폭주로 인하여 타 시.군 즉, 증명처리기관에서 늦게 통보해 옴에 따라 지연 처리되는 민원이 다소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정부차원에서 FAX 민원도 장비확충등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점차 지연 처리되는 일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일부 공무원들이 본의아니게 민원인에게 언어나 행동으로 다소 불친절하게 대한 것은 앞으로 전 공직자에게 친절과 예절교육을 수시로 시켜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우리시 산하 1,200여 전 공직자는 시민의 봉사자로서 민원인이 우리시를 방문하고 돌아갈 때는 감탄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정책실명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정책실명제는 중요정책의 입안 집행단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공무원, 설계.시공.감리회사 등 이름을 실명화 등록하여 공포함으로써 투명성 확보와 일의 결과에 책임을 지는 행정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95년 10월 목포시 정책실명화 운영규칙을 제정 공포하고, 시민의 권익.복지증진.부담수반 등 시민생활 관련정책과 1억원이상 건설 및 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실명화 등록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총 2회에 걸쳐 유달산 주변고도지구 지정등 39건을 실명화 등록하여 시보에 공포하고 대장을 작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유재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갓바위권의 향토문화관 확장등 투자 가능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몇 년 후에 끝내겠다는 것이며, 민자를 유치하여 갓바위권 관광개발 투자할 의향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갓바위 근린공원 조성계획과 문화의 거리 조성계획이 수립된 '93년 이후에 갓바위 지역에 투자된 문화관광개발 사업비는 '93년 이전부터 시행된 계획사업을 감안하더라도 '94년 12월 14일 개관된 국립해양유물전시관 건립에 국비 92억1천만원이 투자된 것을 비롯하여 향토문화관 확장 관련 토지매입과 문화공원 조성 등에 10억1천4백만원 관광지 시범 공중화장실 건립사업 등 5건에 8억4천8백만원이 투자되어 그동안 8건의 사업에 120억7천2백만원이 투자되었으며, 또한 투자중인 사업으로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에 183억원, 다목적 문화관광 용지 매입에 10억8천만원, 절개지 복원 및 도로확장사업에 71억3천7백만원이 투자되고 있어 최근 갓바위 지역 개발사업에 기 투자되었거나, 투자중인 사업비 총액은 385억8천9백만원에 이르고 있어 우리시의 재정형편으로 보면 적지 않은 돈이 투자되고 있으나 문화관광 시설이나 자원의 개발에는 워낙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투자된 사업비의 규모에 비해서 개발되고 있는 모습이 가시적으로 보여지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규모 개발보다는 투자 가능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이 지역을 관광개발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갓바위권의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이 지역을 수준높은 목포의 문화를 향수할 수 있게 쾌적한 문화공간으로 개발코자 하는 것으로 이는 또한 대다수 시민의 뜻이라고 판단되므로 단순한 관광수익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것은 우리 목포의 먼 장래를 보고 신중하게 검토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 지역에 문화관광시설 설치를 위한 민간투자 희망자가 있을때에는 시에서는 도시공원법 등 실정법과 문화의 거리 조성, 갓바위 근린공원 조성계획등 갓바위 지역개발에 미칠 영향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전문가의 자문과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 민자유치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 또 입암천과 유수지를 복개하여 향토음식점과 토산품판매장 등 재래시장으로 활용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입암천은 1996년 4월 1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된 소하천으로서 복개 콘크리트화는 절대 금하고 있으며, 갓바위 입구 유수지는 도시계획상 유수시설로 시설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의 사용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갓바위 도로 입구쪽에 아치와 같은 상징물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모양이나 상징성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앞으로 갓바위 지역은 우리 목포시민 뿐만아니라, 서남권 주민들의 문화휴게관광공간으로서의 구심체적 역할을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 갓바위 지역의 관광자원화를 위해서는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여러 의원님들의 예전의 관심과 지원 있기를 바랍니다. - 두 번째, 감사담당관실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현 시험계를 감사담당관실 기술감사계로 개편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지방자치시대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책임행정을 구현코자 '96년 2월 우리시에서는 1개 5계 1사업소를 축소한 조직개편을 단행 현재까지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조직개편시 효율적 도시건설 시공을 위하여 건설국 관리과에 건설공사 품질시험, 현장확인점검 및 지도, 부실공사 방지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시험계를 신설하였고, 감사담당관실에 기술분야의 효율적 감사를 위하여 토목7급 1명 등을 보강 조사계를 신설 감사분야를 보강하였습니다. - 유재길 의원님 말씀처럼 최근 공사기술분야의 비리예방을 위하여 감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직개편후 1년이내에는 신설된 기구나 폐지된 기구를 폐지하거나 재설치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험계를 기술감사계로의 개편에 대하여는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됩니다. - 다만, 차후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실.과.소별 조직진단을 통하여 현 조직에 대한 성과 및 문제점 등을 정밀진단 후 기구.인력 재조정 등을 통하여 필요시 시험계를 기술감사계로 개편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상으로 백상훈, 유재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길
강봉길도시국장
- 도시국장 강봉길입니다. - 강장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서산동 10번지와 15번지 일대는 토지형질변경 제한지구로 재산권 행사가 어려우니 도시계획 변경 및 토지형질변경 허가지구로 변경하여 줄 용의가 없는지, 아니면 조속히 공원조성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이들지역에 보상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하고 물으셨습니다. - 의원님께서 지역을 사랑하고 개발하려는 의욕에 대하여 실로 경탄한 마음 금치 못하겠습니다. - 먼저 우리시 도시계획 면적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우리시의 바다를 제외한 도시계획의 전체면적은 34.66㎢ 약 1천5십만평으로서 상업.주거.공업지역이 16.26㎢ 약 4백9십만평이고, 녹지지역이 18.41㎢ 약 5백6십만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토지소유자들의 개발욕구로 인하여 점점 더 녹지지역이 개발되어 우리 시민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녹지공간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우리시에서는 의원님께서 밝히신 바와 같이 도시계획법 제4조 및 토지형질변경등 행위 허가규칙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형질변경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 손상이 예상된 지역과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 약2백1십만여평을 '96년 6월 10일 토지형질변경 제한지구로 고시하여 현재 규제하고 있습니다. - 그 중에 유달산주변과 서산공원 주변 일부토지에 토지형질변경 제한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이는 사유토지 재산권을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며, 먼 장래를 위해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것을 제한하여 아름답고 계획적인 도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토지형질변경 제한지구를 현 시점에서는 전면 재조정할 계획은 없으며, 계속 시행하다가 현재 추진중인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 재정비가 완료된 후 전면 재수정할 계획입니다. - 공원조성계획 세부추진사항 검토에 대하여는 우리시에 있는 공원 수는 총 58개소(어린이공원 포함)에 4.7㎢ 약 1백4십만평으로서 조성계획 수립이 되어있는 유달산자연보호, 삼학도 공원, 갓바위 공원부터 조성하고 연차별로 서산공원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질의하신 내용은 서산동, 온금동, 유달동 일대 163,000㎡는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으로 이 지역을 형질변경 제한지구로 지정되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으니 토지형질변경 규제지역 지정절차와 용역여부, 관계공무원 실사여부, 시민 공청회를 비롯한 주민의견 수렴여부 및 규제로 인한 보상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서산동, 온금동, 유달동 지역에 편입된 공원지역에 대한 보상대책은 공원조성계획에 맞추어 보상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토지형질 변경허가 규제지역 지정절차는 별도로 용역한 것이 아니며,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토지형질 변경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에 소산이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주민의견을 '96년 5월 8일부터 '96년 6월 10일부터 규제하고 있으며, 보상대책은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도시계획 재정비가 완료된 후 토지형질변경 규제지역도 전면 재검토 예정임을 답변드립니다. - 다음으로 질문하신 도시기본계획 확정시 건설교통부 승인 후에 재정비 계획에 따라 시민의견 수렴하겠다 하는데 사전 의견 및 여론수렴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신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장기 도시개발의 방향과 도시계획 재정비 입안의 지침이 되는 계획으로서 계획수립후 5년 단위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도 목포.서영암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이 건설교통부에 신청중에 있으며, '96년 11월 29일 제9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고, '96년 12월 16일 중앙도시계획소위원회를 거쳐 '96년 12월 20일 제10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97년 1월 중순경에 소위원회 최종 검토를 거친 후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본 도시기본계획이 완료된 후 이를 토대로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96년 12월에 발주하여 그동안 사회간접시설 확충과 지역여건 변화등 도시성장과 인구증가 요인에 따라 단계별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야 하므로 도시전반에 걸쳐 기 결정고시된 지역, 지구 및 구역과 도시계획시설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지역여건에 맞도록 입안한 후 법적절차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거쳐 시의회의견을 수렴한 후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97년 하반기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 다음은 '97년 본 예산에 계상 편성된 예산액을 보면, 12개 지구에 29억5천7백만원만 편성 요구되어서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시에서 계획하여 추진중에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완료가 어렵다고 사료되는데 이에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97년도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9억원과 시비부담 21억원을 합하여 3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 '96년말까지는 보조금 지원율이 10%였습니다만 지원율이 너무낮아 상향 조정되도록 건의한 바 있고, 또한 그동안 시재정 형편상 시비부담이 저조하여 당초 목표달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 앞으로 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99년말까지 당초 목표달성을 위하여는 보다 많은 사업비 확보가 되어야 하므로 국.도비가 상향 조정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하겠으며, 시비부담도 더욱 확대하여 예산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님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까지 미집행된 사업지구에 대하여는 년차별 사업계획을 재검토하여 실효성이 없는 지구를 조정 우선 시급한 지구부터 사업지구로 선정 추진해 나가도록 조정하겠습니다. -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시행 우선순위 결정기준은 어떻게 되면, 어떤 판단으로 사업예산을 극히 일부 반영시켰는지 말씀해 주시고, 오늘 현재 미착공지구에 대한 착공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앞으로 소요될 예산은 얼마인지 세부적이고 확실한 자료제시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우선순위 결정기준은 년차별 투자사업 계획을 기준으로 하되, 전년도 계획사업지구를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다음으로 년차별 투자사업계획중 사업실효성을 감안하여 예산편성에 따라 사업지구를 선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소요될 예산은 당초계획에서 '96년말까지 투자사업비를 제외한 252건에 167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99년말까지 가능하면 계획되었던 사업들이 많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강장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백상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계획에 의한 소방도로 개설의 총 목표면적과 예산규모는? - '90년부터 '96년까지 소방도로 개설면적과 투자한 예산액은? - 실적에 따른 자체평가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총 목표면적과 투자비에 대하여 18개동 22개 지구(978,032㎡)에 사업량은 396개로서 사업비는 4백억5천5백만원이 투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중 '90년부터 '96년말까지는 22개 지구 144건에 233억6천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당초 시행초기에는 지구지정 자체를 반대하였던 주민들도 소방도로 개설 등으로 쾌적한 시가지로 변모하는등 건축법의 규제조건에 특례조항을 부여함으로 노후 불량주택이 개량되는등 주거환경이 개선, 우선적으로 개선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향후대책은 '96년말까지 투자한 사업비를 제외하면 252건에 167억여원을 '99년말까지 투자되어야 합니다. - 앞에서 강장우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추세로 보아 시비부담율이 너무 과중하므로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보다 많은 국.도비가 지원되도록 하고 '99년말까지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가능하면 계획되었던 사업들이 많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백상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유재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갓바위권 공원화사업을 위한 연구검토 용역내지 정책개발실에서 연구지시를 했는지, 근린공원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띄워 보았는지? - 갓바위공원은 1976년 3월 26일 건설부 고시 제37호로 결정되어 '91년 11월 7일 목포시 고시 제32호로 도시자연공원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으나, '93년 1월 18일 도시자연공원에서 도시근린공원으로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 총 면적은 1,091㎢(3십3만평)로서 본 공원의 전면부는 바다를 배경으로 경관이 수려하고 후면부는 주위환경이 아름다운 공원입니다. - 의원님이 질의하실 공원조성계획을 정책개발실에 연구 지시를 했는지에 대하여는 공원조성은 도시공원법 제5조 1항 규정에 의하여 계획을 수립한 후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토록 되어 있는 바, 1989년에 조성계획을 수립 완료한 후 현재까지 조성계획에 따라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공원조성에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정책개발실과 업무협조를 통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갓바위공원에 편입된 주민에게 위로편지를 보냈느냐 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부터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적으나마 예산을 책정하여 주심으로 연도별로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하여 보상해 나가겠습니다만, 실질적인 보상예산도 없이 위로편지만 보낸다면 오히려 편입토지 주민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나 않을까 우려되어 위로편지 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여 주신대로 토지소유주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내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광래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서상채건설국장
- 존경하는 이광래 의장님! - 의정활동에 노심초사 하시는 의원님! - 건설국장 서상채입니다. - 강장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실명제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의 모든 도로에 이름을 부여하는등 주요내용으로 하는 선진국형 주소제 도입과 관련 도로명칭과 건물부여 원칙 등 세부추진방안을 내무부에서 지난 '96년 11월 8일 발표하였으나, 구체적인 지침시달이 지금까지 안되고 있는 바 '97년도에 지침시달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도로방향 및 중심선 도로폭등을 반영하는 동서는 "로" 또는 "도", 남북은 "거리" 또는 "길"등으로 명칭이 부여되고, 도로 로폭을 반영한 경우에는 25m이상 도로는 "큰길", 25m 미만에서 4m 의 도로는 "길", 4m 미만도로는 "골목길"로 불러지게 하고, 도로설정은 넓은 도로 우선원칙을 적용하고 보조간선도로와 소로 등은 주진입로와 접속하는 도로에서부터 설정하며, 막힌 길은 진입로와 연속된 도로로 간주명칭을 부여토록 하며, 도로의 기.종점은 남쪽에서 북방향으로, 서쪽에서 동방향으로, 서쪽 끝을 기점으로 시계방향으로 회전하고, 보조간선도로와 소로는 주진입로로 입구를 기.종점으로, 이와 함께 건물부여원칙은 주출입구를 기준으로 도로 남쪽과 서쪽은 홀수, 북쪽과 동쪽은 짝수로 부여하고, 기초번호는 기존건물의 평균 접속길이에 따라 번호를 매기도록 선진국형 주소제 세부추진방향이 확정되었습니다. - 도로폭이 4m미만일 경우는 남북방향은 ○
목길
골목길
, 동서방향은 ○
길로
도로명칭이 부여될 것입니다. - 도로의 기.종점은 남쪽에서 북방향이며, 서쪽에서 동방향으로, 서쪽 끝을 기점으로 시계방향으로 회전하고 보조간선도로와 소로는 주진입로 입구를 기.종점으로 될 것입니다. - 첫째, 우리시의 노폭 25m 이상 도로는 몇 개소이고, 위치는 어디이며, 도로명칭이 부여되어 있는지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노폭 25m이상 도로는 국도1호선과 2호선을 포함하여 17개소로 구시가지에 11개소, 신도심 하당지구 6개소입니다. - 구시가지는 대로1류1호선 삼향동사무소∼용해교∼삼학도 사거리, 대로1류 3호선 구검문소∼영산호 하구뚝(대륙주유소 앞), 대로1류 5호선 내항(백년로 연결)∼동명동 어판장, 대포1류 6호선 북항∼산정농공단지∼신동마을, 대로2류 1호선 용해교∼1호광장, 대로2류 2호선 3호광장∼동원예식장 앞, 대로3류 1호선 1호광장∼역전∼내항∼삼학도, 대로3류 3호선 1호광장∼목여고∼신안비치아파트 앞, 대로3류4호선 3호광장∼경찰서∼대연초등학교 앞, 대로3류 7호선 내항(백년로) ∼2호광장∼산정농공단지 입구, 대로 3류8호선 경찰서 앞 ∼동초등교∼대성초등교 앞이고 신시가지는 광로2류1호선 국도2호선∼동아아파트∼내항진입로, 대로2류3호선 영흥고∼갓바위간, 대로2류4호선 비파아파트∼신도심2단계 매립지구, 대로2류5호선 석현공단 입구∼신도심 2단계 매립지구, 대로3류 5호선 영흥고등학교∼국도2호선, 대로3류9호선 하당횟집∼부영아파트이고, 도로명칭부여는 국도1호선을 중앙로, 2호광장∼산정농공단지를 신촌로, 선창∼법원간을 삼일로, 동원예식장∼대연초등학교간을 용호로, 삼학도∼용해교간을 영산로라 명칭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둘째, 노폭 4m이상 25m미만의 도로는 몇 개소이고, 위치는 어디이며, 도로명칭이 부여는 몇 개소인지에 대하여는 우리시 도로현황상 441개소이고, 위치는 시내 주요간선도로를 보조하는 도로이며, 도로명칭 부여는 수문로(구대흥잔교∼기업은행∼불종대), 북항로(순천당약국∼북항), 남교로(역전∼공설시장∼순천당 약국), 유달로(초원관광호텔∼유달산∼조선내화), 청호로(조선내화∼신안비치∼북항삼거리), 삼학로(목포역∼항만청∼접안부두), 만호로(유달우체국∼상공회의소∼선창)으로 부여되고 있고, 그 외는 부여되지 않고 있습니다. - 세 번째, 노폭 4m 미만 골목길 중 길이가 20m 이상되는 골목길은 몇 개소이고, 위치는 어디이며, 도로명칭 부여는 몇 개소인가에 대하여는 아직 조사된 바 없으며, 도로명칭도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지침이 하달되면 시민공청회 및 시의회의견을 청취하여 도로명칭 부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음을 말씀드리며,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다음은 유재길 의원님이 질의하신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상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도시국에서 사업실시 계획인가 후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사서를 작성하여 건설국으로 보상 의뢰하게 되면 먼저 보상계획 수립 및 열람공고를 주요일간지 신문에 게재하고 개인별로 등기 우편으로 통지하여 열람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 열람공고 기간이 끝나면 한국감정원 목포지점과 감정평가법인 등 2개 기관에 감정평가 의뢰하여 감정평가서를 받아본 후에 산술평균치로 보상금을 결정한 후 협의기간을 정하여 등기우편으로 통보하여 협의하고,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들이 보상협의에 따른 소유권 이전 및 가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등기 촉탁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수용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게 되며, 협의과정에서 주소가 불분명하여 등기우편이 반송될 때에는 공시송달의 절차를 걸쳐 수용재결 신청하고 있습니다. - 토지수용 재결서에 따라 공탁 조치하고 소유권 이전 조치 및 행정 대집행을 하게 됩니다. - 유재길 의원님이 질의하신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사업예산까지 확보되어 있어 시에서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하기 위해 토지소유자에게 편지를 띄우지만 소재불명으로 반송되어 오면 주민등록 조회를 통해 토지소유자를 찾아 다시 편지를 띄워 보상협의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1년이상 주민등록 확인 및 방문을 하지않고 방지하므로써 민원이 발생되고 사업실시가 늦어지는 등 태만행정 행위가 만연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보상절차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등기우편으로 열람공고와 보상협의 통지를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주소 불분명일 경우는 공시송달 절차를 걸쳐서 수용재결 신청하므로써 민원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만약 등기우송시 주소를 잘못 기재하였거나 4등기부상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상이하여 우송되지 않았을 때에는 대부분이 목포시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본인이 대부분 알고 있으므로 협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있으나, 관외에 거주하는 토지소유자 중 등기부상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틀린 경우는 주소지 추적이 불가능하여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사례를 말씀드리면, 목포의료원 진입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중 '95년도에 협의 통지한 목포시 용해동 247-36번지 외 2필지 지목은 도로, 전이고 편입면적은 46.4㎡인 목포시 용해동 거주하는 이천균 외 2명의 토지는 등기부상 주소에서 제주도 등 11번에 걸쳐 이주함으로써 협의기간이 350일 소요된 적이 있었습니다. - 앞으로는 등기부상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을 조회하여 주소지를 추적하여 보상기간을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도시과에 속해있던 보상계가 관리과 보상계로 조직개편된 뒤에 도시과와 관리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이 잘 안되어 보상업무 협조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는데 사실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조직개편된 이전에는 도시과 등 사업과에서 보상업무를 추진하므로써 예산의 편성, 보상계획 수립등이 구도협조가 가능하였으나, 조직개편 이후는 서면협의하게 되어 이에 따른 기간이 좀더 소요될 뿐이며, 도시국에서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부족등으로 자금배정이 지연되어 지출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으나 별 문제점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조직개편 이후 보상계가 신설됨으로 인하여 도시과에서 작성된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사서 작성이 잘못되어 있을 경우 보상계획 수립 및 감정평가 과정에서 조기 발견되어 업무수행에 차질없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 이상으로 유재길 의원님의 질의하신 2건에 대하여 답변을 끝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광래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병
나승병공영개발사업소장
-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승병입니다. - 유재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립해양유물전시관에서 하당 신안아파트 사이 갓바위 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를 못하면서도 5개월동안 차량을 통제하므로써 시민과 관광객의 원성이 있고, 또한 통행불편으로 인한 관광객 감소로 시 재정수입의 결손을 가져온데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겠는가와 앞으로 얼마를 더 기다려야 통행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갓바위 도로는 2차선(10m)으로 폭이 좁고, 종단구배가 심하여 차량통행이 아주 불편한 실태입니다. - 그래서 선형을 조정하여 4차선으로 넓히고 갓바위 공원의 잘려진 산 정상부에는 암거식 터널도로를 설치하여 복원하고자 총 사업비 71억원(폭 25m, 길이 687m)투자하여 '97년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7월 26일 차량통행 제한 공고를 하였으며, 8월 8일 교통통제와 아울러 도로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만 토지소유자들과의 보상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공공용지인 도로광장 부분에 대하여만 토공 및 암발파 작업을 완료하고 10월 2일부터 작업을 일시 중단하게 되었으며, 그 이후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와 계속 협의를 거쳐 12월 16일 보상협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현재 순조로운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향토문화관과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을 찾는 관광객들이 관광후 곧바로 하당으로 가지 못하고 향토문화관 앞에서 차량을 돌려 우회 통행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유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만큼 입장료 감소로 인하여 시 재정수입의 결손을 초래했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며, 앞으로 도로가 확장되고 갓바위가 복원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찾게되어 입장료 수입증대는 물론, 간접적인 관광수입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끝으로 본 공사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 12월 31일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개항 100주년인 내년 10월 1일 이전에 통행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광래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저희들이 오전에 시장을 비롯해서 네분의 국장으로부터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보충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시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강장우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6분 정회
14시00분 속개

강장우의원
- 주요 간선도로 실명제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 '96년 11월 8일 발표되었으나 구체적인 지침시달이 지금까지 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시달되는 공청회 및 의원의 의견수렴을 해서 하신다고 하셨지요?
이담
권이담목포시장
- 예.

강장우의원
-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11월 18일날 내려온 지침서가 분명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시장님의 견해가 저의 생각하고 차이점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은 그 구체적인 시달이 언제쯤이나 될 것인가 말씀해 주시고, 따라서 개항 100주년 행사의 중요성과 2002년 월드컵 경기 유치하는데 일조하리라고 생각하면서 빠른 시일내로 시행의지를 필히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담
권이담목포시장
- 우리 강의원님이 말씀하신 내려온 공문은 사실 제가 확실히 공문 열람을 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그리고 강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를 짓겠끔 연구를 하겠습니다.

강장우의원
- 그러면 시장님 답변이 미흡한 것으로 봐서 전직원이 아직까지 한번도 검토를 안했다는 말씀입니까?
이담
권이담목포시장
- 지금 지침은 신문에 막나오고, 실질적으로 지침서가 안내려 왔다고 그럽니다마는…

강장우의원
- 제가 발췌한 지침서를 관계공무원한테 시달해 주십시오. - 다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본 의원의 질의내용은 시가지 명칭에 준했으나 실제 더 중요한 부분은 예향에 맞지 않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차관주택하면 상징적인 선입관이 빚더미 속에서 사는 빈민촌이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 말입니다. - 그리고 남해개발, 신안비치 2차, 3차 등 회사명과 숫자개념을 생각해 볼 때 오히려 이런 기회에 관광도시 홍보차원에서 시민운동으로 정서에 맞도록 범시민적 호응속에서 행정일선에서 협조단체인 여행사, 운수회사, 택시기사 등등에게 여론수렴하고 자문받아 가지고 이 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후손들에게 좋은 유산을 남긴다는 뜻으로 시장의 임기동안 확실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이상입니다.
이담
권이담목포시장
- 강 의원님 말씀대로 시민운동을 벌이던지, 자문을 받아서 확실하게, 가능하면 제 임기동안에 마무리짓겠습니다.

이광래의장
- 다른 보충질문 없으시면 다음 백상훈 의원께서는 시장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백상훈의원
- 연일 시정질문에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관광산업 육성에 대한 관광상품의 개발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째, 유달산에 케이블카 설치문제, 둘째 갓바위 및 대반동의 신축건물에 대해 계획적인 건축의 방법, 셋째 대반동의 인도를 드라이브 코스로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입니다. 몇 년전의 일로 기억이 됩니다. - 유달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고하도 용머리와 연결, 관광자원을 개발하려고 하다가 환경단체의 반발로 뜻을 이루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 지금 많은 시민들이 이것을 아쉬워하고, 잘못된 일이라고 원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 지금 우리 주변에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관광자원을 활용하고, 도 재정자립도에 기여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지역이 정읍 내장사, 광주 무등산, 현재 추진중인 영암 월출산이 있으며, 월출산 케이블카 설치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환경단체로부터 많은 반대에 부딪쳤으나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하여 많은 찬성을 받아 다수의 의견을 존중, 케이블카를 설치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항을 참고삼아 유달산의 케이블카 설치에 관한 찬반여론을 조사하여 찬성이 많다면 당연히 유달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관광수입 증대와 목포시 재정자립도에 기여도가 높으리라고 생각해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시며, 이에 대한 여론조사를 할 의향은 없는지? - 둘째, 갓바위 및 대반동의 각종 음식점 및 먹거리 방에 대한 건축이 무계획적으로 난립하고 또 각종 횟집이나 찻집들의 질서가 없는데 이에대한 장기대책을 수립하여 앞으로 건축할 건물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에 의해서 짜임새 있고, 모양좋은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은 없으신지요? 예를들면, 우리가 경주를 간다면은 경주는 전부 도시가 한식이라 할까, 계획에 의한 건물을 짓고 있거든요. - 외국 관광지를 가보면은 그 지역특성을 살려서 건축이 다양하게 일괄적으로 통일된 것이 아니라 그런 건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셋째, 용머리를 바라보면서 밤에 대반동의 해변가를 거닐면 아름다움을 아주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경관이 훌륭합니다. - 이 거리를 특색있는 드라이브 코스로 만들기 위하여 인도를 특수하게, 예를 들면은 목조로 인도를 구성한다든가, 그런 특색있는 거리를 만들어서 밤거리 명소로 만들 계획은 없으신지요? 더불어 현재 압해도와 목포의 연육교를 만드는데 연육교도 목포의 명소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리라 할까, 그런 것을 우리시의 관계자들께서 갔다 와가지고, 물론 설계는 중앙부처에서 할 것으로 봅니다마는 우리가 요구해서 가급적이면 투자를 많이 하더라도 그렇게 아주 명문의 연육교를 설계부분부터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런생각이 되어 집니다. - 그리고 개나리꽃 축제에 대해서도 유달산을 중심으로 한 꾸밈보다 일주도로 밑에 주변환경도 볼거리가 사납지 않게끔 조성해야 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담
권이담목포시장
- 먼저 질의해 주신 관광상품 개발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 시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상품 개발이 안나와서 죄송합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무슨 상품을 내세울 수 있는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 그리고 유달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직감적으로 느낄 때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고 그러면 유달산도 케이블카 타고 한번 올라고 보고 여러 가지가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과거부터 사회단체에서 반대하는 입장이 많아 가지고 설치가 좌절이 되었다고 봅니다. - 그래서 이것을 관광산업을 개발한다는 뜻 하에서 해볼 의향이 없으시냐 이런 말씀도 같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이것은 정말로 시민공청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설문조사라도 해가지고 해야지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가능하면 한번 선진국에도 있고, 타 도시에도 있고 하니까 비교해 가면서 설치를 하면 어떠냐 설문조사를 해볼 의향은 저도 있습니다. - 지금 언제까지 하겠다는 말씀을 못드려도 이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니까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갓바위 부근이라든지 사실 그렇습니다. 목포시가 전체적으로 그래요. - 도시미관상 여러 가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축도 해야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하는데, 사실은 가사위 같은 곳을 계획적으로 건축을 하고 잇는 곳이 없습니다. - 과거에 수리된 집 외에는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고, 각종 해변가의 음식점이라든지, 대반동이 연결됩니다마는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계획적으로 음식점이 난립된다 하는 것은 사실상 백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어떻게 해서 무계획적인 문제나 음식점이 난립되어서 도시미관상, 또는 여러 가지 관광수 입에도 도움이 안되면서 미관만 해치느냐 하는 것을 상당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것이 일조일석에 된 것이 아니고, 저도 유달산 부근이라든지 여러군데를 다녀보면서 항상 그말을 하고 있습니다. - 저하고 백 의원님 생각이 같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이것이 정리되어서 일조일석에는 정리할 수가 없고, 순차적으로 해야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 그리고 다만 앞으로 새로운 음식점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규제할 수 있는 범위라고 하면은 잘 규제해 가지고 적정선에 맞춰서 건축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주변환경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그리고 대반동 해변가를 연인의 거리라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고 밤거리를 상당히 좋아하는 드라이브 코스도 되고, 아베크 코스도 된다고 저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능하면은 여기에도 특색있는 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광주에서도 놀러오고 인근주변에서도 놀러올 수 잇는 그러한 코스도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잇습니다. - 문화예술과장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 검토해 보라고 지시도 내렸었습니다. - 아직까지 별 대안이 안나오네요. - 그리고 특색있는 거리를 만들고 하는데에, 도로같은데 인도가 사실은 협소하기 때문에 뜻대로 안됩니다. - 그런점도 제가 미루는 말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최소치를 빼가지고 나름대로 길을 만들어야 될 것이냐 이것밖에 연구가 안됩니다. - 땅이 없기 때문에 이런생각을 가지고 잇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백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해서 우리 관광상품 개발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 목포는 해산물으 선전할 것이야, 목포의 갓바위를 선전할 것이냐, 뭐가 있어야 하는데 할게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 지금 홍어를 보면 음식축제에 가면 무안에서 홍어찜을 내놓고, 진도에서도, 목포에서도 내놨어요. - 그런 것을 볼대 특수상품으로서 우리가 목포하면 뭐다 하고 알릴 수 있는 그런상품을 개발해 보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안나옵니다. - 그 연구가 유달산케이블카라든지, 갓바위 문제, 대반동의 여러 가지 밤거리 해변가를 관광코스로 개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가능하면 저도 빨리 하고 싶습니다마는 그것이 제 마음대로 안되네요.

이광래의장
- 백상훈 의원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백상훈의원
- 됐습니다.

이광래의장
- 다음은 유재길 의원 시장게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길의원
- 사장님 감기도 오셨는데, 매일 이렇게 하루도 빠지지 않으시고 질문도 듣고, 답변도 성실하게 해 주신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 본 의원이 오전에 질문하면서 과격한 말씀을 한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 시장님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존경하고, 이때까지 걸어오신 길이 교육사업이 라든지, 언론사업, 또 젊었을 때는 국제봉사클럽의 대표를 하시면서까지 해외를 많이 드나드시고 아주 견문을 넓히신 모든 분야에 석학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가만히 보면, 관광관계로 해서 우리 시의원들이 상당히 걱정되어서 오늘로 계속이야기 하고 있는데 어떤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 시장님은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신 것 같습니다마는 이렇다 한 것이 없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 갓바위는 구도심과 신도심을 잇는 중간처리 역할을 하고 있고, 신도심속에서는 목포분들만 아니라, 한라조선소가 생겨서 외지공단에 있는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 목포에는 유달산 아니고는 정말 특별하게 올라가서 쉴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 그래서 갓바위를 빨리 민자라도 유치해서 공원화 해가지고 유치를 하자그겁니다. - 그리고 지금 신안군만 보더라도 신안타운을 만든다 해가지고 그러고, 영암에서는 한라조선소에 맘모스호텔을 만들고, 또 해남에서 골프장을 만들고 이래가지고 관광객을 빼앗기게 되면은 안되지 않냐 그래서 빨리 박력있게 하셔가지고 가시적인 것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시장님으로 계시면서 상당히 고생하시고, 그런중에서도 시장선생님을 가끔 다니시는데, 시장선생님 나가셨을 때는 민원인들이 시장님을 뵈러 왔다가 못 뵙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러니까 시장선생님도 좋으신 발상이고, 좋은 교육도 됩니다마는 시장님께서 어느날에 그만두시고 계실때에 모든 경험을 살려서 그때 많이 해 주시고 지금은 부시장님도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기 때문에 많이 파악을 했을 것 같습니다. - 그래서 모든 잡무는 부시장님한테 맡기고 일선에서 옛날 경험을 살려 가지고 관광사업에 열심히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이상입니다.
이담
권이담목포시장
- 우리 유재길 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오히려 더 급합니다. - 저도 가시적으로 나타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것이 생각대로 안되네요. - 여러 가지 제가 뜻이 없고,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 그런것도 아니고, 서로 맡아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지는 않습니다마는 말은 쉬운데 갓바위 같은 곳을 가능하면 우리가 예술의 거리를 만든다, 갓바위를 살려서 널리 외지로 알릴려고 하는 그런생각도 많이 합니다. - 그런데 현재로 봐서 가시적으로 크게 민선시장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 이런 정도를 전시적으로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개인, 저도 인간이지라 그런일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그렇게는 지금 되기가 어렵고, 다만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나가면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한 예를 들어서 우리 갓바위 같은 곳에 토요일이면 토요마당 같은 것도 상당히 잘 정착이 되면은 관광거리가 조성이 되고, 또 외지로도 많이 알려지고 그러지 않냐? - 앞으로 거기가 늦기는 하였습니다마는 절개지를 지금 시간이 많이 됐는데 그렇게 놔둬서 관광객이 불편을 느낀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 한 2∼3일 후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로를 파괴하고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잘 말씀을 드렸습니다. -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유 의원님 말씀같은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 뜻대로 안되지만은 나름대로는 단시일내에 한다고 봐집니다. 제가 느낄때는 그렇게 어려워요. - 거기에도 묘지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여러 가지 도저히 안되어요. - 참,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장이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이광래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백상훈 의원님 총무국장께 보충질의 하실 것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백상훈의원
- 오전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몇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 제도개선에 대하여 말씀 들릴랍니다. - 현재 인사문제가 대부분 잘되었다고 그럽니다. -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정감사를 하다가도 그 자리가 자주 이동이 되다보니까 전문성이 결여되어 가지고 확고한 소신, 의식이 빈약하지 안냐? - 그것은 무성의한 것이 아니라 전문성이 없는 자리에 순환제라할까 그런인사제도에서 자리에 낮게 된다 말입니다. - 그래서 순화제도에 대한 단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그 듯은 아주 좋은 뜻입니다. - 그러나 단점보완이 아직 잘 되지 않은 것 같고 예를 들면서 도시계획부서나 교통행정부서가 사실상 도시행정에서 2부서가 가장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데 이런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정말 선진지 해외연수도 다녀오셔야 하고, 요즘 선진지 연수하면 히 관광간다는 말만 있는데 관광코스로 갈 것이 아니라 파견형식으로 실제 연수를 받고 와서, 예를들자면 일본의 도시계획에 교통행정이 어떻게 돼 있는가 실무진을 직접 보내라는 것입니다. - 거기 설계할 수 있는 기술진 책임을 질 수 있는 국장들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갔다와서 장기간 그 부서에 근무하면 무엇인가 계획성 있는, 지속성 있는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 여기에 대한 총무국장님의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홍종
염홍종총무국장
- 아주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 특히 전문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 일부나마 세정과, 부과과에 세무직이라 할지, 일반 행정아파트에서 조금 분류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일반적인 인사운영에서 다수 의원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화되지 못한 부분의 직원이 자리에 있어서 민원처리나 발전행정에 조금 더디가고 있다하는 것도 저도 수긍을 합니다. -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을 중점으로 부시장님께 건의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보다 민원행정, 행정발전 측면에 이런 직원이 전보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 말씀 드리고, 인사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백상훈의원
- 제도개선 문제가 광범위한 문제이니까 답변을 요하지 않으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 총무국장이 직접 답변할 내용도 있지만은 그 외 부서에서 답변할 내용이라 참고로만 말씀드립니다. 기 제도개선문제가 국장님께서 부실공사에 대해 말씀을 하셨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 삽진농공단지 조성공사가 현재 부실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 그 공사가 대우건설에서 155, 서울의 현대건설에서 30%, 화순군 소재 보성건설에서 20%, 함평군 소재 동우건설에서 15%, 곡성군 소재 금강기업에서 15%, 화순군 소재 대성건설에서 5%등 6개 건설회사가 공통으로 도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 그런데 현재 보성건설이 나머지 5개 회사에 어떤, 지금까지 전부함께 공사를 한다는 내용이며, 이것은 입법취지에 어긋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 그리고 보성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아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는 기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공사를 시공하는데 방파제 축조하는데 필요한 돌은 아미 그 강도를 실험해 가지고 실험에 합격한 돌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공사는 정보에 의하면 그러한 돌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보가 들어와 있고 이것도 우리 공사감독자들이 실질적으로 감독을 하고 있는지 제가 의문을 갖습니다. - 그리고 이 돌뿐만 아니라, 지금 매립을 하는데 토취장에서 갖다 한 것이 아니라 대불공단이라 할까 이러한 잔터를 매립하고 보니, 현재 토취를 맡아서 하는 업체가 상당히 부당이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광래의장
- 백상훈 의원님 제도개선 차원에서 물어보신다고 해 가지고 지금 기술분야를 물어보시거든요. - 다음 기회에 도시국장이 나오신다든지, 건설국장이 나왔을 때 개선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총무국장 답변이 없으시면 유재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백상훈의원
- 저는 이것으로 끝마칠랍니다. - 어는 국장님한테도 답변을 안듣고, 이런 제보가 있다니 앞으로는 감시를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부실공사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기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 예. 이상입니다.

이광래의장
- 박창현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의원
- 박창현 의원입니다. -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 시정질문 답변중에 백상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제도 개선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 말씀중에 의원님들의 살신성인과 충정,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97년 1월 1일부터 행정동 분.합이 시행할 수 있게 되어 행정서비스의 균형적인 공급과 행정의 합리적인 운영, 인력감축 등의 성과를 이룩하였다는 답변과 거리가 먼 총무국장님의 찬사의 말씀 같기도 한데, 이 부분을 본 의원으로서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지, 이 점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겟습니다. - 의원님들의 살신성인과 충정으로 행정동 분.합동을 시행할 수 잇게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그에대한 행정서비스의 균형적인 공그과 행정의 합리적인 운영이 된다고 하였는데, 그 말씀은 분동에 해당하는 말씀입니까, 합동에 해당하는 말씀입니까? - 왜, 이런 말씀을 제가 올리냐 하면은 3개동, 2개동 합동인원이 감축이 되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3래 동이 합동되었을 때 인원이 감축되지 않습니까? - 그동에 어떻게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십시오. - 그리고 인력감축 효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여 주시고, 몇사람이 감축이 되었고, 감축된 인원은 어느 부서로 충원이 되는가, 충원이 된다면은 인력감축의 성과가 없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 이 점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충원이 되지 않는다면 천직으로 출발해서 공무원에 들어온 젊은 사람들의 상처는 어느정도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염홍종총무국장
- 여기서 살신성인의 충정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 각자의 연고가 있는 동을 버리면서까지 대명제를 앞에두고 통합에 찬성을 해 주셨다는데에서 말씀을 드렸고, 행정동 분.합으로 해서 행정서비스 균형적이라고 하는 것은 한 분야의 동보다는 전체적인 표현으로 그랬습니다. - 예를들면 1,300명이 있는동과 38,000내지 40,000이 있는 동의 행정서비스의 지이 균형이 있을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런의미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각개 동의 수학적인 개념의 서비스 보다도 전체적으로 행정서비스가 균형화 된다고 그렇게 받아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 세 번째는 인력을 감축했는데 그 인력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는 것은 자연소모가 아닌 것은 여기서 인력을 감하는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 기구에서 나온 감인 것이지 인력을, 근무자를 어떤 인사의 조치를 해서 그만두게 하거나 그런 것을 아니엇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이 남아있는 수만큼을 정책개발실이나 거기에 두었다고, 또 결원이 생길 때 그때 보충해 주는 그런 결과로 하는 것이지 개인에게 불이익 처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박창현의원
- 좋습니다. 인력감축으로 재정손실을 막는다고 여러차례 찬양스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분야는 어떻게 됩니까?
홍종
염홍종총무국장
- 여기서 인력감축 등은 이렇다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필요이상, 예를들면 둘이 해도 될 것을 3명이서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것을 진단에 의해서 감축한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박창현의원
-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적극적인 협조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합동 분.합동의 동장 임명의 기본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 원칙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홍종
염홍종총무국장
- 기본 원칙으로 앞으로 인사를 앞두고 검토될 사항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그러나 다 똑같이 형평을 이루기는 어렵지만은 시장님의 평상시 말씀을 빌려 전해 드린다면은 적어도 합동된 동이라 하면은 명칭을 쓰고 있는 동장이 그래도 있고 그러면 그 동은 사무장을 빼놓고 합동되어 들어가는 동의 사무장을 그쪽으로 넣고, 또 계장제도가 있는 곳은 그런 방법으로 최소한도로 합해지는 동에 대해서 임시적으로 지역파악이 되지 않는 잘못을 최소화시키는데 그런 방침을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꼭 그렇게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것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다.

박창현의원
- 의원들이 협조해 감사의 말씀과 찬양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에 대한 대접이라 할까, 한번쯤 동장인사에 의원들과 교분을 가진 일이 있습니까? - 이것은 너무나 예우가 없는 처사를 하는 것은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예요?

이광래의장
- 인사문제는 시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요. 참고적으로 받아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못하니까…

박창현의원
- 의장님! - 답변에 있는 말하고 연관된 말씀입니다. - 답변이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있습니다. - 인사제도 개선된 사항에 왜, 분.합동 얘기가 나와서 자랑스럽게 여기냐 그말입니다. -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니까 답변을 줘야지요. -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 제얘기는요. 합동이 3개동이 될 때는 특별한 인사원칙 아닙니까? - 이번에는 그렇다 하면, 그 출신 의원들과 충분한 교류를 가져줘야 되지 않는가 그것이 예우차원 아니예요? - 무슨예우해 주고 그런다고 그래요?
홍종
염홍종총무국장
-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가 있습니다. - 동장 인사하는데 예우를 해줘야 예우가 된다 그 말씀은 조금 잘못된 표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시행정에서 수시 잘 갈 수 있도록 측면에서 지원도 해주고, 채찍질도 하고 하는 것이 의원님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 제가 답변이 안끝났기 때문에 제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부족함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수시 시장님하고도 교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의견이 전달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갑니다.

박창현의원
- 마무리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 출신지구를 잘 아시겠지요. 3개동이 합동이 되었습니다. - 죽동 같은 경우는 동 명칭도 사라졌고 동사무소도 다른 동에서 분.하이 되었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를 볼때에 한번쯤 의원과 교분을 가져서 어떠한 뜻으로 가지고 잇는가 이런 정도는 대화를 가져줘야 열린 행정이지, 그렇지 않아요? - 지금 시내에서 흘러나온 얘기를 본다면은 동명을 가진 동장이 임명이 된다 이렇게 파다하게 소문이 나 있는데, 왜 오늘 이런 질문을 던지냐 하면은 출신의원으로서 부끄러워요. 어떻게 돼요? 가령 우리 죽동은 어떻게 되며, 이런 얘기를 해 주셨어야 제가 답변하기가 좋고 제 답변이 곧 시장님의 답변이고, 시행정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답변이예요. - 어물어물 답변식으로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런 점이 미약했으며 미약했다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광래의장
-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박창현 의원님만 느낀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거의 해당이 됐습니다. - 그래서 그러한 말들이 유포가 됐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 확인을 해 봤더니 그렇게 할 계획이라 라고 말을 한 것이 엄청나게 파장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께서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지역구도 소멸하면서까지 엄청난 획기적인 일을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를 할 때는 그런 방향보다는 어떤 의미로는 포기한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박창현 의원이 제 설명으로 이해가 되시면은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는 것이 어떻습니까 - 제 그 점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박창현의원
- 예. 좋습니다.

이광래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잠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 지금 시장께서 잠시 행사관계로 자리를 이석하게 됐습니다. -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은 잠시 이석했다가 30분 후에 행사 끝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원들
- 예. 좋습니다.

이광래의장
- 시장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 계속해서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도시국장이 나오셨는데 보충질의를 하시기 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시국장이 건강이 안좋은 것 같습니다. - 건강해야 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보충질의를 짤막하게 요약해서 해 주시고, 국장도 답변을 성실하게, 짤막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그러면 계속해서 강장우 의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해주십시오.

강장우의원
- 질문하기 전에 국장님 건강을 빕니다. - 국장님의 답변에 어느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 본 의원이 동료의원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역환경을 먼저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서산동 지역은 도시 영세민 집단지역으로서 70%가 경사가 심하고 길이 좁아서 리어카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 지게나 보따리, 양동이로 생활용품을 운반하는 실정입니다. - 화재나 강도사건이 있을 경우, 또는 뜻하지 않는 해수침수까지 반갑지 않게 오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를 관계공무원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 속담말로 우물을 파놓으면 자연히 개구리가 뛰어든다고 했는데 우물을 파기 이전에 심심치 않게 해수가 종종 기어들어 오는 방법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 우리시에도 행정선이 있지요? - 언제 기회 있으면,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기회 있으면 한번 목포 관문이다 하는 항구가 살아야 목포가 산다하는 노래도 있지만 목포를 살리는 목적으로 과연 서산동이 어떤가? - 기회 있으면 같이 한번 구경해 보실까요?
봉길
강봉길도시국장
- 예.

강장우의원
- 분명히 대답하셨습니다. -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으니 가서 우리가 웃기로 하고, 시정도 하고, 제시도 하고, 한번 해봅시다. - 그리고 하수구종말처리장으로 인해서 혜택은 무엇이고, 주변에 주민들의 간접피해가 무엇이 될 것인가도 생각을 한번 해보고, 저는 전문인이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공사도 부실공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 더불어서 주거환경 개선지구 선정 시한부가 1999년 12월 말일로 넘어갔을 경우에 그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중앙부서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또한 서산종 10번지, 15번지 주위가 공원지구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 공원지구를 해제할 수 있다면 더더욱 다행이고, 만일 해제를 못한다하면은 그 재산의 피해를 봐서야 되겠습니까? - 서민복지차원에서 보상의 혜택을 할 수 있는가, 그 시기는 언제인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강봉길도시국장
- 영세민촌이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 강 의원님 구역을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 보리마당을 비롯해서 너머로 가보니까 진짜 현실, 지금 현재의 경제수준이 이렇게 올라 있는데, 그곳은 아주 낙후된 지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연탄하나를 옮겨야 하는데 정가의 배내지 3배를 주면서 할머니들이 사정해서 가져간 것을 보고 저도 감탄을 했습니다. - 그러나 그 지역의 경사가 70%이상이 되고 주거환경지역으로 진작 착수되어야 했을텐데, 아마 - 그런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앞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이번에 예산도 계상되고 그랬으니까 곧 소방도로가 뚫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그리고 해수침수와 남해하수종말처리장 부실공사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의 간접피해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시 시스템이 지금 현재 많은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 그런데 우리 재정자립도가 40%밖에 못미치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님 이하 전 간부들이 노력해서 어떻게 하던지 중앙지원을 받기 위해서 무한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시장님은 예를 들어서 꼭지만 틀어주면은 우리 국장님들은 정치적으로나 건설부, 환경부, 내무부에 양여금이나 교부세를 받아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근래에 와서는 우리 부시장님이 내무부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 그래서 앞으로 잘 될걸로 믿고 가능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어떻게 하던지 국비를 많이 뜯어와야 합니다. - 많이 뜯어와 가지고, 지금 우리 도시국은 사업비를 가지고 와서 책정해 가지고 사업이 결정되어서 설계가 되면은 일단은 사업부서로 넘깁니다. -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착공하고, 그 다음 시공하고 감리, 감독, 준공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부실공사에서는 제가 직접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답변을 못드립니다. -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99년 말로 끝나는데, 그것을 연장해 줄 수 있냐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 '96년 1월 15일날 시장, 군수, 구청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 그때 시장님이 직접 그 문제를 건의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한 회신이 아직 안왔습니다. - 그래서 지금 우리도 계속해서 지원연기를 해 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기왕이면 연기되어 가지고 다른 지역은 없습니다. - 우리 목포만 유달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우리지역을 위해서 내무부가 목포만 보고 할 수 없지 않느냐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하든 연기가 되어서 더 많은 시간을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공원지구를 해제할 용의는 없느냐?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국장으로서 그 지역은, 서산동은 이쪽 터미널을 떠나서 관문입니다. - 관문이 어떻게 보면 너무 조잡해서 사실상 부끄러운 감도 없지 않습니다. - 우리지역은 유달산을 제외하고는 관광할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서산동 거기도 반드시 개발을 해야 한다고 느낍니다마는 거기를 가서 보니까요 우리가 땅을 사람에 비교하면 발가벗고 있는 것은 나무를 심는 것은 옷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그래서 거기는 워낙 돌로 돼 있기 때문에 나무심기도 어렵고, 개발하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 그러나 거기에 맞는 나무를 심어서 거기도 유달산하고 같이 연계해서 개발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거기는 공원계획이 수립되어서 제대로 되면은 그때가서 보상도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장우의원
-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 시기적으로 막연한 질문 같습니다마는 어느때나 공원이 구성될 것인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봉길
강봉길도시국장
- 의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 재정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사업비가 400억 이상 들지 않습니까? - 그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보상비 때문에. -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 재정으로는 10년안에도 어렵습니다. - 그러나 기회가 와서 국비지원이 된다 하면은 제가 볼 때 갓바위 공원 조성사업이 끝난 다음에 바로 그쪽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면 모두 3∼4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강장우의원
- 감사합니다. 지역간 차별이라는 의심을 하면서 감정에 가까운 말들을 함부로 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가능하면은 빨리 시행해 줄 것을 촉구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이광래의장
- 백상훈 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훈의원
- 몇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계속 우리 도시국장님 연타로 질타를 받으시는 것 같은데, 강장우 의원님이 아주 곱게 넘기시는 것 같네요. - 이것이 우리 의장님의 특별한 배려의 부탁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 저도 그 예우차원에서 간단히 저는 답변은 듣지 않고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중복된 내용들이어서 제가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 일종의 특혜법인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한시법이라 '99년이 지나버리면은 감히 집을 지으려는 적은 면적을 가진 거주자가 90%를 집을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만약 이 법이 연장이 안되고 이 사업이 목표달성이 못되었을 경우, -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것입니다. 20평 대지를 가진 사람이 18평까지 집을 지을 수가 있는데 다음에 2000년대에 가서는 12평 밖에 못짓는다는 말입니다. - 13평된 주거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 60평짜리 집을 지을 수도 없고, 사람이 사는 집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영세서민들의 고충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깊이 아주 협소하여 금년 10월달에도 소방차가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 이 지역은 정말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엄청난 불이익을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예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부시장님이나 기획실 파트에서도 앞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최소한도 목표에 90%는 달성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길
강봉길도시국장
-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 왜냐하면, 지금 우리시에서 정부지원을 받아서 아까 말씀한 현 시점에서 '99년 넘어가기전에 만약 어쩔지 모르니까 저희들이 연기신청을 하겠습니다마는 내무부 방침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 그 안에 빨리 고쳐서 그 안에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래의장
- 계속해서 유재길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없습니까?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장우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우의원
- 건설국장님 자세한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 부언해서 본 의원이 평소 생각했던 부분을 시행 촉구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도로명칭을 부여할 때는 역사성, 지리성, 미래지향성, 문화예술성, 주요공공시설 이름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시민의 애착과 공감하는 명칭으로 하여금 인근 지역의 우호관계가 밀접해야 된다는 지역성을 감안해서 우리 목포부근 지역 무안, 영암, 신안지구 이름도 가능하면 넣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또 자매도시인 일본 벳부, 중국 연운항시를 관광코스에 넣어주시면은 자국의 애착은 물론이요, 관광수입에 일조할 것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이 확실한 시행의지를 굳게 갖고, 가능하면은 2002년 월드컵 이전에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광래의장
- 유재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유재길의원
-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 입암천이 '96년도 4월 1일날 내무부장관 승인을 얻어서 소하천으로 바꾸었다고 하는데, 왜 바꾼 이유가 뭡니가? - 소하수도로 그대로 나뒀다면은, 그 거기에 너무나 시내 곳곳에서 흘러나오는 폐수 때문에 냄시가 너무 많이 나서 그 동네 쥔들은 고통을 받고 있고, 또 갓바위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남해종말 - 처리장하고, 입암천에서 나오는 냄새 때문에 문을 닫고 다닐 정도입니다. - 국장님은 여름철에 그쪽에 한번쯤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 국장님은 여름철에 하루만 사시라고 해도 못사실 겁니다. - 그래서 한성주택이나 용당2동 동아아파트에 사신 분들이 여름철에는 냄새와 모기 때문에 골치 아픕니다. - 그것을 차라리 하수구로 다시 내무부에다, 하수구 바꿔가지고 도저히 소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흐르면서 깨끗한 하천이어야 하는데 거기는 정화되지 않은 분뇨 그런 것이 엣날에 용당2동에는 한옥이 많아가지고요, 재래식 화장실도 많고 여러 가지 정화조 시설이 안되어 가지고 아주 냄새가 고약합니다. - 그걸 다시 바꾸던지, 어떤 방법을 써야 할지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상채
서상채건설국장
-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하천으로 지정하게 된 것은요, 내무부에서 소하천정비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그 규정에 의해서 우리 시내에 있는 소하천을 조사를 했습니다. - 소하천을 조사를 해서 지정을 한 것입니다. - 앞으로 그것을 해제할 용의는 없느냐 하셨는데, 그 소관이 건설국에서 도시국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 도시국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지금 시내에 소하천을 두게 하는 그런것은요, 정부차원에서는 될 수 있으면 그런 하천들을 복개하지 않고 유지,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당초의 의지입니다. - 그래서 지금 거기도 앞으로 우리가 찻집관로를 계획을 해서 그쪽에 들어간다면은 나쁜 폐수가 하천으로 직접 흐르지 않고 냄새도 많이 정화될 것으로 봐집니다. - 그런 부분에 대한 변경 여부에 대해서는 저의 입장에서는 답변을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길의원
- 그동안에 변경을 못하면 말이지요, 잡풀이 우거져 가지고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 정비라도 했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이라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서상채건설국장
- 유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쪽은 저지대가 되어서 어렵고, 준설물이 침체가 됩니다. - 그래서 연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을 한번 대대적으로 준설을 했었습니다. - 앞으로 퇴적물 사항을 조사를 해가지고 정비한 계획들을 우리시에서 수립하도록 제가 조언을 하겠습니다.

이광래의장
- 또 보충질의 없습니까?
원석
의원석
(오창석 의원) - 제가 끝나기 전에 보충질의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광래의장
-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국장이 나오셨을 때 백상훈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고, 해당의원이 질의를 할 때 해당의원이 양해를 얻어서 보충질문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 그래서 해당의원의 질문이 끝난 다음에 다른 의원한테 넘어간 후에 보충질문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오창석 의원의 심도있는 보충질의를 여기에서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시국장께서는 참고하셔서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유재길 의원이 말씀을 하면은 받아들여서 행정에 반영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유재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유재길의원
-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 목포에 오셔가지고 상당히 의욕적으로, 젊으신 분이고 그래서 상당히 일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압니다. - 그러나 너무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보통 일반도로도 아니고, 관광객이 수천명씩 드나드는 갓바위 향토문화관 앞에서 상동거리를 절개지를 다시 복구해 가지고 토널식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환영합니다. - 그러나 공사를 시작한다고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로 그걸 바로 통제제한을 시켜버렸어요. 저도 구두로 얘기를 했습니다. - 공사를 시작할 때 막아야지 왜 벌써 막냐 했습니다마는 끝내 막아가지고 보상이 끝났을 때 해야 하는데, 갑자기 하당지역 도로를 발굴해 버렸단 말입니다. - 그러다보니까, 보상이 안되니까 주민들이 항의를 하는등 그런 시행착오를 범했지 않습니까? -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향토문화관 수입료, 입장료도요 제가 저번 행정감사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작년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 그러한 원인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해서 시정질문을 본질문에서 했는데 소장님이 그런 것이 원인이 아니다고 단언을 해버렸어요. - 거기에 대해 다시한번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병
나승병공영개발사업소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 공사추진관계는 저희들이 보상협의 전에 개인토지가 아닌 시의 소유로 돼 있는 도로와 광장에 대해서는 공사를 착공한 게 사실입니다. - 그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바로뒤에 신안아파트가 작년 10월경에 입주가 됐었습니다. - 그래서 도로부분을 일단 공사를 하고나면 신안아파트 입주로 인한 민원도 해결이 되기 때문에 착공을 했습니다. - 그 후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협의를 하고, 별 문제점 없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향토문화관 관계는 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파악을 해봤습니다. - 참고적으로 '95년도 1월달부터 12월 22일까지 향토문화관 입장객이 14만737명입니다. - 그리고 금년도 12월 22일까지고 14만9천4백7명입니다. - 참고적으로 연중을 비교할 때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 6.2%가 증가했습니다. -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교통을 통제한 8월 8일부터 금년 12월 22일까지 비교해 볼 때 '95년도가 53,650명이었습니다. - 반면에 '96년도는 오히려 63,680명으로 연간 증가비율 6.2%에 비교해서 기간중에 16%가 증가했습니다.

유재길의원
- 제가 혼자 본 것이 아니고, 총무위원들하고 같이 봤을 때 감소가 됐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고요, 공사를 하려면은 사실 보상이 이루어진 후에 어느정도 주민들하고 보상을 협의한 후에 시작을 해야 하는데, 먼저 도로를 발굴해 버린 자체가 부실했다고 생각을 하고, 저번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보상업무를 보면서 재결신청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개를 안하므로써 1억837만원을 시에서 물어주게 됐지요. - 그래서 이러한 보상업무를 제때제때 진행을 안하고, 또 안그러면 보상도 하기전에 공사르 ㄹ하므로 해서 목포 해저유물전시관에서도 상당히 불평이 많았습니다. - 왜, 공사도 안하면서 도로를 막냐 그래가지고 주민들한테도 항의를 받고 그래서 앞으로는 어느 공사로 추진할 때에는 아무리 밀어부치기식 군사정권처럼 실적을 올리고, 그저 어느 시기에 맞춰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무조건 밀어부치는 것보다도 갓바위는 주민들이 20년간 공원으로 묶여 가지고 재산상의 손해를 보고 있는데, 보상도 없이 갑자기 물 있는 곳에 깃발을 세우고 도로를 공사한다고 막아버리고 이러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심했습니다. - 앞으로 공무원들 자세가 갑자기 도시계획을 묶어놓고 재산권 행사르 ㄹ못하게 해 놓고는 나중에 시에서 필요해서 공사를 하려면은 보상가를 약하게 준단 말입니다. - 또 왜, 적게주냐 그러면은 도시계획 묶여 있는 것, 이 정도 주는 것, 사주는 것이 고맙지 않느냐 구태의연하게 그러실 것이 아니라, 없는 사람들 고통받는 주민들의 편에서 앞으로 선진국처럼 충분한 보상을 주려는 노력이 있어야지, 개발을 앞세워서 무조건 하는 것은 예산 군사정권때 있던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그러한 어느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 도시계획 들어있는 땅은 우리 조상들 후손들의 재산입니다. - 그런데 관에서 함부로 보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의 주권을 많이 생각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공사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병
나승병공영개발사업소장
- 공사추진 관계는 유의원님 말씀대로 그 전 구간에 관한 모든 토지가 협의되고 추진하면 물론 좋겠습니다. - 그러나 구간이 1∼2m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 협의 되는대로 그 다음에 공공시설이 있는 것은 있는대로 하는 것이 가급적 빨리 추진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다만, 유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가급적 협의가 조속히 된 후에 하도록 참고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1억8천만원 말씀하신 것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를 주시든가, 구체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재길의원
- 저번에 '92년도에 말이지요, 토지소유자 손 양 이라는 사람이 …
승병
나승병공영개발사업소장
-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 관계는 그것이 아니고요, 이미 시장님 답변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 토지보상 과정에서 토지감정평가를 해서 행정기관에서 보상협의를 합니다. - 그러면 토지소유자가 그 내용에 대해 만족하지 못할 때는 이의를 제기를 합니다. - 그러면 법상 2개월 이내에 행정기관에서 마찬가지로 재결을 해야 합니다. - 그러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금액으로 보상을 하게 돼 잇습니다. - 그러나 이의 신청을 받고 그당시 공무원이 이의신청을 2개월 이내에 하지 않고 놔둬 버렸습니다. - 그 자체 상환금이 약 3천만원 되는데,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현재 감사원에 의뢰해 놓은 사항이라고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답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길의원
- 언론에서는 전부 그것을 보상하기로 해 가지고 해당 공무원한테 배상하기로 했다고 그러던데요.
승병
나승병공영개발사업소장
- 언론에서도 물론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감사과에서 한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구상을 하기 위해서 감사원의 정확한 내용을 지금 기획실 감사과에서 질의해 놓은 사항입니다. - 그 결과에 따라서 구상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유재길의원
- 그리고 지장물이나 편입토지를 보상협의를 하지 않고 공사를 실시하고 막았다가 이제 여론이 안좋으니까 갑자기 도로부터 판다고 파헤쳐 놔 버렸지 않습니까? - 하당쪽에 신안아파트가 완공이 되기전에 발파를 하기 위해서 했다고 변명인제 다급해 가지고 보상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또 하당 신도심2단계 횟집센타를 만든다는 곳에 우선권을 주겠다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회유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16일날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승병
나승병공영개발사업소장
-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이의를 신청하면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레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재 감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그분들이 재감정한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감정을 해서 일부 토지가격이 조금 오른곳이 있습니다. - 그래서 협의가 된 사항이고, 다만 유의원님 하신 말씀대로 저희 계장이 협의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주민들로부터 나왔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 그러나 그것은 그 지역에 특혜를 줄 수가 없고, 시에서 요구하는 규정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공개경쟁하는 기회를 드릴란다 그렇게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광래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2. 휴회 결의의 건(의장제의)
- 다음은 내일 크리스마스가 공휴일인 관계로 본회의를 12월 15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이광래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를 1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7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에 이어서 시정질문 마지막 일정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162회 목포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33명 ◇출석의원 김경래 이달호 신재돈 강찬배 조경석 오창석 김영무 장복성 김영천 박도영 이광래 김용진 박창현 임형연 임송본 최기동 정순태 양채식 김선호 강장우 한중석 김영일 백상훈 문창부 서홍기 박병섭 황재학 최형주 나남수 유재길 한정훈 김대중 배진석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부시장 노병인 기획실장 현영관 총무국장 염홍종 보건사회국장 최정석 지역경제국장 민병갑 도시국장 강봉길 건설국장 서상채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승병 시립도서관장 주신호 기획담당관 이동철 총무과장 김병래 세정과장 김계룡 회계과장 김두영 문예체육과장 장의승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영현 환경보호과장 이동근 청소과장 주북춘 교통행정과장 신창열 도시과장 김용길 주택과장 박병엽 관리과장 김연재
15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