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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재칠 의원 5분자유발언

177회 제2본회의1998-09-09

신재칠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창부부의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 제출】 2.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 제출】 3. 목포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 제출】 4. 목포시 여비 조례중 개정 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 제출】 5. '98 공유재산 관리 계획중 변경 계획안(구 목포기동대 건물 철거계획)【총무사회위원회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시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여비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 목포 기동대 건물 철거에 따른 '98 공유재산 관리 계획 중 변경계획안 등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사회 위원회를 대표하여 한정훈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총무사회위원장

한정훈 - 존경하는 문창부 부의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총무위원회 위원장 한정훈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부의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개정조례안,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시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여비조례 중 개정조례안, 특정 자생식물원 건립에 따른 '98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변경계획안, 그리고 구 목포 기동대 건물 철거에 따른 '98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변경계획안 등 6건의 안건이 지난 9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그 중 5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 결정을 하였으나, 특정 자생식물원 건립에 따른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변경계획안은 심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 위원회 심사보류중에 있습니다. - 첫 번째 안건인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1차 본회의에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총무사회 위원회에서는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이에 따른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이번 조직개편은 그간 방만하게 구성, 운영되었던 행정 기구 개편의 첫출발이라고 볼 수 있으며 새로운 국민 정부 출범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행정 서비스 개선등을 감안한 조직개편을 제시하였다고 사료됩니다. - 금번 조직개편안을 마련한 집행부의 노력에 격려를 보내며 본 안건에 대해 심사함에 있어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질의 답변을 거쳐 심도있고 객관적이고 우리 시의 실정에 최적의 기구 개편 내용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심사를 하였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제안 이유를 보면 행정조직의 개편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행정 서비스 개선,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개정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 드린다면, 시 본청에 있어서는 현행 6국 24과 82계를 4국 22과 80담당으로 개편함으로써 2국 4과 2계를 감축하고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는 2직속기관 9개 사업소 6과 40계를 1직속기관 9사업소 6과 36담당으로 개편함으로써 직속기관 4계를 감축하고 동은 사무장을 포함하여 39계를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린다면 실·국단위에서는 사회환경국, 지역경제국을 통합하여 경제사회국으로, 도시국, 건설국을 통합하여 도시건설국으로 통합하였으며 실과단위 개편에 있어서는 세정과, 부과과를 통합하여 세무과로 하고 사회과, 가정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환경보호과, 청소과를 환경과로, 산업과, 농촌지도소, 도시과 녹지계를 농림과로, 업무과와 수도과를 통합하여 수도과로 하였으며 명칭에 있어서는 시민과를 민원봉사과로 변경하고 문화시설사업소 총무과를 운영과로, 문화예술회관 운영과를 문화예술회관으로, 향토문화관 운영과를 향토문화관으로, 시립도서관 운영과를 시립도서관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 업무 조정안에 대해서 말씀 드린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으로 노동조합 관련 업무가 '98년 5월 1일자 목포 지방 노동사무소에서 지방 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경제사회국에 노동조합 관련 업무를 신설하고 조직 통합 및 기간에 따른 업무는 해당 실·국별로 흡수 조정하였으며 계제의 폐지에 따라 분장사무를 실·국별로 규정하고 과별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드린바와 같이 지방자치가 본격화됨에 따라 지역특성을 운영한 행정조직 수요가 증가하고 특히 지방의 행정 환경은 과거 어느때보다 많은 변화를 요구함에 따라 유사기능 및 제1차 산업분야 부서는 과감한 통폐합으로 주민위주의 행정실현과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였고, 감소추세 분야의 축소폐지 및 통합으로 사람중심 관리에서 일중심 관리로 과감히 전환하였으며, - 사업분야는 통합관리하여 비능률적이고 행정편의 주의에서 탈피하여 조직체계를 탄력적이고 신축적인 과업중심으로 수평적 조직체계로 전환하여 기능을 극대화 함으로써 자치행정을 구현할 수 있기를 기대 하면서 개정해야 한다는데 공감하나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조직개편안은 행정자치부와 전라남도의 승인과정에서 의회와 협의되지 못한점은 의회를 동반자가 아닌 대상으로 전락시킨 집행부의 시각으로 여겨지고 있을 뿐만아니라 이제는 자치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의회와 시 집행부가 함께 미래로 나가는 시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 아울러 행정기구 개편업무는 자치단체로써는 시발점과 시민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여겨지고 이러한 중요한 사항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사전 협의를 통해서 함께 검토하고 고민하면서 개편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과 함께 또한 21세기를 준비하는 행정기구 개편으로 세계화,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걸맞는 목포 지역 특성과 특화될 사업이 보장되는 조직개편 내용이 다소 미흡하다고 여겨집니다. -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으로 각 부서의 명칭의 변화도 다소 있었지만 시대착오적인 명칭은 현실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며 미래지향적인 내용을 함축한 부서 명칭으로 변화해야 된다고 사료되면서 집행부에서 몇 개월간 각고의 노력으로 마련한 이번 조직 개편안에 대해 다시한번 치하를 드리며 향후 조직개편시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거쳐 조직개편할 것을 촉구하면서 금번에 제출한 조직개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두 번째 보고드릴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유사기구의 통폐합 및 사무장제 폐지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구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개정된 조례안입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린다면 현 시 본청 556명, 의회사무국 21명, 직속기관 60명, 사업소 280명, 동 369명 정원을 시 본청이 52명이 감원된 504명, 의회사무국은 2명이 감축된 19명, 직속기관 21명이 감원된 39명, 사업소 33명이 감원된 247명, 동 52명이 감원된 317명으로 정원을 재조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소요인력을 재조정 함으로써 사람 중심에서 일 중심으로 전환하여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리라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세번째 목포시 시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면은 IMF의 금융지원 조치 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범위를 확대 시행코자 하는 안입니다. - 개정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제12조 제2항의 전용면적 60㎡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을 전용면적 85㎡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으로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안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 우리 지역의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 활성화와 서민 경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상급기관에 시달되어 개정된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만장일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네 번째 목포시 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본 안건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주요 개정 내용이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종전의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이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통합 제정됨에 따라 여비규정 준용시 새로이 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종전의 국내여비 규정 준용조항과 국외여비 규정 준용조항을 폐지토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 본 위원회에서 본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공무원의 국내 또는 국외 여행시 목적의 한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 그리고 여비지급의 적용구분 명문화와 여비규정 준용시 새로이 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종전의 국내여비 규정 조항과 국외여비 규정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이므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만장일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섯 번째 구 목포 기동대 철거에 따른 '98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본 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면 중앙공설 시장이 자체 건물 안전진단 결과 재해위험 건물로 판명되어 지난 '98년 7월 6일 전기 단전조치로 중앙공설 시장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임시시장 후보지로 선정된 산정동 1,732번지에 4필지 1,758평을 주식회사 중앙공설 시장에 대부함으로써 중앙공설시장의 현대화 재건축 사업의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안입니다. - 본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중앙공설 시장에 관한 수차례 보고 청취를 한바 있고 또한 중앙시장 상인들과 대화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관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177회 제1차 본회의와 제9차, 제12차 총무사회 위원회 회의에서 관계 국장과 관계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바 있습니다. - 중앙공설 시장은 30년동안 목포시의 대표적인 시장으로 운영되었으나 지난 '96년 2월에 건물 안전 진단 결과 재해 위험 건물로 판명되어 '98년 7월 6일 전기 단전조치로 시장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구 목포 기동대를 주식회사 중앙시장에게 대부하여 빠른 시일내에 현 남교동 공설시장에서 이전하여 재난에 대비함은 물론 시장상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이는 중앙공설 시장 이전 대책등 제4대, 제5대 의회에서 그동안 많은 지원등을 해준 바 있고 목포시에서는 당초 구 목포 기동대 건물을 기부채납으로 안받고 경찰서에서 철거한 후에 나주로 이전하여야 하는데 사용이 불가능한 노후 건물을 목포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 철거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행정절차상 모순이 아닐 수 없으나 다수 주민의 생계와 직결되는 민원사항인만큼, - 대부 계약 체결시에는 목포시와 주식회사 중앙시장과 대부계약 조건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을 첨부한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등 사후에 제반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위원들은 중앙공설 시장 상인들이 임시 시장을 조성하여 영업을 지속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앙시장 상인들의 139명 전원이 화해 조서에 따른 인감증명서를 징구 할 것을 촉구하면서 구 목포 기동대 건물을 철거하기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끝으로 특정 자생식물원 건립에 따른 '98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96년과 '97년도에 갓바위 공원지구 토지매입 계획과 실적을 집행부로부터 자료제출토록 요구하였으나 동 자료를 제출치 않아 추후 자료가 제출되면 이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타당성 여부를 보다 충분히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해서 심사보류 하기로 위원회 보류 결정을 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12명의 전 위원이 심도있게 충분한 질의 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심사결과를 결정하였습니다. - 부디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로 본 안건들을 심사보고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창부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문창부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문창부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문창부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시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문창부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여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문창부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5항 구 목포 기동대 건물 철거에 따른 '98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문창부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6. 목포시 발주시설공사 입찰업무 추진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신재칠 의원 외 12인 발의】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발주시설공사 입찰업무추진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신재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칠의원

- 존경하는 문창부 부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산정 3동 출신 신재칠 의원입니다. - 6.25이후 최악의 국가 부도 사태인 IMF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주어진 업무에 충실하며 묵묵히 일하는 목포시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시대가 도래하였고 국민의 정부가 힘찬 기상을 펼치며 국가 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민선2기 출범으로 그 어느때보다 더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질 좋은 행정서비스와 시민을 위한 봉사 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 작금의 일부 언론과 여론에 의하면 목포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 입찰과정에 마치 의혹이나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대하여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이제 우리 의회에서는 목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공사 입찰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시정해 나가고 잘못이 없음에도 잘못이 있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면 목포시 당국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 대한 각종 의혹들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당연하고 마땅한 소임임을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앞으로 각종 공사 입찰에 대하여 일관성 있고 뚜렷한 심사 기준을 선정하여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짐으로써 단 한치의 의혹도 없도록 하기 위하여 목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공사 입찰 과정과 실태를 조사하여 명실상부한 공개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목포시 발주 시설공사 입찰업무추진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자 합니다. - 부디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결집된 의견을 모아서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창부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문창부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목포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특위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 신재칠 의원, 강성휘 의원, 고승남 의원, 전수오 의원, 최경신 의원, 노상익 의원 이상 6명의 의원을 목포시 발주시설공사 입찰업무 추진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문창부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발표한 의원으로 목포시 발주시설공사 입찰업무 추진실태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끝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칠 의원, 최경신 의원 두분을 선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문창부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신재칠 의원과 최경신 의원께서 이번 회기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동료의원 여러분 3일간의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각종 안건심사와 위원회 활동을 충실히 해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 또한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모두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부족한 제가 모처럼 의사봉을 잡아서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최기동 의장께서 이 자리의 사회를 진행하셔야 되는데 의회의 긴급한 사무로 인해서 사회를 보지 못해서 제가 대신 사회를 진행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17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7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5명 ◇출석의원 노상익 문오성 김대배 전수오 신재칠 최경신 강성휘 장복성 정석봉 문창부 김용진 최기동 임송본 김선호 양채식 박병섭 박성원 배종범 한정훈 유재길 고승남 배진석 김대중 김훈 김탁 첨부 1.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 3. 목포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 4. 목포시 여비 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 5. '98 공유재산 관리 계획중 변경 계획안【구 목포기동대 건물 철거계획】심사보고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의장 최기동(인) 부의장 문창부(인) 의원 신재칠(인) 의원 최경신(인) 사무국장 홍기봉(인)

14시32분 폐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