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천 의원 5분자유발언

김선호부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1. 목포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제출】 2. 목포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제출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공인조례중 개정 조례안"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영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천의원
- 존경하는 김선호 부의장! - 권이담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천 의원입니다. - 제5대 의회에 입성한지도 바로 엊그제 같은데 제1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5대 의회를 사실상 마감하게 되니 아쉬움과 감회가 새롭게 느껴집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제5대 후반기 임기동안 아무탈 없이 의회운영을 진행해 나갈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모두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 아울러 제5대 의회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 할수 있도록 보좌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홍기봉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들께도 전체의원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금번 제1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목포시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의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이미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동료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 또한, 제58차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 . 응답을 거쳐 의원간의 충분한 의견 개진 및 심층 토론을 통해 얻어낸 결과이기도 합니다. - 따라서 심가결과보고는 제안이유.주요골자 및 심가결과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살펴볼 것 같으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 및 제26조와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과 - ´97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목포시 행정동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에 의거제6대의회 구성시 의원 7명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의원정수 26명) 상임위원회의 명칭 및 위원회 수 조정과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집행기관의 행정조직과 맞게 정비하여 상임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한 원만한 의정활동을 도모코자 하는 안입니다. - 본 위원회에서 본 조례의 개정내용을 심도있게 검토 해 본 결과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관련 법규인 전라남도 시.군 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에 위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 개수 조정 및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은 집행기관의 행정조직과 부합되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나 - 금번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통합선거법)이 개정으로 인해 우리시의회 의원 정수가 25명으로 잠정 확정됨에 따라 제6대의회 상임위원회 구성과 원만한 의회운영과 내실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제2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에 제2항에서 총무사회위원회 13명을 12명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 두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의회 공인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본 개정 조례안은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가 개정되며 목포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사용하여야 하므로 행정의 신뢰도제고 및 책임 행정 확행에 도움이 되리라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 모두가 안건별 심사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고 신중하게 심사결정을 하였습니다. - 부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 결정사항과 뜻을 함께 해 주셔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호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김선호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절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김선호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공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김선호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지방공사목포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4. 목포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5. 목포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지방공사 목포의료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5항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한정훈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훈의원
- 존경하는 김선호 부의장! -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신 권이담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총무위원회 간사 한정훈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금번 제1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에 회부된 목포시 지방공사 목포의료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목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등 3건의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이미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또한, 제95차 본 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의 세부적인 설명과 함께 심도있는 질의.응답을 거쳐 위원간의 충분한 의견개진 및 심층토론을 통해 얻어낸 결과이기도 합니다. - 따라서 심사결과 보고는 제안이유.주요골자 및 심사결과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첫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지방공사 목포의료원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개정이유를 살펴볼 것 같으면,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공포 및 목포시 직제규치개정규칙의 공포에 따라 지방공사 목포의료원 설치조례의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 본 위원회에서 본 조례의 개정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해 본 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의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두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목포시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입니다. - 본 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해 본 결과 통합방위법 시행령(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과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대해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끝으로,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안입니다. - 재난관리 제56조,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재난 위흄시설물의 안전진단.보수.보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으로 매년 조성하여 효율적인 재난 업무 추진 및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사전 대처키 위한 법적근거 마련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입니다. -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사전 대처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 확보에 기여하리라 공감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 모두가 안건별 심사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고 신중하게 심가결정을 하였습니다. - 부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 결정사항과 뜻을 함께 해 주셔서 심사보고드린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김선호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김선호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지방공사 목포의료원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김선호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김선호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김선호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6. 목포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사회산업위원회제출】 7. 목포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사회산업위원회제출】 8. 목포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회산업위원회제출】 9. 목포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사회산업위원회제출】 10. 목포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사회산업위원회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사회산업위원회를 대표하여 장복성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의원
- 존경하는 김선호 부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장복성입니다. - 5대의회 임기동안 우리 의원들을 위해 보좌하시느라 수고하신 홍기봉 의회사무국장님과 전문위원,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권이담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치하를 드립니다. - 그럼 제1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목포시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등 2건과 "목포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3건등 총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우리 위원회 위원 일동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결 하기에 앞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였으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과 함께 심도있는 질의.응답을 거쳐 위원들간 충분한 의견개진 및 토론등을 통하여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첫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으로 ´95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수수료 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방법, 수수료 징수등에 관한 기준등을 조례로 제정하여 재활용이 촉진될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 검토결과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방법, 공동 보관시설 및 전용 수거용기 설치, 수수료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기준등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생활폐기물중 음식물 쓰레기의 수거체계 확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으로 관계법령이나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두번째 보고드릴 "목포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쓰레기종량제의 정착으로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재활용품판매대금의 관리 및 운용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으로 - 목포시 관할지역에서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조성된 기금의 용도는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소요되는 비용과 재활용품 수집 환경미화원 후생복지등에 재투자하여 재활용품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고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세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맞추어 관련조례중 "폐기물"의 용어정의등 상이되는 조항을 개정 및 신설하는 내용으로 "폐기물"용어 신설과 "일반폐기물"을 "폐기물", "생활폐기물"로 개정하고 "사업장쓰레기"를 "사업장 폐기물"로 개정하는 등 현재 조례 운영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네번째 보고드릴 안거은 "목포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으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맞추어 현행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수질오염방지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섯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93년부터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만 국한되어 실질적인 노인복지에 미흡하여 복지시책을 확대코자 구 영해동사무소에 노인복지회관을 설치 운영할수 있는 법적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특별한문제점이 없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금번 임시회를 통하여 회부된 총5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여 처리하겠습니다. - 그동안 본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제안설명 답변 및 질의.응답, 위원 상호간에 심도있는 의견개진 및 토론을 거치면서 심사하였던 안건인만큼 보고드린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김선호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김선호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0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김선호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김선호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김선호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김선호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김선호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 사 봉 3 타) 11. 노인및장애인전문의료서비스센타건립지원건의안【사회산업위원회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노인 및 장애인 전문의료서비스센타 건립 지원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건의안을 제출하신 사회산업위원회를 대표하여 배진석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의원
- 존경하는 김선호 부의장!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배진석입니다. - 지금부터 본위원회에서 제출한 "노인 및 장애인 전문의료서비스 센타 건립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안건은 제17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시정질문중 동료 최기동 의원의 건의와 집행부 보건소에서 보건복지부와 전남도에 건의한 내용으로 제174회 임시회 기간중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결의하여오늘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 우리 위원회 위원 일동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였으며 위원들간 충분한 의견개진 및 토론을 하였습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건의안 내용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 의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 및 전문의료서비스 센타 건립」 건의안 - 모든 국민은 누구나 쾌적한 생활환경속에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환경속에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권리 즉, 건강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나라 연도별 평균수명 증가 추이를 보면 1980년 65.8세, 1990년 71.3세, 2000년 74.3세로 증가되어 가고 있으며 우리 목포시의 경우 노인인구는 1992년 10,459명에서 1997년 13,336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5.3%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비약적인 의료기술의 발달, 생활수준의 향상등으로 노인들의 평균수명 연장과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각종 사고등으로 인한 장애인 인구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각종 만성질환의 적절한 관리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요구와 지역 재활의 필요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현재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보장할 수 있는 보건의료제도는 다소 미흡한 실정으로 특히 노인과 장애인들이 필요한때 가까운 곳에서 용이하게 보건의료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 현대 의학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노인의 수가 날로 증가추세에 있고, 산업재해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장애자의 수가 급증하는 현실속에서 보건의료 정책은 이에 충분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은 가슴아픈 일이 아닐수 없으며 특히, 노인성 질환이나 장애인 기능회복을 위한 치료는 장기적인 치료를 요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의료비 부담등으로 치료를 중단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빈번한데 - 우리 목포시에서는 노약자, 장애인등 약 1,250명을 특별 관리하여 가정방문 간호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열악한 여건과 부족한 보건인력으로는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고 받지고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노인 및 장애인 전문의료 서비스 센타" 설치를 ´99년 목포권 현안사업으로 선정하여 관계기관(보건복지부, 전남도)을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소외받고 있는 노약자나 장애인들의 편익을 위하여 편익시설을 확충하여야 함에도 모을 보여야 할 각급 관공서등의 화장실, 주차장부터도 장애인을 위한 편익시설이 절대 부족한 것은 그동안 복지행정, 봉사행정이란 것이 구호에만 그쳤음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 이제부터라도 좀더 적극적으로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여기며, 시민복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의료기관인 보건소 시설을 확충 보완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노인들과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현재 목포시가 보건소내에 부설하여 추진하고 있는 "노인 및 장애인 전문의료 서비스 센타 건립" 사업이 국가시책 사업으로 책정되어 전국 시범시로 운영될수 있도록 반드시 지정하여 줄 것을 목포 시민과 노인 및 장애인들의 한결같은 뜨을 모아 목포시민의 대표인 의원 일동은 건의하는 바입니다. - 이상 낭독해 드린 건의안을 소외받고 그늘진 곳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인들과 장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과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 채택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호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심사하여 제출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김선호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김선호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12. 목포도시계획결정(변경)안【도시건설위원회제출】
- 의사일정 제12항 "목포 도시계획 결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박도영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영위원
- 존경하는 김선호 부의장!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도영입니다. - 금번 제1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목포 도시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수렴된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제5대 목포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많은 정치적인 경험을 하여 오면서 많은 것을 배웠으며, 저를 뽑아주신 주민들에게 보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왔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 그동안 주민을 위한 의정홀동을 하면서 관계공무원들에게 많은 질타와 시정에 대한 건의를 한 것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순전히 주민들을 위하고 시정의 올바른 추진을 위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들게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제5대 의회이 임기가 2개월 밖에 남지 않아서 인지는 모르겠으나 의정활동을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과 시정관련 업무 협조 요청을 하여도 극히 일부에만 이루어지고 있는등 전반적으로 업무에 대한 누수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아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또한, 일부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행동과 의원을 경시하는 듯한 자세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므로 각성과 의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 제5대에서 끝나지 않고 제6대 의회에서도 다시 추궁할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나,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IMF체제하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묵묵히 맡은바 업무에 충실하고 있으며, 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알고 있으므로 이 자리에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및 토론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 일동은 "목포도시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수렵하기에 앞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였으며, 위원회 회의에서 관계공무원으로 부터 상세한 설명과 함께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위원들간 충분한 의견개진 및 심층토론을 통하여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 주요 골자하루 빨리 살펴보면 현 자유시장의 이전을 위해 산정동 1405번지외 7필지에 대한 용도변경과 서산동 3-2번지내에 제8호 어린이 공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미래지향적인 시각에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수립된 계획은 적극 추진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을 극대화하여야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또한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 현 자유시장의 경우 도시계획에 의한 시장을 조성한 것이 아니고 별다른 대책이 없이 시내 곳곳에 산재해 있는 노점상인들이 한곳에 모여 영업을 할수 있도록 하므로써 이제와서 도로개설등을 위하여 어쩔수 없이 시장이 옮겨져야 하는등 문제점이 발생되어 시장 이설이 최우선으로 추진되므로써 당초 계획했던 도시계획이 변경 되는 것입니다. - 현 자유시장이 이설되어야 한다는데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시장을 조성하게 되면은 소음과 악취등 피해가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철저한 대책수립과 자유시장 측에서 제시한 신설도로에 대한 기부채납조건을 확실히 이행할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안대로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므로 도시계획의 수립과 변경등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한, 쾌적한 환경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정책으로 다루어 줄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보고해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동료위원 모두는 본 안건을 심도있게 다루서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위원들간의 중지를 모아 결정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부디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결정될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호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김선호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2항 "목포 도시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김선호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3. 「목포국제자유도시」지정을위한특별법제정건의안【도시건설위원회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목포-국제자유도시 지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건의안을 제출하신 도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영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의원
- 존경하는 김선호 부의장!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북항동 출신 김영일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이지역 발전을 위한 최대 관심사항이자, 26만 시민이 바라고 있는 「목포-국제자유도시」지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건의안은 우리 목포에서 1989년 10월 1일 시민의날을 맞아 전국 최초로 「국제 자유도시 건설」을 주창하여 왔으나 지난 3월 24일 건설교통부에서는 올해안에 인천 국제공항이 들어서는 영종도와 용유도 일대에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는 발표를 접하면서 실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 갯벌매립을 통한 엄청난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을 알면서도 「동북아의 교역 및 물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사업추진을 지원할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는 보도내용을 보면서 10년 전부터 미래를 내다보는 획기적인 발상으로 목포에서 주창해 왔으며, - 국토의 균형개발 차원과 국제적 물류비용 절감차원, 그리고 살기좋은 생활환경조성등 여러면에서 우리 목포는 인천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이 지역을 제외한 것은 너무 근시안적인 탁상행정으로 밖에 볼수 없어 서남권의 중핵도시이자, 역사적.입지적 측면에서 「국제자유도시」로서 최적지임을 능히 알수 있고 세계화.개방화 시대속에서 민족의 활로를 열수 있는 전략지역인 목포도 「국제자유도시」로 건설될수 있도록 각계요로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 「목포-국제자유도시」지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 - 지난 3월 24일 건설교부에서는 올해안에 인천 국제공항이 들어서는 영종도와용유도 일대에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하여 동북하의 교역 및 물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국제 자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목포시는 지난 1989 년 10월 1일 목포 시민의 날을 맞아 전국 최초로 「겟계 평화와 자를 상징하는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바라는 특별법 제정」을 건의 한 바 있다. - 인천 국제공항 일대의 국제자유도시 건설 추진과 함께 이곳 서남권의 중핵도시인 목포시도 국제 자유도시로 건설돼 21세기의 대중국 및 동북아의 거점 전진기지 역할을 다해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 - 목포권은 무안망운 국제공항과 목포 신외항, 서해안 고속도로등이 건설되고 신안 다도해의 수려한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어 국제 자유도시로서의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다. - 지정학적으로는 한국과 일본, 중국을 잇는 삼각점의 중심지역에 있어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과 동남아와의 교역량이 급증하는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동남아권과 환태평양권과의 교두보 역할을 할수 있는 등 국제자유도 건설이 합당하다. - 목포-국제 자유도시 건설의 타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국제적 측면을 보면 - ① 20세기 초 고종황제 시대에 목포에 러시아, 영국, 일본등이 해상 물동량 수송을 위해 항구로 개발한 점 - ② 1901년 러시아가 설계하고 일본이 건축한 현 목포문화원의 건립에는 대륙세력이 해양진출의 거점을 확보하려는 전략이 숨어 있는 점 - ③ 1940년 일본이 건설하였던 무안 망운 비행장은 해양세력이 대륙진출의 기지를 구축하려는 기도를 읽을수 있는 점 - ④ 세계의 석학 토인비가 예언하듯, 세계 문명의 서진화가 이루어져, 다가오는 21세기에는 태평양 시대가 된다는 점 - ⑤ 중국 대륙의 개방화와 함께 목포에서 가장 가까운 상해가 중국 경제의 중심이 되고 있는 점 등입니다. - 다음은 국내적 측면을 보면 - ① 다가오는 21세기 아시아.태평양 시대에는 목포가 인천, 부산보다 국재해양도시로서의 천혜적 입지조건을 갖춰 크게 쓰일 아껴 놓은 땅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 1200년 전 장보고 대사가 설치했던 청해진이 목포권이고 일제 식민지 시기에 대동아 공영권 구축을 위한 중심공항으로서 무안반도의 유리한 입지여건을 살려 한반도에서는 최초로 비행장 시설을 건설했었던 것입니다. - 해양 국제도시건설의 적지임을 예견하듯, 무안군지에도 "무안은 해양문화가 모이는 곳"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 ② 현대사적 근거는 국민정부의 김대중 대통령께서 1971년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를 제창하신 4대국 부전보장론입니다. - ③ 「국민의 정부」출범과 함께 국토의 불균형 시책이 균형 시책으로 전환되어 그 동안 낙후되었던 서남해안 지역을 중점 개발하여야 되겠습니다. - ④ 다가오는 태평양 시대에는 한국, 일본, 중국이 새 문명 창조를 위해 가장 용이하게 효율적으로 교류 협력하는 지정학적인 공간이 목포입니다. - ⑤ 인천 국제공항 건설을 김포공항의 대체시설로서 수도권 기능을 보완.재편할 뿐, 앞으로 전 국민이 골고루 잘 사는 균형개발을 촉진하여야 합니다. - 국토의 균형개발 차원과 국제적 물류비용 절감차원, 그리고 살기좋은 생활환경 조성등 여러면에서 무안은 인천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 제2의 6.25와 같은 IMF체제하의 국난」을 근본적으로 극복하는 길은 개방화이므로 「목포국제자유도시건설」은 개방화를 선언하는 국제적인 협력사업으로 세계사에 길이 남을만 합니다. - 이상과 같이 목포는 역사적.입지적 측면에서 「국제자유도시」로서 최적지임을 능히 알수 있고 세계화.개방화 시대 속에서 평화상징사업을 통해 민족의 활로를 열 수 있는 전략이므로, 「국민의정부」와 함께 우리 모두는 오늘의 이 국난을 극ㄱ하면서 새 문명을 창조하는 국가관과 세계관으로 재무장하여 「목포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해 나가야 한다. - 그리하여, 안으로는 홍콩이나 싱가포르, 뉴욕이나 런던과 같이 외국인이 어떠한 거부감이나 불편함이 없이, 외국인을 단순히 관광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땅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어울려 살수 있는 새 세상을 만들고, 밖으로는 전 세계가 나의 조국이고, 전 인류는 나의 동포라는 인류애를 거룩하게 실천하면서 세계사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 국내 어느 지역보다 뛰어난 조건을 갖추고 있는 「목포 지역을 세계 평화와 자유를 상징하는 국제 자유도시 지정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주실 것을 지영발전을 염원하는 목포권 주민들의 의지를 모아 시민의 대표인 의원일동은 간곡히 건의한다. 이상 낭독해 드린바와 같이 제174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의하여 제출한 건의안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애정어린 관심으로부터 만장일치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호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심사하여 제출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김선호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김선호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4. 목포역사부지활용방안건의안【도시건설위원회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역사부지 활용방안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건의안을 제출하신 도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최기동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동의원
- 존경하는 김선호 부의장!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동명동 출신 최기동 의원입니다. - 본 안건은 제174회 임시회 기간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의하여 제안하게 되었으며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 부디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시민의 한결같은 뜻인 「목포역사 부지 활용방안 건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 호남선의 시발점인 목포역사는 그동안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목포역사가 구도심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약 4만8천평의 부지를 지역발전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 이제는 이지역의 획기적인 발전과 변화를 위해서 목포역의 외곽 이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목포역의 이전이냐 존치냐를 떠나 이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목포시민에게 이익을 줄수 있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수 있는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서남권 신산업 철도가 건설되게 되면은 목포역을 통한 화물수송은 거의 전무하게 되므로 현재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대화물역을 대불항의 신산업 철도 분기점인 일로역으로 옮겨 주고 남은 부지에 도심공원을 조성하고 상가등을 조성한다면 시민에게 부족한 휴식공간 제공과 경기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삶과 여유를 제공할수 있으므로 목포역중 대화물역을 이전하고 도심공원 및 상가등을 조성하여 주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하는 것입니다. -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 목포역사 부지 활용방안 건의(안) - 목포시의회는 목포의 획기적인 발전과 변화를 위하여 목포역의 외곽 이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 그러나, 이미 존치가 결정되어 철도 목선화 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므로 목포역을 여객수송을 위한 전용역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대화물역을 대불항 신산업 철도 분기점인 일로역으로 이전 조치하여 현재 목포역 부지 약 4만8천평 가운데 여객수송을 위한 부지를 제외한 3만여평의 부지는 26만 시민의 편익증진에 활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서, 목포시민에게 부족한 휴식공간이 조금이나마 많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삶과 여유를 제공할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목포역사는 구도심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 호남선의 시발점이자 종착역이기도 하여 이곳에 공원이 조성된다면 우리지역을 찾는 외지의 관광객들과 시민모두에게 낭만과 볼거리.쉴거리를 제공하게 되어 서남권의 관광.문화도시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목포역세권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 1980년 5.18민중항쟁이 목포에서 전개될 때 가장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활동하였던 목포역을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5.18민중항쟁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목포역에 기념광장과 기념탑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예산확보 노력과 함께 추진중에 있습니다.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목포역을 호남선의 종착역이 아닌 시발점으로서 단순히 복선화사업에 따른 철도 복선화에 그치지 말고 지역발전과 시민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관계기관에서는 깊이 연구해 주시기 바라며, 도심 한가운데 도심공원을 조성하고 또한 목포역사를 새롭게 신축하여 서울역과 같이 상가를 조성하고, - 목포 도심권 주차난 해소를 위해 민자를 유치해서라도 유료주차장을 건립 운영한다면 관광목포로서의 확실한 이미지와 함께 21세기의 대중국 및 동남아 거점 전진기지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소화 해낼 수 있는 해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러기 위해서는 목포역 부지중 여객수송을 위한 부지를 제외한 대화물역을 대불항의 신산업철도 분기점인 일로역으로 옮겨야 하므로 이를 적극 검토하여 협조하여 주실 것을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목포시민들의 뜻을 모아 시민의 대표인 의원일동은 간곡히 건의하면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 이상 낭독해 드린바와 같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건의안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만장일치 채택하여 5대의회의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호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심사하여 제출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김선호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김선호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 끝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 서홍기 의원, 박병섭 의원 두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김선호부의장
- 그러면 서홍기 의원과 박병섭 의원께서 이번 회기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상으로 제17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5대의회 출범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시정업무를 추진해 오면서 우리 의회에 많은 협조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또한, 소인에게 후반기 부의장 직분을 주시고 부의장직을 과실없이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충심으로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 이상으로, 제17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9명 ◇출석의원 김경래 이달호 강찬배 오창석 김영무 장복성 김영천 박도영 김용진 박창현 임형연 임송본 최기동 양채식 김선호 강장우 한중석 김영일 백상훈 문창부 서홍기 박병섭 황재학 최형주 나남수 유재길 한정훈 김대중 배진석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부시장 기갑서 기획실장 이동철 총무국장 강봉길 사회환경국장 박승준 지역경제국장 박상열 도시국장 이현조 보건소장 정병조 공영개발사업소장 임송전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지성 총무과장 강철원 청소과장 조영현 도시과장 명성인 첨부 1.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 목포시의회 공인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목포시 지방공사 목포의료원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목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5. 목포시 재난관리 기금 운용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6. 목포시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7. 목포시 재활용품 판매 대금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8. 목포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 목포시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 목포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1. 목포도시계획 결정(변경)안 심사보고서 의 장 임송본 (인) 부의장 김선호 (인) 의 원 (인) 의 원 (인) 사무국장 (인)
12시0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