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기동 의원 발언

최기동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제18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된대로 11월 18일부터 11월 21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성원 의원 외 7인 발의】
-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박성원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죽교동 출신 박성원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안건은 본인을 비롯한 동료 의원 7명이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정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 이번 임시회는 제6대 의회가 개원되어 처음 실시되는 시정질문 입니다. -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민선시장 체제의 시정운영에 대하여 지켜보아 왔고, 자치시대의 우리 목포를 위한 노력을 함께 해 왔습니다. -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역의 현안을 해결함에 있어서 집행부와 의회간에 시각 차이를 좁히고 시정의 내실있는 발전을 위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여 문제점을 해결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과거 잘못된 행정관행이 있었다면 과감하게 탈바꿈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겠으며, 제도상의 모순이 내재되어 있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임시회의 시정질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을 수 없다고 여기며,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양 수레바퀴처럼 서로 의지하고 협조하는 가운데 질책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시정의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 부디, 동료의원 여러분의 한결같은 뜻이 모아져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내일 11월 19일부터 11월 20일까지 이틀간 실시하게 될 시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위해서 집행부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박상열총무국장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박상열 입니다. - 금번 임시회에 부의한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외국인 투자촉진과 지방의 자율 책임성 제고 및 국민 편의증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제도 개선에 따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IMF시대 경제회생과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공장건설을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회생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련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공유재산의 사용, 매각, 관리, 제도상의 제한요소와 경직운용등 제도전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준칙이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시달되어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신설조항과 공유재산의 사용, 매각, 관리, 제도상의 규정을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완화하는 조항과 관련법률 용어와 같도록 용어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 첫째,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여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 가능한 재산의 대상을 정하여 공장건설이 가능한 지역의 공유재산은 전부 투자유치지역이 되도록 하였으며, -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는 경우의 대부료, 사용료 및 매각대금을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고부가가치 여부, 지역내 공장 창출효과 등을 감안하여 감면을 차별화 하였습니다. - 둘째,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의 상환에 있어 국유재산법의 분할납부 규정과 형평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매각대금 납부기한이 5년, 10년, 20년에 따라 이자율을 연8%, 5%, 4%로 차등 규정하고 분할납부의 대상을 5종에서 3종으로 나누어 규정하여 연부 납부를 완화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셋째,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 역시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의 대부료를 적법 건물과 부적법한 건물로 구분하여 요율을 1,000분의 25 또는 1,000분의 50으로 규정하여 차별화 하였습니다. - 또한,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을 현행은 경계가 불분명하는 경우 토지대부료는 건물바닥 면적의 3배로 일률적으로 정하였으나, 불합리하여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으로 구분 건물전체 면적의 사용비율에 따라 적용하도록 합리화 하였습니다. - 대부료 등에 관한 연체요율을 현행에서는 천재지변 기타 재해시 대부료 등 연체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일정기간동안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문제를 해소하였습니다. - 넷째, 관련법률 용어와 관련하여 관련법률 용어와 동일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부동산 과세시가 표준액을 부동산 시가 표준액으로, 토지과세 시가표준액을 토지시가 표준액으로 용어를 변경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는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정병조보건소장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보건소장 정병조 입니다. - 보건소 소관 목포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계획수립 배경에 대하여 말씀 드리자면 지역보건법이 보건소등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및 지역보건의료 사업의 연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 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95년 12월 29일 법률 제5101호로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 '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동법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15119호로 '96년 7월 13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지역보건법 제3조에 동 계획을 작성토록 되었습니다. - 본 계획은 종전 중앙정부에서 작성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던 상위하달 식에서 탈피,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 시행하고 지방정부에서 조정하는 하위상달 방식의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 그 필요성으로는 장·단기 계획 수립으로 추진 목표 명확화로 주민들에게 예측 가능한 보건행정을 제시하고 보건의료 기관의 기획능력 향상과 동기를 부여하며 보건관련 단체 및 각계각층이 계획 수립에 참여함으로써 보건의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주민건강 생활실천에 참여토록 하는데 있습니다. - 수립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 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군·구의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군·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내용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보건소 업무의 추진 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확충과 정비계획, 지역보건 의료기관과 민간의료 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계획수립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수립시기는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마다 수립하고 연차별 계획은 매년 수립하며 이번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제2기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해당되겠습니다. - 수립방법은 보건소 내에 계획작성팀을 구성하여 실현가능성과 정책수단을 감안하여 계획 수립하였고, 또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보건 의료 심의위원회를 '98년 8월 8일 시의원, 보건관련 기관단체장,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보건관련 공무원 등 16명으로 구성하여 '98년 9월 25일 본 계획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수립된 계획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98년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2주 이상 시보에 공고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수립한 후 제180회 임시회에 제출케 되었습니다. - 계획의 수정 및 보완은 의회에서 계획 수정시는 심의 후 개정된 사항을 계획에 반영하고 도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조정시 조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 본 계획의 시행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고 시행결과를 매 시행 년도 다음해 2월 말 까지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평가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도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교환계획 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공영개발사업소장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철원 입니다. -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교환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금번 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현 청사부지가 삼학도 공원화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연차 계획에 의거해서 현재 우리시에서 삼학도 복원계획에 추진중에 있으므로 장차 이전이 불가피 할뿐만 아니라 또 현 청사의 노화로 인해서 누수와 균열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삼학도에 소재해 있는 해양수산청 소유 토지와 우리시 소유 신도심 2단계 택지개발 지구인 공동주택지 4천여평과 상호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교환요청이 있었습니다. - 이를 검토한 결과 삼학도에 소재해 있는 해양수산부 토지와 신도심 2단계 택지개발 지구와 상호 교환업무를 추진함으로써 해양수산청은 방문하는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게 되고, 아울러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삼학도 공원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금번 공유재산관리 교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코자 합니다. - 주요 교환 내용으로는 해양수산청에서 청사신축 후보지로 요청한 신도심 2단계 토지는 현재 용도가 공동주택지로써 연립주택이나 아파트건축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양수산청의 청사신축이 가능하도록 토지용도를 공용의 청사부지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받은후 교환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 이번 교환으로 취득할 재산은 현 해양수산청이 청사부지등은 19필지에 15,508평으로 재산 총 추정가액은 약68억6,9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 그리고 우리시 소유로 교환할 재산은 신도심 2단계 택지개발지구 내 토지 2필지에 5,106평으로 추정가액은 약6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 상호 교환할 재산의 추정가액을 비교해 볼 때 우리 시 소유 재산액이 약1억 1,700만원이 부족하게 됩니다. - 이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교환금액을 상호 감정평가 기관에 평가의뢰해서 감정액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상계처리하고 차액 발생시는 금전보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기관 필지조정으로 인해서 금전보충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본 기관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제2차 본회의는 '98년 11월 19일 목요일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4명 ◇출석의원 노상익 문오성 김대배 전수오 신재칠 최경신 강성휘 장복성 정석봉 문창부 김용진 최기동 임송본 김선호 양채식 박병섭 박성원 배종범 한정훈 고승남 배진석 김대중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부시장 김영록 기획실장 이동철 총무국장 박상열 경제사회국장 임송전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보건소장 정병조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철원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지성 기획담당관 조성평 공보담당관 김준수 문예체육담당관 최성용 총무과장 김한호 세무과장 이상현 회계과장 신창열 환경과장 천재영 위생과장 천생용 지역경제과장 장의승 해양수산과장 이근보 보건소사무장 조영현 환경사업소장 김일용 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길석 첨부 목포시공유재산관리(교한)계획(안)(의안번호41) 목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39) 목포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안번호40)
09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