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경신 의원 발언
위원 - 목포시는 관보의 연찬이나 이런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미흡하더라구요. 안봐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 당시에 안하고 놔둔 것은 뭔가가 있지 않았느냐, 사업자가 문제가 있었다든가, 아니면 시 관계 공무원이 문제가 있었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번 개정 조례안을 보면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개정조례안을 만들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 이후로 개정된 것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시민의 불편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때그때 대체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 그런데 이번에 봤을 때 이것 하나를 처리할려고 했다 그런 냄새가 풍긴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그랬을 때 어느 누가 법이 개정되었을 때 그것을 조치해주라면 그때그때 해줄 용의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