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달호 의원 5분자유발언

임송본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중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의원
- 존경하는 임송본 의장! -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대중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1차 본회의에서 저희 위원회로 회부된 목포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한 예산지출 사항에 대하여 좀더 세심하고 심도있게 문제점을 발굴 지적하여 적법하고 정당한 지출을 유도하고 과다하고 부당한 예산지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결산검사 위원 정수를 상향 조정하려는 안으로 본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상위법 규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배되지는 않으나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자가 지방의회 의원중에도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후단에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검사위원이 정수를 5인으로 상향조정 하더라도 지방의회 의원은 1인만 선임될 수 밖에 없음이 아쉽다 하겠습니다. - 현행법 규정 범위내에서 결산검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검사위원의 정수를 5인으로 조정하되 회계 관계전문가를 엄선하여 검사에 임하도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9명의 전 의원이 심도있고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심사결과를 결정하였습니다. - 부디 동료 의원여러분의 협조로 심사보고 드린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임송본의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질의.토론이 종결 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 제출) 3. 목포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 제출) 4. 목포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 제출) 5. 목포시 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 제출) 6. 목포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 제출) 7.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 제출) 8. 목포시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 제출) 9. 목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 제출) 10. 목포시 보증채무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 제출) 11. 목포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중 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 제출) 12. 목포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 제출) 13. '97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국.공유 상호 점유재산 교환등)(총무위원회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공인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포상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보증채무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회계관계 공무원재정보증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97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등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한정훈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훈의원
- 존경하는 임송본 의장! -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총무위원회 간사 한정훈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부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난 10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총 12건중 원안가결이 10건, 수정가결이 2건이었습니다. - 첫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공직자 윤리법의 개정으로 인한 인용법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내용과 또한 `97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공통 정비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두번째, 목포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 본 안건은 목포시 공인조례중 행정기구 개편과 행정여건의 변화등으로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여 공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그 내용을 검토한 바 사무관리 규정과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시달된 `97시.군 자치법규정비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제3조 “회계 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회계 관계공무원”개정하는 내용은 현행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제3조의 개정내용은 삭제하되 그 이외의 조항은 개정안대로 개정토록 수정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 세번째, 목포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본 안건은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직종이 1종(방범원)과 경노무(사환)으로 구분되어 왔으나, 제1종(방범원) 제도폐지로 인하여 방범원 관련 규정들을 삭제하고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 용어를 정비코자 하는 개정안으로그 내용을 검토한바 적법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네번째, 목포시 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 본 개정안은 정부표창 제13조 규정에 의거 표창 대상자의 공적심사를 인사위원회가 대행토록 하고 목포시 포상조례중 포상절차를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으로 그 내용을 검토한바 시.군 자치법규 정비안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특히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라는 사항에 있어서는 본격 지방자치를 맞이하여 시민들의 시행정 참여 기회를 제공해 주는데 기여하리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섯번째, 목포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 제안이유를 보면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통장의 사회적 지위와 생활여건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는 장학금이 일반 회계에서 지급되고 있어 별도의 회계설치 필요성이 없으며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이 위배되어 삭제하고자 하는 안으로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전라남도 지사로부터 시달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개정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여섯번째,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 그 내용을 보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개정내용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 요율변경에 따른 영세 서민의 대부료 경감과 국가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5년 분할납부하도록 완화하고 조문에 관계규정을 명시한 용어 정비안으로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전라남도 지사로부터 시달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 준칙(안)등에 따라 개정된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으며, 영세서민들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여하리라 공감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일곱번째, 목포시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제안이유를 보면, 기증품의 취득이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의해 제한되어 있으므로 현행 조례의 취득조항을 삭제하고 소모품의 가액 기준이 소액으로 책정되었기에 이를 현실화하여 물품의 적정관리하고자 하는 안으로,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전라남도 지사로부터 시달된 개정조례 준칙안등에 의해서 개정된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여덟번째, 목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 제안이유를 보면 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토록 유도하고 보조금의 남용 및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부실운영 방지조항 신설과 보조대상 재원중 도비가 누락되어 신설 및 법령의 표준 용어로 정비코자 하는 안으로, 그 내용을 검토한 바 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한 강제 징수조항과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처분 남용방지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신설은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공감되나, 다만 제10조 제3항의 “제8조의 규정은”문맥이 개정안에 이중으로 삽입되어 동조항 전반부의 “제8조의 규정은”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 아홉번째, 목포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 본건도 전라남도 지사로부터 시달된 자치법규 일제정비 지침에 따라 조례조문중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는 조례개정 내용이라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열번째, 목포시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 본건도 전라남도 지사로부터 시달된 용어 변경 및 자치법규 일제정비 지침에 따라 조례조문중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는 조례 개정 내용이라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열한번째, 목포시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 본 개정안은 목포시 수입증지 조례중 제14조의 2 수입증지 요금 계기의 사용중 계기사용의 인가서를 사용자에게 교부함에 있어 그 공시방법을 개정하는 안으로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에게 불필요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97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변경계획안 입니다. - 본건은 목포지방해운항만청에서 목포항 국제터미널을 개항100주년을 기념하여 `97년 10월 1일 개관코자 항동파출소를 철거하게 되어 목포 경찰서장으로부터 국.공유 상호 점유재산 교환요구에 따라 우리시 소유인 구 충무동사무소와 경찰청 소유인 용해동사무소 부지를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과 또한 부흥동과 신흥동 2개동 신축건물에 있어서는 행정동 분합으로 신설된 동사무소의 위치가 해당지역 중심에 있지 않거나 타동에 위치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어 이를 해소하여 주고자 변경하는 안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부의안건에 심사를 위해서 11명의 전 의원이 심도있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쳐 상호의견 개진과 토론을 통하여 심사 결정하였습니다. - 우리 동료 의원여러분들의 협조로 본 안건들을 심사보고 드린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3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공인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포상 조례 중 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보증 채무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3항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4. 목포시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사회산업위원회 제출) 15. 목포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사회산업위원회 제출) 16. 목포시 공업단지 조성 조례 폐지 조례안(사회산업위원회 제출) 17. 목포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사회산업위원회 제출) 18. 목포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사회산업위원회 제출) 19. 목포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사회산업위원회 제출) 20. 목포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사회산업위원회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공업단지 조성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목포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사회산업위원회 장복성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의원
- 존경하는 임송본 의장! -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장복성 입니다. - 금번 제1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목포시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등 개정조례안 4건, “목포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등 폐지조례안 3건등 총 7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우리위원회 위원일동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기에 앞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였으며, 위원회 회의에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함께 심도있는 질의.응답을 거쳐, 위원들간 충분한 의견개진 및 심층토론을 통하여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 보고드릴 순서는, 안건별로 제안이유, 주요골자, 중점토론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첫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본 건은 의료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의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목포시 직제규칙에 의거 관계공무원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의료보호법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행 “목포시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목포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목포시 직제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상위법규에 준용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서 검토결과 관계법령이나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두번째 보고드릴 “목포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의료법 제62조에서 보건의료업무를 촉탁할 수 있는 자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이고 전라남도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권한위임 되었으나 현실성이 없으므로 '97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목포시 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안으로 본 조례는 의료법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의료인에게 보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의료법 제62조에서 보건의료업무를 촉탁할 수 있는 자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이며,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권한위임 되었으나 현실성이 없으므로 본 조례는 폐지함이 적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세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공업단지 조성조례 폐지조례안”으로 지방공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은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전라남도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처리토록 됨에 따라 현행 목포시 공업단지 조성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않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네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사항은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전라남도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처리토록 됨에 따라 목포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섯번째 보고드릴 “목포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의료원등의 의료수가는 의료보험수가 및 보건복지부 고시기준에 준하고 있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할 대상이 아니므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기능중 “지방공사의료원등의 의료수가”를 심의사항에서 삭제하고 위원회의 구성중 “지방의회의원”을 “시의원”으로 용어정비 개정함이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여섯번째 보고드릴 “목포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중에서 조례에서 인용된 지방공기업법의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통합공과금제도가 '94. 12. 20 폐지되어 통합공과금사업을 삭제코자 하는 안으로, 본 조례중 조문착오로 표기된 법조항을 정비하고 사업명“통합공과금사업”란을 삭제하는 안건으로 정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일곱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농지임대차 관리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농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법조문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농지관리와 산업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조례의 정비개정이 적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드린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임시회를 통하여 개정조례안 4건, 폐지조례안 3건등 총 7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처리하였습니다만 필요에 따라 제정된 조례를 시행한 실적이 거의 없이 방치한 후 폐지하는 행정행위는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것이며 향후 조례개정시는 필요성과 타당성여부, 기대효과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관계공무원과의 충분한 질의.응답, 위원간 심도있는 의견개진 및 심층토론을 거치면서 심사하였던 안건인만큼 보고드린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목포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공공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조례에 관한 청원에 대한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본 청원은 목포시 연산동 1048 - 1 (주)목포농산물도매시장 대표이사 최 문 작 외 1074명이 목포시 농산물도매시장 공공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조례를 폐지해 줄것을 요구한 청원으로 지난 6월 27일 제166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청원에 대해서 사안별로 관련 법령의 위법성과 청원의 타당성 여부를 심층 분석.검토하고, 8월 13일 제59차 회의에서 심사절차에 대한 협의를 거쳐 8월 14일 제60차 회의에서 청원을 소개한 한 중 석 의원(충무동)으로부터 청원의 취지설명을 들었습니다. - 또한, 본 위원회에서는 9월 23일 제6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청원내용과 청원을 소개한 한 중 석 의원의 취지설명중 문제제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심도있고 객관적인 질의.응답을 실시하였습니다. - 그리고 10월 20일 제64차 회의와 10월 21일 제65차 회의에서 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의견개진과 토론을 하였고, 10월 25일 제66차 회의개최 결과, 본 청원에 대해서는 청원내용과 관련된 일련의 행정소송이 현재 법원에 계류중에 있고, 국무총리 행정심판 위원회에서 행정심판중이므로, 지방자치법 제66조와 목포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계류중인 재판이 종결될때까지 심사를 중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0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공업단지 조성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0항 “목포시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1. 목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도시건설위원회 제출) 22. 목포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도시건설위원회 제출) 23. 목포시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레중 개정조례안(도시건설위원회 제출) 24. 목포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도시건설위원회 제출) 25.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도시건설위원회 제출) 26. 목포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도시건설위원회 제출) 27. 목포 도시계획 용도지역 및 시설,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갓바위 공원 결정(변경)안(도시건설위원회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21항 “목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목포시 주택사업 특별 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목포시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목포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목포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26항 “목포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목포도시계획 용도지역 및 시설,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갓바위공원 결정(변경)안등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박병섭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섭의원
- 존경하는 임송본 의장!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박병섭 의원입니다. - 과거 3대항의 하나였고 전국 6대도시의 하나였던 우리목포가 개항 백년을 마무리하고 또다른 도약의 백년을 준비하는 제2의 개항을 선언하는 지금까지 발전과 제 몫을 중단한채 “아껴놓은 땅”이라는 별칭과 같이 정말 아껴놓여져 있다가 이제 서서히 세계화.국제화 시대의 국제적 흐름에 편승하여 조금씩 용트림을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싯점에서 우리 모두는 21세기의 새로운 목포 청사진을 설계하며 살기좋은 목포, 쾌적한 목포, 잘사는 목포건설을 위해 우리모두의 뜻을 모으고 힘을 합쳐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 그동안 제168회 임시회 기간중 부의안건 심사와 시정질문 준비를 위해 고생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답변자료준비하고 답변을 위해 고생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 그러나, 일부 답변내용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것이 없이 형식적인 면이 있어 안타까웠습니다. - 또한 임시회 기간중 제출된 “목포 도시계획 공원지역 및 시설,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갓바위공원결정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은 시급성을 요한다 하더라도 회기중에 제출된것은 집행부가 태만했다고 할수밖에 없습니다. - 좀더 집행부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부의안건 심사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난 10월 18일 제1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목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수도사업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지난 10월 23일 제1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후 우리 위원회로 추가 회부된 “목포도시계획 용도지역 및 시설,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갓바위 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수렴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심사보고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내용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토론한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부의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목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사회여건과 환경의 변화에 따른 변경된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된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데 우리 위원회 위원 모두가 공감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두번째로 “목포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본 안건은 우리나라 근대화운동인 새마을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던 시절 농어촌 주택의 지붕개량을 위하여 제정되었던 “농어촌지붕개량 촉진법”이 그동안 눈부신 경제발전과 생활여건의 변화로 불필요하게 됨에따라 폐지되어 이에맞게 조항삭제 및 조문이 개정된 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세번째로는 “목포시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본 안건을 검토한 바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위촉 위원중 현실적으로 맞지않은 “군법무관”을 위원회 구성에서 삭제하기위해 개정된 조례안으로 현실적으로 인정이 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네번째로는 “목포시 수도사업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의 개정과 '97 자치법규집 일제정비 지침에 의거 조항 및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섯번째로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본 안건은 누증되는 수도요금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징수공무원에게 징수포상제도를 신설하려고 하는 집행부의 어려움은 인정되나, 징수공무원의 당연한 업무인 수도요금 징수가 고의로 징수포상금을 받기위하여 징수를 미루는 결과가 생길 우려가 있어 본 위원회 위원 모두가 신중하고 심도있게 논의한 바, 전체 수도요금 체납액을 징수하더라도 지급되는 징수포상금은 적은 액수에 지나지 않을뿐더러, 많은 수도전을 적은 인원으로 관리하며, 검침과 고지서 전달을 위해 고생하는 공무원에게 적으나마 노고를 위로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징수 포상금제도가 필요하다고 위원 모두가 공감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제기되었던 문제가 기우에 지나도록 집행부에 징수공무원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것을 요구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여섯번째로는 “목포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과 그동안 현실에 맞지 않았던 도로점용료의 소액 부징수액 금액을 500원 미만에서 5,000원 미만으로 금액을 상향조정 한 것으로 현실에 맞게 금액을 조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일곱번째로 지난 10월 23일 제1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추가안건으로 상정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목포도시계획 용도지역 및 시설,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갓바위 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수렴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본 안건은 하당 신도심 2단계 매립지 도시계획(용도지역 및 시설,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갓바위 공원) 결정.변경코자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한 안건으로, 현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중인 하당 신도심2단계 매립지구 택지조성 사업이 현재 72%의 공정에 이르고 있고 기채에 의존한 막대한 사업비 조달등 경영수익사업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으로 신도심2단계 택지를 도상 매각하여 원활한 자금을 조달하고, 택지를 공급하고자 하며, 본 사업과 관련되어 선행되어야 할 도시계획을 결정 및 변경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계획은 도시 미래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설계도지만 법령에 얽매인 용역결과에 따라 시행하기 보다는 시의 여건과 백년대계의 미래지향적인 시각에서 입안 시행되어야 하며, 푸른목포를 만들기 위해서는 녹지대의 최대 확보 및 미래의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뿌리인 어린이들을 우선 생각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 그러나, 도면의 검토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결과 경영수익사업에 얽매이다보니 위에서 말씀드린 어린이를 위한 공간등이 너무 부족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 본 위원회 위원 모두는 심사숙고하여 토론내용을 집약한 결과 어린이공원을 주거용지내에 도시공원법 제4조 제1항에 의한 별표2의 규정에 맞도록 조정하여 줄것과 공동주택 용지내 초등학교부지를 가장 좋은 지역에 지정하여 줄것을 전제로 의견을 제시하면서, 반복하지만 집행부에서는 현재 눈앞의 경영수익보다는 백년대계를 바라보며, 미래지향적인 시각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풍요롭고 쾌적한 환경을 물려받을수 있도록 하는것을 최우선과제로 다루어 줄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 끝으로, 동료의원이신 김대중의원께서 소개의원으로 제출하셨던 “비파1차 시영임대아파트 분양가격 재조정 청원”에 대하여 본 위원을 포함한 동료위원 전원은 소개의원으로부터 취지설명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현지를 방문 청원인들과의 대화를 갖는등 이번 제168회 임시회 회기내에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영세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집행부와 청원인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사안의 중대성으로 좀더 심도있고 충분한 자료조사를 위하여 10월 22일 제73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3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 현재 조사활동중에 있으므로 집행부의 분양가격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올 다음 회기때까지 목포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6조 4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조사결과가 나오는데로 본회의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해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동료위원 10명 모두는 본 안건을 다루면서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시민의 편에 서서 심층분석.검토하고 심혈을 기울여 위원들간의 중지를 모아 결정하였습니다. - 부디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로 본 안건들에 대해서 만장일치 가결 및 원안대로 의견 수렴될 수 있도록 결정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잠시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도시건설위원회 박병섭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시53분 정회
11시09분 속개
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7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1항 “목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2항 “목포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3항 “목포시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4항 “목포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5항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6항 “목포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7항 “목포 도시계획 용도지역 및 시설,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갓바위 공원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지난 10월 18일 1차 본회의에서 회부한 “무안반도 통합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서남권 발전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사유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 본 건은 소관특위에 안건이 심사보류중에 있으므로 이 자리에서는 보고만 받고 이의여부나 질의.토론등은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 드립니다. - 그러면, 서남권 발전 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류 사유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의원
- 존경하는 의장! -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 서남권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달호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지난 10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저희 위원회로 회부된 무안반토통합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지난 제168회 임시회 기간중 동료의원이신 유 재 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무안반도 통합 촉구 결의안 채택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면 다가오는 21세기 환태평양 시대, 황해 경제권시대 서남해안 시대가 도래되고 있는 마당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남도청 유치와 목포 신외항, 망운국제공항 건설 및 광역권 투자 자유지역 지정등 여러 현안사업을 가시화 할려면 무안반도가 통합하여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과 무안.목포.신안지역의 현역 국회의원들과 자치단체들은 순천과 여수반도 대통합에서와 같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원 및 각계 인사들과 무안반도 통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청회등 의견수렴 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입니다. - 본 특위 위원들은 무안통합의 필요성과 화급함을 십분 인식하고 그 절박함을 공감하면서 두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진지하고 광범위한 의견을 개진하여 심도있게 숙의 심사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94년과 '95년 두번에 걸쳐 통합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무안군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 목포 시민은 물론 신안, 무안군민의 대다수가 무안반도 통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통합을 소망하였으나 결국 통합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 다시는 실패했던 과거의 전철을 밟을수는 없습니다. - 지금 무안지역에서는 통합에 대한 언급이 한마디도 없는 이러한 싯점에서 또다시 우리시가 먼저 통합추진 의사를 강하게 표출할때 오히려 역작용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결의문 채택이 과연 통합성사를 위한 적절한 방안인가를 본 특위에서는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 본 특위에서는 두번의 실패를 교훈삼아 철저한 준비를 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른 철저한 준비를 위해 도농통합이 성사된 시.군 가운데에서 우리시와 규모가 유사한 통합시, 통합에 실패한 시를 방문하여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또한 무안, 신안군 의회등을 방문하여 주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우리시의 각계각층의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토록 노력하며 필요하고 적당한 시기라 판단될때 결의문 채택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며 무안반도 통합 촉구 결의안을 위원회 보류하였습니다. - 따라서, 무안반도 통합 추진을 위하여 앞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각별한 관심과 사명감을 갖고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다가올 21세기 서남권발전과 환태평양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통합이 반드시 성취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심사보류중에 있는 본 특위의 안건심사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 감사합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8. 시정질문 답변 추진사항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임형연 의원 외 20인 발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시정질문.답변 추진사항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임형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연의원
- 존경하는 임송본 의장 ! -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 무안동출신 임형연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본 의원외 20명의 동료의원께서 발의한 “시정질문 및 답변 추진사항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의회가 부활된지 7년 6개월이 되었고 민선시장과 우리 제5대 의회가 출범한지도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 의회는 명실공히 법으로 명시된 시민의 대표기관이며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갖고 자치시의 진정한 발전과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소임을 다해야 할 책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 또한, 행정을 집행하고 추진하는 공무원들은 시민의 공복으로서 목포를 위한 소신과 행정수행에 사명감을 갖고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 자치단체가 발전하고 자치행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간에 상호균형을 유지하면서 견제와 협조가 필수적이라 생각하며, 지방자치법에서는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보다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33명은 집행부의 시정시책과 업무추진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충실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5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만 하더라도 금번 임시회까지 총 7회에 걸쳐 대다수 동료의원들께서 신념과 열성으로 시정전반을 연구하여 질문을 해 왔습니다. - 그러나, 답변에 임한 관계공무원들의 태도는 열심히 소신을 갖고 공무에 임하는 일부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무소신, 무책임, 불성실하기 그지없는 수동적이고 피동적이고 형식적인 답변이 많았습니다. - 뿐만 아니라, 시민앞에 약속한 사항조차도 이행하지 않고 있거나 이행을 미루고 있으며, 추진결과를 통보해 주지 않는등 의회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의원을 경시하는 행정행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 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진정한 자치행정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행정관행은 하루속히 없어져야 하고 공무원들께서도 과감히 탈피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3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질문 및 답변 추진사항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5대 의회 출범이후부터 현재까지 시정질문에 따른 답변 추진사항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 부디,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와 동참으로 본 구성결의안을 만장일치 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임형연 의원을 비롯해서 21명의 동료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이고, 방금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8항에 대하여 제안한 내용대로 “시정질문.답변 추진사항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러면, 특위가 구성되었으므로, 목포시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임형연 의원, 한정훈 의원, 김대중 의원, 장복성 의원, 강장우 의원, 백상훈 의원, 한중석 의원, 박병섭 의원, 서홍기 의원 이상 9명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 드린 아홉분이 “시정질문.답변 추진사항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끝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목포시 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 이광래 의원, 김용진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그러면 이광래 의원과 김용진 의원께서 이번 회기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상으로 제16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지난 18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에 걸쳐 금번 임시회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신 시민여러분과 각별하신 관심으로 보도에 애써주신 언론인 여러분, 각종 안건심사를 비롯해서 시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위해서 수고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특히, 목포시의회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금번회기중 본회의 진행사항을 시종일관 생중계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서남방송 당국과 관계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해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16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32명 ◇출석의원 김경래 이달호 강찬배 조경석 오창석 김영무 장복성 김영천 박도영 이광래 김용진 박창현 임형연 임송본 최기동 정순태 양채식 김선호 강장우 한중석 김영일 백상훈 문창부 서홍기 박병섭 황재학 최형주 나남수 유재길 한정훈 김대중 배진석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부시장 노병인 기획실장 김두영 총무국장 민병갑 보건사회국장 강봉길 지역경제국장 이생연 도시국장 주신호 건설국장 위계평 보건소 사무장 최성용 공영개발사업소장 이동근 시립도서관장 염홍종 기획담당관 이동철 총무과장 임송전 사회과장 김연재 청소과장 주북춘 도시과장 명성인 주택과장 김석팔 업무과장 박승준 수도과장 천성오 관리과장 임영진 건설과장 한상태 공영개발사업소 개발과장 이정웅 향토문화관장 문동식 첨부 1. 목포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 목포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목포시 공인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목포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목포시 포상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목포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목포시 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 목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 목포시 보증채무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1. 목포시 회계관계 공무원재정보증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2. 목포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3. '97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14. 목포시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5. 목포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16. 목포시 공업단지조성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17. 목포시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18. 목포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 목포시 지방 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 목포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1. 목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2. 목포시 주택사업 특별 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3. 목포시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4. 목포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5.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6. 목포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7. 목포 도시계획용도지역 및 시설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의장 임송본 (인) 부의장 김선호 (인) 의원 이광래 (인) 의원 김용진 (인) 사무국장 (인)
11시2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