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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한중석 의원 5분자유발언

166회 제2본회의199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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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송본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2년전 바로 오늘 6.27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었던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 6.27 전국동시지방선거 2주년이 되는 오늘 시민의 열화같은 지지와 애정어린 성원으로 막중한 소임과 책무를 위임받은 우리의회가 우리시의 발전을 위하고 시민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집행부와 함께 의논하고 노력해 가는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점도 큰 의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또한 우리의회는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도 시민의 뜻에 부응하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의원 33명 모두가 충정과 신명을 다바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려 갈 것을 시민 앞에 약속드립니다. 1. 농수산물 청원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공공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조례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목포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7조 규정에 보면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본 회의장에서의 소개의원 취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목포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인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목포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정질문 -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회의기중 시정질문은 3일간에 걸쳐 실시하겠으며, 본질문에 대해서는 당일 질문의원들의 일괄질문 후에 시장이하 관계국장들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보충질문과 답변은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답변자별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발언장소는 발언대 또는 의석에서 의장의 진행에 따라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사전에 의장에게 질문요지서를 상세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본질문 의원의 보충질문이 끝난후에 타의원께서는 본질문 의원의 양해를 얻어서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본질문 내용과 관계없거나 상반된 내용의 보충질문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서는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에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사항을 존중하셔서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을 하시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권이담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시정질문서가 수일전에 집행부로 통보되어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답변이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따라서 답변은 성실하고 성의있게 해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이면 검토하여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식의 무성의한 답변은 지양해 주시고 답변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부탁드립니다. - 오늘 시정질문은 이광래 의원, 조경석 의원, 장복성 의원 이상 3명의 의원께서 하겠습니다. - 먼저, 이광래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래의원

- 존경하는 임송본 의장!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권이담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 저희 의회에 항상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이광래 의원입니다. - 제가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5대 의회 출범후 2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 동안 집행부의 의회경시 자세와 미온적인 행정처리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 우리 의회는 25만 시민의 대표기관이요 의결기관이자 감시.감독 기능을 겸비한 입법기관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시정의 주요시책을 사전 협의나 통보없이 직권 처리하고 나서 의회에 의견개진이나 협조를 요청하였던 사례가 비일비재하였습니다. - 본 의원이 제5대의회 전반기 의장직을 맡아오면서 집행부의 이러한 사례들을 수차에 걸쳐 시정을 촉구한 바 있으나 지금도 일부 사안들은 의회와 협의없이 시장이 속된 말로 저질러놓고 의회에 의결 요청하고 있는 사례는 심히 유감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시정질문에 따른 답변과 사후처리 또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 제5대의회 출범이후 5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던 시정질문에서도 형식적이고 수동적인 무성의한 답변이 천편일률적으로 계속되어 왔습니다. - 또한 시정질문이 끝난후 동료의원들께서 연구와 노력 끝에 제시한 시책발굴 사항 그리고 문제점 지적과 대안제시에 대해서 이렇다할 사후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진정한 민주주의는 시민의 안녕과 자유와 재산권이 보호되고 각종 복지혜택이 정착되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시장의 일방적인 행정추진으로 시의 공익만을 위해서 소수 시민들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은 앞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지난번 목포농산물도매시장 개설과 관련한 시 당국의 사후조치는 기존업체의 권익보호 대책도 함께 강구되어져서 더 이상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 우리시는 1984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이후 실로 13년만에 미래의 목포권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말 우여곡절 끝에 도시기본계획을 확정짓고 이제 구체적이고도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도시 재정비 계획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 용역중에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본 의원도 조심스러운 바가 없지 않으나 지난 40년동안 우리시는 타 도시와의 도시간 경쟁에서 얼마나 뒤떨어졌고 침체되었는가를 생각해 볼 때 도시계획 용역이 확정되기 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라도 미래의 목포를 위해서 함께 걱정하고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 본 의원이 질문에 앞서 자칫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개개인의 이해타산이 아닌 시민 전체를 위한다는 점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혹여 본 의원의 시정질문으로 인한 사유지에 대한 피해가 있는 경우라도 본 의원은 사심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 도시계획은 흔히 토지이용 계획이라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 지금까지의 토지이용 계획이 물리적 계획인 평면 계획을 생각해 왔다면 앞으로는 입체계획을 구상한 토지이용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고 항구도시로써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케 함으로써 우리시는 항구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추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토지는 그 토지가 가지고 있는 성격에 따라 물리적인 효용성과 공간적인 기능을 적질히 배분해야 가장 유용한 토지이용이 될 것이며 각개의 토지가 그렇게 이용됨으로써 시가지 전체의 공간이 잘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또한 토지는 제한된 자원인만큼 토지를 공공의 이익에 최대한 이용한다는 뜻에서 소유하기 위한 토지보다는 활용하기 위한 토지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러한 전제하에서 계획이 된다면 우리시는 바다와 유달산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도시, 그림같은 도시가 될 것입니다. - 본 의원은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평면계획이 아닌 입체계획을 구상하는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에대해서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 첫 번째로 이번 도시계획을 하면서 우리시의 장래 도시지표와 성격은 무엇이며 지금까지 우리시가 타 도시와의 경쟁에서 뒤떨어지고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기 위한 도시계획으로써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 예를든다면 상위계획인 국가계획은 무엇이고 이러한 국가계획하에서 우리시는 어떠한 성격을 갖는 도시로 발전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시는 어떤 도시의 성격으로 성장 발전시킬 수 있는 도시로 구상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구체적인 시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이 자리에서 권이담 시장은 우리시의 장래에 대한 도시계획은 우리 후손들과의 약속이라는 것과 권시장이 재임기간중 잘했다, 잘못했다라는 평가를 분명히 받게 될 것입니다. - 두 번째로, 지금까지 우리시가 부분적이나마 지역실정에 맞지않게 토지이용 계획이 수립되어 공간활용을 못하고 잇는 곳과, 개발로 인한 주변환경의 변화로 토지이용 계획을 수정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공한지로 남아 있어야 하는 곳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과감히 변경할 생각은 없습니까? - 현재의 도시계획은 지형을 적절히 이용한 토지이용 계획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지확인도 안하고 책상에서 자대고 줄긋기 식으로 도시계획을 하여 등고선을 횡단하는 공원계획을 한 예가 한두곳이 아닙니다. - 그 한예로 시청 뒷편 속칭 유방산이 있는데 등고선을 고려치 않고 공원경계를 결정하므로써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연을 훼손했고 그로인한 공사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 이러한 예들이 갓바위 공원에도 존재하고 부주산 공원도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 토지이용 계획을 자대고 줄긋기로 자연지형을 무시하고 도시계획한 결과 북항 모처의 토지형질변경 문제이후 시장은 시내 각부분 부분을 형질변경 규제지역으로까지 묶어놓지 않았습니까? - 이번 도시 재정비 계획마저도 10년 20년전의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 세 번째로 목포시 도시계획이 국가계획과의 연대한 도시계획 인가를 북항을 예로들어 질문하겠습니다. - 북항은 항만청 계획에 의하면 어항의 기능으로 사용토록 되어있어 시에서도 어항에 맞는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의 도시계획으로 어항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항구로써의 기능을 확실히 수행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 획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북항을 어항으로 개발하면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인근 투기장에 투기하고 이곳 일부를 조선소 부지로 활용토록 하는 것이 항만청 계획인데 우리시는 삽진공업단지에 조선소를 집단화 할 계획으로 공단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 국가계획과 우리시의 계획이 이렇게 달라서야 어떻게 국가가 개발하고 있는 북항 개발이 가속화 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 그런가 하면 이 지역은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토지이용 계획으로 토지가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통계에 의하면 우리시는 북서풍이 년중 6개월간 부는 지역입니다. - 북항 준공업 지역이나 산정농공단지, 삽진 공업단지쪽에서 모든 공해와 악취의 냄새가 시내로 날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과연 이지역에다 공단을 조성하도록 도시계획을 해야 되는지, 또 지금도 공해와 냄새가 시내까지 나고 있는데도 지속적으로 공단조성과 공장 시설을 하도록 공업지역으로 묶어둘 것인지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 본 의원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개개인의 재산에 관계되는 관계로 포괄적인 질문이 되고 있으나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이번 도시계획에서 과감히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폐지할 것은 폐지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지역개발을 촉진시키는 기회와 동기를 부여할 용의는 없습니까? - 도시계획에 동선계획을 해놓고 도시계획 사업을 하지 않는 관계로 우리 시민들이 불편과 고통을 감수해야 하고 해당 토지 소유자들 또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 그런가 하면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공원시설을 하지않고 방치한 탓으로 공원부지가 쓰레기장으로 변해가고 있는 사실을 시장은 알고 있습니까? - 시장!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라고 우리시민은 권시장을 시장으로 뽑아 주었습니다. -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시가지 조성을 하는 것이 시민의 수명을 연장하는 길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연차별 계획을 시민들 앞에 내놓은 수는 없습니까? - 네 번째로 남해개발 지역 공한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 남해개발 매립지역은 당시 재일교포 김모씨가 1960년대 삼학도와 갓바위간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형성된 대부분의 택지로써 그동안 아이비알디 차관사업으로 추진한 주택사업을 시발로 주변이 건축붐이 일어 자생적으로 시가지화 되기 시작한 지역입니다. - 그러나 불행하게도 도시 한복판에 공한지가 가장 많이 남아있을 뿐만아니라 가장 불결한 지역으로 점차 전락 되어가고 있습니다. - 그 원인은 93필지 26,500여평의 개인소유 토지가 공한지로써 개발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이 개인토지들은 건축을 하고자 해도 도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도로, 상하수도등 기반시설이 전혀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 도로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은 되어 있으나 무려 26필지 54,148평방미터(16,380평)가 사유지로서 이 구간을 시에서 도로계획선 만을 그어놓은채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므로써 93필지의 소유자들은 집을 짓고 싶어도 도로포장은커녕 상.하수도 시설조사도 할 수가 없고 배수시설 조차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연히 공한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 그래서 이 지역은 비가 오면 수렁이요, 날씨가 좋으면 흙먼지가 날리고 공한지라서 남이 안보면 쓰레기 투기를 일삼으니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만 애꿎게 고역을 치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것 시장 알고 있어요? - 시장! 우리시에는 도시계획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므로써 피해를 보고 있는 토지소유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 그리고 시장은 토지 소유자를 만나서 도로부지를 무상양여를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시에 팔아 달라는 절충을 해 본일이 있습니까? - 이러한 지역들을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개발을 해야겠다는 구상을 해본일이 있습니까? - 우리시가 도시기반 시설을 충분히 해 주어도 공한지로 방치하는 택지가 있다면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간주하고, 선량한 토지관리를 안한 토지이므로, 이런 토지는 유휴지로 지정하는 방법과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라도 시민을 위한 휴시공간으로 제공할 용의는 없습니까? -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본 의원이 몇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흔히들 우리 목포는 항구도시라고 외래관광객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항내를 진입하면 흉물이 반기고 있습니다. -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우리시의 개발과 발전을 위해서 토석채취를 한 후 그대로 방치되어 흉물로 된 채석장이 있습니다. - 이 채석장이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있어 관광객들로부터 왜(?) 저렇게 방치해 놓고 있습니까?하는 질문도 수차례 받은 일도 있습니다. - 우리시의 관문을 정비하고 도시미관을 위해서라도 이 지역을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검토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런 모습을 은폐시킨 한 예로 구 교도소 뒤 채석장이 유달산에서 바라볼 때 그렇게 보기 흉했습니다. - 그래서 중앙에서 높은 사람들이 오면 그 채석장에 다가 물감을 칠한적이 있습니다. - 그러나 지금은 아파트건물로 가려져 이제는 유달산에서 보이지 않으니까 물감 칠할 일이 없습니다. - 그래서 온금동 채석장도 보기싫게 방치할 것이 아니라 자연과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금번 시행중인 도시계획에서 검토한다면 얼마든지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미관을 보여주게 되고 낙후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잇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다섯 번째로, 하당 신도심 2단계 사업지구의 도시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 하당2단계 사업지구는 208천평에 인구 12,000명을 수용하는 계획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스니다. - 근린지구 및 주거단지 계획에서는 2,500내지 3,500호에 인구 10,000sowl 14,000명이면 초등학교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도심 2단계 지구에 초등학교가 들어갈 수 있는 도시계획이 되어있는지와 만약 그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섯 번째로 남해개발 근화황제아파트 부근이 과거 쓰레기등으로 매립, 택지로 되어 있으나 도시계획선만 그어져 있는 상태에서 도시기반시설(포장, 상.하수도)이 없는데 건축허가를 해주므로써 많은 민원발생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로 형성이 안된 도시계획 가로계획선으로는 건축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곱 번째로 행정동 분.합에 따른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 지난해 우리시는 주민의 동질성 회복과 동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우리 의원들의 7개 지역구 소멸이라는 아픔을 감내하면서 전국에서는 최초로 행정동 분.합을 의결하여 조례 공포와 관련 규칙을 개정하여 올해부터 시행하고 잇습니다. - 그러나 행정동 분.합이 끝나면 이어서 불합리한 행정동 구역 경계를 재 조정키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시장당선 돼 가지고 재임2년입니다. 그동안 시장께서 업무추진 하면서 시정을 운영해 가면서 무엇무엇을 잘못했다라고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질문에 갈음코자 합니다. -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두 번째 순서로 조경석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석의원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시민의 눈과 귀가되어서 공정하고 신속한 보도를 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 목포를 사랑하는 방청객 여러분! - 그리고 임송본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산정3동, 연산동, 원산동 출신 조경석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 매우 참담한 심정으로 단상에 섰습니다. - 지방의회가 부활된지 6년이 넘었고, 민선시장체제의 집행부도 내일 모레면 2년이 되어가지만 발전은커녕 뒷걸음치는 이러한 현실을 보고 가슴아파기 한이 없습니다. - 우리시의 자치행정이 지난 4대의회와 집행부 관선시장 재임시에는 상호협력과 신뢰가 계속되고 또한 상호 견제하면서 오손도손하게 서로 존중하며 행정을 펴 왔다고 들었습니다. - 그런데 5대 의회와 집행부 민선시장 집권후 우리시정은 어떻습니까? -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다시피 하는 시장의 일방적인 독선행정으로 보좌진 공무원들까지도 의회의 권위를 우숩게 여겨버리는 비민주적이고 지방자치에 벗어나는 행정추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특히 우리시의 농산물 도매사업 및 이에 관련된 인허가 문제로 인하여 시민들의 시행정에 대한 불신과 반목의 골이 깊어가고 있으며, 시당국과 원협 그리고 연산동 도매시장간의 싸움은 유인물 전쟁, 항의대모와 집회, 탄원과 고소고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어떤 신문은 권이담 시장과 최 문 작 사장의 대문짝만한 사진을 게재하면서 '새우싸움에 DJ다친다'는 기사가 나오는등 말도 많은데, 시중의 여론은 이 문제에 관한한 시의 행정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오기행정이요, 민선자치시대의 독선시장이라는 시민의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목포시는 모든 행정은 다 뒤로 하고 배추장사 수방장사등 농산물도매시장을 잘 운영하면 천만금이라도 떨어져서 마치 시살림을 잘 꾸려갈 듯이 산하 공무원은 물론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하고 신문찌라시등에 '농산물 도매시장은 이렇습니다'라는 유인물을 살포했는데 본 의원은 이러한 시 당국의 행정행위를 보면서 참으로 한심과 걱정이 앞서기만 합니다. - 농산물도매시장의 기능은 시민들에게 값싸고 질좋은 양질의 농산물을 편리하게 공급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 그리고 민주국가의 자치단체나 정부는 시장경제 체제에서 시민 개개인의 권익과 재산을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 그런데, 원예조합과 연산동 도매시장이 도매시장 기능을 잘하고 있음에도 시 당국에서는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어겨가면서까지 굳이 상동에 농산물도매시장을 서둘러 개장해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않고 오히려 의혹마저 생기자 않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본 의원은 시민의 심부름꾼의 한사람으로써 좌시할 수 없어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 먼저 농산물도매시장 관련 질문을 시장께 드리겠습니다. - 첫째, 중앙청과 즉 현 목포농산물(주)에서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목포시장을 상대로 "도매시장 법인지정취소"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함과 동시에 같은날 광구조등법원에(소장번호 97구 1688호)로 도매시장법인 지정 취소처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같은 법원(53호)로 행정처분 집행 정지신청에 대한 결정과 행정심판 및 행정처분 집행 정지신청이 전남도와 광주고법 및 대법원에서 '96년 10월 31일까지 모두 원고인 중앙청과 승소, 피고인 목포시의 패소로 끝났는데 패소한 목포시는 상위법의 결정에 따르지 않고 있다가 5개월이 넘는 '97년 4월 3일에야 이법의 결정에 따르게 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면 밝혀주기 바랍니다. - 두 번재, 전라남도 문서번호 농유521160-786호 '97년 5월 3일자 '농산물도매시장 개설허가' 공문 '나항'허가조건이 '2항'에 목포시는 "신규도매시장 개설과 관련하여 기존 도매시장 및 공판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동시에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및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이라고 명시되었는데 시에서는 상동 도매시장개장후 지금까지 위조항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와 조건부 허가 2항을 제가 보기에는 지키지 않았다고 보는데 지키지 않았다고 도지사로부터 질책이나 경고는 받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 세 번째, 목포 농산물도매시장(주) 최 문 작 대표가 목포시장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와 전남지사를 상대로 한 "농산물 도매시장 개설허가 취소청구 소송"에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피고인 목포시가 패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시장과 지시가 패소했을 경우 그 대응책은 무엇이고 막대한 손해의 변상책이은 누가 어떻게 부담해서 처리할 것인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 네 번째, 시당국에서 중앙청구를 인수받아 운영한 11개월의 영업흑자가 우리의회에 보고하기는 7억6천만원이라고 하고 시민들에게 배포한 유인물에는 5억원이라고 하였는데 과연 어떤 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그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상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 연간임대료 2억8천5십만원(280,500,000)과 시설물 공사비 7억원이상은 누가 어떻게 최종 부담하였는지 이것 또한 상세히 밝혀 주기 바랍니다. - 다섯 번째 11개월의 중앙청과 운영시 지출경비는 경매장 및 사무실 임대료가 3천7백9만2천원(37,092,000)뿐이며, 대표이사나 이사등의 급료와 판공비가 지출되지 않았고 당시는 원예조합과 중앙청과 2개소만 개설 되었을때에도 그 정도의 실적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비싼 땅의 임대료와 2년만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도매시장에 막대한 시설투자비 그리고 임직원의 급료.운영비등을 지출하게 되고 3개소가 또, 경쟁하여 흑자는커녕 적자마저 우려되는 바 그 손익계산내역을 한번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여섯 번째, 2년을 계약으로 사용중인 상동 860번지 약3천평의 농산물 도매시장부지를 2년기간이 경과해서 다른 곳으로 마땅히 이전하지 못할 때 시당국에서는 이 부지환수를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 만약 자유.청호시장처럼 소매상인 점포가 60개 있는데 입점상인들의 이전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제 이전이라도 시킬 계획은 있으며, 하당신도심 중심부에 위치한 하수처리는 어떻게 하고 인근 아파트 주민의 민원해결 방안과 교통혼잡 방지대책은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 이상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시장께서는 상동 농산물도매시장은 목포시 수익사업으로 한다고 했었는데 우리시의 수익사업으로 잘됐을때는 시장의 공이 되고, 이것이 잘못되어 적자가 났을 때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주고 예산을 승인해 주어서 한 것이니 시의회의 탓으로 돌리고 있으니 본 의원과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지난24일 장장 12시간동안 시장과 관계국장을 출석시켜 농산물도매시장과 관련된 시의 잘못된 점 및 문제점을 제기하는등 집행부의 행정행위를 낱낱히 규탄하였으나 밤11시경 본회의장에서 조례개정이 기립표결에 의해서 의결로 통과되어 본 위원으로서는 아쉬움을 금할 길 없었습니다. - 시장께서는 시행착오를 냉철히 시인하고 시민의 불협화음 해소와 자치시대의 진정한 목포발전을 위해서 수익도 없이 적자운영이 뻔한 상동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지금이라도 완전히 손을 떼고 도매시장과 연고도 없는 축협.수협도 자진출자를 철회하는 길만이 오늘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라 생각하는데 시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문제중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인 음식물쓰레기 처리 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 도시나 농촌할 것 없이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각종 쓰레기 공해로 인하여 환경문제까지 큰 영향을 주어 혐오시설인 쓰레기 매립장마저 확보하는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또한 늘어만 가는 쓰레기의 양을 줄여보려는 방책으로 우리시에서는 '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므로써 종점보다는 다소 쓰레기 감소 효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만,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은 다시 그 양이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 - 특히 생활쓰레기중에도 음식물쓰레기양은 좀처럼 감소되지 않고 잇으며 여름철 시가지 악취로 시민들의 고통이 말할 수 없는데 시당국의 쓰레기 행정은 구태의연하고 수수방관 무성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 수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신고 끝에 마련된 우리시의 쓰레기매립장이 침출수와 악취등의 문제로 인근 마을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시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추가로 투자된 예산만 해도 자그마치 15억원에 달하고 있는 사실은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를 하고 있는 시당국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말해 주고 이쓴 단면인 것입니다. - 이러한 음식물쓰레기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본 의원뿐만 아니라 의회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수차에 걸쳐 대책을 촉구하였고, 대안도 제시했었습니다만, 아직가지도 시당국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본 의원은 다시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집행부의 추진과정과 의향을 묻고 대안을 제안하면서 조속한 실시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 첫째 시 당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우리시의 1일 쓰레기 발생처리량과 이중 음식물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중 및 음식물 쓰레기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 각 업소와 가정의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억제를 위한 시책이나 노력,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새로운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면 그 추진경과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 둘째, 환경단체나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음식물쓰레기의 심각성을 오래 전부터 인지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고 있고, 본 의원과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음식물쓰레기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작년말 본 의원을 비롯해서 10여명의 동료의원과 시청 담당직원이 함께 경기도 여주를 방문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을 상세히 견학한 바 있으며, 그 이후 담당부서인 청소과에서는 금년 5월에 타 시.군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실태를 시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여주군을 방문하고, 감탄하고 우리시에서도 하루속히 이것을 실시하겠다는 결론을 갖고 왔던게 사실입니다. - 시장께서는 이러한 출장결과를 보고받으신 적이 있는지와 시장지시에 의해서 출장을 다녀왔는지 그리고 시장께서는 보고받은후 어떠한 지시를 하였는지를 소상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 셋째, 경기도 여주군의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한 지렁이 사육장 시설"과 경기도 안양시와 의왕시의 "바이오 가스플랜 음식물처리방법", 청주시의 "음식물 쓰레기 탄화기기 사용"등을 비롯해서 현재 전국에 많은 종류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개발되어 시범 실시되고 있는데, 시에서는 이들 처리시설을 몇종류나 파악하여 장단점이나 우리시의 실정에 적합한지 분석해서 추진할 계획은 세웠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직까지 분석이나 계획수립등이 되지 않았다면 이는 행정추진에 완급을 파악하지 못한 즉장행정이라고 규정할 수 밖에 없는바 향후 추진계획과 시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의지를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 넷째 음식물쓰레기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미국.일본등 선진국보다 몇배나 많이 발생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의 량을 줄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 시에서는 위생업소나 식당등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식단제 운영 장려와 지도단속 그리고 각 가정의 음식물쓰레기를 줄여 나갈 수 있는 홍보나 시책을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이와 병행해서 "음식물쓰레기 문제 시민토론회"를 개최하여 환경단체와 전문가등을 출석시켜 좋은 대안을 찾아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지금까지 이에 따른 추진실적이나 추진과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갈 것인지, 그리고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시장의 소신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 그러면 여주군의 쓰레기를 이용한 지렁이 양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 여주군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지렁이 사육사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렁이 사례로 이용하기까지는 음식물찌꺼기를 각 업소에서 수거했다가 환경사업소에 가서 탈수를 해서 탈수하면서 이물질을 제거하고 그 쓰레기를 지렁이 사육장으로 운반합니다. - 지렁이 사육장에 가지고가 이것을 부식시킵니다. - 부식한다는 말은 약간 썩혀요, 썩혀가지고 지렁이에 투입하는데 여주군에서는 비닐하우스 600여평에 하루 쓰레기를 어느정도 넣어 주냐면 10톤을 넣어줍니다. - 그게 지렁이가 다 먹어치우고 1톤미만의 분비물만 남게 됩니다. - 이 분비물은 분비물대로 해서 양질의 비료로 쓰고 있고 지렁이는 지렁이 대로 팝니다. 이 지렁이는 그러면 어디다 사용되느냐? -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전부다 음식물쓰레기를 먹여서 지렁이를 기른다면 이 세상이 온통 지렁이 바닥이 되어가지고 지렁이 가격이 폭락할 것 아니냐? -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폭락하지 않습니다. - 앞으로 가격이 더 올라갈 것입니다. - 전국적으로 기르면 수출도 됩니다. - 무엇으로 쓰느냐? 첫째 우리가 낙시할 때 미끼로 사용한다는 것은 전부 알고 있을 것입니다. - 그 다음에 모르셨던 것 말씀 드리겠습니다. - 입술연지라고 그러죠, 립스틱 원료가 이 지렁이에서 추출됩니다. - 그 다음에 간질환이나 심장질환의 약은 반드시 지렁이가 들어갑니다. - 또 건강식품이라고 해 가지고 토룡탕이라는 것이 있죠, 이 토룡탕이 바로S지렁이탕입니다. - 이렇게 해서 소비되는가 하면 많이 생산됐을때는 닭 사육이라는데 사료로 사용한다면 다른 사료를 먹은 닭이 1만원짜리라면 이건 5만원 받습니다. - 간접적으로 고단백을 섭취해서 건강식품으로 쓰인다 이것입니다. - 이렇게 사용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 현 싯가 여주군에서는 1kg당 8천원에 팔고 있습니다. - 이 사업을 우리나라 굴지의 재벌그룹인 삼성에서도 귀를 기울이고 검토하고 있답니다. - 그런가하면 지렁이 사육을 경기도 하남시에서는 개인이 사육해서 보급을 하고 있고, 공주시에서는 시에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시에서 처음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먹인 것이 아니라 거기는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찌꺼기 있죠. - 이것 보고 무슨 케이그이라고 하던데 이것을 먹여서 사육하는데 아주 수지가 맞다고 합니다. - 자기들이 길러놓은데서 파 가는데 7천원 이렇게 해서 수익사업으로도 하고 있는데 마치 우리시에서는 …, 다른데는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 민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쓰레기매립장 옆에 시유지가 약2만평 있다고 그래서 적극…, 나는 이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한 지렁이 사육으로 일거이득 한가지 일을 해서 두가지 이익을 얻는 이러한 일을 했으면 하는 것을 시장님께 간곡히 제안드리면서 하루속히 추진할 것을 제의합니다. - 다섯째, 죽산지구와 하당신도심 아까 동명동 등 현재 공한지가 많이 있고 이 공한지에 건축 폐자재와 폐기된 가전제품이 흉측스럽게 산재해 있습니다. - 이것을 수차에 걸쳐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치워 주십시오. - 봄이 오기전에 치워주십시오. 왜 봄이오면 거기에서 파리나 모기가 생겨나고 또 문을 열어놓고 살수가 없습니다. - 이러니 이것좀 치워줘야 되겠습니다. 하고 누차 얘기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청소과장을 자주 만났습니다. - 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 때문에 언제 한번보니까 뒷개 바다에 있는 오물 때문에 아침부터 가서 종일 고생하고 옵니다. 하고 봤고 한번은 KBS, MBC에서인가 방송한번 나오자 하당지역에 쓰레기 치우러 갔다 왔습니다. - 지금 들어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시당국에 아무리 얘기해도 안돼요. - KBS기자나 MBC카메라에 고발을 하므로써 이것이 조금 몇%라도 치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시의원이 시중에 이런 문제점을 몇번이고 얘기해도 안되고 카메라가 가서 찍어 갖고 2,3초 방영하면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수 없다고 규탄해 마지 않습니다. - 예산문제로 할 수 없는 것은 뒤로 미루더라도 할 수 있는 민원은 처리해 주는 것이 시당국의 임무요, 자치시대 시장의 책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 다음은 목포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시장께서는 답변을 바랍니다. - 먼저 이 분야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게 수고가 많으시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 첫째 목포시에 분뇨처리 대행업체는 몇 개소이고, 현재 목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분뇨처리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와 '93년 7월 7일 이 조례 제정 당시 조례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시장 취임후 이 분뇨처리 사업을 하고자 한 개인이나 법인은 있었는지와 목포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가 상위법을 무시하고 제정한 최악의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 이상 말씀드린 본 의원의 질문에 시장의 책임있고 성의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05분 정회

김선호부의장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어서 장복성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7분 속개

장복성의원

- 존경하는 김선호 부의장! -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25만 시민의 절대적 성원과 지지속에 불철주야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권이담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정하고 신속한 보도를 하여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대성2동(대성동)출신 장복성 의원입니다. - 1995년 7월 10이 ㄹ제5대 의회개원과 더불어 완전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어느덧 2년이 되었습니다. - 민원자치 2년동안의 행정을 관선시대와 비교해 볼 때 많은 분야에서 변화를 가져왔고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우리 목포의 경우에도 외적으로 느낄 수 있는 성과가 많았다고생각합니다. - 바라건대, 시장께서는 앞으로 남은 1년의 김기동안 그동안에 느끼고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분발하시기를 부탁드리고 기대해 봅니다. - 존경하는 부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권이담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지금 우리 목포시 교통행정의 실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서울, 광주등 대도시는 물론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우리시의 교통행정에도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 단지 차이가 있다한다면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그 대책을 얼마나 강력하게 추진하느냐만이 있을 뿐입니다. - 그동안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께서 교통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차에 걸쳐 시정질문을 통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제시를 하여 왔습니다. - 그 이유는 교통문제에 그렇게 많은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지적하였지만 답변할때에는 검토하겠다고 해놓고 실천행정이 전혀 뒷따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이번에 본 의원이 다시 질의를 한 이유는 책임감을 갖고서 교통문제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세밀하고 정확한 대책을 수립해 보자는 의도입니다. - 우리는 이제 자동차 일천만대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 자동차 보유대수 일천만대 돌파는 하나의 시대로 표현될 만큼 큰 사건입니다. - 현재 목포시의 차량등록대수는 43,751로 우리시민의 5,6명당 한 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따라 이제 목포시의 교통문제는 일부분의 치료로 해결되지 못하고 종합진단을 바탕으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구도심의 주차난과 인구 유입으로 야기되는 하당지역의 버스노선문제, 도로상에 방치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문제, 화물터미널 설치문제, 그리고 시내버스문제로써 노선 재조정문제, 배차시간 문제, 경쟁업체 도입문제를 비롯한 서비스 개선등 많은 문제를 내재하고 있습니다. - 이제 이러한 문제들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해결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타지역은 일부 자치구별로 일종의 교통정비 기본계획인 자치구 5개년 교통개선계획(5-year transportation improvemet propramming)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서울의 경우 학동 공원지구 교통과 진로유통지구등 총34개 지구를 선정하여 활발히 지구교통 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지구교통개선사업의 시행과정은 성격상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 첫 번째는 준비단계로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단계이며, 두 번째는 확정된 개선계획안에 대해 확보된 예산을 토목공사와 교통시설공사로 구분하여 집행하는 공사단계를 거쳐서, 세 번째는 공사가 완료된 후 개선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고 유지, 보수, 관리를 담당하는 사후관리의 과정으로 이어지는 단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는 우선 총괄적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이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확정하는 교통계획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 다음은 우리시 교통문제를 담당하고 잇는 교통행정과와 건설과등 기술부서의 일원화되지 않은 업무분장으로 인하여 교통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시급히 개선을 바라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 시장께서는 목포시 교통개선사업의 중장기 대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분장을 일원화하여 한부서에서 담당하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 시장께서는 목포시 교통개선사업의 중장기 대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분장을 일원화하여 한부서에서 담당하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 그리고 소신있게 지역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교통전문직 공무원을 전담 배치시키고 증원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국장께 묻겠습니다. - 먼저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시내버스의 문제중 버스노선 조정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현 시점에서 불합리한 노선을 본다면 특히 대단위 APT단지가 조성된 북항과 원산동, 하당지역등 시내번반 지역에 대해서 현행 우리시의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재조정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해 주는 선결과제라 사료됩니다. - 특히 하당신도시에는 목포시 인구의 1/6에 해당하는 4만이상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데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버스의 증편은 필히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특히, 하당에서 현재 다니고 있는 13번 버스의 경우 하당과 상동을 경우하여 시내 역전까지 나오는 시간이 약 1시간 가량 소요되어 참으로 불편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 하당의 버스노선 재조정 방안중 하나로 마이크로버스(소형버스)를 이용하여 교통난 해소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즉, 환승역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 예를들어 현재 버스노선은 하당지역의 모든 APT를 경우하고 있으며 굴곡노선으로 인하여 하당만 빠져나오는 시간도 적지않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 시내버스는 직선거리인 주간선도로만 왕래를 하고 나머지 굴곡노선의 APT경유는 동, 서, 남, 북으로 나눠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게 하여 환승역제를 만들자는 대안입니다. - 이 대안에 있어 요금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목포시는 2개의 버스회사가 설립되어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의 실태는 하나의 회사운영 체제이므로 서울의 전철과 같이 1개의 승차권으로 탑승할 수 있도록 한다면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하당의 버스노선 조정등 교통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러한 잘못된 대중교통 체계로 인하여 대다수의 학생들과 출근길 시민들은 등하교와 출퇴근시 아예 대중교통인 버스를 포기한채 부모님들의 차량이나 자가운전으로 통학을 하고 있으며, 이로인하여 더한층 교통체증을 가져온다고 봅니다. - 학생들고 시민들의 통학 및 출퇴근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목포시 주차난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 현재 목포시의 차량등록대수는 43,751, 공영 및 개인의 주차가능 주차면적은 6,840대, 건물 부설주차장의 주차 가능면적은 13,195대분이므로 주차장의 기능을 전부 이용한다 하더라도 23,716대의 차량은 불법 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 목포시의 실정입니다. - 이제 목포시의 도로와 야간의 골목골목에는 도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주차장으로 변해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직시하고 있습니다. - 골목에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로 인해서 주택가의 화재와 긴급차량의 진입시 접근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목포시 주차난 해소방안을 위해 말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건물내의 부설주차장의 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면 건물내에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을시 직선거리 300m이내에 주차장을 확보하여 건축이 가능하겠끔 되어 있습, - 그러나 이 법이 실제 주차장 이용과 현실에 타당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같습니다. - 예를들어 세무서 옆에 건축을 하려고 하면 직선거리 300m이내는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마인게터에까지 가능합니다. - 건물내에 주차장을 만들지 않고 이를 300m나 떨어진 곳에 주차장을 마련해 놓은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 과연 그 건물을 이용한 시민들이 그곳에 주차장이 있는지 어떻게 알 것이며 주차장이 있다하더라도 그곳에 주차를 하고 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그러나 본 의원은 현재 건물내의 부설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300m이내의 시조례 개정을 현실성에 맞는 500m 이내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그러면 본 건물에 주차장 설치와 50m이내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시 목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면적과 주차대수에 따른 상응한 금액을 시에 납부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공영.시영주차장을 건립하는 자금으로 활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 다음은 주차장 활성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현재 목포시의 주차장 요금의 지정에 대해 차등 요금화 방법입니다. - 비싼 비용과 싼 비용의 주차장 건립시 차등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A급, B급, C급의 요금의 차등제도와 더불어 각종 세금 혜택등 주차장 건립에 있어 시가 각종 많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그리고 앞에서 지적했던 건물내의 주차장 건립방법과 300m이내에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을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을 대신 사용 계약하여 건축을 할 수 있는 조례개정의 방안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현재 목포시의 화물차 등록대수는 9,935대이며 화물차의 주정차로 인해 횡단보도상의 시야가 가려져 대형사고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화물터미널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의향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목포시의 현 도로의 구조를 보면 인도가 차도에 비해 현저히 넓다는 생각을 많이 시민들이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 1995년 11월 새로 신설된 목여고에서 용꿈여인숙간 도로는 차도폭이 편도 4m도로이고, 인도는 2m이며, 지금 신설되고 있는 3.1로의 경우는 차도폭이 편도 7m∼9m이며, 인도는 3m인 상황입니다. - 차량의 많은 소통과 정체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본다면 이구간 역시 차도에 비해 인도가 넓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앞으로 신설될 도로의 경우 인도폭을 법정기준내에서 적정하게 설치하고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기설치된 인도폭을 줄일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주차장문제, 학교의 등하교시 버스증편문제, 화물터미널문제, 앞의 문제들이 해결되었을 때 목포시는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출.퇴근시 버스의 전용차선제 신설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대중교통이 빠르고 편리하다면 우리 부모님들도 아침부터 학생들을 태워나르기 전쟁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 우리 목포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의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지만 꼭 해결하고 이루어내야할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 만약, 시당국에서 교통문제를 소홀히 하고 방치한다면 우리시의 전시가지 도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되어 시민의 발이 묶여 버리는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말것이며, 차량의 주차문제로 인해 이웃간에 다정하게 살아왔던 인심마저도 없어지는 일들이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 그래서 목포시는 교통개선 5개선 계획을 세워서 모든 문제에 있어 하나하나 해결해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 이제 교통문제는 관이나 어느누구의 책임문제가 아니라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모두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우리 시민들은 서로 양보운전, 도로의 가장자리의 불법 주정차 근절, 신호대기시 직진차량의 3차선인 우회차선에서 직진대기로 인해 우회전 차량이 우회전하지 못하고 직진대기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우회전 차량의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고 버스승강장 부근과 교차로부근 도로의 20m이내에는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는 시민들의 노력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아무쪼록 질서있는 교통문화의 정착과 선진적인 교통행정 추진으로 쾌적하고 살기좋은 우리 목포를 그려보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 장시간 경청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김선호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 세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 총무국장, 보건사회국장, 지역경제국장, 도시국장, 건설국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순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분의원의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과 답변은 오후 2시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03분 정회

임송본의장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시장게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래 의원! 시장께 보충질문 하실 사항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2분 속개

이광래의원

- 예. 시장 점심식사는 잘 하셨소!
- 예. 다행입니다. 제가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기전에 우리 목포시민들이 의아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시장께 물어보겠습니다. - 시장도 본질문의 답변에서 우리 목포시가 민선지방자치 2년을 잘했기 때문에 우수시로 선정되어서 동아일보에도 이렇게 신문이 났습니다. - 그래서 저는 사람들을 만들때마다 우리 권시장이 민선시장으로 취임해 가지고 정말 행정추진을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국적으로 유명한 석학들이 계시는 서울대학교에서 또 동아일보사에서도 인정받아서 우수시로 선정된 것 아니냐? -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권이담 시장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칭찬도 하고 치하르 ㄹ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어제 중앙일보를 보고 가장 살기좋은 도시가 과천이고 도 이것은 가장 객관성 있게 전국의 73개 자치단체의 삶의 질을 평가하여 평가서에서 우리 목포는 불행하게도 56위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 그래서 도대체 동아일보사나 조선일보사에서 한 내용하고 또 중앙일보사에서 한 내용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이점에 대하여 궁금해서 저한테 한번 물어보라고 합디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번 우리 시장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 아. 그래요? 그러면 시장께서는 이런 내용중 간담회나 각 동에서 반상회 같은 회의가 있을 때 동아일보나 조선일보에는 이렇게 났지만 중앙일보에는 이렇게 났소하고 홍보적인 말씀도 하실 수 있겠네요.
-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나왔어요. 내용을 한번 읽어 볼께요.
-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잘못되었으면 시장게서…
- 틀려요. 그래서 이 중앙일보가 틀렸다고 하면…
- 그러면…
-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이것을 조사하는 방법에 있어서 목포를 조사할 때 시장이 안계셔서 이러한 내용으로 56위로 전락하지 않았나 그런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 그래요? 아니… - 의장! 회의진행을 원만히 해 주세요.

임송본의장

- 방청석에서는 회의진행하는데 절대 말씀하지 말고 경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래의원

- 그래서 저는 시장을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권시장이 잘했다 라는 말을 들어야 저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 그래서 저는 그렇게 PR을 하고 다녔는데 어제 중앙일보에 나다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제가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건테 시장님께서는 흥분이 돼셔가지고…
- 아니 손을 그렇게 하쇼.
- 그래서 제가 보충질문을 들어가기 전에 그런것도 확인하고 우리 시민들도 궁금하게 생각하잖아요. 의아해 하지 않습니까?
- 어떤 신문은 이렇게 나고, 어떤 신문은 저렇게 나고…
- 그래서 우리 시장말씀은 내 말이 맞다. 안맞다 하는 것은 제3자가 평가르 ㄹ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평가를 어떻게 자신이 하겠습니까?
- 아니 내 말이 맞다면서요.
- 내 생각은 이러 이렇습니다. 하고 말해야지 내말이 맞소 그러면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가 맞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 그런식으로 해서 시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런 원성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 본 의원이 시장한테 질문을 한 내용은 재임2년동안에 시장이 잘못한 점은 무엇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하고는 정 반대인 시장의 과거지사를 늘어놓고 또한 시장의 재임기간동안의 성과보고를 하는 것 같아서 참 무엇인가 잘못도 한참 잘못하고 있고, 그리고 시장이 본 의원의 질문내용을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또 시장이 잘못된 것을 시장자신이 어떻게 압니까? - 답변서에 보면 시민이 판단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내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 말씀을 하셔놔서 제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를 한번 물어볼랍니다. - 권시장께서 행정을 아주 잘하셨는데 우리시가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재소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일 많이 당했습니다. 별로 좋지도 않은 것이 전국에서 제일 좋게 나왔단 말씀입니다. 성과가. - 그래서 행정을 매끄럽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재소당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 어떻게 말한 것이 아니라 서류가 말한 것 아닙니까?
- 행정행위를 집행함에 있어 우리 시민들이 억울하니까, 억울하니까 소를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부당하다. 억울학다 또 재량행위가 너무나 규제로만 나갔다. 이건 조금 법리적으로 해석할 때 괜찮을 수 있을 것인데 이건 너무나 규제가 강화돼서 내가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다. - 그런 것은 법에다 호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 관선시장때는 이런 일이 얼마 없었어요. 그러면 민선시장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보다 삶의 질을 높이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는 것이 민선시장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 이런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소송은 제기하지 마시오. 이러 이렇게 되고 다음에는 어떻게 이렇게 되고 좀 구체적인 설명과 타협도 좀 하고 이야기를 해 봐야지 무조건 된다, 안된다, 칼로 무 자르듯이 탁탁 잘라버리니까 어디서 호소하겠습니까? 그래서 법에다 호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래도 그 내용이 경중이 좀 약한 것이다. 지금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시장께서는…
- 그러면 소송당해서 패소한 건수는 몇건이나 됩니까?
- 한번 이야기좀 해보세요. 어떤 어떤 것이 패소당했는지?
- 그래요? 그래서 지금 동료의원들 계시는데 과거에 농산물 도매시장 관계로 행정소송 제기했다고 하니까 우리시는 절대로 안지요. 절대로 우리는 안집니다. -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쇼. 의원님들은 신경도 쓰지 마쇼. 그런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됐소?
- 아니 우리 직원들도 거의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 그래요?
- 아니 그때 당시에 소송을 지가 아무리 해 놨어도 제 아무리 해놨어도 우리도 우리 알아보니까 우리가 이기겠습니다. 하는 말이 그때 공표화 됐었거든요.
- 없어요. 그래요? 좌우지간에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우리 시민들한테 많이 당했다는 것은 불미스럽죠? 그런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 아 무식해서 그렇겠소.
- 그래서 앞으로 행정은, 선진행정 이것이 뭔줄 아십니까? 시민들 편하게 해주는 것이 선진행정이예요. 불편한 것 해소시켜 주는 것이… 그러면 앞으로 행정소송 같은 것 전국이나 전남에서 1등나지 마시고…
- 그래요?
- 자 좋습니다. 법은 지켜야 됩니다. 시장께서 지금 법은 지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 예. 법을 지켜야죠. 그럼 법 안지킨 것 내가 또 조금있다 질문한번 해볼랍니다.
- 이 점에 대해서도 분명히 잘못은 했죠? 어쩝니까? 이점에 대해서도 잘못한 것이죠? 민선시장 취임해 갖고 전라남도나 전국적으로 행정소송, 행정패소 많이 재소당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어쩝니까? 잘한겁니까?
- 그럼 잘한 겁니까?
- 그럼 잘한 겁니까?
- 아니 시민들이 억울하니까 한 것 아니요. 억울하니까…
-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도 시민들이 내용을 잘 모르고 무조건 이렇게 해버려도 괜찮다 그런 말씀이고…
- 그럼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행정소송, 행정재소 시킨 사람들이 나쁜사람입니다. 그러면 잘못한 것도 없는데…
- 시장 저 내가 지금 장난하는 것 아닙니다. 말 함부로 삼가 좀 해주쇼. 내가 지금 장난할려고 하요. 그럼 두 번째로 묻습니다. 시장께서는 조직개편을 아주 잘했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우수도시로 선정됐습니다. - 조직개편 잘했다고 해가지고, 작년에 조직개편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임시회에 다시 또 개편안을 상정했습니다. 시장임기가 3년인데 그 3년동안 조직개편을 2번이나 한 것이 잘하 일입니까? 한번 말좀 해보쇼.
- 그래서 졸속으로 조직개편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보니까 과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과에서 계로, 계가 과 되고 또 도시국 업무가 건설국 업무로 환원되는 것이고, 그런 개편안을 또 올렸습니다. 이것도 잘한 것 입니까?
- 그럼 인사할려고 조직개편 합니까?
- 그럽니까? 나는 또 인사를 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 그럼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시장이 아까 모두에게 행정의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서 고쳐야죠. 그렇죠?
- 그러면 이것 잘못된 거죠?
- 조직개편 작년에 한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 그걸 뭐할려고 고치요.
- 그럼 문화예술회관 조직만 바꾸지 뭐할려고 건설국, 도시국 다시 이렇게 하요. 또… 안해야지.
- 그러니까요. 간단해요 지금 시장께서 나오셔서 그렇게 업무를 해보니까 불합리하고 안맞더라. 그래서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이건 정말 잘못됐소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야되겠소. 말씀을 하시면 될 것을 앞에서 잘못 안했다고 할려고 안바꿀란다 그러면 말이 되겠소.
- 아! 그럽니까?
- 그럼 시장 아무것도 모르네요.
- 아니 저는 지금 시장같은 것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 중요한 조직개편을 하는데 밑에 직원들 말듣고 그냥 결정해 버립니까? 시장!
- 그러죠. 아니 작년에 조직진단을 할 때 아마 시청에서 유능한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서 자체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그때 그안을 알고 계십니까?
- 그러면 그 안이 무슨 안인가 말씀해 보십쇼.
- 그럼 시정한다는 것은 잘못했기 때문에 시정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아니 이제 방금 시장말씀이 시정해야 할 것은 잘못 됐으니까 시정해야 된다고 했지 않소? 그럼 잘못한 것을 인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 잘못됐죠. 그렇게 인정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시장께서 "지난 2년동안에 오직 목포발전과 시민이 더욱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닦기 위해 열과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했습니다. - 그러면 대중교통수단인 태원여객에서 작년에 버스를 증차를 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 그러면 증차를 해줘야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겠습니까? 증차를 안해줘야 편리 하겠습니까? - 새차가 들어오고 배차간격이 좁혀져야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할 것 아닙니까?
- 아니 시장께서 "시민의 더욱 편리한 생활을 할수 있는 기틀을 닦기 위해서 열과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증차를 안해주어야 편리한 것인지, 증차를 해줘야 새차가 들어옴으로써 도 배차간격도 좋아질 것 아니요. - 그러면 10분 터울있는 것이 5분이 되면 일도 더 빨리 볼수 있지 않소. 시간도 더 절약하고 그런 것이 더 좋은지 그냥 증차를 안해줘 버리는 것이 더 좋은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든간에 거기에서 행정소송 운운하니까 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민이 편리하다는 것은 무조건 해줘야죠. 어떻게 보면… - 위법행위가 아니다 하면 그것이 법적으로도저히 안된다. 이건 큰일난다. 내가 문책을 당한다. 그러면 안해야죠. 그렇지 않는 범위에서는 시민이 편리하다면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그래서요. 교통량 조사해 가지고 평가를 했을 때 우리 목포시의 모든 사항으로 봐서는 새로운 운수회사가 설립될 수가 없습니다. 증차요인이 어떻게 한꺼번에 30대가 되겠소? - 그것은 현실적으로 안맞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르겠습니다. 목포가 12월 18일날 대통령이 바꿔지면 모르겠어요. 인구가 갑자기 23만에서 50만으로 불어나버리면 그때는 증차요인이 발생합니다. -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운운하면서 지연시키고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준 것은 잘모소딘 것 아닙니까? 전느 그렇게 봅니다. 왜냐 시민들은 하나라도 더 생겨야 간격이 좁아지고 좋을 것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까?
- 예?
- 그것은 오기적인 말이고, 안그래요? 시장 그렇게 생각 안하요?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증차는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합당하면 해 주는 겁니까? - 그런데 그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용역을 줬으니까 경쟁회사 생길수 있다. 그런 것을 빌미로 해 가지고 불편함을 준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만 우리 시장께서는 말씀해 주셔요.
- 그래서요. 아니…
- 많이 늦었지 않소?
- 한 2개월 늦었잖아요?
- 2개월.
- 우리 권시장은 자가용 타고 다니니까 못느끼죠. 그걸…
- 지금 하당에 말입니다. 하당이요. 지금 버스노선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버스기다리느라고 30분, 40분 기다려요.
- 그렇게 해줄라 그러면?
- 예. 알았습니다.
- 예. 예 알았어요. 내가 운수회사 사장도 아닌데 어떻게 하겠소? 지금 시장 답변이… - 의장! 시장답변이 지금 아주 불성실합니다. 지금 나하고 장난하는 겁니까?

임송본의장

- 시장께서는 질문하신 의원의 답변에 간단명료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래의원

- 아니 시장은요. 저희들보다 모든 경험이 풍부하시고 아주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저희들보다 훌륭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하고 계시잖아요. - 그러면 저희들이 좀 이러이렇게 물어보면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막 감정이 앞서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저희들이 시정질문을 하겠습니까?
- 잘 알았습니다.
- 시장도 꼬리 없고, 나도 꼬리 없습니다. - 꼬리는 안잡습니다. -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말입니다. - 에비비를 건축비로 집행한 것은 잘한 일입니까? - 어쩝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 그래서요. 이 예비비를 시장께서 건축비로 집행하라고 지시를 했습니까?
- 그렇게 말씀을 하지 마시고 이것 분명하게 해주세요.
- 이 부분은 시장께서 잘알고 계시겠지만 구상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 왜냐하면 직원들이 예비비로 집행을 해도 된다고 해서 했으면 직원들이 이 문제가 구상권이 아마 나올겁니다. - 앞으로 그러면 그분들이 물어야 되고 시장이 예비비는 건축비로 집행해도 된다. 그랬기 때문에 했다. 이 두가지 것으로 명백하게 한번 해보세요.
- 타협이 되갖고요?
- 아. 그래요? - 이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 즉 말해서 천둥쳐버리고 벼락쳐버리고, 천재지변나고, 폭풍나고, 지진난 것을 어떻게 압니까? - 그런데 사용하라는 돈이 예비빙비니다. - 그런데 시장께서는 예산을 완전히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 예산회계법에 지금 문란행위를 일으켜 버렸어요. - 예산회계 질서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 시정하겠습니까?
- 아니 세상에 에비비로 건축을 해야 되겠습니까? - 이건 정말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 이것 아마 상부기관에서 감사가 내려오면 아마 지적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 대비를 좀 해놓쇼. 나 걱정스럽소!
- 걱정스럽소, 이것 좀 대비를 하쇼.
- 예. 아주 걱정스럽습니다. - 그러면 계속해서 토지형질변경 구제 지역을 제가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또는 주거지역에 형질변경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전국에서 우리 목포시 밖에 없습니다. - 시장의 지시로 토지형질변경 규제지역을 정했는지, 또한 실무자들이 시장을 보필하면서 지정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문제는 추후 상급기관에서 감사가 나왔을때를 대비해서 시장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제가 시장은 도시계획 문제기 때문에 전문성이 좀 아마 없을 것입니다. - 그래서 제가 토지형질변경 승인행위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 토지의 형질변경등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1항입니다. - 시장(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안에서는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상 당해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로써 조경, 재해예방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와 토지분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첫째, 녹지지역으로서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서 주변의 환경, 풍치미관등이 크게 우려가 있는 지역, 둘째,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써 원형보존의 필요가 있는 지역, 셋째, 국방상 또는 공공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 넷째 녹지지역으로써 조수류등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존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등으로 보존의 필요가 있는 지역, 위치, 면적, 제한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금 적어져 있습니다. - 이 법조항을 보면 주거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 토지형질변경 규제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글귀가 하나도 없습니다. - 어떻게 해서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나 주거지역까지 형질변경 규제지역으로 지정 했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 그럼 규제지역 묶어놓은 것은 시장이 묶어놨지, 일반 우리 행정직원들이 묶어 놨습니까?
- 이것 모법 위반입니다.
- 아 무조건 잘못한 것 무효가…
- 아니 그러면 규제지역으로 안 묶어야죠. - 정확하게 알고 묶어야죠.
- 예.
-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것은 한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 알았습니까? 모르면 물어봐서 해야 됩니다.
- 누가 알고 합니까? 모르니까 하지…
- 나한테 다 물어보면 되겠소? - 이것 전문가들 한테 들어봐야지, 그러잖아요?

신재돈의원

- 의장!

임송본의장

- 예.

신재돈의원

- 회의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임송본의장

- 예. 신재돈 의원 말씀하세요.

신재돈의원

- 앞에 나가서 하겠습니다.

임송본의장

- 예. 시장께서는 잠깐 들어가 계시기 바랍니다. - 신재돈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돈의원

- 산정1동 신재돈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은 원래계획대로 한다면 내일 시정질의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 시장과 동료의원이신 이광래 의원과의 질의답변내용을 들어보면서 가슴이 떨리고 내가 여기에 더 이상 앉아 있어야 되겠는가? - 이게 지금현재 ATV를 통해서 26만 우리 목포시민에게 직접 전달되고 자치행정 지방의회가 움직이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 제 의원생활 지금 6년째입니다마는 과거 군사독재 정권에 의해서 임명받고 내려온 관선시장도 이 자리에서 그렇게 오만불손하고 의원을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의 발언을 저는 접한적이 없었습니다. - 이게 시비를 걸고 그 시비에 의해서 답하는 장소입니까? - 우리 33명 의원이 이 자리에 모여서 질의를 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민선시장이라고 자처하는 우리 권시장의 자존심을 자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1,500여 공무원들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할 일 없어서 시비거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최소한 본의원은 이러한 질문과 답변만큼은 서로가 자제하고 그리고 정말로 시민을 위해서 질의하는 자나 답변하는 자가 목포의 발전과 안녕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상호존경하고 예우할 수 있는 그러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의장께서는 먼저 집행부를 총괄해서 방금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신 시장의 태도에 엄중 권고해 주실 것을 진행 발언으로 말씀드립니다. - 저희들도 최서을 다해서 시장을 존경하고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의와 절차를 갖춰서 질문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나 이것은 안됩니다. - 의장께서는 최소한 이 회의를 당분간 정회를 하시든지 끊으셔 가지고 흥분되어 있고 시민이 보는 모습이 과연 이게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다같이 자중하는 모습을 시간을 가질 수 잇도록 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 이상입니다.

임송본의장

- 예. 신재돈 의원 감사합니다. - 질문하신 우리 의원과 답변하신 시장이하 공무원들께서는 질문요지와 답변에 확신하고 성의있고,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시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나 답변하시는 시장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신성한 의회 본회의장을 인식하시고 진지한 질문과 또한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이광래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8분 정회

15시04분 속개

이광래의원

- 시장께서는 감정을 좀 억눌러 주십시오. 왜 그러느냐면 제가 지금 이렇게 물어 본 것은 우리시장께서 잘한 일도 많습니다. - 그렇지만 앞으로 또 개선해서 우리 목포가 더욱더 발전하는 기틀을 다져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시정질의를 하기 위해서 15일전부터 여러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연구해서 심도있게 합니다. - 그런데 질문하는 시간에 의사진행 발언이 또 나오고, 도 의장으로부터 경고를 한3번 받은 것 같아서 마음이 착잡합니다. -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무나 감정에 치우쳐서 이렇게 해불라, 저렇게 해불라. 우리 시민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 그래서 그 평가는 우리 시민들이 하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제가 시장님한테 감정적으로 말꼬리를 잡고 질문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실상 형질변경 규제지역으로 묶어버리면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시민들은 엄청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라는 시장입니다. - 위법행위가 아니다고 하면 또한, 시민들이 생활을 하면서 불편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시장과 저희 의회의원들이 할 일 아니겠습니까? - 2년전에,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 저희들이 입후보 했을 시민들앞에서 어떠한 말을 했습니까? - 나를 당선시켜주면 시민들의 불편함을 전부 해소시켜 주겠습니다라고 유세를 했습니다. - 그래서 이렇게 시장께서는 훌륭하게 시정임무를 하고 계시고, 저희들은 이렇게 의원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아무튼 이 형질변경 규제 지역으로 묶은 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건지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 시장!
- 제가 지금 지적고시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 다음에 물어봅니다. - 왜 공무원들 그렇게 원고를 갖다줍니까?
- 아니죠. 아니죠. 제가 지금 지적고시 안물어 봤어요.
- 물어보고 안한 것을 답변…
- 아니요. 규제지역만 어떻게 할 것인가? -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 예. 잘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상위법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 상위법에 입각해서 조례나 규칙을 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래서 규칙으로 됐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규제지역을 풀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1,2,3,4를 불러 드렸습니다. - 그런데 거기에 지금 규제지역이 안들어 있습니다. - 상업기능, 공업기능을 갖고 있는데를 규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규제를 안해줘놓고 이 사람들이 건축하고자 하는 용도로 쓰고 싶어도 규제로 묶어 버리니까, 이렇게 행정행위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집행부의 실무자들이 일을 엄청나게 잘못한 것 같습니다. - 우리 시장이 뭣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시장을 보필하는 사람들이 아주 잘 해야 됩니다. - 그래서 이 문제는 시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충분하게 내가 인식을 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 사실상 저희들이 행정규제 지구로 묶으면 행정 그런 내용을 지적에 고시를 해야 합니다. - 사실상 시민들은 땅을 매입할 때 통상 도시계획 확인원만 한번 떼어보고 매입을 하게됩니다. 그래가지고 건축행위를 할려고 할 때는 어느날 갑자기 규제지역이라고 불허를 해 버립니다. - 그러면 땅 소유했던 사람은 청천벽력도 엄청난 것 아니겠습니까? - 그래서 시장께서는 지적고시를 하루빨리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 왜냐하면 도시계획 확인원에 지금 그것이 안나와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거든요. 모르고 땅 사지 않습니까? -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빨리빨리 행정체계를 해줘야 됩니다. -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예. 맞습니다. - 도시계획확인원을 떼어봅니다. - 거기에 지금 명시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시장 아셨죠?
- 도시계획확인원에 없다니까요. - 그리고요. 권시장께서는 시민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 우리 목포 도시계획은 일제시대때부터 도시계획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규제가 엄청나게 묶어져 가지고, 건물이 낡아도, 비가 새고 그래도 어떻게 증축이나 개축을 못합니다. - 도시계획법에 저촉이 되고 또한 도로계획선에 들어갔기 때문에, 도시계획상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가지 권유를 한번 해 볼랍니다. - 시장께서는 아마 일본도 자주 왕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모르면 배워야 되고 또 좋은 것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 일본 같은데는 내땅이 그러니까 예를들자면 내 땅이 규제하는 시설이 도로나 광장이나 공원등에 포함이 되었다고 하면 일본은 시에서 현금으로 매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매수를 합니다. - 일본은 그렇게 지금 해 오고 있답니다. - 그래서 우리시민들의 재산권을 최대한대로 보호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제도를 한번 도입해서 시행할 계획은 없으십니가?
- 예. 그래서 그것은 법으로 명시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규칙이라도 정하면 우리시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 계획선에 들어가버리면 은행에 설정도 안되지 않습니까? - 자기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채권을 뭐 5년이나 10년, 20년 이런 조건으로 우리 목포시에서 발행하는 겁니다. - 그래가지고 재산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 이런 제도도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어쩝니까?
- 예. 검토해 보죠? -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께서는 지금 민선시장으로 취임하신지가 2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행사장도 많이 다니시고 또한 연세도 드셨지만 반상회 같은 것도 하면 그 시간에 맞추실려고 3번, 4번 이렇게 참석하지 않으십니까? - 그리고 저녁식사도 11시경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 어떤 의미로 보면 너무나 고생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 시의원들도 사소한 행사장이라든지, 모임 단체에서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지, 일일찻집을 하면, 저희들도 잘 모르는 내용을 우리 시장은 아주 직시하셔가지고 참석을 많이 하셔가지고 좋은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정말로 잘한 일입니다. - 그런데 지금 지역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 한국은행 목포지점 자료에 의하면 우리 목포가 한달에 11개∼12개의 회사 도산에 빠져서 부도가 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이런 내용도 아마 시장이 보고 받으셨을줄로 압니다. - 우리 기업인들이 잘 되어야 우리 지역경제가 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공회의소가 목포에 있습니다. - 상공회의소의 회원들하고도 정말 간담회를 갖는다든지 대화의 장을 마련해 가지고 사업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 격려도 해주고 또 고민도 함께 하면서 어쩌든지 도산이나 부도가 안나겠끔 방지하는 그러한 시장의 태도도 보여야 됩니다. -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것은 다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이 워낙 또 미진한 것 같아서 제가 부탁말씀 드리는건데 불우이웃이라든지, 어려운 근로자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도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하고 또 식사대점하고 그런것도 참 좋지만, 그래도 이 지역의 경제를 끌고 나가시는 그런분들하고도 자주 만나서 우리 목포미래의 청사진도 펼쳐보면서 이러이러한 사업도 앞으로 진행되어야 살아 남을 수 있습니다. - 21세기를 맞이하면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목포의 중소기업인들도 이러이러한 회사운영을 해야 됩니다하고 좀 넓으신 식견으로 말씀해 주시면 부도가 잘 안나요. - 앞으로 그러한 자리를 마련해서 나눌 용의는 있습니까?
-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우리 시장한테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봐 보십시오. '96년 5월부터 '97년 5월까지입니다. 현황은 뺐습니다.
- 저도 그정도는 압니다.
- 그래서 거기가 지금 제조업, 도매업 다 들어갔습니다. 건설업… - 그렇게 해가지고 목포가 1개시 8개군을 마크하는 상공회의소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니까 말안해도 시장도 잘알고 계시잖아요. -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자료갖다 드린 것은 목포권만 빼드린거예요. - 그러니까 우리시장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 어떻게 되든간에 상공회의소…
- 예. 1년 통계입니다.
- 그래요? 매월 10개에서 11개라고 했습니다. -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간담회를 자주 가져야 지역경제인들하고도 상부상조가 돼서 시에서 뭔일이 있다면 협조도 하고, 또 우리들 도움도 주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바쁘시더라도 3개월에 한번씩 전도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인들하고 간담회를 가진 것이 우리목포를 위하는 길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 예. 저하고 같이 참석했잖아요.
-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왜 그러냐면 정말 지역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 그러잖아요? 그런분들한테도 좀 격려도 해 주시고 또 아픔도 함께 나누면 서로가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거고 제가 마무리를 할랍니다. - 시장께서는 제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저한테는 아주 흡족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실 의원님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 그 의원님들한테는 보다 성실하고 진솔한 그런 답변을 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임송본의장

- 이광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조경석 의원께서는 시장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석의원

-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 우리 속담에 마누라를 치하하는 것은 반 미친것이요, 자식을 치하하면 온 미친것이라고 했던가요? - 그와 반대였던 가요? - 자기자신을 치하하면 뭣에 해당된지는 모르겠습니다. - 오늘 회의벽두 보충질의 벽도에 서로 잘했니, 못했니, 신분을 갖고 이야기 하는데 정말로 우스꽝스러웠습니다. - 제가 생각하기로 공무원은 마땅히 잘 하는 것이 임무요. 우리 의원들은 잘 하는 것을 치하하는 것 보다는 못하는 점을 지적해서 잘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임무라고 봤을 때, 아까의 논쟁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제 보충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 상동 농산물도매시장에 관해서 오전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 이 상동 농산물도매시장, 현재 도매시장 문제는 시민과 더불어서 이 자리에 같이 하고 있는 의원과 언론인 또 방청석에 계신 시민들도 이에대한 관심이 크리라고 봅니다. -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질문하실걸로 믿고 저는 몇가지만 질문을 할까 합니다. - 시장! 이번 '97년 5월 3일 상동 농산물 도매시장을 도지사로부터 받을 때 조건 1항이 있고 2항이 있죠? - 먼저 조건1항은 목포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설치운영 조례중 공공출자법인정관과 상이하여 조례를 개정한 연후에 개장하도록 되어있고, 2항은 기존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지 말고 잘 육성하라는 조항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 지난 24일 이 조례개정에 앞서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장장 12시간 동안 국장을 비롯해서 시장 출석시켜 정말로 모든 위원들이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서 개탄했습니다. - 본회의장에서 표결에 앞서서 우리 사회산업위원장이 조례 심사보고를 하면서 잘못됐다는 점을 직시했습니다. 그날 시장! 이것을 기립표결을 하지 않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했을 때 조례개정이 가능했다고 보십니까?
- 그렇죠. 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신다고 봤고, 제 정황으로 봐서는 그날 무기명 비밀투표로 의결했다면 찬성표가 1표∼2표 나오고, 모든 의원들이 반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 그것은 그날 통과가 됐으니까, 놔두고. - 2항은 도지사는 물론 같은 민선지사고 민선시장이지만 상급기관의 허가권자이신데 2항 준수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 보신적이 있는가요? - 즉 공판장 원협이나 기존 연산동도매시장을 같이 잘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해 본적이 있는가요?
-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 같이 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원예협동조합은 협동조합대로 남았고, 연산동 시장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 이 새로 열린 하당시장을 인가해 주면서 기준 명시했드만요. 어디라고는 안했지마는 기존 도매시장과 공판장을, 이렇게 나왔죠? - 공판장을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위축되지 않고 활성화 되도록 지원 및 행정지도를 하여야 함. -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잘 육성하고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행동을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 좋습니다. - 본의원이 알기로는 대성동 원협공판장 앞 노변주차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 노변주차단속이 종전보다 하당이 생기기 전보다 단속이 심해졌다고 들었으며, 1,2십년간 이렇게 노하우를 비축한 중도매인들을 상동도매시장으로 모조리 데려간 것이 그 준수인지요?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2항 준수를 위해서 원예조합 앞에 있는 자동차 단속을 종전보다 심하게 하고…
- 다시한번 말씀드릴께요. - 그 다음에 기존 원산동 조합에서 길러놨던 중도매인을 상동 도매시장으로 44,5명중에서 40여명을 데려간 모양인데 그것이 준수사항이냐고 물었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개장도 하기전에 허가도 얻기전에 모집을 하고 하는 이런 월권행위랄까요? - 이런 비…
- 안해졌으면 데려다 놓고 어떻게 합니까? - 의회에서 전번에 조례를 개정안해 줬을 때 지금까지 그 사람들 거기다 묶어 놓고 있겠습니까?
- 알겠습니다. 그정도로 해두고 다음 두 번째에 2년 계약으로 사용중인 상동860번지 도매시장 부지를 공영도매시장 건설부지를 목포대학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지금 발주를 해놓고 있는 모양인데 거기 들어오면 바로 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 제가 보기에는 그제 도매시장을 방문했을 때 거기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 납품마저 6월말 예정이 1개월 늦어지겠다는 얘기를 거기서 들었습니다. - 그런데 처음부터 이런 차질이 왔을 때 2년후 도매시장을 옮기지 못하고 있고 뒤에 또 남은땅이 3천평 있지 않습니까? - 이 땅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있다든가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하나이고, 여기에는 지금 지난번 경제국장께서는 도매만 하지 거기는 소매는 안합니다. 이런 대답을 하십디다. - 속기록에 나와 있을 겁니다. - 그런데 그때 가 보니까, 소매상이 60개 점포가 있어서 아주 활기차게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 이분들이 도매상은 물론, 저리 가십시다. 도매하는 곳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해서 따라갈망정, 이 소매인들이 말이죠. 60여 소매인들이 따라가지 않고 버티고 있을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것이 상당하게 나도 시를 아끼고 고향을 사랑하고 하는 마음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 이 사람들이 안 나갈려고 할 때 버티고 있을때에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 그런 대책은 있는지 한번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그렇습니까?
- 중매인이 거기 몇분이나 됩니까?
- 60개 점포중 10개는 누구한테 줬습니까?
- 60개 전모팍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 공판장에서도 가지고 있고 하는 것을 봤는데 이것은 어떠한 기준에서 누구한테 이렇게 줬는지?
- 그러면 지금 시것이 아니더라도 개인집에도 임대들었다가 장사가 못될때는 돈내주쇼 나가겠습니다. 하는데 장사가 됐을때는 아주 성업중에 이렇게 하니 뭣을 내주쇼하고, 못하나 박는것도 뭣달라고 하고 버팁니다. - 주인이 힐요하다고 해도, 하물며 시 땅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들이 자식드을 가르쳐야 하고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니 도저히 못나가겠소 하고 버텼을 때 청호, 자유시장 같은 예가 있고 어느도시, 어느 자치단체에 가도 시것이라고 하면 같이 억누르고, 그냥 싸게 먹을려고 하는 풍토가 다 있습니다. - 그런데 여기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데 그랬을 경우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 사람들 이주, 얼마 보상해 줄테니까 나가시오 하고 할 수도 있고 또 그사람들은 강제로 보내기 위해서 법적인 비용이 들었다든가 했을 때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 2년내로 이루어 집니까?
- 2년간 계약하고…
- 공문에도 씌였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시장은 순천에 가는 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전국에 34개가 하는 것이 마감됐다고 나왔고 앞으로 농산물 판매 유통센타 이것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지금 시장께서 얘기하는 것은 이 공문에 의하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봐지는데…
- 아니 그러면 공문 안보셨는 모양입니다.
-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올리겠습니다. - 잘되기를 바라고 또 그 사람들이 좋은데 마련해 가지고 순수하게 다 따라 나가기를 저도 바라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 만약의 경우 이 사람들이 버티고 나가지 않았을 대 들어가는 비용은 책임행정을 한다는, 아까 오기행정이 아니고 책임행정을 하다는 차원에서 권이담 시장 개인이 부담할 의향은 있습니까?
- 왜요.
- 아니 목포시장한테 물은 것이 아니라 목포시장인 권이담 시장 개인이 배상할 것이냐? 이것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이 100억짜리가 몇사람한테 몇푼 100만원이나 200만원…
- 개인이 물죠.
- 그러면 그에 대해서는 말로…
- 기록만 할것이 아니라 그것을 각서로 해서 공증을 해 가지고…
- 우리의회에 제출할 의향 없습니까?
- 아니 확실한 것을…
- 속기록 가지고…
- 그러면 각서는 시장이 어떻게 쓰냐 했습니다. - 책임행정을 한다면 그런 행위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상입니다.

임송본의장

- 예. 조경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 장복성 의원 시장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장복성의원

- 예.

임송본의장

-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의원

- 목포시민의 피부로 느끼고 있는 교통행정 방향지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신데 대해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본 의원이 질의했던 5개년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방향은 목포시가 우리의원님들이 많은 부분에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교통문제는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 그래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즉, 현재 목포시가 각 학교를 주차장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 이런것들을 시민에게 어떻게 홍보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 또 각 기관의 땅이나 개인의 땅이 시내 곳곳에 집을 짓지 않는 땅이 있습니다. 이런곳을 시가 건물을 지을때는 언제든지 비워주겠노라 한다면 아마 적은 예산으로 주택단지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또 모든 교통행정 전반에 대해서 골격을 잡아서 앞으로 추진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것이냐 하는 이러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아마 여기에 구체적으로 세부안을 세우게 된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마 시장님께서 대중교통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건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알고 있습니다. - 이렇게 검토안을 내놓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시장 임기내에 답변과 같이 목포시 교통행정 전반에 대해서 골격을 잡을 수 있는 대중교통5개년 중장기계획을 임기내에 분명히 수립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 예.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 시장께서는 시장으로 나오셨을 때 공약사항중에 2년동안 29건중 완료했던 것이 15건이 있습니다. - 추진중이 14건 거의 완료했거나 추진중에 모든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 그러나 가장 목포시 현안사업인 대중교통의 버스문제인 출.퇴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버스전용차선제 도입은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목포시의 현 도로실정으로는 전용차선제 실시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 시장님께서 공약했던 대로 버스전용 차선제 실천방안에 대해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아마 얼마전에 서울의 5개 업체가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버스가 목포는 제가 아까 본 질의에서도 말씀을 했다시피 2개업체지만 한 개회사 운영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 어느날 갑자기 우리 도저히 적자니까, 이제 운행을 하지 못하겠다 했을 때 서민이 필요하는 정말로 대중교통의 버스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이 문제하고,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정말로 목포시내 버스는 공개경쟁 도입방안내에서 정말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골격이라도 말씀을 해 주시기면 감사하겠습니다.
- 용역이 나왔을 때 추진한다. 그러면 용역은 내녀 4월달에 나오지 않습니까?
- 그러면 4월달에…
- 그러면 5월이면 시장님 임기가 거의 끝나신데 4월달에 골격을 만드시겠다.
-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해 보시겠다.
- 예. 아무튼 좋습니다. - 시장께서 임기내에 목포시 대중교통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교통정책 전반에 대해서 교통개선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세우신다고 했기 때문에 실무진께서는 그 방향에 모든 것을 세부적인 사항으로 넣어서 골격을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울러 시장께서는 목포시의 모든 사항이 많습니다마는 특히, 서민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교통문제에 대해서 모든 부분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 이상입니다.

임송본의장

- 예. 장복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 다음은 한중석 의원께서는 시장에게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석의원

- 한중석 의원입니다. - 시장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좀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 오전 시장께서 조경석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신 내용중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건설을 위한 부지선정등에 대한 용역이 목포대학교 임해개발 연구소에서 완료되면 대단위 농산물도매시장을 건설하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 방금 보충질문에도 그와 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 본 의원이 시장께 이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아울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좀 의원님들과 실.국장님 그리고 시장님께 좀 갖다 드리세요. - 시는 금번 제16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서 작성요령에 대한 지침서가 각 실.국.과에 하달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답변서를 작성하는데 디스켓 하나에 답변서 57부를 작성하여 부시장, 시장의 결재를 득하도록 하달했어요. - 이번에도 그 답변서 작성내용중에 시장을 속이는 내용이 있었다는 말씀을 설명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제가 164회 임시회에서 질문시 이생연 지역경제국장의 답변에서 방금 이야기한 공영농산물도매시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96년 1월추경 예산에 용역비 3천만원을 확보하여 목포대학교 임해개발연구소에 '96년 12월 16일 용역을 의뢰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고 6월 25일날 납품되도록 되었다고 답변했습니다. - 오늘 오전 시간에 이와 똑같은 답변을 방금 시장께서도 하셨습니다. - 그런데 본 의원이 알아본 자료에 의하면 이미 대단위 공영농산물 도매시장 건설관계는 '98년까지 중앙정부의 계획이 다 끝났습니다. - 그 자료를 지금 드렸는데 제가 읽어 드릴께요. 농림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 문서번호 시장 51160-14호, 시행일자 1997년 1월 21일, 받은사람 전라남도지사, 제목 목포농산물도매시장 건설추진, 농산물 유통 51160-2026, '96년 12월 20일호와 관련합니다. - 전라남도지사가 보낸것입니다. - 두 번째 우리부에서는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 및 유통계획대책에 따라 전국주요 도시에 '98년까지 34개 공영도매시장 건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바 '96년말 현재 14개 도매시장이 운영중에 있고 나머지 20개소도 이미 19개소가 건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세 번째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사업은 농림사업 실시규정에 의한 사업시행 지침에 따라 사전에 지역내의 유통시설 현황과 향후 유통시설 확보 및 배치계획물량 처리계획 지방비 부담 능력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청토록 되어 있으나 귀도 관내는 전라남도를 말하는 겁니다. - 순천시가 '95년도에 신청하여 '96년도 착수지역으로 선정, 추진중에 있고 목포시를 포함한 그외의 지역에서는 아예 신청조차 없었습니다. - "'98년도분 국고예상 신청시는 정부의 건설목표인 34개 지역이 모두 확정됨에 따라 신규선정 계획없음을 통보, '96년 11월 18일 시달된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제3번 872쪽 도매시장 건설사업장 참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네 번째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사업은 당초의 계획대로 34개소만 추진하게 되므로 목포시가 건설계획중인 공영도매시장 건설사업비는 국고에서의 지원이 어려우며 전액 지방비를 투입 건설 추진중인 지방 도매시장은 허가권자인 귀도가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공문이 '97년 1월 21일날 농림부에서 발송해 가지고 우리 전남도에 도착했습니다. - 아까 시장께서는 동부지역에서는 순천에서 하고 서부권에서는 우리 목포시가 할련다고 했는데 이미 이건 끝나버린 것입니다. - 지금 우리는 이 계획에 보면 '96년 11월 18일 시달된 농림부 사업지침서에 이미 끝났는데 우리시청은 '96년 12월 16일 3천만원의 에산을 들여 목포대학교에 용역을 맡겼어요. - 그일이 잘된 일입니까? - 시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근거를 한번 대 보세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 그건 우리 총재가 대통령되면 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 근거를 한번 대 보세요.
- 영원히 안된건 아니지만 이 공문서에 보면 '98년도까지… - 나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 시장께서는 그럼 그다음에 우리 서남권에 하나 준다는 근거를 내 보세요.
- 그러면 당시 이 공문에 대한 내용을 알고 3천만원을 목포대학에 용역을 맡기실 때 시장은 알고 결재하셨습니까? - 모르고 결재하셨습니까?
- 아니 조금전의 일을 몰라요?
-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 다음 두 번째 순천이 이미 신청했다고 아까 시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순천은 2만2천평 부지에 국고지원 100억을 확약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우리 시장은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해당부처와 협의한 사실이 있으며 이일로 인하여 시장이나 국장 직원이 출장이나 또한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 그러면 이 3천만원 용역을 언제 하실려고 12월 16일날 맡긴 것입니까? - 6월 25일날 나온다고 했으면 그 용역 나왔습니까?
- 그러나 대충의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 그러면 동부권에지금 내략 받으실 때 쓸려고 그 용역 맡기신겁니까?
-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의 계획을 일시에 시장 마음대로 변경시키고, 그건 아까 우리 총재가 대통령 되야 가능하다 이말입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 시장께서는 농산물 도매시장 문제로 법정 투쟁과정에서 소송비용을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갖다가 소송비용으로 사용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시와의 소송중에 시비를 사용하지 않고 농산물도매시장의 돈을 갖다가 시 행정소송에 사용하셨는지? 이건 목포시장과 농산물 도매시장 사장을 겸임하셔서 그런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니 소송비용을…
- 어디다 썼든지 소송비용을 시비를 쓰지않고 농산물도매시장 비용을 썼냐 이말입니다.
- 시장님 쓰시는데 결재하거나 이야기 들으신적 없어요?
- 시장님 대단히 훌륭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머리가 나쁘시네요.
- 아니 기억을 못하는 것이…
- 그러시는데 아까 2년만에 공영도매시장을 만들어서 이전한다는 것을 누누히 시장께서는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목포시 농산물도매시장 신규개설계획이라는 목포시가 만든 이 계획서에 보면, 이건 제가 도에서 입수했습니다. - 이 계획서에 보면 상동 농산물도매시장의 수지관계문제가 2001년까지 계획이 나와 있어요. - 시가 2001년까지 상동도매시장을 이렇게 해서 돈을 얼마씩 상동 도매시장의 당기순이익을 2001년 5억1천8백8십9만9천원, 이렇게 계획을 명시해 놓고 시장 이전한다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 2년만에 대단위 도매시장 만들어서…
- 지금 200년까지 한다는 것은 내국인끼리의 경쟁,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우리시민들끼리 공공출자 법인이나 시민과 경쟁하지 말고 금년부터 쌀을 제외한 농산물이 전부 수입농산물이 다 해제 되지 않습니까? - 외국에서 들어올 물건하고 경쟁을 하려면 빨리 도매시장을 만들어야 될것인데, 2001년까지 돈 벌겠다고 여기다 게획서 만들어 도에다 올린것은…
-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2001년까지 계획서 만들어 도에 올려보낸 것은 이미 농림부에서 대단위 농산물도매시장이 안된다는 것을 판명됐기 때문에 우리시는 그 이후에 만든 게획서에 2001년까지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실무자들이 올린거예요. 안그러면 실무자들이 시장을 둘려먹는 것이예요.
- 시장님 답변 못하겠습니까?
- 이 계획서 보신적 없어요?
- 도에 올라갈 때 그러면 시장님한테 말씀 안드렸어요?
- 의장! - 시장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임송본의장

- 예. 시장답변을 듣기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원 여러분에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 본 질문자에 한해서 의장이 약1시간씩 보충질문시간을 배려 했습니다마는 본질문자의 보충질문이 끝났기 때문에 10분내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시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한중석 의원께서는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05분 정회

16시21분 속개

한중석의원

-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에 할애된 시간이 방그 의장님께서 이야기 했듯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대충짚고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시장께 더 묻겠습니다. - 방금 제가 질문중에 농림부의 지침서가 농수산과장에게 얘기 했더니만 이렇게 몇분내에 복사를 해왔습니다. - 이건 이미 우리시가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 바로 그 지침서를 복사 해왔어요. 여기에 보면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사업은 정부가 목표로 하는 34개소가 개장되었거나, 추진중에 있으므로 신규사업 대상자 선정은 없음"하고 딱 나와 있습니다. - 정부가 앞으로 행정을 조령모개식으로 한다할지라도 '98년까지 사업을 이미 선정 다해 놓고 야당출신인 우리시장이 활동한다고 해서 정부여당이 금방 서부권에다가 200억원을 호가하는 도매시장을 금방 만들어 주겠습니까? - 다만, 본 의원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내용을 알면서도 시가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가지고 12월 16일날 목포대학에 3천만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용역을 맡긴 사실은 예산의 낭비나, 목포시의 직권남용에 해당되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 다만 저는 실무직원들이 시장을 속인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 지금 시장이 오늘 제 보충질문에 답변하신걸 보면 전혀 모르고 계셔요. 써준 것만 갖고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읽기 때문입니다. - 바로 시장께서 확인을 안하셨기 때문에 지금 시장께서는 이 지침서가 나온지를 몰랐어요. - 바로 몰랐습니다. 우리 이생연 국장 알았는가 모르겠습니다. - 4월 2일때도 분명히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것 나온 뒤입니다. - 4월 2일날 제가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나오냐고 하니까, 틀림없이 나온대요. - 그날 4월 2일날 취하 해 버렸습니다. - 그리고 의회에 나와서 거짓말 답변을, 신성한 의회에서 거짓말 답변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있으니까요. - 그때 이미 4월 2일날 취하해 버렸습니다. - 부시장이 내무부를 올라갔는가, 내가 확실히는 모릅니다마는 출장가고 없었어요. 그때. - 그때 이미 취하해 놓고 지역경제국장은 여기서 내무부장관 승인은 틀림없이 나옵니다. - 그렇게 답변해요.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믿습니까? 시민의 대표가
- 그런데 의원들한테도 거짓말 하고 시장님도 밤낮 저사람들한테 둘려먹어요. 30년간 훈련이 됐다니까요. 거짓말 잘하는데 - 나는 우리 이생연 국장님한테 이런말을 하고 싶어요. 정말로 문학인으로써 존경하는 공무원입니다. -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한 사람이 바로 시를 씁니까?
- 앞으로는 시장께서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게 할당된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임송본의장

-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민병갑총무국장

- 존경하는 임송본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민병갑입니다. - 오늘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이광래 의원님께서 1건, 장복성 의원님께서 1건등 총2건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 답변순서는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이광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동 분.합에 따른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질문해 주신대로 우리시의 행정동 분.합은 그야말로 대승적인 시민화합의 결정체였고, 의원님들의 사심없는 이해와 의지가 없었으면 이룰 수 없는 일이었으며, 더욱이 각종 자치단체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것도 행정동 분.합이라는 대업을 이루어 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하고 여러의원님들게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한 성과가 있기까지 의원님들이 보여주신 열과성이 더욱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게 하기 위한 방법중의 하나로 동경계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 다만 동경계조정이 시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만큼 시행에 있어서도 무엇보다 먼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주민생활의 불편여부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여야 하는데 행정동 분.합으로 개편된 동체제가 완전히 정착되지 못한 상태에서 또 다시 경계를 조정하게 될 경우 오히려 주민생활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예상되었습니다. - 또한 '97 대통령선거와 '98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분한 조사와 검토없이 급하게 추진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일으킬 우력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뿐만아니라 전자주민카드 발행등 전산화 개발로 행정수요의 여건이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보다 심도있는 주민의견을 수렴하는등 내실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 이러한 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충분한 준비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8년에 추진하기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장복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포시 교통개선사업의 중장기 대책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교통업무 분장을 일원화 할 의향과 교통전문직 전담배치 및 증원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의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해주신 장복성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장복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교통업무는 복합성과 다양성으로 인하여 업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배분된 업무를 유기적으로 조정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점을 감안 우리시에서는 교통행정을 종합적으로 기획 조정하며, 주차장 정비와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시설과 물류관련 시설사업 등 교통기획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교통행정과내에 교통기획계를 신설하는 방안을 '97 조직개편에 반영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 현재 우리시의 교통관련 업무는 교통행정의 종합계획의 수립과 조정, 교통관련 인.허가업무, 차량업무, 주차단속등을 교통행정과에서, 도시계획은 도시과에서, 도로건설등 토목 및 시설물관리는 건설과에서 교통운영 및 신호체계 운영등은 경찰서에서 담당하고 있어 이러한 업무들을 일시에 일원화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 그러나 장기적으로 우리시는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통행정과를 건설국 산하로 이관하는등 교통관련부서의 기능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능을 일원화하고 보강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다음은 교통전문직공무원의 전담배치 및 증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의 전문성확보를 위하여 '93년 12월 31일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어 교통직렬이 신설되었으나 그동안 동직렬의 정원시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 그러나 '97년 4월 교통행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동직렬의 시행을 위한 교통업무분야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통직렬로 정원을 조정코자 희망자를 조사한 바 있으나 희망자가 없었으며, 새로 시행되는 교통직렬의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광주시와 같이 교통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석사.박사등의 전임전문직 공무원의 채용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시의 실정으로 보아 어려운 점은 있으나 앞으로 관련 예산이 확보되면 점차 전임전문직 공무원의 채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 이상으로 이광래, 장복성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송본의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문에 앞서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에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 방청석에서는 일체의 언동을 금하여 주시고 특히 호출기나 휴대용 전화기는 전원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이광래 의원께서는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광래의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 행정동 통합은 시장이 행정동 통합을 해주십시오 하고 의회에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 그래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33명 의원들이 살신성인에 입각해 가지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지역구를 7개를 소멸하면서 일권낸 전국 최초로 우리 의회에서 이루어 냈습니다. - 옛말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때국분이 받은다고 그럽디다. - 아까 시장께서도 경영마인드를 도입해 갖고 전국 최초로 행정동 통합을 했기 때문에 우수도시로 선정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은 곰입니다. - 구두약속도 약속입니다. 그때 당시 뭐라고 했습니까? - 우리가 지역구 7개 소멸한 것도 별 것 아닙니다. - 어떤 의미로 시민을 위한 길이니까… - 그렇지만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서비스개선에서 지금 이렇게 해 놓은거예요. - 예를들자면 삼향동사무소가 대양검문소 쪽에가 있는데 옥암동, 부흥동 사람이 동사무소를 이용을 할려면 버스를 두 번 갈아타게 됐습니다. - 엄청나게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 그런 것을 직시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동 통합을 했습니다. - 동 통합을 하는 전제조건에 바로 이어서 경계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 약속을 해놓고 약속이행을 지금 안한 것이 집행부예요. - 저번에 모 방송국에서 시에서는 행정동 통합으로 인해서 경계조정을 하고 싶어도 시의원들이 다음 선거에 영향이 있으니까 시의원들이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갑

민병갑총무국장

- 예. 방금 보도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선 보도되었던 것에 대해서는 그 취재원이 어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의원님들에게도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그러나 시에서 언론을 즉 말하면 작용을 해가지고 자료를 넘겨서 어떻게 생각하면 보도결과를 보면 시의원님들 한테 그 책임을 넘길려는 고의적 성격이 있었지 않냐하고 판단하시기가 아주 쉬운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내용을 보고 제가 근원을 한번 찾아보도록 추적을 했는데 지금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마는 어느 기자께서 주민의 전화를 받고 그렇게 불편하다, 동사무소 갈려면 거리도 벌고 그런데 조정이 왜 그렇게 안되는지 모르겠다 하고 전화로 문l르 ㄹ했던 것 같아요. - 그러니까 그 기자가 저희부서에다가 연결을 지어서 왜 안됐느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보다는 내년에 한 것이 더 효과적이고 낫겠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얘기가 된 것이 보도가 나간 것 같습니다.

이광래의원

- 아니 기자가 불특정인한테 전화를 받고 집행부에 확인을 해보니까, 집행부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기자들이 그냥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그런 보도를 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그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지금 공보실에서 하는일이 뭡니까?
병갑

민병갑총무국장

- 아니죠. 공보실하고는 거리가 먼것이죠. 왜냐하면 공보실에서는 정당하게 보도 자료에 의해서 홍보를 하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공보실 역할이고…

이광래의원

- 아니 제말씀 들어보세요.
병갑

민병갑총무국장

- 이것은 개인이 내용을 알고 취재를 한…

이광래의원

- 왜 그말을 하냐면, 그때 총무국장께서도 총무위원회 할 때 참석하셨죠? 그때 공보담당관 답변이 뭐라고 했냐면, 공보실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하고 내가 물어 보니까, 공보실에서는 언론사의 중간매체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들으셨죠? 어쨌습니까? 들었어요?, 안들었어요? 말해봐요.
병갑

민병갑총무국장

- 그때 제가 듣기로는 느낌이 보도 홍보자료에 의해서 공보실에서 매체역할을 한다는 의미지, 즉 말하면 시민에게 불편을 준다든지 더욱이 우리 의회의원님들한테 명예적으로 손상을 끼칠 수 있는 자료를 공보실에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이광래의원

- 제가 공보실에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국장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때 당시에 우리시청 공보실이라는 데는 뭐하는데 입니까? - 그랬더니 시하고 언론사하고 중간매체 역할을 합니다. 했어요. 그랬지 않습니까? - 그랬기 때문에 중간매체를 원활하게 했으면 그런 보도가 되겠느냐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 지금 우리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 우리 의회는 잘 해도 본전입니다. - 요즘 TV보고, 신문보고 동정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 거기보면 공보실에서 역할을 아주 잘하고 잇습니다. - 상기를 좀 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 통과를 시켜줄 때 바로 이어서 시민들이 정말 불편함을 느낍니다. - 그러니 간선도로나 또한 그지역에 가까운 동에 떨어져 있으니 그런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어서 경계조정을 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 그랬는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고 제가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니까 잘못했다가는 주민생활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무슨 느닷없는 선거 말이 나옵니까? - 대통령 선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 볼랍니다. - 지금 삼향동사무소 옆에 있는 도룡동이라고 있습니다. - 금장아파트 그 주민들이 지금 어느 동사무소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 이웃에 있는 동사무소를 이용해서 그것이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키켜 주는 것 아닙니까? - 그런데 그런 것을 하루빨리 해줘야죠. -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지 그리고 또 예를들면 국도1호선에 산정2동으로 가다가 갑자기 또 연동으로 되버린 데가 있습니다. - 예를 들자면 육교 있는데 연일 뭣있고 그러죠. 시장쪽에 - 그 부분만 연동으로 되었어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 그리고 산정2동 지선에 있는 신촌마을 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용당1동, 용당1동 지선에 있는 동부시장 그쪽은 또 산정2동,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 그러면 얼론 경계조정해서 주민들 생활에 불편없이 만들어 줘야지, 그렇게 해놓고, 뭔 쓰잘데 없이 시민들 편익을 도모해 준다고 해야, 그것이 말이나 맞습니까? 안맞잖아요. 한번 답변해 보쇼.
병갑

민병갑총무국장

- 방금 지적을 해주신 사항은 지금 현실입니다. 예를들면 현재 경계가 되어 있는 곳이 철로를 중심으로 해서 됐다든지, 하천이나, 또는 옛날도로, 지금은 도시계획이 발전되어 가지고 소방도로로 개설이 되어서 지역이 많이 변화가 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경계를 조정할때는 근본적으로 3가지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첫째는 생활권과 접근성이 가능한 아까 지적하신대로 동사무소를 이용하기가 편리하고 또 가깝고 그렇게 가급적 조정을 하고 싶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대로증심 또는 큰 도로를 비롯해서 중로라고 그런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정해보고 싶고 세 번째는 아까 철로를 예를들었고 또 하천을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철로로 놔두고 동이 둘로 쪼개진곳이 있고, 또 조금한 소하천을 놔두고 1개동이 둘로 나눠진 곳이 있고, 그런 예가 있습니다. - 또 아파트 단지를 보면 아파트 중심으로 동이 각각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동경계 정하는 것은 충분한 기초조사를 할랍니다. - 이것은 한번 정해지면 영원히 불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초조사를 하는데 그 기초조사 방법은 전부 해당지역의 주민들 서면으로 설문을 받을랍니다. - 그렇게 해서 기초조사가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정위원회의 검토를 받아서 우선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또 수렴을 해야 되겠습니다. - 그렇게 해서 그것이 걸러지면 정식으로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상정할랍니다. 의회로.

이광래의원

- 그러면 언제부터 하실랍니까? 국장답변은 '98년…
병갑

민병갑총무국장

-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년보다는 내년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침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건 금년에 하는 것보다 내년에 실시하도록 할랍니다.

이광래의원

- 국장님 말씀이 다 좋았는데 내년 한다는 것이 불편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습니까? - 그리고 동통합할 때 그때 약속된 사항이예요. 바로 이어서 해야 되는데, 그때 볼장 봐 버렸다고 지금 이렇게 합니까?
병갑

민병갑총무국장

- 아닙니다. 그런뜻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편하다고 그래서 단시일내에 처리를 했다가는 이것이 계속 또 민원으로 남을 수도 있고 그런점이 있기 때문에…

이광래의원

- 그러면 말이 안맞어. 왜 그러느냐면 아까 이것을 할려면 시민들한테 공청도 하고 시의회 의견도 듣고 그런다고 했지 않습니까?
병갑

민병갑총무국장

- 물론 그렇습니다.

이광래의원

- 공청을 하는데 무슨 불평 불만이 있겠습니까? 공청회장에 나와서 이야기를 할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이 안맞다니까요. - 단, 아까 지적했잖아요. 그러는 과정에서 동 경계조정도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을 경계조정을 할랍니다. 그러잖아요. 안그래도 지금 구도심은 슬럼화가 됐어요. 구도심의 기능도 살려줘야지 그러잖아요. - 그런 측면에서 아까도 철도 이야기 했습니다. 철도는 2001년에는 지하화, 고가화가 됩니다. 지금 철도는 없어져요. - 그런 장기적인 측면에서, 도시국장 했지 않습니까? 그런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야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꼭 이야기를 해도 책잡힐 이야기만 해요.
병갑

민병갑총무국장

- 아니요. 그런 질문에 대한 문제점은 나중에 의견 수렴할 때 충분히 노출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광래의원

- 왜냐하면 그때 동 통합할 때 약속된 사항 아닙니까? - 바로 이어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하세요. -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시정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니예요. - 의지를 가지셔야지 누가 이렇게 시킵디까? 어떻게 보면 말에 의하면 시의원들이 또 그랬다는 말도 있어요. - 어떤 의미로 그런데 우리 시의원들 내가 다 물어봤더니, 그런 의원들이 안계셔요. 그쪽 지역이 내가 입후보 했을 때 표가 좀 많이 나온데니까, 그족이 저쪽으로 합쳐져 버리면 내가 좀 불리할 것 같아서 그런다라는 말도 있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분의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에 다음 선거때까지 유보할련다. 그런 여론도 있습디다. - 그래서 우리의원들은 전혀 그러한 생각도 안하는데 집행부에서 미리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98년에 추진할 것이 아니라, 내 질의가 끝난 다음 바로 이 시간이후부터 시민들 불편 해소책으로 경계조정 해 주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병갑

민병갑총무국장

- 예. 노력할랍니다.

이광래의원

-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해 주세요. - 지금 당장 도룡동 사람들 바로 옆 동사무소 놔두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 해도 너무하지, 그렇죠? 하십시오.
병갑

민병갑총무국장

- 노력할랍니다.

이광래의원

-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해주세요. - 지금당장 도룡동 사람들 바로 옆 동사무소 놔두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 해도 너무하지, 그렇죠? 하십시오.
병갑

민병갑총무국장

- 노력할랍니다.

이광래의원

- 노력이 아니라, 하신다고 해야죠. 바로 작업 들어가세요. - 그래서 다음 선거때 그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참 일꾼을 선출할 것 아닙니까? - 그렇잖아요. 아무관계 없어요. 이것하고 저번에 찍어줬다고 해서 또 찍어준다요. - 3년동안 의원들 의정활동보고 선택하는 겁니다. 아무관계 없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당장 오늘 오후부터라도 작업을 하쇼. 알았습니까?
병갑

민병갑총무국장

- 알겠습니다.

이광래의원

- 예. 감사합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성 의원께서는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의원

- 예. 교통행정과를 건설국 산하로 업무의 일원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질문했더니 이관하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들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 우리 국장님께서도 지금 교통행정과가 지역경제국 소관에 속해 있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죠?
병갑

민병갑총무국장

- 타당하지 않다라는 것 보다는…

장복성의원

- 아니 국장님 짤막하게 말싸움 하지 말고 간단명료하게 합시다. - 답변에 보면 교통행정과 종합계획의 수립과 조성, 교통관련 인허가 업무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그렇기 때문에 도로방지턱 하나 만드는 것은 어디서 만듭니까? 건설과에서 만들죠? -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 지도단속 밖에 없습니다. - 모든 업무의 계획은 도시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건설과에서 모든걸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 물론 목포시 업무의 균형에 맞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 예를들어서 건설국으로 옮긴다면 건설국이 방대해 진다는 이러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알기로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개정안과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는 상임위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부결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바로 1차 조직안에 의해서 또 2차 조직안을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봤더니 뭔가 맞지 않으니까. 결론적으로 부결시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모든 것이 문제제기가 있는 이러한 방향들을 바로 다음에 울릴 조직개편에 할 의향은 있으신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갑

민병갑총무국장

- 예. 아직 저희들한테 정식적으로 부결의 이유라든지 이런 것이 통보가 안된 상태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비공식적으로 심의가 끝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의회가 종결되면 저희들한테 서면 통보가 올 것 아닙니까? - 그러면 그 통보를 받고 의원님들이 고견을 제시해 준 사항을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검토해서 해볼 계획입니다.

장복성의원

- 그러니까요. 결론적으로 지금 모든 업무가 맞지 않다는 것은 다 나오지 않습니까? - 이것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이번에 목포시 교통행정 전반에 대해 조사를 하면서 참으로 놀라운 사항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4m인 차도에 인고다 2m입니다. 2m인데 이게 지금 인도를 신설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한번 전주대 보십시오. 전주대와 밑에 가로수 이 모든 문제들이 하나로 일치되지가 않습니다. - 도로의 가장자리에 세워져서 또 가로수도 가장자리에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되지 않겠끔 해서 일원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지 않는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뭔가 지금 답변에서도 앞으로 이렇게 시행을 해 불련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걸 잘못된 부분이면 하루빨리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 또 2차계획하고, 3차 조례안 또 올릴 것입니까 - 시간적으로 물론 짧을 수 있지만 낭비기 때문에…
병갑

민병갑총무국장

-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해가 되실련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행정과 업무가 그 조직이 한 10여년전부터 있는 조직이 지금까지 그대로 존속하고 있고, 또 거기에따라서 교통량은 계속 늘어나는 상태에 있고 그래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어려운 교통회계를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 그 분야가 신설이 돼서 제대로 기능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도로문제, 도시문제 이런등등은 유기적으로 교통기획계에서 기획업무에서 그런 것을 관련해서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복성의원

- 국장님 제가 그걸 몰라서 지금 질문할 것 아니고 물론 기획계에서 앞으로 그런 업무를 보기 위해서 기획계를 신설할 의지를 갖고 계신지는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이런 일원화되지 않는 행정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잘못된지 알면서도 계속 10여년 존속되었다고 해서 그대로 되풀이 할 것인지? 지금 하고 있는 직제개편이 뭡니까?
병갑

민병갑총무국장

- 그래서…

장복성의원

- 잠깐만요! 민선자치제도에서 잘못된 관행과 잘못된 이러한 제도가 있으면 바로 고치는 것이 아닙니까? - 고쳐서, 이것해서 다시 할려면 예산은 안듭니까? 이것 예산 어디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 좋습니다. 다음에 언제 직제개편을 올린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모든 사항을 해서 하실 의향은 분명히 있으시죠?
병갑

민병갑총무국장

- 예. 검토해볼랍니다.

장복성의원

- 검토하신다고 하지말고 분명히 잘못되어 있는데 검토만 한다고 하지 마시고…
병갑

민병갑총무국장

- 검토가 되어야 판단이 될 것 아닙니까? - 검토도 해 보지도 않고 여기서 판단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장복성의원

- 지금 국장님 답변에 저한테 건설국 산하로 이관하는등 교통관련 부서의 기능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능을 일원화하고 보강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렇게 답변해 주신 위에 부분에 보면 지금 교통행정과가 건설국 산하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시인을 했어요. - 지금 답변서에서도 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10여년동안 존속해 왔다고 해서, 또 교통행정과가 건설국 산하로 가서 업무의 방대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안하면 안되지 않느냐 이말이예요. - 앞으로 하실 의향이 분명히 있으시죠?
병갑

민병갑총무국장

- 예.

장복성의원

- 확실히 답변합시다.
병갑

민병갑총무국장

- 예. 노력할랍니다.

장복성의원

- 좋습니다. - 여기보면 '93년 12월 31일 지방공무원 임용조례의 개정에 의해서 교통직렬령이 신설되었으나 그동안 동직렬의 정원시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교통업무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통직렬 정원을 조정코자 희망자를 조사한바가 있으나 희망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 희망자가 없습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이 부서에 와서 일을 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직렬이 없기 때문에 승진대상에 누락이 되고 늦어지기 때문에 우리 목포시에 일할만한 사람이 있는데도 안하고 있습니까? 둘중에 어느 것입니까?
병갑

민병갑총무국장

- 그것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체적으로 분석은 못해 봤습니다.

장복성의원

- 좋습니다. - 그 부분은 제가 넘어갈께요. 넘어가고 마지막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 교통전문직 공무원 채용하자고 하니까 관련예산이 확보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지방전문직 공무원 규정이라고 해서 1987년 10월 10일 대통령 제12253호로 개정된 이 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안가지고 계시죠.
병갑

민병갑총무국장

- 자료가 없습니다.

장복성의원

- 지금 제가 아까 시장님한테 답변을 얻어냈던 바로 교통전문직 종사원의 파견을 함으로써 담당업무를 바로 제가 원했던 교통개선사업 5개년 계획 연차별 계획수립도 할 수 있고 우리시에서 교통용역으로 인해서 많은 에산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 물론 그것으로 해서 좋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예산을 활용해서도 교통전문직 종사원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 또 여기에 보면 5단계의 선별기준이 있습니다. - 아주 석사, 아주 잘하시는 분들은 월급을 좀더 많이 줄수도 있고, 또 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하지 않을시 계약을 6개월이나 1년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되어 있습니다. - 당장 바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언제 올라와서 교통기획계가 신설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로 이런 모든 것이 맞아 떨어지는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교통전문직 종사원 채용을 할 의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갑

민병갑총무국장

- 그것도 다른 도시의, 우리와 같은 도시의 형편도 좀 파악도 해보고…

장복성의원

- 잠깐만요. 국장님! 서울의 모든…
병갑

민병갑총무국장

- 저희들 여건에서도 아까 설명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예산분야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볼랍니다.

장복성의원

-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서울시 각구 현황을 보면 제가 방금 5급으로 되어 있던 다급, 라급, 마급해서 보통 4명씩 한구당 채용을 하고 있고,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모든 광역시에서 하고 있고, 안양시, 수원시 등에서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행정이 남보다 빨리 가지는 못할 망정 목포시의 교통개선에 대해서 모든방향제시를 할려고 생각하면 행정직에서 하는 업무가 다하지 못하고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전문직 종사자 수행해서 하자고 하는데 예산 이것 얼마나 들어서 지금 못한다고, 차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수용 하실것인지, 안하실것인지…

임송본의장

- 잠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 총무국장께서는 본질문 하신 장복성 의원의 질문요지서가 수일전에 도달되었을 것으로 압니다. - 그런데 그 질문요지서와 답변과 이 자리에서 답변한 내용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런 무성의한 답변이 나오지 않고, 확실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해 주시고 가능한 한 시간을 줄여서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 그렇게 아시고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세요.

장복성의원

- 국장님 시민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시민들 좋자고 하는일인데 많은 예산이 들지 않습니다. - 안드는 걸 가지고 다른데는 시행을 하고 있고 대통령 공포까지 되어 있는데 다른데에서는 다른 자치구에서는 진작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에도 관련 예산이 확보되면 전임공무원 채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 그런데 이 예산 때문에 못하신다고 자꾸 답변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시장님께 물었을 때 분명히 목포시 교통행정 전반에 대한 5개년 계획수립을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 이 5개년 계획을 수립할려면 행정직에서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 제가 바로 지금 질의하고 있는 교통전문직 종사자가 파견이 되어서 지금 시가 버스노선 재조정 위해서 용역 2억 맡겨놨습니다. - TSM 사업이라고 해서 목포역전과 중소기업은행앞에 신호등 설치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정체현상 초래해서 지금 불만 깜박깜박 하고 있습니다. - 이런 예산들 아껴서 충분히 교통전문직 종사원 채용할 수 있습니다. - 일반회계에서 안주면 특별회계에서 가능합니다. - 어떻습니까?
병갑

민병갑총무국장

- 그렇습니다. - 시책을 처음에 발굴해서 추진할려면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자료를 수집해서 우리시하고 거의 수준이 같고, 인구나 면적도 같은시의 여건도 한번 보고, 또 저희들 주무부서가 교통행정과이기 때문에 그쪽의 의견도 충분히 검토해 보고 - 그런 등등 충분히 검토해서…

장복성의원

- 좋습니다. 그럼 예산만 세워주면 채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병갑

민병갑총무국장

- 제가 여기서 답변…

장복성의원

- 잠깐만요. 얼론 끝내게요. - 예산만 세워지면 채용할 의향은 있으시죠?
병갑

민병갑총무국장

- 검토를 할랍니다.

장복성의원

- 분명히 검토가 아니라 채용하시죠?
병갑

민병갑총무국장

- 예.

장복성의원

-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송본의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국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보건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강봉길보건사회국장

- 존경하는 임송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보건사회국장 강봉길입니다. - 조경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 및 목포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1일 발생량은 '97년의 경우 5월말 현재 생활폐기물이 159톤이고, 사업장 폐기물은 26톤이며, 건설폐기물은 320톤으로써 총 폐기물은 505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 또한,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쓰레기가 50톤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31.6%가 되고 있습니다. - 이 비율은 전국적인 통계자료 기준에 의한 수치입니다. - 음식물쓰레기는 귀중한 식량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아니라 소각시 열효율을 저하시키고 매립시에는 토양오염, 악취발생등으로 제2차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있어 음식물쓰레기를 퇴비.사료등으로 최대한 재활용 코자 하나 자원화 기술이 정립되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동안 우리시에서도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위생매립장내 음식물이 자연 발표되어 메탄가스화 시키는 음식물쓰레기 메탄화 처리기기를 사어비 2,000만원을 들여 설치하여 시청구내 식당을 포함한 다량급식소 4개소에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여 매일 200kg씩 투입하여 '96년도 약73톤, '97년도 5월말까지 약3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음식물 퇴비화 용기를 사업비 2,400만원을 들여 480조를 구입하여 일반가정에 보급 활용하고 있으나, 퇴비화 숙성기간이 오래 걸리며 심한 악취와 파리, 모기등 벌레들이 서식하여 일부 가정에서 사용을 기피하고 있고, 퇴비화의 효율성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 다음올 경기도 여주군 음식물쓰레기 지렁이 사육장 현지출장 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96년 12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목포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경기도 여주군 지렁이 사육장 현지견학후 우리시에서도 설치가 적합한 시설인지 타당성을 검토토록 지시하여 금년 5월 15일부터 5월 17일까지 청소과장외 3명의 직원이 현지출장을 다녀와 보고를 받았습니다. - 경기도 여주군의 지렁이 사육장은 음식물을 수거하여 톱밥과 왕겨 EM발효제를 혼합한 후 약1개월동안 부숙하여 지렁이 먹이를 제조하여 사육하는 처리로써 지렁이 사육장 확장사업이 '97년 7월말 완공예정이 있어 이를 토대로 사업성과를 보아가면서 우리시에서도 설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 다음은 타 시.도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운영실태와 우리시의 실정에 적합한 처리시설이 있는지에 관하여 현지견학 자료를 기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타 시.도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분석자료는 현지 견학을 실시하여 경기도 여주군 지렁이 사육장외 9개 시.도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견학했습니다. - 함평균, 울산시 중구, 부산시 금정구, 대전시 서구, 부산시 부산진구, 서울시 강남구, 경기도 의왕시, 안양시, 광주시 북구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각 시.도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실태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 여주군 지렁이 사육은 군단위 소규모 시설로 농촌형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로 판단되고 지렁이 사육은 습도조절등 상당한 기술이 필요하여 우리시와 같이 인구가 많고 쓰레기양이 많은 도시에서는 타당성 면에서 더욱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함평균의 단순발표장 시설은 소량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 인력 및 예산이 적게 들어 운영이 가능하나 다량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 악취, 해충, 숙성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 울산시 중구와 부산시 금정구는 보급된 가정용 발효통에 EM발효제를 사용 일주일간 보관하여 청소차로 수거 농가에 전달하고 농가에서는 왕겨와 혼합하여 일반 노지에서 30일 동안 숙성을 시켜 퇴비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원시적인 퇴비화 방법을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또한 대전시 서구, 부산시 부산진구, 서울시 강남구는 고속발효기 시설을 시범적으로 운영 퇴비를 생산 인근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 의왕시와 안양시, 광주시 북구는 PLANT 즉 진공 발효기입니다. - 진공발효기 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용량을 연차적으로 1일 200톤에서 300톤까지 증가할 계획이 있어 과다한 예산이 투입되므로 자치단체와 전문업체인 한라중공업, 삼능건설이 처리비용을 절반씩 투자하여 시범설치 운영 가동중에 있습니다. - 타 시.도의 시범사례를 중심으로 우리시 실정에 맞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검토중에 있으나 타 시.도의 음식물쓰레기 시범추진 성과분석 결과가 아직까지는 성공적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미흡하며,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을 설치 운영하다가 실패한다면 예산낭비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므로 타 시.도의 실정을 보고 이러한 실패가 재연되지 않기 위해서는 금년 하반기에는 타 시.도의 성공적인 수범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그 추이를 보아가면서 우리시에 가장 부합되는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 다음으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좋은 식단제 운영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민홍보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97년 5월 23일 한국음식업 목포시지부 주최로 목포시내 식품접객업소 영업주 3,000명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반으로 줄입시다"하는 주체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민간단체와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범시민 운동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홍보용 홀더 1,800매, 프랑카드 4개소, 입간판 설치 26개소, 언론매체(TV, 신문, 라디오) 홍보 9회, 반상회보 2회 40,000매, 홍보유인물 150매, 동앰프방송을 통해 480회를 계도방송 하였습니다. -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과도한 상차림과 국물을 선호하는 우리의 식생활 문화를 개선해야 하나 전통적으로 이어온 음식문화 습관을 단시일에 개선하기란 어려운 것 같으며,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으나 실생활에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가정이나, 음식점, 집단급식소, 대형 유통시설등에서 자율적인 실천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동참해 주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죽산지구와 하당신도심의 공한지에 건축폐자재 및 각종 쓰레기 방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죽산지구(현 원산동 지역)와 하당신도심 지역은 인구가 날로 증가 추세에 있고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 죽산지구와 하당신도심 지역의 공한지에 건축폐자재 및 쓰레기 투기를 개선하기 위해 건축현장 주변에 무단투기 단속반을 상주시켜 지도계몽하고, 적발시는 관계법에 의거 처리하고 있으며 방치된 쓰레기는 기동반 미화원을 수시로 동원 청소하고 있으나 인력 및 장비등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즉시 수거처리를 못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도점검 체계를 강화하여 즉시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분뇨관련 영업 대행업체는 몇 개소 인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 우리시 분뇨관련 영업은 (유) 목포미화사(대표 김희태) 1개 업체가 '77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약20년간 분뇨관련 영업을 대행해 오고 있습니다. - 다음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분뇨처리 규정에 관하여 물의셨습니다.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분뇨를 처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뇨 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법률 제35조 제5항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분뇨 발생량과 업자의 수거능력을 감안하여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는 1개 업체가 영업대행하고 있으며 정화조 청소는 연1회이상, 분뇨수집.운반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요청이 있을시 24시간 이내에 처리 및 수거된 분뇨는 환경사업소에서 위생처리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93년 7월 7일 조례 제정 당시 조례내용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 시장이 관할 구역안의 오수.분뇨 및 축산페수 처리를 의무화,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업 영업대행 및 대행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 정화조 내부 청소 수수료는 18ℓ당 195원에서 205원으로 5%이상, 영업대행에 따른 허가요건이 시설은 50㎡이상, 차량은 45,000ℓ이상, 인력은 25명 이상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 다음은 시장 취임후 분뇨 관련 영업을 하고자 한 개인이나 법인은 없었는지와 과련하여 물으셨습니다. - '96년 10월 24일 1개 업체가 허가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은 (주)서남환경 고 창 희 씨이며, 신청당시는 분뇨관련 영업대행 계약기간이 '96년 12월 31일까지로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려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타 시.군 사례를 비교 검토 및 심사숙고 끝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경쟁체제로 전환 추진중에 있습니다. - 이번 회기에 조례가 개정되는 대로 1개업자를 추가공모하여 경쟁체제로 전환 시행하고자 합니다.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가 상위법을 무시한 조례로 생각하는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93년 7월 7일 조례 제정당시 영업허가 요건이 법률에 규정된 것 보다는 강화 제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무실의 경우 법률에는 15㎡임에도 불구하고 조례에는 50m㎡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은 7,200ℓ를 45,000ℓ로 되어 있습니다. 종사원은 5인에서 25인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5,000만원을 1억원으로, 개인의 경우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 됐습니다.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분뇨 관련 영업허가 요건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었는데, 법률해석 착오로 인하여 잘못 규정하게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런 기회를 거울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 하겠습니다. -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 이상으로 조경석 의원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보건사회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경석 의원 질문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24분 정회

17시38분 속개

조경석의원

- 예. 먼저 보사국장님께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음식물쓰레기 문제에 대해 아주 심도있게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저는 작년 12월달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여주를 다녀온 이후에 며칠있다 국자이 바뀌고 과장한분 남고는 거기 다녀왔던 직원들도 바뀌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의회쪽에서도 전문위원도 다녀왔는데 전문위원이 또 다른데로 옮겼고 우리 문 창 부 위원장도 또 다른 위원회로 갔어요. - 등등으로 해버리니까 갔다오나마나 보고서 작성하나 없이 끝나버려서 아마 우리 주과장을 수십번 만나가지고 여기 국장님 모시고 한번 다녀요쇼, 다녀오쇼 했었는데 직원을 대동하고 다녀오셔서 국장도 다녀오신 후에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우리 목포는 마치 땅이 한2만평 있어요. - 그러니 이것가지고 하면 참 좋겠습니다. 하더니 요즘 최근에 와서는 온도, 습도조절 문제가 기술적인 문제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하고 또 미온적으로 나오기에 이번에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 바라건데 지렁이 사육사업은 쓰레기를 처리하고 나아가서는 지렁이 길러 소득을 보는 이 사업이야말로 우리가 처음으로 시작한다면 애로가 많을 겁니다. 여주군에서도 약 2년동안의 시험단계가 끝났습니다. - 그래가지고 가장 과학적이고 현대화된 시설로 전면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중에는 그것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준공이 됐다고 할 때는 연락해 가지고 가능하면 시장님을 비롯해서 국장이 서울 출장가실 기회가 있으시면 잠깐 다녀오신다면 아마 두분이 다녀오신다면 이것이 속히 진행되어 지리라고 봐집니다. - 우리 여기서 재론할 것 없이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문제만 해결된다면 인접한 지방민들의 민원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쓰레기장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 그래서 재삼 촉구드리면서 한번 좋은 기회를 만들어서 시장님 모시고 국장께서 한번 다녀오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죽산지구 쓰레기문제는 방금 답변하신 국장님께서 한번 돌아물어보시면 작년에 버린 쓰레기가 아니고 개발할 때 지은 집입니다. - 요새는 우리 죽산지구에 집짓는 것이 작년부터 몇 개 안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누적되어 있고 불에 태우다가만 쓰레기가 그대로 있고 요새는 풀이나서 상당히 감춰져 있습니다마는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처리가 됐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오수분뇨 및 축산페수의 처리에 관한 조레중 분뇨처리 규정에 관해 물었습니다. - 아주 시원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한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이 법이 민선시장 취임후에 작년 1월 8일날 또 개정이 됐어요. 법이 아까 낭독하셔서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15㎡이상을 50㎡이상 45t 트런차량 2대면 될 것을 4.5t 트럭 10대로 5인이상 직원을 쓰면 되는데 25인이상 이렇게 아주 벽을 만들어 놨어요. - 그런데 내가 이런 관할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쟁자가 또 생기면 자기 수입이 적어지기 때문에 친구가 할려고 하면 "나혼자 먹고 살기도 힘드네. 이 사업이 좋은 것 같아도 그렇게 애로점이 많단 말이네"하고 설득도 할 것이고 또 관에서 인가해준 중우한테도 이것 누구할려고 하는 사람있으면 나좀 알려주쇼. - 이것 혼자먹고 살기도 어렵고 이렇게 애로가 많은 것을 누가 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마는 있다고 하면 좀 못하겠끔 해 주쇼라는 것을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악 조례중에서 최악의 조례를 우리가 안고 있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시의회의 한 구석에 말석에 앉아 있는 제 자신도 부끄럽습니다. - 오늘에사 알았다는 것은 나는 김 희 태 사장하고도 아주 오랜 친구고 본 의원이 이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도 동업자가 생겨날 것을 반대할려고 애를 써요. - 그러나 이 관에서 이러한 허위조례, 상위법을 무시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러한 일을 했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 시민이 아닌 다른 시민이 알까 두렵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예요? 이런 것이 대한민국 어느곳에 가도 이런 악법을 만들어서 사용한데는 없을 것입니다. - 법을 무시하고 조례에다 이렇게 해서 업자 보호한 것도 좋지만 이런 것은 하루속히 없어져야 되리라고 봐집니다. 아무쪼록 이것이 내가 발견한 것 아니고 이번 분뇨처리업자를 경쟁체제로 하다보니까 이것저것이 지금 나타났는데 1월 8일에 법이 재 개정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례는 법이 이렇게 개정됐습니다. - 상부의 지시입니다하고 조례개정을 수 없이 했는데 이 조례개정은 왜 안하고 있었는지도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은 모르고 오늘에 이르렀다고 하면 시장은 직무태만이라고 봐지고 알고도 그랬다면 이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이나 시장이나 똑같은 얘긴데 국장님도 최근에사 이쪽으로 부임해 오셨지만 이것은 이제 알았습니까 진즉부터 알고도 그대로 방치해 두셨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몰랐었다든가 이번에서 들춰보니까 이렇게 됐다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알았지만 그 업자보호를 위해서 전임자가 해 놓은 것인데 안 듯 모른 듯 내가 그냥 넘어갔다든가 하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이것은 정말로 내가 생각할때는 제 소견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문제는 감시하고 있는 감사원 같은데서 알았다고 했을때는 여러사람 목이 갈 일을 해놨더라고요. - 이것 목이 10개라도 못당해 냅니다. 내가 감사하러 왔다면 이런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이것은 정말로 악법중에 악법이요, 의회가 있음에도 이런 조례가 있었다는 것은 정말로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 앞으로 다른 시민의 권익에 관한 조례가 다른것에도 있는지 시장께서는 법무계에다가 시켜가지고 다른 조례도 한번 이 차제에 검토시켜서 시민의 권익에 관한 악조례가 있는가 그것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봉길

강봉길보건사회국장

- 아까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끄럽습니다. 이것은 저는 전혀 모른 상태에서 이번에 이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이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 그리고 이건 엄연히 무효입니다. 이 조례는 무효입니다. 이 조례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건 한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 잘못된 것은 분명히 시인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아까 지적해 주신 법무담당관실에 연락을 해서 이런 것이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확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석의원

- 이상입니다.

임송본의장

- 예.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나남수 의원께서는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남수의원

- 나남수 의원입니다.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 지금 우리 보사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중에 1일 평균 건축건설폐기물 쓰레기가 320t정도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 쓰레기는 현재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처리되는가 그 점에 대해 우선 답변해 주시고 둘째, 건축물 쓰레기를 분리.처리하여 많은 부분을 재활용하고 남은 완전 쓰레기만 위생매립장에 매립함으로써 쓰레기 매립장을 보다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보사국에서는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가? - 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건축물 쓰레기 분리처리장을 무안군 삼향면 우교리에 남해미화사를 하는 조사장인가 하는 분이 설치할려고 하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땅의 사용료를 받고 우리 쓰레기장내에라도 설치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어느곳을 가나 자기집 주위에 쓰레기장을 설치하는데 찬성하는 주민들은 씨.종자도 없습니다. - 그런데 지금 우선 쓰레기장을 쓰기 좋다고 우리 권시장님 임기동안이나 다음 시장 임기동안 펑펑 써버리고 나면 다음번에는 우리 시민 전부 마당에다 쓰레기를 쌓아놔야 할 것입니다. -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시의 행정 책임자로 해서 무엇인가 건축물 쓰레기중에서도 쓸만한 것은 재활용해서 쓰고, 또 토량 같은 것은 매립을 한다든가 그런쪽으로 빠져 나가겠끔 조치를 하고 꼭 쓰레기만 위생매립장에 들어오겠끔 그런 어떤 조치를 지금 하고 잇는가, 한 것이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강봉길보건사회국장

- 예.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자나깨나 우리 청소과장이나 관련 직원한테 아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것이 10년 계획으로 되었는데 저런식으로 나가면 앞으로 10년은커녕 6,7년이면 이것이 다 찹니다. -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저 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장님, 부시장님께서도 대단히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건축자재는 어떤 면에서는 건축자재는 치우지 말라고 그럽니다. 치우고 말고 - 그것은 우리 쓰레기 매립장으로 못들어오게 차단해 주라. 이유는 뭐냐 여기서 분류해 갖고 재활용 할 것은 하고 그 나머지는 공단 매립하는데 그런데로나 처리해 줘야지 계속 갖고 오면 무조건 받아주니까 안도니다는 것입니다. - 그렇게 강력히 제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랬을 때 아까 말한 음식쓰레기 뿐만아니라 다른것도 소각처리 시설을 해갖고 소각을 해서 줄여서 장기적으로 2000년 이상까지 20년, 30년 쓰도록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브레이크가 걸린 것이 소각하면 뭐 다이옥신인가가 나와서 또 공해를 발생한다고 해서 그것이 좀 주춤하게 됐습니다.

나남수의원

- 소각은 놔두고 이것부터 이야기 해 주세요.
봉길

강봉길보건사회국장

- 예.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분류하고 쓰레기 매립 운반업자가 철저히 검수해 갖고 거기 들어오는 것은 재활용이 될 수는 없고 아주 안받도록 제가 지시를 해 놨습니다. - 그리고 업자들한테도 여기 운반업자들한테도 그점을 강조시키고 반드시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토록 하고 그 나머지 부득이 생활쓰레기를 도저히 재활용 가치가 없는 것만 갖다 버리도록 그렇게 주의를 주고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남수의원

- 지금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봉길

강봉길보건사회국장

- 예. 제가 100%는 장담 못합니다마는 그렇게 하도록 제가 지시를 하고…

나남수의원

- 그럼 이 시간 이후에는 100%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 노력하실랍니까?
봉길

강봉길보건사회국장

- 노력하겠습니다. 단 제가 사람인지라 그것을 일일이 다 감독하는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나의원님 뜻을 받들고 나의원님이 말씀 안하더라도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을 지금부터 아껴가야 됩니다. 그런 자세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남수의원

- 그리고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건축물쓰레기 분리처리업을 지금 그것도 주위의 주민들이 전부 반대를 해서 설치하기 어려운 모양인데 우선 우리 쓰레기장내에 공터가 있다든지 그러면 임대라도 해서 거기서 분리라도 할 수 있겠끔 해 가지고 이 건축물 쓰레기가 전부 쓰레기장 속으로 들어와 가지고 쓰레기장을 곧 문을 닫는 그런 악순환이 되지 않겠끔 어떤 대책을 한번 세울 의향은 없으십니까?
봉길

강봉길보건사회국장

- 그것은 지금 제가 여기서…

나남수의원

- 쓰레기장 주변에 있는 산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봉길

강봉길보건사회국장

- 여기서 속단을 하기는 어렵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도 패스도 지금 전부 산으로 되어잇기 때문에 그 주위를 한번 검토해 보고 나의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제가 의사를 받아 들여서 우리 실무자와 검토를 해보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나남수의원

- 충분히 노력하셔서 이런 것이 빨리 시행이 될 수 있어야 완전히 건축물쓰레기를 분리 수거해서 완전 쓰레기만 쓰레기장으로 들어가고 재활용 쓰레기는 다시 재활용할 수 있겠끔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을 생각하니까 우리 강국장께서 최대의 노력을 빠른 시간내에 해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봉길

강봉길보건사회국장

- 예. 개별적으로 제가 현장보고 가부간의 경과를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남수의원

- 이상입니다.

임송본의장

- 나남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김대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의원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대중 의원입니다. - 나남수 의원께서 쓰레기 쓰레기 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더 근원적인 문제는 수거의 문제가 있습니다. - 존경하는 조경석 의원님께서 죽산지구와 하당신도심 지역의 공한지 건축폐자재 및 쓰레기 투기 개선을 위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 답변을 보면 제가 볼때는 이건 도대체 실효성이 없는 답변이라고 봐서 너무나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여서 시간도 많이 갔습니다마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짤막짤막 말씀 드리겠습니다. - 지금 하당지역의 쓰레기문제에 대안이 마련된다면 아마 죽산지구도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 지금 하당지역은 쓰레기 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 쓰레기 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 매달 언론에서 신문지상에서 TV방송에서 하당지역의 쓰레기 문제가 거론이 안된적이 없습니다. - 그럴때마다 비상수단으로 그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안타깝게도 권시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에 평가에 있어서 56위를 했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 제일 중요한 삶의 질에 있어서 환경문제가 그중에서 제1차적인 쓰레기 수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때는 목포시 행정동 평가를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 먼저 답변된 내용을 보면 방치된 쓰레기는 기동반 미화요원을 수시로 동원 청소하고 있으나 인력 및 장비등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즉시 수거 처리를 못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도.점검 체계도 강화하여 즉시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국장님의 답변이셨습니다. - 그러면 지금 4만이 살고있는 하당, 그러니까 신흥동, 부흥동, 옥암동이 약 4만정도 살고 있습니다. - 목포시 인구에 약 6분의1 정도가 살고있는데 목포시 청소인력이 총 213명이고 실제로 길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분들이 간선요원과 청소부까지 해서 약122명입니다. - 그런데 하당지역에 배치된 인원은 11명에 불과합니다. - 먼저 왜 그렇게 쓰레기 대란을 겪고 있고, 또 그 많은 인구가 밀집해 살고 있는 공한지가 많고 매달 매시기마다 언론에서 그렇게 추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인력이 11명밖에 배치되고 있지 않은지 그에대해 국장님의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강봉길보건사회국장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인구가 지금 현재 3만7천입니다. - 저희들이 그 인구도 파악해 봤습니다. - 청소인부를 사실상 '95년도에 현재 인부를 채용하고 그 뒤로는 채용을 아직까지 못한 상태에서 인구는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 면밀하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체제를 바꾸는 방안도 한번 검토하고 또 전반적으로 현 상태에서 그대로 추진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그 문제도 얼마 안가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올것입니다. - 지금은 제가 그 정도로 말씀드릴랍니다.

김대중의원

- 예. 좋습니다. - 어떻게든지 지도.점검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국장님의 답변이셨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그 여러통로를 통해서 하당지역의 문제 또 아까 말했던 죽산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제기가 되고 있었는데 아직도 지도.점검 체계가 강화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봉길

강봉길보건사회국장

- 미화요원 한사람이 평균 월150만원 수준입니다. 사람인력을 인구대로 증원할려면 시가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시비가 들어갑니다. 그런 체계하고 또 앞으로 인력을 감축해서 사람의 능력을 올리는 방향, 현재 인력에다가 조금 능력을 올리는 방향등 나름대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 그다음에 타 시.군은 지금 대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도 대행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검토중에 있고, 또 그전의 관계서류를 쭉 보니까 옛날에 우리가 대행체제를 하다가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돈만 들어가지 안되기 때문에 도리어 환원했더라고요. - 그래서 우리지역에 맞는 것이 과연 어떤것인가? 지금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앞으로 좋은 대안이 나올것입니다. 그때마다 좋은 안을 협조를 받겠습니다.

김대중의원

- 그럼 국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청소인부를 충원하는 방안하고, 그 다음에 대행체계를 하는 방향 이 2가지를 고민하고 계신다는 말씀인데, 맞습니까?
봉길

강봉길보건사회국장

-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의원

- 그런데 그 고민도 너무 오래되니까 지금 시민들이 고통을 입고 있습니다. 하고 대행체계를 적극 검토하는 길이 시 예산을 3억정도 예산을 확충할 수 있고, 그리고 이미 광주나 여수등에서 시행해서 상당히 성과를 걷고 있는 부분들을 제기를 했었고, 3월달에 각 언론에도 보도가 된 것을 국장님도 보셨으면 아실겁니다. 어쨌든간에 지금 하당이나 죽산지역의 쓰레기수거 문제는 지금의 청소행정을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지금 목포가 굉장히 도시변동이 심한데 청소행정이 이 변동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봅니다. 빠른시간내에 빨리 결정을 보셔서 지금 쓰레기 대란을 겪고 있는 하당지역이나 죽산지역의 쓰레기 몸살을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답변 내용이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도.점검 체계를 강화해서 즉시 수거토록 하겠다, 이 말은 잘못된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봉길

강봉길보건사회국장

- 지금 그 말은 어차피 현실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뜻입니다. - 그 체제에서라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입니다.

김대중의원

- 여기 보면 앞에 인력 및 장비부족으로 즉시 수거를 못하고 있는데, 인력 및 장비부족으로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도.점검 체계를 강화한다고 해서 그것이 가능하겠어요?
봉길

강봉길보건사회국장

- 그건 여태까지 해온 사항을 거기에다가 조금 나름대로 미화요원이라든가 감독기관이라든가 좀 더 그렇게라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김대중의원

- 언제까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까? 국장님… -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봉길

강봉길보건사회국장

- 그것은 역시 그것도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라는 것을 기약하기란 조금 뭐합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잇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김대중의원

- 좋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송본의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존경하는 임송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지역경제국장 이생연입니다. -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정책대안 제시등으로 우리시정이 보다 진일보 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항상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에 대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계시는 조경석 의원님과 우리시의 교통문제 전반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애쓰시는 장복성 의원님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더욱이나 우리시의 가장 민감한 사안인 농산물 도매시장의 업무를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하여 1994년부터 문제점이 발생되도록 한데 대하여 다시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먼저 조경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전남도와 광주고법 및 대법원에서 목포시의 패소로 끝났는데 목포시는 상위법의 결정에 따르지 않고 있다고 5개월이 넘은 1997년 4월 3일에야 이 법의 결정에 따르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의 농산물 도매시장은 지난 1953년 개설운영이래 사법인이 계속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1988년도에 운영하던 법인에서 국세체납등의 사유로 법인지정이 취소되었고 시에서는 도매시장의 업무를 중단할 수 없어 중도매인으로 하여금 임시 도매시장을 운영하도록 한 뒤 시설과 자본금을 완비한 법인을 공개 모집하여 1988년 10월경에 (주)목포중앙청과를 목포시 농산물 도매시장 법인으로 지정하고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입니다. - 1988년 개설당시에 시 재정이 허락하였다면 시에서 도매시장을 건설하고 도매시장 법인만을 지정하여 도매시장을 운영하도록 하였다면 오늘날과 같은 도매시장의 문제점은 없었을 것이지만 시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사법인으로 하여금 시설을 완비하도록 하고 시설을 완비한 법인을 도매시장을 운영하도록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입니다. - 우리시에서 1988년 11월 1일부터 1993년 10월 31일까지 5년간의 업무대행 기간중인 1992년 8월 29일 도매시장 인근 주민 주준심 외 50여명으로부터 악취.소음.교통혼잡등을 이유로 도매시장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주라는 진정이 접수되어 시에서는 1992년 10월 7일 최초로 도매시장의 운영법인인 (주)목포충앙청과로 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업무계약 기간인 1993년 10월 31일까지도 이전이 되지 않아서, 1993년 11월 1일부터 1995년 10월 31일까지 2년간의 기간을 주면서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 그러나 위 법인에서는 이 기간까지도 이전장소를 확정하지 못하는등 이전에 대하여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 여기에 설상가상격으로 위 법인에서는 이전을 하겠다는 계획과는 관계없이 우리시에서 농산물 도매시장으로 허가받은 목포시 축복동 2가 1-1번지외 토지와 건물등을 매각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입니다. - 우리시에서는 이때 다른 법인을 지정하여 농산물 도매시장을 운영하도록 할 수도 있었으나, 당초에는 시설을 갖춘 법인이었고 7년간이나 생산 농업인과 소비자인 시민을 위하여 농산물 도매시장을 운영한 경험도 있고 하여 은혜적인 입장에서 대표이사의 각서까지 받고 3차로 1995년 11월 1일부터 1996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을 다시 이전기간을 연장하였던 것입니다. - 그러나 위의 연장기간에도 이전을 완료하지 못하여 우리시에서 1996년 4월 30일 우리시와 (주)목포중앙청과간에 체결한 업무대행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효력상실 통보를 하였는데 (주)목포중앙청과에서는 효력상실 통보를 법인지정의 취소로 간주하여 전라남도에 행정심판, 광주고등법원에 행정집행 정지 신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 광주고등법원에서 결정된 집행정지에 대하여 우리시는 대법원에 항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에서도 10월 10일 집행정지가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 그러나, 집행정지가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시장 시설기준에 미비된 사항까지도 보완하여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의 결정이 있은 직후인 11월 8일 (주)목포중앙청과의 대표이사와 우리시 관계공무원의 협의하에 미비된 농산물 도매시장의 시설을 완비하면 운영권을 인계 즉, 법인지정을 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입니다. - 협의후인 1997년 3월 31일경에 시설물과 중도매인 경매사등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1997년 4월 3일부터 1997년 4월 2일까지의 3년동안을 농수산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시 연산동 농산물 도매시장을 운영할 도매시장 법인으로 (주) 목포농산물 도매시장 최 문 작 씨를 지정하였던 것입니다. - 위와 같이 우리시에서 시설이 미비된 도매시장에 대하여 시설이 완비되었으므로 전라남도 행정심판.광주고등법원의 행정집행 정지를 이행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다음은 두 번째로 질의하신 신규 도매시장 개설과 관련하여 기존 도매시장 및 공판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동시에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및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였는데 이의 이행여부와 지사로부터의 경고여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상동의 농산물 도매시장 개장과 관련하여 목포원협과 연산동 도매시장을 운영하는 법인의 서로가 힘을 합하여 원협의 공판장 및 도매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하는데 최대한 행정적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목포원예농협협동조합에서는 우리시에 대하여 공판장 주위의 주.정차 단속을 중지 또는 완화하여 달라는 협조요청이 있어 이에 대하여 지도계몽 위주로 하겠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고, 연산동 도매시장에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협조요청 사항이 없었으나, 연산동 도매시장 개장 직후 중.도매인의 상가가 부족하므로 콘테이너를 중.도매인 상가로 이용하고자 한다는 협조요청이 있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현재 콘테이너 상자 일부를 중.도매인 상가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앞으로도 원예농업협동조합이나 연산동 도매시장에서 선의의 경쟁자로서 우리시에 대하여 협조나 행정적인 지원을 요청할시는 최대한 협조할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관내의 기업이 활성화 되어야 지역경제도 활성화 된다는 점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지원하여 공판장이나 도매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런 행정적 지원이나 활성화 방아넹 대하여 아직까지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아무런 경고를 받지 않았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 드립니다. - 세 번째로 질문하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에서 패소했을 경우 대응책과 손해배상 책임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 문제에 대해서는 1997년 5월 1일 (주)목포중앙청과를 1996년 12월 19일경에 인수한 (주)목포농산물도매시장 대표이사 최 문 작 씨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97가합1100호로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무어라고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판이란, 선고가 되어야 결과를 알 수 있으므로 첫 번째 변론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승패여부를 미리 말씀 드리거나 증어한다고 하는 것은 소송수행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양해의 말씀을 구하는 바입니다. - 네 번째로 질문하신 (주)목포중앙청과 인수후 영업흑자액에 대한 내역과 상동 농산물도매시장 부지 연간 임대료, 시설물공사비 7억이상을 누가 부담하였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주)목포중앙청과에 대하여 1996년 4월 30일 업무대행기간 만료로 인하여 효력상실 통보로 하고 1996년 5월 1일부터 1997년 4월 2일까지 실제로 도매시장을 운영하였습니다. - 정확한 수익금에 대해서는 1997년 6월 30일이 지나야 우리시가 운영하였던 모든 도매시장의 업무를 결산하게 되므로 그 이후에야 수익금의 전모가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 우리시에서 1996년 12월 목포시의회 정기회의시에 농산물 도매시장을 운영할 공공출자법인에 출자할 출자금액을 승인받기 위하기 목포시의회에 출자승인 신청을 하는 첨부서류에 농산물 도매시장을 운영하였을 시 연도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수입 및 지출 계획서상에 1996년도의 이익금 적립액이 760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760백만원은 도매시장을 운영한 결산결과 나온 금액이 아니고 예상수치를 적어놓은 예산상의 계수입니다. 말하자면 계획서상의 예상숫자인 것입니다. - 실제로 1996년 5월 1일부터 1997년 5월 30일까지 대충 결산한 결과, 총수익이 12억, 그리고 총지출액이 6억9천8백만원, 그리고 순이익금이 5억2백여만원입니다. - 이중에서 우리시가 도매시장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장비인 콘테이너등 33개 품목을 장부가액 17,491,270원에 구입한 것을 공공출자 법인에게 매각하기 위하여 한국감정원에 감정을 의뢰중에 있기 때문에 감정가액이 결정되면 감가상각된 금액만큼 이익금을 축소될 것입니다. - 또 6월 23일 거래통장을 확인한 결과 6월 16일 거래통장에서 이자가 2,946,803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순이익금은 현재보다는 변동이 있을 것이므로 6월 30일이 지나야 정확한 이익금이 결산금액이 확정될 것입니다. - 외와같이 우리시가 도매시장을 운영하면서 760백만원이 이익금이 날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실제 운영한 결과 계획서상보다 나오지 못한것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공무원이 기업 경영의 노하우가 없어 예산계획서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고 작성하여 의원님께 의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부지의 연간 이대료는 목포시 일반회계와 공영개발사업소간에 계약을 하였고 부지 임대료는 면적 10,000㎡(약3,025평)에 ㎡당 56/1,000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이 280,500천원입니다. - 이 금액은 일단 목포시 일반회계에서 공영개발사업소 특별회계로 매월 분할 납부하고 일반회계로 공공출자 법인인 (주)목포농수산에서 결산후 납부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 다음으로 공사비 7억원 이상은 누가, 어떻게 최종 부담하였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목포 농산물도매시장은 농안법 제12, 13, 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이 도지사의 허가를 받고 개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건설비 7억원 이상을 모두 부담하였습니다. - 광주광역시의 각하동 농산물 도매시장이나 이번에 개장된 경기도 구리시의 농산물 도매시장도 구리시와 서울특별시등 자치단체가 국고보조와 지방비등을 확보하여 건설하였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 우리시가 출자한 공공출자법인은 건물에 투자하는 시설비 성격의 것이 아니라 도매시장의 관리.운영을 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전액을 투자한 것입니다. - 다만, 농산물 도매시장을 관리.운영하면서 사소한 시설물 관리등은 법인에서 할 수 있고 법인에서 할 경우에는 시설물이 준공 또는 사용할 수 있는 날에 우리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건설비 전액을 투자하여 건설하였습니다. - 예를든다면 이번에 공공출자법인에서 쓰레기장의 담장을 250만원의 사업비로 시설하였는데 이는 사용할 수 있는 날에 우리시에 기부채납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연고권이나 재산권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 다섯 번째로 질의하신 향후 2년간의 예상하고 있는 손익계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 5월 26일에 개장하여 현재까지 약 1개월정도 운영하였습니다만 결산을 아직 하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을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도매시장의 운영은 공공성과 공익성이 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크나큰 이익을 기대하기 보다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편익을 누리는 원활한 방향에서 차질없이 운영하는데 보다 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1997년 5월 26일 현재로 운영상황을 감안하면서 1996년도 대비액 80∼85%정도의 물동량이 수탁되기 있기 때문에 적자는 면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하면서 경영의 노하우나 운영의 묘, 또 운영전문가를 영입한다면 '96년도 수준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양해하여 주신다면 앞으로 6월말까지의 1개월간의 결산서가 정확하게 작성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현재 도매시장의 운영은 1996년도에는 16명의 직원.이사 6∼7명등이 활동을 하였으나, 현재 공공출자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직원 11명이 운영하고 잇고 전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다만, 의회에 제출한 계획서보다는 운영이익금이 축소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회에 제출한 계획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업경영의 경험이나 노하우가 업는 관계공무원이 작성하여 실제 운영한 결과와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듭 이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끝으로 지난번 제164회 임시회시 사회산업위원님들이 상동 도매시장의 현장을 방문하여 지적하여 주신 하수관의 교체, 화장실의 증축, 수도전의 신설등의 지적사항은 설계 변경등을 통하여 시정조치하여 현재는 특별한 하자없이 도매시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경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이어서 장복성 의원님의 교통관련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당지역 버스노선 조정 및 학생들의 통학과 출.퇴근 시민들이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하당지역의 환승역제도 도입 즉, 시내버스는 주간선도로만 운행하고 기타지역은 소형버스를 이용한 셔틀버스 운행방안을 제안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장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내버스 이용증대와 이용시민 편의도모를 위해서는 굴곡 노선의 직선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 굴곡노선의 배경은 도시개발 수요나 지역민원에 부응하여 노선을 연장 또는 신설하다보니 생겨난 것으로서 이를 변경 또는 재조정 할려해도 기존 노선구간 주민들의 집단 반발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 이러한 굴곡노선은 높은 운송가와 통행시간을 증가시키는 큰 원인이 되고 있어 일대 개혁적인 발상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그러한 뜻에서 장복성 의원님의 지적은 매우 고무적이고 뜻있는 제안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 '97 예산에 의원님들의 협조로 용역비 2억원을 확보하여 시내버스 운영체계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고, 그 결과가 나오게 되는 내년에는 비효율적인 버스노선은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개선방안을 찾아서 이용 시민의 편의를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 다음으로 하당지역 주민 시내버스 이용 불편해소를 위해 제안하신 셔틀버스 운행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하당지역의 시내버스 운행에 따른 가장 큰 문제점은 하당에서 기존 시가지를 직통으로 연결하는 직선노선이 없다는 점과 버스운행 배차시간 간격이 너무 크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시에서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백년로가 완공되는 즉시 하당에서 기존 시가지를 직통으로 운행하는 버스노선의 신설을 검토중에 있고 또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위해 현재 영암 독천에서 목포 북항까지 운행하는 버스노선 신설을 추진중에 있는데, 본 노선의 운행구간은 하당을 경유 버스터미널, 3호광장, 시청앞, 북항간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본 노선구간에는 목포시내 중.고등학교의 약 80%가 자리잡고 있어서 이 노선이 신설되면 하당지역 학생들의 통학에 큰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의원님이 제안하신 환승역 개념의 셔틀버스 도입방안은 장기적으로는 꼭 검토되어야 할 좋으신 고견으로 판단되므로 전문가의 의견과 운수업체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하여 실현 가능하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화물자동차의 도로상 무단 주.정차로 인하여 발생되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화물터미널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가 구상하고 있는 화물터미널은 복합 화물터미널로서 그 입지와 규모는 교통연결이 좋은 도시 외곽지역에 부지 15,000평에 건축물 1,500평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당초 목포시 도시계획상 자동차 정류장시설(화물터미널)부지는 '86년 4월 23일 건설부 고시 제176호로 목포시 죽교동 620-9번지외 28필지(북항 신안비치 아파트 옆) 8,697평에 지정고시 되어 있습니다만 현대식 시설규모로는 부지면적이 협소하고 주택가에 입지하고 있어 지역여건이 좋지 않은데다 토지 소유자들도 화물터미널 설치를 기피하고 있어 입지선정의 재검토가 불가피하여 자동차정류장(화물터미널)의 새로운 입지가능한 지역을 '97년 2월 5일 목포-서영암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건설교통부로부터 임성역 남측일원 10ha에 유통업무 설비로 지정 승인받아 금회도시게획 재정비 용역이 과업수행중에 있어 본 지구를 유통업무 설비로 입안토록 검토중에 있습니다. - 화물터미널 설치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는 장의원님과 견해를 같이하고 있으며 추진방안으로는 민간자본을 유치 추진할 것을 검토중에 있으며 도시계획 재정비에 반영되는데로 민자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오니 앞으로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 다음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목포시 주차난 해소방안을 물으신데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장복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차량증가추세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제 주차장 확충실적은 그에 따르지 못하여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 이러한 주차문제는 시민교통 수단인 자동차의 접근성 곤란이라는 단순문제에서 도시질서의 문란, 교통사고의 증대, 이동성의 제약, 교통공해의 증대로 이어지고 잇고, 이러한 폐해는 더욱 악화일로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 우리 목포시에서는 이러한 이러한 주차문제의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목포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장 건립 적립금 확충, 주차장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금융 지원의 강화, 주차전용 건축물 기준의 완화등 다각적인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 이와 아울러 중.단기적 계획으로는 역세권 복합환승 주차장 건설의 일환으로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시유지 3,205평에 400대 규모의 주차장 설치를 추진중에 있고, 목포항 여객터미널 부근에는 남해배수펌프장 옆에 835평에 76대 규모의 주차장 설치를 추진학여 거의 완공단계에 있으며, 목포역 부근에는 도심주차난 해소대책과 연계하여 농산물 검사소 또는 세무서등의 이전시에 해당 부지를 매입 민자유치 또는 제3섹터 방식의 주차장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주택가등의 주차난 해소와 주차장 건립 재원의 확보방안으로서 주택가 이면도로에 거주자 전용 주차허가제를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본 제도시행시에는 이용자로부터 월정액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주차장 확충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중심가로를 제외한 지선도로에는 일방통행 지정을 확대하여 도로 한쪽을 노상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민영주차장 설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차요금을 현실화 하고 예식장, 교회, 기관, 영업소, 주차장간 상호교환 사용제의 장려와, 기관.단체, 부설주차장의 유료화 및 개방을 적극 권장하여 부족한 주차시설을 보충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 다음으로 '97 주차장 설치사업은 총6개소에 591대 주차규모의 주차장 건립을 추진중에 있는바 현재까지 시설설치 완료한 곳은 "76대 규모의 해안로 배수펌프장과 65대 규모의 청호육교밑 도로부지 주차장, 10대 규모의 대반동 파출소옆 주차장등 3개소에 151대 시설규모"입니다. - 하반기에는 현재까지 미착공한 버스터미널앞 사유지, 상동 고가도로 부근 공한지, 경동 소방서 뒤편 공휴지등에 주차장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외에도 다각적인 주차장 확충방안을 강구하여 현재 개정을 추진중에 있는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반영해서 시책화 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오니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장시간 회의진행을 하고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지루하시기 때문에 저녁식사를 위하여 8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석 의원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18시30분 정회

20시33분 속개

조경석의원

- 조경석 의원입니다. -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출석하여 상동 농산물시장에 소매업자가 들어와서 다른데로 이전할 시 이전을 거부할 때 어쩔것이냐 했더니 한마디로 도매만 하지 소매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제 25일날 우리 국장과 함께 상동 도매시장을 가보니 소매상이 즐비하게 차있죠? - 60개 업체라고 그랬는데 60개 업체는 어떠한 기준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영업하고 있는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예. 거기에 점포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전부 시장 승인을 받은 중도매인들입니다.

조경석의원

- 좋습니다. - 중도매인수는 아까 시장 답변에서 50명 가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점포는 60개입니다. - 60개 점포가 하나도 비어있지 않던데 10여개 점포는 어떠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줬는지?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지금 현재 정확하게 중도매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54명입니다. - 그러니까 54개 점포만 소유를 하고 나머지 6개는 남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건 누가 다른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비어 있으니까, 옆에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석의원

- 그러면 그분들한테 점포하나에 얼마씩 보증을 받고, 월세 얼마 이렇게 줬습니까? 그렇지 않고…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그건 농한법 규정에 의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조경석의원

- 얼마씩 입니까?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그건 농한법 규정에 의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조경석의원

- 얼마씩입니까?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1,000분의 5 기준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경석의원

- 규격은 다동일한 규격인데, 점포하나에 얼마씩인지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해 주세요. 뭣에 기준해서 1,000분의 1이라는 것도 없이 1,000분의 1이라면 어떻게 알겠어요.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점포가액은 평가를 해 가지고 그 평가금액에 대한 1,000분의 5입니다.

조경석의원

- 그러니까 점포하나에 100만원이면 100만원 보증금 받고 현재 월세는 얼마받고 전기사용료는 별도로 받는다든가 그런 말씀 시원하게 해 주셔야지…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그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석의원

- 얼마 안되는 걸로 알고 있다. 그전에 하고 똑같이 주고 있는가, 현실에 맞게 주고 있는가 이것을 …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현실에 맞게 되어있지 않고 중도매인들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법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 싯가에 비한다면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석의원

- 그럼 이 가격을 좀 알아서 다음에 내 보충질의가 끝날무렵에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예. 알겠습니다.

조경석의원

-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가운데에서 우리 목포시와 같이 시.군을 망라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업에 끼어들어서 하고 있는 곳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해 주십시오.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제가 알기로는 다른시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석의원

- 그러니까 목포만 그렇게하고 있구만요.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예.

조경석의원

- 제가 생각하기로는 시는 농한법을 운운하는데 일정한 장소를 마련해 주고 시민이 좋은 청과류를 공급받아 먹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인근에서 생산업자도 공급할 곳이 있어야 하니까, 이것을 시가 조성만 해주고 조성에 대한 일부 프로테이지를 0.5%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는 하지만 목포시와 같이 별 소득이 없는데 여태까지 소득사업이라고 그랬죠? - 시가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히기 위해서 소득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때 갔을 때 현 영 관 사장에게 하는 말씀이 잘하면 법정이자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정이자가 어디까지냐 했더니, 그것도 같이 들었으니까 틀림없죠?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예.

조경석의원

- 2억8천5십만원에 대한 이자도 생각했느냐 또는 7억이상의 돈을 투자해서 만든것도 생각했느냐 했더니 그런 것을 계상하지 않고 벌어가지고 연말에 갚는다고, 임대료는 저희들이 갚을 계획입니다. - 이렇게 하셨는데 은행금리로 말한다면 그렇게 말썽많고 대한민국이 떠들석하고 목포가 시끄러운데 시민이 서로 화합해서 살아가도 어려운 지경에 시민간에 갈등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밖에 나올때나, 들어올때나 모두 불만을 얘기하시는 것을 봐도 그런데 이렇게 소득이 없고 그려면 같이 들으니까, 공익이라는 말은 여기서 공익을 위하고 공공 어쩌고 하는 말은 도저히 우리의회의원과 시민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지 이것이 어떻게 공익이 되고 그럽니까? - 중앙청과에다가 줄때도 옛날에 시가 도매시장 허가를 맡아가지고 지정을 해 준 것 아닙니까? - 지도감독하면 그 사람들이 폭리도 못하고 함부로 경매않고 농민들을 올릴 수도 없는 것이고, 감독만 잘하면 되고 하는데 이제부터 제가 얘기 드릴 것은 공영농산물 도매시장은 물건너 간 것 같습니다. - 아까 한중석 의원께서 질의할 때 내용을 쭉듣고 공문을 봐도, 그것도 200억의 정부 지원에서 자치단체의 100억도 합 300억 가지고 개설한다는 공영농산물 도매시장은 물건너 간 것 같습니다. - 그러나 제가 생각할때는 하당이나 대성동에 있는 원예조합이 한쪽으로 좀 물러가 줘야 합니다. 두군데다… - 왜냐하면 교통유발을 시키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고 하당 같은데는 그 값비싼 땅에다가 누가, 대한민국 어느곳을 가 보세요. 없습니다. -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생길 때 서울에서는 아주 한적한 변두리중에 변두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두군데 다 제 생각으로는 연산동 청과시장이 있는 곳으로 옮겨 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되는데, 시가 그런 것을 주선해서 할 의향은 없는지, 또 두 번째는 이익이 없는 사업에 출자한 연고가 없는 수협이나, 축협이… - 은행에다가 자기들도 다 신용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넣어놓고 그러지 여기다가 넣어 놓겠어요? 더 불안하지. 그러니 그쪽도 손떼라고 하고, 이제 농협하고 원예조합하고 생산자를 대표하는 하나의 도매상이 되고, 기존의 연산동 농산물도매시장 2개가 그쪽으로 옮겨서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둘째안이고, 세 번째 안은 목포시가 농산물도매시장에 꼭 매력을 가지고 있고, 남자가 칼을 뺐는데 여기서 후퇴할 수 없다. 이러한 고집이 있어 가지고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연산동시장을 흡수한단 말입니다. - 요새는 흡수통일이니 하는데 흡수할려면 돈이 든다고 합디다. - 시가 돈좀 쓰더라도 흡수해가지고 그것을 아주 한번 잘해 보죠. - 경쟁업체가 많이 있으면 안됩니다. 하나 줄이기 원예조합하고 그쪽세어 시하고 하 그런 안등 3개안중에서 앞으로 잘 숙고해서 우리 국장만 할 일도 아니고 시장, 부시장 여러 간부님들과 타협해서 이것이 하루라도 빨리 손떼는 것이 정말로 시로써 정도다 하면 그것으로 따를 것이고, 꼭 해야 되겠다고 하면 세 번째로 할 것이고 그래서 결말을 지어줬으면 하는 것이 이번 농산물시장에 대한 질의를 한 사람으로써 대안을 제시합니다. -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 우리 국장이 답변해 봤던들 시간만가지 확실한 답을 주실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송본의장

- 다음은 장복성 의원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의원

- 예. 장복성 의원입니다. - 국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아울러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 국장께서요. 하당의 굴곡노선은 마치 시가 잘못이 아닌 시민들이 기존의 노선을 넣어 놓고나면 그 노선을 빼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론적을 국장님 교통을 책이지는 국장으로써 굴곡노선은 지금 누가 만들고 있습니까?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예. 행정적인 조치는 시가 했습니다.

장복성의원

- 그래서 본 의원이 하당의 예를 한번 조사를 해 봤습ㄴ디ㅏ. - 지금 하당에 6개 버스노선이 있는데 무려,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새로운 아파트가 조성된 11개 구역에 자동차 운수사업법 25조의 행정지시에 의해서 물론 시입장에서 버스가 오지 않는 우리 시민들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했다고 할 수 있지만 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향은 결론적으로 행정지시로 인해서 한구간씩, 한구간씩 더 늘려가고 있는 이러한 현실밖에 안된다. - 결론적으로 시민의 편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바로 굴곡노선을 빙빙 돌아가게 하는 방향으로 만드는 주 원인이 시가 하고 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전에 우리 이광래 의원님께서 설명했던 하당지역의 증차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연구를 해 봤습니다. - 시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25조 행정지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시민들이 요구하면 행정지시 개선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 그러나 분명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에는 매년 10% 증차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바로 업자측에는 사업계획변경 인가신청을 '96년 9월 9일과 이건 10번과 13번입니다. - 또 105번의 경우 '96년 10월 10일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을 냈습니다. - 그 법은 바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서 매년 10%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원칙에 의해서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21조에 의해 즉 이것은 사업계획변경인가 신청입니다. - 그 이전에는 인가신청이 있지만 신고사항으로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96년도에 4대의 버스를 증차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많은 11번의 개선명령으로 인한 이 구역을 굴곡노선으로 만들지 않고 하당의 시민들을 위한 조금이라도 편익을 제공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이걸 내주지 않고 미인가 사유에 대해서 제가 봤더니 노선변경후 교통여건에 큰 변화가 없음. 수송수요 및 수송력 공급의 균형차원에서 증차요인 적정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묻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법에 되어있는데 내주지 않는 근본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이걸 하지 않고도 하당에 정말로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목포시민이 4만이 살고 있는 하당에 대중교통의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예. 오전에도 아주좋은 질문을 주셔서 대충 시장님과 제가 나눠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 하당에 그때당시만 해도 교통요인이 지금처럼 심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좀더 검토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늦어졌던 것 같습니다. - 결국은 연말과 연초 무렵으로 해서 증차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그런 단기적인 안목으로 판단하는 일 없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판단을 해서 교통대책을 세우는데 충분히 고려를 하고 또 그런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복성의원

- 국장! 본의원은 그런 답변을 요구하고 그 이전에 일어났던 잘못을 지적하기 우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어떠한 이유가 됐든간에 이런 방편이 아니고 하당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더 좋은 방안이 있어서 이런 것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 좋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행정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알겠습니다.

장복성의원

- 그 다음에요. 백년로가 완공되는 즉시 하당에서 기존 시가지로 직통으로 운행하는 버스노선 신설을 검토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죠?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예.

장복성의원

- 제가 알아본 바로는 목포개항 100주년을 두고 개통하고 있는 백년로가 아마 9월 30일까지 차량통행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시가 어떤 방법으로 그 이전의 행정에서는 모든게 용역을 발주해서 그 용역에 의해서 증편사유가 된다라고 했을 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마는 어떤 방법으로 그 버스를 증편을 할련지 그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개통과 동시에 버스가 운행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 다만 버스대수를 조정하는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운행 횟수를 교통량이 적은쪽 노선에서 감차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복성의원

-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답변이 왜 맞지 않느냐면 기존의 노선구간 주민들은 기존의 버스가 다니다가 빼게되면 어느 누구나 반발을 할 수 밖에 없는 현 상황에 직면에 있습니다. - 지금 백년로가 개통되고 난 다음에는 직통으로 운행하는 버스를 개통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본 의원이 이렇게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했던 사례를 본다면 하당을 경유하는 6개 버스구간을 굴곡노선으로 다시 행정지시로 인해서 밖에 할 수 없는 이 사항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 안을, 좋은 안을 가지고 있으면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아직 생각한 것이 없으며 없다고 하시고. - 제 생각에는요. 버스 증편을 할려고 생각한다면 아마 버스가 1대 공장에서 구입해 나오는 시간이 약3∼4개월을 걸릴 것입니다. - 모든 행정이 오늘 지금 당장 시작한다고 했을 경우에 아마 9월 30일 기점으로 하는 직통노선 운행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예. 그 문제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복성의원

-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연구해서 하실련다 이 말씀입니까?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예.

장복성의원

- 아무튼 여태까지 못하셨으면 오늘 이시간을 기적으로 해서 한번 열심히 일해 보십시오.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의원

- 이 사진을요. '97년 6월 10일 아침 7시 30분경에 본 의원이 카메라로 잡았습니다. 버스에 신설구간을 제가 봤더니, 2번 버스인데 '66년에 아마 버스가 맨처음 신설되어서 다닐때부터 현 산정동하고 목여고, 대성동으로 경유하는 유일한 삼일로 노선이 2번 버스입니다. - 그런데 아침 7시 30분경에 고장으로 인해서 그 다음차를 기다리는 학생들이 20∼30여명이 기다렸습니다마는 그 다음차 역시 아주 발도 디딜수 없는 만원차로 인해서 그 학생들은 이리뛰고, 저리뛰고 있다, 한참만에 버스를 탈수 있었습니다. - 결과적으로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보통 아침 7시 10분∼8시 10분대에 중.고등학생들이 등교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 이 학생들이 그날 결론적으로 대중교통의 잘못된 상황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그날 지각을 했습니다. - 유일하게 그동안 30여년동안 대중교통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산정동, 일신아파트, 대성동을 경유하는 삼일로 구간이 완공된 시점에 방금 말씀대로 하당과 같이 버스를 증편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지금 저희들이 보는 관점으로는 도로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당장에 증편할 요인까지는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복성의원

-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국장님 답변에 보면 하당에서 학생들을 수송하기 위해서 그 구간으로 해서 학생들의 원만한 통행을 위해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변까지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국장님 지금 혹시 시청출근 하실 때 뭣타고 다니십니까?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저는 아무거라도 타고 다닙니다.

장복성의원

- 버스 한번 타 보셨습니까?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예.

장복성의원

- 버스 타보니까, 아주 타기 편하십니까?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제가 타는 노선은 그렇게 붐비는 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심각하게 느끼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다른곳은 전부 등.하교 시간에 학생들은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복성의원

- 국장 다시 묻겠습니다. - 이 2번 버스는요. 종점에서 유일하게 상동을 경유해서 제일여고와 목여중 학생들이 2번의 차량이 있는데 유일하게 통학수단으로 쓰고 있는 버스입니다. - 그 구간은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여태까지 거기에 버스를 넣고 싶어도 길이 좋기 때문에 옛날에는 제가 알기로 거기가 고속도로의 기능을 했는데 그게 도로 여건상 좁아져서 버스를 증편하고 싶어도 도로 여건 때문에 못했습니다. - 그러나 이제 삼일로가 완공된 시점에서 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민들을 위하고 학생들의 통학을 위해서는 반드시 버스증편을 시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백년로에 기점과 같이 연구해서 하실 의향은 있으시죠?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예.

장복성의원

-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화물터미널 설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여기 답변서에서 화물터미널은 본의원은 시정질의 답변서를 우리 선배의원님 4대의회의 속기록을 다 들춰 봤습니다. - 아마 4대의회에서도 화물터미널 설치를 간곡히 추진하려고 이렇게 질의했던바가 있습니다. - 그때 당시도 금방 할 것처럼 이렇게 속기가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6년에 걸쳐서 어떤 기본적인 틀마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불행중 다행으로 국장께서는 서영암 기본계획, 도시계획에 부지를 선정해서 하시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 지금 민자유치로 하실 의향을 갖고 게시데 거기에 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예. 아직 도시계획상 용도지정이 확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장복성의원

- 제가 바로 그 말씀이 나올것으로 알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 제가 염려하는 것은요. 서영암 기본계획이 본 의원이 알아보기로는 12월내지 늦어도 내년 2월정도면 완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이러한 답변을 그냥 속기에 넣고 그냥 이 자리에서 넘어가기식의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오늘 최소한 이러한 계획들을 그 이전에 잡았어야 되고, 어느정도 골격의 틀은 어떤 방향 지표를 갖고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틀마저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또 그렇게 않고 계셨다고 하기 때문에 오늘 시정질의가 끝나는 이 시점이후부터 민자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우리 국장님 계실 때 잡을 의향 계십니까?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예. 좋습니다.

장복성의원

- 그래서 우리 이생연 국장님께서 앞으로 정년 하시더라도 정말 목포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화물터미널 설치가 골격이 잡아져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의원

- 가능하시겠죠?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예.

장복성의원

- 다음은 일방통행 확대실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 우리 국장님도 알다시피 목포시의 모든 소방도로가 뚫리고 나면 주차장으로 전부 변하고 있는 것을 저희 시민들은 아마 전부 공감을 하고 계실것입니다. - 제가 일방통행 확대실시를 보니까요. - 기존의 27개 구간에서 '96년도에 33개 구간으로 늘었습니다. - 중앙로, 목포시 상락동 국민은행에서 코롬방제과등등 해서 상당히 많은 일방통행을 지정했습니다. - 거기에 아울러 목포에서 바로 했던 TSM사업으로 인해서 구 영해동에, 지금 우리 조경석 의원께서 아주 열정적으로 질문하고 계신, 구 중앙청과가 있었던 구 영해동 일대가 일방통행으로 지정됐습니다. - 아마 그것은 TSM 용역사업의 일부분으로 포함돼서 그렇게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본의원은 일방통행으로만 지정해 놓고 그 구간들은 기존의 버스가 됐든 모든 교통차량이 일방통행이 아닐때는 양쪽차선 방향으로 분명히 다녔던 도로입니다. - 그런데 바로 일방통행만 지정해 놓고 2차적인 일들을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 쉽게 이야기를 해서 차도와 인도를 구분해서 지금도 필시 관례적으로 하고 있는 주정차를 현실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어떤 2차적인 계획을 해야 되는데 일방통행으로만 지정해 놨지 그 이후에 안하기 때문에 오히려 아주 무질서하게, 어술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본의원이 전부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 앞으로 일방통행이 지정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2차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좋은 도로로 만들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예. 거기까지는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 앞으로 현장도 확인을 해보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의원

- 시간도 많이 됐고 그래서 제가 빨리 좀 진행을 하랍니다. 또 국장님도 하신다고 그러니까 오늘 저하고 여기서 했던 것, 저는 이 시정질의를 하기 위해서 몇 달간 줄자 갖고, 사진기 갖고 다니면서 교통전문가도 아니지만, 시민이 뽑아준 의원이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열심히 해서 제가 연구를 해서 오늘 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의 질의가 다시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해왔던 속기록에 속기만 되고 행해지지 않는 이러한 지문이될까 염려스럽게 마음도 두근거리고 있습니다. - 국장님께서는 시인할 수 있는 각오에 임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사진한번 보십시오. - 제가 아까 본질문에 목포시내에서 건축을 100% 하기 위해서 300미터 이내에 떨어진 마인게트에다가 이렇게 주차장을 설치해 놨습니다. - 아마 여기서 지금 답변하고 계시는 국장님 이하 시장님이하 모든 관계공무원 아마 시민들도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리라고 봅니다. - 현실적으로 볼 때 이건 담당국장님 어떻습니까? - 이법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맞고 안맞고는 다음 문제고 일단은 현행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 그러나 문제는 오전에 지적해 주신대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제 소신입니다.

장복성의원

- 좋습니다. - 주차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직선거리 300m 이 규정은 주차장법 시행조례로 개정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조례개정시 꼭 삽입해서 또 이것을 제 질문으로만 인해서 하지 마시고, 목포시가 옛날 관행적으로 해 왔던 어떤 법을 무조건 만들지 마시고 이걸 만들때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많이 알아본 다음에 공청회라도 통해서 이렇게 해서 하기 바랍니다.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알겠습니다.

장복성의원

- 다음은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 아마 본 의원도 그렇고 5대의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주차장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수차 했습니다. - 이 질문을 할 때마다 집행부에서는 한낱 똑같은 대답을 해오셨습니다. - 그것은 농산물 검사소나 세무서를 앞으로 주차장으로 만들려는 얘기를 몇번에 걸쳐서 말씀으로만 하고 계십니다. - 그러나 진정으로 세무서와 농산물 검사소가 옮겨야 되는데 여기에 기거를 하고 계신분들은 6년전부터 그대로 옮길 배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 그런데 주차장 문제가 나올때마다 농산물검사소와 세무서를 이전시 해당부서에서 매입하여 민자유치 제3센터 방식 주차장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 본 의원이 이 방법보다 하나의 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농산물검사소는 584평입니다. - 결코 크지 않은 평수입니다. - 거기에 비해 세무서는 958평입니다. - 그런데 지금 중앙공설시장은 1,320평입니다. - 재가 매입 실태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7백7만원씩 팝니다. - 93억3천3백만원의 공설시장 매매예정가액이 나와 있습니다. - 그 안을 봤더니 지하3층으로 개발하는 안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본 의원은 계속적으로 농산물검사소와 세무서를 이 얘기만 맴돌지 마시고 시가 중앙공설법인 매각시 기존의 건물에 넣는 주차대수를 뺀 나머지,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지질조사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1개층내지 2개층을 개발시에 주차장으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빠를 수 있고, 구 시내권에 주차장이 없는 이 사안에서 구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예.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 문제는 매입하는 측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가능한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복성의원

- 그래서 국장님 하나 제가 부탁말씀 드립니다. - 국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회계과에서 또 어느날 갑자기 이런 조건없이 법인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실.과와 협의해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알겠습니다.

장복성의원

- 다음은 주차해소 방안중에 참으로 제가 놀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 우리 목포시가 시민들에게 아마 여기 앉아계신 모든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사례를 당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목포시가 제가 본 시나리오에도 말씀했다시피 어쩔 수 없는 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에 직면해 있습니다. - 그런데 목포시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3대의 차량으로 하고 있습니까?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예.

장복성의원

- 단속실적 현황을 봤더니요. '95년도에는 8,739건 '96년도에는 14,809건입니다. 그런데 6월 12일 현재 무려 11,183건을 단속했습니다. 목포시가 무조건 단속에만 치우치고 있습니다. - 물론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에는 아주 많은 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러나 이건 어떤 경우를 말해주느냐면 목포시가 마음만 먹으면 이보다 훨씬 많은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 즉 시민들은 물론 시민의 어떤 편익을 위해서 도로상에 불법 주.정차를 안해야 됩니다. - 그러나 목포시 현 도로사정이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사항에 직면해 있습니다. 바로 금방 차를 대놨는데 운이 없는 사람은 과태료 4만원 짜리를 뜯기고 있는 이런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 또 단속이 있어서 계몽을 원칙으로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보이기만 하면 아주 신속하게 와서 떼고 있습니다. - 무려 '97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보니까 25억8천2백1만1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 여기에 제가 일기로 일반회계 도시계획세 10%를 한다고 해도 그 금액이 2억을 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그렇다고 하면 25억8천2백1만1천원 이 돈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목포시의 단속요금, 주차요금 과태료 10%에 불과하는 약2억도 안되는 도시계획서를 한 돈입니다. 주차장이 없어서 약20억 이상의 돈을 지금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 앞으로 이 교통사업특별회계 돈을 주차장 설치 목적으로 현 법이 안되어 있으면 조례개정을 제가 알아본 바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현재 부족한 목포시의 주차장 건립에 쓸 수 있는 예산으로 적립하실 이런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예.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주차장 설치 적립금이 지금보다도 훨씬 증액이 되어야되고 또 시급하다고 봅니다. - 그러나 지금 그것을, 예산액을 확보하는데 절차상의 문제를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의 뜻도 장의원님 뜻과 같다는 것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차단속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차 과태료를 부담시키기 위한 그런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의원

-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시민들이 생각할때는 목포시가 어떤 대안을 내놓지 않고 단속에만 치우치고 있다는 것을부정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국장님도 그것을 아시면서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 '97년 교통사업특별회계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25억8천2백1만8천원 중에서 아마 적립금으로 할려고 4억5천2백만원 넣어놨죠? 이런 안을 가지고 계시죠? - 거기에 시외버스 용역맡은 2억, 유휴지 주차장 설치에 8천만원, 예비비에 7억1천8백8천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적립금이 4억5천2백만원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 그래서 앞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들어오는 세입부분에 50%라도 적립해서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이 어느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속시원한 다변을 하고 있지 않은데 대해 제가 지금 굉장히 마음이 안좋습니다. -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안합니까?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가능여부는 제가 여기서 확답드리기가 어렵고요, 검토를 해갖고 가능한 쪽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장복성의원

- 좋습니다. 그럼 가능하면 앞으로 대폭적으로 적립그으로 쓰겠끔 그렇게 하십시오.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예.

장복성의원

- 예. 감사합니다. - 거기에 덧붙여서 한말씀 드릴랍니다. - 아까 우리 총무국장께서 본 의원이 전문직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관련 예산이 확보되면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이것 역시 목포시가 일반회계 만약에 주지 않으면 교통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써 얼마 예산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것과 같이 교통사업특별회계 적립금과 같이 예산을 가능하다고 하면 세울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예. 그 뜻은 가지고 있습니다. - 다만 문제는 직제개편이라든가 TO조정이 우리 사이드가 아닌 총무국 사이드에서 이뤄져 가지고 그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선행조건만 갖춰진다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복성의원

- 바로 목포시가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 지금 앞전국장과 현국장의 그 답변대로 결론적으로 교통을 담당하는 교통전문직 종사자를 채용해서 쓸수 있는 과는 교통행정과입니다. - 그러나 그 모든 입안과 할 수 있겠끔 해주는데는 총무국에서 해줘야 됩니다. - 이게 협의가 되지 않으면 힙듭니다. - 목포시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업무간에 바로 이렇게 핑퐁치고 있는 사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만큼은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목포시 대중교통 5개년 중장기 계획에 반드시 이 문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업무협조를 잘해서 가능하겠끔 처리를 해주십시오.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의원

- 주택과 이면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현재 자료에 의하면 4,434대가 이면도로 주차장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목포시를 전부 물어본 바에 의하면 앞으로도 더 많은 이면도로를 라인을 쳐야됩니다. - 본의원은 금방이라도 할것같은 이용자로부터 월정액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주차장을 확충할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 이런 문제는 집행부에서 시가 어떤 안만 갖고 행해지는 것이 아니ㅗ 목포시민이 공감하는 공청회를 수차례 통해서 거기에 또 제도적인 보완이 어떤것인가를 통해서 일정기간 동안 해본 다음에 아마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러나 지금 주택가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양쪽의 차를 대므로 인해서 한 대의 차량도 빠져나갈 수 없는 이러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 이건 피시 어느쪽이 됐든간에 우선 라인을 쳐서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바로후에 계몽을 통한 다음에 이런 월정액 추자요금을 징수를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4,434면 말고 목포시내 상당부분이 이러한 이면도록 거주자 전용주차제를 할 수 있는 노면들이 많은데 앞으로 계속 추진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예. 계속 추진해 보겠습니다.

장복성의원

- 답변이 아주 시원시원하게 좋습니다. - 아무튼 꼭 행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학생들의 등교시도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하교시 수송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랍니다. - 담당국장으로써 조금의 의지만 갖는다고 한다면 시차제 운영방법 이라든지 교육청을 찾아가셔서 학생들의 등교시간을 중.고가 다른 시차제라든지 남.녀가 다른 시차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것을 사료됩니다. - 그래서 본 의원이 전라남도 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 현재 목포시내 중학생 수는 자가가 11,485명입니다. - 거기에 임대, 기타 하숙생들이 3,657명입니다. - 약 35% 정도가 결론적으로 유학을 와서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 고등학생의 경우에는요, 자가가 14,375명입니다. - 임대가 3,120명 기타 하숙 합해서 5,676명입니다. - 약 3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 본의원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중.고등학생의 등교시간을 7시30분에서 8시10분으로 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 그러나 하교시에 보통 1, 2학년들은 빨리 끝난 학교는 그러지 않습니다마는 늦게끝난 학생들은 약10시에 끝나나 3학년 학생들은 거의 이 자료에 보면 11시30분에서 12시가 넘겠끔 되어 있습니다. - 아마 국장님의 관심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현재 야간에 어느 학교를 가보면 아마 전쟁을 방불케하는 수송의 상당한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 즉 부모님들이 그 시간에 나와서 학생들을 태워가기 위해서 나와있고, 각 학원차 또 어쩔 수 없는 교통편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여럿이, 몇몇이 모여서 개인들이 갖고있는 봉고차를 이용해서 지금 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 국장! 그나마 제가 말씀드렸던 자가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부모님들이 태워가기 때문에 났습니다. - 그러나 30%에 육박하고 있는 유학을 와서 하고 있는 이 학생들이 밤에 하교할 때 원활한 교통의 해결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그 해결책은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솔직한 말입니다. - 그리고 또 그건 사실상 저희들 지방행정 사이드에서는 해결을 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 그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의원

- 해결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계속 그대로 방치하고 양해만 구하십니까?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시고 연구해서 정말로 하실 의향은 없다, 이 말씀입니까?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그런뜻은 아니고요.

장복성의원

- 좋습니다. -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정말로 목포시의 적은 예산으로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해야하는 이런 문제점에 직면해 있습니다. - 그러나 이 교통문제 만큼은 여러 가지 사항에서 꼭 시민들의 피부로 닿고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해결해야 할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목포시 교통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써 한말씀 하시고 본 의원은 이만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예.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서 시민교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송본의장

- 예. 지역경제국장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 방금 장복성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의장이 듣는데 한부분이, 시내곳곳에 버스가 서있고, 아침 통학길에 버스고장 때문에 30분이나 늦게 학교를 가서 지각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에대한 답변이 소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국장께서는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서라도 이런 일에 대해서는 확실히 회사측에 촉구해서 학생들이 지각하는 사례가 없겠끔 해주시고 이광래 의원께서 질문하셨고, 시장 답변에서도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새차로 교체해서 운행하여 학생들한테 지장을 주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소관 국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조치해 주시기를 재삼 부탁드립니다.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예. 알겠습니다.

임송본의장

-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지역경제국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한중석 의원은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시25분 정회

21시35분 속개

한중석의원

- 한 중석 의원입니다. - 보충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시장에게 본 의원이 질문당시 지역경제국장에게 인격에 관계된 발언이 되었다고 되었다고 그러면 그건 본 의원이 정중하게 유감을 표시합니다. - 그럼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제164회 제5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지역경제국장에게 내무부에 출자승인을 신청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돼냐고 물어봤을 때 지역경제국장은 내무부에 '97년 1월 13일 전라남도를 경유하는 출자승인 신청 했으며, 현재 내무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에따라 우리시에서는 출자승인에 대비하여 건물공사를 시공중에 있다는 것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렇게 답변하신 적이 있습니다. - 그런데 지난번 23.5%로 하향조정당시 내무부에서 온 공문에 의하면 우리시가 공교롭게도 본 의원이 질문한 4월2일날 내무부의 출자승인 신청 했던 것을 철회했습니다. - 그런데 그날 오후에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할 때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답변을 했습니다. - 그건 허위 답변이었습니다. - 그점 아시고 다음에 전국에 있는 도매시장은 시 단위에만 있기 때문에 개소수를 가지고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전국적으로 '98년까지 32개소의 대단위 공영농산물 도매시장을 건설하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시도 이에 대비하여 상동에 농산물도매시장을 건설하는 이의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미리 축적하고자 하는 면도 있는 것입니다. - 현재 시설되어 있는 도매시장의 규모는 단순 비교하는 대지면적이 평균 21.000평 건물이 9,000평 정도이며 이에 비하면 우리시는 상동, 연산동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원협의 공판장까지 합산한다고 하더라도 전국의 평균에 미달한 실정인 것입니다. - 이런 답변을 한적이 164회 회의록에 전부 나와있어요. - 그러면 '98년 34개로 이미 11월 18일날 끝났다고 아까 공문 보셨죠? 이생연 지역경제국장은 의회에 나와서 말한것마다 거짓말이엇다 이말입니다. - 이걸 먼저 말씀드린것고 내무부 출자승인 4월 2일 철회한 것하고 지금 순천을 해주고 우리는 못한 34개소 대단위 공영 농산물도매시장 안된 것을 일괄 대답해 보세요.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예. 내무부의 출자승인 신청을 한 것을 철회한 것은 발송일자하고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사실은 담당 내무부 직원이라든가 계장을 만나고 와서 상당히 자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왜냐하면 서류상에 어떠한 미비점이라든가 또는 불비한 내용이 없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처리를 해주지 않겠느냐 그런 자신감을 가졌던 것인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쉽게 처리가 안되고 6개월에서 1년정도 소요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철회를 했습니다. - 그리고 농산물도매시장을 전국적으로 시설하는 34개는 이미 작년도에 그 사업이 34개소로 확정되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그게 불변의 숫자라고 까지는 저희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 다소 융통성 있게 조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오전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가운데에서도 그 말씀이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계속해서 한번 절충을 해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중석의원

- 이 내용하고 보면 그게 다르다 이말입니다. 좋습니다. - 그 다음에 제가 질문을 마쳤을 때 의장께서는 "이생연 국장에게 한중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장께서 업무를 잘 모르시고 답변 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서면으로 충실한 답변서를 제출하셔서 서면답변서를 한중석 의원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왜 제출하지도 않고 게재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 이유를 좀 대주세요. - 그때 예비비 사용 문제를 물어봤던 것인데…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 재가 사실은 회의 끝난 즉시 담당과장보고 제출하도록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깜박 잊고 제출여부를 확인 안해봤습니다. - 그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한중석의원

- 두달이 넘도록 그렇게 하면 의장 명령 불복종이예요. - 국장님 아시겠어요? - 그 다음에 오전에 조경석 의원께서 질문하셨는데 확실한 답변이 안나와서 한번 묻겠습니다. - 상동 농산물도매시장을 개장하기까지 총 소요금액이 '97년 예산에 계상된 임대료 3억8천5십만원 맞죠?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예.

한중석의원

- '97년 1회 추경에 바닥정리비 1억3천만원 계상한 것 맞죠?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예.

한중석의원

- 건축비 예비비로 쓴 것 7억3천2백만원 맞죠?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예.

한중석의원

- 합하면 11억4천2백5십만원입니다. 맞죠? - 여기다가 23.5% 출자금을 자본금 5억으로 해서 1억7천7백5십만원이 출자되죠?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예.

한중석의원

- 그러면 총계가 12억6천만원입니다. - 거기다가 국장이 부임하시기 전에 '96년도 축복동에서 도매시장을 시가 운영할 때 중도매인에게 나간 대여금 있죠?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예.

한중석의원

- 그게 '97년도 2월말일까지 7억4천만원이 회수되지 않은 사실 알고 있죠?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그렇습니다.

한중석의원

- 그걸 합하면 공교롭게도 20억이 투자됐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예.

한중석의원

- 20억을 투자해 가지고 5억 1년에 벌면 이익금이 23.5% 얼마 돌아옵니까? - 1억1천7백5십만원 들어오지 않습니까? - 이 사업 시재정이 열악한 우리 목포시에 보탬이 되는 수익성 있는 사업이라고 국장은 판단하십니까? - 소신있게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예. 방금 지적해주신 총 경비가 20억원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중도매인들에게 대부했던 금액은 5월말로 해서 전부 청산이 됐습니다.

한중석의원

- 회수한 근거를 주세요.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예.

한중석의원

- 그러면 7억4천만원 회수됐다 해도 12억6천만원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예.

한중석의원

- 12억6천만원이 1년 은행금리로 이자가 얼마입니까?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그 계산은 안해봤습니다.

한중석의원

- 1억2천만원은 들어올 것 아닙니까? - 주먹구구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예.

한중석의원

- 1억2천만원 은행에다 넣어놓고 벌지 1억1천7십5만원 벌려고 이 고생을 하고 목포시가 그런 행정을 해요. 좀 이해가 가는 답변을 해보세요. - 의원들이 아! 정말로 필요한 농산물 도매시장이었구나! - 뭔가 목포시민에게 참으로 봉사하고 싱싱하고 생산자도 좋고, 사먹는 소비자도 좋은 이런 농산물도매시장이라는 이런 이해가 가는 그런 답변을 해보세요. 공감을 할수 있는 …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예. 이렇게 답변드리면 이해가 되실련지 모르겠습니다. - 금전적인 이익도 물론 추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부대적인 거기에 따른 이익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런 판단을 합니다. - 그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상동의 농산물도매시장이 들어가서 활서오하 되므로 인해서 그쪽 상가가 조성이 되고 상가가 조성됨에 따라서 시유로 되엉씬느 공영개발사업소로 되어있는 거기 상업지역도 따라서 지가상승 요인이 작용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 까지도 감안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사업이 반드시 수익만 모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부대적으로 출하자나 또는 소비자가 함께 혜을 볼수 있는 그러한 공익적인 면도 있다는 것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중석의원

- 됐어요.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 정말 답변 잘해야돼요. - 1997년 4월 3일날 연산동 농산물도매시장 법인지정을 해줬죠?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예.

한중석의원

- '97년 5월 3일날 전라남도지사에게 상동 농산물도매시장 개설허가 신청 나왔죠?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예.

한중석의원

- 상동 도매시장이나 연산동 도매시장이나 약 100만명을 상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장이죠? 규격이…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규격은 그렇게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중석의원

- 그럼 몇만명씩 되요? - 비슷한데, 한 50만 규격됩니까?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50만 규격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중석의원

- 안돼요?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예.

한중석의원

- 둘다 해서요?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그렇습니다.

한중석의원

- 아니, 하나가 3천평방미터만 안봤어요? 농한법…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그 시설기준까지는 제가 기역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중석의원

- 최소한도 지역경제국장하면 그 정도는 알고 이사업 추진해야 될 것 아니요. 양쪽이 다 1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의 규모예요. 우리 목포시 인구가 몇 명입니까? 지역경제국장님. 24만아죠? - 24만 시민이 소비하는 시장을 100만명 규모로 한달새 4월 3일날 법인지정 해주고 5월 3일날 해주고 4월 3일날 법인을 지정해준 도매시장도 시자잉 개설자고 거기는 위탁자예요. 어F게 보면 거기는 큰아드이고 상동 도매시장은 작은아들이예요. - 같이 밥먹고 살게 해줘야지 큰아들 죽여ㅓ릴려고 작은아들 또 내줘요? - 그런 경우는 행정이, 그래서는 안됩니다. - 다음에 답변 듣고싶지 않으니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국장께서는 상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과 관련해서 시청산하 공무원을 오전, 오후 교육시킨 적이 있죠?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그렇습니다.

한중석의원

- 상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개설에 관계된 설명을 하실려고 시가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설명회 교육을 가졌었죠?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예.

한중석의원

- 그 교육하는 과정에서 국장께서는 이 상동 도매시장 개설하고 관계되는 연산동 도매시장은 신한국당에서 엄청나게 지원하는 도매시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공무원들한테 한적이 있어요. 어떤 저의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해명을 안해도 되겠습니다마는 한말씀 드릴랍니다. 제가 공무원을 1,2년 아니고 정부 여당이라든가, 야당의 여러 가지 사의를 대충이나마 짐작하는 사람이 전직원을 상대로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중석의원

- 국장이 휘하에 있는 공무원이 국장이 교육한 그 내용을 듣고 다른데가서 이야기한 사실이예요. - 그리고 상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장하고 연산동 도매시장 싸우는데 시청 직원들, 바쁜 시청 직원들 민원인도 있고, 바쁜 시청 직원들 오전, 오후 데려다가 1,300명을 교육시켜요? - 어디서 민선시대에 그런 쓰잘데기 없는 짓거리를 해요? -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그것은 저희들하고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당초에 연산동 도매시장측에서 목포시민에게 드리는 호소문이라는 그런 유인물에 여러 가지로 맹랑한 소리들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차원에서 한것이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상대편을 모함을 하거나 그런 뜻으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중석의원

- 시민들에게 홍보할 일이지, 찌라시 그 뒤로 얼마든지 뿌리고 신문간지 넣고 몇차례 했지 않습니까? - 그러면되지 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냐 그것입니다. 공무원들을 데려다가… - 그게 지역경제국장 농산물도매시장 개장하는데 사병이예요? - 군사정권에서도 그런짓거리 안했단 그말입니다. - 어디 민주공복이 그런 짓거리를 해요? -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송본의장

- 예. 다음은 나남수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남수의원

- 우선 본 의원이 질문하기 전에 우리 이생연 지역경제국장께 몇가지 관계된 문안을 제가 낭독해 드리고, 본 질문은 조금전에 직원을 통해서 우리 이국장님에게 줬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읽고 종합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1번, 2번해서 우리 이생연 국장은 이번에 내일신문에 기고를 했는데 "도끼를 가진 사람의 슬픔"이라는 내용속에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부 당국이나 그 산하기관이 하는 일에 대하여 우선은 반대를 하여야만 체면이나 위신이 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러한 오늘날의 보편화된 인식의 이면을 따지고 보면 일제가 우리의 모든 것 즉 역사.전통.풍수.사상등 우리 고유의 전통적인 것이나 가치관을 그 뿌리채 뽑아버리려고 안간힘을 썼던 식민지시대의 유산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고 이렇게 썼습니다. - 무슨뜻에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고, 또 한가지 첨부할 것은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에는 법 제17조 도매시장 법인지정에는 1항에 도매시장 법인은 개설자가 이를 지정한다, 이 경우 3년이상 10년의 범위내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또 참고할 것은 상동 도매시장 허가가 나오는 과정에서 전라남도지사가 조건부 허가를 내주면서 조건부 허가 2항에 보면 신규 도매시장 개설과 관련하여 기존 도매시장 및 공판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동시에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및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 본 의원은 우리말에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여기 앉아계신 우리 권시장께서도 80년도에 5공때 5공 군사정권에게 문화방송 주식을 많이 빼앗겨 가지고 아주 속이 아팠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시의 상동 농산물도매시장 개장 때문에 원예협동조합이나 연산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관계자들은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속이 상하겠는가를 지역경제국장은 생각해 보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듣고 충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 1번, 목포시가 전남지사에게 농산물도매시장 허가 제출시 첨부한 '97년부터 2001년까지 사업계획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본 사업계획서상 '97년부터 2001년까지 순이익금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조금전에 한의원께서 대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시가 현재까지 상동 농산물도매시장과 중앙청과로부터 작년 5월 1일부터 운영했던 그 사이에 소위 농산물시장 관계로 우리 시민의 혈세를 퍼부은 것이 총체적으로 얼마나 되는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우리 목포시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중앙청과에 패소한 주요 원인이 무엇인가? - 판결문을 인용해서 3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지역경제국장은 상동 농산물도매시장이 공공출자법인이기 때문에 시에서 부지정지 및 시장건설을 해야 합니다 하고, 이것은 시장께서 답변을 주신 내용도 되겠습니다, 답하였고, 내일신문에 보면 지역경제국장은 내일신문에 "도끼를 가진 사람의 슬픔이라는 기고문에 지방재정확충 작업이 어째서 비난의 대상"이 되느냐고 큰소리 쳤는데 시설비 부지임대료등 제반비용을 빼고 투자금액대비 무슨 재정확충이 될 수 있는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욱 8억7천몇백만원에 대한 시설비가 2년동안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걸 다건지고도 무엇인가 이익이 남는가? - 그렇지 않으면 시민의 혈세를 잘못 계획을 세워서 까먹는가를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넷째, 지역경제국장은 중앙청과와 목포시간에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결과를 마치 중앙청과가 시의 업무대행 효력 사실통보를 법인지정 취소로 간주하여 도와 법원에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하여 시가 패소한 문제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답변서에 답변을 했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로 이런 답변을 했는가를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시가 '96년 5월 1일 중앙청과로부터 농산물도매시장 인수후 11개월간 운영하면서 지급한 부지 건물임대료는 얼마인가? - 이것은 제가 손익계산서를 보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 6번, 시 행정부는 의회보고시 연간 7억6천만원 이상 남을 듯이 허위보고를 했고 상동 농산물시장이 마치 시민에게 커다란 기여나 할 것처럼 하는데 현재 '96년 실적보다 판매실적은 적고, 경비는 엄청나게 초과 지급되어 실질적인 적자가 불을보듯 뻔한데 지역경제국장은 곧 노력해서 매출실적을 늘릴 계획이라는데, 상동 시장의 실적이 늘어나면 연산동이나 원협의 실적은 줄어들어 도지사의 허가 조건 2항에 위배되는 꼴이 되는데 국장이 가지고 있는 그 도끼로 어느쪽을 찍어버리고, 어느쪽만 살릴것인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7번, 목포시가 상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공사비 전액을 시비로 지급하라는 이유가 본 법인이 공공출자 법인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와 서울, 광주, 구리시등을 에로 들었는데 인구 25만 미만의 시로써 1개의 도매법인과 원협공판장이 현존하는 상황과 서울, 광주등 대도시와 구리시등 서울 인접도시를 예로든 것은 시의 잘못을 변명하려는 못된 발상이라고 생각되는데 국장의 견해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가령 예를들면 가락동 시장같은 경우는 허허벌판에 시장을 개설해서 지금 서울시가 관리공단을 개설해서 총 매출액의 0.5%를 지금 징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20.5%가 가령 한국청과만 한다고 하더라도 1년 매출액이 3천6백억이 넘어서 그 회사에서 나온돈만 해도 18억이 넘는 형편이고 그런 회사가 6개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지금 광주라든지 더 큰 도시를 예로 들었는데 이것은 우리 25만 밖에 안되는 도시의 입장에서 예를 들 것을 들어야지 이런 것을 든다는 것은 참말로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 8번, 시도 쓰고 상당히 지성적인 우리 국장께서는 시도 쓰시고 또 상당히 지성적인 공직자라고 생각했던 이국장께서 내일신문에 기고한 글을 읽고 본 의원은 지역경제국장이 제정신으로 쓴 글인가 생각하며 지역경제국장의 지론대로 하면 본 의원도 일제식민지 시대에 유산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되는데 이생연 지역경제국장은 민주주의가 무엇이고 지방자치가 무엇이며 의회는 행정부의 시녀가 되야만 하는가 대답해 주시고 이국장이야말로 공직사회에서 상급자의 지시에 무조건 에스만 하는 문제의 공직자상에서 이런 못된 기고문이 나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를 분명히 밝혀주시고, 한 예를 들면 우리 목포가 나은 훌륭한 정치지도자인 DJ선생도 야당을 하면서 여당이 잘못한 것을 충분히 실랄이 비판했던 그런 예를 본다면 우리 이국장의 견해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9번,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하당신도심 1단계 택지개발 사업시 토지주에게는 공공용지로 사용하겠다고 무상으로 차지한 땅을 시가 약속을 어기고 상업지역으로 변경임대 또는 매도시 당시 토지주들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민원해결의 근본대책은 무엇이 있는가 국장은 밝혀주시고, 만약에 이 문제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시의 커다란 재정손실이 왔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한계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10번, 지역경제국장은 내일신문 기고문에서 이 국장은 도끼를 가진 사람으로 당하고만 있는 것처럼 표현했는데 본 의원이 보기로는 연산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나 원협공판장을 거의 쑥대밭이 되도록 도끼를 휘둘렀다고 보는데 거의 반죽음이 된 양시장을 아주 문을 닫게 해야 이국장의 지론대로라면 도끼를 좀 휘두른 편인가 분명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 농산물 전체시장의 판매시장 규모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35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상동시장이 조금 잘되면 연산동이나 원협이 망할것이고, 원산동이나 원협이 좀 잘되면 상동시장이 망해서 우리 이국장이하 전 시 집행부가 상당히 곤혹스러우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렇게 지방행정을 어떤 목적에서 끌고 가는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해도 되는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 대답을 1번, 2번 이런식으로 차근차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로 보충질문을 해주신 내용은 계획서 사본을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 다만 상동 농산물도매시장 관계로 지금까지 지출한 금액은 조금전에 한중석 의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공공출자금 1억1천7백5십만원, 건축공사비 7억8천7백7십3만9천원, 도매시장 임대료가 지금까지 나간것만 9천1백1십6만7천원, 계9억9천6백4십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 두 번째로, 목포시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중앙청과에 패소한 주요원인은 무엇인가라고 물으셨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기간만료로 인한 청문을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또 행정소송은 직접 소송을 해서 패한 것이 아니고 원고측에서 12월 19일 소송을 취하했기 때문에 패소원인은 특별히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다음 세번째…

나남수의원

- 중간에 하나만 물어볼랍니다. - 이국장께서는 행정소송 패소원인이 기간 만료되었을 때 청문회를 개최하지 않앗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본 의원이 3가지를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한가지밖에 안했는데 조금전에 이해를 가기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도매시장 법인을 지정해서 도매시장 법인은 개설자가 이를 지정한다. - 이 경우 3년이상 10년의 범위내에서 지정유효를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조항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까? - 우리시가 처음에 5년간 해줬다가 다음 2년간 했다가, 다음 6개월간 했죠? 이 조항하고는 관계없는 2년 하거나 6개월 한것도 적법한 것입니까?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예. 관계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남수의원

- 관계없어요?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예.

나남수의원

- 대답하십시오.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다음 세 번째로 임대료등 제반 비용을 빼고 재정확충을 할수 있는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이익금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이익금은 낼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또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대적으로 공공성과 공익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남수의원

- 그점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다시 이국장 이야기를 짚겠습니다. - 공공성을 자꾸 따지시는데 인구 25만의 시에서 지금 원협공판장하고 연산동 농산물도매시장 2군데가 충분히 목포시의 농산물 도매행위를 다 할 수 있고도 남는데 우리가 구태여 상동 농산물시장을 막대한 시민의 혈세로 개설하는 것이 무엇이 공공성이 있다는 것인가 충분히 답변을 해보세요.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간단히 말씀드려서 사는쪽이나 파는쪽에 다같이 도움을 줄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남수의원

- 사는쪽이나 파는쪽이 상동 농산물 도매시장이 있어갖고 더 잘되는 것이 있습니까?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한군데 독점하는 것보다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몇군데 있는것도 좋다고 판단을 합니다.

나남수의원

- 지역경제국장이 어째 수판 고동을 잘 모르신 것 같습니다. - 제가 장사를 해보면 장사가 2개가 합쳐져 하나가 되었을때는 잘 될 수도 있지만 하나를 두쪽으로 나누면 두쪽다 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 지금 이 경우가 똑같은 경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그리고 지금 하당에 관한 문제도 여러 가지 교통문제, 환경문제, 쓰레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하당에 특별히 생각해 주신 것 같지만 하당의 장사꾼은 슈퍼마켓부터 수박한통이나 놓는 것 다 죽여버린 폭이나 똑같습니다. -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소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당의 소매상들은 다 지금 죽이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해보세요.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초기에는 다소 그런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그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나남수의원

- 진행하십시오.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예. 네 번째 보충질문입니다. - 효력 사실통보를 법인지정 취소로 간주하여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시가 패소했다고 하는 문제를 답변을 해주시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4월 30일까지 이전하지 못하면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다는 각서를 중앙청과시장측에서 썼던 것입니다. - 그런데 그 각서까지 써놓고 결과적으로는 효력사실 통보를 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는 내용입니다.

나남수의원

-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 저도 아주 젊어서 재판소에 끌려가 본적이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인 면에서는 아무리 각서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법원에서 져버렸으면 진것이지 더 이상 할말이 없지 않습니까? - 이긴다고 장다했던 것이 져버렸는데 지금 여기에서 변명하면 뭣합니까? - 알았습니다. 계속하세요.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다음 다섯 번째로 '96년 5월 1일부터 도매시장 운영시 지급한 임대료는 11월간 운영하면서 '96년도에 7천1십7만6천원, '97년도에 3천2백5십2만1천6백4십원, 합계 1억2백6십9만7천6백4십원입니다.

나남수의원

- 이 내역 한부해서 본 의원에게 자료로 주십시오.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예. 알겠습니다. - 다음 상동의 실적이 늘어나면 원협과 연사동 시장이 줄어들어서 도지사의 허가조건에 맞지 않다고 물으셨는데 상동 도매시장의 물동량이 증가한다고 그래서 원협과 연산동의 물동량이 다소 영향을 받겠지만 절대적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 왜 그러느냐면 종전에도 목포시에 사실상 도매시장은 3군데가 존재를 해왔었고 또 연산동이라든가 원협은 경영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란하면 상동돼시장 보다도 유리하다는 면도 있으리라는 판단도 했습니다.

나남수의원

- 국장님. 그렇게 불성실한 답변을 할수 있습니까? - 목포의 농산물 판매시장의 하도액은 가령 350억이라면 350억 목포시민이 농산물시장 많이 있다고 350억원어치 먹는 사람이 500억원어치 먹겠습니까? - 그 판도가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는데 그런 불성실한 답변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 마치 고양이가 쥐생각 하듯이 여기도 되는데 저기도 될것이라는 식의 사고방식으로 하고, 지금까지 도지사 허가조건 2항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실천한것도 없고 이렇게 행정을 불신쪽에서 해도 되는 겁니까?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예. 아직은 구체적으로 협의가 안되면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서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언제든지 시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자세는 갖추고 있습니다.

나남수의원

- 다음 답변해 보세요.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예.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상동 도매시장을 공사비 전액을 시비로 지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는데 농산물 도매시장 개설자는 자치단체장인 시장이고 농림부에서는 원칙적으로 민간인 투자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전액투자를 한것입니다.

나남수의원

- 이런 일을 25만이하되는 시에서 대한민국 전체 시중에서 지금 이런일을 한 시가 있습니까?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남수의원

- 목포시가 제일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 정도는 인식 안했습니까? - 기존 농산물도매시장이 없는 경우라면 이해가 갑니다. - 기존 농산물도매시장이 있는데 그걸 죽여가면서 꼭 이렇게 어지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예. 똑같은 답변입니다마는 반드시 상대편이 죽는다고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 그런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남수의원

- 상대편이 죽어도 우리 국장님 월급은 나오죠? - 답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음 답변하세요.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예. 이 답변은 좀 착잡합니다.

나남수의원

- 저도 일제 유산으로 반대하는 사람입니까?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그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속성을 지정한 것이지 나의원님 지칭해 가지고 반대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 일반적인 우리 국민들의 속성이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남수의원

- 우리 이생연 국장의 지론대로라면 전부 예스맨만 대한민국에 있어야지 반대되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안그러면 일제잔재 유산으로 다 몰려야 될 것 아닙니까?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그런식으로 어떻게 해석이 가능한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했습니다. - 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어째서 시가 공익사업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항을 하느냐, 또 이것이 한사람이라도 다소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격려를 하거나 지원하는 사람보다도 어째서 더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많느냐 그런 쪽에서 글을 썼던 것입니다. - 그 다음에 반드시 야당이 어떤 여당이 잘못을 지적한다고 해서 그것은 아니고 잘못된 것은 정당하게 지적하고 서로 고쳐나가도록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남수의원

- 그런 문구는 하나도 없어요.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그렇게까지 비약을 해서 생각을 하시지 않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나남수의원

- 아니 이국장님이 쓴글은 그런 문구가 하나도 없어요.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사실은 제가 업무에 관한 글은 잘 안씁니다. - 재가 평생에 업무에 관한 글을 쓴 것이 이번까지 두 번입니다. - 다른 일반 문학작품이라든가 역사에 관한 문제는 제가 즐겨씁니다마는 업무에 관한 이야기는 지금까지 글을 써온다고 써오면서 제손으로 단 두 번밖에를 안써봤습니다. - 그러면서도 그러한 내용의 글을 쓰게된 동기가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제 마음도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나남수의원

- 그러면 제가 다시 이야기 할까요? - 지금 이것이 상당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 잘못 이해를 하면 어느 특정업체의 편을 드는 그런식이 되는 입장에서 본 의원이 지금 이생연 국장이나 우리시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우리시나 이생연 국장이 너무나 잘못하기 때문에 이걸 지적을 한 것입니다. - 그런데 마치 잘못을 지적하는 의원이나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일제잔재의 유산으로 몰아치는 이생연 국장의 사고방식에 대해서는 정말 한심스럽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알겠습니다. 그다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현재 도매시장 부지를 180억원에 매입의사를 표명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하는 보충질문입니다. - 이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해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 다음 열번째로 내일신문에 기고한 도끼를 휘두른다는 내용을 가지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 도끼라는 것이 고대 중국의 의장 기구의 하나로써 이 도끼가 말하자면 권위의 상징으로써 가지고 있는데 휘두르는 도끼는 아닙니다. - 그런뜻으로 제가 도끼를 인용한 것입니다. - 그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남수의원

- 또 제가 아까 하나 물은 것 있죠? - 지금 농산물시장 부지말입니다.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예.

나남수의원

- 지금 우리시가 공영개발할 때 그쪽 토지 주인들한테 공공용지로 쓰겠다고 그냥 가져온 것 아닙니까?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예.

나남수의원

- 그런데 저렇게 그 용도하고 반대되게 저렇게 써가지고 그분들이 부당이익금 청구소송이라도 했을 때 그에대한 어떤 대책은 있는가? - 또 거기에 대해서 오는 손실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것인가 그문제도 물어봤는데 어재 잊어버리셨어요?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예. 그 문제는 제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회피를 했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별도 그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쪽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구체적인 문제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해야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남수의원

- 마지막 질문 한가지 할랍니다. - 좀전에 우리 조경석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고 또 나는 의원을 하기 전에 평생을 장사꾼으로 세상을 살았습니다. - 그런데 지금 상동 농산물도매시장 소위 3천평만 따져도 100억짜리 땅에다가 지금 투자한 금액에다가 또 여러 가지 따지면 우리 시민이 주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로 수지에 안맞는 사업입니다. - 이런 장사꾼이 생각했을 때 머리가 돈 사람이 아니면 이런 사업을 않습니다. - 그리고 아까 공공을 자꾸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 현재 소위 중앙청과가 완전히 도매시장 대행허가가 취소돼버린 상태에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면 또 그런대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어차피 우리 시가 잘못된 것으로 판결이 나와서 4월 3일날 대행허가를 3년동안 내줬지 않습니까? -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도매시장 관계 때문에 온 시가 떠들석하게 난리인 이런 잘못된 행정은 하루빨리, 잘못은 바로 시인을 하고 하루빨리 시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 시정을 해서 조금전에 우리 조경석 의원님 말씀 주시는 것과 같이 이해당사자에서 좀 거리가 먼 축협이나 수협은 손을 떼게하고 지금 현재의 농협하고 또 연산동 시장하고 원협하고를 하나로 묶어서 원만하게 이 농수산물 시장을 정립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우리 이국장님 머리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예. 종합적으로는 장래에 그런 문제를 검토를 해야되고, 또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시가지금 용역을 주고있는 공영도매시장 신설입니다. - 그래서 그게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연산동에서도 원한다면 그쪽으로 같이 입주를 해서 영업을 할 수 있고, 또 원협도 그렇고 그 외의 수협이라든가 축협도 들어와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는데 그런 하나의 전단계라는 말씀을 드린바도 있습니다. -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의원님 여러분들의 기왕 그렇게 부정적으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 한 적어도 1년정도는 지켜보고 나서 왈가왈부를 해주시고 시시비비를 따져서 여러 가지 다시 방안을 제시를 해주셔도 늦지 않겠느냐? - 왜 그러느냐면 의원님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대로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되신다고 그러면 조금 기다렸다, 그 결론을 내주셔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 다만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가 다소 절차상 잘못하고 그러더라도 감싸주고 또 보완을 해주므로 인해서 난관을 헤쳐나갈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뜻에서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입니다.

나남수의원

- 마지막으로 우리 이생연 국장에게 한말씀만 드릴랍니다. - 지금 목포시의 지역경제국장으로 해서 상동 농산물도매시장을 설립하는데 앞장선 국장의 입장이 아니라 연산동 농산물도매시장 사장의 입장에서도 서보시고, 대성동에 있는 원예협동조합의 조합장 입장도 한번 서보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 이생연 국장이 연산동 사장이었을 경우 나는 어떻겠는가? - 원협사장이었을 경우 나는 어떻겠는가? - 그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 우리 시민의 혈세도 지금 유효적절 쓸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 그런데 2년을 쓰기위해서 100억짜리 땅속에다가 1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돌팔매질하듯 던져버리고 있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 저 건물을 뜯어가지고 어디로 간다고 그러는데 요사이 건물 뜯어갖고 가느니 새로 짓습니다. - 그런데 도저히 안맞는 일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하고 있는 우리시의 공직자들에게 대해서 정말 개탄을 금할수 없다는 것을 본 의원의 의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입니다.

임송본의장

- 예. 나남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채식 의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채식의원

- 양채식 의원입니다. - 본질문자가 아니다 보니 동료의원들이 보충질문을 다 해버렸는데요. - 2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 조경석 의원님의 다섯 번째 질의 말미에 상동 농산물도매시장의 향후 2년간의 예상하고 있는 예상 손익계산을 답변 요구하셨는데 국장께서는 예상 손익계산도 할수 없단 말입니까? -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생연 국장 실력으로 이런정도 예상 손익계산은 5분이면 해낼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자료를 검토한 것이 있습니다. - 상동 도매시장 6월 2일부터서 어제 현재까지 1일 수탁현황과 이생연 국장께서 앞으로 11명의 직원이 활발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이 있기에 여기에다 1일 수탁현황 천만원을 가산해서 빼놓은 계산이 있습니다. - 이 계산서를 보시고 정말 이익이 얼마 나왔는가? - 손해가 얼마 나왔는가, 간단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예. 그 계산은 별도로 계산해서 내일중으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양채식의원

- 이걸 보시고 즉석에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임송본의장

- 양채식 의원님! - 계산상 시간이 소요된 것 같아서 내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신다고 하니까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양채식의원

- 아니 제가 계산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 보고 한말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예. 제가 지금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 서면으로 만들어서 내일 아침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송본의장

- 내일 제출하도록 하죠. 계산은…

양채식의원

-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두 번째 묻겠습니다. - 방금 동료의원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상동 농산물도매시장 부지에 대해서 분석해 보지 않을수 없습니다. - 상동 농산물도매시장 부지는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므로써 부지를 국내 모 재벌기업에서 백화점을 개설할 목적으로 매입하겠다는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 거기는 상동이 중심 상업지역이 350만원에서 370만원 일반 보통상가 지역이 250만원내지 270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 그러면 그 부지 6천평 일반상가 지역으로 매매했을 때 평당 250만원으로 계산해도 150억원이 됩니다. - 이 150억원을 시 예금으로 예치했을 때 1년이자가 15억8천8백만원이고 2년으로 계산하면 31억6천만원이 됩니다. -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저 앞에 계십니다. - 공영개발특별회계 부채가 현재로 360억원 그중에서 CD예금 해놓은 것이 일부 있습니다. - 이걸 매각해 가지고 부채를 상환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은행에다 가만히 예치해 놔도 2년간 농산물시장 부지로 쓰겠다는 이 기간동안 이자만 해서 31억5천이 되는데 이 금싸라기 같은 땅에다가 왜 시장부지로 선정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예. 아까도 말씀을 드리니까 의원들 일부에서 웃으셨는데 사실은 이쪽에 상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은행금리 정도의 지가상승율은 올리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도 합니다. - 그러나 문제는 일단은 임시로 그쪽에다가 조성을 해서 다음단계로 구상하고 있는 공영도매시장을 만드는 발판으로 삼기위한 하나의 조치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굳이 이렇게 땅값을 환산해서 그 이자까지 계산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도 하시리라 믿습니다. - 그러나 반드시 그러한 소득면에만 치중을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채식의원

- 저희들이 의회에서 농산물시장 설치조례를 제정해서 승인해줄 때 시의 요청이 지방재정 확보 차원에서 누차 설명이 있었기에 농산물 설치 조례가 승인이 됐습니다. - 그런데 이제와서 지방재정 확충은 저리 버리고 자꾸 공공성, 공익성만 내세우는데 국장님 계산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전혀 수익성이 없느것은 아닙니다. -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계획했던 액수보다는 줄어들지만 수익성은 어느정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채식의원

- 제가 드린 유인물에도요, 1일 천만원을 상향해서 계산했을 때 우리가 투자한 시설비나 그런 것은 아무것도 계상하지 않고 그 숫자가 나온것입니다.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채식의원

- 검토를 해서, 두 번째 질문까지 검토하셔서 내일 오전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예.

양채식의원

- 이상입니다.

임송본의장

- 예. 다음은 백상훈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훈의원

- 죽교동 출신 백상훈 의원입니다.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 시간상 간략하게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 저희 사회산업위원회 상임위원회에 답변시 내무부의 49% 출자승인을 재요구 한다고 하셨는데 이에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 49%를 출자했을때의 예상이익금은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계산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예. 내무부 출자승인은 지금 서류를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아직은 내무부쪽에 분위기가 저희들이 판단하는 바로는 조금 빠르다고 그래서 약간 지체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내무부 출자는 승인을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다음에 49%로 했을때에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수익률은 계산을 해서 내일중으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상훈의원

-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계산이 안나옵니까? - 실무과장님 어떻습니까? - 49%를 목포시에서 출자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23.5%를 출자했을 경우의 이익금이 지금 나와있죠? - 거기다가 49%를 우리시에서 출자했을 때 이익금은 아마 편차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 그래서 이 편차금액이 얼마나 되는가 본 의원이 알고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예. 알겠습니다.

백상훈의원

- 이 사항은 청원도 들어와서 있는 상황이고, 한번 내무부의 출자승인에 대한 요구계획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건 확실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 진척사항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지난번에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시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분명히 일시적인 철회라고 말씀하셨고, 다시 내무부에 출자승인 재의요구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예.

백상훈의원

- 이것 책임있는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알겠습니다.

백상훈의원

- 그리고 이 분위기를 이야기 하는데 지금쯤은 추진을 할려고 계획을 세웠다면 조금은 진전을 보여줘야 진지한 또 의지를 우리 의원들로써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식으로 답변해서 되겠어요. - 아무튼 이에대한 뭐 추진을 안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이에대한 문제가 좀 제기된 것 같고, 두 번째 답변은 지급을 해주셩도, 어쩝니까? 할수 없다면 다음으로 미루는데, 가능하지 않아요?

임송본의장

- 백상훈 의원님! 계산을 일단 해야될 사항 같습니다. - 내일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백상훈의원

- 예.

임송본의장

- 백상훈 의원, 질문 끝났습니까?

백상훈의원

- 예. 그러면 내일 서면으로 전 의원들에게 해 주십시오.

임송본의장

- 예.

이광래의원

-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임송본의장

- 예. 이광래 의원님

이광래의원

- 우리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하십니다. - 오늘 시정질문 들어가기 전에 의장께서 청원이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지금 이 문제는 청원이 들어와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줬어요. - 사회산업위원회로 넘겼습니다. 그럼 거기서 또 이문제를 다뤄야 돼. 그래서 이문제는 이정도로 끝내세요.

임송본의장

- 예. 이광래 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국 질문은 마지막 질문이 됐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 상동 농산물도매시장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 오늘 청원으로 상정이 되어서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숙고 해가지고 다룰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다룬후로 즉시, 그 결과를 우리 본회의장에 상정이 될 것입니다. - 그래서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충분하게 오늘 동료의원 여러분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양지하시고 그동안 고생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감사합니다.

임송본의장

- 다음은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래의원

- 답변하시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임송본의장

- 예.

이광래의원

- 지금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실려고 지금 도시국장이 나오셨죠?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예.

이광래의원

- 그러면 이 답변서가 저한테 왔거든요?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예.

이광래의원

- 답변서 이대로 읽으시죠?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예. 그렇겠습니다.

이광래의원

- 그러면 제가 이 답변서를 어제 받았거든요.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예.

이광래의원

- 저는 저의 질의서를 1주일전에 드렸지 않습니까?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예.

이광래의원

- 그래서 어제 제가 이것을 받고 보충질문을 드릴려고 또 이렇게 좀 연구를 해갖고 왔어요. 그것도 제가 지금 드렸죠?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그렇습니다.

이광래의원

- 그것은 뭐냐면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제가 드렸거든요? - 지금 다 서로가 알고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내용을 지금 답변을 안하시고 보충질문을 안하더라도 속기록에 등재가 되도록 해주시고. - 의장님께서는요…

임송본의장

- 예.

이광래의원

- 제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임송본의장

- 이광래 의원께서 본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본인이 받아들이신다면 답변서를 그대로 속기록 등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래의원

- 그리고요. 지금 시간이 10시35분이란 말입니다. - 차수변경을 해야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내일 제가 10시에 개의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는걸로 이렇게 동의를 구합니다. 어쩝니까? 의원님들…
원들

의원들

- 좋습니다.

이광래의원

- 제가 내일 보충질문을 할랍니다. -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셨단 말입니다. - 그래서 내일 보충질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임송본의장

- 내일 질문하실 의원이 신재돈 의원이기 때문에 신재돈 의원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광래의원

- 제가 허락받았어요. 허락받았습니다.

임송본의장

- 예. 좋습니다.

이광래의원

- 그러면 내일 그렇게 해 주세요.

임송본의장

- 예. 그러면 도시국장께서는…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장복성 의원님 또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장복성의원

- 저도 바로 내일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송본의장

- 예.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도시국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평

위계평건설국장

- 건설국장 위계평입니다. - 장복성 의원님께서 앞으로 신설될 도로의 경우 인도폭들 법정기한내에서 적정하게 설치하고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기 설치된 인도폭을 줄일 수 있는지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날로 증가하는 차량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90년부터 남교로 차도확장공사를 시작으로 하여 현재까지 11개소에 소요사업비 3억6천여만원을 투입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 기존 도로의 인도폭 축소는 교통량과 보행자 통행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차도확장공사를 시공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신설될 도로의 경우에도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인도폭을 법정기준인 25m의 주.보조간선도로는 보도폭 3.0m이상, 15m의 집산도로는 2.25m이상, 10m의 국지도로는 1.5m이상의 범위내에서 이도를 적정하게 설치토록 하여 보행자 안전과 원활한 교통흐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임송본의장

- 장복성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의원

-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 방금 국장의 답변과 같이 목포시는 '90년부터 인도폭을 줄이는 사업에 약 2억6천만원을 소요했습니다. - 본 의원은 제159회 제4차 임시회 시정질의시 목포시 주간선도로인 즉, 3호광장, 2호광장, 1호광장 인도폭 추진안을 제시했습니다. - 또 여기 앉아계신 시장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 그런데 가장 정체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주간선도로에 전체적인 인도폭을 줄이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우회전 차선만 할 수 있도록 각 20∼25m를 줄여주십사 하는 방향을 제가 제시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포시는 할려는 의지마저도 없습니다. - 그런데 제가 한군데도 안줄인줄 알고 있었던데 많은 이러한 돈을 소요했습니다. - 과연 인도폭을 줄이는 이유는 어디가 있습니까? 국장님
계평

위계평건설국장

-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입니다.

장복성의원

- 좋습니다. 바로 그점입니다. -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수차 질의를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 교통행정과는 단속에 치우칠 수 밖에 없는 행정지도밖에 되지 않는 그 흐름도를 모든 것을 전반할 수 있는 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 그래서 본 의원이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 가장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는 역전, 구 교육청에서 공설시장앞까지 또 공설시장에서 불종대간을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 목포시 현 주간선도로는 편도차선이 3m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이 구간은 예산을 들여서 줄인 나머지 현 1개의 구간이 4m30에 이르고 있습니다. - 그 반면에 인도는 2m20∼2m5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고 한다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인도를 줄이는 근본취지가 교통의 원활한 흐름이라고 한다면 이 구역은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가변차선의 어느 한쪽 방향은 두 개의 차선의 진행이 가능한 현 시점에 있습니다. - 그런데 목포시는 인도폭만 줄여 놓고 그 후차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일절 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 또 마찬가지로 현 순천당약국에서 북항 삼거리 있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 순천당약국에서 북항삼거리 쪽으로 내려가는 인도는 2개의 차선으로 현재 운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원래 취지에 인도폭을 줄여서 교통의 흐름과는 무관하게 거기에는 필시 모든 차가 이렇게 불법 주.정차만 하고 있습니다. - 교통의 흐름이 아니라 주차장 확보방안으로 한다면 바로 제가 159회 제4차 임시회에서 시정질의했던 바로 홀.짝수 주.정차 운행 시도방안도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업무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이게 연관성이 없습니다. - 이것을 바로 지적하고 앞으로 국장께서는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 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우해서 지금 주간선도로는 편도3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 3차선은 우회도로입니다. - 그러나 버스승강장들이 바로 우회차선에 너무 가깝게 있기 때문에 3차선으로 진입하는 시점이 늦기 때문에 거기에 2차선으로 진입을 모린 우회차선을 쓰게되는 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 그래서 20∼25m만 줄인다고 한다면 현 편도3차선이 4차선 1개 차선이 우회차선만이라고 늘릴 수 있는 근거방안이 있는데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앞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평

위계평건설국장

- 현지 여건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의원

- 추진하시겠습니까? - 좋습니다. 추진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김병래공영개발사업소장

-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병래입니다. - 이광래 의원님께서 신도심2단계 사업지구에 초등학교가 들어갈 수 있는 도시계획이 되어있는지와 만약 도시계획이 안되었을 경우 그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첫 번째 학교시설 용지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1단계 하당지구 개발은 「도시중핵관리 기능과 중심상업기능, 그리고 주거용 택지공급」을 목적으로 계획되었고 2단계 매립지구는 「판매와 위락시설등 주상업기능 수용」을 목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 따라서 학교용지 계획은 목포시교육청과 충분히 협의 신도심1,2단계 학생수용을 감안하여 주거용 택지공급지역인 1단계 하당지구에 초등학교 4개소, 중등학교 2개소, 고등학교 2개소 총 8개소의 학교용지를 지정하였고 2단계 지역에는 상업기능을 수용하기 위해 학교용지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 두 번째 초등학교 용지가 계획되어 있지 않을시 그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학교용지 계획은 1,2단계 지구 학생수용을 감안 1단계 하당지구에 학교용지 8개소를 이미 확보하여 신도심1단계 거주민 학생을 수용중에 있으며 또한 '99년이후 2단계 거주민 학생을 수용할 계획입니다만, 목포교육장이 하당1단계 지구에 학생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99년 이후에는 기정된 4개 초등학교 증축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2단계 사업지구에 1개소의 초등학교 용지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그러나 이미 1단계 하당지구에 학교용지로 확보된 3개교의 중.고등학교 용지가 아직도 입교되지 않고 있을 뿐만아니라 우리시의 중.고등학교 학생 수용능력 등이 검토되지 않는 상태에서 목포시 교육청은 전라남도 교육위원회 교육감 권한이라며 매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학교용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목포시 교육청과 협의하여 중.고등학교 수요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수급사항을 파악하여 조기 매수를 촉구하면서 초등학교 용지로 용도전환도 검토하겠습니다. - 다만 2단계 매립지구에 학교시설을 할 경우 학교용지 공그가격이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때문에 재정적 손해가 예상되고 학교 인근 200m 지역은 학교 정화구역 설정으로 행위제한등 제약을 받게되어 인근 지역의 상업기능 위축이 우려됩니다. - 이러한 손해를 무릅쓰고라도 초등학교의 용지확보가 필요하게 되면 학생수요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초등학교 용지확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이광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임송본의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이광래 의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래의원

-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 원래 제가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근린지구하고 주거단지 계획에서는 인구가 1만내지 1만4천이내는 무조건 학교시설지구가 들어가겠끔 되어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장사를 할 목적으로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이런 계획이라는 것은 미래지향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요. - 우선 단순하게 내일, 모레 이익 볼려고 무슨 계획 세웁니까? - 계획이라는 것은 세밀하게 세워 가지고 앞으로 추후 방향을 알아야 된다 그것입니다. -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도 3번에 걸쳐서 요구를 했어요. 시에다가… - 그런데 시에서는 계속 불허한다고 했어요. - 그 이유는 뭐냐, 일단계가 학교 시설지구가 있다. 그것도 있고 아직까지 초등학교 1개부지는 너희들이 안사지 않느냐, 그러니 그것도 사지도 않으면서 왜 또 거기다 시설지구를 해 주라고 하냐, 그런 내용의 회시공문을 보냈어요. - 그랬지 않습니까?
병래

김병래공영개발사업소장

- 예.

이광래의원

- 그런데 그것이 이해가 됩니까? - 땅이 아무리 싸고 비싸고 간에 우리가 이익을 못본다고 하더라도 거기 지금 계획인구가 앞으로 1만에서 1만5천 들어갈텐데 거기 들어간 사람들 학교를 어린애들 말입니다. - 그 애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 우리 소장님께서는 연세가 지긋하시기 때문에 이건 아마 생각안하시겠지만 우리같은 경우는 아직도 여생이 좀 남았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한단 말입니다. - 하기야 땡감도 떨어지고 홍시감도 떨어지고 그럽니다마는 내일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기약은 없어요. - 그렇지만 우리가 우선 먹기에는 곶감이 달다는 식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 소장님 어쩌십니까? 그러죠?
병래

김병래공영개발사업소장

- 제가 그말씀에 대해서 이해 말씀을 좀 드리면 어떨까요?

이광래의원

- 아니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학교시설이 들어가면 상업기능이 아주 저하됩니다. 그러잖아요. - 그러면 이 계획이 아마 학교 시설지구로 거기를, 어느 지목을 정한다고 하면 지금 이 용도지구가 좀 변화가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 어느 누구도 학교 근방에다가 상업지역 땅 살려고 하겠습니까? - 시설 못하는데, 행위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죠? - 그래서 그런 점을 저도 압니다. -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나 우선 돈 수입올리는데만 그렇게 혈안이 되지 말자 그말입니다. 그러잖아요. - 지그 순천에 조례지구가 있습니다. - 거기 지금 학교 시설지구 지정 안해주고 지금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할려고 민원발생할 짓을 지금부터 우리시는 할려고 합니까? 그러잖아요. - 그래서 지금 제가 노파심에서 이것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 지금 공사가 끝나면 노상 매각할려고 하지 않습니까? - 이것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 그렇지만 여기에 반드시 초등학교 시설지구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기본 아니겠습니까? - 도시계획 기본입니다.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래

김병래공영개발사업소장

- 예. 그래서 2단계 학교를 설치안했던 사항하고 또 교육청에 공문을 반려했던 사항을 포괄적으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2단계 매립공사일지라도 1단계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1단계, 2단계를 포함해서 1권역으로 포함해 가지고 8개교를 배치를 했습니다. - 그때 교육청과 우리시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 학교가 배치가 됐습니다. -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1단계 사업은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그 인구에 따른 학교 설치가 택지개발 촉진법에서는 규정이 되었습니다. - 그러나 2단계에서는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해서 매립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또 규정을 규정은 없습니다. - 또 여러 가지 기존 학교와 근거리에 있다는 사유, 또 방금 말씀이 계셨지만 학교가 설치되므로 인해서 우리 시유지가 3천평이라는 면적도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매각이 되지만 인근 제한구역 이런것도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반려도 하고 학교도 설치가 안됐습니다마는 앞으로 필요성이 있다면 이러한 것은 여러 가지 검토해서 꼭 필요할 때는 적극…

이광래의원

- 검토가 아니예요. 내가 말씀드릴께요. - 지금 하당1단계가 말입니다. 3개교가 국민학교가 있습니다. - 여기도 지금 과밀이예요. 학생수가 지금 넘치고 있습니다. - 그 사실 아세요?
병래

김병래공영개발사업소장

- 예.

이광래의원

- 지금 인구가 4만이지만 앞으로 거기가 6만이 됩니다. - 그런 계획하에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 수립하지 않습니까? - 그런데 무슨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 지금 9월달이나 10월초에 매각하게 됩니다. 확정지어야죠. 그러죠?
병래

김병래공영개발사업소장

- 예.

이광래의원

- 그런데 무슨 검토를 해요. 지금해야지
병래

김병래공영개발사업소장

- 예. 지금 바로 추진해야 됩니다.

이광래의원

- 지금해야 됩니다. 안되요. 이것 민원 앞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잖아요. - 광주 상무지구 보십시오. 초등학교 때문에 지금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학교시설 지구 때문에 그런것도 안보요. 좀 다른지역 좀 보세요. - 행정 잘하는데 가서 좀 도입도 하고 뭐 독단, 독선으로 하지 말고 다른지역 잘한 것도 받아들이고, 다른지역 민원 발생하면 여기는 이러이러해서 민원이 많구나 우리시는 안그래야 되겠구나 그런것도 좀 알아야죠. 그러잖아요. - 우리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존재한다니까요. - 그렇기 때문에 검토한다고 하지마세요. - 검토하면 늦어버려요. 지금 - 지금 하당1단계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2부제 학급됩니다. 2부제 알고 계십니까? - 지금 전라남도 2부제 수업한데가 한군데도 없어요. - 그것은 또 우리 목포가 1등한번 해볼려고 그러요. - 하여튼 잘한 것은 좋지만 못한 것 1등한 것은 정말 저는 지극히 반대합니다.
병래

김병래공영개발사업소장

- 예.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광래의원

- 예. 그렇게 하세요. - 그리고 두 번째로요. 우리 하당1단계 사업은 정말 그야말로 획기적인 사업이었습니다. - 정말 저는 칭찬합니다. - 우리 재정력 확보하기 위해서 과거에 관선시장이었던 송 재 구 시장께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어렵죠. - 그래서 2가지 법을 병행해서 이걸 추진하는 것입니다. - 택지개발촉진법, 구획정리사업법을 해서 이뤄낸 것 아닙니까? 그랬죠?
병래

김병래공영개발사업소장

- 예.

이광래의원

- 그러면 그 계획을 시행할때의 목적과 비춰볼 때 지금 우리 1단계는 과연 그때 의도한 대로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는 도시공간이라고 생각하는지? - 또 당초 계획했던대로 토지이용은 그대로 되는지 우리 소장님 한번 말씀해보쇼.
병래

김병래공영개발사업소장

- 지금 준공이 '96년 11월다에 준공이 됐습니다. 1단계 하당지구가 - 그런데 아직 1년이 못되고 7개월정도 지났습니다마는 대개는 목적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 도중에 몇가지가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광래의원

- 그 문제점을 이야기 해보쇼.
병래

김병래공영개발사업소장

- 예를들면 주거지역내에서 도로가 협소한 부분이 나타난다든지 또는 이제까지 말씀이 계셨지만 공영청사 부지를 상업용지로 전환하는 이런 예, 또 이용계획을 불합리하게 한필지가 몇필지 있어가지고 형질변경 사태가 발생한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그러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2단계에서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고 목적대로 당초부터 계획을 잘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래의원

- 그러실랍니까?
병래

김병래공영개발사업소장

- 예.

이광래의원

- 그래도 우리 소장님은 진솔하게 답변을 하시오. - 저희들이요 우리는 법을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 집행부에서도 시민들이 오면 이것은 위법하니까 안됩니다. 이건 적법하니까 됩니다. 그럽니다. - 그런데 시에서 하는 일은 위법이고 적법이고 필요가 없어요. - 시에서 하는 일은 공익을 우선인데 공익을 빙자해서 위법이어도 해버릴 수가 있어 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내가 뭐 개인 사리사욕 취할려고 합니까? - 공익을 위해서 하는건데 그것 다 신빙성이 있거든요. 어떤 의미로. - 그걸 빙자해서 마음대로 바꿔버려요. - 그리고 우리 시민들은 시도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주십사하고 하잖아요. - 그런데 그것은 안되거든요. - 참 행정이 연속성 그리고 신뢰성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 그래서 아까 우리 소장께서 진솔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꼬치꼬치는 안들어갑니다. - 그런데 그때 당시의 계획대로 지금 이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 많이 바꿔져 버렸어요. 용도가. 그러지 않습니까? - 지금 도시계획도 도시계획에 한번 이렇게 결정이 됐으면 재정비가 되야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모든 행위가 안됩니다라고 우리 시민들한테 말합니다. -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마음대로 해버리잖아요. - 그 기간이지만 또 기간에는 할수도 있어요. 국토이용 관리상.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 그것은 해도 괜찮아요. - 그래서 사실상 지금 구도심하고 신도심하고 너무나 균형이 안맞지 않습니까? - 그것 인정하시죠?
병래

김병래공영개발사업소장

- 예.

이광래의원

- 예를들자면 구도심은 상업지역이 2% 조금 넘습니다. 그러잖아요. - 그러지만 1단계나, 2단계 같은 경우는 1단계는 상업지역이 13.8%, 2단계는 20.2%가 상업지역입니다.
병래

김병래공영개발사업소장

- 그렇습니다.

이광래의원

- 그러면 구도심은 완전히 버려버리는 거예요. - 지금 안그래도 구도심은 땅값이라든지 전세금도 다 내리고 아파트 값도 다 내려버렸습니다.지금. - 지금 하당은요 아파트 값이 올랐다고 그럽디다. - 이것이 뭡니까? 이런 용도지구가 그쪽으로 몰렸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 이것을 이 기능을 유효적절하게 배분하면 그런일이 없어요.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점에 대해서…
병래

김병래공영개발사업소장

- 좋은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 배분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이광래의원

- 예. 하여튼 우리 소장님께서는 워낙 인품도 갖추셨고 또 행정적이라 이런내용을 잘 모릅니다. - 솔직한 말로 원래 공영개발사업소 소장은 승인을 받을 때 기술직으로 받았어요. 원래는. - 그런데 행정직이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위반이예요. - 그걸 얼른 일지하시고 자리 또 옮기셔야 됩니다. - 따지고 보면 지금 제가 도시국장한테도 답변 안들은 것은 도시국장은 지금 행정직입니다. - 뭣을 얼마 알겠습니까? - 답답해버릴 것 같아서 내가 지금 들어가라고 했어요.
병래

김병래공영개발사업소장

-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래의원

- 예. 알았어요?
병래

김병래공영개발사업소장

- 예.

이광래의원

-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이번 도시계획에서 꼭 반영이 되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구도심에 사는 사람들도 우리 시민이예요. 보호해 줘야죠. 살겠끔 만들어 줘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병래

김병래공영개발사업소장

- 예.

이광래의원

- 불꺼진 항구가 되버렸습니다. 지금… - 3대항 뭐 6대도시, 개항 100주년을 맞이해 갖고 제2의 도약 영양가 없는 말입니다. - 이런것부터 개선이 되야 되는 겁니다. - 하여튼 본 의원이 질문했던 학교시설지구는 이번에 꼭 실천에 옮겨지는 것으로 알고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래

김병래공영개발사업소장

- 알겠습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유재길의원

- 의장! 질문서를 보냈습니다.

임송본의장

- 본 질문요지서를 사전에 제출해줘야 되는데 제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을 못드린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제3차 본회의는 6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에 이어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16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32명 ◇출석의원 김경래 이달호 신재돈 강찬배 조경석 오창석 김영무 장복성 김영천 박도영 이광래 김용진 박창현 임형연 임송본 최기동 정순태 양채식 김선호 강장우 한중석 김영일 백상훈 문창부 서홍기 박병섭 최형주 나남수 유재길 한정훈 김대중 배진석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부시장 노병인 기획실장 김두영 총무국장 민병갑 보건사회국장 강봉길 지역경제국장 이생연 도시국장 주신호 건설국장 위계평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병래 시립도서관장 염홍종 기획담당관 이동철 공보담당관 김준수 감사담당관 김한호 정책개발실장 박홍만 총무과장 임송전 세정과장 김계룡 시민과장 이상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영현 사회과장 이현조 환경보호과장 김선관 위생과장 정병조 청소과장 주북춘 가정복지과장 조정숙 지역경제과장 신창열 농수산과장 차태환 교통행정과장 추영동 도시과장 명성인 주택과장 김석팔 지적과장 조옥현 관리과장 임영진 건설과장 한상태

23시09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