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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선호 의원 발언

176회 제3총무사회위원회199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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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 이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고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지방자치 때문에 자기 지역 내에서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일이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신안군 같은데는 14:6으로 되어있고 고흥군 같은데는 16:16 이런 곳도 있는데 굳이 꼭 안되어 있는 지역 여수나 순천, 순천같은 곳은 6:8이구만요.

그러면 꼭 안되는 지역만 구태여 말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 말입니다. - 그리고 이것이 시의원들이 4대나 5대때 부결된 사항을 또 6대때 말하고 6대때 안되면 7대때 또 말할 것입니까? 어느 정도 형평성을 둬서 이런 이런 조건 때문에 한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은 감안을 하겠어요. 시의원이 33명에서 25명으로 8명이 줄었으니까 인원을 줄이더라 이런 의도는 되지만 무턱대고 거꾸로 6명하고 15명을 바꿀수가 있냐 하는 얘기입니다. - 그러면 시의원들은,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의원들은 시의원의 단체가 아니라 그지역내의 단체입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시의원 수가 많다고 해서 하는 것이고 4대, 5대때에 큰 오점이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큰 오점이 없었으니까 어느정도 범위내에서 해주셔야지 6:15 라는 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그리고 전문성을 말하는데 전문성을 말하는 자체도 어느사람이나 어느단체가 꼭 전문성으로 시민의 상을 수상할수 있는 의원이 자격을 부여하는 것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에서 구상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다음에 우리 시의원들이 가결할 때 어떻게, 어떻게 하자고 말하지 지금 이렇게 되어서는 참 애매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