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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재길 의원 5분자유발언

162회 제7본회의199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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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래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목포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질문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질문에 들어가기전에 의원 여러분들게 다시한번 주지말씀 드리겠습니다. - 지난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 첫날에 질문요령 및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일동안 실시해본 결과 일부 의원께서 잘 지키지 않음으로써 불가피하게 제가 제지를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 본질문 의원께서는 본질문 시간인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본질문의원이 아닌 타의원께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할 때는 본질문 의원의 사전양해를 얻은 다음 본질문 의원의 보충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보충질문 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본질문 내용과 상반된 질의내용이나 관계없는 내용, 그리고 중복된 질문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드리지 않고 제지를 하겠습니다. - 이점 의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이해해 주셔서 끝나는 시간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오늘 시정질문은 최형주 의원, 김대중 의원, 나남수 의원이상 3분의 의원께서 하겠습니다. - 먼저 최형주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주의원

- 5대의회의 전반기를 마감하기까지 수고가 많으시는 존경하는 이광래 의장! - 그리고 선진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오신 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격동하는 세태속에서도 자치제도 정착에 심혈을 기울려오신 권이담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행정동 분합으로 인하여 산정1동으로 바뀌게 될 연동출신 최형주 의원입니다. - 다사다난 하면서도 특히 역사적으로 가장 특이하게 기록된 오욕된 역사의 현장을 마무리하는 격동의 병자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 돌이켜보면 46년전 동족상잔의 비극이었던 6.25사변보다 더욱 가증스럽던 피비린내 났던 16년전 5.18민중항쟁은 정권찬탈의 허울을 쓰고 선량한 국민을 폭도로 매도하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자들이 폭도가 되어 사형에서 무기, 무기에서 일부 감형등의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세계속의 우리의 현실을 우리 국민은 눈과 귀와 머리로 뚜렷하게 기록한 한해였다고 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위대한 목포시민 여러분! - 시민 여러분의 끈기있는 주권 쟁취가 없었다면 어떻게 감히 오늘의 이 현실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 오직 26만 시민의 강직한 양심과 정의가 있었기에 오늘의 민주주의가 신장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외유내강의 유연한 행정을 펼쳐주신 존경하는 권이담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 이제는 진정한 시민의 참한 종으로써 진솔하고 솔실하게 행정을 수행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지금까지의 시행착오적이고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관행을 26만 시민앞에 솔직담백하게 털어놓고 이해와 양해를 구하고 그릇된 관행을 청산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할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본질문에 앞서 지난 15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시 질문했던 몇가지를 다시 묻겠습니다. 조례정비 추진결과와 시금고 약정의 기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부터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 우리경제는 60년대이래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생산과 소비부분에서 크게 변화발전되어 왔습니다. - 여기에 우리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기능을 갖는 도.소매업은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95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12.4% 전체 고용인구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경제의 1/4이상을 담당하는 막중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 그러나 전체 유통업체의 96%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 도매업체의 경우 백화점, 할인점등 대형 유통업체의 확대와 유통시장 개방으로 인한 외국업체의 국내진출등 신업태의 등장에 따라 과거 우리국민의 소비생활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과 애환이 깃들어 온 우리의 전통적인 영세상인의 집단처인 재래시장의 영업환경이 크게 악화되어 가고 있어 시장의 경쟁력면에서도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 현재 전국의 재래시장은 상설시장의 545개 정기시장이 589개로 총 1,134개소의 재래시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들 시장의 경쟁력 악화는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저해는 물론 영세소상인의 쇠태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되고 또한 전체적으로 노후화된 상설시장은 대형사고의 위험도 있어 이에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 그리고 1970년대 초부터 유통근대화 물결로 슈퍼마켓, 백화점등 대형소매기구는 눈부신 발전을 가져왔는데도 우리의 재래시장을 우리민족의 소비생활과 밀착해온 역사적 발전과정, 입지상, 규모상의 유리한 이점에 내재돼있고 다수의 상인결집에 의한 경쟁과 보안관계 형성의 강점에도 불구하고 전근대적인 건축물과 빈약한 주변환경, 영세한 규모, 무질서한 상거래 형태등 우리나라 여러 유토욱조 가운데 가장 낙후되어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우리 목포시의 시장환경을 살펴보면 상설시장으로는 공설시장 1개소, 사설시장 3개소와 임시시장 2개소등 6개소의 시장이 있으며 시장을 개설한지 중앙공설시장의 경우 1927. 7. 8일 허가되었으며 자유, 청호시장을 제외하고 2-30년이 넘어 우리시민의 생활과 애환이 가장 가깝게 접해온 시장이라 할 수 있겠으나, 시장 시설물들이 노후화되어 대형위험성이 항상 잠재해 있으며, 주차시설미비, 점포배치 및 상거래의 무질서, 교통편의 불편 또한 시장주변의 극히 불결등 주변환경이 열악한 상태에 있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첫째, 4대의회부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온 중앙공설시장 현대화를 위해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시장현대화(재래시장 개발과 관련)를 위해 '96년부터 지원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타 시군에서 시행내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시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사설시장의 개발계획 구상은 되어 있는지와 개발계획이 있으면 방법과 시기 재원확보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넷째, 임시시장으로 우리시에는 자유, 청호시장이 있습니다. - 질문에 들어가기전에 지난 10월 20일 오후 불의의 화재로 인한 청호시장 상인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시설복구에 전념해 주시는 권이담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시민을 대표하여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 사실 1986. 6 내무부지시 전국노점상 일제 정비계획에 따라 자유, 청호시장이 풍물시장으로 설치되어 왔습니다. - 이곳은 도시계획상 폭40m의 도로에 설치되어 항상 화재위험이 상존하며 차량증가로 인한 교통혼잡으로 도로기능 회복이 긴요한 실정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 또한, 이곳에 인접되어 있는 상인들든 항상 불안한 상태에서 장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안전한 곳으로 영구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목포에는 중앙공설시장, 중앙식료품시장, 화니백화점, 동부시장, 죽교시장, 항동상가, 광동상가, 용당시장, 제2시장, 서부수협공판장, 자유시장, 청호시장 등의 시장이 있는데 모두가 낡은 건축으로 화재위험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 이에대한 예방대책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재래시장이 유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대고객 써비스 지향적인 경영혁신과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래시장 재개발 추진 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 번째, 재래시장 개발에 대한 타도시의 시군 우수사례를 파악하여 우리시에 반영할 의향은 없는지 이에대한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중소기업청 산하 한국유통연구소에서 추진한 재래시장 재개발사업의 효율적 방안에 대한 용역에서 우리 목포지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더욱이 자유, 청호시장은 정부시책에 의한 정비계획에 따라 임시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정부가 추진한 계획에 빠졌는지 이에 대한 다변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21세기의 무한경제 경쟁시대의 문턱에서 O.E.C.D(국제경제협력기구)에 가입한 우리나라의 현실은 유통구조 개선책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 건강한 시민, 건전한 시민, 푸른 시민상을 구현키 위하여 재래시장 정비는 가장 중요한 시책의 일환으로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대한 목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취재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각 언론사 기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광래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두 번째 순서로 김대중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의원

-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5대의회가 오늘 중반에 오기까지 고통과 보람을 함께 나누었던 이광래 의장을 비롯한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 그리고 모든 부문에서 분출하고 있는 변화와 개혁의 물줄기속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권이담 시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김대중 의원입니다. - 저는 오늘 시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한펼의 글을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 '마침내 올것이 왔다' 버스경영에 대해 어느정도 아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말에 수긍한다. 그만큼 버스를 둘러싼 비리가 오랜 세월속에서 구조화되어 왔다. 과거 지입체 차주시절부터 대형화과정을 거치면서 버스사업권은 개발독재가 흘리는 떡고물 같은 것이었다. - 당연히 보스사업자들은 정치, 행정, 금융권과 유착하여 공생하는 관계를 형성하면서 노선을 독점하고자 했다. 버스 사업자를 돌봐준 행정관료들이 버스사업체의 경영관리자로 전직하여 행정측에 대한 로비등을 담당한다든가 버스사업자들이 지역에서 정당이나 지방의회등으로 진출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과정들은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아온 이들 커넥션의 한 단편이다. - 이러한 커넥션을 토대로 버스노선은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변경되는 일이 부지기수이며 콩나물처럼 차내 혼잡이 극심해도 특정사업자의 황금노선은 보호될 수 있었다. 그 결과는 참혹하다. - 시민들은 정류장에서 여전히 시커먼 버스매연을 마시면서 잘 오지도 않는 버스를 기다려야 하고, 60년대의 대걸레가 21세기를 바라보는 지금에도 버스차내에 딩굴고 있다. - 버스정차 지점도 일정하지 않아 시민들은 70년대 '영자의 전성시대'와 마찬가지로 아직도 정류장에서 우왕좌왕하고 있고, 장애인과 노인은 아예 버스타기를 포기한다. - 노인들은 어쩌다 세워주는 버스에 감지덕지하면서 자신이 우리사회의 잉여인간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식하게 된다. 하루 1천명의 시민이 이용하고 38%의 수송부담율을 차지하고 잇는 '시민의 발'이 그야말로 거덜난 구두를 신고 다니고 있는 셈이다. - 물론 이글은 목포의 실정을 이야기 한 것은 아닙니다. - 이글은 지난번 서울시 버스비리사건이 터졌을 때 한 교통전문가가 한말을 인용하여 타산지석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권이담 시장이하 공무원 여러분! - 지금 우리 목포시의 대중교통의 실태는 어떠합니까? -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는 물론 다른 군소도시와 마찬가지로 우리 목포시 대중교통의 문제는 심각한 상황에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 단지 차이가 있다면 우리시가 이 대중교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만 있을 뿐입니다. - '97년 목포시는 교통난 해소를 위한 시설로 백년로 개설, 3.1절 확포장, 대양∼북항도로 개설, 기존 국도 확포장, 국도1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설등을 목표로 하고 있고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2억원의 용역비를 확보하고 있ㅅ급니다. - 그러나 그동안 목포시 교통정책과 교통행정을 보았을 때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제도와 정책의 올바름은 언제나 입안자의 머리나 책상위에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의 개막이라는 정치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관련하여 지금은 새로운 철학과 발상의 내용을 담은 구체적 실천계획이 담긴 전략화된 정책, 그리고 그 일선 실행 체계의 개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 목포시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교통문제를 나열해 보면 중앙로 중심의 집중교통체계로 인한 정체의 심화, 나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난, 시내 버스 노선의 불합리성, 시내버스 독점운행에 따른 대시민 서비스질의 저하, 전국 최고를 달리는 사납금에 최저의 서비스로 운행하는 회사택시, 더 이상 적극적으로 교통민원을 해결할 수 없는 교통행정력 등입니다. - 이러한 상황속에서 그나마 한가닥 희망을 갖는 것은 내년에 목포시가 교통체계를 개선해 보겠다고 2억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대대적인 용역사업입니다. - 그동안 목포시에서 발주한 용역이 시민들에게 많은 허탈감과 시행착오를 주었어도 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국장께 묻겠습니다. - 내년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용역사업의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실시했던 TSM용역의 시행착오를 답습하지 않을 방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교통문제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것처럼 그해결 또한 일석일조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 부족한 재원문제가 아니더라도 무조건적인 개발이나 시설공급이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는 섣부른 것입니다. - 서울등 대도시는 이미 경험하고 있는 바지만 '80년대 중반이후 우리시의 급속한 자동차화의 과정에서 늘어나는 자동차를 다 수용할 수 있는 도로를 더 건설하여 차량의 소통을 보장하는 것은 애초에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 따라서 우리시 교통정책의 기본틀을 다시짜고 중.장기적인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 특히,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교통량을 증가시켜 교통문제를 일으키는 최대원인인 자가용 승용차에 대한 의존 심화현상을 억제하는 것은 현재의 모든 과제들에 조응할 뿐 아니라 미래의 교통문제에 대비하는 근원적인 방향이 될 것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우리시 교통정책은 대중교통의 육성에 그 목표를 두고 시내버스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최우선의 정책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시내버스의 활용도를 높이는 문제는 지금 현재 이 불편한 버스를 타고 싶은 버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 이러기 위해서는 시내버스 교통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 지금 연일 서울시와 다른 도시의 시내버스 교통문제가 보도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이상하게도 목포시만 조용합니다. - 시장!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 목포시 교통문제는 정말 없습니까? - 조용한 이유는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을 만나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 시내버스 교통문제에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으면서도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것은 민원을 제기해 보았자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동안의 경험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 다시말하면, 시민들은 민원을 제기해 보았자 이것을 해결할 시 행정력이 없다고 믿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 시장! 본 의원의 견해가 너무 과도합니까? - 만약 그렇다면 목포 시내버스 교통문제에 있어서 목포에서는 상식으로 되어 있는 몇가지 질문에 대해 시장의 답변으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 시내버스는 한 회사가 노선을 독점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한 회사의 독점운행은 대형화에 따른 건실한 회사운영 및 과다한 노선경쟁 방지등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시민 서비스질의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단점이 있어 여타 도시에 비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가 새로운 경쟁회사를 육성하던지 아니면 시내버스 교통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 이러한 측면에서 시장께 묻겠습니다. - 앞으로 목포시는 도시변종이 심하고 이미 하당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시가 조성되고 있으며, 인구유입도 예상됩니다. - 그리고 목포시의 면적은 날로 넓어져 가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속에서 목포시 대중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버스회사가 설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새로운 시내버스 회사의 육성은 여러측면에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되어야 하지만 우선적으로 시내버스 교통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지금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데 가장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밝혀주시고 해결하지 못한 것은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시내버스 운행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많은 도시들이 도입하고 있는 그리고 본 의원이 지난번 시정질문시 제시했던 시내버스 차량운행 자동관리시스템 설치를 추진할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승차권 사용시 발생하는 작전수입을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확충하여 시민들에게 돌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제도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추진할 주체가 없으면 실효성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 먼저 목포시 교통행정은 거의 무력화된 상태입니다. - 민선자치시대의 참뜻은 그동안 행정지도로만 일관했던 관치행정을 탈피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민원해결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 그러나 목포시 교통행정은 폭주하는 민원행정을 해결하기에 필요한 전문성과 실무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합니다. - 따라서 시장께 목포시 교통행정의 체계화와 전문화를 위해 교통행정과의 확대개편을 제안합니다. - 또한 궁극적으로는 목포시 교통문제의 해결은 교통의 주체인 시민모두의 참여를 통해서만 비로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시에서는 자발적인 시민운동의 추동과 전개를 위해 많은 배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시내버스 문제가 전 국민적인 관심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자치단체에서는 시내버스 운행개선에 시민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도 시민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내버스 운행개선 위원회'를 설치할 의향이 없으신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교통문제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우리시 교육문제에 대해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1996년에 개정된 세법에 의해 적용된 소득세할 주민세 2.5%인상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초.중등학교의 열악한 교육재정을 지원하는데 그 법제정 취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목포시는 '97년부터 초등학교 급식시설비로 5,000만원, 농어민 후계자 해외연수 지원 계획으로 1,5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처음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 그런데 목포시는 '96년에 소득세할 주민세 인상분 12억여원이 이미 확보돼 있고 '97년도에도 10억원 이상이 확보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목포시가 여타 시에 비해 열악한 교육환경에 있다는 것은 다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목포시가 이러한 열악한 교육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부족한 것이 아닌지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이번에 지원한 급식시설비 5,000만원으로 시장께서 바로 이 의정단상에서 두 번씩이나 해결을 약속하였던 목포시 500여 결식아동이 이제 '97년부터는 점심을 굶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광래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세 번째 순서로 나남수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남수의원

- 존경하는 26만 목포시민 여러분! - 이광래 의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 - 권이담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삼향동 출신 나남수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은 요사이 시중에 떠도는 여론과 의정생활을 하면서 확인한 각종 자료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분양되는 대불공단의 공장부지 분양가격이 평당 227,000원이고, 삽진공단 조성 분양 예정지 조성원가가 분양면적 기준 평당 280,000원 정도인데 다소 공용면적이 많다고는 하나 하당신도시 2단계 사업택지조성 공사비가 분양면적기준 공사원가가 평당 1,200,000원이라는 총공사비 1천2백만원을 잡고 실질적으로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이 102,000평입니다. - 대개 평당 1,200,000원이라는 엄청난 고가가 왜 형성되는지 검토하면서 무엇이 잘못되어도 한참은 잘못 되어가는 것이 있다는 생각에서 '94년 2월 22일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실시한 목포 신도심 하당2단계 택지개발 공사입찰 서류를 보면서, 의원 여러분은 모든 질문뒤에 입찰관계서류가 다소 첨부돼 있습니다. - 서류를 보면서 과연 당시 입찰에 관계되었던 공무원들의 지위 고.하를 가릴 것 없이 이 사업이 자기 개인의 사업이었다면 이러한 조건을 내걸어 입찰을 할 수 잇겠는가 의아해 하면서 사회인이 되면서부터 평생을 소규모 사업을 한 본의원은 내 재산이라면 절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심정으로 본 입찰의 문제점과 앞으로 다시는 이런 시행착오를 되풀이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각오로 시장께 묻고 답을 얻고자 합니다. - 당시 시는 입찰참가 가격요건(별지첨부)을 3개안으로 작성해 놓고 부실공사도 막고 건실한 업체참가로 공사 차질을 예방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제3안을 채택, 입찰 참가조건등 준설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준한 준설매립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로 입찰참가업체를 제한함으로써 본 입찰이 실질적인 경쟁입찰이 되지 못하고 시가 참가예상했던 8개업체중 4개 업체만 참가 입찰등록(별지첨부)을 하였는데 입찰시에는 (주) 대우는 아예 불참하였고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삼협개발등 3개 회사만 입찰에 참여했으나 낙찰된 현재건설과 같은 계열회사인 현대산업개발은 예정가격이 73,035,526,512원인데 예정가격을 초과한 73,524,000,000원을 써 넣었고 별관계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산 소재 삼협개발은 현대산업개발보다 한술 더떠서 상당히 많이 초과된 74,250,000,000원을 써 넣어 2개 업체가 예정가격 초과로 탈락되고 예가대비 98.4%인 71,797,000,000원을 써넣은 현대건설에 낙찰되었는데 본건 입찰이 100억이상 입찰로 저가 입찰인데다 물가연동제까지 적용된 입찰이 등록4개업체중 (주) 대우는 불참하고 계열회사인 현대산업개발은 예정가격 초과, 삼협개발은 현대산업개발보다 더 많은 예정가격 초과 응찰로 결국 예가의 98.4%라는 최고의 단가로 낙찰된 현대건설의 들러리식 입찰, 즉 담합의혹이 짙은 본입찰이 상식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게 2개 업체는 예정가를 초과한 금액을 써넣음으로써 특정업체 봐주기 입찰로 특정업체만 들어와서 마음대로 먹어치우고 견실하고 성실하게 일하려는 다수의 업체를 막아버리는 제한입찰의 모순(부실공사방지라는 제한입찰명분도 실질적인 공사는 대부분 지방 일반건설업자다 하청받아 공사함) 때문에 우리 시민의 돈이 적게는 100억원(예가의 85% 기준), 많게는 약200억원(예가의 70∼73% 기준)이 시에서 정한 2안정도의 조건으로만 입찰하였더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인데 실질적으로 국내 굴지의 S건설회사는 예가의 70∼73%로 응찰할 계획이었다는 관계인의 말을 들어볼 때 그렇지 않아도 역대 정권으로부터 소외받는 지역의 시의원으로서 우리시가 입찰방식에서 건설업체의 빈익빈, 부익부를 가져오는 잘못된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이지역 업체는 영원한 영세업체나 하청업체로 만드는 잘못을 시정하기 위하여 권시장께 묻겠습니다. - 첫재, 본 입찰권은 엄밀히 조사하여 입찰가격을 제한하여 소수의 업체만 참여하게 하여 서로 담합을 할 수 있도록 의혹과 정치권의 정치자금 또는 관계공무원의 고의성 결탁여부를 확인하여 의혹이 있다고 생각되면 감사원에 감사 의뢰하여 정확한 사실을 밝혀줄 의사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 둘째, 최근 시의 중.대형 공사입찰에도 까다로운 조건부 입찰이 많다는 업계의 비난과 중앙행정부의 지침인 공사의 실적제한에 관한 회계통첩(회제2210-177('92. 10. 12))에 의하면 실적의 인정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각종 민원 및 불만의 원인이 되고 있으니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처.정 및 산하기관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철저하게 주지시켜 앞으로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취한 사실공문과 사례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실적이 있는 자로 제한하여 민간공사 실적이 있는자의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사례를 들어 이를 시정하도록 지시하였음을 확인하시고 앞으로 모든 공사에 실질적인 경쟁입찰을 위해서 입찰자격 조건을 대폭 완화하여 입찰케하고 공사 감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제한입찰의 명분인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시재정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 바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명확하게 직접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97년 예산에 하당신도심 3단계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비가 5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관계공무원에 의하면 100만편의 개발비 추정액이 4,400억이라는 천문학 수치의 사업비인데, 실질적인 공사비는 약3,500억 정도이고 토지보상비가 900억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옛말에 무명베 짜는 처녀가 마포베나 명주메는 왜 못짜겠느냐고 했듯이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워 큰 업체에 높은 요율로 공사를 주면 결국 그들만 가만히 앉아서 배를 채우고 모든 일은 우리 지역업자가 하청받아 뼈빠지게 일만하고 시민의 혈세인 시 재정손실만 축내는 잘못된 관행을 더 이상 계속하지 말고 소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 다음 소라도 잃지 않는 정책으로 하당신도심 3단계 택지설계용역 과업지시때 4개 공구정도로 나누어 설계하여 공구별로 입찰케 하면서 실질적인 완전공개 경쟁입찰로 저가 입찰이 유도될 수 있도록 입찰제한 조건을 대폭 완화하여 입찰케 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부실공사 방지는 감리자와 시의 감독공무원의 철저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시장께서 해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넷째, 목포신도심3단계 사업지구내 토지중 사유지는 전토지를 시에서 일괄 매입(수용방식)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택지개발 면적 약100만평이 민간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역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하면서 부주근린공원 조성관계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지역주민들의 토지는 1,000평 미만은 환지방식으로 용역과업 지시를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와줘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의원은 최근 상동 하당 러브호텔 허가문제가 언론에 집중보도된후 이문제에 대해 물어오는 시민과 시민의 전화에 시달리면서, 시의회에서 금방 호랑이 눈썹이라도 뽑을 듯이 이 문제를 들고 나오더니 엿을 먹어버렸느냐고 항의하면서 그래도 나의원은 상당히 바른소리를 많이 해온 것으로 아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입에 반창고라도 붙였느냐는 비난전화도 있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사실도 제보해 주는등 말도 많은데 이 문제를 가만히 덮어버리면 권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도 계속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우리 의원들도 시민들이 색안경을 쓰고 볼것인바 시장의 솔직한 답변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묻겠습니다. - 자연녹지 지역에 여관허가를 불허하는 건축법은 '96년 1월 6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었는데 목포시에서는 조례 개정을 하지않고 있어 전남도에서 '96, 5, 27자로 빨리 조례개정하라는 독촉공문이 있었는데 그 후 시의회 임시회의때도 조례 개정요구를 하지 않다가 10월 임시회의 조례개정을 상정하면서 그 전 입법예고도 했다는데 의회에 상정된 조례는 모법이 개정되어 특별한 하자가 없어 통과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조례개정 3일전에 건축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 그런데 시내 K모씨는 이 토지를 사서 자재창고를 지으려고 관계공무원에게 문의했더니 허가 나기가 무척 어려우니 사지말라고 해서 포기했고, 시내유지 J모씨는 모토지 브러커가 와서 본건 토지를 사면 여관 건축허가는 책임지고 내 주겠다고 사라고 했다는데, 또 다른 J모씨는 석현동에 주유소 허가를 득히 5월말경 허가증을 찾아와 최근 토지형질변경 불허지역으로 고시되어 형질변경할 수 없다는데, 본건 토지도 자연녹지인데 이건 끄떡도 없이 형질변경이 되고 한국제분 싸이로 설치는 법적으로 하자없다고 주무과장의 설명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청취는 허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는데 시민단체 일부가 반대한다고 허가, 불허가 되는 등 행정이 칼자루 쥐고 있는자의 행정편의주의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첫째 시장께서는 언론에 보도된 본건 청탁, 모 도의원은 누구이며, 어떤 범위의 청탁을 했으며 기타 어떤 단체로부터 이 문제를 검토해 보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소문도 있다는데 이의 사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건축허가 신청서의 건축주 명의의 땅이 아닌 중앙청과 관계자의 땅을 토지사용승낙서만 첨부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시중 소문은 이 땅을 사면 건축허가는 책임지어 준다고 하였다는데 시장께서는 혹시 우리시가 중앙청과와의 행정재판 관계등으로 어려움을 겪자 이를 무마하고자 중앙청과에 편의를 보아준다는 어떤 밀약이라도 있지 않았느냐는 시중의 소문이 맞는지 여부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고 더욱더 이상스러운 것은 본건 여관 건축허가 토지인 목포시 상동 602-2번지의 5,081㎢와 상동 603-2번지 271㎢는 건축허가 신청시 토지소유자 김길도외 5명으로부터 각각 1/6의 지분 사용승낙을 '96. 8. 16 ∼ '96. 8. 19사이에 받아 건축허가를 득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96년 8월 16일 이후는 실질적으로 토지소유자가 홍모씨외 9인으로 되어있는데 김길도외 5인은 본건 토지에 대해 1/6씩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허위토지 사용승락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은 토지소유자가 중앙청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된다고 보는데 이는 행정착오인가 아니면 고의적으로 한것인가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장께서는 본건에 대하여 더 다른 진실이 있다면 행정부나 의회가 시민으로부터 받고 있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깨끗한 시정을 방침으로 삼고 계시는 시장께서 진실을 밝혀줄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로 교통체계 개선(T.S.M) 및 실시설계용역 납품결과에 대하여 오거리, 중소기업은행 앞, 초원관광호텔 앞에 설치된 신호등 설치이후 교통흐름의 역효과를 가져왔음이 여러기관을 통해 확인, 보도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시('93. 11. 29 ∼ '94. 4. 27) 28,500,000원에 용역을 담당했던 주식회사 만영 엔지리어링에 용역 잘못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하지않는 이유를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의교통행정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 서민의 발인 대중교통은 그야말로 시의 인구이동과 도로교통상황, 이용율에 따라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모든 교통행정을 원칙으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6년도 시의 교통행정 업무가 대중교통인 시내버스 노선중 105번을 영암 삼호면 한라중공업부근 주민의 진정에 의거 한라중공업까지 노선연장 변경과 111번의 경우 갓바위 잔등도로 공사관계로 일부 노선의 1년동안 변경된 것은 그것 뿐인데 서민의 발인 시내버스 노선이 인구이동에 민감하게 조치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일무사한 행정으로 지금껏 늑장행정을 보이고 있으며 모든 것을 외부 영역에 의존하여 2억원의 용역비를 들여 그 결과에 의거 실시한다는 것은 현재 시민들의 어려움에 대한 책임행정은 뒷전이고, 용역에만 의존하는 잘못된 행정은 하루속히 시정되어야 하며, 한 예를 들어 하당 신도심 주변 부영아파트 3차 5차 입주민 1,760세대 5,000여 주민은 '95년 12월부터 입주하였는데 기존 노선이 바로 아파트 앞으로 다니는 111번 노선버스조차 공사관계로 타지역으로 돌려버려 버스를 이용하려면 500∼600m를 걸어가야 하는등 이러한 불편사항에 대해 '96년 8월부터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아 이의 요구사항을 담당국장.과장.계장에게 수차례 노선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111번 하당지구노선에 관한 노선도가 있을겁니다. - 지금까지 계혹해 곧 변경해 주겠다. 추석전에 변경해 주겠다. 1주일만 참으면 변경해 주겠다고 자꾸 미루더니 지금까지 변경을 해주지 않아서 시의 행정이 시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이말을 전하는 시의원조차도 시민으로부터 불신을 받는 그러한 교통행정이 하당 신도심은 현재 계속 인구증가로 약 40,000여명 이상의 인구가 밀집된 지역으로 이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서민의 발인 버스노선 운행변경을 용역의 결과만 기다리지 말고 우선 시행해 주시고 차후 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그때가서 적절한 노선변경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더 이상 행정불신 풍조가 만연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촉구바라며 이에 대한 답변을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주근린공원 조성 및 하당 택지개발 1,2단계 사업을 위한 토석채취로 인해 옥암동 5개 자연부락 주민들이 발파로 인한 진동, 소음, 분진등의 공해를 '90. 5월부터 겪어왔음은 물론 부주산의 마구잡이식 토석채취로 벌거숭이산이 되어 비만오면 빗물이 여과없이 그대로 지하수로 스며들어 주 식수원인 지하수가 질산성 질소로 오염되어 음용수로는 부적합하다는 검사결과가 '95년 말에 나왔음에도 음용수로 계속 집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이를 계속 음용할 경우 청색증이라는 병이 유발된다는데 주민들의 집단질병이 유발될 경우 부주 근린공원 조성 및 하당 택지개발 1,2단계 사업에 따른 무자비한 토석채취로 이러한 피해를 보고있는 주민에 대한 보상태개으로 5개 자연부락 피해민 500세대에 일정한 내용의 수도 기본시설을 해줄 용의가 있는지 이에대한 시의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사람이 산다는 것은 그래도 죽음보다 엄청나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벌써 병자년 한해도 본의원 시정질문이 끝나는 시간이면 거의 저무는 한해가 되는데 우리 모두는 병자년 한해를 옳게 살았는지 돌아보면서 잘못된 것은 버리고 잘된 것은 지키면서 새해 새로운 마음으로 정축년을 맞이할 심정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고맙습니다.

이광래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 세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지역경제국장, 도시국장, 공영개발사업소장순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00분 정회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8분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현영관기획실장

- 기획실장 현영관입니다. - 최형주 의원님께서 제15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질의하신 내용중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 그리고 지역개발에 저해가 되는 제반상위법규를 개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거나, 시자체의 조례등을 과감하게 정비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 지역개발에 저해된 상위법규 개정건의에 대하여는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를 년1회 실시하던 것을 매월 1회로 변경하여 신축적이고 유연한 변동관리체제 확립으로 추가 발생할 경우에 수시로 추가 책정함과 아울러 생활향상자를 제외하는 등 조사방법을 쇄신하기 위한 「생활보호법」개정등 8건을 자체조사 발굴하여 이에 대한 상위법 개정을 요구하였든바 이중 1건이 개정 반영되었습니다. -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2조 규정(시설기준)중 공중목욕탕에 설치하는 미용업소의 바닥면적이 10㎡를 8㎡로 완화 개정하므로서 소규모 공동목욕탕내 미용업 활동에 크게 도움을 주게 되었으며 또한, 행정쇄신.규제완화 과제로 「창문이용광고물 신고제」폐지등 13건을 발굴하여 규제 완화 요구결과 그중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유예기간이 1주일에서 즉시로 폐지되었고, 「식품.공중위생업소 영업시간 제한」규정중 야간 영업제한 시간이 24:00에서 익일 02:00로 완화되었으며, 「식품.공중위생업소 영업자 지위승계」규정중 영업자 변경신고시 양도인의 행불로 양수인이 인감증명등 구비서류 징구가 불가시 관계공무원이 현지조사로 이를 처리하게 되는등 3건이 반영되는 큰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 앞으로도 주민의 편익과 불합리한 상위법규나 각종 규제조항의 완화대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상급기관에 건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다음은 저희시 자치법규집 정비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우리시 자치법규 현황을 말씀드리면 조례 151건, 규칙 95건등 총 246건이며 그외 우리시의 사무처리 지침이 되는 훈령.예규는 59건이 있습니다. - '96년도 자치법규 제.개정 현황을 보면 조례 43건(제정 6건, 개정 36건, 폐지 1건), 규칙 32건(제정3건, 개정29건)이며, 그외 훈령.예규 14건(제정 2건, 개정 10건, 폐지2건)등으로 시민이 부당하게 불편을 느끼는 사항등을 모두 발췌 제정 또는 개정하였습니다마는 이에 그치지 않고 지방자치법규의 과감한 정비를 위하여 '96년 10월 전남도의 시.군 자치법규집 합동검토단 운영계획에 따른 자치법규집 합동검토로 전남도의 모범안이 마련 되는대로 '97년 3월까지 지속적인 일제재정비계획을 주도면밀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와 병행하여 '96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보고드린바와 같이 전남도내 시.군중 최초로 자치법규집 전산화 작업을 지난 9월부터 추진하고 있어 자치법규 자체발간으로 인한 예산절감 뿐만아니라 직원개인용 컴퓨터를 이용(LAN 설치-근거리 통신망)하여 전직원이 편리하게 직접 확인할 수 있게되므로 수시 상위법 개정대상, 기능상실 통.폐합 대상을 색출, 자치법규를 신속한 정비.보완하여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광래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염홍종총무국장

- 총무국장 염홍종입니다. - 오늘 저희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해 최형주 의원님께서 1건, 나남수 의원님께서 1건등 총 2건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 답변순서는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최형주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시금고 약정기준을 밝혀 주시라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제15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후 전국 28개 시.구를 선정조회한 결과(12개 시.구 답변)금고 선정에 따른 시금고 약정기준은 마련된 곳이 없습니다. - 그러나 우리나라가 금년 10월 OECD에 가입함에 따라 금융부문에 커다란 변화가 일것으로 예상되고 그 변화의 양상은 금융자율화의 진전과 금융시장의 개방확대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간 경쟁은 물론 외국금융기관의 경쟁의 심화로 은행이 도산될 우려마져 있고 예금자 보호장치 일환으로 예금자보호법이 제정.공포되어 '96. 6. 1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이러한 제반 금융환경을 고려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공금관리를 위해 금고선정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그래서 우리시는 금고선정시 고려하고 있는 사항으로 첫째로 재무구조의 안정성입니다. 금융기관의 납입자본금, 잉여금등 자본금 적립상태와 대손충당금, 감가삼각 충당금등 내부자금 보유상태가 양호해야 합니다. - 둘째로 동업계의 경쟁력 수준입니다. - 자금조달, 규모, 자금여력등에서 다른 금융기관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어야 하고, 금융자율화 및 자금 잉여시대를 맞아 다각적인 금융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셋째로 금고업무 취급 노하우입니다. - 지방세 조기집결을 통한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세 관련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세정업무의 전산화 관련 노하우가 있어야 하고, 금고취급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업추진 관련 자금수급 조절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넷째로 자금공급 능력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거액의 자금차입 요청시 금융자금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자금동원 능력과 지방중소기업체에 대한 여신 지원능력 및 우대금리 대출 지원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다섯째로 금융기관의 공공성입니다. - 특정부문의 이익보다는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공공성이 강해야 합니다. - 여섯째로 지역주민 이용의 편리성입니다. - 전국적인 점포망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금융수요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일곱 번째로 우리시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입니다. -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지역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이상과 같이 시금고 선정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우리시에 가장 유리하고 안전한 방법을 선정기준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형주 의원님께서 항상 우리시의 재정확충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대안까지 제시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다음은 나남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시의 중.대형 공사입찰에 까다로운 조건부 입찰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데, 입찰 자격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공사감리, 감독을 철저히 하면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고, 시재정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보면서 이에대한 견해를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기회있을때마다 우리시의 행정제도개선 문제는 물론 계약업무까지도 심도있게 연구하시어 항상 충고를 아끼지 않아 보다 향상된 업무가 될 수 잇도록 채찍질하여 주신 나남수 의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기본원칙은 제약조건 없이 일반경쟁에 부치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등에 비치어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도급한도액.실적.기술.보유상황.재무상태등으로 제한하여 입찰에 참가토록 하는 제한경쟁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는 능력이나 경험이 없는자에게 입찰 참가를 제한하여 사전에 부실시공방지, 입찰업무의 효율성등을 확보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 이러한 제한은 일반경쟁 계약의 단점인 계약의 적정이행 확보곤란, 입찰 참가자가 많은데 따른 입찰사무의 복점등과 지명경쟁계약의 단점인 자의적인 지명, 지명대상 업체간의 담합의 용이로 인한 실효성 확보곤란등을 보완하면서 각각의 장점을 취하여 만든 양제도의 중간적 위치에 있는 계약제도라 하겠습니다. - 제한경쟁계약은 모든 공사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20억이상의 대규모 공사,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등으로 이러한 제한경쟁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집행기준과 실적, 도급한도액, 기술보유상황등의 제한기준에 적합하여야만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제한경쟁계약이 정부계약에 있어서 처리하는 비중이 크며, 그 추세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러한 제한의 첫째 이유는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것인데,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제한입찰이 마치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인양 잘못 인식되면서 최근 전남도내 도로공사에서부터 전문기술을 요하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이르기까지 거의 공개경쟁입찰을 한 결과 가까운 영암군의 총 공사비 1백20억원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거의 제한을 두지 않고 공사입찰을 부친 결과 대전의 모건설회사와 전남의 모건설회사에서 낙찰받았으나 입찰당시 이미 대전의 건설회사는 부도난 상태였으며, 도에서 발주한 1백36억원의 18개 지구 도로공사를 17개의 신규업체에서 낙찰받았는데 그중에서 장흥군의 장평 우회도로와 고흥군의 송산 우회도로의 경우는 낙찰받은 회사가 부도를 내기도 했다는 내용을 게재한 '96. 11. 27자 광주매일신문에서 "기술.실적 무시한 공개경쟁입찰이 건설공사 망친다"면서 "무실을 막게 제한경쟁 강화되어야 한다"라는 기사에서 말해주듯이 과도한 제한경쟁 입찰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제한입찰자체는 오히려 견실시공의 필수요건이 될 수 있다고도 보아집니다. - 실제로 기술과 실적이 부족한 업체가 낙찰받은 공사의 경우 지금까지 30%를 넘긴 곳이 한두곳일 정도로 공정이나 견실시공면에서 엄청난 행정력을 필요로 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도 관계자는 말한 바도 있습니다. - 우리는 이런 교훈을 거울삼아서 나남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차후에는 모든 공사의 입찰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다수업체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 시 재정의 손실을 방지하는 한편 부득이 제한을 해야 하는 대형공사나 특수한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실적제한에 관한 회계통첩」의 내용과 같이 유사한 실적까지를 폭넓게 인정하도록 하여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제한이 없는 입찰경쟁시 공사감리나 감독의 임무가 보다 막중하게 되므로 이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공사실명제도 함께 실시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아 가겠습니다. - 앞으로 의원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 보시면서 계속적인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광래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민병갑지역경제국장

- 지역경제국장 민병갑입니다. - 오늘은 최형주 의원님과 김대중 의원, 나남수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영세상인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최형주 의원님께 먼저 감사말씀 드리면서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첫째, 전체 유통업체의 96%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 도.소매업체의 경우 대형유통업체의 확대와 유통시장 개방 및 신업태의 등장으로 경쟁력이 약화되었으며, 특히, 시장 경쟁력 쇠퇴를 초래할 것이 예상되고, 노후화된 상설시장은 대형사고의 위험도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나라의 유통산업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중소유통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생산성 및 경영효율성이 맞을 뿐만 아니라 전문성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더욱이 '89년부터 '96년까지 유통시장이 전면 개방되기에 이르렀고, 신규대형점 및 편의점, 할인점 등 신업태의 등장으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응력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재래 영세 도소매업의 체질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대한 대응방안으로 '97년도에는 유통구조개선사업 기반조성을 특수 연구과제로 추진하여 시설현대화 및 경영합리화 지원으로 경쟁력을 제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노후화된 재래시장의 재개발 대사을 선정하여 대형사고에방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고, 중소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업종별 상인협의체를 구성토록 유도하여 조직화.협업화되도록 지원하므로써 유통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최형주 의원님의 지대한 관심에 힘입어 차질없이 이 계획이 진행됨으로써 중소유통업(재래시장)의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 둘째, 4대 의회부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온 중앙공설시장 현대화를 위해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중앙공설시장 현대화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되었던 사항을 간추려 보면 '95. 2월 목포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에 건물안전진단을 의뢰한 결과 건축기능 일부상실로 '97년말한 폐쇄하여야 할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96. 1월에는 입점상인 123명으로 (주)중앙시장 법인을 설립한 후 자체 매입자금 조성을 추진하고 동법인에서 중앙공설시장 매각요청함과 동시 '96. 5월에는 시장현대화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96. 8. 2 입점상인에 매각 현대화하는 중앙공설시장 현대화(안)을 목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으며 위 사항을 '96. 9. 4 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에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96. 9. 30에는 중앙공설시장의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용도 폐지하였으며 '96. 11. 25에는 매각안을 목포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가결하였습니다. - 앞으로 시의회 매각처분 승인의 절차를 거친후 감정평가 및 (주)중앙시장 법인에 환매특약 조건을 부여하여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하겠습니다. - 도소매업진흥법 규정에 의하여 현대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도하고 부족자금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또는 시중은행 융자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 셋째, 시장 현대화(재래시장 개발과 관련)을 위해 '96년부터 지원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타 시군에서 시행내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시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시장 재개발 대상으로 선정된 시장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96년도에는 재래시장중 중앙공설시장외 1개시자(제일시장)을 재개발 대상으로 지원 신청한 바 있으나 현대화 사업의 지연으로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 이에따른 '97년도에는 3개 재래시장을 유통현대화 대상으로 선정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넷째, 사설시장의 개발계획 구상은 있는지와 개발계획이 있으면 방법과 시기, 재원확보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통구조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중앙식료시장등 사설시장 및 재래시장에 대하여 재개발 사업대상 시장을 선정하고 입점상인 법인체 구성 및 유통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교육과 홍보등을 통하여 중소상인의 재개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겠으며 '97년도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는 재래시장에 대하여는 입점상인(법인체)에서 먼저 자체자금을 확보토록 하고 부족자금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시중은행에서 융자 지원토록 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다섯째, 임시시장으로 우리시에는 자유.청호시장이 있습니다. 사실 '89. 6. 전국 노점상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임시 설치된 사항으로 항상 화재위험이 상존하고 도로기능 회복이 긴요한 실정으로 안심하고 안전된 곳으로 영구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지난 10. 20 청호시장 불의의 화재피해 상인에게 위문금품을 답지해 주신 각 정당대표, 목포시의회 의원 및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자유.청호시장 이설에 관해서는 시장상인 대표로 구성된 이설 추진위원회에서 법인체를 구성한 후 적법한 부지가 확보되면 조기에 이설되도록 행정적 뒷받침을 다 하겠습니다. 재개발 및 이설추진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바 이들 영세한 상인들에게 자급자족 형태로의 해결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라 하겠으므로 해당되는 중앙정부와 도 그리고 시가 재개발자금을 40억에서 50억까지 대폭 지원될 수 있도록 강구하겠으며 특히 건축물의 완공 및 이후의 시장이 활성화 될 때까지 사후관리 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여섯째, 목포에는 중앙공설시장, 중앙식료시장, 화니백화점, 동부시장, 죽교시장, 항동상가, 광동상가, 용당시장, 제일시장, 서부수협공판장, 자유시장, 청호시장 등의 시장이 있는데 모두가 낡은 건축으로 화재위험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 이에대한 예방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화재사고가 상존하고 있는 위험시설 특히 노후화된 시장의 화재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첫째 시에서는 시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각 시장을 대상으로 매월 1회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전기.가스안전공사 및 재난관리부서와 특별 합동점검으로 화재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시장별로 배치돼 있는 청원경찰에 의한 순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구역을 나누어 전담토록 3개시장 15개소에 점검함을 설치하여 2시간 간격으로 책임 점검하고 있습니다. - 소방서에서는 중앙공설시장에 이어 자유.청호시장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여 소방차 및 소방요원을 고정 배치하고, 각 시장에 대하여는 특별 소방안전점검, 소방안전교육, 화재예방 홍보활동 및 월동기와 건조기 시장 야간철 시 확인점검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상인 자체에서는 야간에는 자체 경비원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시와 소방서 및 상인이 합심하여 입체적으로 재난에 대비토록 하여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일곱 번째, 재래시장이 유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대고객 서비스가 지향적인 경영혁신과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래시장 재개발 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구성하여 추진토록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유통산업 발전과 재래시장 개선대책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재래시장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의회의원, 시장상인대표, 법인체 대표, 금융기관,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등으로 재래시장 재개발위원회등을 구성해서 유통환경 변화에 적응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여덟 번째, 재래시장 개발에 대한 타시도의 시군 우수사례를 파악하여 우리시에 반영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중앙식료시장, 동부시장, 용당시장, 죽교시장, 자유.청호시장등 재래시장 재개발에 대하여는 춘천시등 타시의 사례를 참작하여 우리시에 맞는 효율적이고 다각적인 개발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더불어 '97년도 산업구조개선 용역시 이를 반영하여 유통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아홉번째, 중소기업청 산하 한국유통연구소에서 추진한 재래시장 재개발사업의 효율적 방안에 대한 용역에서 우리 목포지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자유.청호시장은 정부시책에 의한 정비계획에 따라 임시 설치되었는데 왜 정부가 추진한 계획에 빠졌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중소기업청에서 재래시장인 중앙공설시장, 중앙식료시장, 동부시장, 제일시장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설문조사 협조요청이 접수되어 해당 시장으로 송부 제출토록한 바 해당 시장에서 제출하지 않아 한국유통연구소의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동 연구과제 자료는 재개발사업 추진에 참고자료로서만 활용되어 질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무허가 시장이나 임시시장등을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에 의한 시장을 재개발.재건축하는 사업자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시장 재개발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으므로 자금지원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유통환경 변화에 의한 중소도매업체의 경쟁력 확보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개진해 주신 최형주 의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중소유통구조 개선대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교통관련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평소 목포시 교통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김대중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첫째, '97 교통체계개선을 위한 용역사업의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계획 제시와 이미 실시했던 TSM용역의 시행착오를 답습치 않을 방안 제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우리시 대중교통체계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시 시내버스는 현재 20개 노선에 상용차 183대, 예비차 10대 총 193대가 운행중에 있으며 그중 17노선이 목포역에서 버스터미널구간인 중앙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노선집중 현상은 그동안 목포역을 중심으로 한 도시공간 구조에서 기인된 것으로 최근 하당신도심, 상동, 북항, 연산동등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은 교통수요 분포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또한 '97년 완공예정인 백년로, 삼일로, 북항∼대양간 도로확포장 공사등 도로여건 변화등으로 인해 그에 상응한 교통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시는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97년 중점 교통시책을 대중교통 체계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그 실행계획으로 신도심과 구도심을 연계하는 노선조정, 정류장 위치 조정, 굴곡노선 직선화, 환승, 교차로 구조등에 대한 운영개선 방안을 중점 검토함으로써 노선과 배차간격등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 이러한 대중교통 체계 개선에는 일반화된 교통문제가 그러하듯이 지역간 주민의 상반된 이해관계로 논란의 소지가 많고 다차원적이기 때문에 너무 손쉽게 사안을 판단해서는 안되며 신중한 검토를 통한 개선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이러한 대중교통 체계 개선에는 일반화된 교통문제가 그러하듯이 지역간 주민의 상반된 이해관계로 논란의 소지가 많고 다차원적이기 때문에 너무 손쉽게 사안을 판단해서는 안되며 신중한 검토를 통한 개선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이러한 점에서 '97년 대중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추진함이 있어 우리시는 '97년 1월중에 제1단계로 '96년 11월 노선 전면 재조정안을 발표한 광주광역시 견학을 통해 기초자료조사 수립을 계획이며 '97년 2월중 제2단계로 사업의 타당성,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마지막 단계로서 사업의 구체적 집행시 사전 절차로써 시민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 등 사전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통한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사업추진으로 사업의 실효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 이미 실시했던 TMS 용역중 신호등과 같은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기위해 앞으로 용역을 실시할때에 이러한 점을 착안함은 물론 성실한 납품을 받기 위해서는 중간보고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므로 시의원님과 일반시민, 이해관계인, 대학교수등이 참여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은후 납품받도록 하겠습니다. - 둘째, 목포시 대중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키 위해 새로운 버스회사가 설립되어야 한다고 질문하신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님들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시장경제 질서는 자유경쟁체제가 그 기본원리로 신규업체는 시장진입의 자유로 다수의 공급자가 존재함으로서 공급자는 서비스, 요금등에 대한 상호간 경쟁으로 수요자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그외 상대적으로 수요자는 수요자 기호에 따른 선택기회 확대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자유경쟁 시장경제 질서하에서 우리시 자동차운송사어 실태는 대중교통 운송사업의 공급업체는 2개의 법인체가 존재하고 있으나 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는 1인 소유로 1개의 대중교통 운송업체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운송업계 체제는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 먼저 장점으로 운송업체는 지속적인 교통수요 독점을 통한 초과이윤 확보로 운영개선을 위한 재투자를 통해 양질의 주민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나 단점으로는 상호경쟁업체가 없어 대주민 교통서비스 측면에서 다소 안이한 태도를 가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 그러나 농어촌 운송사업의 신규면허의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면허 최저 기준대소인 30대 이상의 구비요건이 갖춰진 신규업체의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면허신청이 있을시 우리시는 교통수요와 공급능력을 감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셋째, 질문하신 시내버스를 이용하는데 가장 불편한 점과 해결키 위한 조치사항을 밝혀주시고 해결하지 못한 것은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난 시정질문시 제시했던 시내버스 차량운행 자동관리시스템 설치 추진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를 이용하는데 가장 불편한 점은 이용시민이 필요한 시간에 버스정류소에서 승차가 지연됐을때와 청결하지 못한 차량과 운전자의 불친절 등입니다. - 날로 늘어나는 자가용 차량으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이 따로 없을 정도로 교통체증이 극심해져서 배차시간과 기종점의 도착시간이 더욱 지켜지지 않고 있어 이에 따른 대중교통의 운행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등을 강화시키고 있으며 법규위반차량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차체파손 8건이 900천원, 정류장 무단통과 3건이 600천원, 기타 3건 600천원등 총 14건에 2,100천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 이용시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배차시간을 준수하도록 시내버스 회사의 자구적인 노력이 첫째, 필요하며 시에서는 배차시간을 준수 운행하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정시에 버스정류소에 도착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으며 배차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행정처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넷째, 승차권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낙전수입을 서비스 개선재원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마련 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낙전수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2개이상의 운송업체가 존재하는 타지역과는 달리 우리시는 1개의 운송업체가 운영함으로 인해 버스 공동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자금의 우리시 운송업체의 상황에서 낙전수입 파악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 이에 우리시는 낙전수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운송업체와 시민의 공동참여로 구성된 버스 공동관리위원회를 설치토록 운송업체에 권유하겠습니다. - 다섯째, 시민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내버스운영 개선위원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시내버스 운송사업은 대중교통 수단으로 주민생활에 중추적인 몫을 담당하고 있는 운송수단으로 노선조정, 운임.요금변경, 승강장 위치조정등 시내버스 운영개선과 관련된 사항으로 지역간 주민의 상반된 이해관련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은 물론 운송업체 임의로 처리해서는 안되며 대중교통 이용자인 주민참여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봄으로 이러한 위원회 명칭과 기능, 참여인원등은 별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항임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위원회 구성은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다음은 나남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첫째, 중앙로 교통체계개선 및 실시 설계사인 주식회사 만영 엔지리어링 용역 부실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중앙로 교통체계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주) 만영엔지니어링에 초원관광호텔에서 목포 도시가스까지 5.9km구간에 대하여 '93. 11. 29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및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에 부합하도록 용역계약하여 '93. 11. 29일부터 '94. 4. 27얠까지 5개월간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 본 용역은 성과품을 납품받기전에 중간보고회를 갖도록 되어있어 '94. 1. 25일과 '94. 3. 15일 2회에 걸쳐 용역 중간보고회를 갖고 '94. 4. 27일 성과품을 납품받았으며, 용역계약서에는 제재 규정이 없어 제재가 곤란하며 '96. 6. 28일 용역실시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본 T.S.M사업실시는 도시가스 앞에서 역전까지의 교통시설물들이 본 용역에 의하여 설치되었고 역전의 버스승강장 확장과 보해입구, 국민은행 후문, 콜롬방제과점, 조내과앞, 영해동 일방로 지정등 수많은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그중 오거리와 중소기업은행앞 신호등이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그 보완책으로 각각 정리 및 인도축소후 차도를 확장하도록 제시되어 목포역전부터 초원관광호텔까지 '97년도에 한전 지중화 사업과 연계하여 실시키로 '97년 예산에 3억7천8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차도를 확장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한후 신호등 존치여부를 결정될 계획입니다. - 둘째, 시내버스 노선중 105번과 111번의 노선조정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노선결정을 용역에 의존키만하고 주민불편이 가중하고 있는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현재 운행중인 11번 버스노선은 '93. 1. 17일부터 삼학도를 기점으로 하여 역전, 시청, 향토문화관을 경유 하당 초원, 우성, 비파, 근로자 아파트에서 영산호 휴게소까지 운행하고 있던중 갓바위도로 확.포장(터널공사) 공사로 인하여 '96. 8. 5부터 향토문화관에서 다시 회차하여 제일중학교앞을 지나 하당입구 광장주유소 초원, 우성, 비파, 근로자복지아파트를 운행하고 있는 노선입니다. -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영3차, 5차 아파트로 다니던 버스노선은 최근 공사로 인하여 변경한 것이 아니라 당초 하당신도심 조성이전에 원뚝으로 운행했던 노선으로 그후 신도심이 조성되어 '93. 1월부터 현재 운행하고 있는 노선으로 운행하게 된 것입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선으로 변경하고자 기존 운행노선을 이용하는 비파아파트등 주민들의 의견을 관할 동사무소를 통하여 여론을 수렴하였습니다만 기존 노선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있다는 상동동장 보고가 있어 변경하지 못하였습니다. - 그러나 하당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려고 '97년도에 버스노선 용역을 실시, 전반적인 노선을 전면 재조정할 계획이며,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공청회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하여 충분히 반영하고 노선을 균형있게 분산 조정하여 짧은 승차시간에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노선을 직선화 하는등 주민들의 교통이용에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이상으로 김대중 의원님과 나남수 의원님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광래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강봉길도시국장

-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강봉길입니다. - 나남수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제가 양해를 구할려고 그럽니다. - 하당 여관허가 문제에 대하여 지난 임시회때 바로 이 본회의장에서 신 재 돈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가지고 제가 보고를 드린바 있고 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두차례에 걸쳐서 제가 직접 보고를 드린바 있기 때문에 나남수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직접 들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갈음하면 어쩌겠느냐 하고 제가 양해를 구하는데 어쩌십니까?

나남수의원

-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그 당시의 상황과 좀 바꿔진 것이 있는데 그걸 전부 갈음하다는 것은 차라리 의회가 필요없다는 이야기나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이광래의장

- 답변이 불충분하면 보충질의때 보충질의를 해 주십시오. - 그러니까 도시국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세요.
봉길

강봉길도시국장

-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 나남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당 여관 건축허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로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건 허가와 관련하여 모 도의원이 청탁하였다는데 모 도의원이 누구이며, 어떤 단체로부터 이 문제를 검토해 보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이 사실을 밝혀 주도록 질의하셨습니다. - 먼저, 건물현황을 말씀드리면 건축위치는 목포시 상동 602-2번지 외 4필지이고, 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3,364㎡이며, 건축주는 황광일, 황광영, 홍영표, 김승남입니다. - 본건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96. 11. 1일자 모 언론기관에서 모 도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추측 보도된 적은 있으나, 실제로 도의원으로부터 청탁을 직접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 또한 어떤 단체로부터도 이 문제를 검토해 보라는 요구를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 두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중앙청과 관계자의 땅에 건축허가를 해준 것은 혹시 우리시가 중앙청과와의 재판관계등으로 어려움을 겪자 이를 무마하고자 중앙청과에 편의를 보아 주기 위한 어떤 밀약이 있지않느냐는 시중의 소문이 맞는지의 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 중앙청과와 관계되어 무마조로 허가해 주지 않았으며 그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일입니다. 그럴만한 하등의 이유도 없습니다. - 토지사용승락서에 의하여 건축허가한 이유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이지 우리시가 청과시장측과의 밀약에 의해서 허가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세 번째로 상동 602-2번지와 603-2번지 토지소유자 9명중 김길도 외 5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 지분이 각각 1/6이하임에도 1/6을 갖고 있는 것으로 허위 작성된 토지사용 승락을 첨부하여 건축허가 신청한 것은 중앙청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인정되는 바 이는 행정착오인지 고의적인 것인지를 명확히 밝혀 주도록 질의하셨습니다. - 여관 건축허가 부지에 포함된 상동 602-2번지와 603-2번지의 면적은 총 5,352㎡로서 당초에는 김길도 등 6인이 각각 1/6씩 가지고 있었으나 '96. 8. 12일자로 황광일 등 4인이 추가되어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김길도 등 10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토지소유자 10명중 김길도 등 6명만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은 것은 나머지 공동소유자 4명이 건축주이기 때문에 토지사용승락이 필요없기 때문입니다. - 또한, 사용승락서상의 면적이 공부상의 면적보다 많게 기재된 것은 구 등기부등본에 의해 작성한 것으로 보이나 공부상 면적보다 사용승락서상의 면적이 많기 때문에 토지사용승락서의 효력에는 이상이 없어 허가처리한 것입니다. - 네 번째로 하당 여관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더 다른 진실이 있다면 밝혀 줄 의향이 없는지 물의셨습니다. - 본 여관 건축허가는 관련법령상 흠결이 없고, 토지형질변경 규제 대상지역이 아니며, 도시계획사업에도 지장이 없기 때문에 건축을 규제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서 허가처리한 것입니다. - 따라서 어떤 압력이나 청탁을 받았거나 또는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해준 것은 더더욱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나남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광래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병

나승병공영개발사업소장

-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승병 입니다. - 나남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도심2단계 매립지구 입찰의 담합의혹과 3단계 옥암지구의 최 - 저가 입찰유도 의사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신도심2단계 매립지구 택지개발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소수의 업체만 참여케 하므로서 서로 담합을 할 수 있도록 한 의혹과 관련공무원의 고의성 결탁여부를 확인하여 의혹이 있다고 생각되면 감사원에게 감사 의뢰하여 정확한 사실을 밝혀줄 의사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나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도심2단계 매립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총 토사소요량 575㎡중 준설공사 360만㎥를 투입하여 매립토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준설매립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건설업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특수공사인 준설매립공사업 면허가 있고 준설매립실적이 있는 업체를 입찰참가요건에 추가하고 도내 지역업체와 도급액의 30%이상을 공동 도급하도록 입찰참가요건을 제한하는 사안등 3가지 대안을 마련하여 '94. 1. 11일 시정조정위원회에 심의 의뢰하였습니다. - 그 결과 제한경쟁으로 인하여 입찰단가의 상승요인은 있겠으나,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건실한 시공을 위해서 보다 바람직한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는 결론을 도출하고 심의를 하였으며 이에따라 저희 사업소에서는 제한적 경쟁입찰 공고를 하였습니다. - 그리고 입찰공고에서부터 낙찰까지의 전과정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집행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관련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거나 감사의뢰할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적 경쟁입찰을 지양하고 관련법규의 테두리내에서 자격있는 다수업체가 참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신도심3단계 옥암지구 택지개발공사를 4개 공구정도로 나누어 설계하고 공구별로 입찰하여 완전공개경쟁입찰로 저가입찰이 유도되도록 입찰제한조건을 대폭 완화하여 시행할 의사가 있는지와 철저한 감독을 위하여 감독공무원을 우대해 줄 용의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3단계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현재 계획단계에 있으며 '97년도 예산에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비 5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98년 말경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 입찰시는 나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4개 공구 정도로 나누어 설계하여 시공하는 등 공사비 절감과 공사의 효율성 제고, 그리고 지방업체도 가급적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적극 검토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효율적인 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그리고 현장을 관리하는 감독공무원들이 법과 규정에 따라 철저한 감독을 실시하여 일체의 부실공사가 없도록 현장의 책임자로서 지원과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그리고 당초 질의서에는 없이 추가로 삽입된 옥암동 3단계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이 토지 1,000평 미만에 대하여 환지방식으로 개발해 주었으면 하시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현재 옥암3단계는 계획단계에 있으며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면적은 총 100만평이며 그중에서 개인경지가 51만평, 임야가 7만평, 농어촌진흥공사 간척지가 42만평입니다. - 그리고 원래 택지개발은 도시지역의 택지난 해소를 위해서 1980년도에 제정된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하여 택지의 취득, 개발, 공급을 위하여 특별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택지개발 촉진법을 적용해서 개발을 해야 합니다. 다만, 택지개발 촉진법 제9조의 제4항 근거에 의하면 당해 지역의 지가가 인근 다른 예정지구 지가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토지구획 정리사업이외의 방법으로써는 택지개발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때만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옥암지구 3단계는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일괄 매입방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래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지금까지 시장을 비롯해서 다섯분의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 보충질의 및 답변은 오후 2시 30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보충질의와 보충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2시26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원석

의원석

(오창석 의원)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광래의장

- 의사진행 발언이요?
원석

의원석

(오창석 의원) - 예.

이광래의장

- 말씀하세요.

오창석의원

- 지금 진행되고 있는 보충질문은 시나리오가 예견해야 가능하므로 충분한 질의가 어려우므로 충분한 질의에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 질문자에게 듣다보면 갑자기 생각날 수도 있고 보충질문자 순서가 너무 각박하고 분위기가 고조돼 본질문자에 못미친데는 충족시키는데 이의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의원의 대표자인 의장께서 본질문자의 질문이 끝나기 전에 보충질문이 들어가면 받아서 심도있는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광래의장

- 잘 알았어요, 앉아 주십시오. - 최형주 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

최형주의원

- 보충질문 없습니다.

이광래의장

- 예. 김대중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대중의원

- 예. 있습니다.

이광래의장

-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의원

- 시장께 보충질의를 해드리겠습니다. - 금년에 처음으로 예산에 내년부터 급식시설비 지원으로 5천만원을 계상해준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제가 시정질문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득세할 주민세가 목포에 이미 '96년도에 12억정도가 확보돼 있고 내년에는 10억정도가 확보될 예정입니다. - 물론 법상 이 돈을 교육재정으로 전부 지원하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 만약에 그렇게 법으로 되어 있으며 시장께서는 아마 전체를 지원해야 될 겁니다. - 그렇다하면 그 예산을 시장의 의지에 따라서 전체를 지원할 수도 있고 지원하지 않을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이번에 5천만원을 지원한 것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지금 다른 시군에 있어서는 소득세할 주민세 이상을 교육비에 지원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께서 그동안 교육사업에 헌신해 오셨고 교육에 대단히 지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또 시장선생님 강의를 여러차례 고생하신지도 알고 있습니다. - 지금 목포는 전라남도의 다른시에 비해서 교육환경이 대단히 열악합니다. 잘아시겠습니다만 목포는 사립학교 비율이 대단히 다른 도시에 비해서 심화돼 가지고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지 않고는 목포시 발전을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소득세할 주민세의 확보된 예산을 통해가지고 사립학교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잇는 부분도 법률적인걸 따지고 또 운영의 묘를 살린다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그런걸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법률을 말씀하시면서 급식비 지원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지원을 하더라도 도서벽지 지역과 농어촌 지역에 한해서 일부에 한해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고나한 규정을 보면은요, 보조사업의 범위에 있어서 2조에 급식시설비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 급식비를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 그런데 제5조에 보면 각급 학교의장이 급식시설비로 지원을 했다 할지라도 학교의 장이 그것은 급식비로 사용을 하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해오면, 다시말하면 시장께서 승인을 하게되면 급식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외규칙을 두고 있습니다. - 5조에 다만,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하고 해서 목적외 사용금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이런 측면에 있어서 앞으로 5천만원의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목포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결식아동의 처리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학교장이 이전급식 시설비보다는 결식아동을 구제하는 쪽의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요청해온다면 시장님께서 승인을 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앞으로 시장께서 급식비를 비롯해서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시겠다는 의지와 그 다음에 급식비나 급식시설비 지원에 대한 규정에 허용이 된다라면 할 수 있다는 답변으로 알고 시장님께 드리는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광래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 나남수 의원 시장께 보충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나남수의원

- 예

이광래의장

-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남수의원

- 우리 사무국 직원에게 시장님한테 드리라고 자료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만 하당 신도심2단계 매립지구 택지개발공사 입찰조서하고 입찰공고하고 또 공사발주 계획서하고 다음에 회계통첩에 대해서 5페이지에 걸쳐 있는 자료가 있는데 한번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러 의원님들은 여러 의원님들께 질문자료 뒷면에 보면 이 자료가 전부 붙어 있습니다. 보시고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94년 2월 22일 15시에 입찰한 이 입찰이 실질적으로 대우, 현대산업개발, 삼협개발, 현대건설 4개업체가 입찰등록을 해서 대우는 아예 불참을 했습니다. - 그런데 이 입찰 예정가격이 본질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30억입니다. - 그런데 공교롭게도 현대건설의 같은 계열회사로 압니다만 현대산업개발은 예정가격에서 5억이 초과된 735억을 써서 이런 입찰을 해도 되지 않게끔 자동 탈락되게끔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삼협개발은 부산에 있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회사도 들러리를 아주 튼튼히 서왔는지 몰라도 현대산업개발보다 7억이 더 많은 743억을 썼습니다. - 그래서 98.4%로 해서 현대건설이 719억9천7백만원에 낙찰이 됐는데 신도심 2단계사업 입찰중에서 예정가 이상으로 입찰에 응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목포시에서 입찰한 입찰자체에 대해서 응찰할 의사도 없는 업체로 우리가 인정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런 업체가 들러리를 서가지고 결과적인 면에서는 우리 시 재정손실이 정상적인 입찰이 됐을때에 비해서 100억내지 200억정도의 손해를 봤습니다. - 그런데 이런 불성실한 업체는 어떤 규제를 해서 다음에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몇 년동안이라도 입찰에 응할 수 없게끔 어떤 규제를 할 수 있는 즉, 제재를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겠고, 그다음 공교롭게도 저희들 감사시 받은 자료에 의한다면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이 '96년 13월 서영암 도시기본계획이 입안됐고, '96년 12월 국토이용계획 변경추진에서 지금 쑥 내려오다 보면 지금 내년도 예산에 용역설계가 들어 있습니다. -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4개 공구정도로 해가지고 경쟁입찰이 되게끔 하겠다는 답은 받았습니다만 '98년 12월 공사착공 예정인데 저희들이나 우리 권시장님의 임기가 '98년 6월 30일이라고 생각하면 잘하면 우리 권시장님이 이 입찰에 응할수도 있고 응하지 못하고 나가 실수도 있고, 또 재선되시면 말할 것 없습니다만 그런 상황인데 본의원 생각은 지금 현재 2단계 사업 입찰을 우리가 거울 삼아서 3단계에서는 이런 과오를 절대적으로 범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시장님한테 한마디 묻겠습니다. - 대형건설업체, 즉 건설업체 1군에 속해있는 업체들이 내용적으로는 법에 없는 연고 관계등을 이용, 담합 입찰하다 벌금등으로 최근 풀려난 사례가 있는데 현대건설같은 경우도 7,500만원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 그들의 담합에 지방재정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있는 현실속에서 우리 목포 인근만 보더라도 현대건설이 하당신도심 2단계, 갓바위에 있는 종합문화예술회관, 남해하수종말처리장, 하당신도심1단계 2공구, 대불하수종말처리장, 국도2호선 석현대불간 국도1호선 석현 구검문소, 대양-신검문소간 공사, 삽진공업단지,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등 공사발준에 전혀 관계없이 거의 이지역 대형공사를 독식하고 있습니다. - 이것이 우성건설이 참여했던 하당신도심1단계 사업 2공구 공사만은 실질적인 경쟁입찰이 되어서 저가입찰이 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연고에 의한 담합의 의혹으로 인한 고가부당 입찰을 막기 위해서 우리 권시장과 같이 전에 언론에도 계셨고, 교육계에도 계셨고 했던 전력을 충분히 활용해서, 경험을 살려서 과감한 개혁정신으로, 실질적인 입찰제도를 권시장님이 어려우시면 시정책 연구실이라든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바르게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을 해서 아주 제한입찰이라든지 못된 것을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쟁입찰이 될 수 있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좀 만들어 주실 의향은 없는지,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꾸 실적실적 하는데 현대건설도 과거 실적이 있어서 사우디등 대형 항만 공사를 했는가하면,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너무 실질 실적하다 보면 큰 기성 건설업체만 살고, 지방업체 육성발전은 우리가 구호뿐인 것 같습니다. -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우리 종합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행정에 감사때 가서 점검을 해가지고 많은 부실공사를 한 것으로 이야기가 됐는데 이런 것이 꼭 실적만 가지고 되지는 않고 의지와 감독이 잘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 그래서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시장님의 용단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그래서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용단을 내려주셔서 입찰을 하시고 임기가 끝나든지, 입찰을 안하고 끝나든지간에 실질적인 경쟁입찰이 됐을 때 이 입찰이 공사비 3천억, 부대비 5백억 추정가격으로 따졌을 때 적게는 6백억부터 많게는 천억에 가까운 우리시 재정에 이익을 가져 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 그래서 시장님이 그쪽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해 줄 의향이 있는가 없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우리시의 대형공사중 신도심2단계 택지개발사업처럼 제한입찰이 필요할 시에는 이것이 법에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장님 용단으로 해서 시장은 우리 전체 시의원들이 최소한도 수백억 공사에서 꼭 제한입찰을 해야 될 때는 무슨 법적인 제한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의원들 전체에서 간담회 형식이라든지 설명회 형식으로 해서 우리 시의원들의 의사도 충분히 물어서 거기에 반영해 줄 의향은 있는가 없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찌됐든지간에 관선시장보다는 민선시장이 역시 최고라는 그런 관점을 우리 권시장님께서 심어주시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 우선 이 문제하고 다음 문제를 다시 답변을 받고 할까요? - 계속 질문을 해가지고 일괄답변을 주실랍니까?

이광래의장

- 계속 하십시오.

나남수의원

- 이게 도시국장께서만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제가 시장님에게 아침에 전해 드리라고 자료를 넘겨드렸습니다만 러브호텔 문제입니다. - 실은 도시국장께서 답변한 것은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도 들었고 또 전반기 임시회의에서도 신의원의 질문에 답변한 것도 들었습니다. - 그러나 그 뒤로도 계속 시중 여론이라든지 잡음이 많고 또 전화 항의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이건 시장님이 답변해 주실 분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실질적으로 청탁을 한다든지 무슨 단체로부터 검토를 해보라든지 한 것을 지금 국장선 이상에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이 실질적으로 겪은 사실이라든지 아는 사실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고 지금 이 건축허가가 공교롭게도 이땅이 김길도 씨 외 5명인 6명 즉 말하면 중앙청과 임원을 명의로 되어 있었던 땅을 8월 12일날 5,081㎡짜리 상동 602-2번지의 땅은 5,081분의 3,842㎡가 8월 12일날 건축을 허가한 사람들 앞으로 전부 이전이 됐습니다. 또 603-2, 271㎡도 100% 이전이 됐습니다. 또 나머지 3개 필지도 이전이 돼서 건축허가 신청시의 면적이 충족되게끔 그분들한테 전체적으로 이전이 되어 있는데 무엇이 애가 터지고 무엇이 복동병이 터져서 8월 16일날, 8월 19일날 건축허가서에는 이분들한테 토지사용 승낙서를 전체가 이분들 토지인양 해서 받아가지고 8월 27일날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 그러면 8월 27일날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모든 것이 적법이라니까 그렇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서류가 아니고 허위서류를 가지고 건축허가 신청이 됐고 허위서류를 가지고 건축허가가 나갔고 했는데 꼭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또 이것이 시중에 떠도는 소위 말하자면 우리시와 중앙청과와의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중앙청과 토지주의 이름으로 건축허가가 신청됐을 때 어떤 이익을 더 얻을 수 잇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 근거가 어떻게 해서 이런 잘못된 공문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신청되고 건축허가가 된 것을 그 이유를 시장님이 아시는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마지막 한가지는 부주근린공원 민원관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검토해 주시마고 해서 그건 그대로 참작하겠습니다. - 단 부주근린공원이 '90년 5월부터 그 산을 헐어서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돼 있는데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총 공사비 705억원중에서 '90년부터 '96년 토지매입분 80억, '97년 토목에 73억7천7백만원, '98년 토목외 20종에 111억, '99년이후 토목외 4종 228억2천3백만원 민자로 건축조경에 212억, 이렇게 해가지고 완공하겠다고 자료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97년 예산에 일주도로 약 20억 정도가 본예산에 산정돼 있는데 '98년이나 '99년에 이 계획대로 진행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끝도 갓도 없이 계속 말만 그러지 밀려갈것인가 그점에 대해서도 확실히 대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많은 공사에서 한,두건이 그렇게 됐다고 해서, 구더기 무서워서 간장 못담근다는 식으로 그런 공사를 실질적으로 준다든지 감리감독을 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그건 핑계 아닙니까?
- 조금전에 질의한 내용중에서 가령 수백억 공사중에서 하당신도심 2단계같은 그런 제한입찰을 꼭 해야될 경우가 있으면 우리 의원들은 예산만 통과시켜 놓고 시행과정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 그것이 잘못되면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욕을 얻어먹습니다. - 그래서 우리 의원들에게도 그 제한입찰을 하고 싶으신 그런 경우가 꼭 있다고 생각했을때는 전체 의원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해서 설명회 또는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의원들 의견도 한번 충분히 들어보고 할 의향은 없느냐 그런…
- 지금보면 현대가 아까 조금전에 말하다시피 하당신도심 1단계 2공구에서만 제가 입찰이 되었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고가입찰이 거의 형성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시정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권시장님 재임기간동안 과감하게 경쟁입찰이 될 수 있게끔 해서 현대가 실질적으로 그런 턱없는 고가입찰제도 개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줄 의향은 있으십니까?
- 그래도 시장님이 우리가 쥐고 있는 칼자루보다 큰걸 쥐고 계시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시장님 권한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의혹이 안가고 우리시 재정손실이 적게 가는 쪽으로 입찰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건에 대해서는 주무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래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말씀드립니다. 질문을 하실 때 저희들이 상위법에 입각해서 저희들이 지금 지방의회에서 활동을 한단 말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될 수 있으면 삼가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주 의원 보충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주의원

-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실장님 감사합니다. - 특별한 보충질문은 없고 시민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조례정비 추진을 계속해서 해주실 것을 바라며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관

현영관기획실장

- 예. 알겠습니다.

이광래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형주 의원 보충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주의원

- 예. 국장님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선시장 취임이후 '95년도에 금고운영 수익이 15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입니다. - '96년도 금고운영실적과 앞으로의 시금고 운영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염홍종총무국장

- 사실은 '95년 7월 1일 민선지방 자치단체장이 출범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제가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그래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그런 결과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는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95년도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5일, '96. 12월 20일 현재 31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이는 우리 '96년도 최종 예산 목포시에 세입목표 284억에 비해서는 약 10.9%에 해당된 이자수입 31억이 되겠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이는 곧 우리가 말하는 담배소비세 102억원이라든가 또 자동차세 77억원, 주민세 60억,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종합토지세 36억에 비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큰 재원으로 부각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큰 관심을 갖고 지금 관리면에서도 더욱 철저를 기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형주의원

- 시금고 운영도 하나의 굴뚝없는 산업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 앞으로 시재정 확충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투명하고 가장 선정된 기준이 우리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금고운영의 획기적인 전환이 있기를 바라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광래의장

- 그러면 나남수 의원 총무국장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남수의원

-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 우리시 산하 공무원은 책임지지 안는 일만 하려고 목포시가 마치 용역시가 되어버린 느낌이 듭니다. - 아주 적은 것부터 큰 것을 망라하고 용역만 좋아하고 용역결과 잘못이 있어도 책임은 묻지 않고 용역만 해놓고 폐기하거나 사장되는 등 공무원은 용역내용대로만 하면 책임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 즉, 공사입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의 혈세야 없어지건 말건 까다로운 조건만 붙여 안전하다는 핑계로 제한입찰이 맛이 들었습니다. - 과거에 현대나 대우 등 국내 굴지의 업체들이 처음부터 실적이 있어서 오늘이었었는가 생각해 볼 때 올챙이도 커서 개구리가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은 만들어 줘야 이 지방업체도 살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독소 조항만 적용해서 제한입찰을 능사로 하지말고 중소업체도 발붙일 수 있는 자유로운 입찰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시장께 건의드릴 의향은 없는가? - 총무국장은 일반 경쟁입찰에 붙여 대다수 잘못된 것만 예로 들지 말고 잘된 것도 충분히 예를 들어가면서 비교를 해주어야지, 개중에 가다가 잘못된 것만 예로 드는 관례는 앞으로 안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그리고 제한입찰을 합리화 하기 위해서 아주 극소수의 잘못된 것을 자꾸 드는데 우리가 크다보면 썩은 발도 나오고 다쳐서 상했다가 나으면서 더 커지기도 합니다. - 조그만 것을 가지고 전체를 내다보는 그런식의 우문답변은 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우리가 공사계약을 할 때 모든 조건을 좀더 세밀히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적급으로 해서 일한만큼 돈을 주고 우리시 공무원들이 공사감독을 철저히 잘하면 절대적으로 잘못되지 않으리라고 보고 또 잘한 공무원은 푸짐한 상을 주는 제도를 만들어서 앞으로 공사가 제한입찰방식으로 해서 많은 예산낭비를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좀더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시장님께 건의드릴 의향은 없으신가 답변주시고, 공사입법에 의하면 본 낙찰업자가 하청을 주려면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아서 하청을 줘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대한 상황이 우리시에서는 제대로 지켜지고 잇고 그에대한 감사감독도 철저히 잘하고 계시는가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하당신도심 1단계사업 K건설에서 맡은 사업을 했던 하청업자 한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낙찰금액의 공사가격의 47.5%로 하청을 받았다고 그래요. - 그래서 우리공정거래법이라든지 기타법에 의한다면 85%이상으로 하청을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청계약서를 조금전에 말씀하시다시피 받았을 때 실질적으로 계약서상으로만 85%로 돼있는데 공사를 하는 실질공사업주하고 충분한 대화와 조사를 해서 85%로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가짜 계약서인가 그런 것을 확인해 본적이 있는가 그런 실적이 있으면 하나의 예를 들어봐 주세요. 부실공사로 인하여 제재조치 요구를 면허권자에게 의뢰한적이 있는지, 왜 부실공사가 확인됐어도 제재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하지 않은 이유, 건설업법에는 부실공사를 한 업체는 면허권자에게 조치요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발주한 공사중에서 그런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밝혀주시고 이에 대해서도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종

염홍종총무국장

- 시장님께서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 물론, 100여개 공사중에서 몇 개 공사가 잘못된 것을 표본으로 하는 답변을 지양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보다 공사는 한번 잘못되면 두고두고 문제가 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지상에 나와 있는 것을 빌어서 말씀드렸다고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저희들은 항상 감독을 철저히 하면 된다는 말씀을 시장님께서도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까 입찰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나 입찰을 제재하기 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 그걸 백분 이해해 주실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하청문제는 보통 80%, 85%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어떤 곳에는 40여%에 했다는 것이 있는데 확인해 봤느냐 저희들이 사실은 확인해 보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만 당초 계약해서 들어올때의 서류에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지 않느냐, 만약에 당사자끼리 하는 밀실에서 하는데까지는 저희들이 감독하기란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설사 우리가 그런 설이 있다는 것만 갖고 제재한다한들 그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답변해 버린다면 아마 그건 대단히 어려운 질문이나 어려운 답변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 그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앞으로 입찰과정에서 보다 세심하게 또 많은 사람들이 입찰할 수 있도록 모두에 제가 답변말씀 드린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면서 발전행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으로 먼저 대하고 싶습니다. - 그리고 부실공사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해 본적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세심하게 오늘 질문과 보충질문을 거울삼아 보다 알찬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광래의장

- 또 질문 있습니까?

나남수의원

- 없습니다.

이광래의장

- 총무국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원님들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때에는 해당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끝나기 전에 해주셔야지 사항이 끝났는데 다시 넣으면 회의진행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질문하실 의원님들은 이점 충분히 이해하셔서 질문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계속해서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형주 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주의원

- 국장님의 심도있는 답변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본질문이 있기 때문에 몇가지 1문1답식으로 묻겠습니다. - '97년도에는 세 개의 재래시장은 유통현대화 대상으로 선정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대상으로 확대해 간다고 하였는데 그3개 이상 시장은 어느어느 시장입니까?
병갑

민병갑지역경제국장

- 금년도에 중소기업법 육성자금을 신청한 적이 있는 시장이라든지 또는 재개발 움직임이 보이는 시장으로 우선 국한을 해볼 때 중앙공설시장하고 또 중앙식료시장, 그리고 제일시장으로 저희들은 대상시장으로 신청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자유시장하고 청호시장의 이설이 내년도 상반기에 결정된다고 했을 경우에 그 시장도 좀 구체화가 되면 이외에 추가로 해서 그 시장도 지원대상에 신청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형주의원

- 다음은 자유, 청호시장 이설에 관하여 행정력 뒷받침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 그 행정적 뒷받침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병갑

민병갑지역경제국장

- 자유, 청호시장이 아직 후보지가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적 뒷받침은 과연 어떤 것이냐 하는데 의심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시장의 위치가 결정되면 그 시장이 도시계획법상 용도가 무엇인지, 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건축법의 건축이 가능한지, 이런 행정력을 얘기한 것이고 또 그에 따라서 그 시장이 결정되면 사업비라든지 이런것도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최형주의원

- 연구입니까? 검토입니까?
병갑

민병갑지역경제국장

- 연구검토를 할랍니다. - 가능하면 지원이 될 수 있는대로 되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최형주의원

- 그 다음에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강원도 춘천시의 경우 '89년도 노점상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현재 춘천시도 도로 및 복개위에다 140여명의 노점상과 50여개의 포장마차를 입점시켜 풍물시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춘천시의 경우 지난 10월에 개발사업단을 발족시켜 가지고 1,500여평의 부지를 15억원에 사들인후 민자를 유치하여 지하2층, 지상 12층의 복합건물을 '98년까지 건립해 가지고 우선 '89년도 노점상 정비시 입점한 영세상인을 우선적으로 싼값으로 3년간 임대한 후 분양할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시행 추진방향으로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유통구조 및 시설개선사업을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적극 지원할 계획을 정부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우리시의 경우 4대의회때부터 줄기차게 이와같은 시장 정비에 관한 질문을 해 왔습니다. - 그러나 아직까지도 속수무책으로 있는 현실을 본의원과 더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러나 권이담 시장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시장을 수차례 방문하여 많은 문제점을 수렴하였으리라고 사료는 됩니다만 현재 우리시가 열악한 영세상인들의 복리증진에 따른 대 - 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 우리시는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이라도 세우고 있는지 만약 계획이 없다면 춘천시와 같은 계획을 한번 세워가지고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민병갑지역경제국장

- 방금 말씀하신 가운데 권이담 시장님께서 자유.청호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어느정도 갖고 계시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실은 저희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7, 8월경이 될겁니다. 자유시장도 방문해서 전체상인들한테 격려도 해드리고 또 거기에 따른 대표위원들하고 숙의도 해보시고 또, 물론 청호시장도 그랬었습니다. - 그리고 중앙시장도 역시 그렇게 수시 시간이 있으시면 방문을 해서 화재위험이라든지 또는 상인들이 걱정하고 있는 불경기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 - 자유.청호시장의 재정적 열악한 점이란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우선 자유시장과 청호시장이 이설할 수 있는 후보지가 자체에서 결정되어 가지고 저희 시에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후보지를 검토를 충분히 해서 결정하도록 노력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방금, 최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춘천시 사례는 저희들이 기회가 있으면 그 사례를 입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 보겠고 그것을 입수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산업구조 개선 용역을 별도로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용역시에 그것도 같이 반영을 해서 - 그 개발방안이라든지 또는 개발모델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최형주의원

-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 그러면 각 시장의 소화기 및 소화전 비치상황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십시오.
병갑

민병갑지역경제국장

- 정확한 자료가 준비안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공설시장에는 옥내 소화전이 13개가 설치돼 있고, 소화기는 21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소화기는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소화기입니다. - 동부시장에는 지금 소화전과 저수조가 한 개씩 돼있고 급수함이 한 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소화기는 대여섯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중앙식료시장에도 옥내소화전이 6개정도 있고 소화기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15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 특히 자유시장과 청호시장에는 소화기가 자유시장에는 100여개가 좀 못됩니다만 97,8개 보유하고 있고 청호시장에는 55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형주의원

- 이상입니다.

이광래의장

- 김대중 의원 보충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의원

- 예. 제가 본질문시 대부분 권이담 시장께 질문한 내용들입니다. - 그리고 교통업무의 실무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훨씬 확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에 돼서 국장께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만약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이 없을때는 시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 지금 목포시 교통문제의 가장 심각한 것은 시민들에게 물어보면 도대체 목포시가 대중교통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또 제대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 구체적인 자료를 의원님들이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포시에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고 시민들이 대중교통의 문제, 특히 시내버스의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되니까 시민단체들이 이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 먼저 목포 YMCA에서 12월 16일부터 6일간에 걸쳐서 시내버스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만 여기에 답한 것은 목포시 시내버스를 주로 가장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 지금 반수이상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일반인도 같이 여론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내버스 횟수를 보면 거기 출퇴근 시간을 이용하는 사람이 주로 답변했다는 것을 알수가 있고 그다음에 현 목포시 시내버스에 대해서 요금에 있어서도 비싸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 이것은 충분하게 요금을 금년에 인상하면서 대시민 서비스질을 높이는, 그리고 시민들에게 충분한 요금인상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 그 다음에 여섯 번째에 시내버스 이용시, 현재 시내버스가 꼭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해서 묻는 것을 보면 46.9%가 배차시간을 지키지 않고 있어 142%가 기사의 불친절이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 이말은 목포시 교통의 구조적인 문제보다는 목포시가 행정적인 지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여론조사상으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 그다음에 시내버스 배차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들을 질문했을 때 제시간에 오지않고 몰려다닌다 하고 한가한 시간은 빼먹는 것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이 다음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물론 이 여론조사 100%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목포시 교통행정과에서 이런 일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지적해 드리고 아까 본 의원이 질의를 했을 때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도 지금 배차시간을 어기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그런데 답변을 보면 배차시간을 어기고 있는 이유에 있어서 늘어나고 있는 자가용차량하고 그래서 주차 때문에 배차시간이 늦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목포시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목포시 교통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실제로 이런 배차시간을 안 지킨 원인에 대해서 원인이 어디가 있는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앞에 나와있는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 실제로 많은 수가 투입이 돼서 여러 목포 민주시민운동협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여기서 조사를 한겁니다. - 해가지고 어차피 2억이나 들인 용역을 회사에 맡긴다 하더라도 이런 방식을 통해서 조사를 합니다. 나중에… - 그래서 대단히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표를 보면 규정으로는 하루에 1609회를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실제로는 1440회를 운행합니다. - 이것은 물론 12월 23일 5시 20분부터 11시30분까지 청년학생들을 동원해서 조사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그렇다면 이 조사에 의한다면 169회가 결행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 169회가 결행을 해버리면 배차시간을 지킬 수가 없어요. - 이렇게 결행이 되는데 어떻게 배차시간을 지키겠습니까? - 문제의 원인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정체도 아니고 무슨 뭐 다른 문제가 아니예요. - 결행을 해버린다면 어떻게 시민들의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을 수 있겠습니까? - 국장! 어떻습니까? - 결행을 했을 때 행정지도는 어떻게 합니까? - 먼저 답변해 보세요.
병갑

민병갑지역경제국장

- 방금 자료에 의하면 결행으로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 자료가 저희들이 전혀 믿을 수 없는 허위자료라는 말은 아닙니다. - 그러나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이시간 이후에 회사측에 대조를 실시해 볼랍니다.

김대중의원

- 그러면 23일날 운행일지를 받으셔 가지고…
병갑

민병갑지역경제국장

- 물론이죠 당초에 23일날 시간별로 배차 명령서하고 운행일지하고 그렇게 대조를 한번 해보면 계통별로 즉 말해서 노선별로 무슨 차가 언제 가고 언제 들어오고 이런 기록이 돼 있을걸로 봅니다. - 그래서 시간을 주시면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회사측에 대조확인을 한 다음에 이런 사항이 사실로 정리가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대중의원

- 행정적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 참고로 말씀드리면, 필요하시다면 여기 조사기관에서 각 시간별로 6시 50분에 1010번 이렇게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갑

민병갑지역경제국장

- 예.

김대중의원

- 행정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지금 이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 행정조치 취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동안에 목포시 교통행정의 현주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 이것은 설령 100% 완벽하지 않다하더라도 금방 이 본회의장에서 여론조사와 그 다음에 목민협에서 제시한 이 조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목포시 교통행정을 담당하신 분들이 제가 말씀드리기 좀 과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직무를 유기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언론기관이나 많은 매체, 도 뒤에 기자분들도 앉아 계시는데 배차시간을 지키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수많은 언론이 제기가 됐었고 그다음에 민원, 결행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외곽지역의 차를 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이것에 대해서 조사도 안했고 또 제가 대단히 의미있는 자료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 목포시 '96년도 시내버스 과징금 현황을 보겠습니다. - 여기에 총6건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아 14건에…. 8건은 차체불량, 6건중에 2건은 정류장 무단통과, 불친절 3건, 이렇게 해서 14건의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 이말은 이 속에는 배차시간을 어겼다든지, 결행을 했다랄지 하는 것에 대하여 한번도, '96년도에 한건도 행정지도한 사실이 없습니다. - 직무유기 아닙니까?
병갑

민병갑지역경제국장

-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저희들이 수시로 또는 시자체 뿐만아니라 도에서 지도 단속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 또 시.군간 교류를 해서 지원을 받으면서 운행제도를 점검하고 그렇습니다. - 방금 지적하신 배차 간격과 또 기.종점 회차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도를 좀 강화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의원

-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1번 버스는 무려 규정은 187회를 운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109회, 그러니까 78회를 결행했습니다. - 그 다음에 13번 같은 경우는 17회를 오히려 더 많이 운행을 했고, 좌석버스도 더많이 운행한데가 많습니다. - 이말은 수익이 남는데는 회사가 마음대로 증차를 해서 운행하고 있고 수익이 별로 안된데는 마음대로 빼고 있다는 겁니다. -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국장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앞으로 이걸 어떻게 행정지도를 하실랍니까? 이 부분을 … - 매일 가서 시내에 가서 서계실랍니까? - 목포시 우리공무원들 전부 모셔다가 길에다 세워 놓실랍니까?
병갑

민병갑지역경제국장

- 시내버스 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오늘 어제 문제가 아니고 과거부터 계속 의회 있을때마다 의원님들의 날카로운 질타, 또는 지적에 대하여 저희들이 대응을 취하고 있었습니다만 전 의원님들과 전시민들이 대중교통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고통을 느끼고 불편이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새삼 느끼면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충분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또 홍보도 하고 또 이 업체에 대한 사전 통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일제 지도단속을 한번 실시해 보겠습니다. - 그 시기는 내년 1월정도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진행해서 과연 우리 목포시 시민들이 대중교통에 대한 불편과 고통과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할랍니다.

김대중의원

- 다른 도시는 말이죠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각 버스에다 센서를 다 부착해 가지고 감지시스템으로 다 기록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 전국 28개 도시에서 하고 또 지금도 계속 하고 있으며 이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예 도착예고판까지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그래서 제가 지난번 본질의시간에 지난번 시정질의때 다른 도시에서 다 하고 잇는 자동관리시스템을 설치하라로 했는데 여기 보니까 회사측에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설치를 유도하겠다고 그러는데 언제 그러면 언제까지나 목포시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야 합니까? - 이걸 법적인 방법이 없습니까?
병갑

민병갑지역경제국장

- 예. 지난 159회 의회때 자동차, 타코시설이라든지 또는 차내안내방송 실시라든지 이런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안내방송 시설은 여러번 촉구를 해 가지고 금년에 계약이 될 것입니다. 회사측하고 업자간에… - 그래서 기초조사를 하고 시험단계를 거쳐서 내년에 아마 초부터 실시가 될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이 타코메타시설은 실은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 그래서 일시에 189대, 또는 193대가 일시에 시설하기는 그리 쉽지 않을 것같고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좀 유도를 해서 내년중에서 시험단계로 다만 일부라도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을 한번 해보겟습니다.

김대중의원

- 참고로 말씀드리면 얼마나 답답한 이야기인가를 말씀을 드리면요, 이 시설비가 그리 많이 들지 않습니다. - 목포시 전부 다 한다라면 1억이면 됩니다. 1억…. 제가 알기로는… - 제가 자존심이 상하실까봐 어디라고 말씀은 안드리겠는데요. '96년 9월 3일날 9월 3일자입니다. 시내버스 개선대책 추진계획 통보해가지고 시장이 각 버스회사에 타코시스템을 설치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린 공문이 있습니다. - 거기는 법을 어기고 있는 겁니까? - 그리고 28개 설치하고 있는데는 무슨 그 사람들이 법을 어기고 무슨 로비를 했겠습니까? - 목포시 행정력이 시내버스 회사에 통하지 않고 있다는 증명이예요. - 다른데 다하고 있는데 왜 목포시만 못하는 겁니까? - 강제규정이 없다구요? 말이 됩니까? - 다른데는 전부다 어떻게 강압으로 해서 했겠습니까? - 그걸 다시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다음에 지난번 본질의때 낙전수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 이부분은 여타도시가 이 낙전수입만큼은 반드시 시민에게 돌려져야 되겠다라고 하고 승차권 공동관리위원회에서 공동관리해서 서비스개선에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 지난번 본 의원이 시정질의때 군산시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예까지 들었습니다. - 제가 가까운 순천의 예를 들겠습니다. - 순천승차권 판매대금 관리현황, 이렇게 공개되 나옵니다. - '95년에 승차권 총 판매대금이 47억1,800여만원이고 환급대금이 그러니까 승차권을 사용해서 돈으로 바꿔가는 환급대금이 44억4천, 이렇게 공개가 돼 있습니다. - 어떻게 목포시는 버스회사에서 공개 못하겟다 그러면 끝나버리고 이렇게 되는 행정을 어떻게 - 우리 시민들이 이해하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병갑

민병갑지역경제국장

- 답변할까요?

김대중의원

- 예.
병갑

민병갑지역경제국장

- 예,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공동관리위원회가 설치돼 있으면 제가 군산을 한번 견학을 가본 적이 최근에 잇습니다만 군산을 가봤는데 그쪽은 공동관리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되어 가지고 회사별로 그런 수입사항, 또 승차인원 이런 것이 참 정직하고 바르게 신고가 되고 - 그래서 그걸 통계로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랬대요. - 그런데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시는 지금 두 개 회사지만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1개 회사가 하고 있거든요. - 그래서 낙전수입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하기 위해서 조치한적이 있습니다만 거기 낙전수입 사항이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제출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김대중의원

-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 이제 목포시의 불행입니다. - 목포시의 승차권, 우리가 버스를 타고 다니는 승차권에 보면 목포시 버스공동관리위원회로 돼 있습니다. - 목포시는 공동관리위원회에서 승차권을 발행하게 돼 있어요. - 법적인 것은 그렇게 돼있고 내용은 시민들에게 이런 불편을 주고 잇다는 것을 참작하시고, 기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요. - 법적으로는 2개 회사인데 내용적으로 한사람이 소유를 하고 있단 말이예요. 이건 공정거래법 위반 아닙니까? - 거기에 대해 말씀한번 해 보세요.
병갑

민병갑지역경제국장

- 공정거래법에 적용된지 안된지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 죄송합니다.

김대중의원

- 공동관리위원회…

이광래의장

- 김대중 의원

김대중의원

- 예.

이광래의장

- 지금 질문하는 김대중 의원은 아마 국장답변이 시원치 못하여 답답할 겁니다. - 그래서 이 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 우리 4대 의회때부터 이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됐었습니다. - 그래서 양해를 해주시면 사회산업위원회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중교통 실태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있는 의원들께서 위원회 활동으로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 그래서 양해가 되신다면 답변을 들어도 그 답변이고 그런 것 같아요.

김대중의원

- 하가지만 질의를 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용역문제는 나남수 의원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서 그것은 생략하기로 하고 결국 목포시의 버스노선을 경쟁화 시켜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 지금 답변으로 말씀해 준 것은 법적으로 30대 이상의 설립할 수 있는 사업자가 신고를 해올 때, 인허가를 요청해올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 이런 정도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대단히 고심에 참 답변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부산같은데는 엊그제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부산같은데에는 시에서 그걸 못하니까 시민단체들이 나서 가지고 버스회사 설립에 나섰습니다. - 아주 어떤 측면에서 상당히 용감한 시민들이기는 합니다만 시 행정으로써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 그리고 가까운 순천시같은 경우는 A라는 회사가 130대, B라는 회사가 30대, C라는 회사가 1대입니다. - 그래서 너무나 숫자차이가 많이 나니까 시에서 대수가 많은데는 증차를 억제하고, 대수가 적은데는 증차를 시켜가지고 공정경쟁에 이를 수 있도록 그래서 버스문제만큼은 공익의 측면이기 때문에 인허가의 문제가 아니라 육성의 차원으로 자치단체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번에 용역사업에도 이 버스설립의 문제까지 같이할 의향이 없으신지 국장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민병갑지역경제국장

- 이번 용역은 아까 제가 답변에서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마 노선변경이라든지 또는 노선의 직선화, 이런 사항이 검토가 되고 또 배차간격이 노선별로, 또 인구에 비례해서 면적에 비해서 정해지면 아마 그 문제도 그런 신규업체, 신규사업으로도 검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과업지시에는 거기까지는 접근을 안시켰습니다.

김대중의원

- 의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광래의장

- 예.

김대중의원

-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 시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이 보시기에도 이 문제는 시민의 너무나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본 의원의 의욕으로는 아주 많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만 의장께서 새로 구성된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으로 더 실효성 있게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그 제안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광래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서홍기 의원 보충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홍기의원

- 달성동 서홍기 의원입니다. - 국장께서는 김대중 의원 본질문에 대한 답변중에 대중교통의 운행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등을 강화시키고 있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본의원은 한가지 우려된 바 있어 보충질문을 하게 됐다는 것을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 본 의원이 '95년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결산서를 검토한 바 세입부분에서 과징금 및 과태료는 당초 예산액이 2억8천만원인데 318%가 넘는 8억9천만원이 징수결정 됐으며 이중 37.7%정도인 2억3천7백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 이는 주로 시 주차위반단속이 강화된데 따른 것으로 이러한 세입의 증가가 법적인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시민들의 동의할 수 있는 행정행위 결과가 될 수 없음을 실제 수납액이 37.7%정도인 점에서도 단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자동차의 증가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비한 도심의 주차공간 확보를 사실상 도외시해 온 우리시가 주차단속을 강화하고 과태료 수입을 318% 초과 달성했다는 것은 권위주의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 사고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며 시행정에 대한 시민의 불신과 불만이 318% 증가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 도심의 주차공간 확보를 먼저 확보하지 않은채 행정처분에 의한 주차단속강화는 시민의 저항을 불러올 뿐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으므로 주차장 시설 확충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병갑

민병갑지역경제국장

- 방금 교통량 증가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하루에 20대씩 매일 증차가 됩니다. - '95년과 '96년도에 자동차, 승용차만 증가비율을 보면 28.8%가 증가되었습니다. - 거기에 반면 도로가 연장된다든지 개설된다든지 하는 비율은 18.2%정도 그런 사항입니다. - 그러니까 차는 늘고 도로의 확포장이라든지 개설은 증차비율에 따라 갈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구조가 그런 상태에서 특히 주정차가 가장 심한데가 구도심중에서도 죽동을 비롯해서 무안동, 호남동, 남교동 그런 지역이 되겠고, 특히 금년 4월 15일부터 교통혼잡 지역을 중심으로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앞으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정차 시설은 해주지 않으면서 그런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해서 과태료만 징수한다는 것도 시민을 위한 복지저액이 아니지 않느냐는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시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공설시장을 현대화할 때 지하3층을 개설할랍니다. -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을 1,2층을 주차장으로 공간을 확보하면 1층이 약1,000여평정도 될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두 개 1,2층 정도로 주차장으로 설치하면 아까 중심의 혼잡지역에 있는 불법 주정차는 다소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거기에 덧붙여서 공설시장을 현대화할 때 별도로 실시설계를 네 번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야 겠습니다만 주차빌딩까지도 그 건물에다 넣어서 한번 설계를 해볼 필요가 있지 ㅇ낳겠느냐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 그러나 그것은 내부적으로 방침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 그리고 특히 지금 공공기관이 일부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만 그 공공기관이 다른 지역으로 이설을 할 경우에 그 토지매입을 저희들이 시에서 해서 주차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도 하고 추진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서홍기의원

- 한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주차장 시설확충 계획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병갑

민병갑지역경제국장

- 확충계획을 말씀하십니까?

서홍기의원

- 예.
병갑

민병갑지역경제국장

-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중앙공설시장 신축에 따른…

서홍기의원

- 그것뿐만 아니고 시내 전부…
병갑

민병갑지역경제국장

- 예. 하겠습니다.

서홍기의원

- 예. 그러면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래의장

- 유재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길의원

- 집 문밖에를 나가자마자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이 교통문제입니다. - 이 교통문제가 잘 해결이 안되면 앉아 계시는 시장님이 아무리 시정을 잘 이끌어 나가신다 하더라도 시장님 잘못한다고 시행정을 잘못한다고 질타가 많을 겁니다. - 그러니까 또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시의원님들도 아무리 우리가 일을 할려고 한다해도 교통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있으면 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 그래서 '94년도에 당시 교통행정과장이 법규위반 행위를 강하게 단속한 적이 있습니다. 택시업계에다… - 하니까 영업용 택시업자가 과장에게 1백만원의 뇌물을 줬다고 고발을 해가지고 구속된 적이 있습니다. - 그래서 그런 것이 두려워서 그런것에 위축당해가지고 영업용 택시위반 행위를 단속하지 않는지 어쩐지 요즘 차량들이 아주 고삐풀린 망아지처럼 1차선에다 차를 세워놓고 탑승을 시키지 않는가 또 불친절에다 복장도 불결하게, 택시기사 복장도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입지도 않고 그런 위반사례가 많지만 요즘 단속을 않고 완전히 방치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또 택시기사가 부족해서 구인난으로 임시기사를 채용하는데는 일정한 교육을 어느정도 시켜가지고 취업을 시켜야 되는데 기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아르바이트 대학생들까지도 교육도 없이 채용을 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아까 교통량 때문에 차량이 홍수인데 금년 12월중에 엊그제 택시회사에다 두 대씩이나 증차를 해줬습니다. 해마다 연중 행사처럼… - 증차해 주고 또 엊그제 대성택시회사가 부도가 나니까 그 회사가 소유한 택시들을 각 회사에다 배분해 주는등 시민을 위한 교통행정이 아니고 순천지 업자를 위한 특혜행정을 펴고 있는데 이상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고 또 버스는 1개 독점회사니까 이렇게 저렇게 단속도 잘 못하고 말도 안듣는다고 하지만 택시업계는 그렇지도 않는데 이렇게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고, 또 택시기사를 상대해서 교육이라도 시키고 있는지, 시킨다면 실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그리고 국장님도 가끔 택시를 한번 타보시고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게 또 목포를 찾는 이미지를 살려서 우리는 앞으로 목포에 관광을 많이 유치해야 됩니다. - 인근 시.군보다 목포가 쾌적한 환경이라는 것을 널리 선전해서 관광수입도 올리고 그래야 합니다. - 그래서 그런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병갑

민병갑지역경제국장

- 방금 택시운행이 무질서하고 또 불친절하고 이런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1년이면 교양교육을 저희기관 중심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또 회사자체에서도 월에 한번씩 교양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다만, 제가 자료가 오늘 질문에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가져오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고 도 택시기사들 복장도 금년에 특별하게 10월 1일 시민의날 행사를 중심으로 해서 일반택시와 개인택시 기사 복장을 새로 제복을 바꿔서 입도록 조치를 해서 일반택시 기사는 10월 1일 이전에 착복을 했습니다. - 그리고 개인택시 기사들은 복장이 각각 통일이 안돼서 그것도 별도로 그 후에 통일을 해서 11월 말까지 전부 착복하고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런 교양문제, 교육문제는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할수도 있어서 수시하겠습니다만 저희 관계관들이 금년에도 회사별로 다니면서 저희 시정의 흐름이라든지 또는 기사들이 시민의 수익에 증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관광의 안내원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도하고 그렇습니다. - 앞으로 이런 계획은 수시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 다만 이번에 일반택시 두 대씩하고, 대성택시의 해체문제로 택시가 일부 다른 택시회사로 배분됐습니다만 이번에 일반택시 두 대씩 배분된 것은 정기적으로 매년 보급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두 대씩 배분을 했습니다. - 그리고 대성택시에 대해서는 부득이 법인이 해체됨에 따라서 그렇다고 약 55대 되는 차량을 휴폐업 할 수가 없고 만일 휴폐업된다고 했을 때 지역의 경제적으로도 혼란이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만 해도 100여명이 될 것인데 거기에 부양가족들, 이런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자체내에서 회사 사장들끼리 연락을 해서 그렇게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길의원

- 예. 됐습니다.

이광래의장

- 잘 알았습니다. 지금 나남수 의원께서 보충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국장께서 내일 건설부에서 목포시의 아주 중요한 도시기본계획 설명을 하러 가실 것 같습니다. - 내일 오전 9시까지 건설부를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오후 비행기로 출발해야 될 모양입니다. - 그러니까 먼저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면 지역경제국장님 들어가시고 짤막하게 해주시고 또 답변을 요약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쩝니까?

나남수의원

- 만약 강국장께서 바쁘시다면 주택과장이 대신 답변해줘도 관계없습니다.

이광래의장

- 본회의장에서는 과장은 답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나남수의원

- 예. 그러면 강국장님 나오세요.

이광래의장

- 도시국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나남수 의원 보충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남수의원

- 강국장께서 바쁘시다고 그러는데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 지금 강국장께도 나눠드린 여기 사용승락서 뒤에 보면 토지대장, 또 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 - 이 등기부등본 상으로나 토지대장상으로 보면 8월 12일 날짜로 지금 러브호텔이라고 우리가 지칭하는 상동여관 건축허가 신청인을 네사람 이름으로 전부 이전이 다 돼있습니다. - 그런데 이 허가는 15일이 지난 8월 12일날 건축허가를 허가하면서 실질적인 토지주인도 아닌 사람의 허위 토지사용 승낙서를 첨부해 가지고 건축허가가 접수되어서 이 건축허가가 그대로 허가가 됐습니다. - 대한민국에 이런 절차로 해서 건축허가가 나가는 예도 있는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기땅이 다된 날짜로부터 15일이나 지난뒤에 왜 자기땅이 아닌 것처럼 제3자의 땅인 것처럼 소위 중앙청과 이사되시는 분들이 땅인 것처럼 토지사용승락서를 첨부하고 그 전에 이전되지 않은 등기부등본을 첨부해서 건축허가를 냈으며 우리 관계 주택과라든지 도시국장께서는 이렇게 허위로 된 서류를 확인도 안해 보시고 그냥 건축허가를 내줘도 행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지 그점에 대해서 우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강봉길도시국장

- 예. 말씀올리겠습니다. - 건축허가는 잘 알다시피 주택과에서 임의로 처리한 게 아닙니다. - 일단 건축사 사무소에다 적어도 1개월내지 1개월이상 미리 건축허가를 하기 위해서 맡기면 건축사들이 그 등기부등본이라든가 토지대상이라든가 그외 각종서류를 갖다가 정리하면서 그때 당시는 토지소유자들이 그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로부터 사용승락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허가신청은 건축사가 접수한 것인데 그것을 확인했냐, 안했냐 그것은 토지사용 승낙서를 보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갖고 민원인이 첨부해서 되는 것을 누가 됐든간에 그건 상관없습니다. - 우리가 허가처리해 주는데 그땅이 누구것이 됐든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맞나, 안맞나 다시말하면, 거기가 경질변경 제한구역이냐 아니면 공원지역이냐 아니면 거기에서 허가날 지역이냐 아니냐 그것이 나온 것이지 개인에 관한 것은 불문에 붙입니다. 그것은 잘못이 없기 때문에…

나남수의원

- 가령 우리 강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야기한다면 이게 다행히 건축허가를 낸 사람들의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땅의 임자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다 한다하더라도 만약의 경우에 토지사용 승낙서는 이 사람들한테 내주고 땅은 제3자에게 팔아서 등기가 이전되어버렸다고 생각했을때는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그런걸 생각해서 실질적으로 아무리 건축사에다 한달전에 맡겼다 한다하더라도 15일이란 기간이 있는데 왜 구태여 우리 건축행정에서는 제일 가까운 날짜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제땅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무데라도 10년전 것이고 5년전 것이고 등기부등본에다 그사람 토지사용 승낙서만 되면 내준 것입니까? -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때는 우리 강국장은 보통으로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이 자체가 당시 건축허가를 날 때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허위공문서 아닙니까?
봉길

강봉길도시국장

- 허위 공문서라고 볼 수는 없죠. -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 다른 사람의 토지를, 예를 들어서 4명으로 건축허가를 낼려면 반드시 그분의 토지사용 승낙을 받습니다. - 그때는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 분들의 사용승락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 그런데 그 뒤로 자기들이 그것을 자기들 명의로 한 것은 그것을 강화시켜서 자기들의 소유권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흠이 없습니다.

나남수의원

- 토지사용 승낙이 강국장께서 말씀하신 걸로 한다면 한달전에 맡겼다고 그러는데 8월 16일날하고 8월 19일날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이 건축허가서를 만들었습니다. - 그런데 8월 12일날 등기부등본상이나 토지대상등본상은 전부다 이전이 돼 있어요. - 이래도 그렇게 된겁니까?
봉길

강봉길도시국장

-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예를들어서 건축사의 능력에 따라서 합의할 것도 있고 아니면 능력에 따라서 큰 것은 한달이상 보름걸린 것도 있고 뭐 3개월 걸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역이라는게… - 그것도 일종의 용역이니까… - 그러나 그것은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더늦게 됐다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만 그전에 승낙서를 해줬다가 예를들어서 구두계약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민사상 개인끼리 파는 것이야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나남수의원

- 강국장! - 이 토지사용승락서가 말입니다. 8월 16일부터 19일까지 됐는데 우리 강국장 말대로 한다면 이 토지사용승락서를 해준뒤로 8월 27일날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가 가지고 그이후로 이 토지가 자동적으로 매매로 인하여 이전이 됐다면 강국장 말대로 이해가 가지만 사전에 8월 12일날 완전히 이전된 상태의 땅을 그것도 이전되어버린 것을 그뒤로 8월 16일부터 8월 19일까지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아가지고 그때 건축사에서 그림을 그렸는지 서류를 만들었는지 이건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봉길

강봉길도시국장

- 제가 아침에 보고드린대로 당초에 네분이 되어 있던 것을 여섯분이 되어 있던 것을 열사람으로 됐다가 다시 온 것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서류상으로 증명을 할려면 우리 실무자하고 그 다음에 토지대장하고 정식으로 보시고 거기에서 홈이 있으면 저희들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행정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나남수의원

- 네분이 됐다가 열분으로 된 것은 5081㎡짜리고, 271㎡같은 것은 바로 100% 다 이전된 것이예요. - 그리고 실질적으로 네분 앞으로 토지지분만이 건축하기에 필요한 땅이 아닙니까? - 그런데 실제로 다 이전돼서 완전히 그쪽으로 된 땅을 왜 토지임자도 아닌 사람의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아서 건축허가가 들어와도 이렇게 허위로 된 공문이 만들어서 들어와도 우리 도시국 주택과는 아무런 검토도 없이 또 도시국장은 아무런 검토도 없이 이걸 싸인해서 허가를 내주면 잘된 겁니까?
봉길

강봉길도시국장

- 앞에서 시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상 주택과장 전결사항으로 나간겁니다. - 그리고 제가 검토할 단계가 아니고, 또 저한테 결재가 오지 않습니다. - 단, 내가 보고받기로는 열사람의 공동소유로 돼 있다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했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만약에 아까 나의원님 말씀대로 무엇이 잘못됐다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은 책임진다고 말씀드지리 않았습니까? - 분명히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광래의장

- 됐어요. 나의원께서 계속 그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그게, 지금 갖고계시는 서류사항으로 서류가 허위공문서다 그랬을 경우에는 행정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답변이 나왔단 말입니다. - 그러니까 그결로 해서 질문을 마치죠.

나남수의원

- 예. 알았습니다.

이광래의장

- 그러면 계속해서 조경석 의우너 보충질문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조경석의원

- 금년 지난 3,4월경에 나도 용무가 있어서 우리 도시국장 방을 들렀는데 누가 강한 항의를 하고 계시더라구요. -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중앙하이츠 돌아가는데 자연녹지에 모텔, 바로 여관입니다. - 여관을 짓겠다고 왔는데 불허하니까… - 허가를 했습니다. 안했습니까? 안했죠?
봉길

강봉길도시국장

- 안했습니다.

조경석의원

- 그런 사실이 있죠?
봉길

강봉길도시국장

- 그렇습니다.

조경석의원

- 그런데 그분에게는 자연녹지예요. 거기도… - 나도 올라가서 보니까 넓고 학교도 지을만한 땅이 상당히 있습니다. - 그런데 그런 분에게는 여관 허가가 안되고 이번에 자연녹지 지역인 이곳에는 된다고 했을 때, 나 누구나 신청한지도 모릅니다. 그때 촌부같이 생긴 40대 전후되는 사람이 와서 앉아 있는 것만 봤지…. - 그런데 그분은 신분이 낮아서 그런지, 신분이 높아서 여관하지 마시오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한테 불허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봉길

강봉길도시국장

- 먼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허가처리, 민원처리하면서 신분에 관하여 높고 낮음을 따진 것은 일체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올립니다. - 두 번째로 그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이면서도 경사도가 엄청나게 높아서 누가 보든지 간에 여러사람을 모시고 갔어요. - 누가 보든지 간에 거기는 여관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리를 못해준 것이고 아까 여기 허가내준 지역은 거기가서 보면 평탄지역이고 또 형질변경 지역으로 묶어지지 않은 지역이고 아까 거기는 형질변경으로 묶어진 지역이고 또 여기는 산이고 거기는 밭이고,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 그러니까 그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은…

조경석의원

- 알겠습니다. 시장이나 국장은 과장전결사항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국장께서 누구를 데리고 가서 보시고 여러 가지 심혈을 기울였는데 러브호텔 짓는데는 가보지도 않고 거기는 평단하니까 바로 내줘라 했습니까?
봉길

강봉길도시국장

- 아닙니다. 제 말씀을 좀더 들어보십시오. - 형질변경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시장님 결재까지 받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접 나가봅니다. - 그러나 주택허가 나가는 것은 예를 들어서 6층이상은 저한테 올라옵니다. - 그러나 6층이하 5층이하 이것은 저한테까지 안옵니다. - 그래서 법으로 규정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한것이지…

조경석의원

- 러브호텔 짓는데는 안봤습니까?
봉길

강봉길도시국장

- 가봤습니다. 거기는 해줘도 원만하기 때문에 해줬습니다.

조경석의원

- 아니, 지금 시장답변 가운데에서도 그렇고 국장답변중에도 과장 전결사항이다. 과장 전결사항이다. 몇번 나왔어요. - 그런데 형질변경은 시장 결재사항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봉길

강봉길도시국장

- 예.

조경석의원

- 그때그때 여기 앉아 있는 귀는 다 똑같은데, 그때그때 변명하고 나서지 말고 나는 지금 여기서 지적한 것은 똑같은 시민이고 똑같은 호텔을 자연녹지에다 허가하는데 그쪽은 불허처분이 되고 이쪽은 됐는데 의혹이 있다. - 이사람도 힘만 있었으면 되리라고 봐요.
봉길

강봉길도시국장

- 절대 아닙니다. 제가 있는한 그건 안되고 우리시에서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조경석의원

-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해둡시다. - 그정도로 해두고 의장님께서 기억하고 계실는지 모르는데 곧 떠나신다고 하니까 지난번에 제 질문가운데서 오늘 마지막으로 미뤄놨던 사항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이광래의장

- 예.

조경석의원

- 그러면 오늘 여기서 그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 제가 질의하고자 했던 것이 뭐냐면 어린이공원 문제입니다. - 어린이공원 문제인데 어린이공원 부지가 시장부지로 둔갑했다는 것을 납득이 가도록 의혹을 풀어 달라고 했는데 아까 서류상으로 받아보고 했어도 의혹은 풀리지 않습니다. - 어느면에서 의혹이 안풀리냐면 고려개발이라는 서울사람에게 대물로 줬다, 공사비조로 줬다했는데 토지대장은 아무리 살펴봐도 고려개발측에 간 흔적은 없어요. - 없고 목포시 용해동 708번지 김문규씨란 분한테 이전이 됐다가 그것이 '88년 12월 29일입니다. - 박 헌 외 2인으로 또 소유권이 변경됐다가 '92년 9월 23일에 박연희 외 1인으로 또 토지대장이 바꿔졌습니다. - 사항을 보면 고려개발에 땅 토지대금으로 줬다면 고려개발로 갔다가 다른 사람으로 바꿔져야 될텐데 그 흔적이 전혀 없어요. - 그러나 이것이 미등기 전매인지도 모르겠죠. 미등기전매는 시가 해줘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이것도 아리송해요. - 그래서 김문규씨를 내가 한번이나 만나봤더라면 그 사유를 좀 알았을텐데 김문규씨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 그래서 이 시장부지가 언제 어느새 시장부지로 바꿔졌는지도 아리송해요. - 이것을 오늘 6시 비행기가 마지막 비행기로 알고 있는데…
봉길

강봉길도시국장

- 5시 5분입니다.

조경석의원

- 아주 시간이 없단 말씀이예요. - 그런데 이걸 붙들고 중대한 사안을 가지고 상경하신다는데 참 이것은 서면답변이 좋겠습니까? 의원들 전부가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일이기 때문에 서면답변내지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이것도 밝혀낼 것인가 하는 것인데 1차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또 한건 있습니다. - 어린이공원 사업은 시설까지 완공한다고 했었는데 의원님들 책상에 전부 이걸 나눠드렸죠? 목포시 조례 목포시 도시계획 죽산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를 보면 4조 3항에 가서 공공용지 확보 및 시설이라고 란이 있어 그 다음 5조 1항을 보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경비를 부과징수 할 수 있다 했죠. - 전항의 부과금액은 시행지구 안에 있는 토지의 위치, 지정, 토질, 수리, 이용, 사항, 환경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하게 토지로써 분담을 시킨다고 했어요. - 토지로 해서 그 시설비까지 시가 좋은 말로 했을때는 기증을 받았다고 할까요? 나쁘게 얘기하면 빼았아 갔습니다. 빼앗은 돈은 어디다 뒀고 아직까지 시설을 안하고 있는지 이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봉길

강봉길도시국장

- 제가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때 당시 준공이 '88년도이니까 이미 그것은 84,5년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 그런데 그때 일을 구체적인 서류로 찾아봐서 답변해 드리고 제가 알고 있는 제가 도에서도 도 종합기획업무를 봤고 또 국토이용계획을 봤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제가 압니다. - 구획정리사업은 50%가 넘어가면 시에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 다시 말씀드리면 용지확보만 했지 거기 시설비까지 포함되면 부담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만약에 토지들이 땅을 30%만 내놓고 나머지 시로 넘겨준다면 일 못하게 됩니다. -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일을 맡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한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택지개발 사업하고 틀리기 때문에, 거기는 구획정리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알고 중요한 사항은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광래의장

- 이해 되십니까?

조경석의원

-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이광래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원석

의원석

(오창석 의원) - 의장님! - 24일날 26일날 하라고 그랬는데 이것 잠깐 읽기만 하고 서면답변 받죠.

이광래의장

-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지역경제국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시간이 많이 지연돼 가지고 동료의원들이 이석하신 분들이 많은데 여기앉아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나남수 의원 보충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6분 정회

16시33분 속개

나남수의원

- 나남수 의원입니다. - 조금전에 국장님 답변을 듣고 몇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보충질의 할랍니다. - 지금 TSM용역의 시행착오에 대해서는 소위 말하자면 규제규정이 사실상 없어서 규제를 할 수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 실시하는 교통행정 전반에 관한 2억자리 용역문제는 다시 그런 시행착오가 없게 하기 위해서 중간보고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므로 시의원님과 일반시민, 이해관계인, 대학교수등이 참여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은 후 납품토록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해서 납품이 됐을 경우도 만약의 경우에 전에 TSM용역같이 시행착오가 나왔을 때 그 용역회사, 2억을 받아먹고 일을 한 용역회사의 용역이 잘못됐을 때 어떠한 제재규정이 이번에도 없습니까?
병갑

민병갑지역경제국장

- 지난번에 TSM에 대한 납품을 받았을 때 아까 설명드린바와 같이 1,2회 중간보고회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납품을 받아서 시행단계에 들어 갔습니다. - 그런데 다 제시했던 사업은 다 원만하고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할 수 있는 사업이어서 아직까지는 아시는 바와 같이 오히려 설치함으로 해서 교통체증이 더 생긴다라는 주민의 여론이 있어서 지금 현재 점멸등으로 그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당시에 금년 8월달에 용역맡긴 회사는 설명회를 통해서 말씀을 다 들으셨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63년도 시행당시에 오거리에 대한 용역의 초점은 사람본위주의다. 왜 도로가 좁고 길이 짧기 때문에… - 또 목포의 중심지역이고 그래서 사람위주로 설치가 되다보니까 그동안에 차가 늘고 그럼으로 인해서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이 됐습니다만 당초에 납품할때에는 분명하게 그런 차원에서 용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상 큰 계약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내년에 용역을 해야할 대중교통 개선책에 대한 용역은 이번에 TSM에 대한 사례도 있고 그래서 용역조건에다 그런 사항을 붙여서 만일에 시행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책임을 용역회사가 진다라는 조건을 붙여서 게약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나남수의원

- 그러면 그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 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병갑

민병갑지역경제국장

- 지금 단계에서 제가 한다 안한다 분명히 말씀 드릴 수 없는 것은 내부적인 방침이 결정되지 않는한 제가 여기서 하겠다, 안하겠다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만 의원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사업지시서 작성할 때 그때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나남수의원

-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 질문 두 번째에 답변주신 105번과 111번 노선 조정을 제가 수차례 요구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111번에 관해서는 제가 표현한 발언중에서 노선표현을 잘못한양 해서 이상한 답변을 주셨는데 나는 105번 노선을 조정해 달라고 한적이 없습니다. - 이야기 한적이 없고 그 문제를 이야기한 것은 소위 우리 감사시에 교통행정과장을 감사할 때 이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96년 한해동안에 시내버스는 105번을 영암 삼호 노선에서 진정이 오고 영암군청에서 이야기 되어서 105번을 삼호 한라조선쪽까지 연장하는 노선변경하고 111번에 대해서 8월 5일날 갓바위 잔등 공사 때문에 그걸 돌려서 노선을 돌아가게 하 두가지 밖에 한적이 없다. 이걸 좀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대요. -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시내의 인구가 여러갈래로 많이 이동이 되고 또 인구가 이동해서 집단 거주지역이 생기면 교통행정과 라는 곳은 그런것에 발빠르게 노선의 연장이라든지 변경같은 것을 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는데 시민이야 죽거나 말거나 어떤 면에서는 교통행정이 막상 이야기를 해보면 일이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는 행정이 된 것 같아요. - 지금 우리 국장님이 제가 아침에 자료를 드렸습니다. - 의원님들 드렸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 111번 버스 하당의 노선관계를 해놨는데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병갑

민병갑지역경제국장

- 좀 기다리십시오.

나남수의원

- 지금 노란선으로 그어진 것이 원래가 111번이 하당 원둑을 타고 다니면서 나불도로 다녔던 노선입니다. 원래가… - 이것이 '94년 3월 1일 공사관계로 지금 갓바위 향토문화회관을 거쳐서 다녔던 '96년 8월 5일 이전의 노선으로 바꿔졌습니다. 불시에 이 노선이 길이 막혔기 때문에… - 그 다음에 96년 8월 5일날 갓바위 잔등 발파공사로 해서 지금현재 빨갛게 칠해진 노선이 111번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본 의원이 부영 3,5차 주민들 176세대의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그년 7월부터 교통행정과 주미계장이나 과장 또는 우리 민국장께도 이 이야기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 그래서 지금 이 버스가 소위 비파아파트를 돌아나가는데 이것을 비파아파트에서 돌아서 올라오는 과정에서 기기에서 바로 파라선이 그어진 선으로 해서 돌아가면 약 1킬로 상회되는 거리가 연장이 됩니다. - 이것을 이렇게라도 해서 1760세대 5,000명 인구에 대한 교통을 원활하게 해 주십사하고 수차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몇일 있으면 돼네, 추석전에 되네, 추석 후에 되네하는 식으로 계속 가다가 지금 분홍색으로 그려진 선으로 당시 주무계장이 그쪽으로 해서 가면 어떻겠습니까, 했다가 원노선 바로 뒷길인 발파가 끝나면 부영 3,5차인 2차선 도로로 빠지기 위해서 바로 갓바위쪽으로 넘어가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줬습니다. - 그렇게 해도 좋다고 이야기를 줬습니다. - 그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자꾸 밀고 당기고 해서 일이 되는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어가지고 우리 주민들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또 계장 이런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거기에서 대체적으로 어떤 답을 나는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 이것이 우리시의 민원이 공교롭게도 실질적으로 해당 국이나 과에 어떤 민원이 되어서 악을 쓰기보다는 묘하게 저희들 의원들한테 들어오는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가령 국도1호선 확포장 같은것도 우리 건설과에는 민원이 하나도 안들어 왔다는데 본 의원 앞에는 6, 7건의 민원이 들어와서 문제를 해결해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 그런 것을 전언하면 발빠르게 움직여줘서 주민편의를 해줘야 될텐데 요사이 몇십미터도 걷지 않을려는 풍조속에서 부영3, 5차가 작년 12월에 전부 입주를 했습니다. 지금 1년이 다 넘었습니다. - 이동안 자꾸 밀고밀고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것을 내년도 종합용역을 줘가지고 2억 들여서 6월이 될지 7월이 될지 12월이 될지 모르는 사이를 기다리라 그런 말씀인데 저는 지금 이문제를 우리 민국장께 제기하여 민국장께 받은 답을 우리 회의록이 나오면 복사하여 이쪽 주민들한테 나눠주고 이건 당신들 알아서 하십시오하고 이야기를 할 계획입니다. - 지금 이 노선을 우선 임시 연장이라도 해서 원래 최초의 기본 노선쪽으로 다니면 이분들한테 상당히 혜택이 될 것이지만 그렇게는 안된다고 하더라도 기본노선에서 지금 파란선으로 돌려진 노선이라도 함으로 해서 비파아파트 주민들이고 우성아파트 주민들이고 아무런 큰 불편이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연장을 해주실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조금전에 답변하시듯이 내년 6월이고 7월이고 12월이고 용역이다 와서 그때 버스뜨고 손들 때 그때 해 주실것인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민병갑지역경제국장

- 예. 나의원님이 여러차례 저한테 노선변경 말씀이 있었습니다. - 제가 개인적으로 이건 빨리 해드려야 겠다라고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지만 행정행위라는 것이 그런 개인적인 의사와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 행정행위이고 또 행정주체와 행정객체간에 행정주체의 방향을 행정객체가 이해를 하고 협조를 하지 않으면 행정목적을 이루어 가는데 굉장한 문제가 있고 달성할 수가 없는 것과 같이 바로 이 노선도 의원님의 생각은 그저 간단히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하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 관내 사례는 아닙니다만 타지역 사례를 보면 집단으로 민원이 노선변경이나 정류장 변경을 해 달라고 집단화 움직이면 거기에 못이겨서 수시 그때마다 수시수시 변경 또는 시정을 하다보면 결과적으로 시가 2,3년후에 발전된 추세로 보면 그걸 큰 과오로 남길 수도 있는거고 그렇습니다. - 그런데 반드시 꼭 집단민원이 있다고 그래서 안된 것이 해결될 수는 없는 것이고 반드시 행정행위의 수행은 절차와 방법이 정해져 있듯이 주민들 여론도 들어야 할 것이고 또 관할하는 동장의견도 받아봐야 할 것이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또 그것이 내부적으로 방침이 결정되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해를 시키고 이래야 되지 않느냐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 문제도 제가 현지답사를 해 봤습니다. - 해봤는데 그쪽에 부영3차, 5차 뿐만아니라 또다른 아파트가 자꾸 신축해서 올라가고 있는가 하면 내일모레 분양하는 쪽 부근의 아파트도 있겠고 그래서 오늘의 조정이 2,3개월 후가 되면 또다시 변경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길 수 있겠더라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 그래서 기왕에 우리시에서 시의원님 여러분들께서 2억을 내년에 용역비로 확보해준 현 단계에서 내년초에나 내년 2월달에 이걸 그렇게 변경해서 해 주겠다 또 해준다면 2,3개월후에나 3,4개월후에 다시 또 용역결과가 나와야 할텐데 그때 또 재조정을 불가피하게 했을 때 그 문제점을 누가 어떻게 그 고통을 해결해야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 그래서 반드시 노선버스 조정이라든지 이동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주민이 이해와 협조가 없이는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상당하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주민의 의견이 좀 있고 그래서 지연된 것만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내년에 용역결과가 아마 몇 개월 안가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오늘 제가 답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 용역결과를 받아서 시정할 수 있으면 해보자 이렇게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남수의원

- 민국장, 고무줄 아십니까? 고무줄… - 잡아당기면 늘어지고 놔두면 오그라지는 식인 것 같은데 제말씀 들어보세요. - 지금 어떤 여론은 여론이고 어떤 여론은 여론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지금 비파아파트 주민들이나 도는 부영아파트 주민들이나 111번 노선이 지금 원노선이 아니고 임시로 바꿔져서 운행하는 노선인데 어떤 동장의 이름은 여론이고 어떤 동장의 이름은 여론이 아닌지 모르지만 본 의원이 비파아파트는 다니지 말고 부영아파트만 그쪽으로 다녀라 하고 했다면 가령 그쪽에 있는 의원들도 계시고 또 그쪽 동장도 계시고 해서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 노선에서 조금 연장해 줌으로해서 5,000명의 주민, 부영 1차, 2차까지 합치면 10,000명 이상의 주민들이 이 버스에 충분한 혜택을 볼 수 있다가 나중에 용역이 3월이고 4월이고 5월이고 7월이고 올 때 그때 재조정이 되면 무엇인가 연결이 될테니까 그때 할 수 있는데 지금 차일피일 미루고 온것도 반년이 됐는데 또 반년을 끈다고 하면 민국장께서도 원없이 욕 많이 잡수실거고 저도 아마 욕먹어서 배터져 죽을런지도 몰라요. -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마시고 이걸 현장답사를 충분히 하셔서 양쪽 동장들 의견도 좀 듣고 해가지고 연장을 해서 우선 부영아파트 같은데고, 비파아파트 같은 데고 전부 서민입니다. - 남의 집살이 하는 사람들, 서민교통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을 가져야지 자꾸 무사안일하게 용역, 용역하면 차라리 다 없애버리고 용역과 하나 만들죠. - 어쩝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한번 연장해 주시겠습니까 안해주시겠습니까?
병갑

민병갑지역경제국장

- 의원님 말씀이 무사일일이라는 표현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무사안일해 본적도 없고 아까 서두에 시민이 죽거나 말거나 이런 표현을 해 주셨는데 저는 지금까지 공직생활하면서 시민의 불편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법을 위배했다든지 직무를 소홀히 해본적은 없습니다. - 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보는 과정에서 민원이 또 민원을 나을 수 있는 방법은 연구해 봐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좀더 신중을 기하자 하는 뜻에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 다만 내년 2,3개월때에 일시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지만 처음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바로 2,3개월 후에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 주시고 그래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나남수의원

-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영 3,5차에 대하여 우리 국장님께서 주민들을 설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광래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사업소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나남수 의원 보충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남수의원

- 우리 나소장 장기간 공영개발사업소장을 하시면서 고생도 많으신걸로 압니다. - 또 우리가 농으로도 그럽니다만 종씨끼리 자꾸 괴롭힌다고 그러는데 괴롭힌다는 심정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능력이 있는 소장이 모든 것을 가닥을 쳐 놓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 지금 시정조정위원회 있죠?
승병

나승병공영개발사업소장

- 예.

나남수의원

- 답변에 보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의해서 줬다 그랬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공영개발2차 택지사업할 때 세 번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혹시 나소장께서 아십니까?
승병

나승병공영개발사업소장

- 세 번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남수의원

- 마지막 것만 아십니까?
승병

나승병공영개발사업소장

- 예.

나남수의원

- 그러면 세 번 열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확인하셔 가지고 회의록이 있습니까?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이…
승병

나승병공영개발사업소장

- 조정위원회는 부시장님께서 하는데 기획실에서 조정위원회 주관을 합니다. - 기획담당관실에서 그 결과를 정리해서 저희들이 부의했던 것을 통보받습니다. -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남수의원

- 그러면 그 회의록이 있으면 1,2,3차 것을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병

나승병공영개발사업소장

- 예.

나남수의원

- 그리고 이문제에 대해 입찰조서 가지고 계십니까?
승병

나승병공영개발사업소장

- 예.

나남수의원

- 이 문제에 대해서 나국장께서는 저한테 주신 답변에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 그런말씀을 주셨습니다. - 그런데 이게 저도 법공부를 많이 안해서 100%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입찰조서를 보면 아주 냄새가 물씬 풍길 정도로 부정의 의혹이 짙은 입찰서입니다. - 조금전에 시장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4개 회사, 우리가 지금 그 당시했던 3안으로 해서는 시에서는 8개 회사쯤 입찰에 응할 것이다 했는데 4개 회사밖에 안들어 왔는데 그것도 대우는 아예 해놓고 들러리서느라고 불참해 버리고 또 현대산업개발은 현대계열회사인데 예가 이상 써가지고 아주 처음부터 타락할 목적으로 나왔고, 둘째 삼협개발은 더 많이 해가지고 이 현대가 98.4%로 입찰을 했는데 이런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나소장께서 공영개발 하당신도심 3단계 옥아지구 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실란가 안하게 되실란가 소장으로써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직원들과 또는 주위에서 전문인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게끔 소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서 다음소도 안잃게끔 입찰제도를 충분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게끔 어떠한 대책안을 만들어서 시장께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승병

나승병공영개발사업소장

- 답변할까요?

이광래의장

- 답변하기 전에 나남수 의원께서 아까 시장이 보충질의, 답변할 때 다 하셨던 내용이란 말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충분하게 답변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어쩝니까? 나남수 의원님…

나남수의원

- 그러면 그 문제는 없는걸로 하고…
승병

나승병공영개발사업소장

- 의혹과 관련해서…

이광래의장

- 아니 의혹보다도 아까 시장이 다 했어요.

나남수의원

- 지금 저가입찰에서 말입니다. - 저가 입찰에서 어느 선이면 저가입찰로 낙찰될 수 없는 기준이 있죠?
승병

나승병공영개발사업소장

- 저가입찰은 없습니다. - 제한적 입찰이라고 해서 공사금액이 100억 미만인 경우 그런 경우는 88% 직상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 다만 100억 이상의 공사는 가장 낮은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남수의원

- 그것은 가령 200억짜리가 100억에 되도 된다 그 말씀입니가?
승병

나승병공영개발사업소장

- 그렇습니다. 다만 한가지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나남수 의원님께서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 저희들이 2단계 택지개발 공사입찰을 할 때 나의원님이 저한테 주신 자료대로 4개 회사가 왔는데 하나는 불참하고 세개가 왔습니다. - 그당시 입찰방법은 저희들이 입찰공고에 설계금액을 공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입찰공고 내용에 본공사의 예산에 한해서 882억, 그다음 관급133억을 빼고 한 것이 748억7천2백만원입니다. - 이것이 곧 설계금액입니다. 그래서 설계금액만 공고를 하지 예정가는 공고를 않습니다. 그 당시는… -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산업개발이나 삼협개발은 설계금액에 가급적 가까이 쓸수가 있는 것입니다. - 설계금액보다 높이 썼다면 나의원님 말씀대로 이건 당연히 안될 것을 알면서 썼지 않느냐 이런 의혹이 있는데 그당시는 설계금액만 공고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아니구요. - 지금 현재는 열가지 예비가격을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 그래서 업자들은 이미 열 개를 알고 오기 때문에 그 열 개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 이상으로 썼다면 나의원님 말씀대로 그 말씀이 성립됩니다. - 그러나 그 당시는 설계금액만 공고를 했지 예정가는 공개를 안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개회사, 현대건설을 제외한 나머지도 설계금액보다는 밑으로 썼습니다. 다만 결정된 예정가격보다는 나의원님 말씀대로 약간 높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류상이나 근거로써는 담합의 의혹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나남수의원

- 대형건설회사가 예정가격을 정할 때 다섯 개의 예정가격을 써 넣은 것을 줄여서 두 개를 줄여가지고 2분의 1로 나눈 것이 예정가격이죠?
승병

나승병공영개발사업소장

- 그렇죠.

나남수의원

-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설계금액에 꼭 가깝게 된다는 그식으로 해서 이렇게 잇빠이 쓴다는 자체가 나소장 이야기한대로 과연 곧이 곧대로 들을 수 있을까요?
승병

나승병공영개발사업소장

- 물론 나의원님 말씀대로 심정은 그럴수 있지만 예정가격보다 높이 썼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한 것이다 그런 내용은 지금은 성립이 되지만 그 당시 법규정에서는 성립이 안됩니다. -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립니다.

나남수의원

- 그러면 100억이상 저가입찰에서 나소장 답변대로 한다면 200억 짜리를 100억에 입찰한다고 하더라도 관계없이 낙찰이 된다 그렇게 답변을 주실 것 같은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승병

나승병공영개발사업소장

-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찰은 되는데 최저가 입찰자는 낙찰자로 결정하기 전에 에정가격이하로써 최저가로 입찰을 순서대로 계약의 이행능력, 즉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등을 심사한 후에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 예를 들면 500억 짜리를 100억이라 썼다 그럴대 그 회사가 충분한 능력이 있으면 나의원님 말씀대로 감기감독을 잘해서 그 금액가지고도 해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자기회사는 100억을 썼지만 불가능 할 것이다 그러면 그보다 더쓴 회사를 저희들이 선택하도록 법에 돼있습니다.

나남수의원

- 그건 누가 심사합니까?
승병

나승병공영개발사업소장

- 그건 저희 행정기관에서 심사합니다.

나남수의원

- 행정기관에서 심사합니까?
승병

나승병공영개발사업소장

- 예.

나남수의원

- 그건 참고적으로 저가 입찰에서 조금전에 나소장 이야기한 그 금액에서 저의 대체적으로 직접 공사비이하 입찰했을 때 된다는 것으로 저는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승병

나승병공영개발사업소장

-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만…

나남수의원

- 그점을 확실히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승병

나승병공영개발사업소장

- 알겠습니다.

나남수의원

- 이상입니다.

이광래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지난 21일부터 4일간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특히 금년 한해동안의 시정전반에 걸친 업무추진 마무리에 무척 바쁘신 중에도 우리 의회와 함께 시정을 연구하고 검토하면서 답변에 애써주신 권이담 시장으 ㄹ비롯한 관계 실.국장 그리고 소장 주무부서 과장이나 공무원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 시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정기회 기간중 제출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시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현영관기획실장

- 존경하는 이광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기획실장 현영관입니다. - 정보화 시대에 시정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를 보다 현실적으로 실현하고 시정참여의 길을 폭넓게 개방하기 위해서 부의한 목포 시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유와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자치시대에 시민들에게 시정의 추진상황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림으로써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주민간의 이해의 일치를 유도하여 시정발전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있으며 또한 시민들에게 열린 시정을 실천함으로써 광범위한 시정참여와협조, 그리고 건설적인 제안을 받는데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되고 보다 적극적인 홍보매체의 개발이 절실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심눔의 제호를 목포시정신문으로 하고 매월 1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신문에 게재할 내용은 국가 또는 시.도의 시책사항, 그리고 의정활동 사항, 시정소식과 생활정보등이고 신분발생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인 이내의 편집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으며 신문을 무상으로 배부하되 유료광고를 기재할 수 잇도록 하여서 예산수반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 그리고 시정신문발행에 따른 효과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발행했던 반상회보, 그리고 목포시정소식지가 통합되고 부서별로 발행되는 산발적인 홍보물이 억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전문인력 확보로 수준높은 홍보자료가 생산되고 전세대에 배부할 수 있게 되므로 시정발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올바른 여론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앞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과 같은 사항을 대부분의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앞을 다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일 뿐만아니라 시정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므로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아량으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광래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5항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염홍종총무국장

- 총무국장 염홍종입니다. - 금번 제162회 목포시의회 정기회에 부의한 총무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설명드릴 순서는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97년도 공유재산 취득처분을 위한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대통령령 제14480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및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에 두는 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따라 '97년 1월 1일까지 지방직으로 전환할 목포시 농촌지도소 지도직 공무원의 정원이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승인되어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 개정내용으로써는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중 직속기관 정원이 48명에서 12명이 증가한 60명이 됨에 따라 목포시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1,247명에서 12명이 증가하여 본청 569명, 의회사무국 20명, 직속기관 60명, 사업소 242명, 동378명을 합하여 1,259명이 되겠습니다. - 두 번째, 다음은 목포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현행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중앙정부에서 규제하였던 공중위생업소의 인허가 수수료를 '96년 8월 20일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위임함에 따라 그 위임된 내용과 관련된 시 조례의 목포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목포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에서 규정한 총138개 수수료요율 종목에다 금번에 위임된 43개 종목을 신설하였고 법령 정비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12개 종목을 삭제하였습니다. - 신설 43개 종목중 8개 종목의 수수료요율은 '96년 8월 31일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정한 요율을 준용하였으며 35개 종목의 수수료 요율은 종전 공중 위생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정한 요율과 같이 하였습니다. - 행정환경의 변화에 법규정비가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세 번째, '97년도 사업시행과 관련,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을 위한 2건의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첫째, 동사무소등 사유재산 매각 계획안입니다. 행정동 분합으로 신축대상 동사무소의 부지매입 및 건축비가 1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하나 빈약한 우리시 재정으로는 재원 마련이 어려우므로 행정동 분.합으로 남은 동사무소와 기타 사유재산을 매각하여 신축비용에 충당코자 합니다. - 매각대상 재산은 행정동 분합으로 남게될 동사무소인 산정1동, 대성2동, 양동, 죽동, 무안동, 구 죽교3동, 서산동, 대반동, 충무동, 죽교2동, 달성동의 11개소와 양동, 죽동사무소 신축 예정부지 2개소, 기타 재산인 구 충무동사무소, 동명동 학생도서관등 총 15개입니다. - 매각대상 면적은 토지가 5,031㎡, 건물은 3,651㎡이고 공시지가 총액은 16억천6백만원입니다. - 매각방법은 일반경쟁입찰로 실시하고 도시계획 시설용도로 지정된 대성2동, 달성동, 동명동 학생도서관은 '97년에 용도변경후 매각코자 합니다. - 매각 예정가격은 감정평가 법인 2인 이상의 평가액과 인근지 매매 실예정가격등을 검토후 결정하겠으며 매각대금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 일시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둘째, 중앙공설시장 부지 및 건물 매각건입니다. - 목포시 남교동 111-9번지에 위치한 중앙공설시장은 1929년 7월 8일 개설되었으며 현 건물은 1964년 8월 20일 신축되어 32년이 경과된 노후건물로써 '95년 건물안전진단 결과 건축물 기능 일부상실로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진단에 따라 '97년말 이후에는 폐쇄되어야 할 건물이므로 동부지 및 건물을 매각하여 공설시장을 현대화 하고자 합니다. - 매각 대상규모는 토지가 4,550㎡, 건물이 8,770㎡이고 공시지가 총액은 87억3천9백만원입니다. - 매각방법은 '96년 8월 1일 중앙공설시장 현대화 계획안에 의거 주식회사 중앙시장 대표와 수의계약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2년이내에 현대화 한다는 환매특약 조건을 부여하여 매각코자 합니다. - 매각예정가격은 감정평가법인 2인 이상의 평가액과 인근지 매매 실예정가격을 검토후 결정하고 매각대금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 일시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래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해서도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 목포시 중소기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농산물 도매시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농산물 도매시장 설립에 따른 자본금 출자 승인 신청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중소기업 발전기금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설립에 따른 자본금 출자승인 신청안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민병갑지역경제국장

- 지역경제국장 민병갑입니다.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광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역경제국장소관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목포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입니다. -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의 발전과 함께 지역경제 발전의 요체인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자주적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목포시 소재 중소기업의 영세성과 자금난, 기술수준등의 낙후된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중장기 계획에 의한 중소기업 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 고도화와 경영안정 및 신기술 신제품 개발사업에 따른 자금을 지원해 나감으로써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의 자립기반을 조성키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목포시 출연금등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며 기금은 시장이 관리 운영하되 필요시 융자기금에 위탁관리 할 수 잇도록 하여 기금운영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잇도록 하고 기금의 용도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와 융자재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융자기관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하며 융자대상 사업은 중소기업 구조 고도화와 경영안정, 기술개발사업 및 기타 중소기업 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 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융자조건에 있어서는 업체별 융자금 한도액을 2억원 이내로 융자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융자대상 사업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금리는 일반대출 금리보다 3%이내의 저리융자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 융자방법은 기금에 의한 직접 융자를 하거나 기금의 예탁에 따른 금융기관 자체기금의 저리융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되 저리융자에 따른 3%이내의 2차보증금을 기금의 수익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 본 조례가 제정되면 관내 중소기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난 해소등으로 중소기업 발전의 항구적인 기반을 구축하는데 큰 이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다음은 목포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전국 기초단체중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미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 이러한 재정상태를 조금이라도 보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의 검토 끝에 목포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 본 조례안의 설치목적은 지방자치시대에 공공성과 공유성이 다른 사업보다 훨씬 중요한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운영하여 자주재원을 확보함은 물론 농수산물 유통의 원활을 기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됨으로써 생산 농어민과 소비자인 시민의 이익을 보호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민간의 탁월한 경영능력을 우리시에 유입되도록 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지방행정인의 경영마인드 제고 차원에서 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기업경영 연수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공 출자법인을 설립하여 지방경영시대에 대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동 조례안의 설립근거는 지방공기업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며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해서는 상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법인의 명칭은 주식회사 목포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하며 수권자 자본금은 40억, 설립자본금은 10억으로 하고 시의 출자는 관계법에 의거, 최대로 출자할 수 있는 49%인 4억9천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시의 주주권 행사는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행하고 사업목적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운영, 포장사업, 가공사업으로 하고 시장은 회사의 경영사항에 대한 보고와 관련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의 업무, 회계재산에 대한 검사와 경영에 대한 감독은 물론 필요한 경우에 회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을 회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 또한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잇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 조례의 제정으로 우리시는 전남사업부 지역의 중추적인 농수산물 집산지로써 도매시장 역할을 함으로써 도시의 발전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특히 인근지역의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도 물동량을 유치하기 위하기 때문에 관계법에 맞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운영은 필수적입니다. - 1년간의 운영수익이 약10억정도로 예상될 뿐만아니라 도매시장의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법인을 반드시 제정해야 하는데 사기업체를 지정하여 특정업체의 특혜를 주기보다는 지방자치시대의 경영수익사업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설립은 필수 불가결한 사항입니다. - 도매시장의 운여은 수탁된 물품의 수수료의 수탁금액의 1000분의 70을 주수입원으로 하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위험부담이 없어 사기업 운영과 같이 노하우가 없는 우리시의 실정에 매우 적절한 사업이며 장기적으로는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영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건설 및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축척하기 위해서도 본 조례는 반드시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면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행정인의 경영마인드 제고 차원에서 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기업경영 연수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지방경영시대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 아울러 지방재정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본 회사에 출자할 출자금 4억9천만원을 본 조례와 함께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에 갈음합니다. -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으신 이해와 관심으로 이상 설명드린 목포시 중소기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목포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이번 기회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타드리면서 지역경제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광래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를 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 휴회 결의의 건(의장제의)
- 다음은 안건심사에 따른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본회의를 12월 27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이광래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를 1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8차 본회의는 1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정기회 마지막 일정으로 일반 안건 심사의결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162회 목포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33명 ◇출석의원 김경래 이달호 신재돈 강찬배 조경석 오창석 김영무 장복성 김영천 박도영 이광래 김용진 박창현 임형연 임송본 최기동 정순태 양채식 김선호 강장우 한중석 김영일 백상훈 문창부 서홍기 박병섭 황재학 최형주 나남수 유재길 한정훈 김대중 배진석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부시장 이종무 기획실장 현영관 총무국장 염홍종 보건사회국장 최정석 지역경제국장 민병갑 도시국장 강봉길 건설국장 서상채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승병 시립도서관장 주신호 기획담당관 이동철 감사담당관 김한호 총무과장 김병래 세정과장 김계룡 회계과장 김두영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영현 환경보호과장 이동근 청소과장 주북춘 지역경제과장 박승준 교통행정과장 신창열 도시과장 김용길 주택과장 박병엽 첨부 1. 목포시 시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안(안건 143) 2.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레안(안건 150) 3.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안건 149) 4.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안건 145) 5. 목포시 중소기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안건 148) 6. 목포시 농산물 도매시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안건 146) 7. 목포시 농산물 도매시장 설립에 따른 자본금 출자 승인 신청안(안건 147)

17시24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