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기동 의원 발언

181회 제2본회의1998-12-14

최기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훈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실텐데 본위원회를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8년 2회추경 및 '99년 본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 -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2회 추경 및 '99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청취와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위원회에서는 '98년 제2회 추경예산안 '99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5일간으로 일정이 빠듯한 관계로 공무원과 위원여러분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리며 특히 연말을 맞아 시정업무의 마무리에 여념이 없는 공무원여러분께 예산심의에 따른 설명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제안설명을 하실 실과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먼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은 전체를 설명하시되 시간관계상 인건비 및 공공요금등 법정경비는 제안설명을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99년도 본예산안은 추경예산안과 같이 법정경비를 제외한 사업예산만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시되 꼭 필요한 사업성 예산위주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심의에 필요한 요지만 말씀해 주시고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사전에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직제순서에 의해서 예산설명할 차례입니다만은 우리 위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국, 기획실, 총무국, 경제사회국, 문화시설사업소, 경제사회국, 도시건설국, 공영개발사업소 이러한 순서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만은 오늘 하당 제2단계 택지매각촉진 부동산업자 간담회가 11시에 있습니다. - 기획실에서 간담회에 가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실과 총무국을 바꿔서 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먼저 예산 설명해 주실 충무국만 남고 나머지 공무원들은 가셔서 대기하고 있다가 차례가 되면 와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만 남아주십시오. - 그러면 직제순서에 의거 의회사무국소관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국 홍철수 의사담당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이어서 '99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없습니까?
- 질문이 없으므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획실소관 업무 설명순서입니다만은 사정에 의해서 총무국부터 하겠습니다. - 총무국소관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김한호총무과장

- 총무국 소관 '98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30페이지 총무국소관입니다. - 총무과가 산출기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그 밑에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관한 국비가 50억9천3백만원이 배정이 되고 도비가 4억5천8백만원이 지원이 …

김훈위원장

- 총무과장! 잠깐 중단해 주세요. - 지금 어디 설명하고 계십니까?
한호

김한호총무과장

- 죄송합니다. - 추경예산안 세입부분 30페이지입니다. -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세입으로 예산편성된 사항입니다. - 제2단계 공공 근로사업비로 국비가 50억9천3백만원이 편성되고, 도비로 4억5천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 세입예산에서 41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와 42페이지 이것은 도비입니다. - 이것 또한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예산이 도비가 4억5천8백만원이 편성되었고, 길거리 농구대 4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도비가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91페이지를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 91페이지에 선거관리 자치단체 하단부분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98년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위탁사무비가 2억4천4백만원이 집행잔액을 삭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 다음 9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하단부에 수당 그래 가지고 명예퇴직수당을 5억7천8백만원을 이번에 증액하고자 합니다만은 금년에 우리 행정기구 개편 및 구조조정관계로 명예퇴직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에 따른 수당입니다. 이것은 법정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다음 93페이지 복리후생비등은 모두 법정경비입니다. 94페이지까지는 전부 법정경비로 생략하고, 96페이지에 일반보상금 퇴직 전환금 및 부상자 치료비 이것는 9천1백만원을 삭감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의료보험부담금과 국민연금부담금이 사고공직자의 공무와 관련된 사고가 적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 97페이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여비 약 6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번에 공무원들이 명예퇴직이 많으므로 인해서 공무원퇴직숫자가 많으니까 당초에 1억8천만원 했던것을 6백만원을 더 추경 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98페이지 의료보험금 6천만원을 삭감할 계획입니다. 99페이지 상단에 기타출연금 국고대여 장학금 1억8천1백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이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연금관리공단 기금이 통보가 돼서 예산이 계상됐는데, 실제로 집행이 되지 않는 부분을 삭감하고자 한 것입니다. - 다음은 99페이지 하단부에 급양비입니다. 이건 공공근로사업추진 특근외식비입니다. 2천3백4십만원입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여비입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장에 파견된 직원들에 대한 여비입니다. 하루에 1만원씩 이렇게 됐는데 공공근로 관리지침에 의하면 3%까지 계상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1%정도만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밑에 국내여비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현장감독 공무원들의 하루 1만원씩 지급되는 여비 2천2백만원입니다. - 그리고 하단부에 길거리 농구대 설치 이것은 도비가 지원되어 가지고 터미널 건너편 공간이 있는 거기다 길거리 농구대 2개소를 설치를 하고, 옥암동 건너편 공한지에 2개소를 설치해 가지고 우리학생들이 많이 이용토록 하고자 합니다. 102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설비에 있는 집행잔액을 동사무소 냉방시설을 하고 남은 잔액을 1백3십5만3천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동사무소에어컨을 구입하고 남은 2천3백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10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4백3십2만9천원을 삭감하는데 이것도 동사무소 키폰시설유지비와 동사무소 키폰전화기 유지비, 민원자동응답장치유지비 이런 예산집행잔액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 104페이지 중간부분에 일반수용비 이건 통장에게 쓰레기 종량제 봉투 50ℓ짜리 한개씩을 매월1회에 한 장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봉투값이 7백5십원이었던것이 9백9십원으로 인상되어 가지고 그에 따른 6십4만8천원입니다. - 그 다음에 월액여비 3천3백4십6만원은 동직원 월액여비를 삭감하고자 합니다. 105페이지 직책급업무추진비 이건 직원수 감소에 따른 직원감원과 사무장제 폐지에 따른 직책급업무추진비 2백6십만원을 삭감코자 한것입니다. 정액급식비도 직원이 감원됨에 따라 삭감하고자 합니다. 106페이지 교통비, 체력단력비 이런 것은 전부 직원이 감축됨으로 인해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 그 다음에 장학금 및 학자금 이것도 2천1백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통장자녀 장학금은 통반설치조례에 의해서 학업이 우수한 자녀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인데 집행잔액 2천1백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113페이지를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지금 굉장히, 은행에 예치한 이자가 종전에 10%까지는 받을 수 있었으나 요즈음은 9.9%로 하락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2백만원이 삭감조정을 해야 되고 또 하단부에 새마을특별지원사업 융자금 회수 수입체납분 이것이 IMF한파로 인해서 상환이 지연됨에 따라서 금년도 예산에 1천6백5십만원을 감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11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이 감됨에 따라서 세출도 1억8천2백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118페이지 예비비 아까 세입이 감소됨에 따라서 예비비는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1천8백5십만원 감하고, 1억6천3백만원 예비비로 증시켜 가지고 세입과 세출이 균등하게 됐습니다. -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김훈위원장

- 잠깐 기다리세요. -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세요. - 예.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 96페이지 퇴직 전환금 및 부상치료비로 의료보험부담금 일용직 연금부담금 뒤에보면 연금수당, 퇴직수당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다시 감액을 하게 됐습니까? - 기준액을 연도별로 산출해서 했을텐데, 공무원이 그 안에 갑자기 많이 줄어들것이 아닐텐데 1천9백만원, 7천2백만원 하물며 1억2천 이렇게 됐는데 그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한호

김한호총무과장

- 이것은 의료공단에서 연도별 우리 시 5개년 동안의 부담금의 평균치를 내 가지고 기준시달을 해주는데…

장복성위원

- 과장님! 연도마다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호

김한호총무과장

- 예. 연도마다 듭니다.

장복성위원

- 그런데 연도마다 드는데 기준치를 이렇게 너무 들쭉날쭉하게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또 감액한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한호

김한호총무과장

- 그래서 종전에는 금년처럼 대폭 삭감한 경우가 적었는데 그래서 저도 이 사항을, 예산을 부실하게 편성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우리직원한테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연금공단에서 매년 5개년동안 평균치를 내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시달되면 우리 시에서 그 기준에 맞게 편성합니다.

장복성위원

- 그런데 차이가 사실 많이나죠?
한호

김한호총무과장

- 예. 많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러면 여기보면 일용직은 1,000분의 20해 갖고 하는 일용직은, 지금 목포시 일용직은 어떻게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규직은 우리가 어떤 명시에 의해서 할 것 아닙니까?
한호

김한호총무과장

- 예.

장복성위원

- 그러나 일용직은 별도 아니겠습니까? 일용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호

김한호총무과장

- 일용직의 의료보험부담금도 예산편성기준이 시달되어 가지고, 그 편성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너무 산출기준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가 다시 목포시 적은 예산에 이렇게 다시, 남은게 아니고 처음에부터 애초에 잘못됐죠?
한호

김한호총무과장

- 예.

장복성위원

- 이왕 질문 했으니까 더 질문하겠습니다. 106페이지 통장자녀 장학금 이것도 약2천1백만원 정도가 다시 감액이 됐는데 물론 우리 시 입장으로써는 돈이 많이 안나가니까 상당히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목포시 통반설치조례에 의해서 기준치, 전년도라든지 대비를 해서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이상하게 우리 총무국에있는 돈을 너무, 예산을 과다하게 많이 줬다가 이렇게 연말에 많이 내놓은 이유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한호

김한호총무과장

- 이 부분도 제가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그 사항을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이것은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있는데 그중에서 말하자면, 이번에 잔액이 이렇게 남은 것은 통장자녀이면서 학업성적이 우수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우수한 통장자녀가 좀 적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산부분이 적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과다책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이것도 과다책정이죠? - 자료 요청합니다. - '97년도 '98년도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사례에 대해서 자료로 요청합니다.

김훈위원장

- 방금 장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김한호총무과장

-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노상익 위원입니다. - 방금 장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통장자녀 장학금 관계가 당초예산에 590명을 했다가 이번에 예산이 217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373명이라는 숫자를 감시켰거든요. 당초예산에 계상이 잘못된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373명이라는 지급하지 않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김한호총무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리고 94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민활동비가 있습니다. 당초에 3만원씩 38명, 12개월 1천3백6십8만원 계상했는데 변경에 42명으로 3명이 추가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2회 추경에 와서 추가된 것을 12개월 다 계상하였거든요. 그내 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금년이 12월달인데 3명분에 대해서 다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설명을 해 주세요.
한호

김한호총무과장

- 이것은 저희과에 정원이 증가된 부분으로 정원이 증가된 부분을 계상한 그런경우가 되겠습니다. 우리작년도에 예산편성할때는 38명이었는데 그동안에 구조조정하고 그래서 인원이 증원됐는데…

노상익위원

- 3명이 증원됐는데요. 지금 2회추경에 와서, 1회추경때도 계상하지 않고 2회추경 금년도 다간 해에 12개월로 3명분을 다 계상하였다 이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급집행 하려고 그럽니까?
한호

김한호총무과장

- 아닙니다. 그것은 소급집행보다도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 금년에 구조조정하면서 저희과에 공공근로사업팀이 생기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인원이 증가되니까…

노상익위원

- 몇월달에 증가됐습니까? - 당초에 38명인데, 구조조정하면서 42명으로 3명이 증가된 것이 몇 월달에 증가됐습니까?
한호

김한호총무과장

- 그것은 10월부터 증가 됐습니다만은 …

노상익위원

- 그러면 10월부터 됐으면 3개월분만 추경이 되어야지, 왜 12개월분이 추경에 됐습니까? - 10월부터 했으면 4/4분기에 대한 것만 요청이 되어야지 왜 12개월 다 계상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요청합니다.
한호

김한호총무과장

- 죄송합니다. 이건 노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부 개월수가 과다 계상된 것 같습니다.

김훈위원장

- 방금 노상익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김한호총무과장

- 예. 알겠습니다.

김훈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 예. 신재칠위원님.

신재칠위원

- 92페이지보면 명예퇴직 수당이 28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 그리고 뒤에 또 97페이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에 여비 계상된 것을 보면 40명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정년퇴직 인원은 몇 명입니까?
한호

김한호총무과장

- 금년도 정년퇴직 인원이 6명이고, 명예퇴직한 분이 16명으로 22명입니다. - 아, 하반기에 그랬고요. 상반기에 명예퇴직 또는 정년퇴직한 분이 있습니다만은…

신재칠위원

- 첨부 서류에 보면 명예퇴직 신청자가 16명으로 나와있는데 각각 28명 그 다음에 40명 숫자가 틀리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것입니다. 상반기에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한 공무원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김한호총무과장

- 예.

신재칠위원

-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101페이지 국내여비에 2단계 공공근로사업추진여비인데 이건 기 여비로 집행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한 것인지, 앞으로 사용할 부족액수에 대해서만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한 것인지?
한호

김한호총무과장

- 예. 이것은 국도비가 되어 가지고 예산사전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편성전에 집행하도록 한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신재칠위원

- 그러면 지금 공무원들에게 월액여비로 나가고 있습니까?
한호

김한호총무과장

- 아닙니다. 현장의 감독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한테, 직원들한테 1일 만원씩…

신재칠위원

- 월 10만원씩인가 여비 나가죠?
한호

김한호총무과장

-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신재칠위원

- 그것은 월액여비입니까?
한호

김한호총무과장

- 예. 그렇습니다.

신재칠위원

- 그럼 월액여비는 월 며칠 간 출장가는 공무원에 한해서 줍니까?
한호

김한호총무과장

- 15일이상입니다.

신재칠위원

- 15일은 월액여비로, 정액으로 나가고 나머지 15일중에서 공공근로사업추진을 위한 출장을 할 때 여비를 집행할 것 아닙니까?
한호

김한호총무과장

- 예. 그렇습니다.

신재칠위원

- 그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한호

김한호총무과장

- 제가 그 인원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우리가 10개분야 52개 사업장에서 공공근로를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요원이 10명 내지 20명 공공근로사업관리지침에 보면 10명 내지 20명당 감독공무원 1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12,3명 기준으로 감독공무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신재칠위원

-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죠?
한호

김한호총무과장

- 예. 동 공무원들도 있고, 공공근로사업을 우리본청 실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신재칠위원

- 공공근로사업추진 여기에 대한 산출기초, 몇 명에 대해서 하루에 얼마, 며칠하는가 산출기초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한호

김한호총무과장

- 예.

김훈위원장

- 이상입니까?

신재칠위원

- 예.

김훈위원장

- 방금 신재칠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고승남위원

- 101페이지 길거리 농구대 설치가 나와 있거든요? - 그런데 어디다 설치를 합니까?
한호

김한호총무과장

- 예. 지금 터미널 건너편 공간이 있습니다. - 거기다 2개소를 설치하고 또 옥암동에 통신공사건너편 공한지에 설치하는데, 길거리 농구대설치도 할려면 상당한 면적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마침 그 2군데에 …

고승남위원

-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볼께요. 길거리 농구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현재 터미널 바로 앞쪽, 철도 바로 밑에 쪽에 말씀하시죠?
한호

김한호총무과장

- 예.

고승남위원

- 지금 거기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이있죠? - 그것은 활용하고 있습니까?
한호

김한호총무과장

- 그 실태는 제가 조사를 못해봤습니다.

고승남위원

- 그러면 여기에 있는가, 없는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김한호총무과장

- 예.

김훈위원장

- 고승남위원님 질문 마쳤습니까?

고승남위원

- 예.

김훈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제2회 추경분에 대해서 설명을 이상 마치고 다음은 '99년도 본예산 총무국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김한호총무과장

- 예. 이어서 '99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46페이지입니다.

김훈위원장

- 과장께서 설명하시기 전에 위원장이 인사말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본예산은 법정경비를 제외한 사업성예산만을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김한호총무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사업성 예산 꼭 필요한 예산만을 중점으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 먼저 231쪽 일반수용비에 대한 말씀올리겠습니다. 231쪽에 일반운영비가 사실은 작년에는 관서 당경비라고 있었습니다. 이 관서당경비 '98년도 예산은 1억5천만원이었습니다만은 관서당경비가 없어지면서 일반수용비로 전부 계상이 됐는데 작년도에 약 1천7백만원이 행정자치부에서도 우리국가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아주 지방예산도 절감하도록 편성기준을 말들어 가지고 시달한 바있습니다만은 지침보다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231쪽에 기본사무용품비 이것이 1십만원씩 우리 총무과 직원 40명분을 계상하였습니다만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관서당 경비가 폐지되고 일반운영비로 추진하면서 10만원씩 해 가지고 4백만원 여기는 모든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 이 부분은 사무를 우리직원들이 원활히 수 있도록 꼭 좀 확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 236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 역시 지금 국가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도 예산편성지침을 작성을 하면서 긴축지침이 내려왔습니다만은, 그 편성기준에 의해서 계상된 업무추진비입니다. - 사실 업무추진비는 이것은 실과장급이상 간부님들의 업무추진에 따른 경비로 쓰겠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업무추진비는 여러 가지로 열심히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추진비 편성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기획담당관실에서 전반적으로 설명이 됐기 때문에 저희 과 소관 업무추진비는 이 정도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241쪽 학술용역비입니다. 지금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2건국도 추진이 되고, 제2건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공무원들이 변화하고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제2건국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공무원의 친절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현관에서 우선 절하기부터 하자, 전화받기부터하자 그렇게 해 가지고 매일 실과별로 돌아가면서 상호간에 마주보면서 인사 연습을 하고, 전화응대를 하고, 친절교육을 하고 지난번에는 우리 민원봉사과의 민원담당 박소영씨가 전국 우수친절 대상도 받은 바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평가를 하고 이번에 주부클럽평가를 하려고 합니다만은 확실하게 우리공무원들이 친절도를 확실히 높이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한번 광주리서치 그런데다 의뢰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광주나 전남도에서 …

김훈위원장

- 총무과장님! - 설명을 요점만 간단히 하시라니까요. -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거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시면 언제 다하실 겁니까?
한호

김한호총무과장

- 예. 이 용역비는 좀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6페이지 학술용역비 이관계는 우리가 지금 적은정부, 적은시청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은 민간위탁 가능성이 보이는 몇 개 사업소를 위탁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우리공무원들만으로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시킬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용역비 5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도 꼭 좀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 263페이지 동청사 수선비입니다. 이 사항도 동청사를 부분적으로 수선할 부분이 있으면 수선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꼭 좀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7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이것도 동에 여러 가지 시설장비가 있습니다만은 유지하는데 이런 예산이 없으면 유지관리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것도 꼭 좀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법정경비 또는 특별히 문제되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훈위원장

- 설명 끝나셨습니까?
한호

김한호총무과장

- 예.

김훈위원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위원님들게 부탁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위원님들도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질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 김선호 위원님.

김선호위원

- 김선호 위원입니다. - 저는 자료요청할랍니다. - '97, '98, '99년도에 용역비에서 명목을 가진 항목하고 액수하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총무과장

-예.

김훈위원장

- 자료 요구한 것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위원님 질문있습니까? - 예. 노상익위원님.

노상익위원

- 246페이지 학술용역비 1천2백만원 계상이 되었거든요. 친절도등 외부기관 평가용역 그랬는데 우리행정이 친절에 관해서는 많이 용역을 했는가, 안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 친절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외부기업체에 교환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죠? 몇 년전에.
한호

김한호총무과장

- 예.

노상익위원

- 외부기업체 직원이 우리 시에와서 근무를 하고 또 우리공무원이 외부기업체에 가서 교환근무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범사례 또는 친절도 관계 같은 것도 많이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1천2백만원으로 평가용역을 어느 기관에다 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셨습니까?
한호

김한호총무과장

- 예. 용역대상기관은 우선 예산도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정한 것은 아니고요. 그 친절도를 평가를 광주리서치 이런데서, 광주나 전남에서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군데 효과적인 측정을 위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우선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1천2백만원이 아니라 용역비는 보면 예산세워주면 거의 99.8%를 쓰대요. 100% 쓴데도 있고 그런데 1천만원이나 9백만원 이하여도 일은 하고 그럽니까?
한호

김한호총무과장

- 예. 저희들이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집행과정에서는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절약해서 집행을 해야 되겠죠.

노상익위원

- 알겠습니다. - 그 다음에 246페이지 학술용역비 사업소등 민간위탁평가용역 5천만원입니다. 민간위탁을 할 우리 본청 및 사업소에 몇개소가 있는지 예정은 해봤습니까? 5천만원이 필요하다고 산출을 하는데.
한호

김한호총무과장

- 예. 지금 저희시에서 민간위탁을 한번 해 볼까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정도로, 우선 사회근로복지관, 시립도서관, 실내수영장, 환경사업소 이런 등의 사업소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저희 집행부자체적으로 이것을 검토를 쭉 해왔는데 저희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위탁을 추진이 어렵다 그래서…

노상익위원

- 예. 알겠습니다. - 김선호위원님께서 용역에 대한 기 집행한 것,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부분에 대한, 학술용역비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한호

김한호총무과장

- 예.

노상익위원

-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 예. 방금 노상익위원님이 제출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김한호총무과장

- 예.

김훈위원장

-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 예. 장복성위원님.

장복성위원

- 학술용역비 관계인데요. 방금 말씀하셨는데 자체조사결과 현 근무를 하고 있는 사업소등 자체조사한 결과 사회근로복지관이 1년에 약 4억1천만원 정도 적자로, 빨리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좋다라는 자체평가를 하셨죠? - 지금 그렇게 된 상황아니겠습니까? - 그리고 청소행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민간위탁을 하는데에 있어서 느끼고는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또 지원금 문제도 어렵고 그래서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계속 적자고 또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인원감축에 의해서 민간위탁으로 갈 수 박에 없는 사항인데 지금 일괄적인 자체조사에 의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호

김한호총무과장

- 예.

장복성위원

- 그래서 지금 이 용역비가 일괄적으로 전체를, 사업소로 갈려는 내년도부터 가야되는, 주차장같은 그런 경우는 내년도부터 바로 갈 그런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한호

김한호총무과장

- 예.

장복성위원

- 그래서 단계별로 하는 것이, 전체별로 사업소를 앞으로 계속 2000년말까지 3년계획를 하고 하는 것을 한꺼번에 용역을 할 것인지 그 관계만 어차피 과장님 말씀을 듣고, 제가 또 연구한 바로는 용역이라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노이로제가 걸려있는 사항인데 저는 입장을 달리합니다. 이 민간위탁평가용역은 반드시 용역을 거쳐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 그래서 당장 내년도부터 할 것 그 부분만 용역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광범위하게 용역을 받아서 단계별로 실시할 것인지 그 관계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김한호총무과장

- 예. 지금 민간위탁대상사업소별로 전문분야에 용역을 맡겨야 되기 때문에 3,4개로 나눠 가지고 용역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3,4개면 몇 개해서 5천만원입니까? 하나로 묵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 목포시가 민간위탁으로 갈려는 아까 말씀한 사회근로복지, 교통문제, 주차장문제 또 체육시설관리소, 도서관등을 점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로 전부 1식으로 묵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인가? 그것입니까?
한호

김한호총무과장

- 그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대상사업이 정확하게 확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이러한 사업소를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장복성위원

- 사업소를 민간위탁하는데, 전체적인 광범위안을 가지고 1식으로 묵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도부터 바로 유달산의 주차장문제 이런 것들은 거기에 드는 인원 인건비보다 사실 마이너스 아닙니까?
한호

김한호총무과장

- 예.

장복성위원

- 바로 그런 것은 단 1년씩 계약을 하더라도, 단 1백만원을 받더라도 민간위탁을 하면 1백만원은 목포시 세입이 됩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지금 거기에 근무하는 요원비가 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은 용역을 통하지 않고도 가능한데 그 앞으로의 중장기 계획을 가진 용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광범위하게 묵어서 이 예산을 올린 것이지 명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한호

김한호총무과장

- 예. 우선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사회근로복지관, 시립도서관, 실내수영장, 환경사업소 이런 것이 각기 기능이 틀린 곳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소를 민간위탁을 검토한다고 이렇게 됐는데 오히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세부적으로 표시한다고 그러면 이런 대상사업소를 명기하면서 예산이 계상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복성위원

- 그러니까 당장 내년부터 민간위탁을 먼저 갈 순번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타당성이.
한호

김한호총무과장

- 예.

장복성위원

- 그러면 그걸 나눠서 용역을 해야지, 광범위하게 묵어서 1식 그러니까 혼돈이 됩니다.
한호

김한호총무과장

-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 다른 질문 없습니까? - 예. 신재칠위원님.

신재칠위원

- 사업소 민간위탁평가용역 성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충분하게 듣지를 못했습니다. -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도 적자보는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보는데 개인이 경영했을 때 흑자를 볼수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포시에서 잘못경영을 하기 때문에 적자를 보는 사업,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경영진단을 먼저하고 그 다음에 경영이 왜 부실하게 됐는지, 잘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났는지 이런 것을 검토한 후에 민간위탁문제가 고려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기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경영분석, 경영 진단을 먼저 하는 것 그래서 성격자체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호

김한호총무과장

- 예. 그 부분은 지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영분석까지를 포함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만약에 민간인에게 위탁을 하면 얼마정도 가지면 되겠다하는 분석까지 포함한 용역이 됩니다. 그렇게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석을 과제로 하는 것이지…

신재칠위원

- 그러니까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실없이 예산을 낭비해서 용역을 맡길 필요가 있는가, 우리시에서 적자를 보는 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는데 그 희망자가 시에서 하면 적자지만 내가 이렇게 경영을 하면 흑자를 볼수있겠다하면 희망자가 나타날 것 아닙니까?
한호

김한호총무과장

- 예.

신재칠위원

- 그런부분은 용역을 맡기지 않고, 위탁을 받을 희망자가 분석을 해서 본인이 맡길 것인가, 안맡길 것인가 결정을 해야지 용역위탁을 맡길 우리시가 용역을 돈 들여서 맡겨 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한호

김한호총무과장

- 지금 우리 시에서 사업소로 운영하는 사업소들은 사실상 공공성이 중시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소를 설치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행정환경이 또 바뀌고 그래서 크게 적자가 안나고, 공공성이 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민간위탁할데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우리 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경영분석이라든지, 공공성이라든지, 관계법규의 검토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민간위탁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신재칠위원

- 알겠습니다.

김훈위원장

- 고승남위원님 말씀하세요.

고승남위원

- 고승남 위원입니다. -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라고 해 가지고 241페이지보면 지방행정동우회 정기총회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보조되어 왔는가를 답변해 주십시오.
한호

김한호총무과장

- 예. 지방행정동우회에 대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방행정동우회 그러면 우리시청에서 10여년부터서 35년까지 봉직을 했던 그런 분들이 명예퇴직 또는 정년퇴직해 가지고 목포시의 발전을 위해서 또는 지역 간의 발전에 공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자치부에서 …

배종범위원

- 과장님, 그게 아니고 5백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라고 했지, 누가 뭐 행정동우회가 어떻고 누가 모릅니까?
한호

김한호총무과장

- 예. 그러면 산출근거는 예산편성의 특별한지침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300여명의 동우회 회원들이 활동한 최소의 경비로…

고승남위원

-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왔었어요?
한호

김한호총무과장

- 예.

고승남위원

- 그러면 '97, '98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한호

김한호총무과장

- 예.

김훈위원장

- 이상입니까?

고승남위원

- 예.

김훈위원장

- 방금 고승남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김한호총무과장

- 예.

김훈위원장

-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 예. 김탁위원님.

김탁위원

- 김탁위원입니다. - 263페이지 동청사 대수선비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부실이, 우리의회도 건물이 3층은 비가 샙니다. 그래서 실은 이런 공공시설물가지고 하자가 많은데 일반 시설물과 관련해서는 얼마나 부실이 많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청사 대수선비 이랬는데 동사무소가 언제 되어 있고, 어떤 부분을 수선을 해야 되는지 제가 어느 동이라고는 말씀은 드릴수 없습니다만은 지은지 1년이 안된 동사무소도 비가 올 경우 바닥이 거의 한강이 되다시피 하는데가 있습니다. - 그래서 긴급히 대수선을 한 것 같은데 우리시 동청사수선이나 관리문제는 어떤 의미로는 성실시공의 표본이 되어야 되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수선을 해야 되는 건지, 언제 동청사가 준공되었으며 어떤부분이 문제인가 이런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위원장

- 김탁 위원께서 설명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김한호총무과장

- 예. 알겠습니다.

김훈위원장

-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신재칠위원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김훈위원장

- 예. 말씀하세요.

신재칠위원

- 이 보류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설명을 듣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만은 각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설명도 듣고 또 상당한 논란을 거쳐서 삭감하기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또 이 자리에서 질문이 계속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그래서 각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기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넘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가급적이면 생략을 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만은 생략을 하고 우리 예결특위 자체심의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위원장

- 예. 방금 신재칠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설명은 필요가 없고 필요하면 자료요청을 하십시오. 자료요청을 하시되 설명을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층분한 토론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질문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설명시간입니다만은 한 5분간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세무과 예산설명입니다만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잠시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상현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명을 하기 전에 몇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98년도 추경예산안은 증액된 사업성 예산만 설명을 하고, '99년도 본예산은 보류된 예산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11시 28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상현

이상현세무과장

- 예. 세무과장 이상현입니다. - 먼저 제2회 추경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저희 세무과는 주로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로써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5페이지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분야의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도 41억6천4백만원이 증되어서 89억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도 마찬가지 2억8천8백만원이 증되어서 28억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자동차세도 등록대수가 증가하므로 인해서 3백6십2만5천원이 증됐습니다. 도축세도 마찬가지 1억2천7백만원이 증됐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도 마찬가지 27억1천3백만원이 증됐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도 당초 목표액보다 4억8백만원이 증됐습니다. - 그 다음에 도시계획세 6억6천5천만원이 증되어서 30억5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세도 마찬가지 1억7천7백만원이 증됐습니다. - 다음에 과년도 수입입니다. '97년말에 체납액이 27억9천만원이었는데 저희들이 4억을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세입을 마치고, 17페이지 저희들이 세무과 소관만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는 청소라든지 세입부서가 관련 실과별로 다르기 때문에, 관련실과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기타수수료에서 저희들이 지방세고지서 독촉장 뒷면에 광고수입이 있습니다. 이건 '98년에 저희가 4천5백만원이었는데 계약금으로 '97년도에 9백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98년 수입이 3천6백만원이 됐습니다. - 또 '98년도에도 저희들이 기업은행과 광고계약을 해서 3천만원 계약을 했는데, 6백만원을 계약금을 받았기 때문에 합해서 4천2백만원이 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세징수 교부금 수입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어려운 IMF경기침체로 인해서도 도세가 불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14억7천만원이 증됐습니다. - 다음에 21페이지 세무과 소관 공공예금이자수입입니다. 거기도 저희들이 고금리정책의 일환이 되고 그래서 이자수입의 관리를 잘 해서 30억이 증되어서 90억을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세입분야를 마치고 121페이지에 세출분야인데 여기는 저희들이 법정경비로 또 사업성 예산은 없을 뿐만 아니라 경상적경비기 때문에 불용액 반납삭감으로 생략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훈위원장

- 2회추경예산에 의해서 세무과장 설명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문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대배 위원님.

김대배위원

- 김대배 위원입니다. - 세입 5페이지 주민세하고 자동차세 6페이지 담배소비세가 증액이 많이 되어서 제가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설명을 못들었습니다. 그것을 잠깐 설명해 주실랍니까?
상현

이상현세무과장

- 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 주민세는 주로 국세의 결정세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통보가 되면 과세를 하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주로 국세가 많이 증액됐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 지방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증액이 됐고, 자동차세는 앞에서도 설명올린대로 자동차세 등록대수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가 됐습니다. - 그래서 36억2천5백만원이 증됐습니다. 다음에 담배소비세는 지금현재 지난번에도 추석이라든가, 명절에 내고장담배애용 홍보도 했습니다만은 지금 담배가 내년부터 담배 값이 인상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담배소비상들이 지금 사재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 그래서 담배인삼공사 목포지점에서는 담배의 수급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낄 정도로 담배가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소비세가 27억 증되었다고 봅니다.

김대배위원

-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 주민세관계, 국세가 많이 늘어나서 41억이 늘었다고 그랬는데, 제가 세입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겠습니다만은 이렇게 41억, 36억 억단위로 보통, 증되어야 5억이내 또 감되야 5억이내 이렇게 당초 목표액을 정해서, 연초에 당해연도 목표액 징수 실적을 이렇게 세입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어떻게 당초목표액을 계상했길래 41억이라는 이런 차이가 나오고, 36억이라는 이런 차이가 나올수 있겠는가 이것이 의문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현

이상현세무과장

- 예. 제가 알기로는 당초 목표액이 47억이었는데, 지금 법인세소득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국세에 준해서 지방세를 부과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올랐는가는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곤란하고, 단지 우리는 개인 1인당 1천8백원입니다. 이 개인은 목표액에 비해서 차이가 없습니다. - 주로 사업소득 법인세소득이라든가 이런 국세에서 많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 통보에 의해서 우리가 10%를 받다보니까 이렇게 계상이 더 늘어났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대배위원

- 거기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 당초에 목표액을 정했을 때 세수목표액에 못 차기 때문에, 국세에 한해서는 미리 세무서에 가서 그런 자료를 먼저 찾아옵니다. 그래서 먼저 부과를 해서 하는 경우가 있지, 이렇게 자료를 놔두고 거기서 넘어오도록까지 기다려 갖고 목표액 달성하기 위해서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세무과장

- 지금은, 제가 세무과장으로 온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깊이 있게 검토를 못해봤습니다만은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추진하고 있냐면, 국세에서 일단 부과가 되면 그 기준에 의해서 국세소득안이 부과가 되어 가지고 업자들이 자진신고를 하게됩니다. 그러면 그 자진신고에 의해서 한달후에, 6월에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그러면 넘어오기 전에 저희들이 가서 편의를 제공하는 뜻에서 도와줄수는 있겠지만 목표액 예측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배위원

-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 당초에 목표액이 못 찼을 경우에는 12월달에 가서 과세자료가 있어도 다음해 목표를 위에 아예 부과를 않고, 조사만 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당초 목표액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났다는 것은 제가 도저히 납득이 안가고 당초 목표액을 그렇게 소홀히 했어도 도에서 목표액 산정하는데 목포시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없이 그대로 그냥 우리가 목표액 올린 대로 했는가 이것이 의심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지금도 아마 국세에 나온 세무자료를 세무서에 가서 조사를 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너무나 세입에 대해서 안일무사하게 공무원들이 다루지 않았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라도 이런 사항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목표액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훈위원장

- 예.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 질문이 없으시면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99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세무과장

- 예. '99년도 예산 세입분야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페이지 먼저 저희 지방세 수입과 수수료수입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 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순으로 7페이지, 29페이지, 33페이지, 34페이지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시세 8개세목중에서 사업소세를 제외하고 7개 세목증액편성입니다. '98년도 …

김훈위원장

- 세무과장! 위원장이 처음에 회의 시작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 이런 것은 생략하고 보류된 부분만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상현

이상현세무과장

- 예. 저희는 보류되거나 삭감내용은 없습니다.

김대배위원

- 그런데 세무과는 세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볼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은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 산건위원들은 세입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알고 넘어가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

김훈위원장

- 그렇게 하십시오.
상현

이상현세무과장

- 저희들이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이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질문하실 것 같아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우리가 '97년도 예산관계는 '98년도 징수를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에 29페이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기타수수료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방세 고지서독촉장 뒷면에 광고수입이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저희들이 5천만원을 기업은행에 광고수입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은행의 구조조정을 위해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3천만원으로 '99년도에는 계약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33페이지 징수교부금입니다. 시세,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인데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예산액이 52억1천1백만원인데 '98년도 세액이 77억7천1백2십만원입니다. 여기에 25억9천만원이 감되어서 계상이 됐습니다. - 다음 34페이지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은 저희들이 50억을 계상했습니다. '98년도에 30억중에서 20억이 증됐는데 이것은 앞에서 설명한대로 고금리정책에 의해서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관리하다보니까 이자가 상당히 불어난 것입니다. - 이상으로 세입은 마치고, 세출 삭감내용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훈위원장

- 예. 김대배 위원님.

김대배위원

- 김대배 위원입니다. - 아까 추경하고 연관된 사항입니다만은 '98년도 참고로 해서 '99년도 목표액을 이렇게 정했다고 그랬는데 이 목표액은 충분하게 아마 불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런 목표액이 차이가 추경에 많은 금액이 증액되는, 몇십억이 증액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33페이지에 도세징수교부금 금년 예산이자수입이 얼마입니까? - 금년에 도세징수 교부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세무과장

- 금년이요?

김대배위원

- 예.
상현

이상현세무과장

- 도세징수 교부금이나 이자수입 말씀하십니까?

김대배위원

- 예. '98년도에…
상현

이상현세무과장

-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이자수입은 없죠.

김대배위원

- 아니 수입액이요.
상현

이상현세무과장

- '98년도에 저희들이 도세징수교부금은 77억7천1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 이것은 저희들은 도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에 대한 도세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불입한 것에 대한 30% 세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7억7천1백2십만원입니다.

김대배위원

- 그런데 금년에는 52억을 잡았습니까?
상현

이상현세무과장

- 그렇습니다.

김대배위원

- 그러면 '98년에 비해서 '99년도에는…
상현

이상현세무과장

- 25억이 감됐습니다.

김대배위원

- 예.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 아까 결산에서 나온 그렇게 많은 금액이 오버된다는 것은 앞뒤가 좀 맞지 않습니다.
상현

이상현세무과장

-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김대배위원

- 왜 그러냐면 세입에 도세를 많이 납부를 함으로써 교부세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 그러죠.?
상현

이상현세무과장

- 예.

김대배위원

- 그런데 세입을, 목표액을 초과해서 금년에 이렇게 많이 했다는 사항인지, 그렇지 않으면 금년 목표액 그대로 납부했다는 사항인지 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세무과장

- 있죠. 왜냐하면 지금 '97년도와 '98년도에 상당히, 12월부터 경기침체가 되어 가지고 지금 건축붐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김대배위원

- '98년도 목표액 신청이 어떻습니까?
상현

이상현세무과장

- 목표액 실적이 저조합니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 왜냐하면 부동산보유과세라든가, 여러 가지 부동산 붐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취득세라든지, 취득세가 부과되면 등록세가 따라서 부과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낮게 잡은 것입니다.

김대배위원

- 알았습니다. - 그런데 금년 마지막 추경했을 때, 내년도에 그러한 차이가 안나오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이 세출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씁니다만은 세입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집행부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못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세입에 대해서는 더욱 더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차액이 이렇게 많이 안 나도록 목표액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 다른 질문 없습니까? -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노상익 위원입니다. - 세무과장님께서 주민세 소득안중에 취득세라든가 거기에 기준해서 금년도에 추경에 지금 세입 89억으로 봤거든요?
상현

이상현세무과장

- 예. 그렇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런데 '99년도 주민세는 58억으로 계산해서 금년도 목표액에 대한 예산이 65%만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세입에 주민세 58억은 '98년도에 당초예산에 비해서 126.2%를 증액시켰죠? 그러셨죠?
상현

이상현세무과장

- 예.

노상익위원

- 거기에 대해서 금년도 추경에 대한 65%만 계상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상현

이상현세무과장

- 증된 것은 아까 앞에서 김대배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답변이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방세와 국세는 국세세입을 저희들이 예납을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때그때 사업에 따라 소득세와 주민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0%만 우리는 가져오기 때문에 별다른 목표는 지방세 균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 제가 몰라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
상현

이상현세무과장

- 아니 목표액 차이가 난다니까요.

노상익위원

- 본 위원이 당초에 설명을 드렸을 때 주민세 소득안에 대해서 그 주민세에 대한 비율을 몰라서가 아니고, '98년도에 마지막추경에 89억이라는 돈을 계상했는데, 그에 대한 '99년도 목표액은 65%만 계상했거든요. - 당초예산에 126.2%계상하였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라고 했지, 제가 주민세 소득안을 들어오고, 안들어 오고 몰라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니까요.
상현

이상현세무과장

- 그래서 개요설명을 먼저하고 그 말씀 드릴랍니다. 지금 89억이, '98년도에 주민세가 89억이 됐습니다. 그러면 당초 우리들이 예산에 계상할 때 47억을 했거든요. 그러면 41억9천4백만원의 이 차이를 설명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노상익위원

- 그 말씀이 아니고 '99년도에 58억을 계상했는데, 왜 65%만 계상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라니까요.
상현

이상현세무과장

-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사업소득관계 그것은 국세를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98년를 참작해서 이 정도는 계상이 되겠다해서 우리가 한 것이지 막연히 차액이 넘는 것을 이제와서 답변하라고 하면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노상익위원

-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시면 금년도에 89억을 했기 때문에 65%를 계상할 것이 아니라 70%를 해야지 왜 65%만 했습니까?
상현

이상현세무과장

- 지금 이번에 주민세가 '98년도에는 47억으로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노상익위원

-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 당초예산에는 126.2%를 계상했고…
상현

이상현세무과장

- 그러니까 89억을 했는데 왜 이번에 58억 했냐 그얘기 아닙니까?

노상익위원

- 65%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해서 65%로 계상했냐고요.
상현

이상현세무과장

- 그건 제가 다시 알아서 개인적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본 위원이 질문하기는 70%나 75%를 계상하지 왜 65%만 계상했느냐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주시라니까요.
상현

이상현세무과장

- 예. 그 사항은 다시 알아서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개별적이 아니라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김훈위원장

- 방금 노상익 위원이 요구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세무과장

- 예.

김훈위원장

-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 그러면 세무과장 설명은 이상으로 마치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회계과장을 제외한 다른 집행부공무원들은 가셔서 일 보십시오. 순서가 되면 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신창열회계과장

- 회계과장 신창열입니다. - 제2회 추경세입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8페이지입니다. 기존가옥 부지임대수입이 5십6만7천원이 증됐습니다. 그 밑에 기존가옥 부지임대료수입은 2천만원이 감됐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등으로해서 세입이 좀 줄었습니다. 그 밑에 공공건물 및 임대수입은 2천만원이 증됐습니다. 그래서 전경대 부지등 임대가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22페이지 제일 위에 소규모 시유잡종토지매각이 1억4천7백만원이 감됐습니다. 그것은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서 매각이 부진했습니다. 그 밑에 1호관사 매각 구시장관사를 5억2백만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유잡종재산매각 분할대금수입이 2천3백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 다음에 24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매각대금 대부료 연체이자수입이 약 2백1십4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세입은 이것으로 마치고 세출입니다. - 135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사무용품인데 이것은 시장님실에 있는 응접소파가 하절기용으로 되어 있는데, 10여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8백8십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36페이지 일반수용비 공유재산관리형황측량수수료 이것은 저희들이 짜투리땅을 단 한평이라도 조금한 땅을 반환할려면 측량을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측량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지적공사에다 납부하는 분할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 그 밑에 남교동 공설시장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남교동시장은 금년 12월말까지 사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남교동 공설시장을 매각하기 위한 감정평가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새로 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평가수수료를 1천4백5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 일반수용비 송달료해 가지고 130페이지로 넘어가면 도비가 8십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밑에는 변상금 증인실비변상금 도비 8십만원을 감해서 위에 있는 등기송달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소송송달료를 보충하기 위해서 증감을 했습니다. - 138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이 2백1십6만원인데 전기료가 인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전기료를 많이 절약을 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전기료가 19%인상이 됐기 때문에 1천2백1십6만원 계상 했습니다. - 그 밑에 시설비는 감입니다. 구 근로자회관 보수공사 1억을 감하고 행정동 분합동사무소 신축을 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도 감했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139페이지도 전부 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2회 추경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김훈위원장

- 예. 제2회 추경에 대해서 회계과장 예산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대배 위원님.

김대배위원

- 세입부분 22페이지 시유지 잡종재산매각 분할대금수입으로 2천8백만원이 증됐는데, 시에서는 매각처분을 할 때는 연도별로, 월별로, 분기별로 이렇게 해서 다 계획있게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2천8백만원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신창열회계과장

- 기존에 시유재산을 매각할 때 분할납부로, 연 8%로 매각을 합니다. - 그런데 일시 분할을 하겠다고 하면 일시분할을 받아드립니다. 그래서 일시분할이 들어와서 증가된 것입니다.

김대배위원

- 그러면 이 사항은 일시분할로 증액된 것입니까?
창열

신창열회계과장

- 예.

김대배위원

- 위원장님! 서면으로 자료 요구합니다.

김훈위원장

- 예. 방금 김대배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신창열회계과장

- 알겠습니다.

김훈위원장

- 또 다른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 배종범위원님.

배종범위원

- 13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무용응접소파구입비 해 가지고 8백8십만원이 있는데 견적서하고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창열

신창열회계과장

- 저희들이 견적은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가구점에 물어보니까 그 정도 될 것이다 그래서 아직 견적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성립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화상으로는 물어봤습니다만은…

배종범위원

- 그래도 최소한 견적을 받아보고…
창열

신창열회계과장

- 견적서를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배종범위원

- 몇개 회사 것을 견적을 받아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신창열회계과장

- 예.

김훈위원장

-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 질문이 없으므로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에는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신창열회계과장

- 예. 삭감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357페이지입니다. 청사소방설비 유지관리비를 저희들이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소방펌프 및 수중쿨러등 그런 시설이 고장났을 때 유지관리를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도시가스 저압기 및 배관기유지비는 저희들이 도시가스가 민원동하고 본동하고 2군데 저압기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이상이 있으면 보수를 하든가, 유지를 하기 위해서 2백만원을 세웠습니다. - 그 다음에 사무실 냉난방용 휀코일 유니트 유지는 저희들이 휀코일이 고장이 난다든가 그런 것을 대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사냉방용 냉온수기 세관유지는 본관과 의회동 또 민원동의 세관은 배관을 할 때 녹물같은 것을 전부 제거하고, 청소를 하고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관과 의회동을 합해서 8백1십만원, 민원동이 4백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그리고 360페이지입니다. 시민휴식공간조성입니다. 이것은 조성비를 5천만원 계상했는데 민원실 앞이라든가 의회동앞에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들이 더 첨언하자면 본청이나 우리 시청청사내에는 전부 흡연금지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담배를 못 피우기 때문에 의회옆이라든가, 본관옆등 그런 담배를 피울 수 있는 휴지통이라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선처 있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 본예산에 대해서 질문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호위원님.

김선호위원

- 360페이지 시민휴식공간조성 5천만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5대 때도 이것이 5천만원이 나온 것으로 아는데 그 사항이 다릅니까?
창열

신창열회계과장

- 예. 그때도 예산액은 5천만원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때 설명하기로는 의회동앞에 조각품을 놨으면 좋겠고 나머지 등등 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것보다는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런 파고라라든지, 휴식공간을 여러 가지로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 그러면 그때 사항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까?
창열

신창열회계과장

- 예. 조금 다릅니다.

김선호위원

- 조금 다른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릅니까? 조금 다릅니까?
창열

신창열회계과장

- 제가 그때 설명할 때 조각품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조각품이 아니고 민원실앞에 지금 현재 비어있습니다. 그 부분이라든지 이쪽 의회동앞에라든지, 의회동앞에 있는 나무가 절단되어 갖고 있는 상태라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의회동이나 본청부근에 담배라도 피울 수 있는 그런 공간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김선호위원

- 건물을 짓겠다는 것입니까?
창열

신창열회계과장

- 아닙니다. 파고라를 설치해서 의자 놓고 앉아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김선호위원

- 예.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방금 김선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휴식공간조성에 5천만원계상된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 지금현재 민원동앞에보면 바닥에 돌가루가 처리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의회동 앞에 보면 화단이 조성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99년도 예산은 엄청난, 경제적으로 어려운 예산에, 긴축예산을 편성할 부분이고 그런데 본청민원동앞에다 어떤 방법으로 시설을 하는데 또 우리 의회동앞에다 어떤 시설을 하고, 파고라 시설을 하는데 5천만원이라는 돈이 필요한가 꼭 이것을 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효과면에서 예산을 계상 하면서 분석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그러기 때문에 회계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수 있도록 배경설명을 좀 충실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창열

신창열회계과장

-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예산이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이것은 설계를 했다든가 그런 사항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아까 보고 드린 말씀대로 해서 다음에 의회 앞 같은데는 의회와 협의해서 설치를 할 계획이지, 구체적으로 지금 뭣을 어떻게 하겠다고 설계가 나온 사항은 아닙니다.

노상익위원

- 그렇다면 이것 계상안해도 괜찮겠네요. 현재 유지관리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죠?
창열

신창열회계과장

- 이것은 유지관리하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사람들이 오고, 시청에 왔을 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노상익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 다른 질문 있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조정숙민원봉사과장

- 민원봉사과장 조정숙입니다. - 저희 민원봉사과는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감액보고로 생략하겠습니다. - '99년도 예산안도 보류된 사항이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 위원님들 보고사항이 없으므로 생략을 했는데 질문 있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만

박홍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홍만입니다. - 금년도 제2회 추경은 세입분야 30페이지입니다. - 여기는 주로 국고보조금입니다만은 인건비 분야는 삭감이 되고 여비 같은 것은 증가가 되고 그러나 총체적으로 1천7백7십4만4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 그 다음에 42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방독면 구입입니다. 이것은 정부 방독면 보급계획에 따라서 방독면 구입비 그리고 재난관리상황실에 이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입하라고 해서 계상했고 시도비보조금이 계상이 됐습니다. - 그 다음에 세출분야입니다. 세출분야는 149페이지입니다만은 이것은 방독면 구입 307개 이것은 시비부담까지 합해 가지고 3백5십3만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150페이지 이것은 재난관리상항실 장비입니다만은 이것은 일반수용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나눠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151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분야는 많이 삭감되었고 그 다음에 세출분야 종사원 여비분야일부하고 입영장병지원비하고 이것만 보상금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불자가 74명 있습니다만은 정부해서, 병무청에서 색출을 하라는 방침에 따라서 여비가 계상되었고, 지원장병은 금년도 지원장병이 IMF로 인해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여비가 부족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 이상으로 '98년도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훈위원장

- '98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칠위원님.

신재칠위원

-151페이지 세출 부분 국내여비 행불자색출여비가 계상되어 있는데요. - 이건 입영 기피자를 말한 것입니까?
홍만

박홍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 이것은 법적으로 행불자입니다. 왜냐하면 행방불명자입니다. - 행방불명이 돼서 입영을 안한 사람이죠.

신재칠위원

- 요즘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까?
홍만

박홍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 예.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전부다 행방불명으로 말하자면 많이 …

신재칠위원

- 그러면 '98년도 행불자 조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만

박홍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 예. 알겠습니다.

신재칠위원

-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 그러면 본 예산안 설명해 주십시오.
홍만

박홍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 예. '99년도 본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저희들은 보류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삭감된 분야가 있는데 40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만은 저희들은 민방위기본법이나 재난관리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등 꼭 필요한 예산들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40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하단에 싸이렌 배터리 충전기 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관내에 있는 민방위 경보시설이 7개소가 있습니다만은 그중에서 2개소분야만 최소한 충전기가, 배터리가 방전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402페이지 이것은 삭감된 부분입니다.

김훈위원장

- 삭감된 부분은 생략하십시오.
홍만

박홍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 예. 이것은 비상대비 중요시설이 있기 때문에 …

김훈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전에는 총무국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전에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서 나오셔서 고생하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직제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오전에 총무국소관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오후에는 지역경제국 사회복지과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 임영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하시기 전에 제안설명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증액된 사업성 예산만 설명하시고, '99년도 본예산안은 보류된 예산만 설명해 주십시오. - 설명 시작하십시오.

12시 15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영진

임영진사회복지과장

- 사회복지과장 임영진입니다. - '98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 저희들 예산은 거의가 대부분이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세입과 세출예산이 증감이 된 내역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이 좀 많은편입니다만은 먼저 국도비보조 변경내시로 인해서 세입과 세출이 변경됐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부분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동 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승합차 구입은 국비가 30% 지원되므로써 세입을 3백6십만원 책정했습니다. 부랑인 시설운영비 또한 국비보조 변경내시로 인해서 세입을 책정했습니다. 하단에 정신질환요양시설도 국비증액 부분입니다. - 다음 32페이지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감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 다음 3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국비보조금이 증감이 된 내역입니다. 다음 35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국비가 증감된 내역입니다. 다음 36페이지도 또한 같습니다. 37페이지 또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감이 일어났습니다. - 다음 38페이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감이 된 내역입니다. 다음 39페이지 상단 장애인 의료비도 국도비보조금 증액에 의해서 1천4백2십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 하단 부랑인시설 운영비와 부랑아시설 생계비 증감도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세입이 증감이 됐습니다. - 다음 43페이지입니다. 거기도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감사항이 세입부분에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도비보조금 변경에 의해서 증감이 됐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여기 또한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감이 세입분에 생겼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또한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감 세입에 생겼습니다. - 다음 47페이지 여기 또한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세입부분이 증감이 생겼습니다. 48페이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감이 생겼습니다. 49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감이 세입부분에 생겼습니다. 50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감이 세입부분에 발생했습니다. 51페이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감사항이 세입부분에 발생했습니다. - 다음은 155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는 감액부분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6페이지 또한 감액부분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여기도 하단에 부랑인 귀향여비가 예전보다 숫자가 조금 많아서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인당 1만5천원씩을 현재 주고 있습니다만은 9십만원을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연말이라 조금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158페이지 여기 감부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중간부분 하단에 장애인 의료비가 국도비보조금이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다음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0페이지는 세출부분에 증액된 부분 화장장 유골 분쇄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현재 1백2십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제까지는 화장을 해 가지고 유골을 직접 분골을 손으로 찧어서 했습니다. -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유가족들한테 안좋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전에는 숫자가 적으니까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는 화장장 사용인구가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자동분쇄기 말하자면 기계로 분쇄해서 낼수 있는 분쇄기가 1대 저희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1백2십만원을 불가피하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 또 이 부분은 앞으로 부주산일주도로 공사로 금년안에 200기를 납골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하는 요청도 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수작업은 조금 힘들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분쇄기를 하나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161페이지 거택보호자 쓰레기 종량제 봉투구입이 되겠습니다. 종량제 봉투구입은 쓰레기봉투값이 금년에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부분만큼 1백7십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에는 국비취로사업으로 재료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161페이지 상단 2단계 특별 취로사업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순 국비로 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는 삭감부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들은 증감이 생긴 것은 국도비의 변경내시로 인해서 증감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참고로 제일 상단부분은 명절위로비등이 추가로 국도비로 지원됐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 9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제일하단에 거택보호대상자 월동대책비도 당초 5만5천원씩 지원되기로 되어 있던 것이 7만원으로 인상됨으로써 국도비보조금이 증액된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선호위원

- 위원장님, 진행발언입니다.

김훈위원장

- 예.

김선호위원

- 지금 전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설명한 과정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류된 부분만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전체적인 설명은 필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훈위원장

- 이건 추경이니까 …

김선호위원

- 아니, 국고보조금 이런 것은 설명을 안해도 되죠.

김훈위원장

- 예. 그렇습니다. 일괄 설명해 주십시오.
영진

임영진사회복지과장

- 예. 알겠습니다. - 164, 165, 166, 167페이지등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생략하겠습니다. - 168, 169, 170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도 도비변경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81페이지도 삭감된 부분입니다. - 182페이지 국도비 변경내시 183, 184페이지 국도비변경내시 그리고 185페이지도 삭감된 부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 186, 187, 188도 삭감된 부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89페이지 국도비 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90, 191페이지 국도비 사업입니다. 192페이지 도비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193페이지도 도비사업입니다. 194까지 설명을 마치고 다음 195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의료보호대상자 국고보조금 증액부분으로써 의료보호비가 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을 세입에 계상을 했습니다. - 200페이지 또한 그 내역입니다. 201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 국도비보조금 증액에 따른 세출예산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관리특별회계입니다. 209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앞으로 IMF로 인해서 이자가 당초 본예산을 세울 때 보다 더 나올 것으로 계상해서 2천만원을 추가 계상 했습니다. - 다음 하단에 원금회수수입은 사실상 IMF로 인해서 원금회수가 어렵습니다. - 영세민들에게 지원된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함이 생길 것을 전제로 해서 1천3백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93, '94, '95, '96년도 것을 전체적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213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당초보다도 사실상 융자신청이 적습니다. 그래서 2억1천7백만원을 감액을 했고, 여기서 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계상을 해서 세출부분에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218페이지 장학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여기는 이자수입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보다도 조 금 IMF로 인해서 이자가 높아져서 세입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4십7만3천원 증액계상을 세입부분에 했습니다. -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증액으로 해서 기금을 증액하는 것으로, 예산을 4십7만3천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정기추경에 따른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훈위원장

- 예.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 질문있는 위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탁위원님.

김탁위원

- 아까 157쪽보면 부랑인 귀향여비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영진

임영진사회복지과장

- 그렇습니다.

김탁위원

- 그런데 158쪽을 보면 부랑인 귀향급식비는 삭감을 또 했거든요?
영진

임영진사회복지과장

- 예.

김탁위원

- 이렇게도 할 수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임영진사회복지과장

- 그렇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9십만원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1만5천원씩을 1인당 주는데 사실상 이분들한테 1만5천원을 주면 보통 기차는 통일호를 탄다든지 그래서 자기 고향에 충분이 갈수 있다 하는 결론이 나와서 실은 급식비를 5천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집행을 않고 절감을 해버렸습니다.

김탁위원

- 알겠습니다.

김훈위원장

- 다른 질문있습니까?
- 질문이 없으므로, 제2회 추경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고, '99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임영진사회복지과장

- '99년도 본예산안은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삭감보류 부분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김훈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에는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영

천제영환경과장

- 환경과장 천제영입니다. - '98년도 환경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세출예산중 증액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국비보조금 사업으로 추진중인 특정자생식물원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9페이지입니다. 청소차량 세차시설부지매입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와 선분할측량수수료인데, 청소차는 청결유지 및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위생매립장옆 청소차는 차고지에 청소차량 세차시설을 설치할 계획인바 동 부지가 상수도특별회계 재산으로 세차시설 부지 50평 매입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3십6만원과 분할측량수수료 2십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 환경미화원 부상치료비입니다. 환경미화원이 업무상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할 경우, 보험혜택이 없을 경우에 치료비를 보상해 주고 있는바 당초예산에 8천9백3십5만원을 '97년말에 박헌철씨 보상사고로 지출을 하고 잔액이 1천6만5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 29일 환경미화원 조부영이 오토바이사고로 현재 부상치료중에 있으므로 부족분 6백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231페이지입니다. 토지매입비 설명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청소차량 세차시설설치에 따른 부지매입비 1백4십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훈위원장

- 환경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 청취하였는데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호 위원님.

김선호위원

- 227페이지 시설비에 특정자생식물원 건립 시설비로 부지매입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평당 1십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어느 지역을 말합니까?
제영

천제영환경과장

- 현재 목포 용해동 9-1번지외 2필지로 갓바위공원인데 향토문화관옆입니다.

김선호위원

- 이것이 5대때 올라와 가지고 부결된 사항 아닙니까?
제영

천제영환경과장

- 예산은 부지매입비를 처음 올렸고요. - 이 앞전 임시회 때 공유재산 취득승인관계가 다음 회기로 부결되어서 미뤄진 사항이고, 예산올린 것은…

김선호위원

- 5대때는 뭘 올렸습니까?
제영

천제영환경과장

- 5대때 올린 사항은 없습니다. 특정자생식물원 계획은 올린 사항이 없습니다.

김선호위원

- 예. 알겠습니다. - 그런데 그 위치가 그때 선정해 가지고 다시 자생식물원 바로 옆에 있는…
제영

천제영환경과장

- 자연사박물관하고 자생식물원하고 별도 사항입니다.

김선호위원

- 별도 사항인데 바로 옆에 아닙니까?
제영

천제영환경과장

- 예. 인근입니다.

김선호위원

- 그래서 5천평으로 한번 해 가지고 보류로 미결된 사항이 있는데 그것하고는 다릅니까?
제영

천제영환경과장

- 예.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저희들은 국고보조사업이 금년도부터 처음 추진된 사항입니다.

김선호위원

- 알겠습니다.

김훈위원장

- 예. 다른 질문있습니까? 배종범위원님.

배종범위원

- 231쪽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구입하는데 어디다 설치할 예정입니까?
제영

천제영환경과장

- 당초에는 15개동에 20조를 설치할 계획으로 신청이 들어 왔으나 최근에 다시 추가로 조사를 해 보니까 7개동에 15조만 설치희망을 했습니다. - 그래서 용당1동에 3개소, 원산동에 3개소, 만호동 2개소, 죽교동 1개소, 이로동1, 상동1, 옥암동 2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배종범위원

- 알겠습니다.

김훈위원장

- 다른 질문 있습니까?
- 질문이 없으므로,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고, '99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영

천제영환경과장

- 환경과 소관 '99년도 본예산안 상임위에 보류된 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신재칠위원

-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12억3천8백이 명시이월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제영

천제영환경과장

- 예.

신재칠위원

- 그런데 여기 2회 추경이 될 걸로 알고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까?
제영

천제영환경과장

- 예. 먼저 2회추경에 계상될 걸로 보고 해놨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것은 명시이월조서까지 같이 만들어야하기 때문에 2회추경되는데 보고 만들 수가 없어서 추경에 계상될 것으로 보고 작성했습니다.

신재칠위원

- 5천평 사는 문제는 이건 1회 추경에 가능했던 문제가 아닙니까?
송전

임송전경제사회국장

-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랍니다.

신재칠위원

- 그때 안 계셨는데…
송전

임송전경제사회국장

- 예. 그것이 당초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이 유보되었기 때문에 그걸 못하고 할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성원위원

-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꼭 2회추경에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입니다.
제영

천제영환경과장

-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부지매입비를 확보해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금년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 시설부지매입비는 지방비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국비가 지원돼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추경에 세워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재칠위원

- 그러니까 부지사는 문제는 국도비가 아니잖아요.
제영

천제영환경과장

- 예. 시비입니다. - 그런데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박성원위원

- 그러면 상당히 좀 언짢은 문제인데 우리하고는 사전에 조율도 안되고 사업을 수립하는 측에서 별도로 해서 명시이월로 넘기고, 대충 추경에 통과시켜주면 할 수 있다는 이런 것 자체가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뭐라고 할까요. 대단히 권위적인 자세가 아니겠는가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영

천제영환경과장

- 예.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훈위원장

-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를 할 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에는 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용

천생용위생과장

- 위생과장 천생용입니다. - 위생과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김훈위원장

- 보류된 사항도 없고요?
생용

천생용위생과장

- 예.

김훈위원장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 다음에는 환경사업소입니다만은 사업소장이 위원장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했는데 김 일 용 사업소장 어머니가 급환으로 서울병원에 입원하셨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가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회의에 못 오신다고 위원장에게 부탁말씀을 했습니다. - 그래서 제가 양해를 했습니다. - 여러위원님들께서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

오수담당

손상돈 - 오수담당 손상돈입니다. - '98년도 2회 추경 증감은 없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 '99년도 본예산안도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된 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 환경사업소 질문 있습니까?
- 좋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에는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정복용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정복용입니다. -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 사항입니다. 사업장 폐기물반입 수수료수입입니다. 당초에는 5천8백2십만원을 계상했는데 '98년도 8월 19일자로 인상이 되어서 1억2천7백8십2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천9백6십6만6천원이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건설폐기물 반입수수료 수입입니다. - 당초는 6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6천5백8십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백8십7만4천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총 7백5십5만4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예산입니다. 시설비중 2천5백만원인데 이 오존장치에 따른 시설비는 COD하고 색깔제거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침수처리장내에 오존으로 해서 냄새가 아주 지독하게 나기 때문에 그 사항을 보완시키기 위해서 2천5백만원을 계상해서 추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 다음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하단 누수박스연장공사입니다. 당초예산에 11억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실제 설계해 본 결과 13억1천1백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억2천1백만원에 대한 부족액을 추경예산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추경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김훈위원장

- 예.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제2회 추경 제안설명 청취를 하셨는데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탁위원님.

김탁위원

- 240쪽 위생매립장 하단 누수박스연장공사가 당초에는 1.7㎞ 예상이었거든요?
복용

정복용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예.

김탁위원

- 그런데 1.54㎞인데 비용은 더 늘었거든요. 혹시 일을 지체해 가지고 연말이 가까워지니까 공사비가 증액된 것 아닙니까?
복용

정복용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아닙니다. 당초 계상할 때 즉 말해서 정확한 실측을 안 해서 거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실제 정확히 실측한 결과 1,540m로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김탁위원

- 그러니까 당초는 1.7㎞였는데 ㎞수도 줄었는데 공사비는 더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미루다가 그런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복용

정복용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아닙니다. 당초예상설계를 잘못한걸로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탁위원

- 그리고 공사비가 13억으로 증액되면 요율을 적용하잖아요. - 예를 들자면 본예산에 보면 실시설계비가 2.95%, 시설부대비가 0.36%, 감리비가 0.06%인데 그러면 이것도 증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냥 이 범위 내에서 그냥 알아서 해주라고 한 것입니까?
복용

정복용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예. 이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김탁위원

- 알았습니다.

김훈위원장

- 예. 최경신위원님.

최경신위원

- 239쪽 시설비에서 위생매립장 소제방 설치 2억을 전액감면했는데요. - 왜 2억을 감면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복용

정복용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예. 당초 '98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5m할때마다 소제방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98년도 3월9일자로 해서 건설폐기물을 안 받기 때문에 그 폐기물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99년도 5월쯤에 쓰레기가 찰 것으로 생각하고 이번 예산은 감액을 시켰습니다.

최경신위원

- 아, 소제방을 설치하면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복용

정복용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예.

최경신위원

-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복용

정복용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내년도 예산에…

최경신위원

- 내년초에 바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복용

정복용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연초에는 발생할 문제점이 없겠습니다.

최경신위원

- 잘 알겠습니다. - 다음 240페이지 위생매립장 하단 우수박스연장공사를 13억1천1백만원에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할필요가 있습니까?
복용

정복용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예. 꼭 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 '97년도 7월15일날 우리 피해대책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한 결과 앞으로 위생매립장을 원활히 유지할려면 매립장 바로밑에서 이렇게 박스를 설치를 해 가지고 모든 우수를 바로 하천으로 배출을 해야만이 인근농경지에 피해가 없다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최경신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240쪽 지금 두분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할랍니다. - 위생매립장 하단 우수박스연장공사가 당초에 1.7㎞였는데 1.54㎞로 하면서 1억2천1백만원을 지금 추경을 해야 된다고 했죠?
복용

정복용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예.

노상익위원

- 공사발주를 언제했습니까?
복용

정복용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지금현재 공사발주는 우리가 설계를 해서 12월16일날 입찰할 예정입니다. - 아직 공사가 착공은 지금 안된 상태입니다.

노상익위원

- 왜 지금 이공사를 당초예산에 세워줬는데 지금까지, 12월달까지 발주를 안 했습니까?
복용

정복용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이 관계가 6월 달에 최종적으로 설계심의가 완료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일부 지금 주민들하고 대화과정에서 당초에 1억2천만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하단부분만, 417m만 우선 하기로 하자 그렇게 협의를 했던 결과 주민들께서 그것은 안 된다, 전체를 해야 된다 해 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지연된 것입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면 금년6월에 설계를 하셨죠?
복용

정복용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예.

노상익위원

- 그러면 '98년 9월1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인건비 감이 되고 물가조정에 의해서 설계금액이나 공사 기발주액에 대해서도 조정하라는 그런 내용의 공문을 받으셨죠?
복용

정복용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예.

노상익위원

- 그런데 당초에 1.7㎞에서 예산이 11억9천만원이었는데, 지금 1.54㎞로 줄고 하면서 왜 1억2천1백만원이 증액이 됩니까?
복용

정복용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당초에는 우리가 계상할때는 간이식으로 예산을 책정하는데 간이설계를 해서 했던 것이 지금현재 나온 금액은 정확한 용역설계에 의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도 나고 또 하반기에 설계를 한 인건비가 감소된 노임단가로 해서 설계를 한 것입니다.

노상익위원

- 위원장님! 이 자료 요구합니다.

김훈위원장

- 예. 방금 노상익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정복용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예. 알겠습니다.

김훈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 이상 2회추경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 '99년 본예산에 보류된 예산이 있습니까?
복용

정복용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99년도 예산에 보류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훈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경제사회국 제안설명청취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에는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 보건소 사무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명요령은 전과 같습니다.
건소

보건소

사무장 조영현 - 보건소 사무장입니다. -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14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에 당초에 저희들이 8천3백만원 받았던 인플루엔자 수입에서 4천4백3십2만2천원으로 1억2천7백3십2만2천원으로 세입을 더 늘렸습니다. - 다음 15페이지부터 수수료 수입으로 유행성 출혈열 접종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이 3백7십1만5천원이 됐는데 인원이 감됐기 때문에 수입이 감된 것입니다.그 다음 수두백신관계도 인원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뇌염접종관계도 3백4십8만원이 감된 것으로 이것도 인원이 감됐기 때문에 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간염접종예방이 있습니다. 이관계도 숫자가 적어졌기 때문에 감됐습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관계입니다. 25페이지도 세입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 40페이지입니다. 이건 국고보조사업으로 6십8만원이 세입입니다. - 그 다음에 53페이지 도비보조로 '98 치매환자 간호교육으로 3십만원 세입입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로 54페이지 2백4십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관계입니다. 243페이지 아까 53페이지에서 3십만원 세입 잡아진 것입니다만은 치매환자예방 1십6만5천원하고 3만5천원하고 해서 2십만원하고 그 다음에 247페이지보면 기타보상금 '98 치매환자 간호교육 1십만원 하다가 3십만원 보조 들어온 것이 세출계상된 것입니다. - 그 다음에 24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공공요금 관계가 부족해서 6십만4천원하고 전기료, 수도료관계 9십7만9천원입니다.

김훈위원장

- 사업관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만 설명해 주십시오.
건소

보건소

사무장 조영현 - 예. 사업관계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세입세출하고 맞춰 갖고 한 것입니다.

김훈위원장

- 지금 2회추경 예산설명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질문 있습니까?
- '99년도 본예산에 보류된 예산은 없죠?
건소

보건소

사무장 조영현 - 그렇습니다.

김훈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2회추경예산안과 '99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운영과장, 문화예술회관장, 향토문화관장, 시립도서관장순으로 설명하겠는데 운영과장과 문화예술회관장은 업무가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헌길 문화예술회관장께서는 나오셔서 같이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길

최헌길문화예술회관장

- 문화예술회관장 최헌길입니다. - 연일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 1회추경시에 세입은 6천2백5십3만1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시관 사용료하고 공연관 대관료가 약간 올랐기 때문에 7천9백5십7만7천원으로 했습니다. - 세목별로 전부 해야 됩니까?

김훈위원장

- 아니, 그럴 필요 없습니다.
헌길

최헌길문화예술회관장

- 그리고 세출부분은 시설비에 2천 만원이 추가됐습니다. - 그리고 세출부분 257페이지입니다. - 지금 우리 지하건물이 당초 전체건물을 공유시설을 해야만이 결로현상이 예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전체 시설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당초예산 남은 것 3천7백만원하고 2천만원을 플러스해 가지고 5천7백만원으로 결로현상을 예방을 합니다. 우측 지하면을 파 가지고 옹벽을 치면서 박으로 환풍 시설을 하는 시설비입니다. 2천만원만 추가해 주면 금년예산으로 종결을 지을까 합니다.

박성원위원

- 환풍시설입니까?
헌길

최헌길문화예술회관장

- 그렇습니다. - 지하시설에 박으로 내는 환풍시설입니다.

김훈위원장

- 우리 위원님들 질문 있습니까?

신재칠위원

- 이것이 증액된 것입니까?
헌길

최헌길문화예술회관장

- 아니죠. 지금 시설비가 나머지가 3천7백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3천7백만원 플러스 2천만원이 있어야만이 정기추경으로 해서 금년도 사업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천만원만 있으면, 우리 예술단체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해결될 것 같습니다. 추경은 이상으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훈위원장

- 다른 질문 있습니까? -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지금 문화예술회관 하자보수기간이 다 됐습니까?
헌길

최헌길문화예술회관장

- 그런데 그것이요. 9년전부터 공사가 이루어진 사항아닙니까? - 당초 설계에 공조시설이 가동이 되어야만이 지하 환풍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하자가 아니고 우리가 보완시설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상익위원

- 하자가 아니고 보완시설입니까?
헌길

최헌길문화예술회관장

- 그렇습니다. 당초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요.

노상익위원

- 그렇다면 하자라고 판명이 된 부분하고, 하자보수를 한 부분, 금년도에 하자 보수 사업했죠? 보수했죠?
헌길

최헌길문화예술회관장

- 예. 많이 했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것은 자료제출해 주시고, 어디서 했는가? 남양건설에서 했습니까?
헌길

최헌길문화예술회관장

- 예.

노상익위원

- 하자보수 자료요청을 하고, 지금 공연동 지하층부분을 창문설치를 해 가지고 환풍기시설을 해 가지고 환기를 하겠다 이 말씀이죠? 2천만원 계상해 가지고.
헌길

최헌길문화예술회관장

- 아니, 당초예산이 3천7백이 남아있고…

노상익위원

- 그러니까 당초에 3천7백이 있고 이번에 2천요구하면 총 5천7백으로 일을 하겠다 이 말씀아닙니까?
헌길

최헌길문화예술회관장

- 예. 그렇습니다.

노상익위원

- 거기에 대한, 지금 지하층 창문 설치 계획하고 2천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산출내역하고 있죠?
헌길

최헌길문화예술회관장

-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예.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 당초예산이 3천7백인데 이번에 2천만원 해서 5천7백가지고 환기겸해서 창문시설을 할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하층에. 그렇죠?
헌길

최헌길문화예술회관장

- 그렇습니다.

노상익위원

- 거기에 대한 사항 재료사항하고 하자보수한 내용하고 한꺼번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헌길

최헌길문화예술회관장

- 예. 알겠습니다.

김훈위원장

- 예. 방금 노상익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길

최헌길문화예술회관장

- 예.

김훈위원장

- '99년도 본예산 보류된 예산은 없죠?
헌길

최헌길문화예술회관장

- 예. 없습니다.

김훈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에는 향토문화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영윤

고영윤향토문화관장

- 향토문화관장 고영윤입니다. - 먼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입부분으로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화첩판매수입입니다. 당초 기정예산 7백5십만원보다 3백만원 감액한 4백5십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감액사유는 IMF영향으로 화폐, 화첩판매 실적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세출예산 기정예산 8억4백4십4만4천원으로 35억8천8백5십2만1천원이 증액한 43억9천2백9십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사 문화박물관 건립사업비 36억1천만원을 제외하면, 향토문화관 실제예산은 2천1백4십7만9천원이 줄어든 7억8천2백9십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 참고로 여기서 자연사 문화박물관은 운영과 소관입니다. 저희예산편제상 추경까지는 향토문화관 예산서에 같이 들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부연해서 드린 것입니다. 먼저 화첩제작 예산 9백6십만원은 IMF영향으로 판매가 부진해 현재 잔량이 483부가 남아 있기 때문에 '98년에는 제작하지 않고, '99년도에 제작하고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61페이지 하단부터 263페이지까지는 삭감으로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263페이지 자연사 문화박물관 건립사업비로 36억1천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재원부담은 교부세 30억과 '98 국고보조금 6억1천만원 교부에 따른 시비부담금 6억1천만원입니다. - 이상으로 향토문화관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훈위원장

-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99년 본 예산에 보류된 예산은 없죠?
영윤

고영윤향토문화관장

- 예. 없습니다만 삭감예산중에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훈위원장

- 됐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시립도서관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영

양회영시립도서관장

- 시립도서관장입니다. - '98년도 제2회 추경 세입부분 변동사항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9페이지 상단에 시립도서관 구내매점 임대료입니다. 구내매점을 8월 31일자로 만료됨과 동시에 9월1일부터 임대하는 공개입찰 결과 2년에 걸쳐서 3천3백4십1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 차액분 1천6백7십만5천원에 대해서 2년분을 1년분으로 나눈 9백9십5만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25페이지 삭감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세입부분은 말씀드리고, 다음은 세출입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저희 도서관 소장도서 분실방지로 해서 현재 분실 방지기가 설치가 1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1대 가지고는 감지기능만 하기 때문에 무단방출할때는 차단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번에 분실방지기와 출입통제기 이것은 지하철역에 보면 발3개 달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단으로 책을 가져가면 울림과 동시에 그것이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실방지기하고 출입통제기해서 2천1백7십만원 올렸습니다. - 참고로 저희 '97년도에 무단방출하다 분실방지기에 적발된 인원은 '97년도에 18명, 금년도에 14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시면 소장도서관리에 만전 기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98년도 추경 세입세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훈위원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칠위원님 질문하세요.

신재칠위원

- 아까 18명하고 몇 명입니까?
회영

양회영시립도서관장

- 18명하고 14명, 32명입니다.

신재칠위원

- 그러면 분실한 도서가격이…
회영

양회영시립도서관장

- 그건 바로 현장에서 잡은 것입니다.

신재칠위원

- 액수로 얼마쯤 예상이 됩니까?
회영

양회영시립도서관장

- 그것은요. 울림과 동시에 저희들이 적발 한것입니다. 잊어먹은 것이 아니고요.

신재칠위원

- 2천만원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책 분실을 2천만원어치나 하냐 그말입니다.
회영

양회영시립도서관장

- 그것은 아니죠..

신재칠위원

- 안 사고 분실한 것 만큼 그 돈으로 사서 채우면 되지…
회영

양회영시립도서관장

- 현재 저희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기능이 구형이라 좀 안 좋습니다.

신재칠위원

- 예. 알겠습니다.

김훈위원장

- 예. 최경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최경신위원

- 도서분실방지기 구입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 책을 가져가는 사람은 방지기가 있어도 가져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고장내 버리고 가져가 버린다든가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지도, 계몽이 문제지 그렇지 않습니까? -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계몽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방지기 그러면 목포시민을 이상하게 도둑으로 몰아버린다든가 이런 예감이 들지 않습니까? - 이런 부분은 18권, 14권으로 감소추세에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1,2년 있으면 자동적으로 정서가 책은 안가져간다 이렇게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회영

양회영시립도서관장

- 아닙니다. 이 분실방지기는 공공도서관은 다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최경신위원

-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목포시에서는 정말로 책을 분실 안하겠끔하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김훈위원장

- 이 문제는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99년도 본 예산 보류된 예산이 있어요?
회영

양회영시립도서관장

- 없습니다.

김훈위원장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영

양회영시립도서관장

- 위원장님! 문화시설사업소장입니다. - 제가 잠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훈위원장

- 이 문제 말씀하십니까?
회영

양회영시립도서관장

- 예.

김훈위원장

- 이 문제는 방금 위원장이 말씀드렸지만, 우리위원님들께서 별도로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와서 설명해 주시고 오늘은 고생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산업건설국소관 경제사회국 설명 시간입니다만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산업건설국소관 경제사회국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 먼저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6분 정회

15시 04분 속개

의승

장의승지역경제과장

- 지역경제과장 장의승입니다. - 제2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77쪽 민간경상보조 목포권 도자기 축제행사 보조 그랬습니다. 당초에 기정은 4천만원이었는데 도비가 5백만원이 왔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으로 이미 집행한 예산입니다만은 예산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4천5백만원을 올렸습니다.

김훈위원장

- 지역경제과장 잠깐 기다리십시오. - 설명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98년도 2회추경예산안은 증액된 사업성 예산만 설명해 주시고, '99년 본예산안은 보류된 예산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의승

장의승지역경제과장

- 예. 알겠습니다. 277쪽 5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 - 그 다음에 278페이지 저소득 고용촉진훈련입니다. 국비가 2억7천3백만원, 도비가 3천4백만원 증액됐습니다. 도비사업입니다. - 다음은 지방공단조성 특별회계 287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가 있습니다만은 기정이 36억을 해 가지고 9%이자를 불입했었는데, 지금까지 32억을 융자해 가지고 금리가 올라서 11%에 대한 것이 올라서 2%에 대한 보상금이 2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훈위원장

- 예.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 질문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신위원님.

최경신위원

- 277쪽 방금 말씀하신 목포권 도자기축제행사 수입에서 도비가 5백만원 와 가지고 증액하셨다고 그런데 당초 기정예산액 4천만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 그러면 4천만원 가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그런데 사전에 올것으로 예상했습니까?
의승

장의승지역경제과장

- 예. 도비보조사업으로, 성립전예산으로 도에서 보조내시가 왔습니다.

최경신위원

- 보조내시가 언제왔습니까?
의승

장의승지역경제과장

- 10월달에 왔습니다.

최경신위원

- 축제이후에 왔죠?
의승

장의승지역경제과장

- 축제기간동안에 왔습니다.

최경신위원

- 축제기간동안에 왔으니까, 당초에 4천만원 있었지 않습니까? - 그러면 4천만원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뭐가 되어야 되는데, 아니면 처음부터 5백만원을 더 지원을 해야 되는데 당초 계획 잡을때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의승

장의승지역경제과장

- 당초계획 잡을때는 저희들 예산이 8천만원이었는데요. 4천만원이 삭감돼서, 도비보조는 이렇게 …

최경신위원

- 아니, 도비보조로 하시면 4천만원으로 하신다고 했으면 3천5백만원으로 줄이고 도비로 5백만원 한다든가 이런 …

김탁위원

- 지금 똑같은 설명인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최경신위원

- 알았습니다.

김탁위원

- 지금 이것이 이벤트 사업으로 4천만원 되어있죠?
의승

장의승지역경제과장

- 4천5백만원에 했습니다.

김탁위원

- 우리 업무보고때는 4천만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의승

장의승지역경제과장

- 4천5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탁위원

- 그래요

김대배위원

- 업무보고할 때 4천만원으로 분명히 했는데…
의승

장의승지역경제과장

- 업무보고때는 4천만원이라고 했었습니다만은 도비가 빠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훈위원장

- 예. 신재칠 위원님.

신재칠위원

- 성립전예산으로 했다고 그랬는데요. 예산액이 4천만원이면, 4천만원 범위내에서 계약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정질문에서도 그것이 약간 논란이 됐습니다만은 4천만원에 이벤트사에 용역을 준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예산은 4천만원인데 도비 5백만원이 나중에 왔다고 해 가지고 시비 4천만원을 그대로 집행하고 도비 5백만원 플러스해준다는 것은 아무래도 타당성이 없다. - 우리 최경신위원님 질문하셨습니다만은 시비에서 5백만원 삭감해 가지고 합계는 4천만원으로 맞춰준다고 하더라도 도비 5백만원이 왔다고 해서 추가로 5백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의승

장의승지역경제과장

- 아니, 이건 행사하기 이전에요. 도에서 10대축제라고 해 가지고 5백만원이 우리한테 왔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4천5백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신재칠위원

- 점포 하나 들어 오는데 돈은 얼마씩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의승

장의승지역경제과장

- 점포에서 돈은 하나도 안받습니다.

신재칠위원

- 이벤트사에서 자기들이 다 해 가지고 계산이 맞기 때문에 맡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의승

장의승지역경제과장

- 사실 신위원님! 이번 이벤트사에서는요. 제가 속에 안 들어가서 모르겠지만 크게 적자를 본 행사였습니다.

신재칠위원

- 알겠습니다.
의승

장의승지역경제과장

- 그리고 이건 성립전예산으로 집행된 예산이라 하자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훈위원장

-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 '99년도 본예산 일반수용비에 기본사무용품비가 보류됐는데, 이것은 일괄적으로 기획실에서 듣기로 하고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에는 농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농림과장 김복수 입니다. - 세입은 세출에서 나오기 때문에 2회추경은 생략을 하고, 세출 292페이지입니다. 석회비료와 유산질비료는 당초 공급계획량이 늘어났는데 사업성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그 밑에 재해대책보상금입니다. 금년 태풍 에그니스피해 생계유지비 지원입니다. 쌀로 612가마인데 30%해서 50%까지 피해를 본 농가는 80㎏ 3가마, 50%이상은 80㎏ 6가마인데 돈으로 1십2만5천원씩 지급하게 됐습니다. - 그래서 7천6백5십만원인데 모두 국비입니다. 다음 293페이지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폭풍피해 농작물 복구대 농약비지원입니다. 이것도 국비지원입니다. 그 밑에 태풍 에니 피해농가 학자금지원입니다. 이것은 60명인데 40농가입니다. 중학생 24명, 고등학생 36명해서 국비로 9백5만6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 그 밑에 재료비 벼멸구도 금년에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도비로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다음 33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 재료비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이것도 감벌 및 나무가꾸기 사업인데 국비를 더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문제가 없습니다. - 이상 2회추경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훈위원장

- 방금 농림과장께서 2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탁 위원님.

김탁위원

- 방금 설명을 안했는데요. 19쪽입니다. - 세입에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수입이 기존 예산은 1억8천6백1십2만원이었거든요?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예.

김탁위원

- 그런데 추경은 2천8백4십3만4천6십원으로 했는데 이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예. 이것은 작년 '97년도 한달수입을 가지고 금년초에 예산을 세운 것 입니다. 그랬는데 6천6백만원 한달 했는데 이것은 제가 알고 보니까 6천6백만원은 제세공과금이라든가 모든 것을 제하지 않고 한달 세입이 6천6백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세공과금이라든지 모든 것을 제하고 보니까 1천여만원 한 달 수입이 되어서 이것은 세입 추경이 잘못 된 것입니다. - 죄송합니다.

김탁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아까 농산물 도매시장하고 관련해서 출자금을 증액한다고 할 때 자료를 내놓은 것을 보면 농산물도매시장 1년수입액이 6천만원 내외였거든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차이는 뭡니까? - 그래서 1억1천7백만원인가를 증액하면 1억 얼마가 이익이 난다고 하면서 금년도에 6천 얼마라고 했는데…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예. 5천5백만원입니다.

김탁위원

- 그런데 또 여기는 2천8백4십3만원이예요.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아, 이것 별도로 내드린 것은 지금 12월달이 안됐기 때문에 현재까지를 예상치해서 자료를 내드린 것입니다.

김탁위원

- 아니, 설명이 이해가 안가요. - 여기 주요예산설명 자료에 보면 '98년도 세입예산에 5천5백만원이거든요. 2회추경안인데 2천8백4십3만원이면 나머지 2천7백만원은 어떻게 된거냐고요? 12월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예. 이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 별도로 보고를 다시 올리겠습니다.

김탁위원

- 그러니까 둘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는게 아니예요. 이 정도도 안버는데 투자하려고 5천5백번다고 써놓은 것인지, 실제로 5천5백만원을 버는데 2천8백만원만 세입에다 잡아 놓은 것인지 저희들은 또 알 수가 없잖아요. 공기업법에 23.5%라 장부를 보자고 할 수도 없고…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잘못됐습니다.

김훈위원장

- 이 문제는 우리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에서 다음에 심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 이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예.

김훈위원장

-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 예. 최경신위원님.

최경신위원

- 292쪽 재해대책보상금 앞으로 지원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예.

김훈위원장

- 방금 최경신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위원 또 질문 있습니까?
- 농림과소관 '99년 본예산에 보류된 예산있습니까?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예. 131페이지입니다. - 죄송합니다만은 131쪽 시설비 농수축산물 물류센터건설 기본조사 설계비 5천만원하고 그 밑에......

김훈위원장

- 그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인데요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이것은 삭감됐습니다만은 저희 시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김훈위원장

- 그 부분은 별도로 우리위원회에서 심의할 그런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설명해 주시고 오늘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보

이근보해양수산과장

- 해양수산과장 이근보입니다. - 2회추경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24페이지 종합개발사업 국도비보조금 수입 11억1천3백5십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97년도 사업비중 5억4천9백만원만 입금하고 '98년도에 입금이 되기 때문에 기타 잡수입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태풍피해 어선 복구, 태풍피해 어선 생계비 지원, 태풍피해 어가지원 '98년 9월 29일부터 10월 1일시에 2척의 선박피해가 있어서 국도비지원 2백8십만8천원이 국비가 됐습니다. - 53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른 도비 2%, 1백5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 305페이지입니다. 태풍피해복구 이것은 2척에 대해서 1백5십4만8천원, 태풍피해 생계비지원 2세대, 세대당 7십5만원씩입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태풍피해 어가 학자금지원 고등학생 1명이 1기분 학자금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99년도 보류된 예산은 일반수용비인데, 기획실에서 일괄 1백5십만원 165페이지 계상됐습니다.

김훈위원장

- 먼저 2회추경예산안설명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99년 본예산 보류된 예산이 없죠?
근보

이근보해양수산과장

- 예.

김훈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석

박길석유달산공원관리사무소장

- 유달산 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길석입니다. - '98년도 2회추경 세입에 증액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9페이지 공원관리사무소 어민동산 간이점포사용료를 1년간 2십2만3천원이 계상 했습니다. -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사무소 전시동양란이 4십1만원인데, 동일품종이 8개 있는 것은 분양을 해서 시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4십1만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 세입은 이상으로 마치고, 세출은 309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대신 전기료 사용료가 공원사무실 및 사업장 전기세가 8십8만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310페이지입니다. 연료비도 매표소의 난방연료비가 1백8십6만6천원 증액이 됐습니다. - 다음 재료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삭감됐기 때문에, 311페이지에 증액된 부분에 시설비 유달산등구 마당바위 관광등 전선교체를 기존선로에 조정상태에 불량 누전되어 있는 케이블을 전선교체하기 위해서 4백5십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세입세출을 마치겠습니다.

김훈위원장

- 이상 제안설명을 들었는데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상익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노상익위원

- 유달산등구 시설비 311페이지입니다. - 유달산 등구에서 마당바위까지 관광등 전선교체 그랬는데 어떤 전선을 얼마만큼 합니까? 1식해서 정확히 천원단위까지 나왔습니다. 4백5십2만8천원까지 나왔는데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길석

박길석유달산공원관리사무소장

- 거기가 550m 당초에 설치할 때 전부다 될 것으로 처음에 설계때까지 그것이 빠져버렸어요. 당초 기 선로가 되어 있던데는 전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했는데 이것이 실지 해놓고 보니까 기존선로도 교체를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550m를 계상했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면 550m 선만 갑니까? 줄까지 교체합니까?
길석

박길석유달산공원관리사무소장

- 선만 갑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면 정확히 550m를 4백5십2만8천원 나왔거든요.
길석

박길석유달산공원관리사무소장

- m당 8천2백3십2원씩입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면 재료비하고 인건비까지 포함되어서 m당 그럽니까?
길석

박길석유달산공원관리사무소장

- 예.

노상익위원

- m당 재료비는 얼마고,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길석

박길석유달산공원관리사무소장

- 그건…

노상익위원

- 정확히 m당 8천2백3십2원7십2전입니다. - 550m를 설치하는데 4백5십2만8천원 가지고 하는데 재료비가 얼마고,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길석

박길석유달산공원관리사무소장

-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노상익위원

- 아니, 지금 소장님께서 m까지 8천2백3십2원이라고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7십2전까지 나가거든요.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길석

박길석유달산공원관리사무소장

- 예.

김훈위원장

- 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려면 최소한도 그런 정도는 알고 나오셔야지 써준 것 가지고 와서 읽다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길석

박길석유달산공원관리사무소장

- 예.

김훈위원장

- 다른 질문 또 있습니까?
- '99년도 본예산 보류된 예산은 없죠?
길석

박길석유달산공원관리사무소장

- 예. 없습니다.

김훈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에는 사회근로복지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희정

이희정사회근로복지관장

- 사회근로복지관장 이희정입니다. - '98추경 설명드리겠습니다. - 사회근로복지관 노인수강생 수강료가 2만원에서 80명 1백6십만원이 증가됐습니다. -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중 사업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예산만 설명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장애인 목욕탕 급탕탱크 교체공사입니다. 지금 누수가 발생해서 현재 계속 용접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급탕탱크 공사교체가 시급해서 8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 이 금액은 열관리협회에 의뢰해서 할 금액입니다. -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없으시면, '99년도 본 예산보류된 예산있습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과장

- 도시과장 명성인입니다. - 28페이지 도시과 국도 1,2호선 연결도로개설로 1억3천3백3십3만원이 증됐습니다. 이건 양여금이 더 배정되어 가지고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호남-죽교간 도로개설공사 양여금 1억7천1백3만8천원, 지역개발비 1억8천9백3십6만9천원이 증액계상됐습니다. - 다음에 53페이지에 자전거전용도로개설공사가 12억4천5백만원 이것도 국비가 증액 계상되어서 증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 8억4천8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 - 세출은 328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계획사업 감정평가 수수료가 부족해 가지고 9백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329페이지에 자전거 전용도로개설 공사가 아까 국비가 증액되어 가지고 12억6천7백5십만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 그 다음에 330페이지 자전거 전용도로개설 시설부대비가 2백5십6만3천원증액됐고, 국도 1호선은 건설과에서 설명이 됐습니다. 331페이지 시설비에 호남∼죽교간 도로확포장공사에서 양여금하고 시비가 증액되어서 3억4천2백2십2만6천원이 증액됐고, 국도1,2호연결도로개설에서 양여금이 2억3천백만원 증액됐습니다만은 시비를 4억3천만원 깎았습니다. -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8억4천8백만원 아까 국비가 증됐습니다. 그 다음에 332페이지에 삼일로확포장공사 정산보상금에 대해서 3억8천5백만원 증액시켰습니다. 그 밑에 있는 공사는 전부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건설과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 336페이지에도 조직개편되기 전에 농림과 예산 사업비가 저희들한테 계상되었습니다만은 농림과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98년도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훈위원장

- 먼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추경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탁 위원님.

김탁위원

- 329쪽에 자전거 전용도로개설 실시설계비가 7억이거든요. - 그리고 그다음에는 자전거 전용도로개설해 가지고 20억4천만원이 있고요. 뒤에 시설부대비는 또 실시설계비는 아까 7억을 기준으로 해놨는데 시설 부대비는 또 20억4천8백으로 해 놨거든요. 원래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과장

- 계산이 좀 안맞습니다만은 우리가 당초예산에 자전거전용도로 실시설계비로 처음에 7억이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7억을 가지고 계상한 것이 2천2백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2천2백만원가지고 사실 적습니다만은 이것 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억원어치 설계는 다 했습니다.

김탁위원

- 본 위원 생각은 실시설계비도 7억으로 했으니까 시설부대비도 20억4천8백만원으로 하지 말고 7억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과장

- 그런데 7억으로 한 것은 이미 이것은 집행되어 버린 것이고, 20억에 대한 것은 시설부대비는 앞으로 써야 될 돈입니다. 공사가 곧 착수되면 공사가 착수된 뒤로부터 써야 할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탁위원

- 그리고 그때 이 자전거 전용도로개설은 중앙로에 20㎞가 아니고 중앙로 말고, 다른 지역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공사비 증감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일단 받아놓은 것이니까 증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과장

- 처음에는 중앙로로 했는데 중앙로에가 지중화공사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을 했습니다. 영산로하고, 영산로에서 백년로로 연결된 곳, 시청 앞에 또 내항진입로 이렇게 4개소로 바꿨습니다. 그래 가지고 돈은 이돈에 맞춰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김탁위원

- 알았습니다.

김훈위원장

-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 '99년도 본예산 보류된 예산은 없죠?
성인

명성인도시과장

- 예.

김훈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에는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범

정예범주택과장

- 주택과장 정예범입니다. - 먼저 주택과소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중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와 54페이지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기간중에 발생한 태풍 에니 피해에 따른 주택파손복구비가 국고보조금 2백만원과 도비보조금 8십만원을 확보하여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45페이지 세출분야인 국고보조금 사업 일반보상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태풍 에니피해에 대한 주택파손복구비가 국고보조금 2백만원과 도비보조금 8십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시비 6백2십만원을 계상하여 목포시 서산동 12번지 김상수 씨가옥 주택전파 피해복구지원금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훈위원장

- 주택과장님! 잠깐만요. - 먼저 '98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99년도 본예산 보류된 부분은 기본사무용품비죠?
예범

정예범주택과장

- 예.

김훈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랑

김일랑지적과장

- 지적과장 김일랑 입니다. - 추경예산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21페이지입니다만은 개발이익 부담금 징수가 안 좋아서 감이 1백4십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징수도 수입이 안 좋아서 6백4십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 350페이지 당초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으로 1천7백8십만원 올렸습니다만은 지난번 도에서 50% 보조해 준다고 했는데 11월까지 안 와서 본예산은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 그런데 11월 26일날 7백8십9만5천원이 와 가지고 50%기 때문에 이번에 7백8십9만5천원을 세웠습니다. - 또 351페이지 공시지가 자동산정용 컴퓨터구입을 2백6십만원을 세웠는데 이건 자동산정프로그램이 α프로그램으로 변경되어 가지고 내년도 586 이상으로 구입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586이 아니기 때문에 조달물가로 1백3십만원해서 2대 2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추경예산은 이상입니다.

배종범위원

- 세출예산만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랑

김일랑지적과장

- 예. 359페이지 지적전산화 도면 전산화장비구입으로 당초 1천7백8십만원세웠습니다만은 11월달까지 도비보조가 50% 오기로 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11월 26일자로 내시가 왔는데 7백8십9만5천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비 50% 7백8십8만5천원을 세웠습니다. - 그리고 351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자동산정용 컴퓨터 구입을 586으로 교체하라고 그래서 1백3십만원 2대 2백6십만원 세웠습니다. -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위원

- 개별공시지가 자동산정용 컴퓨터구입 하라고 했는데, 교체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일랑

김일랑지적과장

- 기존에 있는 것은 사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박성원위원

- 사무용으로 활용하고 지금 조달청가격으로 2대 해 가지고 해놓은 것입니까?
일랑

김일랑지적과장

- 예.

박성원위원

- 알겠습니다.

김훈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에는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문동식교통행정과장

- 교통행정과장 문동식입니다. -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생략을 하고 세출 역시 경상적경비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김훈위원장

- 다 하셨습니까?
동식

문동식교통행정과장

- 예.

김훈위원장

- 추경에 대해서 질문할 사항 있습니까?
- '99년도 본예산에 보류된 예산이 있는데 340페이지, 357페이지 …
동식

문동식교통행정과장

- 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훈위원장

- 340페이지 일반운영비 기본사무용품비는 설명하지 마시고, 357페이지 시설비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동식

문동식교통행정과장

- 예. 보류부분은 도시교통관제체계 개선사업입니다. - 이 도시교통관제체계는 아이테스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지능형 교통체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지금 도로건설만으로는 교통난을 해결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따라 각 시군은 기존도로망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중에 아이테스는 우리나라와 같은 심각한 교통난을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5년간 소요되는 예산을 연차적으로 하는 측면에서 내년도에는 기본적으로 가장 필수적인 시설비 교통신호제어기 시스템 설치 2억원과 전자연동화 시스템 3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훈위원장

- 설명 마쳤습니까?
동식

문동식교통행정과장

- 예.

김훈위원장

-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종범위원님.

배종범위원

-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여기에 대해 효율성에 대해서 논란을 하다가 보류예산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금현재 하고 있는 도시가 몇 개 도시입니까?
동식

문동식교통행정과장

- 지금 파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인근의 전주시하고 광주시하고 창원, 마산 그리고 과천, 울산 이런 도시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종범위원

- 그런데 제가 지난번 LG산전에서 하는 설명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했는데, 중앙로로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현재 시험실시를 2대로 시에서는 하려는 것 아닙니까?
동식

문동식교통행정과장

- 예. 그렇습니다.

배종범위원

- 그래서 시험실시기 때문에 한적한 도로보다는 백년로에서 하당간 도로라든지 이런 쪽에서 시험실시를 하고 문제점이 있을 때 보완을 해 가지고, 목포 전지역에 시행을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식

문동식교통행정과장

- 예.

배종범위원

- 그리고 지금현재 이번에 2대 가지고 실험실시를 하는데 이후에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동식

문동식교통행정과장

- 먼저 물으신 구간에 대해서는 시행단계에서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실시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나머지 차후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은 우리목포시 전체를 연동화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필요로 하는 부분 10개소정도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런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종범위원

-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 예. 다른 위원님 질문있습니까? - 박성원위원님.

박성원위원

- 원래 이부분은 저희 목포시보다 훨씬 교통체계흐름도가 상당히 완벽성을 뛰고 있는 광역지역에서도 이 연동화시스템을 오히려 거부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정보는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시에서.
동식

문동식교통행정과장

-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성원위원

- 그런데 목포시에다 굳이 이걸 하려고 합니까?
동식

문동식교통행정과장

- 목포시에다 굳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현재 되어 있는 도로를 시간제로 순서제라고 하는 것은 현재 목포시 교통행정을 소화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박성원위원

- 이런 것 보다 먼저 교통전문가들이 목포지역의 교통흐름에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있습니까?
동식

문동식교통행정과장

- 예.

박성원위원

- 전문가들의 의견개진 자료제출로 제출해 주십시오.
동식

문동식교통행정과장

- 알겠습니다.

박성원위원

-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예를 들면 국회 같은 경우, 각 지방에 내려갈 때마다 이런 문제가 한 건씩 꼭 걸려드는 감사자료중에 하나입니다. - 주요내용인데 대체적으로 단체장들의 답변내용들이 여기에 대한 실효성이 하나도 없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제 와서 목포시에서 예를 들어 3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한다는 의도자체를 개인적으로 판단하기가 힘들고 또 하나는 시험을 아까 2개소에 하신다고 했는데 그 시험에 대한 기본적인 연동화시스템을 하는 업체가 그냥 와서 예를 들면 몇 개월동안 해보고 나서 실용성이 있으면 목포시에서 그걸 실행하겠다고 나름대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구입비로만 올려놓으면 이건 어렵지 않습니까? - 과장님 개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식

문동식교통행정과장

- 먼저 실용화 측면부터 답변드릴까요? - 제가 실용성에 대해서는 있냐, 없냐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다른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는 앞으로 확장해 나가려는 그런 계획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과천이라든지 광주 같은 경우도, 광주같은 경우는 전시내쪽으로 확장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금현재 교통을 담당하는 학자들도 기존에 있는 도로망만 가지고는 교통정책을 소화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성원위원

- 과천시 입장은 들어보셨어요?
동식

문동식교통행정과장

- 과천시는 과천시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전국의 시범지구로 울며겨자먹기식으로 해 놓은 지역입니다.

박성원위원

- 그것은 실패했죠?
동식

문동식교통행정과장

- 거기는 목포시처럼 이용을, 별로 우리 목포시처럼 복잡한 지역이 아니고 …

박성원위원

- 알겠습니다. - 아까 요구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위원장

- 예. 방금 박성원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에는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한상태건설과장

- 건설과장 한상태입니다. -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 25페이지 도시가스 관로 복구비에서 5억원을 감했습니다. - 27페이지 국고지원요청에 의해서 산정파출소에서 일신아파트 소방도로에서 2억, 입암교 12억을 투입을 했습니다. -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 시가지 도로정비 사업을 도에서 삼일자동차학원 도로정비 사업으로 특별지원된 예산입니다. 사과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구가 하수과 하수도 개설사업 용당1동 천주교 주변하수도 사업계획이 되어 있어서 삭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추경을 정리를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 376페이지, 377페이지에 사유도로부지매입은 법원확정 판결에 따라 공공용지취득손실 보상으로 매입하여 보상코자 합니다. - 다음은 379페이지입니다. '98년도 신규사업인 정명여고 뒤 7개소 도로개설공사를 하기 위한 지적측량, 토지, 건물 손실보상에 대한 감정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총4천2백3십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379페이지 겨울철 설해대책용 모래구입비입니다. - 당초 9십만원을 계상했는데 1백8십만원으로 9십만원을 초과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하수과 하수특별회계로 변경되어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국비지원 요청에 따라 12억이 지원되어서 계상했습니다. - 산정파출소∼일신아파트 실시설계비 2천1백만원, 산정파출소∼일신아파트 시설비 1억7천1백만원, 주거환경개선으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80페이지 목여고∼북항간 7천1백9십6만9천원. 목포의료원간 진입도로개설 2천6백6샙3만8천원, 북교동 도로개설사업에 1천만원을 했습니다. 그것은 도로개설공사 완료후에 확장이 누락되거나 추가편입된 도로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계상 했습니다. - 다음은 '96년부터 5년간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도1호선 대체시설도로 공사에 감리비가 당초 기본감리비 5.52%를 적용해야 하나 국비증액이 안됐습니다. - 감리비를 시설비에서 따와서 5.25%를 증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보상금을 지출하면 금년도 보상완료가 예정됩니다. 그래서 정명여고뒤에 1천3백5십4만2천원, 불종대앞 북교빌라간 5천1십4만8천원, 청호중학교 2십8만3천원 해서 6천3백9십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334페이지 도로개설공사입니다. - 총 270 중 219를 완료했고 52를 추가로 해서 1억3천7백9십5만9천원을 연말까지 추진하고자 추가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훈위원장

- 예.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남위원

- 379쪽 도로개설 사업 감정평가 수수료 그랬는데 산출근거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한상태건설과장

- 여기는 도로개설을 하려면 확정측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확정측량이 누락이 되어서 7개소 지역을 측량을 하고 또 누락된 감정평가수수료를 계상 했습니다. -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훈위원장

- 다른 위원님 질문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하수과소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56분 정회

16시05분 속개

성동

최성동하수과장

- 하수과장 최성동입니다. -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8페이지 하단부 하수과 예산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비가 5억1천6백9십만1천원 반영됐습니다.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385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 경상적경비는 생략하고 381페이지 학술용역비도 생략하겠습니다. - 387페이지입니다. 387페이지 시설비에서 실시설계비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지방양여금 5억1천6백9십만1천원 전액 지원이 되어 가지고 지금 남해하수종말처리장이 금년 10월1일부터 정상운영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하당신도심에 매설되어 있는 관거를 조사해 가지고 지하수유입, 음용수를 파악한 뒤에 개설한 다음에 기존건축물 정화조를 폐쇄하고 하수도에 집결시키도록 조치하고 신축건물에 대해서도 정화조 설치를 면제해 주기 위해서 관거 정비 조사 및 실시설계용역비 1억5천만원이 계상했습니다. - 남해개발지구 하수관거 조사 및 실시설계비는 기존관거실태를 조사하여 관거계약수리후에 개보수 사업을 실시하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우선 내년도 하수관거사업지구를 일부 조사설계한 후에 관거정비코자 지방양여금 전액지원으로 8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 북항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비 4천6백7십7만원도 양여금 증액지원으로 반영했습니다. 2,3호광장일대 내수침수 방지공사 사업비로 지방양여금 지원액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바뀌어 가지고 15억4천9백4십3만2천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2,3호광장 내수침수방지공사는 총사업비가 192억3천6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만은 현재 금번 15억4천9백만원을 포함해 가지고 예산이 138억2천7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 앞으로 소요사업비 54억원에 대해서는 우선 기계펌프장공사를 유보하고 물가상승은 내년도 예산에 10억원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 다음 338페이지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양여금지원 1천8백2십만5천원하고 시비부담금을 포함해 가지고 3천6백4십1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맨 아래쪽에 있는 샛강살리기사업으로 시도비보상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사업하고 합해 가지고 하천정비사업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 다음 389페이지 시설부대비 및 감리비는 시설비 예산 증액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샛강살리기 사업 2억원도 도비지원금 2억원에 대한 시비부담금 2억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95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 하수도사용료수입이 당초 IMF경기침체로 해 가지고 하수도사용료 수입이 감소될 전망이서 당초 예산 20억6천4백3십6만원에서 17억8천7백1십6만원으로 2억7천7백2십만원을 감했습니다. - 하수도 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 그 다음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증액된 수입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 다음 397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 이로동 신용해아파트 주변 하수도 개수공사 5천6백만원, 방금 건설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당초 청호중학교 밑에 도로포장공사로 5천만원을 도비지원을 해줬는데 거기가 완충녹지로 되어 가지고 공사를 못한다고 하수관거사업비로 변경신청하라고 해서 변경신청 사업비 지원내시가 됐기 때문에 5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용당1,2동 침수방지하수관거 개설사업비로 1억5천만원이 도비지원되어 가지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 다음 세출사항입니다. 403페이지 시설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세입예산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의회의장님께서 이로동 신용해아파트 주변과 용당동 천주교일대 하수도 개설 공사비 1억6백만원 도비를 지원해 주셨고 용당1,2동 침수방지 하수도개설사업 1억5천만원은 시청하키팀 운영보조 명목으로 도비를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시행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 다음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자체사업, 시설비중에서 가스저장탱크 울타리 시설은 현재 남해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한 가스 중 쓰고 남은 잉여가스를 저장탱크가 있습니다. - 그 시설이 위험시설이므로 일반인 및 관계자외 출입을 통제하고 접근을 금지시키기 위하여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 소 하수도 준설공사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실제 집행할 부분이 많고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98년도 하수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훈위원장

- 예.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탁위원님.

김탁위원

- 388쪽 소하천정비사업하고 샛강살리기 사업 삼향천으로 되어 있죠?
성동

최성동하수과장

- 예.

김탁위원

-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성동

최성동하수과장

- 현재는 4억에 대한 것만 실시설계를 마쳤는데, 지금 내년 4억하고 지원요청한 것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11억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탁위원

- 예. 알았습니다.

김훈위원장

- 다른 질문 없습니까?
- '99년도 본예산 보류예산은 없죠?
성동

최성동하수과장

- 한가지 설명드릴랍니다.

김훈위원장

- 아니, 됐어요.
성동

최성동하수과장

- 보류가 아니고 삭감된 부분에서…

김훈위원장

- 아니 됐다니까요. - 그것은 삭감된 부분은 다음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어요. - 그리 아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성동

최성동하수과장

- 삭감사항이 아니고, 사업비 조정사항이라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훈위원장

- 무슨 설명이요?
성동

최성동하수과장

-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훈위원장

- 삭감 부분 아닙니까?
성동

최성동하수과장

- 삭감된게 아니라 시내일원 노후대하수도보수공사 2억을 예산에 계상하였고, 대양검문소간 대하수도 신설을 5천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시내일원을 1억5천만은 삭감해 가지고 사업비 조정을 해서 예결위로 넘긴 사항입니다. - 저희들이 당초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해 볼려고 했는데 지방자치법 제18조 3항에 보면 예산을 사업비를 조정하더라도 그것을 1차 의회에서 조정을 한다든지 그러면 동의를 시장한테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 그런데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당초예산대로 놔두되 이사업도 보류를 시킬랍니다. 해왔는데 신년도예산 추경예산에 집행할 기회가 있으면 조정을 해 갖고 집행하는걸로 하고 당초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금액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훈위원장

- 그 예산관계는 과장이 상임위원회에서 될 수 있다고 …
성동

최성동하수과장

- 저는 조정을 해주시면 계수조정으로 알고 …

김훈위원장

- 아니 법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동

최성동하수과장

- 법으로 가능하다고 말씀드린게 아니고 조정이 된다면 그대로 집행할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기획, 예산파트에서 상급기관하고 유권해석을 물어본 모양입니다. - 그런데 그것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항목이 예산비목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 가능하지 않느냐했는데 유권해석한 책자라든지 담당자가 도나 행자부에 물어보니까 한쪽을 바꾸면 한쪽이 증액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안된다 유권해석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김훈위원장

- 그러면 시장이 승인을 해주면 가능합니까?
성동

최성동하수과장

- 꼭 의회에서 예산을 바궈야 될 필요가 있다면 먼저 의회에서 시장한테 예산을 바궈야 된다는 동의요구가 있으면 그동의 요구에 따라 시장이 그렇게 바꿔도 좋다는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예산집행을 보류할랍니다. 그래서 당초 상임위원에서 요구한대로 추경에 할 기회가 있으면 추경 때 하겠습니다.

김훈위원장

- 알겠습니다. - 이 문제는 차후에 검토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에는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술

이민술수질환경사업소장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민술입니다. - '98년 추경예산 및 '99년도 수질환경사업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98년도 추경예산은 사업예산 및 증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김훈위원장

- 다른 질문 없으시죠?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천성오수도과장

- 수도과장 천성오입니다. -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부분에서 증액된 부분 2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 71페이지입니다. 71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줄 급배수관 누수방지발굴포장복구비가 기정9천8백만원에서 경정 1억1천6백2십만원으로 1천8백2십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83페이지 맨 밑에 보면 상수도요금 전산자료정리특근직원 급식비로 8십8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증액부분은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 예. 질문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대배 위원님.

김대배위원

- 71페이지 콘크리트포장복구사업 1,400개소에서 1,660개로 바꿔진 것 그 사항만 늘어났습니까?
성오

천성오수도과장

- 그렇습니다. 그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내 누수발생되어서 신고받고나가서 보수한 부분이 복구개소수가 늘어나서 그런 것입니다.

김훈위원장

-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예. 김탁위원님.

김탁위원

- 설명은 안하셨는데요. - 제가 '99년도 본예산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76쪽에 지방공기업결산검사용역 내년도 예산도 자산의 변동이 없는데 1천1백으로 해놨거든요?
성오

천성오수도과장

- 예.

김탁위원

- 그런데 금년에 추경예산에 8백으로 했습니다. 8백만 해도 가능한 것이죠?
성오

천성오수도과장

-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했던 그것이 '96년도 내무부에서 내려온 결산 그 근거로 했었는데 이것이 2년마다 한번씩 되는데 아직 지금 '99년도분 산출내력은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인상될 걸로 보고 해왔는데 인상이 안되게 되면 어차피 잔액이 또 남게 되겠습니다.

김탁위원

- 알겠습니다.

김훈위원장

- 또 다른 질문있습니까?
성오

천성오수도과장

- 다음 '99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보류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에는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상수도사업소장

- 상수도사업소장 김태일입니다. - 저희 사업소 '98년도 추경예산안 하고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증감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김훈위원장

- '99년도 예산은 보류된 예산이 없으면 생략하시고, 추경예산만…
태일

김태일상수도사업소장

- 추경예산도 없습니다.

김훈위원장

- 예. 돌아가십시오. -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예산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은 총무국, 경제사회국,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산업건설소관 경제사회국, 도시건설국까지만 마치고 내일아침 10시부터 공영개발사업소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2회추경 및 '99년 본예산제안설명청취 및 질의 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수고하셨습니다. - 내일 아침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심사에 관계되는 예산안과 결산서등을 지참하고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2명 ◇출석위원 김훈 박성원 노상익 김대배 신재칠 최경신 강성휘 장복성 김선호 배종범 고승남 김탁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훈(인)

16시20분 속개

16시 23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