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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한정훈 의원 5분자유발언

171회 제2본회의1998-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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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부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목포시유달장학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2.목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3.목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유달장학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해서 간사 한정훈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훈의원

- 존경하는 김선호 부의장 ! -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신 권이담 시장님과 - 노병인, 부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총무위원회 간사 한정훈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금번 제1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에 회부된 목포시 유달장학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시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체육진흥기금 적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4건의 부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이미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습니다. - 또한, 제91차 본 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의 세부적인 설명과 함께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거쳐 위원간의 충분한 의견 개진 및 심층 토론을 통해 얻어낸 결과이기도 합니다. - 따라서 심사결과보고는 제안이유.주요골자 및 심사결과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유달장학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 개정이유를 살펴볼것 같으면, 우리지역 인재 발굴 육성을 위해 목포시 유달장학회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기금 조성 관련사항이 상위법인 기부금품 모집규제법과 상충되고, 교육제도등의 변경으로 장학생 선발의 자격기준등이 현실에 맞지 않아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 본 위원회에서 본 조례의 개정내용을 상위법 등 관계법령을 심도 있게 검토해본 결과, 우리지역의 인재육성 사업을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서 개정되었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두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시세 조례중 개정안으로,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신설로 납세자에게 납세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과세의 적법성을 충분히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 적부 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 그 내용을 살펴볼 것 같으면 납세자에게 발부된 후에 세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 청구 및 행정소송을 통한 사후적 구제를 받을 경우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크므로 -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실질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사전적 구제제도의 일종으로 - 이러한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는 세금의 과세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과세권자의 재량에 따라 임의적으로 처리되는 것을 사전에 구해 주는 절차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이의가 있으면 과세의 적법성을 충분히 심사케함으로써 -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조세 행정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세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공감 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세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 단체가 수익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이 장기간 미조정되어 이를 현실화하여 시 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 제증명 수수료 징수항목이 당초 총 180종목중 30개항이 신설되고 48항이 폐지되어 개정 후 총162개 항목이 되며, 일부 수수료 부과징수액이 상향조정된 것은 관계법규의 제.개정과 각종 증명서 발급비용 증가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항으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적절한 개정조치라고 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끝으로,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체육진흥기금 적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 제안이유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체육진흥기금 중 체육센타 건립부지 매입을 위하여 조성한 적립금의 목표액 달성으로 부지매입등 그 목적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 체육진흥기금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성금으로 조성된 체육센타 건립부지매입 잔여기금의 이자수입 일부를 체육회 운영비로 지원하는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안입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여 체육진흥센타 건립부지를 마련하였으므로, 기금적립 목표액과 체육회 운영비 지원 내용을 삭제하는 방안은 이해가 되나 - 제3조 기금의 운영에 있어서 기금에서 지원 할 수 있는 사항이 너무나 포괄적으로 규정되고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정비하여 기금낭비의 요소를 해소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위원들의 의견이 많아 - 앞으로,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이고 투명성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다시 검토를 해서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 모두가 안건별 심사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고 신중하게 심사결정을 하였습니다. - 부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 결정사항과 뜻을 함께 해 주셔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김선호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김선호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유달장학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김선호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김선호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김선호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목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사회산업위원회제출) 5.목포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사회산업위원회제출) 6.목포시시영버스운송사업운영조례안(사회산업위원회제출) 7.목포시근로자복지관운영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사회산업위원회제출) 8.목포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사회산업위원회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시영버스 운송사업 운영 조례안",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사회산업위원회를 대표해서 장 복 성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의원

- 존경하는 김선호 부의장 ! - 동료 의원 여러분! -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장복성 입니다. - 금번 제1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목포시 주차장 조례 중 개정조례안 " 등 개정조례안 3건과 "목포시 시영버스 운송사업 운영조례안" 2건 등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첫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주차장 조례 중 개정조례안"으로 본 건은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우리시 주차장 조례를 이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급증하는 차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주차장의 확보를 유도하는 내용입니다. -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주거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중 시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는 인근주민이 일정주차료를 납부하고 월정기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서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인 경우 일반인에게 유료 주차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주차장용 건축물의 건폐율중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 및 업무.운동.전시.판매.관람.집회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이상으로 규정하고 - 장애인 전용주차 구획을 설치하는 장소 및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였는바 검토결과 법이 조례에 위임한 범위내에서 주민편익을 최대한 보장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 관계법령이나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단 부설주차장의 일반에의 이용이 소형차 기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이상 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많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10대 이상으로 하향조정 했고, - 비용납부자의 설치 의무 면제는 무상사용기간이 20년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으나 20년이후에 별도 조항이 없으므로 기간 만료 당시의 시설설치비를 재 산정하여 재계약 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두 번째 보고드릴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2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 2항에 의거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바 - 주차장 설치를 위해 예산을 적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 편성 지침에 맞게 세입.세출의 목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이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세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 목포시 시영버스 운송사업 운영 조례안"으로 본 조례는 고지대 및 인구과소 지역등의 사유로 기존의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가 시내버스 운행을 기피함으로서 대체 교통수단이 부족하여 주민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 목포시 시영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법적근거 마련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 등이 적법 타당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네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으로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미혼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의 위치 지번확정과 임대아파트 시설규모를 세분화하여 입주자에게 안정된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 임대아파트의 시설 노후화로 인한 관리비 증가에 대비하여 임대 보증금 및 월사용료를 조정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이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섯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포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 지역 보건의료 계획수립과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 보건의료 계획의 시행 및 결과를 평가하여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되어「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를 통하여 총 5건의 조례안중 수정가결 1건, 원안가결 4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관계 공무원의 충분한 질의.응답, 위원들간 심도있는 의견 개진 및 심층토론을 거치면서 심사하였던 안건인 만큼 보고드린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김선호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김선호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김선호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김선호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시영버스 운송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김선호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김선호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김선호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9.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 끝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 양채식 의원, 강장우 의원 두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김선호부의장

- 그러면 양채식 의원과 강장우 의원께서 이번 회기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상으로 제17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7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31명 ◇출석의원 이달호 강찬배 조경석 오창석 김영무 장복성 김영천 박도영 이광래 김용진 박창현 임형연 임송본 최기동 정순태 양채식 김선호 강장우 한중석 김영일 백상훈 문창부 서홍기 박병섭 황재학 최형주 나남수 유재길 한정훈 김대중 배진석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기획실장 김두영 총무국장 민병갑 사회환경국장 강봉길 지역경제국장 이생연 도시국장 주신호 건설국장 위계평 보건소장 정병조 공영개발사업소장 이현조 문화시설사업소장 염홍종 기획담당관 이동철 문예체육담당관 신창열 첨부 1. 목포시 유달장학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 목포시 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목포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목포시 체육진흥기금적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목포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목포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목포시 시영버스 운송사업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8.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 목포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11시26분 폐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