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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달호 의원 5분자유발언

172회 제1본회의199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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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송본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수

홍철수의사계장

- 의사계장 홍철수입니다. - 제172회 임시회 소집 및 부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금번 제17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월 21일 이달호의원외 11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998년 2월 2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긴급히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 제172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2월 21일 이달호의원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무안반도 대통합에 따른 시.군 합의내용 및 목포시 수용사항 지지 결의안" 1건입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2목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임송본의장

- 의사일정 제1항 제17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번 임시회 회기는 2월 23일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무안반도대통합에따른시.군합의내용및목포시수용사항지지결의안【이달호의원외9인발의】 - 의사일정 제2항 "무안반도 대통합에 따른 시.군 합의내용 및 목포시 수용사항 지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이달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의원

- 먼저, 제안설명 올리기 전에 나눠드린 주문서에 이 질문을 관계기관 즉, 무안군수, 신안군수, 무안.신안군의회 의장님들 그리고 각 읍.면장 거기의 사회단체 대표들까지 발송할 계획임을 먼저 말씀 올립니다. - 존경하는 임송본 의장 ! - 동료의원 여러분과 권 이 담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 - 그리고 무안반도 38만 지역민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 - 안녕하십니까? - 용당2동 출신 이달호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무안반도 대통합에 따른 시.군 합의내용 및 목포시 수용사항 지지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 무안반도는 오래전부터 동일 생활권의 터전위에 역사적, 문화적 뿌리를 같이 하면서 한지역으로서 동질성을 갖고 함께 살아왔습니다. - 그러나 지역민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어느날 갑자기 타의에 의해 3개 시.군으로 분리된 후 지역발전의 에너지를 한데 모으지 못한채 지역간의 편협성과 갈등현상을 초래하여 오늘에 이르렀음을 생각 할 때 안타까운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 이제 우리 무안반도는 황해 경제권 시대가 열리고 신도청 이전, 광역 목포권투자자유지역지정, 국제교역 전진기지 건설등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촉진시킬 현안 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그 동안 소외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 특히, 헌정사항 처음으로 우리 모두가 그토록 바라던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새로운 국민정부 출범과 함께 시기적으로 가장 적절한 이때에 풍요로운 무안반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38만 무안반도 지역민 모두의 지혜와 발전의지를 한데 모아 이번에는 기필코 무안반도 통합을 이루어내야 하겠습니다. - 이제, 우리 지역모두가 시대적, 역사적 소명임을 깊이 인식하여 통합을 이룸으로서 오늘보다는내일을 위하고 우리 세대보다는 후손의 밝은 미래를 이룩할 수 있다는 큰 의미를 깨닫고, 개인적인 영욕과 이기심을 버리고 대승적 차원에서 지역민 모두가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드린 안과 같이 무안반도 대통합에 따른 시.군 합의 및 목포시 수용사항 지지결의안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 무안반도 대통합에 따른 시.군합의 및 목포시 수용사항 지지결의안 - 서울.부산지역과 함께 국토발전의 3각축에 위치한 무안반도는 38만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이 지역 발전을 위해 무안반도 대통합만이 우리모두가 그토록 바라던 김대중 정부 출범과 함께 호기를 맞이하여 그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대다수 주민들의 호응과 공감속에 그 어느때 보다 화합 분위기가 성숙 되었다고 본다. - 따라서, 무안반도 통합이야말로 2010년 해양EXPO, 항공연관산업단지, 외국인 투자자유지역, 관광특구지정, 농수산물 유통종합기지 건립, 전남도청의 이전, 무안국제공항건설, 대단위 물류센타, 연륙, 연도교와 그리고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호남선 철도복선화, 신산업지대 철도건설 등 많은 주민숙원사업 조기해결 및 지역개발에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업들의 입지 결정을 눈앞에 두고있다. - 이러한 확신에서 우리의회에서는 통합을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라도 수용하여 무안반도 통합이 성사되도록 하겠다는 굳은결의와 함께 분명한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 이에 따라 지난 '98. 2. 2. 무안반도 통합을 위한 목포시.무안군.신안군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장.군수, 의장 등 9명이 합의한 무안반도 통합에 따른 합의 6개항과 구체적인 무안군 요청사항 9개항, 신안군 요청사항 11개항을 전폭 지지하고 '98. 2. 17 새정치국민회의 무안군 지구당 무안반도 통합 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한 무안반도 통합과 관련한 제1항부터 제18항까지 요구사항에 대한 목포시 수용사항을 목포시의회 의원일동은 전폭지지하고 수용 할 것을 결의한다. - 그럼 3개지역 국회의원, 시장, 군수, 의회의장 9명이 '98. 2. 2 무안반도 통합에 따른 합의사항과 무안.신안군 측 일반적인 합의사항, 그리고 새정치국민회의 무안지구당 무안반도 통합대책 위원회의 요구사항에 대한 목포시에서 수용한 사항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3개지역 국회의원, 시장, 군수, 의회의장 9명이 '98년 2월 2일 무안반도 통합에 따른 합의사항 6개항 입니다. 1. 정치권과 각 시.군의회의 통합의견을 수렴하여 합의된 통합안을 적극 수용.처리한다. 2. 통합시 체제에서 제2회 동시지방선거가 치루어 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3. 통합을 위하여 3개 시.군의 통합 실무팀을 각각 동수로 구성 운영하고 업무추진 장소를 마련한다. 4. 무안반도의 통합은 물리적인 통합 뿐 아니라 시.군민이 정신적으로 화합 될 수 있도록 한다 5. 통합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는 계층이나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제반사항은 시장.군수 협의하에 추진한다. 6. 구체적인 합의사항은 별첨과 같다. - 구체적인 합의사항은 무안군 9개항과 신안군측 11개항의 일반적인 합의내용입니다. - 다음은 무안군측 요청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내용 9개항 입니다. 1. 공공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을 지역적으로 적정안배(공공기관1/2이상)하여 상호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2. 통합추진 절차와 방법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3개시군이 행정 및 민간인 동수로 공명주민투표 선거관리 협의체(가칭)를 구성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통합을 추진한다. 3.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안국제공항 인접지역에 통합의 상징성을 갖춘 신도시를 건설한다. 4. 무안군 지역 일로역을 목포역 수준으로 개발한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별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5. 통합 후 광역화된 행정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특수행정기구를 설치 . 농촌지역, 도서지역에 출장소 또는 자치구 6. 통합시 주민의 교통,생활 편익을 위해 전구간 시내버스 운행 및 시내버스 요금체제를 운영한다. 7. 현행 도농통합법을 개정추진하여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을 5년에서 20년으로 개정 추진한다. 8. 통합시의 기초의원 수, 예산배정, 각종직능대표 등을 인구수에 관계없이 적정배분한다. 9. 전라남도 도청이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로 이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여의치 않을 시 목포시청을 무안군 지역으로 이전하는데 합의한다. - 이어서 신안군측 요청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내용 11개항입니다. 1. 통합시 의회의 의원정수는 5 : 5의 비율로 조정(목포5,무안2.5,신안2.5) 한다. 2. 신안군의 현 종합개발계획을 성실히 이행한다. . 연도, 연륙교 가설, 압해복합단지 조성 . 전천후 교통망 구축을 위한 압해송공선착장 시설 등 3. 도서개발 2차 10개년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 관광신안 및 해양 제1수산군의 여건을 감안 해양수산국을 신설한다. 5. 국도비 보조사업, 양여금 사업을 군지역에 우선 지원한다. 6. 도서지역 출신 중.고생 편익을 위해 합숙시설을 통합 이전의 현 목포시 지역에 건립 운영한다. 7. 통합시청의 공무원 구성은 현행 시.군공무원 수의 비율로 안배한다. 8. 공무원의 보직임용시에도 공무원 수 비율로 배정하고 시.읍.면.동 인사교류를 확행한다. 9 통합시의 도시건설종합 계획을 수립 낙후지역개발, 특정지역 지정, 도서개발을 우선 추진한다. 10. 통합시장 선출방법은 3개 지역 국회의원간의 합의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결정한다. 11. 통합에 따른 내무부 상여금 전액을 신안군 지역에 배정한다. . 단, 11항중 내무부 상여금 전액을 신안군과 무안군 지역에 동일 배정하도록 변경 요청한다. - 마지막으로 새정치국민회의 무안군 지구당 무안반도 통합대책 위원회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98. 2. 17 목포시에서 수용한 사항 18개항 입니다. 1. 제2청사를 무안군으로 확정하고 농림국, 건설국, 민원실, 보건소, 농촌지도소를 둔다. 2. 현재 무안군 관내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통합에 따른 감축을 하지 않는다. 3. 통합시 교육청을 무안지역으로 유치해야 한다. 4. 통합시 농업협동조합을 무안으로 유치한다. 5. 통합시 임업협동조합을 무안으로 유치한다. 6. 통합시 축협을 무안으로 유치한다. 7. 통합의료보험조합을 무안으로 유치한다. 8. 통합시 원예협동조합을 무안으로 유치한다. 9. 대형 농수산물 유통센터를 건립한다. 10. 기초의회 의원수를 50:25:25로 배정 해야 한다. 11. 무안군 관내 시내버스 노선을 오지까지 운행한다. 또한 해제면 백학리에 콘테이너 부두를 건설한다. 12. 도리포, 현경, 운남, 압해지역의 연육교를 건설한다. 13. 일로 또는 임성쪽으로 목포역을 확장, 이전한다. . 다만, 13항 목포역의 확장.이전 문제는 '98. 2. 2 국회의원, 시장.군수.의장 협의서에서 천명한 바와 같이 1단계로 일로역을 현재의 목포역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목포역의 확장.이전문제는 연후에 통합시의 발전축과 항만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첨부하는 바 임. 14. 무안 망운국제공항을 조기에 완공한다. 15. 삼향면 남악리 일대로 도청이전을 조속히 확정한다. 16. 몽탄면 진입로에 고속 인터체인지를 설치해야 한다. 17. 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립한다. 18. 공립중.고등학교 1개교를 무안으로 이전한다. - 1998년 2월 23일 목포시의회의원일동 - 이상과 같이 결의안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 부디, 제안 설명드린 안과 같이 만장일치로 본 안을 채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지난 2월21일 토요일 소회의실에서 의원 간담회를 통해 협의한 바 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나남수의원

- 의장, 이것 하나 물어 봅시다. - 방금, 신안군측에서 요구한 사항 11항 중에 통합에 따른 내무부 상여금 전액을 신안군 지역에 배정한다라는 항을 우리 제안자께서 설명이 있었는데 그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임송본의장

- 나남수의원 말씀이 신안군에서 요구한 포상금에 대해서 신안에 전폭지원 한다하는 그 사항은 우리지역 국회의원과 시장.군수들이 협의한 사항이고 우리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이달호 의원이 발표하신대로 9사람이 협의한 내용을 다시 검토 할 기회를 갖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해가 되십니까?

나남수의원

- 우리 의회에서는 검토가 아니라 11항을 3분국회의원, 3분단체장, 3분의장들이 협의체에서 재심을 요청하는 것으로 문안을 넣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 이것은 무안군의회에서 요청한 8항에도 무안군 지역으로 전체를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우리 목포시는 하나도 갖지 않더라도 신안이나 무안에 같이 이렇게 갈수 있는 항으로 재심을 요청하여 문안을 정리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임송본의장

- 오늘 저희들이 의회에서 결의문 채택 내용은 우리지역 국회의원과 시장.군수 의회의장들이 협의한 바를 오늘 우리가 전폭 지지한 결의문을 채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결의권이 없습니다. -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나남수의원 말씀을 9인이 합의한 내용에 결정을 할 수는 없고 다시 촉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처리 하겠습니다.

나남수의원

- 그러니까 재심을 요청하는 사항이, 이 유인물이 무안군 각 사회단체장이나 이장들한테 간다면서요?

임송본의장

- 예.

나남수의원

- 무안군에서는 무안군의회에서 8항에 똑같이 자기들한테만 전부 다 달라고 그랬는데 이 항이 신안군에 전부 다 주는 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의회에서는 9분에게 재심을 요청한다는 항을 넣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이달호의원

- 의장,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 방금 본의원이 제안설명할 때 나 남 수 의원께서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 제가 어떻게 낭독해 올려냐면 단, 11항중 내무부 상여금 전액을 신안군과 무안군 지역에 동일 배정토록 변경 요청 하기로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그래서 지금 신안군이나 무안군에 배포될 문건이 지금 의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이 문건이 아니라 오늘 결의를 본 그 문건이 나가기 때문에 그 문건에는 이 문맥이 들어갑니다.

나남수의원

- 변경 요청한다는 문맥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이달호의원

- 예. 그러죠.

임송본의장

- 나남수 의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나남수의원

- 예.

임송본의장

- 질의응답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 "무안반도 대통합에 따른 시.군 합의내용 및 목포시 수용사항 지지 결의안"을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방금, 채택된 결의문은 3개시.군 통합 추진위원회와 무안.신안군, 무안.신안군의회, 그리고 각 읍면을 비롯해서 각처 요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 끝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중석 의원, 김영일 의원 두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한중석 의원과 김영일 의원께서 이번 회기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상으로 제17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1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7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9명 ◇출석의원 이달호 강찬배 오창석 김영무 장복성 김영천 박도영 이광래 김용진 박창현 임형연 임송본 최기동 정순태 양채식 김선호 강장우 한중석 김영일 백상훈 서홍기 박병섭 황재학 최형주 나남수 유재길 한정훈 김대중 배진석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기획실장 김두영 총무국장 민병갑 사회환경국장 강봉길 도시국장 이현조 건설국장 위계평 보건소장 정병조 문화시설사업소장 염홍종 기획담당관 이동철 지역경제과장 장의승 첨부 1. 무안반도 대통합에 따른 시.군 합의내용 및 목포시 수용사항 지지 결의(안) 무안반도 대통합에 따른 시.군 합의내용 및 목포시 수용사항 지지 결의(안) 발의년월일 : 1998년 2월 21일 발 의 자 : 이달호의원외 9인 무안반도 대통합에 따른 시.군 합의내용 및 목포시 수용사항 지지 결의안 1부. 끝.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의 장 임송본 (인) 의 원 (인) 의 원 (인) 사무국장 (인)

10시43분 폐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