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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나남수 의원 5분자유발언

173회 제7본회의1998-04-01

나남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선호부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 동료의원이신 조경석 의원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여, 검토한바 지방자치법 제70조 제2호에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3일자로 의원직을 퇴직 처리하였습니다. - 아울러,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조경석 의원께서 본회의장에서 발언하신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속기록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삭제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질문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 시정질문은 나남수 의원과 최기동 의원 이상 2명의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 먼저, 나남수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남수의원

- 존경하는 25만 시민 여러분! - 임송본 의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 - 권이담 시장을 비롯한 1,300여 시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 안녕 하십니까? - 삼향동, 옥암동, 부흥동 출신 나남수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은 1997년 12월 3일 국가 부도인 IMF 경제 신탁통치와 그후 이 지역 주력 기업인 한라중공업의 부도를 보면서 우리 근대사에서 한일 합방, 6.25북괴 남침 다음 가는 경제 국치일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시민의 대변자인 본 의원이나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은 과연 이 책임을 무능한 김 영 삼 정권과 그 일당에게만 있다고 질타할 수 있을까? - 돌이켜 생각해 보면서 목포시는 외세의 압력에 의거 개방한 개항 100주년 기념행사를 그 외세의 후손들인 벳부시장 등을 초청하여 흥청망청 무슨 대단한 날이라도 된 것처럼 예산을 낭비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일까? - 불과 2개월 후에 대한민국이 경제 부도가 나고 당시 모든 여론은 국가경제가 어렵다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이나 시정의 견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본 의원도 무엇하나 제대로 잘했다고 내 세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라가족에게 조그만 도움마저 줄 수 없는 목포 시정을 보면서 개항 100주년 행사시 낭비한 예산이나, 상급기관 또는 언론기관으로부터 시가 몇가지 받은 행정 평가나, 상(상)이 - 본 의원이 볼때는 별로 대단하지도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옛말에 벼가 익으면은 고개를 숙인다고 했는데, 그리 대단치도 않는 상을 받고 그 상을 알리기 위하여 시민의 혈세로 시청을 중심으로 시내의 육교 등 시내 전역에 걸려 있었던 프랑카드 및 아치 광고탑 등 광고 및 선심성 예산 낭비한 돈이라도 시내에 거주하는 한라종업원 등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쓸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시장께 말씀드리면서, - 영암군은 전 군적으로 모금을 해서 삼호 한라아파트 거주 직원 세대당 20㎏ 쌀 1포대라도 나누어주는 정을 주었는데 시장께서는 시내거주 한라가족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들이고 싶은 계획이라도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우리목포는 50년만의 수평적 여.야 정권 교체와 백제 의자왕 이후 백제 권에서 나라의 통치권자가 탄생한 성스러운 지역임을 자부하고 있는데 민주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목포의 시장께서 전국의 광역, 기초 지방자치 단체장 중 제1호로 사전 선거운동을 하여 선관위가 경고 조치를 하였다고 - 각 언론 매체가 보도할 때 많은 시민은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를 생각하면서 진정으로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시장이라면 시민에게 정중하게 사과하여야 된다고 보는 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 본 의원이 시정질문하고 있는 오늘은 무슨 날이냐 만우절입니다. 본 의원은 많은 시정질문을 하면서 받은 답변이 만우절식 답을 들었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오늘은 제발 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이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또한 오늘은 목포시민과 우리 모두가 기뻐하지 못할 날입니다. - 현재 목포항은 과거 해방 후 전국 3대항 6대도시의 영화는 간곳 없고 오늘은 여수반도의 법적 행정적 통합으로 인해 전남에서조차 세번째 도시로 전락하여 버린 이 현실을 권시장 이하 모든 공직자와 우리 의원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불행한 날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 우리가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90% 이상의 시민이 그렇게도 바랬던 무안반도 통합의 무산이 외적 요인으로 무안의 기득권 층의 조직적이고 치외법적인 강한 반발로 무안 군민의 지지를 많이 얻지 못한 것이 원인이지만, 우리 내적 요인은 무엇일까? - 시 집행부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도의회 의장의 무안반도 통합 기자회견을 너무 빨리 해서 무안의 반대 세력을 자극해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제시했으나, 본 의원이 만나 본 무안 측의 통합 찬성 군민들의 여론은 무안의 기득권 세력의 반대도 문제이지만 목포 시장 이하 집행부에서 무안 반도 통합에 대한 사전 준비가 전혀 없었고, - 목포시가 만든 유인물이 반대측이 만든 유인물을 정면으로 차단하지 못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울뿐더러, 실명이 아닌 무기명으로 제작하여 책임질 자가 없어 신뢰성이 없었으며, - 그 유인물 내용 중에는 반대측을 "악의 무리"라는 극한 표현을 하여 반대측을 극히 자극 했고, 특별한 연고도 없을 뿐아니라 내심으로는 IMF등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감원을 앞두고 불안과 초조에 처한 시 산하 공무원들을 무안에 보내 득표 활동을 하게 한 것은 실패의 원인중 하나라고도 볼 수 있으며 - 차라리 무안 향우회원들을 무안에 보내 통합의 당위성을 홍보케 하였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목포시 집행부도 통합 의지가 없었다는 결론인바, 이 모든 책임은 본 의원이나 권시장 등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 이번 통합이 무산되었다고 해서 무안반도 통합을 영원히 포기 할 수 없어 시장께 다시 묻습니다. - 권시장께서는 민선2기에 무안반도를 통합하여야 한다는 평소 지론이었는데 만약 민선2기 시장에 재선되었을 시 가장 빠른시일내에 통합 할 수 있는 청사진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토지 형질 변경 규제고시가 상위법등에 저촉되는가, 타당한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 공고 제96-18호로 목포 도시계획 구역내 행위 허가 규제 사항 고시를 도시계획법 4조, 같은법 시행령 5조 및 토지 형질변경 행위 허가 기준 등에 관한 규칙 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형질 변경 허가 제한 구역을 지정 고시한 면적이 도시계획구역내 총 56,385,000㎡중 미지정 지역 21,705,000㎡를 공제한 34,680,000㎡의 20489%인 7,089,300㎡를 규제 지역으로 고시 - 주거, 상업, 공업, 준 공업 자연녹지지역까지 규제 지역으로 제한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막는 등 전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잘못된 행정고시를 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한 부당한 처사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시장께 묻겠습니다. - 1. 본 건 고시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지의 여부와 목포와 같은 행위를 전국 어느 도시에서 한 사례가 있는가? 상세히 밝혀 주십시오. - 2. 도시계획법 어디와 형질 변경규제에 관한 규칙 어디에 상업지역이나 주거공업지역에 형질변경 규제지역을 지정 고시하라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나열하여 밝혀 주시고, - 3. 본 건 행위허가 규제 고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의 규제 내용을 필지별로 지목, 지적, 지번, 소유자 성명 및 규제 이유를 정확히 밝혀 주십시오. - 4. 도시계획에서 토지이용 계획상 지역 지정을 하면 그에 대한 토지를 지정된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것인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다 토지형질 변경 규제지역을 지정 고시하여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규제한 것은 본 의원 판단으로는 부당하며 하자있는 행정 행위로 보는데 - 이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쟁송으로 인하여 목포시가 패할 경우 시장은 개인 재산이나 본 건 행위를 한 담당자의 개인 재산으로 변상할 용의가 있는가의 답변을 본건 취급 계장, 과장, 국장 모두 행위자는 자리가 바뀌고 오직 시장만 그 자리에 있으니 반드시 시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토지형질 변경 규제지역의 규제 당시의 상업, 주거, 공업, 자연녹지 지역이 그 후 도시 기본 계획상 변경된 지역이 있으면 그 내용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수의계약제도 개선 및 종합문화예술회관 공사비 지출 문제에 대해 의혹이 가는 점을 묻겠습니다. - 1. 입찰제도 실적이나 제한 입찰은 실질적인 경쟁 입찰이 될 수 없으니 조건부 입찰을 하지 말 것을 수차 지적하였는데 이는 잘 수행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97. 1. 1부터 현재까지 실적이나 제한 입찰 내역이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 2. 지방업체 보호 차원에서 수의계약을 투명하게 법과 정부가 지시한 한도내에서 지방업체로 하여금 입찰식 수의계약으로 제도를 바꿀 것을 '97 감사에서도 지적한바 있는데 이의 실시 시기와 방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3. 본 의원이 받은 정보에 의하면 시 고위층이 관계 부서에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공사 준공 후 계약금은 지급하되 물가 연동제에 따른 조정 금액은 줄 필요가 없다고 지급을 못하게 하였으, - 약 2개월 후 갑자기 지급하라고 하여 건축공사 372,046,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급하지 않을 돈을 지급한 것인가? 지급하여야 할 돈을 고의적으로 미루다가 지급한 것인가? 또한 이 돈의 지급을 못하게 지시했을 때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었을 터인데 나중에야 물가 연동제에 의한 인상 분을 지급하게 된 동기는 흑막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원인을 정확히 밝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조달청 발주공사에서는 물가연동제에 해당되는 120일 경과 전에 중간 기성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물가연동제에 대한 상승분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데, 유득히 목포시 발주공사는 120일을 경과 후 중간분을 지급하기 때문에 막대한 시비를 낭비하고 있는데, 총 본건 공사에 대한 물가연동제에 공사비 상승분은 얼마인가, 그 내역을 상세히 밝혀 주십시오. - 공영개발사업소는 목포시의 사업부서인데 그 책임자인 소장의 인사가 너무 잦아 업무 파악도 못하고 집으로 집보러 가거나 타부서로 옮겨가 시중에서는 공영개발사업소를 권시장의 국장 생산사업소라고 비아냥거릴 정도인데 - 일 할 수 있는 사람 몰아내어 집보게 하고 새로운 국장 양산하여 업무 파악도 제대로 못한 채 전임시키는 인사는 잘못된 인사라고 생각하면서, 민선시장 재임시 공영개발사업소장 재임기간을 재임했던 소장별로 근무기간을 말씀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후임지도 말씀 해 주시고 - 앞으로 남은 시장 임기 3개월 동안에 또 공영개발사업소장을 몇이나 바꿔치는 인사를 하실 계획이며 현 공영개발사업소장 봉급을 받는 사람은 현직과 연수직 3인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과연 시장 개인이 경영하는 사업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분명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자치단체의 발전은 그 지역의 단체장의 활동 여하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보는 바 본 의원의 생각은 국비 보조는 해당 국회의원이 노력한 결실이며, 도비 보조는 해당 자치단체장이 노력한 결실 일진데 민선시장 3년간 받은 목포시의 도비보조금과 나주시의 도비보조금이 각각 얼마인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국도1호선 대체 우회도로 보상 내역에 항의하는 시민 민원을 접하면서 행정상의 커다란 모순점을 밝히는바 시가 의뢰해서 한국감정원과 코리아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격의 평균치인 ㎡당 18,000원 인데 그 동안 시가 결정 통보한 개별공시지가는 1996년 ㎡당 38,300원, 1997년 ㎡당 43,200원이며 - 본 건 토지가 목포농협 석현지소에서 융자받으면서 감정한 금액은 ㎡당 37,000원인바 전체 면적 1,217㎡중 도로로 편입된 면적은 120㎡인바 민원인이 시가 제시한 18,000원씩 환산하여 보상비를 받을 시 농협의 감정가와 시의 공시지가는 모두 엉터리이며, - 공시지가와 농협의 감정이 맞고 시중 시세가 농협 감정가와 공시지가보다 높다면 두 곳의 감정기관이 엉터리로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이 이 민원 당사자라면 어떻게 이 억울한 문제를 처리함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 이는 시가 세금을 받을 때는 높은 지가로, 땅을 매입할 때는 헐값으로 책정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 아울러 하당의 많은 토지주들이 공시지가가 너무 높이 책정되어 많은 불이익을 보고 있다는 여론인데 관계 토지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시지가를 재조정할 의사는 없는지 밝혀 주십시오. - 쓰레기 규격 봉투 판매량이 1995년에서 1997년사이 매년 급격히 줄어든 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어 이런 현상이 나타나며 3월 16일 부터인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는다는 방침과 제도는 언제까지 시행할 것인가? 밝혀 주시고 - 건축폐기물 수거 처리비가 너무 엄청나 시민들이 아우성인데 단가표를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와 시민과 업자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는가 밝혀 주십시오. - 시의 소규모 사업 즉 동장 재량 사업 공사도 대개 하수구 정비 사업이 많아 건축폐기물 처리 방식을 적용하면 엄청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밝혀 주십시오. - 우리말에 외만 유기장수라는 말이 있는데 얼마 전 그 자리로 옮겨온 주무국장과 과장은 현재 열심히 일하고 있어 이 답변을 하기에 정말 외만 유기장수 생각 되어서 이건 시장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관선시장 마지막인 1995년 1월부터 6월까지와 민선 초기인 1995년 7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판매한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량보다 쓰레기량은 오히려 늘어나는데 완전 민선시장 재임시기인 1996년과 1997년에는 계속 쓰레기 봉투 판매량이 대폭 줄어들고 있는 것은 권시장 재임시기의 공무원 기강이 계속 해이되어 가고있고 어디서 인가 부정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무사안일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보는데, 시장은 이에 동의하는가 답변해 주시고 해결책은 무엇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의 시정 질문이 5대의회 마지막 시정질문이 되지 않나 생각하며 시장과 관계 국.실장들께서도 성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며, - 특히 권시장께서는 5대의회 시정질문이 있을 때마다 많은 시정 질문을 본 의원이 권시장께 드린 것은 시민의 심부름꾼인 의원이 책임과 의무를 다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고 잘 달리는 말도 채찍을 때려야 1등으로 달릴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그런 심정으로 질문을 드렸으며 - 어떤 의미에서 개혁은 혁명보다 더 어렵다는 말을 무안반도 통합과 결부시켜 보면서 본 의원과 권시장, 우리가 인연이 있으면 6대 의회때도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날 수 있고, 인연이 없다 하더라도 넓지 않은 목포사회에서 만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 본 의원이 3년여 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 드립니다. - 본 의원의 질문을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최기동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동의원

- 존경하는 임송본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권이담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 동명동 출신 최기동 의원입니다. - 우리 모두가 그렇게도 바라고 소망하던 이 지역 출신 대통령을 배출한 가슴벅찬 기쁨과 환희도 잠시 잠깐이고 IMF 한파로 이어지는 어려운 국난의 시대에 이 국가적 위기 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하는 굳은 결의를 다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 모두는 뜻을 함께 모으고 맡은바 소임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발전을 위해선 집행부나 시의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상호 존중과 신뢰속에 지역의 현안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오늘 5대 의회를 마감하는 마지막 시정질문자로 나선 본의원은 감회가 새롭고 뜻깊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론 아쉬운 마음과 미진했던 부분에 반성도 해보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합니다. - 앞으로 남은 3개월 임기동안에도 흐트러짐 없이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겠다고 다짐하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 오늘의 주제는 역세권 개발입니다만 본 질문에 앞서 본의원이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였던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과정을 확인하고자 간단하게 몇가지를 묻고자 하오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첫째, 목포역 한독약국 앞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회차선 증설을 촉구하였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 둘째, 한독약국 앞에서 산업도로로 이어지는 호남주차장까지 철도청 담이 있어 밤이면 컴컴하여 도심권이 어둡기 때문에 담을 철거하고 상가조성을 촉구하였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삼학도 인입철도 철거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그동안 추진과정은? - 넷째,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보건소 기능을 강화하여 노인 및 장애인 재활의료센타 건립과 함께 국가시책 시범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책건의를 하였는데 그동안의 추진경과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 여러분들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기에 확인하고자 하는 본 의원이 입장도 매우 곤혹스럽습니다만 매사에 추진과정을 추적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만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오늘의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 권이담 시장께서는 정책실명제까지 도입하여 책임지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지만 아직도 책임행정은 요원함을 지적하고 답변에 대하여 확실한 책임을 지고 끝까지 추진한다는 의식 대전환을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 다음은 권이담 시장님께 몇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 목포역 이전문제에 대하여 그 동안 철도청은 경영 수익성 문제 때문에 목포역 이전불가를 주장하고 노선만을 변경 보완하여 호남선 복선공사를 마무리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본 의원은 목포의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을 위해선 절대로 목포역이 외곽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 다만,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소모적인 논쟁으로 사업을 지연시키는 것보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되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목포시민에게 개발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그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목포역에 있는 대화물역을 일로역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도심공원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 현재 목포역 부지가 약 4만8천평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목포역을 여객 수송하는 여객전용으로만 활용하고 1년에 대화물을 통하여 목포에 도착하는 화물이 시멘트와 비료가 주종으로 겨우 58,000톤밖에 안되고 - 또한, 발송된 화물은 무연탄과 소맥으로 약 140,000톤 가량 발송되고 있는 것이 현실을 감안할 때 대화물은 대불항의 신산업철도 분기점인 일로역으로 옮기고 잠시 배부해 드린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 사진에 보듯이 한복판에 있는 화물 유치장이 있습니다. 이것만 옮겨준다고 한다면 이 부지에 약 3만평의 공한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 공한지를 공기업인 철도청에서 목포시 개발과 목포시민들에게 쾌적한 삶과 휴식을 위해 도심공원으로 조성해 달라는 것입니다. - 또한, 목포역사를 새롭게 신축하여 서울역과 같이 상가조성과 함께 목포 도심권 주차난 해소를 위해 500여대의 차량을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유료주차장을 건립 운영케 하자는 복안입니다. - 그 동안 철도청에서는 목포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아무것도 해준게 없는데 차제에 대통령을 배출한 위대한 목포시민들에게 호남선 복선공사의 개발이익을 부여해 달라고 요구하자는 것입니다. - 따라서, 목포시에서는 본의원이 제안한 여러가지 문제를 한데 묶어 목포역세권 종합개발 계획을 세워 철도청을 비롯한 관계요로에 강력히 요구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권이담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장애인 협회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 목포시에는 약 4천여명의 장애인과 수많은 장애인 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요즘은 장애인에게 많은 관심을 갖게 된점을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사료되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따뜻한 사랑 주시기 바라며, - 장애인을 지원하고 관리하는데 장애인 단체가 분산되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장애인단체를 통.폐합하여 단일화 시켜야 행정을 집행하는데도, 지원하는데도, 또한 장애인 권익을 주장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명언에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습니다. - 5대 지방의회 임기가 3개월 남아있습니다만 임기 말이라고 해서 질문과 답변이 형식적으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며, 질문자는 질문자로서의 책임을, 답변자는 답변자로서의 책임을 다 하여야 한다고 사료가 됩니다. -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한 현안문제들이 목포발전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된다면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안을 마련하여 건의하고 의회는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고 지역발전에 함께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의회 나름대로 30여명의 동료의원들의 중지와 뜻을 모아 의회의 입장과 결의를 표명하여 정부부처에 건의하고 지역 언론사는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줌으로써 지역 발전을 위한 건전한 지방자치제가 꽃피우리라 확신하면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소신 있고 확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모든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 감사합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지금까지 오늘 시정질문 하신 두분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들었습니다. - 이상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사회환경국장, 지역경제국장, 도시국장, 건설국장, 보건소장 순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두분 의원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45분 정회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5분 속개

동철

이동철기획실장

- 존경하는 임송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기획실장 이동철입니다. - 나남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 3년동안 목포시와 나주시에서 받은 도비 보조금 지원액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94년도 나주시와 나주군이 통합되기 이전의 도비 보조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목포시가 59억원, 나주시가 9억원, 나주군은 60억원으로 당시 도시지역이었던 나주시보다 농촌지역인 나주군에 훨씬 많은 도비 보조금이 교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지난 '95년부터 '97년까지 3년동안의 목포시와 나주시에서 받은 도비 보조금은 '95년도에 목포시 57억원, 나주시 70억원, '96년도에 목포시 59억원, 나주시 85억원, '97년도에 목포시는 84억원, 나주시가 103억원을 교부 받은 바 있으며 - 금년에는 목포시가 108억원을 나주시는 109억원의 도비 보조사업비가 내시되어 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도시지역인 목포시보다 농촌지역이 대부분인 나주시가 도비 보조금이 많은 것은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는 국비보조 대상 사업 중 농업기반시설사업이 대종을 이루고 있어 농촌 지역에 지원되는 국비 보조금에 다른 지방비 부담액 중 일정율의 도비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기 때문이며 - 특히, 도농 통합지역에 우선해서 지원한다는 정부정책에 의하여 우리시보다 농촌지역이 많은 나주시에 교부되는 보조금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우리 시에서도 중앙정부나 도의 시책 추진경비에 충당하는 기본적인 국비나 도비 보조금을 매년 교부 받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95년이후에 특별히 지원 받은 도비 보조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 대양동 농업용수 개발비 4억원, 의료원 진입도로개설 1억5천만원, 모래하역 부두포장사업 1억5천만원, 문화의 거리 광장조성사업 5억원, 해수침수방지사업 5억원, 시립교향악단 운영비 5억6천만원, 하키팀 운영비 3억원, 도로포장 및 하수도 개설사업비 6억1천만원, 경로당 신축비 1억8천만원 등 34억원을 지원 받은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지역 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는 물론 도비보조금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나남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강봉길총무국장

- 존경하는 임송본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강봉길입니다. -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고견을 아끼지 않으신 나남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 나남수 의원님께서 물으신 입찰제도 실적이나 제한입찰은 실질적인 경쟁 입찰이 될 수 없으니 조건부 입찰은 하지 말 것을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나남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조건부 입찰이란 제한입찰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97년도 총 입찰건수는 58건으로 제한 입찰 건은 전자결재 시스템 구축공사 1건으로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였습니다. -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 상황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이 있는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하였습니다. - 전자결재 시스템은 각 실.과.소에 259대의 컴퓨터를 연결하는 공사로 정밀도가 정확하고 건실하게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이므로, 시공 경험이 없는 업체가 설치를 하게 되면, 잦은 고장이 발생되고 하자보수를 한다하더라도 장시간이 소요되며 기기 고장으로 전 시스템 운영이 불가하므로, 소프트웨어 등록업체로서 행정전산망용 근거리통신망 설치 실적이 있는 우수한 전문업체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 것입니다. - 다음은 '97 행정사무 감사시 입찰제도 개선 및 수의 계약 제도 개선을 지적하시어 관계 공무원이 지역업체만을 참여시키는 입찰식 수의 계약 방법 및 실시 시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나남수 의원님께서 '95. 12. 26. 제152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질문에 5천만원 미만 공사도 입찰식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시 재정 손실을 막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 나남수 의원님께서 목포시내 업체만을 참여 시킬수 있는 지역제한을 말씀 하셨으나, 현행법상 제한의 범위가 시 단위 제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도 단위로 지역제한이 한정 되어 있기 때문에 목포시 업체만 제한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 예산회계법상 5천만원 이상은 공개 입찰케 하고 5천만원 미만은 입찰을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그 당시는 낙찰차액이 약 8∼10% 정도 시 재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97. 3. 1. 부터 현재까지 3천만원 내지 5천만원에 해당하는 공사비는 입찰에 붙여 왔습니다. - 이를 시행하다 보니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었으나, 법적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공사가 타 시.군 업체로 낙찰되어 관내 업체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계약 제도를 검토하여 우리시내 업체도 보호하고 공정성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시행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다음은 종합 문화 예술회관 건립공사에 따른 물가 변동으로 인한 조정금액 법적 지급 근거와 지연사유 및 본 건 공사에 대한 물가연동제에 따른 공사비 상승분은 총 얼마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적용 요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19조, 동시행령 제64조, 동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20일이 경과하고 물가 변동으로 인한 산출된 지수 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 증감이 될 때 계약 상대자가 지수 조정율을 산출하여 요청해 오면 계약 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시공사인 주식회사 남양건설측에서 '94. 1. 1. 부터 '95. 8. 24. 까지 1년 8개월간의 물가 변동 기간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해 주도록 '97. 7. 30. 우리 시에 신청하였습니다 - 나남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물가연동제에 따른 공사비 상승율을 말씀드리면 목공사, 창호, 인테리어, 무대등 약 15개 건축분야에 7.7% 전기인입공사, 내선공사, 가로등 설치공사 등 전기공사분야에 7.34% 소화전, 옥내배관설치공사, 자동감지기 시설 등에 10.44%로 물가상승율이 5%이상 인상되었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하여 물가상승율이 반영되지 않은 '94. 1. 1 ∼ '95. 8. 24까지 1년 8개월분에 대하여 인상하여 법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95. 8. 25 이후 2년 1개월분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물가연동제에 따른 공사비 상승금액을 말씀드리면 건축부분에서 3억7천2백4만6천원, 전기부분에서 1천9백2십만원, 소방부분에서 6백9십1만원, 총 3억9천8백1십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 이어서, 민선시장 취임이후 공영개발사업소장 개인별 재임기간과 후임직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공영개발사업소는 1989년 9월 12일에 설치된 기구로 하당신도심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민선시장 취임당시에는 김병동 소장이 1995년 1월 3일부터 1995년 8월 8일까지 7개월동안 재임하였으며, 두 번째인 나승병 소장은 1995년 8월 9일 전라남도에서 전입하여 1년 5개월 근무하다 1997년 1월 17일 전라남도 인사발령에 의하여 전남도로 전출 하였으며 - 세번째인 김병래 소장은 총무과장에서 자체승진하여 7개월 근무하다 1997년 8월 20일부터 공로연수파견 근무를 하고 있으며, 네번째인 이동근 소장은 1997년 9월 4일 부임하여 1998년 1월 11일 공로연수파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다섯번째인 이현조 소장은 1998년 1월 12일 부임하여 근무하다 주신호 도시국장이 1998년 2월 14일 전라남도로 전출함에 따라 1998년 2월 16일자 도시국장으로 전보되고 1998년 3월 2일부터 임송전 현소장이 재임하고 있습니다. - 이상과 같이 민선시장 취임후 공영개발사업소장의 평균재임기간은 약 8개월 정도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인사운영이 다소 빈번하였던 이유는 전라남도와 인사교류가 활발하였고 김병래, 이동근 소장의 공로연수 신청으로 인한 것입니다. - 다음은 시장님 임기기간동안 공영개발사업소장을 몇이나 바꿀 계획이며, 소장으로서 봉급을 받는 사람은 현직과 공로연수자 3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개인사업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앞으로 시장님의 잔여 임기동안에는 공영개발사업소장 인사는 없을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 만약, 전남도의 인사발령으로 인사요인이 발생할 경우 우리시의 인사원칙과 인사운영의 관례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소장 인사시에는 주요사업인 공영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아울러, 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로연수제도는 예산을 낭비하는 비합리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공로연수제도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 공로연수운영지침(`93. 9. 1)을 근거로 하여 퇴직 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와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1년이내의 정년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인사운영제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이러한 공로연수제도는 우리시 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전라남도의 경우 '96년 4급 7명, 1997년 4급 5명, 1998년 4급 9명에 대하여 공로연수를 실시하여 왔고, 도내 24개시.군 중 여수시 등 14개 시군에서 총22명이 민선시장.군수 취임이후 공로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 일생을 지방공무원으로 시민을 위해 봉사하신 분들의 사회적응 준비를 위한 예우와 원활한 인사운영을 통해 공직분위기를 쇄신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제도의 법규를 폐지하지 않는 한 대상 공무원이 공로연수를 신청할 경우 승인이 불가피함을 말씀 드립니다. - 이상으로 나남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사회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박승준사회환경국장

- 존경하는 임송본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사회환경국장 박승준 입니다. - 나남수 의원님, 최기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나남수 의원님께서 청소행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물으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매년 규격봉투 사용 감소의 문제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이후 우리 시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량은 '95년도 10,067천매 1,809백만원이고, '96년도 6,904천매 1,820백만원이며, '97년도에는 5,556천매 1,555백만원 입니다. - 그리고 일부 시민들의 규격봉투 사용기피와 관계공무원들의 종량제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 했다고 사료되나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러나 규격봉투 사용 감소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대책을 위하여 종량제 위반쓰레기 수거 거부제, 쓰레기 무단투기 지도단속 강화, 쓰레기 배출자 실명제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정착과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지난 1998년 3월 24일 제173회 임시회 2차 본 회의시 문창부, 유재길, 김대중 의원님의 시정질문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금년도 규격봉투 사용율을 높이기 위하여 전행정력을 동원하여 150%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종량제 위반쓰레기 수거 거부제는 언제까지 시행할 것인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98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 종량제 위반쓰레기 수거 거부제는 쓰레기 수수료종량제가 완전 정착될 때까지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또한, 종량제 위반쓰레기 수거 거부제 시행에 따른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98년 3월 10일 동장회의를 개최하였고, '98년 3월 26일 각동 사무장 교육을 통하여 쓰레기 수거처리 방법,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철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강화, 재활용품 분리배출, 젖은 음식물쓰레기 배출금지, 건설폐기물 배출 요령 등 지침을 시달하여 강력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 종량제 봉투사용,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 이를 정착하는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협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다음은 건설폐기물 수거처리 비용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시민들에게 징수하는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의 규제방법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처리업자간의 자율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체제로 처리비용을 조절하게 되어 있으므로, 우리시가 처리업체에서 시민들에게 징수하는 처리비용을 별도 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 그러나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에 관한 사항은 시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시가 처리업체와 협의해서 조정.중재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하수도 정비사업 등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처리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건설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6조, 제47조, 별표11의 2, 환경부고시 제97-12호에 재생처리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하수도 정비사업 등에서 발생되는 준설토 등 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하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득한 후 위생매립장에 반입 처리토록 하고 건설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폐아스콘, 폐벽돌, 폐콘크리트 등은 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류 중간처리장에 재활용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규격봉투 판매 감소는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연계하는데 그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앞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이후 규격봉투 판매량이 매년 감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 그러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발굴 개선 토록 노력하겠으며 나남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정질문 사항에 대하여는 소신감을 갖고 열심히 추진하겠으며, 기강해이 및 무사안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나남수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다음 최기동 의원님께서는 장애인의 복지증진를 위해 애정 어린 관심을 갖고 장애인을 지원하고 보호하는데 장애인단체 사무소가 분산되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장애인단체 사무소를 통.폐합하여 행정창구 등을 단일화시켜야 한다는데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기하고 행정지원 수행의 원할을 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규정된 유형별 단체로서는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맹인복지연합회, 한국정신지체인 애호협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등 4개 사단법인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단체는 각 시.도지부 및 시.군.구까지 조직되어 있습니다. - 우리시 관내에는 2,644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장애등급과 생활수준에 따라 생계보조수당 및 자녀학비 등을 지원받고 있으며, 장애인단체는 한국맹인복지연합회목포분회와 지체장애인협회목포시협회, 농아인협회목포지부, 장애인부모회목포지부등 4개단체가 정회원 648명으로 가입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 이들 단체중 농아, 지체, 장애인부모회등 3개 단체는 산정동 1749번지 소재 사회근로복지관 건물에 시설 일부를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으나, 맹인복지회목포분회만이 목포시 용당동 982-28번지에 분산되어 전남지부 사무실과 함께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와 같이 분산되어 있는 사무실을 장애인단체가 일정한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장소도 마련하여 장애인단체 복지행정 구현에 기할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장애인 복지행정의 원할을 기하도록 제안해 주신 최기동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이번 제173회 임시회에서 진정한 시정수행을 위한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박상열지역경제국장

- 존경하는 임송본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지역경제국장 박상열 입니다. -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기간동안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나남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시의 우수평가 시상에 관하여 언급하시면서 시내거주 한라가족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고 위로 격려를 표시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민선자치 2년를 결산하는 작년도에 공신력 있는 언론기관과 학술단체 그리고 내무부와 우리 도에서는 기초 자치단체의 경영실적을 평가 시상하여 자치단체간의 경쟁력 제고를 기하였다고 보아집니다. - 이러한 경영실적 평가결과 '97년도에 언론기관과 학술단체 평가 6개분야에서 우수상을, 내무부와 우리 도의 평가 4개분야에서 각각 우수상을 받았고, 상금으로는 5억1천1백만원을 수상하였습니다. - 그 중 주요한 수상으로는 민선지방자치 2년평가에서 전국 종합 우수시로, 광주 전남.광주기초자치단체 민선 2년평가에서는 시단위 최우수시로 평가받았습니다. - 한국언론이 주목한 우수단체장 베스트 10에 선정되어 책자로 발간된 바도 있었으며 한국능률협회에서 평가했던 도시경영분야에서는 전국 3위를 하였습니다. - 또한, 전라남도의 행정수행 성과 종합평가에서는 해양권 단체 1위를 하여 시상금 5억원을 수상하였으며, 내무부 주관 재난관리와 전시대비 평가에서도 전국 우수시로 선정되었으며, 총무처의 대민봉사 행정평가에서는 우수 민원실로 평가받았습니다. - 이상과 같이 우수시로 10여개 분야에서 수상한 업적은 시민과 각급단체의 협조지원의 결과이므로 널리 알려 자긍심과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약간의 비용으로 홍보물 제작 게첨한 바 있었음을 양해 해 주시기 경망하는 바입니다. - 다음은 시내거주 한라가족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고 위로격려를 표시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침체된 우리시가 한라그룹이 이 지역에 유치되면서부터는 지역경기가 활성화되어 우리시는 제2의 도약기를 맞이 하는 듯 하였습니다. - 그러나 뜻밖에도 IMF 체제하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중소기업, 대기업등이 줄줄이 도산되는 가운데 이 지역 한라그룹도 부도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 그 동안 한라그룹이 유치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나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 우리시에서는 한라중공업을 어떻게든 정상화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가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이 도모된다는 차원에서 그 동안 한라그룹 회장단을 방문 면담함으로써 정인영 명예회장 4회, 정몽헌 회장 2회, 강경호 부회장을 6회에 걸쳐 조기 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직접 대면 모색하였으며 - 또한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채권은행단 등에 긴급 운영자금 지원요청, 입금액 상계금지, 채권은행단 보증재개, 법정관리개시 등을 건의한 바 있으며, 한라 가족에 대한 격려로서는 한라중공업 용접공 김 광 덕 여사원이 정무 제2장관 주관으로 여성취업 성공사례 수기 모집전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되어 우리 시장님께서 상장을 직접 전수, 축하해 주시고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하시는 한라가족 50여명에게 만찬을 베풀어 격려한 바도 있습니다. - 그 동안 한라의 자구노력등에 의하여 앞으로 정상화에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 한편 우리시에 사는 한라가족은 물론 휴폐업으로 도산위기에 있는 중소기업의 가족들 돕기 문제에 관하여 논의된 바 있으나 시민의 모금문제 등은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의 규제상 우리시가 주도할 수 없으므로 각계각층 시민단체의 주도하에서 대책을 강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상으로 나남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조

이현조도시국장

-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수고가 많으신 임송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도시국장 이현조입니다. - 답변드릴 순서는 나남수 의원님, 최기동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답변에 앞서 항상 시민의 아픈 곳을 찾아서 이를 해결 해 주실려고 열심히 활동 해 오신 노고에 대하여 시민의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토지형질변경 규제고시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와 목포와 같은 행위를 전국 어느 도시에서 시행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도시지역의 녹지공간 확보와 주거환경, 풍치, 미관 등을 고려한 보전차원에서 건설부령인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허가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내 42개지역 7,089천㎡을 형질변경 허가규제 지역으로 고시한 바 있습니다. - 이는 상위법인 도시계획법 제4조와 동법시행령 제5조에 근거한 정당한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집니다만 곳에 따라서는 다소의 불합리한 것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리고 토지형질변경 허가규제 지역을 고시하여 시행 중인 전국의 시.군중 수도권인 서울, 경기와 광주.전남의 시.군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서울특별시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그 중에 강서구와 송파구청은 개발제한 구역과는 별도로 형질변경 허가규제지역을 1994년과 1995년도에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는 31개 시.군중 개발제한 구역과는 별도로 수원시 등 12개 시.군이 최초 '90년부터 지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광주광역시는 동구, 서구, 북구청이 최초 '94년부터 전남 순천시는 '96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인근 함평군의 경우는 형질변경 규제지역 지정을 위해 현재 업무추진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다음은 도시계획법 어디에 형질변경규제에 관한 규칙 어디에도 상업지역이나 주거, 공업지역에 형질변경규제 지역으로 지정고시 하라는 법적근거를 밝혀 주시라고 물으셨습니다. -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 2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의 위치, 면적, 제한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고시한 사항이며, - 또한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녹지지역만을 포함하거나,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배제한다는 법적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공공목적과 도시지역의 지형, 지세 등 특수성을 고려한 보전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특정지역에 관계없이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더욱이 우리시의 경우는 해안에 접해있고 시가지 면적이 협소한 관계로 인구 밀도가 전국에서 서울특별시 다음으로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타 도시에 비해 녹지비율이 적은 도시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자연환경 보전 등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형질변경허가 규제지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본 건 행위허가규제 고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의 규제내용을 필지별로 지목, 지적, 지번, 소유자 성명 및 규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우리시의 형질변경 제한지구로 지정된 곳은 일부지역을 제외하곤 대부분 지형이 높고 자연경관이 수려하며 임상수목이 양호한 곳으로서 도시계획상 주거, 상업, 공업, 준공업, 자연녹지등 시내 42개지역 7,089,천㎡를 형질변경허가 규제지역으로 고시한바 있으며, - 편입된 지역의 필지별 지적.지목.지번 소유자는 별도로 규제고시하지 않았으며 규제이유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근거해서 규제했음을 말씀드립니다 - 그러나 도시계획 재정비가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형질변경 제한지역도 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한지역 조정시 편입된 토지의 필지별 규제사항도 확인될 수 있도록 검토 해 보겠습니다. - 다음은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지정은 지정된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것인데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다 토지형질변경 규제지역 지정고시로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규제한 것은 하자있는 행정행위로 보이며, 민원제기 및 쟁송시 목포시가 패할 경우 시장과 본건행위 담당자의 개인재산으로 변상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기준 등에 관한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는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어떤지역은 포함되고 어떤지역은 배제되는 특별한 법적 규정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녹지공간 확보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도시주변 자연환경보전 등 -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정당한 행정행위로써 하자 있는 행정 행위라고는 말할 수 없으며 또한 행정쟁송으로 패할시 변상할 용의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토지형질변경 규제로 인한 불허가 처분으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해서 패소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변상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토지형질변경 규제 지역의 규제당시 상업, 주거, 공업, 자연 녹지지역이 그후 도시기본계획상 변경된 지역이 있으면 그 내용을 상세히 밝혀 주시라고 하셨습니다. -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상위 지침을 제시받아 구체적, 실천적, 구속력을 갖는 토지이용 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의 4개 용도지역과는 달리 도시계획은 일반주거지역 등 13개 용도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하도록 되어있어, 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 따라서 지난 '97. 2. 5 승인받은 목포.서영암 도시기본계획 면적은 당초와 비교할 때 용도지역별로 다소 면적의 증.감은 있으나, 기본계획승인 도면이 축척 25,000분의 1로 작성되는 구체적이 아닌 개념적 표현이기 때문에 용도지역별 위치경계나 증.감 면적 등은 정확히 파악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히 나 의원님께서 궁금해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하신다면 차후에 관계도면과 자료를 준비해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토록 하여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끝으로, 하당의 많은 토지소유자들이 공시지가가 너무 높게 책정되어 많은 불이익을 보고 있다는 여론인데 관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시지가를 재조정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용역을 주어 조사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우리 시에서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가격 조사 후 제공한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상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 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 합니다. - 산정 후 매년 20일간 토지소재지 동에서 열람을 실시 토지소유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우리시의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후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에 의하여 매년 6월 30일 시장이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 만약, 위와 같이 결정공시 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들에게는 3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주어, 이의신청한 토지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재결정 통보 해 오고 있습니다. - 이렇게 매년 주민의 지가열람과 의견제출수렴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일부 주민의 여론 때문에 다시 재조정한다는 것은 국가의 토지정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할뿐만 아니라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도 위배되므로 우리 시에서 임의로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기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재조정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 나남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반영 해 드리지 못함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아울러,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은 현재, '98개별공시지가를 동사무소에서 개별토지의 특성을 조사 전산으로 자동 산정하여 2개의 감정 평가기관에서 4명의 평가사가 3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서면 및 현지 실사로 철저한 검증을 받을 예정이며, - 5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는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아 토지소유자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음을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 - 이상으로 나남수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이어서, 최기동 의원의 답변에 앞서 목포역세권의 개발을 위해서 관계 중앙부처와 관련기관 협조를 얻기 위해 집행부와 함께 발로 뛰면서 때로는 현장감 있게 이렇게 사진까지 제시 해 주면서 목포 발전을 위해 높은 애향심을 발휘 해 주신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으로 목포역 한독약국앞 우회차선 증설 추진결과와 호남주차장 주변 목포역사 담장철거 후 상가 조성 추진문제 그리고 삼학도 인입철도 철거추진 과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97년 6월 30일 시의회 제166회 임시회 시정질문(보충질문)시 최의원님께서 이미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였고, '97년 7월 3일 목포역앞에 위치한 유달다방 김 인 찬, 강미식당 김 흥 재 등 6명의 건의를 접수하였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최기동 의원님의 시정질문 정책대안과 주민의 건의에 대하여 '97년 7월 21일 목포역사 부지와 주변지역의 활용방안을 건의하였습니다. - 그리고 '97년 9월 24일 목포역사주변 정비계획에 대하여 순천지방철도청에 출장하여 협의하였으며, 또한 금년 1월 20일 삼학도 인입 철도를 폐지하여 줄 것을 순천지방철도청에 건의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우리시의 3회에 걸친 관계기관의 건의와 출장협의 결과에 대한 회신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목포역 부지와 역사주변의 우회차선 증설, 주차빌딩 신축, 상가조성 건의에 대하여 현재 목포역 부지는 송정리∼목포간 호남선철도 복선화 사업중임으로 우리시 건의에 응할 수 없다는 내용이며, - 목포역에서 삼학도 인입철도 철거에 대해서는 현재의 철도를 폐지할 때는 국가의 철도 연계수송 단절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목포항과 철도수송의 단절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완조치가 먼저 필요하므로 선로폐지는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 최기동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정책대안 중 계속 추진중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호남주차장 옆 담장 주변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하여 어두컴컴하므로 순천지방철도청, 목포역과 협의하여 현재 설치된 담장 외벽에 미장을 새롭게 하여 그래픽 도화를 함으로서 주변을 보다 더 밝은 모습으로 그리도록 하여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그림의 내용으로는 길이 200m에 높이는 2.2m로서 4가지의 도안을 채택하였고, 1도안은 유달산과 삼학도를 배경으로 솟아오르는 해, 2도안은 출렁이는 파도와 물고기, 중천에 뜬 해, 3도안은 유달산과 삼학도를 배경으로 한 아름다운 저녁노을 4도안은 목포항과 다도해에 떠있는 달의 모습을 배경으로 하셨습니다. - 앞에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목포역사 부지와 관련한 최의원님의 정책대안에 대하여 앞으로 최선을 다하여 정책을 건의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이상으로 최기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50분 정회

-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0분 속개

계평

위계평건설국장

- 건설국장 위계평입니다. -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임송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나남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 보상에 있어 개별 공시지가 액은 1㎡당 43,200원인데 비하여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액은 1㎡당 18,000원으로 개별 공시지가보다 낮게 산정 된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 보상가 산정에 있어, 공시지가보다 낮게 산정된 토지가 있으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매입 시는 2개 감정평가 업자에게 의뢰하여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어 본 보상액산정은 정당한 가격이라 생각되며, - 동 사업구간 편입 토지 중 박 영 득 소유인 대양동 707번지 1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필지는 공시지가보다 보상가가 높게 산정 되었습니다. - 앞으로 각종 공공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공정하고 정당하게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직까지 미협의 된 국도1호선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 편입 토지에 대하여는 일괄 전라남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하여 재결 확정된 금액을 공탁하고 토지 등을 사용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나남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정병조보건소장

- 존경하는 임송본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보건소장 정병조입니다. - 최기동 의원님께서 노인 및 장애인 전문 의료서비스센터 설치 추진 경과와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답변에 앞서 시민 보건복지 향상에 깊은 관심으로 노인 및 장애인 전문의료 서비스센터 설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최기동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 노인 및 장애인 전문의료서비스센터 설치는 1997년 제16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시 최기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시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1997. 7. 8 보건복지부에 노인 및 장애인 전문의료서비스센터 설치사업 계획(국고보조금지원 1,302,167천원)을 제출하고, 1997. 11. 6일 보건복지부에 출장 건의한 결과 보건복지부의 의료서비스 사업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특별회계에 준하고 있어 본 사업 일반회계로는 정부의 긴축예산으로 1998 예산 삭감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최기동 의원님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우리 시에서는 노인 및 장애인전문의료서비스센터 설치 사업을 1999년 목포권 현안사업으로 책정하고 1998년3월11일 소장인 제가 전남도에 출장하여 사업계획 국고지원 20억원을 설명하고 보건복지부에 제출토록 요청하였습니다. - 앞으로 대책으로는 도에서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 및 장애인 전문의료서비스센터 건립 사업이 국가시책사업 시범 시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출장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IMF경제 한파로 사업비 및 전문인력 6명 증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최기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지금까지 시장을 비롯해서 7분의 국장으로부터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 다음은 보충질문과 보충질문에 따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시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나남수 의원 시장께 보충질문 하실 사항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남수의원

- 의장! - 시장께 보충질문 드리기 전에 제가 제한된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 답형으로 해야지, 답을 이렇게 그냥 국어책 읽듯이 쭉 늘여 놔 버리면 제시간을 다 잡아 먹어서 일을 못 봅니다. -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시장님께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도 자랑도 너무 많이 하면 병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우리가 누가 자기 아들이라든지 마누라를 자꾸 잘 한다고 추켜도, 그것도 욕을 먹듯이 자기 스스로 너무 잘한다고 내세워도 잘 한 것이 오히려 거꾸로 잘못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시의원은 집행부의 견제 기능과 정책 대안 제시 등이 주 생명이라고 생각하며 평상시 집행부를 많이 칭찬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제가 권시장께서 치적 중 제일 잘한 것을 하나 드라고 한다면 국도1호선 대체 우회도로 예산을 확보 한 것은 정말 잘한 것입니다. - 그런데 백년로 개통도 잘했다고 볼 수 있으나 하당 신도심 1단계 사업 이익금을 그 공사가 이익을 가져올 수 있게 한 원인을 제공한 부주산 개발에 사용해야 할 돈을 전용한 것, 즉 살각 밑에서 숟가락 주은 격밖에 안되고 부주산이 만약 입이 있다면 권시장! 백년회 회장 하더니 백년로 밖에 몰라서 백년로에만 돈 다쓰고 내가 받아먹을 돈을 왜 나한테 안 주느냐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는 것 생각 하십쇼. -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고, 서양이 환하면 동양이 캄캄하고 동양이 캄캄하면 서양이 환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많이 하시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본 의원의 질문의 답변에 선관위 관계에 대해서 만족하지는 못합니다만 그렇게 답변 해 주신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 또 권시장께서 무안반도 통합에 관한 본 의원의 질문에 평상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기피를 해 오셨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기피하신 것에 대해서는 좀 섭섭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 본 의원이 시장께서 답변하신 분야가 아닌 일반 다른 분야도 시장께 질문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지금 앉아 계시는 국장님들이 거의 새롭게 자리를 잡으셔서 외만 유기장사가 되어 가지고 행위자는 없고 이제 바로 오셔 가지고 업무 파악도 제대로 못 되가지고 잘 아는 것이 없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중요한 문제는 우리 권시장께 직접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본 의원이 나주시와 목포시의 도비 민선 3년 동안을 비교하기 위해서 질문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도 그냥 앉아서 답변만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주시 의회에 요청을 해서 '97년도 답변을 받아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나주시의 도비 보조금이 103억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나주시에 있는 나주시 의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가지고 세목별로 전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134억이 1997년 도비 보조로 입금이 돼 있어요. - 이것이 잘못됐는가, 시 집행부가 답변한 것이 잘못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공신력 있는 나주시 의원이 나주시로부터 받아 가지고 세목별로 다 쓴 내용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 그런데 이렇게 시정질문에서 의원의 답변에 이런 불성실한 답변을 해도 되는 가 답변 해 주시고 또 이 문제를 합쳐서 한가지를 더 말씀 드릴 랍니다. - 도비 보조는 단체장의 능력과 출신 도의원과의 상호 연대 협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목포시 출신 도의원은 전후반기 도의회 의장도 있고, 예결위원장도 있는 등 능력 있는 도의원들이 많이 계셨는데 민선 3년동안 더 많은 도비를 가져오기 위하여 시장께서는 지역 도의원과 상호 어떤 협조를 하여 더 많은 예산을 가져온 사실이 있는가 우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30억이상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가 아니라……
- 우리 시에서 저한테 답변한 것은 103억이고 나주시에서 저한테 온 자료는 134억입니다. 필요하시면 이 서류 다 갖다 복사해서 보시고 저 주시면 됩니다.
- 아니, 그런데 당초 예산기준으로 수익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자체는 조금 액수가 더되고, 수익금액이 134억3,164만4천원이고 당초예산은 135억4,227만2천원입니다. 이걸 자꾸, 이런 분야는 지금 당장 답변 주시기 어렵다면 확인 하셔 가지고 잘못된 분야는 앞으로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 그건 시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셔 가지고 저에게 다음 자료로 답변 주셔도 관계없습니다. 이건 아시라는 이야기고 제가 여기에 담은 뜻은 인구 25만 명인 우리 목포시와 인구 11만6천명인 나주시를 비교해 보고 싶어서 했고, - 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을 겁니다. 가령 경지정리를 한다든지 했을 때 시골에 예산 받는 것도 있는데 또 그 경지정리라는게 국비가 80%이고, 도비 10%, 시.군비10% 정도밖에 안돼서 큰 계산이 안 된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고, 우리 시장님이 하도 잘 하신다고 그래서 나주시하고 비교만 해 봤습니다. - 그러니까 원인이 있겠죠. 원인이 있고, ……
- 예. 예. - 그러니까 그건 그렇고 제가 2항으로 물어본, 즉 말하면 지역출신 도의원과 도비 가져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협조 하셔서 가져온 실적이 있는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시장께서 말씀 주신 것을 저는 수긍을 못하는 것이 어찌 됐든 아무리 우리 권시장께서 똑똑하시더라도 이 지역 출신 도의원과 더 협의했으면 더 많이 가져 왔을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 또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 그리고 순천보다 더 많이 가져왔다는 것은 자료에 의하면 허지사 임기동안에 순천보다 특별히 많이 가져온 것이 최근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나주보다 목포가 더 가져왔다 그건 나주보다는 액수는 더 적은데 여건이 나주는 도농통합 시였기 때문에 다소 그런 점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더 많이 가져오지도 않은 것을 가져왔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그렇게 시민들이 들을 때는 마치 나주보다 액수를 더 많이 가져온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액수는 약간 적더라도……
- 그런 면도 있죠.
- 다시 한번 자료를 보십쇼. 순천이 더가져 왔습니다. - 그리고 이 문제 가지고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퍼뜨릴 랍니다. - 다음에는 공영개발사업소장 관계를 말씀 드릴 랍니다. 어찌됐든 나 승 병 공영개발사업소장이 한 1년반 임기를 채우고 도로 올라가 버린 뒤로 그 다음에 우리 공영개발사업소가 마치 국장 대기 간이역이 되다시피 해 가지고 거의 업무파악도 못하고 있었는데 - 또 공교롭게도 IMF도 겹쳤다고는 하지만 우리 하당심도심 공영개발 2단계 사업이 도상매각도 잘 안되고 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영개발 예산이 가지고 있는 예산이 거의 바닥이 나 갖고 일반 회계에서 기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 그럴 정도로 어려움이 있는데 공영개발 사업소장이 6달, 4달, 한달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업무파악도 못한 상태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 시로 해서는 진짜로 사업부서인데 무엇인가 계획적으로 해서 잡고 일을 봐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돼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 그래서 본 의원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보니까 공영개발사업소는 요새 정부시책이라든지 또 우리 시의 실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기구를 좀 축소해서 과장급으로 만들어 가지고 개발과 하고, 또 관리과를 하나의 과로해서 공영개발사업소로 만들고 4개 계중에서 공사1계, 2계를 공사계로 만들어서 3개 계를 만들어 가지고 - 보다 실속 있는 능력 있는 과장을 그쪽에 임명해서 최소한도 1년반이나 2년쯤 근무하게끔 해 가지고 실적이 좋으면 다시 국장으로 올라 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이 공영개발을 보다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부시장 직속으로 공영개발사업소를 둬 가지고 영업을 좀 잘 꾸려 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만, - 그래서 기구 조직 개편과 기구 축소를 건의 드리면서 이렇게 해야 오히려 내실 있는 사업부서가 될 수 있지, 날마다 들랑꽃 처럼 왔다갔다하는 국장가지고 아무런 업무 파악도 못하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그래서 이걸 건의 드리는데 우리 시장 생각은 어떠한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 검토할 문제는 됩니까?
- 알았습니다. 연구 검토하셔서 보다 더 실속 있는 우리 공영개발사업소가 될 수 있게끔 남은 임기동안이라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이야기는 실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참 우리 답변을 주신 국장들께서도 새로 자리를 옮겨 와 가지고 행위자가 다 자리를 떠버리고, 또 문제를 제기 했던 것은 행위자였었는데 지금 새로운 국장들께서는 외만 유기장수격으로 이런 고통스런 답변을 해야되는 경우가 있는데 길게 말은 않겠습니다. - 관선시장반년하고 민선시장 반년인 1995년도하고, 민선시장인 1996년, 1997년도 실질적으로 생활쓰레기는 별로 줄지 않고 1996년도는 늘어났고, 1997년도는 엇비슷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쓰레기 봉투 판매량이 엄청나게 줄었던 점이라든지 또 쓰레기장 주변에서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쓰레기장 그쪽 모 소장은 자기 살 전을 어떻게 5,500만원씩이나 밀어 넣어놓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문제라든지, - 또 얼마 전에 모 주간신문에 모 과장의 금품수수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이 많은 것은 공직사회의 기강이 너무나 해이돼서 이런 일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그런데 지금 새로 오신 국장이나 과장이 일을 열심히 하면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도 제대로 시행을 하고 잘못한 사람은 가차없이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걸 그 중간 간부들이 하는 의지보다는 시장께서 확실한 의지를 갖고 이런 것을 밀고 나감으로 해서 공직사회의 기강이 확립된다고 보는 데 남은 임기든지, - 또 혹시 잘해서 재선이 되시면 다음이든지 그런 쪽에 확실하게 밀고 나가서 공직사회의 기강을 잡을 생각이 있으십니까?
- 잘 안돼서 그럽니다.
- 그런데 그걸 조금 돌려서 이야기를 할 랍니다. - 시장이 꼭 이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어느 공직사회나 그런 정도는 있을 것이다 하는 사고 방식은 아주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그리고 시장께서 굳은 의지가 있었다면 관선 반, 민선 반이었을 때 같은, 똑같은 조건으로 나갔어야 될 건데 그것이 그렇게 못하면 어떤 면에서는 종량제 봉투를 안 쓰고 그대로 내버려둬도 시민들에게 시장으로써 어떤 목적이 있었든 간에 인심이라도 얻어보자는 그런 사고 방식으로 넘어 갔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는 일부 계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 그러니까 시장이 정신차리시고 이런 것을 챙겨 주셔야 그런 소리를 안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소리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형질 변경 제한지역 고시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 우리시는 시정을 행정 편의주의인가, 즉 우리시장 어떻게 말하자면 권위주의인가, 주민편의 주의가 우선 인가를 혼돈 할 때가 있습니다. - 이 문제는 우리 시 전체 도시계획 면적 중에서 미 고시 지역을 제외한 면적의 20%가 토지형질 변경 제한구역으로 고시됨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은 제한이 됐는가, 안 됐는가도 모르는 시민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 우리가 시보에 게시해 가지고 나간 것 하나로 해서 약 700만㎡의 땅덩어리가 우리 시장 손안에 묶여 있습니다. - 시민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권을 행사 할 때 이해가 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자기 재산권이 묶여 있는데 우리가 시장과 의원들이 취임식때 선서를 하면서 는 시민의 권익도 보호하고 재산권도 보호한다고 그런 선서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 그런데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관계법에도 어떤 조항을 봐도 꼭 고시해야 된다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 그런데 이 재산권을 전부 동결해 놓고 있는데 지금 답변서를 보면 정말로 이 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또 전임자가 했던 것을 비껴 나가기 위해서 참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답변이 왔습니다. - 이건 어떤 면에서는 시장이 시민은 안중에도 없고, 행정 폭력적인 발상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도 포항이라든지, 수성이라든지, 대구 서구라든지 전라남도 각 도시라든지, 여러 군데를 전화 상으로 문의를 해 봤 습니다. - 전라남도 내에서는 순천시가 이 규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는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재정비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공공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가령 시청을 짓는다든지 공설운동장을 만든 다든지 체육관을 만든 다든지, 대로를 뚫는 다든지 하는 지역이나 또는 우량 농지를 보존하기 위한 지역을 묶었지, 우리같이 막무가내로 묶지는 않았습니다. - 가령 경주같이 어떤 역사적인 가치가 있어서 땅바닥만 파면 밑에서 우리 옛날 조상들의 유물이 쏟아진다든지 하는 지역도 아니고 우리야 말하자면 고하도에 있는 충무공 유적지라든지, 또 노적봉이라든지 우리가 보존하지도 못했습니다만 - 삼학도라든지 특수한 사항이 아닌 지역으로 더욱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은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의해서 도시계획이 짜여질 때 그 지역의 용도로 쓰라고 지정이 된 지역까지 다 고시를 해 가지고 묶어 놓은 다는 것 자체도 문제려니와 지금 이 답변을 보면 고시지역에 몇 번 지목의 누구토지에 왜 묶였다는 내용도 하나도 없습니다. - 누구 것인지도 모른답니다. 이런 행정이 대한민국 천지에 시민을 조금이라도 위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지켜준다는 입장에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가령 지금 재검토해서 꼭 필요한 지역으로 가령 우리시가 무슨 목적으로 공공용지로 쓴다든지, - 또는 충무공 유적지를 보존한다든지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도시계획상 규정지역으로 사용 할 수 있게끔 풀어 주는 것이 시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 그런데 권시장께서는 이걸 언제까지 붙들고 계실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명확히 답변 좀 해 주십쇼.
- 지금 본 의원이 본 질문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형질변경 제한지역, 규제지역 중에서 도시기본계획상, 지금 현재 규제지역이 주거지역도 들어있고 상업지역도 들어있고 공업지역도 들어 있고, 자연녹지도 들어 있습니다. - 도시기본 계획상 이것이 규제를 더 먼저하고 다음 번에 도시기본계획이 됐습니다. 기본계획상 그 구역이 바뀌어진 구역이 있으면 제시를 하라고 했습니다. - 그런데 그것도 모른답니다. 그러면 어떤 목적이 있어서, 가령 지금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지역은 얼른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육법전서 안 갖다 놓고 이야기 할 때 주거지역이라는 것은 집 짓고 사는 지역 아닙니까? - 또 상업지역은 상점 지어서 장사하고 사라는 지역이고, 공업지역은 공장 지어서 짓고 사라는 지역인데, 이것 다 묶어 놨는데 도시기본 계획상 이것이 다른 지역으로 바꿔져서 불가피하게 묶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바꿔졌어야 옳단 말씀입니다. - 그런데 이 지역이 하나로 바꿔진 것도 모르고 또 바꿔지기도 안 했는가, 했는가도 모르는 식으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 이것이 행정입니까?
- 참고로 말씀입니다. 지금 규제를 하면서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1항을 적용했는데 여기에 보면 녹지지역으로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민의 환경, 풍치, 미관 등에 크게 손상할 우려가 있는 지역,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써 원형보존의 필요가 있는 지역 국방상 또는 공공목적상 원형 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 - 녹지지역으로써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존의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지금 42곳이 과연 여기에 타당해서 했는가 안 했는가도 우리가 확인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 확인 할 수 있는 길이 없고, 또 아까 말씀 드리다시피 목포의 전체적인 면적도 손바닥만 한데 거기에서 700만㎡를 묶어 놨단 말씀입니다. - 그러면 그 700만㎡를 묶어 놨는데 우리 권시장은 시장이고 저는 의원이니까 이제서야 알런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은 묶여져 있는지, 안 묶여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 그러면 당신재산이 이렇게 묶여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행정이 옳은 행정이지, 이것이 묶여져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시민이 있다가 어느 날 재산권 행사를 하려고 보니까 내 재산이 이 팔자 이 꼴이 됐다는 것을 안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무작위로 묶여져 가지고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법 조항을 읽어 본 내용에 부적합한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데 꼭 필요한 것만 묶으고 그렇지 않은 것은 풀어주는 것이 원칙인데 시장은 몰라요, 이것이 이리될지 저리될지 몰라요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 아 그러시랍니까? - 혹시 제가 이것이 좀 짖꿎은 질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제한지역에 우리 권시장 토지는 한 필지라도 들어 있습니까?
- 실례입니까?

임송본의장

- 나남수 의원님 질문하신 의원님과 답변하신 시장께서는 제한된 시간이 한시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간을 준수 해 주시고, 핵심을 간단명료하게 질문과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남수의원

- 조금 전에 질문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불쾌하게 생각하신다면 사과 드립니다. 그러나 시장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깠다. 그런 말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시장께서는 6개월이나 1년되면 허경만지사 족친다고 하더니 전혀 족친단 말은 한번도 한적 없다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 그만 합시다. 그렇게 하고 또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주무국장들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우리시가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동일하게 위에 올라가면 권이담 시장 한 분이 시장인데 어떤 쪽에서 한 시장은 오른 손으로 도장을 찍고, 어떤 쪽에서 올라온 것은 오른손으로 도장을 찍는가는 모르지만, 한 예를 들면 지금 국도 1호선 대체 우회도로 관계를 제가 우리 의원님들 뒷면에 자료가 붙어 있습니다마는 공시지가가 1996년도에 38,300원 했던 땅이 1997년도에 43,200원이 됐습니다. - 그런데 1997년도에 국도 1호선 대체 우회도로 이 땅의 일부가 들어갔습니다. - 1,217㎡중에서 120㎡가 들어갔는데 공교롭게도 이 땅이 목포시내 모 금융기관에 1993년과 1995년 두 차례에 걸쳐 설정이 되어서 돈을 쓰고 있어요. - 그런데 우리시가 토지가격을 ㎡당 18,000원을 준다고 통지를 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장의 한쪽 도장으로 해서는 자꾸 올려 가지고, 43,200원씩 세금을 너는 내라하고 공시지가 메겨놓고 - 또 돈을 내줄 때는 18,000원 밖에 못 주겠다 하고 한 쪽 도장은 찍고 그리고 조금 전에도 건설국장께서 답변 할 때 그것이 정당하다 그렇게 하는 데 이게 권시장 한번 보십쇼만은 1993년, 1995년에 설정을 이 사람은 다 해먹었어요. - 이런 경우가 이 토지 주인이 시장이라 하고 우리 시장께서 토지 주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옳은가, 그리고 똑 같은 시장 밑에서 이렇게 행정의 난맥상이 있어도 되는 것인가, 이걸 좀 말씀 좀 해 주십쇼. - 당사자라면 시장께서는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 저도 압니다. 그 답변 들어 봤습니다.
- 조사해서 시정 하실랍니까?
-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릴께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 이 토지가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갖다가 공시지가를 봐 보십쇼. 우리 목포시 행정이 이것이 고무줄 공시지가예요. - 쭉 늘면 늘어나고 줄이면 줄어들고…… - 이런 행정은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그래서 지금 이 공시지가를 메기는 직원들이 지금 관계직원이 동에 한 사람씩 있죠? - 그런데 이걸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보다 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엊그제 그 동 직원이 가 갖고 담당이라 해 가지고 교육 몇 시간 받고 가서 하다 보니까 이런 꼴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 그래서 보다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이 공시지가 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그런 것도 행정적으로 시장께서는 연구를 시키셔 가지고 앞으로는 똑 같은 시장 밑에서 한쪽에서는 눈곱만치나 주고 한쪽에서는 높이 책정 해 갖고, 너 그것에 맞춰서 세금 내리는 그런 모순된 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이 필지가 한 필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도 필지가 있어요. - 그런 식으로 책정된 필지가 있고 그런데 이 문제는 공정하게 조사해서 누구 편을 들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 그렇게 좀 해 주십쇼.

임송본의장

-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잠시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48분 정회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시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8분 속개

최기동의원

- 연일 수고 많습니다. - 저는 기다리다 지치네요. 그런데 보충질의에 앞서서 용어를 하나 통일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저는 목포 역을 누가 종착역, 호남선의 종착역이라고 자꾸 해서 거기에 반발하는 사람입니다. - 종착역은 왠지 불꺼진, 그리고 마지막, 어떤 이미지가 안 좋은 것 같고 출발역으로 저는 주장을 합니다. - 출발역이라고 한다면 뭔가 희망이 있는 것 같고, 기분 좋은 뜻이 있기 때문에 출발역이라 하고, 도 국도 1호선과 2호선의 출발점이 또 목포이기 때문에 출발역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답변하는 시장님께서도 시발역이라는, 목포 역은 호남선의 시발역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저는 출발역이라고 그러고 또 어떤 답변을 보면 호남선의 종착역이라고 됐는데 최소한도 우리 공무원들도 공무원만이라도 호남선의 종착역 아니면 출발역, 둘 중의 하나로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마는 시장님은 어떠십니까?
- 글쎄요. 그래서 좀 희망적인 목포역을 호남선의 출발역으로 용어를 앞으로 답변하더라도 공무원만큼이라도 1,500여 공직자만큼이라도 출발역으로 부르자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 여러 가지 답변 하셨는데요. 다른 것은 실무 국장님들과 토론을 하겠습니다. - 오늘 제가 이주제의 가장 핵심은 시장님께 그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도심공원 조성입니다. - 저희들이 선진지 시찰을 가봐도 어느 도시든 가보면 깨끗한 도시는 도심의 한복판에 녹지공간, 또 휴식공간, 공원화 돼 있습니다. - 그런데 목포는 그게 좀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사료가 됩니다. - 어제 주무국장님께서도 답변하실 때 보니까 도시공원법 규정이 1인당 6㎡가 규정인데 목포는 19㎡이기 때문에 크게 상이 한다고 답변하는 것을 봤습니다. -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전혀 동떨어진 얘기가 되거든요. 유달산 전체를 공원화 해 놓고 ㎡를 규정에 상이 한다는 얘기보다는 이게 좀 잘못 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 그래서 도심의 한복판에 공원이 조성됨으로 해서 목포의 시가지가 좀 쾌적하고, 또 노인들이 보면 역에 가서, 대합실에서 쉬고 있는 걸 보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 그래서 검토하다가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대화물이 있습니다. - 대화물이 목포에 들어오는 물동량이 1년에 6만톤 미만이거든요 - 그런데 이 광활한 토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대화물만 일로 역으로 옮겨진다고 한다면 이 공한지를 목포시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대규모 공원사업을 이루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복안이 어떠신가 하는 것을 여쭸거든요. - 그랬더니 나름대로 자체 정비 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 어떻습니까? - 시장님 공원을 조성하는데 가부를 불문코 본 의원이 제시했던 그 안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피력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그런데 지금 철도청에서 호남선 철도 복선화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목포역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 따라서 우리 목포시에서도 아까 답변에 종합적인 자체 정비 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 차제에 저도 관계자들을 만나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대화물역은 일로 역으로 옮겨져야 한다고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기왕 그렇다고 한다면은 복선화 사업의 일환 책으로 해서 한꺼번에 처리를 해 보자 하는 복안입니다. - 물론 철도청만 상대하면 이건 절대로 될 수 없는 사업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부처인 교통부에도 건의하고, 또 하나 본 의원이 제안의 발상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 목포권 개발에 대해서 참 우리가 과거 야당일때도 김 홍 일 의원님께서 많은 사업을 추진 해 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 그런데 이제 여당이 됐고 또 더더구나 이 지역이 대통령을 배출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관계 요로에 정말 시에서는 자체정비안을 마련해서 올리고, 또 우리 시의회에서는 시의회 나름대로 어떤 건의안을 마련해서 위 관계 요로, 또 정계에 요구한다고 하면은 가능성 있는 얘기가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 그래서 이 안을 마련 했습니다마는 정.관계 요로에 건의토록 안을 마련하시기로 돼 있거든요. - 거기에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 주시기는 도심 공원 조성 문제를 좀 심도 있게 건의 해 주십사 하는 안입니다.
- 그렇게 해서 정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 글쎄요. 안될 때 안되더라도 된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최대한의 노력을 한다면 본 의원은 틀림없이 될 것이라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 저희들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 제가 오늘 5대의회 마지막 질문자가 됐습니다만 제 보충질의는 마치고 그 동안 수고 하셨는데, 우리 시장님 5대의회에서 마지막으로 의원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하십쇼.
-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이상입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 하셨습니다. - 시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나남수 의원, 나남수 의원에게 제한된 시간이 10분 남아 있는데 나남수 의원이 질문하시고자 하는 국장들이 여섯 분입니다. - 그래서 한 국장당 12분을 의장이 배려해서 5분씩 드리겠습니다. - 5분내에 질문과 답변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나남수의원

- 국장님 조금 전에 시장님한테 질문 드렸던 바와 같이 1997년 나주시 도비 보조금 현황이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국장이 답변한 자료가 31억정도 틀립니다. - 보시고 싶으면 본 의원이 받아본 자료가 전체적으로 있는데 이걸 체크 한번 해 보시고 그게 잘못 됐으면 앞으로는 누가 의원이든지 그런 불성실한 답변은 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까?
동철

이동철기획실장

- 예. 자료한번 다시 확인 해 가지고 차질이 있다면 정정해서 다시 자료를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나남수의원

- 이상입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나남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남수의원

- 총무국장님 아직 업무도 파악 못하시고 참 외만 유기장수식으로 대답하시려면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마는 간단히 질문 할 랍니다. - 수의계약 제도 개선에 대해서 본 의원이 감사에도 지적 했습니다마는 투명성 있게 입찰식 수의계약을 해 주는 데 법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우리가 수의 계약을 해 줄 때 당사자라든지 또는 시청간부라든지, - 또 누가 청탁을 했다든지 해 가지고 해 주는 것보다는 우리 시내 업자로 하여금 입찰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 데 전에 간 전임국장께서나 전임 계장들이나 그런 쪽으로 곧 쉽게 수용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강국장 오신 뒤로 이것이 앞이 콱 막혀 버렸습니다. - 찾아 봐서 빠른 시간 내에 그런 쪽으로 조정을 하겠습니까?
봉길

강봉길총무국장

- 입찰식으로 하사는 말씀이죠?

나남수의원

- 입찰식 수의계약 말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 얼른얼른 대답하십쇼.
봉길

강봉길총무국장

- 입찰식 수의계약은 그때 본 질문에서도 답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역제한이……

나남수의원

- 아니, 그러니까 지역제한이, 불러다가 너도 해라, 너도 해라하는 그런 것도 하지 않습니까? - 그런 짓거리도 하는 데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하라 그 말입니다. - 수의계약 액수 범위 내에서 하라는 이야기예요. - 지방업체 데려다가……
봉길

강봉길총무국장

- 알겠습니다.

나남수의원

- 그렇게 하겠죠?
봉길

강봉길총무국장

- 예.

나남수의원

- 그리고 종합문화 예술회관 공사의 물가 연동제에 대해서 1994년 1월 1일부터 1995년 8월 24일, 1년 8개월 동안 물가 연동제를 적용했다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2년이 지난 1997년 7월 31일날 시에 신청을 했고 - 또 그 속에서도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다가 1998년 1월 23일에서야 지급을 했단 말씀입니다. 이것이 4억원에 가까운 돈이 나갔는데 우리 국장께서 두 번씩이나 고쳐서 주신 자료를 보면 우리 나라 일류 경제학자가 봐도 확인 할 길이 없어요. - 이건 완전히 구렁이 담 넘어 가는 식의 답변이지 여기 목공사 창호인테리어 부대 등 약 10억의 건축분야에 7.7%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이 분야를 최소한도 이 공사비를 지급할 때 결재를 맡았던 서류를 복사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확한 내용을 창호공사는 뭐를 어떻게 몇 원인데 어떻게 적용해서 했다든지 하는 내용의 충실한 답변을 다시 본 의원에게 제시해 주고 이걸 우리 회의록에 올리게끔 조치를 해 주실랍니까?
봉길

강봉길총무국장

- 제가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확인 해 보고 의원님께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서류도 제출 해 드리고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나남수의원

-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봉길

강봉길총무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남수의원

- 이상입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사회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나남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남수의원

- 여러 가지로 아직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제가 까다로운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어차피 짚고 넘어갈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 우리 박국장님께서는 아주 잘해 주시리라 믿고, 또 시작도 잘 하시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금 전에 내가 시장께 질문 드린바와 같이 시장을 보필하는 국장으로써 앞으로 청소행정에 대해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열심히 해서 기강을 바로 세우는데 노력 하시겠습니까?
승준

박승준사회환경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남수의원

- 이상입니다.

임송본의장

- 최기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동의원

- 수고 많습니다. 장애인 단체 말씀이죠. - 그게 그렇게 어져 있으니까 상당히 행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도 장애인 단체에서는 단체 나름대로 관리비나 인건비가 소모가 되고 그렇단 말씀입니다. - 그래서 그걸 좀 시에서 중간 역할을 해서 장애인 단체가 한 사무실에서 구성을 해 가지고 전체적인 분과 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시했는데 그 안에 대해서 흔쾌히 받아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여기서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저희들이 보니까 장애인들이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요즘은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아 가지고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는 사료가 됩니다. - 그런데 장애인 체육대회에 지원하는 것을 제가 한번 본적이 있습니다. - 비교 해 본적이 있는데 군 단위보다도 적게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은 다소 개선해야 할 점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큰 배려 있으시기 바라고, 또 장애인 등록 숫자가 2,644명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장애인에 등록함으로 해서 많은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 감면혜택도 있고, 교통비 할인 혜택도 있고 여러가지 지원이 있습니다. - 그런데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장애인 하면 선천적으로 이루어진 장애인을 받는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 교통사고가 났어도 장애인이 되거든요. - 그러면 장애인 등록을 하게 되면 그런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좀 관심을 갖고 장애인 등록을 해서 많은 사람이 등록해서 혜택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등록 권유를, 권고를, 또 반상회를 통해서라도 해 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승준

박승준사회환경국장

- 별도 조사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기동의원

- 조사도 조사지만 홍보를 좀 열심히 노력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 복지사회라는 것은 소외계층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부탁드립니다.
승준

박승준사회환경국장

- 예.

최기동의원

- 수고 하셨습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나남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남수의원

- 여러 가지로 윗사람 비위 맞추랴, 의회에서 답변하랴 어려움이 많습니다. - 본 의원이 질문 한 것에 대해서는 답은 제대로 한가지도 안 나오고 너절하게 이야기만 해 주셔서 마음에는 안듭니다마는 모두 어렵다고 그러는데 영암에서는 한라 돕기를 어떻게 했는가 간단히 이야기 해 주십쇼. 시간이 저한테 별로 없습니다.
상열

박상열지역경제국장

- 영암에서 1월달에 각급 단체와 그 지역 출신 유지들, 말하자면 독지가들에게서 5,300만원의 성금을 받았습니다. 모금을 한 것이 아니라……

나남수의원

- 주 모임체는 어디예요? 누가해서 한 거예요?
상열

박상열지역경제국장

- 군에서 주축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헌금을 받았습니다. - 모금한 것은 아니고요.

나남수의원

- 헌금하고 모금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상열

박상열지역경제국장

- 모금은 어떤 목표를 두고, 말하자면 일정액의 목표를 두고 그 대상과 목표의 범위 내에서 돈을 받는 것이고……

나남수의원

- 한라에 하는 것은 목표가 아닙니까?
상열

박상열지역경제국장

- 물론 목표는 목표입니다. - 그러나 말하자면 어느 대상을 정해서 모금 한 것이 아니고 독지가들에게서……

나남수의원

- 그만 하세요. 말이 애매모호한 소리를 해 봤자 시간이 없으니까…… - 영암에서 하는 방법으로 모금이 아닌 헌금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인데 뭣이 안 된다. - 어렵다고만 이야기하시지 말고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내일이고 모레고 할 수 있으며 시장께 건의해서 추진을 한번 해 보세요. -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상열

박상열지역경제국장

- 민간단체에 앞을 세워서 저희들도 한번 노력 해 보겠습니다.

나남수의원

- 이상입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나남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남수의원

- 도시국장께서는 행위를 한 국장은 아닙니다마는 제도가 도시국장한테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 간단히 질문 드릴 테니까, 답을 명확하게 해 주십쇼. - 여기 보면, 또한 도시계획용도 지역상 녹지 지역만을 포함하거나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배제한다는 법적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를 묶을 수도 있고, 안 묶을 수도 있다는 법리가 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실질적으로 주거나, 상업이나 공업이 목적이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이고, - 또 우리 이번 형질변경 제한 구역이 너무 전시적으로 무작위로 묶여져 있는데, 꼭 필요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해제하기 위해서라도 재조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민편의를 봐 줄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현조

이현조도시국장

- 예. 큰사람을 하다보면 많은 설겆이하는 중에 그릇 하나 둘 안 깰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 그래서 이 행정도 완벽하다고는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 그래서 그런 것은 도시계획 재정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니까 반영을 하도록 할 랍니다.

나남수의원

- 반영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현조

이현조도시국장

- 예.

나남수의원

- 그리고 제가 질문을 쑥 했어도 이게 42개 지역이라고 하는데 주 질문자인 저 조차도 이것이 어디가 어디인가 봉사 문고리 잡기란 말씀입니다. - 여기 42개 지역이 표시된 도면을 우리 의원들 전부에게 복사를 해서 하나씩 나눠 줘 가지고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풀어야 될 지역인가 안 풀어야 될 지역인가 의원들이 확인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만들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현조

이현조도시국장

- 예. 표시된 것은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나남수의원

- 보여 주는 게 아니라 만들러 주실 수 있느냐 그말이예요. - 그래야 그것 짊어지고 가서……
현조

이현조도시국장

- 예. 그렇게 하죠.

나남수의원

- 만들어 주시겠죠?
현조

이현조도시국장

- 예.

나남수의원

- 그러면 주시는 걸로 약속을 하고 공시지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릴 랍니다. 공사지가가 고무줄 공시지가가 돼서는 안되죠? 잘못된 공시지가 책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시정 할 수 있게끔 재검토 해 볼 의향은 있습니까?
현조

이현조도시국장

- 예. 그런 의향도 있습니다.

나남수의원

- 그리고 조금 전에도 전문직으로 하여금 공시지가를 책정할 수 있게끔 한번 연구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 지금 동사무소 직원이 어느 날 갑자기 가 갖고 한시간이나 두 시간 교육받고 그 교육에 의해서 즉, 말하자면 지정 토지를 해 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공시지가를 메기는 형태로 하다보니까, - 잘못된 공시지가가 나오고 그러는데 전문인력으로 해서 공시지가를 책정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볼 생각은 있으십니까?
현조

이현조도시국장

- 그런데요, 지금은 전부 조건 표가 나와 있어요. - 그래 갖고 표준지가 정해지면……

나남수의원

- 표준지가 압니다. 알아요.
현조

이현조도시국장

- 그것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전산으로 나와 버립니다.

나남수의원

- 전산으로 나왔어도 시끄럽잖소?
현조

이현조도시국장

- 그런데 그건 뭐냐, 지금 두 번 기회를 주거든요. 일단 첫번에 건설부까지 올라가기 전에 이의 신청을 다 받습니다. - 개인들한테…… - 그래가지고 그걸 조정해서 또 건설부장관 결정 얻어 가지고 고시한 다음에도, 또 이의 신청을 받아요. 30일 동안…… - 그러면 본인이 전부 지가에 대해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남수의원

- 내일아침까지 이야기하시지 말고 간단히 할 수 있냐 못하냐 이야기를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현조

이현조도시국장

- 그러니까 공시지가가요, 제가 볼 때는 잘못이 아니에요.

나남수의원

- 그러면 공시지가가 잘못이 아닌데 시청에서 돈내 줄 때는 조금 내주고……
현조

이현조도시국장

- 그것은 적용하는 법이 다릅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 적용하는 법이 다릅니다. 뭐냐, 풀도 풀로 판단 할 때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 이것을 화분에 올려놔 보십쇼,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판단하는 것이 다릅니다. - 그래서 그것은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옳다고 못해요. - 다 맞아요.

나남수의원

- 그만하시고 똑 같은 시장 밑에서 한사람은 오른쪽으로 가고 한사람은 왼쪽으로 가면 안되니까 ……
현조

이현조도시국장

- 법이 달라요. 적용하는 법이……

나남수의원

- 적용하는 법이 아무리 달라도 시장은 우리 권이담 시장 한 분 아닙니까? - 똑 같은 시장이 돈 받을 때는 높이 책정 해 놓고……
현조

이현조도시국장

- 그것은 시장님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 감정사가 정한 것이고 토지평가 위원회에서 정한 것이에요. - 시장님이 정한 건 아닙니다.

나남수의원

- 그만하세요. 이야기를……
현조

이현조도시국장

- 아니, 이야기 더 합시다.

나남수의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송본의장

- 최기동 의원, 도시국장에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동의원

- 최기동 입니다. -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답을 하셨는데요. - 먼저 역 앞에 우회차선 다시 말하면 한독약국 앞에 공중전화 박스가 설치 돼 있는 곳에 교통체증을 감감 적으로 느끼시죠?
현조

이현조도시국장

- 예.

최기동의원

- 거기에 공중전화 박스 쪽에서 1차선만 철도청에서 양보를 한다면 우선 교통체증이 해소되지 않겠느냐는 건의를 했습니다. - 거기에 답변이 철도청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조

이현조도시국장

- 예. 답변이 그렇게 왔습니다.

최기동의원

- 임대료 줘도 안됩니까?
현조

이현조도시국장

- 예.

최기동의원

- 임대료 줘도 안돼요? - 돈을 줘도 안돼냐구요?
현조

이현조도시국장

- 그런 문제까지는 제가 의견 절충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제가 오기 전에 답변이 왔기 대문에 소상히 알린 것이고 저로써도 도시국장을 하면서 거기는 언젠가는 해결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서 - 지난번에 호남선 복선화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 설명회 개최차 3월 11일날 철도 건설본부 건설 계획국장 조 영 갑씨 하고 토목설계과 과장 고 동 춘씨가 오셨기에 그 분들을 기회다 하고 붙들고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조정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위해서 직접 제가 철도청을 방문하겠다. - 만약에 안되면 어떤 정치적 힘으로라도 해야 되겠다, 목포 시민을 위해서…… -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두분 답변이 그럴려면, 그런 정치적 힘을 쓰실려면 순천 철도청 바로 거기다 써 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겁니다, 하고 제안가지 해 주셨습니다. - 그래서 제가 시간이 나면 저도 최의원님 못지 않게 이 사안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최기동의원

- 제가 왜 돈 얘기 하나면요. 철도청은 목포시에 어떤 복지나 주민을 위한 것보다도 수익성만 있으면 합니다. - 우리호남 주차장 그것도 1년에 6천만원씩 임대료 주니까 빌려주지 않습니까? - 또, 그 옆에 주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철도청이 진짜 국민을 위한 공기업인지 정말 수익을 얻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또 영리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철도청에서는 주민 복리를 위해서 수익을 서 줘야 하거든요. - 그럼에도 목포에 혜택을 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한꺼번에 몰아서 공원을 시설 해 달라하고 요구하자는 안이었는데 이 안이 안됐다고 했을 때 도시계획에 그 선이 그어져 있죠? - 한독약국이나 국민약국 그쪽에 도시계획 선이 있는 걸로 압니다. - 그렇다고 한다면 빨리 대안을 제시해서 거기를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공사를 빨리 착공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물론 시 재정이 없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걸로 압니다. 또 어떻게 보면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도시계획선에 물려 있기 때문에, 또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있거든요. 교통체증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가능한 한 도시계획 선에 물려 있는 도로 확.포장 계획은 언제쯤이나 연구를 하고 계십니까?
현조

이현조도시국장

- 그건 깊이 아직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제가 가까운 시일 내에 저도 한번 순천 철도청을 한번 가 보려고 그럽니다. - 가서 지난번까지는 안 된다고 회시가 왔지만 한번 더 저희 행정적으로 힘이 안 된다면 더 큰 힘으로라도 추진 해 볼 생각입니다.

최기동의원

- 좋습니다. 그리고 삼학도 철도 말씀입니다. - 철거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또 안 된다고 왔거든요. 국가 철도 연계 수송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를 뜻합니까?
현조

이현조도시국장

- 그러니까 해상물동하고, 철도물동이 바로 연계돼서 와야 되는데 그 철로선이 없어져 버리면 다른 차량을 이용했을 때는 더 번잡스럽고 연결이 안되다 그겁니다.

최기동의원

- 그게 지금 신 산업 철도가 대불 항으로 착공이 들어갔단 말씀입니다. - 그러면 그건 대안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제가 여쭈고자 하는 것은 어제도 담당 국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는 것보고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마는 건설국장님께서 대안동 육교, 이리국도청에서 시설했어요. 협의도 없이…… - 그러면 불법 시설물 아닙니까? - 소관은 다릅니다만…… - 불법 시설물에 대한 조치가 미진하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서민들이 불법 건축물 하나 지으면 알기도 잘 알아요. - 그리고 즉시 가 갖고 제재 조치가 있습니다. 이 철도도 말씀이죠. 삼학도 진입철도 이것도 철도법에 보십쇼. - 건널목이 6m 이상이면 차단기를 설치하게 돼 있어요. - 또 거기에 간수를 배치하게 돼 있어요. 또 철도의 중심선에서 민가 건물은 몇m 이상 떨어지게 규정이 돼 있어요. - 전부 무시돼 갖고 있어요. 국가기관에서 하는 것은 무시해도 되고 시민들이 조금 불법 하는 것은 가차없이 제재한다. 모순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현조

이현조도시국장

- 예.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기동의원

- 그런 점을 강조해서 이 삼학도 인입철도는 철거되어져야 한다. 아니면 정식 규정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차단기도 설치하고 간수도 배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건물도 소개시키고…… - 또 하나는 삼학도 인입철도에 대해서 주민들이 저에게 서명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삼학도 인입철도 철거하라, 수많은 민원입니다. - 저는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집단행동은 차선책이요. 합리적으로 일을 풀어나가야 한다는 게 평소 저의 지론입니다. - 그래서 건의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집단 민원이 발생하면 우리 관에서 대처하는 것이 이런 서명은 무시해 버리고 예를 들자면 거기에서 바리게이트를 치고 철도를 못 가게 전 동민이 나와서 물의를 일으키면 그때서야 심각성을 논한다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행정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그래서 이 순천 철도청에서도 심각성을 모릅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주시 위해서도 아까 차단기 문제라든가 건물이 철도변에서 몇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규정들을 내세워서 이건 앞으로 철거해야 한다는 것을 대안을 제시하고 아마 순천 철도청을 한번 다녀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저도 이 문제로 철도 건설국장도 만나 봤습니다. - 그런데 긍정적으로 답변하는데 우리 관에는 그 잘못된 권위주의가 있습니다. - 중앙부처라고 해서 이게 좀 권위주의가 있단 말씀입니다. - 그래서 그런 대안을 만들어서 관계 요로에 우리는 보내서 더 심각한 집단 민원이 발생하기 이전에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현조

이현조도시국장

- 예. 동의합니다.

최기동의원

- 다음에는 거기 담을 헐어달라, 도심 한복판에 담장이 쳐져 있음으로 인해서 시가지가 어두운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현조

이현조도시국장

- 예.

최기동의원

- 마치 그쪽을 지나가면 우범지대를 지나가는 것 마냥 불안 해 합니다. - 도시 한 복판입니다. 그 담을 헐어달라고 제가 건의를 했고, 또 철도청 국장도 만나서 얘기 하니까, 타당성 있는 얘기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 거기를 헐어내서 담을 헐어내고, 상가는 안되지만 공원으로라도 조성을 해 주겠다는 답을 얻고 왔습니다. 그 안을 목포시에서 종합적으로 올려주면 그걸 검토 하겠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가 있냐면, 지금 이 사진 보셨죠?
현조

이현조도시국장

- 예.

최기동의원

- 이 사진에 보면 탈선 방지 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가 조성을 담을 헐고 상가를 조성해서 임대를 해 주고자 해도 이 철도의 탈선방지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철도가 오다 가속이 붙으면 아마 뚫고 길거리까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 그래서 철도 관계자하고 얘기를 해 봤어요. 이것 개선 할 수 없느냐, 이걸 앞으로 5m만 옮기면 저쪽에 담을 헐고 5m을 임대해서 상가를 조성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했더니 5m을 옮긴다고 하면은 전체적인 노선의 선로를 다시 깔아야 하니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 단,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이 철도 방지 턱, 이것을 튼튼하게 보완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 그렇다면 철도가 탈선하더라도, 기차는 부서지더라도 인명 피해가 없게끔 그렇게 튼튼하게 방지 턱만 하면은 그 뒤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 그래서 이런 것도 대안으로 제시해서 철도청에서, 아, 이걸 보완하면은 이 정도 할 수가 있겠다. 아니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공원을 조성 해 달라는 얘기예요. 담을 헐어내고…… - 그런데 시에서 보니까, 하나 묻겠습니다. 그림을 그린다고 하였거든요. 네 가지 도안을 해 가지고 멋지게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은 누구 작품을 하실 겁니까?
현조

이현조도시국장

- 그건 아직 누구라고는 지정이 안됐습니다. 지금 계약의뢰를 회계과에다 해 놓고 있습니다만……

최기동의원

- 그러면 도안만 삼학도를 배경으로 하고 파도가 출렁이고 물고기, 중천에 뜬 해도 나오고, 보기에는 굉장히 멋집니다만 이것은 아주 근시안적인 방법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 그래서 거기에 예산을 얼마 책정 하셨습니까?
현조

이현조도시국장

- 3,900만원입니다.

최기동의원

- 3,900만원이요?
현조

이현조도시국장

- 예.

최기동의원

- 3,900만원 들여서 참 우리 과거에 보면 옛날에 새마을 사업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철도 가에 그 밑에 안 좋은 집들, 그거 안 보이게 하려고 막아 놓듯이 눈 가리고 아옹하는 것이죠, - 그런 식의 얘기는 잘못된 행정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천 얼마가 됐든 그것도 항목이 어디서 빼서 오는 겁니까? - 관, 항, 목 어디……
현조

이현조도시국장

- 예산 과목까지는……

최기동의원

- 어떻든 그것도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처사고 건설적인 안이 아닙니다. - 언젠가는 담을 헐어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그림 그려 놨다고 해서 밝아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 헐어내야 합니다. 상가가 안되면 거기를 조성해서 공원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 그리고 가로등도 세우고, 밤길에 노인들이 또는 데이트 할 수 있는 길로 해 줘야지 담에다 그림 몇 개 그려놓고 야, 이거 정말 멋지게 만들어 놨다고 하는 작품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데 철회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현조

이현조도시국장

-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 또 이것이 철도청 땅이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먼저 허가를 얻어야 만이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가를 조성 할 수 있고 그런데 그 분들께서도 확장을 더 하고 싶지 줄이고 싶지는 않다고 저에게 얘기를 하대요. - 그래서 상당히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만이라도 어두운 거리를 좀 밝게 하기 위해서 그래픽 도안을 해 가지고 그려서 좀 밝게 하자는 의도에서……

최기동의원

- 밝은 것은요. 밤에는 어차피 컴컴해 집니다. 밤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 그래서 차리리 가로등을 우선하고 미관상 하는 것보다는 그걸 취소해 주시고 주무국장님께서 건의합니다. - 아까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문제는 하나로 귀결이 됩니다. 공원조성 대화물 옮기고 그 공한지에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입구가 정비 될거 아니겠습니까? - 이 안을 초안을 그럴듯하게, 정말 이 안을 본다면 철도청에서 이미 안을 확정해 놓은 것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행정보다는 지방자치제 왜 합니까? - 지방에서 지방민들이 원하는 것을 국가기관에 건의해서 타당성 인정받아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지,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 철도청에서 하는 거니까, 국책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이건 안됩니다. - 철도청에 안되면 교통부에 건의하고, 또 우리지역의 국회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 국회의원께도 이런 안으로 해서 목포의 획기적인 변화를 꾀해야 되겠습니다. 안되면 또 대통령께 건의해서 목포의 이런 현안문제는 정말 큰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겠습니다하는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의사를 가지고 계십니까?
현조

이현조도시국장

- 예. 있습니다.

최기동의원

-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철도청하고 순천지방철도청만 다녀오셨죠?
현조

이현조도시국장

- 저는 아직 시간이 없어서 가보지 못했고요. 앞으로 갈랍니다.

최기동의원

- 주무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야 하나요? - 그런데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도 철도청하고 거기만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철도청, 교통부 그리고 건설교통부하고 국방부까지 거쳐야 할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 아까 말씀 하셨듯이 우리 힘으로 안되면은, 또 힘을 빌려야 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힘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이 안이 일괄 처리될 수 있도록 집단민원이 발생하기 이전에 대응하는 집행부가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현조

이현조도시국장

- 예.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원

- 이상입니다.

임송본의장

- 양채식 의원 도시국장에게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채식의원

- 양채식 의원입니다. - 국장님, 연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 토지형질변경에 대하여 세 가지를 일괄 질문하겠으니, 일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시간이 5분밖에 안 됩니다. - 첫째, 우리 목포시는 목포-서영암 도시기본계획이 1997년 2월 5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되어 그에 따른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야할 단계에 있습니다. - 그런데 목포시는 도시기본 계획 승인이 되기도 전인 1996년 6월 10일 시내 42개 지역 7,089,000㎡를 토지형질 변경 허가 규제 지역으로 고시하였습니다. - 토지형질 변경 허가 규제는 건설부령 토지형질 변경 허가 기준 제4조 1항 각 호에 의하여 허가 규제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둘러서 고시했던 이유를 말씀 해 주시고, - 둘째, 기히 토지형질변경 허가 규제지역으로 고시된 42개 전 지역이 토지형질 변경 허가 기준 제4조 1항 각 호의 1에 적합하게 고시되었는지, 만약 제4조 1항 각 호의 1에 적합한 고시였다면 전문인의 자문 또는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의결이라도 거쳤는지 답변 해 주시고 - 셋째, 본 질문자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토지형질변경 허가 규제 지역으로 고시된 대다수 소유자가 재산변동사항을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형질변경 규제를 받은 전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여 변동사항을 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의향이 있으시다면 언제까지 실행 하실련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조

이현조도시국장

- 예.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 행정고시를 서둘렀다고 말씀하시는 데 이 건설부령이 먼저 시행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둘렀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법에 의해서 고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정비도 안됐는데 먼저 앞서서 했다고 하는 말씀은 좀 안 맞는 말씀 같습니다. - 그 다음에, 둘째 번에 42개 전 지역이 4조 1항 각 호에 규제한 사항과 맞는지 전문인이나 도시계획 위원들의 의견을 거쳤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법에 전문인이나 도시계획 위원들 의견을 들어서 하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 저도 이것을 상당히 결정하는 데 대해서 왜 이렇게 충분한 절차가 없었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고 물어 봤습니다마는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없는 조항을 구태여 해 가지고 할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위원회나 전문인들의 말씀을 안 듣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 다음에 형질변경 대다수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 그랬는데 이것은 모를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전자에서 시장님께서도 말씀하다시피 5,000분의 1 그 도면상에 구역만, 등고선을 표시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개인 누구도 잘 모릅니다. - 지정한 우리 시에서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시장님께서 먼저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알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하여 주시고 앞으로 지적고시에도 없다. 지적고시에도 표시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다소 시민들께서도 의문을 가지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시민들이 원한다면은 그것을 알 수 있는데 까지 알아서 한번 정비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양채식의원

- 알 수 없다고 그러시는 데요. 금회기에 다루고 있는 유달산 후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지금 이번 회기에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 그런데는 어떻게 다 소유자를 알아 가지고……
현조

이현조도시국장

- 구역은 나오죠. 구역과 등고선 표시에 의해서 알기 때문에 구역과 면적은 압니다. 그러나 지번, 지적, 소유자 그런 것은 모릅니다.

양채식의원

- 유달산 후사면 지번, 지적, 소유자 다 알아 가지고 누구 땅을 몇 평……
현조

이현조도시국장

- 그것은 자기가 그 구역 안에서 자기 토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것을 알 수 없죠.

양채식의원

- 전면적으로는 알 수 없다고 하나……
현조

이현조도시국장

- 알고 정한거 아닙니다. 어떻게 그걸 압니까?

양채식의원

- 고시했던 지역이 논도 일부 있어요.
현조

이현조도시국장

- 가서보면 그런 것이 있겠죠.

양채식의원

- 논 같은 데는 나타나지 않습니까? - 하나도 본인들이 모른다 말씀입니다. 시의원도 시보를 잘 안보는 의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보에다 한번 발표 해 가지고 소유자가 알겠습니까? - 제 말은 그 말입니다.

임송본의장

- 질문과 답변을 간단명료하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조

이현조도시국장

-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일일이 개인한테 통지하고 그러겠습니까? - 그건 있을 수 없죠.

양채식의원

- 법에는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통보를 해 줄 의향이 있습니까? - 없습니까?
현조

이현조도시국장

- 그런데 그것이 보통 일입니까? - 양의원님께서도 이 자리에 서서 답변하신다고 생각 해 보십쇼. -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 다 한다고, 그 많은 인력을 허비해서 일일이 지적 조사하고 그건 참 여기서 답변하기가 저로써는 어렵습니다. - 죄송합니다.

양채식의원

- 그랍니까?
현조

이현조도시국장

- 예. 확답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임송본의장

- 오창석 의원께서 질문 요구서가 들어 왔습니다마는 토지형질 변경에 관해서 라고 요구가 들어왔는데 토지형질 변경에 대해서는 시장과 또 도시국장께서 본 질문자께서 충분하게 논의가 됐고 답변이 됐기 때문에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질문은 양해를 해 주시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의원

- 그 뜻은 알았습니다. 알았는데요. 차원이 틀립니다. - 이건 주민들께서 고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임송본의장

- 그러니까 지금 오의원이 제출한 요구서가 토지형질 변경에 대해서 내용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관 상임 위원회에서……

오창석의원

- 같다 하더라도 질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형질변경에 관해서, 많은 시민들께서 거기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고발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런 신중한 사안인데……

임송본의장

- 내용도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 하는 내용 아닙니까?

오창석의원

- 도시국장을 수십번 찾았어요, 앞에 주 신 호 국장 계실 때도 몇 번 찾아가서 이야기했는데 작년 말까지 정비해서 연락하겠다 하고 이번 국장님이 오셨지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 한 것과 여기서 시민이 다 보고 있습니다. - 이 관계를 신경 쓰고 있어요. 이 관계를 이야기 안 듣고 넘어가면 우리 의회에 그만큼 차질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간단하나마 하고자 합니다.

임송본의장

- 의사계장 시간을 5분만 할애 해 주세요.

오창석의원

- 국장님 장시간 죄송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고 자주 만나서 구체적으로 수긍해 주신 데는 감사한데요. 지금 너무나도 이것이 신중하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많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 그리고 또 단도직입적으로 해 가지고 해결될 방안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양해 바랍니다. - 지금 연산동쪽으로 신안비치APT 거기에서 연산동 천주교 묘까지 보면요. 거기가 완충지역으로 길게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시발점이 어떻게 됐냐면 농공단지를 주거지역으로 묶은 다음에 공단조성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완충지역으로 묶었거든요. - 완충지역으로 묶어놓고 또 주거지 공업지로 묶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주거지역, 공업지역으로 묶어서 피해를 본다고 여론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 1996년 10월에 재산권 행사를 못 해 가지고 형질변경도 못하게 묶어 버렸어요. - 묶어놓고 또 거기다가 푸른 녹지 가꾸기 일환으로써 묶어놓고 또 푸른 산을 헐어 가지고 거기다가 측후소를 지었습니다. - 그 측후소는 1996년 8월 10일경 허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주민들께서 시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위화감을 갖게 돼 있어요. - 관이라고 해서 해 주고 민은 무시한다 이래서 주민들 여론이 빗발치고 이번에 원만히 안 할 경우에는 고발하겠다. 이겁니다. - 지금 내 혼자 말 아닙니다. 지금 고발하겠다는 주민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는 40년을 농작으로 생계를 이어오신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 - 40년간을 ……

임송본의장

- 오의원님. 질문 혼자 5분간 해 버리면 답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변들을 시간을 주시고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의원

- 의장!, 시간이 좀 소요되더라도……

임송본의장

- 회의규칙에 운영위원회에서 회의규칙이 돼 있기 때문에……

오창석의원

- 가만있어 보세요. - 시간, 시간 하는데 아까부터 말이요. - 심사숙고하는 것이 우리 의무입니까? 시간이 쫓기니까 하다 말아버린 것이 의무입니까?

임송본의장

- 아니 질문시간을 5분간으로 할애 해 드렸기 때문에 5분내에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오창석의원

- 5분이 지나더라도 의장께서는 심사숙고 할 것은 좀 연기 해 줘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시간을 촉박하게 재촉하면 어떻게 합니까? - 질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임송본의장

- 질의 하시라니까요. 하시되 답변들을 시간도 할애해서 하시란 말씀이에요.

오창석의원

- 완충지역으로 묶어놓고 공업지역으로 묶어놓고 주민들이 반발 안 하겠습니까? - 거기는 민의 정치가 관의 정치보다 더 있다 이거예요. 사전에 의견 수렴 한마디도 없이 묶어 버리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줬다해서 고발하겠다 하는 데 국장께서는 이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조

이현조도시국장

- 아까 전자에서도 시장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어느 시장이 시민을 위한 시정을 하지 시민에 불편을 주는 시정을 하겠습니까? - 하다보면 다소 개인들이 서운한 점도 있겠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 불복하겠으면 그래서 법이 있는 것 아닙니까? - 그래서 정 억울하면은 법에 호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순리적으로 풀 수 있으면 풀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조정할 때 불평 불만이 있는 곳은 고려를 해서 조정하겠다고.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오창석의원

- 알았습니다. - 그러면 주민들과 대화를 가질 용의가 있습니까?
현조

이현조도시국장

- 예. 있습니다.

오창석의원

- 그러면 이 관계를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국장님과 심사숙고하게 대화를 가지기 위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 그리고 이 관계말고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다음에 단독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국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나남수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남수의원

- 건설국장께서는 지금 답변을 보면 공시지가야 43,200원이 되든, 말든 감정가 액이 18,000원 나왔으니까 그에 따라 줘야 된다. - 그런 뜻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이 토지가 건설국장 토지고, 그 토지 임자가 건설국장이라고 하면 역지사지라고 서로 바꿔놓고 대답을 한번 해 보십쇼. - 건설국장 같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계평

위계평건설국장

- 이 토지는 제가 생각할 때 고시지가와 보상 가는 정확하게 판정이 됐고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표준지가 대지인데 이 사람 토지는 전입니다. 그런데 전하고 대지하고 같이 공시지가 가격을 매겼기 때문에 공시지가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판정을 하고 보상 가는 정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나남수의원

- 그러면 우리 건설국장 이야기 대로라면 공시지가를 담당하는 주무국은 잘못했고 우리 건설국장이 담당하는 토지보상에 관한 상황은 잘했고, 그랬다는 이야기죠?
계평

위계평건설국장

- 잘잘못이 아니고요.

나남수의원

- 한계는 분명히 나와 있는데 잘잘못이 아니에요?
계평

위계평건설국장

- 보상이란 것은 제가하는 것이 아니고……

나남수의원

- 알아요.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하면은 안되고……
계평

위계평건설국장

- 그러니까요.

나남수의원

- 이런 경우에 전라남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하여 재결확정 된 금액의 토지소유자와 재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하고 대답을 했는데 이 재결신청을 할 때 토지주민한데 어떠한 근거서류라든지 그 사람의 의견을 참작해서 들어갑니까? - 또 조금 전처럼 그냥 고시지가는 잘못됐고 보상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잘 했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올립니까?
계평

위계평건설국장

-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이 토지보상 협의를 할 때는 세번을 토지소유자하고 협의합니다. 그 협의 내용을 기재해서 전라남도 토지 수용 위원회에서 신청을 해서 거기서 재 감정을 합니다. - 재 감정한 그 금액을 가지고 여기에 재결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을 공탁하고 토지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남수의원

- 이건 재결신청을 아직 안 했습니까?
계평

위계평건설국장

- 신청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나남수의원

- 만들고 있습니까? - 시민 중에 행정의 모순으로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이 없게끔 해 주는 것이 올바른 시정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장 밑에서 세금 받을 때는 몽땅 올려서 받고 돈들 때는 조금 주고, 이건 어디다 내 놓고 봐도 낮 부끄러워서 시장을 담당하는 국장이고 직원이고 어떻게 할말이 없는 겁니다. - 그런데 요사이는 어떻게 됐는가, 우리 공직자들이 국장님처럼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말이 있다고 막무가내로 하는데 시민의 어려움도 좀 참작해 주는 국장으로 탈바꿈 해 주세요. - 그리고 이 문제 충분히 토지주 의견과 공시지가 문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재결 올릴 때 너무 억울하지 않게끔 그 토지주가 우리 위계평 국장 스스로 다 하는 생각으로 해서 보다 더 시민 편의 주의적으로 생각해서 재결신청 해 주신데 참고로 해 주세요. - 그렇게 하겠습니까?
계평

위계평건설국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남수의원

- 이상입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동의원

- 기다리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문제로 노인 및 장애인 전문의료센터 작년에도 예산 올렸었죠?
병조

정병조보건소장

- 예.

최기동의원

- 그런데 보건소장님께서 볼 때 복지부에서 어떤 시각적인 차이를 느끼고 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병조

정병조보건소장

-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 서비스 사업 계획은 농어촌 의료 서비스에 한하고 있어서 2002년까지는 일체 일반을 못하게끔 돼 있습니다. - 그래서 일반회계에 예산을 편성하기가 법적으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기동의원

- 그렇죠?
병조

정병조보건소장

- 예.

최기동의원

- 그래서 작년에도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우리들이 주장하는 복안과 보건복지부에서 생각하는 것이 다르단 말씀입니다. -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보건소 기능을 좀 활성화시키고 그 전국에 있는 보건소의 기능을 앞으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서 전환해 보자 하는 의미에서 노인 및 장애인 재활센터 건립을 하자는 얘기인데 복건복지부에서 생각할 때는 그냥 의료 서비스라고만 생각한단 말씀입니다.
병조

정병조보건소장

-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시책 방향이 역시 의료 서비스를 노인 및 장애인, 이 분야에 상당히 많이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 보건계에서 하는 일이 직접 출장을 하면서 간호원들이 약간의 치료, 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그것을 지금 최기동 의원님이 건의 해 주신 전문의료 서비스센터를, 그래서 의사 1명, 물리치료사 이렇게 넣어 가지고 그 분들을 특수 차량으로 보건소까지 오시게 해서 치료하고 또 모셔다 드리고 이렇게 재활 적인 것도 하면서 그렇게 보건복지부에서 방향은 잡고 있습니다.

최기동의원

- 수고하고 계시는건 압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의 정책 안으로 해서 도에 올리셨죠?
병조

정병조보건소장

- 에. 그렇습니다.

최기동의원

- 그 정책 안이 결국은 국가시범시책사업으로 채택 해 달라는 그런 건의문이었습니까?
병조

정병조보건소장

-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최기동 의원님께서 건의를 하셨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목포시에서 1999년도 현안사업으로 책정해서 기획 부서에서는 도로 올렸고, 보건소에서는 거기에 또 발맞춰 가지고 보건과에 우리 사업계획을 올려서 제가 올라가서 직접 설명을 드리고 보건복지부로 우리는 올리도록 하고 또 도에서는 재경원으로 올리도록 돼 있습니다. - 양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기동의원

- 문제는 우리 자체 현안사업보다는 현안사업은 우리 자체 예산이 많이 소모 될거 아니겠습니까? - 제 의견은 국책사업으로 해 버려야 국가예산이 목포에 쏟아진다는 복안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노력을 시책사업으로, 국책사업으로 채택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겠습니까?
병조

정병조보건소장

- 예.

최기동의원

- 그게 좀 힘에 부치시죠?
병조

정병조보건소장

- 사실상 힘에 부칩니다.

최기동의원

- 저는 여기서 의장님께도 마무리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 저희 5대의회에서 숱한 시정질의와 정책의 대안이 제시 됐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제시했던 것을 5대 의회에서 끝내고자 합니다. - 노인 및 장애인 재활센터를 국책사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문제와 도심권 공원조성을 위한 역세권 개발, 이 문제를 소관 상위에서 한번 검토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다음 임시회에서 우리 의회의 의견을 결의해서 정부 각 관계 요로에 보내서 우리 목포시의회 32명의 동료 의원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 이런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채택 해 주십사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리고 또 그것이 우리 집행부 일하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되지 않겠느냐 사료되면서 제 보충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지난주 화요일부터 오늘까지 총 6일 동안에 걸쳐서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제8차 본회의는 4월 2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금번 회기 중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9명 ◇출석의원 이달호 강찬배 오창석 장복성 김영천 박도영 이광래 김용진 박창현 임형연 임송본 최기동 정순태 양채식 김선호 강장우 한중석 김영일 백상훈 문창부 서홍기 황재학 최형주 나남수 유재길 한정훈 김대중 배진석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부시장 기갑서 기획실장 이동철 총무국장 강봉길 사회환경국장 박승준 지역경제국장 박상열 도시국장 이현조 건설국장 위계평 보건소장 정병조 공영개발사업소장 임송전 기획담당관 조성평 총무과장 강철원 회계과장 신창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홍만 사회과장 김연재 청소과장 조영현 도시과장 명성인 지적과장 조옥현 보건소사무소장 민송근 첨부 나남수 의원 시정질문 첨부서류 1부.

16시 14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