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보건소 의원 발언
사무장 조영현 - 예. 첫째 영유아 보건사업입니다. 둘째 학생보건사업, 셋째 모성보건사업, 다섯째 노인보건사업, 여섯째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 사업, 일곱째 영양개선사업, 여덟째 구강보건사업, 아홉째 급만성전염병관리 사업, 열번째 의약무관리 사업, 열한번째 정신보건 사업, 열두번째 재활보건사업, 열세번째 만성퇴행성질환관리 사업, 열네번째 방문보건의료 사업, 열다섯번째 공중보건의 사업, 열여섯번째 각종 실험 및 검사 사업, - 마지막으로 열일곱번째 보건소를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건강관리 중추기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현 보건소 청사를 신축 이전하고 보건소 업무 능력 향상 및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며 현 보건소 의료 서비스 인력 39명을 교육, 훈련하여 만성질환관리 및 노인보건사업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제2의 지역보건의료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 그래서 여기에 맞는 법적 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 그 다음 각종 통계자료는 인구관계는 목포시통계원부를 참조를 했고 그 다음 의료이용현황관계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무안지부 목포시 민원실에서 자문을 구했으며, 지역 보건의료기관현황관계는 보건소 내부자료, 보건의료 자원 현황관계는 보건소 내부자료, '97사회가정복지과 자료, 그 다음 '95년도 통계자료를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 이상 설명 드린 목포시 지역 보건의료계획안을 여러위원님들의 협조로 이번 회기안에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