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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형주 의원 5분자유발언

166회 제5본회의1997-07-01

최형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송본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 제출) 2. 목포시 소송사건 수행 증인등의 실비 변상조례 폐지 조례안(총무위원회 제출) 3. 목포시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총무위원회 제출) 4. 목포시 유달산공원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 제출) 5. 목포시 환경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 제출) 6. 목포시 상수도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 제출) 7. 목포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 제출) 8. 목포시 사회근로복지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 제출) 9. 목포시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 제출) 10. 목포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 제출) 11. 목포시 행정동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 제출) 12. 목포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 제출) 13. 목포시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총무위원회 제출) 14. '97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시유재산매각)(총무위원회 제출) 15. '97 지방청사 정비기금 지방채 발행 계획안(총무위원회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소송사건 수행증인등의 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유달산 공원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환경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상수도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목포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사회근로복지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행정동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중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97지방청사 정비기금 지방채 발행계획안”등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최형주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주의원

- 존경하는 임송본 의장! -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또한 3일간의 시정 전반에 걸친 의원들의 심도있는 시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던 권이담 시장과 노병인 부시장을 비롯한 산하 1,2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 -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형주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부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17건, 승인안 2건, 예산안 1건등 총 20건이었습니다. - 이들 안건에 대한 심사기간은 예결특위 활동기간을 제외하고 5일밖에 주어져 있지 않아 짧은 기간에 많은 안건을 심사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았으며, 그러다보니 예결특위 기간인 6월 25일 오후에까지 회의를 열어 최종심사결정을 하는 고충도 뒤따랐습니다. - 이 자리를 빌어 20건이나 되는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함께 수고하여 주신 본 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번째,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본 안건을 검토한 바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의회심의 사항이므로 삭제하고 조례규칙 심의와 관련된 사항은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소관이므로 삭제하는등 31개 항목에 대해서 일부기능이 중복된 사항을 삭제조정한 내용으로 적법타당하고 현실에 맞는 개정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만, 시정조정위원이 시장의 참모인 국장급으로 구성되어 공정성이 결여된 형식적인 기능이 될 우려가 있는데 시장께서는 내실있고 효과적인 기능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집행부측에 당부합니다. - 두번째, 소송사건 수행증인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 본 안건은 민사소송법 제106조 및 민사소송 규칙 제5조의 규정에 각종 민사사건 수행에 따른 실비변상액을 법원의 결정대로 지급(예납)하게 되어있어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상위법과 종복됨으로 폐지하여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사료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 그러나, 민선시장 취임후 타 시군보다 행정소송이 많은점은 현 집행부의 행정처리에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는가 보며, 이후 공무원들의 업무처리에 보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 세번째,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니다. - 본 안건은, 종전 국가직 공무원이었던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97년 1월 1일부터 지방직 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되어 지방자치단체 산하로 재편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과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 표준안에 의해서 제정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네번째, 유달산공원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다섯번째 환경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여섯번째 상수도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일곱번째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여덟번째 사회근로복지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아홉번째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열번째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이상 7건에 대한 안건은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서 현행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각 사업소장의 직급과 하부조직 및 정원, 분장사무를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각 사업소 설치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상 7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열한번째, 행정동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이 안건은‘97년 1월 1일부터 행정동 분합에 의해서 과거 남교동과 양동의 합동 명칭을 '양동'으로 하였으나 동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주민간 이견이 대두되고 있어 관내 자생조직과 주민들의 합치된 의견에 따라서 동명칭을 '남양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열두번째,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본 개정안은 시.군세 감면조례중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임대주택용 부동산 및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등을 촉진하기 위한 표준안이 전남도로부터 시달되어 이에 준해서 개정된 내용으로 검토한 바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열세번째,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호적과태료 시행규칙에 부과기준과 방법등이 명시되어 있어 기존의 조례안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폐지함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열네번째로,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대반동사무소 부지는 유원지 시설지구로 도시계획사업지구내 건물로 포함되었으므로 매각여부를 보다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고, 구 충무동사무소 부지 대의동 10-4에 대해서는 대지면적보다 건축면적이 더 많은 등 매각 신청서류상 착오가 발견되어 이를 재검토 정비하여 매각 신청하여야 할것이며, 죽교3동사무소는 부지 1억2천, 건물3억등 총 4억2천이 넘는 사업비가 투자되어 준공된지 얼마되지 않은 새건물을 매각한다는 것은 오히려 재정낭비로 이 건물을 노인당과 어린이 공부방등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분명하게 요구합니다. - 또한, 동사무소 매각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수차에 걸쳐 의견개진을 통해 시정을 촉구하였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고 소중한 시 재산을 타당성 조사없이 마구잡이식 매각하려는 것에 대하여는 다시한번 집행부에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 따라서, 대반동사무소, 죽교3동사무소, 구 충무동사무소에 대해서는 매각대상에서 제외하고 매각대상 총 10개소중 이들 3개소를 제외한 7개소만 매각 승인하기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 열다섯번째, '97년도 지방청사 정비기금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전남도의 '97 지방청사 정비사업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에 의하여 신흥동과 부흥동등 2개동사무소 신축을 위한 것으로 지방행정 공제회로부터 4억원을 연리 3%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본 안건을 검토한 바 적법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승인하여 주기로 하여 『원안가결』하였고, 다만 앞으로 동사무소 신축은 나머지 9개동사무소를 동시에 신축하여 살신성인 정신으로 행정동 분.합을 의결해준 의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 다음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중 심사결과 부결 처리된 안건들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 첫째,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질의 답변을 거쳐 심도있고 객관적이고 우리시의 실정에 최적의 기구개편 내용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심사를 하였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 심사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내무부에 기구개편안을 승인 요청하기전에 충분한 조직진단 없이, 그리고 의회의견이나 협의도 하지 아니한 것은 자치민주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가는데 시행착오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 또한, 시 행정기구개편업무는 자치단체로서는 시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하며, 이러한 중요한 사안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의 사전협의를 통해서 함께 검토하고 고뇌하였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과 함께 또한 21세기를 준비하는 행정기구 개편으로 세계화,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 시대에 충분히 적응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 1년 4개월전 조직개편한 시 행정기구가 시행착오로 인해서 금번 조직개편 내용이 종전기구로 환원되는등 민선시장 출범후 지난번 조직개편이 졸속처리 되었으므로, 이번에는 우리시와 시세규모가 유사한 타시의 조직도 비교분석해 보는등 충분한 조직진단을 거쳐서 '안'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 따라서, 우리시의 실정에 적합하고 타당성이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을 반영하는등 사전에 의회의견 수렴후 재검토 조정을 요구하면서『부결처리』하였습니다. - 상하수도 업무는 우리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문인력이 관리운영을 맡아야 할 것이므로 수도국을 신설하여 상하수도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재검토하고, 도시과업무가 일부 건설과로 이관되어 일부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으므로 재조정 해 줄것과 교통행정과를 건설국 산하로 편제를 바꾸고 보건사회국 명칭을 사회환경국으로 변경하여 줄것을 요구하면서 기타 7건의 자구 수정을 함께 요구하는 바입니다. - 그리고,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문화시설사업소 설치조례안에 대해서는 방금 보고드린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연계된 안건이므로 각각 함께 『부결 처리』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도 개정취지는 인정하나 현 별정직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불분명하고 사회복지직렬의 시행시까지 전문사회 복지직렬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반직 조정을 유보하도록 내무부의 지방별정직 공무원 정원관리 지침이 시달되었으므로, 의당 본 조례개정안도 이 지침에 따라야 할것인데 개정을 요구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부결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 이상 총 1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심사과정에서 그리고 심사결정이후 3일간의 시정질문과정에서 본 의원은 느낀바 또한 많았습니다. - 흔히들, 지방자치를 쌍두마차에 비교를 합니다. - 이말은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협력과 의논을 하면서 함께 지방자치를 운영해 가야한다는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그러므로, 민물고기가 바다에서는 살 수 없듯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화해의 정치' '화합의 정치' '통일의 정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의회와의 상호 협력없이는 자치발전은 있을 수 없다는 '만고의 진리'를 언급해 드리는 바입니다. - 또한, 민선자치 2년을 맞아 주민을 소중히 여겨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으로 삼으라는 '위민위천'의 경구를 가슴깊이 새겨 지방자치 정착에 다함께 더욱 노력할 것을 우리모두 다짐하여야 하겠습니다. - 끝으로, 본 위원회 동료위원 11명 모두가 이상 보고 드린 안건들의 심사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결정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부디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로 본 안건들에 대해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5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 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소송사건 수행증인등의 실비변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항 “ 목포시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유달산 공원관리 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환경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상수도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사회근로복지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행정동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4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중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5항 “'97지방청사 정비기금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6. 목포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레중 개정조례안(사회산업위원회 제출) 17. 목포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사회산업위원회 제출) 18. 목포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사회산업위원회 제출) 19. 목포시 농촌 근대화 촉진사업 보조금 교부 조례 폐지조례안(사회산업위원회 제출) 20. 목포시 양수기 운영관리조레 폐지조례안(사회산업위원회 제출) 21. 목포시 농업용수시설 유지관리조례 폐지조례안(사회산업위원회 제출) 22. 목포시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지개랑시설관리조폐 폐지조례안(사회산업위원회 제출) 23. 목포시 새마을소득 시범지역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사회산업위원회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목포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목포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목포시 농촌근대화 촉진사업 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목포시 양수기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 의사일정 제21항 “목포시 농업용수 시설유지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목포시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지개량시설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의사일정 제23항“목포시 새마을소득시범지역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목포시 4-H회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등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사회산업위원회 장복성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의원

- 존경하는 임송본 의장! -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장복성 의원입니다. - 금번 제1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목포시 오수.폐수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개정조례안 2건과, 목포시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1건, 목포시 농촌 근대화 촉진사업 보조금 교부조례 폐지조례안등 폐지조례안 6건등 총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우리 위원회 위원일동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하기 앞서 배부된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였으며, 위원회 회의에서 관계공무원의 세부적인 설명과 함께 심도있는 질의.응답, 위원간 충분한 의견 개진 및 심층토론을 통하여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 따라서 심사결과의 보고는 제안이유, 주요골자, 중점토론 내용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번째 보고드릴 안건은“목포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본건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 제55조 제1항에 분뇨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이 명시되어 있어 조례의 관련 조항을 일부 삭제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기준이 상위 법령에 명시되어 별도의 규정에 따로 정할 필요가 없고, 현행 조례의 분뇨관련 영업허가 기준이 관련법령에 정한 기준을 상회하여 상위법령으로 저촉됨으로 개정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부칙내용‘이 조례는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가결』하였습니다. - 두번째 보고드릴“목포시 노인복지 기금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안”은 노인복지 기금 이자 수입금에 대한 지출가능금 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실질적인 노인복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 조성의 재원“목포시 출연금, 노인연합회 출연금, 기관.단체등이 기탁한 성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등”을“목포시의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 기타수입금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 기금의 조성과 이자 수입금에 대한 지출가능금 비율을 상향 조정하며,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조성재원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립코자 제출된 안으로 본 조례개정을 통하여 노인복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이 기대되나 다만, 내실있는 기금운용을 위해 제3조 제3항 기금집행은 당해년도 이자수입의 90%범위내에서를 70%범위내로 하향 조정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 세번째 보고드릴 안건은“목포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안”으로 국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된 국민건강 증진법에 따라 건강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국민 자심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자 제정된 안으로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과대상은 담배 자판기를 허용장소외에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담배자판기 설치자,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책임자, 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자가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때이며,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행위가 2이상일때에는 각각의 위반행위에 부과한다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 합병전의 처분은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후의 법인이 승계한다는 내용으로 부과대상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이 위법 사실을 확인, 조사하여 청문절차를 통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으며, 위반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독촉장을 발부케 하는등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위한 조례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제정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하였습니다. - 다만, 행정기관에서 법령을 제정하거나 문서를 작성할 때는 간결하면서도 부드럽고 뜻이 쉽게 전달될 수 있는 우리말을 사용함으로써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함에도 우리의 역사적 배경등 여러가지 이유로 실제로 사용되는 용어는 어려운 한자말이나 일제 잔재용어, 무분별한 외래어 및 권위주의적 용어가 많아서 일반 국민이 불편과 불쾌감을 느껴왔으며, 이러한 현상은 행정용어 순화작업이 추진된 이후에도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습니다. -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4조 제목「자인서의 징구」를「자인서 받음」으로 하고. 동조 내용중「징구해야 한다」를「받아야 한다」로 동조 단서규정중「징구하지 못한 때」를「받지 못하였을때」로 하고, 부칙 단서규정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 네번째 보고드릴“목포시 농촌 근대화 촉진사업 보조금 교부조례 폐지조례안”은 농촌근대화 촉진사업 보조금 교부조례가 `96년 6월 23일 농어촌 정비법 제정으로 농지확대 개발 촉진법 및 농촌근대화 촉진사업 교부조례가 폐지되어 목포시 농촌근대화 촉진사업 보조금교부조례가 상실하였으므로 폐지코자 제출된 안으로 농촌근대화 촉진사업 보조금교부제도가 농림사업실시규정(농림부훈령 제834호. `95년 11월 14일)에 의거 자율사업, 공공사업에 보조지원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시는 본 조례 제장이후 사업을 시행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한 실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초 농지확대개발 촉진법 제23조(개간허가신청) 및 제24조(개간허가)의 규정에 따라 개간 업무를 시장.군수가 추진하였으나 `95년 12월 5일 농어촌정비법 시행으로 농림부장관으로부터 도지사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로 본 조례는 그 기능을 상실하였으므로 폐지함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섯번째 보고드릴“목포시 양수기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양수기등 장비는 한해시에는 대부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으며, 목포시 양수기 운영 관리조례에 따라 양수기등 대부사용료를 받지 않아 조례 운영실적이 없고, 평상시에는 목포시 물품관리 조례에 의하여 운영이 가능하므로 폐지코자 제출된 안으로 목포시에서는 한해 발생시 양수기를 농가에 무상으로 대부하고 사용료를 받지 않고 운영실적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여『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여섯번째 보고드릴 안은“목포시 농업용수시설 유지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농업용수 시설 유지관리는 도지사에게 업무 이관토록 되어 `96년 5월 15일 전남도에 이관하였으므로 목포시 농업용수시설 유지관리 조례는 불필요하여 폐지코자 제출된 안으로 농업용수 시설유지 관리는 도지사에게 업무 이관토록 되어 전라남도에 이관하였으므로 본 조례는 불필요함으로 폐지함이 타당하여『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일곱번째 보고드릴 안건은“목포시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지개량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지개량시설 관리는 도지사에게 업무이관토록 되어 `96년 5월 15일 전남도에 이관하였으므로 조례는 불필요하여 폐지코자 제출된 안으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여『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여덟번째 보고드릴 안건은“목포시 새마을 소득 시범지역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지역민의 협동정신을 배양하고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조장하여 농촌의 근대화를 위해 선도적 역활을 할 수 있는 새마을 소득 시범지역의 선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우수지도 공무원의 시범지역 배치문제등 현실성이 없어 이를 폐지코자 제출된 안으로, 1965년 1월 18일 목포시 조례 제25호로 제정된 이후 시범지역을 육성한 실적이 전무하고 새마을운동이 현 시점에서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 우수지도 공무원의 시범지역 배치등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기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보고드릴 안건은“목포시 4-H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으로 4-H회 회원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활동성적이 뚜렷한 회원에게 4-H장학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시에는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등 저소득 자녀에게 지급할 수 있는 각종 조례가 있으므로 동조례는 현실성이 없어 이를 폐지코자 제출된 안으로 1978년 6월 10일 조례 제845호 제정이후 시행실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4-H운동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므로 실효성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임시회를 통하여 6건의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 폐지처리하였습니다만, 필요에 따라 제정된 조례를 단한번 시행한 실적이 없이 방치한 후, 폐지하는 행정행위는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조례를 제정할 시는 필요성과 타당성 여부, 기대효과등을 충분히 고려해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첨언합니다. -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관계공무원과의 충분한 질의.응답, 위원간 심도있는 의견개진 및 심층토론을 거치면서 심사하였던 안건인만큼 보고드린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임송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16항부터 제24항 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질의.토론이 종결 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 농촌근대화 촉진사업 보조금 교부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0항 “목포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1항 “목포시 농업용수 시설유지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2항 “목포시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지개량시설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3항 “목포시 새마을소득 시범지역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4. 목포시 4-H회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사회산업위원회 제출) - 의사일정 제24항 “목포시 4-H회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잠시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48분 정회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25. 목포시 새마을운동 건설사업 관리조례 폐지조례안(도시건설위원회 제출) 26.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도시건설위원회 제출)

11시 08분 속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목포시 새마을 운동 건설사업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6항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박병섭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섭의원

- 존경하는 임송본 의장!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박병섭 의원입니다. - 지난 6월 17일 제1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목포시 새마을운동건설사업 관리조례 폐지조례안과 목포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등 2건의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심사보고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내용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토론한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부의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목포시 새마을운동 건설사업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근대화 운동인 새마을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우리도 잘살아 보자는 지역마을별 공동노력과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실시된 새마을운동건설사업이 그동안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를 해왔으나 90년대 들어 지역사회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주민생활 향상등으로 새마을사업이 시대여건 변화에 부응하지 못해 목포시 새마을운동건설사업관리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안입니다. -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의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목적이 동민의 노력으로 새마을운동 건설사업을 시행할때 그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이 이를 조정하고 지원하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인데 그동안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사업에 적극 투자함으로써 주민생활 향상등으로 새마을 본래 취지의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본 조례안의 목적 실현이 불가능하여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데 우리 위원회 위원 모두가 공감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 두번째로 보고드릴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본안건은 민원과 직결된 조례로서 민원인편의를 위한 민원쇄신지침 및 급수공사시 설계수수료 선납제와 정액제를 폐지하고 설계서에 의한 공사비 산출등 다세대주택에 적합한 32m/m 수도계량기 신설등을 개정하는 안입니다. - 본 위원회에서 검토한 바 현행 조례에 있어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3항에 의하면 수용가가 급수공사 신청시 설계수수료를 선납하고 급수 공사후 공사비가 고지되면 차후에 공사비를 정액제로 납입토록 되어있어 지정된 납입은행에 2회이상 출입하는 불편이 초래하는 바 이를 해소키 위해서 설계수수료를 공사비에 포함하여 산정함으로써 은행에 납입회수를 1회로 줄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이고, 또한 민원인의 수도전 구경을 선택할때 기존 25미리 수도전과 40미리 수도전 사이에 최근에 개발된 32미리 수도전을 신설하여 6내지 10세대 규모에 적정 사용토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32m/m 수도계량기를 신설토록 함으로써 수용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시설 설치 및 관리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양한다는데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공감하였습니다. - 다만, 시설 부담금 요율이 '89년이후 동결되어 상급기관으로부터 계량기 구경별 보정 계수를 조정토록 함에 따라 13m/m 구경을 동결하고 250m/m 구경의 시설비는 8천4백만원에서 6천7백7십3만7천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20m/m에서부터 200m/m까지의 시설부담금은 평균 40% 인상한 것은 부당하다는 일부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일반 수용가가 사용하고 있는 13m/m 구경의 시설비를 동결하여 시민 가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시설설치비의 적정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사전 검토와 관계 공무원의 충분한 설명과 질의.응답, 위원간 심도있는 의견개진의 심층토론을 거치면서 심사하였던 안건인 만큼 보고드린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과 제26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질의.토론이 종결 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5항 “목포시 새마을 운동 건설사업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6항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7. '97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예산결산위원회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97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일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의원

- 존경하는 임송본 의장!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일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97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제2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본 위원회는 지난 6월 17일 제16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장인 본인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우리시의 자치살림을 이끌어 나갈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소신있는 자세로 3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심혈을 기울여 임하였습니다. - 심의에 앞서 본 예결위원 9명 전원은 예산안의 항목 하나하나마다 검토와 심사하는데 신중을 기하였으며, 결정방법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여 내실있고 발전적이며 자치시대에 부응하고 우리 목포 실정에 합당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을 만들어 내고자 열과 성을 다 하였습니다. - 먼저 본 위원회에 제출된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의결요구액은 일반회계 45억3천4십2만6천원과 특별회계는 80억1천4백4십9만6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총 34억8천4백7만원을 삭감.편성 의결을 요구하였습니다. - 다음은 심사결과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일반회계는 3천4백9십3만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1천7백8십8만5천원을 삭감하여 총 5천2백8십1만5천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 이어서 주요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필요한 예산을 선 집행하고 사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심의때마다 누차에 걸쳐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 소식지 우송용 봉투를 예산편성 없이 이미 제작하여 1회이상 발송하였으므로 시정소식지 우송용 봉투제작료 5백1십3만원과 시정소식지 발송우편료 3백4십2만원 등 총8백5십5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하였으며, 동사무소 매각 관련 감정 수수료 1천만원은 관련 안건인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됨에 따라 3백만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 또한 불법 농지전용 지도단속 여비 1백9십2만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하면서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서 12개월 (48회)로 과다하게 계상되어 경상적 경비 절감차원에서 요구액의 50%인 9십6만원을 삭감하였고 - 어민동산 화장실 청소인부임 1백1십2만2천원은 지난 '96년도 제2회 추경에 계상된 어민동산 간이점포 신축비 4백9십9만5천원의 예결위 제안설명시 어민동산 간이점포시설 운영자로 하여금 화장실 청소 및 어민동산을 관리하겠다고 약속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예산에 청소인부임 1백1십2만2천원을 별도 계상하였으므로 예산 절감차원에서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 그밖에 남해하수종말 처리장시설감리비 2천1백2십9만8천원, 대동수원지 및 달산수원지 계통 노후 송수관 교체 공사 설계용역비 1백4십8만5천원, 석현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공사 책임감리비 1천6백4십만원등은 일률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10%씩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 다음은 예산심의도중 도출된 문제점과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째, 제2개항 선언 상징 조형물 건립 및 광장조성 사업 관련예산 10억원에 대해서는 예비심사에서 상징물 설치는 공감하지만 이 상징탑이 전시민이 길이 기념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명칭을 “제2개항 선언탑”등 미래 지향적인 명칭을 사용하고, 상징탑에 제2개항 선언문을 새길때는 그 선언문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선언문 작성에 있어 의회와 사전 협의 할 것을 단서로 예결위에서 심사 위임하였으므로, 본 특위에서는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이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설치예정부지를 현지방문하여 확인하는등 심사숙고한 끝에 예산을 승인하여 주되, 이후 집행부에서는 위 요구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조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조치 할것을 요구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 둘째, 각종 주요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할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하여 계상하여야 함에도 최초에 사업비를 예산 편성한후 사업비를 추가 편성하는 사례가 빈번하였으므로 금번 유달경기장 음향 시설공사 시설비 2억원에 대해서도 이러한 사례가 제발하지 않을까 우려는 되나 앞으로는 사업비를 추가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강력히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셋째, 교통사업특별회계 일반 수용비 택시비치 관광홍보용 유인물 제작비 2천만원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인 문예체육과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관광홍보물의 제작을 일원화 할 것과 관광명소안내 홍보용 테이프를 제작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넷째, 비파아파트 주차장 설치비 1천5백만원에 대해서는 지난 1월7일 하당동사무소의 입주로 인하여 가중된 주차난의 해소를 위해 주차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비파아파트 번영회의 건의가 있었는 바 시에서는 동사무소 직원 및 민원인의 주차장 이용시간은 평일근무시간이 대부분임으로 주차 수요 증가로 인한 혼란이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그후 불과 5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금번 추경예산에 주차시설 설치비를 편성 요구하는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의견과 함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본예산이 부결되바 있어 예결위원 전원이 현장방문 확인 하였으며, 설치 예정부지가 용도변경이 되지않는등 절차상 미흡한점이 있어 본 특위에서 여러차례 심도있게 논의한 끝에 시영비파아파트 주민의 주차난 해소등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 다섯째, 지방양여금 사업인 대양∼북항간 도로개설비 7억4천2백만원을 삭감하여 자체사업인 목여고∼북항로간 도로개설에 7억4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함은 당초 의회 의결의 취지를 무시한 행위라 할수 있으나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강력히 촉구하면서 금회에 한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 또한, 각종 시설부대비를 계상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지침을 위배하여 초과 계상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 기타 심사도중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그때그때 집행부에 시정촉구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그러나 심사과정에서 느낄수 있었던 것은 재정 자립도가 50%를 넘지 못하고 있는 우리시의 부족한 재원을 감안하여 예산을 절감코자하는 집행부의 의지를 엿볼수 있었습니다. - 특히, 국가경쟁력을 10%이상 높이려는 국가시책에 따라 경상적 경비를 대폭 삭감하여 시민의 애로 및 건의사항과 숙원사항, 해결을 위한 사업에 예산을 집중 편성하였음을 알 수 있었으며 대다수 공무원들이 열과성을 다하여 헌신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소외된 분야에서도 묵묵히 맡은바 업무에 충실하고 있음을 볼때 마음깊이 찬사와 격려를 보내 드리는 바입니다. - 끝으로, 본 예산안을 심의하기까지 3일동안 단하루도 빠지지 않고 동참하여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본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동료 의원여러분! - 아무쪼록 여러분을 대신하여 심사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제출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97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8. 5.18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5.18특별위원회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5.18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제출하신 5.18특별위원회 강찬배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그동안 활동사항에 대하여 중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의원

- 존경하는 임송본 의장! -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 5.18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찬배 의원입니다. - 오늘 이자리에 선 본의원은 심경이 착잡합니다. - 요즘 신한국당 경선주자들의 작태를 지켜보면서 슬픔과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 5공 잔당들은 과거를 반성하고 참회하기는 커녕 감옥에 있는 전두환.노태우 그 일당들을 사면해야 한다고 떠들어 댑니다. - 그래가지고 또다시 5공세상을 만들어보고자 호시탐탐 빈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 거기다 한술 더떠 5.18 민중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한 공로로 훈장을 받은 77명과 두 단체중 정호용, 최세창 두사람만 상훈을 치탈하고 나머지 전두환.노태우 그 일당들은 공로를 인정한다는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국방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 치밀어 오르는 슬픔과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김영삼 정권이 선량한 국민을 살육하고 전두환.노태우 그 일당들을 상훈치탈을 하지 않고 또한, 사면을 감행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을 받아 불행한 사태를 자초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본 특별위원회 구성취지와 그 동안 본 위원회 활동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특별위원회는 전두환, 노태우 정권의 군사반란에 대항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항쟁한 '80년 5월 18일에 있었던 민주화운동에 숭고한 정신을 기르고 정의로운 사회분위기 조성하여 5.18 민주화운동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사에 이정표로 자리매김이되는 계기로 삼고자 하여 지난 '95년 9월 27일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2차에 걸친 회의와 많은 사업들을 전개해 왔습니다. - 특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들의 넋을 기르기 위한 국가 기념일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하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므로써 5.18 민주영령들의 혼을 달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 5.18 기념사업 추진과 진실규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 지금까지 주요활동을 보고드리면 그 동안 3회에 걸쳐 5.18 관련기관 단체를 방문하여 5.18운동 당면 주요사안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진바 있고 5.18 당시 발생했던 각종자료 수집과 관련자들로 부터 증언을 청취하여 우리지역 5.18운동에 대해서 역사적 재조명을 하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하였으며, '95년 12월 13일 제152회 정기회에서 특별법 제정에 따른 특별검사제 도입 촉구 결의문을 채택해서 관계당국에 촉구하였습니다. - 또한, 5.18 광주민중항쟁 제17주년 기념행사를 우리의회와 5.18관련 단체가 공동주관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목포시와 전라남도의 예산을 지원받아 5.18 제17주년 기념행사를 이곳 목포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민.관이 공동 참여한 행사로 치뤄내므로써 5.18민중항쟁을 전국화.세계화하는데 기여한바 있습니다. - 이 자리를 빌어 금년 5.18 제17주년 목포기념행사에 함께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그러나 본 특위에서는 진실규명의 기간이 너무 짧아 2차에 걸쳐 1년간 연장하였고, 보다 실질적인 정황증거와 그 당시 5.18항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잔악무도했던 군사반란의 실체를 밝히므로써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해왔고, 5.18 목포지역관련 군법회부자들의 자료수집을 위해 최형주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위원 5명과 함께 대전에 있는 육군본부를 직접방문하여 육군본부 법무관 박성기 중장외 4명과 협의 2,000페이지에 달하는 광범위한 자료를 넘겨 받았으며, 5.18 민중항쟁에 참여했던 김동문외 22명의 민주투사들로부터 증언을 청취하였던 바, 그 동안 목포의 5.18은 평화적으로 치뤘졌다는 그 동안의 통설을 깨고 지산군부대 앞에서 군사반란자들과 교전이 있었으며, 피해자가 있었음을 밝혀내고, 또한 차량 가두방송자를 밝혀낸것은 5.18 지역항쟁사 재조명.정리 작업에 시작된 이후 큰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 따라서, 금년 17주년을 맞이하면서 5.18 민중항쟁 학살 책임자들은 역사와 법의 단죄를 받아 5월 항쟁은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습니다. - 그러나, 특별법이 제정되어 전두환, 노태우 그 수하들이 처벌되고 5.18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다고 해서 5월의 한과 아픔이 모두치유 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국가기념일 제정과 전두환, 노태우 사법처리등은 5.18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새로운 계기이며 각오일것입니다. - 그리고, 상훈치탈등 5.18특별법 제정에 이은 국립묘지 국가유공자 지정등 후속조치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겠습니다. - 따라서, 제16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의 의결에 따라 기간 연장하여 활동중인 5.18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97년 6월 30일로 만료되었기에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9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끝으로, 그동안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 활동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기간을 연장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 하셨습니다. -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5.18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제출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8항 “5.18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연장의 건”에 대하여 방금 중간활동보고와 함께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은 1996회계년도의 목포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목포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의장이 추천 제의하여 의결을 거쳐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의원 1명의 대표위원과 재무회계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많은 민간인 2명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산검사 대표위원에 김경래 의원, 그리고 결산검사위원에 공인회계사이고 세무사인 배세성씨와 목포시청 동장으로 정년퇴임하신 금상은씨 이상 3명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 드린 세분이 '96회계년도 목포시 결산 검사 위원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끝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목포시 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무 의원, 장복성 의원 두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그러면 김영무 의원과 장복성 의원께서 이번회기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상으로, 제16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15일간의 회기동안 조례안등 일반 안건 33건과 제2회 추경예산안의 심사의결, 그리고 3일간 밤늦게까지 시정질문을 실시하는등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권이담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본 임시회 기간동안 취재보도를 위해서 수고하여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여러분 모두 무더운 날씨에 몸 건강 하십시요! - 이상으로 제16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33명 ◇출석의원 김경래 이달호 신재돈 강찬배 조경석 오창석 김영무 장복성 김영천 박도영 이광래 김용진 박창현 임형연 임송본 최기동 정순태 양채식 김선호 강장우 한중석 김영일 백상훈 문창부 서홍기 박병섭 황재학 최형주 나남수 유재길 한정훈 김대중 배진석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부시장 노병인 기획실장 김두영 총무국장 민병갑 지역경제국장 이생연 도시국장 주신호 건설국장 위계평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병래 시립도서관장 염홍종 기획담당관 이동철 청소과장 주북춘 지역경제과장 신창열 농수산과장 차태환 교통행정과장 추영동 첨부 1. 목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 목포시 소송사건 수행 증인등의 실비 변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3. 목포시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4. 목포시 유달산공원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목포시 환경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목포시 상수도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목포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목포시 사회근로복지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 목포시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 목포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1. 목포시 행정동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2. 목포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3. 목포시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14. '97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유재산매각】 심사보고서 15. '97 지방청사 정비기금 지방채 발행 계획안 심사보고서 16. 목포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7. 목포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8. 목포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안 심사보고서 19. 목포시 농촌 근대화 촉진사업 보조금 교부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20. 목포시 양수기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레안 심사보고서 21. 목포시 농업용수시설 유지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22. 목포시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지개량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23. 목포시 새마을소득 시범지역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24. 목포시 4-H회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25. 목포시 새마을운동 건설사업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26.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7. '97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입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보고서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의장 임송본 (인) 부의장 김선호 (인) 의원 김영무 (인) 의원 장복성 (인) 사무국장 (인)

11시50분 폐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