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대중 의원 발언

임송본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질문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본 회기중 시정질문은 총 6일간에 걸쳐 실시하겠으며, 본 질문에 대해서는 당일 질문의원의 일괄 질문 후에 시장이하 관계 국장들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보충질문과 답변은 본 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이 끝난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발언장소는 발언대 또는 의석에서 의장의 진행에 따라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사전에 의장에게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본질문 의원의 보충질문이 끝난 후에 타의원께서는 본질문 의원의 양해를 얻어서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본질문 내용과 관계가 없거나 상반된 내용의 보충질문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 뿐만아니라, 의원 여러분께 공문으로 사전 통보 드린바 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보충질문은 1의원당 1회 5분씩 총 2회 10분으로 제한하고, 단,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때 보충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한 의원당 총 1시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한 규정을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이면 자리이석을 삼가 하시고 회의규칙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제5대 의회 시정질문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답변을 하시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권이담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시정질문서가 3일전에 집행부로 통보되어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답변이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따라서, 답변은 성실하고 성의있게 질문에 대한 핵심요지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이면 검토하여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식의 무성의한 답변은 지양해 주시고, 답변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부탁드립니다. - 오늘 시정질문은 김영일 의원과 문창부 의원, 유재길 의원 이상 3명의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 먼저, 김영일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의원
- 존경하는 26만 목포시민 여러분 ! - 권이담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 - 우리 목포의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 - 그리고 시민의 대표로서 목포시민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임송본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 북항동 출신 김영일 의원입니다. - 21세기를 향한 국운의 도래로 우리가 그렇게도 갈망했던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룩함으로서 빚더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던 이 나라의 경제는 다시 소생할 것이고 아시아의 용이 아닌 세계적인 용이 되어갈 것입니다. - 지역감정은 없어질 것이고 정치보복은 사라질 것입니다. - 또한 이지역 사회는 버려진 땅이 아닌 아껴 놓은 땅으로서 명실공히 도약의 발판을 굳게 다져 나가리라 확신 하는 것입니다. - 이렇게도 희망찬 새날을 맞이하여 과연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우리 모두는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하고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 그러한 의미에서 본 의원은 지금까지 목포시에서 추진해온 각종 사업중 몇 가지 미흡하다고 느꼈던 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 먼저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 정책실명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 시장은 취임 전부터 비예산사업으로 정책실명제를 실시하여 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정책 및 사업에 투명성을 부여토록 하겠다고 공약한바 있습니다. -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관선시대에는 찾아볼 수 없는 참신하고도 획기적인 공약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 1차로 55건에 달하는 정책과 사업을 실명화 하여 시보에 공고하였고, 또한 책자로도 발간하여 많은 시민이 선명한 시 행정을 칭송하기도 하였습니다. - 그리고 1998. 2. 9.에는 시보 제146호로 총46건의 사업을 실명화하여 공고함으로서 총 101건에 달하는 정책과 사업을 실명화 하였습니다. - 이 과정에서 아쉬움이 있다면 1차로 실명화한 정책과 사업에는 중간결재자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최초 기안자가 9급 공무원이었고 최종 결재자는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 공사 현장에 일시적으로 안내판을 부착할 때는 이런 방법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만은 서류로 보존할 때는 계장, 과장, 국장, 연관부서장, 부시장등 중간결재자가 명시되는 것이 본 실명제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은 중간 결재자를 소급해서 공고할 용의는 없습니까 ? - 또한 유통질서 확립과 시재정 확보를 위하여 투자한 하당의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96년 6월 10일 실시한 토지 형질변경 제한등 시민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렇게 중요한 정책들이 실명제로 등록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지금이라도 소급해서 실명제로 공고할 용의는 없습니까 ? - 다음은 공동주택의 정화조 문제입니다. - 공동주택 거주자들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되었고 적법하게 시설된 건물에서 꿈에도 그리던 내집 마련의 부푼 꿈을 안고 생업에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 이는 목포시장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 시민이 거주해도 좋다고 건물사용 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 1995. 4. 1 이전 사용 승인된 공동주택의 정화조에서 방류되는 방류수의 생물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BOD 60PPM 이하였습니다. - 그런데 1996. 7. 1부터는 공동주택의 정화조에서 방류되고 있는 방류수의 수질이 BOD 40PPM 이하로 적용되도록 개정되어 시행됨으로써 '97. 4. 21부터 4. 23까지 3일간 실시한 오수정화시설 합동단속 결과 상당수의 공동주택에서 방류기준에 미달되어 1십만원에서 8십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납부하였고 상당수의 아파트 단지는 사직 당국에 고발까지 되었습니다. -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1995. 4. 1 이전에 사용허가를 받은 건물에 대해서는 본 법의 적용보다는 구법의 적용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왜냐하면 본 법률의 부칙 제4조에 오수정화시설 및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하면「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에 있는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설치 기준에 대하여는 이 규칙 제12조및 제1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 이는 1995. 4. 1 이전에 사용 허가를 받은 건물의 정화조에서 방류되는 방류수의 수질은 BOD 60PPM으로 방류해도 무방하다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 이와 같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어떤 근거로 40PPM 이하로 기준해서 벌칙금을 부과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내 공동주택 현황에 따르면 '97. 2월 현재 총 102개 단지 383동 30,984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숫자는 목포시민의 거의 절반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 이 중 대다수가 '95. 4. 1 이전에 사용 승락을 받은 주택들입니다. - 이러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목포시민은 알게 모르게 범법자가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 많은 시민이 이와 같이 알게 모르게 범법자가 되어가고 있는데 시 당국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연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영세어민에 관한 사항입니다. - 영세어민이라 함은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어민을 말합니다. - 현재 목포시에는 영세어민의 숫자에 비하여 전라남도로부터 배정 받은 업종별 정수가 너무 저조하다고 생각됩니다. - 어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어민은 있으나 정수의 부족으로 인하여 허가를 받지 못함으로써 많은 어민이 개점휴업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생계가 막막한 어민이 차츰 늘고 있습니다. - 또한, 목포시에서 가장 많은 정수를 배정 받은 연승어업이나 유자망어업은 1년에 4∼5개월밖에 조업할 수 없고, 연중 7∼8개월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있습니다. - 왜냐하면 연승어업이나 유자망어업은 주로 농어나 민어를 포획하는 어업으로 4월부터 8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포획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이 기간이 끝나서 타어종을 포획하려고 해도 어획량이 저조하여 출어 비용만큼도 어획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이로 인하여 평생 배운 것이라고는 바다에 나가 고기잡이 하는 것만이 천직으로 알고 살아가는 우리 영세 어민들은 달리 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 또한, 연안연승어업을 하는 어민에게는 미끼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 살아서 움직이는 미끼가 꼭 필요한데 그 이유는 포획대상의 어종이 살아 있는 미끼를 선호한다는 것이 생태계 조사결과 증명된 사실입니다. - 그래서 미끼에 가장 적당한 살아있는 새우를 미끼로 사용하는데 살아 있는 새우를 그 어디에서도 구할 길이 없습니다. - 그러므로 어민들은 불법어업인 줄 알면서도 저인망을 이용해서 새우를 포획해서 미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그 과정에서 불법어업으로 단속되어 벌칙금을 납부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불법적으로 미끼를 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 이러한 영세어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은 무엇입니까? - 이러한 어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연안연승어업 허가는 아무런 존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 어선도 소유하고 있고 장비도 갖추고 있으나 다른 선망 어업이나 통발어업이나 그 어떤 것도 구조적으로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 이는 정수에 묶여 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마음은 황폐화되고 생활은 찌들어 가고 있습니다. - 누구에게 자기 주장 한번 제대로 말해보지 못하고 한숨만 쉬고 있는 연안어업에서 종사하는 영세어민들을 위하여 과연 시장은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 - 영세어민들이 바라는 대로 연승어업이 끝나면 바로 통발어업이나 선망어업이나 다른 업종에 종 사할 수 있도록 겸업허가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 - 또한 실뱀장어 포획은 구역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실뱀장어는 태평양에서 산란하여 물길을 따라 일본해역을 거쳐 우리나라 진도 앞바다 신안 앞바다를 거쳐 인천 앞바다까지 올라갑니다. - 이 허가가 구역허가이기 때문에 목포의 영세어민은 충무동 일대에서만 조업하게 되어 있어 영세어민의 조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전라남도 일원에서 만이라도 구역 제한없이 조업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용의는 없습니까? - 다음은 부시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 부시장의 임무는 지방차지법 제101조 제5항에 의하여 단체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통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게 되어 있으며 동법 제95조 제1항에 의하면 사무의 일부를 위임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현재 목포 부시장은 어느 정도의 사무를 위임받고 있으며 결재권은 과연 몇%나 됩니까? 또한 부시장의 생각으로는 몇% 결재권을 행사하여야만 가장 효율적인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 지난 '95년 6월 27일 선거가 있기전 경향각지의 모든 언론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자치단체의 의원은 경영을 아는 자가 선출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이는 그 당시 사정이 모든 예산을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형편을 고려할 때 자치단체의 장이 경영의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가 제일 급선무라고 할 때 단체장은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동분서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 그렇다면 부시장의 역할은 다년간 행정경험으로 각 실국장을 지휘.감독하여 세심한 곳까지 책임을 지고 행정처리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과연 부시장은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은 책임질 일은 다른 사람에게 전부 넘기고 책임지지 않은 중간 결재권자 노릇만 할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시정에 참여하여 목포시 행정을 이끌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문창부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부의원
- 안녕하십니까? 북교동 출신 문창부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천하만물이 생동하는 신춘입니다. - 동료의원이라고 호칭을 하면서 만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오고보니 석별의 정이라도 부르고 싶습니다. - 그동안 혼신의 노력으로 앞만보고 뛰었던 의정생활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그리고 반성과 보람이 함께 교차함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 권이담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해도 잘한 점보다는 못한점이 부각이 되고 그리고 칭찬보다는 질책이 많은 그 고충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와 함께 격려를 드립니다. - 또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눈과 귀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 언론인 여러분 저는 언론이 바로서야 이 세상이 밝아지고 국가와 사회가 바로 선다고 하는 평소의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정의로운 일에 앞장서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전해드립니다. - 오늘도 우리들을 지켜보시고 때로는 호된질책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목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주민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설때마다 지도자론을 강조를 했습니다. - 국가지도자의 리더쉽 부재와 철학의 빈곤, 그리고 위기 관리능력 상실로 우리 국민은 그 얼마나 엄청난 고통과 참담한 좌절속에 빠져 있습니까? - 죄없이 우리 국민 1인당 600만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5인 가족으로 3천만원이라는 거액을 가만히 앉아서 도둑맞는 꼴이 되었습니다. - 한 시대를 책임지는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슴 뼈저리게 우리들은 체험을 하고 느꼈습니다. 그리하여 멋진 지도자를 선택했습니다. - 머지않은 장래에 보다 밝은 사회 그리고 안정된 사회가 다시 찾아올 것으로 확신해 마지 않습니다. - 오늘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목포시 청소행정의 전반에 관한 건으로써 쓰레기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과 그리고 그 대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연구를 하고 토론을 하면서 문제점을 찾아 그 대안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짧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 침몰 직전의 한 선장이 구조요청을 했는데 묵살당했다면 그 배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 지난 김영삼정부가 국제금융기금에 치욕의 경제주권을 넘겨줬던 과정이 이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듯이 목포시가 처한 쓰레기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경고의 메세지를 다시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너무 거창합니까? 이제 환경문제는 한나라안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 분쟁요소까지 지닌 국가안보의 문제가 된지 오래 됐습니다. 환경문제는 더이상 물러설 수 없는 벼랑끝에 서 있다는 점을 함께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환경국장께 묻겠습니다. - 첫째 광역쓰레기 매립장의 '97년 현재까지 매립량과 반입 쓰레기 종류별로 비율을 밝혀주시고 향후 사용기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건축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95년 이후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97년에는 생활쓰레기의 2배가 넘는 양이 반입되어 매립장 수명을 현저하게 단축시키고 있는데 건축 폐기물을 별도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쓰레기매립장 사용기간을 최대한 연장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고 업체에서 시민들께 징수하는 처리비용에 대한 규제방안과 대책 시에 납부하는 업체의 부담금의 적정여부등에 따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 쓰레기 처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가 했더니 점차 종량제가 후퇴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량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유급직 감시요원을 상시 배치할 의향과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 '95년부터 '97년 종량제 미 이행자 적발 및 과태료 부과징수 실태등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넷째, 재활용폐기물 수집실태와 처리에 따른 문제점 이에따른 대책 재활용센타의 설립여부등 대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째,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음식물쓰레기는 생활쓰레기의 38% 이상을 차지하고 쓰레기매립장의 절대적인 양의 침출수를 유발하는등 가장 처리하기 골치아픈 일인데 그 대안으로써 지렁이 사육으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의향은 없는지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등 청소행정은 민.관 공동출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 이미 선진국에서는 수십년전부터 민간합작인 소위 제3섹터 개발방식으로 엄청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필요성을 인정해서 활발한 연구와 함께 다방면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교통문제와 더불어서 쓰레기 문제는 민과 관이 함께 참여하지 않으면은 안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 많은 공공부분과 더불어서 이 쓰레기문제는 제3섹터 개발방식인 민.관 공동출자사업을 적극 도입해서 추진할 것을 다시한번 요구를 합니다. 이에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이러한 일들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청소과 직원을 엘리트 위주로 대폭 증원해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에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들의 임기는 얼마남지 않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엊그제 모 일간지, 주간지를 보니까 마치 선거를 눈앞에 두고 선심 내지는 점수따기식으로 시정질문 하지 않는가 그런 내용도 봤습니다마는 전혀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상당히 기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마는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저희 의원들은 일요일날 일도 하지 않으면서 일비를 타느냐고 하는데 정말 제가 되묻고 싶은 것은 일요일날을 빼고 월급을 받고 살아가는지 언론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 정말로 스피노자는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습니다. 비록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 시정에 불철주야 땀을 흘리고 계시는 목포시 전 공무원 여러분! -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한번 이 자리를 통해 깊은 격려와 사의를 전해드립니다. - 또한 열정을 가지고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나 합법성을 강조한 나머지 위축되기 보다는 만인이 공유하는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그에 따르는 합목적성을 가지고 일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말씀 드립니다. - 처음부터 편협된 생각으로 안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것 보다는 가능하면 할 수 있다는 한번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와 의지를 가지고 할때 어떠한 일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다고 저는 확언해 마지 않습니다. - 무능한 지도자는 역사의 범죄자라고 어느 역사학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먼 역사를 거슬러 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눈앞에서 목격을 했고 피눈물 빠지게 경험을 했습니다. - 이제 밀레니엄을 눈앞에 둔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길목에서 새로운 의식구조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 21세기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개발 제일주의가 아니라 인간의 삶의 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러한 환경문제의 해결이야말로 우리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름길이요 막다른 길입니다. 개발은 조금 늦추거나 수정할 수 있지만 환경은 백번 천번 잘 지키다가도 한번 무너지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인간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남의 일 같지 않은 쓰레기 문제, 목포시의 청소행정에 대해서 그 어떠한 정책보다도 우선 순위를 두어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유재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길의원
-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목포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권이담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 저는 민주시민 정신이 투철한 이로동, 용해동 주민들이 3년전 심부름꾼으로 뽑아준 목포시의회 유재길 의원입니다. - 세월은 유수같아 제5대 목포시 의회도 3개월밖에 남지 않아 이제 제5대 의회의 마지막 시정질문을 하게되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은 양심적으로 의정생활을 열심히 하였다고 자부합니다만 과연 시민께서 만족해 하실런지 걱정이 되는 심정 감출 수가 없습니다. - 비록 성공은 못했지만은 그동안 의정생활에서 도청을 무안 남악리로 옮겨달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투쟁을 했고 또 목포대학에 의과대학을 신설해 달라는 우리들의 소망을 외쳤으며 또 우리 의원들이 뼈를 A는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의원을 양보하면서까지도 동 통폐합을 이룩해서 구조조정을 이미 재작년에 이루었고 또 이것도 실패했습니다마는 무안반도를 통합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은 의원직을 축소해서 의원직을 잃더라도 좋다하며 또 모든것을 양보해서라도 무안반도를 통합해 보고자 밤낮으로 뛰면서 우리는 의회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자부해 봅니다. - 그러나 부족했던 여러가지 일들은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할 것을 시민들에게 약속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동료의원이신 문창부의원님께서 방금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훌륭하신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었지만 본 의원이 또 이 자리에서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고, 이렇게 신문지상에 어제오늘 계속 나옵니다. - 퇴비 활용하여 환경농촌 모두 살리자는 캠페인과 또 조선일보에 음식찌꺼기 사료화 운동에 시.군.구 참여가 잇따르고 있고 이렇게 아주 거시적인 환경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또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현재 목포시의 음식물 쓰레기 정책이 사람의 몸에 비유하면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비만증과 동맥경화, 당뇨병에 걸린 중증환자로 규정하고 이러한 모순과 과제를 시 당국이 스스로 진단해 치유할려는 의지가 부족함을 질책하고 병원에서 병을 가늠하고 치료하듯이 근본적인 경영혁신 방안을 모색하고 합리적인 자치경영의 자가진단으로 부도가 나지 않는 만년 부실 기업이라 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경영혁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엊그제 말고도 때대로 목포시는 언론이나 시내 각 동장을 통하여 규격봉투를 쓰지 않는 쓰레기는 일절 수거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고발 및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한다는 공고문을 써 가지고 이렇게 곳곳에 내걸고 있는데 가뜩이나 IMF한파로 짜증나 있는 시민들을 더욱 짜증나게 하고 공포 분위기를 자아내는데 불쾌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 목포시민은 항상 죄의식 속에서 생활하는 불편을 겪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 물론 법규를 지키지 않는 일부 시민들의 잘못도 있겠지만 걸핏하면 번번히 공고문을 내걸고 있으니 과연 시 당국이 그 동안 행정의 현장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음식물 쓰레기 문제의 병폐를 진단했으며 근본 원인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였는가 묻고 싶습니다. - 목포시내 환경 민간단체에서는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기 오래 전부터 쓰레기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모색해 온바 있었습니다. - '95년 1월 1일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자 즉각 쓰레기 종량제는 중대한 결함을 지닌 것임을 지적하고 우선 종량제 봉투부터가 또 하나의 쓰레기이며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에만 의존하므로서 대규모의 오염을 일으켜 위생매립장 주변마을의 저항으로 쓰레기 반입을 못하게 하므로서 이러한 공고문을 자주 내걸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진단했으며 종량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 당국과 시민 및 환경단체간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토론회와 논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환경단체들이 수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 그런데도 시 당국은 성의있는 이러한 제의를 한번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묻겠습니다. - 쓰레기는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고 음식물 쓰레기는 얼마든지 자원화 할 수 있고 한해에 전국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는 8조원에 해당하고, 목포시에서는 그 동안 대양동 광역 위생매립장 침출수 문제로 피해주민들에게 30여억원의 돈을 보상해 주는 현실을 생각할 때 음식 쓰레기 전량을 퇴비.사료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연구하여 작금의 IMF 경제위기를 맞아 폭등하는 수입 사료 값의 어려움을 해결할 용의는 없는가? 시 당국에 묻고 싶습니다. - 음식쓰레기만 별도 배출하고 수거 재활용하면 현재의 위생매립장을 재활용쎈타로 전환할 수 있고 주민의 반발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극히 소량의 재활용 불가능한 것만을 소각한다면 10년 사용 예정의 쓰레기매립장을 백년도 넘게 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 이번 다행히 영암군 삼호면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생겨 그 곳을 활용하고 대양동 위생매립장에는 건설폐기물을 반입하지 않으므로서 당초 2004년까지 사용할 계획이었던 위생매립장 사용기간이 2017년까지 연장될 전망이어서 다행이지만 인근 주민들은 연장된 만큼 침출수 피해를 입게된다고 항의하는 것만 보아도 하루빨리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 해야 할 것입니다. - 위생매립장에 건설폐기물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고 그 동안 환경단체들이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점만 보더라도 그분들의 의견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고 그분들의 의견을 하루빨리 수렴하고 시당국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자주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는데 시 당국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단체는 목포를 떠나지 않고 항상 목포를 사랑하며 목포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노심초사하는 분들입니다. 시 담당국장이나 시장님들께서는 임기만 끝나면 떠나기 때문에 요즘같으면 국장님이 3개월도 하신분 5개월도 하신분 이래가지고 어떻게 쓰레기정책의 대안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 그렇기 때문에 목포시에 전문적인 환경단체나 환경문제 전문가에게 용역을 맡기던지 연구케 해서 좋은정책 대안을 해야할 것입니다. - 또 묻겠습니다. 현재 목포시내에서 하루평균 배출되는 음식물 폐기물은 몇 톤이며 배출과 매립처리로 소멸되는 손실액은 연간 얼마가 된다고 보는가? 올해부터 30평 이상의 음식점과 집단 급식소등에 대해 감량의무 사업장으로 지정 할 용의는 없는가? - 감량의무 사업장은 발생된 음식물 쓰레기를 자체 처리기기로 처리하거나 축산농가와 연계 또는 공공처리시설에 위탁하게 하고 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 - 또한 모범 음식점을 늘려 수도료 감면등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을 시내 몇군데 시범 설치하고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중간 처리업자 및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재활용 산업 육성자금을 집중 지원할 용의는 없는가? - 끝으로 쓰레기 처리와 재활용 문제는 오늘날 도시행정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도로를 뚫고 큰 건물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레기가 시내 곳곳에 나뒹굴고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로 인한 악취에 해충이 들끓는 도시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요. - 이를 정화하느라 이중삼중의 추가 비용이 드는 예산낭비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 이 기회에 시민에게도 호소합니다. - 당장은 시민들에게 번거로움과 다소의 고통이 따를 것이지만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의 주범인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하는 일은 IMF시대의 요청이기도 하니 시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지금까지 오늘 시정질문 하신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들었습니다. - 이상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 부시장, 사회환경국장, 지역경제국장 순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시장 답변에 앞서 충분하고 내실있는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분 의원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서
기갑서부시장
- 부시장 기갑서 입니다. - 존경하는 임송본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 김영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부시장은 어느정도의 사무를 위임받고 있으며 결재권은 몇 퍼센트나 되는지 각 실.국장을 지휘.감독하여 세심한 곳까지 책임을 지고 어떻게 행정을 처리할 것인지와 중간결재만 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시정에 참여하여 행정을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먼저 위임받은 사무내역과 결재권의 비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동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시 사무전결 처리규칙으로 위임사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 사무전결처리규칙상의 배분대상 사무의 내역으로는 창구 즉결민원처리 사무를 제외하고 총 2,445개 항목의 사무중 시장의 결재사항이 314개 항목이며부시장에 대한 위임사무는 180개 항목으로 전체 사무내역에 7.4%에 대해 전결권이 있습니다. - 또 가장 효율적인 결재권이 몇 퍼센트인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몇 퍼센트라고 규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시장님을 보좌하고 주요사안의 정책대안 제시 및 실.국산하 공무원의 지휘감독등 맡은 바 소임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시장의 전결권은 사무전결처리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 수준이 적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각 실국장을 지휘.감독하여 세심한 곳까지 책임을 지고 어떻게 행정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저는 지금까지의 공직경험을 통하여 시대가 변해도 지켜야 할 공직자의 자세가 몇가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첫째, 신뢰받는 공직자, 둘째 자기일에 전문가인 공직자, 셋째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는 공직자,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물론 당연하면서도 실천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저 자신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우리시 공직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설득하고 지휘.감독 하겠습니다. - 항상 우리 시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피고 시장님, 우리 의원님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법규를 살피고 방법을 연구하고 현장을 확인하므로써 여러가지 행정처리 방안중에서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일 처리를 하겠습니다. - 또한 간부회의 보고사항의 수시 점검과 결재과정에서 내용 검토를 통해 시의 모든 행정을 세밀히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편익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행정을 하도록 유념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중간결재만 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시정에 참여하여 행정을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시장의 위치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대로 시장님을 보좌하며 우리 공무원들을 지도.감독하는 위치입니다. 아무 의견없이 중간에 앉아 싸인만 해도 안되고 그렇다고 부시장 의사대로 시정을 좌우할 위치도 아닙니다. - 사실상 어려운 자리입니다마는 가정으로 말하면 어머니 같은 위치에서 일을 사심없이 객관적으로 보고 행정기술상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내서 시장님께 조언드리고 산하 공무원들을 지도하고 일을 열심히 하도록 도와주어서 알찬 행정을 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좋은 의견으로 부시장을 격려해 주신 김영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사회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박승준사회환경국장
- 존경하는 임송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사회환경국장 박승준입니다. - 먼저 김영일 의원님께서 공동주택 정화조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우리 시 관내에 오수정화조가 설치된 공동주택(빌라포함)은 총123개소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시민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신대로 개정 이전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오수정화시설 1일 처리용량 200톤 이상은 60ppm, 200톤 이하는 80ppm, 100톤 이하는 100ppm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 그러나 '95년 4월 1일 개정 공포한 법률에 의하면 '96년 7월 1일부터 기존의 방류수 수질기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보다 각각 20ppm씩 낮추어 200톤 이상은40ppm, 200톤 이하는 60ppm, 100톤 이하는 80ppm으로 환경보존을 위해서 강화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1995년 4월 1일 이전에 사용 허가받은 건물에 대하여 구법 적용이 타당하지 않느냐고 하신데에 대해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오수정화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하면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에 있는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이 규칙 제12조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규정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하지않느냐고 하셨습니다. -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부칙 제4조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14조 규정에 의거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설치기준만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건물을 신축중에 있거나 또는 설치신고가 이미 되어있을 시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다음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어떤 근거로 40PPM 이하로 기준해서 벌칙금을 부과하였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이에대한 과태료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기준에 의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단위 오수정화시설을 가지고 있는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기술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95년, '96년 2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 '97년 4월 21일부터 4월 23일까지 3일간 오수정화시설에 대하여 전라남도 주관으로 방류수 수질검사, 관리기준 및 정상가동여부 등에 대해서 시.군 교류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비정상가동 9개소, 관리기준 부적정 9개소, 수질기준 초과 32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1,890만원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이 이와같이 알게 모르게 범법자가 되어가고 있는데도 시 당국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연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현재 가동중인 오수정화시설을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치 이하로 방류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 처리하는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이 완화되므로 다행히 우리시는 남해 하수종말처리장이 '98년 6월 30일 완공을 목표로 시공중에 있으며, 북항하수종말처리장도 '98년 9월 착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완공하게 되면 모든 오수정화시설의 오염도검사 및 관리기준이 완화되어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러나 금후 오수정화시설 방류수 수질기준단속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김영일 의원께서 오수정화조가 설치된 123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은 문창부의원님께서 평소 청소행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좋은 질의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에 대해서 먼저 위생매립장의 반입쓰레기 종류별 비율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95년도부터 '97년 12월말 현재 위생매립장의 폐기물 반입량은 483,131톤으로 전체 매립량의 16.7%이며 폐기물 종류별로 매립된 비율은 생활쓰레기 187,073톤으로 38%, 건설폐기물 257,301톤으로 53%, 사업장 일반쓰레기 폐기물은 42,593톤으로 9%입니다. - 다음은 위생매립장 향후 사용가능한 기간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우리시 위생매립장은 매립면적이 180,000평방미터로 사용기간은 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 이렇게 많은 폐기물이 위생매립장으로 계속해서 반입될 경우 설계당시 10년 사용계획보다 사용기간이 줄어드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해서 '98년 3월 9일부터 위생매립장에 건설폐기물의 반입을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 앞으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일반폐기물만 반입처리 할 경우 연간 84,000톤의 폐기물이 반입 예상되어 향후 2017년까지 13년 정도 사용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게 되겠습니다. - 다음은 건설폐기물 처리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97년 12월말 통계에 의하면 1일 평균 431톤정도로 전체쓰레기 발생량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이 없어 재활용하지 못하고 대부분 위생매립장으로 반입처리를 하였습니다. - 그러나 건설폐기물의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98년 3월 9일부터 건설폐기물은 위생매립장에 반입을 금지토록 하였으며 또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민간업체가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다음은 페기물처리업체에서 시민들에게 징수하는 처리수수료에 대한 규제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현재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시민들에게 징수하는 처리수수료에 대한 규제방법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처리업자간의 자율경쟁을 통하여 처리비용을 조절하게 되어 있고 우리시가 처리업체에서 시민들에게 징수하는 처리수수료를 별도로 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징수하는 처리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시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이를 최대한 협조하여 조정.중재 하겠습니다. -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해 유급직 감시요원 채용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국민의 정부에서는 기구축소로 인한 공무원 감원등이 불가피한 현실이므로 우리시에서 유급직 감시요원을 운영하기란 어려운 실정입니다. - 현재 쓰레기 무단투기단속반 운영은 공익근무요원 7명이 취약지 및 공한지등 상습투기지역에 상시 배치되어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정부의 실업대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경감시원 26명의 인원이 확보됨으로서 이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 다음은 '95년부터 '97년까지 종량제 위반자 적발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95년부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시행되어 종량제 위반자에 대한 연도별 적발 및 과태료 부과현황은 '95년에 388건 34,600,000원을 부과하여 317건 27,550,000원을 징수하였고 '96년에는 386건 33,950,000원을 부과하여 270건 24,050,000원을 징수하였으며 '97년에는 170건 17,000,000원을 부과 124건 12,400,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 미 징수한 233건 21,550,000원은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지방세법에 준한 체납처분을 단행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처리 실태와 처리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재활용품은 6개 품목별로 분리하여 수거하고 아파트단지 부녀회등 재활용품 수집등록단체 149개소를 운영하여 등록단체별 판매대금 및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매주 금요일은 재활용품 수거의 날로 지정 운영하여 재활용품 수집량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 재활용품 수거처리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재활용품 수거의 날에 생활쓰레기를 혼합 배출함으로서 선별작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민여러분께서는 분리수거 하는데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은 재활용센타의 설립 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활용센타를 건립하여 운영했습니다. - 그러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적정관리 운영토록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지렁이 사육시설 설치 의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지렁이 사육시설 설치에 대하여는 경기도 여주군의 지렁이 사육현장을 견학하였으나 농촌형 처리시설로써 마을과 멀리 떨어져 있어 장소선정과 음식물쓰레기 로 인한 민원발생이 없어서 가능하게 했습니다. - 우리시의 경우 농촌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으로 지렁이를 사육할 만한 장소가 없고 악취등 민원발생이 예견되어 지렁이사육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어 지금까지 유보되고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 지렁이 사육시설을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기에는 어려우나 목포인근에 민간처리업 자가 지렁이 사육시설을 현재 추진중에 있음으로 설치업자의 사업성을 검토해서 최대한 협조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획기적인 처리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음식물쓰레기는 매립시 토양오염, 악취발생등으로 2차 환경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어 이를 퇴비나 사료로 재활용코자 하나 자원화 기술이 정립되지 않는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98년도에 1일 20톤 처리규모의 시설을 민자유치로 시설비 100%를 부담케 하고 시는 약 1,000평 정도의 부지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중에 있습니다. - 이러한 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민 관이 공동출자로 추진하는 제3섹터 개발사업등을 청소행정 분야에 적극 도입함으로서 경영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 다음은 청소과 직원을 엘리트로 해서 인원보강 계획에 대하여는 답변에 앞서 있습니다마는 청소과 인력보강 문제까지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문창부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 청소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청소과 직원 인력보강 견해에 대하여는 현 정부방침에 의해서 공무원 증원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현재 인력으로 시민의 생활민원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문창부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은 유재길 의원님께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쓰레기 종량제 성공 및 쓰레기 처리등에 대한 토론회등을 건의하였는데 시당국에서 응하지 않는다고 물으신 내용에 대하여는 '97년 10월 15일 목포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과 환경운동단체관계자, 관계업소 대표자를 모시고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 방안에 따른 감량화에 대하여 토론회를 갖은 바 있으며 앞으로 쓰레기처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민간 환경 운동단체와 시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전량을 퇴비나 사료로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량을 퇴비화.사료화 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문창부의원님께서 물으신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우리시에서 하루 평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1일 발생량은 '97년 12월말 현재 170톤 정도이며 이것은 1년분인데 이중 음식물쓰레기는 54톤 정도로 음식물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31%가 되고 있습니다. - 또한 전국 통계자료에 의한 음식쓰레기 발생량은 음식점에서 42%, 가정에서 41%, 대형유통 시설에서 13%, 기타시설에서 4%가 됩니다. 이렇듯 음식물쓰레기 주요 발생원은 음식점과 일반가정에서 발생하는 량이 전체의 83%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따른 손실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전국적으로 하루에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는 8톤 트럭으로 1,880대분이며 연간 8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이 아깝게 땅에 묻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렇게 보면은 우리시의 경우는 5톤 트럭으로 10대 분으로 연간 266억원이라는 귀중한 식량 자원이 낭비되고 있으므로 음식물쓰레기 발생과 처리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각 가정이나 업소등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자율실천 협조가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중간처리업자 및 축산농가에 대하여 재활용산업 육성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정부에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및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환경개선 특별회계융자금 100억원을 조성하여 3년거치 7년 상환, 연리 8% 융자조건으로 지원케 되어있으므로 앞으로 우리시에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업체나 개인이 있을시는 많이 활용 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유재길 의원님께서 환경보존 차원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김영일 의원님, 문창부의원님, 유재길 의원님 세분께서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질의하시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주신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박상열지역경제국장
- 존경하는 임송본 의장님! -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지역경제국장 박상열입니다. - 김영일 의원님께서 영세어민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먼저, 우리시의 어업형태와 어업허가 정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 주된 어업의 형태는 어선 어업과 김양식 어업으로서 어선어업은 '97년도말 현재 등록된 어선이 946척이며, 그중에서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10톤 미만 어선은 638척이고 어업허가 정수는 연안연승 521건, 연안자망 104건, 연안통발 81건, 연안채낚기 7건, 연안안강망 1건, 실뱀장어 안강망 165건, 형망 15건, 각망 2건등 총 896건의 허가정수를 가지고 있어 10톤미만 연안어업선 1척당 1.4건의 어업허가를 처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연안어업허가의 정수는 수산자원의 상태, 현재 당해 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수,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을 참작하여 전라남도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라남도지사가 결정하여 시.군 별로 정수를 배정하여 주고 있으며, '97년말 789건이 허가 처분되어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첫번째 물으신 연승미끼인 새우잡이를 위한 저인망 어업은 새끼고기를 남획하고 자원을 고갈시키는 수산업에 있어 가장 강도있게 금지시 되는 업종으로 연승미끼 확보를 위한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이를 빙자하는 불법어업이 양성화 되는 역효과가 커서 저인망 어업을 허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며, 연안연승 어업자의 안정적인 미끼 확보를 위해 새우조망 어구를 연승어업의 부수어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에서 지방행정 규제 완화 과제로 검토되고 있으므로 이후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 의원님께서 두번째로 물으신 연승어업자의 통발 어업이나 선망어업의 겸업허가 사항에 있어서는 수산자원량의 감소, 매립.간척등에 의한 어장상실등으로 어획량이 매년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며, 연안통발과 연안선망 어업은 어획강도가 높은 업종으로 책정되어 '97. 12. 30 전라남도 어업허가 정수 재조정시에도 배제된 업종으로서 현재로서는 신규 겸업허가는 어려우며 우리시에 배정된 어업허가 정수중 결건이 발생된 어업허가 정수에 대하여는 연안어업인이 희망시 경영안정을 위해 겸업허가등의 조치를 취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의원님께서 세번째로 물으신 실뱀장어 포획어업의 조업구역을 전라남도 일원으로 확대 건의하여 구역 제한없이 조업할 수 있는 터전은 마련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하여는 실뱀장어 포획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86년이후 동 어업의 합법화를 수차에 걸쳐 건의한 결과 '95. 7. 15 농림수산부령 제1201호로 어업허가 및 신고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이동성 구획어업으로 실뱀장어 포획어업이 합법화 되었고 '95. 12. 26 전라남도로 부터 165건의 정수 배정을 받아 어업허가 처분 하였습니다. - 의원님이 물으신 내용과 같이 조업구역이 우리시 관할 해역으로 한정되는 등 제도완화 요건이 필요하여 전라남도 수산정책 진단이나 수산관계관 회의 및 법령개정 의견 제출시에 조업구역의 확대, 허가정수 증배, 허가어선의 톤수 상향 조정등에 관한 제도 개선안을 수차에 걸쳐 건의하였으나, 아직까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98. 2. 25 어업허가에 관한 규칙 개정의견 제출시에도 동 의견을 재차 건의한 바 있으므로 저희들이 앞으로도 개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와같이 우리시에서는 연안어업인들의 합법적인 어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97. 7. 1부터 미등록.무허가 어선 일제정비를 추진하여 294척의 등록되지 않은 어선에 대하여 '98. 3월 말까지 어선등록 및 어업허가를 해주고 있으며, 불법어업자를 합법어업으로 전업시키고자 전업하는 어가에 '96년부터 전업자금을 지원하여 그간 51명에게 630백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90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 그리고 갯지렁이 포획어업인들이 타 시.군 해역에서 조업할 수 없도록 되어있던 것을 중앙 및 도에 수차에 걸친 건의와 신안군과의 협의를 거쳐 어업허가 및 신고에 관한 규칙 개정과 전라남도 신고어업에 관한 고시제정을 이루게 하여 419명의 갯지렁이 포획어민이 신안군 어장에 입어하여 합법적인 포획이 가능하도록 한 바 있으며, - 영산강 하구둑 축조와 신외항 건설등으로 인한 양식어장 개발 제한으로 323㏊에 이르던 김 양식 어장이 210㏊로 축소됨으로써 김 양식 어업인들의 절대적 어장 부족현상이 초래되어 지난해에 어장 재배치 확대개발 계획을 수립, 개발 제한해 오던 농림부등 관계부처에 12회에 걸친 협의와 건의를 하여 486㏊의 김 양식어장 개발 승인을 얻음으로써 어가당 시설규모가 100책 수준에 이르러 전남 평균 47책의 2.1배에 해당하는 합법적인 양식어장을 확보하게 되어 10여년 이상 지속되어 온 양식어업인의 숙원을 해소하게 한 바 있습니다. - 또한, 어업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97 ∼ '98년도 2개년 사업으로 충무동 도서지역에 총 35억원을 투자하는 어촌종합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관내 연안어장의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95년도부터 750백만원을 투자하여 충무동 외달도 연안에 인공어초 시설 148㏊와 어류치어 방류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근거리 연안에 조업어장을 확보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또한, 우리시 어선어업자의 희망이던 북항 개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98년도 제1종어항 개발대상 항으로 통보되어 어장개발이 가시화 됨으로써, 이 지역의 수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크게 기대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세어업인들의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지금까지 시장을 비롯해서 부시장과 두분의 국장으로부터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 오후에는 보충질문과 보충질문에 따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시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일 의원님 시장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의원
- 시장께서는 정책실명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정책실명제는 대단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우리 국민정부에서도 이 제도를 앞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보도된바도 있습니다. - 우리는 이미 3년전부터 실시한 이렇게 중요한 제도가 타 시.군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제도를 보완해서 누가봐도 잘 하고 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미비점을 하루속히 보완해서 더욱 발전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 예. 이상입니다.

임송본의장
- 다음, 유재길 의원께서는 시장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시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일 의원님께서는 부시장께 보충질문 할 사항 있으십니까?

김영일의원
- 목포시에 부임한지 며칠되지도 않았는데 성실하고도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목포시 행정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갑서
기갑서부시장
-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송본의장
- 부시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사회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김영일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의원
- 오전중에 국장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한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앞으로는 선량한 시민이 부당하게 재산의 피해나 또 심리적으로 고통을 줘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 예. 이상입니다.

임송본의장
- 문창부의원께서는 보충질문 하실 사항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문창부의원
-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비교적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했던 내용은 본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한 근본취지가 바로 쓰레기량을 줄이고 또는 재활용을 하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시민들의 사고방식 자체가 내집 밖으로 나가면 그만이라는 쓰레기의 관념자체를 좀 이 기회에 불식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땀을 흘려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 안하고 넘어가도 이상하니까 본 질문의 내용중에서 부실하고 조금 미흡하다고 하는 점들을 몇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쓰레기 실명제를 한번 도입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 다시 말씀드리면 그동안 과태료를 부과했다든가 쓰레기종량제를 불이행 해가지고 벌금을 부과한 사람들의 명단을 시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선량하게 질서를 지키면서 종량제 사업을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 주민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동 게시판이라든가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에다가 별도 간판을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다.
승준
박승준사회환경국장
- 주민들께서 피해를 입지않고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철저한 지도를 해서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창부의원
- 신고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포상금을 지급을 하는 그런 방안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승준
박승준사회환경국장
- 그것도 계속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문창부의원
- 쓰레기 문제는 도시형 다르고 농촌형 다르듯이 도시속에서도 변두리 지역 다르고 도심 다르고 고지대 다른 그런 쓰레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면서 느꼈던 이점을 보완해야 되겠다 그런점들을 수시로 점검을 하셔가지고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행정의 적극성을 보여주시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그 다음에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유리파편이나 일반 가정에서 소규모 건축폐기물 같은 것이 많이 나옵니다. -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담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일반 비닐봉투를 사용해 가지고 결국은 양은 줄이기 위해서 꽁꽁 묶어가지고 다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이중적인 어떻게 보면 엄청난 외화를 낭비하는 요소도 된단 말입니다. - 이러한 부분들도 이 차제에 적극적으로 계몽을 하고 홍보를 해서 시 행정이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은 시민단체라든가 학교 여러단체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이 중요하고 훌륭한 정책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행정이 뒷받침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도 드립니다. - 그 다음에는 쓰레기 처리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되겠습니다. - 본 질문의 답변에도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그러한 대안이 대단히 중요하고 첫째는 민간업자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자체를 시에서 advice를 해주지 않으면 도저히 민간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 그래서 지난번 회의때도 누차 동료의원들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하겠습니다. - 다만 인근 무안군이나 영암군에서 행정이 어떤 협조를 해줄 일이 있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요청을 하십시오. 무안에다 지렁이 사육장을 만들고자 하는데 목포시에서는 도시형이기 때문에 땅이 없어서 못한다 결국은 무안이나 영암으로 밖에 갈 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 협조는 당연히 시에서 해줘야 하는데 타 시.군이니까 어떻게 보면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들이 비치기 때문에 그것도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 무안군이 됐든 영암군이 됐든간에 지렁이 사육을 하고자 하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야 되겠는데 목포시만 사육한다면 허가를 받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 사용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오늘 이 시간이 지난 내일 당장부터라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그 다음에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제재조치로 행정부에서는 3월달부터 반입을 금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수명을 연장시키는 양 대단한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못지 않겠금 민원이 굉장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 민원부분도 여기서 언급은 안하더라도 국장께서는 아주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민원을 최소화 시키는 시민의 편에 서서 조례 제정할 일이 있으면 한다든가 반입료가 적으니까 적정한 수준으로 맞춰준다든가, 반입하는 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과감하게 인하해 가지고 민원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어차피 사업이라는 것은 처음 시작할때는 굉장히 말썽이 많기 때문에 정착시키기까지 문제들을 행정이 담당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시장님께서도 계시니까 청소과 직원을 증원해라 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 청소과 현황을 살펴보니까 청소과장아래 행정계, 지도계 두계가 있습니다. - 여기에 일반직 공무원을 합해서 5명이고 13명의 정원중에서 8명이 기능직으로 되 있어요. - 업무담당은 어떤 분야로 하고 있냐고 찾아 봤더니 쓰레기 수거 그 다음에 오수 분뇨 정화조 시설 및 준공검사 청소 지도 감독 세번째 재활용품 수거 네번째 쓰레기봉투 제작판매, 다섯번째 건설폐기물 수거 지도.감독, 여섯번째 환경사업소를 지도 감독한다 이렇게 6가지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 청소과장을 포함한 일반직 공무원 5명이서 어떻게 이 많은 업무들을 관장하고 지도.감독 할 수 있겠는지 그래서 시장께서도 계시고 총무국장이 다 계시기 때문에 차제에 좀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청소행정만큼은 제대로 정착시킬 수 있는 정책을 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총괄해서 한 말씀 주시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승준
박승준사회환경국장
-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평소에 추진된 사항들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대안제시를 해준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상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든지 조례 제정을 해서라도 운영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송본의장
- 다음 유재길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길의원
- 박승준국장께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한 냄새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로 고생을 많이 하시며 위로를 표합니다. - 아무리 어려운 임무지만 정년하실때까지 좋은 자리로 옮겨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 눌러 앉으셔서 선진국도 다녀오시고, 민간환경 단체들과 토론하며 논의구조를 상시 만들어 가지고 연구.검토 하셔 가지고 전국에서 가장 선진적인 또 모범적인 음식 쓰레기 처리 방안과 정책을 개발하셔서 퇴임후에라도 국장님이 음식물 쓰레기 문제는 박사라는 칭호가 붙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쓰레기 박사라고 불리어져 영원히 후손에까지 이름을 남길 용의는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 사업장으로 지정된 목포시내 424개 업소에 대해서 음식쓰레기 배출 1일카드를 작성케 해 가지고 매월 시에 보고케 하거나 시 당국에서는 가끔 검열하므로써 매일 15톤 정도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의무 감량 처리업소에다 버리지 않고 그냥 위생매립장에다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그러한 누를 범하지 않도록 할 용의는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 또한가지는 아파트 단지는 자치적으로 분리수거 기구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 그러나 일반주택가나 동네 골목에는 분리수거 기구가 별도로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선진국을 보면 동네 자기집앞 마당에도 분리수거 기구가 비치되어 있거든요. 에산이 들더라도 동네 곳곳에다 분리기구를 비치해서 그것은 하나의 쓰레기 줄이기의 ABC이고 하나의 초보적인 누구나 국민학생도 이것이 필요하다는 인식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현실이니까 이것부터라도 해볼 의향이 없는가 답변해 주십시오.
승준
박승준사회환경국장
- 과분한 짐을 줘서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 우선 행정을 위해서 선진행정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전임자들이 현지 시찰을 다녀온 내용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연구해 놓은 자료들을 통해서 아니면 새로 시설하는 선진행정을 시찰을 많이 해 가지고 우리시 행정에 적극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그리고 30평이상 음식점이나 가정집앞에 설치되 있는 424개소에 대해서는 카드를 비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를 하고 주택가에 분리수거용기를 비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임송본의장
- 다음은 김대중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의원
- 김대중 의원입니다. - 국장님 이제 새로 맡으셔 가지고 이런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때 필요하시면 과장님이 대신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 자치단체가 삶의 질을 어느정도 높였는가 하는 바로미터가 사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 그동안 목포시 쓰레기 행정을 보면은 참으로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특히 요즘은 쓰레기 재활용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쓰레기를 줄이자는 문제가 나와 있고 아까 존경하는 문창부의원님이나 유재길 의원님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문을 했습니다. -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분리수거가 먼저 되어져야 합니다. - 지금 국장님께서 목포시의 분리수거 실태가 포괄적으로 어느정도 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분리수거 정책을 가늠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종량제 봉투를 정착시키는 문제입니다. - 지금 종량제 봉투 사용 내역을 보면 생활쓰레기는 '95년도부터 거의 변화가 없어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우리시에 확보되어 있는 판매수량보면 급격하게 '95년부터 '97년까지 줄어들고 있단 말예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박승준사회환경국장
- 좋은 질문 해 주셨습니다. - 지금 등간에 분리수거가 안되어 가지고 상당히 쓰레기봉투 판매도 부진할 뿐 아니라 분리수거가 안된 것으로 해서 매립장에 들어가는 일반 쓰레기가 너무나도 많이 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엄격히 분리수거라든지 이중봉투를 써 가지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익요원 7명과 일반직원이 같이 합동으로 해서 봉투를 파헤쳐 가지고 그안 내용물을 보고 추적해서라도 벌과금 처리를 하고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간에 와서는 많이 분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추적을 하고 불이익 처분을 주기보다는 먼저 계도를 많이 해서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중의원
- 앞으로 정착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소신을 들으니까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태료 부과내역을 보면 '95년도에 388건, '96년도에 386건을 했습니다. '97년도에 170건을 했어요. - 절반정도 과태료 부과를 안했다는 것은 분리수거라든지 종량제 봉투의 정착을 위해서 거의 '97년도에 행정을 놔버렸다는 얘기입니다. '97년도의 쓰레기 정책의 실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승준
박승준사회환경국장
- 숫자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현격한 차이가 생겨서 앞으로 이런것이 개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대중의원
- 지금 종량제 봉투 사용문제는 종량제 봉투를 시민들이 많이 쓰게되면은 물론 시민들의 부담은 들어가지만 그것은 부담이라고 볼수는 없고 종량제 판매 수입이 높으면 높을수록 환경도 좋아지고 시 수입도 확보된단 말입니다. 그동안 '95년도부터 종량제 봉투에 대한 예산결산을 보면 예산이라는 것은 행정에서 사업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결산은 사업성과가 되겠고 그런데 '95년도에는 5억정도로 초과수입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의 원가가 20%도 채 안되기 때문에 거의 80%이상이 시 수입으로 된단 말이예요. '96년도에는 23억의 예산을 세워놓고 18억밖에 확보를 못했어요. 5억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보면 수입을, 행정을 잘못해 가지고 사실은 확보를 못한 낭비를 한겁니다. - '97년도에는 23억의 예산을 세워놓고 15억밖에 확보를 못해서 시 수입을 8억을 낭비를 한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환경은 그만큼 나빠지고 시 수입도 8억이나 없애고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 앞으로 잘하겠다고 해서 될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승준
박승준사회환경국장
- 운영면에서 어떻게 했는지 하는 것은 제가 굳이 변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결산상 나오는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한번 검토를 하고 '98년도에는 보다 성실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교훈 삼아서 하겠습니다.

김대중의원
- 물론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평가를 하고 그런일이 왜 발생했는지 엄밀하게 따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 어떻든 분리수거와 종량제 봉투를 잘못해 가지고 환경은 더 나쁘게 만들어졌고 또 분명하게 '97년도에 과태료 부과내역을 보면은 행정을 그쪽에 집중하지 못해가지고 기본적인 것을 하지 못하고 놔버렸다는 것이 이미 수치상으로 입증되 있고 그리고 어떻든 예산이라는 것은 사업의 목표인데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므로써 엄청난 시 수입을 낭비했다고 볼수가 있는데 확보를 못한점에 대해서는 책임은 누가 지냐 그말이예요.
승준
박승준사회환경국장
- 그 책임은 제가 지고 앞으로 철저히 해서 개선하도록 보충을 하겠습니다.

김대중의원
- 이상입니다.

임송본의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일 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의원
- 본 질문에서 연승어업의 미끼로 살아있는 새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새우조망어구를 보수어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행정규제 완화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대단히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이미 전라남도에서도 연안어업에 미끼문제를 이미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결정해서 연승어업에 조업하는 우리 어민들이 혜택을 받기를 바라는데 그것이 결정될때까지 그 미끼를 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 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박상열지역경제국장
-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 연승어업은 허가를 해주고 미끼의 대책은 없으니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것은 질책할만한 질문이었습니다. - 그래서 우리 목포시가 어장자체가 고흥이나 여천지역하고는 다른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어장 자체가 좁고 또 미끼인 새우 조망어업을 허가를 받을만한 해역이 좁기 때문에 그런 취약지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새우조망어구를 부수 어구로써 사용할 수 있도록 도에 건의를 했는데 김의원님께서는 도에서 개선대책이 나올때까지 만이라도 그 미끼인 새우만이라도 잡게 해주면은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것은 좋은 말씀인데 다만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그 미끼인 새우만 잡는 것이 아니라 새끼고기까지도 잡을 우려가 있다. 그런것에서 말하자면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그것을 제도자체도 우리시에서 허용하기는 어렵고 도에서 빨리 개선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그동안에 새우미끼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그런면에서 저희들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일의원
- 그렇다면은 결국은 제도개선이 될때까지는 조업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상열
박상열지역경제국장
- 지금 새우미끼가 없어서 조업을 못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물론 그것이 어떤 편법으로 확보를 했던지 아니면은 돈을 주고 사서 확보를 했던지 연승어업은 이루어 졌습니다. - 이루어 졌는데 그것을 공식화해서 말을 해라 하는 말씀으로 믿어지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의 확보대책을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허용을 한다 그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영일의원
- 공식적으로 허용하기는 어려우나 잠정적으로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상열
박상열지역경제국장
- 어민들이 다소 물론 단속의 눈을 피해서 했던지 어느정도는 확보해서 사용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허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영일의원
- 이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이미 도에서도 알고 있으면서 행정규제 완화조치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항을 이미 도에서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목포시에서는 아무 대책도 없이 거기서 결정될때까지만 기다려라 이렇게 답변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 어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상열
박상열지역경제국장
- 목포시에 대책이 없는것은 아니고 그러기때문에 도에 제도개선을 빨리 해주십사하고 수차에 걸쳐서 절충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인근 말하자면 허용지역에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의원
-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 목포시에서 이 미끼를 진도나 완도에서 구입해다가 어민들에게 공급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상열
박상열지역경제국장
- 시비에서 구입해서 공급한다거나 그러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공급 루트를 업자가 말하자면 공급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일의원
- 그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직접 하는 것도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것을 같이 겸해서 연구를 해 주세요.
상열
박상열지역경제국장
-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는 해볼랍니다마는 시에서 어떤 시내에서 구입을 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그것은 조금 예산운영상 어려운 일입니다마는 연구과제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일의원
- 다음에는 '96년 7월 1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 타지에서 전입된 허가건수는 무려 142건에 달합니다. 이는 어선이 필요해서 매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허가가 필요해서 매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목포의 어민은 필요이상의 재정적 손실을 입게 됩니다. 다시말해서 어선의 가격 플러스 허가 가격이 됩니다. 허가 가격까지 합쳐서 지불을 해야 합니다. - 이와같은 사정은 최초의 허가정수를 여유있게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일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필연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들면 1년반동안 142건이 전입되었는데 전출은 68건으로 절반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는 최초 정수배정에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실뱀장어 허가로 최초에 우리 목포시가 많은 노력을 했고 특히 이지역 국회의원이 국회 농수산 위원회에 의뢰해서 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 그런데 정수배정은 당시 자료에 의하면 목포에서 330어가에서 조업을 했는데 배정을 받은 숫자는 165건 밖에 못받아 왔어요. 이제와서 정수를 늘려달라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는데 이런 행정을 해서는 되겠습니까? 사전에 노력해서 최소한의 정수배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전입에서 보면 채납기 허가는 애초에 정수가 우리 못포시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입이 5건이 들어왔어요. - 그러면 최초에 정수배정을 받을때 제대로 못받아 왔다는 결론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박상열지역경제국장
- 물론 정수를 많이 받아가지고 여유정수를 두면서 어업을 활성화시키면 물론 이상적인 행정입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어장과 어장 실태를 감안해서 정수를 주기 때문에 김의원님 아시다시피 목포해협이 적은 면적인데 우리가 기대 이상으로 이렇게 많은 것을 받기 어려운 지역적인 여건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 어민이 소유하는 어선은 우리 어민의 하나의 재산입니다. - 재산의 이동은 팔고 사고하는데서 이동이 이루어집니다. 1년반 동안에 142건이 전입이 되었고 전출은 68건이 되어서 실증은 59건이 증이 된 것 아니냐 그것은 말하자면 전입온 수가 더 많은데 허가권을 돈을 주고 산 결과가 아니냐 물론 그렇게 어떤 측면에서는 그렇게 볼수도 있습니다마는 배가 어민에게는 하나의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의 증식으로 일면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 그래서 물론 재산의 유동에 의해서 우리시에 59대가 1년반 동안에 불허가 났는데 그것은 우리가 허가권까지 샀기 때문에 재산의 손실이 아니냐하는 말씀도 어느정도는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95년도 정수보다는 1/3의 정수가 늘어난 것으로 봐서는 우리도에서도 그동안 정수의 증가에 대해서는 도와 절충을 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 앞으로도 저희들이 정수증가에 대해서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뱀장어 포획건만 하더라도 배는 330척인데 허가정수는 165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로는 일부에는 남고 일부에는 모자라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우리 실무자들이 도와 절충을 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정수를 더 많이 받도록 적극 노력해서 의원님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일의원
- 여기 답변에 의하면은 김양식장은 평균 다른 시.군에 비해서 다른 시.군은 평균이 47척인데 우리 목포시는 100척 수준의 허가를 얻어 왔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결과입니다. - 그런데 여건은 이거나 그거나 다 똑같아요. 그러나 이런것은 그렇게 받아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했는데 과거에 연안연승이라든지 연안어업에 대한 정수를 받아오는데 너무 소홀히 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상열
박상열지역경제국장
- 노력을 저희들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크게 기대했기 때문에 조금 미흡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봐집니다.

김영일의원
- 조금 미흡한 것이 아니고 1년반 동안에 늘어난 것은 142건인데 줄어든 것은 68건이예요. 그만큼 우리는 허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앞으로 정수배정을 받는데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냥 도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는대로 받는다고 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식으로 기다리지 말고 정수배정은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재산이 다른 시.군으로 나가요.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상열
박상열지역경제국장
- 앞으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일의원
- 다음은 겸업 허가 문제입니다. 답변에 의하면 총 허가할 수 있는 건수가 896건인데 '97년말 현재 786건이 허가 처분이 되었습니다. 107건의 여유가 있습니다. - 아직도 허가해 줄 수 있는 것이 107건의 여유가 있는데 이것을 그냥 붙들고 있지 말고 빨리 겸업 허가라도 해줘서 어민들에게 조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 지금까지 107건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일 가까운 시기에 허가를 해 주겠다고 공고한 것이 '95년 3월 21일날 허가를 해 주겠다고 공고를 하고 몇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공고 한번을 안했어요. 그동안에 늘어난 숫자가 107건 입니다. - 어민들은 허가를 받고자 하는데 107건이나 여유가 있는데 이때까지 공고 한번 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열
박상열지역경제국장
- 답변 올리겠습니다. - 저희들이 물론 잔여허가건에 대해서 신문에 모집공고를 했다거나 광고는 안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업관련 기관을 통해서 또는 산하 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는 했습니다 - 지금 107건이 남아 있는데 저희들이 미등록 어선을 양성화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달말까지 계획으로 양성화 등록을 시켜주고 있는데 양성화 시키는 미등록 어선에 대해서 일부 허가를 해주고 그동안에 어민들 이동에 따라서 유해 되었던 허가건이 있습니다. - 그것을 저희들이 4월중에 일제 정비를 한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비하고 나머지 잔여건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어촌계라든지 다각적으로 전개를 해서 겸업을 해준다할지 그렇게 해서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일의원
- 국장 질문의 요지가 3년동안 한번도 홍보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물어봤어요. - 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질문 핵심에 답변을 하세요. - 3년동안 홍보를 안한 이유가 뭐예요. 107건으로 늘어나도록.
상열
박상열지역경제국장
- 저희들이 물론 홍보방법에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홍보라는 것은 메스컴이라든지 여러가지 대중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홍보하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마는 우리가 행정채널을 통해서는 홍보를 해 왔습니다. - 앞으로는 저희들이 관련 단체라 할지 어촌계라 할 지 그런걸 통해서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잘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영일의원
- 그런데 지금 107건에 대해서는 미등록 어선을 양성화 하기 때문에 거기다 배려를 한다고 그랬는데 미등록 어선 양성화 하는 것 목포시만 하는 것 아니예요. 잘 알고 답변하셔야 합니다. - 미등록 어선 목포만 하는 것 아닌데 우리가 정수가 없어서 양성화 안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예요. 어선 양성화를 수산청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다.
상열
박상열지역경제국장
- 물론 전국적으로합니다.

김영일의원
- 그러니까 우리 정수는 현재 있는 어민에게 겸업허가를 해줘서 그 사람들의 생계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고 미등록 어선은 따로 정수를 받아 와야 해요. 그렇게 되면 또 정수 못받아 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
원석
의원석
- 의장 본 의원이 좀전에 종량제 봉투정책 실패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목포시가 대단히 쓰레기정책이 심각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심각한 상황에 대해 시장께 답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질의할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임송본의장
-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김대중 의원은 문창부의원의 본질문에 대한 보층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 질문 요지서가 들어오지 않았고…

김대중의원
- 아까 보층질의에 대한 것을 연계해서 덜한 부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임송본의장
- 그렇다면 질문서를 사전에 제출했어야지요.

김대중의원
- 아까 질문서 냈고 시장 답변을 못들었기 때문에 시장 답변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3분이면 되겠습니다. 제안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임송본의장
- 사전에 내주셔야지요.
원석
의원석
- 그러니까 보층질문서를 냈고 사회환경국장이 답변을 했는데 시장이 답변할 내용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임송본의장
- 그러면 간단명료하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의원
- 그러면 시장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아까 본의원이 사회환경국장과 질의속에서 종량제 봉투정책에 대한 심각한 사항은 인지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환경국장께서 그동안에 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그것을, 시 수입을 확보 못한 것은 금년에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금년 예산이 20억을 판매수입 예산으로 책정했는데 작년에 달성 못한 것을 금년에 달성할 수 있도록 즉 150% 달성을 제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임송본의장
- 시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 제3차 본회의는 3월 25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오늘에 이어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17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30명 ◇출석의원 김경래 이달호 강찬배 오창석 장복성 김영천 박도영 이광래 김용진 박창현 임형연 임송본 최기동 정순태 양채식 김선호 강장우 한중석 김영일 백상훈 문창부 서홍기 박병섭 황재학 최형주 나남수 유재길 한정훈 김대중 배진석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부시장 기갑서 기획실장 이동철 총무국장 강봉길 사회환경국장 박승준 지역경제국장 박상열 도시국장 이현조 건설국장 위계평 보건소장 정병조 공영개발사업소장 임송전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지성 기획담당관 조성평 총무과장 강철원 환경보호과장 김선관 청소과장 조영현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