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상익 의원 발언
위원 - 노상익 위원입니다. - 주택과 예산을 보면 세출예산은 있는데 세입은 없거든요. 세입예산이 없는데 금년도 세입세출의 현금출납 구좌로 들어오는 강제이행금 부과과태료가 9월말 현재로 3,892만1,870원을 부과해 가지고 징수가 그 당시에는 25% 징수돼서 천94,660원이 됐어요. - 그런데 지금까지 목포시가 이 예산에 대해서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 구좌에다 놔두고 세입에 반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의 배경을 보면 '91년 5월 31일자로 이 법이 통과 됐습니다. 국회 속기록이 있는데 한번 간단히 읽어 드릴께요. 보십시오. - 건축법령을 위반하여 시장, 군수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상응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최초의 집행부 제도인 이행강제금을 도입하게 된 것이며 동 이행강제금은 건축물의 위반 면적에 따라 부과되어 1년에 2회, 자진 시정시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함으로써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모두 환수하여 원천적으로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법령의 권위를 회복하는 한편 또한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고 장관이 국회에서 법배경 설명을 했습니다. - 그리고 이 법이 건축법 83조에 보면 '91년 5월 30일날 모법이 제정되고 '91년 5월 31일부터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120조 제4항의 규정에 보면 세입 징수관 사무처리 규칙을 준용한다라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세입세출의 현금출납 구좌에다 넣어 놓고 예산계에서 나중에 추경에 자원으로 쓰기 좋게 놔뒀는지 모르겠는데 목적세라든가 준법정신에 의한 세입을 잡도록 돼있는데 현재까지 잡지를 않고 있어요. - 그래서 '99년 본예산에다 과태료 수입으로 해서 일반회계에 세입을 잡은 것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