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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선호 의원 발언

166회 제1본회의1997-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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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래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목포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호

최창호의사계장

- 의사계장 최창호입니다. - 제166회 임시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금번 제16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 10일 조경석 의원 외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이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997년 6월 1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 제166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으로, 5월 2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81호 목포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제182호 목포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83호 목포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 6월 9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184호 목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85호 목포시 소송사건 수행 증인등의 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 제186호 '97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 제187호 '97 지방청사 정비기금 지방채 발행 계획안, 제188호 목포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89호 목포시 농촌근대화 촉진사업 보조금 교부조례 폐지조례안, 제190호 양수기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제191호 목포시 농업용수 시설 유지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제192호 목포시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지개량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제193호 목포시 새마을소득 시범지역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194호 목포시 4-Н회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제195회 목포시 새마을운동 건설사업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제196호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97호 목포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98호 '97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 그리고 6월 10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199호 목포시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200호 목포시 유달산공원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201호 목포시 환경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202호 목포시 상수도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203호 목포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204호 목포시 사회근로복지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205호 목포시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206호 목포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207호 목포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208호 목포시 행정동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 6월 11일 강장우 의원 외 6인 의원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제209호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월 13일 5.18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210호 5.18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6월 14일 의장께서 제의한 의안번호 제211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월 1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12호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제213호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제214호 목포시 문화시설사업소 설치조례안, 6월 16일 의장께서 제의한 의안번호 제215호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등 총36건이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6회 목포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임송본의장

-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된대로 6월 17일부터 7월 1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강장우 의원 외 6인 발의) -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강장우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우의원

- 존경하는 임송본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서산동 출신 현 유달동 강장우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안건은 금번 제166회 임시회 기간중 시정질문 및 답변에 따른 권 이 담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본 의원과 동료의원 6인께서 '97년 6월 11일 발의하여 제출했습니다. -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원의 권리이자 의무사항인 시정질문을 통하여 집행부 시정업무 추진 전반에 대해서 문제점과 잘못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새로운 시책을 제안하여 함께 추진함으로써 자치시대에 걸맞는 우리시 발전의 이상적인 틀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 흔히들, 집행부와 의회를 수레의 양바퀴로 비유하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바로, 견제와 협력의 관계를 말한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치행정에 대하여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협력의 동반자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중에 하나가 바로 시정질문이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본 의원 뿐만아니라 대다수 동료의원들께서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 우리 의회의 적극적이고 소신있는 지적과 대안제시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의 답변과 처리결과는 대부분 형식과 틀에 박힌 임기응변식의 태도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번 임시회부터는 좀더 성실하고 소신있는 자세로 답변에 임하여 주시고, 또한 답변으로만 그치지 않고 소기의 성과를 반드시 거양해 낼 수 있는 알찬 시정질문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질문에 따른 내실있고 적극적인 답변을 위해서 '97년 6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3일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 부디 동료의원 여러분의 만장일치 가결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오는 6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정질문계획이 확정되어 이에 따른 집행부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를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97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소송사건 수행 증인등의 실비 변상조례 폐지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소송사건 수행증인등의 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 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김두영기획실장

- 존경하는 임송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기획실장 김두영입니다. - 항상 우리지역과 시정발전을 위해 높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실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고드릴 사항은 첫째, 199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두 번째 목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세 번째 목포시 소송사건 수행증인등의 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199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 이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정리해 드린다면 금번 제166회 임시회에 부의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로 내시되어 이에따른 세입세출안을 변경하였고 국가경쟁력 10%올리기 예산절감액을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재투자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본 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명드릴 순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1페이지입니다. -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결과 우리시 예산규모는 총 2,74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779억원 대비 1퍼센트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일반회계는 3퍼센트가 증액된 1,577억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몽탄정수장 고도정수 처리시설 사업의 취소로 85억원이 감액됨에 따라 기정예산액보다 6퍼센트가 감소된 1,167억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일반회계 세입구조는 자체수입이 707억원, 의존수입이 870억원으로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45퍼센트가 되겠으며, 세출구조는 일반행정비 391억원, 사회개발비 706억원, 경제개발비 435억원등으로 배분 계상되었습니다. -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259억원, 공영개발사업 668억원, 하수도사업 32억원등 11개 특별회계에 1,16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총괄입니다. - 일반회계 예산액은 금회추경에 45억3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분야에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5억9천1백만원, 지방교부세 5억원, 국도비 보조금 34억3천8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 세출부분은 인건비등 필수경비를 제외하고는 추경재원의 대부분을 자본지출에 배분하여 48억6천4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회계의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의 취소로 총80억1천4백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세입분야의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76억2천6백만원과 도비보조금 3억2천4백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분야는 물건비가 3억6천9백만원 증액된 반면 자본지출은 100억2천5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 금회 추경에 계상된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 추가 계상된 주요사업은 총26건에 72억8천3백만원으로 분야별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분야에 2억6천4백만원, 사회개발분야에 29억5천8백만원, 경제개발분야에 33억6천8백만원, 상수도분야에 6억9천3백만원을 각각 배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일반행정분야 사업으로는 학교폭력 근절대책 우수기관 상사업비 1억5백만원과 민원행정 세계화 시범기관 상사업비 1억원이 도비로 특별 지원되어 행정장비 구입비 등으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유달동 초원빌리지 낙석지구 재해방지사업 부족분 3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 사회개발분야로는 종합문화예술회관 개관을 위한 각종 비품구입비 3억9백만원, 국비보조사업인 문화의집 조성 2억5천만원과 문화의집 운영비 9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제2개항 선언을 위한 조형물 건립 및 광장 조성에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유달경기장 음향시설에 2억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사업으로 도비가 1억1백만원이 지원되어 재원을 대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 국가지리 정보망 체계 구축 지도제작비 시비부담분 3억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삼일로 확포장 사업비 5억원이 특별교부세로 지원되어 재원을 대체하였으며, 목여고∼북항로간 도로개설 부족사업비 7억4천2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 경제개발 분야로는 남해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비로 도비가 16억2천5백만원이 추가 지원듸므로 시비부담을 포함하여 3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신호등 설치사업비로 도비 7천6백만원이 지원되어 각각 배분 계상하였습니다. - 상수도 분야로는 석현정수장 침전지 및 회수조 시설등 4건에 6억9천3백만원을 추가로 배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로 금회 추경에 계상하여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다음은 목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목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는 지난 1972년 8월 4일 제정된 이후 1989년 7월 31일까지 제7회에 걸쳐 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본 위원회의 결정사항중 일부가 관계법령의 제정이나 개정등으로 타위원회와 심의사항이 중복될 뿐 아니라 복잡 다원화된 행정환경의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2조에 규정된 위원의 구성원중 당연직 위원으로 지정된 간부공무원의 범위가 실.국장급과 실.국 서무담당 과장으로 되어 있으나, 실.국 서무담당 과장의 의견개진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어려울 뿐만아니라 4급이상 사업소장의 참여기회를 확대시키고 또한, 제3조에 규정된 결정사항이 현행 31개 항목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나 타법령과 중복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행정수행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여 이를 조정하고 제4조에 규정된 회의개최는 매주 화요일로 고정되어 있어 사안에 따라 시기를 조정하여 적의 운영할 수 있도록 주1회 개최토록 개정하고 위원장에게 표결권을 갖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표결권만을 인정하고 결정권은 배제토록 개정코자 하는 안입니다. - 다음은 목포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는 시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선임한 증인, 참고인, 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을 할 수 잇도록 1978년 8월 1일 제정 시행해 오고 있으나 대법원 규칙인 민사소송 규칙 제5조 소송비용의 에납의무자는 민사소송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라 예납받아 실비변상액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는 존치할 필요가 없어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 아무쪼록 본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에게 간곡한 부탁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3항 '97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6월23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문화시설사업소 설치조례안(목포시장 제출) 9. 목포시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 목포시 유달산공원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1. 목포시 환경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2. 목포시 상수도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3. 목포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4. 목포시 사회근로복지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5. 목포시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6. 목포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7. 목포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8. 목포시 행정동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9. 목포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0. 목포시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1. '97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시유재산매각)(목포시장 제출) 22. '97 지방청사 정비기금 지방채 발행 계획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문화시설사업소 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유달산공원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환경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상수도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사회근로복지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행정동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20. 목포시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97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97 지방청사 정비기금 지방채 발행 계획안등 이상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민병갑총무국장

- 존경하는 임송본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민병갑입니다. - 저희 총무국에서 이번 제16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첫째 목포시 행정기구설치조레중 개정조례안, 두 번째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세번째 목포시 문화시설사업소 설치조례안, 네번째 목포시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다섯번째 목포시 유달산공원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여섯번째 목포시 환경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일곱번 목포시 상수도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여덟번째 목포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아홉번째 목포시 사회근로복지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열번째 목포시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열한번째 목포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열두번째 목포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열세번째 목포시 행정동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열네번 목포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열다섯번째 목포시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열여섯번째 '97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시유재산매각), 열일곱번 '97 지방청사 정비기금 지방채 발행 계획안등 17건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의안번호 212번입니다. - 목포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본격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비능률적이고 편의위주의 행정조직을 기능위주와 책임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로 개편코자 '96. 2. 16일 조직개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 그동안 조직개편에 의한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실.국별 업무량 불균형 및 업무의 연계성 결여등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직운용의 균형을 유지하고 문화에술회관 준공등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됨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표준정원(우리시의 경우 1,274명) 시행과 관련 자체정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신규인력을 억제하는등 효율적 인력운영을 기하며 또한 그동안 의원님께서 시정질의등에서 지적하여 주신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수과등 '96 조직개편시 폐지된 기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유수율 향상을 위한 수도과의 누수방지계, 효과적인 기술분야 감사를 위한 기술감사계 신설에 관한 사항들을 적극 반영 자치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자 추진한 조직개편안이 내무부장관.전라남도지사로부터 승인되어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중 먼저 기구조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자치단체의 권한 확대에 따라 독립적인 위치에서 자체감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년 3월 6일 감사원에서 감사기구를 행정기구를 총괄하는 부단체장 직속으로 설치하라는 권고사항을 반영, 기획실 감사담당관을 부시장 직속기구로 조정하였으며, 업무량이 급격히 감소된 건설국 관리과를 폐지하고, 공업.농업등 기초산업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산업과를 신설 지역경제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사업관련 부서로서 도시건설사업의 업무개선에 따라 유사부서인 건설과와 사업과를 통합 건설과로 조정하고 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수행정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하수과를 신설하였습니다. - 또한 정부의 해양수산부 발족으로 해양수산행정의 효과적인 실천을 위해 농수산과를 해양수산과로 변경하고, 도시과 소관의 업무과와 수도과를 물관리 행정의 전문성 제고와 상.하수도 행정의 일원화를 위하여 건설국으로 이관하에 되었습니다. - 다음은 조정된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이원화 되어있는 청소년 관련 업무를 문예체육과의 체육업무와 통합, 체육청소년 업무를 일원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목포의료원 관련업무를 병.의원 지도.감독 부서인 보건소로 이관하여 병.의원과 행정분야로 이원화 되어있는 목포의료원 관련업무를 일원화 하였습니다. - 또한, 지방행정의 국제화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그 동안 단순한 인적교류에만 치중하였던 기획담당관실의 관련기능을 지역경제과로 이관 국제교류, 협력, 통상기능을 일원화 하였습니다. - 그리고 '96 조직개편으로 분리 시행한 도시건설사업에 있어서 사업시행 지연, 업무의 연계성 결여등 문제점이 도출되어 실.국 업무조정등을 통하여 도시건설사업 일정 규모에 따라 사업별로 관련업무를 추진토록 개선함으로써 책임시공 및 공사실명제를 확립하는등 금번 조직개편을 통하여 열심히 일하는 조직을 육성하고 자치시대에 걸맞는 주민봉사행정조직으로 전환하여 행정서비스 향사엥 기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의안번호 213번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대통령령 제14480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기관별 총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우리시 공무원 증가사유가 발생,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립도서관, 향토문화관, 신설 문화예술회관을 통합한 문화시설사업소의 정원 11명이 순증 되었습니다. - 또한 '97년 6월 30일한 개인별 한시정원인 정책보좌관 2명이 '97년 6월 30일에 퇴직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정원 2명을 감하고, 도시동 부녀봉사관제 페지지침에 의하여 이에 대한 정원 4명을 사회복지분야 정원으로 전환 본청과 사업소에 이관하며, 의회사무국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본청인력 1명을 의회사무국으로 조정하고, 시민에 대한 봉사행정을 실현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본청, 사업소 간 정원의 일부를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 개정내용으로는 본 조례 제2조중 시본청 정원은 570명에서 9명을 감하여 561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정원을 20명에서 1명을 보강하여 21명으로 하며, 사업소의 정원은 241명에서 문화에술회관 신설에 따라 21명을 증원하여 262명으로 하고 동정원은 369명에서 4명을 감하여 365명으로 됨에 따라 목포시지방공무원의 총정원은 1,260명에서 9명이 증가함으로 본청 561명, 의회사무국 21명, 직속기관 60명, 사업소 262명 동 365명으로 총정원은 1,269명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의안번호 214번 목포시 문화시설사업소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시립예술단체와 문예협회 및 동호인 단체와 시민의 숙원사업으로 신설한 문화예술회관과 기존의 문화시설인 향토문화관, 시민평생교육과 정보제공을 위한 시립도서관등 문화관련 시설을 통합하여 문화예술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고자 문화시설사업소 설치에 따라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민의 정신문화 향상과 예술의 창달에 기여하고 사회 각분야에 대한 지식.정보의 제공으로 지방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문화예술회관, 향토문화관, 시립도서관의 시설관리 및 운영등 문화시설사업소의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사업소의 하부조직, 정원분장사무를 규칙으로 위임토록 관련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필요시 사업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등 목포시 문화시설사업소 설치근거를 마련하게 된것입니다. - 다음은 의안번호 199번 목포시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농초도소는 '97년 1월 1일 이전 국가직공무원 정원으로 대통령령 제14480호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도소 직제규칙만으로 운영해 왔으나 지도직 공무원이 '97년 1월 1일 지방직 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되어 인사권을 포함 인력관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귀속됨으로서 같은 직속기관인 보건소와 같이 설치 및 운영을 조례로 규정토록 '97년 2월 4일 대통령령 제15267호로 같은령이 개정되어 이에 따른 준칙이 내무부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의 농업발전을 통한 주민소득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촉진등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을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등에 관한 사항등 농촌지도소 소관업무를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나 하부조직, 정원 분장사무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토록 규정하여 지도직 공무원의 지방직화에 따른 지방농촌지구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게 되겠습니다. - 다음은 의안번호 200번부터 206번까지는 사업소장의 직급이 조례에 규정되 있는 것을 규칙으로 변경 조정하는 사항임으로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째, 목포시 유달산공원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두번째 목포시 환경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세번째 목포시 상수도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네번째 목포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다섯번째 목포시 사회근로복지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여섯번째 목포시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일곱번째 목포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97년 2월 4일 대통령령 제15267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사업소장의 직급과 하부조직, 정원, 분장사무를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목포시 유달산공원관리사무소 설치조례등 7개사업소의 설치조례중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 본 조례안등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현행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목포시 유달산공원관리사무소등 7개 사업소장의 직급을 삭제하고 하위 법규인 규칙으로 규정코자 합니다. - 사업소장의 직급을 조례에서 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이 조직관리의 일반원칙이기 때문입니다. - 다시말씀드리면 시 본청의 공무원 직급을 규칙에 규정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하겠습니다. - 다음은 의안번호 207번입니다. - 목포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시동 부녀봉사관제 운영 개선지침,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정원관리지침,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준칙이 통보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87년 8월 1일부터 행정여건이 어려운 도시지역 주민들에 대한 봉사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시동에 배치하여 부녀자를 대상으로 정부시책 홍보, 영세민 고정사항 해결, 여성조직 지도, 청소년 선도등을 담당해온 부녀봉사관이 그간 행정환경의 변화와 메스컴의 발달등으로 본연의 임무수행보다는 타업무에 종사하는등 제도 존치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도시동 부녀봉사관제 운영개선지침에 따라 부녀봉사관제를 폐지하고 이의 정원을 활용하여 복지분야의 기능으로 전환시켜서 교육상담원, 청소년 상담원, 여성복지상담원, 모자복지상담원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 또한, 별정직 동장의 임용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지방별정직 공무원 정원관리 지침에 따라 일반직 여성 공무원이 상위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코자 의례 별정직으로 책정하고 있는 가정복지과장과 부녀복지계장을 지방별정직 임용범위에서 제외하고 현행의 가정복지과장과 부녀복지계장은 일반직 특채, 퇴직등 현원 결원시까지 경과규정을 두며, 지방별정직 임용범위를 의회전문위원등 12개 분야로 규정하여 별정직공무원의 정원관리와 임용등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의안번호 208번입니다. - 목포시 행정동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 조례안은 지난해 여러 의원님과 시민의 협조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행정동 분.합 과정에서 일단 분합을 위하여 유보하였던 동 명칭에 대하여 그동안 시행결과 지역특성이나 대다수 주민의 의견에 상치된다고 판단되는 양동의 동명을 남양동으로 변경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남양동이라는 명칭은 분합과정으로 현행 양동의 동명으로 검토되었고 가장 적당하다는 반응이 있었으며, 최근에는 주민 대다수가 원하고 있는 남양동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동민화합과 통합된 동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다는 의견이 수렴되어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의안번호 197번 목포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의 활성화와 임대주택용 부동산 그리고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등 감면대상을 확대코자 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등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된자로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85제곱미터에서 100제곱미터로 확대하였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취득하는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도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두 번째로 임대주택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종전에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해 주던 것을 도시계획세까지 확대하고 감면범위도 공동주택에서 공동주택용 부동산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세 번째로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 다음은 의안번호 181번 목포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기존의 호적과태료의 부과는 목포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따라 부과기준을 기잔, 사유, 학력, 생활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하여 왔으나, 호적법 시행규칙 규정(대법원 규칙 제1,411호 '95. 12. 26 개정)에 의하여 기간별로만 부과토록 명시됨으로써 더 이상 목포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에 따라 호적과태료의 부과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의안번호 186번 '97년도 사업시행과 관련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한 관리계획중 시유재산(동사무소)등 매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96 행정동 분.합으로 신축대상 동사무소의 부지매입 및 건축비가 1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하나 재원 마련이 어려우므로 행정동 분.합으로 폐지된 산정1동사무소등 8개소(산정1동, 양동, 무안동, 구 죽교3동, 서산동, 죽교3동, 대반동, 구 충무동사무소)와 기 매입 동사무소 부지 죽동등 2개소(죽동, 양동)를 매각하여 신축비용에 충당코자 합니다. - 매각대상 재산의 면적은 토지.건물 합쳐서 4,104.91㎡이며 상기 매각대상 재산의 '96 공시지가 총액은 약807,119천원(토지 555,217천원, 건물 251,902천원)입니다. - 매각예정가격은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산술평균액을 참작하여 결정하겠으며 일반경쟁입찰에 의거 매각하겠습니다. - 이번 매각 계획안은 제164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용도폐지실시, 임시사용청사 및 도시계획시설 용도변경 대상제외, 도시계획도로 저촉토지 분할 측령당을 하여 보완하였습니다. - 따라서 매각대상 동사무소 중 금회 매각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시유재산은 임시 사용청사인 유달동, 죽교2동, 대성1동, 만호동과 도시계획시설 용도가 아직 폐지 결정되지 않은 대성2동 공용의 청사, 달성동 공부방, 동명동 구학생도서관이며 노인정으로 활용할 죽동사무소와 국.공유 상호 점유재산 교환계획에 의거 경찰청 소유인 용해동사무소 부지와 교환케 될 구 여객선터미널앞 충무동사무소입니다. - 매각대금은 신축대상 동청사 부지매입 및 건축비로 사용되어 빈약한 시 재정에 도움이 됨은 물론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익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87번 '97 지방청사정비기금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96 행정동 분.합으로 신설된 동사무소중 임대하여 임시 사용하고 있는 4개 동사무소(부흥, 신흥, 삼학, 하당동)를 '97년에 우선 신축 계획하고 신축에 필요한 일부 사업비를 충당코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지방채 발행 신청을 하였던 결과 '97년 3월 27일 승인되었습니다. - 그러나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한해에 4개동을 건립할 수 없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흥동, 신흥동 2개동을 신축키로 하고 '97 지방채 발생 승인내용과 같이 동당 2억원씩 4억원을 연리 3%, 2년거치 10년 균등 상환조건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공시설 정비자금에서 증서 차입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신축 사업비에 충당코자 합니다. - 이상 설명드린 안건들을 의원 여러분의 협조로 이번 회기중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해서도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02분 정회

김선호부의장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23. 목포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4. 목포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5. 목포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목포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목포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레안, 의사일정 제25항 목포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보건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7분 속개

봉길

강봉길보건사회국장

- 존경하는 김선호 부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보건사회국장 강봉길입니다. - 목포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금회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목포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 1항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대행에 따른 영업허가 요건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의 규정된 영업허가 기준보다 초과되도록 만들어져 있어 상위법에 위반되므로 관련조항 일부를 삭제하여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 그 내용을 보면 영업허가 요건이 법(2개업종 동시 허가)에는 시설규정에(사무실 15㎡이상, 장비(차량 7,200리터 이상, 종사인원 5명이상, 자본금 법인 5,000만원, 개인 1억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시 조례에는 시설 규정에 사무실 50㎡이상, 장비차량 45,000리터 이상 종사인원 25명이상, 자본금 법인 1억, 개인 2억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 우리시 분뇨처리시설 능력은 1일 260톤으로 1개업체가 분뇨관련 영업을 대행하고 있는 것을 2개업체로 추가 공모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 개정 및 규칙을 제정하여 분뇨관련 영업을 경쟁체제로 전환, 대주민 서비스 향상 및 주민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 것입니다. - 의원님 여러분께서 현실정을 감안하시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노인복지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목포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노인복지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93년 1월 9일 조례 제1658호로 제정되었던 목포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97년 5월 7일부터 5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기금의 조성에 있어 기금재원 조성이 목포시의 출연금, 기관.단체등이 기탁한 성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이었으나 개정조례에서는 기부금품 규제법에 의거 기관단체등이 기탁한 성금은 삭제하고 기타 수입금을 신설하였으며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 노인복지증진과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기금집행을 당해연도 이자수입금의 10퍼센트 범위내 지출을 90퍼센트로 상향조정하였고, 제8조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도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세분화된 내용을 간단하고 포괄적 개념으로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상과 같이 목포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노인복지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다음은 목포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본 안 조례의 제안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건정책의 방향이 의료적 접근방식에서 국민들이 건강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고 바람직한 건강의식 및 행동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보건교육의 강화와 함께 건강생활 실천분위기 조성, 금연구역의 확대등 보건환경 여건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 1995년 1월 5일 제정 공포되고 같은해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국민건강 증진법 제34조 규정에 의해 국민건강증진법중 규제법령 대상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다음은 본안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담배자판기 설치자가 담배자판기를 설치장소가 아닌 장소에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였을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2항에 의거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을 부과하며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는 법 제9조 제3항에 의거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을 부과하고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책임자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때와 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자가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는 법 제9조 제4항과 법 제12조 제2항에 의거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위반행위가 두가지 이상일때는 각각의 위반행위에 부과되도록 하고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에 관한 바른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김선호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은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6. 목포시 농촌 근대화 촉진사업 보조금 교부 조례 폐지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7. 목포시 양수기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8. 목포시 농업용수시설 유지관리조례 폐지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9. 목포시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지개랑시설관리조폐 폐지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0. 목포시 새마을소득 시범지역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1. 목포시 4-Н회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목포시 농촌근대화 촉진사업 보조금 교부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목포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목포시 농업용수시설 유지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목포시 농지개량조합 구역의 농지개량시설관리 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30항 목포시 새마을소득 시범지역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목포시 4-Н회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등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존경하는 김선호 부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지역경제국장 이생연입니다. - 당초 자치법규의 제정이후 그동안 상위법의 폐지와 행정여건의 변화등으로 현실성과 타당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는 지역경제국 소관의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금번 회기중에 상정된 폐지조례안은 모두 6건으로 목포시 농촌근대화 촉진사업 보조금 교부조례 폐지조례안, 목포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목포시 농업용수시설유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목포시 농지개량조합 구역의 농지개량시설관리에 관한 폐지조례안, 목포시 새마을소득시범지역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목포시 4-Н회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등입니다. - 이를 각 폐지 조례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의안번호 189번인 목포시 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 교부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 조례는 1977년 5월 16일 제정이후 보조금 교부 및 개간허가등의 실적이 전무할 뿐만아니라 '95년 6월 23일 농어촌정비법 제정으로 농지확대개발 촉진법 및 농촌 근대화 촉진사업 교부 조례가 폐지되어 목포시 농촌근대화촉진사업 보조금 교부조례가 기능을 상실하였으므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 두 번째로 의안번호 195인 목포시 양수기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 조례의 제정목적은 한해시 양수기와 장비를 대부하고 그 사용료를 받도록 하는 조례이지만 1971년 7월 19일 제정이후 한해시에 대부사용료는 실의에 빠져있는 농민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취지에서 받지 않아 조례운영 실적이 없었을 뿐만아니라, 평상시에는 목포시 물품관리조례 제19조에 의하여 대체운영이 가능하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부의하였습니다. - 세 번째로 의안번호 191호인 목포시 농업용수시설유지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 조례에 따라서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농업용수시설유지 관리업무가 시장.군수에 있었으나 농어촌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농업용수시설유지관리 업무가 도지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시도 '96년 5월 15일에 전남도에 이관하였으므로 목포시 농업용수시설유지관리 조례가 불필요하여 폐지하고자 부의하였습니다. - 네 번째로 의안번호 192호인 "목포시 농지개량조합구역의 농지개량시설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1972년 5월 6일 제정공포 시행된 이 조례도 농촌근대화 촉진법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조합 구역의 농지개량시설 관리업무는 시장.군수에 있었으나 농어촌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농지개량조합구역의 농지개량시설 관리가 시.도지사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시도 '96년 5월 15일 전남도에 이관하였으므로 목포시 농지개량조합구역의 농지개량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가 불필요하여 폐지하고자 부의하였습니다. - 다섯 번째로 의안번호 193호인 목포시 새마을소득 시범지역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1965년 1월 18일 제정공포된 이 조례는 지역민의 협동정신을 배양하고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조장하여 농촌의 근대화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제정이후 시범지역 육성실적이 전무하는등 목포시 새마을소득시범지역 육성에 관한 조례가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없음에 따라 폐지하고자 부의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94호인 목포시 4-Н회 장학금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 조례는 1978년 6월 10일 제정되어 1982년과 1989년에 2차례에 개정을 거쳐 4-Н회 부원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활동성적이 뚜렷한 부원에게 4-Н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제정과 개정이후 국비예산(국.시비 각 50%) 지원이 없으며 또한 시.군에서도 실효성이 없을 뿐만아니라 사실상 실효성이 없으므로 목포시 4-Н회 장학금 지급조례를 폐지하고자 부의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조례폐지안 폐지사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아무쪼록 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김선호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해서도 사회산업위원회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2. 목포시 새마을운동 건설사업 관리조례 폐지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3.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32항 목포시 새마을운동 건설사업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목포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레안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존경하는 김선호 부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도시국장 주신호입니다. - 평소 시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저희 도시국에서는 이번 제16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목포시 새마을운동 건설사업 관리조례 폐지조례안과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을 제출하였습니다. -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는 첫째, 목포시 새마을운동사업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둘재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로 목포시 새마을운동 건설사업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 먼저 조례안을 폐지하게된 사유는 새마을 운동이 한창이던 '70년대 새마을사업 시행시 마을 중심의 공동노력 및 행정의 지원등으로 활발히 추진되어 그동안 주민소득증대에 기여를 해왔었으나 '90년대에 들어 지역사회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투자에 따른 주민생활 향상으로 새마을사업은 시대여건변화에 부응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역사회개발사업을 적극 투자하므로서 지방재정 예산은 별도 새마을사업으로 지원되지 않고 국토 가꾸기 사업이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분야별로 각 실.과에서 대체 추진하고 있습니다. - 본 조례 폐지를 위하여 '97년 5월 6일부터 5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 두 번째로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조례안을 개정학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민원인편에서 보아 제도 자체가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조항을 민원쇄신지침 및 전남도지사에 의한 일제정비 계획에 맞추어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다음은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민원인이 개인 수도전을 설치하기 위해 수도신청을 할 때 현행은 신청서와 함께 설계수수료를 선납하고, 차후에 공사비를 정액제로 납입토록 되어 있어 지정된 납입은행에 2회 출입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 이를 해소키 위하여 설계수수료를 공사비에 포함 산정하고 은행에 납입 회수를 1회로 줄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코자 하며, 또한 민원인의 수도전 구경을 선택할 때 기존 25미리 수도전과 40미리 수도전 사이에 최근에 개발된 32미리 수도전을 신설하여 6내지 10세대 규모에 적정 사용토록 편의를 제공코자 하며, 이에 따라 시설분담금의 보정 계수를 지침에 의거 적용하고 급수장치 손료를 32미리 수도전에 맞게 신설코자 합니다. - 본 조례개정을 위해 '97년 5월 6일부터 5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 목포시 새마을운동건설사업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및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부의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 설명드린 안건을 의원님들의 협조로 이번 회기중에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호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 의사일정 제3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198호인 '97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4항과 동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추천하여 의결로 선임 구성하고자 합니다. - 그러면 추천하겠습니다. - 문창부 의원, 양채식 의원, 오창석 의원, 강장우 의원, 백상훈 의원, 황재학 의원, 최기동 의원, 김영일 의원, 김영무 의원 이상 9명의 의원을 금번 제1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하여 주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김선호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드린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셔서 심사결과를 오는 7월 1일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 끝으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6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김선호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를 9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2차 본회의는 '97년 6월 27일 금요일 오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여러분께서는 휴회기간동안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16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32명 ◇출석의원 김경래 이달호 신재돈 강찬배 조경석 오창석 김영무 장복성 김영천 박도영 이광래 김용진 박창현 임형연 임송본 최기동 정순태 양채식 김선호 강장우 한중석 김영일 백상훈 문창부 박병섭 황재학 최형주 나남수 유재길 한정훈 김대중 배진석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부시장 노병인 기획실장 김두영 총무국장 민병갑 보건사회국장 강봉길 지역경제국장 이생연 도시국장 주신호 건설국장 위계평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병래 시립도서관장 염홍종 기획담당관 이동철 공보담당관 김준수 감사담당관 김한호 총무과장 임송전 세정과장 김계룡 부과과장 강철원 시민과장 이상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영현 청소과장 주북춘 지역경제과장 신창열 농수산과장 차태환 도시과장 명성인 주택과장 김석팔 업무과장 박승준 수도과장 천성오 보건소사무장 김연재 농촌지도소장 안영선 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길석 첨부 1. '97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 예산안(의안 198) 2. 목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의안 184) 3. 목포시 소송사건 수행 증인등의 실비 변상조례 폐지 조례안(의안 185) 4. 목포시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 199) 5. 목포시 유달산공원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의안 200) 6. 목포시 환경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의안 201) 7. 목포시 상수도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의안 202) 8. 목포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의안 203) 9. 목포시 사회근로복지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의안 204) 10. 목포시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의안 205) 11. 목포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의안 206) 12. 목포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안 207) 13. 목포시 행정동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의안 208) 14. 목포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의안 197) 15. 목포시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의안 181) 16. '97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시유재산매각)(의안 186) 17. '97 지방청사 정비기금 지방채 발행 계획안(의안 187) 18. 목포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레중 개정조례안(의안 182) 19. 목포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의안 188) 20. 목포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의안 183) 21. 목포시 농촌 근대화 촉진사업 보조금 교부 조례 폐지조례안(의안 189) 22. 목포시 양수기 운영관리조레 폐지조례안(의안 190) 23. 목포시 농업용수시설 유지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의안 191) 24. 목포시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지개랑시설관리조폐 폐지조례안(의안 192) 25. 목포시 새마을소득 시범지역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안 193) 26. 목포시 4-Н회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의안 194) 27. 목포시 새마을운동 건설사업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의안 195) 28.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의안 196) 29.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의안 212) 30.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의안 213) 31. 목포시 문화시설사업소 설치조례안(의안 214)

11시52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