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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장우 의원 5분자유발언

169회 제2본회의199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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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송본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의원 여러분과 긴급히 협의할 사항이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조례안(총무위원회 제출) 2.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 제출) 3. 목포시 문화시설사업소 설치 조례안(총무위원회 제출)

14시07분 정회

15시08분 속개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문화시설사업소 설치조례안”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해서 한정훈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훈의원

- 존경하는 임송본 의장 !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 안녕하십니까? - 총무위원회 간사 한정훈 입니다. -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부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난 11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총 4건중 원안가결이 3건, 부결이 1건으로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이미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 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으며 또한, 총무위원회 전 위원들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한 바 있고,본 위원회에서 관계 공무원의 세부적인 설명과 함께 심도있는 질의.응답을 거쳐 위원간의 충분한 의견개진 및 심층토론을 통해 얻어낸 결론이기도 합니다. - 따라서, 심사결과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중점 토론내용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 각 안건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부의안건과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첫번째, 보고드릴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은 본격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비능률적이고 편의위주의 행정조직을 기능위주와 책임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로 개편코자 `96년 2월 16일 제1차 조직개편을 실시한 바 있으며 `96 제1차 조직개편에 의한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기구로 조정하여 자치기능의 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구개편안은 기획실 감사담당관을 부시장 직속기구로 편제하고 건설국 관리과를 폐지하고 지역경제국 산업과 건설국 하수과를 신설하며 건설국 건설과와 사업과를 통합하여 건설국 건설과로 편제하였습니다. - 다음은 명칭변경에 있어서 보건사회국을 사회환경국으로 지역경제국 농수산과를 지역경제국 해양수산과로 변경하고 기능조정에 있어서는 총무국 문예체육과를 기획실 문예체육담당관실로 도시국 업무과.수도과를 건설국으로 편제하는 등 기구를 현행 3담당관 23과를 4담당관 22과로 변경하고 감사담당관실에 기술감사계 신설과, 위생과 소관이던 목포의료원 지도.감독 업무를 기획담당관실로 이관, 체육관련 업무인 가정복지과의 청소년 업무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청소년 수련관 관련업무를 문예체육담당관실로 흡수하고 세정과의 분장사무에 누락된 지방세 징수업무를 추가하는 등의 업무조정 방안입니다. - 본 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사한 결과 `96 제1차 조직개편에 의한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기구 및 인력의 개편을 통하여 비능률적이고 편의주의적인 업무형태에서 탈피하여 행정기능을 극대화함으로써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개정해야 한다는데 공감하나 - 도시국을 도시 건설국으로 국명칭을 바꾸고 도시건설국 산하에 도시과, 건설과, 주택과, 지적과를 두고 건설국을 상하수도국으로 하고 상하수도국 산하에 업무과, 수도과, 하수과를 두는 방안과 목포 의료원 지도, 감독업무를 기획담당관실에서 삭제하여 보건소로 이관토록 하는 등 업무조정 방안등의 논의가 있었음에도 집행부의 개혁의지가 미흡하여 조정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면서 - 본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집행부의 향후 조직개편시 사전에 의회협의와 공청회등을 거쳐 조직개편할 것을 촉구하면서 금번에 제출한 조직개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두번째로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 본 조례는 목포시 문화시설사업소 기구 및 정원이 내무부 및 전라남도로부터 기 승인되어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향토문화관의 조직적인 운영과 합리적인 기구조정으로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시설사업소 정원을 순증 11명과, 자체 상계조정(증 또는 감) 66명으로 총 77명으로 하는 내용으로 상계조정된 내용으로는 본청에서 8명, 사업소에선 3명등 11명을 지원하게 되며 시립도서관과 향토문화관 인력 55명을 신설된 문화예술회관과 더불어 자체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또한, 의회사무국 정원은 본청에서 조정하여 1명을 증원하고 한시정원으로 운영되던 정책보좌관이 지난 `97년 6월 30일 퇴직함에 따라 2명을 감원하는 것입니다. - 이에 따라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은 본청이 559명, 의회사무국 21명, 직속기관 60명, 사업소 260명, 동이 369명으로 총 1,269명이 되는 것으로 소요인력을 재조정함으로써 사람중심 관리에서 일중심 관리로 전환하여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리라 기대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세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문화시설사업소 설치조례안 입니다. - 시민의 숙원사업인 문화예술회관 준공으로 향토문화관과 시립도서관등 문화관련 시설을 통합하여 문화시설사업소 설치에 따른 기구.정원이 도에서 승인됨에 따라 사업소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시민의 정신문화 향상과 예술의 창달에 기여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사업소의 설치목적을 규정하고 문화시설사업소는 문화예술회관, 향토문화관, 시립도서관의 명칭과 위치, 관리 및 운영, 사용허가등 사업소 시설의 유지 관리등에 관한 업무를 규정하며 소장과 하부조직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 또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목적에 타당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관리 조항을 포함시켰으며, 부칙 조항에는 문화시설사업소 설치에 따라 시립도서관 설치 조례를 폐지하게 되고, “향토문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명칭을 “향토문화관 운영 및 관리조례”로 하는등 시립도서관과 향토문화관 관련 조례사항중 일부를 변경 정비하는 안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상급기관으로부터 기구.정원승인에 따라 개정된 조례안으로 시민의 정신문화 향상과 예술의 창달에 기여하고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정보의 제공으로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98 공유재산관리(교환) 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를 보면 현 세무서의 부지가 협소하여 방문민원인에 대한 불편과 효율적인 업무처리 곤란은 물론, 세무서 주변 밀집상가 형성과 주차공간 협소로 심각한 교통체증과 주차난으로 도시발전에 저해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어, 우리시 소유토지와 세무서 부지를 물물교환하여 상호재산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특히 시의 숙원사업인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현 세무서 부지를 주차공간(주차빌딩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98 공유재산 교환코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목포시 소유인 하당 신도심내 농산물도매시장 옆 잔여부지와 국세청 소유인 목포세무서 현 청사 부지를 교환하는 안으로 취득할 재산의 공시지가 및 건물 평가액은 토지가 목포시 대안동 3-2번지 3,170㎡(958.9평) 공시지가 46억5천9백9십만원과 건물(지하 1층, 지상 3층철근 스라브) 1,685.45㎡(509평) 2억5천3백6십5만으로, 합계 49억1천 3백5십5만원입니다. - 또한, 교환처분할 재산은 목포시 상동 860번지 8.420㎡(2.547평) 공시지가 49억8백8십6만원입니다. - 본 위원회에서는 시민적 여론과 객관적이고 장기계획을 감안하여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현 세무서 청사이전은 목포시 장래발전과 우리시의 심각한 교통체증과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데 대하여는 본 위원회 위원모두가 공감 하였습니다. - 다만, 교환으로 처분할 부지가 계획도시로 조성된 토지로 당시 시청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공용의 청사부지로 확보했다가 농산물도매시장 설치와 대규모 유통센타 유치를 위해 중심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놓고 또 다시 이땅을 일부만 공용청사 용도로 변경하여 분할 교환하자는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40조의 규정을 무시한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 사료되며 도시계획법 제83조에 의한 방안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세무서 부지를 교환 및 주차건물 신축의 경우 공영개발사업소 공기업 자금 회전과 자금압박도 우려되고 목포시에서는 갑자기 하당신도심의 중심상업지역과 세무서 부지를 교환하는 것보다 장래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목포 세무서에서 당초 요구했던 부지중 기능대학 부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며 우리 본 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기능대학을 현지 방문한 결과 기능대학이 앞으로 무안군 청계면으로 이전 계획이 있고 `98 예산에 기능대학 건립예산이 확보되어 있어 계획대로 기능대학 건립이 추진된다면 세무서 이전에 커다란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교환으로 처분할 재산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등 종합적인 검토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부결」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 모두가 안건별 심사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고 신중하게 심혈을 기울여 심사결정을 하였습니다. - 부디 동료 의원여러분께서 본 위원회 결정사항과 뜻을 함께 해 주셔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문화시설사업소 설치조례안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제안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최형주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주의원

- 먼저 부의안건 제안설명에 앞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 지금까지 실시되고 있는 지방자치는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와 제18조에 명시된 기관입니다. - 그러므로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의견을 존중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그리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양심에 따라 봉사하는 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그럼 이 시점에서 이러한 양심에 따라 봉사하는 의무와 권한을 얼마나 실천하겠는지 한번쯤 돌이켜 볼 시간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임송본 의장 ! -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 -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형주 의원 입니다. - 지금부터 제1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발의하여 제안한 “목포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그동안 집행부에서 매년 집행하는 각종 입찰 참가신청서에는 수수료를 받을수 있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 그러나 수수료를 받을수 있는 규정을 살펴보면 특정인을 위한 사무로 지방 재정법 제61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매매, 임차, 도급, 기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붙일때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시 신청서류등을 구비하여 참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 그동안 특정인을 위한 입찰사무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관계 공무원 인건비등 많은 예산이 지출되고 있었으나 소요경비를 전혀 충당하지 못했으므로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지방재정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입찰 신청인에게 입찰 소요경비를 부담시켜 연간 1억5천만원 내지 2억원 정도의 수수료 수입증대를 가져올 수 있도록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여 세외수입을 확충.지방재정에 다소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목적)에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다음에 “입찰 참가신청”을 삽입하고 별표 1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중 12 회계관계에 관한 증명 다음에 12-1 입찰 참가신청 1건당 수수료액 15,000원을 삽입하고 또한 제5조(징수방법) 제1항에 입찰 참가신청서를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 따라서,본 조례안을 개정함으로써 본격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확충을 통한 열악한 지방재정에 다소나마 기여 하리라 사료됩니다. - 이상 보고드린 대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의견개진과 충분한 심사를 하여 제안하였다는 것을 첨언드리면서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총무위원 전원이 발의하여, 관련 규정과 현실부합 여부를 심사숙고 검토해서 자체 심의를 거쳐 제출된 안건입니다. - 또한, 우리시의 재정수입에 보탬이 될뿐만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시행되어져야 할 조례 개정안이므로, 타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5. 비파1차 시영 임대아파트 분양 가격 재조정에 관한 청원(도시건설위원회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비파1차 시영임대아파트 분양가격 재조정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박병섭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섭의원

- 존경하는 임송본 의장 ! -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박병섭 입니다. - 동료 의원인 김대중 의원의 소개로 `97년 10월 15일 의회에 청원이 접수되어 `97년 10월 18일 제1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97년 10월 20일부터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 그 내용을 보면 1990년 영세 무주택자를 위해 시에서 200세대를 임대 아파트로 조성하여 임대한 후 `97년 8월, 5년간의 임대기간이 끝나 분양함에 있어 시에서 제시한 분양가 평당 1,256천원으로는 절대 분양을 받을수 없으므로 분양가를 제조정토록 해달라는 청원입니다. -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소개의원 및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고, 현지를 방문하여 청원인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 그러나 영세 무주택 서민을 위한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일동은 심사 의결하기에 앞서 청원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각종 서류와 관계 법규 및 규정을 검토하였으며, 심도있는 질의.응답을 거쳐, 위원들간 충분한 의견개진 및 심층토론을 통하여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분양가 재조정을 검토하도록 하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아파트는 건립당시 목포시는 전국 평균 주택 보급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65.5%의 상태에서 서민의 내집마련을 위하여 건축하였고 하당 신도심지역 개발촉진을 위한 촉매역할의 목적도 포함하고 있었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분양가는 공공주택 건설 및 관리지침('93. 4. 26)에 의거 산정하였으나, 본 아파트는 '91년 1월에 임대 분양을 시작한 아파트이므로 본 지침을 소급 적용하라는 근거가 없습니다. - 이 지침을 적용할려고 했을 경우는 동 지침 2번 공공임대 주택의 입주자 선정 3항 계약조건 및 방법에 의거 임대 입주자와의 계약서상 분양가를 명시했었어야 함에도 이를 사전에 명시하지 않으므로써 법적용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주민의 기득권을 침해하지 않을 경우, 주민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소급적용도 인정될 수 있다고도 하였습니다. - 이러한 관점에서 검토한 결과 주택분양가격 원가연동제 시행지침('95. 5. 28)에 의거 분양가를 산정함이 합당하다고 판단되고 이 지침에 의거 분양가 산정시 동법 제2조 2항 2호에 단체장의 재량에 의거 분양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단 한사람의 서민이라도 시에서 혜택을 주고 보호하는 측면에서 가격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할 것으로 이는 시장이 판단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김대중 의원이 소개의원으로 청원한 비파1차 시영아파트 분양가격에 대하여 시로 이송토록 하였습니다. -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부디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6. 199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9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 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장우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우의원

- 존경하는 임송본 의장!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장우 의원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9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지난 11월 7일 목포시장으로부터 우리 의회에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20일 본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 본 특위는 11월 17일 제1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우리시를 꾸려나갈 예산을 심의하는데 막중한 책임감과 세심한 노력으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만 임시회 일정이 너무 촉박하여 하루라는 짧은 기간에 심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음을 말씀드립니다. - 제출된 예산안 내용을 보면 세입.세출 예산총액이 2천9백9십7억2천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천8백2십7억3천5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천1백6십9억8천5백만원 입니다. - 따라서 당초 '97년 본예산 2천7백4십4억4천5백만원에 비해 2백5십2억7천5백만원이 증가되어 당초 예산보다 8.4%가 증액되었습니다. - 본 특위 위원 9명 전원은 예산안의 항목 하나하나마다 검토와 심의에 신중을 기하였으며, 우리 목포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되도록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하였습니다. - 회부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11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본 예결특위에서 해당 과장으로 부터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들간에 다소 상충된 의견이 있었으나 대승적 차원에서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여 집행부가 요구한 전액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심사도중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부에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 첫째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국고보조금 교부가 늦어 급히 제3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하였다고 하나 10월 18일부터 10월 27일까지 10일간 제168회 임시회를 운영한 바 있음에도 당시에는 아무 의사표시 없다가 임시회가 끝난 후 부랴부랴 추경예산안을 의결 요구함으로서 중요한 안건을 다루게 되는 정기회 일정을 5일간 단축토록한 처사는 집행부 공무원의 안일무사와 무책임한 행정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요, 시민을 우롱하는 행위로 심히 유감을 표명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촉구합니다. - 둘째, 조위상승에 따른 해수침수 방지대책사업은 '92년부터 87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해수침수 방지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예측 잘못으로 인하여 또다시 해수가 월류하여 시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5억을 들여 방지공사를 한다고 하나 그때그때 임기응변식 대처는 문제가 있으므로 조위상승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대처할 수 있는 방법과 근본적인 항구대책을 도와 상의하여 갖출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공사에 따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로 인하여 또다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외에 여러가지 의견과 요구사항도 있었으나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하여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철저한 행정업무 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집행부의 잘못된 업무처리 부분도 있었으나 대부분 공무원들의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자세와 우리 26만 시민을 위한 예산이 계상되어 본 특위에서는 의결 요구액 전액을 의결하기로 심사결정 하였습니다. - 본 심사 결정된 내용은 9명의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이 하루동안의 짧은 시간이지만 각고의 노력과 뼈를 깎는 아픔으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 부디 동료의원 여러분의 만장일치된 의견으로 본 보고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마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7. 목포시 노병인 부시장 징계 요구 결의안(총무위원회 제출)

15시48분 정회

16시08분 속개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노병인 부시장 징계요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최형주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주의원

- 존경하는 의장!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최형주 의원 입니다. - 지금부터 “목포시 노병인 부시장 징계 요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단상 앞에 서 있는 본의원은 무척 착잡한 심정과 심한 분노의 감정을 느낍니다. - 지난 '97년 11월 20일 제79차 총무위원회에서 목포시 행정사무 기구 설치 조례 심사의결후 목포시 노병인 부시장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을 불러다가 소위 인사권을 운운하면서 많은 폭언과 협박을 한것은 우리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 목포시 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의회 사무국 직원은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된다고 명백히 규정되 있습니다. - 특히, 전문위원은 위원회 의사일정, 상정안건, 회의자료 준비등, 위원회 활동을 보조하며, 위원회 회의 진행과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을 보좌하게 되어 있습니다. - 또한,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제안이유, 문제점 이해득실,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전문위원의 역할은 의원의 의정활동 활성화와 의회의 본연에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 역할과 업무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그러나 노병인 부시장의 이러한 의회를 무시하고 사무국직원의 업무를 간섭하는 이번 처사는 의정활동에 많은 제재를 초래 할 뿐 아니라 전문위원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어, 심히 규탄스러운 일로서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 이에 집행부 소속의 부하직원인양 월권을 자행하고 있는 목포시 노병인 부시장에 대해 징계 요구 결의안을 제안설명 드리오니 부디 의원님 여러분의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속기가 되는 가운데 상세하고 심사숙고끝에 결정하여 의장에게 제출된 안건이고 또한 조금전 소회의실에서 정회시간을 통해서 전의원이 충분히 토론을 마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

신재돈의원

- 의장!

임송본의장

- 예.

신재돈의원

- 이 부분에 대한 가결을 해야 될 차례 아닙니까? - 그런데 당사자가 지금 여기 계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당사자 징계요구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당사자께서는 본 회의석에서 퇴장할 수 있도록 의장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송본의장

- 예. 부시장께서는 잠깐 자리를 비워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노병인 부시장 징계요구 결의안을 방금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8.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끝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 박창현 의원, 임형연 의원 두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박창현 의원과 임형연 의원께서 이번 회기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상으로 제16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69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31명 ◇출석의원 김경래 이달호 신재돈 강찬배 오창석 김영무 장복성 김영천 박도영 이광래 김용진 박창현 임형연 임송본 최기동 정순태 양채식 김선호 강장우 한중석 김영일 백상훈 서홍기 박병섭 황재학 최형주 나남수 유재길 한정훈 김대중 배진석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부시장 노병인 기획실장 김두영 총무국장 민병갑 보건사회국장 강봉길 지역경제국장 이생연 도시국장 주신호 건설국장 위계평 공영개발사업소장 이동근 시립도서관장 염홍종 기획담당관 이동철 총무과장 임송전 세정과장 김계룡 첨부 1. 목포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3. 목포시 문화시설 사업소 설치 조례안 심사보고서 4. 목포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비파1차 시영임대아파트 분양가격 재조정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6. 199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추경 예산안 심사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의장 임송본 (인) 부의장 김선호 (인) 의원 빅창현 (인) 의원 임형연 (인) 사무국장 (인)

16시15분 폐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