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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경래 의원 발언

166회 제4본회의199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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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송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질문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은 시정질문 마지막 일정으로 임형연 의원, 김경래 의원, 서홍기 의원 이상 세명의 의원께서 하겠습니다. - 먼저 임형연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연의원

- 존경하는 임송본 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지역사회 발전과 26만 시민의 기대와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권이담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회와 시정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21세기 목포를 설계하기 위해 감시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의정활동을 지켜보시는 시민여러분! - 또한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본의원은 우리고장 목포시의 중심상가지역 무안동 출신 임형연 의원입니다. - 목포시의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잘못된 조례개정과 임용된 공무원 중 적정하지 못하게 확보하였던 제반서류 등과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일용직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문제 또한 목포항 광역개발기본계획에 의한 항만이용계획 등을 시장께 질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 본 질문을 하기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 본 의원의 소신과 관련 법규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방자치는 그냥 이루워진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땅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기도 하고 피를 흘리며 싸우기도 하여 얻어진 값진 결과입니다. - 이렇게하여 얻어진 지방자치를 발전시켜야 할 중요한 책임이 본 의원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여하에 달려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에 대한 도리일 것입니다. -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혼란과 갈등은 지방자치 이전의 잘못된 관념과 관행을 깨뜨리기 위한 발전의 몸부림이라고 생각하며, 이런 혼란의 시기에 가장 중요한 원칙은 먼저 시민을 생각하는 소신있는 자치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러한 원칙을 잊고 자칫 잘못을 범하게 되어 기본적인 틀을 잃어버린다면 기존의 제도와 관행대로 흘러버리기 쉬워 우리가 지금까지 애써 이룩해온 지방자치는 무력해지고 그 존재 의의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 지방자치 단체의 인력과 인사제도도 지방자치에 부합하고 세계화 및 지방화에 부응하는 체제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며, 행정조직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일반에서까지도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하여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제도와 풍토를 조성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 지방자치의 경험이 미약한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자치의식이 낮은 형편으로써 협조보다는 비판을, 공익보다는 사익을, 전체보다는 부분을 더 우선함으로써 지역공동체로서의 자치단체를 함께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와 실적이 매우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 우리 헌법은 제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함으로써 모든 의미에서의 법률은 국회에서만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 단체가 조례의 형식으로 행사하는 입법권은 법령의 범위내에서만 허용된다”하고 했으며, - 또한, 기본권에 관련된 조례는 헌법 제37조 제2항을 비롯한 법률 유보조항에 의해 “법률에 의한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조례를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공직자 윤리법 제2조의 생활보장에 “국가는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공직윤리의 확립에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4조와 제2조 제4항에 의하여“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목포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1981년 12월 28일 조례 제1032호)를 제정 일곱차례에 걸친 개정을 해 오면서도 조례에 맞는 인사관리와 인건비 처리 등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 대표적인 예를 들면 조례 제3조 3항에는 “신규임용시 14세이상 20세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불합리하게 처리된 사안이 있으며, 또한 합당하게 되었다면 법에서 요구한 근무시간과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 수당지급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가 될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의 일용인부임에 대한 편성요령에 보면 “환경미화원을 제외한 상용인부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되 일당은 직무의 내용, 성격, 기술자격 등에 따라 해당부분의 임금고시가격을 적용하고 계속 지급하고 있는 상여금(연간400%) 및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수당(시간외 근무수당, 휴일,연.월차수당)을 지급하고, - 임금고시가격의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는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복무 등에 관해서는 자체적으로 고용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 했으며, - 예산편성 지침요령에 의하면 현재 우리시에서는 280일에 해당된 일용직 공무원의 분류는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단시간 근로자라 할지라도 주휴, 연.월차, 생리.산전후 휴가를 주라 했습니다.(여기서 단시간 근로라 하면 1주일에 15시간 미만의 근로자) - 시에서 말하는 280일 일용직 공무원의 인건비는 어디에 근거하여 지급이 되고 있으며, 또한 퇴직금은 어떻게 어디에 근거하여 지급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5년이상의 각종 자격을 갖춘 숙달된 공무원을 280일이라 분류하여 서류상 매년 사직서를 받고는 재계약 임용하고 연간 내내 출근하여 근무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시간외 야간근무를 강요하면서도 시간외 수당지급은 물론 280일 외 근무일자에 대한 일당도 지급하여 주지 않는 등의 소모성 행정을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누구의 지시에 의함인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법에서 말하는 일용직이라하면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일, 계절적으로 해야 할 일 즉 통계조사, 전분공장(고구마 가공), 잔디밭의 잡초제거, 양파캐기 등 3개월이 초과되면 상용직이기 때문에, 시에서 일용직이라 부르는 공무원은 상용직에 해당되며 퇴직금을 비롯한 시간외수당, 년.월차수당, 생리.산전후 수당 등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일용직 280일이라 해서 각종 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것은 명백히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 유산으로서 과거에는 퇴직금을 주지 않다가 현재 퇴직금을 매년 적립하였다가 퇴직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함이며, 동법 제5조 균등처우에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과 여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노동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 일용직을 제외한 공무원은 헤아릴 수도 없는 10여가지의 수당을 받고 있음에도 최소를 주장하는 근로기준법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행정일 것이며 누구의 지시에 의함이며 어디에 근거함입니까? - 문민정부 완전자치 시대의 민선 시장이신 권이담 시장께서는 과거 정권의 잘못된 관행으로 제정된 목포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잘못된 조례를 개정하여 임용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280일 일용직중 근무년한과 자격을 갖춘자의 서열을 정하여 우선하여 임용한다면 숙련된 실력발휘를 즉시 활용함으로써 능률적인 행정에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 현행 300일이상의 상용직에도 임용요인이 발생한다면 우선 280일에서 임용해 줌으로써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일용280일은 고용직 공무원 또는 예산편성 지침상의 상용직에 전원 전환될 것입니다. - 본의원은 1995년 12월 11일 행정사무 감사시에, 또한 1996년 12월 23일 제162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정을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시정된 사항이 너무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다시 시정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 지난 162회 정기회때는 시장의 답변에서 관련된 실.국.과에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가 개선되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 시행하고, 고용직이나 상용직에서 임용요인이 발생하다면 외부에서 임용되는 것을 제한하고 280일에서 우선 임용해 주고, - 예산편성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법적인 절차 및 시행에 부합되도록 적극 검토 시행하시겠다는 답변이 있은 지금 현재, 조례개정의 노력이 전혀 없고 조례에 적합하지 않은 인사를 계속하고 있는데에 대한 시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 존경하는 임송본 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존경하는 권이담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지방자치 시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지방자치 단체도 제도나 관행에 얽매여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를 방관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치하여, 법령제정 요구와 함께 필요한 조례제정과 폐지등을 추진하고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에 앞서가는 지방행정과 재정을 운영하여 우리시의 살림을 우리힘으로 잘 운영하는것이 지방자치단체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다음은 항만시설 보호지구(임항지구)와 구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 목포항 광역개발 기본계획은 우리 목포항 발전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으로서 목포지방 해양수산청이 주관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내항, 남항, 북항, 대불항, 신외항, 용당지구로 구분하여 내항에는 연안화물, 여객부두, 관공선 국제 카페리 부두, 북항에는 어항부두, 차도선 선착장, 조선단지, 남항에는 준설토 투기장, 항만관련 시설용지 및 침수선 해안공간, 대불항에는 대불공업단지, 삼호지방공단 전용항, 신외항에는 영암 삼호공단의 화물처리, 상업기능항, 콘테이너 부두, 용당지구는 산화물 처리등, - 대중국 전진기지, 대동남아 교역, 서남해안의 국제교역, 인근도시의 생활기지, 목포 종합개발 계획과의 조화 등 다양한 발전계획이므로 시에서는 이러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 이러한 사업은 목포지방 해양수산청이 전액 국비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시행하는 과정에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주변의 건축허가를 비롯하여 각종허가 사항에 대해서 사전 정밀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항만시설 보호지구 즉 임항지구에서는 목포지방 해양수산청과 사전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북항에는 다이아몬드식 어항단지가 들어서고 어항단지 주변 700m이내에는 수산물 가공공장이 들어서게 될터인데 - 건축된 시설물들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시행이 되었으며 사업시행때는 민원발생에 의하여 계획에 장애가 있지 않을 것인지 밝혀 주시고, - 산정농공단지의 이용계획에 의한 농공단지개발시책 통합지침 제41조 또는 제42조에 적법한 업체가 입주되었으며, - 현재 적법하지 못하게 이용되고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실지, - 또한, 제36조에 의한 오.폐수 시설은 적법하며 제40조에 의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지방 해양수산청을 비롯한 한국전력 목포지점, 목포수산업 협동조합 등 지역 경제활성화에 직접 도움을 주는 기관단체와의 상설 대화의 창구를 설치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 시장께서는 건축허가를 비롯한 허가사항이 계획 지역에 있었다면 서기 1982년 3월과 서기 1994년 12월 2차에 걸쳐 수정하여 수립된 목포항 광역개발 기본 계획이 확정된 이후에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떠한 시설물들을 허가해 주었는지 내항, 북항, 남항의 주변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호남선 철도 복선화에 따른 시내 기관차 통행이 지하화가 된다면 철도 이용횟수가 크게 증가 될 것이고, 관광객을 비롯한 이용객에 대해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는 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출입구의 조정 설정이 필요할텐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시며, - 전라남도에서 실시 계획중인 5.18기념공원 조성 계획에 의하면 역광장의 지하화와 지상을 이용하여 5.18 기념공원을 조성하고져 재정경제원에까지 필요예산 65억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에서 시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할 견해를 갖고계신지 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 목포역 앞(한국은행 옆)에 있는 육교가 붕괴 위험이 있다하여 철거하고 민자를 유치하여 다시 설치하려는 주변은, 통행량에 비해 인도의 폭이 좁고 많은 사람이 통행을 해야하는 지점에 육교까지 인도를 점유하게 되어 통행에 장애가 심하게 있으며, 또한 육교를 다시 설치한다 하더라도 육교의 폭을 넓혀서 설치할 수는 없을터인데, 꼭 그 자리에 다시 설치를 해야만 할 것인지 시장의 복안을 말씀 해 주시기 바라면서 - 이웃 일본이나 미국 등의 선진국가에서는 노약자, 장애인, 물품운반 등 보행자의 편익과 안전을 위해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육교도 다 철거했다는데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면 미끄러워서 잘 이용하지도 않는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는지, - 역 주변에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 6개소가 밀집되어 있는데, 횡단보도의 신설 또는 폭을 넓히고 신호체제를 조정하는 등으로 보행자에 대한 편리함과 안전을 주고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이 이동하므로서, 철도역에서 하루에 35∼40회의 출발과 도착하는 기관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편리함과 안전을 주어야 역의 주변과 차안다니는거리 또는 초원호텔에서 남교동 시장 주변에 이르는 상가의 활성화는 물론 유달산과 다도해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목포의 답답함을 주지 않아야 할텐데, - 유달산의 안내 표식판을 따라가는 관광버스는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곳으로안내하고 있음이 현실임을 시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또한 육교도 아주 철거해 버릴 의향이 있으신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10시22분

임송본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두번째 순서로 김경래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의원

- 존경하는 임송본 의장 !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 권이담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인동초의 꽃을 피우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시는 26만 목포시민 여러분 ! - 그리고 밝은 사회와 미래를 위하여 첨병 역할을 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 - 위대한 우리 목포시민은 5.16 군사구테타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의를 생각하면서 군사독재를 종식하고 민주화를 실현 하는데 앞장 서왔습니다. - 지역차별과 편파적인 경제정책속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인고하면서 민주화와 지방자치의 실현을 이룩하고 중국의 개방으로 인한 교역과, 태평양 시대의 장을 열어 지난날 3대 무역항의 영광을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문턱에서 군사독재의 여독과 문민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 그러나 시대는 우리의 것입니다. - 지역의 불균형개발로 인해 한쪽은 점점 동맥경화증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 지원하면 지원할수록 보다 더 역기능이 커지는 비효율의 구조를 안게 되었습니다. - 무역경쟁국에 비해 엄청나게 비싼 물류의 구조가 경제를 마비시키고 상품경쟁력을 잃게하고 있습니다. -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법 ! - 그 동안 소외되어 왔던 우리목포권은 21세기 환태평양시대에 우리나라 경제의 흐름을 주도할 물류의 기지로 발돋음하고 있습니다. - 지금 개발되고 있는 무안국제공항, 목포신외항, 서해안고속도로, 대불단지 인입철도, 호남선철도, 화원관광단지 개발, 이러한 일련의 굵직한 사업들은 국가의 기반시설을 이룩하려는 국가 산업입니다. - 그러나 이걸 토대로 우리 목포는 기반시설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이 될 겁니다. - 해양수산부의 발족도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우리 목포권이 해양산업시대의 물류기지로 부상하면 미래산업인 유통산업, 정보산업, 관광산업, 기타 서비스 산업이 경쟁력을 갖게 되어 고른 산업구조를 갖게 될 것입니다. - 시장께 묻겠습니다. -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산업시대의 토지의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그에 따른 연구와 도시계획이 선행되어야 효율을 높이고 크레임을 줄일수 있는 도시계획이된다고 보는데 본의원의 생각에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부의 발족으로 목포와 같은 해양도시들은 운신의 폭이 넓어 졌는데 해양수산부의 초기단계에 해양개발 중장기 프로젝트에 목포권의 역할을 자료로 제시한 사실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고, 해양수산부의 업무에 어떻게 협조하며 목포권 개발의 중요성과 지원체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조 및 정보교환의 채널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중국 연운항과의 직항로 개설이나, 교역 연운항과 유럽의 암스테르담까지의 대륙철도의 이용 등에 대한 경제적 성과 및 확보한 자료를 검토 분석해서 개인기업이나 정부부처에 홍보했던 내용이 있으면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이러한 목포권의 변화에 대비한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있다면 이 또한 아울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목포는 사상 최대의 불경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 지난 몇년을 돌이켜 봅시다. - 우리목포권은 죽산지구의 건축붐 신도심의 개발과 아파트단지 및 상가 주택의 건설이 붐을 이뤘습니다. - 또한 한라중공업의 새로운 수요가 등장함으로써 우리 목포는 호경기를 누릴수 있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개발은 삶의 질은 향상시켰으나 서 민자금의 여유를 잃게 하고 고정 지출을 늘리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법 ! - 우리목포는 호경기때 자금이 빠르게 회전하면서 호황을 누렸습니다만 이제 남은 것은 부채 뿐입니다. - 부채는 끊임없이 이자를 부릅니다. - 상권의 분산과 유통구조 변화가 중소상인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 이제 우리 목포시민은 새로운 수요를 창출시키지 않으면 안되고, 알뜰한 구매 습관과 소비형태를 창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시민의 자율에만 맡길수는 없는 일입니다. - 이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시정계획과 비젼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국제적으로 유통의 위상이 부각되면서, 제품의 가격을 과거에는 만드는 쪽에서 결정했지만 지금은 유통업체들이 가격을 결정하는 시대에 돌입되었습니다. - 유통시장마저 개방되면서 유통업체의 대형화와, 대기업의 유통업 진출 및 확대로 인하여 중소상인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 본의원은 작년부터 유통업 구조의 변화에 따른 중소상인들의 대응을 촉구하며 시 당국이 중소상인들과 공동으로 모색하고, 교육홍보하고, 지원해 달라고 충고한바 있습니다. - 행정관청에서 해결하기 쉬운문제는 아닙니다만 상인들에게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고 보니, 함께 고민하고 고통을 느끼는 위민의 자세를 촉구합니다. - 우리목포에는 재래시장이 많습니다. - 거기에다 거리질서 차원에서 길거리 상인들을, 한적한 도로부지에 자유.청호시장을 만들어 집단으로 장사하게 했습니다. - 자립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서 한시적으로, 법적으로, 세제상으로, 시설물 지원으로 특혜를 주었습니다. - 그러나 그들은 시의 정책에 순응했고 열심히 노력해서 상권을 키웠으며, 대부분 자립을 했습니다. - 그 과정에서 주변의 동부시장, 한일시장, 용당시장등은 어려움을 크게 겪어야만 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청호.자유시장 상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애정의 침묵으로 성원해 주었습니다. -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 도시의 상권이 변했고 유통구조가 급속히 바뀌어가고 있고 입점상인들도 대부분 자립했으며, 교통문제로 도로의 기능회복도 절실합니다. - 상권이 커져서 인근 재래시장에 타격을 주는 것도 크고, 법의 정의, 경제정의도 실현해야 합니다. - 따라서, 하당에 새로운 상권에 재래시장이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으므로 서둘러서 그쪽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광주나, 용산, 기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세상인 조합결성이나 법인설립을 도와주고,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연리6.5%짜리 유통합리화 자금을 사용하게 해서 경쟁력을 키우고, 시에서는 적정한 부지를 알선해서 시장부지로 지목변경을 해 주므로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전해 갈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 이 일이 늦으면, 새로운 업체가 시장을 개설하게 되어 상황은 또 어렵게 될것입니다. - 다음은 공용청사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 하당신도시 개발은 구획정리사업과 택지개발사업법을 절충해서 시행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토지소유자들에게 감보율을 제외하고 배분해준 것이기에, 구획정리사업법의 성격이 더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하당신도시의 도시계획운영은, 타지역과는 달리 시장 임의대로 용도지역을 바꾼다든지, 해당지역의 건폐율, 용적율등 제반의 사항들을 주민과의 협의 없이 변경했을때는, 크나큰 법적인 갈등을 겪게 될 것입니다. - 따라서 공용청사의 목적으로 지정해 놓은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지목변경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 공용청사의 부지는 하당신도시의 다각적인 기능을 총괄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이며 인근이 개발되었을때 모든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하당신도시의 요충지입니다. - 한시적으로 유휴지를 이용하기 위해 변경한 것은 이해합니다. - 그렇지만 만일 이 공용의 청사부지가 목포시민의 위민시설이 아닌, 공공시설이 아닌,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양도된다고 하면,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법적인 문제와 일개 개인업체에게 특혜를 주고 또한 목포시민의 자존심을 팔아넘기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 현재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하루속히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용농산물 도매시장이나 대규모 농산물 유통단지를 설치해서 공판장이나, 도매시장을 경영하는 모든 업체가 참여하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 그의 실시를 위해 금번에 실시하는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적지를 의회와 협의 선택하여, 개인이나 법인에서 개발하지 못하도록 지적 고시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현재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목변경한 부지는, 본래의 도시계획의 뜻대로,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시 공용의 청사부지로 다시 환원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때문에 주민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 도시계획상 도로로 구획된 지역에 아직도 많은 사유지가 있습니다. - 현재 공로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부지는 도로로 지목변경해서 시유화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저희 용당1동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70년대부터 건축붐이 일면서 도시계획상 도로에 접해있는 부분은 시에 도로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개인이나 건축업자들이 많은 주택을 건설했습니다. - 그때에 해당공무원들이 기부채납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해서 그 땅은 본 지주인 개인에게 그대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 이는 공직자들이 직무를 유기하므로서 시의 재산이 방치되어 개인에게 반환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 이렇게 직무를 유기한 공무원들이 누구입니까? - 또한 그때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은 누구누구입니까? -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와 후자가 똑같은 대우를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 이미 오래된 일이고 보면 상벌은 주지않더라도 공,과를 분명히해서 인사에 반영 한다면 공무원의 자세와 기강이 확립되는 계기가 될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도로부지에 개인소유의 대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도로포장이나 하수도등의 시설물 설치를 일체 중단하는 이른바 독단의 행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바른 행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께 묻겠습니다. - 사유지가 포함된 도로는 모든 개발계획에서 배제한다는 철학을 갖게된 동기가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해서 시민의 재산을 관리하지 못하고 세금 부과에만 연연한 것은 아닌지요 ? - 지금도 민선시장과 더불어 시민들을 설득한다면 상당부분의 사유지를 시유지로 기부채납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실천할 의향이 있습니까? -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시민의 편익과 도시환경 개선과 유지관리상 필요할때는 매입을 해서라도 시설을 해야 합니다. - 우리 용당1동의 갑을탕에서 청호중학교, 동목포쪽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한번가 보십시오. - 과거에 최영철씨가 새마을 사업으로 만들어 놓은 도로가 뼈만 앙상히 남아있습니다. - 개인소유지가 포함되어 있다고해서, 개발의 불가사유가 될수는 없습니다. - 위민행정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합니다. - 다음은 예산편성에 대해 묻겠습니다. - 실무부서와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결정할때 사안의 경중과 대소를 가리지 않고, 두부판에 두부가르듯 똑같이 나누어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이것은 승용차와 탱크에 똑같은 양의 기름을 주어서 전투에 내 보내는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 동마다 행정수요와 시설수요가 다르지 않습니까? - 지난 10여년간의 예산집행 과정을 참고하시고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하신다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공무원 여러분 ! -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목포시의 발전은 영원할 것입니다. -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서홍기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4분

서홍기의원

- 존경하는 임송본 의장!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행정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권이담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인 여러분 ! - 저는 현재 북교동으로 통합된 달성동 출신 서홍기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한 정치인의 무분별한 정치철학, 정치경륜 부족으로 말미암마 연초에 발생한 한보사태, 김 현 철사건, 대선자금 공개여부등으로 온나라가 수렁속에 빠져 작금의 나라사정이 6. 25이후 최대의 위기라고 하는 이 경제적 어려움속에 불황과 불경기에 시달려 삶에 방향감각을 잃고 전전긍긍하는 대다수시민을 위해 우리의회가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것인가 하는 걱정, - 그리고 우리의회가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에 의회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지, 단 한번이라도 시민의 바램에 함께 한 적이 있는지 지난 2년동안 자신의 의정활동을 되돌아 보면서 착잡한 마음으로 이자리에 섰다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면서 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시장께 묻겠습니다. - 시장께서는 선거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계신지요. - 선거공약중 이행한 공약과 이행하지 못한 공약은 무엇인지요 ? - 아직까지 이행하지 못한 공약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꼭, 지켜져야 될터인데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언제까지 이행하실련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 또한, 시장께서는 지방자치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그 역할을 다함에 있어 지난 2년동안 잘하였다고 생각되는 부분과 시행착오로 우를 범하였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이 자리를 통해 시민앞에 공개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그리고 정치에 성공한 사람이 인사행정에 실패한 적이 없고 인사행정에 성공한 사람이 정치에 실패한 적이 없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일진데 그간 시장께서 단행한 인사의 원칙은 무엇이었으며 그 기준은 어디에다 두셨습니까? - 시장께서는 취임이후 지금까지 몇번이나 몇명을 인사발령하였습니까? - 우리시청 밑바닥에 깔려 있는 직원들의 여론에 의하면 인사발령이 너무 원칙없이 자주 행해지므로 윗사람 눈치보기에 급급하여 일이 손에 안잡힌다고 하는데 시장께서는 그점을 알고 계신지요 ? - 또 하나 묻겠습니다. - 자연녹지 풍치지구란 도시의 미관을 보호하고 자연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도시계획으로 지정한 지구를 말하는데, 이 풍치지구 지정으로 인하여 오히려 미관을 해치고 있는 지구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지구지정이 아닐련지요 ? - 시장께서는 유달산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아껴 자주 오르내리시기에 유달산 일주도로 밑에 풍치지구로 지정된 지구내 경관을 내려다 보셨을 것입니다. - 참으로 6.25사변후 피난촌을 방불케하는 집들, 그 보다 더 못한 집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 참으로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 이것은 도시계획으로 규제한 도심의 슬럼화현상입니다. - 유달산을 제아무리 멋지게 짜임새 있게 꾸미고 가꾸어도 그 주변이 불결하여 유달산의 미적 감각을 손상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께서는 알고 계시리라고 본 의원은 믿는바 입니다. -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 풍치지구로 지정된 이후 이 지구내 사는 주민들은 수십년동안 벽이 허물어지고 지붕이 무너져도 벽돌한장 붙일수 없고 스레이트 한장 교체할 수 없는 실정이 었기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 또한, 도시 미관에만 문제가 있는건 아닙니다. - 이 지구내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상은 어떤 줄 아십니까? - 시장께서는 이곳 주민들의 생활참상을 한번이라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민선시장답게 이곳 주민들과 애한을 한번이라도 나누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집모양을 좋게 갖추어 미적감각을 살리려고 해도, 수세식 화장실 하나 만들려고 하여도, 여러가지 제약에 묶여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어야 하는겁니까? - 시장께서는 유달산 주변의 미관과 이곳 주민들의 양질의 삶을 위하여 자연 녹지 풍치지구를 해제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 - 아니면 다른 대안으로도 이곳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풍치지구 해제가 어렵다고 한다면 자연이 훼손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현재 그 위치에 그 높이에 그 건평이 초과되지 않은 조건으로 신축이나 개축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줄 용의는 없으신지요 ? - 또한, 어렵게 살아가는 이곳 주민을 위해 시내버스 노선을 만들어 줄 용의는 없으신지요 ? - 5,000명이상이 넘게 살고 있는 집단 주거지역에 시내버스 노선이 없는 곳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어느 하늘 아래서도 찾아볼 수 없을진데, 왜 이곳 주민들만이 시내버스가 없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 만약, 현재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회사가 적자를 빙자하여 이 노선에 버스운행을 기피한다면 시에서는 마땅히 공용버스라도 만들어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 - 이 모든 것은 시장의 의지여하에 따라 가능할 것으로 본 의원은 믿는 바 시었기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 또한, 도시 미관에만 문제가 있는건 아닙니다. - 이 지구내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상은 어떤 줄 아십니까? - 시장께서는 이곳 주민들의 생활참상을 한번이라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민선시장답게 이곳 주민들과 애한을 한번이라도 나누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집모양을 좋게 갖추어 미적감각을 살리려고 해도, 수세식 화장실 하나 만들려고 하여도, 여러가지 제약에 묶여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어야 하는겁니까? - 시장께서는 유달산 주변의 미관과 이곳 주민들의 양질의 삶을 위하여 자연 녹지 풍치지구를 해제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 - 아니면 다른 대안으로도 이곳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풍치지구 해제가 어렵다고 한다면 자연이 훼손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현재 그 위치에 그 높이에 그 건평이 초과되지 않은 조건으로 신축이나 개축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줄 용의는 없으신지요 ? - 또한, 어렵게 살아가는 이곳 주민을 위해 시내버스 노선을 만들어 줄 용의는 없으신지요 ? - 5,000명이상이 넘게 살고 있는 집단 주거지역에 시내버스 노선이 없는 곳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어느 하늘 아래서도 찾아볼 수 없을진데, 왜 이곳 주민들만이 시내버스가 없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 만약, 현재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회사가 적자를 빙자하여 이 노선에 버스운행을 기피한다면 시에서는 마땅히 공용버스라도 만들어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 - 이 모든 것은 시장의 의지여하에 따라 가능할 것으로 본 의원은 믿는 바 시었기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 또한, 도시 미관에만 문제가 있는건 아닙니다. - 이 지구내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상은 어떤 줄 아십니까? - 시장께서는 이곳 주민들의 생활참상을 한번이라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민선시장답게 이곳 주민들과 애한을 한번이라도 나누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집모양을 좋게 갖추어 미적감각을 살리려고 해도, 수세식 화장실 하나 만들려고 하여도, 여러가지 제약에 묶여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어야 하는겁니까? - 시장께서는 유달산 주변의 미관과 이곳 주민들의 양질의 삶을 위하여 자연 녹지 풍치지구를 해제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 - 아니면 다른 대안으로도 이곳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풍치지구 해제가 어렵다고 한다면 자연이 훼손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현재 그 위치에 그 높이에 그 건평이 초과되지 않은 조건으로 신축이나 개축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줄 용의는 없으신지요 ? - 또한, 어렵게 살아가는 이곳 주민을 위해 시내버스 노선을 만들어 줄 용의는 없으신지요 ? - 5,000명이상이 넘게 살고 있는 집단 주거지역에 시내버스 노선이 없는 곳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어느 하늘 아래서도 찾아볼 수 없을진데, 왜 이곳 주민들만이 시내버스가 없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 만약, 현재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회사가 적자를 빙자하여 이 노선에 버스운행을 기피한다면 시에서는 마땅히 공용버스라도 만들어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 - 이 모든 것은 시장의 의지여하에 따라 가능할 것으로 본 의원은 믿는 바 시장이 의지를 펼쳐 주시기를 소망하는 바입니다. - 다음은 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 목포 서영암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된후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은 어디까지 와 있으며 시당국에서 구상하고 있는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우리시의 도시계획은 하당 신도심중심 도시계획으로 편중되고 있어 신도심은 있되 구도심은 없는 실정으로 신도심은 급성장하는가 하면, 구도심은 점차 도시 동공현상이 일어나 도시가 균형감각을 잃고 있는데 구도심에 대한 발전방안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참고로 본 의원이 1990년이후 우리시의 인구이동 현황을 알기 위하여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신도심과 구도심에 초등하교 학생 수용현황을 1991년부터 1997년 3월 1일까지 조사한 바, 시내 22개 초등학교중 16개교는 구도심에 위치하고 4개교는 신도심에 위치하고 나머지 2개교는 임성 일로쪽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1991년 신도심의 학생수는 315명, 1997년 3월 1일자 학생수는 5,472명으로 무려 5,157명이 증가하여 1,637%의 증가율을 보였고, 구도심은 반대로 1991년 학생수 28,465명에서 1997년 3월 1일자 학생수는 17,086명으로 11,379명이 감소되어 40%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 이러한 추세와 속도로 발전과 패퇴가 지속된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구도심은 완전 황무지로 전락될 우려가 있으므로 구도심 재개발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 - 참고로 우리시 초등학교 학생 수용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도별 초등학교 학생수용현황 -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한시법으로 '90년부터 '99년까지 10년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당초 추진계획하였던 22개지구중 현재 완료된 지구는 몇지구나 되며 현재 진행중에 있는 지구는 어디어디 지구이며 앞으로 계속 추진할 지구는 어디이며 추정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시행령 별표1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작성서류 및 도면(제5조 제2항 관련) 도서면 제8항에 의하면 공동 시설 확충 및 주민의 소득원 개발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기 완료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공동시설을 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그리고 소득원 개발 실적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죽교 4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계획하였던 주차장 개설은 언제부터 추진 시공할 계획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지역경제국장께 묻겠습니다. -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 본 의원이 1996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를 검토한 바 세입에서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는 당초 예산액 2억3천만원의 261%가 넘는 6억1백만원이 부과되었으며 이중 실질 수납액은 부과액 대비 49%인 2억9천1백만원이 그친바 이는 시의 주정차 위반단속이 강화된데 따른 것으로 이러한 세입증가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할지라도 시민이 동의할 수 있는 행정행위가 아니었음을 실질 수납액이 49%인점에서도 단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다 할것입니다. -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자동차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비한 도심의 주차공간 확보를 사실상 도외시한 우리시가 주차단속을 강화하여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을 무려 261%나 초과 달성하였다는 것은 행정편의 주의적 사고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시행정에 대한 시민의 불신과 불만이 클 것으로 본 의원은 보는 바입니다. - 사실상 우리시가 도심의 주차공간 확보를 외면한채 주정차 단속강화는 시민의 저항을 불러올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기에 앞으로 주차장 시설을 계속 확충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시당국은 의견은 어떠신지요 ? - 또한 '97년 상반기중 주차장 개설을 얼마나 하였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으며 이면도로 주차장 활용계획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우리시에 현재 등록된 차량수는 얼마나 되며 주차능력은 얼마나 되는지 주차장 현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 세분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 총무국장, 보건사회국장, 지역경제국장, 도시국장, 건설국장순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시장 답변을 듣기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00분 정회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세 분 의원의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5분 속개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계시기 바랍니다. - 임형연 의원! - 시장께 보충질문 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연의원

- 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 그런데 지금 `82년도에 목포항 광역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됐고, 또 수정해서 `94년도에 고쳐졌습니다. - 그랬는데 답변내용에 보면 그동안 선구점외 10여건에 대한 협의를 해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11건밖에 안될까요 ?
- 제 질문서에 시장님 답변이 좀 애매하게, 이 부분이 시장님한테로 가서 답변이 나왔는데 실제 답변하실 사항이 아주 중요한 것이 많이 있는데 시장님이 이것만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만, - 그렇다면 그 전에 있었다 하더라도 `82년도부터 광역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협의를 지금은 해양수산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하고 협의를 해야할 사항은 오늘 답변하신 내용과 같이 전부다 공증각서를 징구해 가지고 다 했을까요 ?
- 제출된 자료에 보면 `95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11건이 된 걸로 제출이 돼 있거든요. - 그런데 실제는 `81년부터 된 것이 내용이 전혀 표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아마 답변을 안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말미에 주무국장께서 답변하실때 보충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시장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임송본의장

- 임형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김경래 의원 ! - 시장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의원

- 시장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 답변내용이 제가 질의한 여러가지 사안중에서 일부였기 때문에 다른 내용을 일일이 다 시장께 드릴 수는 없는 문제여서 몇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 앞으로 우리 목포는 물류기지로써의 역할이 아마 정부차원에서 시급하다고 생각이 돼서 정부차원의 진행이 빠르게 될 것으로 봅니다. - 거기에 따르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우리 목포 특수성으로 봐서 행정구역이 너무나 협소한 관계로 앞으로 밀려올 대단위 물류기지에 부응하는 시설들을 갖출 수 있는 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의원이 시장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류기지 건설 부분은 많은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목포시의 행정구역내에 수용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그러면 사실은 물류기지 건설에 따른 부대효과를 우리 목포시에서 흡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즉, 말하면 거기에 따른 보관 또 수송을 위한 하나의 정보라든지 또 유통에 대한 정보라든지 아니면 물류에 대한 총괄 정보 그런 하나의 산업이 목포에 필연적으로 다가올 것이고 거기에 따른 물류의 이동에 의한 다른 부대 사업인 각종 서비스업,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은 우리 행정구역내에 포함을 시키고, 즉 말하면 약간 부가가치가 낮은 물류 상하역, 선하작업하는 부분이라든지 대형 하치능력을 가지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 목포 행정구역내에 들어올 땅이 없습니다. - 앞으로 무안이라든지 거기에 새로 우리가 통합을 한다하면 그런 좋은 부지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그 부가가치가 높은 부대사업을 위한 도시계획 재정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관련되는 실무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검토해서, 또 그런 부분도 의향이 있으시면 시의회와도 협의를 해서 앞으로 한번 고시된 지적이 다시 또 재정비 필요성을 느끼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
- 그러면 시장님께 한가지만 더 묻고 나머지는 국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저희 목포는 아주 옛날부터 중국하고 교역되기만을 학수고대 했습니다. - 중국하고 교역만 되면 목포가 큰 난리날 것으로 목포 시민들이 계속 생각해 왔습니다. - 그러나 그 생각이 저는 틀리다고 생각을 않거든요 ? - 중국이 우리 목포와의 엄청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자체는 바로 물류입니다. - 물류인데 물류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국가 산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기획 입안을 해야 되는데 거기 기획 입안하는데 목포에서 자료를 줘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자료를 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목포에 더욱더 활기 넘치는 물류기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 자료를 제시할려고 보면 중국을 모르고는 안됩니다. -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는 중국 연운항과의 교역을 통해서 우리시의 직원을 연운항에 파견시켜서 교육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한차원 더 높여서 보다 더 상세한 경제측면의 물류라든지 유통, 또 중국시장의 인력, 그런 부분의 정보를 체계화,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그래서 우리 직원들만이 자꾸 중국에 보내실 것이 아니고 우리 시장께서 시간 나시는대로 행사에 참여하시느라고도 바쁘시겠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닉슨이 중국의 개방을 열려고 할때 탁구 라켓 들고 갔듯이, - 여기서 시장께서도 필요한 것 하나 가지고 가셔서 그쪽의 모든 정보를 수집 정리해서 우리가 해양수산부나 각 부서에 그걸 제안을 해 가지고 목포권 발전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 - 그리고 1년에 몇번 정도 왕래를 하실 계획인지 거기에 대한 준비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맙습니다. - 세세한 부분은 업무를 보다 더 정통히 하고 있는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 시장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송본의장

- 김경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서홍기 의원! - 시장께 보충질문 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홍기의원

- 시장께서 연일 계속되는 성실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몇가지 하고자 합니다. - 시장님께서는 오늘 우리 의회의 모습이 ATV에 생중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 알고 계시다는데 생중계의 목적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
- 구김살 없이 진실 그대로 시민앞에 공개되는 것이 목적이라는 제 의견에 동의하시죠 ? - 저도 시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만….
- 그렇다면 시장님은 본 의원의 질문중 하나인 시정 최고 책임자로써 지난 2년동안 잘 하였다고 생각하는 부분과 시행착오, 우를 범하였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시민앞에 공개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는데, - 시장께서는 답변 하시기를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는 양, 잘된 부분만 열거하면서 시장의 업적만 홍보하셨는데 그렇다면 사실상 잘못된 부분이 하나도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
- 사실 본 의원이 생각컨대 뭐가 잘못됐으면 대표적인 예로 무엇무엇이 잘못되었는데 앞으로 시정한다든가 이런 면이 좀 있어야 시민들도 납득이 갈 것같습니다. - 그런데 전부가 잘했다고 하고 잘못한 건 안나오니 시민들의 오해 부분도 있겠죠.
- 저는 물어본 취지가 공약가지고 물어본 것은 아닙니다. - 공약은 무엇무엇이고 이행할 계획을 물어봤고 이것은 시정을 함에 있어서 2년동안 잘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가려서 말씀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 이번 166회 임시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었던 사항들이 세개 있지 않습니까 ? - 예를 들면 기구개편 관계, 상동 농산물 도매시장 개설관계, 행정심판 행정소송 47건 이런 것들도 시행착오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
- 그러면 시장께서는 47건중 8건이 패소했다고 별거 아닌 걸로 보고 계시는데지금 계류중에 있는 사건은 몇건이나 있습니까 ?
- 사실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행정불신에서 오는 심리적 저항이라고 보는데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 알겠습니다.
- 사실은 이런 건도 자주 나오는 것은 27일날 이광래 의원께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행정권 남용에서 오는 걸로 이렇게 보는 시각이 더 정확할 겁니다. - 그래서 여수시나 순천시보다도 배가 더 많다는 것은 그것만큼 우리시가 행정권 남용, 행정규제가 심하다는 것을 뜻하는 걸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 앞으로는 가능한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펴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 그 방향으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 이상입니다.

임송본의장

- 서홍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시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56분 정회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시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강찬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3분 속개

강찬배의원

- 먼저 시장께서 지난 5.18행사를 위해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목포 5.18행사위원회를 대신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그럼 목포역 광장 5.18기념관 건립에 대하여 간단하게 이 자리를 빌어 묻겠습니다. - 전남도의회 5.18특별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전남도내 5.18항쟁지역의 유적을 보존하고 민중항쟁 정신을 계승발전하여 이땅에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지고자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한 결과, 5.18당시 목포지역 항쟁 현장인 목포역 광장에 기념광장을 조성하고 기념관을 건립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 문제는 지역정서를 도외시한채 설계에서부터 사업전체를 전라남도에서 획일적으로 진행할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 본 의원은 5.18기념 광장 및 기념관 건립예산 자체를 전라남도에서 자치단체인 우리 목포에 이관하여 설계에서부터 전 공정을 이 지역정서에 맞도록 우리 지역민과 함께 거부감이 없는 5.18정신에 입각한 기념광장과 기념관이 세워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만약 이렇게 된다면 시장께서도 아마 큰 업적으로 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목포시민 또한 대환영을 할 것입니다. - 이에 대하여 시장께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구도심 활성화 측면에서 역광장과 전화국까지의 대로를 5.18기념관과 어우러진 지하상가를 조성한다면 육교는 물론이요, 횡단보도도 없어질 것이며 적체된 역전주변의 교통흐름에도 큰 몫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만 시장께서는 여기에 대하여 검토하여 정책 입안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 시장께서는 최대한 열성적으로 하셔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도록 도에 요청도 하고 건의를 해서 하도록 시장님께서 힘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좋습니다. - 오늘 시장께서 좀 부드럽게 진행해 주시고 그러니까 오늘 참 좋네요. - 이상입니다.

임송본의장

- 강찬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나남수 의원께서 질문 요구와 질문 요지서가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만 상동 농산물 시장에 대해서 연 이틀간 충분한 질의를 하셨고 또 27일날 우리 의회에 청원으로 접수되어서 사회산업에 회부돼 있기 때문에 그때 다른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의문난 점이 있으면 참여해서 같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나남수 의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만, - 나의원님 !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

나남수의원

- 의장 ! 의사진행 발언 좀 할랍니다. - 지금 제가 보충질문을 신청했고 또 시장께 서면으로 질문서가 방금 전달이 됐습니다. - 그런데 이 자료를 시장께 먼저 드렸었는데 이 문제가 말하는 농산물 시장하고 연관된다고 하면 될 수 있지만 직접적인 연관성은 아닙니다. - 그래서 상당히 여러가지 면에서 민감한 문제이므로 이 문제를 시장께서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자료를 보시고 또 그 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두가지만 했습니다. -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대체를 해 주십시오.

임송본의장

- 지금 질문서가 시장에게 전달됐습니까 ?

나남수의원

- 예. 됐습니다.

임송본의장

- 그러면 간단하게 해 주시고 시장의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게끔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남수의원

- 그렇게 할랍니다. - 질문서는 기 전달했으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자료도 드렸고 이것이 하당 신도심 개발당시의 토지주인들이 만들어온 일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TV에 공개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께서 이 자료를 보시고 또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본 의원에게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임송본의장

- 좋습니다. - 질문하세요.

나남수의원

- 아니, 그 질문서를 대신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임송본의장

- 예. 고맙습니다.
- 시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의원석

(김경래 의원) - 의장 ! - 진행발언 한마디 하겠습니다.

임송본의장

- 질문 요지서에 의해서 진행발언을 받겠습니다. -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의원석

(김경래 의원) - 예, 그러죠.

14시13분

병갑

민병갑총무국장

- 존경하는 임송본 의장님 ! -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깊은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 총무국장 민병갑입니다. - 오늘 저희 총무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임형연 의원님께서 3건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 답변순서는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280일 일용직 공무원의 인건비와 퇴직금의 지급 근거는 무엇인지와 280일 일용인부를 년간 고용하면서 매년 재계약 임용하고 280일이 초과근무한 일당의 미지급에 대한 문제, 280일 일용인부의 각종 수당등을 지급해야 된다는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열악한 여건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용인부 처우개선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는 임형연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280일 일용인부를 고용하게 된 배경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비례하여 공무원의 증원이 그만큼 따르지 못함으로써 이러한 행정수요가 폭주하는 부서에 대해 인력을 보강함에 있어, - 예산편성 지침에 300일이상의 상용인부 증원은 억제되고 있어 부득이 계절인부임 예산을 편성하는 재료비 과목으로 280일 인부임을 계상하여 고용함으로써,지금과 같은 280일 일용인부를 양산하게 된 것이며, 이러한 사례는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남도와 타시.군에서도 동일하다고 하겠습니다. - 이렇게 편성된 280일 일용인부임은 현행 인건비 과목이 아닌 재료비 과목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또한, 280일 일용인부의 퇴직금의 지급근거는 잡급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기준이 되는 총무처 예규 제84가 폐지(`86. 8. 5)됨에 따라, - 일용인부의 퇴직금 지급문제가 야기되자 `95. 12. 30 노동부에서 퇴직금 지급에 관한 지침을 시달하여, 그 지침을 근거로 1년이상 근무자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다음으로 280일 일용인부의 매년 재계약에 대해서는 편성된 예산이 280일이며, 고용계약 기간이 280일이므로 계약기간 만료시 사역을 중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는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고, 다음년도 예산편성 여부가 사역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나 사역부서의 업무형편과 일용인부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연간 계속 고용하는, 일부 사례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다음은 280일 일용인부의 시간외수당, 년.월차 수당등의 지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노동부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임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280일 일용인부는 사실상 상용인부이며, 근로기준법상 3개월 이상 고용하는 일용인부는 각종 수당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 그러나 일용인부의 고용근거는 예산편성으로, 예산편성 지침상 각종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는 300일 이상 상용인부는 현원 유지 또는 단계적 감축을 규정하고 있으며, 280일 일용인부임의 편성과목인 재료비에는 각종 수당등의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으므로 근로기준법과 예산편성 지침이 서로 상치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 그러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해 일용인부를 관리하여야 한다면 280일 일용인부를 전면 3개월미만 계절인부화 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나 임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점진적인 해소를 위하여 현재 추진중인 일용인부 감축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근로기준법과 예산편성 지침간 상치된 부분은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어려운 여건에 고생하는 일용인부의 처우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일용인부의 연.월차 휴가등의 문제는 근로기준법과 공무원복무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금 시행중인 일용인부 고용 및 근로지침을 보완하겠습니다. - 다음은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임용연령 규정을 개정하여 임용요인 발생시 300일 일용인부는 고용직으로, 280일 일용인부는 300일 일용인부로 고용하여, 280일 일용직을 상용직화하여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고용직공무원의 신규임용은 “14세이상 20세까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고용직공무원 결원발생시 임용대상자 선정이 제한적인 실정입니다. - 지난 164회 임시회 질의에서도 답변드렸듯이,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가 지방공무원법을 근거로 한, 내무부준칙에 의해 제정 또는 개정되고 있어서, 상급기관인 전라남도에 질의한 결과 자체개정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만, - 보다 명확한 답변을 위해 준칙 제정기관인 내무부에 지방고용직공무원 신규임용연령을 “18세이상 32세까지”로 하여 자체 개정가능 여부를 서면 질의(`97. 6. 17)중에 있으므로, 자체개정이 가능하다고 회신될 경우,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 그리고 조례개정과 상관없이 280일 일용인부의 처우개선을 위해 기능직.고용직 및 300일이상 일용직의 결원발생시 대부분 280일 일용인부에서 충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280일 일용인부의 상용인부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전라남도에서 실시 계획중인 5.18기념공원 조성계획에 의하면 역광장의 지하화와 지상을 이용하여 5.18기념공원을 조성하고자 재정경제원에까지 필요한 예산 65억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에서 시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할 견해를 갖고 계신지 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질문하여 주신 5.18기념공원 조성은 5.18정신을 추모하는 역사체험의 공간을 조성하고 유물과 유적을 보존함으로써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자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 답변서 5쪽에 가운데쯤 보면 “그러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해 일용인부를 관리하여야 한다면 280일 일용인부를 전면 3개월미만 계절인부화 할 수 밖에 없다는 불가피한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3개월이라 하더라도 이번에 노동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단시간 근로자가 생겼습니다. - 그래서 1주일에 15시간만 초과되면 법적으로 제수당을 다 주게 돼 있어요. - 그래서 이것은 답변을 하셨지만 지금 요구한 것은 아니나 앞으로 이런 계획도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 그 밑에 보면 “그러나 임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해소를 해 주겠다”이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해 주신다는 말씀은 제가 여러번 들었습니다. - `95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했고, `96년도 160회 시정질의때도 했고, 또 지난번 임시회 보충질문에서도 했고, 오늘이 네번째인데 조금 구체적으로 이번에 추경이 있다고 그런다면 추경에 넣어서 해 줄 수 있으실런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 지금 보충 설명에서도 있었습니다만 280일 일용인부에 대한 예산계상은 첫째,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예산편성 지침에서 그것이 정리가 되고 그래야 합니다. - 그런데 저희들도 그걸 무한히 노력을 했고, 또는 매년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당해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돼 있어서 이런 분야는 저희들 예산부서를 갖고 있는 기획실하고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서 내무부에서 융통성 있는 예산편성 지침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그리고 앞으로 추경시에 지적하신 일용인부에 대한 수당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반영을 한번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서두에서 설명드렸던 예산편성 지침이 개정되지 않는 한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 그러나 이것을 일단 설명으로써 끝낼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산편성 지침에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 지금 300일짜리는 제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은 일응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280일입니다. - 그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연의원

- 지금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280일 편성자체도 잘못돼 있거든요. - 그러니까 그걸 갖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서 그 사람들 100%는 안되지만 다소의 문제에 대해 제시한 것에 대해서 해소를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죠 ?
병갑

민병갑총무국장

-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형연의원

- 예산이 편성되면 할 수 있죠 ?
병갑

민병갑총무국장

- 300일기준 지급때는 그런 지급 범위가 아니라 여기 실정에 맞는 범위를 찾아서 개선을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형연의원

- 지금 제가 `96년도 질의할때는 노동법이 개정되기 전이었고 지금은 됐는데 계약이 280일로 돼있기 때문에 280일에 맞는 것만 해 주시면 됩니다.
병갑

민병갑총무국장

-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형연의원

- 그러면 해 주시는 걸로 인지를 하고, 예산편성이 되면 해주시는 걸로 하고 넘어가도 되겠죠 ?◇총무국장 민병갑 -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 예산편성 지침을 기준해서는 안되고 그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 부서하고 협조를 잘 하셔 가지고 해 주시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틀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6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조례중 임용규정을 개정하여 임용요인이 발생시 300일 인부를 고용직으로 넣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조례개정에는 연령이 14세이상 20세로 돼 있지 않습니까 ? - 그 나이 제한을 풀어야 일용직 280일이 여기서 25살 먹은 사람도 있고, 29살 먹은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령제한을 풀어서 일용직 280일짜리가 원하면 고용직 공무원으로 넣어주고 300일짜리를 고용직으로 넣어 주라는건 절대 아닙니다. - 그리고 또 300일짜리에서 임용요인이 발생했을때는 280일을 우선적으로 써주라 그런 뜻이죠. - 그리고 그 내용이 좀 잘못됐습니다. -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고, 그 다음에 제일 밑쪽에 보면 조례개정을 하기 위해서 도에다 질의를 했더니 내무부에 대한 준칙을 고쳐서는 안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위에다 보고하면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 그러니까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개정을 하실 수 있도록 그것은 개정한다고 해서 일용직들이 큰 혜택을 받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 그러나 문은 열어놔야 필요할때는 쓸 수가 있게 돼죠. - 지금 우리가 20세를 묶어놨기 때문에 그 나이에 맞춰서 고용직을 채용할려고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 그래서 제가 표시를 한 것이니까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내가 전체적인 질문사항이 많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시민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임용된 일용직 공무원을 감축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 감축하라는 것은 아니고 임용된 공무원에게 최소를 주장하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는 대우를 해 주라는 요구이고 예산편성 지침이 근로기준법과 상치된다고 하셨는데 상치된 것도 아니고 시에서 편성한 280일 그 자체가 잘못됐다 그리고 잘못됐지만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줘라 그런 뜻입니다. - 그리고 어려운 여건하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일용직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해 주겠다고 했는데 자꾸 개선이 안되기 때문에 질문에서도 말했듯이 `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96년도 12월달, 160회 임시회때등 3회에 걸쳐서 시정요구를 했고, - 또 시장의 답변에서도 해당부서에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검토과정을 거쳐서 실질적으로 처우가 개선되도록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고용직이나 상용직에 임용요인이 발생한다면 외부에서 임용된 것을 제한하고 280일에서 우선적으로 임용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 그리고 일용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답변하시는 국장이나 간부공무원들이 같은 공무원이 아니고 거리가 있고 관계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 형제고, 자매라는 생각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 그리고 애정관계없이 무리하게 인원을 줄여서 일선 동사무소나 민원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을 빼내 버린다 그것이예요. - 잘라버리고…. - 그래가지고 대우를 해주라는 의원에게 잘못된 것을 책임을 전가시킨다 그말이예요. - 그래가지고 질문하는 의원이 못쓰게 하니까 잘라버렸다고 해서 불미스러운 것을 유발시켜 가지고 책임을 전가할려는 풍토가 있어요. -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이 해결해 주셨으면 해서 그렇습니다. - 법적인 어려운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하라는 명시가 돼 있어요. - 그래서 지금 이 질문 전체적인 것을 통털어서 두가지로 본다면 일용직공무원의 급여가 재료비 명목으로 지출되므로 처우개선의 명목을 공식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고 또 9월달에 추경이나 이때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실질적인 처우가 개선되도록 해 주시고 300일이나 320일에 임용요인이 발생한다면 우선적으로 써주시는걸로 하고, - 둘째로는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조례 3조 3항을 18세이상 32세로 개정해서 임용요인이 발생한다면 280일에서 우선적으로 임용해 주시도록 해 주시겠다는 답변 아닙니까 ?
병갑

민병갑총무국장

- 제가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금 조례개정 문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 관한 조례의 근거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준칙이 정해져 가지고 이것이 전국적인 지방고용직공무원에 해당이 되도록 제정이 되어 조례로 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 그래서 그것을 우리시가 의원님 말씀대로 임의대로 개정을 할 수는 없고, 또 그렇다고 그런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된 조례를 법령에 위배해서까지 꼭 실정에 맞게 개정을 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고민이거든요 ? - 그래서 본 질의에서 답변된 바와 같이 내무부에서 기 6월 17일날 건의를 해 놨기 때문에 그 건의를 받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 그리고 두번째로 걱정해 주신 300일짜리가 비면 280일에서 올리고 또 기능직이나 고용직이 비면 300일짜리에서 올리고 그렇게 해서 상용직화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저희들은 작년 1월부터 금년 5월까지 통계를 어제 저녁에 봤더니 45명이 위로 한단계씩 올라가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보아 한단계씩, 결원이 있을때는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280일에서 단계적으로 올라가서 사기도 진작을 시키고 또 그러므로써 우리 조직의 활성화도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임형연의원

- 국장님 ! - 답변 참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조례관계는 다시한번 검토하시고 광주 북구의회같은 데는 생활보호대상자들, 법에서는 못하게 돼 있어도 대법원에서 다 해도 괜찮다고 판결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 - 더 잘해주려는데 누가 못하게 하겠어요 ? - 그리고 조례개정은 14세이상 20세로 묶어 놔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일용직 280일을 써줄려고 해도 그 나이에 든 사람이 없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나이를 좀 풀어놔라 그런 뜻이지 다른 특별하게 불이익을 주자는 것은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민병갑총무국장

- 알겠습니다.

임형연의원

-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송본의장

- 임형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김경래 의원! 총무국장에게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의원

- 연일 고생하십니다. - 제가 본 질의에서도 말씀드렸던 문제, 공과 사를 가려서 공무원의 인사규정에 대비시켜서 그로 인해서 공무원의 기강을 확립하는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 그랬더니 이것은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피하고 어쨌든 40년동안 쌓은 경륜을 우리 목포시의 발전에 헌신하고 우리 시민의 존경을 받은 가운데서 마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인사문제라든지 제반의 총무국에 되는 모든 전반의 문제를 소신있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고생하셨습니다. -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송본 - 김경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국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보건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강봉길보건사회국장

- 존경하는 임송본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 보건사회국장 강봉길입니다. - 임형연 의원님께서 산정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 제36조에 의한 오.폐수 시설 적법여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산정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은 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비 2,253,380,000원을 투자하여 1일 3,500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환경관리공단의 설계 및 감리로 보성건설(주)에서 시공하여 1994. 6. 23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 1차 방류시설은 오.폐수 처리장 설계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927㎎/ℓ, 화학적 산소요구량 377㎎/ℓ, 부유물질 204㎎/ℓ이하로 폐수가 유입될 때, 2차 처리시설에서 방류수 수질기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30㎎/ℓ, 화학적 산소요구량 40㎎/ℓ, 부유물질 30㎎/ℓ이하로 각각 처리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농공단지 입주업체중 고농도 폐수를 배출하는 수산물 가공업체는 설계 유입농도 이하로 배출할 수 없어 업체 자체적으로 전처리시설을 설치하게 됨에 따라,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입주업체 공동으로 전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나, 시설용량 부족 및 노후로 유입농도를 준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유지분 및 찌꺼기를 제거하지 않고 폐수를 배출하여 폐수관로가 막혀 폐수가 유출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가동중인 수산물 가공업체(5개소)에서 유지분 및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한 자가방지시설을 설치하여 1997. 4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 오.폐수 유입량 1일 평균 1,300톤 정도가 폐수처리장에 유입되고 있어 시설용량의 1/3밖에 되지 않아 방류수 수질기준이하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적법하게 방류하고 있습니다. - 이상으로 임형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계시기 바랍니다. - 임형연 의원 !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연의원

- 답변 잘 들었습니다. - 유지분 찌꺼기가 자체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폐수로 배출함으로써 폐수관로가 막혀서 폐수가 줄어든다고 하셨는데 그런 영향도 다소는 있겠지만 PVC관로가 공단에 출입할 수 없는 차량들이 출입함으로써 관로가 하중에 의해서 쪼그라든단 말이예요 - 쪼그라들고 그렇게 돼서 폐수가 제대로 내려가지를 못합니다. - 못하므로 맨홀등에서 거꾸로 역류해서 흐르거든요. -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데 업체 자체적으로 또 전처리 시설을 별도로 하게 하므로써 어려운 업체에 부담을 주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설계하여 설치한 용량 3,500톤짜리, 그것은 처리시설의 3분의 1밖에 처리를 안하고 있거든요. - 업체에서 1차 보내갖고 나와 버리니까…. - 그렇게 되니까 그것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 그래서 계속해서 정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3분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존경하는 임송본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 지역경제국장 이생연입니다. - 먼저 임형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평소 우리지역 경제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질의를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 제41조, 제42조에 적법한 업체가 입주되었으며, 현재 적법하지 못하게 이용되고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실지 여부와 제40조에 의한 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시는지 여부 및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을 비롯한 한국전력 목포지점, 목포 수산업협동조합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 도움을 주는 기관.단체와의 상설 대화창구의 설치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목포시 연산동에 산정농공단지를 `87년 12월 31일부터 `91년 1월 31일까지 165억원의 사업비로 16만평을 조성하여 그중 13만평을 47업체에 분양하였습니다. - 입주당시 목포시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입주기업대책위원회에서 입주타당성 및 사업성을 신청서 위주 검토로 입주승인을 한 결과 의욕만 앞세워 무리한 사업확장 및 회사경영 미숙, 또한 사회전체 근로자들의 3D기피현상과 인건비 상승과 맞물려 제조업 침체원인으로 작용하여 폐업을 가속화시켰던 것입니다. - 산정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부도로 폐업된 업체는 `91년이후 23개 업체로서 그동안 부도업체가 발생될 때마다 여러가지로 대책을 강구하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여서 건실한 업체가 대체 입주되어 왔으며, 지금은 4개업체가 부도로 관리은행에서 경매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 정부에서는 기업인들의 생산활동을 돕기 위해서 기업규제 완화시책을 추진하여 제조업 활성화를 돕고 있으며, 목포시에서도 `97년도 상반기에 전라남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을 알선하여 19개업체 29억원을 융자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지원하였으며 - 금년 하반기의 전라남도에 융자계획시에도 많은 우리지역 업체가 융자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겠으며 또한 목포시에서도 전라남도에 이어 자체적으로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에 걸쳐 60억원의 중소기업발전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융자계획은 `97년 하반기에 20억원, `98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30억원으로 5년간 140억원을 은행협약자금으로 융자됩니다. - 우리시에서 조성된 기금은 조성기간이 끝난 2002년부터 60억원을 직접 융자할 계획으로 총 200억규모의 융자자금이 되겠습니다. - 입주기업대책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해서는 시청, 신용보증기금, 금융기관, 업계대표등 10명으로 구성하여 최초 입주시 입주요건등을 심의하였으나 부도업체를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은 자가 입주하게 되므로 입주 기업대책위원회는 입주업체를 제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까지 경제발전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은 국가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 왔고 상대적으로 지방은 참여가 제약되어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한채 국가전략을 집행하는 하부적 역할만 담당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지방자치의 발전으로 지방화, 분권화, 성장잠재력등 지역단위의 경제행정 역량이 크게 증대되고 지방의 창의와 특성을 살린 지역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정여건과 취약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 우리지역의 중소기업은 전체기업의 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것이 말해주듯이 중소기업은 우리지역 경제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지역경제가 원할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보호와 육성지원 및 판로개척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관건이기도 합니다. - 이를 위해 시에서는 기업애로 직소상담센타의 설치운영, 시장을 비롯한 시의 간부공무원이 1사1담당제를 통한 지원체제를 시행중에 있으며 유관기관, 단체, 금융기관, 기업체 대표로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기업애로타개대책위원회를 구성 기업경영 전반에 걸친 애로사항 해결 및 육성 지원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안정의 근간이 되는 물가안정을 위해 목포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운영, 우리 지역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수산업 발전과 어업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들을 심의하는 수산조정위원회,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조사 연구하는 도시계획위원회등 유관기관.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 또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한국전력 목포지점, 목포수산업협동조합등 각급 기관.단체로 구성된 유달회를 정례화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의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역전에서 초원관광호텔까지의 전력지중화사업이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한전에서 특별히 10억원(시비 3억7천8백만원)을 투자하는등 우리 지역경제 발전과 활성화에 근간이 되는 각종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 구성 운영중인 각 위원회등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필요시 추가로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 이어서 김경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양수산부의 중장기 프로젝트에 목포권의 역할에 대해 행정적으로 조율하였는지와 중국 연운항과의 직항로 개설이나 교역 연운항과 유럽의 암스테르담까지의 대륙철도의 이용등에 대한 경제적 성과 및 자료를 분석해서 홍보한 내용과 이에 대비한 조직개편의 필요성, 대형 유통업체 가격파괴 순회 세일활동에 대비한 시민들의 소비형태 구매습관등 시차원 해결노력과 앞으로의 시정계획, 자유.청호시장의 조속한 이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해양.수산부분 발전계획에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질문을 해주신 김경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 해양수산부는 `96. 8. 8 발족되었으며 해운항만청과 수산청이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 우리도에서는 이미 전남 해양 개발계획을 수립, 시행중에 있고 해양수산부에서는 21C 해양수산 발전계획을 `97년부터 2011년을 목표로 입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해양수산부에서 `97. 5. 30 제2의 바다의 날에 즈음해서 국제적인 신해양 질서시대에 대처하고 21C해양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양개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기로 하고 가칭 “21C 해양수산 발전계획”용역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 세부추진계획으로 해양수산부에서는 7월초에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 정책총괄과 주관으로 해양수산부 부설 해양수산개발원에서 계획서를 입안하고 있으며 - 동계획은 지역의 계획과 해양수산부 자체계획을 자료로 하여 수립중에 있으므로 목포권의 역할에 대하여는 이미 `96년말에 수립한 전남해양종합개발계획(`96∼2005)에 목포 신외항, 대불 용당항, 압해항개발등 항만개발 사업과 어업진흥에 중점을 두고 이러한 우리의 중점계획이 중앙의 기본계획에 세부적으로 포함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도 `97하반기에 21세기 자치시대 서남해권 수산업발전 세미나를 개최하여 목포지역의 해양수산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 개발방향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업 발전계획을 충실하게 검토 보완하여 우리 목포지역의 해양수산의 현안문제가 해양수산부의 장기계획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우리시는 지난 `92년 11월 1일 연운항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이래 대표단 친선방문, 공무원 상호파견, 아동 미술교류 및 사진전시회 개최, 항만당국 및 방송국, 학교, 청년회의소간 자매결연 체결, 해운직항로 개설 추진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여 내실있는 교류의 기틀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한중 수교 첫해인 `92년 64억달러에 불과하던 한중 교역규모가 `96년에는 23배가 넘는 199억달러가 되었고, 대중국 수출은 27억달러에서 114억달러로 수입은 37억달러에서 85억달러로 증가하였습니다. - 특히, 금년에 취항 예정인 목포 연운항간 해운직항로 개설은 양시 번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업이라 생각되고 지난 6. 19일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환황해권 공동번영을 위한 한중 국제학술대회가 끝난 후 전남, 전북, 충남, 제주도와 중국의 절강성, 상해시, 산동성, 호남성등 8개 시도성의 실무급이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98년에 단체장들이 협약을 체결하여 한중 교역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어 기대가 큽니다. - 지금까지의 두 도시간 교류내용이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장기적 수용태세 확립차원의 인적교류에 치중하였습니다마는 직항로가 개설될 경우 연간 15,000여명의 여객과 10,000톤의 화물이 운송될 것으로 예상되나 그 경제성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기는 어려우며, 두 도시간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는 물론, 통상 교류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TCR이용등에 대한 경제적 성과 및 자료분석에 대해서는 중국은 각성마다 법이 다르고 그 법도 수시로 변경되고 있는데다가 우리시의 전문성 결여로 연운항과 교역이후 본격적으로 다룰 수 밖에 없었던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제통상에 대비해서 이번 기구개편안에 지역경제과내에 기획실장 산하에 있었던 통상협력계를 이관해 주도록 요구하여 현재 의회에 승인신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경쟁력 악화로 전반적인 활력이 침체된 가운데 국내적으로는 높은 요소비용, 비효율적인 경영형태, 낭비가 많은 소비생활등 구조적 취약요인의 심각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경기순환상의 하강국면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시 유통업체의 경우 규모의 영세성 및 점포시설의 낙후성으로 인해 점차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 더욱이 최근 할인점등 대형유통업체의 진출 확대와 유통시장의 개방에 따라 우리 중소업체의 고유상권이 위축되는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중소유통업계가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97년중 총 2,612억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재래시장 재개발, 소규모 점포 시설개선 및 정보화사업등에 대한 자금 지원은 물론 중소유통업체들의 공동구매, 공동창고등 공동사업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현시점에서 우리시가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경제난국 타개의 지름길인 일상생활의 물가안정, 저축증대 및 소비생활 합리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나가겠습니다. - 일예로 건전소비문화 정착을 위하여 한국 소비자연맹등 6개 소비자 단체 및 13개 여성단체 협의회와 공동으로 금년 상반기에만 2회에 걸쳐서 약 3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제살리기, 물가안정 및 건전소비 생활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 청호.자유시장은 `89. 6. 전국 노점상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폭 40m 도로상에 4,836㎡규모로 터널식 비닐천막을 설치하여 임시시장으로 사용중이나 차량증가로 인한 교통혼잡으로 도로기능 회복이 긴요하고 시설노후화로 화재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재난예방을 위해서도 조속히 이설되어야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 다만 현재 적합한 부지를 물색중에 있으므로 시장 상인들의 자금확보 능력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시에서는 이설추진을 위해서 무엇보다 법인체 구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먼저 법인체를 구성토록 대화와 설득 그리고 수회에 걸친 촉구결과 청호시장은 `97. 3. 17 자유시장은 `97. 4. 22 법인설립을 완료함으로써 이설추진을 위한 기반은 갖추어졌다고 보고 조만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소유통 구조개선자금 융자지원을 위해 지난 `97. 5. 15일 전남도에 제출한 시장 재개발사업 연차별 수요현황에 자유.청호시장 이설계획을 포함하여 보고한 바 있으며, 이후 이설추진이 구체화되면 중소유통 구조개선 자금이 융자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아울러 시장 법인체에서 적합한 부지를 선정 매입 추진하면 조속한 이설추진을 위해 집행부에서도 행정적인 지원을 최대한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 특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자립터전을 갖춰가고 있는 자유.청호시장 이설 문제에 대해 애정어린 관심을 기울여 주신 최 형 주 의원님을 비롯한 4대, 5대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김경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서홍기 의원께서 질의하신 유달산주변 고지대 주민을 위해 시내버스 노선신설 용의와 주민교통 편의를 위하여 공용버스 도입 용의가 없는지 물어오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제162회 4차 본회의시 기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 그간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고있는 고지대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95년도에 마을버스 운송사업 희망자를 모집 공고한 바 있고, 현재까지도마을버스 운수사업 희망자를 유치코자 노력해오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없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 아울러 기존 시내버스 업체에 대해서도 수차에 걸쳐 시내버스 또는 마을버스 운행을 권장하였으나 아직까지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기존 운수업체에서 해당지역에 버스운행을 기피하는 사유는 유달산 일주도로 주변과 북교동 고지대 일대는 경사도가 심하고 도로폭이 협소함은 물론 급커브 길이 많아 이용승객의 안전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특히 겨울철에는 빙판길이 되어 소형차량의 통행도 어렵고, 회차지등이 없다는 점을 애로사항으로 들고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이지역 주민의 불편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통행로 지정과 시내버스 노선조정등의 방안을 현재 시행중에 있는 시내버스 노선체제 연구용역에 포함시켜 검토중에 있습니다. - 단기적으로는 연구용역 결과에 의거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으나 해결방안 모색이 쉽지 않다면 장기적으로 공영버스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검토와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공영버스 운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시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다음은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세입중 과징금 및 과태료가 당초의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이 많은 이유와 도심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 상반기 주차장 개설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의 `97. 5월말 현재 등록된 차량수는 43,751대로서 승용차 30,675대, 버스 2,861대, 화물 9,936대, 특수차 279대로서 승용차가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5년전에 비해 무려 3배나 증가하였으며, 1일 20여대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주차장 확보현황으로는 총 858개소에 20,035대로서 노외주차장이 31개소 1,010대, 노상주차장 37개소 4,434대,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790개소 14,591대입니다. - `96년 과태료 예산액 2억3천만원의 2.5배인 6억1백만원이 부과된 것은 차량증가와 `95. 3. 1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과태료가 승용차의 경우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되어 징수결정액이 늘어나게 된데에 그 직접적인 원인이 있으며,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는 물론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 `97년 상반기 주차장 설치 실적으로는 민영주차장의 경우 목포시 축복동 2가 1-1 목포 코아주차장외 5개소에 247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하였고, 공영주차장은 목포시 해안동 3번지를 포함 3개소에 151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 하반기 계획으로는 버스터미널앞 시유지, 상동 고가도로부근 공한지, 경동소방서 뒤편 공휴지등에 440면 규모의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 계획으로는 화물터미널 설치 및 환승 주차장 설치를 추진하고, 시내중심지의 관공서등을 이전할 경우 매입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 목포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적립금을 4억5천2백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민영 주차장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주차요금을 현실화하고, 시유지인 공한지를 적극적으로 주차장으로 확보해 나가겠으며 학교, 관공서등의 주차장 개방유도 및 유료화하여 교통량을 줄이고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그리고 이면도로의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목포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여 거주자 전용주차제등을 실시하게 되면, 이면도로 한쪽면은 인근 주민이 매월 일정금액을 시에 납부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반대편은 주차를 금지하여 단속을 실시하면 이면도로의 교통소통은 다소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이상으로 서홍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잠시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05분 정회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임형연 의원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8분 속개

임형연의원

- 국장님!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업체들은 다 적격업체들입니까 ? - 입주하는데 부적격업체가 아니고 적격업체로 돼 있습니까?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그렇습니다.

임형연의원

- 법에 하자 없어요?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예. 거기에 대한 초창기 입주과정을 제가 잠깐 설명을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 실제로 농공단지가 조성된 것은 명칭이 좀 깁니다, 농어촌 소득원 개발촉진법이라는 신규법을 만들어 가지고 조성을 했는데 입주업체 선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일반 공산품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그다음에 농수산물 가공공장은 그때당시 농어촌개발공사, 이렇게 두군데에서 맡아 가지고 서류심사를 해서 적격판정을 해 줘야만이 우리가 입주를 받아 들였습니다. -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서류만 잘꾸미고 은행에 신용조회를 해서 결격사유만 없으면 거의 다 입주승인을 해줘 버렸습니다. - 결국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가지고 실제는 경험이 없거나 자본이 아주 없는 사람들, 그때 당시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돈이 없더라도 세제나 금융상 지원이 있으니까 공장 하나는 지을 수 있다 이런 관심들을 가진 사람들이 덤벼 들여 가지고 착수를 한 것이 이제 추진과정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 그래서 최근에는 법령을 개정해 가지고 다소 완화를 해주고 또 부도업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법원에 경매를 의뢰해서 경매 처리를 한 다음에 경락이 되면 부지를 그대로 인수를 해서 입주하는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 본 질문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경락업체가 말하자면 인수를 하게 되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는 다소 있습니다만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 현재는 50개 업체 가운데 4개 업체가 법원에 경매 신청중에 있습니다.

임형연의원

- 지금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그렇습니다.

임형연의원

- 그러면 이 지침이 생기기전에는 공업배치법으로 했습니까?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공업배치법의 전면적인 규정은 안받았습니다.

임형연의원

- 그전에는 지침 없이….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어촌 소득원 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공업배치법을 일부 원용은 했죠.

임형연의원

- 그러면 통합지침이 무슨 법, 무슨 법으로 통합해서 통합지침법이 생겼습니까 ?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초창기 법령하고 여러가지 관련법, 그런 것을 통합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규제를 한 법령이 됩니다.

임형연의원

- 통합지침이 산업배치법 제5조하고, 공업배치법 제32조하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1조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또는 11조, 이 네개 법이 합쳐져 가지고 통합지침을 만들었죠 ?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예.

임형연의원

- 그래 가지고 지금 통합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당초에 공단을 조성해 가지고 입주업체가 없기 때문에 서울이나 등지로 다니면서 연고지를 찾아서 입주를 시켰을 당시에 적격이 모자란다 하더라도, 적격업체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입주를 시켰고 그 동안에 관리를 잘해 왔는데, 지금은 네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다 적격업체다, 입주하는데 부적격자가 아니다 이것이죠 ?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예.

임형연의원

- 그런데 부적격으로 돼 있는 업체가 두개 있는 것 같은데….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제가 파악하기로는 하나도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한번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임형연의원

- 그리고 협의회 운영하는데서 협의회를 거쳐 가지고 입주하고 있습니까 ?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예.

임형연의원

- 경매나 이런 걸로 넘어간 것 아니고는 협의회를 거쳐 가지고 거기서 입주업체를 선정한다 그거죠 ?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예.

임형연의원

- 자기들끼리 부도가 나서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공단에서도 직접적 관리를 못하고 있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부적격 업체가 들어왔을때는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말하자면 추가로 들어 왔을 경우 말씀이죠 ?

임형연의원

- 부도가 나서 제3자가 경락을 받아 가지고 업체를 들어왔다, 그런데 들어온 업체가 적격하지 못한 업체였다 그랬을때는….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예. 그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협의기구에서 적격여부를 따져서 해야 되는데 1차적인 조건이 법원에서 경락을 받은 사람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적격 업체가 입주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 그러나 그런 것은 최대한으로 예방을 해서 행정적인 지도라든가 기타 관계 법규를 들어서 권장을 하고 업종전환을 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임형연의원

- 그리고 아까 협의체가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협의체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도 많이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 - 그러면 제일 많이 하고 있는 협의체가 어디입니까 ?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금년 들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협의체는 중소기업관계 협의가 제일 활발하게 진척이 되고 있고 그외에는 수산관계 협의회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편입니다

임형연의원

-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적격하지 못한 업체가 있는데도 표현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공개되면 그것이 좀 그 업체에 대한 영향이 있고 그래서 그러신 것 같은데 여기서 직접적으로 못하시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예. 확인해 가지고 해 드리겠습니다.

임형연의원

-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송본의장

- 임형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김경래 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의원

- 김경래 의원입니다. - 정치도 경제의 논리로 풀어나가는 시대의 흐름때문인지 우리 지역경제국장께서는 행복한 순간인지 수난의 시간인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 행복한 순간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 앞으로 우리 목포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할 물류와 유통, 해양수산의 내실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부서에 정통한 사람이 필요하고 또 그 분야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 그래서 그 양성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김경래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유통이라든가 그런 분야에 전문 인력양성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앞으로 유통업이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를 주도하는데도 큰 몫을 차지하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 그러나 다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우리의 조직체계나 제도상의 지방 시.군단위 행정조직에는 그러한 대책이 없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 정부에서도 그런 쪽으로 배려를 해 주도록 공식 채널을 통해서 건의를 계속해서 해 보겠습니다.

김경래의원

- 국장님 소신에 의문이 있습니다. - 앞으로 목포를 주도해 가야될 중요산업이 무엇이며 어떤 산업이 우리 미래의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목포의 현실적 여건으로 봐서는 우리나라 서남해 남단에 있는 거점 도시로써 유통단지가 크게 비중을 차지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래의원

- 우리 시청 직원이 몇명입니까 ?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지금 전체 인원이 1,50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래의원

- 1,500명의 인원중에서 앞으로 우리 목포의 발전에, 목포의 경제를 주도해야될 그 부분에 인력배치를 할 수 있는 인원이 없습니까 ?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지금 형편으로는 없는 편입니다.

김경래의원

- 아 ! 지금 형편으로는 없어요 ?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예.

김경래의원

- 의장 ! 시장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이 질의가 끝나면 시장님 발언대 앞으로 좀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 좋습니다. 이 분야는 시장의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 지난 `95년부터 유통시장 개방때문에 정부나 기업이나 중소상인들이나 모두 비상이 걸렸었습니다. - 그것이 재작년입니다. -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 이것은 여러가지 자료를 보면 이 답변서는 나올 수 있게 돼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 목포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응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 작년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지역경제를 담당하는 실무자한테 여러번 그 문제의 해결을,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 그러나 아직까지 흔적이 없습니다. - 저는 흔적이 없다는 내용을 탓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지금 현재 경제의 어려움을 이제 다들 느끼고 있습니다. - 불황을 느끼고 있습니다. - 이건 바로 우리 시민이 우리 이웃이 겪는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 그것은 곧 우리에게도 똑같은 현상으로 밀려올 수 밖에 없습니다. - 그래서 요즘 경제문제는 소홀히 다뤄서는 안됩니다. - 대통령도 경제의 제일을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 - 그런 차원에서 정말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코렉스 마트나 후레쉬데이 이정도는 새발의 피입니다. - 앞으로 밀려올 것은 엄청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 거기에 대한 대응이 아직까지 있었던 것이 뭐 있습니까 ? - 지금 현재 대응해 왔던 중소상인들과의 관계,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본 질문 답변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경제정책에 관한 정부 주도로 모든 시책이 수행되어 왔기 때문에 지방행정 단위에서는 거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적인 여건입니다. -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가지 분야에서 대형 유통점 개방에 따른 기존 시장의 대응책이라든가 또는 기존 재래시장의 현대화 방안, 또 그외의 여러가지 유통문제에 대한 대책을 나름대로는 구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와 같은 예가 중앙공설시장 현대화 사업이 재래시장의 개선이라든가 또는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만 공영 농산물 도매시장이라든가 또 건교부가 지금 현재 입안을 하고 있는 정부 유통 단지라든가 이러한 계획에 우리 목포시도 포함을 시켜주도록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고 또 꾸준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래의원

- 본 의원은 우리 경륜 높으신 국장님을 모시고 시정을 논의하면서 참으로 암담하기 짝이 없는 현실을 느낍니다. - 지역경제의 활성을 위해서 과거부터 농공단지를 만들어 주고 국가에서는 또 지방공단을 만들어 주고, 우리 목포시에는 지역경제국이 있습니다. - 그 국장의 직위에 우리 단상 앞에 서신 이생연 국장이 보임하고 있습니다. - 우리 목포에 몇개국이 없습니다. - 그런데 소위 지역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그런 체계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일을 지방경제의 일을 누가 해결합니까 ? - 전부 다 국가의 지시와 국가의 지원으로만 해결하면 된다고 보십니까 ?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답변드릴까요 ?

김경래의원

- 예.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제가 드린 말씀은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저희들도 나름대로 주어진 여건을 타계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이상입니다.

김경래의원

- 우리가 기본 골격이 중요합니다. - 기본 골격없이 무엇을 합니까 ? - 그러면 우리 사람의 근간이 되는 그런 부분에 준비도 없고 아직까지 인력 투입도 생각을 않고 있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뭡니까 ? - 일은 사람이 합니다. - 일할 사람이 없는데, 일시킬 사람도 쓸려고 하는 계획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 -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의를 통해서 지금이라도 그 부분을 촉구하고 우리 시 행정에 그걸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그런데 과거의 관치행정에서나 같이 우리 체계에서는 아직 그것을 모른다, 위에서 지시하고 가르쳐주고 하는 식의 행정을 계속 하겠다, 답변서 내용도 제가 압니다. - 자료 이것저것 떠들어 보면요, 이 답변서 그냥 나옵니다. - 그런 철학이 없이 어떻게 지역경제국장을 합니까? - 한가지 다시 묻겠습니다. - 아까 말씀드린 유통과 물류와 해양수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목포시에는 몇사람의 인원 가지면 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김경래의원

- 좋습니다. 우이독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 제가 발언을 중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참으로 제 자신의 무능력함이 부끄럽습니다. - 다음에 같이 고민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 얘기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만 두도록 하겠습니다. - 국장의 질의를 마칩니다.

임송본의장

- 김경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서홍기 의원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홍기의원

- 서홍기 의원입니다. - 국장께서는 난맥상을 이루고 있는 지역경제, 교통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 국장으로써 연일 우리 의원들과 함께 시정을 논의하고 검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다는 것을 위로하면서 보충질문을 할까 합니다. - 또한 본 의원은 지난 28일 동료의원인 장복성 의원이 제반교통문제를 총괄적으로 문제제기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고 판단되기에 중복된 부분을 피하고 한가지만 묻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묻겠습니다. - 국장께서는 본 의원이 유달산 주변 고지대 주민을 위해 시내버스 노선 신설용의와 주민교통 편의를 위하여 공용버스 도입 용의가 있느냐는 물음에 국장께서는 마을버스 운수사업 희망자를 찾고 있다고 하였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찾아 보셨습니까 ?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작년도에 공고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도 그 공고는 유효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구요.

서홍기의원

- 공고를 한번 하고 말았습니까 ?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예.

서홍기의원

- 희망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없었습니다.

서홍기의원

- 없었기에 아직까지 못하고 있죠 ?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예.

서홍기의원

- 국장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엄청난 자금과 시설을 가지고 기술자, 기사를 채용하고 있는 기존 시내버스 업체마저 이 노선을 기피하고 있는데 어느 누가 마을버스 몇대 가지고 이 노선을 들어오겠습니까? - 망할려고 들어올까요? -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그 문제는 그 노선만을 구상했던 것이 아니고 거기서 출발해 가지고 우리 관광지를 일주하는 노선으로도 확대를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위해 그런 방향에서 희망자를 모집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홍기의원

-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제가 와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 - 그러나 현단계에서는 조금 전에 서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상당히 자기 부담요인을 안고 있어서 희망자가 별로 없었던 것까지는 대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서홍기의원

- 문제는 노선이 적자 노선업자가 안들어 올 것 아닙니까 ? - 그 노선을 검토않고 희망자만 찾으면 뭐합니까 ? - 그렇지 않습니까 ?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예.

서홍기의원

- 잘못된 거죠 ?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그래서 관광순회 코스로써 병행해서 하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서홍기의원

- 그런데 관광 순회버스 노선을 만들려면 그 노선이 어디어디, 최상을 맞춰줘야 업자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 최상이 안맞으면 안들어오죠. 누가 손해볼려고 합니까 ? - 그래서 노선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 그런데 국장께서 노선을 아직까지 확정안했고 노선도 검토를 안해 봤다하니 이건 무성의한 것 아닙니까 ? - 그래서 본 의원은 공용버스를 만들어 이 노선에 진입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 그렇게 해서 적자가 나도 못들어 오겠으면 공용버스를 만들어서 이쪽 주민을 위해 공용버스를 진입시켜 달라는 겁니다. - 그런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예.

서홍기의원

-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 검토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지금 공용버스 문제는 시의 입장으로써는 조금은 어렵다, 그런 판단을 먼저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왜 그러냐면 일단은 우리 시 재정형편이 공용버스를 운행할만큼 갖춰지지 않았다 하는 점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또 재정적인 여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그 뒤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뒤따르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서홍기의원

- 시에서 공용버스를 내놓기 어렵다 하는데 어느 업자가 들어옵니까 ? - 문제는 이쪽 주민들을 시당국에서는 외면하는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 사실은 보십시오, 이런 굵직굵직한 업자들도 피하는 이 마당에 누가 들어옵니까 ? - 그러니까 시에서 공용버스를 만들어줘야 돼요. - 이것이 진짜 시가 할 일입니다. 시가 안하면 누가 합니까 ? - 농산물도매시장 같은 것은 민간업자가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었고…. - 이것은 민간인이 기피하는 사업아닙니까 ? - 이런걸 진짜 시가 해야될 사업이예요. - 그런데 검토도 않고 있다니요. 노선을…. - 이게 주무국장으로써 당연히 할 일입니까 ? - 지금 여기 답변서에 보면 길이 좁고 경사도가 높다고 그랬는데 길이 좁으면 길을 뚫어 줘야죠. - 경사도가 높으면 경사를 깎아줘야죠. - 그렇게 버스가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복지행정아닙니까 ? -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그 문제는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여부를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서홍기의원

- 사실 이런 말 해서 안됐습니다만 아마 우리 시청 국장님들 사택을 그 곳에 만들어줘 보십시오. - 열흘 간격으로 사표내고 줄행랑 칠겁니다. - 그렇게 살기가 어려워요. 교통이 불편해요. - 시내에서 택시타고 올라가자고 해 보십시오. 벌써 기사들 인상 써버려요. - 이런 어려운 환경에 사는 서민대중을 위해서 교통이 서민의 발인 시내버스가 진입 못한다는 자체는 시행정이 그만큼 잘못된 것을 뜻하는 겁니다. - 제 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알겠습니다.

서홍기의원

-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방법, 어떠한 수단을 부려서라도 공용버스가 진입할 수 있도록 지금 이시간 이후부터 노력해 주실랍니까 ?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홍기의원

- 그러면 그렇게 믿습니다.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예.

서홍기의원

- 이상입니다. 에서도 시민의 발이 고루고루 되기 위해서 고지대 사람들의 발을 돼주기 위해서또 하나는 버스회사의 고객 유치 차원에서도 버스회사가 10대내의 소형버스내지 봉고차를 이용해서 큰 버스와 오늘날 이용하고 있는 이 버스와 연계시켜 준다고 하면 이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 그러면 그 분들이 버스를 두번 갈아탈때 버스 요금을 두번 내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 버스가 타는곳까지 와서 바로 그 증표하나 가지면 연계해서 탈 수 있도록 마련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 이래서 버스회사와 아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당국과 진지하게 타협한다면 해결이 되리라고 봐집니다. - 국장 ! 아마 이것은 버스노선을 이리가라 저리가라, 어디로 몇대 투입해라 하는 것은 우리시가 명령하죠 ?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예.

조경석의원

-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소형버스를 이곳에 투입시켜서 해결하면 해결이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 그래서 시당국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버스회사와 진지한 타협을 해서 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오늘 제가 이 앞에 서고 보니까 아주 막강한 행정력을 가진 초인적인 위치에 선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 조금 전에 김경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이라든가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 다음에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거의 비슷한 여건입니다. - 그러나 그에 구애받지 않고 첫날 질문시에 장복성 의원님도 셔틀버스문제 를 말씀해 주셨고 또 오늘도 두 분 의원 보충질문에서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한 쪽으로 투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경석의원

- 좋습니다. 이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버스를 탄다 택시를 탄다 하는 것은 봄, 가을에는 시내에서 걷기 좋습니다. - 그러나 추울때, 가장 더울때가 어렵습니다. - 그러니 하루속히 해가지고 여름철이 지나면 바로 가을인가 하면 겨울이 돌아옵니다. - 그래서 금년 연내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고지대에서 사시는 시민들의 교통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임송본의장

- 조경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양채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의원석

(김경래 의원)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임송본의장

- 말씀하세요.

김경래의원

- 저는 오늘 본 질문자입니다. - 본 질문자인데 아까 해당 국장의 답변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서 국장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 그러나 어쨌든 국장과의 질의 답변이 의회의 모습을 매끄럽게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을 시장의 질의로 갈음하고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 그래서 본 질의자인 본 의원의 보충질의가 끝나고 다른 보충질의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송본의장

- 김경래 의원! 본 질문자일지라도 본 질문을 지역경제국장에게 보충질문을 하셨기에 다음 시장의 답변을 받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데 질문요구서를 질문요지서에 답변자 기재해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의원

- 알겠습니다.

임송본의장

- 양채식 의원! 질문하세요.

양채식의원

- 양채식 의원입니다. - 보충해서 한말씀만 묻겠습니다. - 유달산 입구 노적봉 주차장까지 시내버스 투입에 대해서 전에 역임하셨던 어떤 시장님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 그 시장께서는 유달동 구시장 관사앞부터 노적봉 주차장까지 도로가 확장 완료되면 버스를 노적봉 주차장까지라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 그런데 그 도로가 확장완료된지 2년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 몇개월전 유달동 고지대 주민 및 제일여고에서 본 의원에게 민원이 접수됐을때 본 의원은 지금 시내 전반에 걸쳐 버스노선 조정에 대한 용역중이오니 조금 기다려 달라고 대답하고 이 사실을 관계공무원에게 말한 적이 있는데 우선 보기에 안타까운 모습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 제일여고 학생이 1,500여명되는데 시내버스를 타기 위해 유달산 우체국 앞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비가 오는날 여학생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서 노선 결정용역 결과가 있기 전에 시내버스를 노적봉 주차장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며 아울러 제일여고 1,500여명의 시청에 민원제출을 저지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바랍니다.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제일여고 학생들의 통학애로는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일단은 전면적으로 버스 노선을 조정해야할 시기를 앞두고 지금 당장 개선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그점 양해해 주시고 가능하면 전면 조정을 할때 그쪽에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채식의원

-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요지는 여학생들이 비가 오는날 모습을 봤을때 너무나 처절하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미 유달산 노적봉 주차장까지는 도로가 확장됐기 때문에 의지를 물었습니다.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그것이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 오늘날 우리 버스노선 자체가 굴곡이 심하고 많이 돌아다니고 하는 여러가지 불합리한 요소를 띄게 된것이 바로 조금 표현이 어울리지 않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그대로 반영하다 보니까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다, 저는 그렇게도 봅니다. - 그래서 노선 체계를 전면 조정을 앞두고 다시 또 그쪽에다 노선을 신설해서 넣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다시 폐지를 하고 하면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드린 말씀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채식의원

- 폐지하신다는 말은 조금 저한테 거슬리는데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안되면 꼭 노선 조정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알겠습니다.

양채식의원

- 이상입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신재돈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돈의원

- 신재돈 의원입니다. - 먼저 본 질문을 해주신 김경래 의원님께 보충질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경제에 대한 문제중에서 우리가 지나쳐서는 안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 조금전에 국장께서는 저희 존경하옵는 김경래 의원께서 보충질의 하시는 가운데 경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인력 배치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니까 아직 계획이라든가 인력 배치에 대한 계획을 세우신 적이 없었고 그런 계획이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 정말 목포시가 그런 능력이 없어서 못하시는 겁니까 ? 안하시는 것입니까 ?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신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능력이 없어서 인력배치가 안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다만 현행 제도상으로 그런 길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어렵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그뜻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돈의원

- 제가 그러면 몇 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되고 밟지 않아야 될 전철이 무지속으로 자기 스스로를 몰아가는 것입니다. - 무지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 또 무지처럼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인간활동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마 없을 겁니다. - 저는 오늘 국장의 답변을 전체적으로 들으면서 우리 의원들이 연 3일간 시정질의를 하면서 이렇게 무력하고 무지한 행정 공무원을 상대로 해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얻을 것인가 ? 이걸 지켜보는 수많은 시민과 사회관점들이 도대체 우리는이자리에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논쟁하고 토의를 하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마저 드는 거예요. - 정말로 목포시가, 지역경제국이 말 그대로 지역경제를 총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지역경제국이 능력이 없어서, 아니면 제도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서, 또 벗어날 수 없는 강제적 규범이 있어서 못벗어 나는 것인지, 아니면 해 볼려고 하는 노력이라든가 창의적인 발버둥이라든가 이런걸 쳐본 흔적이라도 남아 있는 것인지, 제가 한가지 물을께요. - 지금 7월 1일자 내일이면 우리나라는 UR협상 및 WTO체계 출범으로 내일부터 농.수.축산물이 전면 개방됩니다. - 특히 최소 시장접근 MMA수입에 의해서 오는 2000년과 2004년에는 하다못해 쇠고기, 쌀까지 물밀듯이 밀려오게 돼 있어요. - 자! 국장께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 연운항과 목포시가 직항로를 개설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교류가 되게 돼 있습니까 ?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지금 계획은 10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돈의원

- 국장께서는 연운항에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예.

신재돈의원

- 목포시 지역경제국의 경제적인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계신 국장께서 연운항에 다녀오셔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직교류가 터짐으로 인해 가지고 목포시에 끼치는 영향이 경제적으로, 특히 경제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시민들께서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는 대시민 홍보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없습니다.

신재돈의원

- 자! 바로 시 행정의 지역경제국의 총체적인 국장께서 중국갔다 오시고 그냥 끝나 버리면 뭐 합니까 ? - 시민이 여러분들 봉급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그 자리에 계심으로 인해서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 최소한 중국에 다녀오셔서 10월달에 직교류가 터짐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사람들이 들어 왔을때 그들이 보따리에 무엇을 가져오고, 콘테이너로 뭘 가져오고 중국 배추와 한국 배추의 차이점, 경쟁력, 중국의 어떤 수산물과 우리 수산물의 대비력, 이러한 것들에 대한 자료, 데이터를 가지고 최소한 시민들에게 홍보해 주고 예견하고 준비하라는 고지라도 해주셔야 될 거 아니예요 ? - 제가 볼때 가장 답답한게 과거 관선시장때부터 중국갔다 오는 것은 열심히 갔다 오셔요. - 이시장 갔다 오셔가지고 가서 인사하고 쎄쎄쎄쎄하시면서 오시고 거기서 끝나 버려요. - 또 다음 시장 취임하시면 또 갔다 오신단 말예요. - 갔다 오시는 것으로 끝나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 갔다 오셨으면 갔다온 결과에 대해서 연구하고 토론해서 시민에게 최소한 공개는 해야 될 거 아니예요 ? - 지금 인천과 군산에 다녀 오신적 있으세요 ?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최근에는 없습니다.

신재돈의원

- 다녀오셔야 될거 아니예요 ? - 우리 목포시보다 먼저 개방을 해서 중국과 교류가 되어 있는 지역에 중국 사람들이 개방이 되므로 인해서 그들이 군산시나 인천시에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최소한 군산시나 인천시가 겪었던 시행착오만큼은 목포시는 피해가는 지혜라도 가져야 될거 아닙니까? - 정말 저는 오늘 어떤 아까 우리 존경하옵는 김경래 의원께서 말문이 막히셔 가지고 질의를 못하시고 시장을 상대로 질문을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동감하면서,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 - 이렇게 준비없고 이렇게 무기력한 시 행정을 지금 이시간 시민들이 지켜볼때 뭘 믿겠나 이거예요. - 또 최소한 저는 최근에 민선시장께서 중국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얼마전에 MBC에서 중국과 목포시, 목포시와 연운항이 직항로를 개설해 가지고 교류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MBC에서 기획프로로 마련해 가지고 방영을 한 적이 있어요. - 목포시가 최소한 직접적인 홍보를 시민을 상대로 못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테잎을 가지고 있는 MBC에게 요청을 해서라도 지금 ATV라든가 각계 공중파가 각 가정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로비를 해서라도 시민들에게 그러한 간접적인 지식이라도 경험이라도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지금 지역경제국으로써 할 수 있는 그나마 최선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 그런데 지금 뭘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 그냥 중국사람들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냥 지켜보고 그래 가지고 기존의 어떤 상권의 물류라든가 유통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목포시 외적인, 경제적인 실력가들이 와가지고 경제적인 것을 모든 걸 다 잠식해 버리고난 다음에, 그때 가서야 시행착오를 느끼고 우리 지역경제에서는 이런 것을 못한다고 그때 가서 땅을 치실랍니까 ? - 최소한 목포시 지역경제국의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국장께서는 중국의 농산물이 밀려오고 마늘, 양파, 다 밀려올때 그러한 것들과 우리 지역의 것들이 경쟁력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또 그러한 엄청난 물량이 들어왔을때 막을 수 없다 한다면 이게 다른 지역으로 흘러가지 않고 목포에 값싸게 어떤 좋은 창고가 목포에 몇개나 되고 또 그분들과 상의해 가지고 들어왔을때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유통경로를 통해서 중국산지에 보낼 수 있는 그러한 팀이라도 짜야 될거 아니예요 ? -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는 그러한 중국과의 교류에 대비해서 목포의 수협이 됐든, 농협이 됐든, 원협이 됐든, 여기에 관계되는 각 단체와 협의 한번이라도 하신 적이 있습니까 ? - 그러면 어떻게 해서 지역경제국의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하고 목포시의 지역경제국이라는 어떠한 그런 문패를 달아 놓고 시민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행정을 하시냐 이거예요. - 최소한 저는 아까 우리 존경하옵는 김경래 의원의 마음 답답함을 저는 정말 같이 느끼고 있어요. -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시민들에게 마음에 와서 닿을 수 있는 노력들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 반성하시고 자각 좀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예.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신재돈의원

- 이상입니다.

임송본의장

- 신재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백상훈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훈의원

- 백상훈 의원입니다. - 보충질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그리고 장시간 고생하신 이생연 국장님께도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 고지대 마을버스 신설에 관한 대안을 한번 제시하면서 집행부와 전체 의원들과 함께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 지금 고지대 마을버스를 운행하게 됐을때 업자로 하여금 적자가 굉장히 예상됩니다. - 그 적자를 막는 대안으로써 시내버스 황금 노선이랄까, 버스노선을 선정해 가지고 이 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치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 그런데 현행법으로는 30대이상 증차되야만이 버스회사가 설립됩니다. - 그러나 이 30대 증차가 일시에 불어날 수가 없습니다. - 그러면 복수노선의 버스회사는 아마 목포는 어렵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써도 지금 농어촌 버스는 30대가 못되어도 회사가 설립되거든요. - 그러한 특별한 어떤 예규랄까, 특별법을 찾아서라도 버스가 증차하는 분량만큼 적은 회사를 신설할 수 있는 법의 운영이 필요치 않겠느냐 이런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그럼으로써 이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업자에게 그러한 혜택을 줘야만이 적자 노선에 대한 운행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 그래서 이런 대안 제시를 해봅니다. - 이상입니다.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예. 알겠습니다. -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송본의장

- 백상훈 의원 질문 끝났습니까 ?

백상훈의원

- 예.

임송본의장

-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시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20분

김경래의원

- 연일 고생하시는데 또 발언대에 나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 우리 시장께서는 전분야에 세심한 관심과 의지를 갖고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전체를 다 알 수 없는 관계로 국장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시정의 문제를 논의해 보고자 했지만 서로 견해 차이가 있어서 다시 시장님을 모시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 아까 지역경제의 변화속에서 우리 목포시의 변화가 또한 아울러 따라야 된다는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
- 그러면 지금 모든 환경의 변화가 왔을때 바로 목포시의 모든 기능이 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 그런다면 최근에 우리 목포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경제상황이 과거와는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고 미래에 그것이 더욱더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우리 목포시의 경제부분의 기능이라든지 인력 배치의 기능이 그쪽에 적응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 시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그러면 아까 국장의 얘기는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 그러나 속기록에는 그대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 역시 우리 시장님과의 대화가 시원해서 좋습니다. - 그러면 다시 중단된 대화를,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 아까 각 분야에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 다시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새롭게 떠오르는 물류와 유통, 해양수산, 정보등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내실있는 발전을 위해서 관련부서에 정통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 또 그분야에 아직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 고급 전문인력을 바로 데려오기는 힘듭니다. - 그러나 6급도 좋고, 7급도 좋고, 9급도 좋고, 이제 막 들어온 공무원이라도 좋다, 몇명이라도 선발을 해서 전문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그러면 우리가 연운항과의 자매결연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인가 얻어 보고자 우리 목포시에서는 연운항으로 몇사람의 어학연수를 보낸 적이 있습니까 ?
- 그렇다면 앞으로 다가올 경제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몇사람을 연수를 시키고 연수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보직을 주고 교육연수를 시키고 현지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까 ?
- 그 부분이 아닙니다. 또 다른 새로운 부분….
- 지금 유통분야가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고 최근에서야 우리 목포의 중소상인들은 부랴부랴 큰일났다고 아우성 치고 있습니다. - 코렉스마트, 후레시데이가 생긴이후로 그때부터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 그런데 그 위기는 몇년전부터 올 것으로 전부터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 기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부분을 위해서 중소상인의 조합을 결성하고 자금을 지원하고 마켓팅을 세워주고 또한 대기업의 유통망과 체인을 연결해 주고 그러한 노력을 했습니다. - 그래서 앞으로 변화될 유통구조에서 중소상인들이 살아남기 위한 자구력을 만들어준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 그런데 지금 우리 목포는 지금까지도 그 부분에는 전혀 캄캄하고 상인들 일은 상인들이 알아서 하는 그런 자율정책에 맡기고 있다, 그렇게 볼때는 시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조정행정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 제가 4대같이 관선시장이라 하면 이런 질의를 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지금은 민선자치시대입니다. - 그래도 명실공히 대한민국에서 목포시의 권이담 시장 행정력 돋보여서 잘 한다고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상금도 받았습니다. -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변화되는 여건에 우리는 레이다가 목표물을 쫓아서 방향타를 틀듯이 우리 행정의 기능도 새로운 목표물이 나타나면 그쪽을 향해서 방향을 틀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 과거에 있는 그대로 고정을 해놓고 적군은 북쪽에 있는데 남쪽에다 레이다 방향을 틀어놓고 있어봤자 쓸데없는 인력이다 그겁니다. - 그 인력을 북쪽으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 남쪽으로 향해 있는 그 인력을 180도 돌려서 북쪽으로 앉히면 그것이 보직 이동입니다. - 그런걸 시에서 할 수 없습니까 ? - 그리고 뭔가 문제 인식할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접근할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지금 우리 최고급 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왜냐면 가만히 보니까 대통령이 자기보다 더 머리좋은 놈 갖다 앉혀 놓면 머리 꼭대기에 앉으니까 그 아래온 수준만큼만 일시키고 합니다. - 우리 조정행정을 맡고 있는 민선시장님이나 우리 의원들 특별한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 - 그런데 엄청난 전문가 데려다 놓고 우리가 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 지금 현재 우리가 수용하고 있는 인원, 인원가지고 사람들 교육시키고, 교육시키면 그냥 알게 될 것 아닙니까 ? - 과거에 어떤 박사 학위를 딴 사람들, 그 분야의 전문가인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 왜 정보가 하루하루 바꿔지기 때문에 옛날에 박사학위 땄을때 그 정보는 전부 다 쓸데 없는 정보가 되어 가지고 있어요. - 이제 새롭게 오늘 하루 저녁이라도 TV보고, 강의듣고 해서 얻는 것이 진짜 정보입니다. - 살아 있는 정보입니다. - 그래서 과거에 박사학위 받고 있는 사람 말고 9급짜리도 좋고 임시직도 좋고, 바로 임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좋다 이겁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임송본의장

- 김경래 의원 ! 질문하신 의원과 답변하신 시장께서는 질문의 요지와 답변이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래의원

- 죄송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력배치 문제를 저는 얘기했던 것입니다. - 그런데 제가 이쪽으로 이사람 배치해라, 저쪽으로 저사람 배치해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 또 그건 제 소관도 아니구요. -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하자는데 그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그 저의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 어쨌든 고맙습니다.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가고자 하는 곳에는 길이 있고, 꿈이 없는 곳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 할려고 하지 않는,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는 미래는 캄캄할 따름입니다. - 따라서, 그동안 쌓았던 경륜, 또 경영의 철학, 이것을 나머지 임기동안에 정말 불살라서 우리 시민경제에, 또 시민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해 줄것을 부탁드립니다. - 매사에 적극적으로 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 너무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임송본의장

- 김경래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 시장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40분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도시국장 주신호 입니다. - 존경하는 임송본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 평소 시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릴 순서는 임형연 의원님, 김경래 의원님, 서홍기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임형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호남선 철도복선화에 따른 시내의 기관차 통행이 지하화가 된다면 철도 이용횟수가 크게 증가될 것이고 관광객을 비롯한 이용객에 대해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는 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출입구의 조정 설정이 필요할텐데 견해는 어떠한지를 물으셨습니다. - 호남선 철도 복선화 계획에 따라 철도 노선의 실시 설계를 철도청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철도 복선화 사업과 관련하여 목포 역사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계획이 구체화되면 우리 시에서는 목포 역사 출입구관련 기관인 철도청, 경찰서와 협의하여 출입구를 조정하거나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므로써 우리 시민과 철도이용객에 보다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이어서 김경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새로운 산업시대의 토지이용계획을 극대화 하기 위해 그에 따른 연구와 도시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새로운 산업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계획에는 경제, 사회, 국토개발, 과학기술, 환경분야등 여러분야의 계획이 있으며 이러한 정부나 지방의 계획에는 계획과 계획간의 위계성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제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은 우리나라의 국토공간상에 시행될 수 있는 개발계획중 최상위 계획으로 도나 시의 계획보다 우선합니다. - 따라서 제3차 종합개발계획은 그 시행시기가 1992년부터 2001년까지로써 건설교통부가 국토개발연구원등 관련기관의 연구와 검토, 공청회등을 거쳐 결정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계획입니다. -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추진전략과 광주.전남권의 개발방향에 제시한 신산업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개발계획으로 우리 시의 범위에서 연구하고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 첫째, 대불산업단지 지역에 교역과 임해공업 거점 기지를 건설하고, - 둘째, 서해안 고속도로의 건설, 대불공업항 건설, 목포항의 확충, 대불산업 단지의 본격 개발, 무안국제공항의 건설, 호남선 철도 복선화와 - 셋째, 청정해역을 중심으로 한 다도해 관광단지 조성, 목포.서영암권과 해남권의 개발등을 들 수 있으며, - 넷째, 크고 작은 산업단지를 연계, 개발하여 장래적으로 대 중국 및 환태평양의 교역기지를 구축하여 신산업 시대에 부응하고자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국가의 계획을 모두 수용하여 신산업 시대에 미리 부응하기 위해 그 발전방향을 다음과 같이 모색하여 그 개발방향을 도시기본계획에 이미 반영하였습니다. - 첫째, 국가에서 기 개발하고 있는 대불산업단지 개발계획과 대불공업항 건설, 목포공항 확장계획, 고하도 신외항 건설계획, 대불산업단지 철도인입계획, 호남선 철도의 복선화와 - 둘째, 서해안 고속도로의 건설, 국도 제1호 대체우회도로의 건설과 국도 1호선의 확장, 북항-고하도간 해저터널 계획, 목포항의 확충계획등을 들 수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신산업시대에 우리 시가 발전할 수 있는 미래의 새로운 도시공간 창조와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도시기본계획의 개발전략은 우리 시가 추진중에 있는 도시재정비 계획에 반영하여 계획을 더 구체화하여 우리시의 발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게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시의 도시계획이 미래에 펼쳐지는 새로운 산업시대의 토지이용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 다음은 공용청사 목적으로 지정해 놓은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지목변경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를 물으셨습니다. - 현 농산물 도매시장 부지는 하당 택지개발 사업지구로써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한 지역입니다. - 또한 같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승인이 되면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의 결정과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사업시행등이 고시됨으로 도시계획법이 배제가 됩니다. - 따라서 택지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이 수립된 내용이므로 도시계획 재정비시 수용할 수 밖에 없으므로 당초 공용청사로 환원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 다음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용농산물도매시장 부지선정은 의회와 협의 선정하여 개인이나 법인이 개발하지 못하도록 지적, 고시한다는 생각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관련 부서에서 공용농산물 부지선정을 시의회와 협의하여 선정될시 개인이나 법인이 개발하지 못하도록 도시계획 시설결정안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절차에 따라 공람, 공고를 하고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및 고시코자 합니다. - 다음은 사유지가 포함된 도로는 모든 개발 계획에서 배제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 도로라 하더라도 공공의 이용에 적합토록 사유지를 포장하고 상.하수도 시설을 할 경우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도시계획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 그러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도로의 이용도가 높은 것부터 우선 순위를 설정하여 도시계획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서홍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 재정비문제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유달산 주변의 미관과 이것 주민들의 삶을 위하여 자연녹지, 풍치지구 해제용의와 자연훼손을 하지 않은 조건으로 신.개축 가능토록 조치해 줄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 풍치지구로 지정한 위치는 유달산 일주도로변 하단을 중심으로 제일여고∼아리랑고개∼째보선창으로 이어지는 면적 3십2만1천평방미터(97천평)로 `84. 4. 23일에 건설부 고시 제186호로 변경 고시된 지역입니다. - 본 풍치지구의 지정사유는 본지역의 지리적인 위치가 대부분 경사도가 20∼30도를 선회한 급경사지로 이루어져 신규건축으로 인한 유달산 조망권 상실로 유달산을 찾는 관광객과 목포항을 입.출항하는 각종 외항선 및 관광객들이 해변에서 유달산을 보는 시야등을 감안하여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풍치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 그러나 풍치지구안에서의 행위가 제한됨으로 토지 소유자가 건축에 필요한 대지 최소한도가 300평방미터로서 일반 자연녹지지역 150평방미터보다 많으며 조경식수도 일백분의 4십이상으로 하여 3층이하의 건축조건이 있을 뿐 다른 사항은 일반 자연녹지와 같습니다. - 우리 시에서 유달산 주변 고도제한지구 지정시 이 지역이 풍치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동 지구를 고도지구에서 제외시켰으며 풍치지구를 해제한다면 다시 고도지구로 지정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도시계획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도 자연의 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풍치지구를 지정토록 규정되어 있어 동지역을 현실적으로 해제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그대로 존치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음은 유달산 주변의 풍치지구 해제가 어렵다고 한다면 자연훼손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 위치에 기존 건평이 초과되지 않은 조건으로 신축이나 개축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줄 용의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 건축법 제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의 제정.개정등의 사유로 대지 또는 건축물이 법령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축은 허용됩니다. - 즉, 풍치지구의 지정으로 인하여 적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건축물의 높이, 대지안의 조경,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대지안의 공지등 규정에도 불구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 풍치지구로 지정한 위치는 유달산 일주도로변 하단을 중심으로 제일여고∼아리랑고개∼째보선창으로 이어지는 면적 3십2만1천평방미터(97천평)로 `84. 4. 23일에 건설부 고시 제186호로 변경 고시된 지역입니다. - 본 풍치지구의 지정사유는 본지역의 지리적인 위치가 대부분 경사도가 20∼30도를 선회한 급경사지로 이루어져 신규건축으로 인한 유달산 조망권 상실로 유달산을 찾는 관광객과 목포항을 입.출항하는 각종 외항선 및 관광객들이 해변에서 유달산을 보는 시야등을 감안하여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풍치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 그러나 풍치지구안에서의 행위가 제한됨으로 토지 소유자가 건축에 필요한 대지 최소한도가 300평방미터로서 일반 자연녹지지역 150평방미터보다 많으며 조경식수도 일백분의 4십이상으로 하여 3층이하의 건축조건이 있을 뿐 다른 사항은 일반 자연녹지와 같습니다. - 우리 시에서 유달산 주변 고도제한지구 지정시 이 지역이 풍치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동 지구를 고도지구에서 제외시켰으며 풍치지구를 해제한다면 다시 고도지구로 지정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도시계획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도 자연의 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풍치지구를 지정토록 규정되어 있어 동지역을 현실적으로 해제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그대로 존치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음은 유달산 주변의 풍치지구 해제가 어렵다고 한다면 자연훼손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 위치에 기존 건평이 초과되지 않은 조건으로 신축이나 개축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줄 용의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 건축법 제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의 제정.개정등의 사유로 대지 또는 건축물이 법령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축은 허용됩니다. - 즉, 풍치지구의 지정으로 인하여 적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건축물의 높이, 대지안의 조경,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대지안의 공지등 규정에도 불구역입니다. - 그러나 구도심에 대한 발전 방향과 개발의 중장기 계획에 대한 재개발 계획을 세우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구도심에 대한 여건상 개발이 지연되어 왔던 도시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에 도시 기반시설 확충과 도시내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최우선으로 지난 `90년부터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시행케 됨으로써, - 도시 영세민의 자립 의욕고취와 소외감을 불식시키고, 여타 도시계획 사업도 구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백년로 연결공사등 주요 간선도로와 소방도로(396건, 400억5천5백만원)를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구도심을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목포시 전체인구 245,000명중 상동, 하당동, 옥암동, 부흥동, 신흥동, 삼향동등 6개 동지역을 신도시 지역으로 볼때에 이들 지역의 `97년 6월 현재 인구가 58,500명으로 전인구의 23.8%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시가지는 76.2%인 186,500명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구시가지의 개발방안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도시내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근린 주거권내의 시민편익 활동을 제공하도록 하고 현재의 상황에서 개발여건이 있으면 시의회와 협의하면서 시민의 도시활동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질의하신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22개 지구중 현재 완료된 지구는 몇지구나 되며 진행중에 있는 지구는 어디 지구이며 향후 계속 추진할 지구는 어디 지구이며, 추정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는지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시계획 구역안으로써 도시의 저소득주민밀집지역,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주거환경개선을 필요로 한 지역을 지정함으로써 도시의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는 `90년부터 `93년까지 4년에 걸쳐 22개 지 구 면적978,032평방미터를 지정하였습니다. - 우리시는 도시계획 장기 미시행에 따른 주민 재산권 행사등 민원 해소차원에서 도로개설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22개지구중 소방도로, 상.하수도, 가로등 설치등 계획된 사업이 정비완료된 지구는 현재 없습니다만 본 사업의 총계획을 보면 22개지구 396건에 40,055백만원이 계획되어 추진중에 있으며, `96년까지 추진한 실적은 20개지구 152건에 23,360백만원이 소요되었으며, `97년 추진은 10개 지구 101건에 3,358백만원(도비:1,568 시비:1,790)을 투자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98년 이후 추진계획은 22개지구 143건에 13,382백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사업의 시급성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최우선을 두고 예산확보 범위내에서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시행령에 의하면 공동시설 확충 및 주민소득원 개발방안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는데 기완료된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공동시설을 안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리고 소득원 개발 실적이 있으신지요 ?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임시조치법에 명기된 공동시설 확충사업으로는 화장실, 탁아소설치등 사업이 있으며 주민소득원 개발 사업으로 공동작업장, 아파트형 공장의 건설, 유치등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내 `92년까지는 복지회관 1개소, 탁아소 1개소, 경로당 2개소, 공부방 4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 `93년 이후에는 도로개설등으로 쾌적한 시가지로 변모하는등 건축법의 규제조건에 미달되어 주택개량을 못하던 지역에도 특례조항을 부여함으로 노후, 불량주택 개량은 물론 차량의 증가로 도시교통량 해소차원에 소방도로 개설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소득원 개발 실적은 없습니다. - 다음은 죽교4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계획하였던 주차장 시설은 언제부터 시공할 계획인지요 ?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죽교4지구는 `92년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시 유달산 일주 도로변 죽교동 369-70번지 일원 18필지 2,645평방미터(800평)에 71대의 주차장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증가되는 차량 수요량에 대하여 주차시설도 필요하나 열악한 시 재정상 확보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방도로 개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시 재정형편상 시급한 사업이 마무리되는데로 차후 공공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 시설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임형연 의원님과 김경래 의원님, 서홍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잠시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7시00분 정회

김선호부의장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도시국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임형연 의원 질문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17시22분 속개

임형연의원

-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 지금 역앞에 철도 복선화가 되기전까지라도 지금 현재 버스 승강장이 있거든요. - 버스승강장도 있고 그러는데 인도가 저쪽에 교통센타 박스 있죠 ?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예.

임형연의원

- 거기하고 이쪽에 육교 있는데 구간에 인도가 끊어져 버렸어요. 없어요. - 그래서 인도가 차를 대기위해서 없애 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 또 역에서 기차를 타고 오는 승객들이 장소가 좁아가지고 대기장소가없습니다. - 그래서 또 이쪽에 광주은행에서 횡단보도를 건너 가지고 그 사람들도 역으로 들어갈때는 진입로가 없고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철도청이나 경찰청 이런데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할텐데 복선화 할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지금 주어진 도로여건이 폭이 현재 상태는 고정돼 있는데 거기서 주.정차 승강구 지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인도를 없앴습니다. - 그런데 지금 주어진 도로망 갖고는 어떤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도청과 한번 협의를 해서 이용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임형연의원

- 지금 보면 역광장에 다른 걸로 이용하는 곳도 많이 있거든요. - 그렇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부지를 좀 임대한다 하더라도 승객들이 대기할 수 있는 장소, 또 버스가 여러가지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 - 노선별로 버스가 같이 안오기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들, 거기가 굉장히 위험해요. - 그리고 현재 1일 지나다니는 버스가 145대랍니다. 시내버스가요. - 145대가 지나다니는데 거기에 승강장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쟎아요? - 그리고 또 거기서 버스를 안타는 사람도 그 도로를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가지를 못해요. 대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 그렇기 때문에 광장에 여러가지 시설물들이 많이 좋아갖고 있고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도 있기 때문에 지금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통행하는 사람한테도 불편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하고 협조를 구해서 장소를 임대해서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불편함을 해소시켜 줬으면 좋겠는데 바로 시행을 해 보실랍니까 ?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예. 저희들이 철도청과 협의를 거쳐서 방금 말씀주신 바와 같이 임대를 한다든가 어떤 조치를 취해서 시민의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임형연의원

- 바로 해 주실 걸로 믿고 최기동 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있으실 것이니까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선호부의장

- 임형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김경래 의원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래의원

- 김경래 의원입니다. - 연일 수고하십니다. - 본 의원이 질의했던 사유지 관계로 해서 공용시설을 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1일 차량이 1,000여대에서 3,000여대가 통과를 하는 도로입니다. - 다른 지역같았으면 아마 거기는 수십년전에 엄청나게 도로를 확장시키고 이미 모든 기반시설이 완성이 되었어야 될 지역입니다. - 그러나 거기는 주거지와 연해 있기 때문에 간선도로가 아닌 관계로 항상 사업순위에서 빠지곤 했습니다. - 또한 그 지역사람들이 너무나 좋다 보니까 다른데 같으면 조그만 일에도 민원을 제기하고 또 집단행동을 하곤 합니다만 그 지역사람들은 아직 말한마디 없습니다. - 우리 의원들이나 공무원들께서도 그쪽 지역을 차를 가지고 많이 수없이 다녔을 것입니다. - 갑을탕에서 이르는 청호중학교 후문쪽으로, 동목포쪽으로, 오국 전화국쪽으로 빠져 나가는 그길은 과거에는 주거를 필요한 도로였는데 지금은 동서관통도로가 돼 버렸습니다. - 중앙로가 복잡하고 중앙로의 교통체계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니면신호등을 거치지 않고 가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차량이 다닙니다. - 도로가 붕괴돼 가지고 차가 지나다닐때 지반이 흔들려서 가옥에 손상이 오고, 주민들은 흙먼지 속에서 위생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 본 의원이 동 행정을 통해서 그쪽에 포장의 시급성을 누차 얘기했지만 사유지가 포함된 지역이므로 그쪽의 사유지를 보상하고 보면 다른 사유지 가진 주민들의 보상요구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이유때문에 포장이 지연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 물론,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집단 민원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코자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질의서에서 밝혔듯이 우리가 꼭 해야되고 그건 충분히 우선 순위에 들어간다고 생각됐을때는 다른 시민들의 양해를 구하는 속에서도 그런 일은 추진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이런 상황을 우리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갑을탕에서 청호중학교 후문, 그리고 동목포를 거쳐서 오국 전화국까지 이르는 방금 말씀하신 동서간의 관통도로역할을 하고 또 차량 이용율이 높고 저도 역시 그 도로를 여러차례 이용을 해 봤습니다. -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소음이 많고 흙먼지가 많아서 주민이 불편하다는 것은 저도 심정적으로는 아주 동감하는 바입니다. - 본 질문 답변에서 밝혔듯이 저희들 신규사업을 책정함에 있어서 재정여건만 충분하다면 이런 민원의 소지가 있고 주민이 바라는 숙원사업을 좀 상위순위에 놔서 선정해서 포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건이 아직 거기까지는 허락을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그러나 내년도부터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지점들을 좀 상위순위에 랭키가 될 수 있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래의원

- 고맙습니다. 일부러 상위순위에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 객관적으로 봐서 상위순위에 들어가면 그 순서에 입각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 또 다른 부분은 우리 젊고 패기가 있는 국장으로써 소신을 가지고 행정에 임할 것으로 사료돼서 믿고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김선호부의장

- 김경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서홍기 의원!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서홍기의원

-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 국장께서는 유달산을 한번이라도 올라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예. 여기서 중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유달산을 등반하지 않았습니다만 도시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업무파악차 여러차례 유달산을 등반 했습니다.

서홍기의원

- 그렇다면 일주도로 밑을 내려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예.

서홍기의원

- 내려다 보셨다면 그 경관을 보고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 일주도로밑에 집들을 보고….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물론 비슷한 말씀을 제가 드릴 수 밖에 없어서 매우 제 스스로 유감스럽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현실을 가서 보면 당장이라도 어떤 특별조치가 필요할텐데 여건도 그러지 못해서 그런 아픔만 가지고 보고 왔습니다.

서홍기의원

- 국장께서는 유달산을 찾는 관광객과 목포항을 입출항하는 각종 외항선 및 관광객들이 해변에서 유달산을 보는 시야등을 감안하여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풍치지구를 지정하였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 - 오히려 풍치지구 지정목적에 배치된건 아니었습니까?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그런데 저는 목포시의 도시계획 전체를 놓고 구상하기를 특정지역이 물론 지역이 합해서 목포시가 다 됐습니다만 우리 시민 전체가 앞으로 향유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친환경적인 목포시 도시계획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여건이 맞지 않다고 해서 한지역, 한지역을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풀거나 그때그때 조정을 한다면 - 목포 도시계획이 더 혼잡해 지고 난잡해 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목포 전체를 놓고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재정비도 검토를 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홍기의원

- 국장님 말씀 좋습니다. - 저도 그래서 주장이 유달산 미적감각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전반적으로 법을 어기자는 것이 아니라, 비록 풍치지구로 지정됐지만 자연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재 그 위치에 그 높이에 그 건평이 초과되는 조건으로 신축이나 개축이 가능하도록 해서 미관을 갖추자는 겁니다. - 그것이 안된다 하면 그 사람들은 언제나 그렇게 사라는 이야기입니까 ?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그래서 지금 당장 건축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도 우리가 더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더 주민의 입장에서 증개축까지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런 것은 모법인 건축법에서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무적으로 심도있게 검토는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홍기의원

- 그 검토를 당장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 - 그래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어떤 결과가 도출될 수 있겠습니까 ?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그런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애를 쓰겠습니다만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건축법 자체가 너무나 이것이 복잡하고 어느 특정지역을 위해서 혜택을 줄 수도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좀 시일을 두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왜냐면 상위법에 위배돼 가면서까지 조례를 개정해 봐야 그것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개정의 필요성은 느끼면서도 또 개정해 놓고 효력이 전혀 발생되지 않는 그런 조례가 돼서는 안되겠기에 아주 단시일에 어떤 답안을 내놓기 보다는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홍기의원

- 사실상 이동네, 이 고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참으로 서럽고 안타깝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 그분들 편에 서서 그분들 쾌적한 환경, 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도시국장은 누구보다도 노력해 주셔야 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렇지 않습니까 ?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예. 그래서 특히 이런 검토과정에서 특히 서의원님의 의견을 자꾸 묻고 듣고 해서 필요한,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허용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홍기의원

-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면서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 지금 국장님께서는 유달산의 연도별 입장료 수입을 비교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연도별 입장료 수입을….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소관업무입니다만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홍기의원

- 예. 알겠습니다. - 지금 제가 검토해본 바에 의하면 계속 연도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입장료 수입이…. -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관광객이 안오고 있습니다. - 관광객이 안오는 이유는 유달산밑이 불결하고 쾌적한 환경이 아니기에 관광객이 기피하고 있다는 겁니다. - 유달산은 기가 막힌 관광자원입니다. 목포에서는…. - 또 유달산은 목포의 상징입니다. - 그러한 유달산에 관광객이 점차 떨어지는 이유는 그 주변이 불결하고 쾌적한 환경이 아니고 미적감각을 그 집들이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안온다는 것을 깊이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물론 저 역시도 관광객이 증가되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시책을 펼쳐 나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 그러나 그런 것들이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또 많은 투자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 유달산 자체만 놓고 볼때는 전국의 어느 공원을 가보더라도 우리 유달산만큼 잘 가꾸어진 관광지는 없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장애요인이 된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점으로 안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홍기의원

- 예. 그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유달산에 주차장 시설이 없다는 겁니다. - 그러기에 외지에서 온 관광버스들이 길이 좁아서 안올라 옵니다. - 주차할 데가 없어서 안올라와요 - 그런 면에서 관광객이 유달산을 점차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장께서는 직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예. 알겠습니다.

서홍기의원

- 그런 대책도 아까 지역경제국장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길이 좁으면 길을 뚫고 길이 높으면 깎아서라도 좀 활발하게 유달산에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또 관광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홍기의원

- 이상입니다.

김선호부의장

- 서홍기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강찬배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의원

- 강찬배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이 국장께 질문하고자 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국장께서 사업지구내에서 옛날부터 살고 계신다는 가상하에 그분들의 입장에 서서 그 분들을 이해하면서 간단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간단히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 그 부분의 입장에 있어서 국장께서 일괄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1차 목표는 도시기반 시설인 소방도로를 뚫는 것이 1차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한시법으로써 `99년 말이면 끝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그 지구내의 주민들은 이제 우리동네도 소방도로가 나는구나 하는 기대속에 남들처럼 집도 수선하고 수세식 화장실도 갖고 살 수 있다는 이러한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 그런데 `99년까지 도시기반 시설을 마치지 못할 경우 그곳 주민들의 실망과 피해의식은 정말 그야말로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일 것입니다. - 이에 대하여 국장께서 대안을 갖고 계시면 답변을 해주시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95년 정기회 제152회 5차 본의원의 시정질문 답변 내용중 주무국장께서는 주거환경 개선지구내 국공유지, 시유지등을 매각하여 사업을 마감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였습니다. - 이에 대하여 후임 국장으로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향후 도시계획 재정비가 끝나면 도시기반 시설사업까지 금방 이뤄질 것처럼 우리 목포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 주무국장으로써 향후 계획을 시민들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1차적인 목표가 도로개설임은 맞습니다. - 그리고 `99년말이면 끝이 나고 지구내 주민들이 소방도로 개설을 기대하고 집을 고치고 또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하는등 기대가 부풀었는데 `99년말로 해서 끝나면 어쩔것이냐라고 해서 끝난다면 실망이 대단할 것이다 라는 말씀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말씀입니다. - 그런데 앞으로 1999년까지면 사실 한시법이기 때문에 끝이 납니다. - 그런데 주거환경 개선사업 임시조치법 부칙에 보면 경과조치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유효기간 만료일 현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주거환경 계획서에 따라 시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임시조치법의 효력이 소멸된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준용한다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아마 22개 지구에 대해서는 예산확보가 사실은 큰 문제이지,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사업은 좀 더디더라도 차질없이 마무리는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그리고 도시계획 재정비가 끝나면 도시기반 시설까지 금방 이뤄질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비를 한 후에도 역시 지금 재정비과정에서 도로가 개설되는 것은 아니고 재정비를 할때 이러한 지역에는 도로가 필요하다, 또는 기왕에 그어놨던 도로계획선이 불합리하다 할 경우에는 과감히 폐지를 하고 또 필요한 경우는 신설도 하고 해서 그런 것들은 결국 연차적으로 아까 김경래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과 같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착실하게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찬배의원

- 본 의원이 국장께 서두에 말씀드리기를 일괄적으로 좀 세세히 정확하게 답변을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 빼먹고 두리뭉실 이렇게만 말씀이 됐네요.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제가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재원조달 문제가 사실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당초 계획당시에 400억 5,5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었습니다. - 그래서 `96년까지 233억 6천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금년에는 33억 5,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 그래서 내년도 이후의 투자는 133억3,700만원이 더 필요합니다. - 그런데 이것은 사실 최초의 계획당시에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가 더 소요되리라고 생각됩니다. -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율은 액 58.3%, 사업량으로 볼때 그정도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 특히 `99년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재정돼 있기 때문에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목포시만이 갖고 있는 현안 사업이 아니고 전국 각 시.군에 전부다 해당되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지정된 모든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는 다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시법이지만 이 법의 연장을 내부적으로는 해줄 것을 지금 누차 건의를 드리고 그렇게 있습니다

강찬배의원

- 예. 좋습니다. - 그래서 국장께 말씀드리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 그래서 제가 꼭 그말씀을 해주시라는 것인데 말씀을 안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한시법이 종료가 되면 국도비가 지원이 안돼지 않습니까 ? 그렇죠 ?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예.

강찬배의원

-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 그러니까 한시법이 종료가 되더라도 국도비가 보조되면 가능하지만 종료가 안돼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종료가 되고 나면 국도비가 지원이 안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난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52회 5차 본회의 시정질문시 전임국장께서 지구내의 국공유지를 매각해서라도 이 사업을 마치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한 내용이 있다 이말입니다. - 그래서 구체성이 있지 않습니까 ?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조금전에 제가 임시조치법의 연장을 위해서 상급기관에 건의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연기조치가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을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의견을 조회중에 있습니다. - 그래서 이것이 우선 `99년까지 이니까 그 사이에 어떤 대안이 마련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이것을 연장을 해서 중앙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놓고 검토를 해야지, 다른 것보다는 그럴것 같습니다.

강찬배의원

- 그러니까 한시법이 종료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은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지구내에 국유지라든가 시유지, 이런 부분을 매각을 해서라도 그 사업을 매듭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기 시작한 사업이니까, 또 우리 목포 시민들이 그 지역내에 살고 있는 분들의 고통을 생각해서라도 최소한도 100억정도는 마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 그래서 말하자면 그 기간내에 일이 못끝났을 경우 그렇게 매각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져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99년말까지 가더라도 연장이 안될 경우라면 백번 검토를 해야죠.

강찬배의원

-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획을 가져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 기본적으로 한시법이니까 `99년 말이면 끝난다라는걸 가정해서…. - 그러지 않습니까 ? - 그때 우왕좌왕하느니 지금 그걸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예.

강찬배의원

- 답변으로 끝나지 마시고 이걸 구체적으로 계획을 좀 가져주십시오. - 그리고 이 부분을 잊지 마시고 국장님께서 지금 현재 주무국장을 떠나시더라도 이러한 부분을 후임국장이 연결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꼭 그것을 명심하십시오. -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해주시겠다고 답변드리기보다도 제가 현황파악부터 하고 그 지구내에 국공유지가 있다면…

강찬배의원

- 아니, 국장님 ! 그러면 지금 아직도 그 현황 파악도 못하셨습니까 ?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국공유지가 포함된 것은….

강찬배의원

- 제가 이 시정질문을 한지가 내일 모레면 2년입니다. - 2년간 답변은 그때당시에 해놓고 아직까지 현황파악을 못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아니예요 ?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

강찬배의원

- 아니 그러면, 국장님 ! 지금도 전임국장처럼 한번 여기서 답변만 해놓고 그대로 방치해 버릴랍니까 ?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 지금부터라도 제가 다시 현황파악을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강찬배의원

- 그러면 그 계획은 아마 연말정도면 나올 수 있겠네요.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하여튼 최선을 다 할랍니다.

강찬배의원

- 그러니까 말씀해 주세요. 시민들이 이건 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연말정도면 그 계획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 - 지금부터 6개월정도 기간은 남아 있으니까….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기간은 그렇습니다만 `99년말까지니까 그 기간에는….

강찬배의원

- 그러니까 앞으로 정기회도 있고 그때 제가 이 문제를 갖고 또 시정질문을 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하여튼 간에 22개 지구에 396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을 위해서….

강찬배의원

- 그러니까요, 그 말씀입니다. -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예.

강찬배의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호부의장

- 강찬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강장우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우의원

- 강장우 의원입니다. -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참 많습니다. - 주민건강과 쾌적한 자연경관을 만끽하고자 많은 등산객들과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본 의원이 발언을 하는데 참고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온금동 6-7번지 소재한 곳이 옛날 해양전문학교 옆이고, 성불사근처, 현재 공원관리 사무소에서 과히 멀지 않는 곳인지 알고 계시죠?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어떤 건물입니까 ?

강장우의원

- 아니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금동 6-7번지 소재, 그부분은 대개 어느 부분인지 알고 계시죠 ?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죄송합니다만 제가 도면을 놓고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강장우의원

- 그러면 시간관계로 넘어갑시다. - 목포하면 유일한 유달산이며 유달산하면 자연경관이 아름답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 누구나 잘알고 있는 현실을 아시죠?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예.

강장우의원

- 많은 주민의 등산로인 일부분을 저해시키는 흉물적인 건물, 그리고 그 장소에서 염소, 개, 닭, 오리를 기르는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 한번도 안가 보셨습니까?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확인하러 한번 시간을 내서 가보겠습니다.

강장우의원

- 이곳에 우리 시 열악한 여건에서도 상당한 시비를 들여서 지하수개발을 했다고 그것도 모르십니까 ? - 등산객들의 편리를 위해서 각종 운동기구도 비치해졌고 또한 소각장도 설치되었다는 것은 충분히 여러말 하지 않더라도 중요한 일부분이고 등산로의 큰 일익을 담당한 장소라는 걸 충분히 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그곳에 배수로가 없는데도 각종 축산물을 기르고 있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 혹자는 이런 말이 있어요. - 아주 특정인을 위해서 상당히 특혜를 준다 이렇게 소문이 빈번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 아시다시피 염소가 자연훼손을 얼마만큼 한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개나 닭, 오리들이 분비물을, 오물을 만들어서 악취를 낸다는 건 과히 여러분들도 다 짐작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 또한 등산객들이 휴식을 위해서 운동기구를 이용하려고 갔다가 갑작스럽게 굵은 개가 왕왕 짖고 으르렁대는 통에 혼비백산해서 도망갔다고 하면서 민원을 제기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생활하는 서민들의 마음을 들어 참 위험부담을 느끼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호소합니다. - 도시국장님! 도시발전을 책임지신 도시국장과 주민건강을 담당하시는 보사국장과 공원관리를 담당한 공원관리소장과 민원을 제시한 민원인과 저 한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주시겠습니까 ?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예. 그렇게 할랍니다.

강장우의원

- 어려운 답변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이상입니다.

김선호부의장

- 강장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최기동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동의원

- 수고 많습니다. 동명동 출신 최기동 의원입니다. - 먼저 보충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우리 임형연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다소 오해가 있는 것 같기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 지금 호남선 철도 복선화에 따른 지하화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철도 복선화 하는데 어느 구간이 지하화인지 확실한 구간을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지금 이 노선은 확정됐고, 어떤 식으로 철교를 건설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확정짓지 않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의견을 지금 청취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아직 건설교통부에서 고시는 하지 않았는데 그 내용이 임성역에서 국도 2호선 오버브릿지밑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국도 1호선 도로 윗부분을 경유해 가지고 거기서 체육공원뒤에 그러니까 동양레미콘 밑에까지는 지하화로 오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우리 시청 뒷산까지는 고가철도로 들어오고, 거기서 근화APT 밑으로 해서 동초등학교 경유해서 지금 선로쪽으로 해서 거기도 반지하화 하는 것으로 해서 연동 철교 있는 부분까지는 반지하화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동의원

- 방금 말씀중에도 시정을 촉구합니다. - 동양레미콘 앞에서 고가철도로 들어온다고 했고, 다음에 저쪽 체육관 있는 곳은 산을 뚫어서 들어오거든요. - 시청앞까지는 산을 뚫어서 들어오는 것이 터널입니다. 지하화가 아니고…. - 지하화라는 것은 지면에서 몇m이상 들어가는 것이지 고가철도화해서 산을 뚫고 들어오는데 자꾸 지하화, 지하화하니까 시민들한테 오해가 있었습니다. 지하철로 들어오는줄 알고…. - 이게 본 질문에서 아까 임형연 의원님께서 말씀드렸고 답변하는 과정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오해의 부분이 있습니다. - 질문에서도 시내 기관차 통행이 지하화된다면 목포역에 진입하는 역사의 출입구 조정설정이 필요한데라고 질문하니까 답변도 또한 목포역사 증축이 구체화되면 개선 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씀입니다. - 그렇다고 보면 이 질의 내용을 듣는 시민들은 목포 역사가 지하화 되는 걸로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제가 드린 답변은 그런 뜻이 아니구요, 복선화가 이루어지면 아무래도 이용객이 많고 관광객이 지금 현재보다는 불어날 것이다, 그때에 역사를 출입하는 이용객의 통로부분에 대해서 철도청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조정을 하겠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최기동의원

- 답변을 그렇게 하셨더라도 묻는 것과 답변하는 것에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단 말씀입니다. - 그래서 역사는 지하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하셔야죠. 그렇죠 ?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예. - 그리고 이 계획자체가 현재 실시계획 단계가 아니고 기본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도청과 수시로 합의를 해서 우리 시민이 바라는 대안이 접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최기동의원

- 거기에 구체화되면 조정 개선한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국가시책 사업이 구체화된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슨 안을 제시했을때 그게 반영이 쉽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그래서 구체화 과정에서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 지금 실시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저도 직접 철도청을 한번 방문을 해서 지난번 말씀주신 1호광장에서 청호시장까지 입니까 ? 거기까지 고가화에 대해서도 실제 담당국장을 만나서 건의도 드렸고 그랬습니다. - 그런 관계는 우리 목포시 도시계획 변경사항과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당장 논의하는 것보다는 시일을 두고 논의를 하자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내려 왔습니다.

최기동의원

-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 이 사업 자체가 구체화되기 이전에 미리 가서 목포시의 어떤 방안을 제시하고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기동의원

-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 주실걸로 믿고 세가지 건의사항을 드리고자 합니다. - 첫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했던 여러가지 조건에 대해서는 기 철도청에 전달돼 있죠 ?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예.

최기동의원

- 그래서 세가지만 차제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첫번째, 지금 목포역에서 삼학도쪽으로 가는 다시 말하면 한진약국 앞에서 호남 주차장까지 목포역 담이 쌓아져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어둡습니다. - 도심이 어둡다는 얘기입니다. - 따라서 차제에 철도청에 그 도로변을 불하해 주던지, 아니면 임대를 해줘서 상가가 조성이 된다고 한다면 보다 밝은 시가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 그래서 철도청에 그 대로변은 불하 내지 임대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 두번째 가서 지금 공항 정류장 있죠? 목포역에…. 공항버스 정류장…. - 거기에서 우회전 하는데에 공중전화 박스가 설치돼 있습니다. - 그래서 교통센타까지 이 부분에 차도가 좁습니다. - 아마 직진차선이 대기하고 우회전 차량이 1차선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거기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 그래서 기 철도청에서 양보한다면 공항버스 정류장에서 1차선, 다시말해서 3m만 교통센타 있는 것까지 양보를 해서 차선이 개설된다면 우회전하는 차량의 소통이 상당히 원활할 걸로 사료가 됩니다. - 그래서 그 부분이 철도청에서 양보를 해서, 아니면 또 우리 목포시가 도로 부지로 매수를 해서 1차선 우회전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예. 제가 이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 그래서 한번가서 방문하고 직접 최의원님하고 같이 가서 어떤 사항인가를 제가 보고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기동의원

- 세번째, 구도심이 살기 위해서는 차없는 도로가 살기 위해서는 상가가 살기 위해서는 주차난 해소가 상당히 큰 문제로 부각이 됩니다. - 따라서 목포역 부지에 필요없는, 필요없다고 하면 좀 모순입니다만 유휴지가 많이 있고 또한 역사를 신축할때 2층에 또는 3층에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역사를 주차빌딩으로 2층, 3층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 도심의 주차난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채택해 볼만한 사업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져서, - 방금 말씀드린 세가지,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절충 과정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예. 철도청과 협의과정에서 이 세가지를 충분히 소화를 하고 이 내용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기동의원

-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선호부의장

- 최기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건설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07분

계평

위계평건설국장

- 건설국장 위계평입니다. - 임형연 의원님께서 물으신 역전육교 붕괴위험이 있다하여 철거하고 민자로 유치하여 다시 설치하려는 주변은 인도폭이 좁고, 많은 사람이 통행해야 하는 지점인데 꼭 그 자리에 다시 설치해야만 할 것인지와, - 유달산 안내표지판을 따라가면 관광버스등이 도저히 갈 수 없는 곳으로 안내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대책과 육교를 아주 철거해 버릴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현 역전 육교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인도폭이 4.5m, 인도를 차지하고 있는 육교 계단폭은 2m, 실제 보행자 통행공간은 2.5m로 육교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 비해 보행에 다소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그러나 역전육교는 `96. 12. 5∼ 12. 6(날씨:눈)까지 2일간 역전육교 이용자 통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1일 보행자의 통행량이 2,761명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육교를 설치하지 않을 시는 차량의 급증으로 인한 간선도로 정체현상 및 교통사고 발생 다발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민자유치로 설치코자 각 기업체와 협의한 결과 `97. 5. 10 목포문화방송 주식회사로부터 민자유치 설치참여 신청서가 접수되어 민자유로 열악한 우리시의 재정을 확충하고, 보행자의 도로횡단시 안전을 위하여 그 자리에 육교를 재가설 하고자 `97. 6. 10 착공하여 `97. 9. 7 준공예정으로 육교를 제작중에 있습니다. - 유달산 안내표지판 재고찰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표지의 종류, 규격등 도로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도로교통과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으나, 외지 탐방객의 안내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안내 표지판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건설교통부로부터 `97. 1. 20 도로표지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도로표지판 정비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로 표지심의위원회를 구성후 심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 우리시가 개정규칙안에 따라 정비할 대상의 표지판은 총 198개소로 소요사업비는 8억6천1백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년차별 집행계획에 따라 `97년에는 34개소에 1억2천만원의 사업비로 중앙로를 중심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유달산 안내표지도 일부 수정토록 하여 관광객 안내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끝으로 육교를 아주 철거해 버릴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노약자나 장애자가 이용하는데는 약간 불편하겠습니다만 현재 대다수 시민들이 육교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철거한다는 것은 좀 곤란한 사항으로 답변드립니다. -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이 사항은 그 전에 육교를 설치할때 의견이 나온 것이 아니고 이번에 그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더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 이상입니다.

김선호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계시기 바랍니다. - 임형연 의원 건설국장께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연의원

- 질문하겠습니다. - 지금 현재 목포에 있는 육교가 설치돼 있는 곳이 몇개소입니까 ?
계평

위계평건설국장

- 12개입니다.

임형연의원

- 현재 돼 있는 곳이요?
계평

위계평건설국장

- 예.

임형연의원

-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 -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는 9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3개소가 불어 났네요. - 계획까지 해서 12개입니까 ?
계평

위계평건설국장

- 예.

임형연의원

- 앞으로 몇개를 더 세우실려고 그럽니까 ?
계평

위계평건설국장

- 지금 현대 아파트 앞에 하고….

임형연의원

- 그러니까 몇개 정도 더 세우실거냐구요.
계평

위계평건설국장

- 3개를 더 세울 계획입니다.

임형연의원

- 그러면 전부 해서 12개만 합니까 ?
계평

위계평건설국장

- 예.

임형연의원

- 그러면 앞으로 희망을 하면 계속해서 육교는 세워 줄 겁니까 ?
계평

위계평건설국장

- 그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교통의 흐름이나 보행자 이용도에 따라서 여러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심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임형연의원

- 그러면 지금 앞으로 3개만 더 세우신다고 그랬는데 3개 세운 것은 민자로 합니까 ? 우리 시 예산으로 할겁니까?
계평

위계평건설국장

- 지금 민자유치를 계획한 것이 역전육교하고, 연동육교를 재가설 하도록 돼 있으나….

임형연의원

- 아니 앞으로 세울 것을….
계평

위계평건설국장

- 세울 것은 두가지 다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임형연의원

- 민자가 되면 민자로 하고 안되면 시예산으로 하구요?
계평

위계평건설국장

- 예.

임형연의원

- 그러면 지금 시에서 역전 육교를 민자로 설치한다고 그러셨는데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
계평

위계평건설국장

- 현재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형연의원

- 지금 공사 공정표를 보면 어제까지 해가지고 토공이 끝나게 돼 있는데 제가 어제 육교를 올라가서 보니까 까딱도 안하고 있더라구요.
계평

위계평건설국장

- 그 공정표는 잘못된 것입니다. - 왜 그러냐면 육교는 철제로 제작을 해 가지고 그 육교가 다 완성이 되면 터파기를 해 가지고 거기에 기초를 해서 철근을 하고 조립할 수 있도록 20∼30일정도 앞에….

임형연의원

- 그러면 공정표가 잘못된 것이면 자료를 잘못된 걸 주셨습니까 ?
계평

위계평건설국장

- 자료를 저희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임형연의원

- 잘못된 것인줄 알면서도 틀린 자료를 제출해 주고 시정질문을 받으실려고 나오셨어요 ? - 그러면 지금 현재 공정대로 한다면 제작회사에서 어디까지나 제작이 돼 있습니까?
계평

위계평건설국장

- 그건 저희들이 아직 확인을 안해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임형연의원

- 그러면 거기서 만들어 준다고 해가지고 공정대로 안하고 아무때나 납품해도 괜찮겠네요.
계평

위계평건설국장

- 저희들이 그건 체크하겠습니다.

임형연의원

- 시에서 그 육교를 철거해 주기로 돼 있죠 ? - 시에서 철거까지는 해 주죠 ?
계평

위계평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임형연의원

-철거해 준다는 날짜가 언제까지 입니까 ?
계평

위계평건설국장

- 철거는 기초하기 바로 전에 철거를 해가지고 기초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형연의원

- 그러면 제작하는 사람들은 시에서 안해 주니까 기초를 못한다는데 시하고 틀린 말을 하지 않습니까 ?
계평

위계평건설국장

- 그러니까요, 그걸 지금 철거해 버리면 이용자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철거와 동시에 가설하기 위해서 한달전에나 철거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형연의원

- 지금 제가 시정질문에서 노약자나 장애인, 또 물품운반하는 분들이 다니는데 불편하다 해서 그 육교를 철거하고 거기다 횡당보도를 넣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 지금 현재 목포에 장애인이 얼마정도나 등록돼 있습니까 ?
계평

위계평건설국장

- 약 2천명정도….

임형연의원

- 지금 등록된 장애인은 약 2천명이고 등록안된 분들이 3천명정도 됩니다. - 그래서 약 5천명의 장애인이 목포시내에 있습니다. - 그리고 노약자, 어린이들, 지금 버스가 아까 왕복하는 것이 145대가 영업용 버스가 다닌다고 그랬는데 버스정류장이 한국은행 앞에서 내리면 거기서 그 사람들이 육교를 못가니까 돌아서 횡단보도를 기다렸다가 신호 떨어지면 한번 건너가고 또 광주은행 앞에서 다시 또 신호를 기다렸다 건너갑니다. - 그렇기 때문에 필요없이 도로를 뱅뱅 돌아요. -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또 학생들이나 육교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 또 불편하면 구루마를 끈다든지, 이렇게 물품운반하는 사람들이 차가 오지 않으면 차가 서는 동안에 바로 건너가 버려요. - 그래서 지금 장애인이나 노인, 또는 역에서 나오시는 승객들, 여객기차를 타고 와가지고 내리신 승객들이 한국은행쪽으로 가실려면 육교를 넘어야 되는데 육교를 못넘으니까 광주은행쪽으로 와가지고 또 하나 넘어서 오거든요. - 그래서 육교가 불편하지 않느냐, 또 다소 차의 흐름은 장애를 준다 하더라도 횡단보도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기차가 지금 여객 기관차가 하루에 17번 가고 17번 들어옵니다. - 또 화물기관차가 3번 나가고, 지금 현재 비수기입니다. 지금은…. - 농사철이기 때문에 비수기인데 지금 3번 나가고 3번 들어오고…. - 그것은 주로 연통같은 것도 싣고 나가고 또 소화물이 있습니다. - 그래서 거기서 역을 이용하는 승객이 지금 비수기때이지만 1일 6천여명이 왔다갔다 합니다. - 그리고 아까 답변에 의하면 2,761명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버스로 한번 해 봤어요. - 해보니까 평균 버스 한대에 19씩이 육교를 넘어다녔대요. - 그러면 한쪽 편도로만 본다면 40명정도가 버스마다 그 육교를 넘어다닌다는 데이타가 나왔는데 국장님께서는 그 데이타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계평

위계평건설국장

- 저희들이 실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임형연의원

- 국장님께서 맞다고 그러니까 그대로 알고는 있겠지만 제가 거기서 산지가 30년 살았습니다. - 살았는데 그 육교를 어제 제가 처음 올라가 봤어요. - 올라가 보고 어제는 일요일이기 때문에 좀 틀리겠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활용을 안합니다. - 그리고 지금 거기가 설계도상으로 인도가 4.5m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4.5m가 나오지도 않고 도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의 땅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까지 해도 4.5m가 안나옵니다. -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계단을 만드는 것은 2m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있는 것은 1.7m정도 되대요. - 1.7m정도 되는데 앞으로 더 넓혀 가지고 2m로 만들었을 경우 사람들이 역에서 기차를 타고 이용하는 사람이라든지, 또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든지, 또 인도를 활용해서 시장을 간다든지, 그 옆에 또 시장이 있습니다. - 간다든지 했을때 거기가 과연 사람이 비집고 나갈때 잘 소통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도로 생긴것이 역에서 남교동 시장쪽으로 가는 도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횡단보도를 만들어서 넣어줘야 되지, 차만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하면 차 위주로 해서 모든행정이 이루어진 것같은 생각이 듭니다. -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TV에서 많이 보고 그럽니다만 외국같은 데는 큰 대로, 십자로같은 데도 대각선으로 갈 수 있도록 횡단을, 우리처럼 가는 것이 아니라 대각선으로, 바로 목적지로 해서 가도록 하고 있고, 또 엊그제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프랑크푸르트같은데는 지하전철, 역에까지도 자전차가 들어갈 수 있는 도로를 하고, 장애인 휠체어도 들어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 또 하나 싱가폴같은데는 본도에 관광으로 해서 살고 있는 나라지만 본도에 하루에 들어갈 수 있는 차량을 천대로 제한을 해 가지고 더 이상 차를 못들어오게 만들거든요. - 거래서 차가 천대이상 못들어오게 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갈려면 3일전에 신청을 한답니다. - 신청을 해가지고 들어오라는 허가가 떨어지면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그러는데, - 지금 역앞에 있는 버스나 기관차나 역에서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는 전부 상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실제 주거지역에는 인구변동이 별로 없습니다. 유동이…. - 그 역을 기준해 가지고 차안다니는 거리라든지 목포극장 앞길이라든지 이 근방에 다니는 것은 실제 동 인구로써는 얼마 안됩니다. - 7,000명정도 되지만 하루에 유동인구가 5만이상 그렇게 됩니다. - 그런데 거기에다 차만 잘 다니게 해놓고 사람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현재 있는 횡단보도도 폭이 좁아요. - 좁아 가지고 심지어 밀릴때는 11줄까지 섭니다. 앞뒤로 서는 것이…. - 그러면 신호가 가기도 전에 끊어져 버려요. - 그러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지금 있는 육교를 지금 제작하는 데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절단하고 있드만요. - 그런데 길이로 횡단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큰 자재가 안나오기 때문에 조립으로 해야 됩니다. - 어디다 옮겨 놓더라도 재료가 전혀 손실이 없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그래서 시에서 다른 곳에 육교를 설치할 계획이 있으시면 거기다 활용을 하고 거기 있는 육교는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넣어주십사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국장께서는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
계평

위계평건설국장

- 그러니까 지금 육교설치를 원하는 시민도 있고 또 임의원님처럼 그걸 아예 철거를 하자는 의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더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임형연의원

- 그러니까 육교 설치를….
계평

위계평건설국장

- 시내버스 노선 체계 합리화 용역할때도 검토를 해보고 또 우리가 TSM할때는 육교가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형연의원

- 지금 육교가 있으니까 그 도로를 가면서 육교가 장애를 일으킵니다. - 물론 상업광고나 광고를 해 놓니까 보이기는 하지만 현재 전광판을 뜯는다는 말도 들었습니다만 그 전광판 같은 것도 육교가 가려서 안보여요. 1호광장 가다보면…. - 그런데 육교를 희망하는 주민, 그쪽에 해주고 희망하지 않는데는 설치할 필요가 없고 또 육교가 있음으로써 사람들이 장애를 일으켜 가지고 못다니니까 더 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사람들은 버스에서 내린 사람들은, 이용하지 못한 사람들은 뱅뱅 돌아서 가야 돼요. - 굉장히 그 앞에가 혼잡합니다. - 그래서 육교를 필요하게 생각하는 주민쪽에다 설치를 해줘도 지금 현재 공사 진행으로 봐서 하등의 차질이 없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 그래서 국장께서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계평

위계평건설국장

-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임형연의원

- 검토는 해 보겠다고 하지말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른지역에 육교를 제가 알기로는 지금 9개가 돼 있는데 5개를 앞으로 더 설치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 위치가 어디냐면 현대 아파트 있는 데 하고 문태고등학교 앞에 하고, 우성학원앞에 하고, 라이프 아파트앞에, 용해동 경찰서 뒤에 말입니다. - 그리고 신안비치 아파트 앞에하고, 이렇게 5개를 앞으로 설치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고, 지금 현재는 9개가 돼 있고 그런데 이쪽에도 시예산으로 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옮겨줄 수도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셔 가지고 사람위주로 모든 것이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고 상업지역 거기는 전부다 상가입니다. 거의가 다…. - 상가인데 차 흐름을 약간 장애를 줘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 무턱대고 차위주로만 해가지고 사람 위주로 안하니까 광주은행 앞에 횡단보도도 좁아 가지고 넓어서 쭉쭉 빠져야 할텐데 빠져서 횡단보도를 급하게 건너가도 역광장이나 다른데로 갈길이 없어요. 다 막혀가지고…. - 그래서 아까 도시국할때도 진입로 설정을 해 달라고 했는데 사람이 일단 건너가 가지고 거기서 소화를 못시키니까 차도에 사람이 항상 남아 가지고 있어요. -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기 인도폭을 좀 넓혀주고 또 지금 현재 육교 자리도 횡단보도를 만들어서 차가 정지할 시간이 있습니다. - 그래서 그 시간에 통과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한독약국있는데 그러니까 역전파출소 있는 쪽에 횡단보도도 참 좁습니다. - 건너가도 인도가 1m20정도 밖에 안돼요.
계평

위계평건설국장

- 예. 알겠습니다. 인도폭은 넓히는 것으로….

임형연의원

- 아니 인도폭을 넓힐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넓히겠습니까 ?
계평

위계평건설국장

- 인도폭은 검토해서 넓히겠습니다.

임형연의원

-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아마 육교도 안세우더라도 그것을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평

위계평건설국장

- 지금 그것은 의견이 양분되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형연의원

- 그것은 국장께서 내가 질의를 할때 여러가지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상황판단을 해가지고 대답을 하셔야지….
계평

위계평건설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연의원

- 이것은 누구의 조언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고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세요.
계평

위계평건설국장

- 예. 거기가 워낙 교통흐름이 복잡한….

임형연의원

- 흐름이 복잡해도 횡단보도가 이미 그쪽에 6개가 밀집돼 있습니다. - 그래서 그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간에는 차가 서게 돼 있어요. - 그렇기 때문에 그 서는 시간을 활용해서 이쪽에도 만들어 주면 된다는 뜻입니다.
계평

위계평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요, 남교로에서 나오는 차가 좌회전 우회전 하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임형연의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장님께서 가정에 참 어려운 장애인이라고 표현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장애인인 애나 부모님이 계신다고 했을때는 괜찮겠어요 ? - 여기서 내가 표현은 안하지만 장애인들이 5천여명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우리 인구 아까 말씀드렸듯이 26만 잡더라도 몇%입니까 ? - 남들은 사람위주로 해가지고 전부 다 하고 예를 들어서 하나의 예를 든다면 불자동차도 필요없잖아요 ? - 불자동차가 불 언제 날지도 모르는데 뭐하러 놔두겠습니까 ? - 당장에 필요로 하고 꼭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한 것인데 좀 지나가는 말로 들을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제작회사까지 오늘 아침에 가서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아무 지장이 없다, 또 거기에서 제작하시는 분한테도 제가 이야기를 다 듣고 왔어요. - 그래서 올라다니는 계단은 만든다하더라도 위에 상판은 길이가 하나로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조립식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겠죠 ?
계평

위계평건설국장

- 예.

임형연의원

-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선호부의장

- 임형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 다음은 김경래 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의원

- 고생하십니다. 김경래 의원입니다. - 1996년 162회 임시회때 이 달 호 의원의 질의과정에서 제기된 문제가 저의 시정질의와 연관이 되므로 거기에 대한 자료를 묻겠습니다. -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의 현황에 대해서 파악은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있으면 그 목록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없다면 해결방안, 왜 없는가 시정질의때 그걸 파악하겠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 두번째, 지금 현재 도로대장은 있는가, 우리시에 도로대장이…. - 세번째입니다. 남해하수 펌프장이 언제 어느 시점에서 가동을 하는가 펌핑은 언제부터 가동을 하고 어느 시점에서 STOP을 하는가, - 네번째, 최근에 유달중학교 입구쪽에 하수도 공사를 했는데 거기에 우수관로 설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번 비에 물난리가 났는데 그런 상황이 있을때 건설국장께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평

위계평건설국장

- 도로편입 용지에 대한 사유지 조사는 저희들이 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 그리고 이 대장도 없습니다. - 왜냐면 이것은 도시계획에서 도시계획 시설설치에 따른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수립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연차별 계획수립에서 나오지 저희 건설국에서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 그리고 두번째 도로대장은 현재까지는 없으나 그 전에 작년엔가 도로대장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했으나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 그리고 세번째, 남해 펌프장 가동과 정지는 언제 하는가에 대해서 가동은 일기예보를 청취하고 강우상태에 따라서 강우가 어느정도 왔는가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비가 내릴때 펌핑을 시작합니다. - 그리고 강우가 완료됐을때 정지를 합니다. - 그리고 유달체육관 부근에 하수도 설치가 잘못돼 가지고 침수가 됐을때 어떻게 행정을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거기 상태를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김경래의원

-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릴께요. - 우수관로를 설치를 안해서 비가 와서 우수 관로가 없으면 그 빗물은 고이게 돼 있습니다. 못빠져 나가고…. - 그랬을때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김선호부의장

- 김경래 의원! - 하수도 관계는 도시국 소관이고, 도시국 소관입니다. - 그리고 남해 펌프관계도 역시 본질문과 상관이 없습니다. -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보충질문 하실때 본 질문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의원

- 잠깐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저는 지금 남해 펌프장의 수위를 조절하는 기능을 건설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유달중학교 앞에 하수도 관로공사를 건설국 소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그 부분이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계평

위계평건설국장

- 남해 펌프장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유달중학교 앞에 우수 관계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래의원

- 하수도 관로 설치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계평

위계평건설국장

- 예. 그건 하수계하고 도시과 하수계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래의원

-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한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 의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부 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김선호부의장

- 건설과 소관일지라도….

김경래의원

- 건설국 소관입니다. - 그래서 이 부분을 자칫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마 우리 의장께서도 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국장 맞죠 ?

김선호부의장

- 남해 펌프 질문은 질문사항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들어 있지 않고 하수구 관계는 도시국장 소관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해주시라 그겁니다.

김경래의원

- 그러니까 지금 낸 안이 보충질문입니다. -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

김선호부의장

- 예.
계평

위계평건설국장

- 유달중학교 앞에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경래의원

- 알았습니다. 제가 그러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 국장께서 잘 모르시고 계시는데 지금 이 문제가 장마철입니다. - 장마철이고, 이 문제의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하는 뜻이 아니고 이런 문제가 지금 현재 어떤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촉구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 대부분 보면 이번 이십몇미리 비에 3호 광장이 침수가 됐습니다. - 그러면 그 이십몇미리 비라고 하면 사실 경미한 비입니다.
계평

위계평건설국장

- 경미한 비가 아닙니다. - 시우량이 20미리가 왔는데 시우량 30미리부터는 상당히 강도가 높은 것으로 치고 20미리도 상당히 그때 비왔을때 보시면 강도가 심한 것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목포는 특히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침수가 되리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김경래의원

- 좋습니다. 이번에 다른 지역같이 전라남도내에 인근 무안이나 함평, 해남 이쪽 정도 비왔으면 이번에도 난리가 났겠죠.
계평

위계평건설국장

- 예. 문제가 있습니다.

김경래의원

- 그런데 문제는 있는 시설을 충분히 가동해 달라는 겁니다. 있는 시설을…. - 전기세 얼마나 들어갑니까 ? - 몇푼 안들어 갑니다.
계평

위계평건설국장

- 저희들이 비 내릴때 펌프를 가동했습니다. - 그런데 지금 하수도 관로가 아직 준설이 제대로 안돼 가지고 거기에 제대로 물이 다 내려가지를 못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수지 준설하고 대하수도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래의원

- 예.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누차 보면 안해 가지고 피해가 컸습니다. - 그래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 확인 못하셨죠 ? 확인 못하셨죠 ? 이번에도…. - 몇시에 비가 왔는데 몇시부터 펌핑을 했는지 아십니까 ? - 확인하셨습니까 ?
계평

위계평건설국장

- 확인했습니다.

김경래의원

- 몇시부터 펌핑을 했고 여기 침수는 몇시에 됐습니까 ?
계평

위계평건설국장

- 시간은 정확히 모르구요, 방재계장한테 확인해 가지고 가동을 시키고 했습니다.

김경래의원

- 좋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미리서 일기예보를 듣고 펌핑을 시작하고 바다의 수위, 간조, 만조를 봐가지고 펌핑을 시작해야지 이미 여기서 비가 온 뒤로 펌핑을 하면 거기서 펌핑한 것이 수위조절이 될려면 시차가 심해 가지고 도저히 안됩니다. - 이미 여기는 물바다 된 뒤로 펌핑이 가동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잘 좀 세우셔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평

위계평건설국장

- 예. 알겠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래의원

- 그리고 아까 고려 페인트 사유지 현황이 파악돼 있지 않다고 그랬는데 이건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실 수 있습니까?
계평

위계평건설국장

- 저희들이 사실 지금 도로가 개설되어 가지고 포장이나 된 걸 유지관리 측면에서 저희들은 사유지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죠. - 그외에 아직 개설이 안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않고 있습니다

김경래의원

- 좋습니다. 지금 남해펌프장이 건설국 소관이죠?
계평

위계평건설국장

- 예.

김경래의원

- 무슨과 소관입니까 ?
계평

위계평건설국장

- 건설과 방재계 소관입니다.

김경래의원

- 그런데 이건 직접 관계된 얘기가 아닙니다만 이 부분도 이부분의 관리를 하수과가 앞으로 생긴다 하면 하수과 소관으로 갔으면 어떻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같이 한번 연구해 보도록….
계평

위계평건설국장

-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경래의원

-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호부의장

- 김경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김대중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의원

- 김대중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임형연 의원께서 역앞 육교 설치 재가설 문제에 대해서 국장께 질의한 내용중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답변을 받고 저도 임형연 의원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금 구도심이 공동화 돼가고 있다, 하당 주위의 발전전략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의회내에서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 또 하당지역 출신 의원으로써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때마다 왠지 미안한 생각도 듭니다. -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 지금 당장 하당지역이 구도심에 비해서 굉장히 살기가 어려운 도시입니다. - 교통환경, 모든 행정서비스 문제에 있어서 비할데가 없는 거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도심쪽에서 신도심 하당지역으로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 그것도 이미 한계에 차 있습니다. - 더 이상 많이 빠져 나가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고, - 그러나 신도심은 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호남선 복선화랄지, 또 역사가 새로 정비된다랄지 그에 따른 5.18기념광장이 만들어진다랄지 목포에서는 제일 높은 빌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LG빌딩이 그 옆에 들어서게 됨으로써 상당히 발전의 역동선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 특히, 오늘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깜짝 놀랄 뉴스가 시장께서 역주변에 지하상가를 만드시겠다고 하는 소신의 일단을 피력했는데 이 문제는 저로써는 또는 구도심의 시민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큰 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런 측면으로 봤을때 그동안의 교통체계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익숙해 있습니다. - 거기에 육교를 꼭 재가설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임형연 의원이 충분히 질의를 하셨고 또 국장께서는 적극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육교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2,761명 대단히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본 의원도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육교를 올라다니기 싫어서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중의 한사람입니다. -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2,761명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분당 3명꼴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육교를 많이 이용한다는 것은 불편하지만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더 엄청나게 많다는 거고, 거기다 횡단보도를 설치했을때는 사람 중심의 교통흐름을 배가시키는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육교 재가설을 재검토하시고 횡단보도 설치를 질의해 주신 임형연의원의 요구를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육교를 설치하시겠다면 1년정도를 유예해서 횡단보도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아예 육교를 없애고 지내보든지 그런 행정을 한번 자신있게 해볼 생각이 없으신지 국장의 소신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계평

위계평건설국장

- 저희들이 육교 재가설 설치전에 육교를 철거해 놓고 시험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대중의원

- 그러시겠습니까 ?
계평

위계평건설국장

- 예.

김대중의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호부의장

- 김대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3일간에 걸쳐 일곱분으로부터 시정질문이 있었고, 집행부로부터 답변이 있었습니다. - 금번 회기중 실시되었던 시정질문을 통해서 자치시대에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권익증진을 위한 여러가지 대안을 제시했고 시의 잘못된 행정추진에 대하여 지적하고 시정촉구도 하였습니다. -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에 따른 사후 조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이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실때는 보다 더 진솔하고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재삼 당부드립니다. - 또한 3일동안 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권이담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 그리고 3일간에 걸쳐 시정질문 실황을 우리 시민들에게 생생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생중계하여 주신 서남방송 카메라 기자, 취재기자, 그리고 방송국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KBS, MBC를 비롯한 각 신문사,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말씀드립니다. - 제5차 본회의는 7월 1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의안건 심사보고와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16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33명 ◇출석의원 김경래 이달호 신재돈 강찬배 조경석 오창석 김영무 장복성 김영천 박도영 이광래 김용진 박창현 임형연 임송본 최기동 정순태 양채식 김선호 강장우 한중석 김영일 백상훈 문창부 서홍기 박병섭 황재학 최형주 나남수 유재길 한정훈 김대중 배진석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부시장 노병인 기획실장 김두영 총무국장 민병갑 보건사회국장 강봉길 지역경제국장 이생연 도시국장 주신호 건설국장 위계평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병래 시립도서관장 염홍종 기획담당관 이동철 총무국장 임송전 지역경제과장 신창열 농수산과장 차태환 교통행정과장 추영동 도시과장 명성인 주택과장 김석팔 관리과장 임영진 건설과장 한상태

18시46분

18시48분 폐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