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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상익 의원 발언

181회 제17산업건설위원회199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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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본 위원이 부대비에 대하여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조경공사에 대한 설계용역비가 6천 1백만원이 있는데 즉 말하면 토목이나 도로나 건축이나 하는 것은 부대비가 들어갈 수 있어요. - 어떤 방법이냐 검사 측량비에도 수수료가 들어가야 하고 또는 거기에 대한 기공식도 해야하고 여러 가지 부대비가 들어갑니다. - 여비는 무슨 여비예요.

월액여비 타가지고 관내가서 여비 받은 것 아까 말씀했지요. 1,320만원 월액여비 있잖아요. - 여비는 2번 못타니까 그렇지 않아요. - 그 목적에 따라 쓰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한 조경공사를 할 수 있는 공고료라든가 감독 공무원이 있잖아요.

그 사람 여비는 줘야 할 것 아닙니까? - 감독일지에 대한 사진대라든가, 필름대라든가 여러 가지 안이 있지 않습니까? - 예산 편성 지침상 0.36퍼센트라니까 해놨는데 일반 건설공사라든가 다른 공사부분은 그 비율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조경공사의 시설부대비는 0.36퍼센트가 다 필요없이 다 못쓰니까 반납한다 이 말씀 아니예요.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