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의원들 의원 발언

임송본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남
전상남의사계장
- 의사계장 전상남입니다. - 제167회 임시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금번 제16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7월 26일 박병섭 의원 외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997년 7월 2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 제167회 임시회 부의된 안건으로는 7월 28일 신재돈 의원 외 11인 의원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제217호 인사 및 시장업무추진비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건입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7회 목포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임송본의장
- 의사일정 제1항 제16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된대로 8월 4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사 및 시장 업무추진비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신재돈 외 11인)
- 의사일정 제2항 "인사 및 시장업무추진비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신재돈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돈의원
- 존경하는 임송본 의장! - 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산정1동 출신 신재돈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인사 및 시장업무추진비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의원은 오늘 만감이 교차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 본 안건은 목포시 인사행정에 대한 조사와 감사원 결과통보에 따른 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전반사항에 관하여 의회차원에서 적극적인 조사가 불가피하여, 지난 7월 26일 의원초오히에서 동료의원 모두가 공감한 가운데 인사 및 시장의 업무추진비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회계질서를 확립하고자 조사특위 구성과 임시회 개최를 협의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동료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지방자치단체의 성.패의 갈림길은 재원을 얼마나 긴요하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권한을 갖고 있는 우리의원 모두는 알차게 예산이 편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에 심사숙고 해 왔습니다. - 시장업무추진비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쓰이는 모든 자비로서 과거에는 일명 판공비로 불렀습니다. - 「전라남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는 이의 부당집행을 막기 위해 「본래 목적을 벗어나 기관장 중심으로 부당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하지만 각 자치단체 업무추진비는 기관장들의 기호에 따라 임의대로 사용되어 온 것이 과거의 관행이었다고 봅니다. 과거 관선시장때에는 기관장들의 무원칙적인 업무추진 지출 때문에 담당공무원들은 애꿎은 속앓이를 해 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라 사료됩니다. - 그러나 시장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과거 민선시장때에는 내무부나 감사원 감사시 지적된 바가 없었는데 왜 하필이면 민선시장 출범이후 시장업무추진비를 감사하여 잘못을 지적하였는지 또한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특히 업무추진비에 대한 중앙정부 감사 이면에는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신문기사 또한 이번 감사의 내막에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었음을 보여주는 예라 하겠습니다. - 감사의 기본은 회계질서를 바로 잡고 투명한 자치행정을 유도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실시되어야 될 것입니다. - 따라서 목포시에서는 우리 26만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목포시장이 자치살림에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관행을 과감히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답습하므로서 지난 7월 15일 감사원장으로부터 목포시가 시장업무추진비등을 집행함에 있어 부당하게 집행한 사례가 있으므로 우리 의회로 하여금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라는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러한 시장업무추진비가 현실적으로 집행하는데 제도적 어려움과 한계가 있다는 것을 함께 느끼고 있으며, 이의 정당한 집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여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은 법대로 강력히 중징계하여 두 번다시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의회가 실질적인 조사를 심도있게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 본안건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익히 잘알고 계신바와 같이 "인사는 만사"라는 옛말이 있듯이 우리시 공무원들은 오직 시민의 공복으로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소신과 사명감을 갖고 공직생활을 하고 있으며 선량한 대다수 공직자들의 소망과 염원은 오직 승진과 영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 그러나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인 것도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완벽한 인사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 제가 4대, 5대 의정활동을 통해 느껴본 바에 의하면 과거 관선시대보다 민선시장 출범이후 목포시 산하 공무원들의 인사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날로 팽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 한조직 구성에서 인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어집니다. - 인사는 한조직의 생명체라고 여겨집니다. 그 조직이 생동감이 있고 활기차게 움직였을 때는 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과 시민들에 대한 위민행정이 적극 추진되리라 봅니다. - 동료의원 여러분! - 우리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행정에 잘못된 사항을 감시 감독하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는등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주어져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항입니다. -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시의 발전이 어쩌면 궁극적인 목표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다가오는 희망찬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 시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고 세계속의 도시로 웅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큰 축인 인사와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 따라서 1,500여명의 공직자들이 염원하는 인사행정과 자치살림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동료의원 모두의 권한인 행정의 감시 감독등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러한 맥락에서 인사 및 시장업무추진비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이 선행되어 조사활동을 통해 목포시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회계질서를 반드시 바로 잡아가야 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동료의원 여러분! - 본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본 의원뿐만 아니라 동료의원 모두가 그동안 금기시 되어 왔던 예민한 사안을 조사하고자 함에 있어서 우리들 모두의 치부를 드러내 놓는 것처럼 가슴 아프고 힘들었던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 그러나 우리는 잘못된 과거의 관행과 타성에서 우리 스스로 과감히 탈피하여야 될 것입니다. -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시민앞에 공개하고 사과하며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만드는 오늘의 우리 모두의 모습을 수많은 시민들께서는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실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 이것은 우리들끼리 서로 치부를 드러내는 싸움이 아닌 발전하고, 새로워지는 새출발의 계기가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더욱더 신뢰받고, 사랑받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부디 동료의원 여러분의 동참과 협조로 본 안건이 만장일치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지난 7월 26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로 진행되었던 의원총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의견개진을 거쳐 만장일치로 특위를 구성하자고 협의된 바 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김경래의원
-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임송본의장
- 참고하겠습니다. 방금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라는 대답이 나왔기 때문에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목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특위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 추천에 앞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특위위원 추천에 앞서서 안건에 대해서 이의여부를 먼저 묻겠습니다. - 그러면 신재돈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인사 및 시장업무추진비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시26분 정회
10시45분 속개
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러면 조사특위가 구성되었으므로 목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특위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 신재돈 의원, 김선호 의원, 박도영 의원, 김대중 의원, 조경석 의원, 김영천 의원, 한정훈 의원 이상 7명의 의원을 "인사 및 시장업무추진비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발표한 의원이 "인사 및 시장업무추진비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끝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천 의원, 박도영 의원 이상 두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천 의원과 박도영 의원께서 이번 회기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무더운 날씨에 몸 건강하십시오. - 제1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6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31명 ◇출석의원 김경래 신재돈 강찬배 조경석 오창석 김영무 장복성 김영천 박도영 이광래 김용진 박창현 임형연 임송본 최기동 정순태 양채식 김선호 강장우 한중석 김영일 백상훈 문창부 서홍기 박병섭 최형주 나남수 유재길 한정훈 김대중 배진석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기획실장 김두영 총무국장 민병갑 보건사회국장 강봉길 지역경제국장 이생연 도시국장 주신호 건설국장 위계평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병래 시립도서관장 염홍종 기획담당관 이동철 공보담당관 김준수 총무과장 임송전 도시과장 명성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