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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기동 의원 5분자유발언

179회 제2본회의199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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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동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시 유달장학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 제출】 2. 목포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 제출】 3.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유달장학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안"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사회 위원회를 대표하여 신재칠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칠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 안녕하십니까? -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신재칠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금번 제1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목포시 유달장학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안,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이상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회부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 또한, 제17차 본 위원회에서 관계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과 함께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거쳐 위원간의 충분한 의견개진 및 심층토론을 통해 얻어 낸 결과이기도 합니다. - 그러면, 안건별로 순서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유달장학기금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 본 조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살펴볼 것 같으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설립되어 운영되는 『목포시 유달장학회』관련 조례의 기금관리 운영조문을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고 -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관계공무원 관련 조문을 직제에 맞게 정비하는 등 기금 관리설치 운영 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여 보완하기 위한 안입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목포시 직제개편에 따라 당연직 위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기금 관리 담당을 변경하였으며, 위원회 참석자에 대한 수당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으로 - 본 위원회에서 본 조례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 해 본 결과 상급기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의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게 개정되었다고 사료되어 원칙적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나 본 위원회에서 본 조례를 심도 있게 검토 해 본 결과 조례 제25조 제2항 제2호 "명문학교 만들기 격려금"을 특정학교를 지칭하는 의미가 있어 "좋은 학교 만들기 격려금"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두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목포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입니다. -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지난 8월15일 대한민국 50주년 경축사를 통하여 21세기 세계 속의 선진한국 건설을 위한 제2의 건국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 제2의 건국은 우리가 역사의 주인으로서 국난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그 운영을 새롭게 개척하려는 시대적 결단이자 선택이라고 사료됩니다. - 따라서, 다가오는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건국운동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2의 건국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정부의 제2의 건국을 지방행정차원에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를 제정함이 적법 타당하다고 위원 모두 공감하여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 다만,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에 의한 위원회 위원 선임시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 위촉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 끝으로,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안은 소 값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농가의 자가 소비용 소 도축에 한하여 '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상급기관 준칙안에 따라 개정된 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 침체 되어있는 축산 농가의 활성화에 기여하리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 다만,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상급기관에서 표준안이 '98년 7월 21일에 시달되었으나 본 조례 개정이 지연되어 본 조례의 개정 취지인 소 사육 농가에 대한 세금감면 기회가 3개월여 동안 제공되지 못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음을 첨언하여 드립니다. -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 모두가 안건별 심사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고 신중하게 심사결정을 하였습니다. - 부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 결정사항과 뜻을 함께 해 주셔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유달장학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제출】 5. 목포 도시계획 결정(변경)안【산업건설위원회 제출】 6. 목포시 건축 조례 중 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제출】 7.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제출】 8. 목포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제출】 9.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 도시계획 결정(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조례안"등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김 탁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탁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탁 의원입니다. - 금번 제1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등 개정조례안 5건과 "목포 도시계획 결정(변경)안"등 총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우리 위원회 위원 일동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기에 앞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였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함께 질의·응답을 거쳤으며, 위원들간에 충분한 의견개진 및 심층토론등을 통하여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 심사보고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내용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토론한 사항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첫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중소기업발전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 그 동안,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수용비·여비 등 경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당초 중소기업발전기금의 설치목적에 맞도록 한 용도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두 번째 "목포시 도시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렴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게되어 있어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되었으며,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온금동 조선내화 남측 전면과 백천조선소 전면 미지정 지역인 공유수면 일부를 일반 공업지역과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하고, - 서산동 서산근린공원 입구 주변의 일반주거지역 일부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건설부고시 제176호로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 도로의 6종에 대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인 대성·양동 지구에 대하여 주변의 불량지역을 추가로 지정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도시계획은 근시안적인 시각이 아닌 미래지향적인 시각으로 이 지역의 발전과 시민을 위한 철저한 검토와 토론과 의견을 들어 계획을 수립하여야 실수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며, 수렴된 계획은 또한 신속하고 적극 추진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함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이며 또한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 그런데, 이번에 제출된 도시계획 결정(변경)안은 입안시부터 먼 미래를 바라보고 사업의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따져서 계획하여야 함에도 심사숙고한 부분이 미흡하였다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 앞으로는 근시안적이 아닌 먼 장래를 바라보고 도시미관, 공원훼손 여부, 주민들의 민원등을 예상하여 검토하고 친수공간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 목포시 도시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첫째, 목포과학대학 시설 결정변경은 기존 도로계획이 소로 2-118호선에 폭 8m에 연장 250m가 있는데 여건상 경사가 없어 도로개설이 어렵다고 변경 결정하여 학교도서관 부지로 편입되도록 한 것은 기존 주택가나 빌라에 거주하는 주민의 불편을 고려하지 않은 사항으로 도로를 변경 개설해 주민이 통행할 수 있도록 조정할 것과 - 둘째,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주차장, 유원지등) 변경은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와 국도2호선(하구둑)을 연결하는 시가지 순환도로의 노선 조정(중도, 소로)으로 당초 계획 노폭 20m도로를 25m 도로로 확장하고 도로변 주변에 미관광장, 교통광장, 노외주차장, 유원지 등을 신설 또는 축소 조정함으로서 - 원활한 교통소통과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가 될 것으로 사료되나 본 도로변경 부분에 있어 목포해양대학교에서 유달산 유원지 구간은 해안선을 따라 노선을 변경하여 친수공간을 확보하는 해안 관광도로로 조성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는 바입니다. - 세번째는 "목포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인 건축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현재 시행중인 건축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편익차원에서 건축규제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축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만, 상위법이 '98년 5월 23일에 개정이 되었는데 수개월간 방치하다가 늦게 의회에 상정한 것은 시민을 위한 건축행정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 앞으로는 상위법이 개정되면 그때그때 조례를 개정하여 각종 건축관련 불편을 해소하여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건축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업무를 지체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랍니다. - 네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최근의 잦은 기상이변 현상으로 우려되는 가뭄과 홍수, 수질환경 악화에 대비하고「수도물 10% 이상 아껴쓰기」운동 실천의 일환으로 수도물 재활용을 위한「중수도」제도를 도입하고, - 설치대상, 설치신고요령, 요금감면등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적극적으로 도입 추진하여야 할 조례안이나 우선 시범적으로 한곳을 선정 운영해본 후 결과를 검토하여 장점을 적극 홍보하고 문제점은 보완하여 많은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줄 것을 전제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섯번째로 "목포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 개정조례안"으로 자연재해대책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제정·운영중인 조례의 일부 조항을 지방재정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고, 효율적인 기금 운영을 위하여 기금운영 심의위원회등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금의 운용·관리 및 기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기금관리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목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를 보면 환경부로부터 표준하수도 사용 조례기준이 시달됨에 따라 요금체계를 개선하고, 신규투자비 증대 및 전국 평균대비 낮은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신규투자비 증가에 따른 330%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이번에 50%를 인상하고 년차적으로 현실화율이 100%될때까지 인상할 계획이며 실질적으로 비율에 비하여 인상금액은 얼마되지 않는다고 하나 그렇지 않아도 IMF체제하의 어려운 서민경제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으며, 인상요인 억제를 위한 다각적인 연구·검토를 하여 인상률을 최소화 할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보지 않았고 - 또한, 사전에 의회에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여 의원간에 충분히 연구·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사전준비 및 대응이 소홀하였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조례 제12조 제2항의 별표1에 대한 평균인상요율 50%를 평균인상요율 20%로 하향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 청취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관계공무원과의 질의·응답과 심층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여 보고 드린 안건인 만큼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중소기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도시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 목포시 발주시설공사 입찰업무 추진실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보고【목포시 발주시설공사 입찰업무 추진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발주시설공사 입찰업무 추진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동 조사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노상익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익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목포시발주시설공사 입찰업무 추진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노상익 의원 입니다. - IMF시대를 맞아 국가경제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방자치시대의 선구자로서 묵묵히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격려속에서 구성된 목포시발주시설공사 입찰업무 추진실태 조사 특별위원회는 작금의 일부 언론과 여론에서 목포시발주 각종 공사입찰 과정에 의혹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입찰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현황을 파악한 후 - 각종 공사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증폭되는 의혹을 불식시키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시정하도록 하고 잘못이 없음에도 잘못이 있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면 목포시 당국과 관계공무원에 대한 각종 의혹 해소와 앞으로 각종공사 입찰에 대하여 일관성 있고 뚜렷한 심사기준을 선정하여 단한치의 의혹도 없도록 하기 위하여 '98. 9. 9 제1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98. 9. 22부터 '98. 10. 31일까지 40일 동안의 기간을 정하여 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 그 동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10회, 특별위원회 간담회 개최 5회, 관계기관인 광주지방조달청 방문 1회, 행정자치부장관, 법제처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전남도 관계부서 등에 서면 및 전화 등을 통하여 질의 등을 실시한바 있으며, -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나타난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답변실시 및 위원들간 심혈을 기울여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층토론을 통하여 조사·검토하였고, - 특히 지난 10. 27에는 광주지방조달청을 방문하여 목포시에서 조달청공고 1998-61호로 '98. 4. 27 폐지된 조달청공고 1998-18호인 '98. 2. 25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심사 기준을 적용한 것에 대하여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한 의견교환을 하는 등 각종 공사입찰업무 추진에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 목포시에서 집행한 2·3호광장 일대 내수침수방지 시설공사를 '98. 6. 25 입찰공고 하면서 ('98. 8. 6 입찰 실시) '98. 4. 27에 폐지된 조달청 구 기준 낙찰자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98. 2. 25시행) 적용한다고 공고한 것에 대하여 이의 적법성 여부를 관계 상급 기관의 유권 해석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98. 10. 22 행정자치부 장관 및 법제처장에 질의한 결과, - '98. 10. 30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회시된 내용은 '97. 3. 9 재경 13310-160호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준용시 전문성을 감안하여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토록 통보하였고, -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심사 기준이 변경되었다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시행일이 유효한 기준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 비록 공고내용 및 입찰 자체는 유효하다 해도 좀더 법규를 연찬하고 회계 예규의 준용에 신중을 기하였더라면 입찰의 투명성을 확보 할 수 있었을 것이고, 마치 의혹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는 사태는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목포시에서 집행한 2·3호광장 일대 내수 침수방지 시설공사의 입찰 건은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됩니다. - 회계 관계공무원의 국가 계약 관계 법령의 숙지는 당연한 것이며, 그 집행과정에 있어서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법 집행에 공정을 기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 이번 일을 교훈 삼아 회계 관계공무원의 부단한 법규 연찬과 분발을 촉구하면서 저희 조사특위에서 조사된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 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 조사특위에서 조사된 지적 사항을 보면 첫째, 입찰업무 추진 중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 금액 정밀 검토 소홀, 둘째, 수의계약 체결시 특정업체 편중 계약 및 수의계약 집행 방법 개선요망(이 두건은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공통사항입니다) - 셋째, 예산절감 및 견실시공을 위하여 대형공사 발주시 조달청 계약의뢰 검토 미흡, 넷째, 2·3호광장 일대 내수 침수 방지시설공사 입찰에 따른 업무 추진 부적정 및 입찰 참가자격 과도제한, 다섯째, 목포시 각종공사 입찰 업무 추진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관계공무원 업무연찬 소홀 등을 발견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 목포시에서는 추후 각종 공사입찰시 이러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제도개선 및 회계 관계공무원 법규연찬을 철저히 하고 회계예규, 준칙적용 등에 각별히 유념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 비록 짧은 기간동안이었습니다만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특위 활동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하여 보고 드리면서 조사보고한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그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하여주신 모든분께 감사드리며, 특히, 본 특위활동을 위하여 자료제출과 질의·답변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을 계기로 앞으로 우리시의 각종 공사입찰업무 추진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본 활동결과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조사·검토 하였던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조사특위에서 활동결과를 보고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목포시 발주시설공사 입찰업무 추진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해서는 집행부로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금 결과보고를 끝으로 목포시 발주시설공사 입찰업무 추진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끝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 정석봉 의원, 문창부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정석봉 의원과 문창부 의원께서 이번 회기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17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7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4명 ◇출석의원 노상익 문오성 김대배 전수오 신재칠 최경신 강성휘 장복성 정석봉 문창부 김용진 최기동 임송본 김선호 양채식 박병섭 박성원 배종범 한정훈 유재길 배진석 김대중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부시장 김영록 기획실장 이동철 지역경제국장 임송전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보건소장 정병조 공영개발사업장 강철원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지성 기획담당관 조성평 총무과장 김한호 회계과장 신창열 지역경제과장 장의승 도시과장 명성인 주택과장 정예범 수도과장 천성오 첨부 1. 목포시 유달장학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 목포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 3. 목포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 4.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 5. 목포 도시계획 결정(변경)안 심사보고 6. 목포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 7.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 8. 목포시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 9. 목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의장 최기동(인) 의원 문창부(인) 의원 정석봉(인) 사무국장 홍기봉(인)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