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철기획실장
- 존경하는 임송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기획실장 이동철입니다 - 서홍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과 체육시설관리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민선시장 취임이후 지금까지 시정을 집행 추진함에 있어 몇 건의 행정소송이 제기 되었고, 그 결과 승소 및 패소 그리고 현재 계류중인 건수는 몇건이나 되며, 특히, 패소부분에 한하여 패소사유를 소상히 밝혀 주고 계류중인 사건의 전망을 질의하신 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민선취임 이후인 1995. 7월부터 1998년 3월25일 현재까지 제기된 소송건수는 행정소송 25건과 시에서 제소한 이석호 관련 부동산소유권 확인소송 37건등 민사소송 73건으로 모두 98건입니다. - 소송결과는 행정소송 25건중 승소가 14건, 패소가 2건, 계류중 9건으로 승소율 87.5%이며, 민사소송 73건중 승소가 25건, 패소 3건, 계류중 45건으로 승소율 89%로 우리도내에서 승소율이 가장 높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 다음 패소사건은 총 5건인데 사건별 패소사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재단법인 광주구천주교회 유지재단의 취득세 부과처분에 따른 취소사건으로 1990. 12. 29 하당택지개발지구 146브럭 3노트 대지 1,000㎡를 매수한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고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 목포시에서는 이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1995. 8. 8 취득세 35,661,240원을 부과 처분한데 대해, 이에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재판부는 토지취득일 이후 토지사용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천주교회 재단의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나 그 이후라도 성당건립이 계속 추진되었으므로 - 투기이익 등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존립 목적인 종교사업의 실시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 두 번째는 천정희가 제기한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이행 청구소송으로 목포시가 용당동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매각한 토지는 동 사업이 완료된 이후, 소유권 이전을 하도록 되어있으나 계약한 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전매하였는데 - 목포시에서는 이를 정당한 매매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전을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제3자가 목포시와 전매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절차를 요구한 사건인데, 재판부에서는 부동산 등기법상 소유권 이전은 신청주의에 의해 등기할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목포시는 계약자에게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하고, 그 계약자는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 절차를 이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 세 번째는 한국제분에서 제기한 공작물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사건으로 한국제분공장부지내에 원맥저장용 철제조립식 싸이로를 설치하기 위해 공작물 축조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목포시에서는 삼학도 복원화사업에 대한 차질우려와 조망권확보, 도시미관저해등의 사유로 반려처분 하자 한국제분측이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재판부에서는 한국제분이 설치하고자 하는 원소맥저장시설인 철재조립식 원통형 싸이로 8기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높이 4m 이상인 창고용 저장시설에 해당하여 그 축조공사는 건축허가가 아닌 신고대상에 해당하고, 원고가 적법한 공작물축조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바, 공익상의 이유 등으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 네 번째는 개인소유 토지의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사건으로 1990. 11. 1부터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대불공단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시행하였는데, 석현동 529-2번지 구검문소 부근 전 31평이 구 국도를 확포장 하면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나 토지수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채 무단점유한후 도로를 임의로 포장한 것에 대해 부당이득금 4,203,150원을 청구 하였는바 - 재판부에서는 개인소유 토지를 점유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소유자에게 그 사용수익에 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 다섯 번째는 개인소유토지에 대한 부당 이득금 반환청구소송으로 목포시 용당동 968-23번지 소재 전 162㎡를 우리시가 1978년경부터 토지소유자와 협의없이 도로를 개설하였다며 부당이득금으로 임대료 16,722,866원을 반환하라고 청구하여 - 재판부에서는 1971. 5. 31 사건토지 취득이후 동 토지에 관하여 도시계획 결정이 이루어지고 시가지 계획 도로가 지정고시 됨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이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거나 스스로 도로로 제공하였다고 볼수 없다고 인정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 이상 5건의 패소 사건에 대하여는 그 원인과 법 적용상의 문제점 등을 심층분석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직원법률 교육 등 지속적인 법규연찬 기회확대를 통해 올바른 행정처분과 시민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또한 현재 계류중인 54건 중 중요쟁점 사건의 추진상황과 전망을 말씀드리면, 서의원님께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농산물 도매시장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은 주식회사 목포농산물 도매시장 대표이사 최문작씨가 우리시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2 규정에 의해 - 농산물 도매시장을 1996. 5. 1부터 1996. 12. 31까지 운영하여 발생된 이익금을 부당이득금이라 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1997. 5. 1 부당이득금 7억 5천만원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 그 동안 수차에 걸친 변론과 준비서면 제출등을 통하여 우리시가 그동안 얻은 실 수익금을 442,647,038원으로 감액하여 지난 3.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원고승소를 선고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1심 판결문이 우리 시에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판결문 송달 즉시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자 합니다. - 이외에도 과거 도시개발 과정에서 사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제기된 부당 이득금 청구사건 등 54건의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우리헌법 제101조 및 제103조에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해 있고, 법관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토록 사법권 독립이 보장되어 있는바, - 법원의 최종적인 판결이 있기까지는 그 결과를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유사한 사건의 판례 등을 감안할 때 지금까지 목포시 승소율 89%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아무쪼록 현재 계류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수임 변호사 및 고문변호사 등과 협의하여 승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시정의 신뢰도 제고와 시재정 손실을 예방함은 물론, 패소시 잘못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책임을 묻도록 하므로서 책임 있고 신뢰받은 행정이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수입제고와 예산절감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을 말씀드리면 유달경기장, 목포체육관, 실내수영장, 시립정구장, 시립테니스장, 시민테니스장, 카누경기장, 검도체육관등 8개 시설입니다. -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당초 각종 체육대회 개최와 선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체육전용시설로서 경기가 없는 기간에는 많은 시민이 이를 활용하여 체력향상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실비로 제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체육시설 자체가 경영수익 사업대상이 아닌 시민 체력향상 등 복지향상 측면의 시설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앞서 말씀드린 8개 시설 중 각종 경기, 행사가 연중 개최되는 유달경기장, 목포체육관, 실내수영장은 직접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시설은 유.무상으로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토록 하여 각종 경기는 개최하면서도 이를 관리하는데 대한 관리비는 줄이고 세외수입을 최대한 올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수입증대를 위해서 유달경기장, 목포체육관에 대한 적극적인 시설물 사용허가로 많은 이용자를 유치하겠으며, 실내수영장 이용객 배가를 위해 대단위 아파트 단지 각 레인별 출입구에 홍보물을 게첨하는 등 집중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 실내수영장의 경우 사설 수영장보다 시설과 수질에서 훨씬 뛰어남을 부각시키고 강습회원 모집에 노력하여 '98 세입예산 414,800천원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특히, IMF시대를 맞아 금년에는 세입증대노력도 중요하지만, 예산절감 차원의 노력도 한층 강화하여 '98 세출예산중 경상비 469,250천원 중 30,000천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금년도에 실시되는 제37회 도민체전에 각종 시설비 예산 601,714천원 중 100,000천원의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앞으로 수입증대, 노력은 물론 예산절감과 시민의 부담이 가급적 적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서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