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신호도시국장
- 존경하는 김선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도시국장 주신호 입니다. - 저희 도시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릴 순서는 최기동 의원님, 강찬배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최기동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비파 103동 임대아파트는 '91년도에 건립된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93년 5월에 제정된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관리지침을 적용하여 평당 분양가격 1,256천원을 제시하였는데, 본 지침을 잘못 적용한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분양전환 가격 산출경위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 '91년 1월 입주자 모집당시 분양가는 '90년 5월 주택 분양가 원가연동제 시행지침에 의거 건축비와 택지비를 포함하여 분양가를 산출하면 평당 129만원이 산출이 됩니다. - 또한 '91년 10월 건설교통부의 민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중재 기준에 의거 산출한다면 건설원가 1,224천원과 2개 기관의 감정가격 1,383천원의 산술 평균한 분양가는 평당 1,303천원이 적용됩니다. - 이럴경우 산출가격이 높게 책정되므로, 당초 건설취지에 맞추기 위해 우리시와 비슷한 여수시와 주택공사등을 방문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관리지침을 적용 분양가를 산출하는 것이 서민을 위한 보다 저렴한 분양가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시에서는 '93년 4월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관리지침을 소급 적용하여 산출가격과 '91년 101동, 102동 분양 당시의 분양 가격을 합산 산술한 평균치로 평당 1,256천원으로 분양가를 결정하게 된 것으로 '91년 1월 이전 법령이나, 분양기준에 비해 평당 1,303천원 보다 47천원이 적은 1,256천원으로 분양가를 결정한 것입니다. - 다음은 본 아파트는 주택난을 해소하고 무주택 서민을 위하여 저렴하게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정부시책으로 건립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목포시가 본 아파트 103동 임대아파트 200세대를 평당 1,256천원에 분양했을 경우 약 7억9천만원 정도의 재정이익이 발생되리라고 청원서에서 주장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비파1차 아파트 500세대를 건립하면서 투자된 사업비가 총 110억5천만원으로 101동, 102동 분양아파트와 103동 임대아파트 및 상가등을 분양하여 약 106억원을 받아드린 결과 4억5천만원의 세입차질이 발생되었고, 이에따라 분양시점에서볼때 5년10개월에 대한 이자 2억4천만원을 합산하면 총 6억9천만원 정도의 시 재정 손실이 있지만 이런 시의 손실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가 서민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분양가를 법령이 허용한 범위내에서 저렴한 1,256천원으로 결정한 것이지, 시 재정수익을 위해 수익금을 포함하여 산출한 것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97년 건축허가 처리된 건축물 중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계도에 반영토록한 건이 몇건이나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97년 1월 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건축허가 처리건수는 상동 857의 1번지내 근린생활시설등 405건이며, 그 중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상동 577의 1번지내 건물용도 한방병원등 9건에 대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 그 주요시설을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경사로, 출입구, 계단, 주차장, 안내표시등이 설치대상이므로 사용검사 전까지는 반드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본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 적용을 받을 건축물을 허가할 때에는 장애자 편의시설 확보 여부가 반드시 검토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삼학도 일주 임항도로 추진결과, 저유탱크 이전문제, 모래부두와 석탄부두이전, 목포역에서 호남주차장까지 역부지에 상가조성문제, 한독약국 앞 우회전 차선 확대에 관하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삼학도 임항도로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삼학도 임항도로는 대로3류2호선으로 연장은 1,140미터에 폭 25미터입니다. -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95년 12월 임항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을 해양수산부에서 착수하여 '96년 12월 설계를 완료하면서 우리시와 시의회에 노선협의가 시작되어 금년도 3월까지 노선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 '97년 7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우리시에 임항도로개설에 따른 위탁시공 협의를 해옴에 따라 '97년 8월 30일부터 9월 15일까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를 마치고 협약서를 체결 완료하였습니다. -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를 하여 편입토지와 지장물 보상을 시작하여 '98년 1월에 사업이 착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둘째 저유탱크 이전문제는 우리시가 전남도에 '91년부터 대불산업단지내에 저유시설 부지확보를 요청하여 현재는 유류전용 부두 접안시설과 유류저장 시설공사를 '97년내 완료하고 '98년초에 저유소 운영을 시작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우리시는 삼학도의 저유탱크 부지에 대하여 우리지역의 정서와 삼학도 공원계획에 따라 공원화계획 구역내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 셋째 모래부두와 석탄부두이전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등 관계기관에 계속적인 협의를 진행하여 타지역으로 점차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넷째 목포역에서 호남주차장까지 상가 조성방안과 한독약국 앞 우회전 차선 확대문제는 지난 제166회 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의 정책 제안사항으로서, 지난 7월 21일 목포역사 부지 일부 활용방안을 철도청에 건의하였고 7월 29일 철도청에 직접 출장하여 최기동 의원님의 정책제안을 건의드렸습니다. - 철도청의 답변은 우리시가 건의한 상가조성과 차선확대등으로 사용코자 하는 목포역사 부지는 송정리∼목포간 호남선 철도복선화 계획중임으로 우리시의 건의를 받아들이는데 난색을 표시한 바, 지난 9월 24일 순천지방철도청을 출장하여 목포역사 주변 정비계획을 건의하였고, 그 결과로 현재의 한독약국 앞에서부터 호남주차장까지 담장외벽을 미장하여 그래픽으로 도안을 하여 도색을 한 후 가로환경을 정비하고, 가로등 4등을 설치키로 합의하였으며 이에따른 공사비 4천만원을 '98 예산에 편성토록 요청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최기동 의원님의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강찬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수도요금 인상이 안되므로 인하여 '97년도 상수도사업이 막대한 타격을 받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라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일반적으로 우리시의 상수도 송.배수관의 길이는 1,046KM로 동양에서 최대 장거리라고 합니다. - 또한 시가지가 매립지인 관계로, 지반의 융기현상이 심한 열악한 여건인데다 시급히 교체하여야 할 노후 배수관이 196.4KM나 되는 것은 유수율이 낮은 큰 원인중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회계의 년간 수입액에서 필수경비를 제외하면, 노후 송.배수관 교체사업비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사업비는 불과 20억원 정도에 불과하므로 상수도요금을 인상하면 인상된 세입재원만큼 유수율 제고 및 맑은물 공급사업의 일환인 노후 송.배수관 교체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의지와 매년 반복적으로 빚을 빌어 쓰다보면 그 누적된 채무를 후손에게 물려 주어서는 안되겠다는 순수한 뜻이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상수도사업회계의 '93년말의 현금보유액이 4억5천6백만원, '94년말의 현금보유액이 86억9천1백만원, '95년말의 현금보유액은 152억8천5백만원, '96년말의 보유현금액은 191억3천5백만원, '97년 9월말 보유액은 224억3천3백만원인데 '93년부터 '96년까지의 현금보유액 내역을 밝혀주시고, 금년인 '97년도분은 결산이 아직 안되었으나 과거와 같이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그 사용계획을 명확히 밝혀 주시라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93년말의 보유액 4억5천6백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외현금에 보관되어 있는 수도대행업 재정보증금 9백만원과 예산액 5천만원을 초과하여 발생된 예금이자 수입 2억1천8백만원을 포함한 순세계 잉여금 4억4천7백만원이었습니다. - 다음으로 '94년말의 현금보유액 86억9천1백만원의 내역은 '94년도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이월사업 11건 사업비 64억8백만원과 세입세출외 현금에 보관되어 있는 수도대행업 재정보증금 1천만원, 그리고 예산액 5천만원을 초과하여 발생된 예금이자 수입 2천8백만원을 포함한 순세계 잉여금 22억7천3백만원이 '95년도 예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 재작년인 '95년말의 현금보유액 152억8천5백만원의 내역은 '95년도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이월사업 12건 사업비 87억2천5백만원과 세입세출외 현금에 보관되어 있는 수도대행업 재정보증금 1천만원 그리고 예산액 5천만원을 초과하여 발생된 예금이자 수입 11억3천1백만원을 포함한 순세계 잉여금 65억5천만원이 '96년 예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 작년도인 '96년말의 현금보유액 191억3천5백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96년도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던 이월사업 8건 사업비 10억6천7백만원과 수도대행업 재정보증금 1천만원과 직원봉급 가압류액 1천만원이 세입세출외 현금에 보관되어 있었으며, 예산액 3억2백만원을 초과하여 발생된 예금이자 수입 11억1천2백만원, 그리고 몽탄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국비보조금 반환금 54억8천3백만원과 몽탄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국고보조금의 시비부담금 54억8천3백만원이 있으며 나머지 59억7천만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발생 '97년도 예산으로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이월 되었던 바 있습니다. - 끝으로 금년에도 예년과 다름없이 '98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여야 할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되리라 예측합니다. - 그러므로 이후부터는 순세계 잉여금의 금액과다에 관계없이 전액을 유수율 제고사업에 전액 투자하여 유수율 제고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노후 배수관 교체사업에는 투자하지 않고 무엇때문에 계속해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라는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 매년 발생된 순세계 잉여금을 어떤 특정목적 의식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그리고 '93년도 대비 '96년도에 발생된 순세계 잉여금이 많은 원인은 두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 첫째로 '92년 4월 몽탄 청수취수장 기계 화재발생 이후, 불시의 사고예방을 대비하여 예산을 확보하는데 원인이 되었으며, 둘째로 '91년 1월부터 주암호 맑은 물이 공급되면서부터는 몽탄청수취수장은 거의 가동하지 않고 있으나, 주암호 원수공급이 일시라도 중단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몽탄 청수취수장 운영 동력비등 예산을 확보해두는데 원인이 있었습니다. - 다음은 '96년도의 누수방지사업에 투자한 예산은 얼마인지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96년도에는 13억2천5백만원을 누수방지 사업에 투자하였으며 그 사업내용 별로는 송수관 교체사업비 2억2천8백만원, 배수관 교체사업비 2억3천2백만원, 배수관 갱생사업비 1억6천4백만원, 급수관 교체사업비 1억9천8백만원, 급수관 통합공사비 3억6천2백만원, 계량기 교체공사비 1억4천1백만원이었습니다. - 이렇게 여러 의원님들과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은 결과로 '96년 46.7%에서 '97년 8월 현재 49.2%로 유수율을 비교해본 결과 2.5% 향상된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 다음은 수자원공사로부터 원수대 기습인상시 수자원공사의 일방적인 인상통보를 받고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였는지와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면 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는지, 답변하라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96년 1월 15일부터 1일 12만톤의 원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공급당시의 원수대금은 톤당 52원 91전이었으나 ‘96년 1월 30일에는 톤당 61원 07전으로 8원 16전을 인상하였고, '97년 8월 8일에는 톤당 78원 04전으로 16원 97전을 인상하였습니다. - 이렇게 '96년 1월 15일 통수이후 2회의 원수대금 인상시마다 수자원공사측은 일방적으로 인상과 결과 통보를 해왔음으로 그때마다 수용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사표시를 직접 면담, 항의한 바 있습니다. - 양질의 원수공급과 환경보호등 생산비 현실화를 위하여 인상이 불가피하므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사전에 득한 결과라는 궁색한 변명을 한 수자원공사측의 처사에 격분한 나머지 당장이라도 공급을 중단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 수질문제로 여러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했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만 하는 처지를 한탄하기도 한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한시라도 중단없이 계속 공급받아야만 하는 입장에 있는 우리시 뿐만 아니라 수자원공사에서 생활용수를 받고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공히 같은 입장이라고 말씀 드릴수 있겠습니다. - 이상으로 강찬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면서, 끝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장님이하 전직원들이 상수도 유수율 제고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이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약속드리면서 한푼의 예산이라도 절약하고 아껴서, 상수도유수율 제고사업에 진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