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신호도시국장
- 도시국장 주신호 입니다. - 존경하는 임송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 신재돈 의원님과 이광래 의원님, 장복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우리시가 단행한 토지 형질변경 규제지역 결정 고시는 법적으로 하자없는 행정이었는지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시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42개 지역 7,089천㎡을 도시지역의 녹지공간 확보와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로 인하여 주변환경, 풍치, 미관등에 크게 손상이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96년 5월 8일 주민의견을 청취 공고, 시보 고시, 게시판 공고후에‘96년 6월 10일자로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1호 및 토지의 형질변경등 행위허가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질 변경 허가 규제 지역으로 고시한 바 있습니다. - 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도지역이 주거, 공업, 상업지역이 토지형질변경을 규제한 법적근거가 없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토지의 형질 변경등 행위 허가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과 공공목적상 원형보존이 필요한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또한 우리 시에서는 기 승인된 목포.서영암 도시기본계획을 토대로 도시계획 재정비가 추진중에 있는데 도시계획 확정이 안된 현 시점에서 규제를 하지않고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허용하여 형질변경을 수반한 각종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도시계획 재정비 확정후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한 지장물 보상, 영업권 및 이주비 지급등으로 토지 소유자도 막대한 손실이 있을 뿐더러 국가재정도 편입토지 보상 및 지장물 보상에 따른 손실을 가져와 동일 토지에 이중적 투자와 낭비를 하게 됨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미연에 방지코자 토지 형질변경 규제지역으로 고시한 행위는 하자없는 행정행위라고 사료됩니다. - 다음은 만약 행정심판이나 법적 판단에서 목포시가 패소할 경우 책임과 보상문제 해결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 시책은 푸른목포 가꾸기 사업으로 시가지가 항상 푸르고 쾌적한 시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정지표를 정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시민들의 의식구조 및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푸른휴식공간과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미개발 공간을 절실히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자연훼손을 최소화 하는 범위내에서 개발하도록 유도하여 푸른목포 가꾸기 시책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형질변경 규제로 인하여 불허가 처분한 민원은 토지형질변경 규제로 건축 불허가 처분한 민원을 포함하여 '96년에 10건이며 '97년에는 5건으로 총 15건중 5건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행정심판 결과 우리 시에서 5건 모두 승소하였으며 허가 및 불허가를 확실하게 결정함으로서 점차 민원이 감소해 가는 추세입니다. - 따라서 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패소로 인한 책임 및 보상문제에 대하여 행정행위가 적법함으로 생각한 바 없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산정동 1422-30번지 소재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불법건축물 발견한 시점이 '97년 1월 30일인데 언제부터 불법 건축을 하였는지 목포시는 알고 있는지와 발견 당시 이미 3층 건물이 완성되었는데 그동안 주택과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 산정동 1422- 0번지 소재 불법 건축물은 3층 건물로써 연면적 488㎡로 기존 1층 공장을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하고 2.3층은 불법 증축한 건물입니다. - 위 건물에 대하여는 '97년 1월 28일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설계도서를 검토한 바 3층이상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 일반 철골조로, 대지 내 조경 식수의 폭이 부적합하게 설계되어 '97년 1월 29일 불허가 처분하였으며 사전 착공한 사실을 제보받아 현장을 확인한 바, 3층이상 주요 골조가 완료되어 즉시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 건축법 제69조 제1항에 의거 '97년 2월 4일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97년 3월 6일까지 원상 복구하도록 시정 지시하였으나, 건축주가 불법 사항에 대한 시인서가 접수되어 '97년 3월 5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 고발장 내용에 2층과 3층이 불법 건축물이라는 내용은 직접 기재하지 않은 이유와 '97년 2월 4일 시정 계고, 검찰 고발 추인허가 과정에서 누구의 지시나 건축주를 봐주기 위한 일련의 행정이 아닌지를 질문하셨습니다. - 이미 의원님께 제출한 '97. 3. 5 주택 58550-248호로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장에게 발송한 공문내용중 용도란에 1,2층은 음식점, 3층은 사무실로 내용이 기재되었기 고발장에는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실상 완공 또는 입주 사용중인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법 제69조 제1항에 의거 불법행위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일정기간의 시정명령 지시하도록 되어 있어 '97년 3월 6일까지 자진 철거 또는 원상 복구하도록 시정기간을 주어 시정명령을 이행하라는 것이 행정의 적법절차이며 '97년 3월 6일 보완된 설계도서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현행 건축법에 적합하므로 '97. 3. 10 추인(사용승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 추인허가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건축물의 경우는 불법행위자인 건축주는 건축법 제78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한 후 동 건축물이 현행 건축법령에 적합하면 추인(사용승인)이 가능하다는 '96년 3월 12일 건설교통부의 사무편람에 의거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 검찰 고발후 추인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검찰에 고발하는 과정이나 추인 허가를 처리함에 있어 그 누구의 지시나 건축주를 봐주기 위한 조치는 아니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민선시장 취임후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 목포시가 이토록 관대하게 민원인의 편의를 살펴 준 사례가 또 있는지와 본건 건축허가가 다른 건축허가와 같이 형평과 원칙에 맞는 허가이였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건축허가가 나오기 전에 착공하거나 이미 완공되어 입주 사용중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69조 1항에 의거 의법 조치를 취한 후 적법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후에 추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 민선시장 취임이후에도 금동 1가 2-16번지 소재 주거용 건축물 외 7건을 추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 산정동 1422-30번지 소재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하였으므로 검찰에 고발후 추인허가 해준 사항이므로 다른 건축허가원과 같이 형평과 원칙에 위배된 허가라고 보지 않습니다만, 앞으로는 불법 무허가 건축물이 사후에 추인하는 사례가 없도록 무허가 건축물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사실 금년 5월부터는 무허가 건축물 단속, 적발 활동을 동별로 월보로 받던것을 주보로 받음으로해서 보다 조직적이고 강도높게 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이상으로 신재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이광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첫번째로 지금까지 우리시가 부분적이나마 지역실정에 맞지 않게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어 공간활용을 못하고 있는 곳과 개발로 인한 주변환경의 변화로 토지이용 계획을 수정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공한지로 남아 있어야 하는 곳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과감히 변경할 생각은 없는지요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 우리시의 기존 도시계획상 토지이용계획이 부분적으로 불합리하거나 일반시민의 상식에 어긋나는 도시계획이 일부 지역에 계획 되어져 있다면,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 입안공고를 통하여 모든 시민께 공람토록 하여 시민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우리시의회 의견청취 과정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등을 통하여 시민이 바라는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두번째로 북항은 항만청 계획에 의하면 어항의 기능으로 사용토록 되어 있고 어항에 맞는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의 도시계획으로 어항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지요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 항만청의 목포항 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르면 목포내항은 여객항으로 사용되어 지고, 삼학도 외항은 화물항, 북항은 어항단지로 개발하고 일부는 조선소 부지로 활용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주변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기 건설되어 있는 실정으로 조선소에서 발생하는 소음등이 인근 아파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때 북항일대 일부지역은 조선소 부지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어항으로 개발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 이와같은 사안은 우리시나 항만청이 의도적으로 계획을 상충되게 수립한 것은 아니며, 북항의 개발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그곳에 아파트 단지가 건설됨으로서 일부의 조선소 활용이 어렵게 된 것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북항은 어선의 피난과 정박등 어항으로서 기능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며 개발중에 있는 북항건설계획은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에 수용하여 시설계획이 국가계획과 상충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 다음은 북항지역은 북서풍이 년중 6개월간 부는 지역인데 공단과 공장시설을 하도록 공업지역으로 묶어 두었는데 이번 도시계획에서 과감히 폐지하거나 반영하여 지역개발을 촉진시키는 기회와 동기를 부여할 용의는 없는지요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 북항 준공업지역과 산정농공단지 삽진지역은 공장배치를 계획하여 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으로 용도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상 장기적으로 공업지역으로 계속 묶어 둘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 그렇지만 기 결정된 공업지역을 쉽게 해제할 수도 없는 실정으로 매 5년마다 도시계획을 재검토 할 수 있으므로 여건의 변동을 감안하면서 북항주변의 공업지역 해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시에 유치된 제조업체로는 중.소형 조선소, 선박수리업, 농수산물 가공업등이 있으나 산정농공단지, 삽진지방공단으로 입주한다면 북서풍이 불어 우리시의 지형적 여건상 불합리하다고 봅니다만 북항주변 공업지역은 금회 추진중인 도시계획 재정비까지는 기 결정된 공업지역으로 이 지역을 관리하고자 하며 장기적으로 본지역을 폐지하고 대불공단이나 타후보지로 이전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공원시설을 하지않고 방치한 탓으로 공원부지가 쓰레기장으로 변해가고 있는 사실을 시장은 알고 있습니까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 우리시에는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전체 46개소에 88,285㎡이며, 이중 26개소에 60,250㎡는 시설이 완료되어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20개소는 연차적으로 시행해 가고 있습니다. - 우선적으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어린이공원의 정비실적을 소개하면 '96년에 3개소 면적 4,500㎡에 약 1억원을 투입하여 어린이 공원을 정비하였고 금년에도 6개소 면적은 9,000㎡, 사업비는 1억 9천만원을 투입하여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어린이공원이 정비되지 않는 11개소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생각입니다. - 다음은 도시계획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연차별 계획을 시민들 앞에 내 놓을 수는 없는지요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 현재 우리시는 도시기본계획 승인에 따른 목포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도시계획 결정후 도시계획 사업이 집행되지 아니한 미집행 시설과 개발이 완료되어 관리되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 미 집행시설로 파악된 시설중에서 시민 전체의 공익과 사유토지의 재산권 제한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어느것이 우선인가를 판단하고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과감히 폐지하는 계획안을 입안하는 반면에 미 집행되었더라도 꼭 필요한 시설은 연차별 집행계획을 금번 재정비 계획후 수립하여 타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으로서 선량한 시민의 재산권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세번째로 남해개발지역 공한지에 대하여 우리시에는 도시계획사업 편입토지 소유자가 얼마인지, 토지소유자를 만나 도로부지 무상양여, 토지매수 절충을 해본 일이 있는지 또는 이런지역의 개발을 구상해 보거나 유휴지로 지정하는 방법, 공원으로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요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 우리시의 남해개발지역은 남해개발 주택단지를 제외하고는 도시계획 도로중 대로에 해당하는 간선시설이 설치되었을 뿐 중로와 소로등 국지도로는 일부 시행되거나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 노선이 많은 지역입니다. - 남해개발 주택단지는 세계은행 차관을 들여와 계획적인 개발을 시행, 완료하여 이미 주택단지가 들어서 있고 이제는 주변지역까지 점차 개발이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 그러나 특히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되었던 지역과 그 주변은 당초 사람이 살지 아니하였고 매립지로 도시내 나대지로 존치하거나 몇군데는 건물이 건축된 곳도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지난 '90년 이후 중로 2류19호선 영산로에서 동섬간과 대로2류2호선 영산로에서 유달경기장의 도로를 개설, 확장하면서 도로내 토지소유자중 외지인을 만나 토지매입 협의와 기공승낙을 받아가면서까지 도로를 확장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앞으로 우리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지구에 있는 편입토지 소유자와 편입된 토지 필지수를 파악하여 편입토지의 무상양여, 토지매수 절충에 적극적인 시정을 펼쳐 나가겠으며, 외지인의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토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권고하여 유효적절한 개발과 이용이 촉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유휴지를 지정하는 문제는 개발을 촉진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토지에 대하여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 인근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다만, 사유재산권에 대한 또다른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다음은 1960년대와 1970년대 우리시의 개발과 발전을 위해서 토석채취한 후 방치되어 흉물로 된 채석장이 있는데 이 채석장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데 우리시의 관문을 정비하고 도시미관을 위해서라도 이지역을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검토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 우리시의 해상관문 지역이면서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있는 지역으로 온금동 191-1번지 일대는 과거에 채석장으로서 토석을 채취하였던 자연녹지지역입니다. - 본 채석장 부지의 토지인 온금동 191-1번지의 총면적은 5,033㎡이고 실제로 채석장으로 사용된 면적은 약 2,100㎡이며, 이중 나대지로 방치된 면적은 1,200㎡,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면적은 850㎡, 기타 비탈면이 50㎡으로 파악되었고, 채석장의 높이는 약 30m이며 도로변의 폭은 60m에 이르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지역에 대하여 우리시에서는 도시계획 전문용역업체에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합리적이고 적정한 토지이용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네번째로 남해개발 근화황제아파트 부근은 기존부터 쓰레기등으로 매립된 택지로서 도시계획선만 그어져 있고 도시기반시설이 없는데도 건축허가를 해 줌으로써 많은 민원발생이 초래되었고, 도로형성이 안된 도시계획 도로만으로는 건축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대한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 삼학동 근화황제아파트 일대는 '53년부터 '69년 사이에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취득하여 조성된 개인소유 대단위 대지로서 주 도로만 포장된 상태이고 이면의 비포장 간선도로에 접한 대지에 그동안 다세대 주택 2동을 포함하여 15건의 건축허가를 처리하였습니다. -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도시기반시설이 없는데도 건축허가를 해주었다는 사항에 있어서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가 건축법령상 도시기반 시설의 완료가 되지 않았어도 폭 4m이상 통행이 가능한 도로나 예정 도로에 대지가 접해 있으면 건축허가가 가능하며, 상.하수도의 설치는 건축주가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대하수구에 배수관을 연결토록 건축허가 하였습니다만 이에 문제점이 있어 '96년 10월 1일부터는 배수처리시설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시 하수구 시설비를 징수하여 우리시에서 지정한 하수도 설치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공을 함으로써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 또한 민원발생을 많이 초래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94년도에 준공된 다세대주택 2동, 16세대가 동 단지내에 입주하고 있으나 생활의 불편이 있다는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최근 '97년 6월 12일 하수처리가 미흡하다는 민원을 제기하여 당시 공사관계자와 공개민원회의를 개최한 결과 대하수구에 배수관 PVC 100m/m을 직접 연결 시공토록 하여 민원을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 앞으로 동 지역에서 건축허가를 처리함에 있어서 하수구 정비등 기반시설이 미비하여 민원이 예상되는 대지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대하수구까지 하수구를 인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건축허가 처리에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이광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이어서 장복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건축물내 부설주차장의 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97년 5월말 현재 총 851개소 14,772대입니다. - 우리시에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기능이 제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키 위하여 매년 4회이상 정기적으로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96년도의 점검실적 결과를 말씀드리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995개소 4,581대분을 점검하여 그중 46개소, 222대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였고, 고질적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소유자 2명에 대하여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 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부설주차장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부설주차장으로써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장복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