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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한정훈 의원 발언

176회 제9총무사회위원회199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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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비회기중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중앙공설시장이설 진행상황 협의의 건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앙공설시장 이설 진행상황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건에 대해서는 동료위원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앙공설시장이 건물 안전진단 결과 재해위험 건물로 판정이 되어 집행부에서 '98년 7월 6일 전기 단전조치로 시장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임시시장 후보지로 구 전경대 부지로 선정되어 이를 (주) 중앙시장에게 대부함으로써 현대화 (재건축) 사업의 촉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76년부터 지금까지 6회에 걸쳐서 의견들을 청취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점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충분한 협의와 의견 개진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