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기동 의원 발언

최기동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수
홍철수의사계장
- 의사계장 홍철수 입니다. - 제178회 임시회 소집 및 부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금번 제17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 14일 박성원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998년 9월 15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 제178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9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제출된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발주 시설공사 입찰업무 추진실태 조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목포시발주 시설공사 입찰업무 추진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등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기동의장
-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 지난 제17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바 있는 목포시발주 시설공사 입찰업무 추진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전수오 의원, 간사는 노상익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178회 목포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 의사일정 제1항 제17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된대로 9월 21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출】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제안하신 위원회를 대표하여 박성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권이담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성원 입니다. - 금번 제178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상정한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IMF 구제금융에 따라 닥쳐온 국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제2의 건국선언과 함께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운영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 추진지침에 따라 유사기능을 과감히 통·폐합하여 생산적인 지방행정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과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 직위 중심에서 일 중심으로 전환하여 생산성 향상과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로 함에 따라, 목포시의회에서도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므로서 상임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한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 - 목포시 행정기구가 6실 26과 1의회 2직속기관 9사업소 26개동에서 2국 4과 1직속기관이 감축되어, 그중 사회환경국과 지역경제국이 통합되어 경제사회국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 기존에 소관업무중 총무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중복되어 어느 한 상임위원회에서 담당할시는 업무폭주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되지 않을 우려가 있어 본 위원회 위원 모두는 많은 토론을 하였으며, 심사숙고하여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그 내용으로는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제2호의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업무중 "감사담당관, 기획실, 총무국, 사회환경국"을 "기획실, 총무국, 경제사회국 중 사회복지과, 환경과, 위생과"로 하며, 동조 동항 제3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중 "지역경제국, 도시국, 건설국, 공영개발사업소, 농촌지도소"를 "경제사회국 중 지역경제과, 농림과, 해양수산과, 도시건설국, 공영개발 사업소"로 한다는 안입니다. - 다만, 한개 국의 업무를 양 상임위원회가 담당을 하다보면 다소 어려운 문제소지가 있겠으나 동료의원들의 보다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부득이한 사항이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 드립니다. - 이상과 같이 본 조례는 각 상임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한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도모코자 전의원 간담회와 본 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심도있는 의견개진을 통하여 제안한 안건이므로, 부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의 제안사항과 뜻을 함께 하셔서 만장일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지난 9월 14일 각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의견개진 한바 있고, 또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발주 시설공사 입찰업무 추진실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목포시발주 시설공사 입찰업무 추진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제출】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발주 시설공사 입찰업무 추진실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은 지난 제17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재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바 있고, 또한, 지난 9월 14일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활동 계획안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여 제출된 안건이므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발주 시설공사 입찰업무 추진실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 끝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 강성휘 의원, 장복성 의원 두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강성휘 의원과 장복성 의원께서 이번 회기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17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1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7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5명 ◇출석의원 노상익 문오성 김대배 전수오 신재칠 최경신 강성휘 장복성 정석봉 문창부 김용진 최기동 임송본 김선호 양채식 박병섭 박성원 배종범 한정훈 유재길 고승남 배진석 김대중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부시장 김영록 기획실장 이동철 총무국장 강봉길 사회환경국장 박승준 지역경제국장 박상열 도시국장 이현조 건설국장 위계평 보건소장 정병조 공영개발사업소장 임송전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지성 기획담당관 조성평 첨부 목포시발주시설공사입찰업무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의안번호29) 목포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28)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의장 최기동(인) 의원 강성휘(인) 의원 장복성(인) 사무국장 홍기봉(인)
11시2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