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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형주 의원 5분자유발언

173회 제8본회의199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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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부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2. '98연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총무위원회제출)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해서 최형주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주의원

- 존경하는 임송본 의장!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 해 오신 권이담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형주 의원입니다. - 벌써 5대의회 임기도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 지금부터 금번 제1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98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등 2건의 부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이미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 또한, 제93차 본 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의 세부적인 설명과 함께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거쳐 위원간의 충분한 의견개진 및 심층토론을 통해 얻어낸 결과이기도 합니다. - 따라서, 심사 결과보고는 제안이유.주요골자 및 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공유재산의 활용촉진.수익증대.관리의 향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5호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 매각에 따른 수의계약 범위를 입법 취지에 맞도록 포괄규정을 제한적으로 열거 개정하여 -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 재래시장 현대화(재건축)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한, 중앙시장 현대화(재건축) 계획에 의거 (주) 중앙시장법인(입점상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키로 시의회에서 승인한 바 있으나, 관련법규가 미흡하여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하여 보완코자 하는 안입니다. - 본 위원회에서 본 조례의 개정내용을 상위법 등 관계법령을 심도 있게 검토 해 본 결과, 재래시장 재건축 사업 시행자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상위법에는 위배되지 않으나, - 중앙공설시장은 안전진단 결과 위험 건물로 판명됨에 따라 위험건물에 대한 시급성을 감안하여 조속한 현대화 (재건축)를 추진할 경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 또한, 도심 교통난 해소와 상거래 질서확립 기여 등 원활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침체된 유통시장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공감하였습니다. - 다만, 계약내용에 재건축기한.환매조건부 계약에 대한 제소전 화해, 위험시설에 대한 계약 체결이후의 관리 책임문제, 시장이전 관련 책임문제 등 제반사항을 회계과장, 지역경제과장이 본 위원회에서 발언했던 내용 등과 본 위원회 위원들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 전에 본 위원회 의견 청취를 받아 계약하도록 결정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두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98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으로 상징성과 지명도가 높은 목포권 관광의 중추기능으로 개발코자 일주도로변 해안로 개설과 수목원 조성 등 후사면을 집중개발하고 토지 소유자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유지를 매입코자 하는 안입니다. - 현재 유달산 공원개발에 따른 사유지 매입 계획은 1996년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 특히, 유달산 후사면 개발로 인한 관광객 유치와 유달산 일주도로변 개설에 따른 교통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공감하고 있으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사전에 의회에 승인 후 예산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금번 유달산 공원개발에 따른 사유지 매입계획은 먼저 예산을 확보한 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은 것은 행정절차와 회계질서에 위배됨으로 추후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정 촉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 모두가 안건별 심사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고 신중하게 심사결정을 하였습니다. - 부디, 동료의원여러분께서 본 위원회 결정사항과 뜻을 함께 해 주셔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도시계획결정(변경)안(도시건설위원회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도시계획 결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박도영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영의원

- 존경하는 임송본 의장!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도영입니다. - 금번 제1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목포 도시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수렴된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도시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 청취를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고 제안설명을 하는등 그 동안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및 의견 수렴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동안, 우리위원회 위원 일동은 "목포도시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에 앞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였으며, 위원회 회의에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함께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위원들간 충분한 의견 개진 및 심층토론을 통하여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 제안이유로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게되어 있어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되었으며,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현 청호시장의 이전을 위해 석현동 1171번지외 1필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과 주변의 주거환경 불량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추가지정 및 도로 개설시점의 일부를 변경하고 - 현 성신간호전문대학의 교지가 협소하고 주변여건이 면학분위기를 저해하고 있어 학교를 가칭 영산초등학교 부지인 석현동 894-1번지 일대를 전문대학부지로 변경코자하는 내용입니다. -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미래지향적인 시각에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수립된 계획은 적극 추진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을 극대화하여야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또한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 그러나, 이번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목포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치면서 내용을 검토하여 본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 우리 목포가 개항백년을 맞이하였고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면서 제2개항을 선언한 지금 21세기의 새로운 희망에 찬 목포 청사진을 설계하여 살기좋고 쾌적하며 잘사는 목포건설을 위하여 우리 모두의 뜻을 모아야 할 지금, 자라나는 미래의 새싹들에 대하여 풍요롭게 공부할 수 있는 쾌적한 분위기 조성등에 대한 배려나 심사숙고한 부분이 없이 수립한 듯한, "목포 도시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위원들의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심사숙고한 끝에 다음과 같이 의회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 "목포 도시계획 결정 (변경)안" 중 도시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결정(변경)안은 석현동 일대 일반 공업지역 중 석현동 1171번지 외 1필지에 대하여 청호시장을 이전코자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을 일반 공업지역에서 준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과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 중 죽교5지구와 서산지구에 대하여 추가지정과 도로 시점 부분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진에 문제가 없으므로 집행부의 (안)대로 추진토록 하였으나 - 도시계획 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는 첫째, 전문대학 부지 주변지역의 향후발전 등을 감안 초등학교 예정부지가 반드시 필요하나 초등학교 부지에 대한 대책이 없으므로 변경(안)에 초등학교 부지의 결정이 선행되도록 하여 줄 것과 - 둘째, 중학교 예정부지와 전문대 예정부지 사이 톱니형태의 토지이용 계획을 재조정하여 토지이용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고, 셋째, 학교부지와 자연녹지사이에 동선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시설로 인한 맹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넷째, 중학교 예정부지와 전문대학 예정부지 사이에 도로개설 등 동선계획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회에서는 의회의견으로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 미래의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어린이들을 우선 생각하여 주는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며, 쾌적한 환경을 물려 줄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정책으로 다루어 줄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보고해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동료위원 모두는 본 안건을 심도있게 다루면서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위원들간의 중지를 모아 결정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부디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견 수렴될 수 있도록 결정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98시내버스요금재조정및서비스개선촉구권고에관한결의안(강찬배의원외8인발의)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 시내버스요금 재조정 및 서비스 개선 촉구 권고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들을 대표하여 강찬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의원

- 안녕하십니까? - 산정2동 출신 강찬배 의원입니다. - 지난 30일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32년간 독점운행 해 온 목포 시내 버스 업체의 온갖 횡포와 폐해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 또한, 과다하게 인상된 버스요금은 강력한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최소한 광주시의 요금 수준으로 인하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1인 독점업체의 독점운행을 증식하고 경제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은 물론이요, 전체 목포시민의 강력한 요구입니다. - 자유민주국가에서 32년간을 독점운행을 했다면, 목포사람 말고는 어떤 누구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 이제는 바꿔 나가야 합니다. - 우리 시장께서 의지만 있다면 목포시내버스는 금년내에 경쟁체제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 관련법에 문제가 있다면 26만 목포시민이 법개정 청원을 해서라도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 그러면 '98 시내버스 요금 재조정 및 서비스 개선촉구 권고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98. 2. 17일 인상된 시내버스 요금은 경영수지 분석 등 인상요인을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인상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충분한 검토자료를 사전에 배부하지 않는 등 도 소비자정책심의회의 심의절차가 적법 절차를 거치지 못하였고 - 특히 IMF한파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객의 증가요인 및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회사의 자구적인 대책 등 국민 모두가 동참하고 있는 고통분담의 노력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회사비용의 증가요인만 적용하여 요금을 인상한 것은 목포시 교통행정의 단면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항간에 버스요금 조정에 우리 시의회가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잘못 이해되어 이에 대한 것이 사실이 아님을 밝혀 드리고자 합니다. - 그러면 '98 시내버스 요금 재조정 및 서비스 개선 촉구권고에 관한 결의안을 낭독 해 드리겠습니다. - '98 시내버스 요금 재조정 및 서비스 개선 촉구 권고에 관한 결의안 - 지난 '97년 8월 14일 11.11%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시민들은 요금 인상을 감내하면서 시내버스 운영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 그러나, 매년 반복된 인상에도 불구하고 결행, 배차시간 불이행, 난폭운행 등 시내버스 이용객의 불편은 오히려 가중되고 있으며, 서비스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적자노선이라는 핑계로 시민의 발이라는 시내버스가 갑자기 운행을 중단해 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까지 발생하였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농어촌, 오지노선의 감차.감량 운행 등으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불편에 대한 대책 없이 시내버스 회사의 경영수지 개선을 이유로 요금을 인상한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그 동안 목포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및 교통정책소위원회에서 수 차례에 걸쳐 회의 및 간담회를 실시하여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시내버스 청결, 온.냉방기 설치, 요금 재조정 등 각종 현안사항 등을 촉구하였으며, 또한 시내버스 경영실태 분석조사 활동을 하고자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왔고 - 특히 지난 3. 12 ∼ 3. 15(4일간)까지 목포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교통정책소위원회와 시, 시민단체 등이 주관이 되어 수입금 실사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농어촌버스 교통량 조사 및 수입금 실사에 즈음하여 시내버스 요금을 재조정해 주도록 목포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명으로 집행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지난 '98. 2. 7 농어촌 버스운임 요율 결정이 전라남도에서 시달되어 도 소비자 정책심의회의 확정안을 보면 일반의 경우 현행 400원에서 530원으로 32.50%나 인상되었으며, 중고생의 경우 320원에서 420원으로 31.20%, 초등학생의 경우 200원에서 270원으로 무려 35%나 인상된 안을 확정하여 '98. 2. 10일부터 시행하도록 시달되어 우리 시에서는 '98. 2. 17일부터 인상하였습니다. - 버스요금인상에 따른 내용을 살펴보면 IMF영향에 따른 유가인상 등으로 인한 대중교통 경영개선을 위해 시행키로 한 인상된 시내버스 요금은 경영수지 분석 등 인상요인을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인상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도 소비자 정책심의회 심의절차가 인상요인에 따른 충분한 검토자료를 사전에 배부하지 않는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에 우리 목포시 의회는 '98 시내버스요금 인상의 부당성과 부적합성을 적시하면서 시내버스요금을 재조정하여 줄 것을 권고합니다. - 첫째, '98시내버스요금 인상에 있어 IMF 한파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객의 증가요인 및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회사의 자구적인 대책 등 국민 모두가 동참하고 있는 고통분담의 노력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단순히 유가인상, 도매물가 인상, 버스기사 임금인상 등 회사비용 증가요인을 적용하여 인상한 시내버스 요금은 재조정되어야 합니다. - 둘째, 일반인, 중.고생, 초등생, 좌석버스, 구간, 요금 등을 살펴보면 평균 27.18% 인상인데 반하여 일반인, 중.고생, 초등생 등은 무려 31.20%∼40%까지 조정한 것은 형평성이 결여된 사항으로 재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셋째, 대중교통 경영개선을 이유로 농어촌 지역 및 오지노선에 대한 감차, 감량 운행은 물론 결행, 배차시간 불이행, 운행중단 행위 등 시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서비스 개선 대책 없이 요금인상에만 몰두한다는 것은 선량한 시민을 볼모로 한 시내버스 회사의 부도덕한 경영 실태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 넷째, 항간에 버스요금 조정에 우리시의회가 권한을 행사하고 승인 한 것으로 잘못 이해되어 이에 대한 것이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 농어촌 버스운임.요금기준과 요율 결정은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도지사가 결정하고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임.요금인가는 시장이 인가하도록 되어 있는바 시의회에서 요금 인상을 결정한 것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 목포시 당국에 이번에 책정된 시내버스 요금인상 요인이 유류가 인상 등에 기인한 점에 미루어 2월중에 유가가 20%정도 하락한 변동요인이 있으므로 즉시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시내버스 요금 재조정을 해 주도록 목포시장에게 강력히 권고합니다. - 목포시와 시내버스 회사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요구를 외면한 채 '98시내버스 요금을 재조정하지 않고 서비스 개선 없이 요금인상에만 급급 한다면 그것은 26만 시민의 요구와 주장을 무시한 처사임을 지적하면서 요금을 재조정하고 서비스 개선책을 조기에 마련하여 시행함은 물론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1998. 4. 2 목포시의회의원 일동 - 감사합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사회산업위원회 교통정책 소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신 의원들을 비롯해서 동료의원 9인께서 서명하여 제출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5하에 대하여 제안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 끝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백상훈 의원, 문창부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백상훈 의원과 문창부 의원께서 이번 회기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상으로 제17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8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7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9명 ◇출석의원 이달호 강찬배 오창석 장복성 김영천 박도영 이광래 김용진 박창현 임형연 임송본 최기동 정순태 양채식 김선호 강장우 한중석 김영일 백상훈 문창부 서홍기 박병섭 황재학 최형주 나남수 유재길 한정훈 김대중 배진석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부시장 기갑서 기획실장 이동철 총무국장 강봉길 사회환경국장 박승준 지역경제국장 박상열 도시국장 이현조 건설국장 위계평 보건소장 정병조 공영개발사업소장 임송전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지성 회계과장 신창열 첨부 1.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안 283) 2. '98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심사보고서(의안 281) 3. 목포시 도시계획 결정 변경안 심사보고서(의안 284) 4. '98 시내버스요금 재조정 및 서비스 개선 촉구 권고 결의안 (의안 282)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임함. 의 장 임송본 (인) 부의장 김선호 (인) 의 원 (인) 의 원 (인) 사무국장 (인)

11시35분 폐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