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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상익 의원 발언

180회 제13산업건설위원회199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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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93년도에 받아가지고 면적은 정정을 했지요. - 당초 면적하고 현재 면적하고 틀리지요. 예. 20만8천평 정확합니까? - 예.

그러시면은 당초에 2단계 도심계획을 여러 가지 여건에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목포시 도시계획 전반에 관해서 토지 이용계획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이냐 라고 해가지고 이 부지를 공동주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판정을 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나 중앙 도시 계획 심의회라든지 목포시 도시 계획 심의회에서 승인을 한것이지요. - 그것은 맞습니까? - 예.

그런데 지금 발상은 좋습니다. 삼학도를 대삼학, 중삼학, 소삼학을 복원화 하기 위하여 우리가 청사를 위촉해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토지가 임암지구로 되있거든요. - 임암지구고 공업지역 또 자연녹지지역 공원으로 된 지역도 있고 도로로 도시계획된 지역도 있습니다. - 31필지 속에는 몇평입니까? - 지금 19필지가 15,000평이니까 15,000평 속에도 자연 녹지 지역이 있고 공원 시설 지역도 있고 또는 도로시설로 시설 결정된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 지금 현재 보면 1억 1,700만원이라고 추정액을 했습니다. - 그리고 공동주택으로 있을 때 평당 80만원내지 90만원으로 했는데 청사의 용지로 공공용지로 쓸때에는 150만원정도 된다고 추정해서 한 것이 1억1,700만원이 차액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 그러셨는데 거기에 대하여는 제3자가 지금 목포시 지방수산청 청사 부지를 매입했을때는 활용도는 엄청나게 저조할 것입니다. -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확률이 있으면 20도 안된다는 결론입니다.

지금현재 자기들이 다시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존에 있는 철거 매각이라든가 단가상승률을 본다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 지금 우리 시 입장에서는 공영개발사업소는 공기업입니다. - 당초에 '93년도에 승인을 받아서 현재까지 택지 개발을 해오면서 많은 검토를 목포시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 또는 중앙 도시 계획 심의 위원회에서라든가 택지 매립이라든가 목포시 발전의 전반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당 신도심 2단계라는 계획을 해서 매립을 해오고 있는 완공 단계에 있으면서 공정이 지금 현재 80퍼센트입니다. - 지금 우리시가 그런 사업을 해오면서 이제사 공동주택부지를 청사 용지로 바꾼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 상정된 부분이 추정 가격으로는 상정하지 말고 건설교통부 사업계획승인 예정이라든가 또는 실사 감정을 해가지고 상정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 아시겠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 공원으로 예상해서 가격을 추정하겠습니다. - 뭐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실사를 들어가지고 실사의 가격을 가지고 해주시고 제 본인의 생각으로는 해양수산청이 갈 땅이 많습니다.

투기장도 많이 있어요. 그 투기장 관계에 대하여는 제가 별도로 묻겠습니다마는 항만 국토이용 관리법의 계획에 의하여 목포시지방 해양수산청에서 지금 엄청난 투기장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 그 땅뿐만 아니라 북항 개발에 대한 지역에도 해양수산청이 갈 부지들이 있고 목포시 도시계획과 병행해서 같이 합작이 된다고 하면은 좋은 작품들이 본 위원은 나올것으로 본 위원은 예정을 합니다. - 하필이면은 꼭 공동주택을 신도심에다 변경해서 청사부지로 줘야하느냐 기 공급해 있어야 합니다. - 왜냐하면 신도심이 상업지역이 많은데 상업지역에 20만 8천평 속에 사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의 상가들이 일개 공동주택에서 사는 주거 생활이 인접해 있어야 합니다. - 그러기 때문에 신도심이 이런 계획이 나온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 그런데 지금 부분적으로 공영의 청사 용지로 바꾸었다고 하는 것은 목포시 도시계획 전반에 대하여 다시 한번 연구해봐야 할 일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 또는 이 신도심 20만 8천평 15,000평이 입주해 살지 10,000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해야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 거기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