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대중 의원 5분자유발언

임송본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수
홍철수의사계장
- 의사계장 홍철수 입니다. - 제174회 임시회 소집 및 부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금번 제174회 임시회는 4월 20일 김대중 의원외 11인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4월 21일 집회 공고를 하여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 제174회 임시회에 부의 된 안건으로는 김대중 의원 외 6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목포시 지방공사 목포의료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목포시 재난관리 기금운용 관리 조례안, 목포시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 - 목포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목포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목포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 도시계획 결정 변경안 등 시장 제출안건 9건으로 총 12건 입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송본의장
-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 동료의원이신 정순태 의원과 이광래 의원께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3일과 4월 4일에 각각 의원 사직원을 의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비회기중에 제출된 사직원이므로 의장이 수리하여 사직 허가하였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174목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의사일정 제1항 제17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4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목포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대중의원외6인발의】 3. 목포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김대중의원외6인발의】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대중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의원
- 존경하는 의장 ! -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 - 운영위원회 간사 김대중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목포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첫번째,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 및 제26조와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과 지난 `96년 9월 30일 개정되어 `97년 1월 1일 시행된 목포시 행정동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에 의거 제6대의회 구성시 의원 7명의 감원으로 의원 정수가 26명이 됨에 따라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 4개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의회의 위원회 조직을 1개 상임위원회를 감소시킨 3개 상임위원회로 조정하고 상임위원회별 업무 담당 부서를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의회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원만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의회운영위원회 9명, 총무사회위원회 13명, 산업건설위원회 12명으로 하며, 각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는 종전과 동일하며, - 총무사회위원회는 감사담당관, 기획실, 총무국, 사회환경국, 문화시설 사업소, 환경사업소,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위생매립장 관리사무소, 동소관에 관한 사항이고, 산업건설위원회는, 지역경제국, 도시국, 건설국, 공영개발사업소, 농촌지도소, 사회근로복지관, 상수도사업소, 공원관리사무소,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 다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통합선거법)이 결정됨에 따라 전라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가 개정된 후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나, 제6대의회 상임위원회 구성과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현재의 자치법등과 관련하여 개정 발의하였다는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두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본 개정 조례안은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목포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안입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인의 종류는 목포시의회의장, 목포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목포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목포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등 3개 상임위원장, 목포시의회 사무국장인 등 5종으로 하고 - 공인의 규격은 현행과 동일하게 하되, 목포시의회의 인, 목포시의회의장의 직인, 목포시의회운영위원장 직인등 6개로 하는 내용으로 의회에서 사용하는 각종 공인을 재정비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 제고와 책임행정 확립을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 이상으로 제안드린 대로 상임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한 원만한 의정활동을 도모코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발의한 대로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목포시지방공사목포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제출】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지방공사 목포의료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기획실장
- 존경하는 임송본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기획실장 이동철 입니다. - 목포시지방공사 목포의료원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금번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기 개정공포된 법률과 지난 2월 28일자 개정된 목포시직제규칙에 따라서 목포시지방공사 목포의료원설치조례의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목포의료원설치조례 제3조 제2항과 제5조 제2항의 규정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바꾸고, 동 조례 제16조 제3항의 "보건사회국장"을 "기획실장"으로 개정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 있으시기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목포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목포시장제출】 6. 목포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목포시장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강봉길총무국장
- 존경하는 임송본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강봉길 입니다. - 오늘 제174회 임시회에 부의한 목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조례 제정안 및 목포시 재난관리 기금 운용관리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 동안 대통령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에 의거 구성.운영되어 오던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대하여 '97. 6. 1자로 통합방위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지역협의회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도 조례안을 토대로 우리시의 실정에 맞도록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으로 "통합방위 대비책", "통합방위작전 훈련의 지원대책"등 유사시 취해야 할 조치 사항등을 규정하였고,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은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30인 이하로 하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었습니다. - 협의회 위원은 목포시 의회의장, 목포교육장, 목포지청장등 15인과 기타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자로 하였습니다. - 그리고 통합방위협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하게 하기 위하여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원본부를 조직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지원본부는 20인 이내로 구성, 상황실을 운영하고 4인내지 9인으로 8개분야의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상황실장은 총무국장이 지원반장은 과장급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목포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제정 사유는 재난관리법과 동법시행령이 1997년 8월 30일과 1998년 2월 24일 각각 전문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또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도록 명문화됨에 따라 본 조례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을 매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운용하며, 목포시금고에 재난관리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기금을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기금의 용도에 대하여는 재난위험시설 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과 재난예방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등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 기금의 운용계획은 매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결산보고서는 다음해의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재난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으로 제안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제정안}과 {목포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이번 회기에서 동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해서도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 목포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목포시장제출】 8. 목포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목포시장제출】 9. 목포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제출】 10. 목포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목포시장제출】 11. 목포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제출】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사회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박승준사회환경국장
- 존경하는 임송본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사회환경국장 박승준 입니다. - 사회환경국에서 이번 제17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상정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은 '95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97. 12. 30일자로 환경부에서 조례 준칙이 시달되어서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이를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 주요내용은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날짜,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지역에서는 전용봉투나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도록 하였습니다. -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은 수분 함량을 7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화 처리 하여야 하나, 또 농축산 및 재활용자에 대해서는 위탁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폐기물 수집.운반은 허가를 받은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수 있으며 사료화, 퇴비화 중간처리도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음식물쓰레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서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 등을 제정코자합니다. - 다음은, "목포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거.처리를 위하여 목포시에서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 대금관리의 적정을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 주요내용은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에 따른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금의 용도는 재활용품 수집에 따른 비용과 환경미화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금으로 사용하고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여서 재활용품 분리수거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목포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법률 제4970호로 폐기물관리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폐기물의 용어정의등 상이되는 조항을 개정 및 신설하고, 현재 운영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 주요내용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일반폐기물"을 "폐기물"과 "생활폐기물"로 분류하고, 사업장 쓰레기를 "사업장폐기물"로 각각 용어 신설, 삭제, 하였습니다. - 폐기물 분류 체계를 유해성 여부에 발생처리 책임과 부담원칙으로 변경하고, 사업장 폐기물 처리업 구역 등 제한규정 삭제로 자유경쟁 촉진 및 서비스 기능을 향상시켰으며 사업장 폐기물 발생 억제를 의무화하고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사업장 생활폐기물은 쓰레기 봉투를 이용 배출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장폐기물의 감량화를 유도하였습니다. - 과태료 납부처를 시중은행에서 관내 금융기관과 전국 우체국으로 확대실시하고, 무단투기행위 신고포상제 근거 기준을 마련해서 무단투기 근절, 주민자율 참여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은 법률 제5301호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오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여 수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 시설의 관리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 분뇨등 관련영업자에게 허가취소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자의 책무, 관리기준, 개방화장실 지정운영, 개선 명령, 유료화장실 승인, 과태료 부과 등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1993년부터 노인복지회관을 대성동에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으므로, 노인복지사업이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복지시책을 확대코자, - 목포시 행복동 1가2-4번지(구 영해동사무소)에 노인복지회관을 설치해서 본 조항을 개정 운영코자 합니다. - 이상 설명드린 안건들이 원안가결되어 차질없는 시정수행이 될수 있도록 적극검토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 목포도시계획결정(변경)안【목포시장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목포 도시계획 결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조
이현조도시국장
- 안녕하십니까? - 도시국장 이현조 입니다. - 지금부터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과 제안사유를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첫째,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 사항입니다. - 건설교통부 고시 제176호로 결정고시된 산정동 삼학하이츠 건너편 LG주유소 뒷 일대의 일반주거지역 중 산정동 1405번지외 7필지 6,301㎡에 대하여 현재 계획 도로상에 설치 운영중인 자유시장을 이전할 계획으로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을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계획도로를 일부 변경 결정하고자 하며, - 두번째, 도시계획 시설 제8호 어린이 공원 변경 결정 사항입니다. - 우리시 서산동 송광APT 뒷일대에 구 수산업협동조합 무역사무소가 위치하였던 서산동 3-2번지의 제8호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동일번지내 공원구역과 잔여토지와의 공원 경계조정으로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키 위하여 금회 변경결정 하고자 합니다. - 이상 설명 드린 두가지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좋은 의견 있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임송본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3.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 끝으로,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4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임송본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를 2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2차 본회의는 오는 4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부의안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17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9명 ◇출석의원 김경래 이달호 강찬배 오창석 김영무 장복성 김영천 박도영 김용진 박창현 임형연 임송본 최기동 양채식 김선호 강장우 한중석 김영일 백상훈 문창부 서홍기 박병섭 황재학 최형주 나남수 유재길 한정훈 김대중 배진석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부시장 기갑서 기획실장 이동철 총무국장 강봉길 사회환경국장 박승준 지역경제국장 박상열 도시국장 이현조 건설국장 위계평 보건소장 정병조 공영개발사업소장 임송전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지성 기획담당관 조성평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홍만 청소과장 조영현 가정복지과장 조정숙 첨부 1.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안 290) 2. 목포시의회 공인 중 개정조례안(의안 291) 3. 목포시 지방공사 목포의료원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안 286) 4. 목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 287) 5.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안(의안 289) 6. 목포시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의안 292) 7. 목포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안 293) 8. 목포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안 294) 9. 목포시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의안 295) 10. 목포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안 296) 11. 목포 도시계획 결정(변경)안(의안 288)
10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