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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배진석 의원 발언

177회 제6의회운영위원회1998-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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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안건들이 사전에 위원님들앞에 미리 배포되어야 되는데 시간적인 관계로 사전배포가 되지 못한 점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오늘 무척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회의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제10조 제1항과 정부, 도조직개편 추진지침에 따라서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 공포 었습니다.

그래서 제6대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를 하고 제17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및 부의안건을 결정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1.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건은 위원회 명의로 제안하여 본회의에 상정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 명의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14일 어제 10시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간담회와 11시 각 상임위별로 간담회를 거쳐서 위원회별로 충분히 협의된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전상남 전문위원께서는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