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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달호 의원 5분자유발언

166회 제3본회의199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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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송본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질문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 시정질문은 신재돈 의원, 1인께서 하겠습니다. - 신재돈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돈의원

- 안녕하십니까? - 본 의원의 시정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의 저의 심정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의에 들어갈까 생각합니다. - 저는 소속되어 있는 정당도 새정치 국민회의 소속입니다. - 그리고 지구당위원장의 보좌역을 맡고 있습니다. - 또한 의회에서는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원으로서 이번이 재선의원으로서 약 6년간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최소한 우리모두의 발전은 곧 지역발전의 중차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 따라서 4대의회보다는 5대의회가 4대때 집행부보다는 5대의 집행부가 더 발전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자 주장입니다. - 때문에 저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에서 4대때 미흡했던 저의 모습과 저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반성하고 보다더 나은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저 나름대로는 최대한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소한 이자리는 상호 비난하는 자리가 아니라, 비방하는 자리가 아니라,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 비판하면서 발전을 위한 모색을 하고 거기에 대한 귀결로 지역발전에 우리가 봉사하는 그러한 중차대한 자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따라서 최소한 질문하는 저나 답변을 하시는 집행부나 그 어떠한 사소한 감정이나 개인적 판단은 배제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또한 지금 이자리에 나와계시는 시장께서는 어쨌든 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당선되신 분입니다. - 제가 모두에 제 소속정당을 밝혔던 것은 저희 시장께서는 100가지중에서 99가지를 잘하더라도 저희는 한가지 잘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 지적하고 나머지 한가지를 올바르게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려야 될 그러한 입장에 처해 있다는 것을 저는 이자리를 통해서 시민앞에서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당연히 잘하셔야 할 일을 칭찬하는 그런 의회가 아닌 100가지 중 한가지라도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소속정당을 떠나서 시민을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나머지 한가지라도 비판을 할일밖에 없다는 그러한 입장을 먼저 전달해 드리면서 두번다시 감정이 앞서는 그러한 언사와 행동이 시민앞에 비춰지지 않길 간절히 소망하고, 희망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 존경하는 임송본 의장! - 동료의원 여러분! -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언론인 여러분! - 그리고 방청을 위해 이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 - 산정1동 신재돈 의원입니다. - 의원여러분! - 이제 우리는 21C라는 새로운 시대을 맞이하는 중차대한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기로에 서있음을 자각하면서 국내적으로는 12월 대선이라는 국가적 대결단을 앞에두고 지역적으로는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간 경쟁과, 아울러 지역의 안녕과 번영을 위하여 우리모두는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되겠는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여야 될것으로 본의원은 감히 말씀드립니다. - 그토록 자신있게 출범하였던 김영삼 문민정권의 국가적, 사회적 몰락은 이를 지켜보는 수많은 이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교훈과 과제을 남겨 주었으며 이는 곧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모두가 함께 극복해야될 고난의 십자가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 의원여러분! - 이러한 숱한 문제점을 국내적으로 안고 있는 지금 우리는 우리지역의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히 통찰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더 솔직히 적극적인 방법으로 지역의 문제를 타게 하여야 될것입니다. - 또한, 우리는 오늘 이자리를 통해서 지난 2년 동안의 민선 자치단체장의 역할과, 자치행정이 지역 발전에 미친 영향력이 긍정적이었는지 부정적이었는지 있는 그대로 평가하고, 그에 따른 잘잘못을 시민의 대표기관이며, 집행부의 역할에 대해서 지지와 견제를 책임지고 있는 의회가 정확히 비판하고 시정요구하여 지역주민의 대시정에 대한 불만과 불평을 최소화 하는데 우리의회는 진지한 노력과 최선의 자세로 사명을 다하여야 될것입니다. - 의원여러분! - 지금 우리모두가 누릴수 있었던 자유와, 민주는 그냥 얻어진 성과물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 수많은 이들의 피와 눈물이 있었고 지금도 이러한 선각자들의 희생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될것입니다. - 과거 군사독재 정권시절, 중앙집권적 획일적 통치시대에 누리지 못하였던 시민의 자율! 시민이 함께 결정하는 자치, 그리하여 시민모두가 주인이 되고 책임지는 시민의 자주적 권한 확립은, 이제 그어떤 이유와 상황으로도 두번다시 되돌려 줄수 없다는 사실을 집행부는 깊히 되새겨 보시길 이자리를 빌어서 시민의 이름으로 엄중 권고 드립니다. - 특히 26만 시민의 사랑과 희망을 안고 출범한 현 권이담 목포시장의 자치행정이 그동안 목포시민 절대다수나 절대 소수의 시민에게라도 행정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자세였는지, 아니면 민선이라는 미명하에 독단과 독선으로 밀어 부치는 행정을 하지는 않았는지, 1,500여 공무원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주인인 목포시민 모두에게 최선의 행정 서비스와 편의를 도모하였다고 장담할 수 있는지, 여러분의 잘못으로 인하여 행여 상처받고 억울하다고 느끼고 있을 민원인은 없는지, 이시간을 빌어서 우리모두 함께 되돌아 보아야 될 시간이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 헌법은 바뀔수 있어도 행정법은 바뀔수 없다는 어느 법학자의 의견을 보더라도 행정은 투명해야 하며, 원칙이 보편화되고 소신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목포시는 그동안 민선시대에 있어서 이러한 원칙을 지켜왔다고 자부 할 수 있는지!, 목포시는 형평에 어긋난 편협한 시정을 펼친적은 없었는지!, 시정을 총괄하고 계시는 시장께서는 이시간을 통해서 진솔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 김영삼정권의 무능함과 오만함에 속상하고 민선시대 민선시정의 독선과 독주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시민이 우리의회에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의원여러분! - 이제 우리는 상처받고 낙담해 있는 수많은 이들을 위해서 잘된것은 더욱더 격려하여 협력하여 주고 잘못된것은 정확히 가려내서 지적하고, 비판하므로써 시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이를 집행부가 올바르게 수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본의원은 그 동안 느꼈던 몇가지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저 합니다. - 다만, 질문하고 답변하고 끝나버리는 일회성, 형식적 답변을 요구하는게 아니라 있는사실을 시민앞에 그대로 공개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따진뒤에 그에 따른 확실한 시정과 반성을 요구하고 있음을 집행부는 신중히 생각하시고 고려하면서 답변을 주실것을 엄중 부탁드립니다. - 먼저 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 목포시가 단행한 토지형질 변경 규제지역 결정 고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행정이였는지 먼저 묻습니다. -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토지형질 변경 규제지역 지정은 도시계획법 제 4조와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토지의 형질변경등 행위 허가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2항을 근거로 목포시내 일원 7,089,300㎡를 규제지역으로 1996년 6월 10일자로 목포시보에 고시하였는데 도시계획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5조와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허가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2항에 보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형질 변경을 규제할 법적 근거를 찾을수가 없습니다. - 본의원은 이상과 같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형질변경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한 행정 행위는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 판단되는데 주무국장의 견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이러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만약 행정심판이나 법적 판단에서 목포시가 패소를 할 경우 그에 따른 책임과 보상은 어떻게 하실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산정동 1422-30번지에 소재되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 불법건축물을 발견한 시점이 1997년 1월 30일인데 언제부터 불법건축을 하였는지 국장께서는 정확히 알고 계신지? - 1997년 1월 30일 발견하여 복명서를 쓸 당시 이미 3층건물이 완성 되었는데 그 동안 주택과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 1월 30일 주택과 5명의 직원이 산정동 1422-30번지 소재 불법건축물 내역을 구조는 블럭판넬조, 용도는 점포 및 사무실, 면적은 488㎡, 출장자의 의견은 자진철거토록 계고 조치후 이행치 않을 경우 고발 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코자 합니다.라고 출장복명 기록을 하였는데 1997년 3월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고발한 건축법 위반자 고발장에는 건축물을 대수선 및 증축하면서 기존 1층 공장을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하였기 고발 조치하오니 관계법규에 의거 위법조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고발장 내용에 2층과 3층 건물이 불법건축물이라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97년 2월 4일 1차 시정계고하고 3월 5일 검찰청 고발을 한 5일 뒤인 3월10일 추인허가를 한것은 어떤 행정행위이며 어떤 이유에서 입니까? - 누구의 지시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고발한 후 5일만에 검찰의 판결이 내리기도 전에 추인허가를 해 준것은 고발은 형식이고 건축주에게 유리하도록 추인허가를 바로해준것이 아닌지 민선시장 취임이후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목포시가 이토록 관대하게 민원인의 편의를 살펴준 사례가 또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97년 1월 28일 산정동 1422-30번지 소재 건축규모 357.72㎡ 증축 허가 요청 하였으나 하루뒤인 1월29일 불허가 처리 되었으며 불허가 처리내용이 건축법시행령 제56조 규정에 의거 3층이상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는 이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나 이게 부적합하다 하였고, 목포시 건축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대지내 조경을 위한 식수를 띠모양으로 하는경우에는 그 폭을 1m이상으로 하여야 하나 이에 부적합하다는 이유였는데 이때 이미 3층 건물이 완성이 되었는데도 이때까지 시에서 몰랐다고 하는것은 누군가는 모르지만 상층부의 비호하에 불법행위를 묵인했다고 판단되며 1월 29일 반려된 내용이 도대체 어떻게 보완이 되었길래 3월10일 추인허가를 하였는지 너무나 의문이 많은 건축허가였습니다. - 본건 건축허가가 다른 건축허가와 같이 형평과 원칙에 맞는 허가이였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공영개발 사업소장에게 묻겠습니다. - 하당에 자리잡고 있는 영흥중고등학교 형질변경 및 학교 부지 확대의 건은 지난 4대의회에서도 심각하게 논의 된바 있었으며, 학교시설.설비기준령에 미달 하지 않다는 판단아래 의회의 결정으로 학교부지 확대가 좌절된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이러한 의회의 의견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불법형질 변경을 하였음에도 고발조처 및 원상복구 지시도 없이 도시계획 변경이라는 초법적 절차를 거쳐서 학교부지로 확대하여 주는 특혜를 주게 되었는지 그동안의 절차 및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영흥중고등학교가 1996년 4월 무단 형질변경을 하였는데 시장이 현장을 직접가서 보고 알았는지 아니면 직원으로부터 무단형질 보고가 있어서 알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사업소에서 1996년 4월 영흥중고등학교 무단 형질변경 사항 보고가 있을때 시는 4월 29일자로 최종결재를 하였는데 형질변경을 언제부터 시작해서 어느정도의 양을 시행했다는 것은 없고 면적3,180㎡(962평) 공작물 옹벽 L=163m은 완공하고 73m는 시공중이라고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택지개발 사업지구내로서 택지개발사업은 시장이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있는 사업지구 이나 개인이 어떤 연유로 택지개발 계획변경이 없이 토지형질 변경을 할 수가 있었으며 택지개발 촉진법 제8조 제9조를 위반했다고 보고를 받은 시장이 무슨이유로 형질변경 상태를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묵인 했으며, 도시계획법 제4조 1항 행위의 제한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은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시행토록 되어 있는데도 목포시의 허가가 없이 형질변경을 하였고, 형질변경 위반사항이 발생할시는 도시계획법 제4조 제5항에 시장 또는 군수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행한 토지형질 변경에 대하여 그토지의 원상회복을 할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원상회복을 한 사실이 있는지? - 시는 왜? 원상회복 명령조차도 내리지 않았으며, 시장으로서 '95년 취임이후 불법형질변경 수건에 대하여도 검찰에 고발하여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도 무슨 이유로 영흥중고등학교는 고발도 안했는지? - 시민은 다 똑같은 시민인데 누구는 불법형질변경을 하고도 특혜를 받아야 하는지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지역경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 중앙청과 허가 취소후 목포시에서 도매시장을 운영하면서 얻은 이익금은 총 얼마였으며, 파견된 공무원은 몇명이였는지 파견된 공무원의 신분은 무엇으로 파견되었는지, 그들의 급여는 어떻게 지급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도지사 허가조건 제2항에 보면 기존업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시가 노력하라고 하였는데 하당도매시장 개설후 기존업장에서 줄어든 전체적인 물량은 어느정도이며 이에 대한 시의 계획과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허가취소 자체가 이유 없으므로 허가를 반환하여 주어야 된다는 행정소송 결과와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뒤에 목포시의 행정행위는 국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고 헌법정신에 대한 위배라고 본의원은 판단되는바, 민원인들의 보상을 위하여 제기한 7억5천만원의 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및 진정내용 모두가 목포시에서 하자 있다는 결론이 법적으로 내려질 경우 보상금 반환은 어떻게 처리할것이며, 이에 따른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삽진공단 조성후 공단분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 현재 분양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으며 대단위 방위산업체 성격을 띄운 조선소가 분양을 요구시 목포시는 이를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총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 민선시장 취임후 단행된 인사에서 인사에 대한 기본방침은 무엇이고 서열이 있다면 어디에 기준을 둔 서열이며, 각 실국에서 하고 있는 근무평정에 의한 서열이 인사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기존에 정해진 서열이 무시되고, 민선시대의 새로운 잣대로 인사를 하고 있는지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인사는 어떠한 기준으로 인사를 하고있으며, 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평정 제도가 본청 직원들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그에 따른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금번에 단행할려고 하는 조직개편의 내용중 어떤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개편 하였는지 중점을 요약하여 주시고 지난번 단행한 조직개편과 금번에 실시할 조직개편의 차이점.장.단점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부시장에게 묻겠습니다. - 젊고 유능한 부시장을 목포시가 모셨다는데에 대해서 목포의 사회인, 경제인등 많은 시민들의 기대가 있다는 것을 이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확인시켜 드립니다. - 행정 부시장으로서 목포시의 행정능력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그에 따른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답변주시고, 21C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목포는 어떤 방향과 방법으로 개발하여야 된다고 보시는지, 목포경제의 중심은 어디며, 그 문제점은 무엇이고, 해결책은 어떻게 해야된다고 보시는지 시민을 위한 솔직하고 적극적인 답변을 주실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신재돈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부시장, 총무국장, 지역경제국장, 도시국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순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신재돈 의원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노병인부시장

- 존경하는 임송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부시장 노병인 입니다. -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신의원님께서 미력한 이 사람을 유능하여 시에서 모셔왔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 너무나 과분한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 먼저 목포시의 행정능력 해결책에 대하여 물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목포시의 행정능력 개념을 어떻게 정립해야 할 것인지 해석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목포시민을 위한 서비스 기능을 제고하고, 목포권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고, 지역사회의 안정을 도모한다고 하는 행정목표를 잘 추진해 나갈 수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사실 지금까지 자치단체가 중앙정부나 도의 지시지침을 받들어서 그것을 이행하거나 매년 연례적으로 하게되어 있는 법정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법규를 지키는 문제, 행정공무원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문제등에 있어서는 우리시와 비슷한 여건을 가진 전국의 어느 다른 시에 비해서 떨어질 것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다만, 지금까지 우리 공직사회가 상급기관으로부터의 지시와 법규사무를 제외하고는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는 데에는 지금까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관행에 익숙해져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 나가는 능력은 다소 부족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8급, 7급 밑에 직원들이 서류를 접수해서 기안하고 결재를 올리고 이러한 행정행태에서 자기자신이 시장이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그러한 눈높이에서 시정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직원이 기안을 하고 계장, 과장, 국장은 싸인만 하는 체계를 국.과장이 그 조직의 할 일을 찾아서 지침을 주고 그 국장, 과장의 지휘하에 일사불란하게 집행하는 그러한 업무추진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를 위해서는 하위직 공무원 보다는 국.과장이 행동하고 사고하는 대대적인 브레인 스톰잉과 조직 행태의 획기적인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서 나름대로 예를들어, 서류가 접수되면 중요한 서류의 경우 먼저 시장.부시장.국장이 먼저 선람을 하고 처리지침을 주는 업무추진체계로 바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매주 각 국장 주재하에 각과에서 다음주에 무슨일을 할것인지 주간계획서를 받아서 만들고 그 계획을 보고 간부가 업무지침을 주고 업무를 집행한 후 다음주에 결산을 하는 또 계획을 세우는 이러한 주간계획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제도가 아직까지 제대로 정착되지는 못햇습니다만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게 사실 말로는 쉽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해보니까 쉬운일은 아닙니다. - 또다른 문제는 21세기 국제화, 전문화 시대 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시대에 대비한 우리시의 간부공무원의 능력과 관련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현재 대부분의 공무원은 고졸이후에 9급으로 공직에 들어와서 20∼30년동안 사무관, 서기관까지 승진하는 동안에 몇년만에 받는 공무원교육원 보수교육 이외에는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을 시간관계상 여러가지 이유로 받지 못하고 업무에 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날로 전문화, 국제화, 세계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예를들어 야간대학 수학등 전문지식의 습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능력보충을 위한 자기개발 노력을 위해서는 공직에 들어와서 아무래도 근무하기 쉬운 시에만 계속하여 근무할 것이 아니라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도등 상급기관에서 근무하여 안목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한데 대부분의 간부공무원들이 목포지역에만 근무하기를 희망하고 있는것이 유독 우리목포의 현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와같은 문제해결을 위해서 야간대학 및 대학원 수학, 필요하다면 해외연수등 공무원 능력개발 프로그램을 경우에 따라서 공무원 개인은 개인대로 조직은 조직대로 노력을 하고 한다던지 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 예를들면, 시의 국장이 되려면 보다높은 안목을 위해서 반드시 도에 보내가지고 인맥을 형성하고 안목을 넓히는 그런 노력도 예를 들수가 있다고 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시 국장자리가 비었을때 상급기관의 우수인력을 영입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며 공무원 능력신장과 관련하여서는 우수 인력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인사와 연계시키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연공서열 위주의 인사와 병행하여 어떤 자리는 어떤 경험과 능력을 가진 자를 임용하도록 하는 발탁인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예를들어 도시국장의 경우, 자격요건이 갖춰진 사람중에서 도시발전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박사가 되었을 때에는 연공서열에 관계없이 발탁한다던지 또는 도의 그분야 전문가를 과감히 영입하는 것과 같이 능력과 전문성을 중시하는 인사운영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결론적으로 우리시 행정조직의 문제는 현재로서는 미흡한 부분이 많으므로 우리 공무원들이 스스로 안목을 넓히고 전문지식을 공부하고 인맥을 쌓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며 폐쇄적인 조직을 개방적인 조직으로 만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를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다음으로, 신의원님께서 부시장으로서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목포를 어떠한 방향과 방법으로 개발하여야 한다고 보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 목포와 목포권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차례의 세미나와 연구발표등을 통해 많은 논의가 있어 왔으며 훌륭한 대안들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개항 100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21세기 비전을 마련하기 위해 지금까지 목포발전에 대해서 논의되어 왔던 사항들을 결집하여 『21세기 목포발전 비전』이라는 한권의 책으로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 또한, 『21세기 미래 목포의 개발방향과 역할 전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 6월 24일 세미나를 개최하여 국내 유수한 학자들이 새로운 100년의 목포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들은 그동안에 논의되었던 사항들을 집약을 하고 첨가해서 21세기에 우리 목포가 추구해야 할 발전방향을 제시했다고 봅니다. -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의 이건철 박사 저 개인적으로는 이분이 광주, 전남방향에 있어서 특히 목포권 발전에 있어서는 가장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목포권이 한반도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동북아 교역의 중심지로서 또 국제공항, 국제항만, 정보항으로서의 역할을 전망했습니다. - 이 기회를 빌어서 저번 개항 10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에 나눠드렸고 21세기 미래목포 개발 방향과 역할 전망이 의원님들께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율독을 권해 올립니다. - 또한 '92년부터 2011년까지를 4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계획지표인 목포∼서영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4월 확정하였으며 여기에는 우리 목포의 미래에 대한 도시기본구상과 개발방향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 경우에 따라서는 비현실적인 요소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이또한 많은 발전방향을 제시한다고 봅니다. - 그동안 목포발전에 대하여 논의된 사항과 도시기본계획 내용을 종합해서 볼 때 우리 목포를 전남 서남권 신산업지대의 배후 중심 기능도시로서 교육.상업.주거의 도시, 문화예술관광의 도시, 여가휴양의 도시, 국제적인 항만.해양도시, 국제물류유통기지로 발전시켜 나가야한다는 도시개발 목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과 관련해서 방향을 말씀올리면은 도시개발에 있어서는 신도심 2단계 택지개발과 옥암지구 택지개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해지구 택지개발등 신도시 조정시 도심기능을 다핵화하고 공원등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친환경적 주상복합도시로 개발하고 구도심지역에서는 여러의원님들께서 구도심지역의 공동화, 슬럼화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공장 이전지에 대한 주택단지 조성과 과감한 주민들의 뜻을 반드시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균형적인 발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그래서 영암 삼호등 신산업 단지 유입인구와 인근 군지역의 이주 희망자, 구도시 거주자의 아파트 선호자등 보다 나은 주거형태에 부응하는 택지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교육도시로서의 발전은 비록 오늘날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분리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와 교육청, 학교, 시민단체가 연합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 초.중.고 교육에 있어서도 목포지역에서 자녀를 키워도 서울에 있는 유수한 명문대학 입학에 하등 문제가 없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 또 실질적으로 우리시 관내에 해양대학교를 제외하고는 4년제 대학이 없는 실정으로 교육여건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지역 인근에 있는 대학에 2부 대학이라든지, 대학원등 또 각 시.도당 1개소씩 설치하도록 되 있는 외국대학 분교등을 유치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펴야 한다고 봅니다. - 물론 수용할 수 있는 부지확보가 어려우므로 우선 가능한 범위내에서 몇천평 정도의 부지라도 확보를 해서 야간대학이나 대학원등을 유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다음으로 목포경제의 중심이 어디냐 물으신데 대해서는 목포경제중심을 논의하기에 앞서 과연 목포의 산업구조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실상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우리 경제의 현주소를 올바르게 진단할 수 있는데 지역 총생산에 있어 산업별로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현재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신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산업구조개선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학문적, 논리적 수치나 분석이 아닌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느낀대로 말씀올리면 지금 현재 대불.삼호공단 입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산업이 눈에 보이게 활기를 띄고 있는 것외에는 특별한 산업발전이 없는 실정이며 우리지역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존의 도자기 산업, 중소 선박제조수리업과 같은 산업도 침체 국면에 있고 우리시 예산규모와 비슷한 수산물 위탁고도 근해어업 생산량의 감소로 침체일로에 있으며 농산물 가공업 또한 수입 개방으로 외국 농산물이 밀려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 이러한 현상 타파를 위해 전문가들은 지역여건을 고려한 물류유통산업의 활성화시키고 지식문화사업의 육성하고, 관광휴양산업 육성하고 해양수산 관련 산업 활성화하고 고도의 정보지식산업 유치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적, 정책 수단이 한계가 있고 또 정부차원의 지원 민간기업의 지원도 한계가 있기때문에 주어진 장래적인 비젼제시를 바탕으로 우리시와 시민 전문가의 뜻을 모아서 이런 목포발전 방향에 연계하여 지금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 문제는 목포를 목포권의 중심도시 예를들어 무안, 신안, 영암, 해남, 진도의 중심도시로서 교육문화생활, 산업활동의 중심도시로 발전시켜야만이 목포경제가 활성화 된다고 봅니다. - 지금 현재 이러한 광역 목포권의 지역들이 교통통신의 발달로 해서 목포가 아닌 광주경제권으로 흡수된다고 볼때 목포의 경제는 어둡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예를들어, 목포에 대형 유통점이 생긴다고들 하지만 목포시민들이 차를 타고가서 광주의 신세계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고 놀다오는 현실에서 경제권을 광주에 빼앗겨 목포경제는 더욱 어렵다고 봅니다. - 이와 관련해서 전남도의 개발전략이 3핵3축의 전략에서 2개 권역 2지구 개발전략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광주.목포권과 광양만권으로 이분되는 그런 개발전략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심장하다고 봅니다. - 달리말해서 기존 3핵 3축 구도의 광주 대도시권과 목포권이 통합되었다는 의미인데 독립된 개념의 목포권이 아니고 목포권이 광주권에 통합되었다는 의미일수도 있습니다. - 이점에 있어서는 향후 우리 목포권이 광주권에 흡수되지 않는 서남권 지역의 거점 생활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분발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두에게 말씀드린바와 같이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를 부시장으로 보내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여러 시장님이하 시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저를 칭찬해 주신 평소 존경해마지 않는 신의원님께 대단히 감사한다는 말씀을 다시 올립니다. - 감사합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신재돈 의원! - 부시장께 보충질문 하실 사항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돈의원

- 제가 오늘 답변서를 오전에 받았습니다. - 따라서 일단 우리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총괄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 전체를 마감하는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송본의장

- 부시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3분 정회

11시00분 속개

병갑

민병갑총무국장

- 존경하는 임송본 의장님! -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깊은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민병갑 입니다. - 오늘 저희 총무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재돈 의원님께서 2건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 답변순서는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번째, 민선시장 취임후 단행된 인사에 대한 기본방침과 근무평정 방법, 의회사무국 근무 공무원의 인사기준과 근무평정에 있어서 본청 근무 공무원들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해소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민선시장 취임후 단행된 인사에서 인사에 대한 기본방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일반적인 인사방침은 지방공무원법과 동 시행령등 인사관련 법령과 제도의 범위내에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직무여건과 능력, 연령, 조직의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경력과 실적이 조화를 이루는 인사운영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인사는 개개인의 이해가 상충되어 보는 측면에 따라서 인사운영 결과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민선시대에 걸맞는 행정수행과 조직안정을 위하는 차원에서 공정한 인사운영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 다음으로 근무평정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승진후보자 순위의 결정요소는 근무성적 평정, 경력평정, 훈련성적, 가점이 있습니다. - 이러한 평정요소중 근무성적 평정을 제외하고는 평정점을 조정할 수 없으므로 근무성적평정을 중심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근무성적평정은 임용권자가 지정한 평정자와 확인자가 평정기간 6개월동안 평정대상 공무원의 담당업무 추진실적, 업무처리능력, 근무태도를 평소의 평가와 관찰을 참고로, 서열을 결정하여 인사위원회에 제출하면 인사위원회에서는 결정된 평정순위에 의하여 평정점을 부여, 5급은 3년동안의 평정점을 산정비율로 하고, 6급은 2년동안의 평정점을 산정비율로 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하는 평정점을 산출하여, 경력평정점과 훈련성적, 가점을 합산해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일련의 평정과정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평정자와 확인자의 근무성적 평정서열로 결정하는 것이며, 민선시대라하여 별도의 기준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다음은 의회사무국 근무공무원의 인사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국 근무공무원중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을 근거로 목포시 사무위임조례에 의해 목포시의회 사무국장에 위임되어 있으며,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인사는 앞서 말씀드린 근무평정에 의해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의회사무국 근무 공무원이 승진배수에 포함되면 승진배수내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력, 연령, 시정의 기여도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승진 임용하고 있습니다. - 전보인사에 있어서는 8급이상 6급 공무원은 의장의 전보임용의 추천요구에 의해서 5급이상 공무원은 임용전 사전 협의를 통해 인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평정 제도가 본청 직원들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그에 따른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 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국 근무 공무원의 평정도 본청 근무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평정자가 의회사무국장이고 확인자는 부시장으로, 특별하게 의회근무 공무원에 한해서 불평등한 평정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또한, 본청이나 사업소, 의회,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 모두가 목포시 산하 공무원이며, 수시 전보인사에 의해 근무지가 변동되고 있으므로 의회근무 공무원이라 하여 근무평정에 있어서 불이익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 그러나, 의회근무 공무원들의 근무평정이 본청 근무 공무원들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신중하고 공정한 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두번째, 금번에 단행할려고 하는 조직개편 내용중 어떤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개편하였는지 중점을 요약하여 주시고 지난번 단행된 조직개편과 금번에 실시할 조직개편의 차이점.장.단점을 설명하여 주시라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조직개편 내용중 어떤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개편하였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현행 우리시의 정수인 6실국 26과 이내에서 개인별 업무량 조사를 토대로 마련한 각 실.국의 자체 개편안과, 업무마찰에 따른 실.국 업무협의등을 바탕으로 '96 조직개편 시행으로 노출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문화예술회관 준공등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됨에 따라 표준정원 1,274명 시행과 관련하여 신규인력을 억제하고 자체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시정질의를 통하여 조언하여 주신 하수과와 누수방지계와 기술감사계를 신설하고 - 감사원에서 자체감사활동을 원할히 추진토록 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감사담당관을 부시장 직속기구로 조정하고, 정부의 해양수산부 발족으로 해양수산행정의 효과적인 실천을 위해 해양수산과를 신설하였으며, 상.하수도 행정의 일원화와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하수과와 함께 상수도 관련기능을 건설국으로 이관하였으며 도시건설사업에 있어서 공사실명제 정착을 위하여 양국간의 업무를 재조정하였습니다. - 음은 지난번 조직개편과 금번 조직개편의 차이점 및 장.단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번 조직개편은 지난번 조직개편 시행으로 인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문화예술회관 신설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관련 기능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습니다. - 문화예술회관 신설기구에 대하여는 표준정원 도입에 따라 최대한 자체인력을 활용하고 문화예술회관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무대기사, 조명기사등 기술인력 11명만을 증원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과 기존의 향토문화관과 시립도서관을 통합한 문화시설사업소를 설치하여 시민의 정신문화 향상과 예술의 창달에 기여하고 지방문화 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 하고자 하였으며, - 자체감사활동을 독립적인 지위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기능을 강화하여 각종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척결하고자 하였으며, 분리되어 있는 체육관련 업무와 청소년관련 업무를 일원화하여 중앙과 도의 기구와 연계성을 도모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지역경제 관련 기능의 보강을 위하여 산업과를 신설하여 농업, 공업, 유통등 산업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이고 균형있게 추진하여 지역산업 발전의 기반을 다지고자 하였으며, - 도시개발사업 증가와 함께 공유수면 관련업무등 해양수산 행정수요의 증가에 대비 관련기능을 보강하고 지금까지 인적.문화교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국제관련 업무를 연운항시와의 직항로 개설에 의한 경제교류에 대비하여 통상관련 업무를 추진토록 기능을 보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 또한 설계분야와 시공분야로 이원화된 도시건설사업 관련업무를 시행함에 있어 문제점등이 도출되어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일련의 업무를 일관성 있게 추진토록 하여 책임시공과 공사실명제 정착에 기여코자 하였으며, 지난번 조직개편시 폐지된 하수과를 설치하여 하수행정을 종합적으로 추진토록 하였고, - 상수도기능을 기술관리 부서인 건설국으로 이관 물관리 행정의 일원화와 전문성을 확립하는등 지난번 조직개편으로 인한 미비점등을 보완하고 일하는 조직으로 육성하며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주민봉사행정 조직으로 전환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코자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신재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임송본의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신재돈 의원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돈의원

- 답변주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특히 인사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 고유의 권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따라서 아무리 의회가 견제와 비판의 기능을 한다고 하지만요 시장의 고유권한에 대해서까지 왈가왈부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하는 생각은 제 자신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의회의 기능은 만에 하나라도 억울하거나 집행부의 인사결정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인지되거나 그러한 의견이 있을대는 저희들이 시장에게 조언을 해드릴 수도 있고 첨부의 말씀을 드릴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그동안 제가 느껴왔고 이러한 문제점들은 시장께서 살펴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겠지요 - 지금 인사부분에 대해서 각 실.국에서 근무평정제도에 의해서 주사에 대해서는 계장이 계장에 대해서는 과장이 각 실.국에 대한것은 부시장이 나름대로 판단하고 업무의 능력과 실적을 평가하는 것은 사실이지요.
병갑

민병갑총무국장

- 예. 그렇습니다.

신재돈의원

- 그렇다한다면 현재 목포시의 인사평정 순위는 바로 그러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예를들어 수,우,양,가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순위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습니까?
병갑

민병갑총무국장

- 예. 기본적으로 평정이 실.국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실.국에서 방금 요령 즉 말하면 우,수,양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신재돈의원

- 예를들어서 총무국에 계장이 9분이라 한다면 그 계장 9분을 티오가 하나 생겼을때 전부 승진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그중에서는 어떤 아픔을 겪고라도 서열이라든가 연령이라든가 능력 이런것을 평정제도에 의해서 순위를 먹여가지고 승진하는데 참고하고 계시지요. - 본 의원이 그동안 목포시 인사를 지켜보면서 이러한 평정고가제도가 무의미하지 않느냐 어떤 사회든간에 로칼롤이 있습니다. - 로칼롤 이라고 하는 것은 일등은 꼭 1등만이 되야되고 2등은 2등만이 되야 한다는 것을 뛰어넘어가지고 그 조직과 분위기 안에서 서로가 상호 묵인하에 양해하고 양보하는 것들이 로칼롤입니다. - 그렇다면 목포시의 인사기준에 있어서 로칼롤은 바로 근무평정 순위에 의해서 승진에 대한 양보와 이해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병갑

민병갑총무국장

- 그렇습니다.

신재돈의원

- 그동안 목포시에서 7급에서 6급으로 또 6급에서 5급으로 아니면 8급에서 7급으로 9급에서 8급으로 하위직급에서 상위직급으로 인사를 상당히 대폭적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그 인사결정에 있어서 어떠한 평정순위가 방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대로 보이지 않는 룰에 의해서 그동안 평정점을 가산했던 각 실.국.과 의견이 올바로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갑

민병갑총무국장

- 제가 아까 말씀을 하신바와 같이 실.국 단위로해서 평정을 해준 자료를 가지고 동수일 경우에 총무국에서 실.국의 평정을 종합을 했을때 동수일 경우는 객관적으로 능력이 또는 전문지식 이런것을 감안해서 정해질 수는 있습니다. -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승진순위가 임의대로 변경은 전혀 근거 없고 객관성이 없는 그런 순위가 결정될 수는 없습니다.

신재돈의원

- 분명히 그러한 평정순위가 임의대로 바뀔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지요
병갑

민병갑총무국장

- 예. 그렇습니다.

신재돈의원

- 그렇다한다면 국장께서는 인사승진에 있어서 예를들어서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을 하는데 티오가 하나가 발생을 했어요. - 그러면 승진대상 예상순위는 몇위까지 입니까?
병갑

민병갑총무국장

- 규정에 의해서 4배수이내입니다. - 하나가 승진결원이 생겼을때는 4배수 이내에서 …

신재돈의원

-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데 티오가 둘이 발생했을때는 어떻게 됩니까?
병갑

민병갑총무국장

- 8위 범위내에서 합니다.

신재돈의원

- 1위와 8위 범위내에서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승진대상자로 고려를 할때 국장에게 묻습니다. - 1위와 8위는 바로 목포시가 근무평정 순위 능력 평가 순위에 의해서 1위와 8위가 존재하는 것이지요?
병갑

민병갑총무국장

- 예. 그렇습니다.

신재돈의원

- 인사의 결정이 4배수이내에서 할 수 있다하는 조건으로 근무평정 순위 5위와 3위가 된다고 했을때 과장으로 승진을 하고 1위와 4위가 탈락하고 6위와 7위가 인사승진에서 배제됐을때 어떤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병갑

민병갑총무국장

- 결과가 도출되는 것보다는 인사권은 고유권한을 임용권자가 갖고 있기 때문에 서두에서도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 6개월 단위로 평정을 해서…

신재돈의원

-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하신다한다면 근무평정을 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 않아요. -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근무평정 순위로 목포시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 분의 능력과 근무실적들을 종합해서 각 실국에서 각 개개인들의 실적에 의해서 정해진 순위란 말이예요 - 법이상의 개념을 가지고 인정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4배수 이내에서 하라고 하는 얘기는 예를들어서 행정직을 승진을 시켜야 하는데 1위가 행정직이 아니라 기술직이 1위였을때는 기술직이 행정직 자리에 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그래서 그러한 예를들어서 기술직이 행정직으로 가거나 행정직이 기술직으로 갈 예를들어서 승진발생요인이 생겼을때 부득이한 사항을 자치단체장 인사권자가 피해가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2위나 3위에 기술직이 있을때는 행정직 1위, 2위를 제끼고라도 2위, 3위에 있는 기술직을 올리라는 취지의 법적취지이지 행정직이 4명, 기술직이 4명인데 각 조직의 내부에서 1위, 2위, 3위, 4위가 6개월 3년단위로 해가지고 순위가 나와있는 엄연한 사실을 인사권자의 판단으로 1,2,3위를 무시하고 4위를 한다든가 5위, 6,7위를 무시하고 8위를 한다든가 2명을 하게되면 4배수니까 국 2 곱하기 4는 8이라는 도식적인 계산을 가지고 5위나 6위를 한다고 했으때 1,2,3위는 뭐고 5,6,7위는 뭐냐는 거예요. - 그렇다한다면 국장이나 과장이 뭣때문에 근무성적 평가를 할 필요가 있어요 - 차라리 그런것 없이 모두다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인사는 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니까 시장이 그때그때 봐서 열심히 일한사람 있으면 발탁해서 승진하겠다 - 그렇게 가야되는 것 아니예요.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동안 민선시장 취임이후에 수많은 인사가 단행이 됐어요. - 저는 거기에 대해 시비를 걸려는 것이 아닙니다. 왜 제 권한밖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최소한 의회의원으로써 공무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국장께서도 말단 공무원에서부터 시작하셨기때문에 승진이라는 것은 공무원 생활에 있어서 가장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 그 승진에서 선택이 되고 탈락이 되는것은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줄수도 있는것이고 빼앗는거나 마찬가지예요. - 최소한 과장이, 국장이 판단하고 중요한 부서의 실무자들이 판단하는 행정순위만큼은 아무리 인사권이 시장에게 있다하더라도 그러한 원칙을 지켜서는 선에서 결정이 되어야지 그러한 원칙을 뛰어넘어서 법에 4배수이니까 1위부터 4위안에 든 사람중에서 내가 마음대로 누구든지 고를수 있다 하는 것은 저는 그걸 독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그건 인사권의 남용이다 생각을 해요. - 왜 1위, 2위, 3위는 근무평정 순위에 고가점수를 받기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을거라는 얘기예요. - 그런데 열심히 노력한 1,2,3위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객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인사권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게 무시가 되고 4위가 인사의 법적, 제도적 한계에 의해서 4위가 1,2,3위를 무시하고 발탁됐을때 1,2,3위가 갖는 그 불신과 낭패감과 좌절은 누가 보상을 합니까? 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갑

민병갑총무국장

- 인사는 제가 생각할때는요 원칙은요 첫째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가 있고 있도록 합리적으로 객관성 있는 그런 인사가 되야한다.

신재돈의원

-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하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이해할 수 있는 인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목포시내 절대 다수가 아니예요 인사고가 평정순위 대상에 올라와 있는 목포시의 1,500여 공무원들이 그 대상자가 됩니다. - 왜 그들만이 선택될 권한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목포시가 기타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런 요소가 과거 관선시장때는 차라리 시장의 임기가 1년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부시장이나 국과장들의 의견을 90% 받아들여서 아주 특이한 성격을 갖고계신 단체장 아니면 밑에서 올라온 의견을 중시하고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단 말이예요. - 그런데 민선시장 와 가지고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목포시의 국장, 과장, 계장이 본 계에서 본 조직내에서 보는 근무평정 순위가 새로운 바람에 의해서 후차적인 것으로 되고 이 조직내의 평가외의 목포시 조직내의 평가외의 새로운 시각에 의해서 순위가 결정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들이 그러한 것들이 많은 실례들에 의해서 입증이 됐어요. - 따라서 이렇게 된다한다면은 차라리 26만 시민들 모두에게 실국을 출입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차라리 근무평정 제도를 없애버리고 모범공무원을 인사때면 시민들 의견을 받아서 무차별 적으로 받아가지고 차라리 그렇게 해서 하든지 근무평정 순위는 자체적으로 먹이고 인사를 할때는 그것 무시되어 버리고 다른 입장에 의해서 선택한다고 하면은 이 제도 자체는 하자가 있을 것 아니냐. - 또 법이 아무리 4배수안에서 한다하더라도 권한이라 하더라도 굳이 1,2,3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자 개인의 권한으로 4위를 한다든가 5,6위를 무시하고 8위를 한다든가 예를들어 이런 문제가 생겨요. - 5명이 승진을 해요. 그러면 총무국에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각 실국에서 근무평정 순위에 의해서 올라온 20명의 후보를 놓고 순위를 정했을 것 아닙니까. - 20명의 순위는 각 국에서 잘한 사람 못한사람 순위에 의해서 4명씩해서 20명이 됐는데 열심히 일했다가 평정받은 1위가 인사에서는 발탁이 안되고 20위 어쨌든 어쩔 수 없이 평정순위를 정해야 하니까 20위가 4배수 안에 들다보니까 5명 뽑으니까 20명 안에 들어가다보니까 일단 대상자 안에 들어갔어요. - 도저히 그 사람은 그 실국의 내부 분위기로 봐서는 4배수로 놓고 본다하더라도 대상이 아닌데 갑자기 인사승진폭이 넓어지다보니까 5명을 뽑다보니까 20명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지금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럽니다. - 1위는 예를들어 안되버리고 2위도 안되버려요. 그런데 18위가 되버려요. 이랬을때 시장의 고유인사 권한이라고 보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것인가 저는 결코 우리 현 시장의 인사에 대한 권한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아니예요. - 추후에라도 인사는 목포시 행정을 움직이는 원동력이기때문에 추후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정말 노력할 수 있고, 개발할 수 있고 정말 좋은 봉사를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그로인한 좌절로 인해서 상처를 받거나 근무하는데 태만해지는 것을 이런 인사 단점들 때문에 그러한 불미스러운 문제 물론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또다른 면에는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 그동안 인사평정 고가점수가 국장이나 과장에 의해서만 되다보니까 정말 열심히 그늘에 가려서 일하는 사람들이 발탁이 안되어 가지고 눈에 안띄어 가지고 못한 사람들이 어떤 직소제도에 의해서 인정을 받아서 발탁될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 그걸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만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원래 평정순위의 근본적인 취지에 의해서 열심히 노력하고자 했던 사람이 겪는 불이익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인사를 할때 인사의 배분이 전체적인 흐름은 평정순위가 존중이 되고 그리고 몇몇 사례에 대해서 예외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인사를 봐야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갑

민병갑총무국장

- 예외규정이 있지않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 저는 그렇게 자신을 합니다. - 평정을 할때 기초적인 작업을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국장이 평가를 했을때는 경력과 능력 그리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기여도 이런것을 기초로 해서 점수가 정해져서 종합이 되었을때 그 종합이 반영이 됩니다. -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열심히 일했지만 반영이 안되어가지고 떨어졌다든지 순위권안에서 밀려났다든지 그런예를 들으셨는데 열심히 진실로 시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하면은 실국장이 본 그사람 다른국장이 보는 그사람을 똑같이 볼 수가 없기때문에 그 점수를 기초로 해서 순위가 나옵니다. - 그 순위는 분명히 확인자가 부시장으로 되있기때문에 저희들 내용은 정해집니다. - 그런데 아까 승진임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범위수 내에서 순서없이 정하지 않겠느냐는 그런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설명을 드릴랍니다. - 그 행위가 하자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 어디까지나 인사는 그 범위내에서 규정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4배수, 5배수 정해진 것은 그것은 임명권자의 재량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대로 임명권자가 평가하고 그래서 결정이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재돈의원

-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게 잘못됐다고 만을 말씀드리는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 인사권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왈가왈부 할 성격은 아니지만은 의회의 입장에서 시의원의 입장에서 봤을때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이라든가 시장이 보는 측면이 있고 의원이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 국장이 보는 관점이 있고 부시장이 보는 관점이 있고 사람은 각기 처해있는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보는 측면이 다를수가 있어요. - 내가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다른 사람에게는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근무평정 순위가 극과극을 달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 따라서 정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은 바로 이러한 폐단이라고 까지는 표현을 하지 않겠어요. -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인사가 되므로 인해서 근무평정 순위에 그동안 꾸준히 노력해서 과장이 주고 국장이 줬던 점수가 무시되고 인사권자의 판단에 의해서 선택된 공무원이 발탁이 됐을때 아무리 인사는 고유 권한이라 하지만은 하루아침에 이 조직이 생긴건 아니지 않습니까. - 목포시 행정조직이 오늘 아침에 1,500명이 갑자기 확 나타나가지고 목포시가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 꾸준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시행착오속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시행착오가 아니면 노력들이 축적이 되가지고 지금 계장, 과장, 국장이 있는 거예요 - 그러면 그들의 노력의 결과물이 정당한 평가를 받는쪽으로 인사는 귀결되어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꼭 하자가 있다라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 드린다고 해서 저기 앉아 계신 권시장께서 제가 백날 백시간 얘기해도 당신 생각대로 하시면 하시는 것 아니예요. - 그러나 최소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부시장이 인사평정 순위를 종합해서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 조정자의 기능은 4배수 안에서 인사를 하라는 고유 권한이예요 - 되도록이면 객관적이고 많은 정보를 제공하라는 차원에서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한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인사위원회가 존재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각 실국에서 총무국에서 올린 성적표대로 그냥 시장이 알아서 찍어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래서 인사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배수에 의해서 올라온 공무원들의 그 서열이 타당하게 고가점수가 먹여졌는가. 다시한번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져야 하고 최소한 인사위원회에서 이러한 인사서열이 정해졌는데 시장의 의견과 각 국과장 즉 인사의 고가점수를 먹일 수 있는 국과장들의 의견이 허심탄회하게 논의될 수 있고 조정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 그런데 대단히 죄송한 얘기이지만은 우리 부시장 앉아계시지만 과연 이러한 노력들을 정말로 인사위원장에게 주어진 권한과 시장의 인사권이 그만큼 중요하고 결정적이라 한다면 인사위원 각자에게 주어진 권한과 인사위원장에게 주어진 권한도 절대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예기예요. 아시겠습니까. - 그러나 제가 판단할때는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 잘못된 정보를 듣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최소한 제가 본회의장에서 시장의 고유권한인 인사문제에 대해서 언급할때는 최소한 제 귀와 눈으로 확인된 것들을 가지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참고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 불평부당에 대해 지적하는 공무원도 계시고 억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말씀에 대해 인사는 만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하더라도 말이 있다고 답변하실지도 모르겠지만은 최소한 여기 앉아있는 제가 그런 얼척도 없고 뚱딴지 같은 소리를 본회장에서 대변할 그런 의원은 아닙니다. - 최소한 저도 상식을 가지고 있고 객관성을 가지고 있고, 소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볼때는 인사위원회에서 시장에게 주어진 인사권한 보다도 더 정확하고 소신있는 조정을 나는 해 주셔야 된다. - 그리고 최소한 시장께서는 그러한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당신의 고유권한 보다도 더 크게 왜 시장이 전체공무원을 다 관장하고 전체공무원의 생활습성 태도 직무능력을 다 판단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 어제 시장께서 말씀하셨어요. - “내가 어떻게 다 안답니까. 결국은 밑에서 결재해 가지고 올라오고 하니까 저는 그저 결재하고 밑에서 하자는대로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 그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 결국은 시장께서는 자주 대하시는 국과장의 성격이라든가 능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여건이 갖춰지지만은 밑에 있는 기능직이나 8,9급을 직접 상대하시지 않기때문에 그들에 대한 평가를 보다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은 과에서 그 분들을 겪고 있는 계장, 과장의 의견이 미안한 말씀이지만은 시장의 판단보다도 더 앞선다고 생각을 해요. - 따라서 그러한 분들의 의견이 종합해서 올라오는 인사위원회의 결정과 의견 즉 인사위원장이 평정순위를 먹여서 이러한 분들이 고가점수에 해당이 되고 이런 방향으로 되야한다고 의견을 주실때 그 의견은 시장의 고유권한인 단독적인 인사권한보다도 더 큰 그러한 권한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이자리를 빌어 시장께서도 한번 정도는 되돌아보시고 또 오늘을 계기로해서 본의원의 지적을 형편없고 쓸데없고 그건 니 생각이지 하는 차원에서만 듣지마시고 최소한 작은 목소리라도 또 일방적인 얘기라 하더라도 이런 이야기도 있고, - 의견도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인사의 주무국장이신 총무국장께서는 최소한 오늘을 계기로 해서 시장에게 충분히 본 의원의 뜻이 전달될 수 있고 또 본 의원을 통해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인사에 대해서 서운함을 느끼고 좌절을 느낀 공무원의 의견이 민주적으로 아무런 사적 감정과 판단없이 받아들여 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께서는 이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이실 것인지 국장의 소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민병갑총무국장

- 좋은 사항을 지적을 해주셨고 발전적인 사항으로 저는 이해를 할랍니다. - 지금도 인사가 요인이 생기면은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토론도 하고 토의도 해서 의견조정을 1차 거칩니다. - 그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소수의견이라든지 또는 어떤 경우에 그런것이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중요부서, 고위층의 승진기회 이런것이 있을 경우는 관계국장, 부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님실에서 토의도 하고 의견을 종합하고 그렇습니다. - 그런 과정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방금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을 해서 발전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재돈의원

- 좋습니다.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노파심에서 한말씀만 드릴께요. - 저는 정치를 시작할때 국회의원을 모셨던 비서부터 시작했습니다. - 그런데 윗사람을 모시다보면은요 처음에는 용기를 갖고 접근을 하다가도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 분의 심기를 흐트리게 한다거나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 최소한 인사위원회에서 수많은 논의와 토의를 거쳐서 가지고 가셨다 하더라도 윗분이 사실 표현은 안하셔도 별로 대수롭게 생각안하고 윗분이 신통치 않게 생각하시고 결재를 안하시면은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도대체 저 양반이 찾는 답이 뭔가 하는 쪽으로 가게 되있어요. - 왜 그게 권력의 속성이고 사람이 사는 한 존재하는 한 있을 수 밖에 없는 영원불변한 눈치입니다. - 그런데 잘된 조직 잘된 지도자 밑에는 가시같은 충신과 가시같은 말을 하고 끝까지 죽더라도 아닌것은 아니라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참모들이 역사적으로 꼭 존재했어요. - 망한 왕조 망한 임금 밑에는 항상 뜻대로 하십시오. 맞습니다만 얘기한 사람들이 역사속에 꼭 존재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 아무리 윗사람 심중이 인사위원회라든가 참모들의 의견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정말 저는 권시장을 존경하고 그리고 권시장께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좋은 족적을 남기시기를 희망하는 사람이기때문에 제가 만약 총무국장이라고 한다면 저는 부득부득 어기면서라도 저는 아닌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할 사람이예요 -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 그래서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만한 어떠한 권한이 없는 사람이예요. 사적 채널외에는 없어요. - 그런데 시장께서 워낙 바쁘시고 업무에 쫓기시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릴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 따라서 정말 우리 국장께서 특히 제가 우리 민국장님을 존경하고 사심없이 얘기를 하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총무국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계시는 동안만큼에는 우리 부시장을 위시해서 시장께서 신 일수는 없으니까 올바른 결정 그리고 비판, 비난을 듣더라도 되도록이면 최소화할 수 있는 어느 누구를 결정하더라도 비판, 비난, 불만은 있을 수가 있어요. - 그러나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쪽으로 참모역할을 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다.
병갑

민병갑총무국장

- 예. 알겠습니다.

신재돈의원

- 다음에는 정말 이부분을 말씀드릴때 제가 가슴이 아파서 어쩔때는 억울하기도 하고 이부분은 우리 시장과 집행부에 계시는 공무원들에게 당신들 정말 그러지마쇼. - 그건 정말로 흑백 논리이고, 흑백개념에서 보는 것이 요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 우리 의회에 종사하고 있는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본적이 어디입니까? 국장 본적이 어디입니까?
병갑

민병갑총무국장

- 전부 시장님 산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재돈의원

- 시장이 아버지이고 부모라고 한다면 자식들 아닙니까 열손가락 깨물어서 안아픈 손가락 있어요. 있습니까? 왜 의회만 오면 공무원들이 사기가 저하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길이 막히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 이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때 적의 개념으로 보이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의회에 계신 전문위원들이나 사무국 직원들이 똑같은 1,500여명의 공무원들 속에 속하는 같은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의해서 처해있는 조건에 의해서 곡해받고 오해받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는가 제가 대단히 존경하옵는 33명의 의원님들을 시부모라고 그래서 참 죄송합니다마는 우리의회에 속해있는 국장이하 전 직원들은요 33명의 시부모를 모시고 있는 며느리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요 - 왜 이분들은 어떻게보면 의장은 의장일뿐이지 저하고 똑같은 의원이고 의회직원들 입장에서 봤을때는 의장이든 어떤 의원이든간에 똑같은 내용과 똑같은 보좌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 우리 의원들의 활동영역에 따라서 시장과 같은 대우도 해야하고 부시장과 같은 대우도 해야하고 시어머니같은 과장의 대우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 그런데 제가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회에는 의회의 평정제도가 잘못되었다. 왜 의회는 본청과 달리 국,과,계가 한정되어 있어요. - 아까 총무국장께서는 근무평정제도가 하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 근무평정 제도는 강제배분 방식이예요. - 하나의 부서에 근무하는 동일직급의 인원수에 따라서 수,우,양,가로 강제 배분하게 되있습니다. 맞습니까? - 7급과 9급의 평정자는 과장이고 확인자는 국장이예요. 5급과 6급의 평정자는 국장이고 확인자는 부시장이예요. 또 부시장은 마지막 최종 조정가능 기능을 갖고 계신분이예요. - 우리 의회 국이 몇개입니까? 단일국이예요. 과가 있습니까? 계가 몇개입니까? 하나예요. - 그러면 우리의회 7급 1명 6급 몇명 과장 어떻게 평가를 받습니까. - 그래서 시장께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 각 동 사업소에서 의회에 올때 똑같은 7급중에서도 우수한 인력이 처음에 왔어요. 4대의회때부터 쭉 그래왔습니다. - 이것 인정하셔야 되요. 의원들을 보좌하기 위해서는 정말 센스있고 진취적이고 앞으로 의회업무는 종합업무이기 때문에 정말 회전이 빠른 능력있는 직원을 저희들이 모셨어요. - 그런데 이런 근무평가 제도에서 한 3년만 의회에서 근무해 버리면 똑같은 7급 5위로 들어왔던 사람들은 각 분기때마다 수우미양가 방식에 의해서 3년만 지나면 70위 이하로 떨어져 버려요. - 자 그래놓고 똑같이 본청에 들어와서 동사무소에 근무하다가 너는 총무과로 가고 나는 의회로 갔는데 2년 지나다보니까 그 친구는 서열이 2위나 5위로 올라가 버렸는데 나는 의회와서 죽어라고 고생을 하고 33명 시어머니 모시고 작살라고 있었어도 근무평정 고가점수에서는 완전히 하위로 밀려가지고 마지막 단계 인사위원회에 올라갈때는 70 몇위 80몇위로 올라가는 이런 불이익을 겪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 아십니까. - 그러한 부분에 대해 여러분께서 집행부에서 그러한 부분에 불이익을 받고 있고 혜택을 받지못한 의회직원들에 대해서 구제해 줄 노력을 해보신 적 있어요. - 또 당연히 국장께서는 되도록이면 총무국에서 신임받고 노력하는 직원을 승진시키려고 노력하실 것 아닙니까. - 사람인지라 당연히 저희들도 저희들을 위해서 보좌하느라 노력한 공무원들이 기왕이면 7급 승진기회가 있다면 승진한번 시켜줘보자고 부시장이나 국장이나 시장한테 말씀드리면 내미는게 뭔지 아세요. 근무성적 평정 서열이예요. 그것 들여다보면 택도없는 70위나 80위에 있단 말이예요. - 우리는 7급이니까 6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줄 알고했는데 서열점수 보면은 택도 없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 그러면 그 말하는 의원은 무능하고 능력도 없고 형편없는 사람을 추천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 되고 그걸 부탁한 사람은 자기 주제도 모르고 의원들을 통해서 압력을 가하고 로비를 하는 사람으로 매도 되고 곡해받고 오해받아서 급기야는 의회가면 승진은 꿈꾸지도 말아야 한다 의회가면 인사하고는 거리가 멀다. 자. 지방자치의 본래 개념이 뭡니까? 지방자치가 왜 이루어졌어요. - 집행부의 능력과 업무도 중요하지만 집행부를 견제하고 보좌하고 지적하고 비판하는 의회기능도 막강하다는 것을 어디에서 인정을 해줘야 합니까? - 집행부가 인정을 해줘야지 집행부가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은 인정을 하지않고 의회와 협력하자 그러면 이게뭔지 아세요. -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서 유능한 인재를 발탁해 주고 써주지 않으면서도 지역간 통합하자고 하고 뭐하자고 하는 사람은 안 키워주면서 사람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 조직을 활성화 시킨다는 것 저희 의원들 입에서 의회경시, 무시가 왜 나온줄 아세요 의회업무에 대해 보좌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승진의 기회 발탁의 기회는 원천적으로 차단시켜 놓고 의원들한테 일방적인 얘기한다고 하신다면 이게 올바른 인사고 올바른 대우냐 이거예요. - 저는 솔직히 부끄럽고 챙피해서 경시받는다는 나 자신이 부끄러워서 이런 말 안쓸려고 했어요. 이런 언급 안할려고 했습니다. - 그러나 임기 이제 1년정도 남겨놓은 현 권시장체제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 사실 그대로 시장의 귀에도 한번 들어가야 되겠다는 의지와 소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또 의회에 있는 전문위원들이 간첩입니까. 간첩아니다 이거예요. - 의원이 어떤 문제점을 파악해서 전문위원에게 무엇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냐고 가져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 이야기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 그런것을 말하면 집행부에서는 괜히 골탕먹인다고 생각한단 말이예요. - 제가 보충질의가 길어졌습니다마는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드린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정하시겠습니까?
병갑

민병갑총무국장

- 시정보다도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근무평정 방법이 구조상 국단위로 되고 있기때문에 그걸 특별히 의회국에 있다고 해서 우대를 할 수는 없습니다. - 근거가 없기때문에 신의원님께서 저 개인적으로 사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인사부서에 와서 직무를 할때 근거도 없고 관례도 없는 사항을 가지고 아무리 고생을 많이하고 오랜 경륜이 있다 하더라도 근거와 규정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신재돈의원

- 죽어도 그 원칙에 의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 그걸 뛰어넘어서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예요. 바로 그런 문제점을 인사권자이신 시장께서 고유의 인사권한을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4배수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왜 의회에다는 안하시냐 이거예요. - 왜 안하시는지 정말로 시장께서 의회 인사권한을 쓰실 곳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제도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지만은 내용적으로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인정되는 부분들이 보완이 되어야 할 곳에 그 권한이 쓰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병갑

민병갑총무국장

- 이런 문제점들은요 저희들이 임명권자를 모시는 입장에서 앞으로 여과없이 진솔하게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신재돈의원

- 방금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린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했어요. - 이런것을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선에서 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내용들을 선처하셔서 유능한 인물들이 공무원들이 정말 의회에 가서라도 종합행정을 경험해야 되겠다고 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실랍니까. 아니면 의회에 가면 고름장 되어 버리니까 안가려는 분위기를 조성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병갑

민병갑총무국장

- 이 문제는요. 제가 기회가 있으면 진실하게 시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신재돈의원

- 좋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을 그렇게 하시고 어차피 시장께서 이자리에 나와 계시니까 제가 마지막 결론부분에서 시장께서 충분히 본의원의 의견을 사심없이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 물론 본 의원의 주장에도 왜곡된 부분이 있고 저의 절대적인 주장이 있을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나 그러나 제 의견 전부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소신을 갖고 있기때문에 시장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속에서 수용할 수 있는 또 시장께서 사심없이 오늘 이런자리에서 여과없이 듣는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마지막 결론부분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나 국장께서는 이 자리에 많은 의원이 계십니다마는 의회의 기능이 향상되는 것이 곧 집행부의 기능발전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의회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사제도 인사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사심없이 말씀드릴 수 있는 자세를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질문드리겠습니다. - 의장 제가 질문서를 늦게드린 이유로 해가지고 답변서를 오늘 아침에서야 받았습니다. -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데 평소에 생각했던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시는 시정질의를 저도 책임있게 하기 위해서 조직개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로 부결처리 된 바 있기때문에 집행부와 저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풀어놓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한 2시간 정도 정회를 하고 점심먹고난 다음에 총무국장께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임송본의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돈 의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1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신재돈의원

- 계속해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시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셔서 심사숙고하셔서 조직개편안을 이번에 단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본 의원이 먼저 묻고자 하는 것은 지난 1차 조직개편의 취지가 무엇이었는지 먼저 묻습니다. - 1차 조직개편의 취지가 무엇이었습니까? - 기억이 잘 안나시면 제가 확인시켜 드릴테니까. 첫째 조직의 활성화와 업무능률의 극대화 또한 인력을 절감해서 예산을 인력을 줄여서 에산을 절감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병갑

민병갑총무국장

- 제가 확인을 안해봐서요.

신재돈의원

-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에서 1차조직 개편할 당시에 조직개편할때의 취지가 무엇이었냐 이거예요. - 그냥 가만히 있는 조직에 손을 댄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 조직을 보다도 효율적으로 활성화 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업무능률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과와 계를 분류하신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필요없는 인력을 감소시켜서 그에따른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취지가 맞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병갑

민병갑총무국장

- 제가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그당시 제가 주무국장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조직개편을 위해서 검토한 과정에서 제가 참여를 했기때문에 대략적으로 그런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돈의원

-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요. - 그렇다 한다면 1차개편시에 그때당시 목포시 조직개편에 대한 진단의 결과에 따라서 잉여인력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 잉여인력의 현황에 대해서 아십니까?
병갑

민병갑총무국장

- 당시의 잉여 인원이 12명이 줄었습니다.

신재돈의원

- 12명의 잉여인력중에서 직급별로 분류가 되있습니까? 5급은 몇명이었습니까? - 과장께서는 자료를 드려서 …5급은 몇명이었습니까?
병갑

민병갑총무국장

- 이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가져오겠습니다.

신재돈의원

- 바로 확인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잉여인력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당시 목포시가 조직을 진단하면서 최소한 이러한 인원은 현재 그당시 목포시에서 감축시켜도 될 수 있는 최대치를 뽑아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정책개발실이라는 곳을 따로 편성을 해가지고 정책개발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갑

민병갑총무국장

- 예. 그렇습니다.

신재돈의원

- 제가 왜 이 말씀을 다시 확인하고자 하냐면 목포시가 그동안에 대외적으로 조직개편에 대한 것을 대대적인 실적으로 민선시장의 실적으로 언론이나 각 단체에 홍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의회나 시민들은 의회가 행정동 분합이나 통합을 통해서 의회의 제살 깎기를 한 것과 만찬가지로 집행부가 자체인력을 감소해야 하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조직개편을 단행했다는 것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저희 의회에서도 저도 거기에 대한 지지를 표한 바 있습니다. - 그렇다 한다면 최소한 그 정책개발실의 잉여인력으로 표현되고 있는 직원들의 운영이 자체적으로 인사발생 요원이 티오가 감해지는 본원에서 직급별로 감하는 현상이 일어 났을때에는 대체하는 방법이 정책개발실 잉여인력으로 남아있는 그분들을 통해서 그게 대체 되었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책개발실의 계장과 과장과 주사와 아까 10몇명이라고 했습니까? - 12명의 인원은 그대로 방치해 두고 각 국과실별로 인사승진은 그대로 해버렸단 말이예요 -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목포시가 1차 조직개편을 하면서 내걸었던 재 살빼기로 해가지고 감축된 인원에 의한 예산절감하고는 배치된 정반대의 행정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갑

민병갑총무국장

- 그동안에 정책개발실이 설치가 된 이후에 지금 상위직급이라든지 정책개발실에서 근무한 직원의 상위직급이라든지 직급에 대한 결원이라든지 충원의 요건이 없어서 이하이기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

신재돈의원

-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계장 승진요인이 발생하면은 7급을 6급으로 올리고 한 것이 아니라 정책개발실의 잉여인력으로 남아있는 티오를 활용을 하셔야 목포시가 단행한 조직개편의 취지와 부합된다는 얘기예요. - 그런데 시는 어떻게 했냐면 정책개발실의 잉여자원은 그대로 놔둔채로 티오가 발생한 즉시 승진을 시켜가지고 쉽게말해서 결원을 카바를 했다는 얘기예요 - 그러면 목포시가 내걸었던 인원을 감소시켜서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하는 위치는 맞지않는 부합된 그런 행정을 하셨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당연히 취지가 이렇게 조직을 축소시켜야만이 목포시가 예산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한다는 계획아래에서 정책개발실이라는 편제로 따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본원에 남은 인력을 정책개발실에 에비적으로 남겨놔둔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당연히 본원에 결원이 생기거나 승진요인이 발생하면은 본원에 대체되는 인력은 정책개발실에 있는 티오에서 가야된다는 얘기예요. - 그래야 거기에 따른 예산절감과 인원 축소의 의미가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갑

민병갑총무국장

- 전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 임용령에 보면은 현재 직급에서 1년이상 경과가 되어야 전보권에 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감사, 세무, 병무부서는 2년이상 근무하도록 되 있기때문에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동을 즉 전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정책개발실이 작년 조직개편 이후에 3월중에 조직이 구성되었다면 금년 2월 말일까지는 이동에 제한을 받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신재돈의원

- 그렇다고 한다면 제일 처음에 집행부가 저희 의회나 시민들에게 인원 축소에 따른 예산 감소라든가 이런 문건은 사용을 안하셔야지요. 시민을 상대로 거짓말 한것밖에 더 됩니까?
병갑

민병갑총무국장

- 거짓말이라고는 볼 수가 없지요. - 조직의 운영상 부득히 그 조직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재돈의원

- 조직개편 취지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축소시킴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한다는 목표를 내세웠으면은 거기에 부합되고 맞는 후차적인 행정의 방법들이 나와야지 제가 말씀드린 정책개발실이라 해가지고 잉여인력을 따로 배치를 시켰단 말입니다. 이건 전진배치예요 - 그 배치시킨 인력을 활용하기는 커녕 본청에 나온 티오를 그대로 자체적으로 승진시켜 버리고 하니까 인원감축된 부분들에 대한 대체효과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예요. - 그로므로 인해서 예산절감이 된것도 없고 결국은 목포시는 구호는 그렇게 내걸어 놓은채 조직개편에 대한 본래 취지하고 맞지않는 언바랜스적인 그러한 조직개편에 대한 추후 행동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시인하십니까? 원래 취지하고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시인하시냐 이겁니다. - 그렇게 생각하시기가 복잡하십니까? 그러면 판단하실 수 있는 다른 분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까? - 제가 생각할때는 이게 복잡한 문제가 아니예요. - 바로 집행부에서 1차 조직개편을 단행할때 내건 목적과 취지가 분명했었고 다시 2차 조직개편을 단행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 부의안건을 올려 놓으셨는데 바로 이부분에 대해서 실적이다고 평가를 하시고 목포시가 민선시장 시대에 아주 좋은 실적의 하나로 말씀들 하셨던 것인데 2차 조직개편을 다시 의회에 올리시는 과정에서 숱한 문제점들을 지금 야기시키셨어요. - 첫째는 이러한 1차 조직개편을 심사숙고해서 단행을 하셨으면은 그 취지에 맞겠금 후차적인 조치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배치되는 인사조치를 하셨고 2번째는 이러한 중차대한 조직개편을 하시면서 도나 내무부에 올리시기 이전에 최소한 의회와 사전 상의와 협의를 하셔야 한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방조하셨어요. - 제가 묻고 있는 취지는 바로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이번에 분명히 문화회관이 준공되고 하는 것 때문에 부분적인 조직개편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 해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러나 본청 집행부가 목적하고자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하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걸맞지 않는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고서도 거기에 대한 시인과 반성은 추호도 하지 않고 제가 어제인가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조직개편에 대한 안건이 부결이 되니까 모든 잘못이 의회에서 당연히 해 줄것을 안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어요. - 물론 언론플레이를 그렇게 하셨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 그러나 최소한 이러한 과정들을 시민들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 시민들은 그저 시가 홍보하고 이야기하는 것대로 목포시가 다 잘했는데 의회가 필요없이 고집부리고 어떤 절차에 대해서 승인을 안해주는 것처럼 아시고 계시는 것 이건 잘못된 거예요. - 여러분들이 도나 내무부에 조직개편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서 절감하셔가지고 아주 비밀리에 의회도 모르게 조직개편 안을 만들어가지고 올리실때 최소한 주무위원회인 총무위원회에 시민의 대표기관이고 조직개편을 하고 군살을 빼려면은 어차피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니까 상의하시고 거기서 의원의 의견들을 들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 그런데 그 과정을 지금 뛰어넘으셔가지고 내무부승인 받고 도에 올려 보내면서 의장과 총무위원장에게 구두로 보고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것 아닙니까. - 여러분들 의견대로 하자면은 의회는 완전히 거수기예요. - 1차 조직개편에 대한 의의도 저버리고 취지도 모든 인사정책에서 배치되게 행정행위를 하셨고 2차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잘잘못에 대한 시인 긍정적인 반성 전혀 하신적이 없이 일방적으로 도나 내무부 승인을 얻어와 가지고 의회의견 없이 의회에다 내놓고 허락해 주라 그러면 여기있는 33명의 의원들은 집행부에서 써준대로 읽고 써준대로 통과시켜주는 거수기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1차 조직개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짚어 보고자 하는 것은 1차 조직개편은 그만큼 큰 취지와 목적을 갖고 하셨으면은 최소한 그것이 잘됐다는 실적으로 목포시가 홍보를 할 정도였다면은 2차 조직개편할때 1차 조직개편에 대한 장점과 단점과 시행착오는 뭐였는가에 대한 반성과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토의는 의회와 함께 거쳤어야 된다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 그것도 없이 실적은 실적대로 모든 것 홍보해 놓고 그리고 2차 조직개편한다고 안만 던져놓고 안해주면 내무부하고 도까지 승인받았는데 의회에서 안해줬다는 식으로 한다고 한다면은 공중파를 통해서 부분부분만 듣고 있는 시민들이 생각할때는 이런 과정과 절차와 집행부가 이런일을 한 것에 대해서는 모르시고 의회가 필요없는 고집 부리고 필요없는 권한만 세운다고 생각하실 것 아니냐 이거예요. - 왜 그러십니까? - 주무국장으로서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갑

민병갑총무국장

- 조직개편안을 내부적으로 확정지은 후에 변명이 아닙니다마는 인사와 관련된 것은 가급적이면 보완을 해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왜 그러냐하면 보도라든지 홍보가 되므로해서 조직내에 직원들의 안정성이 없는 동요가 될 우려가 있고 또 외부적으로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겠다고 걱정이 됐었어요. - 실은 의장님한테는 보고를 드렸고 그랬습니다. - 그러나 전체 의원님들한테 설명은 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의견도 수렴을 해서 좋은 안이 제시가 되면은 반영을 해서 해야할 것인데 소홀히 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앞으로는 조직개편안에 다시 필요성이 있다하면은 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신재돈의원

- 제가 두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 제가 꼭 그 말씀이 나오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보완이 필요하고 비밀이 필요한 것이 따로 있지 대대적으로 잘해보고자 하는 긍정적인 취지에서 군살을 빼고 예산을 감축하고 인원을 절감하고 하는 부분에 시의회와 협의하고 논의하는 것이 보완이 필요하고 비밀이 필요합니까? - 도대체 사고의 발상 자세가 지금 답변을 하시는 국장과 본청에서 어떤분들이 어떤장소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2차 조직개편에 대한 안을 착수하셔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은 보완의 개념의 한계와 그 조직개편을 취득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는 선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 다만 이게 목포시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것 아니고 잘해보자고 하는 것이고 최소한 조직개편을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준공이 되면은 당연히 목포시에 비밀을 접하시는 분들만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목포시 1,500명 공무원 정도 되면은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준공이 되면 당연히 한번정도는 조직이 개편이 될 것이다 하는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 최소한 내무부와 도에 목포시 자치안을 만들어 가지고 가면서까지 의회에 한번도 협의없이 공통적인 논의도 없이 그렇게 달랑가서 내무부 승인받고 도 승인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지금와서 이렇게 할라고 하니까 의회의 시각은 또 다르거든요. 그렇다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저렇게 고쳐라 수정해야 되고 가감해야 하고 왜 이렇게 불필요한 일을 하시냐 이거예요. - 그것이 두번째 지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어떤 변명을 하셔도 1차 조직개편은 실패한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해요. - 또 실패와 더불어서 정책개발실의 잉여인력으로 놔뒀던 그 인원을 활용하지 않고 자체 승진시키거나 자체적으로 인사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시민과 의회에 약속했던 것은 여차 조직개편을 대대적으로 단행할때 불필요한 인원을 감원을 시켜서 예산을 절감한다는 목적을 분명히 대 시민을 상대로 약속을 하셨어요. - 그렇다한다면 거기에 따른 인사는 바로 그러한 원칙에 위배되지 않겠금 인사를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저한테 온 자료에 의하면은 그 안에 정책개발실의 인원은 그대로 놔두고 자체적으로 감원이 되거나 티오가 생긴곳은 전부 인위적으로 인사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 그렇다 한다면 정책개발실에 있는 계장을 새로 생겨난 티오의 게장으로 넣기만 하면 끝나는 것 아니예요. 대체만 하면 되요. - 그게 여러분들이 시민하고 의회에게 내건 예산절감의 가장 큰 이유예요, 목적이고 그런데 그걸 방지하셨어요. - 그러면 약속위배 아닙니까 시민이 아무리 우매하고 의회가 아무리 전문성이 없다해도 이런식으로 얼렁뚱땅하고 이런식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만든것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라고 내놓고 그것을 이의있다 해가지고 부결시키니까 언론플레이해가지고 목포시의회가 문제가 있는것처럼 호도하고 매도를 해요. - 이게 민선자치단체 민선시장이 해야 될 일입니까? 답변한번 해보세요
병갑

민병갑총무국장

- 아직은 조직개편이 부결되었다 심의되었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작업을 안했기때문에 본회의가 종결되면 결과통보가 올 것으로 보고 아직까지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언론플레이로 해서 의회의 입장을 어렵게 만들었다든지 그런 행위는 절대 없었습니다. - 없을것이 어제 제가 이자리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앞으로 조직개편 심사 여부를 통보받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기때문에 이해해 주실 줄 압니다마는 언론플레이는 저희가 한 적이 없습니다.

신재돈의원

- 어떻게 해서 의회에 안이 상정도 되기전에 언론에 먼저 2차 조직개편에 대한 것이 보도가 될 수 있습니다. - 보완과 비밀을 유지하셨다 했는데
병갑

민병갑총무국장

- 저희들은 지금도 공식적으로는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통보받은 사실도 없기때문에, 한 3일됩니다 아침에 제방에서 과장들 회의때 언동을 조심하십시오 할 정도로 입을 단속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 언론플레이라는 것은 저희들 견해하고 다른것 같습니다.

신재돈의원

- 잠깐만요. - 제가 지적드리는 것은 어제 총무위원회 부결된 것이 메스컴에 나온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예요. - 아까 말씀하신 내용중에 보완과 비밀이 필요해서 의회의장에게만 구두로 보고하시고 의회에 이번에 안건을 상정하셨다고 그랬단 말이예요. - 의회에 안건이 상정되기전에 언론에 이미 2차 조직개편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어요. 아시겠습니까? - 이 건에 대해서 의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목포시의회가 비밀과 보완이라는 이유때문에 접하기도 전에 어떻게해서 언론에 2차 조직개편이 대대적으로 단행된다는 것이 보도가 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 그렇다면 의원들한테는 비밀을 빌미로 해가지고 그렇게 철저히 함구하시고 언론에는 그렇게 나갈 수 있겠금 조직관리를 하십니까?
병갑

민병갑총무국장

-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릴께요. - 실은 내무부장관 지사의 승인 사항이 되는 이 조직개편안이 벌써 도나 내무부에 접수되기전에 언론에서 다뤄진다면은 저희들이 승인 받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 왜 실무진에서 도나 내무부에서 판단하기로 오지도 않는 계획을 벌써 해주라는 식으로 보도를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아버리면 더욱 기간내에 처리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대단히 언론인들 한테는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을 의장님한테는 설명을 드리고 바로 올려야 되겠습니다. - 그래서 저희 공보실 기자분께서 저한테 문의한 적이 있어서 그런 내용입니다

신재돈의원

- 국장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려고 하면은 다 모든것이 어렵습니다. - 제가 언론플레이의 구체적인 사례들이 많지만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려는 일환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그 이상 말씀을 안드릴랍니다. - 다만 절차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보시기에 목포시의회가 어떤 위상으로 보일지는 모르지만은 의결권과 심의권을 가지고 있고 최소한 시의회가 결재하는 한 여러분들 아무리 어떻게 하셔도 의회의 권한을 함부로 무시할 수없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아시겠습니까? - 제발 재삼재사 말씀드립니다. - 이게 정말 잘못되면은요 정말 좋지못한 방향으로 갈수도 있어요. - 그러나 최소한 저희 의회는 정말 그러한 고통을 받으면서도 정말 많이 참고 있습니다. 그걸아시고 총무국장께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1차 조직개편은 실적이 아니라 실덕이엇다. - 왜 본래취지와 부합되지 않겠금 정말 어처구니 없는 조직개편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반성과 자체적인 비판도 없어 또다시 종합문화예술회관 개관을 맞이해 가지고 그 당시 했던 모든 시행착오를 되풀이해서 반복하는 그러한 안을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 알 권리가 있는 시민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그래서 앞으로 차후 최소한 목포시의회에 안을 상정하시거나 추후 이런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마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시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러이러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하고 먼저 고백을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안을 만들었으니 승인해 주십시오 하고 올리는 그런 집행부가 되셨으면 합니다.
병갑

민병갑총무국장

- 앞으로 그런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겠습니다. - 그러나 신의원님이 지적하신 1차 조직개편이 실득실패였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신재돈의원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갑

민병갑총무국장

- 1차 해봤던바 다소 불부합적인것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 특히 의원님들께서 물론 집행부를 걱정해주시고 또 시민을 걱정하는 측면에서 여러가지것을 충고를 해주시고 개선할 것을 권유로 해 주시고 그랬습니다. - 본회의장 질의에서도 그러셨고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그러셨고 그것을 저희들 시행과정에서 1년동안 수집을 할 것입니다. - 그래서 두드러지게 1차와 2차 개편 차이가 두드러진 것은 물관리를 일원화 했던 것하고 그다음에 그토록 의원님들이 갈망했던 하수계를 하수과로 승격시켰다는 것 하고 그다음에 제안설명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국제교류를 활발하게 자주적으로 해야 될 시대가 왔기때문에 담당부서계로 신설하고 아까 신의원님이 지적하셨던 문화종합예술회관이 180억을 투자를 해서 11년동안에 건축했던 시설이 준공단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7월 15일이면 예정이 준공일입니다마는 다소 천재지변 우천등 등으로해서 연기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에서 부득히 조직을 개편해야 겠다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가능한한 사서직이 지금 시립도서관장이 사서직 전문으로 도서진흥법에 의해서 전문으로 배치하도록 되 있기때문에 그것도 전문직으로 배치하기 위해서 기구를 개편하고 그렇게 된 것이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작년에 1차 조직개편후에 미비한 것 불합리한 것을 바로 보완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신재돈의원

- 정말로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라고 한다면 제가 흥분할 수 밖에 없겠금 답변을 하세요. - 왜 그러십니까. 본 의원이 질의하는 요점을 파악을 못하고 계신단 말이예요. - 지금 저 자리에 그당시 조직개편을 했던 주무국장이 계시니까 제가 하나 물어볼께요. - 본 의원의 보충질의 취지를 잘 파악하시란 말입니다. - 조직개편 하지말라는 얘기가 아니예요. - 거기에 따른 시행착오 문제점을 보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 제가 지적했던 첫번째 것은 1차 조직개편을 목포시에서 단행을 했는데 단행한 취지가 조직의 활성화를 통하고 업무능률을 극대화 시키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목포시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러한 조직의 인원을 감소시킴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절감 한다는데 목적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 이 취지를 올바로 따르셨다는 그 이야기 입니까? - 이 취지가 그대로 시행이 됐어요 됐습니까? 예산을 절감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목포의 총원규정이 있고 본원 규정이 있잖아요. - 목포시의 약 1,200여 공무원이 존재했었는데 조직개편 하려고 보니까 1,100명이 필요하고 나머지 100명은 잉여인력으로 놔둬야 되겠다 이거예요. - 그래서 100명을 정책개발실이라는 편제를 만들어 가지고 나뒀다 이거예요. - 그러면 정년퇴직을 하거나 사망을 하거나 결원이 생겼을때 새로 자체적으로 승진시키거나 뭐할것이 아니라 잉여인력으로 대체를 해야만히 목포시가 추구햇던 예산감축하고 맞아떨어진다는 얘기예요. - 그런데 목포시는 그렇게 안했단 말이예요. - 바로 승진시켰어요 그러기때문에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말씀하셨던 예산감축 예산절감하고는 거리가 먼 행정을 하셔놓고 거기에 대한 시인을 하라고 하니까 시인을 안하신다고 하면은 여기서 말하지 못할 그런내용을 적시하면서까지 제가 반박을 하번 해볼까요. - 여러분들께서 정책개발실에 대한 잉여인원을 놔두고도 급작스레 인사를 단행해 가지고 앞으로 추후에 따를 징계를 대비해서 승진시킨 인사 그것 제가 전부 적시해서 내보일까요? - 잘못된 부분 있으면 시인하시면 될 것 아니예요.
병갑

민병갑총무국장

- 예산절감 차원에서 인력은 즉 말하면 절감을 시킨다. - 감축시킨다는 촛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서 답변이 시원치 못한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는 이해하기를 1차 실패했다는 내용이 말씀이 계시길래 그것을 정리해 드린다고 해서

신재돈의원

- 일을 하다보면 본래 취지하고 맞아떨어지지 않을때는 바꿀수도 있어요. - 저는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다만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다가 상정을 할때는 1차 취지에 이렇게 하려고 했으나 이러이러한 상황때문에 못했소. 그러나 거기에 대한 시행착오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었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은 우리의 잘못이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여건이 안되어서 못했소 하는 딱 떨어지는 시인과 자기반성이 있어야만이 새로운 발전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 예산절감 하셨습니까 - 정말 속내나는 얘기를 할까요 - 최소한 제가 여기서 총무국장에게 2차 단행하는 조직개편을 제가 무조건 부정하는 얘기가 아니었잖습니까? - 1차때 이런 목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볼때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 - 이건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한다 하는것에 대한것을 지적을 했을때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은 시인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안하시면 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갑

민병갑총무국장

- 그것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신재돈의원

- 이상입니다.

임송본의장

- 다음은 이달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의원

- 용당2동 출신 이달호 의원입니다. - 지금까지 긴 시간을 통해서 존경하는 신재돈 의원이 심도있는 질문을 하셨고 국장께서 미흡하나마 애써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또 그답변을 만족치는 못한듯 하나 우리 신재돈 의원께서 수긍하신 점으로 해서 더이상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 그러나 본 의원이 조직개편에 대하여 1차 조직개편 내용이 타당치 못하고 미흡한 점이 많다 그 한예로서 방금 국장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있었던 하수과는 없애고 하수계로 축소 개편한 것은 하수업무의 중요성과 방대함에 비추어볼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그러기에 다시금 이것을 깊이 연구해서 재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조직개편을 요구했었고 그 요구에 따라서 면밀히 심사숙고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코자 2차 조직개편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승인 받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승인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졌고 집행부의 시행의지에 대해서 찬성을 보냈던 사람중 한 사람입니다. - 그런데 불행하게도 방금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조직개편을 위한 조례개정안이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되고 말았어요. - 그 과정을 아시지요 국장께서는 부결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민병갑총무국장

- 정확한 내용을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 들어온 얘기에 의하면 국 명칭을 현실성 있게 바꾸어 보고 그리고 그런 내용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달호의원

- 국장님 지금 국장님 답변에 2차 조직개편을 하게 된 동기를 상당히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이 지난번 조직개편으로 인한 미비점등을 보완하고 일하는 조직으로 육성하며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주민봉사행정조직으로 전환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코자 이 조직개편을 계획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 이것이 이번에 2차 조직개편의 이유이고 필요성 아닙니까 -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때문에 1차 조직개편한지 1년 겨우되어서 2차 조직개편을 하게된 이 마당에서 그것을 위한 조례개정이 부결되었는데 그 부결된 내용이 무엇인지도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시고 계신다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무국장으로서
병갑

민병갑총무국장

- 대단히 죄송합니다. -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회의에서 의결이 된 뒤에 통보를 받아봐야 정확히 그 내용을 알 수가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렇습니다.

이달호의원

- 본회의의 의결내용을 보고 심의결과를 보고 그때 어떤 의견을 개진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 그런데 통상 우리 의회의 기능이라 할까 관행이 각 상임위에서 1차 심의로 하고 그 특별한 안이 있을때는 본회의에서 거의 상임위원회 의사로 존중하는 것으로 이렇게 관행상 진행되 왔었고 또 그것을 뒤엎고 본회의에서 위원회의 안을 부결하거나 반대 처리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합당하고도 아주 심도있는 연구와 이유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적어도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된 이 안건이 그대로 국장님 말씀대로 두고보자고 놔뒀을때 본회의장에서 가결되고 번복되리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병갑

민병갑총무국장

- 말씀중에 두고두고 보자는 표현이신데요. -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이달호의원

- 그렇게 생각지 않은 노력한 흔적이 무엇이예요.
병갑

민병갑총무국장

- 저희들이 상정을 해놓고 총무위원회에 가서 설명을 했고 또 일부 의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셨을 것 같아서 의원님들을 개별적으로 찾아뵈 말씀도 드렸고 그랬습니다.

이달호의원

- 제가 질문의 방향을 돌리겠습니다. - 어떻든간에 총무위원회에서 주의를 줬고 방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본회의에서 뚜렷한 이유없고 뚜렷한 개선점이 없을때 이것이 번복되기는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 한다면 이번 회기때 이것이 부결되어서 보도된 바와같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국장께서 생각하시는 바와같이 미비점이 보완이 안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게 되고 주민봉사 행정조직으로서 전환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코자 했는데 그것이 안되어지고 그래서 그런다음 어느때까지 개편될 때까지 미비점과 부족한 점 이런 염려스러운 점을 놔두고 이 조직을 이끌어 나가야 되겠습니까?
병갑

민병갑총무국장

- 개인적 생각으로는 의결이 거쳐지면은 거기에 대한 의회에서 시정연구 개선방향이 제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접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빠른 시일내에 종결을 맺도록 노력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달호의원

- 이 자리의 집행부 각 실국장님들 우리 33명의 전 의원도 여러차례 주고받는 내용중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씀한마디를 제가 기억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동료 신재돈 의원이 말씀한바와 같이 사고의 전환이라는 말이 많이 쓰여졌었습니다. - 왜 그렇게 결과를 보고 뒤치닥거리를 하려는 뒤쳐진 행정을 하고 뒤쳐진 사고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을 해봅니다. - 본회의에 앞서서 사실 이것이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되기 앞서서 기 보안상 사전합의는 못했다하더라도 심의해서 승인해 달라는 승인 요청했을때는 승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키고 당위성과 완급성 이런것을 충분히 인식시켜서 목적했던 바 그 안건이 승인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주무국장이 당연한 자세요 책임이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그것이 1차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해서 실패했습니다. - 어떤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국장께서 말씀하신바와같이 본회의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해야 될 일이 앞으로 남아 있어요. - 그러면 그안에 나도 정말 총무위원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또 지금가지 잘못한 점이 있거나 나태한 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이 절박성을 충분히 지켜서 그분들이 비록 당신네들이 부결했던 안이라도 본회의장에서 다시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요청을 했어야 할텐데 사전 협조요청은 없었어요. - 또 진행과정에서도 협조요청이 없어요 - 그러고나서 다 끝난 다음에 부결되고 난 다음에 어떤행동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 그 점에 대해서 제 말의 순서가 가닥이 잡히지 않습니다마는 …
병갑

민병갑총무국장

- 저희들은 이런 과정을 밟습니다. - 상임위원회하고 본회의 의결 사항이라 하면이 효력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것을 효력으로 볼것이냐. 그렇지않으면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전체의원님 계신곳에서 결의된 것을 효력으로 볼 것이냐 그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행위와 절차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 그래서 우리 이달호 의원님께서 개편안을 신속히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촉구의 의미로써 충고를 해주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런 절차 과정을 빠른 시간안에 밟아 가지고 최선의 단시일내에 안을 만들어 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 왜 우리가 아까 신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1,2차 개편안을 가지고 더더욱 2차가 1차보다는 낫겠금 안이 되있는데 시민과 조직을 위해서도 빨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달호의원

- 좋습니다. - 국장님께서 가장 원형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시가 모든 행정행위가 행정시행이 그렇게 진짜 순서에 따르고 절차에 따르고 행정상 필요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어떤때는 이렇게 말씀하셔서 진행과정을 대단히 중시하는가 하면은 어던일은 그 과정을 무시하고 선 집행후 수습이라 할까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말썽의 소지가 생기고 그러한 고통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 그점에 대해서 더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 끝으로 한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본회의에서 부결됐을때 저는 조직개편을 요구했고 저의 의사가 반영되어서 이번에 조직개편안이 올라올것에 대해서 대단히 환영을 했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이 회기동안에 꼭 이 안이 반영이 되어서 정말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모든 서비스가 향상되어서 온 시민에게 두루 돌아갈 수 있도록 바라는데 만에하나 본회의장에서 부결됐을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병갑

민병갑총무국장

- 부결되었을때 본회의에 처리가 되면 오직 좋겠습니까. - 그러나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기간이 없을 것 같아요 중복된 얘기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가급적이면 빠른시일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호의원

- 그러니까 국장의지는 그렇고 국장 소망은 그렇지만은 이번 회기에 부결이 되고 나면은 다음 회기에 다시금 상정해서 승인하기까지는 이대로 집행을 못하고 국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비점들을 그대로 안은채 또 기다려야 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임송본의장

- 이달호의원님 7월 1일날 전체의원이 할 일기때문에 그 때 전의원님이 같이 동참해서 가부결정된대로 따르기로 합시다.

이달호의원

- 아니 저 그 결정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고 이번 회기에 이것이 가결이 안된다고 하면 주무국장으로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느냐 주무국장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의원들의 의지를 묻는 것이 아니고

임송본의장

- 가결해 주고 안해주고는 저희 의원들한테 있는 것이지

이달호의원

- 그것은 의원들의 일이고 가결안됐을때 주무국장의 대안문제를 묻는 것이라니까요. -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느냐 이번에 승인요청을 한 주무국장으로서 의견을 묻는 것이예요. - 그것만 답변하시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병갑

민병갑총무국장

- 이제까지 답변을 다 했습니다.

이달호의원

-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병갑

민병갑총무국장

- 즉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달호의원

- 다시 또 추진하겠다고요. - 예. 끝내겠습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존경하는 임송본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지역경제국장 이생연 입니다. - 먼저 신재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청과 취소후 목포시에서 도매시장을 운영하면서 얻은 이익금은 총 얼마였으며, 파견된 공무원은 몇명이었는지, 파견된 공무원의 신분은 무엇으로 파견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96년 4월 30일 (주) 목포중앙청과에 대하여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도매시장 업무대행 계약 효력상실 통보를 하고‘96년 5월 1일부터 '97년 4월 2일까지 농산물 도매시장을 운영하였습니다. - 운영기간 동안의 이익금은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5월말 현재 총수익이 120억원, 총지출이 698,622,700원, 순이익금은 502,334,274원 입니다. - 위의 순이익금중에서 우리시가 도매시장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장비인 콘테이너등 33개 품목을 장부가액 17,491,270원에 구입한 것을 공공출자 법인에게 매각하기 위하여 한국감정원 목포지점에 감정을 의뢰하였기 때문에 감가상각된 금액만큼 이익금이 축소될 것입니다. - 다음 6월 23일 거래통장을 확인한 결과 6월 16일 이자가 2,946,803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순이익금은 변동이 있을 것이므로 6월 30일이 지나야 정확한 결산금액 즉 이익금이 확정 될 것입니다. - 위와같이 우리시가 도매시장을 운영하면서 760백만원의 이익금이 날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실제 운영한 결과 계획서 상보다 나오지 못한 것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다음으로 도매시장에 파견된 공무원은 몇명이었는지 파견된 공무원의 신분은 무엇으로 파견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96년 5월 1일부터 도매시장의 도매업무를 대행하면서 유통계장 김성배가 '96년 5월 1일부터 행정8급 나재형이 역시 같은 날짜에 수산6급 정창식이‘96년 6월 12일부터 10월 15일까지 기능10등급 주현숙이 '96년 5월 7일부터 6월 25일까지 도매시장현장에서 경매업무를 제외한 현금입출금관리등의 업무를 보도록 하였습니다. - 위와같이 우리시의 공무원이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3명까지 도매시장에서 근무하도록 하였습니다. - 우리시의 공무원이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4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2 규정에 의한 파견근무의 규정을 준용하여 도매시장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 농산물도매시장의 도매업무를 '96년 5월 1일부터 수행하게 되므로서 매일 입출금되는 30,000천원 내지 100,000천원의 현금을 관리하여야 하는 관계로 이 업무에 능숙한 자를 선발하여 근무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 도매시장에서 근무하는 자의 신분은 공무원의 직을 보유하면서 도매시장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공무원의 신분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파견된 자의 급여지급에 대해서는 목포시 일반회계에서 지급하였으나, 도매시장 운영 초기에 이들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 19,711,050원을 목포시 일반회계로 불입 조치 하였습니다. - 위의 불입내용은 5,6,7월분 급여 16,238,300원, 5,6,7월분 복리후생비 2,680,000원, 5,6월분 시간외 수당 792,750원입니다. - 도매시장의 업무가 종료되고 완전한 결산이 된다면 지방재정법 제29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서 목포시 일반회계에 불입하여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 더이상 파견된 직원에 대한 급여는 일반회계로 불입하지 않았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상동 농산물도매시장의 도지사 허가조건 2항에 보면 기존 업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시가 노력하라고 한 내용과 도매시장 개설후 기존업장에서 줄어든 전체적인 물량과 이에 대한 시의 계획과 방안을 물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기존 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생산자나 출하자에게 상동의 도매시장에만 출하하지 말고 기존의 업자에게도 출하하라고 권유하고 있으며, 수탁물량의 유치를 위하여 특별한 활동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와 관련하여 원예협동조합에서는 경매시간을 전후하여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여 주라는 요청이 있어서 지도.계몽 위주로 하겠다는 회신을 보낸 바 있으나 (주) 목포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개장이후 아직까지 특별한 행정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선의의 경쟁자로서 민간기업이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도매시장에 수탁되는 전체적인 물량에 대항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97년 6월 25일 현재 기준으로 전년도와 금액으로 대비하여 본다면 '96년도에는 1,659,597천원이고 '97년도에는 1,497,171천원으로 전년대비 약 90% 정도의 물동량이 수탁되고 있습니다. - 우리시 상동 도매시장이 전년대비 약 90%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연산동의 도매시장도 상동의 도매시장과 거의 비슷한 금액이 수탁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자세한 내역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와 같은 문제와 관련하여 앞으로는 원예농업협동조합과 연산동 농산물도매시장, 상동 농산물 도매시장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합심하여 우리시 관내의 공판장과 도매시장이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민원인들이 보상을 위하여 제기한 7억5천만원의 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및 진정내용 모두가 목포시에서 하자 있다는 결론이 법적으로 내려질 경우 보상금 반환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이에따른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어제도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난 6월 26일 질문내용과 동일하므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97년 5월 1일 (주) 목포중앙청과를 96년 12월 19일경에 인수한 (주) 목포농산물 도매시장 대표이사 최문작씨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97가합 1100호로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무어라고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삽진공단 현재 분양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으며, 대단위 방위산업체 성격을 띄운 조선소가 분양을 요구시 목포시는 이를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삽진산업단지 조성사업은 '95년부터 '98년까지 목포시는 총 사업비 167억의 22%인 36억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은 78%인 13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으며 본 산업단지는 시내에 산재되어 있는 조선소와 기계조립, 음식료업을 유치하기 위해 조성하고 있으며 현재 53%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산업단지 조성 총 면적은 6만 4천여평으로 그중 공공용지 1만 7천여평을 제외한 4만 7천여평을 분양 할 예정이며 업종별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선업, 기계조립, 음식료업의 입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 산업단지 조성에서부터 분양까지 모든 사항은 중소기업 진흥공단과 협의토록 협약되어 있으며 현재 분양계획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협의중이나 타진결과 공사 추진사항, 분양여건등을 고려하여 '97년말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산업단지 분양계획 수립에 참고코져 목포시내 해당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공장용지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분양에 필요한 용지면적 확정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 삽진산업단지 조선소 유치 부지에는 내항정비에 따른 조선소를 집단화 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 다수업체가 입주신청 할 것으로 보여 분양시 높은 경쟁율이 예상됩니다. - 대단위 방위산업체 성격을 띤 조선소에 분양문제는 목포시가 단속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분양계획 수립시 여건을 감안 중소기업 진흥공단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신재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잠시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돈 의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5분 정회

15시27분 정회

신재돈의원

- 연일 어떻게 보면 가장 심각하고 예민한 문제이고 그리고 목포시가 당면해 있는 민원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방청객에는 이문제와 관련되어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분들이 와 계시는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참 저 자신의 심정도 곤혹스럽습니다. - 그러나 제가 주무국장에게 어제 저희 존경하옵는 동료의원들께서 절차와 내용, 과정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이미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론은 저는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 다만 저는 몇가지 문제점을 간단히 지적한 뒤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제고해야 될 문제가 이러한 상황을 계속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새롭게 다시 계기를 만들어서 새로운 대화와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만들것인가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국장에게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 먼저 묻습니다. - 제가 전반적으로 큰 흐름의 문제점들은 차지하고라도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건 어떻게 보면 작은 문제이지만은 큰 문제다고 생각하는게 목포시가 중앙청과 허가로 취소하고 시가 직접 시의 공무원을 파견해서 파견한 공무원들이 중앙청과에 들어가서 운영을 직접 하신적이 있지요.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예.

신재돈의원

- 직접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공무원의 판단이 일탈된 판단이다 이건 있을 수 없다 도데체 이러한 판단과 행위가 어떤 근거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납득이 가지 않아서 묻고자 합니다. - 제가 아는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시에서 파견한 주무계장이 농수산도매시장에서 나온 운영 수입금을 '96년 8월 2일자로 1,978만 1,050원이라는 금액을 급여를 준다는 명분으로 일시불로 현장에서 가지고 갔다 그래서 제가 이에따른 자료를 목포시에 확인해 본 결과 그러한 사실이 사실이었어요. - 이해가 안가는게 주무국장께서는 공무원의 봉급은 어떤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봉급을 받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 주실랍니까.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자세한 사항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공무원 봉급은 근무처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파견 공무원에 대한 급여도 원근무지 그러니까 파견처에서 받는 것은 아니고 조금전 신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파견된 공무원의 봉급은 말하자면 시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재돈의원

- 제가 알고 있기로도 시에서 파견된 근무 직원이라도 공무원에 대한 보수는 지방공무원법 제45조 보수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시에서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예. 그렇습니다.

신재돈의원

- 그런데 파견직원에 대한 봉급등 보수비를 충당하기 위해 도매시장 운영수입금을 일반회계에 불입조치 한 사안은 도매시장 운영의 목적 원칙에도 위배되고 본 수입금 자체는 세입세출에 대한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시장 운영에 따른 재비용에 재투자되야 되는 것입니다. - 또한 도매시장은 시에서 직영하고 시직원이 파견되어 직접 업무에 종사하였다 하더라도 도매시장 운영 수입금을 시 직원의 보수비로 충당하고자 했을때는 도매시장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시에 불입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신재돈의원

- 그렇다한다면 이건 대단히 심각한 일이예요. - 물론 계장이 현금으로 1,978만 1,080원을 급여명목으로 파견근무할 당시에 일시불로 가지고 가서 제가 알아보니까 12월말에 목포시에다 불입 조치했다고 되있거든요. 맞습니까?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그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신재돈의원

- 제가 지역경제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12월달에 불입조치 한걸로 되있는데 어떻게 파견 공무원이 현장에서 급여 명목으로 근 2천만원돈을 현찰로 인수해 갈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이건 대단히 큰 예산회계 질서 문란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원칙적으로 그 절차는 잘못된 것으로 저도 인정을 합니다.

신재돈의원

- 그럼 국장께서는 이 사실에 대한 인지를 사전에 하고 계셨습니까?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전혀 모르고 있다 최근에사 알았습니다.

신재돈의원

- 본 의원이 자료 요구해서 아셨지요?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예.

신재돈의원

- 이것은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 어떻게 보면 스쳐 지나갈 수도 있고 또 시에서 운영하는 도매시장의 예산을 이리갖다 저리 부치고 윗독갖다 아래독 막고 하는 식으로 계산해 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했는가는 모르겠지만은 어떻든 법에 일탈하는 예산회계질서를 문란시킨 임의적인 판단이었고 행동이었고 임의적인 결정이었고 그에 따라서 이 작은 사건 하나가 목포시가 중앙청과를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었고 중앙청과 문제를 어떤 각도에서 취급했었냐하는 어떤 중요한 제가 볼때는 시각의 단면을 보여준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 제가 이문제에 대해서 다른 모든 광범위한 문제들은 어제 존경하는 한중석 의원님이나 저희 동료의원이신 나남수 의원이나 여러 의원님들께서 법에 대한 문제 과정에 대한 문제 그러한 것들을 의원님들의 입장에서 다 말씀을 하셨지만은 저는 이 작은 문제하나만을 가지고라도 중앙청과에서 목포시가 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그 어누 누구한테도 인정받을 수 없는 행위였다 제가 나름대로 법에 대한 전문성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번 중앙청과 문제를 보면서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법의 문제들을 요약 정리를 해봤어요. - 민법 제2조 신의 성실에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을 목포시는 위배했다고 생각합니다. - 이것은 목포시의 허가신청에서부터 그랬어요.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재량권 일탈, 조건부 허가에서 나온거고 재량권 남용도 마찬가지입니다. -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34조 지방재정법 제115조 2항 지방공기업법 제12조 제79조 2항 상법 제289조 제438조, 434조 목포시 농산물도매시장 설치 및 운영조례 실례의 원칙, 비례의 원칙 합의사항 불이행 대법원 결정고시 행정심판 재결 불이행 이러한 법적인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큰 상위법적인 틀들을 저는 일탈했고 가장 큰 예로 예산을 이것은 수입금입니다. - 그것도 공무원이 임의대로 급여라는 명목으로 가져다가 불입 조치했다는 것은 청과물 시장을 바라보는 목포시의 시각이 얼마만큼 제한된 시각이었고 일방적인 편협적인 시각이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또한 제가 이번 인사조치 내용을 보니까 이러한 공무원으로서 그것도 계장으로서 예산회계질서를 이토록 문란시키고 이러한 사안하나가 대시민에게 보여줄 목포시 행정의 단편적인 모습인데 이런 행위를 한 공무원이 이번 사무관 승진에 다른 이유도 많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청과물 도매시장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공을 인정해서 승진했다는 이야기를 접하고 저는 기절초풍하려고 했어요. - 최소한 목포시가 지금 나와서 답변하시는 국장이나 인사권을 가지고 계신 시장이나 책임지는 위치에 계신분들이 검증하는 행정을 하셨다고 하면은 지금 가장 목포시의 큰 문제가 검증하는 행정을 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야기되는 문제가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 아무리 좋은 취지에서 좋은 목적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셨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나오고 문제점이 도출됐을때는 그에 따른 반대의견을 청취해서 검증을 해 봐야 합니다. - 이러한 것을 검증했다한다면 과연 이러한 예산회계질서를 문란시킨 공무원이 계장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하는데 편승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을 저는 이의 제기를 하는 거예요. - 어떤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목적을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불사하고라도 취하기만하면 된다는 그런 논리에서 목포시 행정이 움직여 진다하면은 저는 더이상 이야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 그러나 목포시 행정은 공개행정을 하셔야 하고 원칙적인 입장에서 정말로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그러한 떳떳한 행정을 하셔야 할 위치에 계신 국장께서 최소한 이런 부분들이 이의 제기가 되고 문제제기가 됐다고 하면은 이런것 정도는 한번정도 검증을 하셔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자체적으로 비판, 징계를 해서 두번다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판단을 해봤습니다. - 그때 당시 운영이 유통계장이 전담을 해서 운영을 하는 상태였고 또 이사회라든가 기타 운영요원이 구성이 안되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본인 단순한 판단에 의해서 파견 공무원 급여는 그쪽에서 지급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즉시 일반회계에 그대로 예입조치를 했다고 해서 그이상 추궁은 하지 않았습니다. - 다만 이러한 청과물 시장을 시가 직영을 하면서 여러가지로 민법이라든가 농안법, 자치법, 지방재정법, 공기업법 기타 여러 조례법 조항의 일탈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마는 그렇게위법부당하게 시가 청과물시장을 운영했다 그렇게만은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 그점은 견해차이인것 같습니다마는 다시한번 법조항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신재돈의원

- 꼭 제가 지금 소송중이기 때문에 본의원의 판단에 의해서는 이러한 내용들의 법적 문제점이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 입장이고 또 주무국장의 입장에서는 본 의원이 말씀드린 이 사항하고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인정을 해요. - 다만 작은 사항이예요. 그러나 작은 사항으로 볼 수 없는 큰 사항입니다. - 왜 그러냐 농수산 유통계장이라 한다면 농수산 업무를 총괄하는 실무 계장이예요. - 실무계장이 임의적인 판단을 내려서 파견공무원은 거기서 돈을 갖다가 봉급을 받는다는 생각을 할 정도의 업무 능력이라 한다면은 저는 다른 이야기는 들을것도 말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 자 주무국장께서 예산회계 질서를 문란시켰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국장으로서 예산회계 질서를 문란시키고 이렇게 위배한 주무계장에 대해서 목포시는 거기에 따른, 거기에 상응하는 징계를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 이것이 금액을 불입조치를 안하고 본인이 착복을 했다든가 유용을 했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하는데 즉시 잘못을 인정을 하고 불입조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련법규를 잘 검토를 하고 준수를 하도록 질책을 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저는 했습니다. - 그러한 뜻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사람이라는게 물론 공직자가 과오를 범해서는 안되지만은 과오를 범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돈의원

- 국장,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고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일시적인 잘못을 제가 끈질기게 파고 늘어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예요. - 그러나 형평에는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 예를들어서 목포시가 전 중앙청과 허가를 취소하기전에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지정해서 통과하신 적 있지요? - 언제까지 하라고.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예. 그렇습니다.

신재돈의원

- 그때 당시에 비도오고 해가지고 그런 사유때문에 목포시가 지정한 날짜에 건축물이 완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가 취소하셨지요?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예.

신재돈의원

- 조금 있다 공영개발사업소 문제에 제가 목포시가 그동안 추인한 추인행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추인해서라도 허가도 내주고 그걸 포용을 하시면서 어떤 사안은 이렇게 칼 같이 이틀간의 기간을 주고 건축물을 완공해라하고 그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 해가지고 허가 취소해 버리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생각할때 이건 이해가 안간다 관용을 베푸실려면은 있는자나 없는자나 배운자나 배우지 않는자나 어떤 조건 어떤 계층에 있는 사람이든간에 똑같은 관용이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 형평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요 - 방금전 본 의원에게 관용과 이해와 질책으로 끝내자고 그러셨거든요. - 그런데 최소한 이 작은 건이 그건하고 같이 맞아떨어질 수 있느냐고 반문하실 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생각할때는 바로 이러한 내부적인 조그마한 문제점들이 쌓이고 쌓여서 상호불신하는 적대적인 관계까지 와가지고 오늘 이시간 우리는 대화조차도 하지못하고 집행부와 이해 당사자간에 갈등관계를 빚고 있는 것을 우리 의회는 지켜봐야 한다는 거예요. - 처음부터 목포시가 이해와 관용과 배려를 통해서 검증행정을 하시고 절차를 밟아서 행정을 하셨다고 하면은 저는 이런 갈등의 시간이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명히 확언합니다. - 그런데 어디에다는 일방적으로 관용과 수혜를 베푸시면서 어떤 부분에는 칼로 무우 짜르듯이 정말 생살을 자르는 아픔을 주셨단 말이에요. -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그 분야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제가 지역경제국에 가서 이 업무를 맡기전까지는 저도 사실상 한 3일의 여유를 두고 집을 지으라고 한 것은 무리가 아니냐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 그러나 막상 그 업무를 맡아서 관리한 서류를 검토를 해 보니까 5∼6년에 걸친 장기간에 걸쳐 이전하도록 권장을 했고 또 건축허가를 내줄 당시만 해도 건축주인 그때당시 중앙청과물 시장 대표이사측에서 분명히 그때까지는 건축을 할 수 있다고 장담을 하고 심지어는 각서까지 첨부를 해서 건축허가를 냈던 것으로 제가 인식을 했습니다. - 다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 지금 우리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중 하나가 그때당시 각서를 받을때 공증인 각서를 받아놔야 하는데 공증인 각서를 안받아놓은 것이 대단히 불찰이었다 그런점도 하나의 반성사례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입니다.

신재돈의원

- 아주 명쾌한 답변을 주셨는데 지나간 이야기에 대해 어제 충분한 이야기가 이루어 졌기때문에 거기에 대해 다시 재론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 다만 어쨌든 저는 주무계장에 대한 징계를 국장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러한 부분들이 잘못됐다 또 항상 시민에 대해서는 법에, 규칙에 한치의 오차만 있어도 행정권한으로 사유재산에 대한 제압을 가하시던 목포시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무지하게 관대한 것이 있기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전체가 다 그런다는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안이하고 정말 나태한 이런 앞도 뒤도 없는 무조건적인 행정을 하고 보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 중앙청과 문제를 우리 시장께서도 계시지만은 과연 이대로 끌고 가실것인지 그냥 서로 시간 갈때까지 가서 누가 죽던지, 살던지 갈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시간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뒤로 하시고 제가 볼때는 목포시는 공익성과 목포시민에게 값싸고 질좋은 농수산 유통되는 모든 청과물을 하당 상동 도매시장을 개설하므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그렇다면 목포시가 본래목적했던 취지가 거의다 이루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 나머지 문제는 지사의 허가조건 2항에 보면 기존업자가 위축받지 않게끔 할 것 이렇게 단서조항이 붙어있는데 제가 꼭 그 조항을 남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그 조항을 가지고 기존 업자만의 이익을 보장해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예요. - 최소한 의회의 입장에서는 이유야 어떻든간에 갈등관계가 심화되고 있고 이게 해결되는 과정으로 접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감정의 골들이 깊어지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더 심화되면 심화됐지 이게 조용히 가라앉을 문제가 아니다 생각을 해요. - 따라서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이부분에 대해서 목포시가 목적했던 것을 어느정도 이뤘으니까 그렇다면 목포시는 시해자의 입장에서 지금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내일모레면 문을 닫게 된다고 아우성치는 저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감정적으로 목포시에 공격했던 퍼부었던 모든것에 대해서 떨쳐 일어나시고 저분들도 목포시민의 일원이고 저분들도 목포시장의 행정권한 안에서 보호를 받으셔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최소한 저분들을 이런식으로 물리적으로 감정적인 상황속에서 대치하는 국면으로 가져가지 마시고 주무국장이 나서셔 가지고 이제는 책임이 있는 부시장이나 시장 아니면 간부들을 총동원해서라도 사람이 대화해서 안되는것이 어디있습니까 만나서 이야기해가지고 안풀어질것이 어디있습니까. - 저 개인적으로요 이런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법인대표로 계신분 하고 저하고는 만나서 얼굴도 안봐야 될 과거가 있어요. - 그러나 제가 이일을 접하면서 그것은 그것이고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 이거예요. - 그분들이 억울하다고 이해하는 부분에 최소한 의회 의원으로서 의회 입장에서는 백에 하나라도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라면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집행부에 권고하고 수용할 것을 저희들은 촉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 따라서 모든 것이 전 중앙청과측에 아니면 연산도매시장이 모든 것이 옳으니까 다 해달라는 그런 의견은 아니예요. - 그러나 이시점 저분들도 목포시민의 일원으로서 목포시장의 보호와 도움을 받아야 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주무국장께서 나서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만드실 용의는 없으신지?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신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언제라도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해결점을 찾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또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신재돈의원

-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을께요. - 대화를 할때말입니다 나는 딱 이만큼 정해놓고 나는 절대 죽어도 양보 못한다 하는 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알겠습니다.

신재돈의원

- 제가 모두에 이미 민선시장으로서 목포시장의 취지였던 목적했던,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했던 시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주고자 했던 목적은 이미 다 이루셨어요. - 이제 부가적으로 남은 부분은 그러한 과정속에서 일어나는 잡음과 아픔을 치유하고 해결해 주는 역할만 남았다는 것을 목포시는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 그 이유가 타당하든 않든 아프다고 하고 이유가 있다하고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는 귀를 기울이시고 당신들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지. 당신들이 과거에 몇월몇일날이랬지 이걸 잊어버리시고 대화를 하셔야 한다 이거예요 그게 인간적으로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장과 목포시의 입장은 자연인의 입장이 아니라 공적으로 목포시민의 재산과 이익과 안녕과 번영을 책임지고 지켜야 될 책무를 가지고있는 공적인 신분에서의 역할을 저는 오히려 중시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 집에 돌아가시면 가장이시고 아버지이시고 한 개인이시고 자연인이시지만은 시에 나와서 업무를 보시고 출근해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모든 과정에서는 공인이시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 그래서 저는 절대 사적감정을 배제하시라는 겁니다. - 서로 그 과정에서 정말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이 오고 갔다고 하더라도 본 의원이 지금 시민이 지켜보고 있고 여러 의원님들이 계시는 이자리에서 권고하고 싶은것은 이제 더이상 극한 상황으로 가지마시고 이제는 목포시장께서 관대하게 정말 관대하게 저분들의 이야기도 들어주실 시간이 왔다 저는 생각합니다.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국장께서 지금 A-TV를 통해서 생중계가 되고 있고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책임을 지시고 대화가 한달이 걸리던 두달이 걸리던 조정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던간에 적극적으로 나서셔가지고 책임지고 이 문제를 푸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예 알겠습니다.

신재돈의원

-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방금 국장께서 최선을 다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보충질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갈음하고 본 의원이 심도있게 말씀드리고 부탁드린 사안이 더 확대되고 안좋은 쪽으로 귀결되어지지 않기를 정말 진심으로 희망하면서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임송본의장

- 신재돈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 다음은 한중석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석의원

- 한중석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이 보충질문 신청을 하였는데 방금 우리 신재돈 의원과 이생연 국장간에 질의 답변도중에 대단히 좋은 이야기가 나와서 본 의원의 보충질의를 취소하고 이 문제가 현재 상임위원회에 청원이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걸 지켜보기 위해서 오늘 보충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임송본의장

- 한중석 의원님 고맙습니다. -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신재돈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고 어제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의원인 이광래 의원과 장복성 의원의 본 질문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도시국장 주신호 입니다. - 존경하는 임송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 신재돈 의원님과 이광래 의원님, 장복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우리시가 단행한 토지 형질변경 규제지역 결정 고시는 법적으로 하자없는 행정이었는지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시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42개 지역 7,089천㎡을 도시지역의 녹지공간 확보와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로 인하여 주변환경, 풍치, 미관등에 크게 손상이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96년 5월 8일 주민의견을 청취 공고, 시보 고시, 게시판 공고후에‘96년 6월 10일자로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1호 및 토지의 형질변경등 행위허가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질 변경 허가 규제 지역으로 고시한 바 있습니다. - 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도지역이 주거, 공업, 상업지역이 토지형질변경을 규제한 법적근거가 없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토지의 형질 변경등 행위 허가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과 공공목적상 원형보존이 필요한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또한 우리 시에서는 기 승인된 목포.서영암 도시기본계획을 토대로 도시계획 재정비가 추진중에 있는데 도시계획 확정이 안된 현 시점에서 규제를 하지않고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허용하여 형질변경을 수반한 각종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도시계획 재정비 확정후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한 지장물 보상, 영업권 및 이주비 지급등으로 토지 소유자도 막대한 손실이 있을 뿐더러 국가재정도 편입토지 보상 및 지장물 보상에 따른 손실을 가져와 동일 토지에 이중적 투자와 낭비를 하게 됨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미연에 방지코자 토지 형질변경 규제지역으로 고시한 행위는 하자없는 행정행위라고 사료됩니다. - 다음은 만약 행정심판이나 법적 판단에서 목포시가 패소할 경우 책임과 보상문제 해결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 시책은 푸른목포 가꾸기 사업으로 시가지가 항상 푸르고 쾌적한 시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정지표를 정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시민들의 의식구조 및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푸른휴식공간과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미개발 공간을 절실히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자연훼손을 최소화 하는 범위내에서 개발하도록 유도하여 푸른목포 가꾸기 시책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형질변경 규제로 인하여 불허가 처분한 민원은 토지형질변경 규제로 건축 불허가 처분한 민원을 포함하여 '96년에 10건이며 '97년에는 5건으로 총 15건중 5건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행정심판 결과 우리 시에서 5건 모두 승소하였으며 허가 및 불허가를 확실하게 결정함으로서 점차 민원이 감소해 가는 추세입니다. - 따라서 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패소로 인한 책임 및 보상문제에 대하여 행정행위가 적법함으로 생각한 바 없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산정동 1422-30번지 소재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불법건축물 발견한 시점이 '97년 1월 30일인데 언제부터 불법 건축을 하였는지 목포시는 알고 있는지와 발견 당시 이미 3층 건물이 완성되었는데 그동안 주택과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 산정동 1422- 0번지 소재 불법 건축물은 3층 건물로써 연면적 488㎡로 기존 1층 공장을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하고 2.3층은 불법 증축한 건물입니다. - 위 건물에 대하여는 '97년 1월 28일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설계도서를 검토한 바 3층이상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 일반 철골조로, 대지 내 조경 식수의 폭이 부적합하게 설계되어 '97년 1월 29일 불허가 처분하였으며 사전 착공한 사실을 제보받아 현장을 확인한 바, 3층이상 주요 골조가 완료되어 즉시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 건축법 제69조 제1항에 의거 '97년 2월 4일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97년 3월 6일까지 원상 복구하도록 시정 지시하였으나, 건축주가 불법 사항에 대한 시인서가 접수되어 '97년 3월 5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 고발장 내용에 2층과 3층이 불법 건축물이라는 내용은 직접 기재하지 않은 이유와 '97년 2월 4일 시정 계고, 검찰 고발 추인허가 과정에서 누구의 지시나 건축주를 봐주기 위한 일련의 행정이 아닌지를 질문하셨습니다. - 이미 의원님께 제출한 '97. 3. 5 주택 58550-248호로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장에게 발송한 공문내용중 용도란에 1,2층은 음식점, 3층은 사무실로 내용이 기재되었기 고발장에는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실상 완공 또는 입주 사용중인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법 제69조 제1항에 의거 불법행위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일정기간의 시정명령 지시하도록 되어 있어 '97년 3월 6일까지 자진 철거 또는 원상 복구하도록 시정기간을 주어 시정명령을 이행하라는 것이 행정의 적법절차이며 '97년 3월 6일 보완된 설계도서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현행 건축법에 적합하므로 '97. 3. 10 추인(사용승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 추인허가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건축물의 경우는 불법행위자인 건축주는 건축법 제78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한 후 동 건축물이 현행 건축법령에 적합하면 추인(사용승인)이 가능하다는 '96년 3월 12일 건설교통부의 사무편람에 의거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 검찰 고발후 추인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검찰에 고발하는 과정이나 추인 허가를 처리함에 있어 그 누구의 지시나 건축주를 봐주기 위한 조치는 아니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민선시장 취임후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 목포시가 이토록 관대하게 민원인의 편의를 살펴 준 사례가 또 있는지와 본건 건축허가가 다른 건축허가와 같이 형평과 원칙에 맞는 허가이였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건축허가가 나오기 전에 착공하거나 이미 완공되어 입주 사용중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69조 1항에 의거 의법 조치를 취한 후 적법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후에 추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 민선시장 취임이후에도 금동 1가 2-16번지 소재 주거용 건축물 외 7건을 추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 산정동 1422-30번지 소재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하였으므로 검찰에 고발후 추인허가 해준 사항이므로 다른 건축허가원과 같이 형평과 원칙에 위배된 허가라고 보지 않습니다만, 앞으로는 불법 무허가 건축물이 사후에 추인하는 사례가 없도록 무허가 건축물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사실 금년 5월부터는 무허가 건축물 단속, 적발 활동을 동별로 월보로 받던것을 주보로 받음으로해서 보다 조직적이고 강도높게 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이상으로 신재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이광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첫번째로 지금까지 우리시가 부분적이나마 지역실정에 맞지 않게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어 공간활용을 못하고 있는 곳과 개발로 인한 주변환경의 변화로 토지이용 계획을 수정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공한지로 남아 있어야 하는 곳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과감히 변경할 생각은 없는지요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 우리시의 기존 도시계획상 토지이용계획이 부분적으로 불합리하거나 일반시민의 상식에 어긋나는 도시계획이 일부 지역에 계획 되어져 있다면,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 입안공고를 통하여 모든 시민께 공람토록 하여 시민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우리시의회 의견청취 과정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등을 통하여 시민이 바라는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두번째로 북항은 항만청 계획에 의하면 어항의 기능으로 사용토록 되어 있고 어항에 맞는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의 도시계획으로 어항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지요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 항만청의 목포항 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르면 목포내항은 여객항으로 사용되어 지고, 삼학도 외항은 화물항, 북항은 어항단지로 개발하고 일부는 조선소 부지로 활용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주변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기 건설되어 있는 실정으로 조선소에서 발생하는 소음등이 인근 아파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때 북항일대 일부지역은 조선소 부지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어항으로 개발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 이와같은 사안은 우리시나 항만청이 의도적으로 계획을 상충되게 수립한 것은 아니며, 북항의 개발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그곳에 아파트 단지가 건설됨으로서 일부의 조선소 활용이 어렵게 된 것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북항은 어선의 피난과 정박등 어항으로서 기능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며 개발중에 있는 북항건설계획은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에 수용하여 시설계획이 국가계획과 상충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 다음은 북항지역은 북서풍이 년중 6개월간 부는 지역인데 공단과 공장시설을 하도록 공업지역으로 묶어 두었는데 이번 도시계획에서 과감히 폐지하거나 반영하여 지역개발을 촉진시키는 기회와 동기를 부여할 용의는 없는지요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 북항 준공업지역과 산정농공단지 삽진지역은 공장배치를 계획하여 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으로 용도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상 장기적으로 공업지역으로 계속 묶어 둘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 그렇지만 기 결정된 공업지역을 쉽게 해제할 수도 없는 실정으로 매 5년마다 도시계획을 재검토 할 수 있으므로 여건의 변동을 감안하면서 북항주변의 공업지역 해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시에 유치된 제조업체로는 중.소형 조선소, 선박수리업, 농수산물 가공업등이 있으나 산정농공단지, 삽진지방공단으로 입주한다면 북서풍이 불어 우리시의 지형적 여건상 불합리하다고 봅니다만 북항주변 공업지역은 금회 추진중인 도시계획 재정비까지는 기 결정된 공업지역으로 이 지역을 관리하고자 하며 장기적으로 본지역을 폐지하고 대불공단이나 타후보지로 이전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공원시설을 하지않고 방치한 탓으로 공원부지가 쓰레기장으로 변해가고 있는 사실을 시장은 알고 있습니까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 우리시에는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전체 46개소에 88,285㎡이며, 이중 26개소에 60,250㎡는 시설이 완료되어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20개소는 연차적으로 시행해 가고 있습니다. - 우선적으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어린이공원의 정비실적을 소개하면 '96년에 3개소 면적 4,500㎡에 약 1억원을 투입하여 어린이 공원을 정비하였고 금년에도 6개소 면적은 9,000㎡, 사업비는 1억 9천만원을 투입하여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어린이공원이 정비되지 않는 11개소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생각입니다. - 다음은 도시계획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연차별 계획을 시민들 앞에 내 놓을 수는 없는지요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 현재 우리시는 도시기본계획 승인에 따른 목포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도시계획 결정후 도시계획 사업이 집행되지 아니한 미집행 시설과 개발이 완료되어 관리되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 미 집행시설로 파악된 시설중에서 시민 전체의 공익과 사유토지의 재산권 제한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어느것이 우선인가를 판단하고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과감히 폐지하는 계획안을 입안하는 반면에 미 집행되었더라도 꼭 필요한 시설은 연차별 집행계획을 금번 재정비 계획후 수립하여 타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으로서 선량한 시민의 재산권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세번째로 남해개발지역 공한지에 대하여 우리시에는 도시계획사업 편입토지 소유자가 얼마인지, 토지소유자를 만나 도로부지 무상양여, 토지매수 절충을 해본 일이 있는지 또는 이런지역의 개발을 구상해 보거나 유휴지로 지정하는 방법, 공원으로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요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 우리시의 남해개발지역은 남해개발 주택단지를 제외하고는 도시계획 도로중 대로에 해당하는 간선시설이 설치되었을 뿐 중로와 소로등 국지도로는 일부 시행되거나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 노선이 많은 지역입니다. - 남해개발 주택단지는 세계은행 차관을 들여와 계획적인 개발을 시행, 완료하여 이미 주택단지가 들어서 있고 이제는 주변지역까지 점차 개발이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 그러나 특히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되었던 지역과 그 주변은 당초 사람이 살지 아니하였고 매립지로 도시내 나대지로 존치하거나 몇군데는 건물이 건축된 곳도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지난 '90년 이후 중로 2류19호선 영산로에서 동섬간과 대로2류2호선 영산로에서 유달경기장의 도로를 개설, 확장하면서 도로내 토지소유자중 외지인을 만나 토지매입 협의와 기공승낙을 받아가면서까지 도로를 확장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앞으로 우리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지구에 있는 편입토지 소유자와 편입된 토지 필지수를 파악하여 편입토지의 무상양여, 토지매수 절충에 적극적인 시정을 펼쳐 나가겠으며, 외지인의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토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권고하여 유효적절한 개발과 이용이 촉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유휴지를 지정하는 문제는 개발을 촉진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토지에 대하여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 인근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다만, 사유재산권에 대한 또다른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다음은 1960년대와 1970년대 우리시의 개발과 발전을 위해서 토석채취한 후 방치되어 흉물로 된 채석장이 있는데 이 채석장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데 우리시의 관문을 정비하고 도시미관을 위해서라도 이지역을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검토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 우리시의 해상관문 지역이면서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있는 지역으로 온금동 191-1번지 일대는 과거에 채석장으로서 토석을 채취하였던 자연녹지지역입니다. - 본 채석장 부지의 토지인 온금동 191-1번지의 총면적은 5,033㎡이고 실제로 채석장으로 사용된 면적은 약 2,100㎡이며, 이중 나대지로 방치된 면적은 1,200㎡,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면적은 850㎡, 기타 비탈면이 50㎡으로 파악되었고, 채석장의 높이는 약 30m이며 도로변의 폭은 60m에 이르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지역에 대하여 우리시에서는 도시계획 전문용역업체에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합리적이고 적정한 토지이용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네번째로 남해개발 근화황제아파트 부근은 기존부터 쓰레기등으로 매립된 택지로서 도시계획선만 그어져 있고 도시기반시설이 없는데도 건축허가를 해 줌으로써 많은 민원발생이 초래되었고, 도로형성이 안된 도시계획 도로만으로는 건축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대한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 삼학동 근화황제아파트 일대는 '53년부터 '69년 사이에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취득하여 조성된 개인소유 대단위 대지로서 주 도로만 포장된 상태이고 이면의 비포장 간선도로에 접한 대지에 그동안 다세대 주택 2동을 포함하여 15건의 건축허가를 처리하였습니다. -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도시기반시설이 없는데도 건축허가를 해주었다는 사항에 있어서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가 건축법령상 도시기반 시설의 완료가 되지 않았어도 폭 4m이상 통행이 가능한 도로나 예정 도로에 대지가 접해 있으면 건축허가가 가능하며, 상.하수도의 설치는 건축주가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대하수구에 배수관을 연결토록 건축허가 하였습니다만 이에 문제점이 있어 '96년 10월 1일부터는 배수처리시설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시 하수구 시설비를 징수하여 우리시에서 지정한 하수도 설치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공을 함으로써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 또한 민원발생을 많이 초래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94년도에 준공된 다세대주택 2동, 16세대가 동 단지내에 입주하고 있으나 생활의 불편이 있다는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최근 '97년 6월 12일 하수처리가 미흡하다는 민원을 제기하여 당시 공사관계자와 공개민원회의를 개최한 결과 대하수구에 배수관 PVC 100m/m을 직접 연결 시공토록 하여 민원을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 앞으로 동 지역에서 건축허가를 처리함에 있어서 하수구 정비등 기반시설이 미비하여 민원이 예상되는 대지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대하수구까지 하수구를 인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건축허가 처리에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이광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이어서 장복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건축물내 부설주차장의 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97년 5월말 현재 총 851개소 14,772대입니다. - 우리시에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기능이 제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키 위하여 매년 4회이상 정기적으로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96년도의 점검실적 결과를 말씀드리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995개소 4,581대분을 점검하여 그중 46개소, 222대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였고, 고질적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소유자 2명에 대하여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 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부설주차장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부설주차장으로써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장복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국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잠깐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6시25분 정회

김선호부의장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신재돈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45분 속개

신재돈의원

- 먼저 건축허가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 조금전에 국장께서 설명하실때 건설부 질의 회시에 의거 추인 허가를 해주었다고 말씀하셨어요. - 국장 질의 내용으로 봐서 건축법에 위법하면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봐도 됩니까?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건축법에 위반하면 건축불허가 처분을 하겠지요.

신재돈의원

- 추인 허가 당시에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해당 건축물은 건축법에 적법하게 시공되었으며 1월중에 반려한 내용이 시정되어서 추인 허가 처리되었는데 시정여부는 확인하셨습니까?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예. 그건은 당초에는 대지면적하고 건축물 면적 연면적하고 용적률이 건폐율이 맞지 않았습니다. - 그랬던 것이 나중에 인건 토지사용 승락을 받음으로 해서 적법한 신청 서류가 되었습니다.

신재돈의원

- 제가 이 건을 접하면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 생중계가 되고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 일단 무조건 짓고봐라 1월 28일자로 건축 소유주가 목포시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어요. - 그때 부적합 사유가 뭐였냐면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3층이상의 건축물 주요 구조물은 이를 내화구조로 해야하나 이에 부적합함 두번째 목포시 건축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대지의 조경을 위한 식수를 띠모양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폭을 1m이상으로 하여야 하나 이에 부적합함,하고 건물허가를 요청했을때 목포시가 반려를 했단 말입니다. - 반려날짜가 1월 29일이예요. - 그러면 1차 민원서류를 반려할때는 건축허가 서류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반려한 것 아닙니까?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그렇습니다.

신재돈의원

- 그런데 검찰에 고발후에 추인허가 해줄때는 1차 반려서류가 완전하게 적법하게 허가처리를 하였는지 확인했냐고 물어보니까 확인했다고 답변하셨어요.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저희들은 건축법에서는 잘못 이해가 되면 오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마는 지금 설계사들이 우리 공무원이 하고 있는 것을 대행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물론 그 과정에서 건축담당 공무원들의 여러가지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설계사가 공무원 역할을 대행하도록 했기때문에

신재돈의원

- 확인했다 이거지요? - 주택과 담당공무원이 이렇게 고쳐야 한다고 이야기를 한 걸로 가늠했다 이거지요?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그렇습니다.

신재돈의원

- 그렇다한다면 이러한 하자가 있을때 추가허가 행위는 적법적인 행정처리였는지 아니면 사법적인 고발조치 만으로도 모든 행정행위가 끝나는지 제가 물어보는것은 2가지예요. - 지금 1차 무허가를 적발한 후에 시정요구를 한 후 조치를 목포시에서 하셨다 했지요? - 그렇다면 2차 검찰청고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 1차 적발내용과 검찰 고발내용이 일치한지 검찰고발할때는 1차 반려를 해가지고 목포시에서 적발을 했을때 문제 제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 1차 적발한 다음에 검찰 고발할때 1차적발 된 내용하고 검찰 내용하고 일치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1차 신청했던때는 반려를 했기때문에 그 시점에서 보면 무허가 입니다.

신재돈의원

- 1차 반려할때는 건축행위가 안이루어져야 정상이지요. 서류만 나왔으니까. - 그런데 2차 고발을 할때는 검찰 고발하는 것은 2차로 보는거예요. - 고발할때는 3월 5일에 고발했는데 1차에 건축 신청했을때 내용이 고쳐지지 않고 예정도 안됐기 때문에 고발을 한 것인지, 알겠습니까? - 아니면 아예 건축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허가로 불법으로 건축한 행위만을 가지고 고발을 한 것인지?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원래 순서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시공을 했더라면은 괜찮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불법 건축물일 경우에 기왕에 지어진 건축물을 보고 그 상황을 검찰에 고발한 것입니다.

신재돈의원

- 그러니까 웃기는 일이고. 보십시요. 1차 적발시기하고 2차 고발시기는 시간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어요. - 공사진행 과정에서 됐을 것 아닙니까. - 검찰 고발전에 반드시 재 조사를 했을 것 아니예요. - 재조사 안하고 1차 서류 반려하고 3월에 그냥 건물 지어졌으니까 바로 고발조치 안한것 아닙니까.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저희들이 한달간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 후에 건축주가 사실상 불법 건축물을 했다는 것을 시인을 하고 시인서를 제출했습니다. - 그리고나서 우리가 사회통념상 집을 완전히 지어놔버렸는데 원상복구 한다는 것은 사실 여러가지 손실이 따릅니다. - 그래서 …

신재돈의원

-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 지금 아주 결정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1차 서류를 넣었을때 불허하신 이유는 건축법상 안맞기 때문에 불허하신 것 아닙니까. - 그런데 그대로 쭉 지나서 건축행위는 이루어져 버렸단 말이예요. - 건축행위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목포시에서 뭐했냐 이거예요. - 건축허가 자체가 반려된 상황에서 부적합하다 해서 반려됐을 것 아니예요. - 그런데 건축주는 건축을 해 버렸어요. - 이때 목포시 주택과에서 한 일이 뭐였냐 이거예요.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그래서 저희들이 무허가 단속을 그토록 강조를 합니다마는 사실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신재돈의원

- 이게 어디 산속에 있는 건물도 아니고 현장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아주 복잡한 꼬방동네 속에 있는 화곡안 동네도 아니고 대로변에 3층으로 지어진 건물이예요. - 그것도 이미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목포시에 접수한 상황에서 반려되었어요 거기에다가 그냥 집에서 불법으로 벽 헐어가지고 브러크 쌓은 이런 불법건축물이 아니라 숨어서 하는 건축물이 아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 대로변에 우성목재 동원예식장앞 대로변에 우성목재 바로 옆에 3층 슬라브로 반듯하게 높게 올려버린 건물이다 이거에요. - 누가 보든간에 목포시에 건축허가를 내지않고 했다한다면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주택과에서 무허가 불법건축물 단속하려고 하는데 인원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이유가 타당하지마는 이 사안은 대로변에 3층으로 목포시에 허가를 요청해서 불허처분을 받아가지고 아까 설계사하고 협의하셨다 했지요. - 설계사한테 최소한 목포시에서 이런 것이 들어오면 설계사한테 이것은 건축법상 이러이러한 부분이 안맞으니까 고쳐라 하고 말씀하셨다 했어요. -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은 최소한 정상적인 절차로 얘기하자면은 1차 반려가 되어서 설계사한테 시정조치를 내렸어요. 목포에서… - 그런데 적법하게 설계해서 하라고 한 목포시 행정지시를 건축주가 무시해 버린 거예요. -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 아까 국장께서 본의원에게 아주 어쩔수 없어가지고 지은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구제하는 차원에서 …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우리가 무허가 건축물 단속을 분명히 해야하는데 못한 상태에서 지어져버린 건축물을 완공단계에 있는 건축물을 …

신재돈의원

- 그러면 단층건물도 아니고 벽하나 허물어서 하는 불법 건축물도 아니고 대로변에 3층건물이 올라가는 것을 단속을 못했다 하면은 목포시청 주택과가 존재할 필요가 있어요?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그래서 제가 본질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직접 제가 교육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한달에 한번씩 동에서 무허가 건축물 단속을 하도록 되있는데 그것은 안되겠다 해서 주보로 챙기는 과정에서 그건을 발견해서 현장에서 철거를 했습니다.

신재돈의원

- 국장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얘기합시다. - 제 지역구가 산정1동입니다. - 산정1동은 꼬방동네고 어떻게 보면 슬럼화 되 있는 동네예요. - 그동네에서도 벽하나만 허물어서 브로크를 쌓아도 주택과 철거반들이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와 가지고 불법건축물이다 해가지고 고발하고 원상복구합니다. - 아시겠습니까? -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이 질의를 지켜보는 대다수 시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냐면 일단 건축허가내서 반려되든 어쩌든 간에 짓고 본다는 풍토가 생길수가 있어요. 짓고본다… - 그렇게 돼서는 안되지요. - 그렇게 돼서는 안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지어진 건물은 추인을 해서도 안되는 거예요. - 아시겠습니까? - 우리가 꺼꾸로 돌아가 봅시다. - 일반시민들은 벽하나만 허물어도 불법건축물로 단속받고 발로차서 부숴버리고 브로크 쌓은지 1시간도 못돼서 어디서 연락받았는가 모르지만 잽싸게 날아와서 현장 확인 해가지고 지적을 해요. - 이게 지금까지의 목포시 주택과가 보여줬던 주택 행정이었어요. -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건은 대로변에 3층건물이 올라갈 동안에 몰랐다고 얘기한다는 것이 수많은 시민들이 그동안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고발당하고 허가취소 당하고 무산됐던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만약에 1422-30번지 그 건축물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을 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발견이 됐더라면 반드시 철거반이 철거를 했을 것입니다.

신재돈의원

-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제가 굳이 직무유기나 직무태만이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목포시 주택과 존립자체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야되겠습니까. - 좀 더 솔직해지세요. - 이 상황을 지켜보는 수많은 시민들은 2차선 도로도 아니예요 - 8차선 도로예요. - 그 도로에서 길이 전면부가 뚫려져 있는 상황에서 건축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동에서 몰랐다하면 동의 건축담당 공무원은 직무유기한 것이고 직무태만이고 직무소홀이고 걸면 건대로 자빠지게 되있어요. - 또 지금 이부분에 대해 주택과에서 3층건물이 올라가도 그걸 인지하지 못했다 한다면 거기에 대해 책임 질 사람이 한 두사람이예요. - 또 1차 반려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건축을 해야 한다고 목포시에서 반려를 하실 정도였다 한다면 없는 상황을 새로 인지하신 것이 아니라 최소한 그 장소에 이런 사항이 건축허가가 들어왔었다 하는 것을 인지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주택과 공무원이었다하면은 그런식으로 건물을 짓는가 안짓는가 한번 정도는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니예요.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그런데 저희들 입장은 이렇습니다. - 건축설계사가 설계를 작성해서 허가 신청을 했을때 반려됐으면 이제 법에 맞게 다시 설계를 해서 재 신청을 할 것으로 이렇게 믿었습니다.

신재돈의원

- 그런데 목포시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시해 버리고 건축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행위를 해버렸단 말이예요. - 그때 목포시의 주택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국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했어요? 괘씸하다는 생각 안했습니까? - 건축주가 누가 됐든간에 목포시의 행정지시를 설계사든 건축주든간에 한마디도 아랑곳 없이 콧방귀 뀌어버리고 건축허가도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3층 건물을 지었다는 것에 대해서 주택행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주무국장이 그 건축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셨냐 이거예요. - 아 불쌍하고 형편이 어렵고 안됐구나 건축법이 까다롭고 그러니까 법대로는 못하고 어쩔수 없이 지어버렸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먼저하셨어요. 그것은 아니지요?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예. 그렇습니다.

김선호부의장

- 신 의원님 잠깐만요. - 도시국장님 잘못된 사항은 시인하고 모든일을 앞으로는 잘하겠다는 의도표시를 하고 그 책임은 국장이 지던지간에 행정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을 시인하십시오. - 왜 그렇게 그야말로 할수 없는 일에 대해 인정을 베푸십니까? - 여기는 법정기관입니다. 법대로 하세요,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 신 의원께서는 질문하십시오.

신재돈의원

- 고맙습니다. -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드릴께요. - 남교동 아세아장 여관 사건 아실거예요. - 보일러 시설을 지하에 했는데 비가오면 보일러 시설물이 물에 잠겨 사용할 수 없으니까 자기땅 공간 옆에 시설하여 뚜껑을 덮었다고 해서 고발해서 의장이 개입됐다 해가지고 방송에 나온 사실 아시지요?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예.

신재돈의원

- 자기땅 지하에다 한 사실도 고발되고 인지되는데 대로변에 3층 건물이 올라가는데 목포시청 주택과에서 몰랐다고 하는것은 …국장 여기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제가 가지고 있는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릴께요. - 뭐냐면은 그것을 저희 입장에서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여기서 발견은 했었더라면 그대로 놔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신재돈의원

- 우리 국장님 성격으로 가만히 뒀겠습니까. 용서 안했지요. - 제가 바로 묻고자 하는게 그거예요. - 바로 그런 위법부당한 것에 대해 용서 안하실 국장께서 건축허가도 득하지 않고 건축을 해버린 사항에 대해서 건설부에다 공문까지 보내셔 가지고 구제를 하셨단 말이예요. - 추인을 해 주시기 위해서 아까 국장께서 저한테 건축법 사무편람이라고 그랬습니까? - 건설부에서 얘기한 사무편람을 찾아도 찾아도 어디서 참 안되는 걸 되게하기 위해서는 없는 법도 만들어 오는것이 세상이라고 합디다마는 이런 것 찾아서까지 추인해 주는것은 처음 봤어요.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실제 추인이 '95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8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

신재돈의원

- 목포시 행정이 관대한 행정이었다고 한다면 이런 말 안하겠네요. - 최소한 주택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주무국장께서는 이렇게 위법부당하게 건축행위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보기로라도 허가를 안해주셔야 되요. -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법을 지키면서 법때문에 건축행위조차 꿈도 못꾸고 있어요. - 바로 국장을 지지해주고 국장의 행정 공신력을 받쳐주는 행정권력을 유지해 주는것이 뭔지 아십니까? -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전에 알아서 법에 위배되는 것은 안하려고 하고 자제하는 것 때문에 오늘날 목포시 행정이 목포시민에게 대행정 공권력을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 아시겠어요. 그런 수많은 시민들의 뜻은 바로 이런 소수 몇몇 정말로 제가 볼때는 어처구니 없는 행위예요. - 이러한 것을 추인해 주고 이러한 것을 법적으로 허가를 내주는 사람들때문에 법을 지키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허물어지고 자 이것이라면 민선시대에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못 들으셨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 이런 사항 하나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국장께서 모시고 있는 시장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는지 제시를 할까요. - 이분 고향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이 건축 소유자 고향이 어디인지 아세요? 모르시지요? - 이분 고향이 장흥이예요. - 우연의 일치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 시장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인간관계에 있지만 지금 시중에 무슨 얘기가 떠도는지 아시냐 이거예요. - 시장께서는 바쁘셔서 못들으실 수도 있어요. - 그러나 시장은 유권자에 의해서 표에 의해서 당선된 분이예요. - 이분 고향이 장흥이란 말입니다. - 제가 이 민원을 어떻게 접하게 됐냐, 앞으로 불법건축은 장흥출신은 무조건 되어 버린다더라 - 홍일고등학교나 동광중학교 나온 사람들 다 되버린다 하더라 바로 건축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국장께서 이 행정행위 하나가 잘못됨으로 해가지고 목포시의 건축절차를 밟아서 법을 지켜서 건축행위 …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제 생각에는 너무나 논리 비약인것 같습니다.

신재돈의원

- 논리비약이 아니예요. - 법을 지켜서 건축허가를 득하려고 한 사람이 생각할때는 왜 그분들은 건축법에 저촉당해서 건축행위를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 생각할때는 이러한 행위 하나만 가지고 뭐라고 생각을 하냐 이런 것 하나가지고도 오해가 일어날 수가 있고 곡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 국장께서 논리비약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우리 권시장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어떠한 지시나 관여도 안하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 다만 이러한 사건 하나로 인해서 법을 지키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형평에 안맞다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행정이다하고 목포시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 귀 기울여 보신적 있습니까?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그런말씀은 제가 못들었습니다마는 형평에 문제가 되는 것이 발생이 된다하면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신재돈의원

- 지금 A-TV에서 중계가 되고 있으니까 주택과 엄청나게 바빠요. - 대로변에 3층 건물이 올라가도 시간이 없고 바빠서 모를 정도니까 앞으로 목포시에서 건축하실 분들은 건축법에 저촉받지 마시고 일단 짓고보자 그래서 일단 터만 올리고 쌓기만 해버리면 목포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인해줘야 된다는 선례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추인도 추인이지만 추인을 못하고 강제 이행을 1년에 두번씩 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 거기는 어떻게 설계노선을 꾸민다 하더라도 법에 적법하게 꾸밀수가 없습니다. - 그런 경우에는 별수없이 추인을 못해주고 강제 이행을 1년 2회 부과합니다.

신재돈의원

-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세요.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발견 잘못한 것은 잘못을 했는데 확실히 발견이 됐었더라면 그당시에 철거했을 것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재돈의원

- 그것은 이유에 지나지 않고 혹시나 발견이 됐다하면 잘했을텐데 발견 못했으니까 시인하고 잘못했습니다하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큰거에요. - 아시겠습니까? - 제가 이 사안을 보면서 더 기가 막힌것은 고발장을 보고 또 놀랬어요. - 이게 모르고 했다고 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일이란 말이예요. - 처음에 건축허가를 불허할때는 지금 3층으로 허가를 내려고 하는데 고발장에보면 위 자는 건축법 제8조 건축허가를 위반하여 다음과 같이 무허가로 건축물을 대수선 및 증축을 하면서 기존 1층 공장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였기에 고발 조처하오니 관계법규에 의거 의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고발한 것이 3월 5일이에요. - 맞지요? - 그런데 웃기지도 않은게 불법건축물이 된 내용은 1층 공장만이 아니라 2층, 3층까지 대 증축 수선을 해 버렸단 말이예요. - 그러면 제가 다른것은 몰라도 고발되가지고 법정에 선 경험이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고발을 할때는 위배된 사항을 정확히 명시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 최소한 목포시가 이사항이 잘못되어서 고발한다는 의지를 가지셨다고 한다면은 고발장에 2층, 3층도 기재를 하셨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그래서 아까 본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제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마는 다음에 자는 내용에 보면 용도에 음식점이 1,2층 사무실이 3층으로 기재됐기 때문에 이 내용이 포함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작성한 실무자의 판단이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꼼꼼히 챙겨서 형평성을 유지할랍니다.

신재돈의원

- 국장, 법은 분명한 거예요. 성문법은 명시되어 있는 글자 표시하나 가지고도 형량이 왔다갔다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 그렇게 해야 된다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 하고는 다른거예요. - 법은 무서운 거예요. 주무국장이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서 정말로 건축행정을 총괄하고 계신 실무책임자로써 시민에게 잘못된 건축주에게 이래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고발내용이었다고 한다면 보다도 적극적인 고발내용이 담겨졌어야 된다는 것이 제 주장이고, 두번째는 어떤 변명으로도 주택과가 3층 건물이 올라갈 동안에 이 사실을 인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직무태만과 직무 소홀과 직무유기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결과론 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신재돈의원

- 좋습니다. 다음에 추인하신 것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 국장께서 건설국 사무편람을 이용해서 추인을 하셨습니다. - 앞으로 이런 사안이 또 발생한다고 했을때 아까 강제 이행금이라든가 말씀하셨거든요. - 그러면 또 고발하고 벌금내고 지어버린단 말이예요. - 고발하면 관계법규에 의해 위법조치하면 그 조치에 벌금 부과할 것 아닙니까?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5월부터 무허가 건축물 단속을 강화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 그래서 그 이후로 그건을 적발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 앞으로 그런일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신재돈의원

- 사또 뜨고 나발분다는 속담 아시지요. - 할건 어떤것은 해줘버리고 그 다음부터 걸리면 재수없게 되게 걸려버렸다는 생각은 안해보셨어요.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사후약방문 격이라 하더라도 …

신재돈의원

- 좋습니다. - 그러면 목포시에서는 사법적인 처리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셨다고 생각이 되요. - 사법적인 처리를 하신 것으로 인해서 행정법을 어긴것에 대한 어떤 것들이 완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그래서 건축 설계사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신재돈의원

- 이 건에 대해 취하신 적이 있어요? - 없지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이건에 대해서 위법부당하게 시공, 설계한 건축주나 설계사에게 행정적 처리를 하신 적은 없어요. - 검찰의 고발건으로 사법적인 처리 건만으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다시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신재돈의원

-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하니까 그렇다 했을때 앞으로 모든 건축물이 이렇게 위법부당하게 건축되었을때 목포시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행정적인 처리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 뭘로 제재를 하실랍니까? - 이런 선례가 남아있는 한 이런 사안이 있는 한 앞으로 건축행정을 총괄하고 계시는 주무국장께서는 고발만하고 끝나버린다 이런 생각을 하는 우매한 시민들 계실 것 아니예요. - 그러면 행정적인 처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건축주에 대한 행정적 처리는 사실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 그래서 이것은 역시 사후약방문 격입니다마는 7월 1일부터 설계와 감리로 분리를 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 그렇게 하면 앞으로 모든 책임 건축에 대한 모든 책임이 감리단에게 책임이 있기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또 우리가 감리단에 대해서 감독기능을 충분히 할랍니다.

신재돈의원

- 앞으로 사후약방문 격으로 라도 하신다하니까 제가 2가지만 짚고 넘어갈랍니다. - 어떤 이유로도 이건에 대해서는 주택행정을 총괄하고 계시는 주무국장이나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단속공무원이나 이 건에 대해서는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 왜 시간이 없고 바빠서 못한 것이 죄지 우리가 잘못한 것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에 주택과 불법 건축물 단속에 의해서 행위제약을 받았던 수많은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또 앞으로 목포시 주택행정에 지도와 행정지침을 성실히 이행할 많은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직무태만, 직무소홀에 대해서는 최소한 시정을 총괄하고 계시는 시장께서나 주무국장께서는 짚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엄중 처벌하셔야 두번다시 이러한 사항들이 적발되더라도 내 승진과 내 직장에 피해가 있는데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대체하겠습니까? - 역지사지로 목포시 행정 공권력에 대해서 제약을 받는 시민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그 반대로도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 목포시의 공권력을 집행하는 공무원들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민의 이름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민이 제약을 받는 만큼 책임을 지고 처벌받는 원칙이 동등하게 적용이 되야만이 법을 지키는 시민이나 법을 강제하는 집행부나 형평에 맞는 것입니다. - 시민들은 법을 어기면 벌금물고 목포시 행정에 철저히 복종을 하는데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하지 않은 공무원들은 이래도 봐주고 저래도 봐주고 넘어간다고 한다면 누가 그 행정을 신뢰하고 따르겠어요. - 최소한 저는 재선의원으로써 수없이 많은 공무원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만은 방금 주무국장의 말씀처럼 의원들이 관대하게 넘겨왔어요. - 그러나 이 사안만큼은 본 의원의 소신을 덧붙여서라도 시장께서는 엄중 문책 해 주실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 그래야 두번다시 7월 1일부터 사후약방문 격으로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이러한 선례 하나가 가져올 수 있는 엄청난 파급효과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말 시민이 보는 앞에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있는 처벌을 추궁할 수 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부분에 대한 의견을 저희 동료 의원들께 제가 요청을 해서 추후에 시장께 의회의결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만 주무국장께서는 이 사안이 사후약방문격으로 고치고 조치하는 그런 사안으로만 보지 마시고 정말 주택행정이 갖고 있는 엄법성 시민들도 대단히 크게 생각을 합니다. - 그와 비례해서 공무원들의 책임의식도 그만큼 고취되어야 한다는 것을 각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에 토지형질변경 규제지역 고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 아까 주무국장께서 답변하실때 도시계획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와 토지형질변경 행위 허가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4조 2항에 보면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형질변경을 할 근거를 제시를 하셨는데 또 다시 말씀을 드릴께요. - 법이라는 것은 명문화된 글자에 의해서 해석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 그런데 목포시가 제시한 2항을 놓고보면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원형보존의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고 명시가 되있어요. - 그리고 전체적으로 1,3,4항을 보면 명시가 녹지지역으로서라고 되어 있어요. - 이 부분을 해석할때 4조 1항에 녹지지역으로서라는 얘기는 4항에 녹지지역으로서라고 단서가 붙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토지형질변경을 규제할 수 있는 지역의 토지의 종류를 녹지지역이라는 것을 명시를 해 놓은 거란 말이예요. - 녹지지역으로서라고 단서를 달아놓은 것은 해석을 녹지지역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 2항, 3항을 보면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원형보존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고 단서를 달았어요. - 3항을 놓고보면 국방상 또는 공공목적상 원형보존의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 제가 목포시가 관행한 전체의 토지형질 변경 규제지역을 문제 삼는 건 아닙니다. - 지금 목포시는 토지형질변경 규제 지역이라는 4조 2항의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다는 이 명시조항을 인용을 해 가지고 녹지지역이 아닌 주거지역, 상업, 공업지역을 임의적인 법적해석을 가지고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했어요.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신재돈의원

- 국장께서 그렇게 생각 안하셨기때문에 이런 고시가 된 것 아니예요. - 그래서 저는 시민의 대표로서 이 법을 그렇게 안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라고 할때 목포에서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을 꼽으라고 한다면 어디어디를 꼽으시겠어요?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제가 거기까지는 연구를 안했습니다.

신재돈의원

- 한가지 물어볼까요. - 국장으로 계실때 여기를 고시하셨습니까?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작년도 6월 10일자에 고시가 됐습니다. - 도시국장으로 발령받기 전입니다.

신재돈의원

- 그러면 좀 더 객관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 지금 현재 목포의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 시민이 관광할 수 있는 지역이 되야한다고 생각을 해요. - 목포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과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향토, 문화 원형재 보존이 필요한 곳이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최소한 이것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포시민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법적 해석이 필요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그래서 금년 2월 5일자에 승인이 된 목포 서영암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재정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그 차제에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특정지역의 용도지구 지정이 잘못되었다하면 그런것까지도 이번 재정비 기간동안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재돈의원

- 다시 검토를 하신다하니까 법적 해석문제는 마치고 그러면 그때까지 민원인의 입장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것인지에 대해서 물을께요. - 제가 상업지역에 한해서 목포시가 토지형질변경 규제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중에 상업지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상업지역에 포함된 민원인, 1사람의 지분을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를 가져왔어요. - 여기보니까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는 토지형질변경 규제지역이라는 고시가 적시되지 않았어요. - 왜 이게 중요하냐면 시민들이 일반적인 상거래나 매매행위나 토지를 거래한때는 바로 이런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라든가 토지대장이나 도시계획도를 떼어본단 말이예요. - 그걸보고 상업, 주거든 녹지든 공업지역이든간에 이걸보고 여기에 따른 용도에 필요한 상응한 토지가격을 주고 거래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예.

신재돈의원

- 그러면 목포시에서 이러한 토지형질변경 규제지역이라고 고시를 해놓고 이건 규제인데 목포시장 이름으로 나오는 토지이용계획 확인 신청서에는 그러한 토지형질 변경 규제지역이라는 고시가 전혀 안되 있다는 거예요. - 그렇다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목포시가 고시한 시보를 땅을 사면서 보는 시민이 과연 몇명이나 되냐 이거예요. - 그동안 수없이 많은 시민들이 땅을 사고 팔고 했을텐데 …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그래서 신의원님 그것은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시.도에 확인을 해봤는데요, 어디에도 그런 확인원이 찍혀 나가 있지 않습니다. - 그렇다해도 어떤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시민의 재산권을 행사할때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이 란에 다가 어떤 식으로 하면은 그 지역 매매하고자 하는 그 지역에 지번에 대해서 이것이 규제지역이냐 아니냐를 표기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의회가 끝나는대로 선진시 출장을 해서 이것을 별 사항이 없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라도 개발을 해서라도 만약에 민원인이 지적과에 와서 이 민원을 신청했을때 그것이 담당공무원이 도시과에 경유를 해서 그 지번이 어떤 지번에 해당된다는 것을 확인해서 내부적으로라도 표시해주는 방법을 강구한다든가 이런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돈의원

- 방금 좋은 말씀 하셨는데 앞으로 그걸 시행하시면 이런 문제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민원인은 안나오실거란 말입니다. - 그런데 이법이 고시된 뒤로 매매행위가 이루어졌던 민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누가 보상을 해줘야 합니까. - 행정행위에 의해서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받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 이건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은 내 개인의 쌈지돈이 들어가는 일이라하면 그것이 아무런 정상적인 법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서 모르고 땅을 샀는데 건축행위를 못한다고 규제를 한다고 했을때 정상적인 시민치고 그런가 하고 물러설 시민이 한명도 없어요. - 그걸 이해를 하셔야 해요. - 그랬을때 아까 국장께서 목포, 서영암 도시기본계획이 완료되고 용역 추진중에 있기때문에 올 12월이나 내년 3월이 되버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배치되는 문제들이 해결될 것 아닙니까. - 그러나 그 이전까지의 민원을 어쩔 수 없지않냐고 봐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 바로 여러분이 계획, 입안하신 법에 의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민원인이 재산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모르요, 법적으로 구제해 줄것이 없으니까 강제만하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 최소한 민선시대에서는 바로 그런 아픔과 억울함을 호소하면 들어줄 수 있고 직소하면 해결해 줄 수 있는 자세와 창구가 개방이 되있어야 하는데 지금 목포시가 이런 불이익을 당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과 대화도 강구를 안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께요 - 12월에 도시기본계획이나 토지기본계획이 어떻게 결정이 되든간에 현재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결정이 되있고 현재 상업지역인줄 알고 땅을 샀던 분들에 대해서는 목포시가 아까 김 재 학씨 소유건물을 구제해 줬듯이 구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어떤 시점이냐면 도시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있고 그 하위법 개념인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 양자가 다릅니다. - 왜냐! 그것을 검토중에 있기때문에 양자의 지구지정이 용도나 이런것이 다른 경우에는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신재돈의원

- 기본계획이 결정이 되있으니까 그 계획이 끝난 이후에 하라는 얘기지요. - 그것이 강제 규정입니까? - 아니할 수도 있다는 것은 할수도 있지만 안하는 쪽에서 생각하면 안하는 것이고, 해줄려고 생각한다해도 그것이 잘못 된 것은 아니지요?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해줄수도 안해줄수도 있는데 …

신재돈의원

- 제가 또 중앙청과 얘기를 언급해서 안됐습니다마는 목포시는 목포시의 목적과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하고 개정해 가면서 까지도 하셨어요 아시겠습니까? - 목포시는 김재학 씨 소유같은 건축물은 검찰 고발이후에 추인해서 해준 행정행위를 하신 적도 있어요. - 목포시장이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재정비 계획이 나와서 확정이 되기 이전까지는 이걸 해줘서 목포시 지역에 민원이 야기된다든가 불이익을 준다든가 다수의 이익에 해가 된다하면은 당연히 안하시는 쪽이 법을 해석하는데 이해가 됩니다. - 그러나 목포시장이 규제해서 나온 불이익을 당한 소수민원인들에 대해서는 그걸 결자회지의 입장에서 목포시장이 구제해 줘야 될 책임도 있는 거예요. - 법을 해석하실때 왜 민선시대에 안되는 쪽으로만 그렇게 가시느냐 이거예요. - 당신들이 하시는 것은 되는 쪽으로 하고 흥분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어떤 문제는 안되면 되게 하라해서 법도 개정하고 제정해서 내부치고 어떤것은 되도록 이면 안되는 것으로 몰아부치냐 이거예요. - 모든것을 안되면 되게 하라는 쪽으로 해서 민원인들을 어루만져주는 행정으로 갈 수는 없습니까? - 물론 꼭 해줬다고 해서 민선시장이 위법부당한 일을 했다고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닌 이상에야 민선시장이 제약을 하고 민선시장이 법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 최소한 참모로서 …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특정건에 대해 보다도 아까 본질문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재 정비중에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면 허가를 받고 행위를 한단 말입니다. - 그랬을 때 재정비 계획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그 허가를 해줬던 조건하고 다르게 결정되었을때는 다시 또 보상을 해줘야 될 문제라든가 그런것이 있기때문에 확정되기전 그 단계에서는 허가가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신재돈의원

- 제가 너무 많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본질문에서 독단과 독선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 사실 제가 그 문구를 사용할때 개인적으로 권이담 시장에게 정말 가슴아픈 고민을 하면서 선택을 했어요. - 제가 왜 그러한 단어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느냐, 바로 목포시가 토지형질변경 규제지역으로 묶어놓은 자연녹지안에는 유감스럽게도 토취 국도1회선 우회도로 근처에 보면 토취장 아시지요. - 제1후보지 제2호보지 후보지 선정해 놓은 것 아시지요? - 토지형질변경 규제 지역을 고시한 이후에 목포시가 토취장 선정을 했는데 허가가 나가고 안나가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 바로 방금 국장께서 이런 이유때문에 토지 형질변경을 규제해야 한다는 그런 판단이 서서 규제했다 한다면은 토취장 위치선정도 그 안에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 그런데 목포시는 자기네들이 규제지역이라고 묶어놓은 그 지역에다가 토취 제1, 제2 후보지라고 해가지고 표시를 해놨어요. - 이게 앞뒤가 안맞아요,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하냐 허가 안해줬다고 그러거든요. - 허가를 해주고 안해주고의 문제가 아니예요. - 사고의 발단이 얼마나 우습냐 이거예요. - 시민이 볼때 이것 이해하겠습니까? 자기네들은 개인의 땅을 묶으면서 자기네들은 토취 허가 예정지라고 해가지고 선정을 해요. - 제가 이런 말씀드렸으니까 죽어도 토취허가 안내주지요. 아시겠습니까? - 이게 지금 목포시의 행정의 현 주소입니다. - 그걸 아셔야 합니다.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 국도 1호선 대체 우회도로가 개설된다는 것은 우리 목포시민 전체가 이용을 하는 공공성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런것하고 그전에 예를 들었던 것하고는 성격을 달리 해 주셔야지요

신재돈의원

- 지금 목포시에서 민선시대와서 제일많이 나오는 용어가 공익을 위하고 공공성을 위하는 것이라 한다면 법과 모든것을 뛰어넘어서 할 수 있다는 오판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보십시오, 공익성과 공공성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그럴수록 법을 지켜야 하고 규칙 토자 하나라도 위배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 지금 잘못 판단하시면 민선자치시대를 점검하는 각종 논문이나 세미나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민선시대 권한이 어디까지냐 민선시대 행정해석의 행정권한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 민선시대에서는 공익성과 공공성만 내세우면은 법이나 모든 걸 뛰어넘을 수도 있다고 착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 그럴수록 공공성과 수익성을 내세울수록 법이나 규칙이나 시행령에 철저하게 따르셔야 되요. - 그 대답은 방금 그 답변은 제가 듣기에 너무나 유감스러운 답변이기 때문에…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제가 드리는 답변은 행정가 다운 답변밖에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어쩔 수 없이 공공의 경우에는 예외의 규정이 있지 않습니다.

신재돈의원

- 그러니까 바로 그 예외규정을 공공의 이익과 사익의 이익을 너무 차별화 하지 마시란 거예요. - 너무 차별화 하다보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 근화 2차임대아파트 허가 이후에 목포시의 아파트 신축허가가 한건도 안나왔어요. - 지금 목포시 건축업자들 아파트 업자들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 이놈의것 시청 들어가면 주무국장이고 누구고 안만나 줄라고 한다 이거예요. - 무슨 얘기하면 택도 없는 소리니까 하지마라 한다고 12월달에 도시계획 변경되면 그때 가서 하자고 한다 이거예요. - 이렇게 너무 규제하고 너무 타이트하게 가시는 것 좋은 것 아닙니다. - 풀 수 있는 범위에서 푸셔야 해요. - 여러분들이 집행부가 풀수 있는 범위로 가서 조례도 개정, 제정해서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일반 민원인에 대해서도 관대하게 포괄적으로 폭넓게 생각하시는 것이 적용이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여러가지 얘기하게 되면은 제 얘기가 너무 독단적인 제 주장이 될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만호주택건에 대해서 답변드릴까요?

신재돈의원

- 하지마세요. 복잡하니까. - 다만 제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께요. - 폭넓게 생각하시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정말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사정하고 하는 겁니다. - 법이나 모든것들도 중요하지만 아까 추인허가 해주시고 하는 것처럼 행정의 폭이 넓게 융통성 있게 나갈 수 있는 것들도 민선시대에서는 나와야 한다 이거예요. - 정말 재삼 당부드립니다.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알겠습니다.

신재돈의원

- 이상입니다.

김선호부의장

- 신재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이광래 의원 보충질문 해주세요.

이광래의원

- 도시국장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 특히 도시국장께서는 도시계획 업무를 맡으신지도 얼마되지 않으실 텐데 아주 곤란한 질문이 나옴으로 해서 마음이 안좋은 것 같아서 선배된 입장에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 이해해 주십시오.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연찬의 기회로 삼을랍니다.

이광래의원

- 미안합니다. - 선배가 되어가지고 후배 앞세워놓고 물어본다는 자체가 우수꽝스러운데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지금 우리 목포는 '89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13년만에 재 정비 계획을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 몇년전부터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웠었습니다. - 인근 영암군때문에 지연이 되어서요, 우리의 소망이 올해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해봅니다. -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실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첫번째 과거의 도시계획은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 자기들 마음대로 자를 대고 이리긋고 저리긋고 해가지고 세웠던 것을 인정할 수 있지요?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광래의원

- 왜 물어보냐면 국장도 목포에서 학교를 다녔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이러한 불합리한 계획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 그러기 때문에 도시국장으로 자리를 맡으신 이후부터는 관심을 가지셨을 것 아닙니까? - 그래서 우리시민들의 일반 상식에 어긋나는 도시계획을 확정을 했기 때문에 재산상의 엄청난 침해를 받고 있다라고 어느 단체모임이나 이런곳에 가서 들으신 적이 있지요?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예.

이광래의원

- 하도 많은데 정말로 도시계획을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얘기를 해 보십시오.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우리시에서 도시계획 자체가 불합리하다 하는 것은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특정지역을 놓고 이것을 잘못됐다 라기 보다는 도시기본 계획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검토과정에서 주민에게 공람을 하고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듣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현재 잘못된 것은 발라지고 불거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지금 입장에서는 제가 직접 검토까지는 하지않고 있기때문에 어느지역이 어떻게 잘못됐다라고 꼬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광래의원

- 방금 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산정동 규제지역이 나왔어요. - 그것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러시면 알수 있어요. - 왜 이게 규제가 되는가 바위덩어리 위에다가 상업지역으로 고시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런것이 발생을 해버렸어요. - 물이 흘러가는 개천위에 상업지역을 고시했어요. - 그러니까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모르고 있어요? - 큰 대목대목만 말씀하세요. - 이런것은 시정이 되야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재정비 과정에서 제가 기본적으로 어떤 틀을 가지고 접근을 하냐하면은 2006년까지 인구를 대비해서 쾌적한 환경을 유지 조성하는데 각각의 용도지구별로 어느정도 소요 면적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기준으로 검토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그러기때문에 신의원님 질의에 말씀드렸다시피 용도지구 지정자체까지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래의원

- 그렇게 하십시오. - 이것은 후세 역사에 길이길이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 두번째로요 지금 북항은 말입니다 항만청 계획에 의하면 '84년부터 2001년까지 북항개발이 완료되는 겁니다. - 그래서 우리 목포시가 '84년부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때 국가계획하고 맞아 떨어졌다 하면은 지금 북항에 있는 아파트는 사업승인이 날수가 없는 겁니다. - 그 아파트 사업 승인은 항만청 계획이후에 목포시가 승인을 해 준겁니다. - 알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모든 계획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지방은 지방대로 국가계획은 국가계획대로 가는 겁니다. - 그래서 우리 국가계획은 어항단지로 조성해서 인구를 분산시키는 그런 계획하에 계획이 수립된 것입니다. 국가계획이요. - 그래서 일부를 준설토로 이용해서 매립해서 조선소로 활용하고 또 어항단지 조성해서 모든 수산에 관계되는 업을 조성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 그런데 우리시에서 그 지역에다 아파트를 짓도록 해 줬습니다. - 그래가지고 엄청난 민원이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 그것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본 질문 답변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지역은 어항이나 조선소로 활용할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이에서 이광래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바와 같이 어항단지로 개발되기전에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므로써 사실 민원이 발생된 것입니다. - 이 지역에 대해서는 항만청과 협의를 하면서 어느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느냐 해서 국가계획하고 상충되지 않도록 전개하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광래의원

-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세번째로요, 지금 북항은 하늬바람, 쉽게말해서 북서풍이 연중 6개월 부는 지역입니다. - 그러기에 특히 우기철에는 바람이 불면 모든 수산물 가공이라든지 우리 지금 분뇨처리장, 위생처리장에서 풍겨나오는 냄새, 악취로 신안비치아파트 주민들, 라인아파트 주민들이 맡고 살고 있습니다. - 거기가 공업지역이면 아파트 허가 안내줘야지요. 공업지역이라 수산물 가공공장이 다 입주를 했어요. - 그래가지고 몇년전 엄청난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공장 이주를 해주라해서 우리시에서 삽진공업단지로 이주 계획을 세웠습니다. - 그러면 이지역도 그 지역에 맞는 아파트 많으니까 당연히 용도가 변경이 되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이 의원님 말씀과 같이 거기는 사실 아파트 단지로 조성을 안했더라면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 그러나 그 지역이 북항지역 자체가 준공업지구이다 보니까 또 거기는 아파트 조성이 가능합니다. - 그래서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예견을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으나 지금 단계에서는 기왕 건립된 아파트인데 그래서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개월 이상 북풍이 불어오는데 그 지역은 공업지역으로 둔다는 것보다는 지금 이번 차제에서는 어차피 확정이 됐기 때문에 놔두되 향후에 조성상황을 봐가면서 그 지역자체를 검토를 해야 할 입장이 아닌가 보고 그렇게 해서 공업지역을 여타 다른 지역으로 배치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광래의원

- 그래서요. 산정농공단지앞에 시설 녹지있지 않습니까? - 거기가 참 좋습니다. 거기가 완충녹지이지요?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예.

이광래의원

- 그런데 거기 토요일, 일요일에 가보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휴식을 취하러 많이 나오세요. - 아주 보기 좋더라고요. - 거기는 그런 지역으로 되도 좋지 않느냐 개인적 의견입니다. 참고를 해 주십시오. - 네번째는요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46개소가 26개소는 시설을 완료했단 말입니다. -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6개소를 시설투자를 했어요. - 남은 것이 11개소이지요.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예.

이광래의원

- 이 6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 시설투자로 1억 9천만원 투입해서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연산동 쪽입니다. 원산동…

이광래의원

- 죽산지구 말씀하시지요? 거기는 누구 땅이었어요? - 개인소유 땅입니까?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시 소유 땅입니다.

이광래의원

- 그러면 11개소는 시땅은 하나도 없습니까?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광래의원

- 제가 알기로 11개소는 개인소유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땅은 정비가 안됐기때문에 쓰레기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그래서 6군데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래의원

- 11개소는 안 들어갑니까?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11개소는 차후 계획입니다.

이광래의원

- 그러면 이 11개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정비되도록 해보십시오. - 연차적 계획을 어떻게 세울 계획입니까?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저희들 욕심상 같으면 전부다 시비로 구입을 해서 조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재정적 여건이 허락이 안되기 때문에 여건이 갖추어지는대로 저희들이 매입을 한다거나 해서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광래의원

- 하나 물어봅시다. - 신 의원께서 말미에 언급을 하셨는데 국토이용 계획상 말입니다. - 용도지구가 도시기본계획과 일치가 되면 도시계획 재정비 기간일지라도 우리의 도시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는 차원에서 사업계획을 승인해 주는것이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 특별 제한구역이 아니라면 미고시 지역같은 경우요.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그런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도시국장을 하면서 시각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 장래적인 목포시를 놓고 판단을 해야한다 그래서 어느지역인가를 특정지역으로 놓고 멀리서 넓은 안목으로 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 한번 훼손된 자연을 원상복구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꼭 지금 대에서만 하지 않아도 된다면 좀 남겨놓는것도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지금 당장 개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싶으면 개발을 해야겠지요.

이광래의원

- 우리 국장말씀도 맞을 수는 있는데 행정은 연속성하고 형평성의 일치가 되어야 하고 도시기본계획을 정해졌으면 범위만이 아니면 도시계획 재정비 기간이라 할지라도 사업승인을 해줘야 합니다. - 법적으로 장기적 측면에서 고려해 볼바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 당사자한테는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다. - 그렇지않습니까? 확정이 안됐기때문에 과거에 하당에 규제하는 입법예고 기간에 허가내준 사항있지 않습니까. - 그런것하고 이것하고는 정면으로 배치가 되잖아요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그것은 164회 임시회때 논란이 되어서 안 사항입니다마는 더 깊이 검토를 해봐야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광래의원

- 왜 그러냐면 누구는 헤택을 받고 누구는 안그러면 불합리하잖아요. -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지요.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형평은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광래의원

- 그렇지요. - 그러면 그 문제를 다시한번 검토해서 실시될 수 있도록 검토한번 해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예. 알겠습니다.

이광래의원

- 남 가슴 아프면 자기 가슴아플때도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제가 답변을 안드렸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국토이용 계획에 의해서 지금 그 지역이 어차피 도시지역으로 기본계획상 변해야 합니다. - 그러나 지금은 준 농림지역이거든요. - 준농림 상태에서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다시 준 도시지역으로 변경을 우선 해야 합니다. - 하고난 다음에 재정비때 다시 도시지역으로 변경을 이중으로 해야합니다. - 그런것이 법에서 변경이 진행중일때 다시 중복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없도록 되있기때문에 저희가 사업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제 입장에서는 양해를 구했습니다. - 사업자 입장에서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광래의원

- 여섯번째로요. 남해개발공한지가 많지 않습니까? - 남해개발은 구도심하고 신도심하고 연결된 중심지역이지요?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예.

이광래의원

- 중심지역이 쓰레기장화 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넓은 공한지역에 있어가지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이광래의원

- 왜 그런지도 아십니까?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토지소유자들이 적극적으로 토지를 개발한다면은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공한지로 남아 있습니다.

이광래의원

- 그러면 토지소유자들이 요즘 한치의 땅도 자기것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 활용하지 못한 이유를 아십니까?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간선도로는 포장이 되있습니다마는 대로 소로들 가로망들이 지금 사유지로 되있습니다. - 사유지여서 저희들이 도로 포장을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 그래서 물론 판례에 따르면 두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나중에 부당이득 반환등 우리가 승소도 될 수 있고 패소도 될수 있는 판례가 2가지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위험을 안고 있기때문에 우리가 그 토지를 매입을 하던가 아니면 그 소유자가 기부채납을 하든가 또 다른 협의를 통해서 그것이 시유지화 되기전에는 도로를 포장하기가 곤란하지 않겠느냐 …

이광래의원

- 시내 중심부가 말입니다, 포장 안된곳은 우리 목포시밖에 없습니다. - 산골짜기도 다 포장됐습니다. - 그런데 시내 중심지가 도로포장이라든지 상하수도 시설이 전혀 되지가 않고 있기때문에 그 지역은 소유주들이 개발해서 건물을 짓고 싶어도 그런 기본 시설이 들어가 있지 않는데 어떻게 건물을 짓습니까? - 그런 불편한 것을 알면 무슨 이유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다는 의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느그들 느그신세 느그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그래서 도시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자면 같은 답변이 나오기가 쉽습니다마는 물론 거기도 형편만 주어진다면 매입을 해서 포장을 하면 오죽 좋겠습니까? - 그러나 그런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마음은 간절하지만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광래의원

- 그래서 마음도 중요하지만 지금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개발된 지역이거든요. - 그런데 무려 30년 이상을 방치해 놨습니다. - 30년간 못했습니다. - 거기는 지가도 형편없이 내려가 있습니다. - 그런 사실을 알지요.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예.

이광래의원

- 그러면 이것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 지금 시에서는 도로도 도시계획선만 내놨지 인정하고 있지요? - 인정을 했기때문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건축허가 해주지요?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예.

이광래의원

- 그러면 상.하수도 시설을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지요.?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하면 상.하수도 시설을 갖추고 도로포장을 해야겠습니다마는 사유지인 관계로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광래의원

- 무슨 말씀이예요? - 도로로 인정을 했기때문에 건축허가 내준 것 아닙니까? - 배수시설 적합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 거기가 배수시설이 안됐는데 무슨 배수시설 적합입니까? - 보니까 대지현황 그래가지고 대지의 배수시설 지정없음 그랬어요. - 배수시설이 되야 할 것 아닙니까. - 그런데 미안한 말씀이지만 거기는 배수시설이 안되요. - 웅덩이 파놓고 생활오수 다 버려요. 그래가지고 비가오면 웅덩이가 되가지고 냄새가 엄청나게 납니다. - 그리고 파리, 모기 서식지가 되고 있어요. 그런 사실 아십니까? - 도로로 인정했으면 당연히 포장을 해주고 상하수도 시설도 들어가 줘야 하잖아요. 도로로 인정했으니까 …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도시계획선을 그어놨습니다.

이광래의원

- 도시계획상 도로로 인정을 했잖아요. - 그러면 자연히 이것이 들어가 줘야지. 그쪽에 한번 가보세요. - 냄새가 엄청나고 비가오면 화장실에서 나는 냄새때문에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제가 시장님 모시고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 다녀왔는데 제가 세심하게 보지 못했던지 그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 다시한번 가서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광래의원

- 앞으로도 건축허가 신청내줄것 아닙니까? - 그러면 배수시설 적당함 이런것은 안해놓고 다 나갈 것 아닙니까?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그래서 작년 10월 6일부터 저희들이 배출시설 시설비를 징수를 해서 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소에서 대하수도까지 연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광래의원

- 무슨 대하수도 연결을 해요. -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까. 어떤 대행업소하고 했습니까.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입암천 쪽 대하수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래의원

- 근화황제 아파트뒤에서 입암천까지 거리가 몇m입니까? - 현실성 없는 얘기는 삼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제가 봤을때 엄청나게 민원이 발생할 것 같아요. - 시에서는 지금 건축허가를 내줬잖아요 - 현장조서에다가 건축법 제8조에 의거 허가안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그렇게 됐어요. - 지금 도로포장도 안해주고 상하수도 시설도 없고 수돗물은 이사람들은 옆집에서 떠와서 먹어요 알았습니까? - 의장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국장님이 좀 불충분한 것 같아요. - 준비를 하시기 위해서 정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부의장

- 도시국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성실한 답변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래 의원께서는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15분 정회

18시27분 정회

이광래의원

- 이 지역은 전체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도로나 하수도 시설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가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바라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 그렇지만 국가공무원은 과거에 자기가 분할을 다해가지고 자기 손수도로로 내가지고 매도를 했어요. - 땅을 매입하신 분이 도로 없는 땅을 사시겠습니까. - 자기가 분할해서 자기는 이익을 다 추구 했습니다. - 그때당시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기부채납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때 일을 잘못해서 지금 이러한 불행을 초래하고 있고 또한 그쪽 지역의 땅 소유자들은 엄청난 패해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 이것에 대해 시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 그래서 이 지역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어떻게 됐든간에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를 해서 땅 소유주를 만나서 설득시켜서 무상양여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 그러한 방법도 강구를 해보고요 또 우리시하고 비슷한 시의 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에 대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 비슷한 지역이 있어요 또 다른지역도 수원이나 … - 대법원 판례에 보면은 패소한 것이 많아요. - 그런것도 한번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여태까지 방치했던 것에 대해 다른 곳에투자해서 도로도 많이 내지 않습니까. - 말도 많은곳을 다음에 하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버려졌지 않습니까. - 그런데 하당 신도심이 개발되므로써 그 지역은 아마 목포에서는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 또 우리가 앞으로 2002년 월드컵을 유치하고 개항 1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목포항이 국제항이 되는 그런 시점 아니겠습니까. - 그런데 그것보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가능하면 빨리 개발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이고 시의 입장도 그렇습니다.

이광래의원

- 우리 국장이 계시는 동안 열과 성을 다해서 의회와 협조해 가면서 이문제는 빨리 해결해 나가야 되지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제 개인적 생각뿐만아니라 시 자체에서도 상식적으로 볼때에 그렇게 큰 대단위의 매립을 할때에 분필을 하고 난후에 매각을 할때는 아마 도로용으로 시에 기부체납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그런것들이 법률적으로 다 정리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주신바와 같이 무상양여가 이루어진다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대법원 판례를 연구해서 해결방안이 어떤것인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광래의원

- 우리시와 비슷한 곳을 방문해서 자문을 받아보는 것도 좋겠지요.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기본적인것은 우선적으로 사유지로 있는 상태에서 부당이익금 반환문제도 검토했기때문에 그것이 최우선적으로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광래의원

- 그래서 과거 관선시대 같으면 밀어부치는 식으로 했을수도 있습니다. - 그런데 민선이다보니까 그렇게 못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 이해를 합니다. - 아뭏튼 그렇게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 일곱번째로 온금동 채석장이 목포의 관문임에도 불구하고 흉물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우리 국장께서도 가보셨지요.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예.

이광래의원

- 본 의원이 어제, 오늘 가보았습니다. - 쓰레기가 한더미 거기 있더라고요 냄새가 많이 납니다. - 우리 목포는 항만에 내제되어 있는 해안선을 따라서 개발이 되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저희들은 항구도시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때문에 물론 그렇습니다.

이광래의원

- 국제항이 되면은 외국분들도 많이 관광을 오실텐데 흉물이 보이게 되면 안좋겠지요? - 개발이 되어야겠지요? - 과거에 일신아파트자리 구 교도소 채석장이 아주 보기가 싫기 때문에 유달산에서 바라보면 아주 보기가 싫었습니다. - 그래서 중앙에서 높으신 분이 오면은 그때당시 물감으로 몇도람씩 위에서 부어가지고 거기가 풍치지구처럼 보이겠금 한 곳입니다. - 그런 내용도 아십니까?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예.

이광래의원

- 챙피스러운 일 아닙니까. -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거기가 아파트군이 형성이 되다보니까 유달산에서 내려다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 그래서 온금동 채석장도 그런 차원에서 도시의 미관에 해당이 되기때문에 이번에 정비가 시급하다 그런말씀을 드리고 더불어 온금동, 해안동 일대는 노후 불량주택이라든지 조그마한 무허가 건물들이 밀집해 있기때문에 아주 보기 흉하단 말입니다. - 그래서 거기가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선정이 됐으면은 우리 시비도 얼마 안들텐데 그렇지 않기때문에 도시경관에 아주 저해되는 요소 아니겠습니까. - 그래서 이 지역을 특단으로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다행히 시기적으로 목포,서영암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후에 재정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전문 용역업체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 그것은 어떤 식으로 재정비하는 것이 목포시민을 위한 최대 대안이 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검토, 판단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광래의원

- 끝으로요 이번 도시정비계획도 말입니다. - 구도심도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계획 수립을 세워서 반영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최대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광래의원

- 아뭏튼 우리 국장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 국장께서는 우리 권시장을 잘 보필하십시오. - 왜 그러냐면 사실상 관리자라는 것은 모든것을 다 알수는 없지 않습니까. - 그러기때문에 우리 국장들이나 실무 과장, 계장들이 말씀해 주시면 그 말이 맞은 줄 알고 도장도 찍고 실천에 옮긴단 말입니다. - 그러다보니까 본의아니게 시행착오를 일으킬 수 있단 말입니다.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제가 맡고 있는 소관에 대해서는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광래의원

- 그리고 제가 어제도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뭍튼 잘 보필하셔서 재임기간에 정말 일 잘했다는 칭찬을 받는 시장이 되겠금 잘 보필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겟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호부의장

- 이광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장복성 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의원

-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 '97년 5월말 현재 건축물 부설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총 851개소 14,772대분이지요?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예.

장복성의원

- 그렇다면 현재 목포시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 가능대수가 20,035대입니다. - 그렇다한다면 부설주차장이 약 75%를 차지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지요?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예.

장복성의원

-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부설주차장이 만약에 부설주차장 기능으로 이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든 주차장 기능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계시지요?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그렇습니다.

장복성의원

-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의에서 목포교통 전반에 대해 시정질의를 하면서 교통문제는 교통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교통행정과나 보도 인도 설치를 담당하는 건설과, 도로계획을 입안하고 부설주차장을 담당하는 도시과등 상호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져 반드시 시민의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는 교통행정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도 같습니까?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그렇습니다. -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가 교통문제인데 그것을 상당히 비중있게 검토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장복성의원

- 감사합니다. - 국장께서 답변하신 무단용도변경 소유자 46개소 222대분에 대하여 시정조치후 변화와 국장의 앞으로의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개선방안에 대해서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저희가 본 질문에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분기별로해서 필요하다면 부족한 횟수를 늘려서라도 부설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부설주차장으로써 기능을 그야말로 다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 기능 그대로 이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복성의원

- 감사합니다. - 오늘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여기 답변서에 써진것은 운이 없는 사람들이 걸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은 어떠한 이유로든 분명히 해결되야 되고 방금 국장의 답변대로 정말로 부설주차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실천 행정을 해 줄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 올립니다. -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선호부의장

- 장복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김영일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의원

- 김영일 의원입니다. - 동료 이광래 의원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그 연속선상에서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 이 문제는 전에도 국장님하고 저하고 두번 토론한 일이 있습니다. - 그런데 오늘 더 소상히 듣고 싶어서 질문하는 거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 도시계획 개념상 준공업지역에만 완충녹지가 필요한 것입니까? - 그렇지 않으면 주거지역에도 필요한 것입니까?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서영암 도시기본 계획을 보면은 주거지역의 개념에 상관없이 목포와 서영암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에도 완충지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일의원

- 지금 신안비치아파트 앞에도 완충녹지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 가보셨습니까?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예.

김영일의원

- 역시 발로 뛰는 국장이라고 소문이 났더니 벌써 갔다 오셨군요. -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완충녹지라고 지정이 되있기때문에 많은 시설을 할 수 가 없습니다. - 아파트하고 밀집해 있는데 악취가 발생하고 파리, 모기가 들끓고 이렇습니다. - 여름철에는 창문열기도 두려워요. - 그런 실정인데 그 완충녹지를 방금 말씀드린대로 저위에 공업단지처럼 같이 녹지시설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그 시설을 할 용의를 물의신다면 당장이라도 좋지요. - 그런 요건이 조성이 안됐기 때문에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실한 답이 없습니다.

김영일의원

- 어떤 복안은 안갖고 있습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그래서 지난번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어떤 접근방법이 그문제를 푸는데 좋은 방법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놓고 고민중에 있습니다마는 너무나 큰 땅이고 그래서 여러각도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의원

- 지난번에 제가 대안도 몇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구상은 안해 보셨습니까?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김의원님께서 주신 좋은 토대로 해서 대안을 마련하고자 여러차례 담당 실무진에서 토론도 해봤습니다.

김영일의원

- 지금 여기서 발표해 줄수는 없습니까?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우선 지주하고 채널을 통해서 대화를 일단 시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다른것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김영일의원

- 본 의원이 제시한 대안을 잘못 기억하신 것으로 알고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릴께요. - 우선 거기는 면적이 넓습니다. - 그리고 지가가 굉장히 비싼 곳입니다. - 그래서 매입을 하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 평당 100만원씩만 잡아도 6천평 잡고 60억이예요. - 그런데 그 인근의 땅 가격이 350만원에서 500만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 바로 길 건너편에 그래서 거기에서 100만원씩만 잡아도 60억인데 200만원에 매입한다면 120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됩니다. - 그래서 우리시 재정형편상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안으로 우선 지주하고 의논을 해서 기부채납 방법을 연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 간단히 말해서 그 많은 재산을 기부채납하겠습니까. - 그래서 그사람 공적비를 거기다 세운다든지 그사람의 이름을 따서 무슨동산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사람이 우리 목포시에 어떻게 기여를 했다는 것을 표시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땅을 기부채납하는 방법을 우선 생각해 볼 수 있고 두번째는 땅이 많으니까 일부는 기부채납받고 일부는 시에서 매수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세번째는 전세로 매수하되 우리시 예산이 없으니까 연불로 변제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 국장께서는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이미 토론을 하셨다는데 하셨으면 국장님하고 대화한지가 상당히 오래됐으니까. - 어떤 결과가 나올법도 한데 무슨 결과가 없습니까.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특정인의 사유지이기 때문에 어떠한 반응이 올 것이냐 그런것을 놓고 사실 함부로 말할 수는 없고 우리 실무진끼리 그걸 김의원님이 주신 대안도 논의를 하면서 어떻겠느냐 그것이 만약 기부채납을 해준다면 더없이 좋지만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4∼500만원씩 하는 땅 6천평을 그냥 기부채납한다는 것이 어떤 반응이 올지도 모르겠고 그것을 200만원 120억으로 해서 몇년 분할 무이자로 하되 양여를 요구할 수도 없는 형편 아니겠습니까. - 그래서 저희도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영일의원

- 그 아파트 2천세대에 만여명에 가까운 인구가 밀집해서 살고 있어요. - 1차, 2차, 3차해서요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푸른목포 가꾸기 하고도 부합된 사항입니다. - 이 문제를 좀 더 심도있게 다뤄줬으면 합니다. - 마치겠습니다.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예. 알겠습니다.

김선호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나남수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남수의원

- 나남수 의원입니다. - 도시국장 많은 시간동안 수고가 많으신데 간단히 질문을 드리겟습니다. - 조금전에 하신 말씀이 이해가 안가서 드리는 말씀인데 대양동과 옥암동이 현재 도시계획 미고시지역인데 도시기본 계획상으로 봐서는 대부분이 농토라든지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집이 있는 곳은 주거지역으로 되있습니다. - 그래서 국장 설명대로라고 하면은 준농림지역에서 중도시 재정비 이런 순서로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도시계획 용역을 줄때 대양동 옥암동이 모두 재정비 계획에 들어갔는가 안들어 갔는가 하고 또 용역 납품을 받았을때 주민공청회를 실시했는가, 안했는가 그 용역을 가지고 열람같은 것을 주민에게 시켜주시는가 안주시는가를 답변해 주시고, 둘째는 주거지역으로 됐을때 기본계획상 바뀌어진 석현공단의 이주대책이 우리시의 소임인가 그것은 하당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부영, 우미, 금호아파트가 그 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폐수가 내려오므로 해서 악취가 내려오고 안좋습니다. - 이것이 빠른 이주대책이 이왕 주거지역이 바뀌어진 바에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첫번째 질의하신 대양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 도시지역으로 포함을 해야합니다. - 따라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재 정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그것이 확정되기 전에 주민 공람 기간이 있고 시의회의견 청취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위원회 의견,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수렴하도록 그런 과정을 거치고자 합니다. - 두번째 말씀하신 석현공단은 사실상 지금 시가지 틀이 아닌 확대된 도시기본계획상으로는 거기가 석현공단지역이 지형상으로는 가까운 곳인데 그 시가지 중심에 공단지역이 있다는 것은 불합리하다해서 이번 재정비 계획때 반영하고자 합니다.

나남수의원

- 한가지 미흡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옥암지구는 옥암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들어가 있는 땅하고 부주근린공원을 제외하면은 그렇게 많은 땅이 남지는 않습니다마는 옥암지구도 재정비 계획에 용역이 들어가 있지요?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그렇습니다.

나남수의원

- 이상입니다.

김선호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공영개발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김병래공영개발사업소장

-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병래 입니다. - 신재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형질변경과 학교용지를 불법형질 변경하였는데 고발 및 원상복구 조치없이 도시계획변경으로 학교용지를 확대해 주었는지 그동안의 절차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형질변경 추진절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형질변경지역은 '89년 3월 30일 건설교통부로부터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89년 12월 19일 전라남도로부터 실시계획승인을 얻어 택지개발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96년 4월 29일 학교법인 유집학원 소유인 상동 824번지외 2필지 토지에 대한 무단 형질변경 사항을 발견하고 현지를 조사한 결과 옹벽 163m를 기 설치 완료하였고 73m는 시공상태에 있어 즉시 공사 중지토록 조치한 후 형질변경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또한 학교법인 유집학원 이사장에게 공사중지와 안전사고 예방조치 그리고 개발 및 실시계획 승인후 시공토록 '96년 4월 30일 서면으로 통보하였습니다. - '96년 5월 2일 학교법인 유집학원으로부터 상동 824번지외 9필지 3,300평에 대한 용도변경 신청이 있었으나 검토결과 824번지외 6필지 1,655평에 대해서만 타당하여 '96년 5월 18일 택지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전라남도에 요청하고 '96년 6월 7일 전라남도 고시 제148호로 고시 승인되었습니다. - 다음은 형질변경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겟습니다. - 용도변경 지역인 상동 824번지외 6필지 1,655평은 당초 단독주택용지로서 토지가 학교 운동장과 접한 경사지로 형성되어 기존 운동장과 대지 경계선간의 고저차가 있고 토지 소유자가 학교법인 유집학원으로 주택건립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운동장으로 활용할 경우 학생들의 체육보건 향상은 물론, 경사지 학생 안전사고 위험요소가 있을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고려,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단독주택용지를 학교시설 용지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토지 원상회복을 조치한 사실이 있는지와 불법사항을 고발하지 않았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무단형질변경등 위반사항이 발생되었을때에는 관계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나 시행중인 택지개발사업 지구내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개발에 따른 사업비 투자등을 학교법인 유집학원에서 부담하므로서 학생 보건향상을 위한 운동장 확장과 도시미관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시설로 활용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택지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원상 회복과 고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 이상으로 신재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김선호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신재돈 의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재돈의원

- 제가 조금전에 도시국 소관 주택과 불법건축물에 대한 법적 추인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높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본 건도 정말 의회의원으로서 특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 4대 의회때 이 만 의 시장 재임시로 기억을 합니다. - 영흥중.고등학교 재단에서 본건에 대한 학교부지 확대에 대해서 그당시 목포시에 요구를 했었고 또 그것이 충분히 목포시의회에서 문제 제기되어서 논의되었던바 그 사항은 학교쪽의 무리한 요구와 특히 그당시에 학교시설 설비기준령에 학급수와 학생수에 맞춰서 어느정도 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기준령이 있습니다. - 그때당시 저희 의회에서 충분히 영흥 중.고등학교 학교부지가 학교시설 설비 기준령에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고 있기때문에 타당치 않다는 이유를 들어서 그때 이미 그때당시 특혜시비가 있었던 사안이었고 그래서 이 만 의 시장 재임시 이 문제가 일단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 그런데 본 의원이 이번에 이 사안을 접하면서 최소한 의회에서 한번정도 특혜시비가 일어나가지고 논의가 됐던 사안이 이러한 지금 초법적 절차를 밟아가지고 저는 특혜라고 표현을 했는데 개발계획 변경을 해 주신거란 말입니다. - 그런데 의회를 상대로 해서 집행부의 중요한 사안들이 해결되는 과정들을 놓고볼때 이러한 사안을 다시 개발계획 변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다 한다면 최소한 의회에서 의견을 내서 그당시에 부결됐던 과거가 있기때문에 다시 의회에 이러한 사안을 집행부 독단적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의회에 시간도 지났고 이러한 여건이 발생됐기 때문에 해야된다고 다시한번 정도는 의회에 물어보고 난 다음에 의견을 구하고 난 다음에 해야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래

김병래공영개발사업소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 신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4대때 논의가 됐었던 사항은 152회 5차 본회의에서 논의가 된 것을 제가 낭독을 해봤습니다. - 그 내용에는 단독주택 용지의 필지가 아니고 영흥 중.고등학교 앞에 있는 도로를 그때당시 학교시설 부지로 확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의 모든 기준령에 적합하기 때문에 도로가 학교시설용지로 확보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논의가 됐습니다. - 그래서 여기서는 단독주택 용지로써 학교시설 용지도 추천된 이런 부분입니다.

신재돈의원

- 그러니까 지금 얼핏들으면 사안이 다른 것처럼 들린단 말이예요. - 문제의 중심은 영흥중.고등학교의 주장은 학교부지가 비좁으니까 넓혀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 도로를 가지고 포함시켜서 넓히든 이번과 같이 단독주택 지역을 넓히든간에 요구하는 목적은 학교시설 부지로 부족하기 때문에 넓혀달라는 것이 었는데 제가 이번에도 깜짝 놀랜것은 아무리 원하는 바가 지극히 타당하다 하더라도 행정절차가 있고 법이 있는 사회에서 그것도 개인이 아닌 법인 그것도 학교가 시에 허가도 득하지 않고 무단 불법 형질변경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도덕적으로 개인이 위반하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이지만 교육시설 집단에서 형질변경을 시에 허가도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했다는 것은 대단히 큰 사회적인 문제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래

김병래공영개발사업소장

- 불법형질변경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되었습니다. - 형질변경을 불법으로 했기때문에 그 사항은 잘못 되었습니다. - 그러나 그때의 상황이 토지의 상황이 영흥고등학교 비탈면이 독립주택용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 예를들면 다시말씀드리면 토지이용계획상 불합리한 배치가 되어있어 가지고 주택용지로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로 보조차가 있었고 그래서 주택용지로는 활용할 수 없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평탄 작업을 해서 학교용지로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주택용지로 놔두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봐지고 또하나는 그때의 공사가 택지개발 시공중에 있는 준공이 되기전에 그런 지역내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가지고 변경승인을 밟아서 추인하는 이러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 그러나 이것을 올바로 된 사항이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 어쨌든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당초의 사항은 잘못되었지만 불가피하게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재돈의원

- 아까 산정동 1044- 30번지 건물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불가항력적으로 저질러 놓고 난 다음에 합리화 시켜주는 절차로 하는 두번째 사례인데 방금 국장께서 불법 형질변경이라고 하는것은 토지가 개발중에 있기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 그 말씀은 곧 준공이 되기 이전이었기때문에 불법형질변경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으로 이해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병래

김병래공영개발사업소장

- 그것은 아닙니다.

신재돈의원

- 택지의 준공이라고 하는 것은 두가지 측면에서 봐야한다고 생각을 해요. - 한가지 측면은 서류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또 한가지는 건축이 가능한 시점을 보는 것입니다. - 그러면 토지에 따라 내는 세금이요 토지로 쓸 수 있는 시점에 의해서 토지에 대한 세금을 징수를 하는 거거든요. - 그렇다면 지금 준공이 되어있지 않다하더라도 이미 거기는 토지로써 개발이 되어 있었고 이미 건축이 다른 지역에 되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그것 인정하시지요. - 그래서 건축이 지어진 시점에서 토지에 대한 세금이 징수가 되고 있는 시점 아닙니까. - 그렇다한다면 서류에 의한 준공만 안됐다뿐이지 택지의 준공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현실적인 상황을 인식을 해야 합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불법 형질변경을 목포시가 적발을 했을때 이미 상당한 부분 불법 형질변경을 하고 있던 것을 적발을 하셨단 말이예요. - 경사면이 있어서 단독주택 지역으로 쓸 수 없었고 목포시의 개발 계획에 불일치한 불합리한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최소한 법과 상식을 아는 집단이라 한다면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잘못된 계획에 대해서 시정해서 계획을 바로 잡아가지고 그분들이 원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셔야지 목포시에 아무런 신고나 허가도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신들의 뜻과 주장에 안맞다해서 무단으로 형질변경 했다는 것은 저는 도덕적으로 이해가 안가요. - 도대체 목포시의 행정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 분들이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까. - 목포시 행정을 어떻게 보면은 개인이 아닌 교육기관에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정말 이건 사회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 두번째 무단 불법 형질변경을 목포시가 발견을 했다고 한다면은 내용이 아무리 타당하고 이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목포시는 원칙적으로 무단형질변경 한것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지시를 해야되고 그에 따른 법적 사법적 고발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 제가 아까 산정동 소재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목포시가 한 행정행위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없다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번 영흥 중.고등학교 무단형질변경에 대해서 목포시가 원상복구 지시도 안내리고 원상복구도 안시켰고 원상복구 안시킨 것은 놔두고라도 잘못된 무단 불법 형질변경에 대해서 사법적인 고발조치도 안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완벽한 직무유기예요. - 아무리 후속적인 법적조처가 보완이 됐다하더라도 이러한 문제가 정말 선례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 이런 문제라고 한다면 목포시민 모두가 각자의 보는 성격에 따라서 자연녹지 가지고 계신분들이 당신의 판단에 의해서 여기는 평평하고 잔디도 많고 하니까 나무도 없고 하니까 목포시가 자연녹지로 잘못했다 이것 고쳐져야 한다 해가지고 마음대로 뜯어고쳐 가지고 개인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목포시에 요구한다 했을때 목포시는 심정적으로 그런분들의 의견을 전부 수용할 수 있냐 이거예요. -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 제가 지금 이번 시정질의에서 시정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두가지 사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사안으로 보면 단일사안이고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보완 조치가 됐기때문에 지나간 일이라고 간과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두가지 사건에 함축되어 있는 문제점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사항을 지켜보는 수많은 시민들의 가슴에 엄청난 폭발적인 목포시에 대한 부당함, 거부감, 목포시 행정에 대한 타당치 못한 초급적 형평에맞지 않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시민이 엄청난 행정저항 행위를 유발시킬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 이게 목포시에서는 법적으로 보완을 하신 일이지만은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때는 너무나 타당성이 없고 객관성을 결여하고 합법성을 뛰어넘은 불법 부당한 행정행위였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래

김병래공영개발사업소장

- 저도 이러한 형질변경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 그러나 그러한 점은 앞으로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도 절실히 느낍니다.

신재돈의원

- 정말 국장께서 제가 지나가버린 이런일들을 재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비판하고 시정해서 또 다시 이러한 사안들이 발생되지 않겠금 하는 것이 저희들의 소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볼때 명백히 고발조치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명백히 성립이 되요. - 직무태만이고, 소홀이고 직무유기예요. 이것은 - 형평에맞지 않는 직무태도입니다. - 제가 아까 주택과에 대해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사안도 마찬가지로 엄연히 목포시 공무원들이 밟아서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절차를 무시하고 안한 거예요. - 모르고 안한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안하신겁니다. - 따라서 제가 이러한 사안들을 처리한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 그분들을 징계해서 그분들 가슴에 멍이들게 하려는 마음은 추호도 없어요. - 최소한 시민이 이걸 지켜보시는 수많은 시민들이 어디는 이렇게 해줘도 봐주고 어디는 안해주더라하는 단순한 판단을 갖게 해서는 안된다. -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확대되고 확산된다면 목포시는 행정을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에까지 직면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절감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보완된 것이기때문에 아무 하자가 없는 것인데 저렇게 문제제기 한다 이런 시각으로 생각하시면 정말 큰일입니다. - 정말로 시민에게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서는 물론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 재임하실때 일어난 일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 맞습니까?
병래

김병래공영개발사업소장

- 맞습니다.

신재돈의원

- 그렇다 하더라도 직위의 연속선상에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정말로 잘못을 시인하고 시민에게 추후로는 이러한 사안들이 발생하지 않겠금 하겠다는 대시민 약속이 저는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공무원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아시겠습니까?
병래

김병래공영개발사업소장

- 예. 알겠습니다. - 모든 시민에게 형평에 맞춰서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돈의원

- 두번다시 제가 앞으로 의원생활을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어요. - 그러나 두번다시 제가 의원으로 재임시절에 이 사안가지고 두번째로 질의를 드리게 되는게 불행하게도 이러한 문제가지고 사후약방문 격으로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두번다시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정말 그 자리에 다른 소장이 오시더라도 다른 국장이 오시더라도 듣지 않겠금 의회를 증인으로 해서 집행부는 대오각성하시고 반성하셔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사과는 분명히 선행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병래

김병래공영개발사업소장

-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돈의원

-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선호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정말로 의원님들께 죄송합니다. - 석식시간이 되었지만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 본 질문의원이신 신재돈 의원의 요청에 따라 부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부시장께서는 발언대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신재돈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돈의원

- 먼저 시정질의 전반을 질문하는 제 입장에서 상당히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한 시정전반에 대한 타이틀을 가지고 질문서를 냈고 또 목포시 발전에 대한 프로젝트를 요구를 했었는데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그동안 부시장이하 수많은 공무원들이 새벽 3∼4시까지 잠도 못주무시면서 답변서를 만들어 주신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특히 부시장께서 오전에 제 질문에 답변을 해주신 전체적인 목포경제에 대한 방향 그리고 행정능력에 대한 부시장의 판단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시간도 많이 됐고 이러한 사항은 질문, 토의할 사항이 아니고 최소한 제가 부시장께 특이하게 질문하고 요구했던 것은 그래도 부시장께서 저희들이 존경할만한 지식을 갖고 계시고 그러한 내용들을 연찬을 많이하셔서 최소한 저희 의회의원이나 공무원들이 이러한 자리를 통해서 함께 생각들을 나눠볼 수 있는 계기를 가져보고자 요구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 하는 입장에서 부탁말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이해하시겠습니까?
병인

노병인부시장

- 예.

신재돈의원

- 부시장께서 사적으로 목포에 부임하신 이래 저에게 “저는 되도록이면 사업하는 분들하고 식사나 이런것들을 안할란다” 그런쪽으로 말씀하시는 걸 제가 얼핏듣고 상당히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 부시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볼때 조정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밑에서 올라오는 욕구와 어떤 어려움들을 최소한 장이신 시장의 의견과 엇갈린 부분이 있다든가 조율이 안되는 부분들을 부시장께서 조정을 해주시고 어려움을 풀어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장이 아버지라고 하시면 부시장은 어머니 역할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병인

노병인부시장

- 예.

신재돈의원

- 그렇다한다면 최소한 저는 침체되었다고 아까 부시장께서도 목포에 산업구조가 전반적으로 내놓을만한 산업구조나 제반시설들이 취약하다고 판단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을 표시하고 있어요. - 그러나 물론 단시간내에 부시장 혼자의 능력으로 모든것을 해결하라는 요구는 아닙니다. - 그러나 재임기간동안에 목포에 오셔서 머무는 시간동안 만큼은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부시장께서 직접 참여하셔서 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시고 되도록이면 무엇을 어떻게 도와줘야만이 이 문제가 법적으로 아니면 행정적으로 해결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로 지금 이시간부터 전환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병인

노병인부시장

-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가 목포시 부시장에 취임하기 전에 전라남도에 지역경제국장하고 경제통상국장을 했습니다. - 전라남도의 기업인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저를 조그만 규모 이상의 기업인들은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없고 아마 저를 안만나신 분이 없을 겁니다. - 대한민국 30대 재벌기업의 기조실장이나 심지어는 회장, 부회장까지 제가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 목포에 와서 제가 이 지역의 기업인들을 접촉하면서 초반에도 제가 적극적으로 도에서 통상국장을 했던 그런 자세로 만나고자 초기에는 노력을 했습니다. - 그러나 나중에가서 그들하고 차를 한잔하고 식사를 했을때 나중에 어떠한 얘기가 나오냐, 부시장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다는둥 그다음에 따르는 문제가 인허가 문제입니다. -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문제 또 다른 공권력으로 해줄 수 있는 시해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제가 그들과 접촉을 자주해서는 행정의 합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판단하에 제가 가급적 그러한 요청을 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인에 대해서는 만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 이 지역의 중소기업을 살리고 중소기업 애로를 타결하고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언제라도 어느때라도 제가 찾아가서라도 만날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재돈의원

- 고맙습니다. - 그런데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담그냐는 옛 속담이 있듯이 서로 이지역에서 사업하시는 분이나 기업하시는 분들이 살기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인허가 문제를 부탁하고 하시더라도 원칙에 입각해서 해줄 것은 해주고 안해줄것은 안하면 될 것 아니예요. - 다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 지역에서 자칫 잘못 행동하시다가는 이 지역이 상당히 입살이 강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러한 입살때문에 낭패를 겪으신다거나 하는 그런것들이 오히려 부시장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그런 역효과를 가져오지 않았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인

노병인부시장

- 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제가 충분히 받들어서 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기업인들 특히 중소기업인들의 애로를 이해하고 타결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재돈의원

- 좋습니다. - 그리고 어제 이광래 의원님의 질의에 저희 시장께서 이지역 상공인들이 지금 목포만 국한시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이 지역 상공인들과의 대화가 시장께서 자주는 못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 분기별로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장께서 자주 못하신다고 한다면 빈자리를 빈 시간을 부시장께서 대신 가셔서 시장께 그들의 의견을 전달시켜 줄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 이제는 언제 어떻게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가시는 순간까지 좀더 적극적으로 지역인과 대화를 하시고 지역인 애로사항을 풀어줄 수 있는 입장으로 하루속히 자세전환을 해 주실것을 촉구합니다.
병인

노병인부시장

- 알겠습니다. - 이 자리를 빌어서 저도 이지역의 기업인들에게 부탁을 드린다고 한다면 제가 초기에 기업인들을 만나서 예를들어서 경우에 따라서 의원님들 소개로 기업인을 만난적이 있습니다. - 며칠후에 제 귀에 들어오는 것이 부시장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놨다 이런식으로 말을 하고 다닌것을 들었습니다. - 기업인들께 이자리에서 생중계 되기때문에 부탁을 드린다고 한다면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부시장이 기업인을 만나서 부시장이 돈을 내든, 그 기업인이 돈을 내든 서로 만나서 서로의 애로를 얘기하고 고충을 얘기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기업인들께서도 행동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간절히 드립니다.

신재돈의원

-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호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본 질문자이신 신재돈 의원의 요청에 따라 시장께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돈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신재돈의원

- 제가 오전부터 지금 이시간까지 시정전반에 걸친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서 국장을 상대로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그 내용중에는 시장께 직접 요구해서 들어야 될 내용들도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실무선에 있는 국장들에게 정말 소신껏 제가 들었고 인지했던 그러한 지역주민의 여론을 여과업이 사심없이 전달했던 만큼 시장께서 저는 여기서 어떤 시장에게 사안사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본의원이 오늘 하루동안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장시간 동안 경청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중에서 물론 타당성이 있는 의견들도 있고 또 타당성이 없는 의견도 있겠지만은 그 전체적인 뜻은 되도록이면은 폭넓은 시정 그리고 여러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시민 대화합적인 측면에서라도 베푸는 시정을 해주십사하는 바램에서 총체적인 질문을 드렸습니다. - 따라서 시장님께서 충분히 내용을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제가 주택과 부분에 대한 문제,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문제 몇가지 적시한 부분하고 그리고 지역경제국에 관계된 그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대안으로 제시를 했기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번 임시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충분히 시장님의 뜻이 의회와 상반되지 않고 의회와 집행부가 일관된 모습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겠금 협조해 주시고 시장께서 도와 주실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당부의 말씀으로 시장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하실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 예. 고맙습니다.

김선호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제4차 본회의는 6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에 이어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 16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32명 ◇출석의원 김경래 이달호 신재돈 강찬배 조경석 오창석 김영무 장복성 김영천 박도영 이광래 김용진 박창현 임형연 임송본 최기동 정순태 양채식 김선호 강장우 한중석 김영일 백상훈 문창부 서홍기 박병섭 최형주 나남수 유재길 한정훈 김대중 배진석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부시장 노병인 기획실장 김두영 총무국장 민병갑 보건사회국장 강봉길 지역경제국장 이생연 도시국장 주신호 건설국장 위계평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병래 시립도서관장 염홍종 기획담당관 이동철 공보담당관 김준수 감사담당관 김한호 총무과장 임송전 위생과장 정병조 지역경제과장 신창열 도시과장 명성인 주택과장 김석팔

19시34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