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조도시국장
-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수고가 많으신 임송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도시국장 이현조입니다. - 답변드릴 순서는 나남수 의원님, 최기동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답변에 앞서 항상 시민의 아픈 곳을 찾아서 이를 해결 해 주실려고 열심히 활동 해 오신 노고에 대하여 시민의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토지형질변경 규제고시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와 목포와 같은 행위를 전국 어느 도시에서 시행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도시지역의 녹지공간 확보와 주거환경, 풍치, 미관 등을 고려한 보전차원에서 건설부령인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허가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내 42개지역 7,089천㎡을 형질변경 허가규제 지역으로 고시한 바 있습니다. - 이는 상위법인 도시계획법 제4조와 동법시행령 제5조에 근거한 정당한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집니다만 곳에 따라서는 다소의 불합리한 것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리고 토지형질변경 허가규제 지역을 고시하여 시행 중인 전국의 시.군중 수도권인 서울, 경기와 광주.전남의 시.군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서울특별시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그 중에 강서구와 송파구청은 개발제한 구역과는 별도로 형질변경 허가규제지역을 1994년과 1995년도에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는 31개 시.군중 개발제한 구역과는 별도로 수원시 등 12개 시.군이 최초 '90년부터 지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광주광역시는 동구, 서구, 북구청이 최초 '94년부터 전남 순천시는 '96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인근 함평군의 경우는 형질변경 규제지역 지정을 위해 현재 업무추진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다음은 도시계획법 어디에 형질변경규제에 관한 규칙 어디에도 상업지역이나 주거, 공업지역에 형질변경규제 지역으로 지정고시 하라는 법적근거를 밝혀 주시라고 물으셨습니다. -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 2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의 위치, 면적, 제한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고시한 사항이며, - 또한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녹지지역만을 포함하거나,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배제한다는 법적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공공목적과 도시지역의 지형, 지세 등 특수성을 고려한 보전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특정지역에 관계없이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더욱이 우리시의 경우는 해안에 접해있고 시가지 면적이 협소한 관계로 인구 밀도가 전국에서 서울특별시 다음으로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타 도시에 비해 녹지비율이 적은 도시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자연환경 보전 등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형질변경허가 규제지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본 건 행위허가규제 고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의 규제내용을 필지별로 지목, 지적, 지번, 소유자 성명 및 규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우리시의 형질변경 제한지구로 지정된 곳은 일부지역을 제외하곤 대부분 지형이 높고 자연경관이 수려하며 임상수목이 양호한 곳으로서 도시계획상 주거, 상업, 공업, 준공업, 자연녹지등 시내 42개지역 7,089,천㎡를 형질변경허가 규제지역으로 고시한바 있으며, - 편입된 지역의 필지별 지적.지목.지번 소유자는 별도로 규제고시하지 않았으며 규제이유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근거해서 규제했음을 말씀드립니다 - 그러나 도시계획 재정비가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형질변경 제한지역도 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한지역 조정시 편입된 토지의 필지별 규제사항도 확인될 수 있도록 검토 해 보겠습니다. - 다음은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지정은 지정된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것인데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다 토지형질변경 규제지역 지정고시로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규제한 것은 하자있는 행정행위로 보이며, 민원제기 및 쟁송시 목포시가 패할 경우 시장과 본건행위 담당자의 개인재산으로 변상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기준 등에 관한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는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어떤지역은 포함되고 어떤지역은 배제되는 특별한 법적 규정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녹지공간 확보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도시주변 자연환경보전 등 -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정당한 행정행위로써 하자 있는 행정 행위라고는 말할 수 없으며 또한 행정쟁송으로 패할시 변상할 용의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토지형질변경 규제로 인한 불허가 처분으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해서 패소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변상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토지형질변경 규제 지역의 규제당시 상업, 주거, 공업, 자연 녹지지역이 그후 도시기본계획상 변경된 지역이 있으면 그 내용을 상세히 밝혀 주시라고 하셨습니다. -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상위 지침을 제시받아 구체적, 실천적, 구속력을 갖는 토지이용 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의 4개 용도지역과는 달리 도시계획은 일반주거지역 등 13개 용도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하도록 되어있어, 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 따라서 지난 '97. 2. 5 승인받은 목포.서영암 도시기본계획 면적은 당초와 비교할 때 용도지역별로 다소 면적의 증.감은 있으나, 기본계획승인 도면이 축척 25,000분의 1로 작성되는 구체적이 아닌 개념적 표현이기 때문에 용도지역별 위치경계나 증.감 면적 등은 정확히 파악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히 나 의원님께서 궁금해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하신다면 차후에 관계도면과 자료를 준비해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토록 하여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끝으로, 하당의 많은 토지소유자들이 공시지가가 너무 높게 책정되어 많은 불이익을 보고 있다는 여론인데 관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시지가를 재조정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용역을 주어 조사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우리 시에서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가격 조사 후 제공한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상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 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 합니다. - 산정 후 매년 20일간 토지소재지 동에서 열람을 실시 토지소유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우리시의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후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에 의하여 매년 6월 30일 시장이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 만약, 위와 같이 결정공시 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들에게는 3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주어, 이의신청한 토지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재결정 통보 해 오고 있습니다. - 이렇게 매년 주민의 지가열람과 의견제출수렴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일부 주민의 여론 때문에 다시 재조정한다는 것은 국가의 토지정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할뿐만 아니라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도 위배되므로 우리 시에서 임의로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기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재조정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 나남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반영 해 드리지 못함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아울러,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은 현재, '98개별공시지가를 동사무소에서 개별토지의 특성을 조사 전산으로 자동 산정하여 2개의 감정 평가기관에서 4명의 평가사가 3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서면 및 현지 실사로 철저한 검증을 받을 예정이며, - 5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는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아 토지소유자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음을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 - 이상으로 나남수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이어서, 최기동 의원의 답변에 앞서 목포역세권의 개발을 위해서 관계 중앙부처와 관련기관 협조를 얻기 위해 집행부와 함께 발로 뛰면서 때로는 현장감 있게 이렇게 사진까지 제시 해 주면서 목포 발전을 위해 높은 애향심을 발휘 해 주신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으로 목포역 한독약국앞 우회차선 증설 추진결과와 호남주차장 주변 목포역사 담장철거 후 상가 조성 추진문제 그리고 삼학도 인입철도 철거추진 과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97년 6월 30일 시의회 제166회 임시회 시정질문(보충질문)시 최의원님께서 이미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였고, '97년 7월 3일 목포역앞에 위치한 유달다방 김 인 찬, 강미식당 김 흥 재 등 6명의 건의를 접수하였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최기동 의원님의 시정질문 정책대안과 주민의 건의에 대하여 '97년 7월 21일 목포역사 부지와 주변지역의 활용방안을 건의하였습니다. - 그리고 '97년 9월 24일 목포역사주변 정비계획에 대하여 순천지방철도청에 출장하여 협의하였으며, 또한 금년 1월 20일 삼학도 인입 철도를 폐지하여 줄 것을 순천지방철도청에 건의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우리시의 3회에 걸친 관계기관의 건의와 출장협의 결과에 대한 회신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목포역 부지와 역사주변의 우회차선 증설, 주차빌딩 신축, 상가조성 건의에 대하여 현재 목포역 부지는 송정리∼목포간 호남선철도 복선화 사업중임으로 우리시 건의에 응할 수 없다는 내용이며, - 목포역에서 삼학도 인입철도 철거에 대해서는 현재의 철도를 폐지할 때는 국가의 철도 연계수송 단절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목포항과 철도수송의 단절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완조치가 먼저 필요하므로 선로폐지는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 최기동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정책대안 중 계속 추진중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호남주차장 옆 담장 주변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하여 어두컴컴하므로 순천지방철도청, 목포역과 협의하여 현재 설치된 담장 외벽에 미장을 새롭게 하여 그래픽 도화를 함으로서 주변을 보다 더 밝은 모습으로 그리도록 하여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그림의 내용으로는 길이 200m에 높이는 2.2m로서 4가지의 도안을 채택하였고, 1도안은 유달산과 삼학도를 배경으로 솟아오르는 해, 2도안은 출렁이는 파도와 물고기, 중천에 뜬 해, 3도안은 유달산과 삼학도를 배경으로 한 아름다운 저녁노을 4도안은 목포항과 다도해에 떠있는 달의 모습을 배경으로 하셨습니다. - 앞에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목포역사 부지와 관련한 최의원님의 정책대안에 대하여 앞으로 최선을 다하여 정책을 건의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이상으로 최기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