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대중 의원 5분자유발언

이광래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목포시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시 시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안(총무위원회 제출) 2.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 제출) 3.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 제출) 4.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총무위원회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시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김영무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무의원
- 존경하는 이광래 의장!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무 의원입니다. - 희망과 기대로 시작되었던 병자년도 유수같이 흘러가는 자연의 섭리에 따라 역사의 뒤안길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제5대 의회도 개원된지 1년 6개월이 되어 반환점에 와 있고, 전반기 원구성 활동도 며칠을 남겨두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그동안 본 위원장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11명 의원 모두는 시민의 충성스런 심부름꾼이 되고자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왔으며, 또한 금번 34일간의 정기회 회기동안에도 성실하게 연구하면서 노력하는 위원회상 정립에 힘을 기울려 왔습니다. - 이 자리를 빌어 부족함이 많은 본 위원장을 도와주시고, 함께 힘써오신 총무위원회 위원들게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목포시 시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안,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 4건의 안건입니다. -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시정질문 발행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안이유를 보면 시정홍보의 시의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민선시대의 날로 밝아지는 시정시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신문을 발행 전 세대에 배부하여 주민의 동의와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안건을 검토 분석하여 상호의견을 개진한 바, 광고수입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은 현실성이 없는 시행착오의 우려가 있고, 상업광고 게재시 공익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업체에 부담을 안겨줄 수도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 또한, 8만부를 발행하여 각 세대 배부방법을 반상회를 통해서 배부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목포시 운영이 기대한 바 효과를 못거두고 있고 많은 세대가 실질적으로 참석하지 않고 있는데, 전 세대에 배부한다는 것은 무계획적이고 현실에 맞지 않는 형식적인 배포방법이라고 보며, 현재 발행되고 있는 유달산 소식지와 목포시정소식지도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배포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과연 필요성과 시급성이 절실한가를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뿐만아니라, 행정동 분.합 잉여인력 등 현원공무원을 활용하여도 가능할 것이나 이에 필요한 추가인력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채용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의 요인이 아닌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시정신문 발생은 그 효과와 필요성 그리고 시급성이 미흡하고 발간 방법 및 인력 투입계획마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두 번째로,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현행 목포 농촌지도소 지도직 공무원 12명이 국가적으로 보임되어 있는 것을 지방직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 심사결과, 농촌지도 및 연구직이 당초 국가적으로 국비보수를 받아 왔으나 지방직으로 변경에 따른 소요인건비는 '96 지방양여금법을 개정하여 전액 자치단체별로 100% 사업비 형태로 지원하게 되며, '94. 12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95. 1. 1부터 '97. 1. 1가지 3개년 계획에 의거 지방직화를 추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되어 한 시.군에 고정근무함으로써 빚어지는 부작용을 해소하는 차원의 타 시.군 순환보직제를 검토 건의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세 번째,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현행 공중위생업소의 영업허가 및 신고수수료는 공중위생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나 '96년 8월 20일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개정으로 공중위생업소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97년 1월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어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증명 수수료 징수항목이 당초 총 138종목 중 43개항이 신설되고 12개항이 삭제되어 개정후 총169개 항목이 되며, 일부 수수료 부과징수액이 상향 조정된 것은 관계법규의 제.개정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항으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적절한 개정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행정동 분.합으로 신축대상 동사무소의 부지매입 및 건축비가 1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하여 행정동 분.합으로 남은 동사무소와 기타 시유재산을 매각하여 신축비용에 충당할 목적으로 미사용 동사무소 11개와 동사무소 신축 예정부지 2개소, 기타 재산 2개소 등 15개소에 대해서 매각하고자 하는 안과 '95년 건물 안전진단 결과 건축물 기능일부 상실로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진단에 따라 '97년말 이후에는 폐쇄되어야 할 건물이므로 동부지 및 건물을 매각하여 공설시장의 현대화를 위해서 매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 본 위원회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매각 승인요청의 고충과 당위성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96년도 행정동 분.합 계획을 추진하고 분.합 대상동에 대한 신청사 후보지 선정의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총무위원회 11명 위원 전원이 현지를 일일이 방문하고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사 미사용 동사무소를 포함해서 임시 사용될 동청사도 '97년 매각계획에 포함시킬 것을 집행부에 의견개진 하였으나, 금번 매각계획에 임시사용 동청사가 매각계획에서 누락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부결하고 추후에 임시로 사용중인 동청사도 함께 매각계획에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 또한 중앙공설시장 부지 및 건물매각 건에 대해서는 매각방법을 공개경쟁 입찰로 하게 되면 시의 수입에 큰 보탬으로 될 것이 예상되어 이 방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다시한번 검토해 주기를 바라며, 목포시민들이 오랜 세월동안 애용하여온 중앙공설시장의 기능이 다양하고 실용적이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매각과 동시에 반드시 현대화 추진을 동시에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이 완비되어 있을 때 매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 따라서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 모두가 안건별 심사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고 신중하게 심혈을 기울여 심사결정을 하였습니다. - 부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 결정사항과 뜻을 함께 해주셔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광래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의원들 - 예.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시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의원들 - 예.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예. 없습니다.

이광래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이광래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4항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이광래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5. 목포시 중소기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사회산업위원회 제출) 6. 목포시 농산물 도매시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사회산업위원회 제출) 7. 목포시 농산물 도매시장 설립에 따른 자본금 출자 승인 신청안(사회산업위원회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5장 목포시 중소기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농산물 도매시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농산물 도매시장 설립에 따른 자본금 출자 승인 신청안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사회산업위원회 문창부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부의원
- 전반기 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이제 얼마남지 않은 임기속에서 마지막 이 자리를 서고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 존경하는 의장!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권이담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 시민의 눈과 귀가되어 한해동안 이끌어 주신 언론인 여러분! - 사회산업위원회 문창부 의원입니다. - 지난 12월 26일 제162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2건 및 기타안 1건등 총 3건의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및 중점토론내용을 중심으로 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부의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만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보고드릴 "목포시 중소기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의 발전과 함께 지역경제 발전의 요체인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 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안으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조성을 위해 목포시 출연금등 재원조성 근거를 마련하며, 기금은 시장이 관리 운용하되, 필요시 융자기관에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운용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의 용도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와 융자재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융자기관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하며, 융자대상 사업은 중소기업 구조고도화, 경영안정, 기술개발사업 및 기타 중소기업 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 한정하며, 융자조건에 있어서는 업체별 융자금 한도액은 2억원 이내로, 융자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융자대상 사업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금리는 일반대출금리보다 3%이내의 저리융자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융자방법은 기금에 의한 직접 융자를 하거나 기금의 예탁에 따른 금융기관 자체 자금의 저리융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되, 저리융자에 따른 3% 이내의 이차보전금을 기금의 수익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낙후된 목포시 소재 기업은 규모의 영세성, 만성적인 자금난, 기술수준의 낙후 등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중.장기 계획에 의한 중소기업 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 고도화, 경영안정 및 신기술, 신제품 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감으로써,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의 자립적 기반을 조성하는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두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농산물 도매시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공공성.공익성이 중요한 본 사업을 시행하므로서 급변하는 주변경제를 극복하여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농수산물 유통의 원활을 기하여 지역물가를 안정시켜 생산농업인과 소비자인 시민의 보호와 생활의 안정을 도모코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회사의 명칭은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목포시 농산물 도매시장이라 칭하고, 자본금 중 수권 자본금은 40억원, 설립자본금은 수권 자본금의 4분의 1이상으로 하고 목포시의 출자는 설립자본금의 49%로 하며, 사업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운영, 농.수.축.임산물의 포장, 농.수.축.임산물의 가공과 판매사업을 하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회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을 회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목포시가 전남 서남부지역의 중추적인 농수산물의 집산지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도시의 발전이 가속화 될 것이며, 인근 지역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도 물동량을 유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농산물의 도매시장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며, 1년간 운영 순수익이 약10억정도로 예상될 뿐 아니라,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운영법인을 지정하여야 하는데, 사기업체를 지정하여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보다는 지방자치시대의 경영수익 사업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설립은 필수불가결하리라 사료되어 만장일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드릴 "목포시 농산물 도매시장 설립에 따른 자본금 출자 승인 신청안"은 농산물 도매시장을 관리 및 운영하는 공공출자 법인을 설립하여 민간의 탁월한 경영능력을 우리시에 유입되도록 하므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목포시 농산물 도매시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권자본금 40억원, 설립자본금 10억원으로 하고, 목포시의 설립자본금 출자승인 신청액은 4억9천만원으로써 도매시장의 운영은 수탁된 물품의 수수료만을 주수입으로 하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위험부담이 없어 사기업의 운영과 같은 노하우가 없는 우리시의 실정에 매우 적절한 사업으로, 장기적으로 지방행정인의 경영마인드 제고 차원에서 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기업경영연수의 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지방경영시대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해 드린 3건의 안건은 사전 연구 검토와 관계 공무원의 설명과 질의.응답, 위원간 충분한 의견개진 및 심층토론을 거치면서 심사하였던 안건들인만큼 보고하여 드린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96년 한해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가정에는 건강과 행복을 사업에는 번창을 기원드립니다. - 특히 부족한 제가 사회산업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우리 사회산업위원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광래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이광래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이광래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농산물 도매시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석
의원석
(유재길 의원) - 이의 있습니다.

이광래의장
- 이의가 있어요?
원석
의원석
(유재길 의원) - 예.

이광래의장
- 일단 이의가 있다고 하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유재길의원
- 농수산가격유지법령에 보면, 제1장 제2조 2항에 보면 중앙도매시장이라 함은 국고지원을 개설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중 특별시, 직할시에 소재한 것과 기타 농림수산부법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또, 제8항에 보면 농수산물 물류센터라 함은 농수산물의 출하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수집, 포장, 가공, 보관, 수송판매 및 정보처리 등 농수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합니다. - 또 3조에 보면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 법에 의하면 농산물 도매시장 및 농수산물 공판장이 아니면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공판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지금 목포시에서는 중앙청과가 협소하고 시장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도매시장 법인지정 취소심판을 청구했었습니다. - 그러나 목포시에서는 대법원까지 패소했습니다. - 그래서 지금 중앙청과에서는 4,000평의 대지에 1,200평의 건물을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가지고 목포시가 또 건축허가를 내줘가지고 지금 산정동에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그리고 이 도매시장을 취소할려고 했지만 재판에 져 가지고 지금 도매시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이 도매시장을 개설할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목포시에서. - 그러면 지금 도지사가 지금 현재 중앙청과에 허가를 내서 이렇게 시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도매시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통과되면 과연 도지사가 지금 25만 밖에 안되는 우리 목포시에 이 도매시장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되겠는가? - 그리고 이러한 시장을 우리가 개설하는데 어느장소도 지금 지정된 곳도 없고 또 설에 의하면 신도심, 하당 택지 신도심에 옛날 시청이 그쪽으로 옮긴다는 곳에다가 도매시장을 개설한다고 하는데, 이 신도시 그러한 농수산물 시장이 들어서므로써 환경문제도 있고 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법을 통과하므로써 앞으로 또 중앙청과가 반발이 또 있을 것 같고, 또 도지사의 허가가 안됐을 경우에 우리시의 방침이 어떤 대책도 없이 무조건 이렇게 하면 지방자치시대, 또 민주시대에 시민들이…

이광래의장
-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의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재길의원
- 예.

이광래의장
- 그러니까 지금 반대의견을 말씀하신 거죠?

유재길의원
- 예.

이광래의장
- 그러면 유재길 의원 반대말씀에 재청 있으십니까? - 없죠?
원들
- 예.

이광래의장
- 유재길 의원 말씀에 재청이 없기 때문에 유재길 의원 말을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유재길의원
- 없었던 것은 안돼요. - 왜, 이의가 성립 안된걸로 해야지, 왜 없었던 걸로 합니까?

이광래의장
- 예. 대단히 미안합니다. 성립이 안됐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농산물 도매시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이광래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농산물 도매시장 설립에 따른 자본금 출자승인 신청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이광래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8. 목포시 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도시건설위원회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8장 목포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한중석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석의원
- 오늘 본 의원은 대단히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존경하는 이광래 의장!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권이담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중석 의원입니다. - '96년도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저희 위원회에 회부된 목포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관계국장의 제안설명 청취와 제47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응답 등을 통하여 심도있게 검토되어진 안건으로 우리시의 상수도 행정을 원활하고 시민에게 맑은물을 공급하는 차원에서 진지하고도 심도있게 처리하겠습니다. - 많은 고통을 감내하면서 심사에 들어갔던 점을 첨언드립니다. - 심사결과는 제안이유와 중점 토론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로는 그동안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지난 13년간 물값 인상을 억제해 오다가 '96년 1월부터 주암호 맑은물이 공급됨으로써 주암호의 원수대금 부담으로 생산원가가 상승함으로써 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고, 상수도사업 재정의 건실화를 위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상수도요금을 개선하여 전 업종별 요금을 조정하고 초과구간 누진율을 절수유도형으로 차등 인상토록 한 안입니다. - 본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은 우리시가 안고 있는 원거리 상수원과 그에따른 과다한 시설비 투자로 비싼 수돗물 값을 치루고 있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과서 관선시대는 감히 물값인상은 언급하지 못한채 약280억원의 부채를 안고 상수도사업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 그러나 민선시장 취임이후 주암호 맑은 물이 공급되었고, 여기에 필요한 원수대금만이라도 우선 해결해 나가도록 하여 많은 부채속에서 헤어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하도록 노후 배수관 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그동안 상존해 있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완전히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수년동안 산적해 온 상수도요금 인상을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물값인상이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고통도 따르겠으나 보다 더 양질의 물을 마음놓고 마실 수 있어야 하겠다는 민선자치시대의 소신있는 상수도 행정의 현실화와 사실행정을 추구하는데 의견이 집약됐습니다. - 일부 소수의원께서는 인상안에 대하여 격렬한 반대와 의견으로 수차례의 정회로 의견을 조정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표결처리를 하는 등 아픔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이는 시민을 위한 충정으로 의회내의 논쟁이며, 충실한 민주주의 소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러한 과정을 심도있게 거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도요금 인상평균 38.36%를 저희 위원회에서 25.7%로 조정 수정가결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사전검토와 관계공무원의 충분한 설명과 질의.응답, 위원간 심도있는 의견개진 및 심층토론을 거치면서 심사하였던 안건인만큼 보고드린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다사다난했던 병자년도 이제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 희망찬 정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모든 일이 뜻대로 되시기를 축원하며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 감사합니다.

이광래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견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영천 의원님 좀 기다려 주세요.
원석
의원석
(김영천 의원) -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이광래의장
- 예. 이의를 달기전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 정회후에 말씀해 주십시오.
원석
의원석
(김영천 의원) - 도시건설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이광래의장
- 예. 그러니까 이의가 있어도 정회 후에 해 주시라고요.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김영천 의원께서 이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9분 정회
10시48분 속개

김영천의원
- 김영천 의원입니다. - 먼저 낮은 수도요금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맑은물을 공급하기 우해서 고생하시는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 다만, 제가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먼저 뼈를 깎는 아픔으로 수차례 걸쳐 정회를 하면서 표결까지 해가지고 수정안을 통과시킨 한중석 도시건설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에게 재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물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당초 38.36%라는 인상안을 25.7%로 이렇게 깍는데 아주 고생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위원회의 결정안은 제가 4대 때부터 수차례 수도요금 인상안이 올라왔을 때마다 우리 의원들은 물론, 집행부안도 감안하겠지만 시민과 직결되는 안이기 때문에 몇번이나 부결해 왔던 것입니다. - 우리 목포는 전국에서 가장 비싼 물을 먹고 있습니다. - 그러나 도시건설위원회의 소수의견을 참고해 볼 경우에 '95년도, '94년도에 수돗물이 적자가 아니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 다만, 우리가 작년부터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주암호에서 물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결산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 그래서 더구나 이번의 인상안을 보면, 수정했다 하더라도 가정요금은 무려 34.6%가 이렇게 인상됐다고 볼 때, 우리 의원들은 좀 더 심사숙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수정동의안을 내고자 합니다. - 이 수정동의안은 위원회에 심사를 다시 회부하자는 수정동의안을 내면서 다시한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한중석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에게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면서 이 안을 왜 이런 심사회부를 요청하느냐면 금년에 주암댐 물이 와 가지고 아직 한번도 결산을 보지 않았습니다. 일반회계가 2월중으로 결산을 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그래서 그때까지 결산을 봐 가지고 정말로 이것이 수도적자가 나온것인가, 나오지 않은 것인가 확인을 해서 그 당시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 다시 재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위원회 재심사 회부를 수정동의안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광래의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김영천 의원님께서 이의제기를 하셨습니다. -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 재청 있으십니까?
원들
- 예.

이광래의장
- 그러면 김영천 의원으로부터 이의동의가 있었고, 우리 의원님들의 만장일치로 수정동의안이 안건으로 채택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법상 표결을 붙여야 됩니다. - 순서상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결과에 대한 김영천 의원의 수정동의안에 참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출석의원 30명 중 김영천 의원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의원이 24명입니다. - 그래서 김영천 의원의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 따라서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결정을 해서 제출을 하였지만 안건이 다시 도시건설위원회에 재심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9.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회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은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정순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태의원
- 존경하는 이광래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순태 의원입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본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96년도 업무처리 전반사항을 감사하였습니다. - 감사결과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몇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시정해야 할 사항으로는 첫 번째, 고문변호사 위촉관리가 소홀한 점입니다. - 목포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96. 10. 4일자로 임기가 만료된 고문에 있음에도 위촉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는 실적이 없어 고문변호사 위촉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 두 번째, 의원 국내여비 규정이 적절하다는 내용입니다. - 목포시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현지교통비 1일 6,500원, 숙박료 1야 18,000원, 식비 1일 18,000원을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이는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여비지급 기준을 개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물론 최근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7년부터는 공무원의 국내여비 규정이 다소 인사될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또한 아직까지도 현시과는 거리가 멀지 않나 사료됩니다. - 세 번째로 의원연수 부족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 성실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의원들의 연찬기회가 많아야 함에 불구하고 '96년도 의원연수는 1회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연간 2회 정도의의원 연수기회를 부여하여 의정전반에 걸친 의원의 자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합니다. - 끝으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였던 내용이 아직까지 처리되지 ㅇ낳고 소홀히 되고 있는 점입니다. - 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의회보 발잔을 촉구하였으나, 시정소식지 2면에 의정소식란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의 홍보로는 의정활동의 상세한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기에는 아직도 미흡하다고 봅니다. - 또한 33명의 의원을 보좌하고 지방의회의 사무업무를 총괄하여 추진하고 있는 의회사무국 정원이 타 시.군 20명 안팎의 의원이 있는 의회사무과 정원과 거의 같은 실정에 있고, 특히 실무업무를 도맡아 처리하고 있는 행정7급 직원이 겨우 3명에 지나지 않으므로써 회기중의 업무폭주시에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화자는데 미흡하고 소홀히 되고 있는 것이 우리 의회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 따라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는 이 자리에서 의회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동료의원의 뜻을 작년에 이어 다시한번 밝히고자 합니다. - 권이담 시장께서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7급 직원 2명을 증원하여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사항 중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시고 기타사항에 대하 여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감사했던 사항을 보고드린대로 원안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끝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국장이하 전 직원이 원연일체가 되어 우리 의원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위로말씀을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이광래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총무위원회 한정훈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훈의원
- 존경하는 의장!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총무위원회 간사 한정훈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9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6년 12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 소관부서인 기획실, 총무국, 시립도서관의 업무추진상황을 감사하였습니다. - 감사반은 김영무 총무위원장을 반장으로 3개반으로 편성 운영하였고, 4일동안의 서류식 감사와 2일간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감사방법은 첫째, 시민생활에 직접 관련된 주요시책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중점 확인과 두 번째, 자치시대에 맞지 않은 규정이나 절차, 행정처리에 대한 조사 검토 세 번째, 금년 한해동안 매스컴에 보도되어 문제점으로 제시되었던 사항에 대해 감사를 하였습니다. - 다음은 감사도중 도출되었던 문제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첫째, 일부 부서에서는 아직도 감사자료 제출이 무성의하고 수감자세가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 감사의원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이를 토대로 세부내용을 조사하게 되는데 일부 부서에서는 제출된 자료가 사실과 상이하게 작성되었을 뿐만아니라, 전임자가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일부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 두 번째로는 소신있는 업무처리가 미흡하였습니다. - 일부 주요시책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시민을 위한 마음자세로 소신있게 행정을 처리하지 못하고 남아 있어 안타까웠으며, 셋째, 대부분 부서가 아직까지도 예산절감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여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이라는 고정관념으로 행정을 처리하고 있었음은 자치시대 어려운 재정여건에 놓여있는 우리 시의 실정에서 큰 아쉬움이 함께 대오각성하는 공직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 이외에도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으나,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32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여 집행부에 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다음은 열악한 근무여건 중에서도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였던 수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자치시대의 어려운 시 재정 수입을 위해서 적은 인력과 빈약한 운영비를 쪼개가며 세수증대에 일익을 담당해온 세정과, 부과과의 세무담당 공무원들의 노고와 금년 한해동안도 크고 작은 인위적 자연재해 발생으로부터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우리 시 관내에서 재난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힘써오신 민방위재난관리과 그리고 격무부서에서 우리 시의 문예.체육은 물론 각종 사회단체 관리와 행사업무를 추진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훌륭히 수행해 오신 문예체육과 관계공무원들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 끝으로 감사기간동안 감사반에 지원되어 보조역할을 충실히 담당하여 준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맡은바 업무에 충실하고 있는 많은 공무원들게 찬사와 함께 격려를 드리면서 보고에 갈음합니다. - 감사합니다.

이광래의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사회산업위원회 장복성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의원
- 존경하는 이광래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장복성 의원입니다. - 제5대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감하게 되는 이 자리에 서게 된데 대하여 감회가 새롭습니다. - 그동안 본 위원회를 이끌어 오신 문창부 위원장을 포함한 사회산업위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 대과없이 전반기 사회산업위원회를 마감하게 된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12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에 걸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실시하였던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제162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바 있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보건사회국, 지역경제국, 2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 지방공사 목포의료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감사에 앞서 11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2일간에 걸쳐 소관 분야별 각국.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바 있었고, 본 위원회 제33차 회의를 통해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여 모든 위원들이 감사대비에 만전을 기하기도 하였습니다. - 감사는 3개반으로 편성하여 위원회 회의실 및 의원사무실에서 질문과 답변을 통한 서류식 감사를 위주로 하였으며, 필요시 현지방문을 하는 등 서류식 감사와 현장 확인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 또한 서류식 감사를 통하여 특히 문제점으로 대두된 부분에 대하여는 회의식 감사의 장을 마련,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코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우리 위원회에서는 7일간에 걸쳐 실시하였던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 22건, 건의사항 11건 등 총 3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의 공통적으로 느꼈던 사항 몇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첫째, 제출된 감사관련 자료내용이 정확하지 않고 관련 부서간 협조 미흡으로 효율성이 결여되었으며, 감사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자료제출로 별도의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고, 둘째, 일부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안일한 자세를 보였던 사례가 있었으며, 셋째, 문제점이 지적되었을 경우 법규에 대한 연찬이나 확고한 업무파악 없이 임기응변식의 답변이 많았습니다. - 네 번째로 민원불편해소 관련사항이나 예산절감 행정에 따른 관련 공무원의 사명감이나 소신있는 수행자세가 요구되는 부분에서는 맡은 바 업무의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례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시책 및 계획 등이 추진되지 않거나 추진실적이 없는 경우가 있어 계획만 있는 전시행정의 단면을 노출하고 있어서 과거 답습행정과 전시행정에서 탈피하여 지방화, 세계화로 향한 의식전환이 절실히 요구되어 진다는 공통의견이 집약되기도 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공무원들이 바쁜 업무 가운데에서도 성심성의를 보였으며 나름대로 투철한 공직관이 정립되었다는 것을 첨언하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감사했던 사항을 보고드린대로 원안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이광래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박병섭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섭의원
- 존경하는 의장!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박병섭 의원입니다. - '96 정기회기인 지난 12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에 걸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였던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제162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바 잇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국, 건설국, 공영개발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감사에 앞서 11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2일간에 걸쳐 소관 부서별로 각 국.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바 있었고, 본 위원회 제45차 회의를 통해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여 위원들이 감사에 따른 사전검토와 연구를 하였습니다. - 감사는 3개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하였고, 반장에 한중석 위원장, 1반인 도시국 소관 감사반에 강찬배, 서홍기, 나남수 위원을 2반인 건설국 소관 감사반에 임송본, 박병섭, 최형주 의원을, 3반인 공영개발사업소, 공원관리사무소, 상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반에 신재돈, 박도영, 김영일 의원으로 편성하여 위원회 회의실과 자료실을 감사장으로 하여 감사대상 업무 담당실무자와 개별적인 질문과 답변을 통한 서류식 감사를 위주로 했으며 현지확인 및 방문을 병행하여 내실을 기하면서 실시하였습니다. - 아울러 서류식 감사에 이어 회의실 감사로 자리를 마련하여 문제점으로 대두된 부분에 대하여 해결방안 모색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발전을 도모하는 감사를 실시코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우리 위원회에서는 7일간에 걸쳐 실시하였던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13건, 건의사항 2건등 총 15건을 도출하였습니다. - 감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느꼈던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 첫째 제출된 감사관련 자료가 감사대상 업무파악에 미흡하여 별도의 자료를 요구해야 하는 관계로 장시간 대기하는등 짧은 기간동안의 광범위한 감사를 실시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고, 둘째 일부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행정업무 집행의 개선과 보완을 위하기 보다는 집행의 당위성 항변에만 급급한 임기응변식 답변으로 일관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셋째 문제점이 지적되었을 경우 법규에 의한 정확한 자료와 업무집행에 대한 사명감이 결여된 관례와 전임자의 답습에 의한 정확한 집행임을 강조하는 짜맞추기식 답변이 많았습니다. - 네 번째로 시민불편해소 관련 행정집행이나 예산절감 행정집행에 따른 관련 공무원의 공복의식이나 사명감이 요구되는 부분에서는 소신있는 능동적 자세보다는 책임회피성 수동적 자세를 보였고, 끝으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추진되지 않거나 추진실적이 없는 경우와 막대한 예산을 들어 시행하다가 중단하여 방치되는 경우 등으로 화려한 계획만이 답습행정과 전시행정의 유산으로 이어지고 있는 사례도 있음은 세계화와 완전 지방자치화 시대에 결코 사라져야 할 산물로써 수행 공무원들의 의식전환이 필요불가결한 과제이며, 또한 절실히 요청되어진다는 의견이 일치되었습니다. -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남해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감사 실시함에 있어 시공회사인 현대건설(주) 현장대리인 조남구씨와 감리자 (주)건화엔지니어링 책임감리원 여우현, 그리고 사업과장 최성동 입회하에 설계 및 감리 그리고 시공에 따른 하자보증을 영구적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하자 보증각서를 징구하였다는 것은 부실공사 추방에 큰 성과로 자평하면서 아마도 전국의 기초의회에서 처음있는 일이라 여겨집니다. - 그리고 100억이상 공사를 발주할 때 특약조건을 첨부해서 공사입찰 할 수 있도록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 전술한 바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우리시 공무원들이 산적해 있는 업무를 추진하면서도 성실하게 개선 보완책을 함께 생각하며, 이를 업무에 반영하는 성의를 보였으며, 시대에 적응하는 공직의식과 공복관이 제고되었고,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대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96 한해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가정에는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96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광래의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이광래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가운데 집행기관이 시정.처리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여 조치하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10. 서남권발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5.18특별위원회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남권발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서남권발전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의원
- 존경하는 이광래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서남권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달호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본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그동안 본 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 본 위원회는 지난 '95년 7월 29일 제1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하여 9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자치시대를 맞이한 우리시의 발전과 인근 서남권 발전을 위해서 활동하여 오던 중 지난해 12월 31일 1차 활동기간이 만료되어 제152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추진해 왔으나, 이루워내지 못한 미료 숙원사업이 아직도 놓여있어 이의 해결을 위해서 의회 차원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공감하여 다시금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그러면 '96년 1월 1일 이후에 본 특위에서 추진하였던 주요활동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를 비롯한 목포권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양질의 의료수혜를 위해서 국립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립해 달라는 건의문을 지난 제155회 임시회에서 채택하여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송부하였고, 4월 26일에는 도청이전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5월 1일 허경만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고, 우리의회와 시민의 뜻을 전하였으며, 지난 10월 23일에는 본 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직접 교육부, 재정경제원, 그리고 국회를 방문해서 관계장관과 국회의원을 상면하고 국립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 설립허가를 요청하였습니다. - 또한, 우리 목포시와 인근 지역발전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되고,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신안 압해 송공리 일대의 원전건설 유치계획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이어 지난 12월 2일 정기회 기간 중에는 목포역 광장에서 동료의원 모두와 신안.무안군의회, 그리고 다수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대최한 바 있습니다. - 이와같은 일련의 활동들은 신도청 유치를 비롯해서 이 지역발전을 위한 추진사업의 일환이었으나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오늘에 이르고 있음은 우리 모두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 동료의원 여러분! - 도청이전 사업과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그리고 각종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은 우리 5대의회가 기필코 성사시켜야 할 대명제이며, 목포역사의 대과업이라 생각합니다. - 우리 앞에 넘어야 할 많은 장애들이 놓여있습니다만, 결코 좌절하지 않고 쉬지 않고 이를 극복하고야 말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다시한번 표출되어야 할 때라고 사료됩니다. - 이에 본 특위에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활동 중인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9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목포권에 신도청 유치과업을 비롯한 각종 현안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제5대 의회의 임기만료일인 '98년 6월 30일까지 본 특위활동 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 부디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 감사합니다.

이광래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방금 제안한 내용과 같이 활동기간을 연장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이광래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 5.18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장 제의)
- 의사일정 제11항 5.18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5.18특별위원회 김대중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의원
- 존경하는 이광래 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5.18특별위원회 간사 김대중 의원입니다. - 먼저, 본 특별위원회 구성취지와 그동안에 본 위원회 활동상황에 대해서 보고하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특별위원회는 전두환, 노태우 정권의 군사반란에 대항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항쟁한 '80년 5월 18일에 있었던 광주민중시민운동에 숭고한 정신을 기르고, 이제 5.18 문제가 전국화, 세계화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 목포 5.18항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95년 9월 27일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3차에 걸쳐서 많은 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국가기념일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하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므로써 민주화 운동을 하다 먼저 가신 민주인사들의 영원을 달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 위해 5.18 기념사업 추진과 진실규명에 역점 추진해 왔습니다. - 지금까지 주요활동 내용을 보고드리면 지난 '95년 10월 18일부터 10월 19일 2일간 광주망월동 묘역을 비롯한 5.18 관련 4대 기관단체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가진 바 있고 5.18 당시 발생했던 각종 간행물과 청문회 자료 및 피해자의 진술 등 관련자료 30여점을 수집하였으며, '95년 12월 13일 제152회 정기회에서 특별법 제정에 따른 특별검사제 도입 촉구 결의문을 채택 관계당국에 촉구하였습니다. - 또한 5.18 광주민중항쟁 제16주년 기념행사를 우리 의회와 5.18 관련 단체가 공동주관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목포시와 전라남도의 예산을 지원받아 5.18 제16주년 기념행사를 이곳 목포지역에서 민.관이 공동 참여한 최초의 행사로 치뤄내므로써 5.18 제16주년 목포기념행사에 함께 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게 5.18특위 위원장 최형주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 그러나 본 특위에서는 진실규명의 기간이 너무 짧아 1차로 기간을 6개월간 연장하였고, 보다 실질적인 정황증거와 그 당시 5.18 항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잔악무도했던 군사반란의 실체를 밝히므로써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해 왔고, 5.18 목포지역 관련 군법회부자들의 자료수집을 위해 최형주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 5명과 함께 대전에 있는 육군본부를 직접 방문하여 육군본부 법무관 박성기 중장외 4명과 협의 2,000페이지에 달하는 광범위한 자료를 넘겨 받았으며, 5.18 민중항쟁에 참여했던 김 동 문 외 14명의 민주투사들로부터 증언을 청취하였던 바, 그동안 목포의 5.18은 평화적으로 치뤄졌다는 그동안의 통설을 깨고 지산군부대 앞에서 군사반란자들과 교전이 있었으며, 피해자가 있었음을 밝혀내는 등 목포 5.18의 역사를 다시 쓰도록 하는 큰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 지난해 12월 5.18 특별법 제정 당시 여.야 3당의 합의를 구체화 한 5.18 광주민주화 운동의 국가기념일 제정여부와 아직도 불투명한채 표류하고 있으며 아직도 정확한 진상이 모두 규명되지 않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5.18 학살의 주범 전두환, 노태우 재판은 국민적 기대에 못미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임과 아울러 앞으로 진실규명을 위한 증언청취와 군법회부자들의 자료와의 검증을 통한 실체적 진실을 밝혀 역사를 재조명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제15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의 의결에 따라 기간 연장하여 활동중인 5.18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96년 12월 31일로 만료되었기에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97년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그동안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 활동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기간을 연장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6년전 5.18 민중항쟁의 의미는 우리 온 국민이 바라는 민주화의 사회, 민주화된 사회, 통일된 국가를 이룩하는 것이었습니다. - 그러나 이런 커다란 희생을 통해 형성된 현 문민정부가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안기부법, 노동법을 날치기 개각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광래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방금 제안한 내용과 같이 활동기간을 연장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이광래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끝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제2항 및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대중 의원, 배진석 의원 두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이광래의장
- 그러면 김대중 의원과 배진석 의원께서 이번 회기 서명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권이담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34일간의 정기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안 심사, 시정질문과 각종 부의안건 심사의결에 노력하시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 또한 지난 11월 25일 개최이후 오늘까지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신 시민 여러분과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취재보도에 애써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다가오는 정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이상으로 제162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162회 정기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33명 ◇출석의원 김경래 이달호 신재돈 강찬배 조경석 오창석 김영무 장복성 김영천 박도영 이광래 김용진 박창현 임형연 임송본 최기동 정순태 양채식 김선호 강장우 한중석 김영일 백상훈 문창부 서홍기 박병섭 황재학 최형주 나남수 유재길 한정훈 김대중 배진석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부시장 노병인 기획실장 현영관 총무국장 염홍종 보건사회국장 최정석 지역경제국장 민병갑 도시국장 강봉길 건설국장 서상채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승병 시립도서관장 주신호 기획담당관 이동철 감사담당관 김한호 총무과장 김병래 세정과장 김계룡 회계과장 김두영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영현 사회과장 이현조 청소과장 주북춘 교통행정과장 신창열 도시과장 김용길 주택과장 박병엽 업무과장 임송전 사업과장 최성동 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길석 향토문화관장 김선관 첨부 1. 목포시 시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심사보고서 5. 목포시 중소기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심사보고서 6. 목포시 농산물 도매시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7. 목포시 농산물 도매시장 설립에 따른 자본금 출자 승인 신청안 심사보고서 8. 목포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의장 이광래 (인) 부의장 임송본 (인) 의원 김대중 (인) 의원 배진석 (인) 사무국장 이생연 (인)
11시3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