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배진석 의원 발언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177회 목포시 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의원 세미나 개최에 따른 협의의 건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의원세미나 개최에 따른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은 6대의원들의 효율적인 의정추진 및 내실 있는 의정활동에 도움을 드리고자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원세미나 개최계획(안)을 보시고 세미나 일정 및 장소를 협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의회사무국에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09시50분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