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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상익 의원 발언

179회 제12산업건설위원회199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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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그랬을 때 신축이나 재축이나 개축에 대해서는 연구검토를 해서 교통영향에 대해서 심사를 할 수 있는데 증축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설계변경이나 거기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 왜냐면, 가령 넓이 15m 도로에 그 건축물에 당해용도의 1,000㎡만 신축이나 개축, 증축, 재축을 하도록 돼있는데, 2,000㎡ 더 이상의 건물을 했을 때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부 확보했더라도 15m 도로에 대한 교통장애를 줄 요인이 생깁니다. - 그래서 완화시킨것에 대해서는 시민에게 편리를 주기 때문에 좋은데 더많은 시민이 도로를 활용하고, 교통체증이 안걸리는 그런 범위내에서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 건축물의 용도상의 부설주차장과 인근 통행차량과의 관계를 신중하게 설계변경시나 증축의 경우라든가 할 때는 검토를 해야될걸로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 그점 과장님께서 양찰 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