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열지역경제국장
- 존경하는 임송본 의장님 ! - 그리고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지역경제국장 박상열 입니다. - 강장우 의원님의 어민복지정책에 대하여 11가지 질의와 임형연 의원님의 자동차 관련 과징금에 대한 우리시 세수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 먼저 강장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번째로 수산진흥을 위한 수산전문학교 설립을 위해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서남권의 어업중심 도시인 우리시가 국.공립 수산전문학교 신설을 건의하여 수산인의 양성기반을 확립하도록 촉구하심은 매우 뜻 있다고 하겠습니다. - 이미 '98학년도에 신안군 압해종합고등학교에 수산증식과 1개반이 신설되었고, 목포대학교에 해양자원학과와 목포 해양대학교에 해양관련 여러개의 학과가 운영되고 있으나, 수산기능인의 양성을 위하여 수산전문대학이 신설된다면 이 지역의 수산업발전에 크게 기여 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주위 여건이 더욱 성숙되고 수요의 증가 추세를 보아 가면서 추진하기로 하겠습니다. - 다음은 선원 양성기관 유치 지정과 교육을 이수한 선원의 취업시 병역면제 제도건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선원양성기관으로 우리나라에는 부산에 해양수산연수원이 6개월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시에는 해기사 면허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설학원이 '94년도에 개원 되었으나, 수요가 저조하여 작년도에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 양성기관의 교육을 이수하고 취업을 한 선원의 병역면제는 일정한 자격을 취득하고 병역지정업체에 취업할 경우에 당연히 현역입영을 면제받으나, 이러한 자격과 지정업체 취업이 아닐 경우에는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의원님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개인소유 어선 또는 무자격자까지 모두 병역특혜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아지나 선원의 양성을 위해 개선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어민복지회관의 건립에 관하여는 이미 '95년도 목포어민회의 건의가 있어 목포수협 인근에 건립을 추진한 바 있었으나, 부지확보가 어려워 좌절되었으며, 이후 어민단체 협조 또는 정부지원의 기회가 있을 경우 추진해 나가겠으며, '93년도에 건립된 어민복지회관을 주관 단체와 협조하여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적극지원하겠습니다. - 다음은 소형.중형.대형 어선의 어로작업 권역 지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선의 크기에 따라 연안어업.근해어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작업권역을 구체적으로 규제할 경우 어로작업에 많은 불편이 초래 될 수 있으므로 규제방법에 대하여는 장단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 이미 조업권역 설정이 필요한 사항은 법령으로 규제되어 있으므로 추가로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시는 어민 편의 요청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검토하여 중앙에 개선안을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10톤미만 소형어선 건조시 보조지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 16년이상 노후어선이나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대체하지 아니하면 안된다고 어선협회에서 판정받은 어선의 대체 건조시에는 10톤미만 어선은 보조 20%, 융자 60%, 자담 20%로 건조 지원하고 10톤이상 40톤미만 어선은 융자 80%와 자담 20%로 지원 건조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영세어민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지원이 확대 지원되도록 기회가 있을때 건의 또는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어촌특성에 맞는 특화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연근해어선업에 있어서는 경영이 부실하고 자원을 남획하는 업종의 어선을 감척 정비하여 경쟁력을 확보시켜 나가겠으며, 양식어업의 주력 품종인 김은 '98년 4월중순 개장 예정인 목포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종합판매장과 연계하여 생산자 실명제로 직거래 출하를 유도시켜 품질보증과 가격을 지지시키는 김 브랜드 전략방안을 시행 해 나가겠으며, 충무동 외달도 지역에 해양휴게 시설을 갖추어 어촌의 자연부존 자원을 이용한 어촌관광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면세유류 공급과 연계한 폐유수거 방안을 마련 폐유처리를 강력히 시행하여 달라는 물의심에 대하여는, 면세유류를 공급받은 날로 부터 6개월이내에 폐유를 반납하지 않은 어선에 대하여는 '99년 1월부터 면세유류 공급을 제한하도록 수협과 연계 추진하고 있으며, 폐유수거를 위해 5톤이상 어선에 폐유수거용기 비치를 의무화시켜 폐유저장 용기 2,300개와 스티커 800매를 제작 배포중에 있으며, - 수거된 폐유 수집장소도 목포수협의 간이폐유 수집소에만 의존 해 오던 것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삼학도에 추가 증설을 하였으며, 목포해경에서 폐유저장용기 미설치 선박에 대한 집중 단속을 병행 함으로써, 폐유 적정처리를 위한 유관기관간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다음은 영세어민자녀 학자금 수혜제도 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가 운영하는 장학제도로는 유달장학기금에서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목포수협의 청운장학회에서 영세어가의 자녀들에게 년간 1,500만원씩의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장학제도 마련보다는 기존의 장학기금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다음은 목포수협금융금고의 시금고 분할 지정을 배려해 달라는 물으심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금고는 회계별로 나누어 3개 은행과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금고의 재계약등의 필요시에 검토하도록 관련부서간에 협조 조치하겠습니다. - 끝으로『무농약 농법을 확산하기 위한 환경친화 농법 전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강장우 의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신 대로 화학비료와 농약의 남용에 의한 영농으로, 토양은 퇴화되고 자연생태계 파괴, 농작물의 공해문제까지 야기시킨바 이는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 최근 환경보전농업이 절실히 요청됨을 절감하고 '94. 9. 13. 전국 농촌지도소장들은 "환경보전농업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유기영농을 확산 보급하기 위한 농업시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 우리 시에서는 '96년도에 미생물발효제를 이용한 양계 악취제거 시범사업을 18농가에 추진하여, 계사내 악취 및 수질오염 경감 등의 효과를 거두었고 '97년에는 태양열소독과 생석회 시용을 통한 시설원예 연작장해시범외 2개 시범사업을 실시한후 이러한 시범사업을 해당농가에 확대 보급하도록 노력하였으나 영세한 농가 경비부담 과중으로 크게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 금년에는 병해충방제, 제초제체계처리 시범사업 3개소 4.0ha를 추진중이며 효과분석해서 더욱 보완 발전시키면서 확대 보급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환경친화형 농법 전환」을 위해 유기질 중심 영농, 논오리사육에 의한 저공해 쌀생산, 발효퇴비 제조활용, 활성탄 농법, 가축발효 사료이용등 화학비료와 농약을 멀리하고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영농지도계획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 - 끝으로 '60년대이후 화학영농에 익숙해져온 우리 농업이 무기질과 유기질, 미생물에 의한 삼위일체 농업으로 전환키 위해서는 영세농가의 부담과중과 농업소득의 수지균형상 농업인들의 호응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우나 부단히 대농업인 교육과 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성과를 거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강장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임형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원인자 부담원칙등 차량법에 의한 과태료수입을 지방세입화로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차량에 부과하는 과태료에는 개별법으로 도로교통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97년도 각종 법규위반차량에 부과한 과태료 현황을 살펴보면 목포경찰서에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주 정차 위반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55,138건을 적발하여 1,751,920천원의 과태료 및 범칙금을 부과하여 국고 세외수입으로 귀속되었으며 우리시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운수사업법,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차량에 대하여 30,886건, 1,802,064천원의 과태료중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과 과태료 235건에 대한 63,650천원의 70%인 해당금액 44,555천원의 수입금은 도세입금으로 귀속되게 됩니다. - 과징금과 과태료등은 의무이행을 강제한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부담케하는 제도이기는 하나 단속기관의 사무비용등을 감안하여 수입재원의 귀속주체를 정하게 되는 입법사례의 관점도 이해는 되나 교통시설 관리 주체에게 모두 귀속하게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판단하여 기회가 있을때마다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된 바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 재차 건의하여 입법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교통문제에 항상 깊은 관심으로 문제점 지적은 물론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임형연 의원님께 감사말씀 드리며 이것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