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신재칠 의원 발언
위원 - 설명한 바에 의하면 화해조서 내용에 중앙공설시장부지를 '9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4대, 5대의회때 중앙공설시장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특히 5대 우리선배의원들께서 많은 고심을 한 사항입니다. - 그래서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연기도 해주고 또 분할납부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기일을 정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행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될 것이 명약관화한데 기동대 임시공설시장 부지는 먼저계약체결을 하고 그 다음 12월 31일까지 구 중앙공설도매시장 부지를 매매계약체결 하도록 그렇게 화해조서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 저는 앞으로 그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중앙공설시장부지와 앞으로 임시공설시장을 개설할 전경대 부지를 동시에 매매계약체결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