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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대중 의원 5분자유발언

168회 제1본회의199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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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송본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남

전상남의사계장

- 의사계장 전상남입니다. - 제168회 임시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금번 제16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6일 박창현의원 외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997년 10월 1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 제168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8월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18호 '97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 9월20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219호 목포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220호 목포시 포상 조례 중 개정조례안, 9월 22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221호 목포시 공인 조례 중 개정조례안, 9월27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222호 목포시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제223호 목포시 공업단지 조성 조례 폐지 조례안, 제224호 목포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225호 목포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 9월28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226호 목포시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개정조례안, 10월 1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228호 목포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제229호 목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230호 목포시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 위원회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 - 10월6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231호 목포시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조례안, 10월8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232호 목포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233호 목포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234호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235호 목포시 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236호 목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237호 목포시 보증 채무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238호 목포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239호 목포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240호 목포시 주택사업 특별 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241호 목포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242호 목포시 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243호 목포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25건이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 다음은 의원발의 안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9월29일 유재길 의원외 8인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제227호 무안반도 통합 촉구 결의안, 10월7일 임형연 의원외 20인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제244호 시정질문 및 답변 추진사항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월10일 박창현의원외 6인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제245호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장복성의원외 6인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제246호 목포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10월15일 김대중 의원소개로 제출된 비파1차 시영임대아파트 분양가격 재조정에 관한 청원 등 5건으로 총 30건이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8회 목포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출)

임송본의장

- 의사일정 제1항 제16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된대로 10월 18일부터 10월 27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은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영현 의원 외 6인 발의)
- 의사일정 제2항 시장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박창현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의원

- 존경하는 임송본 의장! - 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죽동출신 박창현 의원 입니다. - 지금부터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안건은 본인을 비롯한 동료의원 6명이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제168회 임시회 기간중 시정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들의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시에서 추진하였거나 추진중, 또는 추진계획에 있는 시정운영전반에 걸친 현안사업들에 대하여 문제점과 잘못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므로써 자치시대에 걸맞는 목포발전의 이상적인 틀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민선시장체제의 시정운영에 대하여 지켜보아 왔고, 자치시대의 우리목포를 위한 노력을 함께 해 왔습니다. - 그러나, 본 의원이 5대의회에 입성하여 시정질문에서 느낀바로는 동료의원의 적극적이고 소신있는 지적과 대안제시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의 답변은 대부분이 형식과 틀에박힌 임기응변식의 태도가 많이 엿보여 아쉬움이 많았었습니다. - 이번 임시회부터는 좀더 진지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답변으로만 그치지않고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시정질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 따라서 과거의 잘못된 행정관행이 있었다면 과감하게 탈바꿈하려는 의지가 있어야겠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 이러한 의미에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질문에 성의있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 부디,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오는 10월 23일부터 10월24일까지 이틀간 실시하게될 시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위해서 집행부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를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 “시장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장복성 의원 외 6인 발의)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장복성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의원

- 존경하는 임송본 의장! 선배동료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대성2동 출신 현 대성동 장복성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본 의원을 비롯해서 함께 발의하신 동료의원은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의회의 기능과 역할중의 하나인 자치단체 재정집행 결과를 검사하는 결산검사의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고 공감하여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을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점이 기 때문에 집행된 회계부분울 검토 분석하고 문제점과 대안을 찾아내서 예산을 심사하는데 참고하고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우리 시의 결산검사는 당 기관의 3명이라는 적은 인원으로서 2천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의 집행내용을 면밀하게 검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 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에서 집행한 예산지출 사항을 매년 검사해옴에 있어서 보다 세심하고 심도있게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지적해서 적법타당하고 정당한 지출을 유도함은 물론 건전한 재정의정이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의 3명으로 규정되어 있는 결산검사위원을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5인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산검사의 중요성을 동료의원여러분께서 인지해 주셔서 저를 비롯한 7인의 동료의원께서 발의하여 제출한 본 개정조례안을 부디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목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김두영기획실장

- 존경하는 임송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기획실장 김두영입니다. -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안건인 목포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동 조례의 개정제안이유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긴급 재정 경제 명령에 따라 재산등록자의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 할수 없으므로 인하여 재산등록자의 성실한 신고와 충실한 심사를 위하여 금융거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공직자 윤리법 제8조 5항에 신설함으로써 운영법 조문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 동 조례의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면 윤리법 조문 정비로서 조례 제3조 1항 2호 내용중에서 제8조 11항을 제8조 12항으로 개정을 하고, 조례 6조 2항의 내용중 제8조 6항을 제8조 7항으로 개정을 하였으며, 법 제8조 11항을 법 제 8조 12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동 조례의 관련법령은 공직자 윤리법 제8조 제7항 , 제8조 12항으로서 이 조문을 공직자의 재산등록 심사를 규정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 아무쪼록, 본 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목포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목포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9.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 목포시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1. 목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2. 목포시 보증채무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3. 목포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4. 목포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5. '97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국.공유 상호 점유재산 교환등)(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공인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포상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보증 채무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회계관계 공무원재정보증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97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등 이상 11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민병갑총무국장

- 존경하는 임송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총무국장 민병갑 입니다. - 먼저, 최근에 있었던 개항 100주년 기념행사등 여러가지 시정현안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총무국에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된 안건들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각 안건의 설명에 앞서 이번에 상정된 안건중 조례 개정안들은 전라남도의 자치법규집 정비지침 표준안에 의하여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용어를 변경하는 부분은 생략하고 재도적으로 변경이 되는 사항이나 내용이 바뀐 부분에 한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첫째로 설명드릴 안건은 목포시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 본 조례는 행정여건의 변화와 기구개편에 따라 현실과 적합하지 않는 부분들을 개정하기 위한 조례로 사무관리 규정 제35조, 제38조 내지 4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 내지 59조 그리고 전라남도 '97시.군 자치법규 정비지침 표준안에 의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개정내용을 보면 첫째 관직 삽입 및 관직이 누락된 동장을 삽입하였습니다. - 둘째, 제2조 제4항에 직무대리자가 공인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목포시 직무대리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하면 당연히 사용할 수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 셋째, 제11조 제3항의 공인 소각처분에 관한 규정은 동조 제2항에 공인의 폐기에 따른 소각처분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 중복되므로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설명드릴 안건은 목포시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 본 조례는 고용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사항중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안건으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직종이 1종 방범원과 경노무원, 즉 사환으로 구분되어 왔으나 - 그중 1종 방범원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 경노무 공무원에 한하여 임용할 수 있는 직종과 근무상한 연령을 규정하도록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 세번째로 설명드릴 안건은 목포시 포상조례 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 본 조례는 목포시에서 수여하는 각종 포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 포상심사 과정에서 표창대상자에 대하여 공적심사위원회가 공적심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목포시 인사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 아울러, 실.과.소장이 상신하는 경우에만 표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실.과.소장뿐만 아니라 동장이나 시민 20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도 표창할 수 있도록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 네번째로 설명드릴 안건은 목포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본 안건은 행정 최일선에 서서 원활한 시정을 위해 노력하는 통장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자녀에게 지급되고 있는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우리의 경제여건과 제도운영상 합당하지 못한 부분을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 그 내용중 시 교육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여, 교육장의 의견이 없이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생활형편에 따라 장학금이 없이도 수학 할 수 있을 때는 지급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통장에서 해임됐을 경우에 지급을 중지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다섯번째 설명드릴 안건은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 본 조례는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재산을 사용하는 시민들간의 형평성을 동시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일부 용도에 따른 관리의 특성이나 사용자의 형편에 따른 관리 방법을 보다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안입니다. - 이러한 취지에서 동 조례 제20조 제1항에서 각종 재산을 매각하였을 경우 매각 대금을 년 8%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규정을 공장 배치 및 공장설치에 관한 법률 제29조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 개발 사업용지, 지역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법 특별조치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 등에 필요하는 토지를 당해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각각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되고 또한, 제23조 제6항의 대부료에 관한 규정은 '81년 4월 30일 이전 또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요하는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1000분의 25요율을 주거용 건물만 있으면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영세시민의 대부료를 완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여섯번째로 설명드릴 안건은 목포시 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으로 물품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시각의 변화를 반영하여 현실성 있는 물품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 따라서,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는 제11조의 귀중품의 취득 조항을 삭제하고 별표1의 규정에 의거 내구년한 1년이하 취득단가 3만원 이하의 물품을 소모품으로 관리하던 것을 10만원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 적용하도록 상향하였습니다. - 또한, 동 조례 2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사용하고 있는 3개 항목의 장부중 소모품 대장은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을 관리하기 위하여 비치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비치하지 않도록 바꾸고 - 아울러 전라남도의 조례와 일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일곱번째로 목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는 국비 및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 관리를 위한 조례로 운영되고 있어서 도비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관리하기 위한 근거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동 조례에 도비까지도 관리 가능하도록 개정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 따라서, 동 조례 4조 재원 종류에 도비 보조재원을 추가하였으며, 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한 강제징수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처분 남용방지, 그리고 보조금 예산집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준용 조항을 신설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여덟번째로 설명드릴 안건은 목포시 보증채무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으로 이 조례는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안건의 개정내용을 각 조문에서 부적합한 용어를 정비하기위한 안건이므로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홉번째로 설명드릴 안건은 목포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중 개정조례안으로 내용 개정없이 용어만 변경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열번째로 설명드릴 안건은 목포시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조례안으로 수입증지 요금 계획이 즉 인증기를 사용하도록 인가 처리할 경우 신청인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인가서를 사용자에게 교부토록 개정하고 인가사항을 시보와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하던 것을 시보에만 게제하여 고시토록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 끝으로 '97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중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안건은 크게 나누어서 점유재산의 교환에 관한 건과 동사무소 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 첫번째 점유재산교환에 관한 건은 각기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교환함으로써 상호 재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점유와 소유를 일치시킴으로써 재산권의 안정을 도모하자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 재산인 만호동에 있는 해안동 1가 13번지 구 충무동 사무소와 경찰청 소유인 용해동 사무소를 상호 교환하는 안으로 이미 지방경찰청에서는 교환승인이 되어 있으며, 우리시의 경우도 이번 임시회에 처리하게 되면 감정액에 따라 교환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 참고로 각 재산의 감정가는 용해동사무소로 점유하고 있는 부지가 197평에 3억9천 120만원이고 구 충무동 사무소가 대지 81평, 건물 96평에 2억9천430만2천원으로 차액이 9천689만8천원입니다마는 향후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경찰청에 지급하여 계약 할 수 있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 두번째 변경안은 동사무소 청사신축 계획안으로 하당동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신흥동사무소를 신흥동 관내에 신축하고, 아파트 상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흥동사무소를 신축하여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이용할 때 겪였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 2개동의 동사무소 각각 지상 2층 연면적 200평 규모의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 건물로 총 12억원을 들여서 '98년 5월 완공 목표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 여기에 소요된 재원은 지방채 4억과 시비 8억을 투자하게 되는데 이미 확보되어 있음을 참고 말씀드립니다. -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부의안건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좋은의견과 함께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6. 목포시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7. 목포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보건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강봉길보건사회국장

- 존경하는 임송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보건사회국장 강봉길 입니다. - 이번 제16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첫째, 목포시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두번째, 목포시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의 의료혜택 증진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92년 3월 23일 조례 제1639호로 제정되었던 목포시 의료보호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는 상위법인 의료보호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과 목포시 직제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본 조례의 조문중 일부 명칭을 변경하여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 다음은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목포시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목포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조문중 의료보호 사업은 의료보호기금으로 정비하고자 하며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회계 출납 명령관을 기금 운용관으로 회계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각각 용어를 변경하고 목포시 직제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회계공무원, 관계공무원 명칭을 의료보호계장에서 복지계장으로 개정하고 지방재정법 제115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따른 준용 조항을 조문에 덧붙여 명시함으로써 의료보호기금 운용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다음은 목포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는 폐지하게 된 이유는 의료법 제62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전염병 발생 등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그 관할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의료인에게 업무를 촉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권한 위임 되었으나 '78년 동조례가 제정된 후 촉탁의료인을 위촉하여 보수를 지급할 사례가 1건도 없습니다. - 촉탁의료인이 위촉될 경우라도 지방 전문직공무원 보수규정의 의사보수지급 기준으로 적용 가능하여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97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목포시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 이상 설명드린 안건들을 의원들의 협조로 이번 기회에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은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8. 목포시 공업단지 조성 조례 폐지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9. 목포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0. 목포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1. 목포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2. 목포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공업단지 조성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목포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목포시 지방 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목포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연

이생연지역경제국장

- 존경하는 임송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지역경제국장 이생연 입니다. - 당초 자치법규의 제정이후 그동안 행정여건의 변화와 사위법이 폐지 개정됨에 따라 지역경제국 소관 조례의 폐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금번 폐지 개정조례안은 5건으로 목포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목포시공업단지 조성 조례 폐지조례안, 목포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지방공기업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목포시 공업단지 조성조례 폐지조례안 2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따라서 시.도지사 산업단지의 지정과 분양 승인을 하게 됨에 따라 시행중인 전라남도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처리되므로 목포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와 목포시 공업단지 조성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 다음은 목포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목포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지방공사 의료원 의료수가는 의료보험 수가 및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에 알맞게 되어있어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할 대상이 아니므로 심의사항에서 삭제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 다음은 목포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중 사업명에서 통합 공과금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 이 통합 공과금 사업은 '94년 12월 20일 목포시 통합 공과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통합공과금 사업명을 삭제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 다음은 목포시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96년 1월 1일 농지임대차 관리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농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농지 임대차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을 농지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농지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개정되며, -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의해서 일반 경종작물중 전의경우 임차료는 평방미터당 182원에서 187원으로, 시설 원예작물 임차료는 3천원에서 3,120원으로 상향하여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폐지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도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10분 정회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23. 목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4. 목포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5. 목포시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레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6. 목포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7.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1시30분 속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목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목포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목포시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목포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주신호도시국장

- 존경하는 임송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도시국장 주신호 입니다. - 평소 시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저희 도시국에서는 이번 제16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목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5건을 제출하였습니다. -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첫번째로 목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목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관리에 한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사회여건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동 조례 제8조의 녹지의 점용허가를 녹지의 점용허가 기준으로 공업단지변을 산업단지로 각각 용어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 다음은 목포시 주택사업특별회계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 목포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농어촌 지붕개량 촉진법의 폐지로 농어촌 주택사업에 관한 본 조례의 조항을 삭제하고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농어촌지붕개량 촉진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 조례 제1장 제1조의 목적을 주택건설촉진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그 기준과 범위 등의 준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문을 정비하고 제2조 본문 용어의 정의를 국민주택 사업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조성사업으로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며 농어촌 지붕개량촉진법이 폐지됨에 따라 동조 제1항내지 제3항을 삭제하였으며, 제2장 농어촌 주택사업 제5조 내지 제9조 및 제3장 시직영 시멘트 제품 가공공장 운영사업을 삭제하고 제4장 제11조 내지 제16조를 제2장 제5조 내지 제10조로 하고 제5장을 3장으로 하며, 제5장 제17조를 삭제하고 제18조 내지 19조를 각각 11조 및 제12조로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목포시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위촉위원중 현실적으로 위촉 할 수 없는 군 법무관을 동조례 제 3조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삭제코자 합니다. - 다음은 목포시 수도사업설치 조례중 운영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수도사업설치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의 수도사업 설치에 따른 관련법 조항이 지방공기업법 제4조로 되어 있으나 관련근거가 되는 지방직영기업의 설치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방공기업법 제4조를 제5조로 조항 정비하고 '97년 시.군 자치법규집 일제정비안에 따른 공통정비안에 의거 제5조의 지방자치단체장을 시장으로, 제11조의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시로 정비하는 등 기타 표준안과 맞지 않는 용어를 본 개정안과 같이 재정비코자 합니다. - 마지막으로 목포시 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정급수적발자 등에 대한 포상금 규정에 과년도 수도요금 체납액 징수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여 징수률을 제고하고 통합공과금 제도 폐지로 인한 조문의 삭제 및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 40조의 2를 신설하여 목포시 지방세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에 의거 과년도 체납수도요금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과년도 미수액중 1차년의 체납액 징수시 징수액의 100분의1을 2년차 이상의 체납징수시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지급하는 기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체납된 수도요금의 징수률을 제고할 수 있으며 통합공과금의 제도 폐지로 인해 제31조의 불필요한 - 병기 고지 제외 대상 폐기물 수거 수수료를 삭제하고 시.군 자치 법규 정비안에 의거 제27조 제31조 제36조의 용어를 표준안과 같이 효율은 요율로 징수 처분은 급수정지로 정비하는 등 불합리한 조항 및 용어의 정비와 시 세입증대와 관련된 체납수도요금 징수률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 입니다. - 이상 설명드린 안건을 의원님들의 협조를 이번 회기중에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 하셨습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8. 목포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목포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평

위계평건설국장

- 건설국장 위계평 입니다. - 지금부터 건설국 소관 안건 목포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는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시행하고 있는바 목포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6조 점용료의 부과 징수규정상 500원 미만은 미부과토록 되어 있으나 - '96년 7월 1일 법률 제13355로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 상향 금액중 미부과 - 금액이 500원 미만에서 5천원미만으로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에 모범인 도로법시행령에 맞추어 목포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도 5천원 미만을 미부과토록 개정하여 주민의 납세부담 절감 및 소액 부과로 인한 행정력 낭비요인을 줄이고자 합니다. - 아무쪼록 제안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도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9. 인사 및 시장 업무추진비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인사 및 시장 업무추진비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은 “인사 및 시장업무추진비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이신 조경석의원께서 지난 8월 5일 조사특위 위원직을 사임코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따라서, 조경석 의원의 “인사 및 시장 업무 추진비 조사특별위원직”을 해임하고 동료의원이신 양 채 식 의원을 관계규정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0. 서남권 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서남권 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은 김선호 부의장께서 부의장직과 사회산업위원직 그리고 인사 및 시장 업무추진비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직 등을 보임받아 활동하고 있으나 맡은 직책이 많으므로 원활한 의정수행을 위해서 서남권 발전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하셨습니다. - 또한, 서남권 발전특별위원회 구성 목적과 부여된 임무가 목포발전에 중차대한 현안사업이자 시민적 여론이 되고 있는 무안반도 통합추진에 실무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현재 9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특위 위원을 11인으로 보강하여 의회차원에서 시.군통합 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한정훈 의원과 나남수의원, 김경래의원 등 이상 3인을 “서남권 발전 특별위원회”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1. 무안반도 통합 촉구 결의안(유재길 의원 외 8인 발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무안반도 통합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유재길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길의원

- 존경하는 임송본 의장 -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 - 이로동 출신 유재길 의원입니다. - 무안반도 통합을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무안군.목포시.신안군은 본래 무안반도의 한뿌리였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의 이해 타산으로 어느날 갑자기 행정구역이 분리됨으써 무안, 신안, 목포, 시.군으로 분리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완전한 민선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주민들은 다시 통합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은 본 의원이 이자리에서 재삼 강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 지난 '94년과 '95년 두 차례에 걸쳐 무안반도 통합을 시도했지만 지역민에 대한 홍보부족과 3개 시.군의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중 일부 인사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아집으로 무산되었으며 지역발전의 한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 그러나 그 당시는 관선 시장.군수들의 재임시절이었고, 정치권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에, 또 공무원들의 무사 안일한 대처로 일관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이제 우리 주민들의 권익을 위해 주민이 직접 뽑은 강력한 민선자치 단체장 시대입니다. - 3려 통합 성공의 원동력이었던 3려 시장.군수들의 일치된 단결력을 본받아 우리 무안반도 단체장들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기득권을 포기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단체장들이 앞장서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협상기구를 하루 속히 발족해야 할것 입니다. - 그런데 얼마전 목포시가 발표한 시.군 통합 논의에 대한 입장을 보면 무안반도 통합논의는 사회.정치적으로 안정되고 차분한 가운데 추진할 수 있는 내년 도지사 및 시장군수와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끝나고 민선 2기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 놓은바 있습니다. - 본 의원의 뜻은 천부당 만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동료의원 여러분! - 지난 '95년 WTO 체제로 인해서 각 지방자치 단체간의 벽은 물론 각 국가간의 벽도 무너져 개방화되어 국제화 시대의 무한 경쟁시대에 서 있는 지방자치 단체 중 현재의 우리 무안반도의 시.군 같이 너무나 작은 시.군이 어떻게 우리나라와 국제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 - 하루 속히 통합하여 강력한 전남 제1도시로서 도청 이전 망운국제공항, 목포 신외항, 광역 목포권 투자, 자유지역 지정등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당장 통합 논의를 시작하여 민선 2기에는 새로운 전남 제1의 통합시가 탄생되도록 우리 목포시에서 앞장서서 무안과 신안 군민들을 설득시키고 통합 시청 무안군쪽 이전 기관단체, 상공회의소 이전 군 낙후지역에 대한 예산 배정 배려 및 통합 논의는 군에서 주도케 한다는 등 조건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 동료 의원 여러분 ! - 아무쪼록 빠른 시일안에 무안반도가 통합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온 지혜를 모아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결의문 내용도 여러분의 뜻을 모아 훌륭한 결의문을 채택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신재돈 의원 신상발언 하시겠습니까?

신재돈의원

- 이의 제기와 함께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임송본의장

- 신재돈 의원 신상발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 그런데…

이광래의원

- 의장! 이의제기 여부를 물어주세요.

임송본의장

- 이의 제기가 아니라,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의 회의규칙과 소관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회의진행 원칙에 의해서 의장이 진행하겠습니다. - 본 안건의 심사에 대해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의사와 자구수정 그리고 동료의원 모두 합치된, 만장일치의 의견 결집을 위해서 본 안건을 심사하고 추진하고 있는 소관위원회인 서남권 발전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신재돈의원

- 의장! - 서남권 발전특위로 회부하시기 전에…

임송본의장

- 예.

신재돈의원

- 거기에 대한 이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신상발언과 함께 이의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임송본의장

- 일단 서남권 특위로 회부는 했습니다. -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재돈의원

- 회부가 아니라 의원들한테 동의를 얻고 하셔야지요.

임송본의장

- 아니, 안건이기 때문에…

신재돈의원

- 물어보고 해야 될 것 아니예요? - 서남권 특위로 넘기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했을때, 이의가 없을때 넘기시는 것이지 이의가 있다고 한다면 공연히 이의에 대한 의견을 받아 주셔야 될것 아닙니까?

임송본의장

- 소관 상임위원회 안건은 회의규칙상 소관 상임위원회로 넘겨요.

신재돈의원

-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넘기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 넘기느냐 안넘기는냐 하는 것은 우리의회에 물어보시는 것 아닙니까?

임송본의장

- 상임위원회 아니면 특위가 있기 때문에…

신재돈의원

- 그러니까 넘기신다 하더라도 의원들 동의를 얻어서 넘기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본회의 열어 가지고 의원들 앉여놓고 의장께서 하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 의장께서 회의소집할 필요없이 바로 각 상임위로 넘겨가지고 상임위 소집해 버리면 되는 것 아니예요? - 물어봐 주셔야 될것 아닙니까?

임송본의장

- 그러니까 신재돈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요지가 들어 왔기 때문에 그 신상발언 요지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신재돈의원

-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서 이의 제기와 함께 신상발언을 하라고 했어야 될 것 아니예요? - 제가 발언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이광래의원

-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물어 보셔야 돼요.

임송본의장

- 예. 발의한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신재돈의원

- 그러니까? 그 제안설명에 따라서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넘기셔야 될 것 아니예요? - 그 동의를 물어봐 주시라니까요.

임송본의장

- 의장이 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광래의원

- 의장!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임송본의장

- 그래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30분 정회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신재돈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발언의 기회를 주겠습니다. - 신재돈 의원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신상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0분 속개

신재돈의원

- 산정1동에 신재돈 의원입니다. - 평소에 제가 존경에 마지않는 저희 유재길 의원께서 무안반도 대통합이라는 전제하에 결의문 촉구결의안을, 원하시는 안을 7분의 동료의원들의 명의와 함께 오늘 부의된 것으로 알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 먼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저는 분명히 통합을 찬성을 합니다. - 그리고 4대 의회에서 그 어느 시민 못지않게 통합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던 의원입니다. - 그러나 저는 오늘 이자리에 선 가장 큰 이유중에 저의 존경하는 7분의 동료의원들께서 의안 제출하신 그 문제에 대한 3가지의 문제점을 시민들 앞에서 분명히 적시를 하고, 제시를 하고 과연 어떤 방법이, 어떤 시기가, 어떤 절차가 목포 시민 대다수가 찬동하고 찬성하는 무안반도 통합으로 가는 지름길인지 그리고 현실적인 것인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 먼저 통합을 촉구하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 의원은 독립된 기관입니다. - 주민들로부터 선출돼서 의원의 임기가 시작돼서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자연인의 입장에서 말씀할 수 있는 기회보다는 공적인 입장에서, 시민을 대표해서, 의회를 대표해서 독립된 기관으로서 활동하는 그러한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 우리는 개인이 아닙니다. - 따라서 지난번 9월 무안반도 통합을 촉구한다는 성명서가 7분의 동료의원들의 명의로 목포시 전역에 그리고 무안반도까지 이러한 유인물이 배포된 사실이 있습니다. - 그러나 저는 이러한 내용과 어떤 문제점들보다는 최소한 이러한 중요하고 역사적으로 두번의 실패를 경험했던 우리들로써는 이제 이러한 문제를 최소한 논의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을 때는 최소한 독립된 기관으로써 시민의 의견을 한곳으로 집약시켜서 묶어낼 수 있는 의회의 의원들과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쳤어야 된다고 저는 먼저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아무리 다수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한 시기와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반대적이고, 유보적인 입장을 갖고 계신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 줄지를 알아야 하고 그 분들의 의견을 결집시켜서 최소한 무안반도 통합에 나서야만이 우리 통합의 대단원의 막을 올릴 수도 있고,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따라서 이 개인적으로, 7분의 명의로 나간 이 성명서는 지금 ATV를 통해서 무안반도에서 듣고 있습니다. - 또 특히 마지막 항목에 기득권 확보와 개인의 정치적인 이익만을 위해서 통합에 반대했던 사람들을 거명하고 활자화해서 그들의 정서를 자극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우리가 자제할 줄 알고 이러한 것들은 지양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지금 무안에 계시는 분들이 통합을 안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 또 우리 목포시의회 의원들이 절대 통합을 지금 안하자고 해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제기된 것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 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두번 실패했기 때문에 어떤 절차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 따라서 이 시기와 방법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 했던 것은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통합을 촉구하는 입장이 아니라 무안반도 주민들과 목포시민들 사회단체에서 통합의 분위기가 성숙돼서 무르익어 가지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기관인 의회의원을 통해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입장에서 의회와 시가 무안군의회와 무안군이 행정당국과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추진하는 추진 주 행정원인자가 돼야 된다고 요구가 왔을때 우리는 그 요구를 수렴해서 추진을 집행하는 진행하는 진행자의 입장이 돼야 된다는 것을 저는 여기서 밝히고 싶습니다. - 우리가 시민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실제적으로 협상을 하고 지역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의원의 배분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무안군의 정치적인 입장에 계신 분들의 선거구 문제는 어떻게 할것인가, 무안군의회는 12분이고, 우리는 33명입니다. - 당장 그 하나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생각과 의견들을 사전에 집합해서 시민들의 요구가 들어왔을때 그걸 정치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 따라서, 방금 존경하는 우리 유재길 의원께서 통합을 촉구하는 입장에서 의회의 결의안을 상정하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 4대의회에서 재선의원님들 뒤에 계십니다마는 4대 의회의 속기록을 살펴보시면 수없이 했습니다. - 결의문 수없이 나왔습니다. - 그리고 목포시의회의 입장이라든가, 시청입장이라든가 주민의 입장이 99%가 다 될 정도로 우리들은 해왔습니다. - 문제는 무안에 있습니다. - 따라서 무안에 정치적인 지도자들이라든가, 사회대표자들이라든가 무안군민의 정서를 자극하거나 감정을 촉발시키는 그런 문구라든가, 그리고 논의자체도 목포시가 먼저가 아닌 목포시는 유도를 하고 논의요구는 무안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정치지도자들과 사회대표자들이 해올 수 있게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유도하는 쪽으로, - 그리고 통합결의를 촉구하는 의회가 아닌 그러한 분위기가 무르익어서 의회촉구에 어떤 요구가 쇄도해 들어올때 그때 가서 우리는 통합진행의 주최로서 양 군의회의 그리고 목포시의회 양 군과 시가 한자리에 만나가지고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있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통합을 하자고 하는 것만이 통합 찬성론자고 통합을 하기는 하되 두번의 실패를 했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그리고 또 다른 실패를 우리가 되풀이하지 않게끔 연구하고….
원석

의원석

(유재길 의원) - 의장 !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신재돈의원

- 잠깐만요 ! - 의원이 발의를 할때는 들어주세요. - 저도 아까 들어줬기 때문에 최소한 그러한 발언들에 대해서….
원석

의원석

(유재길 의원) - 제가 그걸 중지시키기 위해서 의사진행 발언 요청합니다.

신재돈의원

- 의장 !

임송본의장

- 유재길 의원 ! - 지금 발언중이니까요, 좀 중지해 주세요.

신재돈의원

- 의장 ! - 최소한요, 내 의견이 중요하고 내 입장이 중요하면 남의 의견을 들어줄지를 알고 남의 입장을 경청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유재길 의원께 한번 촉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최소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유재길 의원께서 발언을 하실때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그분의 의견을 경청하는 의미에서 끝까지 제가 들어드렸습니다. - 따라서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의원께서 제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장께서 강력하게 통제를 해 주시고,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TV를 통해서 수많은 시민들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목포시의회 안에서 시기와 방법과 절차를 가지고 합의가 되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이 과연 통합을 위한 지름길이고 통합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서남권 특위에서 충분히 심의하고 논의할 수 있게끔 동료의원들께 제 신상발언을 통해서 간곡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최소한 저는 4대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뼈아프게 경험했던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집행부의 시장에게, 집행부의 일반간부들에게 통합을 촉구하는 그런 의회가 아니라, 우리가 책임지고 성숙된 분위기속에서 의회가 주도해서 우리 지역구를 기득권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주도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의회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 최소한 저는 통합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의 개인적인 정치적 기득권을 포기하더라도 저는 분명히 무안군의회 의원들이 원하는 의석수에 대해서 제 의석이 만약에 걸림돌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제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최소한 제가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의 의견을 막무가내로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 또다시 우리가 실패하는 좌절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33명의 의원들만이라도 반대의 목소리와 찬성의 목소리가 하나로 뭉쳐서 과정과 절차와 방법이 시민들 보기에 그리고 무안반도 주민들이 보기에 무안의 정치적인 유권자들이 보기에 합당하다는 의견이 나오기전까지는 우리 목포시의회에서는 -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리면서 제 신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길의원

- 제가 아까 했으니까 저 먼저 발언하겠습니다.

임송본의장

- 제가 한말씀드릴께요. - 제안설명이 끝난 이후에 신재돈의원이 신상발언 요구를 했었습니다. - 그래서 그 신재돈 의원에 대한 신상발언이 끝났기 때문에 더이상 발언권은 안 드리고 다음 회의를 진행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사를 할 수 있는 서남권 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길의원

- 의장님! - 신의원께서 말씀하신 중에 모순되고 틀린 이야기가 여러가지 있었습니다.

임송본의장

- 그러니까 의회차원에서 하기로 했으니까요. - 유재길 의원한테 발언권을 안드렸으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유재길의원

- 발언권 안주시겠어요?

임송본의장

- 신상발언에 대한 요지서가 아까 들어왔기 때문에 신재돈 의원한테는 줬고, 지금 구두가 아니니까요, 유재길 의원은 다음 우리 전체 의회차원에서 다시 거론이 또 됩니다. - 그때 얘기를 하십시오.

유재길의원

- 신재돈 의원님이 이의제기한 내용중에 엉터리 말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해명해야 될것 아닙니까?

임송본의장

- 유재길 의원! 유재길 의원! - 그건 다음에 충분한 논의를 하자고 그랬으니까?, 그때 논의를 해야지 지금 여기서…

유재길의원

- 신재돈 의원은 받아주고 저는 안받아 줍니까?

임송본의장

- 신상발언 요지서가 들어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유재길의원

- 신상발언 요지서에 방금 한 얘기 그대로 써 있습니까?

임송본의장

- 유재길 의원께서는 제안을 하셨으니까, 그 제안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 33명 의원의 의결로 결정될테니까?, 그걸 기대를 거세요. - 그렇게 하시고…

유재길의원

- 발언요지에 대해서 그대로 이야기를 안하면 발언을 중지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 나와서 정치적인 발언이나 하고…

임송본의장

-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32. 비파1차 시영임대아파트 분양 가격 재조정엑 관한 청원(김대중 의원 소개)
-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비파1차 시영임대아파트 분양가격 재조정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소개의원이신 김대중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소개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의원

- 존경하는 임송본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 생업에 바쁘신데도 절박한 심정으로 방청객에 앉아 계시는 비파아파트 103동 주민여러분! - 존경하는 배진석 의원님과 함께 상동, 하당동, 신흥동 출신 김대중 의원입니다. - 오늘 본 의원은 여기 앉아 계시는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께서도 잘 알고 있듯이 하당동에 소재하고 있는 비파아파트 103동 주민들이 분양가 문제로 분규와 갈등을 겪고, 심대한 고통을 겪고 있는 문제를 의회에 청원을 냈습니다. - 그래서 본 의원이 소개를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지금 시에서 분양을 추진하고 있는 목포시 하당동 비파1차 임대 아파트는 1991년 목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영세 무주택자를 위해 당시 주택 2백만호 건설 국가정책 일환으로 연리 3%인 국민주택기금 18억을 지원받아 목포시가 조성하여 200세대가 입주하여 살고 있는 서민아파트입니다. - 따라서 이 임대아파트 조성 목적은 무주택 영세민에게 주택을 마련해 주기위한 사회복지 확충에 있지 시 자치단체의 수익사업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 이 임대 아파트는 11.77평으로 실내평수는 8평밖에 되지 않는 목포시에서 가장 작은 소형 아파트입니다. - 그런데 시가 조성했기 때문에 시를 믿고 입주한 입주민들은 입주 당시부터 지금까지 각종 부실과 하자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 뒤에 첨부해 드린 기사자료를 보시면 1992년에 부실공사로 비가 세는데 지금도 비가 세고 있습니다. - 그러나 입주당시 관계공무원 등의 말로 인해 입주민들은 보증금 143만원과 9백만원 융자금만 갚으면 자기집이 된다는 기대로 온갖 불편과 고통을 감수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 그런데 시에서는 입주민들이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평당 125만6천원에 분양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분양을 강행하고 있어 목포시와 입주민들 간에 갈등과 분규가 발생하고 분양을 추진한지 1년이 돼가도록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목포시 민선자치행정에 비효율성의 일단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 목포시 이 임대아파트 분양가 산정을 위한 관련 법규 적용에 있어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 주민들은 분양가 가격을 내려주라고 여러차례 탄원도 하고 그랬는데 시에서는 분양가를 내리게 되면 법을 어기는 것이고, - 또 시가 분양가를 내리게 되면 시가 손해를 봐서 결국 그 손해가 목포시 전체에 피해를 입힌다고 그 동안 주장해 왔습니다. - 첫째, 평당 125만6천원이라는 산출 근거로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관리 지침에 따른 분양가 산정방식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지침은 1993년 5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신청서가 접수되는 사업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참고로 이 임대아파트 모집은 1991년 1월부터 이루어졌습니다. - 만약 백보를 양보해서 이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지침은 분양가에 대한 갈등을 막기 위해서 입주자 모집공고시 분양 전환 가격산정 기준을 반드시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임대차 계약서에도 반드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목포시는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행정편의적인 법적용으로 분양가격을 산정하고 일방적으로 분양을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 뒤에 첨부해 드린 임대차 계약서를 보시면 일반사업자가 임대아파트 지어서 분양하는 계약서로 되어 있습니다. - 두번째로 목포시가 제시하고 있는 또다른 평당 125만6천원의 분양가격을 받아야 된다는 산정기준으로서 주택분양가 원가 연동제 시행지침을 들고 있습니다. - 그 시행지침 제2조의 적용범위에 있어서 그 규정을 살펴보면 서울,부산,인천,광주, 대전지역으로 적용범위를 하고 기타 지역은 해당 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여 원가연동제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시가 법 때문에 분양가를 내릴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 자치단체장이 얼마든지 분양가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 법 규정에, 이 지침에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 다섯번째로 비파1차 시영아파트 임대 분양에 따른 수지내역을 보면 시 방침대로 103동 임대아파트를 평당125만6천원에 분양했을 경우 목포시는 약7억9천만원 정도의 수익을 보게 됩니다. - 이말은 그동안 시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분양가를 내릴 수 없다는 그 방침이 잘못됐다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낸 근거입니다. - 참고로 그 이후에 20평이 넘는 비파 2차 임대아파트가 이미 분양이 완료됐는데요. 그 비파2차 임대아파트 수지 내역을 보면 8천만원의 수익을 남겼습니다. - 비파2차 아파트는 이것은 가장 영세한 103동 임대아파트 분양가를 높게 책정해서 시 수익을 확충하려고 하는 잘못된 것이며, 또 형평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평당 110만원에 분양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주민들이 대단히 선량한 주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 주민의 요구대로 분양을 한다고 하여도 시가 약 4억의 수익을 확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주민들의 요구는 정당하며 목포시에서 제시한 분양가 125만6천원은 반드시 재조정 되어야 합니다. - 존경하는 임송본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심각한 갈등과 분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영세서민을 위해서 본 청원을 부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청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청원은 소관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3.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 끝으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10월 19일부터 10월 22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본 회의를 4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2차 본회의는 '97년 10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여러분께서는 휴회기간동안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16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33명 ◇출석의원 김경래 이달호 신재돈 강찬배 조경석 오창석 김영무 장복성 김영천 박도영 이광래 김용진 박창현 임형연 임송본 최기동 정순태 양채식 김선호 강장우 한중석 김영일 백상훈 문창부 서홍기 박병섭 황재학 최형주 나남수 유재길 한정훈 김대중 배진석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부시장 노병인 기획실장 김두영 총무국장 민병갑 보건사회국장 강봉길 지역경제국장 이생연 도시국장 주신호 건설국장 위계평 공영개발사업소장 이동근 시립도서관장 염홍종 기획담당관 이동철 공보담당관 김준수 총무과장 임송전 회계과장 이현조 부과과장 강철원 시민과장 이상현 사회과장 김연재 지역경제과장 신창열 농수산과장 차태환 도시과장 명성인 관리과장 임영진 농촌지도소장 안영선 첨부 1.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안 246) 2. 목포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안 232) 3. 목포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의안 221) 4. 목포시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안 219) 5. 목포시 포상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안 220) 6. 목포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안 233) 7.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의안 234) 8. 목포시 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안 235) 9. 목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안 236) 10. 목포시 보증 채무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의안 237) 11. 목포시 회계관계 공무원재정보증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안 238) 12. 목포시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안 231) 13. '97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의안 218) 14. 목포시 의료보호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안 226) 15. 목포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의안 228) 16. 목포시 공업단지 조성 조례 폐지조례안(의안 223) 17. 목포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의안 222) 18. 목포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안 224) 19. 목포시 지방 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안 225) 20. 목포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안 239) 21. 목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안 229) 22. 목포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의안 240) 23. 목포시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의안 230) 24. 목포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의안 241) 25.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의안 242) 26. 목포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안 243) 27. 무안반도 통합 촉구 결의안(의안 227) 28. 비파1차 시영임대아파트 분양가격 재조정에 관한 청원(의안 243)

12시00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