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대배 의원 발언
위원 -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당연히 할 것은 해야지요. 그러나 우리시가 하도 이자를 많이 물고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이자가 얼마인데 80만원 넣었다고 그러면 80만원 보다 더 많은 이자를 넣었다고 했을 때는 바로 공영개발 아닙니까?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자를 물고라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그 다음에 한가지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서 묻습니다. - 급히 넘어가서 제가 보충질문을 못했습니다마는 추진비 100퍼센트 정액이 언론에 나오거든요. - 혹시라도 시책추진비가 시장님과 관련된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결산심사 할 때는 또 이것 짚고 넘어갈텐데 아예 다른 과에서는 미리 사실상 양보해서 말을 했습니다. - 공영개발사업소는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지 말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설명을 드릴 때 55페이지에서 58페이지까지는 법정 기준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다하면서 단서로 중간 부분에 택지매각 판촉활동비로 해서 2천만원 계상했다고 별도로 설명드린 부분은 아까 저희들이 설명 드린 대로 순수하게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택지매각에 대한 판촉을 하기 위한 것이지 시장님 업무추진비를 여기에다 넣은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