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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상익 의원 발언

179회 제12산업건설위원회199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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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십니다. - 16조 2에 보면 지하층 부칙안, 지금현재 시행령보다는 조례개정이 더 강화됩니다. 왜냐면, 제1호에 보면 판매시설, 위락시설, 공연장은 12분의 1이고, 다중집합시설, 지금 현재 모법의 근거를 보면 건축법에서 지하층을 설치하도록 영62조에서 강화시킨 것은 그 앞의 모법은 반공법입니다. - 즉 말하면, 우리가 군사시설 때문에, 또는 대피시설 때문에 그런 것이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시설은 12분의 1이고 그 외 용도의 건축물, 시행령에 보면 공동주택이나 기숙사나 종합병원이나, 전염병원, 정신병원, 요양소, 업무시설, 숙박시설은 15분의 1이고 그 외 시설은 20분의 1로 돼 있거든요. - 그런데 본 조례는 단서조항인 3호 조항이 없어졌습니다. 20분의 1이 없어지고, 1호에 대한 시설은 12분의 1, 2호에 대한 시설 15분이 1로 우리 시민한테는 사실적으로는 강화된걸로 판단이 됩니다. -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례 준칙규정 때문에 그랬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랬는가를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다음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