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신호도시국장
- 도시국장 주신호 입니다. - 존경하는 임송본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 평소 시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릴 순서는 임형연 의원님, 김경래 의원님, 서홍기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임형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호남선 철도복선화에 따른 시내의 기관차 통행이 지하화가 된다면 철도 이용횟수가 크게 증가될 것이고 관광객을 비롯한 이용객에 대해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는 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출입구의 조정 설정이 필요할텐데 견해는 어떠한지를 물으셨습니다. - 호남선 철도 복선화 계획에 따라 철도 노선의 실시 설계를 철도청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철도 복선화 사업과 관련하여 목포 역사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계획이 구체화되면 우리 시에서는 목포 역사 출입구관련 기관인 철도청, 경찰서와 협의하여 출입구를 조정하거나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므로써 우리 시민과 철도이용객에 보다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이어서 김경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새로운 산업시대의 토지이용계획을 극대화 하기 위해 그에 따른 연구와 도시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새로운 산업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계획에는 경제, 사회, 국토개발, 과학기술, 환경분야등 여러분야의 계획이 있으며 이러한 정부나 지방의 계획에는 계획과 계획간의 위계성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제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은 우리나라의 국토공간상에 시행될 수 있는 개발계획중 최상위 계획으로 도나 시의 계획보다 우선합니다. - 따라서 제3차 종합개발계획은 그 시행시기가 1992년부터 2001년까지로써 건설교통부가 국토개발연구원등 관련기관의 연구와 검토, 공청회등을 거쳐 결정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계획입니다. -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추진전략과 광주.전남권의 개발방향에 제시한 신산업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개발계획으로 우리 시의 범위에서 연구하고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 첫째, 대불산업단지 지역에 교역과 임해공업 거점 기지를 건설하고, - 둘째, 서해안 고속도로의 건설, 대불공업항 건설, 목포항의 확충, 대불산업 단지의 본격 개발, 무안국제공항의 건설, 호남선 철도 복선화와 - 셋째, 청정해역을 중심으로 한 다도해 관광단지 조성, 목포.서영암권과 해남권의 개발등을 들 수 있으며, - 넷째, 크고 작은 산업단지를 연계, 개발하여 장래적으로 대 중국 및 환태평양의 교역기지를 구축하여 신산업 시대에 부응하고자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국가의 계획을 모두 수용하여 신산업 시대에 미리 부응하기 위해 그 발전방향을 다음과 같이 모색하여 그 개발방향을 도시기본계획에 이미 반영하였습니다. - 첫째, 국가에서 기 개발하고 있는 대불산업단지 개발계획과 대불공업항 건설, 목포공항 확장계획, 고하도 신외항 건설계획, 대불산업단지 철도인입계획, 호남선 철도의 복선화와 - 둘째, 서해안 고속도로의 건설, 국도 제1호 대체우회도로의 건설과 국도 1호선의 확장, 북항-고하도간 해저터널 계획, 목포항의 확충계획등을 들 수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신산업시대에 우리 시가 발전할 수 있는 미래의 새로운 도시공간 창조와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도시기본계획의 개발전략은 우리 시가 추진중에 있는 도시재정비 계획에 반영하여 계획을 더 구체화하여 우리시의 발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게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시의 도시계획이 미래에 펼쳐지는 새로운 산업시대의 토지이용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 다음은 공용청사 목적으로 지정해 놓은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지목변경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를 물으셨습니다. - 현 농산물 도매시장 부지는 하당 택지개발 사업지구로써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한 지역입니다. - 또한 같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승인이 되면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의 결정과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사업시행등이 고시됨으로 도시계획법이 배제가 됩니다. - 따라서 택지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이 수립된 내용이므로 도시계획 재정비시 수용할 수 밖에 없으므로 당초 공용청사로 환원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 다음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용농산물도매시장 부지선정은 의회와 협의 선정하여 개인이나 법인이 개발하지 못하도록 지적, 고시한다는 생각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관련 부서에서 공용농산물 부지선정을 시의회와 협의하여 선정될시 개인이나 법인이 개발하지 못하도록 도시계획 시설결정안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절차에 따라 공람, 공고를 하고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및 고시코자 합니다. - 다음은 사유지가 포함된 도로는 모든 개발 계획에서 배제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 도로라 하더라도 공공의 이용에 적합토록 사유지를 포장하고 상.하수도 시설을 할 경우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도시계획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 그러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도로의 이용도가 높은 것부터 우선 순위를 설정하여 도시계획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서홍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 재정비문제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유달산 주변의 미관과 이것 주민들의 삶을 위하여 자연녹지, 풍치지구 해제용의와 자연훼손을 하지 않은 조건으로 신.개축 가능토록 조치해 줄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 풍치지구로 지정한 위치는 유달산 일주도로변 하단을 중심으로 제일여고∼아리랑고개∼째보선창으로 이어지는 면적 3십2만1천평방미터(97천평)로 `84. 4. 23일에 건설부 고시 제186호로 변경 고시된 지역입니다. - 본 풍치지구의 지정사유는 본지역의 지리적인 위치가 대부분 경사도가 20∼30도를 선회한 급경사지로 이루어져 신규건축으로 인한 유달산 조망권 상실로 유달산을 찾는 관광객과 목포항을 입.출항하는 각종 외항선 및 관광객들이 해변에서 유달산을 보는 시야등을 감안하여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풍치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 그러나 풍치지구안에서의 행위가 제한됨으로 토지 소유자가 건축에 필요한 대지 최소한도가 300평방미터로서 일반 자연녹지지역 150평방미터보다 많으며 조경식수도 일백분의 4십이상으로 하여 3층이하의 건축조건이 있을 뿐 다른 사항은 일반 자연녹지와 같습니다. - 우리 시에서 유달산 주변 고도제한지구 지정시 이 지역이 풍치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동 지구를 고도지구에서 제외시켰으며 풍치지구를 해제한다면 다시 고도지구로 지정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도시계획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도 자연의 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풍치지구를 지정토록 규정되어 있어 동지역을 현실적으로 해제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그대로 존치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음은 유달산 주변의 풍치지구 해제가 어렵다고 한다면 자연훼손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 위치에 기존 건평이 초과되지 않은 조건으로 신축이나 개축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줄 용의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 건축법 제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의 제정.개정등의 사유로 대지 또는 건축물이 법령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축은 허용됩니다. - 즉, 풍치지구의 지정으로 인하여 적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건축물의 높이, 대지안의 조경,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대지안의 공지등 규정에도 불구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 풍치지구로 지정한 위치는 유달산 일주도로변 하단을 중심으로 제일여고∼아리랑고개∼째보선창으로 이어지는 면적 3십2만1천평방미터(97천평)로 `84. 4. 23일에 건설부 고시 제186호로 변경 고시된 지역입니다. - 본 풍치지구의 지정사유는 본지역의 지리적인 위치가 대부분 경사도가 20∼30도를 선회한 급경사지로 이루어져 신규건축으로 인한 유달산 조망권 상실로 유달산을 찾는 관광객과 목포항을 입.출항하는 각종 외항선 및 관광객들이 해변에서 유달산을 보는 시야등을 감안하여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풍치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 그러나 풍치지구안에서의 행위가 제한됨으로 토지 소유자가 건축에 필요한 대지 최소한도가 300평방미터로서 일반 자연녹지지역 150평방미터보다 많으며 조경식수도 일백분의 4십이상으로 하여 3층이하의 건축조건이 있을 뿐 다른 사항은 일반 자연녹지와 같습니다. - 우리 시에서 유달산 주변 고도제한지구 지정시 이 지역이 풍치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동 지구를 고도지구에서 제외시켰으며 풍치지구를 해제한다면 다시 고도지구로 지정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도시계획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도 자연의 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풍치지구를 지정토록 규정되어 있어 동지역을 현실적으로 해제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그대로 존치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음은 유달산 주변의 풍치지구 해제가 어렵다고 한다면 자연훼손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 위치에 기존 건평이 초과되지 않은 조건으로 신축이나 개축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줄 용의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 건축법 제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의 제정.개정등의 사유로 대지 또는 건축물이 법령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축은 허용됩니다. - 즉, 풍치지구의 지정으로 인하여 적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건축물의 높이, 대지안의 조경,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대지안의 공지등 규정에도 불구역입니다. - 그러나 구도심에 대한 발전 방향과 개발의 중장기 계획에 대한 재개발 계획을 세우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구도심에 대한 여건상 개발이 지연되어 왔던 도시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에 도시 기반시설 확충과 도시내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최우선으로 지난 `90년부터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시행케 됨으로써, - 도시 영세민의 자립 의욕고취와 소외감을 불식시키고, 여타 도시계획 사업도 구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백년로 연결공사등 주요 간선도로와 소방도로(396건, 400억5천5백만원)를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구도심을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목포시 전체인구 245,000명중 상동, 하당동, 옥암동, 부흥동, 신흥동, 삼향동등 6개 동지역을 신도시 지역으로 볼때에 이들 지역의 `97년 6월 현재 인구가 58,500명으로 전인구의 23.8%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시가지는 76.2%인 186,500명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구시가지의 개발방안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도시내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근린 주거권내의 시민편익 활동을 제공하도록 하고 현재의 상황에서 개발여건이 있으면 시의회와 협의하면서 시민의 도시활동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질의하신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22개 지구중 현재 완료된 지구는 몇지구나 되며 진행중에 있는 지구는 어디 지구이며 향후 계속 추진할 지구는 어디 지구이며, 추정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는지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시계획 구역안으로써 도시의 저소득주민밀집지역,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주거환경개선을 필요로 한 지역을 지정함으로써 도시의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는 `90년부터 `93년까지 4년에 걸쳐 22개 지 구 면적978,032평방미터를 지정하였습니다. - 우리시는 도시계획 장기 미시행에 따른 주민 재산권 행사등 민원 해소차원에서 도로개설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22개지구중 소방도로, 상.하수도, 가로등 설치등 계획된 사업이 정비완료된 지구는 현재 없습니다만 본 사업의 총계획을 보면 22개지구 396건에 40,055백만원이 계획되어 추진중에 있으며, `96년까지 추진한 실적은 20개지구 152건에 23,360백만원이 소요되었으며, `97년 추진은 10개 지구 101건에 3,358백만원(도비:1,568 시비:1,790)을 투자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98년 이후 추진계획은 22개지구 143건에 13,382백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사업의 시급성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최우선을 두고 예산확보 범위내에서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시행령에 의하면 공동시설 확충 및 주민소득원 개발방안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는데 기완료된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공동시설을 안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리고 소득원 개발 실적이 있으신지요 ?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임시조치법에 명기된 공동시설 확충사업으로는 화장실, 탁아소설치등 사업이 있으며 주민소득원 개발 사업으로 공동작업장, 아파트형 공장의 건설, 유치등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내 `92년까지는 복지회관 1개소, 탁아소 1개소, 경로당 2개소, 공부방 4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 `93년 이후에는 도로개설등으로 쾌적한 시가지로 변모하는등 건축법의 규제조건에 미달되어 주택개량을 못하던 지역에도 특례조항을 부여함으로 노후, 불량주택 개량은 물론 차량의 증가로 도시교통량 해소차원에 소방도로 개설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소득원 개발 실적은 없습니다. - 다음은 죽교4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계획하였던 주차장 시설은 언제부터 시공할 계획인지요 ?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죽교4지구는 `92년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시 유달산 일주 도로변 죽교동 369-70번지 일원 18필지 2,645평방미터(800평)에 71대의 주차장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증가되는 차량 수요량에 대하여 주차시설도 필요하나 열악한 시 재정상 확보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방도로 개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시 재정형편상 시급한 사업이 마무리되는데로 차후 공공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 시설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임형연 의원님과 김경래 의원님, 서홍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