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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기동 의원 발언

177회 제1본회의199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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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동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수

홍철수의사계장

- 의사계장 홍철수입니다. - 제177회 임시회 소집 및 부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금번 제17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8월 26일 목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998년 8월 27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 제177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8월 2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 9월 1일 제출된 목포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 목포시 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 - 특정 자생식물원 건립에 따른 '98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 안, - 구 목포기동대 건물 철거에 따른 '98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 계획안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7회 목포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최기동의장

-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된대로 9월 7일부터 9월 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여비 조례중 개정 조례안 【목포시장 제출】 6. '98 공유재산 관리 계획중 변경 계획안(특정자생식물원)【목포시장 제출】 7. '98 공유재산 관리 계획중 변경 계획안(구 목포기동대 건물 철거계획)【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6항 특정자생식물원 건립에 따른 '98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 계획안, - 의사일정 제7항 구 목포기동대 건물 철거에 따른 '98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 등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강봉길총무국장

- 존겨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강봉길입니다 - 그 동안 시정현안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우리 총무국에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된 안건들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지방공무원청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 "98공유재산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조례안 설명에 앞서서 조직개편의 당위성과 추진배경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금번에 추진하게 된 조직개편은 지난 '98년 3월 20일과 4월 27일 양일간에 걸쳐서 김 대 중 대통령께서 간소하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기능을 대폭 줄여 가면서 21세기에 대응하라는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 '98. 6. 23 조직개편 추진지침이 시달되고 6월 29일 조직개편 추진 실무위원회를 의원님 1명을 포함, 11명으로 구성하여 6월 30일부터 7월 16일까지 4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고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였으며 - 이어서 7월 23일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였고 7월 28일 목포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 보고회를 개최한 후 7월 29일 전라남도에 협의 승인 신청하여 행정자치부와 전라남도에서 '98. 8.24자 당초 우리시가 신청한 원안대로 승인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목포시의 기구는 6실국 26과 1의회 11사업소 26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 감축규모는 2국 4과 1사업소와 사무장을 포함하여 45계를 감축하게 되고 감축되지 않은 시 산하 "계장"제도가 사실상 폐지되어 앞으로는 "과"단위로 조직이 운영되겠습니다. - 국 단위 조정내역으로는 기능중심의 대국주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환경국과 지역경제국을 경제사회국으로, 도시국과 건설국을 통합하여 도시건설국으로 개편하였습니다. - 과 단위 조정내역은 세정과와 부과과를 세무과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환경보호과와 청소과를 환경과로 하였고, 산업과 유통.농정업무와 농촌지도소 그리고 도시과 녹지업무를 통합하여 농림과로, 업무과와 수도과를 수도과로 하는등 유사기능과 1차산업분야, 공기업분야를 통폐합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 또한 합리적인 조정통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시장 직속기구인 감사담당관실을 기획실 산하로 편제하고 늘어나는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교통행정과를 기능의 유사부서인 도시건설국에 편제하였습니다. 민원인들의 행정편의와 서비스 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민과를 민원봉사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 계 단위 조정내역으로는 과의 통폐합에 따른 계의 축소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과1계와 부과2계를 부과담당으로 재난관리계와 안전지도계를 재난관리담당으로, 환경관리계와 청소행정계를 환경정책담당으로, 업무계와 시설계를 수도행정담당으로 통합하였으며 산업과 공업진흥업무를 지역경제과로 이관하였습니다. -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해서는 도시지역으로서 기능이 약화된 농촌지도소를 유사기구인 본청 산업과와 통합하여 공원녹지, 도시녹화, 농축산 업무의 전문화와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 문화시설사업소의 총무과를 운영과로 하고 사업소 산하 3개 운영과를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 조직개편에 따른 실국별 소관부서를 보면 당초 1실 5국 4담당관 22과에서 1실 3국 4담당관 18과가 되겠습니다. - 실국별 현행과 개편안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직개편 전 후 증감내역은 본청이 2국 4과 2계, 당초 4계 감축이나 농촌지도소에서 2계를 본청으로 흡수 조정하였으며 소속기관이 1직속 4계, 동사무소는 사무장을 포함하여 39계를 각각 감축 조정하였습니다. - 업무조정안으로는 지난 '98. 5. 1자 노동조합 관련업무가 노동부에서 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경제사회국에「노동조합 관련업무」를 신설하였으며, 조직의 통폐합 및 기능이관에 따른 업무는 해당 실국별로 흡수 조정하였고, 계제가 폐지됨에 따라 분장사무를 조례에 실국별로 규정하고 과별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두 번째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조직개편에 의한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게 되고 유사기구의 통폐합 및 사무장제 폐지등 정원이 대폭 감축됨에 따라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목포시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은 조례상 1,286명으로 금번 감축정원은 160명입니다. - '98. 7. 1자 정책보좌관 4급 1명이 기 감축되어 금번 조직개편시 감축실적에 포함되겠습니다. - 감축조정후 정원은 1,126명입니다. - 감축내역을 기관별로 보면 본청이, 52명 의회사무국 2명, 직속기관 21명, 사업소 33명, 동사무소 52명이 각각 감축되겠습니다. - 사유별로는 국.과의 통폐합으로 6명, 잉여정원과 의회 전문위원이 각각 1명, 계의 통폐합이 14명, 사무장 및 동사무소계제 폐지 39명, 결원 및 퇴직예정자 70명, 한시정원 5명, 행정지원 및 사무보조 14명, 기타 감축정원이 10명이 되겠습니다. -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의 개정내용은 앞에서 말씀 드린바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정원감축으로 예산절감 효과는 연간 32억여원이 되겠습니다. -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정원승인서는 앞에서 설명 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 세 번째 목포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에 근거하여 공익상의 사유가 있을 경우, 필요에 따라 시세의 과세를 면제하거나 불균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입니다. -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한 내용으로써 종전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한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바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한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해 주기 위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 따라서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주택건설사업자 및 임대사업자 등에게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시키는데 본 조례의 큰 특징이 있다고 봅니다. - 네 번재 목표시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좀전에 시행되어오던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통합되어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표준안이 행정자치로부터 시달되었기에 이를 우리 시의 실정에 맞도록 관련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 동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종전에 명문화되지 않았던 자치단체장(시장)의 여비지급 적용을 부자치단체장(부시장) 직급의, 직 상위계급을 적용하도록 명문화시켰고 -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통합 제정됨에 따라 종전의 국내여비규정 준용조항과 국외여비규정준용 조항을 폐지하고 여비규정 준용시 새로이 제정된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만은 - 관련조항의 문자와 어구 수정 및 준용조항변동 외에 특별히 달라진 내용은 없습니다. - 다섯 번째 98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특정자생식불원건립부지매입계획안입니다. - 토종 희귀식물 200여종을 전시할 특정자생식물원 건립을 위해 권이담 민선시장 취임 이후 매각하기로 했던 온금동 480평의 시장관사가 지난 8월 전남지방경찰청에게 5억2백만원에 매각함에 따라 그 대체재산 확보의 일환으로 용해동 9-1번지 외 2필지 5,000평의 토지를 5억여원으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속칭 구 목포기동대 건물철거 계획안입니다. -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번 임시회에 부의안건으로 제출한 이유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 7월 16일 지방재정법시행령중 자치단체의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시의회의 의결사항이 당초 2억5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이번 임시회에 부의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의원님들의 이해와 양해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시 소유 공유재산인 남교동 소재 중앙공설시장의 건물안전진단 결과 재해 위험 건물로 판명되어 '98. 7. 6 전기단전 조치로 시장기능이 사실상 상실됨에 따라 중앙공설시장 임시시장 후보지로 산정동 1732번지외 4필지 1,758평의 시 소유 공유재산이 선정되어 주식회사 중앙시장에게 이를 대부하기 위하여 구 목포기동대 건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안 입니다. - 철거할 건물은 본관 3층 332평과 식당동 1층 60평 으로 지난 '81. 10. 5 준공되었으며 건물가액은 과세시가 표준액 기준으로 1억8천9백1십3만3천원(감정평가액 9천3백만원)입니다. - 이 건물 연혁은 '80년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시유지에 전경대원 숙박용으로 신축하여 미등기 상태로 사용하여 오다가 '97. 12. 21 목포기동대가 나주시로 이전함에 따라 우리시가 기부체납받은 재산으로서 '98. 2. 9 건물안전진단 결과 사실상 노후된 건물로 1억8천8백만원의 보수비가 소요된다는 진단에 따라 '97. 12월부터 현재까지 행정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또한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만으로는 임시시장 설치가 불가능하여 주식회사 중앙시장에서 자기 비용으로 건물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 이상으로 저희 총무국소관 부의안건의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다시 한번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좋은 의견과 함께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기동의장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은 1997 회계년도의 목포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 제의하여 의결을 거쳐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의원 1명의 대표위원과 재무회계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많은 민간인 4명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 그러면, 결산검사 대표위원에 유재길 의원, 그리고 결산검사위원에 공인회계사이고 세무사인 박규재 씨, 현재 동방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이신 김현준 씨, 목포시청 동장으로 재직하시다 정년 퇴임하신 장관오 씨, 정기호 씨 이상 5명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 드린 다섯 분이 '97 회계 년도 목포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9.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 끝으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8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를 1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2차 본회의는 '98년 9월 9일 수요일 오후 2에 개의하겠습니다. - 의원 여러분께서는 휴회기간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17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5명 ◇출석의원 노상익 문오성 김대배 전수오 신재칠 최경신 강성휘 장복성 정석봉 문창부 김용진 최기동 임송본 김선호 양채식 박병섭 박성원 배종범 한정훈 유재길 고승남 배진석 김대중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부시장 김영록 총무국장 강봉길 사회환경국장 박승준 지역경제국장 박상열 도시국장 이현조 건설국장 위계평 보건소장 정병조 공영개발사업소장 임송전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지성 기획담당관 조성평 공보담당관 김준수 총무과장 강철원 세정과장 주북춘 회계과장 신창열 첨부 1.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 2.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1) 3. 목포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5) 4. 목포시 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3) 5. 특정자생식물원 건립에 따른 '98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 계획안(의안번호 22) 6. 구 목포기동대 건물 철거에 따른 '98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의안번호 24)

10시30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