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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한정훈 의원 발언

176회 제7총무사회위원회1998-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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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시민의 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의원 14명과 각 분야별 전문인사 7명을 시의원 8명과 분야별 각계인사 13명으로 수정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9. 목포시조직개편안보고청취의건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조직개편안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보고청취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 IMF 체제 극복 일환으로 추진중인 정부의 지방조직개편 방침에 따라 지방 행정조직을 저 비용 고효율 체제 전환과 작고 효율적인 지방행정 조직의 실현을 위하여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금번 목포시 조직개편안에 대해 오늘 사전 설명을 청취하고 추후 임시회의시 의회에 상정 될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강철원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