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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안광득 의원 5분자유발언

70회 제3본회의199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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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갑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제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남구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남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98년 9월 11일 총무보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남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개의 조례안과 1998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98년 9월 11일 재무건설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결산검사위원보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998년 4월 30일 제6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세곡동 출신 이만용의원이 1998년도 서울특별시강남구결산심사위원으로 선임되었으나 제2대 의원직이 종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강남구결산심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신분이 상실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은 검사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두되 대표위원은 의원으로 한다는 같은 조례 제4조 및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담1동 출신 박춘호의원을 결산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김진규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대치2동 출신 김진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들께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본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깊은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선배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거울로 삼아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의회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면서 1998년 9월 7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998년 9월 11일 총무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무원여비규정의 복잡한 체계를 단순화하고 예산의 절약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된 공무원여비규정이 통합개정된 것과 관련하여 우리구의 공무원여비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여비종류가 10종에서 7종으로 지급체계를 개선하고 월액 여비를 15일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변경하였으며, 구청장에 대한 여비지급 기준을 규정함은 물론 소규모 사업이나 새마을사업장 현장지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1일 2,000원의 여비지급 규정을 삭제하고 통합된 여비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조정하여 시행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이라는 제안설명을 총무국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는 본 개정안은 1998년 2월 28일자로 대통령령인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되고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준칙안이 시달되어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하며 안 제2조3항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함이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재석 총무보사위원들은 본 조례안의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한바 상위 법령개정과 관련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였으므로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김진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성백열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대치4동 출신 성백열의원입니다. 연일 때아닌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선진 의정활동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의원도 초선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난 1998년 9월 7일자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의 문화예술, 생활정보, 복지지원 등의 종합적인 주민복지센터의 기능을 담당하게 될 대치문화복지회관이 지난 8월 30일자로 준공되어 9월 14일부터 업무를 개시하게 될 예정인 바 관할 대치2동 동사무소 소재지를 대치동 316번지에서 대치동 994번지 17호로 변경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였다는 제안이유를 총무국장으로부터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개정안이 동사무소 이전에 따른 소재지를 변경하는 사항이므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저희 총무보사 위원들은 본 개정 조례안이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내용이라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여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성백열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의원

안녕하십니까? 청담2동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강봉의원입니다. 금년 무더위의 마지막 기승이 수재를 이긴 가을들녘의 풍요를 약속하고 있고 폭우의 수재를 그런 대로 잊게 해 준데 대해서 다행이라고 여깁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 우리 의원들의 열과성이 그대로 구정에 반영되어지길 바라면서 8월 21일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9월 11일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경과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유류소비억제, 주차수요의 적정관리 및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주차요금체계 및 주차요금감면사항을 조정하고 승용차 10부제 운행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세수증대 성실납세자에게 우대 편의제공을 위하여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신설하는 등 기존의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주차요금 체계에서 3급지를 신설 5단계로 세분화하고 지하철 환승주차시 환승목적은 4만원, 환승목적 외에는 5만원, 거주자 우선 주차시 3만원으로 개편하였으며 승용차자율 10부제 운행 이행차량은 시간 및 월 정기권 주차요금의 10% 감면과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구획면 우선권을 부여하며 장애인과 국가유공상이자의 자동차는 주차요금을 최초 1시간 면제, 나머지 시간은 50%를 감면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승용차 10부제 자율 이행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위반차량에 대한 제재방안을 강구하고자 주차요금 10%의 감면 확대와 20%로 할증하여 범시민적 자율부제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나 세수감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의 감면으로 인한 세수감소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모범납세자로 표창받은 자에 대한 주차요금의 1년간 면제에 대한 사항은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서울시 조례에는 구청장이 인정한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이 없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가 필요하며 조례개정으로 인하여 민간인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손실보전대책이 없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연구도 병행되어야 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재석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이강봉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남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안광득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득

안광득의원

안녕하십니까? 도곡2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간사 안광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차갑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앞에 서서 제70회 지방의회 개원 후 심사보고를 하게 된데 대하여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8월 20일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남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9월 11일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경과로는 재무국장으로부터 국가경쟁력 향상 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지 공장용지를 매각하는 경우 적극적인 지원 대책으로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재산 제도와 공유재산 제도가 불균형하여 상호간에 형평을 기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한 관계 조문내용을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본 조례 제3조제1항 중요재산 범위 확대와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인하와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기준을 완화한다는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안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의 내용중 1건당 예정가격은 5억원 이상이며 토지는 1건당 1만㎡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1조제5항은 정부 시책인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각 개별 법령에 의거 공장용지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22조제6항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과 일치하여 형평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사용요율을 인하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38조제1호는 우리구에는 실익이 없다는 검토보고가 있은 후 재적위원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안광득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남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김정곤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안녕하십니까? 논현1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정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IMF에 이은 엄청난 홍수, 가장들의 실직, 대졸자들의 취직난, 빌딩 및 다가구 주택의 공실 증가 등으로 중산층이 많이 거주하는 강남구 주민에게도 고통은 예외가 아닙니다. 이런 때일수록 실망과 좌절보다는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뜻에서 본 의원은 구 예산이 낭비적 요소없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앞장설 것을 다시 한번 약속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9월 3일자로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9월 11일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경과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국장으로부터 IMF의 금융지원 조치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입주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행정자치부로부터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었기에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강남구구세감면조례를 개정코자 제안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임대목적의 감면 대상 공동주택 전용 면적의 「60㎡ 이하인」에서 「85㎡ 이하인」으로 확대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개정조례는 IMF의 금융지원 조치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려는 효과를 얻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된다는 보고가 있었고 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감면혜택이 기존 472건 860만7,000원에서 1,084건 2,553만6,000원으로 612건 1,692만9,000원이 증가하는 실정이라는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재적위원 만장일치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김정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강성욱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의원

안녕하십니까? 개포1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강성욱의원입니다. 56만 강남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차갑 의장님과 김진수 부의장님, 선배의원님,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제3대 강남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처음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난 7월 2일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9월 11일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정비국장으로부터 96년 11월 1일 우리구 건축조례가 전문개정된 이후 97년 9월 9일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중 서울시 통합조례로 정하도록 한 내용이 1998년 4월 30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개정된 규정에 의거 건축심의대상이 축소되고 개정법령에서 정하는 심의대상인 미관지구 내 건축물과 연면적 5,000㎡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 16층 이상으로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외에는 건축심의를 할 수 없으며 온돌 시공자에 대한 관련조항을 삭제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 제5조제1항제15호는 상위 법령인 건축법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한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에 대한 재량권에 관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3항제1호 규정에 의하면 건축조례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은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라고 되어 있는 바 금번 조례 개정에는 단서 조항에 대한 조문개정이 누락되어 있어 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은 후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강성욱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1998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강태운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강태운의원

안녕하십니까? 세곡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강태운의원입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제3대 의회 개원이래 처음으로 선배의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심사보고를 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정서를 깊이있게 헤아려 지역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일조하고자 하오니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정치경제가 극도로 혼란한 이때 의원님 가정에 행복이 있기를 기원하며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9월 11일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국장으로부터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주택가 주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질서를 바로잡고자 신사동 564번지21호 및 역삼동 783번지19호 부지 2개소를 주차장 부지로 매입 향후 주차빌딩을 건립하여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코자 함이며 신사동 564번지21호 부지는 면적이 264㎡이며 주택가 내에 근린상가시설 밀집지역으로 차량통행이 과다하고 주차장이 절대 부족한 상태이므로 98년도 8월말에 매입한 면적 259.1㎡인 인접부지 564번지와 함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역삼동 783번지19호 부지는 현재 나대지로 면적이 614㎡이며 일반주택 및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으로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상태이며 97년도 11월 1일 구청장 방침으로 부지 매입이 결정되어 98년도 2월 2일 98년도 제1차 공유재산심의를 완료하였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주차공간 확보는 필요한 사항이며 주차공간 확보에 있어서 우선 검토될 사항은 강남구 전역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와 시급성 각 동의 주차 과부족현황, 주민의 이용도, 예상 주차공간의 투자비에 대한 각 면당 투자액 등에 대한 선행분석이 필요하며 신사동 564번지21호 부지는 97년 제4차 구유재산취득예정분인 신사동 564번지 부지와 연계하여 검토되어야 하며 아울러 1대 주차면당 투자액의 분석도 필요하다는 검토와 역삼동 783번지19호의 부지는 현재 나대지로 노상주차시설로 이용하기는 적합하나 대지의 모양이 마름모꼴로 되어 있어 주차면수를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주차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판단되며 주차빌딩의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은 날로 증가하는 바 구유재산취득 후의 부동산 가격의 변동 구유재산의 관리 등에 대한 연구와 우리구 재정 전반에 대한 분석도 있어야 할 것이며 주차빌딩을 건립하기 위한 인력, 기술, 행정력 등에 대한 자체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사동 공영주차장 부지의 적정규모 여부에 대하여 대규모 부지는 매입에 어려움이 따르며 또한 주변의 교통난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면도로 주차장 부지로는 적당하다는 열띤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998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강태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1998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4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