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상훈의원
- 존경하는 김선호부의장!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지방자치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권이담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방청석에 계신 언론인과 방청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저는 죽교동 출신 백상훈의원입니다. - 이 자리에 서고 보니 만감이 교차하는군요. - 주어진 임기 3년중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지나간 행적들에 대해 검증과 반성들을 해야 하는 냉엄한 시간들이 왔다는 것을 생각할 때 … - 우리모두의 자성과 함께 넓게는 국가의 부도 위기에 처해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 갈 것인가 하는 예측불허의 상황 속에 우리모두는 어쩔 수 없이, 뼈를 깎는 아픔으로 감내해야 하는 준엄한 시간들이라 생각 할 때 착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 오로지 이 위기의 극복만이 우리의 존재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선인들의 말의 뜻과 지혜를 살려 너가 아닌 내가 먼저 실천해야만 하는 새로운 새 각오 속에 우리모두는 달라져야만 존재 할 수 있다는 시대적 요구와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한 오늘, - 우리 목포 자치행정도 서서 발로 뛰는 능동적인 행정만이, 21세기의 힘찬 서막과 개방된 국제화 시대의 새 목포 자치정부의 튼튼한 기틀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 아니 국가부도에 선 국난 극복을 위해서도 집행부, 의회, 시민 등 우리모두는 지금까지 가졌던 고정관념의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새로운 사고, 새로운 의식을 갖고 변모하는 새 목포 창조를 위해 의식의 대 전환을 가져야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본 질문에 들어 갈까하오니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 I.M.F 사태를 맞이하여 실직자가 늘어나고 경제 불황으로 각종 건설공사가 줄어져 일자리를 잃어 생계가 어려운 실업자와 영세민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위해 시장포괄 사업비 및 바로 빨리 사업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주민취로사업으로 시행할 의사는 없는지요? 현재 예산들이 없다면 추경예산에 계상 해서 시행할 의향은 없으신 지요? - 다음은 관광산업 활성화의 대책으로 - 첫째, 유달산 일주도로 주변의 풍치지구 지정에 대해 불합리한 지구의 개선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현재 유달산 일주도로 주변이 풍치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지난 제166회 제4차 본 회의시 서 홍 기 의원님 시정질문시 풍치지구 해제 용의에 대한 도시국장의 답변내용을 살펴보면, 지리적인 위치가 대부분 경사도가 20∼30도를 선회한 급경사로 신규 건축으로 인한 유달산 조망권 상실로 유달산을 찾는 관광객과 목포항을 입.출항하는 각종 외항선 및 관광객들이 해변에서 유달산을 보는 시야 등을 감안하여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풍치지구로 지정하였으며, - 법적 근거로는 도시계획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자연의 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풍치지구를 지정토록 규정되어 있어 동지역을 현실적으로 해제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그대로 존치한다고 답변하였는데, 그렇다면 이에 대한 어떤 관리계획(풍치지구)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우리나라에서 유달산처럼 산이 도심에 위치한 도시로서 부산의 경우 용두산 공원지역은 고도지역으로만 지정되어 있으며, 풍치지구로는 지정이 되어있지 않고, 서울의 경우 및 인근도시 몇 군데만 풍치지구로 지정하여 이에 대한 풍치지구 관리계획을 세워 관리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시나리오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생략하오니 속기록에는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풍치지구의 개념과 ② 풍치지구의 연혁 - 지정경위에서 서울의 발전, 시가지 확산 등에 따라 가용토지의 확보측면에 실시된 1977년 재정비와 1996년 건축조례를 개정해서 불량주택 개선사업에 의해 일부 조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 ③ 건축규제의 내용 1996년 건축조례 개정을 보면 건폐율에 있어서 60년대에는 16%였던 것이 90년대에 들어와서 50%까지 적용하고 있고 또 대지면적에 있어서도 200㎡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 건축규제 비교내용을 살펴보면 최소 대지면적도 1종 일반 주거지역일 경우 90㎡까지 집을 지을 수 있고 건폐율에 따라서도 60%까지 적용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 관리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계획의 수립 배경에 있어서 ※ 참고자료 ∴ ( )은 관리지역 분류에 따라 규제완화 지역일 경우 적용됨. o 건축규제 비교(풍치지구내 용도지역 조정 관리지역) ∴ 용어설명 .전용주거지역 : 풍치지구내 다세대 주택건설이 가능한 용도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 풍치지구내 단독주택 중심의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용도지역 - 관리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계획의 수립 배경에 있어서 ※ 참고자료 o 대부분의 풍치지구는 많은 녹지를 가진 저밀도의 건축물로 개발되어 지정목적대로 운용되고 있으나, o 일부 지역은 임상(임상)이 양호하여 더 이상 개발을 허용하기보다는 자연 상태로의 보존이 필요한 곳이 있으며, - 일부지역이긴 하지만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풍치의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적음에 비추어 건축제약으로 시민들의 주거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있음에 대해, 풍치지구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풍치유지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각 지역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2. 관리계획의 기본방향을 살펴보면 ※ 참고자료 o 자연상태의 녹지는 보전하며, 대지 내 조경의무 면적에는 감소가 없도록 하여 녹지공간 확보 -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도 풍치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층 개발을 유도하고 있고 - 3. 관리지역의 분류를 살펴볼때, 가. 자연상태 보전 관리지역, 나. 현 건축규제 관리지역, 다. 건축규제완화 관리지역, 라. 용도지역 조정 관리지역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 참고자료 o 독립적으로 남아 기능이 상실된 불합리한 "소규모 지역과 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 등 이러한 지역은 "주거환경 개선사업"등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녹지율이 20%이상 확보되는 조건에서 주변지역에 맞추어 조정하고 있으며 - 우선적으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시민생활의 불편은 해소하되 고층화를 방지하고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환경 친화적인 녹지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있고 - 그 대상지역은 대부분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가 지정되거나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참고자료 - 풍치지구로 지정되었더라도 주변 환경에 의해 계획을 수립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용도지역 조정관리 지역으로 관리하여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 구제하고 있는 도시계획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4. 관리지역별 건축규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용도지역 조정관리 지역의 건폐율이 60%까지 적용되어 주거환경 개선에 커다란 역점을 주고 있습니다. ※ 참고자료 o 관리지역의 분류기준 가. 자연상태 보존 관리지역 나. 현 건축규제 관리지역 다. 건축 규제완화 관리지역 라. 용도지역조정 관리지역 등 4가지로 되어 있으며, ㉰ 의 건축규제완화 관리지역은 대로변에 위치하여 풍치지구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지역, 소규모 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건축규제 완화로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할 수 있고 주변지역의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는 지역이며, - 용도지역 조정 관리지역은 소규모 필지의 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주변지역의 자연풍치 및 경관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정한 고도로 제한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의 정비방안이 수립되거나 추진중인 지역이다. - 이에 대한 행정사항으로 소 필지 불량주택 밀집지는 사업계획,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수립하여 풍치지구를 조정토록 하되 도시기반 시설을 충분히 확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 풍치지구 조정 용도지역의 변경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 이상과 같이 타도시의 선진행정을 예시하오니 목포시 도시행정도 고정관념의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획일적인 관리보다는 시대적인 상황의 변천에 발을 맞추어 지역실정에 알맞은 건축규제완화 관리지역 및 용도지역 조정 관리지역으로 현 풍치지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함이 소규모 택지의 낡은 주택에서 살고있는 주민들에게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유달산을 찾는 관광객에게도 보다 나은 경관을 볼 수 있어 관광산업 발전에도 커다란 기여를 하리라 보며, - 또한 이들 지역을 재개발 및 공영개발을 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 둘째, 소규모 택지에 대한 대책과 무허가 건물 양성화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 목포시의 형성발달은 유달산을 중심으로 주택들이 형성하게 되었으며 당시의 주거환경은 도시기반 시설이 전혀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주택들이 조성되어 현재까지 이르게 된 지역이 구도심의 전반에 걸쳐 있고, - 이들 지역에는 소규모 택지에 의해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 살면서도 현행 건축법에 묶여 주택이 낡아 헐어져도 손을 못 대고 그대로 방치하여 현재 우리 시에서 비어있는 집이 152동이나 되는 충격적인 사태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도시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 이러한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 사는 이들에게는 현행 건축법이 악법으로까지 작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사태로 계속 전개되도록 방치만 하고 있을 것 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임시 조치 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법에는 소규모 주택에 대해 건폐율이 90%까지 적용되며 이 법의 입법 취지는 소규모 택지 및 주택에 대해서 구제하기 위해 이러한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데, - 이러한 법의 입법취지를 살려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에서 제외된 지역중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나마 시 조례에 특례조항을 신설, 소규모 주택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 또한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무허가 주택의 양성화 실적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죽교동 75의 8번지의 건축물이 88년도 건축한 건물로서 도시계획사업 시행시 건물에 대한 보상비가 5,000만원이상 지급되었는데 이는 도시계획선을 무시한 불법건물인지?, 준공 검사자는 누구인지?, 준공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는지 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어린이 공원지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 죽교동 61-5번지 일대에 위치한 어린이 공원 지정은 일주도로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 주거밀집지역이 아니므로 용도지역 지정이 잘못 선정됐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며 놀이터 설치계획에 대해서도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재원이 없는 관계로 시설계획이 없다면 현재 공원지역의 면적이 다른 곳과 비교해 보면 2배(2,800㎡)이상이나 되는데, 면적의 1/2은 용도지역에서 해제하고 나머지 1/2은 토지소유주로부터 기부체납을 받게되면 부지매입비가 절감되어 작은 예산으로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향은 어떠한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넷째, 영업용 택시 중 법인택시의 증차동결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 선진관광지를 가보면 영업용 택시기사들이 관광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들 모두가 관광지의 소개와 그곳을 찾는 관광객에게 친절한 안내자로서 불쾌감을 주지 않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관광환경 조성에 절대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데, - 우리시의 영업용 택시기사들의 소양수준은 어느 정도 되고 있으며, 택시기사들의 관광 가이드화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요? - 전국 주요도시에서는 택시기사들의 소양을 높이기 위해서 법인택시의 증차 동결과 개인택시만 증차추세로 가고 있으며, 인근 지역의 여수에서도 '96년도부터 회사택시의 완전 동결과 개인택시만 증차하여 영업용 택시기사들의 운전문화를 높이는데 절대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 우리시의 실태는 어떠하며, 자료에 의해 택시기사들의 불친절 신고사항을 살펴볼 때 회사택시 15건 개인택시 4건으로서 법인 회사택시들이 절대적으로 불친절 한다는 것이 나타났는데, 이런 모든 정황을 살펴 볼 때 영업용 택시 기사들에 대한 과감한 제도적 장치 없이는 운전대만 잡으면 날로 난폭해지는 목포의 운전문화를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 참고자료 o 회사택시 운행과 개인택시 운행의 장.단점에 대한 비교표 - 예향의 도시, 새로운 관광 목포를 만들기 위해서는 영업용 택시 증차에 관해 회사택시의 완전동결과 개인택시에 대한 운전자격의 철저한 기준 및 관리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보며, 이러한 제도적 장치 없이는 보다 낳은 친절한 운전 문화가 정착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보는 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 다섯째, 인사제도 개선에 대하여 총무국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적재적소의 인물의 배치와 제도적 장치는 능률과 효율성의 면에서 행정의 극대화를 가질 수 있으며,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산업이라고 하는데, 무한경쟁 시대의 행정에 있어서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정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행정서비스가 가장 중요하며 서비스 없는 행정은 존재 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 이런 행정 서비스는 공무원의 근무자세에 따라 많은 차등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사기앙양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 따라서 공무원의 보직에 의해 사기와 근무자세가 달라지며 행정의 서비스 질도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 다시 말해서 낙후된 지역에서 근무한 공무원들이 하늘에서 내려준 천직이다 하고 자부와 긍지를 갖고 투철한 봉사정신에 의해 충심으로 주민을 위해 근무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으며, 이런 낙후지역의 동에서 떠나면 영전인데 하는 마음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 이런 태도로 근무하면서 얼마나 행정서비스를 하겠으며, 반사적으로 이런 지역의 행정서비스의 질의 저하로 인해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으로 나타나 목포시에 비어 있는 집(빈집)이 152동이나 발생한 사태까지 이르렀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며, 이에 대한 총무국장 스스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곁들여서 교육계의 인사제도를 보면 도서 낙도나 산간오지에 발령이 났을 경우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벽지에서 근무한 공무원들에게 특별한 우대책의 일환으로 부가점수제를 가산하여 승진이나 영전을 하는데 특혜를 주는 제도를 마련.시행하고 있으며, - 이의 결과는 낙후지역에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절대적인 기여를 했다는 것을 강조하며 작금에 이르러서는 우수교사들이 로비를 하여 가면서까지 낙후지역 근무를 희망하는 것은 훌륭한 제도의 정착이라고 사료되오니 이러한 제도를 표본 삼아 보다 나은 근본적인 인사제도의 방안이 채택될 것을 크게 믿으며, -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주민평가제가 반드시 도입하여야 한다는 것도 곁들여 말씀 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공영개발사업소장께 묻겠습니다. - 의원님들께서는 그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 신도심 매립지구 택지에 대한 경기 예측 잘못으로 분할율이 극히 저조함으로써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데 분양촉진을 위한 별도의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